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1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8.10.16.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6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7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9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135호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발전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 먹거리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경기도민의 3.9%는 먹거리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인구는 35.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의 상업화된 농업은 농촌 내 양극화 심화, 환경부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먹거리를 도민의 기본권 인권으로 인식하고 지역 농업ㆍ농촌과 연계하여 도민 누구나에게 경기도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하게 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갖춤으로써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먹거리 정의 실현을 위해 농정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에 따라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도민의 먹거리 보장 확대 계획,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6페이지 제10조~13조까지는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인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8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 식량인 쌀 자급률 달성 및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낮아 먹거리가 부족한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먹거리 양극화로 비만과 고혈압 등 식생활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산업이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식품안전사고 및 먹거리 양극화,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먹거리 관련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된 분야에 경기도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는 지역 순환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례로서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ㆍ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 등의 책무를 부여한 것은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확대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도민의 먹거리 보장 확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한 것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먹거리전략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매년 정책 시행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것은 먹거리 기본권이 지속가능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도지사와 교육감, 도민대표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먹거리 공동체 육성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합동의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위배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도 적절히 이행하였으나 조문체계와 띄어쓰기 등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대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지사 책무의 강행규정 제4조1항에 관련하여 경기도지사가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비용추계는 지금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한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사실상 먹거리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생산품을 공공분야에 공급하는 기본정신이나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예정하고 있게 되는데 그 사업은 이 먹거리 조례안에 따라 먹거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음 6조에 먹거리전략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적인 사업이 정해지면 그때 그 실행을 위한 조례의 신규 제정이랄지 또 기존 조례의 개정이랄지 이런 것과 함께 사업별 예산추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먹거리전략 수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사업별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먹거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이 매우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6조제2항1호 가목서부터 바목까지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또 제6조2항제2호의 목 바까지 보면 거버넌스 구축. 이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게 강행규정 재정지원으로 할 경우 아주 대규모의 지원이 불가피해서 논란이 일어날 건데 이 비용추계도 안 하시고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농업 관련 예산규모는 1조 9,000억 정도, 식품지원에 관한 사항은 1조 9,000억 정도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고 학교급식예산은 8,100억 정도가 학교급식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중에 식품비는 5,000억 정도가 이미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식품지원하는 제도 다음에 농식품 재료를 공급하는 이 제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먹거리를 보장해 주는 이런 정책들이 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작업을 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만드는 게 우리 위원회를 발족해서 그런 사항을 논의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그 사업을 구체화했을 때 현재 지원되는 비용에 추가로 얼마를 더 들이는지 이런 사업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기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취약계층 지원시설 현황 해서 사회복지시설서부터 독거노인까지 다 합쳐서 254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보면 학생, 임산부 쭉 들어가 있거든요, 영유아까지.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몇백만이나 되는 그걸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분석해서 비용추계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광범위한 걸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해 놓고 비용추계는 안 하시고 위원회 수당만 딱 올리셔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도 재정형편을 걱정하셔서 비용추계를 지적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비용추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현재 도민 가운데 먹거리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계층은 한 3.9%, 4%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이미 공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체계 내에서 식품지원이 있고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지원하면 필요한 먹거리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사업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3.4%라고 그러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3.9%입니다.

○ 소영환 위원 네. 그 취약계층이 있다는 걸 아시면 거기에 맞춰서 추계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꼭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례 6조에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걸 다 담고 있고 지역 내 순환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 주시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또 그것을 사업화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앞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 그러시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8조에 보면 또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또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하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이 부분은 현재 지역에서 음식 푸드뱅크라든가 급식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단체들이나 이런 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먹거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자 8조를 예정하고 만들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지금 전략 및 연간계획 수립비용을 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연간 조사비용 등 미산출되어 있는 이게, 조례 제정 시에 부담해야 될 경비가 실제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먹거리전략 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업들이 실제로 조사가 되고 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고 확정했을 때 지원방안을 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을 구상한다면 추후에 의회하고 사전에 의논드리고 또 다른 조례 제정ㆍ개정 포함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편성 절차 이런 걸 거쳐서 적정한 사업규모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각 사업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없는 단계에서 추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의회랑 협의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서 제가 5, 6일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이게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인데 의회랑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설명하겠다고, 며칠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의회랑 협의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은 50명으로 구성해 놨는데요, 공동위원장 경기도지사하고 교육감, 위촉하는 위원. 이렇게 대규모로 50명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회……. 먼저 저희가 좀 서두르게 된 동기는 사실 지역 푸드플랜 수립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고 또 도 안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공공급식분야라든가 지역생산품의 역내 공급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수요가 늘 있었던 사안이라서 이걸 좀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서둘렀고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안에.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것은 먹거리 기본 조례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소영환 위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 이 안에 담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압축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서둘러 하셨다는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봐도 좀 서둘러서 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보면 이거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례 형식에 맞지도 않게 조례가 와 있어요. 제1조 한번 보시면 목적, 이게 똑같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굵은 글씨로 돼 있지도 않고. 이게 법제화돼서 나와 있는 건데 이 조례에는 똑같이 쓰여 있어요. 부칙도 긁은 글씨로 쓰게 돼 있고 또 10조하고 11조 사이에도 두 칸을 띄어놔야 되는데 붙여서 쓰고. 이게 진짜 급하시긴 급했던 모양인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 조례안이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지금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하다 해도…….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국정과제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있어서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서둘러서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내의 공급자 그다음에…….

○ 소영환 위원 아니, 저도 들어가 있는 것 압니다.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건 알지만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해 주자, 기본적으로 먹는 걸 보장해 주자 이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그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은. 그리고 또한 먹거리 기본권 조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기본권이라는 게, 제가 찾아봤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2018년도 15일 오늘 현재 한 10만 5,000건이 올라와 있는데 기본권 보장에 대한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이 기본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헌법에서도 이 기본권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국가에서도 이 기본권 얘기가 나오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국민이 생각하는 기본권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이렇게 했을 시에 이게 너무 확대해서 하지 않았나, 조례안 명칭도. 예를 들면 “경기도민 먹거리 지원 보장 조례안”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진짜 국가만큼 우리가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도 않는데 이 “기본권”이라는 걸 이렇게 쓴 건 너무 전시행정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하간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절차상에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됐을 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을 만약에 자르거나 감액했을 때 그 대상 되는 사람들의 민원은 또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룰 때는 아주 세심하게 다뤄서 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의 제명에 “기본권”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로기본권, 노동기본권 이런 개념도 있긴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서울시의 사례처럼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또는 “먹거리 보장 조례안” 어떤 형태로든 수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각각 사업을 성안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사업별로 사업화하고 또 관련 규정을 만들고 예산편성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또 사전에 논의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영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일단 너무 오래 시간을 끈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먹거리 전략에 지금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원대상이 취약계층과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맞습니다.

○ 김성수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구체적인 사업은 개별사업별로도 논의를 해야 정해지겠지만 예를 들면 취약계층 가운데도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보호받는 범위 내에 식품비 37.1%가 포함돼 있지만 “나는 먹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태조사를 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먹거리 공급사업이 설계가 돼야 되고 그럴 경우에 사업설계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만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급식…….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친환경농산물 또 각 지자체에 푸드마켓이라고 있잖아요. 취약계층,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현재 공급체계를 중복해서 사업을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 각각의, 예를 들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보장받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당연히 사업범위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지역농산품을 공공분야에 공급하자.” 하는 그 기본정신에 맞게 지역농산품을 공공분야에 공급하는 사업설계도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군납 업체, 군납 납품시스템 개선을 현재 TF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사업을 개선한다면 그런 사항도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설계가 되면 거기에 어떤 지원사항이나 물류나 아니면 어떤 단계별 사업 지원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개선사업을 받아서 시도에서 우리 사업으로 설계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회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김성수 위원 지금 세 분으로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회의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공동위원장이 사실은 세 분이 같이 위원장 역할을 하시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의 회의 주관을 누가 하시냐 이거죠.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민간분야하고 세 분이 계신데…….

○ 김성수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저희가 일상적인 회의를 할 때 공동위원장이 계실 때 보면 사안별로 또 공동위원장이 좀 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사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가면서 안건을 상정하고 또 논의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몇 개의 분과위원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3개 분과위원회입니다.

○ 김성수 위원 3개 분과위원회, 그 분과위원회가 어떤 과…….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잠깐 명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그 분과위원회의 역할까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구성계획안은 먹거리보장분과하고 지역먹거리분과, 시민협력분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아무튼 조례가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갑자기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너무 급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튼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말씀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저 역시 경기도 먹거리 지원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관계법령,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법령을 보니까 여기 검토한 것을 보면 제7조 실태조사하고 제14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제15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에 대한 이런 법률을 적용해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 조례 정의에 보면, 2조제1호에 보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줬고요. 제8조에 보면 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여기에 개인이 들어갔어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법령에 보면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지원한다고 나오는 게 법령하고 좀 상반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지금 일부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잠시 상의 좀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나 지역사회의 급식하는 법인ㆍ단체나 이런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8조를 성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개인일 경우에 조례상에 근거가 있다면 지원을 하고 또 지원된 보조금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됐는지를 검사하고 사용되도록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좋은데 이 “개인”이라는 건 법령이 차후에 그게 입안이 되고 나서 들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가 너무 급작스럽게, 조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정이 된 걸로 지금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늦게나마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고자 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으세요.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이 정책이나 조례에 관련된 것이 사실은 대상과 예산추계나 아니면 1년에 연간 들어갈 예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는 복지에 관련된 조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도민들에게 먹거리에 관련된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줬다 뺏을 수가 없어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고 그 예산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가 아주 좋은 계획으로 이걸 추진하시는 걸 텐데 나중에 도민들의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차별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복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리고 무한복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외계층에 관련된 우선적인 복지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것이 올라온 조례를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걱정, 저희도 사실은 조례를 할 때 총괄적인 사업예산이 얼마나 들까를, 엄청 많아진다 이런 걱정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로 바로 하나의 사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거버넌스와 함께, 참여자가 함께해서 사업을 성안하고 그 성안된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설계가 되고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 조례로 어떤 사업이 강행돼서 집행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결정이 나중에 복지정책의 확대랄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정책판단 요소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 기본적인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따라가는 거죠.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시는 거고 상세하게 조례에 담으시는 거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내다보고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뒤바뀔 수도 있다,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찌 됐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10조, 제8조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담아내는 것이고 세분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통과시킨 이 문구에 대한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고 대부분이 둥실둥실 다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문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10조의 공동위원장님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선임을 하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아닙니다. 정해진 사안은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한 분의 호선된…….

○ 안혜영 위원 회의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바뀌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세 분 다 한꺼번에 참석하실 수도 있고 또 의안이나 일정에 따라서 세 분이 한꺼번에 안 오고 한두 분 오실 때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면서, 그 사안 사안마다 공동위원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회의 진행을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교육협력 조례,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보면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참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안건을 간사가 올려드리고 논의를 하고 자연스럽게 회의가 진행되고 또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도…….

○ 안혜영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장석에 두 분이 앉으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의결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런 형태로 회의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협력국에 있을 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통 부지사님이 참여하시는 것이나 이렇게 위원회를 결성하시고 나면 민간위원장님들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봐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 부분이…….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두 분, 세 분이……. 세 분이 참여하시면 세 분이 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원장 마이크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지양해야 되는 일이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저희 전략사업에 포함될 사안이 도지사님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교육감하고 도지사님하고 또 민간인이 함께 구성해야 될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요. 회의 운영할 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회의 때는 도지사가 하셨다면 두 번째는 교육감이 하고 세 번째는 민간위원장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두 번째 통상…….

○ 안혜영 위원 지금 이게 속기록에 남거든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다시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조례에 관련돼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거는 제가 볼 때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지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시면 오늘은 도지사님이 참여하시고 그다음 회의 때는 교육감님이 참여하시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임기응변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도 조금 의문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여기 보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안혜영 위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행정력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친환경급식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을 100% 활용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현재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려고 지금 단서규정을 둬서 활용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출발단계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 도비인지 아니면 시군 매칭으로 가려고 하는지 답변을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사업을 설계하게 되면 사업별로 도비하고 시비 구성비율 이런 것들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에 거의 50 대 50 매칭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군에서도 지원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시군에서는 이런 지역의 예산, 시군의 예산을 매칭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 단체장이나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도에다가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 건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안혜영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시군 단체장들이나 시군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지사께서도 시군과의 매칭비율을 정할 때 시군마다 다양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방식도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자는 취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시군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사항인데 현재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시군마다 형편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원처럼 빨리 가는 시군도 있고 도가 어떻게 제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지 지켜보자는 시군도 있고 또 시군에 따라서 농업이 있는 시군도 있고 소비만 있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각각 시군마다 형편이 다른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어가는 시군도 현재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원을 예로 드셨으니까. 수원에서는 좋은 취지이고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50 대 50 좋다고 해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 “우리는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30%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으나 70%는 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열악한 지역에서는 “우리는 전혀 여력이 안 돼서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는 100%를 지원하고 어디는 50% 지원하고 어디는 30%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 사안을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군하고 보조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보조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비율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현재도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군별로 보조비율이 다른 사업은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 주셨는데 총리주관 회의 때도 공동위원장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위원장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회의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으로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시작을 해야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내부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대상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었어요. 지금 대상자를 따지다 보면 제6조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이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 시니어 노인계층도 들어가고 장애인계층도 들어가고 비만학생들도 들어가고 이 대상은 무한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민 중에서 해당 안 되는 대상자를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지하시는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게 한정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땐 더 중요하다. 그래야 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사례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냥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례로 저는 근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지사님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탄이나 또 보수세력들의 공격,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과 의논을 한 사항이 있나요?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내에서 조례를 제안하는 절차는 내부적으로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쳐서 또 관계부서 검토ㆍ협조 거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 다음에 입법예고 거쳐서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그렇게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다음 이 조례가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 지역농산품을 공공분야에 공급하자는 그런 기본정신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취약계층이나 먹거리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먹거리를 보장해 주자는 정신을 담고 있어서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도내 농산품을 공공분야에 확대 공급하자 이런 정신에 입각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포퓰리즘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성수석 위원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제목 타이틀에 보면 그런 게 강하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상자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또 수혜계층을 어떻게 둘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의 기준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어쨌든 날개를 달게 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설득할 만한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이 조례에 예정된 위원회는 50분 정도 참여하고, 민간인이 참여하고 또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충분히 취약계층이나 꼭 필요한 대상자 외에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사항들은 논의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지원근거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될 텐데 지원근거를 만들 때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일단 죄송하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큰 범위는 알겠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습득이 낮은 건지 갑자기 저희와……. 의회와의 논의가 부족했던 건지 저도 지금 어제오늘 급하게 내용을 습득하고 상임위 회의 중에도 습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논의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조금 더 의회의 설득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시면서 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친환경급식센터를 가지고 배급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지금, 주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우선 물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현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에서 친환경급식센터, 물류센터에서 현재 학교에 급식되고 있는 것도 얼마 전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의 체계에 있어서 하청에 하청에 하청이 되면서 제대로 인증받지 못했던 농산물들이 공급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한 급식만으로도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작정적으로 이걸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종전에 한 개 팀이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행정기구 정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친환경지원센터가 과단위 기구로 10월 1일 날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인 기획지원부서도 있고 정책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ㆍ축산물 각각 담당하는 기능, 계약ㆍ정산 이런 팀들이 각각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과에서, 그 팀에서 직영하는 상태로 사업이 전환되고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전환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지역생산품을 지역생산품 로컬과 그다음 친환경 포함해서 지역생산품을 공공에 확대공급하자는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군납에서도 그런 개선방향을 이루고 있는데 군납체계 개선방안 현재 논의되는 사항도 군납조합을 통해서 하되 물류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조직의 도움을 받고 군납조합을 통해서 물류 유통을 일부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류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로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기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농산물이 지역소비에 먼저……. 그 방향이 먼저 될 것이다. 지역농산물의 소비가 우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농산물의,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없는 곳도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급식센터 또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확충을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현재 급식센터 있는 곳이 지금 33개가 있고요. 다음에 금년 말까지 40개 정도고 장차 100개 정도로 확대될 그런 예정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생산이 있는 시군이라면 당연히 로컬푸드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내 생산품이 그 지역 내 주민께 공급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책은 아까 로컬푸드센터가 확대되듯이 당연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시는 입장이세요, 새로운 경기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죠?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친환경급식센터라든지 지역의 로컬 급식센터, 지역 지방자치에 있는 급식센터까지 포함해서 그걸 확충ㆍ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급식센터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 김철환 위원 보완을 내년부터는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이미 행정기구가 10월 1일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제가 터졌고 그걸로 인해서 큰 방향에 있어서 도가 그 방향에 있어서 인력을 늘리고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거나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로컬이라든지 급식센터들이 이제 조금씩 확충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학교급식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증명이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책의 개선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급식센터 과단위 기구에 교육청에서 한 팀이 왔습니다. 교육운영팀이. 그래서 교육청 처음으로 교육청의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통해서 도하고 교육청 간에 협업적 사무를 통해서 학교급식체계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 정책을 개선해 갈 겁니다. 처음 이번에 10월 1일 날 행정기구가 발족했고요. 다음에 도단위 광역급식지원에 대한 사항하고 시군별로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 안에 시군별로 보면 총 14개고 합해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열두 곳 정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앞으로 공공급식정책의 뚜렷한 정립과 함께 시군별로 공공급식센터, 학교급식센터를 둘 것인지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그것을 확대할지에 대한 사항은 논의를 해서 점점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걸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급식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잘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약간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 현재도 문제가 있고 그걸 보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갑자기 광대한 이 조례안을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도 있는데 그걸 차분히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복지가 좋고 모든……. 영양섭취에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확대를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대안 그리고 실행을 해 보시고 반복과 복습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버넌스 구축에 의해서 어쨌든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만 되는 건지,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이 방향에 있어서 정말 우리 먹거리에 있어서 도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돼 있는 연구결과의 데이터를 용역을 먼저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게 저는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을 만약에 집행부 내에서 공무원만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 의미는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자, 도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개선방안이 오히려 더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용역에 관한 사항은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사항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집단의 참여와 또 다양한 관계인의 참여, 이런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번 임기 내에 아마 조례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은 연구용역이 진행돼 있고 그 용역결과에 있어서 최대한 지금 공무원분들께서는 연구결과에 맞는 생각이 정립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의 생각이 정립되고 그다음에 의회도 그렇게 정립이 되고, 지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난상토론만 하고 이리 갔다가, 민간에 끌려갔다가 교육청에 끌려갔다가 그런 핑퐁게임만 계속하다가 어떤 방향을 못 정하고 그냥 이렇게 계층에 대해서 확대만 돼 있는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나도 달라, 나도 달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선을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지금 지역생산품을 역내에 공급하자는, 공공기관에 공급하자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표출돼 있고 그 표출된 목소리는 상당 부분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전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문성을 갖춘 이해관계인들이 뚜렷한 주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지금 서로 협의해서 담아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당연히 조례가 지금 기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생산품을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이런 곳에 공급하는 수요도 지금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례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보완해야 됐고 확대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연구결과에 있어서 자유로운 토론이 더 이루어지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 의견에 대해서나 국장님의 생각은 정확하게 이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부터 내년에 보완해서 실행을 한다고 하니 그런 보완이 된 모습과 이제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것들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지금 조례에 대해서 급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수정할 것들은 수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자 함으로 해서 현 시스템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확대하는 방안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시행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속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못 주워 담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현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하고 안전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신데 우리 정상균 국장님한테 질문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불똥이 튕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큽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조례상 구성된 것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인 그런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행규칙이나 예산 확정 지을 때 여기 사항에서도 변경사항이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현재 안이 확정으로 끝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조례의 제명에 대해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저희가 말씀드린 사안이 기본 조례에 해당한다는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당장 어떤 특정사업을 만들어서 특정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내 농산물의 공급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 결정되는 사업을 사업화할 때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설명드리고 또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당장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이만큼 큰 수혜자가 생기고 또 그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 백승기 위원 분명히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올렸을 때 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까지 첨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서 나중에 이거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할 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도비나 시비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오늘 결정을 짓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결정을 짓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고 상정은 시키되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안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마지막 질문의 질문자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나중에 예산상으로나 법령상으로 “기본권이” 들어가는, “기본”이 들어가는 것하고 “기본권”이 들어가는 것은 차이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이 아닌 “경기도 기본 먹거리 보장 조례안”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기본권”의 “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국장님,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한다는데 지금 현재 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역 내 생산품을 공공급식이나 지역 내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그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일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순위로 지역 내 생산된 농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품과 지역 내 우수한 생산품이 같이 포함돼야 됩니다.

○ 백승기 위원 답변 고맙고요. 그거에 대한 다른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급식으로 다 들어가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가도 모자라고 그게 부족해서 타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한 것까지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학교급식의 경우에.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친환경급식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넣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그 혼선에 따른 문제도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친환경급식 생산품하고 일반농산물하고 뒤섞였을 때 그 감당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다 운영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따른 책임도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는 우리 급식지원센터 자체도 가격 면이나 품질이나 이런 면이 확연히 달라요. 다른데 그것을 같이 한 장소에서 배송을 하고 물류를 한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안 들어가는 지자체 있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금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지속된 현재 상태에서의 개선과제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시군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서 당시 정책은 그렇게 채택했지만, 정책을 출발할 때는. 그런데 각각 현재까지 왔고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친환경급식센터라는 과단위 기구를 출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 안에서 도 정책에 맞게, 다음에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정책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패턴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일 날 출범한 친환경급식센터 과단위 기구에서 학교급식하는 곳, 농산물급식하는 곳, 축산물급식하는 팀 그다음에 계약팀, 정산팀, 각각의 기능을 갖추어놨기 때문에 각각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개선정책을 해 갈 겁니다. 현재까지 출범한 정책에 대해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개선정책을 만들고 개선정책은 또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행을 2019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계획의 수립 이런 사항에 관한 사항이라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는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관 협치체계를 만들고 다음에 사업계획이나 전략계획, 그동안의 실태분석 이런 것들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출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정말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정해양위 위원님들 열한 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정상균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해양국 직원들에게서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는 가타 여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도 없이 전부 해 줍시다라는 한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그 룰이 깨졌어요. 제가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타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짜 11명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추경에도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부 삭감해도 우리 농정해양국은 증액시켜 드리고 농산물, 농업예산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의 부재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도 담당공무원들하고 좀 숙의를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조례안 하실 때 분명히 우리 위원들하고 먼저 상의하시고선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출범한 그런 상황에서 문제점을 의원들을 배제하고 시민들한테 달려간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송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나 다양한 이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의 제명, 비용추계, 사업대상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재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정상균농업정책과장 김충범농식품유통과장 박종민

○ 기록공무원

김정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