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8)
- 1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21)
- 11.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5.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18.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경일ㆍ오진택ㆍ권재형ㆍ문경희ㆍ김규창ㆍ최승원ㆍ오명근ㆍ김경호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강식 의원 발의)
- 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인영ㆍ권재형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규창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진일ㆍ오명근ㆍ조재훈ㆍ최승원ㆍ김경호ㆍ정윤경ㆍ고은정ㆍ김용성 의원 발의)
- 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유상호ㆍ김직란ㆍ권재형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인영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진일ㆍ김규창ㆍ조성환ㆍ이영주ㆍ전승희ㆍ서현옥ㆍ김우석ㆍ김철환ㆍ권락용ㆍ황대호ㆍ김영준ㆍ남종섭ㆍ정윤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경호ㆍ고은정ㆍ김용성ㆍ김강식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정윤경ㆍ김영준ㆍ배수문ㆍ이창균ㆍ한미림ㆍ허원ㆍ이영주ㆍ송치용ㆍ이혜원ㆍ이애형ㆍ김지나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진일ㆍ김직란ㆍ김명원ㆍ문경희ㆍ권재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 5.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조재훈ㆍ최승원ㆍ김용성ㆍ남종섭ㆍ정윤경 의원 발의)
- 6.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명원ㆍ오명근ㆍ조재훈ㆍ유상호ㆍ최승원ㆍ김경일ㆍ문경희ㆍ김규창ㆍ김태형ㆍ박근철ㆍ안광률ㆍ임성환ㆍ이진연ㆍ고찬석ㆍ김용성ㆍ박창순ㆍ황진희ㆍ양운석ㆍ소영환ㆍ강태형ㆍ임채철ㆍ김우석ㆍ김영준ㆍ정윤경ㆍ전승희ㆍ김경호ㆍ고은정 의원 발의)
- 7.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김명원ㆍ김직란ㆍ문경희ㆍ오진택ㆍ조재훈ㆍ김인영ㆍ유상호ㆍ최승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진일ㆍ김규창ㆍ김용성ㆍ김경호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 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김인영ㆍ문경희ㆍ김명원ㆍ유상호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규창ㆍ조성환ㆍ전승희ㆍ이영주ㆍ서현옥ㆍ김우석ㆍ임채철ㆍ김철환ㆍ권락용ㆍ황대호 의원 발의)
- 9.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8)(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김진일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명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김직란ㆍ오진택ㆍ문경희ㆍ오명근ㆍ김용성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 1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21)(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조재훈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유상호ㆍ최승원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철환ㆍ남종섭ㆍ배수문ㆍ백승기ㆍ유광국ㆍ이종인ㆍ장태환ㆍ정윤경ㆍ조성환ㆍ진용복ㆍ채신덕ㆍ최갑철 의원 발의)
- 1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12.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오명근ㆍ조재훈ㆍ유상호ㆍ오진택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명원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태형ㆍ박근철ㆍ안광률ㆍ임성환ㆍ이진연ㆍ김용성ㆍ박창순ㆍ양운석ㆍ소영환ㆍ양경석ㆍ강태형ㆍ임채철ㆍ김우석ㆍ김영준ㆍ전승희ㆍ진용복ㆍ정윤경ㆍ배수문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경호ㆍ고은정ㆍ남종섭ㆍ조성환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명원ㆍ오명근ㆍ조재훈ㆍ유상호ㆍ오진택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진일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태형ㆍ박근철ㆍ안광률ㆍ임성환ㆍ이진연ㆍ김용성ㆍ박창순ㆍ황진희ㆍ양운석ㆍ김판수ㆍ임창열ㆍ엄교섭ㆍ양경석ㆍ강태형ㆍ임채철ㆍ김우석ㆍ김영준ㆍ정윤경ㆍ전승희ㆍ배수문ㆍ최갑철ㆍ장태환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 14.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김진일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경일ㆍ권재형ㆍ오진택ㆍ문경희ㆍ김규창ㆍ조재훈ㆍ오명근ㆍ최승원ㆍ유광국ㆍ이진ㆍ이창균ㆍ양운석ㆍ심민자ㆍ박관열ㆍ이선구ㆍ김용성ㆍ고은정ㆍ김장일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15.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김진일ㆍ김명원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경일ㆍ권재형ㆍ오진택ㆍ문경희ㆍ김규창ㆍ조재훈ㆍ오명근ㆍ최승원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이창균ㆍ박관열ㆍ이선구ㆍ김용성ㆍ김장일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진일ㆍ김인영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명원ㆍ유상호ㆍ오명근ㆍ김직란ㆍ최승원ㆍ김용성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 17.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감염증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조속히 종식되고 도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임위 회의는 국장님과 과장님만 모시고 상임위 회의를 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오셨던 팀장님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15건, 폐지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및 동의안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시간 단축 운영방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제출 안건은 원활한 심의를 위해 기존 심의방식대로 진행하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경일ㆍ오진택ㆍ권재형ㆍ문경희ㆍ김규창ㆍ최승원ㆍ오명근ㆍ김경호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강식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님은 답변대에서 질의 받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권재형 위원 잠깐 짧게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조사위원회를 기존에는 상설해 놨다가 필요할 때만 하고 다 해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시 또 필요로 할 때는 다시 또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가 다시 또……. 대신 그 위원회의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게 되는 건가요?
○ 김진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있으면 그 위원들이 소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인영ㆍ권재형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규창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진일ㆍ오명근ㆍ조재훈ㆍ최승원ㆍ김경호ㆍ정윤경ㆍ고은정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유상호ㆍ김직란ㆍ권재형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인영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진일ㆍ김규창ㆍ조성환ㆍ이영주ㆍ전승희ㆍ서현옥ㆍ김우석ㆍ김철환ㆍ권락용ㆍ황대호ㆍ김영준ㆍ남종섭ㆍ정윤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경호ㆍ고은정ㆍ김용성ㆍ김강식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승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정윤경ㆍ김영준ㆍ배수문ㆍ이창균ㆍ한미림ㆍ허원ㆍ이영주ㆍ송치용ㆍ이혜원ㆍ이애형ㆍ김지나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진일ㆍ김직란ㆍ김명원ㆍ문경희ㆍ권재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조재훈ㆍ최승원ㆍ김용성ㆍ남종섭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상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6.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명원ㆍ오명근ㆍ조재훈ㆍ유상호ㆍ최승원ㆍ김경일ㆍ문경희ㆍ김규창ㆍ김태형ㆍ박근철ㆍ안광률ㆍ임성환ㆍ이진연ㆍ고찬석ㆍ김용성ㆍ박창순ㆍ황진희ㆍ양운석ㆍ소영환ㆍ강태형ㆍ임채철ㆍ김우석ㆍ김영준ㆍ정윤경ㆍ전승희ㆍ김경호ㆍ고은정 의원 발의)
7.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김명원ㆍ김직란ㆍ문경희ㆍ오진택ㆍ조재훈ㆍ김인영ㆍ유상호ㆍ최승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진일ㆍ김규창ㆍ김용성ㆍ김경호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김인영ㆍ문경희ㆍ김명원ㆍ유상호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규창ㆍ조성환ㆍ전승희ㆍ이영주ㆍ서현옥ㆍ김우석ㆍ임채철ㆍ김철환ㆍ권락용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및 운수종사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 오명근 의원님,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 오명근 의원님, 최승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김직란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중 일부 문구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영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오명근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제2항 및 제3항 중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진택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의2제1항 중 일부 문구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유상호 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상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8)(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김진일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명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김직란ㆍ오진택ㆍ문경희ㆍ오명근ㆍ김용성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1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21)(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조재훈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유상호ㆍ최승원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철환ㆍ남종섭ㆍ배수문ㆍ백승기ㆍ유광국ㆍ이종인ㆍ장태환ㆍ정윤경ㆍ조성환ㆍ진용복ㆍ채신덕ㆍ최갑철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8))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21))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 김경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재형 의원님, 김경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이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제12항 중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용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은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이고요. 제10항 김경일 의원님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의4제2항을 삭제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원 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토론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권재형 의원님과 김경일 의원님의 안은 두 분 위원님의 수정제안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8)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21)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03분)
○ 위원장 조재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오명근ㆍ조재훈ㆍ유상호ㆍ오진택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진일ㆍ김명원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태형ㆍ박근철ㆍ안광률ㆍ임성환ㆍ이진연ㆍ김용성ㆍ박창순ㆍ양운석ㆍ소영환ㆍ양경석ㆍ강태형ㆍ임채철ㆍ김우석ㆍ김영준ㆍ전승희ㆍ진용복ㆍ정윤경ㆍ배수문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경호ㆍ고은정ㆍ남종섭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명원ㆍ오명근ㆍ조재훈ㆍ유상호ㆍ오진택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진일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태형ㆍ박근철ㆍ안광률ㆍ임성환ㆍ이진연ㆍ김용성ㆍ박창순ㆍ황진희ㆍ양운석ㆍ김판수ㆍ임창열ㆍ엄교섭ㆍ양경석ㆍ강태형ㆍ임채철ㆍ김우석ㆍ김영준ㆍ정윤경ㆍ전승희ㆍ배수문ㆍ최갑철ㆍ장태환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김진일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경일ㆍ권재형ㆍ오진택ㆍ문경희ㆍ김규창ㆍ조재훈ㆍ오명근ㆍ최승원ㆍ유광국ㆍ이진ㆍ이창균ㆍ양운석ㆍ심민자ㆍ박관열ㆍ이선구ㆍ김용성ㆍ고은정ㆍ김장일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5.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김진일ㆍ김명원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경일ㆍ권재형ㆍ오진택ㆍ문경희ㆍ김규창ㆍ조재훈ㆍ오명근ㆍ최승원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이창균ㆍ박관열ㆍ이선구ㆍ김용성ㆍ김장일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1시07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영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15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진일ㆍ김인영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명원ㆍ유상호ㆍ오명근ㆍ김직란ㆍ최승원ㆍ김용성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1분 이내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도민, 시군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버스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버스정책위원회에 일반 도민, 시군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에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기도형 준공영제 분과위원회 신설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나 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노선입찰 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경기도 노선입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과 일부 중복되어 향후 위 조례 제16조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경희 위원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속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짧게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 위원장 조재훈 잠깐만요.
○ 문경희 위원 이제 지나갔는데 잠깐 1분만 할게요.
○ 위원장 조재훈 잠깐, 잠시만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속기 중이고 회의 중인데 속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언할 수 있는지는 잠깐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가능합니까?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 같으니까 발언이 끝나고 제가 따로 기회를 드릴게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18.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1분 이내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수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은 광역교통시설의 지원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적정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광역철도 및 광역도로 2개 분야 5개 사업을 선정하여 787억 원의 부담금을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환 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3에 따라 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법령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용대상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토ㆍ반영하여 수립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그 당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남아있는 재원에 대한 질책들이 있었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저희가 열 가지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늘 그 부분에 총력을 다하는 부분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통환경이, 교통수단 자체가 변화하고 교통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저희는 이미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택지개발에 미리 선제적으로, 늘 김진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선제적인 조치도 함께 고민해 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투자처를, 그러니까 개발지 또 개발사업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는 그 사업부분도 새로운 부분을 고민하시거나 용역부분을 조사하시거나 해서 새로운 신설 또는 저희가 교통환경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매번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세입 부과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감면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세출분야,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사용용도가 열 가지로 제한돼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광위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소를 할 수 있다든가 그 인프라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버스재정도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대광위에 많이 건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사용용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 답변 됐습니까?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19.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3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분 이내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확대계획에 따라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관 간 업무협력 범위와 노선별 재정분담 기준은 2019년도 10월 시범사업 시 체결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협약서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인 안 제3조의 업무협력 범위와 안 제4조의 예산부담 등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노선입찰제 업무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환 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온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현재 시행중인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이 재정분담률을 5 대 5로 하고 있지만 향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확대 시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률이 3 대 7로 바뀌어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항상 버스는 처음에는 5 대 5로 했다가 시군으로 가면 3 대 7 정도 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다른 데서 보면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가 확대되면 될수록 시군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이게 시군에서 재정여건상 뭐라 그럴까 못 받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한 4 대 6이든 비율을 지자체별로 조정을 하든 아니면 도가 좀 더 부담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요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도 5월 14일 날 도지사와 국토부장관하고 체결한 국가사무화 전환, 이것을 대광위하고 추진해서 금년 7월이나 8월 정도면 국가사무화로 추진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지원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지방부에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도 국토부에서는 노선입찰제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도 저희가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화가 되면 국가에서 50, 지방부에서 50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20년도 사업, 시범사업을 제외하는 사업은 도비 30%, 시군 70% 이렇게 시군하고 동의서를 전부 다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답변이 됐습니까,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이미 약속된 7 대 3이라고 하니…….
○ 김경일 위원 안타까워서 그 부분들 말씀드린…….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국가사무화가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요, 대광위를 통해서 국가사무화가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버스회사에서도 이 내용을 다 요구하고 있죠, 지금? 이 준공영제로 다 해 달라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직행버스들이 지금 적자운행을 하기 때문에 노선이 거의 감축운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도 요구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노선이, 경기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한 노선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전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단지 광역버스가 2,005대 정도됩니다. 2,005대가 돼 있는데 저희가 5월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광역버스가 특히 어렵지 않습니까? 승객도 줄고 매출액도 줄었으니까. 준공영제로 전환신청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5월 중에 광역버스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할 업체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버스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노선입찰제 추진방향이다, 신청을 5월 중에 내라 그렇게 의견을 받을 겁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내도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김인영 위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버스에서도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시골노선들이 거의 다, 직행버스들이 다 적자예요. 적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요구하는데 시군의 부담률은 여기에 보면 노선입찰제 노선별 시군 간 재정분담, 이용승객 수의 비율로 이렇게 분담한다라고도 돼 있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은 버스도 잘못하다가는 운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 교통국장 박태환 광역버스는 국가사무화가 되면 지방재정,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걸 국가사무화로 추진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시군 간에 재정격차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부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대도시권에서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이용자 수에 부담하니까 그것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시군과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버스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축이 되기 때문에 직행버스가 이천을 예로 들면 성남-이천 다니는 노선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준공영제로 하지 않고는 직행버스는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도 큰 손이 안 가면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시군에도 최대한 비용을 덜 부담하는 선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국가사무화하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추진은 우선 경기도 내 이동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은 저희가 적극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하면서부터 생긴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단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로 확대하지만 직전에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수입금공동관리 방식, 시외ㆍ직행버스 했던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그전에 2017년 계획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운영한 수공형제…….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이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 광역버스 업무가 대광위로 넘어갑니다. 국가사무화되는데 국가사무화할 적에 조건이 있습니다. 대광위에서는 수입금공동관리형이 아니고 노선형,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선형입찰 준공영제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대광위의 국가사무화가, 준공영제가 국가사무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추진 중인데 그러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거를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이다. 그래야지 정리당하는 쪽도 알고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오늘의 명확한 멘트는 준공영제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이끌어오던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은 정리수순을 밟을 것이고 노선입찰제를 국가사무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광위에서 어느 정도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냥 멘트로 국가사무화한다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가사무화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목표가 예를 들어 전체 노선, 몇 개의 노선, 몇 대의 차량에 한해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어떤 노선,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과 신규노선 몇 %까지가 목표이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기본 큰 그림이 있지 않고 막연히 대광위의 국가사무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느슨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 이걸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게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협약 체결 동의안을 주셨는데 여기에도 버스정책위원회가 상당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2년간 또는 그 이상의 4년간 하시게 되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실 텐데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의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3명 위촉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서로의 위상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공영제 노선과 관련된 여기에서도 버스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담아서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래서 여기 조금 지나긴 했지만 버스정책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촉되는 3명 위원님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행정2부지사와 더불어 도의회 교통 관련 전문위원님 중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이 서로 카운터파트로서 위상 정립도 되고 도의회가 그 정도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잠깐, 통상 도 집행부와 의회가 관계되는 어떤 자문위원회든 무슨 정책위원회든, 농정 쪽에 있을 때도 제가 FTA대책위원을 했는데 통상 그렇게 가던데 원래 그렇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2부지사나 1부지사가 위원장을 공동으로 하게 되면 카운터파트로 도의원 중에 한 분이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인데 이 건은 그렇지 않은지 여쭙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래도 뭔가 시행규칙이라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었잖아요. 경기복지거버넌스라고 민관협력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복지단체. 경기복지거버넌스의 경기대표로, 공동대표로 도의원이지만 도의원 신분으로 복지거버넌스 경기지역의 대표를 제가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아마 위원장이기도 하고 도의원이기도 해서 그 위상을 같이,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의 위상을 거의 비슷하게 카운터파트로서 존중해 준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도 저는 저희 도의원님들의 역량도 될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여기 업무를 우리들이 주관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량은 저는 된다라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분야, 분야의 아주 조금 작은 분야일 수 있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저희는 감시와 견제, 전문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의 위상은 좀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특별하게 어떤 문구 조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하던 방식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 문경희 위원 시행규칙으로…….
○ 위원장 조재훈 지금 버스정책위원회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기존에?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이제…….
○ 위원장 조재훈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2부지사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분이 공동위원장이에요?
○ 교통국장 박태환 민간전문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버스정책위원회는 다른 데랑 조금 다른…….
○ 문경희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위촉한 사람 중에 공동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데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요, 조례에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시행규칙 만드실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문경희 위원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저는 좀 구체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의회가 책임을 지고 또 총괄적으로 다 꼼꼼히, 원래도 총괄적으로 꼼꼼히 다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긴 하지만 의회의 책임이 반이다라는 생각은, 집행부 반, 의회도 반 공동책임의 소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통상 그렇게들 해서 발언권들이, 사실은 의회 의원들은 민간단체 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원들은 이미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 2부지사님이 더 전문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부지사님은 워낙 광대한 영역을 통괄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문경희 위원님이나 권재형ㆍ김경일 위원님 이런 분들이 건설, 교통 쪽에서는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출직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위상이라든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위원장은 저희가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당연직이냐, 위촉직이냐 이 차이인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직책으로 나갑니다, 대부분. 교통국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2년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요, 여기…….
○ 교통국장 박태환 제가 말씀드린 것…….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여기에 자꾸만……. 그냥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위촉직 직원이에요. 다른 걸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공동위원장은 행정2부지사와 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 1명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미 위촉직이에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에 그렇게 살짝 구체적으로 명시만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 견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가 견제받아야 되는 곳에는 민간위원님들이 위원장을 맡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버스정책을 논하는 자리이고 늘상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저는 문경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기존 이런 위원회를 여러 개 했었는데 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또 도민들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오신 어떤 전문성을 일부 갖춘 분이라고 하더라도 대변을 할 수 있는 대변인의 역할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밑에 하부 시행규칙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서, 아니면 명문화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다른 어떤 위원회와 다르지 않게 진행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그리고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사무화 자료는 지금 좀 곤란한 사항이…….
○ 문경희 위원 그게 곤란할까요?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거는 곤란한 거 저도 인정하고요. 그러면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금, 사무화가 언제 될 건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계획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입금공동관리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노선입찰제로 바뀔, 대체적인 대기안은 갖고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되죠.
○ 교통국장 박태환 그 자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큰 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부적인 틀은 국가사무화 전환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시는 분들과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 오시는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도 있으니 어느 정도로, 거의 대외비 수준으로 몰래몰래 할 거 아니면 기본적인 입장은 좀 밝혀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해도 되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문경희 위원님하고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이게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건데 빠져있는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일단은 지금 19개 시군은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가평이라든가 이렇게 빠져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참여를 안 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도와 시군이 모두 큰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시군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31개 시군하고 도와 도시공사하고 3자협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혹시 5 대 5였을 때는 저기한데 3 대 7로, 7 대 3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노선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시가?
○ 교통국장 박태환 시군에서는 3 대 7도 전부 다 좋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본방침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당초에 시범사업부터 기본방침에도 들어가 있었고 또 시군의 의견을 전부 다 받은 겁니다, 3 대 7로.
○ 오진택 위원 시골이 많고 적자가 되는 그런 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거 다 똑같이 3 대 7로 가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재정이 연약한 데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가평 지역은 대신에 광역버스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적고 수원이나 안산 쪽은 광역버스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는 부담하는 느낌은 전부 다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에도 보면 남양 쪽이나 이쪽에는 대도시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광역버스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쪽에도. 그래서 재정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노선을 덜 저기해서 해 주는 건지, 사당 가고 강남 가고 그러는 게. 그래서 이게 재정 때문에 그러는지 노선이 많이 없더라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시군에서 아마 재정 관련 때문에 많이 얘기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버스업체의 재정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용자 수가 적은 데는 시군 자체에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시에도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광역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폐회하기 전에 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거는 제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김경일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19항까지 의결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셨고요.
마치기 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약간의 문제가, 이 부분은 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있는 듯하여 잠시 조율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 좋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신 김경일 위원님 이야기를, 짧게 간결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기회를 주신 우리 조재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제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무진택시의 문제가 많아서 황재훈 택시지원팀장을 그 부분에 상담을 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진택시하고 관계 중 2~3일 후에 피드백을 해 주기로 하셨는데 해 주시지 않아서 노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통화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에게 택시지원팀장이 “지역 택시업체 눈 밖에 나면 지역에서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할 바는 다 했는데 왜 저를 질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에게 분노를 표시한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조를 무시하고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기본 도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억강부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공무원들의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통국장님께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공무원 눈 밖에 나면 의정활동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본 의원을 생각해 주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지금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발언 다 하셨습니까?
○ 김경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앉으셔서 그냥 답변하세요. 저도 사실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황재훈 팀장이 그렇게 발언을 한 게 김경일 위원님 사실인가요?
○ 김경일 위원 네, 사실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은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황재훈 직원한테는 정확한 발언 내용이…….
○ 위원장 조재훈 제가 내려오라고 했는데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왜 안 내려오죠?
○ 교통국장 박태환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늘 황재훈 팀장 내려왔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위원장 조재훈 다른 팀장님들은 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들어오시라고 그랬는데 다 들어오셨어요. 팀장님들은 나가계셔도 됩니다.
이건 뭐 조례도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일종의 마찰일 수도 있고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른 울타리 밖으로 넘겨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본 위원장이 국장을 통해서 중재를 잘 하셔라, 팀장을 김경일 위원님하고 만나게 해서 사과를 할 수 있게 해라 했는데 사과하셨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직…….
○ 위원장 조재훈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 교통국장 박태환 우선 우리 교통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먼저 교통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소 선출직 공무원을 존경하고 또 의회는 당연히 존경하고 소통을 잘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국 내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 위원장 조재훈 황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이거는 향후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짚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발언들의 진위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발언을, 물론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얼결에 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한 거는 사실인 거죠?
○ 택시지원팀장 황재훈 택시지원팀장 황재훈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사실이 아닌가요?
○ 택시지원팀장 황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좋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교통국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신뢰성 있는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면 여기가 재판하는 변호사ㆍ판사도 아니고 좀 복잡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더라도 의원께서 그것도 전문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 그 말을 안 했더라도 굉장히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쾌하다라고 느꼈다면 그거는 사과할 용의가 있나요?
○ 택시지원팀장 황재훈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저는 그냥 잠깐 중재역할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황재훈 팀장과 김경일 위원님께서 이 자리 끝나고 3자, 세 분이서 자리하셔서 오해 푸시고 그리고 지금 사과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서로 우리는 같이 이렇게 쌍날개로 날아야 되는 윈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15만 정도의 도민을 대변해서 앉아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그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시민과 도민을 대변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분들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 택시지원팀장 황재훈 네.
○ 김경일 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 조재훈 그 부분은 감정을 잠깐 자제하시고…….
○ 문경희 위원 회의를 빨리 마치고.
○ 위원장 조재훈 마치고 할까요?
○ 문경희 위원 네, 이 부분을 속기록에 남길 건 아니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 없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조율을 했던 것입니다. 좋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례 심의를 했고요.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오명근
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박일하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도로안전과장 박성규하천과장 고강수
ㆍ교통국
국장 박태환광역교통정책과장 박규철
버스정책과장 김상수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교통정보과장 배홍수
○ 기록공무원
송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