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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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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6.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4. 폐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환경국)
15. 「도랑 복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수자원본부)
16. 광역원수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도시주택실)
17.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경기도시공사)
18.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19.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 보고(경기도시공사)


심사된 안건
1.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선구ㆍ천영미ㆍ고찬석ㆍ김재균ㆍ진용복ㆍ권정선ㆍ김명원ㆍ임성환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배수문ㆍ이선구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 의원 발의)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태형ㆍ박재만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창균ㆍ박성훈ㆍ김영준ㆍ이선구ㆍ원용희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이선구ㆍ양철민ㆍ이창균ㆍ원용희ㆍ안기권ㆍ김영준ㆍ권락용ㆍ김태형ㆍ장동일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선구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심규순ㆍ박성훈ㆍ배수문ㆍ장동일ㆍ김영준 의원 발의)
6.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배수문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성훈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 의원 발의)
8.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박재만ㆍ배수문ㆍ안기권ㆍ이창균ㆍ양철민ㆍ박성훈ㆍ김영준ㆍ이선구ㆍ원용희 의원 발의)
9.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이창균ㆍ양철민ㆍ원용희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배수문ㆍ박성훈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판수 의원 발의)
10.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심규순ㆍ박재만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태형ㆍ장동일ㆍ양철민ㆍ권락용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용성ㆍ문경희ㆍ이진연 의원 발의)
1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배수문ㆍ김태형ㆍ이선구ㆍ박성훈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창균ㆍ박재만 의원 발의)
13.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선구ㆍ장동일ㆍ원용희ㆍ양철민ㆍ이창균ㆍ배수문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권정선ㆍ양경석ㆍ심규순ㆍ박성훈 의원 발의)
14. 폐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환경국)
15. 「도랑 복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수자원본부)
16. 광역원수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도시주택실)
17.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경기도시공사)
18.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3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3회 임시회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여간 4월 15일 선거를 치르면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들이 다 검게 그을리시고 했는데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바이러스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이 도민한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4건과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을 한 후에 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보고 1건,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2건, 수자원본부 소관 보고 1건, 경기도시공사 소관 보고 2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선구ㆍ천영미ㆍ고찬석ㆍ김재균ㆍ진용복ㆍ권정선ㆍ김명원ㆍ임성환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는 50.1%며 경기도는 57%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헌법상의 재산권ㆍ환경권 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가령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주민 세대구성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나 규제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현재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가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거나 세대의 수에 맞추어 주민공동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요건완화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고 보다 완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일괄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행 규정은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일정 면적 이상 설치하도록 하면서 다만 “조례로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토교통부가 조례로서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도록 한 것은 각 지역의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하지만 현재 운영실정은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주먹구구로 운영되거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수요와 특성에 따라 시설을 배치하도록 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상위법령에서 일괄 규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기준과 관련하여 입주민 동의기준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민 중 세입자 비율이 높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입주민 동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입주민 동의기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해당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과 제35조제3항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주택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0년 1월 31일 황진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규모 및 용도변경 기준의 완화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르면 주택단지 세대 규모에 따라 일정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되 설치면적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로 위임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3 공동주택 신고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보다 완화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시설 용도변경 관련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기준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입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16년 1월 19일 자로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부천 및 고양 등은 주택 조례를 폐지 후 별도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 황진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제1교육위 소속이시면서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 일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러면서 방금 전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건의안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시군에 다 저기되어 있어요. 시군 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도 있어요.

○ 황진희 의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금 아파트, 공공주택이 없는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시군에?

○ 황진희 의원 그렇죠.

○ 위원장 박재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 규정을.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조금 전에 이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은 이선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황진희 의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황진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국토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별다른 의견은 더 없으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배수문ㆍ이선구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한부모가족을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0호를 신설하여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7호에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주거복지센터가 한부모가족의 주거복지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박성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주거종합계획 시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20조는 주거복지센터가 한부모가족의 주거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실장님한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태형ㆍ박재만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창균ㆍ박성훈ㆍ김영준ㆍ이선구ㆍ원용희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과천의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소ㆍ전기차 충전시설 및 벽면이용 간판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를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4호를 신설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보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전자빔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려면 공공목적에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마목을 신설하여 도료, 천ㆍ종이 등을 이용하여 5층 이하 건물ㆍ시설물 등의 유리벽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외벽에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6항을 신설하여 수소연료 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7조제3항에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배수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제8호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표시하는 간판을 업소 간판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안 제6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간판 표시방법을 완화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합리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사용하여 안심귀가 등의 공익광고를 보도의 노면에 표시함으로써 홍보의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마목은 도료, 천ㆍ종이 등을 이용하여 5층 이하 건물ㆍ시설물 등의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 공동주택의 외벽에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브랜드명, 브랜드 로고 등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관리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6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광고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2는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을 각 광고물 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신설된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에 대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제3항에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민원인이 중도에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신청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의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수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이선구ㆍ양철민ㆍ이창균ㆍ원용희ㆍ안기권ㆍ김영준ㆍ권락용ㆍ김태형ㆍ장동일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1시08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분양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공동체 공간을 갖추어 공급하고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사회주택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사회주택의 공급ㆍ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사회주택의 지역별ㆍ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는 사회주택 공급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모 등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사회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사회주택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및 현물출자, 사회주택 건설 택지공급, 사회주택의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도지사는 사회주택의 건설, 임대,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핸드폰 수신음 울림) 죄송합니다.

안 제20조에서 도지사는 사회주택의 건설, 임대,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박재만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사회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공동체 공간을 갖추어 분양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한 것은 분양과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계층 간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주체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를 포함한 것은 도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 시 사회주택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사회주택의 공급ㆍ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사회주택의 지역별ㆍ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되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사회주택 공급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사회주택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도지사가 사회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가 사회주택 수요조사 및 사회적경제주체를 발굴ㆍ육성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 도지사가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및 현물출자, 사회주택 건설 택지공급,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ㆍ보조와 함께 주거공동체 코디네이터 발굴ㆍ육성ㆍ인력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입주민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원주민 재정착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서 도지사가 사회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재정 및 기금의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지원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권 확보, 공동체 활성화, 다양한 계층의 사회통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에서 도지사가 사회주택의 건설, 임대,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공공기관 단독의 임대주택 공급 기조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에서 사회주택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매년 평가하여 우수한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사회주택공급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음에도 도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주체와 함께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8조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 심의ㆍ자문 내용 중에 조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조례 제ㆍ개정은 의회에서 할 문제지 이걸 위원회에서 조례 제ㆍ개정을 심의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거를 심의ㆍ자문하는 거는 모를까 조례를 심의하는 거는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 의견을 내고요. 의회 고유기능을 위원회로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장님께, 혹시 재정지원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금전적 지원도 될 수가 있고요. 물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 박성훈 위원 그러면 보면 15조1항의 1호에도 재정지원으로 나와 있고 뒤에 보면 4호, 5호, 6호, 7호에 보면 융자 또는 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박성훈 위원 보조는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거는 운영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조항이잖아요? 앞의 재정지원이라는 말과 뒤의 보조는 같은 의미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건설비 같은 것의 재원을 보조해 줄 수도 있고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예산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회주택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운영하거나 각종 주체들한테…….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1항1호에 보면 재정지원 및 현물출자라고 돼 있는데 현물출자는 현물을 주는 건데 현물출자는 제19조에 따라서 현물자산을 지원받은 경우는 나중에 반환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재정지원은 융자ㆍ보조 아마 합친 것 같은데 융자일 수도 있고 직접 줄 수도 있고. 직접 주는 거를 다시 환수하거나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주는 거로 마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또 17조에 보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주택 활용.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회적주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시공사가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게 이런 조항들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회적경제주체란” 보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까 학교들, 대학교, 무슨 각종 학교, 뭐 여러 가지 민간기구들이 많은데 이 민간기구한테 이 조례상에 의하면 경기도가 무작정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기 보면 관리비용, 건설ㆍ매입ㆍ재건축ㆍ리모델링, 임대료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융자 말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예산낭비를 오히려 초래하거나 특혜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융자 쪽으로만 제한하는 게 어떤가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직접출자나 직접지원 가능하게 한다든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공사에 한해서만 한다고 하면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활성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회적경제주체의 활성화가 돼야 사회주택에 대한 건설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나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도시공사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거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지방공기업이 사회주택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문호는 열어놓지만 실질적인 거는 민간시장에서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별화하는 것보다는 더 차별 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해 주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용어들이 융자, 지원, 보조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저는 이 융자라든지 현물출자는 나중에 경기도가 자산으로 다시 환수가 되지만 직접적으로 보조나 지원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나가는 거는 저희가 환수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사회적경제주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적인 기관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립학교라든지 민간영역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그러면 직접 돈을 주고, 활성화는 좋은데 방법이 융자나 현물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예산을 절감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그냥 한 번 주고 마는 식으로 가면 이게 나중에 도덕적 해이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특혜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좀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물출자나 융자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쪽으로 활성화해 주는 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는 무분별하게 퍼주기 식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 15조에 보면 제1항1호에 “재정지원 및 현물출자”를 재정지원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들어 있을 텐데 “융자 및 현물출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4, 5, 6, 7은 “또는 보조”는 다 삭제하고 그냥 “융자”만 넣고 밑에 아까 얘기한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지원”, “컨설팅” 이런 거는 기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고 17조에 “융자 또는 보조”에서 “또는 보조”를 삭제,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건의드립니다. 저는 직접지원은 반대입니다, 사회주택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을 하거나 입주자에게 임대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융자를 하거나 일부 보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은 맞는다고 보는데요. 사회적경제주체…….

○ 박성훈 위원 예를 들게요. 사회적주체에 보세요. 제2조 정의에 2호 보세요. 2호 보면 “사회적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바항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4호까지, 6호, 7호에 따른 학교” 이렇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박성훈 위원 이게 각종 대학교들입니다. 대학교들하고 각종 학교, 예를 들면 사립학교든 뭐든 다 해당이 되는데 그 학교법인에서 이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회주택을 하면 이 조항에 따르면 경기도가 돈을 직접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융자나 현물출자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조항에 따르면 현물출자는 뒤에 보면 제19조에 따라서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이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지원을 해 놓으면, 보조를 해 놓으면, 융자는 또 나중에 환수되니까. 그런데 보조해 놓으면 그럼 어느 특정 학교나 어디, 나중에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 예산이 그냥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환수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민간에.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경기도시공사가 한다면 여기서 출자 식으로 해 가지고 줘 가지고 경기도 그걸 그대로 보전한다고 하지만 이런 민간영역까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사회주택은 공공영역에서는 사실상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주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제도를 갖다가 좀 더 확산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 박성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만들 때 헷갈린 것 같아요.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사호를 넣으면서, 다른 조례와는 다르게. 그러면서 아에서 “가호에서 사호까지 컨소시엄”, 결국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겠다라는 지금 그게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하기 위해서 직접 예산 지원 조항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랑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거랑 지금 혼동이 돼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 거는 아닙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의도는 경기도시공사가 한다지만 이거에 따르면 결국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대학교들 다 여기에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되어 버리는데 이거는 정밀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은 저희가 이 사회적경제주체가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 사회주택에 대한…….

○ 박성훈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조례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얘기하는 거니까 법률적으로 지금 이 조례 만든, 시스템 만든 이 구조는요. 기존 조례와 다른 지방 조례랑 다른 게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기업 넣는 거잖아요, 아번이. 그렇죠? 다른 조례랑 이게 다른 거죠? 지방공사 넣은 게 다른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사회적경제주체의 범위에…….

○ 박성훈 위원 아니, 이거 다른 거죠? 답변해 보세요. 사번 지방공기업 넣은 게 이게 다른 거죠? 차별점이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주체에 도시공사, 지방공기업도 경제주체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넣었잖아요, 이번 경기도는. 도시공사를 넣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랑 다르게.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사회주택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기 위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컨소시엄까지 할 수 있게 이 조항 두 개를 넣었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기존 다른 지방광역단체 조례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 거는 아닙니다. 헷갈리지…….

○ 박성훈 위원 도시공사가 하게 된다는 전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 직접 예산 지원을 넣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가부터 바까지의 민간영역에서 이 사회주택을 만들 때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여기 공사를 집어넣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고…….

○ 박성훈 위원 공사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 조례상 용어 중에 융자, 지원, 보조 이렇게 있는데, 현물출자 있잖아요. 혼재되어 있잖아요, 용어가. 그런데 현물출자랑 융자는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회수하거나 경기도 예산에 손실이 없으니까. 일부 이자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직접지원은 반대한다 이거예요. 직접지원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도, 정부도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 박성훈 위원 국토부 얘기, 지금 우리 조례 조문 얘기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사회적경제주체가 활성화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 박성훈 위원 활성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활성화하는 데 왜 경기도 예산을, 그냥 주고 날아가는 돈을 꼭 조항을 해 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게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사회주택이라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 박성훈 위원 아직 안 해 봤잖아요. 사회주택 우리 경기도 안 해 봤고 앞으로 할 건데 처음에는 융자하는, 우리 경기도 예산과 자산을 보호하는 걸로 진행한 다음에 직접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서 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직접지원하는 게 낫죠. 예산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조문을 넣어놓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바뀌고 담당자 바뀌면 무분별하게 도덕적 해이도 올 수 있고 이건 정말 교통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융자나 현물출자 안정적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현금지원을 하는 방법은 나중에 해 보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융자나 현물출자에 국한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 직접적인 건설을 하는 시점에서만 도움이 되지…….

○ 박성훈 위원 의회가 예산심사하고 조례 하는데 우리는 경기도민들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막 줄 수 있는 조례를 담는 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처럼 즉흥적으로 답변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져보고 얘기해 주셔야죠. 이건 즉흥적으로 “직접 돈 줘도 괜찮은데요. 사회적 활성화”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조금 차분히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잠깐 보류시킬게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뒤에 다시 한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따 다시 하시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정리해 드리면 아까 위원회 조례 심의하는 거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예산을 직접지원하는 건 다 삭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조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답변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여기 위원회에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사회주택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개선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그냥 판단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좋은 안들을 한번 걸러보는 취지에서 이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라는 걸 개정할 때는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더 질의하시고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지금 박성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실장님. 실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시는 게 그 정도 선인 것을 저도 알겠고 이 내용이 약간 초월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5조의 11항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1항에 6목인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명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례에 담는 것과 어차피 조례상에는 우리가 출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거나 금액이 넘어버리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 관련 없이 그냥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완전 초월적인 것을 아예 명문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위원회 설치에서 입주자 선정기준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공급 지원 규모와 조례 및 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까지도 위원회에 위임된다? 이런 초월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명문화시켜서 가져가 버렸어요, 위원회에서까지. 그러니까 지사가 할 수 있는 거를 시범사업으로도 시행할 수 있고, 의회에서 원래 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까지도 들어가고 재정지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15조에 사회주택 등 지원을 보면 재정지원 및 현물출자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지원 및 현물출자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권락용이가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만들어 가지고 해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전 봅니다. 실장님이야 지시 내려온 대로 지으면 상관없지 이게 뭔 내용이냐 하는데 문제는 민법 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종교단체라든지 학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가목에 딱 들어있습니다. 2조의2목에 들어있고 이게 지방공사를, 만약에 이거 다 빼고 지방공사만 한다면 오케이에요. 지방공사에는 이런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에도 모두 줄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즉, 주체가 민간이 될 사항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범위를 너무 확대시켜서 이거를 어떻게 제한할 건가. 이 법 취지나 조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어야 되고 지원도 할 수 있어요. 지방공사가 했을 때는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간영역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만드는 슈퍼조례가 내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지금 고민이 돼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 범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서도 나름대로 깊이 검토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거나 개선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는 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의6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시범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은 그 전에라도 좀 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들어가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안을 넣은 것이고요. 8조의 사회주택 관련한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한 제정사항은 의회의 권한, 예를 들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의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준 같은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적위원회를 설치한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받아주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이 반영됐던 건데요. 위원님들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8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라고 쓰면 안 돼요. “자문한다.” 써놓고 얘기하면 문제없어요. “심의”라고 써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의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닌데 심의를 가져간다고 명문화를 시켰다니까. 이거 통과되면 나중에 의회한테 할 말이 생겨요. “야, 너네가 통과시킨 거 아니냐. 우리한테 심의 권한을 줘놓고 왜 뺏어 가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보면, 왜냐하면 조례를 엄밀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몇 개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항이 안 맞아요, 사실. 순서가 항목 조도 안 맞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려면 몇 개를 저희가 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빼야 되나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금 뺄 사항은 빼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전부 실장님께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이거는 활성화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도 있고 또 지원하는 것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도 초월적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민간사업 자체가 쉽게 말해서 권락용이 그냥 이 자리에서 몇 명 모아 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한 다음에 “주시오.” 하면 이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확대도 시켜놨고 지방공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진행하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는 데가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우리가 전폭적으로 현물출자까지 하면 땅부터 시작해서 돈 주고 다 준다는 얘기예요. 즉, 도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그냥 돈 주고 땅 주고 해서 다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만 의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영준 네, 말씀하십시오.

○ 박재만 의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용어를 정리할 수 있는, 단서를 붙여서 나중에 다시 용어를 정리하고 여기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붙여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 부위원장 김영준 일단 제안설명해 주신 박재만 의원님 뜻을 알겠고요. 원용희 위원님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정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미리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계시고요. 사실 안타까운 게 도시주택실에서 집행부 발의로 올라와야 됐을 사항을 우리 박재만 위원장님을 통해서 올라와서 참 입장이 난감했었는데, 그래서 사인해 드린 것도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의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회주택이란 사회적경제주체가 분양 및 공급하는 거면 다 사회주택이라고 지금 해 놨어요. 사회주택의 개념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게 써 놨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밑에 사회적경제주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분양사업하겠다, 임대사업하겠다 하면 다 사회주택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지금 사실은 이 사회주택을 논의할 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경기도시공사나 LH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급방식 이외에 구도심에서의 소규모, 잘 개발되지 않는, 경기도시공사나 LH 같은 그런 것들이 건드릴 수 없는 애매모호한 소규모에 있어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면서 거기에 지역적ㆍ사회적주택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지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거는 사실은 학교법인이든 하다못해 농협 같은 데도 시행사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경우 농협 같은 데서 만약에 땅 들이대 갖고 “나 시행사업할 테니까, 분양할 테니까 사회적주택으로 넣어주시오.” 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잘 보시면 사회주택의 개념조차도 지금 그림을 안 그리신 채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들이밀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하필 위원장님 명의로 하셔 갖고 입장이 좀, 말을 더 하기도 애매하고. 어쨌건 제 입장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쭉 전반적으로 보시면 너덜너덜하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개념정의가 아직 하나도 정리 안 된 채 올라와서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얘기하시죠.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제안자님이나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발언권을 줘야지 손들었는데.

○ 박성훈 위원 저도 마무리로.

○ 심규순 위원 손들었는데 발언권을 줘야지.

○ 박성훈 위원 발언을 좀 더 하고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권락용 위원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정회를…….

○ 박성훈 위원 할 얘기는 좀 해야 돼요.

○ 부위원장 김영준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남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남양주가 아니고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정정하겠습니다. 광주입니다.

○ 안기권 위원 너른 고을 광주고요. 사회적주택 활성화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14조에 보면 사회주택 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실장님, 센터는 그러면 어디에 두시려고 하시는 거죠, 설치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사회주택 지원센터는 특정한 장소에다 하겠다라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만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센터장하고 직원 세 명이죠. 그래서 5급, 6급, 7급 해서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경기도 내에 둔다라고 하면 또 도시공사로 가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기업뿐만이 아니고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민간한테 위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말 그대로 예산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원센터 하면서 연간 운영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직 운영비에 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력 구조나 인력 여건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하게 되면 인건비 3인 이상이 있는다고 치면 운영비를 포함해서 4억에서 5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우선은 지금 저도 센터 관련된 지원센터 만들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모든 위원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정의 자체에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제정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 현재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회주택 조례는 서울시도 있고요. 일부 시군에도 있습니다, 시흥시도 있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이 지금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내용이 이거랑 유사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서울시는 사회주택 활성화 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내용이 많이 보완된 거지요, 추가되고.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지금 현재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주택 지원대상 자체를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내용을 많이 보완하신 거냐고요, 추가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이 이거 읽어봤을 때 전혀 문제없었어요? 앞뒤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하고 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또 여쭤볼게요. 검토할 때 제2조2항사 지방공기업법, 이거 보니까 상당히 지방공기업법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하신 것 같은데 전혀, 지방공기업법 목적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목적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목적사업 내가 지금 여기 찾아서 보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지방공기업은 저희 경기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시군의…….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맞아요? 지방공기업 여기에 넣는 게, 지방공기업법 목적사업이 정확하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 지방공기업법 목적사업에 이거 추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거 법률 검토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 어느 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는지 아시죠? 관리하고 있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행안부죠? 행안부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전혀 목적사업에 문제가 없는 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방공기업 취지에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하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목적사업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조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16조에 택지 확보 기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지금 공기업들은 전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어떻게 공급을 하지요, 택지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부분은 입찰과정이나 이런 거를 공모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거치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 부분에서 용도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특정 사회적경제주체는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사회적경제주체인 어느 업체만을 하라라고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저희가 묻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점 답변만 해 주셔야 돼요. 자꾸만 본질이 다른 쪽으로 흘러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묻는 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공기업들은 수의계약으로 주고 민간들은 입찰이라든가 추첨을 통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택지 공급을 할 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 16조에 보면 택지 확보 기반시설 지원을 할 때도 보면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재정비, 택촉법 쭉 할 때 여기 제2조에 보면 경제주체에 민간도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민간한테도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거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은 용도를 정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국토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협의를 하시고 저기를 하셨어야지요, 담당부서에서. 이거 제출해 놓고 통과돼 가지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택지 확보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이거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거예요, 아니면 조성원가로 공급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택촉법이나 공공택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가액으로 공급해야 될 것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그 사항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업무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훈 위원 한 가지만…….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성훈 위원 이거는 전반적으로 체계, 자구하고 조문 자체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20조 공동사업 추진의 조항에 보면 사회적경제주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돼 가지고 공동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회적경제주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이 “나 사회적기업, 사회적주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신청하거나 선정하거나 우리가 그런 사항은 없나요? 위원회에서 심사한다거나 이런 게 없나요? 일반적인, 공동추진이 아닌 그냥 단독으로 사회적경제주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건이 맞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원을 하든 뭘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사회적경제주체가 과연 이 조항에 따라 대상이 되느냐, 목적과 정의에 따라서 과연 이 사람들이 사회적주택을 하는 거냐 이거를 알아야 경기도가 지원을 하든 할 텐데, 행정적 지원이라도.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신청하고 심의하고 선정하고 이런 조문은 없는 것 같은데 단독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적경제주체 이게 난립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나요. 여기 위원회도 보면 그런 게 없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은 공동사업에 관한 것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나…….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공동사업은 알겠는데 단독추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조문에 어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독자적인 추진에 대한 것은…….

○ 박성훈 위원 여기 조례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사실상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사회적주체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아야 지원을 하든 실태조사를 하죠. 현황을 파악하는데 단독추진하는 것에 대한 아무 조항이 없는데, 공동추진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잖아요, 조문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의 경위 등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재만 의원 점심시간 됐으니까…….

○ 부위원장 김영준 정회하고 나서 점심시간은 따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 권락용 위원 지금 점심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정회…….

○ 부위원장 김영준 아니, 정회.

○ 권락용 위원 다시 열리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영준 네.

○ 심규순 위원 아니, 점심 끝나고 2시에 열리면 되지.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 줘야 직원들도…….

○ 배수문 위원 회의도 하고 2시까지 정회하면 되지.

(「회의진행과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 심규순 위원 2시까지 정회하세요.

○ 부위원장 김영준 좋아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 심규순 위원 14시.

○ 부위원장 김영준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다 맛있게 드셨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고 여러 논란 끝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 및 지원센터 기능 관련 조문 등은 삭제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자리에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권락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표발의하신 박재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박재만 의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회주택 조례와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문구수정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입니다, “건의안”이 아니고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선구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심규순ㆍ박성훈ㆍ배수문ㆍ장동일ㆍ김영준 의원 발의)

(14시13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창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둔 훼손지 정비사업이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해당구역 환경여건에 맞지 않아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가 어려운 사항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토지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개정, 민간공원 추진자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방안 모색, 흩어진 훼손지 면적 30% 범위 내 비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정비사업 시행 후에도 존치 가능한 건축물은 존치 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실질적 이행, 정비사업의 유효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주들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최근 개정 법 규정을 반영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지침 정비를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창균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시설로 허가된 이후 창고로 이용되는 시설을 공원ㆍ녹지ㆍ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3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의 개정을 요구한 것은 훼손지 정비사업 이후 농지에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용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군이 도시공원 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민간공원 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것은 공원 및 녹지 등의 기부채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흩어진 훼손지 면적 30% 범위 내의 비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은 밀집 훼손지와 동일하게 주변지역 비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 범위에 포함하여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정비사업 시행 후에도 존치 가능한 건축물을 존치 가능하도록 한 것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제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존치 가능한 건축물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정비사업의 유효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훼손지 정비사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은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현행법상 정비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개정된 법 규정을 반영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지침을 정비하도록 한 것은 일부 시군이 2016년도에 작성한 개발제한구역정비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시점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구축하도록 건의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김영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의회 건의안으로 보내는데 “모색하라, 통보하라, 이행하라.”보다는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적절치 않나 싶습니다. “하라.”라고 하기에는, 수정제안으로 “하라.”라고 돼 있는 문구를 다 “해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통보해야 한다, 마련해야 한다,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끝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제안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의 문구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균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박성훈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문구상의 “하라.”는 “해야 한다.”로 조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6.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2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074번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 사명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범위에 자산관리업무 수탁을 추가하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공기업입니다. 사명변경을 통해 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간 지방공기업의 AMC 수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행으로 공사가 직접 주택, 토지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AMC 수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명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제1조와 2조 중 “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 제19조의 사업에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사명변경은 경기도 주거복지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공사의 지향점을 선언하는 한편 도내 시군의 도시공사의 차별화, 수도권 광역공사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2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공사의 사업범위에 자산관리업무 수탁을 추가함으로써 공사의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임대주택 건립뿐만 아니라 공사가 직접 리츠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명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한 것은 주거복지사업 및 임대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공사의 사명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여 정체성 및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13호에서 공사 사업의 범위에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공사의 사업범위에 주택관리 등의 수탁업무가 포함될 경우 자산관리회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공사가 직접 주택관리 등의 수탁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방지 등 공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는 경기도 조례에서 사용된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정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명을 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범위에 주택관리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도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을 포함하여 동일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도시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명변경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죠? 그거 나온 결과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 내부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이사회를 거친다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사명변경을 위한 용역을 마쳤고요. 용역 이후에 이 안건에 대한, 사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조사도 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동의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했으면 이사회 안건 자료하고 용역결과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결과 또는 이사회 안건 중에 비용 관련된 추계가 있었나요? 사명변경으로 인한 비용추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성훈 위원 네, 비용추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추계에 관한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약 7억 4,000 정도 이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 박성훈 위원 7억 4,000은 어디서 나온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것은 저희가 볼 적에 사규 개정에 따라서…….

○ 박성훈 위원 용역결과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사회 안건에 들어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이 부분은 필요한 사명변경이고 로고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를 조사해서…….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7억 4,000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 추계를 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추계를 했습니다.

○ 박성훈 위원 내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박성훈 위원 그럼 이사회 안건에 들어있었겠네요, 비용추계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비용…….

○ 박성훈 위원 하여튼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안건하고 용역결과, 2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제19조 보면 13호 신설했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신설을 했는데 우리 제19조1호하고 2호에 보면 거기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공ㆍ임대관리 그다음에 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13항을 신설할 필요 없이 1호하고 2호에 같이 이걸 포함해서 변경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수탁부분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를 분리해서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다가 점 찍고 차라리 수탁부분만 넣으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굳이 이거를…….

○ 이필근(수원1) 위원 굳이 이렇게 중복되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호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1항하고 2항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굳이 13항을 이렇게까지 신설을 해서 더 혼동되게 할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굳이 혼동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령 조항이 신설되면서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별도의 호로다가 집어넣게 됐고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그냥 그렇게 별도의 호를 하는 것보다는 굳이 수정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이헌욱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입니다. 조례의 체계상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 하신다면 1호 부분에도 “임대관리” 이후에 “임대관리 등의 수탁”으로 고치고 또 2호에도 “관리” 이후에 “관리 등의 수탁”으로 고치는 그런 방식의 조례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13항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 없이 어차피 토지하고 주택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1호하고 2호에. 그렇죠? 굳이 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오히려 신설하는 것보다는 1호하고 2호에 같이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조문을 체계화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별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산관리회사로서의 기능을 별도로 한다는 것이 아주 명확할 것 같고 그걸 그 부분에 끼워 넣으면 ‘아, 관리 등의 수탁을 한다는 것이 자산관리회사라는 뜻이구나.’ 또 그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식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선택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이게 더 혼동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같은 사항이면 1호하고 2호에 넣어서 같이 개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박성훈 위원 자료가 아직 바로 준비는 안 된 모양인데요. 사명변경이 결국은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명변경 과정에서 그 비용추계가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을 하고 저희가 사명변경 조례를 심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7억가량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고 그다음에 사명변경 용역을 맡겼으면 결과도 아직 보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어떤 논의가 돼서 된 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명변경 조례를 바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좀 더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훈 위원님이 용역결과와 이사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게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좋습니다. 당장 바로는 시행이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 관련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정회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5분간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5분간 정회해서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결과, 용역결과와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가적으로 도시주택실과 도시공사에서는 박성훈 위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용역결과와 이사회 안건 그리고 회의록 그리고 비용추계에 관련된 세 가지 자료를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말씀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까 전에 용역을 준공했다고 했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용역준공이 아니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명에 관한 것을 먼저 심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은 준공이 안 되고 5월 4일 정도에서 5월 14일 정도 그때 최종 납품할 계획으로 돼 있다는 걸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진행상황과 더불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집행부 잠깐 나가시고요. 환경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도시공사와 도시주택실은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배수문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성훈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시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생태계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5의2호를 신설하여 유입주의 생물을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로 정의하였으며 같은 조 제6조에서 생태계 교란생물의 범위에 유입주의 생물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호를 신설하여 생물다양성전략에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외래생물관리계획 수립의 근거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7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양철민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물다양성전략에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사항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의2에서 유입주의 생물을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에 유입주의 생물을 포함한 것은 2020년 4월 기준 300종에 해당하는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안 제7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생물다양성전략에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삭제한 것은 외래생물관리계획 수립의 근거 조문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삭제된 것을 반영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입주의 생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철민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박재만ㆍ배수문ㆍ안기권ㆍ이창균ㆍ양철민ㆍ박성훈ㆍ김영준ㆍ이선구ㆍ원용희 의원 발의)

(14시54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2019년 6월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화재,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수소 안전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수소산업 추진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추진, 촉진, 수소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5조2항제8호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수소산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수소산업 안전관리 보급 기술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제1항에서 실태조사의 범위와 안 제16조에서 포상의 대상에 수소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김태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수소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수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항제8호는 도지사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써 수소안전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수소산업에 대한 심의ㆍ자문 시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수소관련 사고로 수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소안전관리시스템의 체계적 마련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잠깐만,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안이유에 보면 2019년 6월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화재가 났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간략하게 사고, 인명피해라든가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상업용 수소충전 수소탱크에서 사건이 발생했고요. 19년도 6월에 노르웨이에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수소충전소 폭발사고로 직접적인 부상자는 없었습니다만 고압저장용기에 플러그 조립과정의 에러로 수소가 발생한 사항으로 한국과는 다른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인명피해는 없었고 어떤 크게 이슈가 된 사항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폭발사고 최초 발생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슈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초 발생 사례 때문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인적하고 재산적으로는 큰 피해는 없었는데 어쨌든 사고가 발생했던 그 사항에 저기가 있다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는 어땠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거는 실증 연구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수소 제조과정에서 1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사상자가 있고 2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만 수소탱크의 폭발 범위 이상에서 관리의 부실로 유입되는 산소하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관리 부실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관리 부실, 탱크 자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연구과정에서, 유입되는 과정에서 산소랑 불꽃이 발생해 가지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앞으로는 수소시대가 도래되는 것 같은데 관련 국장님께서 어떤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김태형 의원님, 같이 북유럽 갔다 오면서 이 수소산업에 대한 내용도 듣고 또 문제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들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베르겐이라는 도시를 다녀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도시가 전기차 산업을 엄청나게 중요도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까지도 포함하려다가 유럽에서 수소탱크, 충전소 폭발사고가 한 번 일어나고 나서는 그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소산업을 정지시켰어요. 일단은 안전성을 검증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거를 정지시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화성이 중점적으로 시범사업과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고 하나 터지면 이유 불문하고 예산을 얼마 들였든 일단은 멈출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전문성이 있으실 테니 하여튼 안전성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확보하라는 주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례도 이렇게 의원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니까 내용에 있어서 수소안전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소탱크차량이 몇 t 이상이면 진입을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하여튼 안전의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 하는 주문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례 자체 내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걸쳐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도 준비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가 불조심하라고 맨날 그래요. 불조심하라면 우리가 구호 외칠 수밖에 없어요. “불조심하자, 불조심하자.” 그런데 진짜 불조심하려면 소화기 갖다 사놓고 소화할 수 있는 물 배치하고 결국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 안 들이고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시겠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하시나 하고 봤는데 결국은 용역을 들이든 안전진단을 하든 뭐든 돈을 들여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다르다는 게 뭔가 나오려면 용역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돈을 들여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인 걸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해 달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불조심하라고 아무리 외치는 것보다 소화기 하나 사는 게 낫다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김태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은 수소 인프라에 대한 도민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이창균ㆍ양철민ㆍ원용희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태형ㆍ배수문ㆍ박성훈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판수 의원 발의)

(15시04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동일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인용 법률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20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장동일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2일 자로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인용 조문을 변경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 단서 조문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운행제한 대상차량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시군의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적절한 조례가 발의, 변경이 돼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환경국 쪽에 문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신청을 해도 아예 장착을 할 수 없는 차종이 있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환경국장입니다.

○ 이창균 위원 대상 차종에 따라서 저감장치를 할 수 없는 차종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잠시만요.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 범위가 좁지 않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후속조치가 혹시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착이 불가한 차량들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예조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하는 걸로 환경부가 의사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지금 요청만 된 상태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번 조례에 유예조치가 2020…….

○ 이창균 위원 그 조례로 이렇게 된 건 알겠고, 아예 이거 후에도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차량에 따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후속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무조건 폐차를…….

○ 환경국장 엄진섭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는 요청했습니다만 환경부 쪽에서는 비용하고 효율 문제 때문에 그 이후 차량에 대해서 일단 부착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는 연구하겠지만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개수가 많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폐차를 시켜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많은 차량들을, 무조건 외제차량은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 계통의 차들 이런 거 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현대, 대우, 기아 여기에서도 같은 종에서도 몇 년 이전 거는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시 자체, 지자체에서도 이 사실을 정확히 규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이미 한 상태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소비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문자를 받았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정비공장에 가면 대상차량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것이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게 파악이 되면 우리 환경부에다가 이 건의요청을, 후속조치할 수 있는 건의요청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의 제안을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 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심규순ㆍ박재만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태형ㆍ장동일ㆍ양철민ㆍ권락용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용성ㆍ문경희ㆍ이진연 의원 발의)

(15시13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등록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를 신설하여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경기도 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배수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등록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정비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등록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4조는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서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신성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수문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부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8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평소 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의 계절관리제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겨울과 봄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5조, 19조에서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인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동차 운행제한, 살수차 및 진공 청소차 운행,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이용 제한 등 집중관리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4조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대상 지역, 시간 및 과태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 도지사가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등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도지사가 시군의 자치사무를 평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14조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시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서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집중관리 조치사항을 정한 것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고, 안 제19조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자동차로 정한 것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것이며, 안 제21조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한 것은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의한 조치로 미세먼지 배출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에서 도지사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무인 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에서 도지사가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관리 조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한 것은 특별법 제31조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따른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인증ㆍ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운행제한을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한 사항으로 단속의 유예기간을 통해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 도지사가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시책 등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운행제한 대상 5등급 차량이 현재 경기도 내 43만 대로서 저감장치 부착 그다음에 멸실ㆍ보훈처 등록ㆍ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26만 대가 대상입니다. 이게 위반 시에는 1일 한 1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돼서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일행상 차량이라든가 야채행상 차량, 서민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해서 2021년 3월 31일까지 운행제한 자동차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수정안에 대해서…….

○ 부위원장 권락용 네.

○ 환경국장 엄진섭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현재 5등급 단속대상 차량은 26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으로 13만 대를 저공해화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13만 대는 2021년도 예산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는 사실관계를 설명드렸고 다만 수정안 안 14조2에 평가 및 보상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이 법 자체가 미세먼지 관리법 개정 및 본 조례의 취지 또한 중앙부처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한 사항 또한 서울, 인천시는 올해 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원래 원안하고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묻기 때문에 요청은 그렇게 들어와도 일단 수정안이 요청되면 수정안을 먼저 다루고 그게 부결되면 다시 원안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정하는 데에서는 먼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은 저희가 들었고 위원님들 의견 다시 한번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있으나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셔서 의사일정 제11항,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배수문ㆍ김태형ㆍ이선구ㆍ박성훈ㆍ안기권ㆍ양철민ㆍ이창균ㆍ박재만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림, 공원 등 도시숲 조성 시 국적ㆍ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6호를 신설하여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원용희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조성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도시림, 공원ㆍ녹지, 유원지, 가로수, 학교숲, 마을숲 등 도시숲 조성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을 국적ㆍ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용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선구ㆍ장동일ㆍ원용희ㆍ양철민ㆍ이창균ㆍ배수문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권정선ㆍ양경석ㆍ심규순ㆍ박성훈 의원 발의)

(15시35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란 경기도가 지원하여 조성하는 공간 및 시설로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시장ㆍ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실외 어린이놀이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외 놀이시설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주민참여를 통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놀이터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놀이터 조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놀이터의 계획ㆍ설계ㆍ시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을 두도록 하였고 자문단은 놀이터 계획 및 설계 자문, 놀이시설물 등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김영준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경기도와 시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주민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관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 및 어린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사업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놀이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협의회는 놀이터 조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놀이터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은 놀이터 계획 및 설계, 놀이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정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놀이터 조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자문단은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문단을 권역별로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놀이터를 조성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경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정한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놀이터 조성ㆍ관리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규격화ㆍ표준화된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조성하려는 것으로 어린이가 놀면서 꿈과 상상ㆍ모험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꼭 절실히 필요했던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면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실시간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누리놀이터가 각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진행될 건데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놀이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이 사업을 17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금년 사업 36개소하고 124개소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통법이 새로 개정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아이누리놀이터에 대한 예산이 7 대 3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꼭 필요한데 7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매칭을 5 대 5로 할 수 있는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하고 비슷한 사업이 보육정책과의 실내 아이놀이터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사업비가 3억이고 그거하고 매칭비율을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3 대 7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우리 예산부서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노력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5 대 5 매칭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시군구에 꼭 필요한 놀이터거든요, 아이누리놀이터가. 그런데 7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좀 부담감이 있어요. 5 대 5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저도 지역에다가 설치하고 싶은데 3 대 7로 경기도가 3 주면서 경기 이름을 쓰니까 시군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특조금으로, 따로 그냥 빼서 특조금으로 다 했어요, 저는. 제도가 있는데 못 써요. 이게 도대체 과연 무슨 생각인가. 줄여서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어떤 연유로 못 하는데 지사님께 보고를 하셨어요? 차라리 개소를 줄이더라도 5 대 5로 하자까지 말씀드렸어요. 경기를 빼든가, 그냥 아이누리라 해서 하든가. 그러면 3 대 7 줬을 때 시군에서 고마워라도 하는데 3 주면서 경기도 이름을 쓴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예 제가 조례 바꿀까요? 경기도 뺄까요, 이거? 여기서 못 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특단의 대책을, 방법으로 할게요. 경기 빼세요. 그냥 아이누리놀이터에서 경기도형으로 가는 게 낫지. 경기 이름 쓸 거면 5 대 5로 하시고 경기 이름 뺀다면 그냥 조례 바꿔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고 하니까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하여튼 그것은 특단의 조치를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개소를 줄이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군에서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제가 두 군데 했어요, 어린이놀이터. 그런데 두 군데 다 이거 안 하고 특조금으로 제가 따로 했다니까요. 유명무실한 제도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저는 이걸 2년 동안 떠들었는데 국장님 오시고 나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해요. 개소를 줄여서라도 5 대 5로 만들어야 시군 가서 우리 경기도가 했다고 자랑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 대 7 줘 놓고 하는 거는 경기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못 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위원회 다시 들어와서 경기 이거 조례 바꿀게요. 아예 경기를 빼는 걸로 해서 아이누리놀이터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아예 그렇게 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경기 이름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5 대 5로 해야지 그거 아니면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산림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계속개의)

(16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폐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환경국)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폐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폐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협약 추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부 사업추진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사후보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협약추진 배경은 형광등을 대체해서 LED 조명이 보급됨에 따라 폐LED 발생량도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폐LED 조명 분리배출 및 회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환경부,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은 예산과 법적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향후 도는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수거체계를 정비한 후 폐LED 조명 재활용 사업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환경국)


○ 부위원장 권락용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폐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 선정 시군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위원장님.

○ 부위원장 권락용 네.

○ 심규순 위원 선정기준이 뭐죠?

○ 환경국장 엄진섭 해당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요.

○ 심규순 위원 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신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군에. 그래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 가지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느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거기에 인센티브는 뭐죠?

○ 환경국장 엄진섭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현재 폐LED가 종량제봉투로 폐기가 되고 있어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 심규순 위원 환경적 파괴요인으로서는 전 시군이 다 해야 되는 거 맞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맞는데 그러면 이걸 모집하는 통을 갖다 놓나요? 수거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기존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으면 그 수거함에 같이 배출하게 되면 그걸 수거 분리해서…….

○ 심규순 위원 그게 없는 데는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 없는 곳은 시범…….

○ 심규순 위원 이렇게 협약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까지 얘기해 주면, 저는 안양인데 50만이 넘는 데고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ED를 수거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안양이 빠져있어서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협약을 체결하면 그 수거를 일제적으로 다 똑같이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 봤어요? 그냥 협약만 체결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한 후에 안양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거할 것이냐? 현재 기존의 폐형광등 분리함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달라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폐형광등 분리함이 없는 부분들을 확인하고요. 거기서 그 부분을 지자체랑 협의해서 또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랑 같이 협의해서 재활용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아직 논의를 안 해 보고 무조건 협약만 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데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들은…….

○ 심규순 위원 아니, 시범사업도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분리할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협약만 하고.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심규순 위원 거기에서 칩을 빼서 은하고 구리를 뽑아서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협약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 분리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폐형광등하고 같이 분리하고 있는데 또 그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랑 협의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랑 같이 해서…….

○ 심규순 위원 지금 협약체결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논의하고 난 다음에 협약을 해야지 협약하고 나서 없으면, 지금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꼼꼼히 찾아보시고요.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업체하고 상의하셔서 예쁘게, 미관상 예쁘게 만들어서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50만 이상인 도시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꼭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심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폐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도랑 복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수자원본부)

(16시20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랑 복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도랑 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물길의 최상류부인 도랑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하고자 도랑 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퇴적물 제거, 생물서식처 조성, 수생식물 식재, 불필요한 인공구조물 제거 등 훼손된 도랑의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으로 추진기반이 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원동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과 관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경기도 도랑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에는 사단법인 한국물환경학회, 주식회사 SK하이닉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여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5월 말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시범사업의 추진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고 최상류 물길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기도 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랑 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랑 복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수자원본부)


○ 부위원장 권락용 수자원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도랑 복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광역원수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도시주택실)

(16시24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역원수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권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역원수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본 협약체결은 광역원수를 활용한 신재생 수열 냉난방에너지를 도입하여 친환경 공공개발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협력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사전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와 시흥시, 광명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6월 중에 협약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약 세부일정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와 시흥시, 광명시는 신재생 수열에너지 도입에 필요한 행정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도시공사는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과 시범사업지구에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수열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광역상수도 수열원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원수를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공공개발사업에 신재생에너지를 접목시켜 친환경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원수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도시주택실)


○ 부위원장 권락용 도시주택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서 시범사업 단지조성에 보면 사업비가 4,536억이거든요. 경기도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할 때 드는 비용,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체 사업비고요. 이것을 위해서 경기도가 예산을 재정투자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를 조성할 적에 지금 여기에 광역원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원 원수가 들어가는데 그 광역원수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게 하는 차원이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수자원공사에서 약 15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나머지 도시공사가 첨단산업단지 조성할 때 들어가는 조성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관로공사는 한 100몇 십억 들어가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투입하는…….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광역원수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경기도시공사)

(16시28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시공사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헌욱 사장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이헌욱 사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019년도 회계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 회계연도 예산결산보고입니다. 공사는 2019년 2조 5,8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조 3,67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현액은 2,208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업추진과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조 2,09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행사업으로는 25개 사업에 1,5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잔액 2,208억 원 중 자체사업 예산은 2,144억 원, 대행사업 예산은 64억 원입니다. 자체 예산의 미집행액 중 주요내역인 고덕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등 299억 원은 평택시 개발부담금 등 미부과에 따른 미집행으로 금년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행사업의 미집행액 중 주요내역인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16억 원은 LH부지조성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정산금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금년에 LH공사 부지조성공사 일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회계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 및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 2019년도 회계결산을 실시하였고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자산은 9조 4,292억 원, 부채는 5조 5,146억 원, 자본은 3조 9,14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2%p 감소한 140.9%입니다. 2019년 매출액은 1조 6,381억 원, 당기순이익은 2,39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 작년 2조 5,397억 원의 신규 공급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률이 낮았던 점이 있습니다. 건설분야 매출액은 용지 및 주택 등 판매금액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는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SH공사, 인천도시공사에 비해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재무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예산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헌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책정도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예산 보고는 언제쯤 하시나요, 보통? 따로 의회에 하는 거 없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예산, 원래 법상으로 통보하게 돼 있고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원용희 위원 언제쯤 하고 계시나요, 보통?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난 행정감사 때, 행감 때, 저희가 원래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감 때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결산 보고도 이거 한 번이면 끝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더 없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건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2조 5,000억씩이나 들어간 대규모 도시공사의 사업들 하나하나의 검토 없이 이 정도 자료만 가지고서 이 짧은 시간에 보고받고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저는 차제에 결산보고서 뿐만이 아니고 이 결산보고에 따른 사업보고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하나, 2조 5,000억씩이나 들어간 사업들인데. 그러면 이 2조 5,000억씩이나 들어간 사업 결산보고를 단순히 숫자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6월 회기 때라도 다시 한번 사업별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했고 그 2조 5,000억을 쓴 만큼의 성과들이 어떻게 났고, 지난번에도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것들은 우리 이필근 위원님처럼 도시공사에 근무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도시공사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고 그 성과들이 어떻게 돼 가는지, 단가는 제대로 해서 나간 건지, 그 사업성과 대비 예산지출 규모는 맞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링을 해서 원가 산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다산신도시를 거론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개 추경 자체도 도시공사는 자체추경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단순한 이런 예산보고, 숫자들의 나열에 불과한 예산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보고와 곁들여서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별도의 시간을 도시공사는 갖도록 우리 상임위가 관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만일에 필요적 대안이라고 한다면 6월 회기쯤에 그 전에 도시공사에서 사업별 보고 다 만들어 내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고 그 단가들은 어떻게 책정됐고 그 사업효과들은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사업보고와 같이 곁들여서 예산보고가 들어와 주면 훨씬 보기도 편하고 수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한번 의견을 위원님들께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로 이 결산보고를 끝낼 게 아니고 6월 달에 다시 한번 하게끔.

○ 김태형 위원 그전에 잠깐 질문…….

○ 부위원장 권락용 일단 말씀 다 들은 다음에.

○ 원용희 위원 네.

○ 부위원장 권락용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저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그거보다는 일단 간단하게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숫자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좀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서 법인……. 1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결산 부분에서. 사업비가 1조 1,142억이고 차입금 상환 나오고 법인세가 1,327억을 집행했다고 예산결산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뒤에 보면 요약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 거기에는 법인세 비용이 1,195억으로 나와요. 한 100몇 십억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시는지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먼저 그거 설명 후에 다시 또 물어볼 게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괜찮으시면 담당 처장님이…….

○ 김태형 위원 사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는 거지요? 사장님, 일단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게 원래 맞게 돼 있는데…….

○ 김태형 위원 맞아야 되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실제로 지출된 거하고 당해 계상한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서.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지는 누가 설명하실 분 있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숫자는 아마 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담당 부장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 김태형 위원 네, 해 주십시오. 먼저 그 얘기 듣고 다른 거 하나 질문할게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재무관리처장 이기협입니다. 이거는 법인세가 결산이 되면 그 전기에 납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 예납된 부분이. 그래서 결산하고 전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그 다음연도에 내거든요. 그런 예산 집행시기하고 결산에서 집행시기하고 좀 다릅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예납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집행시기하고 결산시기에, 법인세를 내는 시기하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산했던 시점에서 실제로 결산이 끝나고 국세청에 법인세를 내는 그 시기에 대해서 다시 또 계산해서 차액이 생긴다 그 말씀…….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항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김태형 위원 100몇 십억인데 이것도 계속 그랬나요? 그렇게 차이가 생긴 걸 추계 내지 그런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예를?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그거는 저희가…….

○ 김태형 위원 별도로 하나 보고를…….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별도로 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그게 맞으면 저희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아마 그런, 같이 요약 손익계산서 보여주신 거 보면 2018년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4,656억이고 법인세 비용이 이번에는 997억이에요. 그런데 19년도에는 3,586억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1,195억으로 18년보다 법인세는 오히려 더, 997억보다 약 30억 원 이상을 더 냈는데 이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법인세 추징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광교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송금 인식시기를 어떻게 볼 거냐 관련해서 국세청과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2월에 조세심판원을 통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전체를 송금으로 인식할 거냐 말거냐 그 차이대로 저희가 이기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18년도하고 19년도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부분이 좀 증가한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따라 보면 18년도 처음에 법인세 냈을 때는 997억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을 냈다가 법인세 조정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그 부분은 아니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럼요? 법인세율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25% 정도 내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4,000억 흑자 냈을 때보다 3,600억 냈을 때 법인세가 더 과다하게 나왔거든요.

○ 김태형 위원 많아졌지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그게 한 200억 정도가 느는데 그 이유가 국세청과 다툼이 있었던 그런 추징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기다 보니까 그 원칙대로 그게 추징된 게 17년도 것까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 19년도의 세무조정을 별도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원칙대로.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을 먼저 저희는 비용으로 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법인세를 적게 내고 뒤로 갈수록 법인세를 많이 내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

○ 김태형 위원 아니, 이건 죄송한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 김태형 위원 네, 한번 말씀드린 게 단순한 숫자가 좀, 그러니 앞부분의 법인세 1,327은 시점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결산시점하고 납입시점하고 차이가 발생한다.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 부분은 내년에 낼 중간의 부분까지 다 예산에서는 확정을 짓거든요.

○ 김태형 위원 예산에서 결산했던 부분의 확정을 지어놨다. 예납비고 뭐 기타비용까지 포함해서 확정을 짓고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 그만큼 차이가 생겼다.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그러니까 편성과 납부시기에 따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미 결산이 끝났는데 납입이 틀린 거면 다음에 결산할 때 또 조정은 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조정을 하지요, 계속.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별도로 같이 보고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1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의 주요사유가 고덕산단 같은 경우가 299억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사유로 남아 있는 금액은 이거를 합산하면 296억이거든요. 그러면 3억은 어디 갔나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동탄2택지에서 170억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1억이 어디로 간 것 같고. 그리고 3페이지에 가서 보면 지금 잠깐 보시면 제가 수치를 표시해 놨거든요. 이게 숫자가 처음에 도청 관련된 의회건립 관련해서도 그거는 맞고요. 판교제로시티 관련해서 1억이 어디로 갔어요. 그다음에 캠프그리브스 보상수탁 해서 이것도 1억, 햇살하우징 관련해서 1억, 연인산 관련된 복원사업도 1억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위의 것만 7억이 없고,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금액이 안 맞는 걸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세세한 부분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담당 처장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원래 이렇게 결산서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조금만 확인 좀…….

○ 안기권 위원 네, 그러세요. 판교의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도…….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경영혁신처장 박세원입니다.

○ 안기권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이게 엑셀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1억 정도씩 차이나고 하는 부분들은 단수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엑셀작업 했던 거를 그대로 한글로 올리다 보니까 단수에서 0.4억이나 이렇게 된 부분들이 지금 0으로 표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 안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을 하나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사인데 서류를 이렇게 제출한다는 게 맞습니까, 처장님?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이 결산서를 가지고 봤을 때 기본에 관련된 부분이거든, 실질적으로. 이 수치를 다 맞춰서, 실은 앞뒤를 다 맞춰서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대부분 이걸 놓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사업이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수치 자체가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로 경기도 본청에도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저희가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챙기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실장님, 혹시 이걸로 보고받지 않으셨나요? 이걸로 도지사님까지 보고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거는 요약보고, 아마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 김태형 위원 의회를 무시한 거네.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도시공사 열심히 하시라고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또 한 번의 실망을 주시네요.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기권 위원님에 대한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심규순 위원 집행잔액이 틀려요, 8억이. 통장에 8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집행잔액 8억이 없어졌어요. 이거 설명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하나, 두 개 같으면 오타가 날 수 있어. 여덟 군데가 8억이……. 빼기도 못 하나요, 더하기 빼기? 이거 8억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통장잔액은 또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장님 이거는 심각합니다. 집행잔액이 8억이 틀려요.

아까 앞서 안기권 위원님이 앞에서 말한 거는 답변도 안 됐지만 그것도 틀려요, 수치가.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예산결산에서 대행사업이 있어요. 거기 집행잔액이 8억이 틀리다고요. 이런 걸 가지고 경기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보고 안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사장님! 3페이지 보시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부위원장 권락용 덧셈, 뺄셈이 안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부위원장 권락용 지금 단순하게 판교제로시티만 해도 119-100이면 몇입니까? 17인데도 16,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엑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한테 보고한 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단순히 오타 부분이 아니고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비, 시비 사업비 합쳐보세요. 그럼 뒤의 숫자가, 대행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틀리게 왔지?’ 저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게 제가 숫자를 일일이 다 대조해 보지 않아서 아마 그 부분 확인이 좀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아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인지 아니면 계산상의 오류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계산상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상에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부위원장 권락용 아니, 그냥 숫자를 51-49 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1 나오지. 다 숫자가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해서, 엑셀 소수점 때문에 그런 건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엑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로만 보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거는 지금 아마 단수처리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거는 집행부가 뭐라고 말씀하시든 사장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저희가 전체적이 아니고 요약본이에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 갖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틀렸다면 의회에 어떻게 보고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의회에 어떻게 보고하실지 보통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 봤자, 사실 직원들이 고생한 거 사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지금 듣고는 계시지만 내용을 뭐 이렇게 4페이지, 결산보고인데 이렇게 짧게 오는 것도 사실은 의회 경시입니다. 내용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묻는데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직 저희가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결산보고를 이 상태로는 못 받겠다면 다음으로 넘겨서 다시 받든 내용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끼리 다시 받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받는 거로, 일단 위원님들께 저도 안건으로서 말씀드리고 그 결정은 이따 하더라도 일단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질의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고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사실적으로 회계 이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영자로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혹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볼 줄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다 읽을 줄 압니다. 소송도 많이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보고 자료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혹시 예산결산하고 회계결산하고 차이점 아세요? 차이점에 대해서 아세요? 거기 재무처장님이 누구죠?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차이점이 뭐죠? 여기 와서 잠깐 답변하시죠. 예산결산하고 회계결산 차이점이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재무처장 이기협입니다. 가장 큰 거는 일단 예산은 현금 베이스로 작성이 되고요. 일단 회계 자체는 수익의 실현이라든지 비용의 발생주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틀려요. 다시 한번 판단을 잘 하시고. 사장님, 잠깐만 회계결산 이 부분, 사실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국세심판은 승소했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승소하신 거예요, 승소금액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전체 승소금액은 312억 정도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승소금액 해 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돼 있나요?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거는 수익금이 올해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 회계연도에는 반영될 수가 없고…….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 이필근(수원1) 위원 회계결산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반영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최소한 이거 정도 하면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지금 경기도를 대표해서, 1,350만 우리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네 명 도시환경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정확하게, 제가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지켜보기가 안타까운데 공부를 더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외부감사 삼덕회계법인에서 했네요, 올해. 그렇죠? 작년에는 어디서 했죠? 작년에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 어디서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작년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매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3년 단위로.

○ 이필근(수원1) 위원 3년 단위.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2년 더 할 건가요, 여기 삼덕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총자산이 9조 4,292억 원이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 유동자산이 뒤에 페이지 보니까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 있는데 당좌자산이 지금 3조 4,938억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당좌자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많아요, 3조 4,000억씩?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대부분이…….

○ 이필근(수원1) 위원 죄송하지만 현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현금 보유액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현금은 한 2조 5,000억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그럼 당좌자산에 2조 9,000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렇죠? 거의 3조 가까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거의 3조 가까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국내 50대 대기업도 이 정도 현금 보유액이 많은 데가 없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현재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예치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한 3,659억 원 당기순이익이 발생됐는데, 그렇죠? 올해는 SH공사나 인천도시공사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긴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 한 30%, 3,659억에서 올해 2,391억 원 한 30% 정도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뭐죠, 사유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기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 신규 사업들은 빨리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그런 현상적으로는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빨리 궤도에 올려서 매출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내년에 추정 당기순이익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더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10% 이상 아마 떨어질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는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내후년까지도 지금의 추세대로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겠다 하니까 오늘은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하여간 다음에 더 질문할 때는 바로바로 제대로 수치도 정확하게 해서 보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사항은 몇 개 있었는데 오늘 보고를 하더라도 다음번에 보고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므로 위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 번 더 받으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신다 하니까 자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면 사장님,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보통 주식회사에서 사장님이 딱 오셨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실적을 전부 사장님한테 따집니다. “왜 떨어졌냐, 매출 왜 줄었냐?” 그럼 “이 사업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이 나와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큰 틀은 맞는데 결국 이 사업에서는 불이익, 리스크가 있었고 이 사업은 있었고 뭔가 사업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답변도 명쾌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 포함을 해서 어떤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전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요사업에서 여기가 우리가 문제가 있었고 이건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면 저는 좀 더 설명이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같이 높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한테 보고하는 건 당연히 의회보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엉성하게 보고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 경시라고 위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틀리는 건 기본이고요. 이거는 숫자 안 맞으면 다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보고서가 조금 더 성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부위원장 권락용 원용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추가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고양시급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사업개수로 따지면 거의 1,000분의 1 가까이밖에, 개수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 하나하나들 전체에 대해서 다 결산보고할 때 사업보고를 같이해 주셔도 제가 보기에는 큰 부담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산 자체는 웬만한 큰 기초자치단체만큼의 예산을 쓰시고 계신데 사업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 결산보고하실 때 사업내용들을 충실하게 다 넣어주셔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는 질의 종결을 하되 다음번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부위원장 권락용 네, 말씀하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대상으로 사명변경 건으로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사명변경이란 결국 개인은 이름 바꾸고 이런 건데 바꾸려면 한글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영문, 중문 다 바뀔 거고 CI도 바뀔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결국 사명 바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 바꾸는 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사명 바꿀 때 법률적, 행정적 행위에서 최종 결정은 어떤 행위가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의 사명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최종적으로 조례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최종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제출받아서 봤는데 도시공사에서 인식이 굉장히 문제여서 놀랐어요. 여기 회의록에 뭐라고 돼 있냐, 실무자가 “어차피 조례부분에는 한글사명만 들어가게 돼 있으니 영문사명은 별도로 추가로 논의하자.” 그랬더니 이사들이 다 그냥 그러자고, 사장님도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안건에 보니까 CI는 올해 1월에 결정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용역도 아직 안 끝났고 그런데 조례는 한글만 바꾸니 한글만 바꾸면 조례도 준공할 수 있고 CI도 바꾸고 영문도 바꾸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면 사전에 충분히 용역이든 내부 논의를 통해서 한글명과 수반된 비용, 영문명, 중문명, CI까지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법률적, 행정적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회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건지 한글 몇 글자만 바꿔 가지고 그냥 조례만 먼저 개정하고 이후에 CI도 하고 영문, 중문 하겠다 이런 발상으로 지금 갖고 왔어요. 그런데 계획상은 보면 사전에 다 확정하고 조례 내는 걸로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담당직원 얘기처럼 “어차피 조례는 한글만”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사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시공사 사명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글사명뿐 아니라 영어사명 또 CI나 이런 것들 미리 다 준비가 되는 게 마땅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그 과정이, 특히 CI, 영문사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의견수렴이 이루어졌고 방향이 다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CI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 의사결정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례 자체에 또 저희 경기도시공사의 정관에 CI 자체를 표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금…….

○ 박성훈 위원 사장님,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드리는데 다음에 이거 하실 때는 조례를 심사할 때, 결국 의회에서 심사할 때는 자료들을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과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영문은 이걸로 되고 중문은 이걸로, CI는 이렇게 되고 비용은 얼마나 되겠구나. 이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수십 가지 조례가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건데. 그런데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앞둔 의회에 한글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바꿔달라. 나머지는 전혀 자료도 없고 비용추계를 준 것도요. 7억 4,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종이예요. 왜냐하면 이게 임원 결재 받은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의결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실무적인 개인 작성 워드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추계도 여기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약속 같은 것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든 이사회든 나중에 이거보다 더 많이 집행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비용추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사명 바꿀 때 충분한 CI, 영문명, 중문명, 비용 다 감안해서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만 경기도시주택공사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잖아요. 이건 조례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로, 들어봤더니 주택보다는 도시가 먼저 하는 게 낫다 이럴 경우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갖고 오셔야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사회 누구 얘기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한글만 바꾸니까 조례 먼저 하고 그다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것은 취지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사장님한테 정확한, 사장님도 이해,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저도 도시공사 사장님께 잠깐 의사진행발언,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 비공식 자료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통한 게 어떤 건이냐 하면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설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장비 기술제안 설계입찰로 따낸 태영에서 하도급업체 관련해서의 민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하도급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제반의 과정을 살펴보는 자료에서 여러저러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신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다는 게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 필요하느냐 하면 저한테 구두로 말씀하셨을 경우에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진행을 할 것이고 어쩌구저쩌구 할 거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정상 방송통신장비 입찰이 나가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부 입찰이냐, 아니면 다른 MAS 2단계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식답변을 들었으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하도급업체하고의 민원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착오이든지 아니면 실수이든지 아니면 고의든지 분명히 도시공사 측하고 경기도 건설본부, 태영하고의 착오가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삼자대면 그런 걸 통해서 삼자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해결방안 아니면 개선책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사장님, 혹시 이 내용 처음 들으셨으면 살펴보시고요. 이것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말씀하신 내용 잘 살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8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3호에 따라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본 사업 대상지는 2019년 5월 7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2025년 신안산선 개통 및 지구 내 가칭 장하역 신설을 통한 철도 접근성이 양호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및 국도42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요충지로서 입지적 여건상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주변지역 현황, 교통여건과 사업타당성 검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은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으로 동축으로는 국도42호선, 서축은 서서울톨게이트가 입지하고 남측은 기존 도심과 북측으로는 시흥 목감지구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으로는 서울외곽고속도로 조남IC와 영동고속도로 안산IC, 서해안고속도로 목감IC 및 국도42호선 등 광역교통의 이용이 용이하며 대상지 내 신안산선 역사를 입지예정으로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에 신안산선 노선변경 및 역사를 신설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IC 및 진입로를 신설, 장하로의 확장과 국도42호선의 입체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대책이 확정되면 광역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비는 약 2조 3,20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타당성 판단 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부합하고 민선7기 도 정책방향인 개발이익도민환원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경기도형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참여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도시주택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보통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모두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가치 기준으로 사업비, 운영비 등 총비용은 5조 4,721억 원이며 주거공간 제공, 상업시설ㆍ지식산업센터ㆍ업무시설 이용 등 총편익은 4조 6,63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적 순현재가치, 수익성 지수, 내부수익률 모두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만 용도별 분양가 산정 시 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근 시흥 장현지구의 분양가 대비 10% 인상을 가정한 결과 분양가가 다소 높게 설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환경변화에 유의하고 여건변화에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편이며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7,13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540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1,765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5,0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결과 경제성은 미확보로 평가되었으나 재무성은 확보, 정책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일원에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조 3,207억 원 중 경기도시공사가 6,962억 원을 투자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LH가 70%, 경기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가 30% 참여지분으로 추진 예정이며 현재 안산도시공사와 참여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일정이 지체되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산도시공사와 참여지분 협의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대상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광역 접근성이 양호하고 신안산선이 2023년 개통되어 사업대상지 서측에 바로 인접한 가칭 장하역이 개설될 경우 광역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지 내 주택은 총 1만 2,91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용지 53.1%, 도시지원시설용지 13.5%, 업무시설용지 2.9%, 일반상업용지 1.5%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만 3기 신도시 택지들의 대규모 계획물량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며 주택 및 공공시설용지 등이 상호 경쟁물량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시기 조정과 차별화된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지구 중심인 천변 우측에 공공청사 입지로 인해 업무시간 이후 공실 등으로 도시 전체의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도시의 생활권 및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중소규모 택지지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부위원장 권락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선 간략히 물어볼게요. 1페이지 보면 제안이유에 당구장 표시 있죠? 가에 보면, 그렇죠? 거기에 LHㆍ안산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 예정이며 25% 사업 참여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2번 주요내용의 사를 보면 총사업비 2조 3,207억 원 중에 30% 지분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에는 25%로 참여목표하고 지분참여를 또 사업비 30%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LH하고 협의하면서, 국토부하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걸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5%에 대한 것을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5% 정도와, 여기서 25%를 목표로 했지만 안산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5% 정도는 직접 참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LH공사하고 협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한 것은 30%.

○ 이필근(수원1) 위원 했을 때는 30%가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방으로 내려온 거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나머지 거기 5%는 지금 안산도시공사 부분에 어느 정도 고려했다는 거죠, 지분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뜻이라는 거죠? 1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게, 지분율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가처분율이 얼마 정도 나와요? 모르시면 이거 담당하셨던 처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미래전략처장 최성진입니다. 47% 정도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47 정도 나오죠? 제가 따져 보니까 47% 나오는데 조성원가 제가 지금……. 저기 실장님, 그냥 담당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실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닙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럼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잠깐.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쭉 산정해 보니까…….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미래전략처장 최성진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조성원가가 평당 738만 원 나오네요, 그렇죠?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평당 738만 원 나와요, 조성원가가.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평당 738만 원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광명 거기 얼마였었죠? 지금 광명 그쪽에 추진하는 게?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지금 정확히, 제가 광명 거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1,2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광명이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장물 상태는 어때요, 그쪽이?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여기가 그린벨트의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생각보다는 전체 지장물이 1,200동 정도 되는데 근생, 대부분이 비닐하우스하고 동식물 관련 시설이고요. 근생은 44동, 단독이 33동이어서 타 지역보다는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주민들 반발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거센 편은 아닌데요. 다만 재정착을 원하는 원주민들이 있고 유주택지 규모가 커졌으면 하는 이런 정도의 민원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니까 근거법이 공특법 가지고 하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가장 우리가 택지개발하고 이런 거 하면서, 신도시조성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전면 수용방식, 여기도 수용방식인데 수용을 하면 이게 재정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지로 일부 주민들한테 주게 되면 보상비도 덜 들어가고 재정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위원님, 환지는 공특법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환지하고 비슷한 대토보상이라는 걸 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대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봤더니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네요? 4.87.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쭉 위치도를 봐도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게요. 9페이지 보면 조성원가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 조성원가 합계가 한 2조 3,000억 정도 됐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투입비가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조성원가 합계 투입비가 한 2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디에, 그건 어떻게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조성비에 포함돼 있는데요. 위원님, 통상 지금 3기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되니까 저희가 4,000억 정도 상회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정할 금액인데 4,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약 한 4,000억 정도를 갖다가 조성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자본비용을 우리가 한 2.68% 정의했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한 근거가 뭐예요, 2.68%로 정의한 게?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이거는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공기업평가원의 기준일 뿐이고요. 저희 재원조달 금리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낮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낮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절감이 될 걸로 예상돼서 조성원가는 조금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성원가 부분에서 낮춰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조성원가가 높아요, 평당. 이게 전부 거의 다 아파트 공급을 할 건데 이게 인근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간 최대한 조성원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아까 광역교통개선분담금 4,000억 정도 그것도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할 때 그런 부분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후로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산시하고 협의를 계속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얘기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안산도시공사가 능력이 되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안산도시공사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준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잘 지도하고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안산장상지구는 안산시에서도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산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에 대한 지방참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노하우가 생길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LH랑 결국 저희랑 지분관계 또 안산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나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책임소재라든지 또 지분을 당연히 안산도 높이고 싶어 하고 또 우리 공사도 하고 싶어 하고 LH는 어떻게든 안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또 안산도 같이 하려면 결국 LH가 양보하든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와 안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협상을 좀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손임성 국장님께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뛰어가세요. 방법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안산부시장님하고도 협의해서 어쨌건 경기도랑 안산에서, 주 사업은 다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바로 해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오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렇죠? 그럼 중앙정부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사실 받아서 도시공사 일만 하는 거지 무슨 경기도 이득 대변을 못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지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서 양보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적인 협상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장님과 국장님이 고생하시겠지만 또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보고해 주셔야 지사님도 인지할 수가 있어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서야, 한 명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명이 나서야 결국 되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내용들도 같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따로 챙길 거지만 실무적인 것은 좀 챙겨 달라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 보고 안건은 지금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상 다음으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내용을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내용을 참여해 보니 이미 징계사안이 나왔던 사안이죠, 공사에서요? 징계사안이 나왔는데 회의록까지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 의사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이승일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동주택과장 신욱호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도시주택과장 박윤학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정책과장 최영남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부사장 안태준

기획조정실장 임일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경제진흥본부장 신용석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대외협력처장 이병성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신사업기획처장 송동현미래전략처장 최성진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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