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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2018.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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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6일(화)

장 소 :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14시24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월 18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굳이 자리 정돈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업무하고 상관없으신 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는데 잠깐 위원님들과 악수하고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악 수)


1.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27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 의결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근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경기교육종단연구 및 혁신방안 연구, 교육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 제안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과 밀착한 실천 연구,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 연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7월 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1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 교육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며 도교육청 및 도의회 등 타 기관ㆍ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을 수탁ㆍ실시하는 등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현안의 체계적ㆍ전문적 연구 수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3년 4월 제정ㆍ공포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둘째, 예산 및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근거인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는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목적에 맞게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으로써 본 동의안은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존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이거는 예산을 확정짓는 건 아닙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2018년도를 일단 예시로 보면 자체수입이 지금 2억 3,2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경기도 출연금 현황을 보면. 그래 가지고 56억 9,500만 원 중에서 자체수입 2억 3,000 정도 빼고 나면 5억 4,000 정도가 도교육청 출연금 또는 기타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금액 54억 6,200만 원 중에서 고정적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경상적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상경비라고 하시면…….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 비라는 건 인건비나 그런 걸 말하고 경상적 경비는 그 외를 말하겠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연구원 운영경비 중에 올해 2018년도에 1차 추경안까지 확정한 것을 보게 되면 운영경비는 31억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김재균 위원 운영경비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이 운영경비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현황 및 2018회계연도 예산 현황 해 가지고 저희가 붙임자료라고 받은 게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도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근거로 보면 총 합계액이 56억 9,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체수입으로 기타수입하고 수탁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 2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56억 9,500만 원에서 2억 3,200만 원 정도를 빼면, 수입예산 같은 거 빼놓고 나면 54억 6,200만 원이 되는데 인건비로 얼마 정도가 나가며 그다음에 또 운영비로 얼마가 나가고 그다음에 또 경상적으로 연구사업비로 얼마가 나가는지 좀 큰 세과목 분류라도 알아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여기서 수탁연구사업은 저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수탁받아서 수익으로 잡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 김재균 위원 네, 그 2억 3,200만 원 그거는 제외해 놓고, 그건 자체수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54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규모로 이게 지출이 되는지를 좀 알아야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31억 5,2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 23억 30만 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비 소계가 8억 2,86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54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가 안 나오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거기에 저희가 연구사업비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연구사업비로 총 25억 4,300만 원을 소요하게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연구사업을 인건비로 23억이 나가고 경상적 경비로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로 나가는데 운영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겠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한 8억 6,000 나간다 그러면 연구사업비로 25억 정도 나가는데 연구를 하고 나면 저희는 틀림없이 예산이 투여가 됐을 때는 나중에 성과분석을 합니다. 자체 성과분석한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최종으로 확정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외부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평가에 따라서 발간 여부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외부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기한 내에 수정ㆍ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원 내의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게 되면 발간이 확정되게 됩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연구원장님은 말을 되게 부드럽게 하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다 그냥 같이 물타기를 해놓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밖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로 연구, 솔직히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해 가지고, 물론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면 없애기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없애기도 해야 될 부분인데 전부 다 발간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하나의 요식행위로밖에 본 위원한테는 들리지가 않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연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과정에 내부의 세 차례에 걸친 검토과정이 있습니다. 이 검토과정에는 저희 연구원 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내부의 질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고 최종단계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외부평가를 받고 나서 발간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 자체에 윤리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그런 면이 있을 가능성은 좀 낮고요. 저희 스스로도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지금 출연금은 18년도에 47억 정도를 해 가지고 결국은 가서 보면 54억으로 좀 증액이 됐거든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출연금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 신청 금액은 51억 6,000만 원입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특정 연구원, 어느 연구원들이 과업이 다른데 같은 기간에 2개나 3개 정도의 과업을 수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업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

○ 고찬석 위원 아니, 아니. 특정 연구원이 다른 과업을 동일한 시기에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본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만약에 그것을 알면서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고찬석 위원 중복성이 있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정 연구원이 다른 과업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어느 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이 있는데 과제를 여러 개 같은 시기에 수행을 하는 그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 혹시…….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동시에 과제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수라든지 연구자가 한 개의 과제를 수탁받아서 그 과제만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혼자서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해서 팀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맡은 부분을 연구하고 A과제, B과제, C과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 고찬석 위원 그럼 과제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기 과제선정 내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과제선정 과정은 경기도의 각 부서, 직속기관, 각 학교에 저희가 연구과제 제안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연구 제안의 수요를 저희가 확인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교사 선생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취합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치고 저희 연구원 내부의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정이 된 과업이 특정 연구원한테 배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 내부에 연구원들의 책임연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고찬석 위원 책임연구 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고찬석 위원 책임연구 수라는 말이 무슨 얘기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예를 들면 부연구원 이상은 정책연구 2건 이상, 현안보고 1건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각 연구원들의 전공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전공과 제안된 주제가 부합되는 경우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답변이 약간 다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정 연구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숫자에 대해서 배당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기본은 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의 학문적인 관심이나 연구영역이 있을 경우에는 더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원 본인에 따라서 과업을 배당받고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 그 얘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100%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 고찬석 위원 그럼 100%가 없으면 몇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연구영역과 전공분야가 합치되는 경우에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연구해 본 경험이 있어서 새로 제안된 연구가 본인에게 합당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여기 볼 때는 물론 교육에 대한 것은 거의 연관이 돼 있겠지만 그 과업 자체가 주제로만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특정 연구원 몇 분이 2개, 3개씩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건 아마 전문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과제 자체 내용이 틀리는 내용이에요. 과제 자체 내용이 틀린데 전문성이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멀티능력을 갖고 계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보고서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까 답변했던 것,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과업마다 연구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고찬석 위원 그 연구비의 결정은 어떻게 하고 근거는 뭐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 기본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으로 연구비 3,000만 원을 책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중간에 연구볼륨이 커지거나 아니면 추가 요구가 있어서 연구주제가 약간 변경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연구비 증액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연구비 증액을 수용하게 됩니다.

○ 고찬석 위원 처음에 연구과업을 맡겼을 때 3,000만 원이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기본연구는 기본이 3,000만 원입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3,000만 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의 볼륨이 적은 것은 적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 고찬석 위원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주제에서 어떤 연구를…….

○ 고찬석 위원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예를 들면 기본연구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거나 중장기 발전과 관련돼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볼륨이 커지니까 그런 것은 기본연구로 확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현안과 관련돼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볼륨이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안보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고찬석 위원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딱 떨어지지 않게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이거는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김경근입니다. 아까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멀티 플레이어라 그래야 돼요, 연구원이라 그래야 돼요? 연구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 연구를 해야 맞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지금 여기 연구책임자 쭉 나열된 것을 보면 혹시 이 중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 연구를 하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여덟 분의 전문직이 파견돼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파견돼서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원래 근무지는 우리 교육청인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교육청의 정책기획관 소속입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름지기 연구라는 것은 한 분야의 특정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연구를 해야 올바른 연구성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동일한 연구자가 여러 가지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걸 과연 연구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멀티 연구원인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특정한 연구원은 나름대로의 연구 저변이, 베이스가 좀 있는 분인 경우를 말씀하실 것 같고요. 이후에 이분이 연구한 내용이 질적으로 어느 수준인가는 보고서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아, 뭐 그거야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보고서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 언뜻 보기에는 연구의 주제가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분이 연구를 한다고 하시니까 과연 거기에서 도출되는 연구결과가 적정한지 그게 의문이 돼서 여쭙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 주제가 여러 가지이기는 합니다만 큰 카테고리는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고요. 교육학 속에서도 교육행정이나 정책 쪽에 밀착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주제 내용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훈련을 받은 연구원이라고 하면 대개는 커버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연구의 질이, 글쎄요. 하여간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연구결과물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마 처음이시라 그러실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답변을 하실 때는 그때그때마다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속기록에 기록이 돼서 이후에 누가 보더라도 어떤 분이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은 지금 답변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구실적이 쭉 있는데요. 먼저 기본연구와 정책연구, 수시연구, 수탁연구에 대한 개념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연구는 학술적인 깊이가 있거나 아니면 경기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이거나 타 교육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가 있는 연구를 기본연구로 책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책연구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거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시나리오를 짜거나 정책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연구로 정책연구를 설정합니다.

수시연구는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런 사안에 어떤 대처능력을 가질 건가를 고민하는 그런 차원의 순발력 있는 연구를 현안보고, 수시연구로 저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대석 위원 수탁연구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수탁연구는 발주하는 연구기관에서 지자체가 되기도 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 수탁을 받게 됩니다.

○ 장대석 위원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연구원이 모두 35명인데 올해 보면 59개 연구가 10월 1일까지 진행된 것 같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1인당 1점몇 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연구원의 경우는 4개 연구의 책임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중이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수탁연구가 모두 6개인데 6개 중에 한 3개를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한 연구원이. 이렇게 한 분한테 수탁연구가 다 가는 경우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건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말씀하신 35명의 연구원 중에 왜 편차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 박사급 연구원 중에서는 연구부에만 소속된 게 아니라 지원부서에 소속돼서 행정지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지원을 하는 박사들은 다른 분들처럼 연구 편수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연구 한 분이 3건을 가지고 가는 것, 그건 그분이 자원한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그분이 비슷한 연구를 그전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청을 해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수탁연구를 해도 그분한테는 재정적인 이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 장대석 위원 재정적인 이득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골고루 많은 역량들을 35명이 발휘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분만 너무 고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내용의 깊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두 번째로는 과제선정할 때 아까 학교라든가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하고 이러신다고 했는데 우리 1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서 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현장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과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만약에 그런 좋은 제안이 있다라면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귀담아듣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판단을 해 주시고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14시57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교육청 금고 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18년도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의 자금관리 규모는 1조 1,246억 원으로 공금예금에 89억 원, 자금운용에 1조 1,157억 원이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2017년 6월 대비 주요지표 증감현황 및 금고 경영실적과 함께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현황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8,6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4.08%p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19조 6,8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5조 2,9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8.98%로 전년 대비 4.08%p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 여신비율은 0.89%로 전년 대비 0.18%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5.85%로 전년 대비 0.65%p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시사점으로서는 향후 기업 및 가계 대출 부실 잠재 리스크의 증가는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18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657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183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여신은 전년 대비 9조 2,9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 여신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08.46%로 전년 대비 2.86%p 감소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9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17.24%로 전년 대비 0.56%p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85%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5.85%로 전년 대비 0.65%p 상승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투자적격 등급인 A등급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1조 1,246억 원이며 2018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5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과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농협이 말하자면 금고, 교육청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치금이 한 1조 1,000억 정도. 그러면 단기ㆍ상시 넣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 장태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쉬운 게 자금이 있으면…….

○ 장태환 위원 매년 반복되는 누계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 위원장 천영미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8년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는 100억 정도 됩니다.

○ 장태환 위원 100억?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따른 자금운용계획도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별도로 저희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얘기를 좀 해 주시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를 들어서 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이 왔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그냥 MMT라고 금방 넣었다가 뺄 수 있는데 이자가 많이 붙는 것 혹은 조금 더 오래 둘 수 있는 건 금전신탁이라든지 정기예금 이렇게 분할예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금지출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교육청에 도로부터 이체되는 돈들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의 이체되는 돈들이, 전에 비해서 교육지원금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산운용이 굉장히 원활할 것 같기도 한데 수익, 이자율이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금고와 협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1조 1,246억 원의 자산규모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본규모나 수익성이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 시사점은 상당 부분은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이 2018년 상반기 이자수입으로 하면 56억 6,0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항상 체크를 하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금고에 운용하면 그냥 협의하고 맡기는 식의 예치를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떤 상품들을 살펴보고, 저희도 자금운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야 되고 그런 돈과 좀 중장기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더 오래 예치할 수 있는 돈, 그래서 어떤 예치기간에 비한 이율 그리고 각 예금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일반 소비자 금융하고 달라서 공금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가장 이율이 높은지 이런 부분을 다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베스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2017년도 하반기서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저기를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시금고를 맺고 있는 NH농협하고의 정기적금이 기간적으로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다든지 단기적금 같은 경우, 보통적금 같은 경우는 별 상관없지만 정기적금이 끝난 시기에서 자동 전환했다든지 그리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그냥 해지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별상품 하나하나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시금고도 그렇지만 여기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정기적금에 들어서 어느 시기가 끝났을 때 되면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그게 장기적인 예산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다시 이율이 좋은 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해지돼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경우는 저희는 일일이 만기도래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교육청은 아직 사례가 없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NH농협에다가 지금 맡겨놓은 돈만 1조 1,246억이지만 여기가 교육계 금고로 들어오는 바람에 많은 교육청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여기하고만 아마 거래를 할 거예요. 그 플러스알파의 부가수입까지 하면 상당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NH농협이 교육청 금고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계산적인 이자수입 말고 그다음에 금고에서 교육청으로 해 주는 다른 부분의 저기가 있습니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드리면 크게는 협력사업하고 기여사업이라고 해서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 지원이라든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기여사업 같은 경우는 도서 보내기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저축우수 청소년 발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게 총체적으로 전부 다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매년 한 40~50억 정도 됩니다.

○ 김재균 위원 40~50억.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김재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부사업 같은 이런 종류의 사업규모가 1년에 한 40~5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40~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저희 금고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입찰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오퍼를 하거든요. 응찰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그런 것도 배점이 돼 있습니다, 협력사업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 배점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도교육청의 금고 응찰을 할 때도 그런 협력사업 내용을 적게 돼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규정도 있고 거기를 심사하는 심사도 있다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의무사항은 아니죠, 은행 입장에서 봐서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교육부에서 정한 평가기준 자체에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당연히 일정 규모의 어떤 교육사업의 그걸 적게 됩니다.

○ 황진희 위원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자수익률에 대한 퍼센티지가 다시 환원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거기서는 일단 자금을 갖고 있으니까 예대마진, 그러니까 그쪽도 대출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자금이 이쪽의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걸 일정 정도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런 사회 환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추천을 할 수도 있나요, 지역별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이러이런 내용의 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절차에 따라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응찰하는 그쪽 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어떤 협력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보통 보면 지자체의 모든 예산들을 다 농협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지금 농협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본예산에서 쓰는 예산 말고 추경예산 같은 것은 다른 은행을 선택할 수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면 자금의 입출은 금고를 통해서 해야 되고 사실 농협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큰 일반 사기업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포도 많이 없애고 지점도 많이 없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오지에도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게 사실 현실적으로 농협만 한 게 없는 거죠. 특히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 같은 경우 그런 산골 오지까지 이렇게 그게 가능한 부분은 사실 농협이 제일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높은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입니다. 기여사업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협 측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다른 쪽으로 금고와 별개로 농협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 저희가 뭐, 그것도 사실 관련법에 따르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찬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요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금고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입찰공고를 붙이면 자기들이 규모하고 사업내용을 정해서 써 가지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행여나 지금까지 약속했던 사항이 안 지켜진 경우가 있었나요? 다 제대로 이행을 했나요, 농협 측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 김경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요즘에 여느 금융기관 다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에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재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재무담당관실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경근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를 행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펀드매니저라든지 아주 고도의 공인회계사 이런 자격을 가진 분은 없지만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교육청에는 기금이 거의 없는데 자금운용의 다양성에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페이지를 보고 질문드릴게요. 8페이지 자금예치가 1조 1,246억 정도 되고 이자수입이 57억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이게 자료가 좀 이상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6월 30일 현재로 해 놓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치를 묶어놨어요. 변동금리잖아요, 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1월ㆍ2월ㆍ3월ㆍ4월ㆍ5월ㆍ6월 모든 월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월별로 기록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예치금액이 1월 1일도 이 금액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치금액 같은 경우는 시점마다 매일 변합니다. 매일 변하기 때문에 6월 30일 현재 시점상 예치돼 있는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상반기 이자수입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총이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는, 또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예치방법을 네 가지로 했죠, 공금예금부터 MMT 저 밑에까지. 그러면 예치가 있는데, 밑의 이자수입은 4개로 했는데, 이자수입이 있는데 예치통장이 없는 경향이 있어요, 예치방법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자수입이요?

○ 고찬석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치가 세 번째 보면 특정금전신탁 맞춤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주식형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야말로 신탁예금입니다, 신탁예금.

○ 고찬석 위원 신탁예금인데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신탁예금에도. 이게 MMT 형태예요? 그런데 왜 틀리게 써 놨어요, 글씨를? 신탁예금이라고만 얘기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신탁예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 고찬석 위원 너무 광범위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설명이 솔직히 말씀…….

○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주식형이에요? 누가 담당자가 얘기해 줘 보세요. 이게 무슨 형태의 특정금전신탁이에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저희가 공금예금의 이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공금예금이 0.91%로 지금 시장이었는데 이 1조, 저희가 평균잔액이 13억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조…….

○ 고찬석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이런 신탁을 발굴해서, 농협에서 출시한 상품이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돈을 물어본 게 아니고 여기 금전신탁이, 금전신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형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지정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맞춤형도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춤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맞춤형이 주식형이에요, 이게?

○ 재무담당관 장영수 주식형은 아닙니다. 이게 저축…….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예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지역 농축협에서 정기예금성인데요. 특정 농협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자금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원리금 전액 출금할 수 있는 그런 자금신탁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맡겨서 금리를 이용해서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개념이 특정금전신탁, 맞춤형 신탁 이렇게 상품이 여러 가지 나열돼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신탁이 여러 가지 나열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형태냐 이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저희가 지역 농축협에 정기예금을 시켜서 그 농협에서 운용자금을 해서 이자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인데 이게 주식형태인지 아니면 펀드형태인지 어떤 형태인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이게 정기예금성입니다.

○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주식이 아니고요, 정기예금에 맡겨서 운용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운용대상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농협에다가?

○ 재무담당관 장영수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신탁을 맡기면 농협에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창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단위농협의 자금을 농협중앙회에다가 맡기는 형태의 그 신탁하고 비슷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제가 하면 우리가 신탁을 했을 때 주식이라고 하면 그 신탁된 자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가입자한테 돌려주는 거고 채권형 같은 경우는 채권을 사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높은 정기예금 상품이 나오면 거기에 투자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걸로 저희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 그래서 원금보장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형태인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정기예금형이라고 그런 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입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은 보통 얼마예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3개월,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3개월, 6개월 단위로?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게 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 고찬석 위원 1개월 단위는 없고?

○ 재무담당관 장영수 1개월 단위는…….

○ 고찬석 위원 보름이나 1개월 단위는 없고 3개월 이상이에요? 최하가 3개월이에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건 수시출금형 MMT라고 또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아니, MMT는 있었던 거예요. MMT보다 발전된 게 맞춤형 이거잖아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MMF보다 더 발전된 게 MMT고 MMT보다 발전된 게 이거 아니에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3개월형, 6개월형 이런 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초 같은 경우는 보통 몇 개월짜리로 들어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저희가 그것은 자금 사정을 봐서 그때그때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건 자금운용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일반단체에서 기금이나 이렇게 많으면, 고정자본이 많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금운용방법을 기대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운용방법으로 된 것을 저는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 특정금전신탁에 맞추는 이 방법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물어보는 거고 과연 그게 어느 형태인 건지 제가 물어본 거였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디에 있어요? 특정금전신탁 이자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밑에? 여기 자료에 없어요, 그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8페이지 두 번째 하단에 특정금전신탁(MMT)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자금예치 현황에서 MMT 이자가 밑에 이자수입 MMT 제일 밑에 것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밑에도 특정금전 맞춤형 신탁의 이자 돈이 어디에 글자가 써져 있나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 얘기가 맞나, 틀렸나 봐요. 자료야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내 얘기가 맞나 틀렸나를 보세요. 자본이 있는데 이자가 없는 곳이 있고 이자는 있는데 자금이 없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위에 하고 밑에 사항이, 그 밑에 있는 사항은 이자를 합친, 아까 말하는 특정금전신탁 맞춤형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합친 금액이 이자가 16억…….

○ 고찬석 위원 8페이지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본 거예요. 맞춤형 신탁의 내용이 뭔가를 물어본 거예요. 자금은 있는데 이자는 안 써놓고 이자는 있는데 자금은 안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리해서 해놨어야 되는 건데 합침으로 해서…….

○ 고찬석 위원 맞는 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시의 방재율 위원입니다. 기여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사업내용으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그다음 지구아동인권프로젝트 이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과 선발과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이게 협력사업하고 기여사업을 두 가지로 농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은 약정이 된 대로 저희가 받는 거고요. 기여사업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사업이면 장학금 기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여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누가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재무담당관 장영수 판단은 농협중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에서 그래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여사업은 다음연도 금고 지정을 할 때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재무담당관에서 관여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많은 금액을 하라고 그러면 다음연도에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법에서 제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궁극적으로는 판단 자료를 교육청에서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최종결과를 저희한테 나중에 제안서 제출할 때 그때 밀봉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판단은 저쪽에서 하지만 그 판단 자료 자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판단 자료 자체…….

○ 방재율 위원 판단하게 할 수 있게끔 자료가…….

○ 재무담당관 장영수 자료는 농협에서 주는 거죠.

○ 방재율 위원 네?

○ 재무담당관 장영수 농협에서 갖고 오는 거죠.

○ 방재율 위원 농협에서 갖고 있습니까?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 방재율 위원 농협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판단기준을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방재율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판단기준은 우리 교육부 규칙으로 금고 지정을 할 때 평가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배점하고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이어서,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지구아동인권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 도교육청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관여를 해서 하는 형태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기여사업으로 본인이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게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양한 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해서 이거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기준에 협력 및 기여사업 항목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응찰서를 낼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이러이런 내용으로 농협 측에서 기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니까 농협에서 기재를 했는데 제 말씀은 이게 우리 교육청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이라 하면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관성이 어떤 게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전혀 우리 교육청하고 상관없는 게 평가기준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방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4년 전에 들어간 항목인데 4년 전에 그때 응찰해서 두 번 유찰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농협이 낙찰되었는데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이걸 교육부 관련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입니다.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부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금예치 현황이 1조 1,200 되어 있고 이자가 56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총액은 맞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공금예금이 88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거에 대한 이자가 10억 800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누적 이자로 이게 맞습니다.

○ 이진 위원 누적 이자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1억 정도 됩니다.

○ 이진 위원 그럼 원금은 80억인데 그걸 설명을 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시점에, 그전에 공금예금이 훨씬 많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금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88억이 아니고 몇천억, 몇조가 됐을 수도 있고 상반기에 인건비만 나가는 게 저희 같은 경우 4조 정도 나가니까 그 돈이 만약 공금예금을 거치면 훨씬 이자는 많을 수도 있죠. 이거는 특정시점에 있는 돈이고 이자는 그동안 쌓인 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금고와 교육청 간의 협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재무담당관님! 지금 작년, 3년 동안, 지금 이게 해마다 금고를 선정하나요? 아니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금고운용 지정 약정에 의하면 우리가 4년 이내 안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년, 전년도 4년, 올해도 4년, 계속 4년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교육청과 금고 간의 협력사업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교육청과 금고의 협력사업. 지금 소위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협력사업하고 기여사업에 대한 두 가지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농협에서 사회적인 환원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4년 동안의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자료제출을…….

○ 황진희 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기금에 대한, 예금에 대한 부분이 어떤 어떤 예금으로 전부 다 수신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수신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거 2개만 자료를 보면…….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럼 몇 년 치 자료를…….

○ 황진희 위원 4년 치 자료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어떤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럼 전년도 약정된 거의 4년 치…….

○ 황진희 위원 그렇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래서 그 4년 치에 대해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금고 협력사업 내용 중에 보면 경기교육사랑카드발전기금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기교육사랑카드는 어떤 신분을 가진 분들한테 보급이 되는 카드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의 발전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제휴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이게 법인카드를 쓰면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농협에서 산출해서 전년도 24억, 올해 25억을 현재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제휴협약서를 맺어서 저희한테 세입금으로 납부해서 저희가 그걸 세출로 다시 예산을 담아서 풀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경기교육사랑카드로 사용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포인트만큼 우리가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건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은행들도 이런 제도가 다 있잖아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강제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런데 이게 올해가…….

○ 이기형 위원 잠깐만, 뒤에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수정해서 발언하셔도 됩니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개인은 아니고 법인카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인이. 우리 지역에서 쓰는 카드 포인트에 한해서 그거를 누적해서 저희한테 다시 현금으로 환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 이기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NH농협을 우리 금고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카드도 그렇죠? NH농협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고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금고를 지정해서 당연히 농협카드를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게 협력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게 저희 생각은 별개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전년도 금고 계획을 할 때에는 이게 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약정하고 올해 출발할 때에는 이게 예규에서 그러한 걸 포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 금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협력사업으로 들어갔던 걸 뺐기 때문에 이게 그거 아니겠느냐는 관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기준에서 이건 협력사업에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협력사업에서 이제부터 빠졌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이제 빠졌다는 말씀이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빠졌습니다. 별도 제휴를 해서…….

○ 이기형 위원 별도로 그러면 다른 사업 내용으로 제안을 서로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 재무담당관 장영수 제휴계약서를 맺어서 저희가 받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기형 위원 이번에 빠졌다고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재무담당관 장영수 협력사업비 거기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협력사업에서는 올해부터 빠진 거죠, 2018년부터?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제휴를 따로 맺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하신 거죠?

○ 재무담당관 장영수 이게 제휴계약서를 맺었어요. 맺었는데 그전에는 그것을 협력사업으로 포함했던 거죠.

○ 이기형 위원 그전에는 그냥 당연한 협력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제휴를 맺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 재무담당관 장영수 그 계약서를 맺었던 거죠, 계속. 맺었는데 협력사업으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돼서 빠진 거죠. 빠져서 별도의 금액으로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 이기형 위원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앞뒤가.

○ 재무담당관 장영수 제휴계약서는 맺었던 사항입니다.

○ 이기형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별도의 제휴에 의해서 협력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올해에는 그러면 협력사업에서 빠지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 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빠지면서 별도 돈을 받는 거죠. 협력사업이라는 과목에는 없는 거죠, 이제.

○ 이기형 위원 그럼 어디로 지금.

○ 재무담당관 장영수 이건 별도 약정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 이기형 위원 제휴하고 약정하고 큰 틀에서의 차이가 어떤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정과 제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잠깐만요, 제가…….

○ 이기형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이 한번 정리해 갖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약정은 약속할 때, 계약할 때 그 계약의 의미가 있어서 농협 측에서 응찰을 할 때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하고 낙찰이 됐을 때는 일종의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이런 내용은 다 빠지고 한 해에 8억씩 출연을 하겠다 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되는 마일리지 그건 원래 개인카드도 현금 마일리지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제휴를 해서 현금으로 당연히 수입으로 잡는 거죠, 저희 쪽에 일종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 깔끔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집행부 공무원께 한번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간담회 장소는 아닙니다. 재무담당관님 답변하시다가 실장님 답변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 속기에는 누가 답변하는 걸로 쓰나요, 여기에서는? 소속을 잘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고운용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고은행의 안전성 및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재무담당관 장영수

ㆍ대변인 김주영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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