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
- 9.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
- 10.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확포장사업 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 체결안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조재훈ㆍ오명근ㆍ유상호ㆍ권재형ㆍ오진택ㆍ문경희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규창ㆍ장태환ㆍ최만식ㆍ최종현ㆍ진용복ㆍ안기권ㆍ채신덕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재균ㆍ이진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김영준ㆍ김종찬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대운ㆍ정승현ㆍ유광국ㆍ박근철ㆍ이영봉 의원 발의)
- 3.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명원ㆍ오명근ㆍ권재형ㆍ최승원ㆍ김규창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직란ㆍ조재훈ㆍ안광률ㆍ이영주ㆍ김장일ㆍ김영해ㆍ성수석ㆍ정승현ㆍ이진연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영준ㆍ김종찬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우석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대운ㆍ박근철ㆍ정승현ㆍ유광국ㆍ김중식ㆍ이영봉ㆍ오지혜 의원 발의)
- 4.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최승원ㆍ권재형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인영ㆍ서형열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직란ㆍ유상호ㆍ김명원ㆍ고찬석ㆍ최경자ㆍ추민규ㆍ성준모ㆍ이종인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안광률ㆍ김장일ㆍ심민자ㆍ이진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황수영ㆍ김영준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용성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 의원 발의)
- 5.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권재형ㆍ최승원ㆍ김진일ㆍ김명원ㆍ문경희ㆍ오명근ㆍ김경일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규창ㆍ조재훈ㆍ서형열ㆍ임채철ㆍ김성수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박덕동ㆍ김은주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성수석ㆍ심민자ㆍ양운석ㆍ정승현ㆍ박창순ㆍ조성환ㆍ김원기ㆍ김영준ㆍ김종찬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우석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임성환ㆍ유근식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ㆍ박관열 의원 발의)
- 6.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서형열ㆍ문경희ㆍ유상호ㆍ김진일ㆍ최승원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경일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명원ㆍ김직란ㆍ조재훈 의원 발의)
- 7.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최승원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진일ㆍ권재형ㆍ오명근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명원ㆍ조재훈ㆍ서형열ㆍ조성환ㆍ오지혜ㆍ김영해ㆍ김원기ㆍ오광덕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박창순ㆍ김종찬ㆍ방재율ㆍ김경호ㆍ김영준ㆍ강태형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용성ㆍ김미리ㆍ김우석ㆍ진용복ㆍ정승현ㆍ정대운ㆍ김중식ㆍ박근철 의원 발의)
- 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진일ㆍ권재형ㆍ서형열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규창ㆍ조재훈ㆍ소영환ㆍ김태형ㆍ고은정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김영준ㆍ백승기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임성환ㆍ성수석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 의원 발의)
- 9.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명원ㆍ유상호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진일ㆍ권재형ㆍ김인영ㆍ오진택ㆍ서형열ㆍ문경희ㆍ최승원ㆍ김규창ㆍ조재훈ㆍ이진ㆍ오지혜ㆍ이필근(수원1)ㆍ김용성 의원 발의)
- 10.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확포장사업 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 체결안 보고의 건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며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도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8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서면자료와 같이 감사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2.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조재훈ㆍ오명근ㆍ유상호ㆍ권재형ㆍ오진택ㆍ문경희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규창ㆍ장태환ㆍ최만식ㆍ최종현ㆍ진용복ㆍ안기권ㆍ채신덕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재균ㆍ이진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김영준ㆍ김종찬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대운ㆍ정승현ㆍ유광국ㆍ박근철ㆍ이영봉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명원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은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능동적인 교통현황 변화에 대한 대처와 실효성 높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규모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인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 분야 공무원과 교통 관련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소유자를 점검자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15명에서 30명 이내의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공사장 완료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도로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 결과물 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공사단계 관리를 위해 전자적 형태의 자료제출 등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뒤의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 5쪽, 6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명원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었으며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명원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1개 차로 이상의 차로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단서 신설 및 부칙 제1조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시기를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설계과정에서부터 교통소통대책을 명확히 반영하며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공사시행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은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ㆍ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자격소유자를 점검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 개정 및 부칙 제2조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인원을 축소하고 현재 자문위원 임기종료 후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문회의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과정에서 전문분야별 자문위원 충당이 필요할 경우 확대 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조항은 도로점용공사 시행 이후 원상회복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교통안전시설 변경요청 그리고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에게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명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용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개정요구를 드렸고 그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건설업체에서 반발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주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명원ㆍ오명근ㆍ권재형ㆍ최승원ㆍ김규창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직란ㆍ조재훈ㆍ안광률ㆍ이영주ㆍ김장일ㆍ김영해ㆍ성수석ㆍ정승현ㆍ이진연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영준ㆍ김종찬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우석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대운ㆍ박근철ㆍ정승현ㆍ유광국ㆍ김중식ㆍ이영봉ㆍ오지혜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7호에서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의 주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는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도지사의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 등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었으며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 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제3조제7호의 개정사항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수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용 시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에 주의토록 권고ㆍ규정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관련 사고 증가, 스몸비(Smombie) 신조어 등장, 횡단보도 보행 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성 및 경기도민의 보행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2의 개정사항은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0조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정비를 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용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정용식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문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진짜 우리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10조에 보면 “민간활동 장려 등”에서 “필요한 경비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를, 지금도 현재 혹시 이런 것을 재정적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해 주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체라고 하면 어느 곳을 얘기할 수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저희도 대상 부분에 대해서 자격조건이라든가 기준들을 다른 유사 사업들하고 비교해서 빨리 검토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지금 조례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가 추진방안을 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거 보면, 애들 등하교 때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교통협회인가?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이런 데들이 아침마다, 등하교 때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정하실 때 확대해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한 유사 사례라든가 검토를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어떤 지원방안들에 대한 틀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교육에 국한된 건가요? 아까 초기발언에 교육을 한다라는 데 중점을 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 건설국장 정용식 꼭 그렇게 지원대상까지 확정을 한 개념은 아닙니다. 아직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는 게 일단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을 어떤 단체가 한다면 어떤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권재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해서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가 각 지역의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많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 부분들도 넣어주셨으면 하는 게 상임위원장의 의견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질의할 때만 하시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철도국 자리하셨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4.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최승원ㆍ권재형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인영ㆍ서형열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직란ㆍ유상호ㆍ김명원ㆍ고찬석ㆍ최경자ㆍ추민규ㆍ성준모ㆍ이종인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안광률ㆍ김장일ㆍ심민자ㆍ이진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황수영ㆍ김영준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용성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철도법 등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명 및 불일치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맞춰 보상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제9조제1항, 제10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신설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명 및 불일치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개정, 별표1부터 별표5까지 삭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따르도록 현행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국토부 고시와 중복되는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며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일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었으며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진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며 현행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고 국토부 고시의 별표를 인용하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조 및 제9조제1항 중 인용조항 및 법률명을 개정하고 국토부 고시 제6조제3호의 누락된 내용을 신설하며 구상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 정비를 실시한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조제1항과 제2항, 제10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별표1부터 별표5까지를 삭제한 것은 국토부 고시 별표1부터 별표5까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조례에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고시의 별표를 인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수정.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에 신설조항이 같은 조 제2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께서 중복내용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일 의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교통국 다 자리하셨나요? 자리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5.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권재형ㆍ최승원ㆍ김진일ㆍ김명원ㆍ문경희ㆍ오명근ㆍ김경일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규창ㆍ조재훈ㆍ서형열ㆍ임채철ㆍ김성수ㆍ최만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박덕동ㆍ김은주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성수석ㆍ심민자ㆍ양운석ㆍ정승현ㆍ박창순ㆍ조성환ㆍ김원기ㆍ김영준ㆍ김종찬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우석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임성환ㆍ유근식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ㆍ박관열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기존 따복택시를 경기복지택시로 변경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 및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의 포괄적 관리와 운행 개선에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9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사항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의 명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복택시에서 경기복지택시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제2호 나목의 신설조항은 복지택시의 운행 가능 지역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범주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영 의원 등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었으며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인영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고 올해 12월 27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의 개정사항은 현행 따복택시의 명칭을 경기복지택시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범주에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추가하는 것으로 향후 도시지역 내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경기복지택시의 운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심지역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 개정사항은 시군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경기복지택시의 명칭에 ‘경기’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영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서형열ㆍ문경희ㆍ유상호ㆍ김진일ㆍ최승원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경일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명원ㆍ김직란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 개방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네 분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주차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주차장법 제17조제3항, 민법, 국가배상법, 판례 법리 등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기존 조례에서 불비로 인해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양식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 별지에 신청서식을 새롭게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규창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었으며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규창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료 개방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제14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노외주차장의 무료 개방과 관련하여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을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국가배상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 및 민법 제681조에 규율하고 있는 선관주의 의무,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상 불비로 누락되었던 서식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에 관련해서 무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묻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됐는데 맞는가요? 그런 거죠?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죠.
○ 김직란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무료로 개방돼 있는 조례가 8개 시군 151개소 5,430면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요. 공공에서 세워놓은 영조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했을 적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이 한 곳에 5,000만 원까지 해서 5개에 2억 5,000이 내년도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 실제로는 경기도 주차장 부분에 대한 어떤 남부나, 실제로 경기도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혜택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경기도에서 한 곳에 5,000만 원까지 일단 지원을 하고 이 위탁업무나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공공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탁한 주차장이 아니고요. 다른 민간이나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보조금을,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차를 대놨는데 사고가 나면 그전에는 책임을 면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무료개방을 해서, 지금도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넘쳐나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료로 내줘야 되는데 실제로 시설만 해 주는 입장에서 그 책임까지 묻는다면 실제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대한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게 지금 법령에서는, 국가배상법에서는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꼭 부과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하튼 공공이 개입되고 공공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를 다 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안내유도판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해 놨는데 운전수의 단순한 실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은 안 해도 되지만 그 관리를 잘못해서, 방향표시라든가 이런 걸 잘못해서 충돌사고가 났거나 했을 적에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시설주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 공공에서 감독을 잘못했다 그러면 거꾸로 공공 시나 여기다가 구상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또 조례에 돼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우리 경기도 관련해서 5,000만 원이라는 시설을 해 주는데 분쟁거리가 없을까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000만 원에 대한 시설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최승원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진일ㆍ권재형ㆍ오명근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명원ㆍ조재훈ㆍ서형열ㆍ조성환ㆍ오지혜ㆍ김영해ㆍ김원기ㆍ오광덕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박창순ㆍ김종찬ㆍ방재율ㆍ김경호ㆍ김영준ㆍ강태형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용성ㆍ김미리ㆍ김우석ㆍ진용복ㆍ정승현ㆍ정대운ㆍ김중식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법률 제1566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이나 일반ㆍ개인택시를 이용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7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나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별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의4제2항에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을 준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경일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었으며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경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이나 일반ㆍ개인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범주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뿐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까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추가ㆍ확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의4제2항은 시군 조례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단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시군의 행정절차에 혼선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말 관련 법률도 시기적절하게 잘 개정이 된 것 같고요. 법률 시행일이 2018년 12월 13일 아직도 조금 여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 개정도 적절한 시기에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개정안 20조의4제2항 중에서 “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원래 교통약자와 관련된,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은 시군의 고유업무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했는데 이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 지금 우리가 새로 수정해서 넣는 부분이 특별교통수단을 조금 더 가산시킨 거잖아요, 일반택시 등으로. 이 내용에 운영되는 사항도 그냥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것과 함께하면 되는데 저희가 별도의 구조가 하나 더 조례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검토의견하고 내용이 같으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교통약자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구입보다는 사실상 운영비에 관한 부담이 시군에서는 큰 부담으로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교통수단을 더 확보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부터는 지금 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도가 조금 더…….
○ 문경희 위원 매칭비율이 조금 조정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부담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사님께서도 동의를 하고 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비를,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20% 정도밖에는 못 주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8 대 2의, 경기도 광역이 20% 그러면 시군이 80%를 부담해서 교통이동약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 지원 차량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전체 관리는 거의 경기도가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경기도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시군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편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당 지역을 벗어났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광역적인 측면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직전의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이동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의 지원은 우리 건설교통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건복지 쪽에서 관할하는 장애인 등 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의 협의가 정말 필요하고 또 매칭비율이나 택시나 일반 교통수단, 승합차까지 확대되는 내용도 함께 잘 정보공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제가 속기록으로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업무협의를 함께해 주시고요. 시군의 자치권을 침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매칭비율도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 재정부담도 조금 줄여주고 운영비 지원을 함께해서, 도지사님이 그건 정말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라도 이 부분이 빨리, 12월 13일부터 아마 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거기 때문에 조례 시행일을 12월 13일로 맞췄을 텐데요. 준비 잘하셔서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4제2항 중 후단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은 없으신데요.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심의 중인데요. 방금 전에 따복택시를 심의했고 두 개가, 교통국장님!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충돌이 없는지 아니면 더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상호연계가 가능한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상호연계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조재훈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실국에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교통약자 이용을 하려고 신청을 화성시도 하려고 하고 수원시도 하고 성남시도 하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시마다 조건들이 달라요. 상이해서 화성시는 되는데 성남하고 수원시는 안 돼요. 광역에서 기틀을, 기초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 위원장 조재훈 운영방법일 수도 있고 신청하는, 신청대상을 찾는 문구일 수 있어요. 화성시에서는 이런 이런 사람을 신청을 받아주는데 성남시는 그것보다 굉장히 어렵고 꼭 휠체어를 타야 되고 수원시는 수원에 있는 병원에 반드시 입원해야 되고 화성시는 조금 약간 완화돼 있고 다른 도시도 다 다른 듯 보여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인 걸 한번 잡아서 이용을 상호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그 기초를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이용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일 의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진일ㆍ권재형ㆍ서형열ㆍ문경희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규창ㆍ조재훈ㆍ소영환ㆍ김태형ㆍ고은정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원기ㆍ박창순ㆍ최갑철ㆍ김영준ㆍ백승기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미리ㆍ이나영ㆍ임성환ㆍ성수석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특별회계 세출 사용계획의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고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사용 및 변경계획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안 제13조 단서신설은 도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승원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최승원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사용 및 변경계획에 대해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및 교통국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 위반이며 사전적ㆍ적극적 개입 행위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의 목적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도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검토보고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의견제출하는 것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8기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맞게 우리 최승원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의 사용이나 계획에 있어서 도의회의,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전에 도의회 청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보니까 적극적인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예산편성권의 침해라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적극적이고 예산편성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우선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부분은 의무를 부담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에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명문화해서 조례에 삽입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의회 간담회라든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교통위원회의 심의도 상위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 경기도 조례에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여기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서 고유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라 경기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저희는 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저희의 권한을 막으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역지사지로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내용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가 조례에 담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또 도민들을 위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적극적인 개입이라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그 사전설명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권의 침해 부분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무것도 청취하지 않고 이것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함께 집행부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라고 보는 것이고 집행부의 의견은 저희도 입장은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 존중을 하고요. 의회의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도의회의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우리 도의회 의견청취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도의회 청취를 하고 그 청취한 것에 예산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냥 조례에 담았을 뿐이에요. 하고 계신 걸 그냥 조례에 담았다고요. 별도의 것을 담은 게 아니라 지금 쭉 해 오시는 것을 담았는데 이것이 침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잉해서 지금 반응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지 않는 걸 저희가 조례에 담았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또 예산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고 계신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과잉 반응은 아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쭉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례로써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안 하시는 걸 조례에 담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제가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과…….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 교통국장 김준태 조례 입법권은 의원님들한테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활한 행정절차를 가지고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더 잘 도민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호소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와 의견청취도 서로 교환하고 또 그걸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에 그것을 앞으로도 쭉 잘해 주십사하고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옆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을 저희가 새로 담았어요. 그러면 의견절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 오신 것을 담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견제출 사유는 조금 과잉 반응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은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명원 위원입니다. 현대사회의 행정패러다임은 가능한 도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이재명 도지사님의 그런 철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행정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도민이 아니고 이제는 도민들도 협치의 주체로 진화되어 가는 그런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저희 도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뜻에서 이런 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도의회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뜻에서 이렇게 청취 절차를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걸로 보고 아마 집행부에도 과연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이런 것의 청취를 의회를 통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적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하거나 예산을 세우는 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방자치법이든 모든 법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서로가 견제하는 범위의 것은 중요하지만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사실상 조례에 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도 명문화돼 있고요.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한을 적극적인 개입으로 본다 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글쎄요. 그게 조례가 청취한다는 그런 뜻이지 여기 도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까지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개입이지만 청취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반영이다, 도민의 의견을 도의회에서 반영한다라는 그런 수단을 하나 더 보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이 조례 개정안 자체가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후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명명을 해 놨고요. 또한 예비비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최소화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잠깐만.
○ 위원장 조재훈 네, 말씀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교통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문경희 위원 여기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은 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의결이나 동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견청취를 해 달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견청취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현재 이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적극적 개입이라고 하는데 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의견의 청취라는 정말 소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넣은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을 규정으로 넣었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 조례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 이것 조례 왔을 때 처음부터 한번 직접 보셨나요? 개정하는 것을? 여기 글 쓰여 있어요. 제12조제2항 중 “사용계획은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현재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에 그걸 하기 전에 저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설명 좀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자꾸 적극적이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관례상 행정적인 부분에서 해오는 것과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를 해서 부담을 주고 가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 권재형 위원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부담이고 이런 것보다도요. 이것은 하나의 의회와 집행부 서로가 존중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 권재형 위원 아니, 제가 경기도의원은 처음입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보면요.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사용, 모든 것의 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13명 시의원들한테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가서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고 각자 의견을 다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 건교위에서는 각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행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하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꼭 뜻에 따라야 된다가 아니고 소통하자는 그런 부분이니까 각자의 역지사지로 해서 저희는 집행부와 소통을 좀 하고 싶어 한다, 또한 책임도 서로 나눠서 하고 싶어 한다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국장님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권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 위원장 조재훈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께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조례로 하는 것이, 저희가 청취하는 사안이 또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취를 합니다. 그 청취가 저희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인상기준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하고 적정선을 사전에 조율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청취인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이 모든 예산을 다 청취하자라고, 물론 예산은 같이 소통하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특금을 특별히 이렇게 예비비 형태기 때문에 청취하자고 하는 것을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면 서로 입장이 아주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청취를 하고 있으신 것이고 이것이 상위조례에, 아까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 조례로 심의한다라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과도한 침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이것 보면 사전에, 심의 이전에 의견청취 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 위원장 조재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또…….
○ 오명근 위원 글쎄 이거를 여기 조항을 넣은 것도 아니고 사전에, 교통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청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 그러면 서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소통을 다시 한 번 하고 개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여전히 의견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조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동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시고 좀 더 토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건의를 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그전에 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들의 수정ㆍ반대 등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국장,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이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논의내용대로 판결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규제조항도 아니고 동 건과 유사한 의견청취 사례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전원 판단에 유효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
9.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명원ㆍ유상호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진일ㆍ권재형ㆍ김인영ㆍ오진택ㆍ서형열ㆍ문경희ㆍ최승원ㆍ김규창ㆍ조재훈ㆍ이진ㆍ오지혜ㆍ이필근(수원1)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7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신설사항은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과대상 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와 주택 이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에 대한 법정 부과율의 100분의 50을 낮게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직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직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과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부과율보다 50%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확충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부과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100분의 50 범위에서 부과율을 낮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회계 세수 감소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 서민주택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두 가지 수정의견을 검토보고서 5쪽에 제시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경기도의 부과율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배 정도로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배 이상이 높은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특별법에서 부과금을 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건 필요시에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권재형 위원 혹시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당시에는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난개발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시설 같은 것을 더 확충, SOC 사업이 더 많았기 때문에 부과율을 높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지금쯤 그래도 수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으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는 지금 서울의 인구가 유입되고 각 지방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광역교통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낮춘다는 것은 저희 도의 재정 여건상 불합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연구용역은 해 보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현재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용역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직란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으로 줄여준다면 세수의 감소를 얼마로 보고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퍼센티지, 비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50억이 초과하고요. 비율로 따지면 약 46%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46%가 준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부담금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돼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남아 있는 건 약 2,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 2,000억을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금년, 2019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남아 있는 부분은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 서형열 위원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 사실상 2014년부터 증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재정에서 광역교통부담금 특별회계에다가 일반재정으로 약 300억에서 150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부담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2015년까지 330억을 전입 받고 그다음부터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약 1,700억, 평년에 약 1,000억 정도 징수하던 것이 2015년도에 약 1,770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향추세가 되고 있어 가지고 2017년도에 다시 1,000억으로 내려가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점점 축소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금년 8월까지 저희가 추계해 볼 때 약 830억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이러한 호황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보면 이 부분을 약 450억 정도가 넘는 돈을 감면해 주고 간다고 하면 저희 광역교통개선 특별회계는 다시 일반재정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정부나 지사님께서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공공개발이익은 도민에게 다시 환원이 돼야 되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자들의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하는 입장에서 다시 그 감면을 해 준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광역교통을 일반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가지고 다시 채워줘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나 도지사님의 개발정책 방향과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도지사 정책과 안 맞다. 도지사가 뭐 얼마나 했나요? 얼마 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정책과 안 맞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런데 지금 19년도에 유추해서 쓴다면 한 2,000억을 지출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 시군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광역교통개선에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승센터에 대한 주차장 확충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하고요. 지방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계획이 언제나 나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세부적인 것은 방향성 설정을 했고요. 저희가 예비비,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예비비였는데 예비비는 이러한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한 1개월이면 나오겠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연말 예산 수립하기 전에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 서형열 위원 한 1개월 정도면 되겠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또 따져서 서민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금을 줄이고 큰 평수는 늘리지는 못하지만 현상을 유지한다든가 여러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요. 그렇다면 19년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보면 우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기 전에 저희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위원님들한테 전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또 이 조례안을 내신 김직란 의원 얘기를 들으면 자료제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래도 의원이 자료제출을 한다, 뭐 한다 하면 금방금방 해야지. 그건 의회 경시 태도나 같은 거죠, 따지면. 지금 집행부들이 의회 보기를 그렇게 썩, 힘없는 의회로 보는데 올해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행정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아, 이렇게 센 의회가 있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도지사도 단단히 마음먹어야 할 거야, 지금!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발언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사용처는 법령에서 명문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광역철도에 대한 부담금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부담금이 또 나가고 있고요. 광역도로하고 기타 지방도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지금 보면 조례에 그게 어디에 써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도시 개발되는 데 보면 실제로 교통이 엄청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주변에. 서울 살다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쓰라고 돼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광역교통에 개선을 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광역교통, 수도권 인근에는 100만, 그러니까 현행 법령에서는 100만 ㎡ 이상, 인구 2만 이상 도시를 개발사업을 할 적에는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고요. 그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경기도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하고의 접경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개발사업 자체를 전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오는 것을 불편하게 해 줘야 자기네 교통이 원활하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희 경기도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특별회계에 대한 사용처는 그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도시가 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시설을 계속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모아지고 활용ㆍ운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데 이렇게 광역도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업비가 10~20억에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처를 저희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지난 2017년, 2018년 해 갖고 예비비 부분을 사용처를 확정 짓지 못하고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공유를 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하루하루 출퇴근이나 이런 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빨리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없는 돈도 아니고 있는 돈을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동의합니다.
○ 김진일 위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여기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만 부과율을 낮춘다 하면 그 비용은,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할 수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재개발ㆍ재건축에 들어가는 소규모 주택으로 하게 되면 부담금은 약 5%~10% 이내에서 감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명원 위원 이 액수를…….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데 그 부분을 제안했던 것은 최근에 단독형 세대도 많이 늘어나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신혼부부용 주택이나 이러한 부분,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이 많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줘야 되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생활하는 데 커다란 것보다는 다시 개발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따진다고 하면 저희는 좀 미비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간단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의원님의 조례 50%를 다운시키자라는 데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역특별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김직란 의원님께서 조례로 이렇게 돈을 낮추자라고 한 이유는 집행부가 2,000억이라는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걷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해서 2,000억에 대한 사용계획을 한 달 이내로 2019년, 2020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광역교통망이라는 것은 특히 경기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현안이고 개발이 가장 많고 해서 이 돈을 갑작스럽게 줄인다고 한다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재원을 끌어와야 된다고 예상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조금 더 많은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흐름과 향방을 다시 한 번 예측을 한 이후에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 문경희 위원 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럴까요? 그러면 김직란 의원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초선이라서 어떻게 발언해야 되는지 내용을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조례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집행부가 이제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내놓는 어떤 비용, 우리가 지금 광특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얘기나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까지의 집행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에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광특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광특금에 대해서 대도시권에서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할 수도 있고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대도시권이라고 말하면 인천ㆍ서울ㆍ경기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서울ㆍ인천은 이미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해서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법령상 그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10대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겠지만 10대에서 찾아내서 도민들한테 이 부분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권에서 특별하게 경기도 도민만 원칙적으로 보면 더 많이 내는 것이죠. 대도시권 서울ㆍ경기ㆍ인천 중에서 왜 경기도 도민만이 더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시면 왜 그전에 하지 않으시고 이 예비비가 2,000억이나 모여졌을 때 지난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자 신규 안을 5개나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불편함을 계속 도민께서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왜 올해 5개를 신규로 추가하셨는지. 그렇다면 이 돈이 계속 든다면, 그전부터 추진한 상황이라면 이 정도까지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자 그 돈의 세수가 줄까 봐 5개 추가를 신규로 했다라는 이 김직란 본 의원의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견을 8월 31일 날 저희 건교위에서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려고 9월 10일까지 의견을 타진했지만 어떤 의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그동안에 저희 건교위에서 몇 번의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집행부에서 아무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과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의원이 그럼 조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의 의견만 무조건 수렴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맞습니다. 경기도가 개발을 많이 하고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부담금은 실제로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부담금을 내지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 지방도로 없고 주변에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도로 닦는 것 없습니다. 수원에 125만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담금만 내고 저희가 무슨 혜택을 받고 있나요? 그렇게 공정하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균형하고 불평등하게 부담금을 쓸 수가 있지요? 그러면 저희는 부담금을 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경기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혜택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전체의 교통망에 대한 부분, 부담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도민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어떤 각성을 해야 된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제가 이 조례안을 냄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신 면도 감사드리고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범 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시니 집행부에서 어떤 안에 따라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대하는, 의회를 대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각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서운함이 많이 묻어나는데요.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각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어떤 조례심의에 대한 회의 등 어떤 절차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다시 자료가 늦게 온다, 안 온다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상임위원장으로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또 김직란 의원님이 저희 위원님들의 범 차원적인 논의를 받아들여서 보류를 받아들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정확한 수치자료를 주세요. 서울시와 인천시는 개발이 얼마어치를 하고 있고 얼마가 걷히고 얼마를 어디에 쓰고 우리 경기도는 그거보다 몇 배가 많은 얼마가 아파트를 짓고 있고 다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걷힌 돈이 얼마고 얼마를 써야만 한다. 그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 수치로 주셔서 이해를,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
교통국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입회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10.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확포장사업 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 체결안 보고의 건
(12시15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0항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확포장사업 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 체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간 도로확장사업 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탁대상자는 한국감정평가원입니다. 협약내용은 갈천-가수 간 도로확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ㆍ통지에 관한 업무, 보상회계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공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이의 신청을 포함한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토지 등의 등기 및 공탁 관련 업무, 그 밖에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용역 등 협약자 상호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11억 6,000만 원이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토지 등의 취득완료 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간 도로확장사업 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 체결안 보고서
○ 위원장 조재훈 김철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게 3개 시군에 걸쳐서 보상절차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위ㆍ수탁하게 됐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보통 보상절차를 시작하면 원활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전체 토지주의 70%를 넘기가 힘들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한 30% 정도는 이의 신청 1차, 2차 그리고 나중에 공탁까지 가는 아주 민원인 중에 강한 민원인도 있을 텐데 이 기간을 그냥 토지 등 취득완료 시까지면 정확한 기간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저희 공사기간에…….
○ 문경희 위원 기간이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 공사기간에 토지 및 공작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때까지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 문경희 위원 완료시점을 지금…….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 준공까지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1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완료할 때까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아, 기간은…….
○ 문경희 위원 기간이 계속 늘더라도 그냥 그 예산 내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공사기간 데드라인을 안 넣어서 그러는데 공사기간 마지막 연까지 그 안에서.
○ 문경희 위원 그걸 넣어주셨으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 문경희 위원 보면 완전 그냥 무한대로 토지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상절차 마무리될 때까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공사기간은 약 3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5년입니다.
○ 문경희 위원 5년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5년간 11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맥시멈.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이게 도로가 평택, 화성 이렇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오산 포함됩니다.
○ 서형열 위원 화성 구간이 제일 길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상습 정체구간이란 얘기를 들었는데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침 출근시간. 추경에 얼마가 더 예산이…….
○ 건설본부장 김철중 20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또 얼마 정도를 요구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지금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많을수록 좋은데 말하자면 공사 시작 전에 한 70% 정도 보상을 하고 들어가야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게 한 1,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00억 정도, 보상금이 1,000억 조금 더 되는데 공특법에 의한 요율에 따라서, 1% 요율에 따라서 지금 11억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200억 하면 지금 추경 선 것 하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한 50% 정도까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지역에 관계되시는 위원장님도 포함해서 있으시니까 저희가 보상예산을 내년에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열심히 활동해서 많이 서도록 하세요. 오진택 위원도 계시고, 이것 해 주면 도움이 되죠, 지역에?
(웃 음)
좋은 발언도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아시다시피 318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십몇 년이 되도록 개통도 못 하고 설계비하고 관리비하고 이런 것도 다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할 때 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신경을 건설본부에서 얼마나 쓰느냐 그게 문제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보상비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보상비가 돼야만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국장님이 이걸 어차피 추경에 200억이 됐으니까 본예산에 많이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도 거기 지역구에 돼 있는 겁니다. 많이 넣으세요. 그러시고 빨리 진행을 해야지 10년이 걸리면 되겠습니까, 5년 잡아놓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동의합니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지금 거기가 아침에 향남까지 가려면 1시간씩 걸립니다, 1시간씩. 아실 거예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서 있어요, 차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지역은 아니겠지만, 내가 화성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동탄에서 전부 다 거기로 빠져나와서 시청으로 가는 통로 아닙니까. 318도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그 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된 거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김철중 2008~9년 정도.
○ 오진택 위원 지금 10년 된 거예요, 10년. 10년 되도록 예산도 하나 못 세우고 10원도 못 세우고 고속도로만 부자 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돈만 받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 건으로 보고드리면서 건설본부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오진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100% 공감하고 건설국이랑 협의를 해서 선택과 집중, 시작한 곳에 빨리 예산이 투입돼서 시작된 곳을 빨리 좀 끝내는 이런 방향으로 꼭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상을 위탁하는 것에는 약간의 저희 나름대로 정책 전환하고자 하는 시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시군에 전부 그냥 수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얼마 안 주니까 보상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지부진했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보상금액도 제대로 내려야 되고 또 시군은 시군대로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본연의 자기 시군 건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보상에 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전문기관에 보상을 해나가면 나중에 지가가 상승되거나 여러 가지 지연되는 요소로 상승되는 도비 투입보다 이게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책임을 지고 해나가고…….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래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나중에 비교평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보상체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나가겠다 해서…….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도 본부에서 그쪽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시는 신경을 그렇게 안 쓰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모색하는 겁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자주 소통을 해서 그 지역에 무엇이든지 한다면 이장님을 찾아가시든지 의원님을 찾아가시든지, 저도 거기 화성입니다. 하세요, 제가 적극 할 테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은 늦추더라도 시작이 되면 끝을 봐야 돼요. 벌여놓기만 했지 마무리된 게 없단 말이에요, 마무리된 게. 지금 자안-분천 간 제가 행정감사 때 할 건데요. 그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렇죠?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이 건만 말씀을 하십시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작이 됐으니까, 첫 단추 끼웠으니까, 200억을 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잘 검토하셔서 요구를 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고생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장님,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저희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척-실촌 간이라든지 1개 시군에 온전히 들어가는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시장님들 만나고 해서 인원도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런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새롭게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체결안은 한국감정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 기간이 감정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공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할 때까지만 가능한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준공까지 하는 것은 건설사에서 하는 것이고 토지보상 때까지라고 한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여기 보면 사실 어떤 의지냐 하면 예산이 가장, 여기는 옛날서부터 십수 년 전서부터 화성ㆍ평택ㆍ오산 주민들이 다 원한 사항이죠, 이 도로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토지보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로 갈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러면 구간별 나눠서 공사를 하나요? 1구간ㆍ2구간ㆍ3구간 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말하자면 한 20% 정도의 돈이지 않습니까?
○ 권재형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공사착공이 유리한 쪽을 먼저 선택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체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스타트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으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 권재형 위원 꼭 이것은 언제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200씩 무 자르듯이 200억 해서 5년 만에 끝낸다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도 보니까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화성ㆍ오산ㆍ평택 이 지역이 상당히 나름대로 여기도 피해를 보고 있던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10대 기간에 80%, 90%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진짜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중에 완공돼서 같이 테이프를 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 또한 타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도의원들도 다들 하겠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국토부를 가서 만난다든가 해서 이것만큼은 완공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감사합니다.
○ 오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건 2013년도 거죠? 이건 그래도 빨리 진행되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오명근 위원 이화-삼계 간 도로는 2004년도에, 사실 14년 만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신경 좀 써서 탄력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국이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계획에 대한 선정은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랑 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신 최승원 위원님.
○ 최승원 위원 간단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것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맡기면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갑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수수료가 11억 6,000이 들어갑니다. 이게 공특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액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제가 아까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 최승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 시군이 복합적으로 보상에 관계돼서 감정원에 맡기시는 새로운 시도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오래전부터 많이 막히는 구간이니까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질의와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
오명근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정용식도로안전과장 이범기
ㆍ철도국
국장 홍지선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ㆍ교통국
국장 김준태교통정책과장 박태환
택시정책과장 김윤기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철중도로건설과장 김형목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