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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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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4.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영준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진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김인순ㆍ최세명ㆍ국중범ㆍ최만식ㆍ김동철ㆍ임창열ㆍ황진희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심민자ㆍ윤용수ㆍ임채철ㆍ이나영ㆍ유영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유광혁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미리ㆍ조광희ㆍ성준모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봉균ㆍ안광률ㆍ문형근ㆍ양운석ㆍ안기권ㆍ장동일ㆍ박재만ㆍ이선구ㆍ박세원ㆍ이동현ㆍ염종현ㆍ조재훈ㆍ김진일ㆍ조광주ㆍ박성훈ㆍ권정선ㆍ지석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양철민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진ㆍ이창균ㆍ조광희ㆍ황대호ㆍ김성수ㆍ고찬석ㆍ서현옥ㆍ최경자ㆍ이기형ㆍ김경근ㆍ추민규ㆍ김미숙ㆍ이종인ㆍ전승희ㆍ유영호ㆍ박창순ㆍ오진택ㆍ최만식ㆍ임채철ㆍ안광률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채신덕ㆍ이영주ㆍ양운석ㆍ김인영ㆍ조성환ㆍ고은정ㆍ김장일ㆍ김영해ㆍ김원기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방재율ㆍ김경근ㆍ김영준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우석ㆍ이나영ㆍ유근식ㆍ성수석ㆍ정대운ㆍ정승현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치용ㆍ박재만ㆍ서형열ㆍ김종찬ㆍ김은주ㆍ권정선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10월 1일 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청년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근 과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노인복지과장 박노극 과장은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9일 자로 경기도의료원 원장으로 새로이 취임한 정일용 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예정금액은 경기복지재단 57억 8,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221억 9,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이사회와 2개 위원회, 3실, 6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조사연구, 중장기복지발전계획 수립, 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ㆍ인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발전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마련, 경기복지포럼 운영, 주간복지동향 발간, 사회적일자리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도내 전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설립 이후 금년도까지 출연금으로 총 597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5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책연구에 5억 5,500만 원, 사회복지보조금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4,000만 원, 사회복지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에 1억 2,000만 원,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등 사업지원에 4억 2,200만 원, 기획운영 및 인건비 등 기본경상경비에 4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이사회와 의료원본부, 산하 6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의료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을 통해 도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과 의료지식 및 치료기술 보급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감면, 재가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불편자, 스스로 조기퇴원한 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가정간호, 무료진료 및 검진, 보건교육 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설립 이후 금년도까지 출연금으로 총 2,24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22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비 및 경영개선 등에 68억 2,1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에 55억 5,300만 원, 정보화사업 지원에 20억 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에 30억 원, 재가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에 7억 1,900만 원, 가정간호사업에 2억 3,500만 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35억 6,800만 원, 우리 동네 주치의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이 2019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자치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지수요 및 복지현장 과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통해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출연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전문화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기도의료원의 경우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의료소외계층 진료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손실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왕석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 출연금 동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일단 경기복지재단이 2007년 8월의 조례 제정 이후에 한 10년이 넘어간 시점이 됐네요. 이 시점에서 저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간략한 평가를 통해서 출연금 동의 여부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그 외의 자세한 것들은 서로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평가를 통해서 출연금이 이만큼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좀 의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법률에 의거해서 세 가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출연금이 얼마나 효과 있느냐라는 효과성 그다음에 두 번째, 낭비적 요소는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평가 그다음에 세 번째, 부당한 특혜 여부 이런 것들은 없는가 이를 기준으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그간 10년이 넘는 기간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효과성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목적인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8개 사업 수행 중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잘되는 분야와 반대로 비체계적이고 부족한 분야를 함께 평가에 넣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가 복지재단 10주년이 됐고요. 지난해 2007년도 설립한 이후에, 작년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을 사실 가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또 지적하셨고요. 효과성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복지재단이 그동안 해 왔고 또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역할의 범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또 양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할 사회적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낭비성 부분은 저희가 사업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그때 사업들을 조정해 가면서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예산편성에 매년 그것들을 고려해서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한 특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10년간의 자세한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은 10년 백서가 발간이 돼서 위원님들도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희가 내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그런 충분한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보조금이 아닌 재단 자체가 출연금으로 시작했다라는 건 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줄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다, 도민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결과물을 낼 거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 3쪽에 보시면 복지거버넌스 운영하고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약 42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를 사실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4억 2,000.

○ 왕성옥 위원 아, 4억 2,000. 네, 전체 예산의 7.2%네요. 정정하겠습니다, 4억 2,000.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복지재단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은 복지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포괄하는 생태계 조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련 유관기관, 단체 그다음에 종사자들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복지거버넌스를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를 분과별로 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들을 통해서 각각의 복지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같이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복지안전망 구축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사업들은 연도별로 일부 이렇게 하면서 조정되고 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일단 전체 올리신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71%고 나머지가 다 사업비인데 정책연구개발비는 한 9.5%, 약 10%가 안 되는 정도의 예산인데요. 물론 연구원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떻게 보면 연구가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복지 부분에 대한 연구할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넓습니다. 여기 지금 연구원님들 계시면서 저희가 인력 부족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분야별로 사실 부족한 부분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확충해서라도 지금의 현재 복지수요에 맞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재산 및 운영재원의 근거로 도의 출연금 외에 2항에 보시면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운영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에게 올리신 출연금 외에 자체수익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밖의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복지재단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 왕성옥 위원 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으로부터의 그런 수익금은 없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수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수탁사업들 비중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59억인데 그중에서 58억이 출연금으로 왔고 나머지는 수탁사업비로 이렇게 돼서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같은 경우에도 수탁연구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출연금 연구가 약 4억에서 5억 정도 되고요. 출연금 외부에서 수탁받은 연구에서의 연구비가 약 7억에서 9억 정도 대개 이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수탁의 발주처는 주로 어디였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대개 도하고 군 또는 적십자사 같은 이런 국가 공공성을 가진 그런 기관들 이런 데가 저희들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그 수탁을 받아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주어지는 출연금 내에서 거의 90%를 다 충당하고 나머지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했던 것, 다른 광역시에서 했던 것을 짜깁기하거나 재가공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출연금의 비율을 좀 낮추고요. 그다음에 자체수익 그다음에 그 밖의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말하자면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오랜 습관 이런 것에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제를 개발해서 새로운 의제, 한 반 발자국 앞서서 의제를 만들어내야 그래야 수탁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5개년마다 복지계획 세우고 있는데 어떤 시군이 능력이 안 되어서 “이거 해 주세요.”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복지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기초지자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광역이 해서 기초지자체에 내려줘서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출연금에서 써야 되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운영이나 비용들은 자체수익금이나 아니면 기타수익금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높여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말로 신뢰받는 또는 평판이 높은 그런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복지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저희 경기복지재단에다가 연구를 의뢰하고 저희들이 그걸 수탁받아서 연구를 하는 게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약간의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결국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출연기관 관리하는 그런 법령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을 확보하기가 좀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더 높은 목표도 추구를 하고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도 같이 확충해 가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수탁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 왕성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출연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저희가 본예산을 결정하기 이전에, 승인하기 이전에 그동안 10년 동안의 자체평가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지 그 계획 그다음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목표 이것을 한 3년 정도의 목표, 계획 이 두 가지를 저희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국장님께서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연찬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몇 번에 걸친 보고를 통해서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나눈 바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정책기능 강화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교감을 했었는데 더구나 이번에 보건복지국 산하로 청년정책과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정책기능 강화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부분이 출연금에 어떻게 담아 있는지, 고민이 담아 있는 건지. 조금 전에 왕성옥 부위원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에 대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고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며칠 전에 우리 재단과 의회가 정책커뮤니티를 만들기로 이렇게 결의한 바가 있고 거기에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의회, 복지재단 그리고 도 집행부가 함께 정책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경기도 복지정책을 선도해 나가자 이런 것을 결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준비TF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담겨져 있는지. 안 담겨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현재 담아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책기능 강화라든지 청년복지, 청년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다른 정책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청년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어제도 시군 공무원들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이렇게 청년부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할 역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연구인력 부분이나 아까 정책기능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도의 여러 가지 평가담당관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정희시 죄송합니다. 검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저희가 의료원 문제 같은 경우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런 문제와 관련한 어떤 인력 부분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서서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어떤 항목으로 담아 있지는 않지만 예산에 대한 커뮤니티 예산이라든지 그런 건 재단 자체 예산에서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 예정이고요.

아까 의회라든지 복지에 대한 집행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구축하는 걸로 계획안이 준비돼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분야별로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 가기 전에 계획들을 좀 잡아서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에서 일하시는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공익적 비용에 대한 걸 좀 여쭙고 싶거든요. 그 공익적 비용에 대한 상세내역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공익적 비용하고. 그다음에 퇴직 미지급금이 얼마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제가 그거 조금 추가해서. 퇴직급여충당금 작년입니까? 결의를 해서 도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을 별도로 계좌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운영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별도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보다는 새로 의료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의료원 운영 관련한 전반적인 생각들 그리고 생각하시는 정책들, 경기도의료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가요? 좀 가능할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9월 19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로 업무파악 중이라서 정확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민간병원에서 쭉 있다가 공공병원으로 오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이 전체의 한 30% 이상은 돼야 국가의 의료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가 채 안 되고 있고 그 공공병원도 사실은 민간병원에 눌려서 존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바로잡고자, 아니면 좀 더 활성화하고자 경기도의료원장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 와보니까 일단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이 처한 입장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일단 병원규모 자체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의료를 하기가 어려운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은 300병상으로 증축을 해서 300병상 규모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300병상이 되더라도 사실은 전체 의료를 지역거점병원으로서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원병원을 비롯한 나머지 4개의 병원은 아직 200병상도 안 되는 규모의 병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의료원 자체가 공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상태이고 좀 더 나은 진료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저희가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직원을 늘릴 수 있는 한계도 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공약하고 있기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하려면 가장 필요한 인원이 간호사 인력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인력을 증원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불가피하게 발생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정원은 1,200명의 정원인데 실지로 정규직은 1,100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1,500명입니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이 비정규직이 퇴직하면 정원에 묶여서 다시는 비정규직으로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은 확대되어야 되는데 확대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굉장히 이상한 상태에 처해 있고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재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데 그분이 사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못 뽑게 되는 건 제가 재량으로 그냥 뽑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력에 대한 충원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는 드릴 텐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공익적 비용과 퇴직적립금의 문제는 실지로 전체 예산의 10%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잘 보면 본부 예산이 한 10% 되고요. 나머지 공익적 비용이 한 20% 좀 넘게 계산됐습니다. 이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저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조직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한 46억 정도가 불가피하게 미충족 의료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착한 적자라고 표현했던 걸 공익적 비용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한 46억 정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대개 사업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되고요. 150억 정도가 도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그래도 3년 동안 453억을 퇴직적립금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마련된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돼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지만 나머지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지금 현재 그 출연금은 아주 좋은 데에 쓰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1억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요청한 건 289억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 온 다음에 꿈이 있다면 지금 6개 병원이 관리하고 있는, 아니면 전체의 경기도민 중에 저희가 도와주는, 얼마 안 됩니다. 실지로 제가 보기에는 한 10개의 병원은 더 있어야 경기도민에 대한 의료정책을 경기도가 수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이 갖고 있지 못하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여기 도의회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저희 의료원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민 전체에 좀 더 골고루 혜택을 갖고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료원장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의견은 저도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인구라든지 또 1인 가구라든지 여러 취약계층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공공의료를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공공의료의 질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행감이나 어떤 기회가 되면 제안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예를 들면 경기도의료원 미래전략TF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또 의료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확대를 이야기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결정을 해야 5년 이후 다음 세대, 다음 회기에 계신 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의사들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왕성옥 위원 추가질의, 의료원 관련해서.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새로운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일단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실 게 여기 정관하고요. 그리고 지금 9쪽에 저희한테 주신 의료원 현황 중에 임원이 있잖아요, 임원. 여기 임원 분들에 대한 주소가 어디인지 무슨 시, 무슨 군 이것까지만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남쪽에 편중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그런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주 공교롭게도 2018년 5월 9일 자로 비상임 10명 중에 8명이 쫙 지금 다시 재임,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전임 이사님들이 임기가 다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비상임이사라고 할지라도 이사진에서 이런 경영과 관련해서 퇴직급여충당금 문제의 한복판에 계셨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그것만 뽑으셔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어떤 식의 경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셨든 아니면 결정을 하셨든 이사회에서 나왔던 것을 발췌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복지재단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수익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여쭤봤더니 주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워낙 장례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잘 이용하면서도 또 병원 측에서 수익이 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5년간에 걸쳐서 경기도의료원이 어떤 전체적인 경영방침을 가지고 갈 건지 이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경기도가 출연하는 출연금 이외에 자체수익금으로 어느 정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충당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충당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 밖의 수익금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라고 하는 게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공익성과 그다음에 수익금, 그러니까 자체수익금 이것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건지에 대한 건 기본으로 의료원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착한 적자를 경기도 예산에서 우리가 몇 년, 어느 정도까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경영파악을 하시고 경영과 관련해서 해 주셔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높여야 하고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높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저희 의회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경영과 관련된 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한테 한번 간담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알겠습니다. 다음에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영준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진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김인순ㆍ최세명ㆍ국중범ㆍ최만식ㆍ김동철ㆍ임창열ㆍ황진희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심민자ㆍ윤용수ㆍ임채철ㆍ이나영ㆍ유영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유광혁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미리ㆍ조광희ㆍ성준모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봉균ㆍ안광률ㆍ문형근ㆍ양운석ㆍ안기권ㆍ장동일ㆍ박재만ㆍ이선구ㆍ박세원ㆍ이동현ㆍ염종현ㆍ조재훈ㆍ김진일ㆍ조광주ㆍ박성훈ㆍ권정선ㆍ지석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양철민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에 오니까 여기 시설이 너무 좋아서요. 사실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공공기관 행정체험 기회제공 및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을 경험하기 위해 경기도와 소속기관의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규정 및 연수범위를 지정하고 단순 행정지원을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등으로 연수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 연수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등에서 대학생이 공공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대학생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체험연수 기관 등을 선택하는 경우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행정체험연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를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그 자녀,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취업보호대상자 등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 및 문화탐방, 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존에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있지만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그 아르바이트라는 조례 때문에 시군에서는 도에서 제정한 그 조례를 받아다가 제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정체험 프로그램인데 아르바이트라는 용어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적용을 받게 되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이 통과된다면 해당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락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준 의원 등 59명의 발의로 2018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락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일상적으로 지칭하는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조례의 성격에 맞게 “행정체험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청년의 직장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권락용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까지 오셔서 반갑고요. 제가 다른 조례 내용 보다 이 내용을 보니까 대상 중에 대학원생은 제외되는 게 맞는데 방송대하고 사이버대학은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방송대 가고 사이버대학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 동등하게 줘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권락용 의원 실제 그 부분도 많은 검토가 있었고 시군에서도 그 부분의 검토가 있었는데요. 방송통신대로 확대를 했을 때는 사실상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과 이런 충돌되는 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현직에 있는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나이대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정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은 심사 때 여기 보니까 한 달에 지금 158만 원인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일을 하려면 그분들은 직장이 없는 상태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직장을 같이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고 특히 여기 야간대학생이라고 또 있잖아요. 야간대학생도 사실 거의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을 다닌다고 보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 권락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사실 이게 어떻게 운영됐냐면 저희 도에서 판단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성남시를 예를 들자면 2억 4,000 정도 예산에 15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체험하면서 또 시나 아니면 도나 이런 관청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연수할 수 있고 이런 기회까지 주기 때문에 사실상 성격이 조금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방송통신대도 실무부서에서 통신대를 넣더라도 나이대 제한을 해 놓으면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또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제한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계속 제한을 둬서…….

○ 권락용 의원 아닙니다. 만약에 확대한다면 제가 나이대는 제한을 좀…….

○ 최종현 위원 제 생각에는 ‘다만’이라는 그 항목을 차라리 삭제하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락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체험연수가 주로 방학기간 동안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 권락용 의원 네.

○ 이영봉 위원 혹시 평상시 때는 가능한 건지, 방학을 제외한.

○ 권락용 의원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느 정도 한정하고 또 어느 기간을 정해 놔야 대학생들도 모여서, 또 저희 공무원들도 일에 집중을 하되 그 기간만큼만 해서 행정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방학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비용의 추계를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에 그 비용은 어느 정도나 산출이 됐었나요?

○ 권락용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 명칭을 처음에 한 2~3년 전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라 해서 운영을 실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지금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제정을 했는데 시군에서도 다 따라서 조례 제정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법대 학생이 관청에다가 소송,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월차수당과 주차수당을 줘야 되고요. 퇴직금까지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는 조례가 잘못됐고 운영도 안 될 바에야 폐지하고 정확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범위도 한정하고 기간도 한정해서 그때까지만, 40일 이내의 범위로 대학생들한테 행정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서요. 취직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나 이런 데도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성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 권락용 의원 시군에서는 운영합니다.

○ 이영봉 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 권락용 의원 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이요.

○ 김은주 위원 저도 사실 비슷한 게 지금 여기 추계에 보면 주5일 8시간 이런 식으로 추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데는 4시간 정도의 연수프로그램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약간의 근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정말 연수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그냥 참여하는 것인지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근로 성격이 있다면 단기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요, 짧아도. 그리고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의 실비 그냥 주는 그 정도라면 또 다른 형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 권락용 의원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린 건 프로그램이고요.

○ 김은주 위원 그럼 4대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권락용 의원 네, 없고 뭐냐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신 교통비라든가 실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만 근로의 성격이라서 일한 것의 대가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비라고 명확하게 했고요. 그전에는 임금, 근로, 업무 이런 단어가 됐을 땐 전부 근로로 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 행정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명칭을 명확하게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비용추계는 이런 방식이 아닐 거고, 그렇죠?

○ 권락용 의원 네.

○ 김은주 위원 그렇게 되고 이게 지금 도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시군에서는 사실 이것과 유사하게 해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사실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4대보험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체험연수 프로그램이라면 여기 있는 대로 참여증,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참여를 했다라는 경력이 나름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었어요, 그 참여하신 분에게. 그래서 참여증을 제작하거나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좋은데 사실 증이나 이런 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시군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시군에서 많이 하게 되면 전반적인 경력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나중에라도 내가 참여했던 것에 대한 경력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공공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든 어떤 기여를 했던 청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2조2항에 보시면 “공공시설”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괄호하고 굳이 넣으신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사회복지시설을 괄호하고 넣으신 건지.

○ 권락용 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어디에…….

○ 왕성옥 위원 2조2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필요시 경기도에 행정체험연수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할 때 공공시설” 하고 괄호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하셨어요.

○ 권락용 의원 아, 이건…….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 하면 대략 공공시설에 관련한 게 개념이 다돼 있는데 굳이 괄호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넣으신 이유는 뭐죠?

○ 권락용 의원 이건 사실 없애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범위를 어느 정도는 지정해 줘야 되는데 위탁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던 건데 그게 조금 해석이 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 권락용 의원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 왕성옥 위원 위탁시설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걸 넣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 권락용 의원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많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정해서 혹시라도 방문을 하거나 프로그램 성격상 사회복지시설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걸 규정을 제한해 놔야 무분별하게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해 놨던 사항입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거의 90%가 위탁이거든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이분들이 여기 가서 체험이 아니라 거의 밥을 계속 퍼줘야 된다든지 사실은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게 지금 현장의 현실이에요.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제외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아, 이거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지 해 봤더니 이건 정말 해 봤자 박봉에 정말 애들이 말하는 “X고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오히려 체험이 아니라 다시는 이 직업으로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 권락용 의원 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에 더 문구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범위를 좀 더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 권락용 의원 그러면 위원님, 하나 말씀을 드리면 2조1항에서는 원래는 정확하게 나누어진 게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로 해서 정확하게 원래 구분을 지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걸 명확하게 해 놓고 혹시라도 300명이나 200명이나 이런 인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이나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2항에서는 ‘도지사는 필요시’라는 단어를 꼭 넣었던 겁니다.

○ 왕성옥 위원 자, 이렇게 되면요. 거의 모집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보낼 가능성도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비율로 정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여기 1항에 보면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사무처 여기에 몇 %가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의 공공시설에 몇 %가 가야 된다를 규정해 주지 않으면 반대로, 사실 행정하는 분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체험 오는 거 되게 귀찮아하세요. 대체할 수도 없고 그냥 “정수기 청소해줘.” 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100% 이게 시설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면 이걸 비율로 규정을 하셔서 20% 이상은 공공시설에 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으면 체험연수로서의 목표를 저는 상실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 권락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례안에서. 이걸 비율로 말씀하시든 아니면 연인원으로 규정을 해 주든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례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나이 제한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이 조례안에? 그리고 혜택의 대상자를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나이는 제한하되, 그러니까 청년체험이라고 하면 사실 청년은 각 상위법마다 규정이 다른데 대략 성인으로 인정받는 민법에서의 19세∼34세 여기까지를 우리가 청년으로 본다면 이 안에 “꼭 대학생만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학교 밖을 나와서 학교를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분들은 행정체험을 너무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기관에서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대상자들, 청년들 가운데 정말 들어와서 이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청년들은 지금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 배제돼야 돼서 이건 불평등이다, 그러니까 혜택의 평등에 위배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규정하셔야 되는 3조 대상에 나이 제한은 두되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제적이 아니어도 내지는 휴학생 이런 것들도 저는 이 문구에 넣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체험대상이 명확해서 지금 5조2항에서 얘기하는 도지사가 행정체험연수에서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파악해서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규정들을 가이드라인을 조례안에서 제시해 주지 않으시면 이것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부계획 세우고 선발하고 이것 하느라고 본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여기서 안 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가 정말 체험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저는 오히려 대상에 대한 규정을 다시 규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2조2항에 대한 할 수 있는 체험처도 다시 재규정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 권락용 의원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나이를 좀 제한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만학, 대학생이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나이가 좀 많은, 이런 나이 제한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이를 예를 들어 30세…….

○ 왕성옥 위원 반대로 청년인데 학교에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배제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과 그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 권락용 의원 그래서 저도 이걸 사실 나이 제한도 하고 싶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싶지만 뭘 하나 걸다 보니까 나이 제한을 했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학생 외로 했을 때의 문제점, 범위가 너무도 확대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조례에서는 이렇게 대학생으로 규정을 해 놓고 뽑을 때는 지원서를 보면 벌써 나이대나 이게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재량행위는 좀 집행부에 줘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봤고요. 시군에서는 지금 벌써 5년, 6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을 제가 하는 걸 보고 나서 조례에 담아서 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 줘야 시군에서도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도에서도 있는 조례가 유명무실하고 운영도 되지 않고 더군다나 아르바이트란 용어를 쓰는 바람에 모든 근로법에서 위반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경험을 벌써 5년, 6년을 하고 나서 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조금 ‘아,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할 수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 제안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그런 법령의 기준이 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규정을 저희가 대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휴학생도 아닌 재학생으로 규정을 해서, 그리고 한 번 하게 되면 다음 학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위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신 목적과 취지는 저희도 공감해요.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정말 체험연수프로그램을 할까? 그런데 결국 해야 되는 주체는 행정부인데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는데 휴학생 아니면 학교 다니지 않는 청년을 뽑았다, 뽑아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반대로 행정감사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저희는 행정감사를 하는 주체로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했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므로 조례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행정부가 이것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못 주는 행위는 없애도록 조례가 좀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 권락용 의원 사실은 이게 만약에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인원까지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대략 2억 정도, 많은 데는 4억까지도 하고요, 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요. 적은 데는 1억 해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군에 맞게끔 재량권도 주고 저희 도가 만약에 예산이 확정돼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결정되면 그 예산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 있는 것도 좀 위원님이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혜택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대학생으로 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취지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 권락용 의원 왜냐하면 청년에서도 기본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몇 살로 볼 것인가 이게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이 만약에 있다면…….

○ 왕성옥 위원 상위법에는 있죠.

○ 권락용 의원 그걸 저희가 따라서 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정당이라든지 청년 나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나이도 사실 하지 못했고 또 인원도 보통은 예전에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최대 300명까지 갔다가 최소는 100명까지도 운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렵다 했을 때는 시장님이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줘서 운영을 많이 뽑기도 하고 좀 시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인원을 적게도 그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300명과 100명의 차이가 있을 때 그걸 저희가 200명을 하라 하기에는 시군의 상황도 맞춰서 또 저희 도의 상황도 맞춰서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내용도 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쉽지 않은 보건복지위에 와서 조례 심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11쪽 보시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짧은 행정체험연수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문화탐방이나 국제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다 같이 참석하는 그 짧은 기간 내에 이것에 대해 특별히 격려해야 된다든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도의 명예를 높였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한 근거나 내용에 명시되지 않으면 이건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행정체험연수를 한 다른 사람에게 좀 불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망감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직접적으로 하시려면 수정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든지 내용을 명시해 주셔야, 적어도 40일간 그 짧은 시간에 해서 도에서 표창을 받는다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같이 참여했던 연수생에 대한 부분도 서로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근거를 다시…….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저도 보상은 사실 이건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지만 시군에서 이런 요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한 학생이 있었는데 참여증만으로는 어려운데 뭔가 있을까 했을 때 이게 무분별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도 쓰여 있는 게 뭐냐 하면 특별히 격려할 사항이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놓은 이유가 ‘특별히’라는 건 아마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여증을 제작하는 것 이외에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넣어놓은 건데요.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없애자 하면 보상 부분은 저는 아예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대학생들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 권정선 위원 저는 ‘특별히’라는 그 말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행정체험연수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수료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어떤 좋은 취지가 있을 때 괜찮은 학생이 있다고 추천해 주거나 뭔가 좋은 취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서 전혀 뭔가 내용이 없으면 그러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그렇다고 상금을 주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특별히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은 범위를 조금 열어놓은 것이지 이걸 막 무분별하게 확대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취지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보상 부분을 아예 날리자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너무도 이건 참여증으로써 증만 주고 사실 끝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격려할 상황에서의 그 범위는 조금 열어주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의원 세미나에서 뵙고 또 봬서 반갑습니다. 이게 예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래서 시군에서 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정인 거죠? 그 조례를 폐지하고…….

○ 권락용 의원 네, 그 당시에 도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조례를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도를 따라서 다 만든 겁니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지석환 위원 제가 1995년, 96년, 97년 3년 연속 방학 때마다 했었거든요. 방학 때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했었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했었고 다시 시청에서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도 만약에 참여증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럼 어떤 부분이 모법이 되는 거죠? 정확한 그 근거가 되는 키워드가 어떤 거죠?

○ 권락용 의원 여기 3조3항에 보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서.

○ 권락용 의원 네.

○ 지석환 위원 왜냐하면 그 3조3항은 근거조항이 될 수가 없어요.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왜냐하면 주어가 ‘각급 학교는’이거든요. 이건 학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모법이 어디인가를 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3조에서는 1항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거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 8조의2에 “정부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체험기회 때문에 조례안의 이름도 “행정체험연수” 이렇게 간 것 같아요.

○ 권락용 의원 네, 8조2항입니다. 죄송합니다. 8조2항의2를 얘기한 겁니다.

○ 지석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왕성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것은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나이로 갔다가 대학생으로 갔다가 청년으로 갔다가 만학도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는 말이 자꾸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드셨을 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냐 여쭤보고 싶고, 일단 거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명칭도 경기도 대학생으로 정확하게 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분들이 해석하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도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정해 놨고 대학생이라고 명칭도 정해 놓고 그다음에 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조례안에 넣어서, 사실은 이 이상 그것을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는,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적용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지금 사실은 관계법령 특별법에 있는 것에 대한 특칙으로서 조례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그 특칙으로서 만든 조례안의 특징을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대학생으로 한정한다면 오히려 3조의 대상에서 아까 계속 지적이 나왔던 얘기인데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 이쪽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상황 때문에 이쪽 대학을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꼭 방송통신대학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대상자 선발에 보면 “1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꽤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대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직업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외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러면.

○ 권락용 의원 그럼 반대로 방송통신대를 다니는 50살인 분들도 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단 말씀이십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게 나이로 제한하실 건지, 대학생으로 제한하실 건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가주셔야 된다…….

○ 권락용 의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제가 모법이 있으면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생으로 한정해야지 집행부도 이해가 되지 그걸 사이버대생을 했을 때는 50대, 60대도 사이버대생이 왔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한 건 사실은 아니고요. 시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안 하고서는 저희가 어떻게 범위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학생으로 범위를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드실 때 그 예를 50살이나 60살 이건 좀 극단적인 예고요. 그분들이 행정체험연수하러 가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예 말고 사실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 30대가 됐고, 그런데 그분들이 방송통신대를 갔고, 그런데 그분들이 뒤늦게나마 행정체험연수를 하고 싶고, 그런 분들에 대한 기회는 열어놔야 되지 않는가, 만학도에 대한 기회도 열어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의원 물론 의견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집행부가 받으면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제한이 여기에서 만약에 방송통신, 사이버로 됐을 때 정말로 만약에 40대 이상이 왔을 때 이분들이 그럼 나이가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 청년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해석의 여지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러기가 어렵다는 게 나와서 저희가 방송통신대는 좀 정하는 게 낫지 않았냐 해서 제외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그냥 했던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이걸 4∼5년 동안 지켜보면서 집행부들이 이런 근로에 대한 문제점, 나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 수정, 수정을 거쳐서 지금 사실 나왔던 조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사실 그전에 제기를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고치고 또 그런 나이 그다음에 왜 이것에 대해서 또 필요성을 더 했냐 하면요. 고용부에다가 이걸 참여하는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한 겁니다. 민원을 넣어서 이것을 출석 요구해 가지고 받으면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넣어서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용노동부에서도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됐을 때는 또 시군에 전부 뿌려져서 어떻게 월차수당, 주차수당을 마련하고 퇴직금까지 마련하냐, 이게 취직이냐 이런 취지가 있어서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기준법 2조에 해당되지 않아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공문으로써 다행히 정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단순한 조례일 수는 있어도 벌써 5년, 6년 이상 진행한 조례에 담아서 내용을 수정하고 고치고 나온 최종본이기 때문에요.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른 시군에서 모든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정리한, 도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콜라가 좋냐 사이다가 좋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기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건 그냥 대학생이면 대학생, 나이면 나이 특칙이라면 그렇게 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 권락용 의원 위원님,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조3항에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이거 그냥 용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법률용어에서 “반영한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해야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바꾸는 것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조례안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저도 사실은 “해야 한다.”가 됐으면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너무 하고 싶은 의원 중의 하나인데요. 실제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전공과 취지를 딱 맞추는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그럼 인원을 어느 정도 맞추고 최대한 거기를 반영하되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너무도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내용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전공과 적성을 맞출 수 있는 기회는 주고 그것에 맞게끔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저도 강력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집행부가 일을 하다 보면 그것에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프로그램의 성격으로서만 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 질의사항 궁금한 점이 많더라도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 위원입니다. 저도 왕성옥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대상은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기존에 했던 것과 검증을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롭게 이쪽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청년이면 청년, 대학생이면 대학생 이렇게 명확히 범위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아까 지석환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발대상에 한 가지가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3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체험했던 분들은 일단 선발대상에서 후순위로 미뤄지는 그 조항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3조2항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인데 그건 1번에 있는 대학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권락용 의원 혹시나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이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줘 놓은 상황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 밖에 대학생’이 어떤 게 있…….

○ 권락용 의원 사실상 ‘그 밖에 대학생’이 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넣어야지 혹시라도 본인들이 잘못 선정하거나 했을 때 뽑을 수 있도록 예외는 줘야 된다 해서요.

○ 김영해 위원 그건 책임 회피밖에 더 돼요? 잘못 선정했을 때의 책임 회피. ‘그 밖에 대학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명확히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락용 의원 그걸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저는 2항을 삭제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마지막인가요?

○ 이애형 위원 네, 간단하게.

○ 위원장 정희시 마지막으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아니, 같은 말을 계속 어떻게……. 다 의견은 같은데 어떻게 풀 것인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생이라고 대상을 딱 책정했을 때 그 나이가 문제되는 걸 갖고 지금 발의자가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대상은 대학생으로 하고 우리가 대상자 선발에서 그 부분을 좀, 어느 부분의 나이 제한을 두는 선발 부분이 있잖아요, 7조. 거기서 50대, 40대 이렇게 나이 많은 사이버 대학생이라든가 방송통신대 대학생이 왔을 때 제한을 꼭 둬야 된다면 대상자 선발 제7조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렇게 조절해 보는 건 어떤가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건.

○ 최종현 위원 연장자 우선이라고 쓰여 있는데…….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정해서.

○ 왕성옥 위원 지금, 저는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장 모법인 헌법에 위배돼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제되는 대상, 이 사람들은 이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결국 이 조례는 근거가 뭐냐 하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8조의2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건데 같은 법에 보시면 청년의 나이가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시행령에. 만 15세에서 29세 이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빼셨던 이유가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 권락용 의원 위원님, 청소년 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 왕성옥 위원 아니요.

○ 권락용 의원 청년 나이가…….

○ 왕성옥 위원 제가 법을 보여드리면 지금 관계법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보면 2조에 있네, 2조에. 거기 보면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만 15세에서 29세 이하다라고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여기에 넣으시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대상에 오히려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이 조례안 검토를 하셨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비용추계도 하셨나요? 비용추계.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비용추계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서 30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연수프로그램인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나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못 들었는데요.

(관계공무원, 청년복지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 위원장 정희시 먼저 3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했어요. 30명은 어떻게 나왔으며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연수프로그램인데 최저임금을 산정한 비용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적법한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지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일단 세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위원장 정희시 과장님 직접 안 하시고 우리 의회 쪽에서만 하셨나요, 검토를?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일단 비용추계 경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의회에서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세부적인 건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저거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분이 내용상의 어떤 위법이나 부당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상의 문제라든지 체험연수 성격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 의견의 핵심은 특정 계층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도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가 정확한지의 문제 이런 데 대한 의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의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131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입니다. 당 조례 제정의 목적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청년배당은 학업부담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맞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임에도 정작 복지정책이 미흡한 청년층의 어려운 현실 인식을 갖고 마련된 정책입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학 졸업생 평균 연령은 만 24.4세이며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은 약 11.6개월로 노동시장 진입 및 실질적 소득이 있기까지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만 2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까지의 공백기간 중 기본소득 개념의 생활지원을 통해 생활비 및 등록금 등 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자기계발 및 학업, 사회진입을 위한 투자시간을 확보해 주어 모든 청년이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청년배당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청년의 범위와 청년배당, 지역화폐 등의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 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4조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항으로 시군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의견을 들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급대상을 청년배당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청년배당 신청절차와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9조는 재정지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절차를 모두 마쳤고 세부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층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조례안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년배당의 지급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과 불필요한 용어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도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시군 매칭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군이 내야 되는 비용이 전체의 40%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군이 있을 거고 감당하지 못할 시군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시군으로부터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들으셨다면 그 의견의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안은 그동안에 시군 재정에 대해서 분담률을 당초에 6 대 4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시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 분담비율에 대해서 청년배당 사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한 6 대 4 비율에 동의한 시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분담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시군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시군 청년담당부서들 회의를 했고요. 또 다음 주에도 시군 분담에 대해서 재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2조3항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하고 그다음에 3조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청년배당의 지속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 시군에서 매칭비율이 너무 높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축소하거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협의를 했을 때 어떤 비율의 문제였고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율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어제도 했다 그랬지만 또 다음 주에도 시군재정협의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요. 지금 3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업의 불안정성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것이 줬다 안 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두 가지 문제가 더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증표라고 하시면 지역화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역화폐가 준비된 시군도 있고 이게 준비 안 된 시군도 있는데 그럼 이 청년배당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급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시군으로부터 세우게 하고 시간을 두고 그러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는 것이 일의 과정상 맞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실에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지역화폐가 통용돼서 유통되고 사용하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또 계획되어 있는 데가 있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시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청년배당이, 그런데 이따가 또 조례안이 있지만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지역화폐의 시행시기랑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왕성옥 위원 31개 시군에 문제는 없다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전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을 때 도민들의 의견도 청년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자료 10쪽에도 주셨어요. 그리고 만 19세에서 24세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19살에 이사를 와서 받을 수 있는 연령적 조건은 되지만 그다음에 3년을 기다려야 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것을 세운 기준이 저는 궁금해요, 왜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걸 했는지. 보통 1년 이상 거주하면 축하금이라든지 육아지원 이런 거 주거든요. 그런데 유독 청년배당에 대해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게 주자라는 쪽이 아니라 가능하면 주지 말자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3년 이상 거주 자격을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아까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24세에 대한 평균연령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했었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연령층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 물론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실업률이라든지 각종 그런 생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성이 있는 연령대가 저희가 분석했을 때 24.4세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대가 가장 필요한 시기고요. 지금 위원님 또 말씀하신 거주기간 적어도 3년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청년배당에 대한 각 개별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에서 그 정도 거주했을 때에 그래도 하는 게 가장 저기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은 적어도 거주할 때 그 요건을 주는 게…….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저희가 입법예고했을 때 연령에 대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무 저기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 저희가 그냥 하기는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요, 한정된 예산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두 가지 기준이시잖아요. 하나는 23.4세가 가장 배당금을 필요로 하는 연령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확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준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3년이라는 기간을 예산의 어떤 저기라기보다는 적어도 청년배당이라는 저걸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경기도에 한 3년 정도 거주했을 때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보다 더…….

○ 왕성옥 위원 줄 만하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좀 더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판단하는 측의 주관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이게 예산의 문제여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래도 3년은 거주해야 되지 않아?”라고 하는 이유는 이유로써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3세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20살 때 경기도로 이주해야 되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건 3년을 기다려서 1년 동안 이걸 받자고 3년을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또 다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수정의 용의가 있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적어도 이 기준은…….

○ 왕성옥 위원 1년에서 2년 정도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한 측면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측면, 예산의 측면이라든지 적어도 청년배당을 받을 정도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에 따른 어떤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다양한 측면을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게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공약실현을 위해서 시군구에 그것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정말 수혜를 더 넓힐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규정을 좀 적극적으로 좁게 두면서 예산을 아끼는 방식에서 생색만 내고자 하는 어떤 제도를 위한 조례라면 이 조례는 저는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론 청년배당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사업들을 다음에 또 저희 이 조례안 끝나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청년배당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시군 담당부서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시군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복지사업을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이 비율을, 그전에 한번 재정상황 때문에 많이 줄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저도 약간 저기한 부분들이 도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도비 자체로 한다는 걸 많이 몰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걸 시군에 전가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도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오히려 이 사업만큼은 그래도 시군이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서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간담회를 하면서 이걸 미리미리 했었으면 아까 재정협의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하면서 간극이 좁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저는 이건 꼭 노력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는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유연성을 두겠다라고 한다면 “노력하여야 한다.”로 두시는 대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줄까를 고민하는 문구 수정의 하나로 “3년”이 아니라 “1년에서 2년”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저는 그 3년에 대해서 문구 수정까지 생각은 안 해 봤고요. 만약에 3년을 고집하신다면 그 3년에 제가, 여기에 보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장 때문이나 아니면 학교 때문이나 잠시 주민등록이 옮겨져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쭉 살아서 19세까지 있다가 1년 정도 서울을 갔다 온다든가 제주도를 갔다 온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23세, 그러고 나서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3년이면? 한 번 떠나가 있으면?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3년이 되려면 이미 23세가 지나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일단은 정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항상 제도라는 거는 그 제도를 또 달리 이용하거나 다른 측면도 예방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3년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일단 계속 거주요건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적어도 어떤 기준을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준에 저거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좀 더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3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쭉 거주하는 그런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인원에 대한 추정하는 비용 추정도 아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 2번 주요내용에서 라 보면 “부득이한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고 뒤에 보시면 4페이지에 7조 지급신청에 대해서 “경우에 배우자, 부양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면 굳이 앞에 만 19세~만 24세 이하인데 배우자, 부양의무자 이 부분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위임받은 자라는,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그 부분이 특별한 경우, 어떤 관공서 직원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없으면 굳이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앞의 부분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 문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권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임을 받은 경우가 다 통용이 될 수는 있지만요. 명확하게 그 당사자와 판정이 될 수 있는 배우자라든지 부양의무자 이런 명확히 볼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그걸로 갈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시행과정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위임받은 자” 사이에 괄호를 하고 뒤에다 만약에 “배우자 등”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로 해도 되실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ㆍ2항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거기에 부양의무자는 별도 위임장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앉아서 계시니까 더 많은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요.

(웃 음)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하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때. 지금 청년들과 관련된 제도들이 협의가 요청된 제도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이 청년배당하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경기 청년국민연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따가 업무보고 때 할 면접수당 같은 경우 내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대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사업 이것도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공공산후조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 산후조리비 지원.

○ 조성환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사업도 지금 돼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신청이 다 끝났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신청은 다 돼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10일 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대답한 거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경기도에서는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 않아도 조성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도 알았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갔을 때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저희가 10월 12일 자로 사회보장협의를 정식으로 냈거든요. 그전에는 협의만 했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언론보도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이렇게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원칙적인 입장에서 사회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 표현되기에 위배돼서 저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되면서, 이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리고 사실 또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기존에 두 차례 협의를 했을 때도 이러이런 사항 서로 보완해서 내는 걸로 협의를 하면서 잘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이게 괜히 좀 저거한 거 아니냐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튼 복지부하고도 사실 저희가 그래서 긴밀하게 같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성환 위원 결국에는 복지 측면에서 사회보장기본법 26조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는데 반면에 또 시군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동일한 조건을 들이대면 경기도가 이런 것들을 강행할 때 시군구에서는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 협의를 하고 있으신가요? 아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계속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우리는 못하겠다. 매칭사업의 비율이 안 나와서 시행이 어렵다.” 할 때 그러한 기초단체를 제외하고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시군 담당과장, 팀장들 이렇게 해서 청년부서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먼저 일단은 경기도에 청년부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군이 물론 앞서 나가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아우르고 같이 해 나갈 저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나 다 이게 요즘 민선7기 되면서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부분들이 다들 관심들도 높고 어떤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협의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사님께서도 최대한 시군의 입장에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과 최대한 조율해 나가면서 정책을 추진하신다는 게 하나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 없이 시군과 잘 협력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신청을 본인이 하게 돼 있죠, 조례에 보면? 위임할 수 있으나 본인이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계층 또 이러한 정보로부터 멀어져 있는 청년들, 가출청소년, 예를 들면 말소되기 전의 주민등록은 경기도에 있으나 배제돼 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은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걸 깊이 제가 생각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걸 시군이 중심이 되고 또 추진할 때 읍면동에서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신, 아니면 관리하고 계신 분들까지도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각종 취약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정보들이 같이 돼서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간에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추진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추진해서 보완하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조성환 위원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를 안 해 주면 그래도 강행하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복지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하여튼 잘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간극도 많이 좁혀가고 있고요.

○ 조성환 위원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저희들도 심의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협의가 아직 안 됐잖아요? 결론이 안 나온 상태인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럼 시행을 보류하실 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이 사회보장조정제도라는 게 그전에는 먼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제도 자체가 어떤 기한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1차 기간이 있었고 협의에 대한 저기가 없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60일 이내에 일단 저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그걸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어떤 합의체적 기구에서 논의할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같이 공유되고 또 보다 신속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커졌다고 봅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6조에 보면 이게 지금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자기가 대상자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청한 다음 분기 20일부터 지급하되 필요시에 수시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신청하신 분이 요청을 하면 20일이 아니더라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일단 이 청년배당사업의 홍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 같이 해서 하여튼 여러 홍보수단을 통해서 잘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으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도 제정할 수 있고 세부적인 추진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좀 더 담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걸 넣은 건 받으시는 분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약간 시기를 놓쳤거나 다른 부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기준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자에서 본 것 중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청년들이 답하기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답한 분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3% 되는 것 같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답한 게 한 46%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식의 정책은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냥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청년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청년정책에 대한 수혜범위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층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적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아마 한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배당 같은 경우가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이 된다면 아마 상당히 청년정책의 다른 모습으로 여러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다른 정책과 달리.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성남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동안에 청년들의 생활 지원, 생활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계발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활용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남시에서 시행했을 때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거기도 지역화폐로 지급이 됐고요. 같이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았고요.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 출신 지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에 대한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연령 문제를 2조에서 ‘“청년”이란’ 하면서 새로 정의를 하셨어요, 조례에서. 그런데 뒤에 보면 근거법규에 청소년 기본법이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렇게 2개를 넣으셨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하면 “15세부터 29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걸 용어를 따로 정의를 하면서까지 연령 제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써 지급대상을 줄일 수 있느냐,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라도 줄일 수 있느냐 이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조 관련해서 2항에 보면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에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신청일 이전의 청년배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두 문구가 상충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건 아까 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생색내는 문구 같고 뒤에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신 첫 번째 연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청년의 사업이나 다른 것마다 사실은 지금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예산의 범위 그다음에 가장 적정하게 필요한 시기 이런 것들을 고민한 그런 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조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신청기간을 공고하고 신청공고를 한 다음에 공고 이후의 신청기간에 한 걸 신청 후에 지급을 하는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러면 분기가 시작된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신청한 사람이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20일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이전을 상정한다면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지금 저희 법제팀장님도 같이 와 계신데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급 지급이 안 되는 이유는 신청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그 지급을 하는데요.

○ 지석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위의 문장과 밑의 문장이 상충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를 상정하기가 제 생각에는 어려워서 혹시 상정하신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법제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석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법제팀장 최종구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서로 모순될 것처럼 읽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시작되면 20일 그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미 신청기간을 공고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모아서 분기 시작되면서 20일 내에 지급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해당되는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신청시점 이전에 한,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4분기에 걸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청기한을 놓쳐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24세이긴 하지만 중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미 1월 1일부터 시작된 24세 분기 지급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결코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배당 지급원칙은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그 사람이 24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기간을 둬서 공고를 하면 그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을 모아서 분기 시작되면 20일 내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추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 이후의 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필요시’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면 그다음 분기 20일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원칙대로 가면?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그렇죠.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신청기간을 놓쳐서 20일이 지나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수시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뒤에 “신청일 이전의 청년배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지금 문구에. 그러면 이…….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세 되는 청년이 1년에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중간시점에서 했을 때 신청기간 이전에 있는 그 대상지급액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지석환 위원 이 신청일이라는 말이 공고된 그 기간 이전 건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청시점 이후에 장래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24세 청년에게는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걸 네 번 25만 원씩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중간에 3분기쯤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ㆍ2분기 지난 과분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이후에 분기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 지석환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시로 지급할 수 있으며’라는 말이 이게 과연 맞는가?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생색내기 위한 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요. 신청기간 지나서 어쨌든 간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판단해서 수시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모순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단어를 분리할 수 있는지?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는 분리해야 되는 거라고요.

○ 권정선 위원 일단은 문구를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청일 이전의 청년배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덜 헷갈리는 거죠.

○ 지석환 위원 일단 이 질문은 나중에 다시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좀 더 쉽게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쉽게 해 주시면…….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분기를 소급해서 해 주지는 않는데 분기 내에 신청한 건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지급기준은 분기잖아요?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지급 분기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굳이 20일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 지석환 위원 이 부분은 그럼 따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법제팀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다른 게 있는데 9조에 있는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보통 도비매칭사업이 있으면 도에서 각 매칭사업에 대해서 사용여부 확인이나 검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렇게 도에서 지원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구에 대한 과도한 권한 침해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일단 드린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화폐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서 시행되고 있죠, 현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4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급방법이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의 지역화폐에 대한 전체 시군 추진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노동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 4월을 목표로 해서 전 시군에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걸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확정된 데들이 있나요, 시군? 31개 시군 중에 지금 4개는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확정된 데들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나머지들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계획안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나머지 시군 어디에서 시행하기로 했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준비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신청해야 주고 3년 거주기간이 필요하고 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아까 6조에 있었듯이 ‘수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셨듯이 뭔가 이걸 청년배당이라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꾸 제한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 청년배당에 대한 사안은 사실은 저기지만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 연령층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이따가 예산 할 때도 보고드리겠지만 군복무청년상해보험이라든지 또 청년면접수당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청년들의 약간의 시기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지원사항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핵심 포인트들은 다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저도 중간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도비 1,000억, 시군비 700~800억 해서 1,800억의 큰돈을 배정하는 건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지네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보편복지에 대해서 또 긍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네트, 청년에 대해서 복지네트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고기만 계속 주는, 그리고 그 고기의 내용이 신통치 않아요. 100만 원 해 봐야 인생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어떤 길을 가르쳐 주고 방향을 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1,000억을 쓰고 1,800억을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인사 나눌 때 “도대체 복지정책이 도지사 공약사항의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네트를 깔겠다고 하는 데서는 고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나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년배당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첫째는 청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적ㆍ제도적ㆍ절차적 제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 중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단, 방식이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건데 지역화폐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년이라면서 19세~24세라 그러는데 그때는 통상적으로 92% 이상이 대학진학을 한다고 보면 대학생 이런 분들인데 그들은 통상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난 연정시절에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라든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정말 구직이 어려운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9세∼24세라는 그 대상이 아마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 정말 필요한 대상인가, 19세에서 24세가?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 절실한 청년들에게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준비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제도나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뭐가 먼저냐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 쪽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합의되고 같이 제도적 틀도 마련하고 그랬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더 수월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까 지역화폐 문제는 31개 시군 전체가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잘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같이 추진이 되면 시행하는 데 그게 다 맞을 걸로 보고요.

아까 위원장님 또 말씀하신 연령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만 24세를 한 게 대학을 졸업하고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그때 만 24.4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저희들의 조사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책대상을 그렇게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답변이 많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단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추가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는 성별영향분석에 따른 청년이지만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6조와 관련해서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청주의를 적용해도 100% 받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생신고 하러 동사무소에 오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 오는 순간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가능합니다, 100%. “이거, 이거, 이거 당신들이 받을 수 있어요.”라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배당금의 경우는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친구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결국 모르는 사람은 못 타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청년배당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홍보가 부족해도 그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가져가지 못하는 그것의 책임은 홍보의 주체가 지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이 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신청주의의 맹점을 아주 그대로 드러낸 문구라서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이건 출산 축하금처럼 정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청년배당은.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청주의 과감히 없애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떤 정책의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소급이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인용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정책이 상당히 틀렸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상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젊은 층들이 대개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든지 다른 통장사업들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청년층들이 카톡이라든지 다른 SNS를 통해서 정보 확산율이 상당히 빠릅니다, 다른 층보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추진되고 수령해 가는 비율들을 보니까 상당히 빠르고 또 거의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는, 그리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여러 구석구석 다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추진상 노력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그것이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과 전혀 다른 생각인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거 준다더라.”라고 하는 건 SNS 통해서 청년들이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까다로운 조건이 3개잖아요, 3년 이상 연속으로. “3년 거주하면 준대.” 그런데 중간에 아까 누구 말씀하셨듯이 어디 갔다 오면 못 받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소급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20일 넘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또 못 받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의 디테일에 대해서까지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결국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신청해 봤더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라는 게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면 “단, 세 가지 조건이 다 됐는데 본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몰라서 못한 경우에는 지급하는 걸로 한다.”라는 예외조항이라도 두시든지. 그러니까 그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랐기 때문에 못 받아가는 걸 청년들한테 전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이것을 시행하는 주체인 집행부가 100% 홍보에 대한 책임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홍보 다 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몰라서 조건이 다 됐는데도 못 타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 청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두시든지 아니면 신청주의를 폐기하시든지 저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별특성 반영 이게 11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19세에서 24세의 남성은 주로 군대를 가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23세 이후에는, 지금은 만혼이라고는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생겨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의 경우는 청년으로 취급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이미지보다는 출산 그다음에 한 가정을 책임지는 성인 이렇게 취급되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24세 이때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저희는 19세∼24세가 아니라 만 23세∼27세의 남성 중심으로 이 청년배당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대학원을 가든지, 이미 대학원부터는 스스로 할 능력이 없으면 아예 학업을 포기하거든요. 대학까지는 어떻게 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졸업하고 노동전선에 뛰어들든지 뭔가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자립심을 가지고 막 시작하는 시기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27세 이후라고 봐야 돼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데 여성은 다르거든요. 여성은 24세 이후,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이미 성인으로서의 자기 준비를 하는 생애주기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 끝났습니까?

○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더 추가…….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견과 같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지사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최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연령대가 군대에 가 있는 나이인데 군에 가 있어도 그걸 지급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연령으로 여자도 똑같이 지급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저도 왕 위원님과 비슷하게 똑같은 연령은 아니어도 적어도 만 19세부터 적용하는 게 그때가 가장 필요한 시점인지에 대한, 연령에 대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대에 가 있어도 지급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급됩니다. 주소만 돼 있는 경우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연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19세 대학입학 때부터 군입대, 군제대 그다음에 대학졸업, 사회진출 이걸 통계적으로 사실은 분석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요. 실업률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은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들에 의한 그런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여러 좋은 의견 내주신 것들 감사드리고요. 국장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제33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제33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4.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0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의안번호 133호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 홍보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센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제1조 목적에 장애인복지법을 조문에 추가하고, 제2조 정의에는 장애인학대를 조문에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설치ㆍ운영 근거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명칭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제정 및 취지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대응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의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조례가 기존에 있었고 장애인인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권익옹호기관이 선정되면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형태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권익옹호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양쪽 기능들을 다 충분히 활성화하면서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두 개의 기관이 더 제대로 통합되어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의 수정안을 보면 차별과 관련된 부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부분을 인권증진이라는 표현으로 다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차별금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뒤의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는 내용들이 늘 있는데 그 외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삭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차별과 관련된 예방사업과 차별과 관련된 상담이나 조사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사후개입인 학대와 관련된 개입이나 예방체계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대상도 다르고 추진체계도 다를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에서 기존의 차별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지금은 기능전환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별금지와 관련된 부분 다 삭제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원안대로 살려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기존의 조문에 저희가 학대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대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고요. 지금 조례 명칭을 “보장”에서 저희가 “증진”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조문도 이에 맞춰서 자구수정하거나 일부 시행이 어려운 조항을 시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설명을 처음에 들었는데요.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인권증진”이라는 표현으로 제목부터 바꾸셨고 그 이후에 세부조항에서도 차별금지라는 내용들을 완전히 다 삭제하시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 차별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삭제가 되고 나면 인권증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명확한 건 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학대 중심으로 너무 많은 무게중심이 실리고 차별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려서 제목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거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차별과 관련된 부분 삭제하신 내용을 다시 원안대로 살리시는 걸로 그렇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안에 장애인 차별행위라든지 도지사의 책무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 “차별 및 학대금지” 이런 표현이 돼 있고요. 나머지 기본계획이나 정책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차별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이런 부분들을 “인권증진”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이 부분을 “인권증진”으로 이렇게 고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인권증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차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명확한데 인권증진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뭉뚱그려진 표현이어서 차별과 관련된 사업들에서 많은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고치게 되면.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축소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센터에서 하시던 역할들이 줄어들거나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통합하면서 더 활성화하도록 한 부분이어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냥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필요하신 권익옹호와 관련된, 학대와 관련된 부분들 그게 추가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 인권증진으로 한 거는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측면에서 보다 더 그분들의 어떤 권익옹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쉽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인권증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그래서 기관을 통합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어떤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좀 더 통합적인 의미에서 보다 광의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기술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표현을 쓰시다 보니 차별과 관련돼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명확한 명시가 없어지면서 기능이 앞으로 제약, 지금이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으면 사실 기능이 학대 위주로 많이 갈, 무게중심이 실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별금지와 관련된 그동안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래서 이게 양 측면을 다 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이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학대나 다른 어떤 인권침해, 다른 권익침해를 받은 그분들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기관을 하면서 좀 더 그래도 수요자,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과연 뭐가 더 좋을지의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김영해 위원 학대 수요가 많다는 건가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것보다도 범위에 대해서, 물론 기관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다른 부분들, 차별을 담당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저기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권익을 침해받았거나 다른 부분의 인권에 침해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기관에 임무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제 기관을 통합하면서 그렇게 좀 더 큰 틀에서 정책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고민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 큰 틀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대나 이런 부분 발생했을 때 조사나 이런 개입이 들어가는, 강력한 부분에 들어가는 사후개입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한 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화되는 거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그런데 기존에 전반적인 여러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관련돼서 진행되던 사업들이 이 학대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축소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양쪽을 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걸로 처음에도 설명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나치게 이 조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도 학대라든가 사후개입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는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조례도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차별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걸로 인해서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약간 대상이 다릅니다. 진짜 인권침해를 당해서 이런 사후서비스가 필요한 곳과 그런 형태와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회에서의 차별문제의 예방과 그 차별과 관련된 상담, 조사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역이 다른 걸 지금 2개를 합치게 되는 거여서 양쪽을 다 활성화할 수 있게끔 조례가 그 양쪽을 다 담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은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걸 통합하면서 어느 기능도 약화되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의 인권증진이라는 의미가 장애인 인권증진이라는 하나의 축약된 의미인데요. 그게 “장애인 차별 및 학대금지 등 인권증진”입니다. 그래서 추후의 표현이 그걸 다 포괄하는 의미이면서 그렇게 인권증진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변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대개 조례안을 할 때 왜 용어를 ‘뭐는 뭐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운영상의 어떤 기능이나 다른 것들의, 그리고 또 여기서 표현하는 용어 자체도 그걸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포괄하려고 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 포괄하는 표현 때문에 기존의 기능이 약화될 순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처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를 만들 때 그리고 인권센터를 만들 때의 원래 목적이 있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2개의 센터를 가능하면 활성화해서 하자고 2개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법 조항 자체도 다르잖아요. 근거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인권증진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리신 건데 사실 차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대와 권익옹호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개를 통합하는 센터를 만드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뭉뚱그려지면서 어딘가가 손해를 보거나 어딘가가 약화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비쳐질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냥 인권증진으로 뭉뚱그려버리면.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명확하게 그대로 살려두셨으면,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관련해서 3조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장애인 차별 및 학대금지 등 인권증진(이하 “장애인 인권증진”이라 한다)과” 이렇게 용어 정의가 3조에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증진이라는 단어로 계속 뒤의 부분에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하 뭐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책무에 있는 문구 조항에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이 약화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시면 2조 정의 부분에 “인권증진이란 장애인 차별 및 학대금지 등 인권증진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한번 확실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성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장애인 차별이나 학대를 저희들도 사실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인권증진’ 표현을 이렇게 사용한 부분이고요. 그걸 기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좀 더 분명한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보면 계획을 세우는 거나 교육을 하는 거나 아니면 기타 사업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학대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사실 차별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15페이지 보시면 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게 이제 통합되는 센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학대와 관련된 부분들 쭉 있고요. 이건 원래 학대 처리하는 그냥 순수하게 그 기능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차별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인권센터가 담당하는 내용은 5번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련된 상담 및 사례관리” 그리고 여기서도 인권침해라고 하면 사실 학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더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내용을 위주로 보자면 두 가지를 통합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인권옹호기관의 내용이 더 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증진으로 차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합쳐서 용어 정의를 하셨다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인권증진과 관련돼서 신고접수, 조사, 상담, 사후관리 이 모든 부분이 다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사업내용에서는 분리돼서 여기는 학대에 딱 범위해서 또 지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지대식 12조에 보시면 학대하고 차별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학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차별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정희시 위원장, 왕성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왕성옥 답변을 국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하실 건가요?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지대식 죄송합니다. 장애인…….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님…….

○ 부위원장 왕성옥 장애인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권익지원팀장이거든요.

○ 부위원장 왕성옥 김은주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김은주 위원 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러면 국장님 대신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지대식 죄송합니다. 제가 불쑥 끼어들어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장애인학대와 차별이 과거에는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과가 만들어지면서 장애인학대 업무가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학대가 떨어져 나가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거기서 또 설치ㆍ운영도 하고 기능도 거기에 부여됐는데 저희가 장애인학대 업무만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17개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들어섰긴 했는데 거기에 조직인력을 4명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1개 시군에 장애인학대 사건이 되게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인권센터는 학대 업무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업무가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문인력과 그리고 옹호기관의 부족한 인력을 같이 흡수하면서 학대하고 차별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조에 보시면 법상의 옹호기관에서 해야 되는 학대에 대한 업무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운영하던 업무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각 조항에 있는 조문에 학대라는 말을 따로 하게 되면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라는 말을 차별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조문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완전히 없어져서 새로운 조문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학대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주 위원 학대가 추가된 게 아니라 학대에 차별이 완전 흡수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지대식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그렇게 보인다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차별과 학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대상도 다르고 개입도 다르고요. 물론 학대가 생긴 건 좋고요. 학대에 아까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셔서 학대에 인원이 부족해서 통합해서 확대하는 것에 기존에 차별 업무를 하시던 분들을 그냥 흡수해서 학대 업무에 기능 통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차별 업무가 어떻게 잘 담겨져서 계속 자기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지대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 안 될까요?

○ 김은주 위원 자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걸 저기한 그런 경우는 아닌데 아마 위원님께서 조문의 전체적인 걸 보시고서 저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기술적인 부분 같아요. 아까 조성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꼭 어떤 것이 굳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용어라는 건 좀 더 우리가 나은 게 어떤 거냐. 그리고 또 그 용어가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그 의미지 뭐가 더 많이 몇 번 들어갔다 그렇게, 그래서 더 또 무시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한 걸 그렇게 어느 기관이 중심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양 기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통합하는 게 좋다는 하나의 원칙을 갖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냥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사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차별도 상당히 저거한데 그 부분을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러면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일단 개념적으로는 학대와 차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건 서로 공감을 하는 바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다음에 문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니까 이 문구를, 조금 이따 정회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더 넣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의 변경안 10조 중에 인권침해와 차별금지를 같이 넣든지. 사실은 차별금지가 인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선언적으로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수정을 좀 하는 것으로는 국장님 받으실 수 있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러시면 일단 김은주 위원님의 문제에 대한 건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 김은주 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내용으로.

○ 부위원장 왕성옥 또 다른 내용? 네, 그러면 마저 질의를 하십시오.

○ 김은주 위원 덧붙여서 사실 이 부분이 차별, 학대, 조사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통합돼서 차별이나 학대와 관련된 조사가 차별에 대한 부분, 학대에 관련된 부분 강화돼서 조사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내용도 어느 정도의 조사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좀 보완돼서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조사권이 너무 과도하게 쓰여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관들이 이 업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러면 더 질문하실 것 없으신가요,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왕성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김은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위해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합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대응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권증진에 대한 정의와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 신설을 비롯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 권정선 위원 재청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네, 권정선 위원님 재청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식 없이 계속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35분)

○ 부위원장 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생존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 10일 15일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애국지사 아홉 분이 생존해 계시며 이분들께 특별예우금 지원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각 조문의 내용 중 일부를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리ㆍ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제3호에서는 생존 애국지사에 대하여 특별예우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체납처분 및 결손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2018년도 9월부터 소급 지급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윌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개정 취지ㆍ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등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과 지원에 있어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한 지원 중단, 환수 및 결손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개정조례안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왕성옥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너무 오래 하셔서 앉으신 상태에서 그냥 질의와 답변을 받는 거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ㆍ최종현 위원 거수)

어느 분이 먼저 손을 드셨는지. 이영봉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치하에서 항거하신 우리 독립유공자들에게 예우차원에서 특별예우금을 늦게나마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가 먼저 재개정이 되지 않고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직 사업 시작은 안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시작은 안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고맙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금액분이 100만 원 정도 산정이 됐으면 이게 향후 5년까지는 100만 원 주고 5년 후에는 또 변동을 계상하시는 건가요? 금액적으로는 계속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100만 원씩 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올려 드려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인상이라든지 아직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했고요. 현재 저희가 100만 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애국지사분들이 연세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번에 또 한 분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는데 금액은 점점 줄 것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은 또 마이너스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물가상승률은 배제함”으로 비용추계에 쓰여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래도 해마다, 돌아가시면 그 예상비용이 계속 남으실 것 아니에요, 어쨌든. 돌아가시면 그만큼 또 남잖아요. 9명이 되고 6명이 됐을 때 보통 그런 기간을 산정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10년 단위로 올린다든가 그런 거 기본적으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여기 4페이지 보시면 부칙이 있어요. 제2조 보시면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이영봉 위원 방금 사업진행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소급적용하신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조례로 해서 조례에 반영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영봉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제가 잠깐 저기했습니다. 4페이지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대한 부분에서 4번 보면 “그 밖에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그 밖에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그 밖에 지원사유’는 혹시라도 발생될지 모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 이분들이 보훈 서훈이라든지 애국지사로서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시라도 박탈이 됐거나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의 어떤 여지들을 좀 더 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뒀습니다.

○ 권정선 위원 거기 위에 보면 1번, 2번도 있지만 3번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는 말에 그 밑의 ‘그 밖에 사유’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굳이 4번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이 해당 조례가 저희가 애국지사에 대한 지원을 담고는 있지만 이 조례 자체는 전체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다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적격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렇게 기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46분)

○ 부위원장 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산후조리비와 지역화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경기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산후조리비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산후조리비 지원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9조에 시군 재정지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동 조례안 제정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하여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왕성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늦게라도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경기도의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제5조 지원대상에서 2항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항을 제1항의 주민등록에 갈음하여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도 똑같이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주기간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문화만 지원하는 건지, 전체가 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도 똑같이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족이 돼야 지원되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 말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건에 맞으면 등록사실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인 경우에는 아이들 주민등록이 한국인으로 등록되는 경우이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출산을 해도 이 부분이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다문화인 경우에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안을 잡기는 다문화가족이 출산할 경우에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녀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으로 또 저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사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출입국관리법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외국인은 보육료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 출산조리비를 외국인에게 주는 것 자체는 아직은 빠른 감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다문화가족인 경우는 다문화의 엄마가 외국인일 뿐이지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국인 등록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도 그냥 와서 출산을 하면 다 산후조리비를 주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권정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민등록이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그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굳이 다문화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차피 태어난 다음에 받는데 태어났을 때는 아빠 주민등록으로 해서, 아빠 호적으로 해서 한국인으로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문화라는 건 일부러 그 다문화라는 부분을 따로 분리하는 느낌, 그냥 한국인하고 우리 다문화가정하고 분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냥 우리나라 내국인에 대해서 출생했을 때 하면 된다고 하면 엄마가 저기를 가지고 있든 아직 안 했든 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요, 아빠가 한국인이면. 그러면 다문화가족이란 부분을 굳이 해서 그걸 각인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관계는 첫 번째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외국인 등록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더 넓게 보자,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문화가 들어가면 외국인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 산후조리비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면 굳이 다문화라는 걸 넣어서, 그 아이들이 일단은 태어나면, 부모가 다문화가정이든 어쨌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국인 주민번호를 받아요. 그러면 엄마만 외국인일 뿐이지 한국인인데 굳이 다문화라는 말을 넣는 이유가, 외국인은 어차피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국인 아이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내국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비가 된다는 그 얘기인데 다문화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이제 다문화라는 말이 지금은 많이 통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소외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왕성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지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조1항에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 또는 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문화가정의 남편은 다 한국사람이니까 굳이 그걸 다문화라고 해 가지고 차별해서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종현 위원 그럼 삭제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조에 ‘제3조’라고 표시된 게 ‘제4조’를 잘못 표기했거든요. 그 부분도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제3조’로 돼 있는데 ‘제4조’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 수정하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일단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기니까 바로잡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권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5조에 대한 다문화의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석환 위원님하고 김은주 위원님 계시네. 지석환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뒤의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7페이지에 “지급금액 : 1인당 연 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추계 상세내역이 18년 7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셔서 계속 일정하게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인구가 일단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보다 지금은 연 50만 원 이 설계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전에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분이나 아니면 실질임금상승분 이걸 반영해서 상승분을 계산해서 노무현 정부 때 설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속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석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보니까 매년 동일하게 출산율을 고려했는데 사실은 매년마다 이게 한 10% 정도씩 줄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걸 자연적으로 물가랑 연동시키면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약간 보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것에 대한 추계를 좀 더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 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아까 청년배당이랑 같은 얘기였는데 지역화폐,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아까 자료요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두 가지를 보면서 든 생각이 지역화폐가 되어 있으면 그쪽에 지원을 지역화폐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산후조리비를 가져가든가 청년배당을 가져가려면 지역화폐를 해라라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요, 충분히. 조금 거꾸로 된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역화폐가 없으면 이쪽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다른 시군구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체 시군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월을 목표로 일부 하고 올해 말까지 또 목표가 돼 있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석환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수당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각각의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빨리 통용이 돼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분위기라든지 여론들이 많이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 틀에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의일 수도 있지만 이건 단지 그런 논의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여기에 같이 끼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또는 청년배당 이런 식으로 놔서 이걸 가져가려면 그걸 가져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선후가 좀 바뀐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화폐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니까 그때 그걸 받아보고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충분히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금 사후에 받는 형태가 되기 쉽잖아요, 출생 후 12개월이면? 이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나서 나중에 받게 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걸 나중에 어떻게 다시 지급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지역화폐가 어떻게 쓰일 건지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게 정말 지역화폐로 주는 게 효과가 있는지. 어쩌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이미 사후에 상품권을 주게 되는 방식이라서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진짜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지역화폐의 원래 목적에 잘 맞춰서 가는가에 대한 사후검증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산후조리비라든지 산모가 좀 더 활용하기 편하게 여러 가지 다른 모유수유용품이라든지 다른 부분까지도 탄력성 있게 하면서 그 부분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니, 제가 탄력성 있게 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원래 목적이 산후조리비 지원이면 사후에 상품권을 받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원래 목적에 맞춰서 하실 건지 그 설계가 되게 중요하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어떻게 구현하실 건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은 산후조리비이지만 나중에 말씀하신 다른 용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계신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중복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를테면 성남시가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도 더 줄 거다 이렇게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으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 전체 사업에 같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아니, 중복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앞으로 생길 텐데 그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에도 이건 지급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원은 됩니다. 이건 별도 사업으로 해서요.

○ 부위원장 왕성옥 앞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훨씬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하는 산모나 아닌 산모도 똑같이 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수혜를 불평등하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안도 저는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주에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고요. 남부를 대표해서 여주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취약한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아주 열악한 지역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북부지역에 포천이 선정돼서 바로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지원을 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많이 같이 해 줘도 지원에 대한 여지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이 이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야 수혜가 형평적으로 간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저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 부위원장 왕성옥 공공산후조리원이 일반 사립산후조리원 가격의 반에서 3분의 2뿐이 안 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그 부분이 해당 시군마다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있으면 저기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가 추진한 게 남부와 북부 이렇게 권역을 포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특정해서 그걸 더 지원해 주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성을 감안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종현 위원 수정발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수정안을 내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네, 수정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자, 그러면 이 수정안이 아까 말씀하신 오타, 오기된 것 외에 또 몇 건이 더 있으신지?

○ 최종현 위원 네, 이것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아, 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산모의 건강 향상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2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 잘못 인용된 “3조”를 “4조”로 수정하며 안 제8조항을 삭제하고 본문으로 처리하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2개의 수정안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3개인가요? 3개의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재청 있으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반대의견 있으시면 잠깐 정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정리를 해야 하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종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진ㆍ이창균ㆍ조광희ㆍ황대호ㆍ김성수ㆍ고찬석ㆍ서현옥ㆍ최경자ㆍ이기형ㆍ김경근ㆍ추민규ㆍ김미숙ㆍ이종인ㆍ전승희ㆍ유영호ㆍ박창순ㆍ오진택ㆍ최만식ㆍ임채철ㆍ안광률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채신덕ㆍ이영주ㆍ양운석ㆍ김인영ㆍ조성환ㆍ고은정ㆍ김장일ㆍ김영해ㆍ김원기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방재율ㆍ김경근ㆍ김영준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우석ㆍ이나영ㆍ유근식ㆍ성수석ㆍ정대운ㆍ정승현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치용ㆍ박재만ㆍ서형열ㆍ김종찬ㆍ김은주ㆍ권정선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18시12분)

○ 부위원장 왕성옥 우리 김미리 의원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경우엔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인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마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대중교통시설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장애인들께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 이동에 따른 불편은 다행스럽게도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전기로 움직이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에 대한 충전시설이 우리 주위에는 태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충전소 설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고려한 주요 도로나 공원 등의 장소에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담았으며 각 시군의 책임 하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진 의원님 등 62명의 발의로 2018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미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충전소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제5조에서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예상되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지원사업을 국비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도의 재정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왕성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4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추가로 들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국가의 국비로 설치하고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로 추가로 지출하면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5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꿔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리 의원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걸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로 했었다가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그거 갖고 되겠느냐.” 해서 오히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변경됐었던 겁니다. 지금 국비도 나온다고 하고, 그래도 그게 44억이 전국에 들어갈 예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하여야 한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확실해서 비용추계를 안 넣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비용은 개소당 한 2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영해 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영해 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10페이지의 참고자료 보면 시군의 설치 현황, 추가 설치 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라는 게 지금 앞으로 추가 설치할 것에 대해서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의 산출근거는 어떤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시군에서 소요를 받았고요.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 여러 군데 지원이 되고 시군에서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가평 같은 경우는 2개가 있는데 15개를 추가로 하고 또 안성 같은 경우엔 21개, 여주는 14개,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요. 연천 12개, 오산 10개, 수원 34개 이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개가 있고 추가 설치 수요가 8개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시의 의지가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인지 그게 궁금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무래도 시에서 이렇게 소요 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의사를 반영했기 때문에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구체적으로 시의 어디의 수요조사를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는 장애인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게 지금 그쪽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졌냐에 따라서 추가 설치 수요가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다음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이 현재 수요조사돼서 가내시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간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김미리 의원님, 보장구 충전소 설치 조례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남양주는 지원계획이 한 대도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남양주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 김미리 의원 이게 되면 아마도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한번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다른 부분에, 조례 부분 참 잘 만드셨는데 조례 부분에 좀 추가할 부분이 한 부분 있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보장구의 충전소 설치는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유지보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설치해 놓고 장애인들 이용하는 곳이 꽤 많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스물몇 대 설치돼 있지만 항상 대여섯 군데씩 고장 나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수리하는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다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사항을 넣어서 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 김미리 의원 네, 그간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 또한 시군에서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그 부분을 넣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러면 제3조에 저희가 유지보수 의무사항을 한 항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수정안.」하는 위원 있음)

수정내용이 두 가지 들어와 있어서요. 저희가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왕성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종현 위원님하고 김영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김영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김영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충전소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내용 중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군은 기이 설치된 충전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재청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권락용김미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ㆍ기획조정실

법제팀장 최종구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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