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6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 2.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6.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 2.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진용복ㆍ염종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용성ㆍ심규순ㆍ이동현ㆍ고은정ㆍ권락용ㆍ박덕동ㆍ이영주ㆍ최종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조광희ㆍ방재율ㆍ심민자ㆍ유근식ㆍ이원웅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덕동ㆍ박창순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김은주ㆍ김우석ㆍ김강식ㆍ성수석ㆍ안광률ㆍ김봉균ㆍ채신덕ㆍ강태형ㆍ문형근ㆍ오광덕 의원 발의)
- 5.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1분 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부위원장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만 높은 하늘과 붉은 단풍으로 가득한 가을하늘입니다. 남은 한 해에도 수확의 계절 가을과 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4시52분)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일부개정되었고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평화협력국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에 대해서 평화협력국을 추가하고 관련 증인을 출석요구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진용복ㆍ염종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용성ㆍ심규순ㆍ이동현ㆍ고은정ㆍ권락용ㆍ박덕동ㆍ이영주ㆍ최종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3분)
○ 부위원장 정승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염종현 의원님ㆍ진용복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전 세계에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은 국회의 임무가 한반도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질적 종전과 평화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4ㆍ27 판문점선언의 대통령 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할 것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그동안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 분단과 갈등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정착은 곧 도민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본 건의안의 목적 역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등 평화협력의 추진, 비무장지대 등의 개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및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사항 등에 대한 자문 및 정책건의를 위해 도에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화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ㆍ연구ㆍ검토 등을 위해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ㆍ부서협의 등 조례사무의 처리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원석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실질적 종전과 평화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4ㆍ27 판문점선언의 대통령 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할 것을 경기도의회 명의로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동의권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ㆍ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이란 국가 간에 국제법적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하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분단의 특수성 때문에 현행 법체계는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남한과 북한 간에 문서 형식으로 체결하는 합의를 조약으로 볼 수 없어 그동안 남북 간의 합의 등이 그 이행을 위한 법적 실효성 확보와 국회의 동의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그 체결ㆍ비준에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도록 입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의 비준 동의에 대한 찬반입니다. 9월 11일 정부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준 동의를 구하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이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남북합의서인지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고 현재까지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찬성하는 입장은 판문점선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그 이행의 규범력 확보 및 안정적 남북관계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판문점선언이 남북 간 포괄적인 합의사항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업이나 소요예산을 확정할 수 없고 후속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비준 동의 촉구의 적절성입니다. 접경지역인 도는 판문점선언 이후 화해와 평화, 번영의 분위기를 적극 환영하며 평화협력국 신설, 남북협력기금 확대, 남북경협사업 재개 추진 등 새로운 남북관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역시 지난 10월 4일 강원도의회 및 인천시의회와 판문점선언이 법적 완결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은 있으나 국회 비준 동의를 얻게 되면 판문점선언은 법률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그 효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남북교류협력, 민족공동행사,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의 사업이 우리 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비준 동의는 도의 남북협력사업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대하여 판문점선언의 대통령 비준을 조속히 동의하도록 촉구 건의하는 본 건의안은 그 내용이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 정책자문과 건의를 위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른 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위원회 기능에 국가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데다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허용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수적인 사항과 전문위원회, 조사ㆍ연구, 관계기관 협조, 현장조사 등의 추가적인 사항을 총 14개 조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각 조문의 구성 및 내용은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표준 입법례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와 부칙 제2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에는 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1호의 남북교류협력 등 평화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인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등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 중복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도 정책 방향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양 위원회 간 기능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 중 제4호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사무이며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는 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위원회이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4호와 같이 국가사무 내용을 위원회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조례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ㆍ운영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이미 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지난 9월 초 2명의 도의원을 위원으로 추천 받는 등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실제 회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야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처럼 예외적으로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최근의 변화된 남북관계를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 정책 자문 기능을 담당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으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위원회 기능에 국가사무 포함, 관련 조례의 제정 이전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정승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해당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평화협력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 부위원장 정승현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동의안에 대해서만.
○ 민경선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현국 의원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 장현국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 내용을 받아봤을 때 벌써 이게 참 너무 많은 것들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제가 했었는데요.
○ 부위원장 정승현 잠깐, 국장님, 나중에 답변하실 때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예 나가 있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먼저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 저희 수석을 통해서 들은 바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당 조례를 살펴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죠. 남북교류 기반 조성, 실질적인 교류의 협력증진과 같은 내용들을 담은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 등 평화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을 1번으로 두도록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이미 기 조례로 충분히 보완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중첩되게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는 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때 이 용도가 기금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위원님들한테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심의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첩되는 부분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한다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는 우리 평화기반조성과 관련 조례고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조례는 평화협력과 조례입니다. 다 평화협력국 소관의 조례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두 가지 조례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조례상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상충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신정현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심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또 있지만 반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기금을 어떻게 쓸지 심의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기금이다, 이건 정책이다라고 구분하기에 정말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로 논리를 얘기해 보자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부분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내용들을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지금 여기 위원으로 추천인이 돼 있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신정현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작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조례는 이제서야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아마 최근에 들어서야 이 내용들을 보고받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9월 초순경에 이미 추천을 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과연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기능을 제대로 지금 이행한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가 타당한지 안 한지 여부부터 확인한 이후에 해당 위원이 위촉되는 게, 추천받는 게 맞지 않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조례안 입안은 금년 7월부터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법안 초안, 법무담당관실 법안 심사부터 입법예고, 본 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선정됐다는 그 부분을 늦게 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이 있은 후에 아주 한반도 전체가 평화협력 무드의 붐이 일어서, 또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기도정을 맡으시면서 공정과 평화를 도정의 두 가지 목표로 삼으시면서 뭔가 지금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협력 조례로서는 평화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자문하기에는 약간 좀 맞지가 않는다. 좀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의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했고요. 이것을 7월 초에 입안하면서 위원님들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예산도 이미 마련됐는데 위원님 선정이나 구성에 있어서 다소 조금 늦은 점은 있었지만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된 동기가 한반도 평화협력에 있어서 전반적인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필요한 위원회로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우려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꾸 공정을 말씀하시는데요. 공정이라는 것은 절차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차대로요. 우리에게 절차는 이런 것이 급박하게 필요하다면 급박하게 필요한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공정한 거예요. 맞지요? 아무리 4ㆍ27 이후에 급박하게 남북관계가 돌아간다고 해서 행정의 편의대로 입법, 지금 의회를 무시한 상태로 이렇게 추진되어져 가는 과정은 엄밀히 말하면 공정도 아니고 평화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입법부가 충분히 이 과정에서 무시되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 간의 중첩된 부분들도 보완되지 않는다면 저는 본 조례는 굳이 지금 통과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위성을 주장하는데요.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하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적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기존의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저희가 초안심사를 7월 27일부터 했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조에. 그러면 지금 설치가 운영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직까지 개최 안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혹시 회의 등의 운영현황이 있으면 답변하는데 정확한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 때 저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좋은 위원회가 있지만, 남북관계 호전됐어요. 급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한 번 개최했습니까? 회의 한 번 개최했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저희가 서면심사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서면심사 지속적으로 안 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재명 지사가 출범 이후에 서면심사했는지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러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급박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거기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문가와 여러 가지 위촉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돼서, 위촉위원을 변경하고 하면서 시대에 맞게 구성을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확대하거나 이 위원회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조정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옥상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협력기금의 사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치중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 넓고 전반적인 평화정책 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이번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입법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문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민경선 위원 읽어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금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2014년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능과 위원회의 각 심의 자문을 하는 것은 2011년 3월 15일에 이미 개정돼서 운영 중인 거예요. 어떻게 기금이 주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주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모든 남북교류협력과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게 주요업무였는데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서 담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태까지 남북교류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잘못 운영되니까 잘 운영되라고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개최해서 자문을 의뢰해 봤는데 정말 이것은, 이 조직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한 계량적인 검토에 의해서 평화자문위원회가 탄생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등 시간을 갖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수석전문위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2항 아까 정리했잖아요? 2항 의결 안 했나? 했잖아요, 여기서 했어요. 아, 2항 안 했나,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평화협력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고 또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다소 좀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원칙과 합리적인 판단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두 조례를 서로 비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계류보다는 부결을 시켜야만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상정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부결시킨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기조실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부위원장 정승현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조광희ㆍ방재율ㆍ심민자ㆍ유근식ㆍ이원웅ㆍ최갑철ㆍ이명동ㆍ박덕동ㆍ박창순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김은주ㆍ김우석ㆍ김강식ㆍ성수석ㆍ안광률ㆍ김봉균ㆍ채신덕ㆍ강태형ㆍ문형근ㆍ오광덕 의원 발의)
5.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1분)
○ 부위원장 정승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2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수탁기관에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위탁사무 처리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여 경기도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사무를 수탁받은 기관에게 매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후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함은 물론 민간위탁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의 보조금 사업 사용내역을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부의해 주신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과 조례안도 같이 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사안, 기본소득 관련 조례 2건의 조례안을 같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저희 기획조정실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사항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분담액인 2억 5,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 대한 것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의 설정 및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205여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4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사안으로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서 8,4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에 기반한 도정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출연금 16억 200만 원을 지원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호 및 3호는 도 공공기관의 범위와 노동이사를 정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금지에 대한 공공기관장의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사ㆍ공단 및 정원 100명 이상 출자ㆍ출연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두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노동이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도록 하고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며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위원 등에서 탈퇴 또는 사임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임기, 권한과 책임, 제척ㆍ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및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2명을 포함해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규칙이나 이런 사항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또한 출자ㆍ출연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수탁기관에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위탁사무 처리 등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는 민간위탁을 통해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및 효율성ㆍ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갈등, 불합리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수탁 사업자의 이윤추구 극대화 등으로 소외계층 외면, 관리감독의 한계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개정안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인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할 경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 강화로 일정 수준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각종 시설 관리 등 226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규모는 약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회계감사결과 제출기한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감사 의뢰에 필요한 서류인 결산서 작성은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에나 작성이 가능한데 관련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회계감사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제출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기한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정안은 입법예고 시 회계감사결과 제출기한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 2개월 이내로 수정하였는데 실적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는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굳이 이를 무리하게 연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회계감사 주체를 “수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위탁과 민간위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수탁기관을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수탁기관”으로 조문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소액의 위탁사업 등을 감안하여 회계감사 적용대상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또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회계감사 용역단가를 2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이 소요되는 감사비용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감사수수료 절감과 수탁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일관성 있는 감사결과 도출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도가 일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인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여 위탁사무 처리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회계감사결과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 보이고 회계감사 의무기관을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으로 한정한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수탁기관을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수탁기관”으로 조문 변경이 필요하고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도 규칙에 위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대상기관에 대한 2019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는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기한 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의안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31회 임시회 의안 제출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나 출연계획 동의안의 당초 원안은 기한을 넘겨 10월 8일 제출되었는데 이 동의안이 과연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의 경우는 출연계획 당초 원안이 제출된 10월 8일 이후에 추가로 출연을 결정하게 되어 불과 3~4일 만인 10월 12일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출연기관으로부터 출연금 예산편성 요청도 없이 출연금 예산편성이 결정되는 등 출연여부가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볼 때 소관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세출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작성ㆍ시행한 2019년 본예산 편성계획에 따르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한 원만한 예산심의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계획은 도의회 사전의결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실ㆍ과의 세출예산 요구기한인 8월 7일이 훨씬 지난 10월 8일이 돼서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계획을 심의하기도 전에 출연금을 포함한 본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미 예산이 편성된 다른 사업예산을 출연금으로 돌린 것이 아닌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법에서 부여한 의회의 출자ㆍ출연 사전동의권을 형식화 내지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행태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이 2017년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출연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1984년 9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로는 지자체 공동세미나 등 신규사업 추진과 결원 11명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경기연구원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5년 2월 7일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13조와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연구원의 연구수행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계획은 205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161억 500만 원 대비 44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31개 시군 정책연구 지원 등 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등이나 출연금이 이처럼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공기업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9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78조의4제3항 및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평가원의 고유사업과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과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위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2001년 8월 29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4조를 근거로 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 출연계획은 16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8,700만 원 대비 9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민간비즈니스 발굴사업의 일몰에 따른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출연계획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의 대상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연금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 출연계획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를 준수하여 향후에는 금번과 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엄중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상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내 공공기관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노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와 도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일괄 강제하는 것은 이사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또는 상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각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이사제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이사제란 노동자의 경영참여방식 중 하나로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51년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이나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노동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ㆍ감독과 경영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운영으로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과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주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 중 유독 노동자만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위축 등이 우려될 수 있으며 노사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도 도입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상법 개정안, 201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앞서 서울시가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재 16개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하였으며 광주시는 2017년 11월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현재 임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규정으로 노동이사제 운영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상생과 협치 강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ㆍ민주성 확보,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2조는 근로자,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각각 정의한 것으로 제3호에서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노동이사는 그 법적 지위를 비상임이사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노동이사는 평상시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다 이사회가 있을 때만 경영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의는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장에게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하고 노동이사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이사가 경영상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율적ㆍ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에 대한 것으로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ㆍ공단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법상 출자ㆍ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둘 수 있다고 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의무적용 대상기관은 전체 25개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으로 공기업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 8곳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정원 100명 이상의 기관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되 노동이사의 수는 정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300명 미만은 1명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노동이사제 의무규정과 관련해서는 조례로 노동이사를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ㆍ출연법에 근거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후보자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 그리고 이사회 의결, 자치단체장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출자ㆍ출연법 등에서 이사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침해와 이사의 공개모집 원칙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서는 별도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없고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회부 이후 도의회 법률ㆍ입법고문 3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2곳은 위법, 1곳은 적법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위법 의견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공개모집의 원칙에 반해 조례만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조례에 의무부과규정을 두려면 법률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적법 의견은 이사의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하므로 공개모집 원칙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노동이사제의 공익적 측면에서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연구원이 2016년 10월 발표한 정책연구에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에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에만 제도 도입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기관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는데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구성원 중 1인을 노동이사로 제한하는 것은 기관 경영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과 같이 조례로 노동이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고 노동이사를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도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입법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과제인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는 이사 임명절차인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칠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합법적으로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법률 위반 여지가 있는 제도 운영을 자치단체에 사실상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고 집행부가 단순히 이 공문에 근거해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에 아무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것으로 제1항은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임이사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1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노동이사에서 제외시켜 노동이사가 근로자 측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3항은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 또는 근로자참여법상 근로자위원이나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서 탈퇴 또는 사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으나 노동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어렵고 또 노동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경영상 결정에 참여하는데 이는 오로지 근로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 이와 같은 단결권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노동이사의 임기를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노동이사가 법령, 조례 및 정관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0조는 노동이사에 대한 무보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이사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상 급여 등을 받고 있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노동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근로자 처우개선, 안정적 노사관계 운영, 도민서비스 질 개선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노동이사 1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안 제5조제1항은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법률에 위반하거나 공공기관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가 기본소득의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기능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 부서장과 외부전문가가 공동으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20세기 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영향에 따른 극심한 양극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제도화 실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 학계에서 기본소득 개념과 실험사례들이 처음 소개된 이후 2015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2017년 대선과정 등을 통해 대중적 관심을 받으며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는 성남시 청년배당을 모델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부분적 기본소득을 광역단위에서 처음 도입함과 동시에 본 조례안으로는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 기본소득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기본소득 정책을 집행하려면 적정 소득액 기준 마련, 재원 확보,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폐합, 도민 여론, 정부와의 협의 등이 전제되어야 하나 소관부서는 자료 수집 등 기초단계부터 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기본소득 정책 자료나 계획안 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을 통한 기본소득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상적 제도로만 여겨져 온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국내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목적, 정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입법례에 따라 총 12개 조문으로 적절히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의 위원회 명칭 및 안 제8조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본문은 위원회의 명칭을 경기기본소득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명과 같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가 정식 명칭이므로 통일성과 명확성을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기획재정ㆍ시민참여ㆍ지역경제ㆍ사회복지 분야로 나눠 본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원 기능을 담당하면서 하급 공무원 등 실무자가 참여하는 형태인데 비해 안 제8조의 실무위원회에는 본 위원회 소속의 위원과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입하는 분과위원회와도 유사하나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본 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게 되면 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나 권위가 약해질 우려가 있고 본 위원회 위원 중 실무위원회에 위촉되지 못하는 위원과 사회ㆍ복지ㆍ경제 분야에 관한 외부 전문가 중 실무위원회에만 위촉되고 본 위원회에 위촉되지 못하는 사람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등 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으나 잘못 표기된 위원회 명칭에 대한 수정과 실무위원회 운영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정승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의 개정이유에 보면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최만식 의원님보다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 부위원장 정승현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수탁사무에 관해서요, 원래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수탁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간에 외부위탁은 한 적은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감사를 외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시도한 적은 없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번에 이게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혹시 그러면 수탁기관들의 규모가 보통 어느 정도 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업 범위에 따라서 전액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수탁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총 226개 사무에 한 998억 원의 민간위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글쎄요, 한 4억∼5억 정도. 사무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무가 한 기관에 10개 사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통계를 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보니까 의견 제출하신 것 중에 보면 회계감사 적용대상 기준사례 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보조금 총액 3억 원을 회계감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니까, 후단에 보면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의견서에는 회계감사기준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회계감사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 제가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서 정확한, 우리 담당과장이나,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기획담당관 김재훈 기획담당관 김재훈입니다.
○ 임채철 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면 거기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의견서에 보니까 회계감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외부 회계감사라고 하는 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대해서 회계처리 결산 내용이 외부 감사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회계 기준이 있잖아요. 상장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이 될 것이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이 될 것인데 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감사하는 게 회계감사거든요, 외부 회계감사. 여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단지 외부인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는 건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만식 의원님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도 제가 약간, 이게 너무 영세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보니까 이게 올라올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회계감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약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작성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식부기자, 그러니까 일반, 지금 4억, 5억 정도 되는 기업들, 3억 미만이 되는 기업들은 보통 보면 세무신고를 위해서도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에게 회계감사를 받으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추정금액은 200만 원의 회계감사 보수를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부 작성비용이 추가적으로 최소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게 되면 그 비용까지 또 치면 한 200만 원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회계감사라는 용어 자체가, 회계사들도 돈을 받는 데 있어서 ‘아, 이거 회계감사니까 회계감사 비용 받아야지.’라고 접근하는 순간에 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용어 자체를 회계검증이라고 바꾸기만 해도 보수나 이런 것들, 추정가액들이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소요액이 적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여기서 또 보니까 약간 지금 의견서에 또 다른, 의견 주신 것에서도 보면 동의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정산검사를 금액 기준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3억 초과분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하는 지금처럼 우리가 집행부에서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정산검사 금액에 대한 건 이번 조례 사안에 없는 걸로 알고 규칙 사항이고 지금 이번에 심의하는 내용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내용은 회계감사를 몇 개월, 3개월, 2개월, 개월 수 내에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에 보면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회계감사의 용어가 잘못됐다는 점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그다음에 의견제출 사유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에 보면, 별첨1 의견제출 사유 하단에 보면 “회계감사의 실효성이 적은 위탁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이 말은 맞는데 오히려 3억 이상이 정산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부 정산검증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3억 미만은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용어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계감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기재위에서 심의해 주신 내용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규칙은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김강식 위원님. 답변자를 좀 지목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최만식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취지는 공감하는데 사실은 의원님 생각하셨을 때 이게 지금 회계감사 비용들이 발생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하고 그 비용이 발생될 텐데 발생된 비용을 그러면 사업비 안에서 수탁기관이…….
○ 최만식 의원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볼 때, 비용추계를 할 때 우리 도에서 회계감사 비용을 일정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에서 해야지 사실 저희가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취지가 사실은 이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회계감사 비용까지 도에서 지불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는 사실 상관없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할 때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강식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을 텐데 2∼3억 정도 되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전체 사업비의 한 1% 정도 되는 비중이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부과가, 예산에 포함시켜 놔야 된다면 사실은 실제 쓰여지는 사업비 자체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줄어드는 부분들이 어쨌든 조금 더, 그리고 아까 임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사실 정산검사 정도 수준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회계감사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진짜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정도가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 비용이 부담되는 것들이 좀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은…….
○ 최만식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위탁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자부담을 또 어느 정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위탁을 받은 데에서는 회계감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도에서 다 전액 지원해 줄 필요성이 굳이 있나, 이 부분은 이 조례하고 좀 상황이 다르지만 추후에 집행부에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강식 위원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쪽의 사업들을 보면 중앙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부 지금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보면 특정하게 정부니까 정부 어떤 기관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인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정산검사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특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넘어서는 기준들에 있는 회계감사 법인 정도로 지정해서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들이 특히…….
○ 최만식 의원 그 부분은 어차피 규칙에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걸 명문화한 건 뭐냐 하면, 그럼 위탁기관이 알아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도에서 그 바운더리, 지금 김강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기준들은 정해 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김강식 위원 규칙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 최만식 의원 그러니까 규칙에서 다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만식 의원 위원장님, 이석을 해야 되나요?
○ 부위원장 정승현 네, 가셔도 되겠습니다.
○ 최만식 의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온 수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 부위원장 정승현 네, 그 부분은 위원들 간에 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최만식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유영호 위원 실장님, 2019년도 예산편성 끝났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직 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끝난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하는지 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직 예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왔던 사항대로 저희가 시기를 좀 넘어서 위원님께 드린 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꼭 이렇게 비정상적인 절차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변명이나 이유를 대는 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걸 우선 약속을 드리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죄를 충분히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낸 게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에 빅데이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문화관광국 산하의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출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사용한 여러 가지 상권분석이라든가 도정업무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작업을 하는 건데 지난 민선7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수위가 구성되면서 인수위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도정 사업을 진단받으면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했던 콘텐츠진흥원의 빅파이추진단의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좀 비효율적이고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 있는 사업 등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사업에 대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들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출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꼭 출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검토를 심도 깊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효율사업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출연사업을 그러면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돌려서 도가 책임성 있게 추진하고 일부 정말로 민간의 역량과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 사업만 공기관의 출연사업으로 하자고 하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사실 위원님 해당 진흥원하고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인력부분에 대한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위원님, 송구스럽게 1주일 이상 지체돼서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분석과 사업편성에 대한 것은 추후에 아마 위원님한테 사업비 예산심의 때 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출연금 검토과정이 좀 늦어지고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 유영호 위원 앞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사업을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조정하는 게 있었는데 내부에서, 제가 나중에 한번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을 하던 부분 등이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목표나, 물론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심의 때 제가 보고드리지만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정승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노동이사와 노조위원장의 차이를 알려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노동이사는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꼭 노동이사가 노조위원장이나 이렇게 일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 기관의 노동조합원들이 투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출된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반드시 이사가 되고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혹시 대우에 대해서는, 연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분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가 이사로서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합의제 기구에 노동자가 근로자 신분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저희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요. 이사로서 이사회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아마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것은…….
○ 이종인 위원 그리고 현재 노동자의 신분으로서 노동이사가 되고 거기 이사회에 참석을 하면 이사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이사수당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규정은 있습니다. 실비로 받는 겁니다.
○ 이종인 위원 아, 실비로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시간당 한 20만 원 정도.
○ 이종인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특별하게 개설하는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하고 광주시에서 별도로 의무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민선7기, 그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노사관계나 여러 가지 경영이나 기업의 운영 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참여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나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지배구조라든가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성 그다음에 도정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경영이 자율적으로 되고 또한 전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부분이 계속 요구가 있었고 또 민주성이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많이 도입되는 트렌드가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광주하고 서울이 지금 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2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노동이사제는 지금 독일에서 51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서구하고 지금 유럽 쪽에 있고요. 거기서는 목적이 노사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종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환경을 보면 독일과 저희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차이는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독일이나 유럽 쪽은 지금 노조 가입률이 한 70%~80%.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노조 가입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률이 전 근로자의 10% 내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저희도 높은 데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아니,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높은 데도 물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은 노조 가입률이 약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거의 다 노조를 이렇게, 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그런데 위원님, 퍼센트나 숫자 같은 건 제가 정확한 통계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굳이 노동이사제를 꼭 해야 되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노조위원장이 있고 노조가 있어서 거기랑 또 문제제기가 되지 않겠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임단협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 이종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 이종인 위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루트나 이런 건 다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제가 이걸 제안한 기관장의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면 사실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경영자 측과 협의하는데 아무래도 대표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데일수록 의사결정이나 의견에 대한 것, 이해관계에 대한 대변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관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데가 노조 가입률도 떨어지고 이런 데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그런 근로자나 노동자의 이해관계나 이익 대변이 이사를 통해서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좀 반대로 우리나라일수록 그런 노동이사제가 더 도입되는 것이 향후 80~90% 가는 길에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80~90%, 100%가 되면 이사제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경영이나 협의가 가능한데 그 루트가 이 노동이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11개 기관에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관에 혹시 노동이사제가 들어가서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영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도입을 하면서 해당 공공기관에 노조가 설립돼 있는 데는 노조기관하고 그다음에 각 집행부의 경영진하고도 협의를 다 했는데 사실상 노동조합에서 요구가 훨씬 컸는데요.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으셨는데 사실 많이 줄여서 담았는데 충분한 이사, 근로자단체와 경영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그 협의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나중에 한번 말씀을…….
○ 이종인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도입돼서 기관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정착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아,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마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취지가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같은 경영진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영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건데 두 가지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이게 보편적으로 한 가지는 사외이사 제도가 실시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편법이나 기타 이런 것들로 운영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언론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경우, 그와 관련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게 비상임으로 하면 전문성이나 사실 이런 게 또 떨어져서 거수기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외이사의 그동안의 해당 기관과의 병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도 봐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동이사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이사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로 전보를 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배려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해당 공공기관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난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 그때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동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위원회 원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각계각층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계층이나 계급별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면, 원래 기본소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평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본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지역경제나 경제활동에 필요로 한 가처분 소득의 상승을 도모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큰 그림에서 추진하는 아주 밑바탕적인 제도나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중요한 건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예산입니다.
○ 박관열 위원 예산을 어떻게 만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은 그래서 위원님, 이번 예산 다음 회기 때 심의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아까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사업도 일부 일몰도 하고 절약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을 많이 절약하고 절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지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을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위원님, 아시지만 언론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이재명 지사께서는 토지공개념을 통한 국토보유세, 토지의 불로소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득 등을 충분하게 그거는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박관열 위원 지금 기본골격은 만들어져 있나요? 기본골격.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 박관열 위원 제도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경기도가 있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소득위원회를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서 세부적인 사안을,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저도 기본소득위원회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데요. 실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일단 청년배당 같이 특정 나이와 특정 저기에 전부 다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가령 요즘에 언론에서 좀 나왔습니다만 농민수당, 아직 저희가 제도나 이런 것은 채택한 바가 없습니다. 농민수당 같이 어떠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나 아니면 직업군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기본소득 관련된 정책을 펴나가면서…….
○ 박관열 위원 중요한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기본소득 이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제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해외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인 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소득개념은 다 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우선 스웨덴 같은 나라도 지금 않고 있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디요?
○ 박관열 위원 스웨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스웨덴이요?
○ 박관열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스웨덴의 복지개념은 저희 기본소득 개념하고 거의 많이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재원이 그런 측면에서 나와서 그걸 가지고 국민한테 줘서 국민이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로스(gross)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관열 위원 이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건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김한주 연구원장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한주 원장님.
○ 박관열 위원 네, 이한주 원장님. 실제 그 당시에 24세 한 세대만 청년배당을 했는데 그 당시 성남시 재래시장 매출이 15% 올랐다고 그러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청년배당을 통해서.
○ 박관열 위원 청년배당을 통해서. 실제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데 우선 잘 갖춰서 제도를 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특히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소득 개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재원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선행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내용을 좀, 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실무위원회하고 본 위원회하고 구분해서 하네요. 실무위원회가 실질 실무적인 걸 하고 본 위원회가 의결권을 갖는 그런 구조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당연직으로 보면 실무위원회에 공직자들이 없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무위원이요?
○ 김경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 김경호 위원 아니죠. 여기서 이게 있다 하더라도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질적으로 이 회의를 진행해서 이끌어 갈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안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실무위원회의 경우에는 담당 국장이 분과별 실무위원회에 참석해서, 가령 예를 들면 지역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실의 일자리노동정책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시민참여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관련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정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게 여기에는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당연직위원 중에 담당 실국장 역할은, 각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짜여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케이스가 보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끌어갈 분들이 공직자들인데 실무위원회에 공직자가 전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반영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도의원 부분에서 본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촉직 2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의원 2명하고 여기서의 어떤 구분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의원은 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 두 분을 본 위원회에 참석을 시키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는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것도 좀 애매하네. 보편적으로 의결권하고 실무위원회가 같이 간다는 게 좀 애매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무는 위원님, 말 그대로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결정은 다 본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검토보고 시에도 얘기 나오셨는데 명칭이 뭐 분과위원회냐 실무위원회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기능은 본 위원회가 하고 실무위원회는 그 사전조사와 검토 등을, 전문적인 걸 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의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마 본 위원회가 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실무위원회는 그냥 일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공간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야 나름대로 어떤 조직의 구조상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네, 수원의 김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의 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차별성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차별이라는 표현도 뭐…….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본 위원회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실무위원회를 보면 또 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포함이 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일부 포함되고 또…….
○ 김강식 위원 또 위촉직에 포함돼 있는 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풍부한, 뭐 이런 분들에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있는데 실무위원회도 똑같은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들하고 본 위원회 위원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본 위원회는, 기본소득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의사결정을 할 때 거기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대표기구고요. 주요 정책방향이나 정책 조정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실무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위원님, 혹시 시군이나 도에도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림 분야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를 거기서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로 위임을 해서 거기 위원님 중의 일부가 소위원회에 참여하시고 거기 또 해당 시군이나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같이 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나 또 분야별 정책이나 시범사업 등 발굴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실국장들도 좀 같이 참여하고 실 과장들도 같이 참여하는 실무의 충분한 협의를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럼 이게,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회 위원들,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위원회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본 위원회 안에 위원들의 숫자가 있고 그 안에서 이 분과라는 것들 나눠서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분과 개념으로 돼 있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이게 분과인 건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들을 다 대부분 해 가지고 본 위원회로 올리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는 거의 논의가 되어서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의결만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요, 위원님. 제가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농민수당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농민이 얼마나 있고 그 사람들이 수당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지역경제 효과가 있고 소득수준이 올라가냐 이런 거를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기가 조금 제약적이니까 예를 들면 뭐 해당 실무 사회복지위원회에 위임을 줘서 농민들도 검토하고 조사도 시켜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현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 아까 전문위원님처럼 실무나 분과라는 용어 명칭은 조금 얼마든지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얘기 듣다가 잠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실무위원회는 그거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상황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 전문가들 그룹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증하는 그룹이 본 위원회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니까 실국장님들이 또 여기 실무위원회에 다시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제 본 위원회에도 참석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과장들도 좀…….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와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면 국장님도 옆에서 자꾸 말해 주잖아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압축시켜 놓으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 위원회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가령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 계시는 가평, 양평, 이천, 여주 그런 데 시군의 농정 담당 국ㆍ과장도 참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요.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좀 제안이라고 하면 제안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 기본소득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별도로 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 실무위원회에는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중복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외부전문가를 또 따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고 또 실무위원회는 참여하되 기본소득위원회는 참여하시지 않는 위원들이 있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부위원장 정승현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되면 소위 말하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위원회를 둘 경우 기본 전체 위원회 중에서 일부를 소위원회로 뽑아서 실무적인 역할들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 좀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수를 다소 늘리더라도, 지금 현재 15명으로 돼 있는데 좀 늘리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본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시게.
○ 부위원장 정승현 전체 기본소득위원 중에서 그 안에서 일부를 실무위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 부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구성을 할 때 그 말씀하신 사항을 좀 고려해서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그렇게 하고. 또 앞서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사실 가장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부위원장 정승현 거기는 어쨌든 석유 생산으로 인한 수입으로 기금을 아예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적으로 재원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재원에 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이 고민 때문에 쉽게 지금 여러 가지 시범은 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실천하는 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가장 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마련일 테고 결국은 다른 세출에서 줄이든지, 아니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데 이 사업 때문에 이게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세출에서 줄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에 피해가 간다든가, 아니면 이로 인한 피해자가 또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정말 충분한 고민들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안들이 통과가 되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소득은 반드시 위원님들 지적처럼 재원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 꼭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한 5분이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러면 임채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2조제4항에서 “수탁기관” 및 “외부의 감사인” 등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계감사결과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수정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채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수정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으로 모든 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의정활동과 현안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승현박관열김강석김경호민경선신정현유영호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장현국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평화협력국
국장 박원석평화협력과장 라호익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기획담당관 김재훈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평가담당관 정구원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