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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본회의(2018.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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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8.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1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15.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6.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8.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9.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0.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0.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1.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32.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35.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47.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48.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49.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0.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1.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55.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56.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5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방재율ㆍ김직란ㆍ백승기ㆍ배수문ㆍ황수영ㆍ김경희 의원)
1.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박덕동ㆍ유상호ㆍ이원웅ㆍ심민자ㆍ성수석ㆍ김인순ㆍ김동철ㆍ안광률ㆍ김진일ㆍ황대호ㆍ고찬석ㆍ김미숙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ㆍ김강식ㆍ유광혁ㆍ권정선ㆍ최갑철ㆍ이명동ㆍ오진택ㆍ최승원ㆍ조성환ㆍ진용복ㆍ김영준ㆍ김용성ㆍ염종현ㆍ이영주ㆍ최종현ㆍ이동현ㆍ심규순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진용복ㆍ염종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용성ㆍ심규순ㆍ이동현ㆍ고은정ㆍ권락용ㆍ박덕동ㆍ이영주ㆍ최종현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조광희ㆍ방재율ㆍ심민자ㆍ유근식ㆍ이원웅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덕동ㆍ박창순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김은주ㆍ김우석ㆍ김강식ㆍ성수석ㆍ안광률ㆍ김봉균ㆍ채신덕ㆍ강태형ㆍ문형근ㆍ오광덕 의원 발의)
7.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오지혜ㆍ허원ㆍ심민자ㆍ이영주ㆍ성수석ㆍ김진일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인순ㆍ박세원ㆍ김미숙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신정현ㆍ김지나ㆍ김장일ㆍ최만식ㆍ김중식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ㆍ배수문ㆍ조성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윤용수ㆍ고은정ㆍ원미정ㆍ황수영 의원 발의)
1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성수석ㆍ김인영ㆍ김진일ㆍ심민자ㆍ유상호ㆍ황대호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이종인ㆍ최만식ㆍ오지혜ㆍ이영주ㆍ김종배ㆍ송영만ㆍ윤용수ㆍ조광주ㆍ허원ㆍ황수영ㆍ김지나ㆍ최종현ㆍ김은주ㆍ김영해ㆍ정대운ㆍ임채철ㆍ원미정ㆍ권정선ㆍ고은정ㆍ김장일 의원 발의)
1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조광주ㆍ허원ㆍ김지나ㆍ원미정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중식ㆍ이영주ㆍ김종배ㆍ송영만ㆍ윤용수ㆍ황수영ㆍ이필근(수원1)ㆍ전승희ㆍ황대호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유근식ㆍ이종인ㆍ최만식ㆍ김용성ㆍ유광국ㆍ오명근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3)ㆍ김인영ㆍ김영준ㆍ박덕동ㆍ왕성옥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선구ㆍ최경자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오진택ㆍ고은정 의원 발의)
1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국중범ㆍ김용찬ㆍ이명동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김용성ㆍ남종섭ㆍ정윤경ㆍ최종현ㆍ안기권ㆍ김강식ㆍ염종현ㆍ이나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24.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영준ㆍ이진ㆍ송영만ㆍ김동철ㆍ이창균ㆍ조광희ㆍ김성수ㆍ김강식ㆍ황대호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원기ㆍ김경근ㆍ추민규ㆍ국중현ㆍ성준모ㆍ이종인ㆍ전승희ㆍ유영호ㆍ권재형ㆍ임채철ㆍ최만식ㆍ장태환ㆍ오진택ㆍ최종현ㆍ안기권ㆍ채신덕ㆍ김장일ㆍ김영해ㆍ정승현ㆍ박창순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경호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우석ㆍ이나영ㆍ양철민ㆍ남종섭ㆍ김태형 의원 발의)
25.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문형근ㆍ채신덕ㆍ양운석ㆍ김봉균ㆍ안광률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ㆍ최갑철 의원 발의)
26.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문형근ㆍ이원웅ㆍ채신덕ㆍ양운석ㆍ안광률ㆍ김봉균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이진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 의원 발의)
27.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심민자ㆍ김동철ㆍ유상호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이종인ㆍ최만식ㆍ이원웅ㆍ최갑철ㆍ이명동ㆍ김용성ㆍ강태형ㆍ양경석ㆍ문형근ㆍ정윤경ㆍ양운석ㆍ김달수ㆍ안광률ㆍ임성환ㆍ채신덕ㆍ오광덕 의원 발의)
28.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봉균ㆍ안광률ㆍ양운석ㆍ채신덕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최만식ㆍ문형근ㆍ이원웅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 의원 발의)
29.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성수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채신덕ㆍ오진택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진용복ㆍ이나영ㆍ성수석ㆍ황수영ㆍ정대운ㆍ정승현ㆍ김달수ㆍ임성환ㆍ양경석ㆍ김봉균ㆍ문형근ㆍ이원웅ㆍ이진ㆍ김동철ㆍ고찬석ㆍ조광희ㆍ방재율 의원 발의)
30.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3.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진ㆍ이창균ㆍ조광희ㆍ황대호ㆍ김성수ㆍ고찬석ㆍ서현옥ㆍ최경자ㆍ이기형ㆍ김경근ㆍ추민규ㆍ김미숙ㆍ이종인ㆍ전승희ㆍ유영호ㆍ박창순ㆍ오진택ㆍ최만식ㆍ임채철ㆍ안광률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채신덕ㆍ이영주ㆍ양운석ㆍ김인영ㆍ조성환ㆍ고은정ㆍ김장일ㆍ김영해ㆍ김원기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방재율ㆍ김경근ㆍ김영준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우석ㆍ이나영ㆍ유근식ㆍ성수석ㆍ정대운ㆍ정승현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치용ㆍ박재만ㆍ서형열ㆍ김종찬ㆍ김은주ㆍ권정선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3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조재훈ㆍ오명근ㆍ유상호ㆍ권재형ㆍ오진택ㆍ문경희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규창ㆍ장태환ㆍ최만식ㆍ최종현ㆍ진용복ㆍ안기권ㆍ채신덕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재균ㆍ이진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김영준ㆍ김종찬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대운ㆍ정승현ㆍ유광국ㆍ박근철ㆍ이영봉 의원 발의)
37.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명원ㆍ오명근ㆍ권재형ㆍ최승원ㆍ김규창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직란ㆍ조재훈ㆍ안광률ㆍ이영주ㆍ김장일ㆍ김영해ㆍ성수석ㆍ정승현ㆍ이진연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영준ㆍ김종찬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우석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대운ㆍ박근철ㆍ정승현ㆍ유광국ㆍ김중식ㆍ이영봉ㆍ오지혜 의원 발의)
38.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최승원ㆍ권재형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인영ㆍ서형열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직란ㆍ유상호ㆍ김명원ㆍ고찬석ㆍ최경자ㆍ추민규ㆍ성준모ㆍ이종인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안광률ㆍ김장일ㆍ심민자ㆍ이진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황수영ㆍ김영준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용성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 의원 발의)
39.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권재형ㆍ최승원ㆍ김진일ㆍ김명원ㆍ문경희ㆍ오명근ㆍ김경일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규창ㆍ조재훈ㆍ서형열ㆍ임채철ㆍ김성수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박덕동ㆍ김은주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성수석ㆍ심민자ㆍ양운석ㆍ정승현ㆍ박창순ㆍ조성환ㆍ김원기ㆍ김영준ㆍ김종찬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우석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임성환ㆍ유근식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ㆍ박관열 의원 발의)
40.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서형열ㆍ문경희ㆍ유상호ㆍ김진일ㆍ최승원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경일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명원ㆍ김직란ㆍ조재훈 의원 발의)
4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최승원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진일ㆍ권재형ㆍ오명근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명원ㆍ조재훈ㆍ서형열ㆍ조성환ㆍ오지혜ㆍ김영해ㆍ김원기ㆍ오광덕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박창순ㆍ김종찬ㆍ방재율ㆍ김경호ㆍ김영준ㆍ강태형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용성ㆍ김미리ㆍ김우석ㆍ진용복ㆍ정승현ㆍ정대운ㆍ김중식ㆍ박근철 의원 발의)
42.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진일ㆍ권재형ㆍ서형열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규창ㆍ조재훈ㆍ소영환ㆍ김태형ㆍ고은정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김영준ㆍ백승기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임성환ㆍ성수석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 의원 발의)
43.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박재만ㆍ이동현ㆍ진용복ㆍ이창균ㆍ이선구ㆍ김경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유광혁ㆍ박관열ㆍ서형열ㆍ이애형ㆍ허원ㆍ박창순ㆍ배수문ㆍ김판수ㆍ정승현ㆍ김장일ㆍ조성환ㆍ소영환ㆍ최종현ㆍ이영봉ㆍ왕성옥ㆍ장태환ㆍ김경근ㆍ김태형ㆍ권락용ㆍ안광률ㆍ양운석ㆍ이은주ㆍ이명동ㆍ박덕동ㆍ박태희ㆍ유광국ㆍ김영준ㆍ장동일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민경선ㆍ전승희ㆍ이은주ㆍ정대운ㆍ박근철ㆍ김봉균ㆍ백승기ㆍ조재훈ㆍ황진희ㆍ장현국ㆍ양운석ㆍ김은주ㆍ진용복ㆍ오지혜ㆍ오진택ㆍ서현옥ㆍ김현삼ㆍ장동일 의원 발의)
4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안기권ㆍ장동일ㆍ권락용ㆍ박재만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황진희ㆍ최갑철ㆍ백승기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이창균ㆍ배수문 의원 발의)
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인순ㆍ최세명ㆍ국중범ㆍ최만식ㆍ박세원ㆍ이동현ㆍ조재훈ㆍ김진일ㆍ조광주ㆍ박성훈ㆍ권정선ㆍ지석환ㆍ이영봉ㆍ김태형ㆍ안기권ㆍ장동일ㆍ박재만ㆍ이선구ㆍ김지나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진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정윤경ㆍ장태환ㆍ김성수ㆍ국중현ㆍ김경희ㆍ전승희ㆍ서형열ㆍ김영해ㆍ이기형ㆍ김미숙ㆍ최경자ㆍ박창순ㆍ채신덕ㆍ최종현ㆍ오광덕ㆍ양운석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용성ㆍ임채철ㆍ이나영ㆍ김동철ㆍ임창열ㆍ황진희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심민자ㆍ원미정ㆍ윤용수ㆍ고은정ㆍ권재형ㆍ박태희ㆍ유영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유광혁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미리ㆍ조광희ㆍ성준모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봉균ㆍ문형근ㆍ안광률ㆍ한미림ㆍ양철민ㆍ염종현 의원 발의)
47.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8.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0.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1.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손희정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종찬ㆍ진용복ㆍ이진연ㆍ황수영ㆍ이영봉ㆍ오광덕ㆍ김용찬ㆍ임성환ㆍ김경희ㆍ권락용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김태형ㆍ이선구ㆍ김영준 의원 발의)
52.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손희정ㆍ전승희ㆍ김현삼ㆍ한미림ㆍ김경일ㆍ김성수ㆍ소영환ㆍ민경선ㆍ이종인ㆍ조성환 의원 발의)
5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유상호ㆍ심민자ㆍ신정현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이창균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종찬ㆍ진용복ㆍ장태환ㆍ박옥분ㆍ박재만ㆍ천영미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근철 의원 발의)
54.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5.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6.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조광희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김경근ㆍ추민규ㆍ성준모ㆍ이종인ㆍ김미숙ㆍ전승희ㆍ유영호ㆍ최만식ㆍ임채철ㆍ오진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조성환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심민자ㆍ김재균ㆍ김원기ㆍ이진연ㆍ최갑철ㆍ박창순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ㆍ남종섭ㆍ송치용ㆍ엄교섭ㆍ최세명ㆍ김경희ㆍ박덕동ㆍ황대호 의원 발의)
○ 신상발언(이나영 의원)


(10시05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시도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치혁신과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에 힘써 달라고 호소도 했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우리의 요구는 주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광역의회 의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민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한목소리를 냈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직운영 자율성은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시회 관련 의사운영 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몀단


○ 5분자유발언(방재율ㆍ김직란ㆍ백승기ㆍ배수문ㆍ황수영ㆍ김경희 의원)

(10시0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님 소개로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장성근 회장님 외 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위원장님 외 두 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화성시 비상대책위원회 차성덕 위원장님 외 두 분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화성시 발전위원회 최인성 위원장님 외 두 분 모두 열여섯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염종현 대표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곳 고양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방재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상급식은 학교교육에 혁신의 일환으로 또한 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 및 식생활교육의 장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2017년 기준 도내 2,34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83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17년도 기준 5만 1,344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연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잔반 수거 및 처리비용으로 17년도 기준 65억 3,6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천문학적 예산이 음식물쓰레기와 그 처리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증감 현황을 PPT1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교육청 교육급식과에서는 지금 발표한 잔반 식재료비 단가를 ㎏당 3,000원으로 환산한 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해 주시고 세부 산출내역 등 정확한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와 잔반처리비용을 합한 총 1,605억 원으로는 급식 단가 3,000원 기준으로 연간 5,350만 명, 급식일수 185일 기준 일일 28만 9,189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또한 수거해 가는 음식물 잔반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은 생태계 환경문제까지 유발시키면서 학생들을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교육현장에서 책임의식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 교육청 예산 중 급식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급식 잔반문제가 막대한 국민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기에 학교급식 업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 잔반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존 급식교육 활동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잔반을 줄여나가고 잔반수거처리방법도 잔반을 활용한 퇴비화, 연료화, 곤충먹이 등으로 자원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방안을 도모하는 학교교육현장이 조성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2,367개 학교 중 867개 학교에서 교육급식부를 운영하여 급식토론회 및 홍보, 자율배식 논의, 식단 협의, 만족도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제고 및 잔반 줄이기 활동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통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생들의 올바른 급식교육 및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잔반처리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직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통한 수원의 새로운 미래 발전과 도심지역의 최대 민원사항인 주차장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원 군공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세류동을 포함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부지면적 6.3㎢ 중 수원시 면적은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4년 수원시가 이전 건의서를 제출, 2015년 6월 군공항 이전 건의가 타당하다는 승인이 난 이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 수립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이전 후보지 선정ㆍ심의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주민투표 등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원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종합적 개발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종합적 개발계획은 첫째, 첨단 산업ㆍ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약 22만 평 규모의 첨단 R&D 산학연구 집적단지와 약 4만 평 규모의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숙박ㆍ체류형 의료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친화적 여가ㆍ문화공간 조성계획입니다. 수원 군공항의 주요자산을 활용한 활주로 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을 전시, 축제, 공연, 숙박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ㆍ생태 개념이 특화된 생태주거단지,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수원시가 계획한 종전부지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군공항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893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은 3,783억 원, 7,632명의 취업유발 요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원 군공항이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가 개발되고 이로 인해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이제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경기도가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도, 경기남부의 제2도약을 설계하고 우리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 고민, 노력하여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을 위해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기도 내 주차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특히 도심지역 내 주차문제는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의 하나로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주차문제는 시군 사무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사업 이외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표명했으나 작년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가 직접 주차환경개선사업 100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의결, 현재 11개 시군에서 1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보더라도 최대 10억까지 지원한다는 조항, 도비지원 비율을 30%로 제한, 지원규모를 1개소에 연 1회로 제한, 기존 공영주차장과의 거리 제한을 두는 점 등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지역이나 주차장 부족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 해소방안의 하나로 경기도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통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또한 그 대상으로 규정한 시설 1개소당 5,000만 원 지원액을 제한하고 4~5개 한정된 지원사업 부족 등으로 지원사업의 대폭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확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 명기된 도비지원 비율을 30%로 제한하지 않고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땅 매입비에 대한 지원 없이 시군에게 모두 떠넘긴 상황에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도심의 토지는 모두 고가라는 점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열악한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투리 땅을 활용해 얼마나 많은 주차면 확보가 가능할지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주차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주민생활의 최대 불편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하시어 조금 더 효과적인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이재명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오늘 관람해 주신 우리……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성시민, 수원시민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맞춰 전국의 모든 저수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발전으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며 주변 경관이나 환경도 파괴해서는 안 되는 만큼 주민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여주기식으로 보급을 확대를 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면적 및 개수 한정, 사전 검토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농어촌공사가 직접 관리 중인 저수지의 사용허가 절차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종전까지는 태양광 설비업자가 저수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만수면적 대비 10% 이내에서만 태양광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안성지역에 있는 금광저수지, 장계저수지, 덕산저수지 등은 경기미 우수 생산단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입니다. 안성시의 벼 재배 면적은 7,591㏊로 이는 경기도의 벼 재배 면적의 9.7%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생업을 좌우하는 농업용수의 원천인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1급 발암물질과 중금속으로 수질오염이 불 보듯 뻔하며 태양광발전 패널 위로 강렬한 빛이 반사되면 일대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의 패널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강력한 세정제가 필요하고 이는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에는 유해성분인 질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엉겨 붙어 이에 오염된 농업용수를 경기미 우수 생산단지 등에 공급하게 된다면 당장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벼 등 농작물이 반복적으로 태양광발전 패널에 노출되어 중금속에 오염된 경기미가 생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안성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면 주변 기온 상승으로 벌과 나비 등 매개체 수가 줄어드는 등 과수재배에 피해가 발생되고 고전압 생산으로 전자파가 발생해 농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도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주민과 수질보전 및 안전성 등을 전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수상태양광발전소의 설치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충분한 평가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생태계를 비롯한 농작물 및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수상태양광 설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여름, 연일 35℃를 넘나드는 폭염에 경기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기도 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93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 219명의 4.3배에 달했습니다. 폭염은 온열질환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상재해이며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폭염에 더 취약한 특징으로 인해 자연재난을 넘어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불평등을 상징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폭염에 따른 각종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들은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방문관리 프로그램,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근로현장 안전점검 등 한시적인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폭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임시방편적 단기 대책으로는 새로운 폭염사회에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황산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와 자연시스템은 이러한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후는 인간의 삶은 물론 경제ㆍ산업ㆍ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사회안전망을 다집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기후행동 컨퍼런스 2018에서도 2030년에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1.5℃ 상승하게 되며 해수면의 상승으로 1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국가적, 전 세계적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대응도 역시 미흡해 보입니다. 여전히 폭염ㆍ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도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다행히 이번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경제실 소관의 에너지과와 환경국의 기후대기과를 기후에너지정책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직개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나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정책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입니다. 도지사님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주요현안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연계하여 공통편익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기후에너지과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확보된 만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부문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폭염대책을 조정 및 통합하여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연동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황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채용 장벽을 허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듯하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기도 내 24개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고위직 이상 150명 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86명 57%입니다.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세 곳의 기관은 고위직 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고위직 간부 17명 중 14명 83%, 경기도일자리재단 4명 중 3명 7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1명 중 14명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적폐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이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민간인들의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에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조성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직공무원 취업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에 대한 변화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도지사가 문제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와 기관들이 꿈적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눈에는 저항이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에 안달 난 모습으로 보입니다.

공공영역은 부족한 역량분야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채용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채용기준으로는 민간인의 채용은 거의 극소수만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민간인에게 개방하십시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제안합니다.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모든 재정, 행정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위임했습니다. 권력을 도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적폐청산의 책임을 다합시다. 경기도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 변화를 거부한다면 도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황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요즘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사립유치원의 특정 감사업무를 어느 교육청보다 선도적으로 지난 4년간 잘 추진하여 성과를 내었고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개혁을 이끄는 등 대한민국 교육을 보다 투명하게 발전하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과 교육청 금고 약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은 8,681억 원으로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교육급식환경개선사업과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재원을 살펴보면 2%인 133억 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국비로 하고 있으며 8,548억 원, 즉 98%는 경기도교육청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248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1개 교당 연 35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발표대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경기도교육청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립학교 예산지원의 근거는 사립학교법에서 출발합니다. 제43조 지원의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인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았으나 각 보조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담당부서인 유대길 행정국장에게 질의했지만 동일한 답변이었으며 결국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시행세칙이 조례와 같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은 제가 지적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째서 법령의 위임사항을 이행하는데 하자가 있는 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우리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립학교법 제43조의 내용이 현재 상태로 개정된 것은 1990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8년간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고 치유할 행정력이 경기도교육청에 없었을까요? 근거도 없는 보조금 지원 속에 사립학교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28년 중 4년은 교육감님 임기 중에 포함된 시간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와 과정을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법대로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정하고 적정한 관리 감독을 통해 사립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전력을 다하여 문제가 없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의회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금고 약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농협과 2017년 11월 29일에 금고를 약정했습니다. 저는 전국 교육청의 2017년 예산과 금고의 협력사업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열여섯 번째로 적은 예산 대비 협력사업비를 금고 측으로부터 받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약정을 했습니다. 즉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금고에 맡기고 꼴찌에 가까운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아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협과의 불리한 금고 약정은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위해 경기교육청의 재정에 대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박덕동ㆍ유상호ㆍ이원웅ㆍ심민자ㆍ성수석ㆍ김인순ㆍ김동철ㆍ안광률ㆍ김진일ㆍ황대호ㆍ고찬석ㆍ김미숙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ㆍ김강식ㆍ유광혁ㆍ권정선ㆍ최갑철ㆍ이명동ㆍ오진택ㆍ최승원ㆍ조성환ㆍ진용복ㆍ김영준ㆍ김용성ㆍ염종현ㆍ이영주ㆍ최종현ㆍ이동현ㆍ심규순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3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대호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협력과 동반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반도와 평화 번영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특별위원회가 과거 우리 도의회에서 운영해 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보다 한층 확장된 분야인 남북경협, 통일경제특구 등 평화경제협력사업을 필두로 한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안인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이 도민권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되고 협치지원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2개 부서에도 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과 같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의정자료 요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위원회안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조직개편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이 도민권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안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으로 경기도 조직개편 및 사무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진용복ㆍ염종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용성ㆍ심규순ㆍ이동현ㆍ고은정ㆍ권락용ㆍ박덕동ㆍ이영주ㆍ최종현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조광희ㆍ방재율ㆍ심민자ㆍ유근식ㆍ이원웅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덕동ㆍ박창순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김은주ㆍ김우석ㆍ김강식ㆍ성수석ㆍ안광률ㆍ김봉균ㆍ채신덕ㆍ강태형ㆍ문형근ㆍ오광덕 의원 발의)

7.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관열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관열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은 실질적인 종전과 평화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4월 27일 판문점선언의 대통령 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할 것을 경기도의회 명으로 촉구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촉구 건의안의 내용이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수탁기관에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위탁사무 처리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조문의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출연계획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 대상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상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근로자 처우 개선, 안정적 노사관계 운영, 도민서비스 질 개선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제도와 방안을 연구하고자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적 제도로만 여겨져 온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도가 선도적으로 시도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평가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오지혜ㆍ허원ㆍ심민자ㆍ이영주ㆍ성수석ㆍ김진일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인순ㆍ박세원ㆍ김미숙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신정현ㆍ김지나ㆍ김장일ㆍ최만식ㆍ김중식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ㆍ배수문ㆍ조성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윤용수ㆍ고은정ㆍ원미정ㆍ황수영 의원 발의)

1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성수석ㆍ김인영ㆍ김진일ㆍ심민자ㆍ유상호ㆍ황대호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이종인ㆍ최만식ㆍ오지혜ㆍ이영주ㆍ김종배ㆍ송영만ㆍ윤용수ㆍ조광주ㆍ허원ㆍ황수영ㆍ김지나ㆍ최종현ㆍ김은주ㆍ김영해ㆍ정대운ㆍ임채철ㆍ원미정ㆍ권정선ㆍ고은정ㆍ김장일 의원 발의)

1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조광주ㆍ허원ㆍ김지나ㆍ원미정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중식ㆍ이영주ㆍ김종배ㆍ송영만ㆍ윤용수ㆍ황수영ㆍ이필근(수원1)ㆍ전승희ㆍ황대호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유근식ㆍ이종인ㆍ최만식ㆍ김용성ㆍ유광국ㆍ오명근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3)ㆍ김인영ㆍ김영준ㆍ박덕동ㆍ왕성옥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선구ㆍ최경자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오진택ㆍ고은정 의원 발의)

1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9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중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 내용의 타당성이 높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가업승계 청년상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의 김장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 내 고용노동행정 처리 관청인 중부고용노동청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늘어나는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 수요의 확대 대비 측면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높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 하겠으나 경기도의 지역화폐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의 역할 강화를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각각의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19년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0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국중범ㆍ김용찬ㆍ이명동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김용성ㆍ남종섭ㆍ정윤경ㆍ최종현ㆍ안기권ㆍ김강식ㆍ염종현ㆍ이나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24.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영준ㆍ이진ㆍ송영만ㆍ김동철ㆍ이창균ㆍ조광희ㆍ김성수ㆍ김강식ㆍ황대호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원기ㆍ김경근ㆍ추민규ㆍ국중현ㆍ성준모ㆍ이종인ㆍ전승희ㆍ유영호ㆍ권재형ㆍ임채철ㆍ최만식ㆍ장태환ㆍ오진택ㆍ최종현ㆍ안기권ㆍ채신덕ㆍ김장일ㆍ김영해ㆍ정승현ㆍ박창순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경호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우석ㆍ이나영ㆍ양철민ㆍ남종섭ㆍ김태형 의원 발의)

(11시1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국중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통요충지로서 향후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방 119안전센터를 신축ㆍ이전하게 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소방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였으며 그 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9개 시도에서 건립 또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 공간으로서 대표도서관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지난 10월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은 의결을 보류하고 그 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해서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의 세입ㆍ세출 규모의 불균형으로 인해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회계 운영방식이 지방회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필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물적손실 보상의 범위를 의용소방대원과 의무소방원까지 확대하고 도지사는 매년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적손실 보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현장대응활동에 참여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경우 도지사가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용어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변경하고 지방분권협의회 민간위원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며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3명,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문형근ㆍ채신덕ㆍ양운석ㆍ김봉균ㆍ안광률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ㆍ최갑철 의원 발의)

26.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문형근ㆍ이원웅ㆍ채신덕ㆍ양운석ㆍ안광률ㆍ김봉균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이진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 의원 발의)

27.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심민자ㆍ김동철ㆍ유상호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이종인ㆍ최만식ㆍ이원웅ㆍ최갑철ㆍ이명동ㆍ김용성ㆍ강태형ㆍ양경석ㆍ문형근ㆍ정윤경ㆍ양운석ㆍ김달수ㆍ안광률ㆍ임성환ㆍ채신덕ㆍ오광덕 의원 발의)

28.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봉균ㆍ안광률ㆍ양운석ㆍ채신덕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최만식ㆍ문형근ㆍ이원웅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 의원 발의)

29.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성수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채신덕ㆍ오진택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진용복ㆍ이나영ㆍ성수석ㆍ황수영ㆍ정대운ㆍ정승현ㆍ김달수ㆍ임성환ㆍ양경석ㆍ김봉균ㆍ문형근ㆍ이원웅ㆍ이진ㆍ김동철ㆍ고찬석ㆍ조광희ㆍ방재율 의원 발의)

(11시20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강태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유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문을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검도회관의 사용료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9에서 조례로 위임된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지사가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용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종합사격장의 명칭을 경기도 사격테마파크로 변경하여 기존의 사격장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가족 친화형 체험시설로 변화를 시도하고 서바이벌 체험장 등 신규로 추가되는 다양한 레저스포츠 시설에 관한 사용요금 등을 규정하여 사격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사격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기도 내 학생 및 직장운동 선수의 사용료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여 비용부담을 줄이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10월 18일 시행된 바둑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 바둑문화 기반 조성과 경기도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1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1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3.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진ㆍ이창균ㆍ조광희ㆍ황대호ㆍ김성수ㆍ고찬석ㆍ서현옥ㆍ최경자ㆍ이기형ㆍ김경근ㆍ추민규ㆍ김미숙ㆍ이종인ㆍ전승희ㆍ유영호ㆍ박창순ㆍ오진택ㆍ최만식ㆍ임채철ㆍ안광률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채신덕ㆍ이영주ㆍ양운석ㆍ김인영ㆍ조성환ㆍ고은정ㆍ김장일ㆍ김영해ㆍ김원기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방재율ㆍ김경근ㆍ김영준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우석ㆍ이나영ㆍ유근식ㆍ성수석ㆍ정대운ㆍ정승현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치용ㆍ박재만ㆍ서형열ㆍ김종찬ㆍ김은주ㆍ권정선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11시2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왕성옥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성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57억 8,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221억 9,600만 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신청주의에 입각한 소급지급 불가에 대한 내용 삭제와 보조금과 정책효과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응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센터를 통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에 대한 정의와 차별금지, 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등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과 지원에 있어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한 지원 중단, 환수 및 결손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내용 삭제와 잘못 인용된 조항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등을 위해 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에 대한 충전소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현재 도내 시군마다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긴 하나 장애인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장애인들이 충전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했고 유지ㆍ관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82명, 반대 25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6명,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조재훈ㆍ오명근ㆍ유상호ㆍ권재형ㆍ오진택ㆍ문경희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규창ㆍ장태환ㆍ최만식ㆍ최종현ㆍ진용복ㆍ안기권ㆍ채신덕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재균ㆍ이진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김영준ㆍ김종찬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대운ㆍ정승현ㆍ유광국ㆍ박근철ㆍ이영봉 의원 발의)

37.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명원ㆍ오명근ㆍ권재형ㆍ최승원ㆍ김규창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직란ㆍ조재훈ㆍ안광률ㆍ이영주ㆍ김장일ㆍ김영해ㆍ성수석ㆍ정승현ㆍ이진연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영준ㆍ김종찬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우석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대운ㆍ박근철ㆍ정승현ㆍ유광국ㆍ김중식ㆍ이영봉ㆍ오지혜 의원 발의)

38.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최승원ㆍ권재형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인영ㆍ서형열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직란ㆍ유상호ㆍ김명원ㆍ고찬석ㆍ최경자ㆍ추민규ㆍ성준모ㆍ이종인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안광률ㆍ김장일ㆍ심민자ㆍ이진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황수영ㆍ김영준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용성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 의원 발의)

39.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권재형ㆍ최승원ㆍ김진일ㆍ김명원ㆍ문경희ㆍ오명근ㆍ김경일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규창ㆍ조재훈ㆍ서형열ㆍ임채철ㆍ김성수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박덕동ㆍ김은주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성수석ㆍ심민자ㆍ양운석ㆍ정승현ㆍ박창순ㆍ조성환ㆍ김원기ㆍ김영준ㆍ김종찬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우석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임성환ㆍ유근식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ㆍ박관열 의원 발의)

40.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서형열ㆍ문경희ㆍ유상호ㆍ김진일ㆍ최승원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경일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명원ㆍ김직란ㆍ조재훈 의원 발의)

4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최승원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진일ㆍ권재형ㆍ오명근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명원ㆍ조재훈ㆍ서형열ㆍ조성환ㆍ오지혜ㆍ김영해ㆍ김원기ㆍ오광덕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박창순ㆍ김종찬ㆍ방재율ㆍ김경호ㆍ김영준ㆍ강태형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용성ㆍ김미리ㆍ김우석ㆍ진용복ㆍ정승현ㆍ정대운ㆍ김중식ㆍ박근철 의원 발의)

42.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진일ㆍ권재형ㆍ서형열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규창ㆍ조재훈ㆍ소영환ㆍ김태형ㆍ고은정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김영준ㆍ백승기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임성환ㆍ성수석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 의원 발의)

(11시3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인영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특별회계 세출 사용계획의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확대하고 기존 따복택시를 경기복지택시로 변경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의 포괄적 관리와 운행 개선에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 개방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명 및 불일치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맞춰 보상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이나 일반ㆍ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의 혼선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의 후단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 안전을 위한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박재만ㆍ이동현ㆍ진용복ㆍ이창균ㆍ이선구ㆍ김경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유광혁ㆍ박관열ㆍ서형열ㆍ이애형ㆍ허원ㆍ박창순ㆍ배수문ㆍ김판수ㆍ정승현ㆍ김장일ㆍ조성환ㆍ소영환ㆍ최종현ㆍ이영봉ㆍ왕성옥ㆍ장태환ㆍ김경근ㆍ김태형ㆍ권락용ㆍ안광률ㆍ양운석ㆍ이은주ㆍ이명동ㆍ박덕동ㆍ박태희ㆍ유광국ㆍ김영준ㆍ장동일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민경선ㆍ전승희ㆍ이은주ㆍ정대운ㆍ박근철ㆍ김봉균ㆍ백승기ㆍ조재훈ㆍ황진희ㆍ장현국ㆍ양운석ㆍ김은주ㆍ진용복ㆍ오지혜ㆍ오진택ㆍ서현옥ㆍ김현삼ㆍ장동일 의원 발의)

4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안기권ㆍ장동일ㆍ권락용ㆍ박재만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황진희ㆍ최갑철ㆍ백승기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이창균ㆍ배수문 의원 발의)

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인순ㆍ최세명ㆍ국중범ㆍ최만식ㆍ박세원ㆍ이동현ㆍ조재훈ㆍ김진일ㆍ조광주ㆍ박성훈ㆍ권정선ㆍ지석환ㆍ이영봉ㆍ김태형ㆍ안기권ㆍ장동일ㆍ박재만ㆍ이선구ㆍ김지나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진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정윤경ㆍ장태환ㆍ김성수ㆍ국중현ㆍ김경희ㆍ전승희ㆍ서형열ㆍ김영해ㆍ이기형ㆍ김미숙ㆍ최경자ㆍ박창순ㆍ채신덕ㆍ최종현ㆍ오광덕ㆍ양운석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용성ㆍ임채철ㆍ이나영ㆍ김동철ㆍ임창열ㆍ황진희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심민자ㆍ원미정ㆍ윤용수ㆍ고은정ㆍ권재형ㆍ박태희ㆍ유영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유광혁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미리ㆍ조광희ㆍ성준모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봉균ㆍ문형근ㆍ안광률ㆍ한미림ㆍ양철민ㆍ염종현 의원 발의)

47.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8.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0.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안기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3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비용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옥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층건물의 증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층수를 현행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도한 규제를 현실성 있게 완화하려는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선구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 사립학교 용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완화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권락용 의원을 비롯하여 8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2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경기행복주택 500호를 건설하기 위한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경기행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2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저소득층 산업단지 근로자들에 대한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저렴한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2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5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5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2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9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1.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손희정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종찬ㆍ진용복ㆍ이진연ㆍ황수영ㆍ이영봉ㆍ오광덕ㆍ김용찬ㆍ임성환ㆍ김경희ㆍ권락용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김태형ㆍ이선구ㆍ김영준 의원 발의)

52.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손희정ㆍ전승희ㆍ김현삼ㆍ한미림ㆍ김경일ㆍ김성수ㆍ소영환ㆍ민경선ㆍ이종인ㆍ조성환 의원 발의)

5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유상호ㆍ심민자ㆍ신정현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이창균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종찬ㆍ진용복ㆍ장태환ㆍ박옥분ㆍ박재만ㆍ천영미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근철 의원 발의)

54.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5.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손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파주 출신 손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따복기숙사”라는 명칭을 “경기도기숙사”로 변경하고 현행 기숙사 입사생의 자격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경기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운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이들에 대한 적합한 치료시설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정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희생자 등의 피해보상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내용 등을 보완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안산지역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여부를 승인하는 것이고 출연금 규모는 추후 2019년 본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1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0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56항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고찬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찬석 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제1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조광희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김경근ㆍ추민규ㆍ성준모ㆍ이종인ㆍ김미숙ㆍ전승희ㆍ유영호ㆍ최만식ㆍ임채철ㆍ오진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조성환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심민자ㆍ김재균ㆍ김원기ㆍ이진연ㆍ최갑철ㆍ박창순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ㆍ남종섭ㆍ송치용ㆍ엄교섭ㆍ최세명ㆍ김경희ㆍ박덕동ㆍ황대호 의원 발의)

(12시13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교육위원장대리 송치용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의2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결격사유에는 정당인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위법 위임 없이 해당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신상발언(이나영 의원)

(12시1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이나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또 저희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조례를 끝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바로 아까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 청년배당 조례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배당,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 주자라는 취지의 청년배당, 저도 전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민주당에서 가야 하는 방향과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 청년배당 전에 경기도에는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연정사업으로 남경필 전 도지사와 치열한 공방 끝에 그것이 보편적으로 갈 것인지 또는 선별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는 아마 이 점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이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렵게 통과를 시켰고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됐으며 이제까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1등 정책이라고 꼽을 만큼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또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핵심정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청년지원금에 대해서 적어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과 또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할 의지가 있으셨다면 적어도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한 번쯤은 토론의 장을 열고 충분히 논의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보건복지위에서도 치열하게 공방을 하셔서 이번에 청년배당 조례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노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이 청년배당을 이대로 밀어붙여서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년구직지원금과 연결을 시켜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과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저를 포함해서 19명의 청년 의원님들의 계십니다. 그 의원님들과 청년들이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는 그 청년 의원님들과 적어도 한 번의 간담회 자리는 만들어서 앞으로 청년배당을 어떻게 만들어가자 정도는 상의를, 논의를 한 번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청년배당은 성남시에서 성공한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광역단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각 시군의 재정상황도 다를 것이고 물론 시군에서 원해야지 할 수 있다, 지원을 해 준다라는 방침이 있겠지만 청년들이 원하면 시군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무리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광역단위에서 청년정책, 복지정책을 새롭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도지사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3~4개월 되셨는데 너무 무리하게 빨리 복지정책 여러 가지를 같이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지사님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발언기회를 신청했고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송한준 의사진행발언은 미리 신청을 하셔야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됐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부분이지만 상임위에서 정책을 잘 논의하셔서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시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의사진행발언은 받으셔야지.」하는 의원 있음)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양평 Kobaco 연수원에서 2018년도 경기도의회 한마음 연찬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가족 상호 간에 소통과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한 행사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32회 정례회는 11월 6일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양운석

2.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명동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백승기 이명동 전승희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명동 장대석 허원 

5.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1명)

김지나 

기권의원(1명)

한미림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애형 

기권의원(4명)

김재균 박덕동 서현옥 오진택 최승원 

8.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2명)

이애형 이필근3 

기권의원(3명)

김영준 유광국 최종현 

9.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애형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남운선 

기권의원(2명)

김달수 박덕동 

1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재균 남운선 소영환 

1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배수문 이명동

1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2명)

김재균 이애형 

기권의원(8명)

김장일 민경선 안혜영 왕성옥 유광국 이동현 최승원 한미림

14.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1명)

한미림 

기권의원(2명)

박덕동 장대석 

15.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2명)

김재균 남운선 

기권의원(3명)

김영준 김영해 조재훈 

16.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김판수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균

18.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현삼 안광률 최승원

19.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성수석

20.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성수석

2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20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양철민

기권의원(4명)

김인순 김지나 남운선 이종인

2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양철민

기권의원(2명)

왕성옥 한미림

23.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1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장대석 추민규

24.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재균 김판수 한미림 허원

26.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1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1명)

김재균

기권의원(3명)

김영준 한미림 허원

27.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2명)

김판수 왕성옥

기권의원(2명)

김종배 최승원

28.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3명)

송치용 유광국 이혜원

기권의원(4명)

김재균 서현옥 이필근3 한미림

29.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1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영해 김직란 소영환 이종인 이혜원

30.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종인

31.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심민자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25명)

김강식 김우석 김은주 김재균 김지나 김현삼 박옥분 박창순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지혜 유광혁 이나영 이동현 이애형 이종인

지석환 천영미 최승원 한미림 허원

기권의원(9명)

김영해 김인순 성수석 소영환 안광률 이영봉 장대석 정승현 조광희

32.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락용 이동현

3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유광국 지석환 한미림 

35.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0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재균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대석 

39.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2명)

이애형 한미림 

기권의원(2명)

서현옥 허원 

40.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재균 

기권의원(2명)

김영해 장대석 

4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송치용 

기권의원(3명)

김성수 서현옥 이종인 

43.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4명)

김직란 송치용 이혜원 허원 

기권의원(3명)

김우석 양운석 정윤경 

4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재균 김직란 유광국 이영주 

47.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락용 이종인 황대호 

48.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종인

49.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20명)

찬성의원(12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0명)

찬성의원(11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허원

기권의원(1명)

한미림

52.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백승기

5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정대운

기권의원(4명)

김재균 김직란 이종인 한미림

54.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20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성준모

55.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재균 이영주 이종인

56. 2019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21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경호

기권의원(1명)

전승희

5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직란 서현옥


○ 출석의원(142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

배수문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

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

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

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

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

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

황수영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27명)

- 경기도(20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평생교육국장 조학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정해양국장 정상균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책기획관 김규식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진흥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정용식

철도국장 홍지선

ㆍ평화부지사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 경기도교육청(7명)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서길원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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