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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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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문형근ㆍ채신덕ㆍ양운석ㆍ김봉균ㆍ안광률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ㆍ최갑철 의원 발의)
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문형근ㆍ이원웅ㆍ채신덕ㆍ양운석ㆍ안광률ㆍ김봉균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이진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심민자ㆍ김동철ㆍ유상호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이종인ㆍ최만식ㆍ이원웅ㆍ최갑철ㆍ이명동ㆍ김용성ㆍ강태형ㆍ양경석ㆍ문형근ㆍ정윤경ㆍ양운석ㆍ김달수ㆍ안광률ㆍ임성환ㆍ채신덕ㆍ오광덕 의원 발의)
4.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봉균ㆍ안광률ㆍ양운석ㆍ채신덕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최만식ㆍ문형근ㆍ이원웅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 의원 발의)
5.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성수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채신덕ㆍ오진택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진용복ㆍ이나영ㆍ성수석ㆍ황수영ㆍ정대운ㆍ정승현ㆍ김달수ㆍ임성환ㆍ양경석ㆍ김봉균ㆍ문형근ㆍ이원웅ㆍ이진ㆍ김동철ㆍ고찬석ㆍ조광희ㆍ방재율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새로 두 분의 기관장이 임용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임용된 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월 1일 자 및 10월 4일 자로 임용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0월 4일 자에 임용된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10월 1일 자로 임용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하시는 건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 위원장 김달수 그러겠습니다. 새로 두 분이 임용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종 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번 인사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이번 10월 4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으로 취임한 이우종,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취임인사드렸습니다. 저는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취임을 했습니다. 밖에서 느낀 점과 내부의 의견,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도민을 향한 다양한 정책들로 경기도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보다 더 도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와 인프라 부족 및 예술활동이 낮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의회, 시군 종사자들과 함께 고민하여 부족하지만 주어진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도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말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규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날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한 유동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광공사에 대한 우려와 성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마다 보내주신 격려와 눈빛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광공사가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또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조례를 심의할 텐데요. 관련 국ㆍ실 관계자분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지역구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10월입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한 날씨 때문에 환절기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이때 항상 즐겁고 상쾌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문형근ㆍ채신덕ㆍ양운석ㆍ김봉균ㆍ안광률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ㆍ최갑철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원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3번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유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이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사활동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유도회관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국가 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고 있는 행사로 규정하고 각종 경기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유도회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공익행사의 경우에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번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이원웅 의원님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유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이원웅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용어 정의, 규정 및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등을 위한 행사의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령자, 장애인, 학생 등의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사ㆍ활동의 경우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유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국가 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경기도 대표선수들의 훈련,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유도회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익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이원웅 의원님께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웅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문형근ㆍ이원웅ㆍ채신덕ㆍ양운석ㆍ안광률ㆍ김봉균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이진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오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검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 검도회관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국가 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규정하고 각종 경기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검도회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공익행사의 경우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4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오광덕 의원님 등 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검도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오광덕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용어 정의, 규정 및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려야 하지만 이 건 개정조례가 앞서 심의한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사용료 감면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과 의견이 같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광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 앞서 경기도 회의규칙에 따라 오후석 문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심민자ㆍ김동철ㆍ유상호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이종인ㆍ최만식ㆍ이원웅ㆍ최갑철ㆍ이명동ㆍ김용성ㆍ강태형ㆍ양경석ㆍ문형근ㆍ정윤경ㆍ양운석ㆍ김달수ㆍ안광률ㆍ임성환ㆍ채신덕ㆍ오광덕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제3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봉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9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관광사업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과 경기도지사가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용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1조1항에서는 관광사업자 및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경기도지사가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김봉균 의원님 등 2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도지사가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용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김봉균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규제개혁담당관실로부터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는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며 또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미리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경기도지사가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써 이 조례안은 개정하려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형식과 내용에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거 수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설립하는 조례인데 제12조에 경기도지사가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이 내용을 봤을 때 현재 관광공사의 기능과 관광공사 안에는 혹시 이런 기능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이건 저희가 사무위탁을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의 규정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무위탁 조례는.

○ 정윤경 위원 위탁사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위탁사무한다는 거죠? 관광과에서 해야 될 내용 중에 뭔가를 위탁한다는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뭐가 되는 건데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그건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관광협의회에 어떤 사무를 줄 것인가를 정하면…….

○ 정윤경 위원 그럼 관광과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협의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관광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관광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계도 있고 숙박업계도 있고 또는 운수업체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협의회로 한데로 모아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실상 외국 같은 경우 이게 제대로 된 데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그거를 자금으로 해서 각종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당분간은 필요한 사업이나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저희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윤경 위원 이 역할을 그동안에는 관광공사에서 했었나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여행과 숙박과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활동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실제적으로 관광공사는 각종 대행사업들을 했던 거고요. 비슷한 기능을 했던 거는 관광협회가 있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도 있고요. 나중에 관광협회가 관광협의회로 통합돼서 운영돼야 될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기관은 없다는 거죠? 경기도 안에는 이 협의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관광협회가 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사적인 협회가 지금 하고 있던 기능을 우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좀 더 확대하는 거죠. 여기에는 주민도 들어가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관광협의회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민간단체기 때문에 관리라고는 그렇지만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 정윤경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협의회, 위원회도 아니고 경기도 관광협의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들어봤을 때는 사설적인 느낌도 들고 예를 들어서 협의회,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아닌 상황이라서 이 내용이 지금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그럼 경기도에서 설립하는 걸로 보여져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거는 사실상 설립은 민간 주도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됐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고 설립은 민간에서 설립하지만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허가하는 권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 그리고 민간이 이것을 운영할 때 지원할 수 있는…….

○ 정윤경 위원 허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협의회의 설립 및, 설립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설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도, 시군구별로 지역관광협의회를 만드는 거를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광역단체 차원에서도 4개 광역 시도가 관광협의회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관광협의회를 아직 만들지, 도 차원에서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시군 차원에서 두 군데 만들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의도하는 말씀, 방금 좀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도에서 그러면, 방금 말한 건 어디 광역시에서 지금 구성이 됐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정윤경 위원 그런 식으로 거기도 광역시 자체에서 구성을 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광역시에 있는 민간인들 주도로 관광협의회를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킥오프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서포트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관광협의회는 관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경기도 관광협의회가 있는데 이 경기도 관광협의회 자체에 지원근거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알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관광협의회를 아예 설립하는 거에 대한 설립 및 지원근거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도가 직접 설립한다는 건 아니고요. 민간이…….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 민간인 차원에 뭘 할 수 있게끔 협의체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문구 자체가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면 도가 하는 것처럼 돼 있다니까요.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 위원장 김달수 민간에서 하는 거를 도지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조례안 문구 자체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이나 이런 게 아니라.

○ 위원장 김달수 “민간” 자만 안 들어갔지 다 민간들이랑…….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여기에 보면 관광사업자도 민간이고요.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주민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도지사가 통일, 이게 또 관광협의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군별로 몇 개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난립될 수도 있고 의견 통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거를 한 지자체에 하나씩 허가를 해서 거기서 단일된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만.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 정윤경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조례의 문구나 이런 내용상에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지금 현재 조례 문구상에는 법이 위임된 사항이니까요. 법에서 정해 준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립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문구상에 돼 있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절차는 업무는 위탁할 수 있고 해서 현재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윤경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에 있는 관광협의회 지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드는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경기도입니다, 이건. 경기도 관광협회.

○ 정윤경 위원 경기도가 만들어져야 시군도 또…….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경기도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시군도 대개 보면 도 조례를 보고 같이 입법예고, 또 만듭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 근거를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개정한다고 봐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이미 시군 중에서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관광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가 만들어져야 꼭 시군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금 법에서 그러한 부분을 광역이나 시군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시군 차원에서도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도 차원에서도 이걸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윤경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금 의문점이 남기는 하나 지금 상위법이나 아래에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지원할 근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을 하자는 건데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을 해 주면 그냥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도와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는 거의 다 비용추계가 첨부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하는 조례는 거의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는 식이에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어쨌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돼서 도지사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적인 조례라 어떻게 됐든 예산을 추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비용추계를 안 넣었어요. 그럼 이런 조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설립하면 그냥은 설립 못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예산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양경석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도지사가 조례 발의를 했을 때 이렇게 올리겠냐 이거예요. 아마 도지사가 올렸으면 어쨌든 이걸 설립하고 구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이렇게 안 올려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그냥 “할 수 있다.”인데 어쨌든 이거는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돼요. 아니, 좋은 법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관광협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를 더 넓히는 건데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관광하고 맞는 그런 것만 매치만 시켜주면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행업계, 운수, 관광버스들 또 숙박은 관광호텔들 그리고 이게 특정지역들이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 전역은 아니거든요. 형식적으로 우리 지금 경기도에도 관광특구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요식적이에요. 5년에 한 번씩 용역은 왜 하는지, 용역했으면 그 결과대로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조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적인 것만.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 또 이게, 협회는 있죠, 지금? 협회가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관광협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협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거고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그런 근거규정도 아무것도 없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리고 또 관광협회라고 했을 때는 일반 협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식협회도 있고 각종 다양한 미용협회도 있고 한데 관광협회만 예산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라는 차원에서 특정 협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모아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 근거조항을 상위법에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을 해 준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이 관광진흥법이 이런 협의회의 위상을 좀 더 올리고 공식화시키고 거기에 지원해 줘 봐야 홍보비 정도겠지요. 운영비 조금이겠죠. 그런 관련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것.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그렇게 쉽게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 양경석 위원 지금은 관광이라는 것도 뷰티, 미용도 이제 관광이 되는 거고 또 의료도 관광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하나로 뭔가를 묶어놔야 해 주는 거지, 이건 여기저기 다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 구성 안에 들어와야 돼.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그 협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조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이게 관광협의회는 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 양경석 위원 아니, 관은 판만 깔아주는 거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죠.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한 다음에 또 다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또 여기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달수 질문을 좀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냐.

○ 위원장 김달수 민간에서 구성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데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거지, 저희가…….

○ 양경석 위원 아니, 민간들이 알아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자.”라는 건 쉽지 않아요, 서로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의 관광활성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 관련업계들 이렇게 모여서 한번 이걸 해 보자라는 것을 판은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협의회를 만들어 줘야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근거규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 위원장 김달수 이미 구성된 시군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미…….

○ 위원장 김달수 구성돼서 잘 활동하잖아요. 그 내용들 자료 제출해 드리세요,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진짜 도지사가 하는 것같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거의 다 보면 비용추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문위원님, 모든 조례는 다 비용추계를 거쳐서 오죠?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집행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같은 경우에 집행부 발의 조례하고 의원님 발의 조례가 성격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의원님 발의 조례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범위를 기본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주로 그런 조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아직 어떤 사업집행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집행부에서 주로 할 때는 사업이 이미 어떤 틀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그건 도지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 도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건 거의 다 집행부에서 잘라 갖고…….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서 비용추계가 좀 더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실제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하는 건 집행부에서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선진적이고 앞서서 이런 사업을 또 이런 정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어떤 권고적이고 제안적인 내용들이 많죠, 조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거의 없는 조례가 많죠. 경향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조례를 다시 시행하려면 또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면 나중에 개정하고 그럴 때는 또 당연히 그런 비용추계를 하죠, 그런 내용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잠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다시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드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현재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봉균ㆍ안광률ㆍ양운석ㆍ채신덕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양경석ㆍ최만식ㆍ문형근ㆍ이원웅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6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종합사격장의 명칭을 경기도 사격테마파크로 변경하고 서바이벌 체험장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시설에 관한 사용요금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격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사격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2조에 사격장 시설추가에 따라 조례의 정의,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사용료 감면대상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6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강태형 의원님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종합사격장의 명칭을 경기도 사격테마파크로 변경하고 서바이벌 체험장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시설에 관한 사용요금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격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사격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강태형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용어 정의, 규정 및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하며, 안 제2조 조례안의 인용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위탁과 위탁협약 조문은 수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미리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은 클레이 및 권총사격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서바이벌 경기장, 비비탄ㆍ스크린사격장 등의 신규시설을 추가하고 주변의 시설을 정비ㆍ개선하는 등 운영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칭을 “경기도 사격테마파크”로 변경하여 기존의 “사격장”이라는 다소 경직된 이미지에서 탈피, 가족친화형 체험시설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는 현행 조례 제12조의 사용료 감면 적용대상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앞서 유도회관 및 검도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내용과 동일하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보고를 생략하고 자세한 관련내용은 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종합사격장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로 변경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효율화 방안 수립과 홍보마케팅 강화, 사격장의 대중화와 사격 저변인구 확대 등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원래 사격장이 전면 무료였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뇨, 유료였습니다.

○ 정윤경 위원 유료였어요? 지금 그러면 100분의 80 범위를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대상들을 좀 조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감경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감경하는 대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를 했는데 그게 뒤에 별표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 강태형 의원 저도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별표1이고요, 8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용자별로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 100분의 20 이렇게 사용료를 감면한 겁니다, 내용이. 뒤에 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이게 지금 감면된 금액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감면된 금액들의 내용을, 저희가 다른 비슷한 시설들에 비해서 회원들에 대한 할인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회원들에 대한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또 그에 비해서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에 대한 할인을 너무 많이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왜 우리보다 외국인들에 대한 할인을 더 많이 해 주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비용을 올리고 회원들에 대한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래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가격들을 조정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가격조정하고 그다음에 위탁에 관계돼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경기도체육회에…….

○ 정윤경 위원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강태형 의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제정이 많이 돼서, 가격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는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명칭 때문에 전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경기도 사격장에서 경기도 테마파크로 바뀌면서 다 바뀌는 겁니다. 경기도 사격장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각 조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 정윤경 위원 일단 알겠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래서 봤을 때 사격테마파크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전부 다 그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거기 외에 지금 하는 건 가격할인?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가격할인 부분들이…….

○ 정윤경 위원 그것만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기본적으로는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감면대상에서 보면 100분의 80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식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3번의 가번 보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의 선수” 이렇게 돼 있어요, 100분의 40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면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선수들 아니에요? 공식행사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공식행사를 할 때와 이런 선수들이 사전에 와서 훈련을 할 때 할인율이 다른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사전훈련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따지면 공식행사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3의 가번 보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의 선수”, 그러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면 경기도지사가 유치한, 승인을 한 대회 아니에요? 그 선수라고 하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격장에서 대표가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의원 이의용 본부장님 나오시죠.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경기도 종합사격장 본부장 이의용입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조례 3의 가번을 보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는 지사가 승인한 공익행사, 공식행사화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경기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대외행사와 경기도에서 유치하는 행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 안광률 위원 어떤 부분에서 달라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경기도에서 유치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경기도체육회 또는 경기도사격연맹에 대회를 유치하면서 경기도의 승인받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최ㆍ주관하는 행사하고 조금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가 아니라 경기도의 체육회나 사격, 뭐라고 해야 돼요? 경기도 체육단체에서…….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관련단체…….

○ 안광률 위원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이 상태로 보면 도지사가 승인한 대회예요, 이거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도지사가 승인한 대회와, 도지사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와 승인한 대회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별이 지금 3의 가나 1의 다나 구분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이번에 법제처에서 문구수정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유도회관, 검도회관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과도한 감면규정을 없애라. 아니, 면제규정을 없애고 감면규정으로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당연히 감면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 경기도에서 승인해 준 대회까지 면제해 주지 말고 감면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100분의 40으로 감면규정이 된 것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구를 보면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라는 건 경기지사가 승인한 대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3, 1 경우에는 경기도 유관단체나 무슨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대회의 선수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일반…….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13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당연히 면제가 되는 거고요. 경기도가 유치한 대회 그러니까 승인해 주고 유치한 대회는 면제해 주지 말고 감면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건 아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 지금 100분의 80을 보면 다번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식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80…….

○ 강태형 의원 공익행사, 공익행사.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그러니까 공익행사는 100분의 80을 감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의 선수에 대해서 사용료를 100분의 40을 감경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식행사는 뭐예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 안광률 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익행사는 뭐예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익행사는 그야말로 대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기 대회라든지 연맹회장기 대회 이런 대회, 대회를 치를 때 행사는 100분의 80을 감경해 주는 거고요. 100분의 40 감경은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의 선수의 사용료를 100분의 40으로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선수에 대해서요.

○ 안광률 위원 선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공익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는 선수가 아니에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선수뿐 아니라 여기 대회 행사 비용 전체의, 대회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전체 비용의 100분의 80이니까요.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이게 공익행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 강태형 의원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면…….

○ 위원장 김달수 그래요, 보충설명해 주세요.

○ 강태형 의원 공식행사하고 공익행사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공식행사에 사격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익행사는 일반단체라든지 어린이들도 초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공식행사와 공익행사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분 40 감경되는 거는 경기도에서 유치한 대회의 선수라고 딱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광률 위원님이 묶어서 같이 생각하시는 거는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에 보면 초ㆍ중ㆍ고, 경기도 내 학생 및 직장운동부가 10분의 50 감면이잖아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지금 초ㆍ중ㆍ고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나 있어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경기도 내의, 초등학교는 없고요. 중ㆍ고등학교 사격팀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숫자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체고가 상시적으로 와서 훈련하고 있고요. 그 외의 학교는 필요할 때 와서 합숙훈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광률 위원 직장부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직장은 현재 경기도에 경기도청, 화성시청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하고 화성시청 두 군데…….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경기도청 사격팀, 화성시청 사격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초ㆍ중ㆍ고는 몇 개인지 모르시고?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초ㆍ중ㆍ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초등학교는 없죠, 기본적으로.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초등학교는 없고요. 중ㆍ고등학교 사격팀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중ㆍ고 선수들 학교에 이 시설이 다 있나요, 학교에? 없죠?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훈련할 수 있는 소규모 사격장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회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자체 내 사격장에서는 훈련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종합사격장으로 합숙훈련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ㆍ고등학생 선수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운동부 선수들한테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100분의 80을 적용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지금 가뜩이나 이런 비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운동부, 어쨌든 더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100분의 80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경기도 내 학생에 대해서 100분의 80으로 감경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여기서도 보면 100분의 80에 분명히 직장운동부 선수의 훈련이 들어가 있는데 100분의 50 감면에도 직장운동부 선수가 또 들어가 있어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무기고 내 총기를 보관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기도청팀과 화성시청팀이 차원이 다릅니다. 경기도청팀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팀이고요. 화성시청은 경기도 내에 있는 팀입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학생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100분의 80 감면에 보면 “경기도 대표팀의 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중ㆍ고팀 몇 팀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경기도 대표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팀들이?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그런데 100분의 80 감경에서 “경기도청 또 경기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이렇게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의 훈련은 100분의 80으로 했고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 경기도 대표팀의 훈련도 있잖아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나번에 속하는 것이고요. 기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팀 전부를 경기도청 및 체육회의 직장운동 선수들의 훈련과 동일시 100분의 80으로 감경해 줄 것이냐, 좀 차이를 둘 것이냐 이런 면에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팀은 100분의 80이 맞고 그 외 팀은 100분의 50이 맞지 않겠느냐, 통상 타 시도도 그렇게 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중ㆍ고등부 학생부도 가번에 보면 경기도 대표선수 훈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 팀이 몇 개 팀씩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팀도 분명히, 이 선수들이 나가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경기도 선수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의 훈련은 면제입니다.

○ 안광률 위원 면제인데…….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100분의 80입니다.

○ 안광률 위원 100분의 80, 그러니까…….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대표선수일 경우에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ㆍ고등학교 팀이 몇 팀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훈련을 다 거기서 한다면서요, 결국에?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저희 쪽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김달수 잠깐만요. 중ㆍ고등학교 몇 개 팀이에요? 담당자분이 저것 좀 알려주세요. 자기소개하고 말씀하세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중ㆍ고등학교 사격팀이 33개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대학팀도 좀 있는데요.

○ 위원장 김달수 대학은 몇 개 팀이에요, 대학팀은?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대학…….

○ 위원장 김달수 경기도 내 대학팀.

○ 경기도종합사격장총무팀장직무대리 전영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격장 전용호라고 합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팀은 현재 경기도사격연맹에 가맹경기단체로 등록된 팀이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내 중ㆍ고등학교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경기도사격연맹에 가맹된 단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경기도사격장 내에 들어와서 합숙훈련을 하고 대회를 하는 팀이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약 33여 개 학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사격팀 수를 33개라고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게 사격은 아시는 것처럼 클레이 선수 한 명만 있어도 사격팀이 있는 학교로 분류가 될 거고 공기소총이든 권총이든 다 다르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선수단들이. 그거는 디테일한 부분일 것 같고 좀 전에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 내 선수들이 어차피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라도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도 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 선수들인데 감면율을 높여주자 이런 취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그걸 누가 우리가 여기서 합의하면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빠른 진행 같아요.

○ 강태형 의원 추후에 이거 시정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같이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 안광률 위원 지금 개정 전을 말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달수 개정 전에 학생 및 직장.

○ 오광덕 위원 개정 전은 100분의 50을 받고 있겠죠. 방금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생각도 같습니다. 같고…….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현재 100분의 50을 받고 있고요.

○ 위원장 김달수 지금 현재랑 똑같은 거죠?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똑같습니다.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권고한 대로 면제규정이 많기 때문에 면제규정을 감경규정으로 바꾸는 이런 개념입니다. 큰 차이에서 감면율을 더 높이거나 이러는 차원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죠.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별표를 보면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도내, 타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사격테마파크 부대시설 사용료를 보면, 별표2에, 25페이지 보면 사용료 학생, 일반인데 학생도 도내가 있고 타 지역이 있고 일반도 도내가 있고 타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사격테마파크는. 그러면 앞에 보면 클레이사격장이나 라이플사격장은 주로 일반 개인ㆍ단체, 선수, 라이플은 선수 그다음에 권총, 전투소총, 공기소총사격장은 개인ㆍ단체, 회원, 서바이벌은 성인ㆍ청소년, 레포츠도 개인, 단체ㆍ청소년, 청소년 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내하고 타 지역하고 구분을 안 주어도 되나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이게 3번의 권총사격장, 권총, 전투소총, 공기소총 사격장 이런 부분은 관광사격장에 포함되는 거고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도내가 있을 거고 타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강태형 의원 1번ㆍ2번은 선수들…….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그런데 관광사격장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테마파크도 관광객 아닌가요? 1ㆍ2번은 선수들이니까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3ㆍ4ㆍ5 같은 경우는 도내에도 도민들이 있을 거고 타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에는 사격장이 없죠? 그렇죠?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이? 그러면 서울에서도 올 거고, 그죠? 인천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은 사격장이 있어요, 국제사격장이 있고. 인근에, 검토보고 보니까 부산, 인천, 대구 이런 데는 사격장이 있어요.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저희는 1ㆍ2번 클레이나 라이플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굳이 이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감면규정이 있으니까. 3ㆍ4ㆍ5 같은 경우에는 도내하고 타 지역이 구분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 사격테마파크 부대시설 사용료가 도내하고 타 지역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3번의 권총, 전투소총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 최만식 위원 네, 서바이벌도 마찬가지고 레포츠도 마찬가지고.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여기는 왜 도내와 도외를 구분 안 하냐 이 말씀이시죠? 여기 권총, 전투소총, 공기총 사격장 이거는 관광개념이기 때문에 도내와 도외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사격테마파크도 관광이잖아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 최만식 위원 사격테마파크는 관광 아니에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사격, 여기 뒤에…….

○ 위원장 김달수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사격장과 부대시설, 숙소잖아요, 숙소. 그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부대시설이 뭔지.

○ 강태형 의원 부대시설은 이미 할인을 도내하고 타 지역을 구분 짓고 있으니까 사격장에 관해서 도내 사람들 할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

○ 최만식 위원 사격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별표2에서 부대시설 사용료라고 하면요. 이거는 총기보관료, 탄약보관료 부분입니다.

○ 최만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도내하고 타 지역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면 사격장도 도내하고 타 지역을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그러니까 별표2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도내ㆍ외를 구분하고요. 3ㆍ4ㆍ5ㆍ6 이런 식은 관광사격장을 굳이 도내와 도외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특히 선수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인데요.

○ 최만식 위원 우리 도내 관광객 수도…….

○ 정윤경 위원 일반인도 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은?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지금까지 관광사격장을 운영하면서요, 권총과 클레이사격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운영했던 근본을 뒤흔드는 부분이라서…….

○ 위원장 김달수 본부장님 보세요.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동호회 활동이 서울ㆍ경기 할 것 없이 같이 활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와 가지고 그렇게. 관광사격장처럼. 그렇잖아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은 관광객의 경우에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민과 비도민을 구분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서는 동호회나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사격인구가 엄청난 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걸 구분해버리면 그게 다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선수일 경우에는…….

○ 위원장 김달수 선수는 당연히 하고 일반 관광객 말씀…….

○ 최만식 위원 선수는 당연히 하는 게…….

○ 정윤경 위원 동호인이나 관광객 얘기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그런 거죠.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일반인들 관광객들을 도민과 도외 사람들을 구분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최만식 위원 네.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선뜻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클레이사격장하고 라이플사격장 사용료 표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할인규정 또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클레이나 라이플은 청소년들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지요?

○ 강태형 의원 선수, 선수용. 1ㆍ2번은 선수들이 사격장을 주로 이용하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 클레이사격장과 라이플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들도 사용 가능하죠?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여기서 표기되는 클레이사격장이라고 하면 클레이 선수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요. 14세 미만은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일반 청소년들은 못 합니다, 이거.

○ 이원웅 위원 금지돼 있나요?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2번 라이플사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로 등록되고 자기 총을 가진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저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10조 “실탄사격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 다만, 사격 선수는 제외한다.” 지금 바로 답변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지금 그럼 현재 규정은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14세로 돼 있는데, 현재 규정.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현재 규정이요?

○ 양운석 위원 네, 지금 14세 미만의 사람.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현재도 14세 미만은 총기 안전법에 의해서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실탄의 경우는 안전하고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격 선수는 14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15세 되는 중…….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만으로 따집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안전에 관련해서 사격 선수는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저촉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학생들의 경우 14세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 관련에 대해서?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이건 사격 안전법에 의해 14세 미만은 사격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14세 미만은 사격 선수가 되려면 자기 총을 가져야 되는데요. 총기소지 허가를 받는 절차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광…….

○ 양운석 위원 간단하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격장 사용을 안 합니까? 실탄 말고 다른 방법으로?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그러니까 현재 관광사격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권총과 클레이사격장은 14세 미만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못 합니까?

○ 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이 나와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잠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요.

○ 위원장 김달수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조례안 중에 약간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지금 3조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다 “사격테마파크”, 그러니까 3조가 4조로 바뀌는데 4조에 “사격테마파크 시설”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조항들은 “사격테마파크”로 다 통일을 시켰는데 여기서만 “사격테마파크 시설”이라고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 “시설” 자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조의 사용허가를 보면 “사격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라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걸 바꾸면서 “사격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목적어를 좀 넣어주시면 개념이 더욱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 내용 메모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성수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채신덕ㆍ오진택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진용복ㆍ이나영ㆍ성수석ㆍ황수영ㆍ정대운ㆍ정승현ㆍ김달수ㆍ임성환ㆍ양경석ㆍ김봉균ㆍ문형근ㆍ이원웅ㆍ이진ㆍ김동철ㆍ고찬석ㆍ조광희ㆍ방재율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4번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의결하기로 하고 5번 안건, 제5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7번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바둑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바둑 진흥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사업,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바둑교육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ㆍ운영과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경기도의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도내 시군, 타 지방자치단체,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7번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정윤경 의원님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바둑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정윤경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관련 사업계획이 미정인 상태이기에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바둑 진흥법에 따른 바둑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바둑 진흥법에 따라 바둑의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및 바둑단체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바둑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경기도의 바둑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 사업,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바둑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의 대국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바둑이 문화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바둑 진흥 사업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바둑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ㆍ운영과 바둑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경기도에는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국도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경기도 내 바둑단체는 경기도바둑협회를 비롯하여 24개 시군에 바둑협회가 설립되어 있고 2018년 사무국장 활동비 및 행정보조비 등으로 1,4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도내 시군,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둑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성행해 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체계를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적으로 사고력 배양은 물론이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치매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도 바둑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등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형식과 내용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3조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혹시 교육감의 책무를……. 의원님이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거기에 교육감의 책무도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바둑이 보통 어린 아이들도 많이 하고 학생들도 많이 하니까 우리 학교시설 체육진흥 조례인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인가 거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같이 넣어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정윤경 의원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교육청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법으로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채신덕 위원 그래요? 그건 그러면 체육진흥 조례 이건 다른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그러면 교육청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 채신덕 위원 그런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인가 그거 봤더니 거기에는 같이 있던데. 도지사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이렇게.

○ 정윤경 의원 도 체육진흥 조례에는?

○ 채신덕 위원 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의원 그냥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해야 되니까.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그건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강태형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이게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그것만.

○ 정윤경 의원 이건 전체 비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나라에서 바둑 진흥법이 18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기 전에 경기도에서도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돼 있는 것처럼 현재 기존에 체육보조금으로 이미 사무국장이나 이런 비용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화성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바둑?

○ 강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이 섰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김달수 바둑 전용 경기장을 지금 만들고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에 따라서 거기에 위임된 내용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들을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그러면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마련하는 동안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작성하는 동안 미루었던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우선 4페이지의 제4조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시설의 운영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자는”으로, “시설의”라는 것을 삭제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8조 사용허가에서는 “사격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사용료 100분의 80 감경에서는 다번을 추가했습니다. 다번을 2의 “마” 사항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사격장을 사용하는 경기도 내 학생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것을 1호의 “다”로 하고 기존의 “다”를 “라”로 해서 수정하기로 했고요.

2항2호의 “바”를 “마”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광률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광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안 중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광률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

이원웅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오후석체육과장 원춘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ㆍ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ㆍ경기도종합사격장본부장 이의용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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