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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0.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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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경희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황대호ㆍ엄교섭ㆍ김은주ㆍ지석환ㆍ김영해ㆍ왕성옥ㆍ김미리 의원 발의)
2.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미숙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ㆍ유근식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경호ㆍ윤용수ㆍ김용찬ㆍ최갑철ㆍ채신덕ㆍ백승기ㆍ소영환ㆍ권재형ㆍ배수문ㆍ안기권ㆍ전승희ㆍ한미림ㆍ이기형ㆍ황진희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천영미ㆍ이기형ㆍ장대석ㆍ장태환ㆍ황진희ㆍ유근식ㆍ이필근(수원1)ㆍ김종배ㆍ최경자ㆍ김인영ㆍ김미숙ㆍ신정현ㆍ권정선ㆍ유광혁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고찬석ㆍ방재율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백승기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김재균ㆍ문형근ㆍ임창열ㆍ최갑철ㆍ유상호ㆍ김동철ㆍ유영호ㆍ김미리ㆍ김원기ㆍ김경희ㆍ손희정ㆍ박옥분ㆍ문경희ㆍ박덕동ㆍ이애형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천영미ㆍ고찬석ㆍ황진희ㆍ이진ㆍ이은주ㆍ장태환ㆍ김재균ㆍ최경자ㆍ조성환ㆍ이종인ㆍ김은주ㆍ김영해ㆍ박세원ㆍ장대석ㆍ김철환ㆍ조광희ㆍ박덕동ㆍ김경희ㆍ엄교섭ㆍ유근식ㆍ성준모ㆍ황대호ㆍ김미리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오광덕ㆍ김현삼ㆍ조성환ㆍ신정현ㆍ유영호ㆍ김영해ㆍ박옥분ㆍ조광주ㆍ이원웅ㆍ김경일ㆍ심규순ㆍ김은주ㆍ권락용ㆍ지석환ㆍ민경선ㆍ김봉균ㆍ김미숙ㆍ김우석ㆍ조광희ㆍ박세원ㆍ고찬석ㆍ김재균ㆍ권정선ㆍ김용성ㆍ최종현 의원 발의)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황진희ㆍ조광희ㆍ추민규ㆍ김경희ㆍ박세원ㆍ김미숙ㆍ김미리ㆍ황대호ㆍ장대석ㆍ이진ㆍ고찬석ㆍ이기형ㆍ장태환ㆍ방재율ㆍ김중식ㆍ최경자ㆍ천영미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문형근ㆍ임창열ㆍ이동현ㆍ엄교섭ㆍ박덕동ㆍ유근식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 7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경희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황대호ㆍ엄교섭ㆍ김은주ㆍ지석환ㆍ김영해ㆍ왕성옥ㆍ김미리 의원 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2006년 9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이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생활수준의 변화와 무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인해 지금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경기도 내 근로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7년 이후로는 특별학급에 입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향후 특별학급에 입학을 희망하는 수요 자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설령 극히 소수의 희망 청소년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특별학급의 설치ㆍ운영보다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더 이점이 많고 교육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제는 산업체 특별학급을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학년도 이후 현재까지 산업체 특별학급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 향후 산업체 특별학급에 대한 수요도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2005년 3월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가 개정되어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산업체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 마련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2006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는 근로청소년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64조는 만 15세 미만인 자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특히 중학교 과정에 있는 자의 노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도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중학교 과정의 특별학급 설치는 유명무실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학급은 그동안 고등학교 과정에 한해 운영되어 왔으며 더욱이 지금까지도 특별학급 설치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에 한 곳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만 운영되어 왔고 해당 학교 역시 지난 4년간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 이상 학령기 아동이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졌고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대상이 되어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의 확충과 함께 더 이상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4%에 달하고 있고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제적 문제보다는 대안학교 진학, 유학 등 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진학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향후에도 산업체 특별학급에 대한 수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이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반해 사무를 위임받은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수가 절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고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산업체 특별학급의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취학희망자 조사와 학급 설치 협의 등에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으며 실제 근로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산업체에 특화된 전공에 국한되어 운영되는 산업체 특별학급의 입학이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진학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 이제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 많이 숙고하셔서 시의적절한 조례 내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현재 운영교가 경기도에서 1교죠?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는 아예 학생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4년간 운영 모집하는 학생이 없다고 여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2017년부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실제로 이게 방과 후의 노동이라면 사실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중학교는 언제부터 실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학교에 한해서는?

○ 행정국장 윤효 중학교는 의무교육 되고 나서부터.

○ 황대호 위원 의무교육 되고 나서부터. 그럼 지금은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나 실효적인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지금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고등학교에서나 가능한 얘기인데 이것도 어차피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복지 확충과 함께 학업중단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어떤 가용자원을 만들어서 학업을 지속해야 될 의무도 없는 것이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태의연한 것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조례에 대해서 김미숙 의원님께서 폐지조례안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 운영이 되거나 와 닿지 않는 조례들이 계속 남발돼서 널려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김미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 김경희 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근로청소년의 교육이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인 것 같습니다, 법 취지가.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듯이 수요가 지금 별로 없다. 중학교까지는 아예 수요가 없고 고등학생일 경우에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는 없나요?

○ 행정국장 윤효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하셨지만 지금 우리 도내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이게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가도 산업체 학급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두 개를 비교하면.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옛날에는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근로를 하면서 끝나고서 학교로 버스 타고 산업체에서 제공해서 와 가지고, 주로 공업고등학교에서 많이 수업을 했거든요.

○ 김경희 위원 그 수업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아닙니다. 공업고등학교 교재로 수업, 공부를 해 가지고 야간에 하고 집에 늦게 가서 자고 다음 날 또 근로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요즘 소득수준으로는 맞지 않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특별학급이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죠.

○ 행정국장 윤효 산업체 특별학급은 야간에 매일 수업하는 거고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 행정국장 윤효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주로 인문 과목 위주고 공업계고등학교는 공업계 과목을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삼일공고 같은 경우는 전기과 한 과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공부를 한 거죠.

○ 김경희 위원 교육수요가 없는 이유가 너무 특화된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수요가 안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그것도 일부분 있죠. 전기과 과가 하나만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를, 건축과를 공부하고 싶은데 건축과 개설한 데가 없으니까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공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전기, 어느 학교는 기계, 건축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 자체가 하여튼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깊이 있게 파악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현실이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 행정국장 윤효 지원을 안 하는 이유요?

○ 김경희 위원 그렇죠.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야 뭐 팩트겠죠. 팩트일 텐데 거기에서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52조에 맞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대안이 특별학급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필요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어떤 분포가 되어 있는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라면,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하셨을 거라고 그 부분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도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또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가 그런 부분의 고민한 내용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고민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고등학교를 옛날같이 어려워서 못 가는 그런 경우는 없고 만약에 본인이 어려워서 일반계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지금은 다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 교복도 다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하시는 답변은 담당국장님으로서 하실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학생들이, 대상자들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어떤 특성들이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이유를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게 저도 설명을……. 지금 어차피 지원자가 없으니까요, 계속 몇 년 동안.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으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지금 조례도 있고 수요조사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례 있는데 그동안에도 고민도 안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 김경희 위원 폐지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하기는 하지만 행정적인 낭비가 있다. 그걸 왜 하냐.” 그거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배려 대상자를 위한 건데 우리가 어떤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둬야 될 부분이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노력하는 게 선량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고민은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 행정국장 윤효 그러니까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안내를 해도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국장님과 질의 답변해도 똑같은 답변이 계속 나오니까. 하여튼 알겠고요. 조례 폐지에 찬성합니다만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으로서 좀 더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윤효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경희 위원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미숙 의원 조례 발의한 당사자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주경야독이라 했는데요. 지금은 주경주독이라고 사실 특성화고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고 그전의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환경보다 더 나은 특성화고에 대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조차도 지금 인원이 많이 보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마 이게 사회의 추이, 세계적인 어떤 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사실은 조사를 다 해야 되긴 하겠지만 조사대상 범위가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사를 하면 되지만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좋은 교육환경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김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미숙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ㆍ유근식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경호ㆍ윤용수ㆍ김용찬ㆍ최갑철ㆍ채신덕ㆍ백승기ㆍ소영환ㆍ권재형ㆍ배수문ㆍ안기권ㆍ전승희ㆍ한미림ㆍ이기형ㆍ황진희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의원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사건ㆍ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의 배경이 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학교와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내 차량 출입금지 및 보ㆍ차도 구분 등 교통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학교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에는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를 신설하여 학교 내 차량 통행로와 학생 보행로를 최대한 분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학교 인근의 차량 주ㆍ정차로 인한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엄교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교육, 학교 내 보ㆍ차도 분리 등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의2의 신설은 최근 잇따라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문구성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개정은 학교장이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교통안전지도의 구체적 교육내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운전자가 학교 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와 함께 교육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교육내용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의 신설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도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운영되도록 학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 인근 도로의 주ㆍ정차로 인해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학교 밖의 교육환경에 대해 학교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확보는 학생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공립학교의 보ㆍ차도 미분리 교는 전체 공립학교 중 17.1%인 436교로 조사되었고 도교육청에서는 향후 3년간 교육부 방침에 따라 118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교내 보ㆍ차도를 분리하도록 예산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학교 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ㆍ차도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며 도교육청의 계획대로 향후 3년간 286교에 대한 교육환경이 개선된다면 도내 보ㆍ차도 미분리 교는 150교만 남게 되고 이 중 128교는 학교의 물리적 구조상 보ㆍ차도를 구분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 향후 3년 후에는 공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보ㆍ차도의 구분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교육, 학교 내 보ㆍ차도 분리 등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지도와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의 좋은 조례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초ㆍ중ㆍ고 학교 수가 몇 개죠? 총 학교 수.

○ 행정국장 윤효 2,545 정도.

○ 성준모 위원 이 중에 보ㆍ차도가 분리된 학교가 몇 개교고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서 거의 다 됐고요. 한 17%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2019년도에 학교 내 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ㆍ과장님, 이런 조례를 검토할 때는 위원들이 당연히 이런 것을 물을 것을 예상하시고 준비를 해 오셔야지. 뒤에 배석자들 당연히 이런 질문사항이 나올 것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성준모 위원 학교 내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안 되고 이런 게 파악이 되어야지 이런 보ㆍ차도를 꼭, 교통사고 한 건 없는데 보ㆍ차도 170억을 왜 추계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 내에 들어오는 차량이 대개 어떤 분들이 학교에 차를 가지고 오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주로 아침에는 물론 교직원들이고요. 학부형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급식 관련 차들…….

○ 성준모 위원 대개 학교는 일정한 사람들이 들어오죠. 제일 많은 분들은 교직원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고 학부모들도 가끔 간부들이 회의 때 오시고…….

○ 행정국장 윤효 네, 운영위원회.

○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작업차량은 아이들이 없을 때 오전에 조업차량들 잠깐 왔다 가고 해서 그렇게 크게 등하교 시 외에는 교통사고 날 확률은 상당히 적어서 아마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들어보지도 못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발의자께서도 학교 내 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엄교섭 의원 죄송합니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극소수인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교내에서라도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의식이 운전자에게도 필요하고 보ㆍ차도를 꼭 분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 행정국장 윤효 네.

○ 성준모 위원 이 170억이 3년 내에 투입되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사실 지금 주차난이 워낙 심각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정책을,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방하는 학교에는 보ㆍ차도와 주차장을 지자체에서 다 해 줍니다. 거기에 아예 보도ㆍ차도 개선 공사비까지 드리고 또 직원까지 배치해 주고, 안산 같은 경우는 야간에 경비까지 사람이 서줍니다. 현재 이런 각 지자체의 주차난과의 전쟁 때문에 지자체도 학교에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끔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지역협력사업에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에도 지자체랑 협력하게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내 교통사고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

○ 위원장 조광희 39명입니다. 재작년 43명, 그 전해 34명, 그 전해 25명. 본 위원은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학교에서? 안전 아닙니까, 안전? 그렇다면 최소한 수치 정도는, 또 뒤에 있는 보좌진들도 빨리 가서 뽑아 가지고 올 생각들도 안 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따 오후까지 교내 사고 있던 거 다 뽑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좋은 내용을 발의해 주셔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제7조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안전교육 대상을 학생으로 잡으신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부분도 나오기는 하던데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층이고 관심 많은 층에 대한 교육은 교육효과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학생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까지 교육을 하거나, 학부모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내용을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교섭 의원님.

○ 엄교섭 의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학교를 출입하는 운전자 대상으로도 안전교육은 조례에 의하면 정기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하지는 않는데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6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학부모가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조에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조례에 지금 당장 담기가 좀 그렇다 하면 차후에라도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6조에 있는 부분은 출입하는 분에게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제 의견은 7조2항에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라고 하는 부분에 학부모를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학교 안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부산의 교장선생님이 등교 중인 학생을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래서 학교 안전에 대한 부분을 17년도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말씀, 지적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에 대한 추가의견은 그러면 가능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엄교섭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쭙고 엄교섭 의원님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제7조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2항에 “학교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륜차 이용 시 그다음에 바퀴 달린 놀이기구 이용 시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휠이 하나인 차도 있잖아요. 휠이 하나인 차, 한 개인 차.

○ 행정국장 윤효 자전차요?

○ 김미숙 위원 제가 그 명칭을 잘 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대리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게 킥보드인가요?

○ 행정국장 윤효 그것도 바퀴가 두……. 아, 하나 달린 거요?

○ 김미숙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글쎄요. 그것까지는…….

○ 김미숙 위원 그 이름을……. 글쎄,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륜차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수단도 여러 가지로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혹시 더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학부모도 탈 수 있고 학생들도 탈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등교할 수 있죠? 예전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함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희 아이들이 다닐 때는 학교에 자전거를 갖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학교 바깥에 놔뒀다가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학교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자전거만 들어올 수 있고 그건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기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개념일 수도, 뭐 자동차…….

○ 행정국장 윤효 전동이니까요.

○ 김미숙 위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휠이 하나인 거.

○ 행정국장 윤효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조례에는 바퀴 달린…….

○ 김미숙 위원 그게 놀이기구인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놀이기구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 김미숙 위원 그게 놀이기구예요?

○ 행정국장 윤효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죠.

○ 김미숙 위원 놀이기구인지 아닌지…….

○ 행정국장 윤효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 행정국장 윤효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엄교섭 의원님께도 똑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 싶어서.

○ 엄교섭 의원 조문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드는 의견은 조문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담다 보면 조례가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바퀴 달린 신발까지 나왔어요. 신발보다 그게 더……. 아니, 신발은 보통 본인한테 위험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한 사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그런 게 또 대중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튼 조례를 만들든 어떻든 학교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더 폭넓고 광범위하게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엄교섭 의원 그럼 거기에 조문을 바퀴 달린 모든 이동수단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엄교섭 의원님, 참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원래가 이런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현장을 답사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최고 좋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도 하셨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현재 학교 체육관 신설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외국에 있는 학교들처럼 우리가 현재 기계식, 리프트 기계로 해서 주차공간을 흡수할 수 있게끔 그런 리프트 기계 설치안 의무화라든지 또는 신규 신설학교에 있어서 이런 리프트 기계식으로 해서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 확보 부분 이게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이라든지 필요성에 있어서 조금 더 자기만의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통에 있어서 이런 불편함이 없이 아마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에 아마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있는 학교에다 리프트 기계식으로 새로 공사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또 안 맞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학교에 설치하는 금액만 해도 그게 한 10억 정도는 단가가 간다라고 제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신설학교에는 그런 리프트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의무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명시를 하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엄교섭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하고 관련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학교 내 안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주차장이 각 학교마다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학교 개방하고 관련돼 가지고 개방은 많이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대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내에서 교통안전 이건 주차장이 아니라 보ㆍ차도를 분리한다든지 출입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그걸 이 조례의 취지에 저는 담았던 거고요. 지금 추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리프트 기계식 이건 차후에 시설적인 면에서 행정국에서 각 학교별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조3항에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이건 학교 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교 밖까지 포함입니까?

○ 엄교섭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 이 모든 것은 학교에서 자체운영경비로 교육이 시행될 거고요.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을 잘못했을 때 어떠한 위험이 도사린다는 걸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예방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의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모든 분들이 귀에다 꽂고 다 스마트폰 하고 걸어가요. 명함을 줘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특히 학생들은 더합니다. 존경하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딸이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죠? 귀에다 음악을 꽂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괴물이 잡아가는 신이 나오듯이 저도 보행 중 스마트폰은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도 있겠지만 이걸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따로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의 조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스마트폰 조례요? 지금 어찌 됐든 학교 가면 스마트폰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과 박세원 위원님께서 스마트폰 보관함을 보급해야겠다 그래서 몇 학교에 시범적으로 한 게 있는데 지금 많은 학교들이, 고등학교는 특히 스마트폰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저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하는 건 앞으로 재앙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요. 제가 봐도 진짜 한 분도 없어요, 스마트폰 안 하고 가는 분이. 선거운동하다 보니까 꽂고 다 이러고 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엄교섭 의원님께서 좀 더 넓게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 말씀 추가드렸습니다.

○ 엄교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아까 전동휠 문제랑 전동킥보드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7조 보면 학교장은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학생 대상에는 맞지 않고 일반인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교육 쪽이기 때문에 이건 아까 얘기했던 바퀴 달린 기구는 맞는데 이게 일단 운전면허가 있어야,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면허로 되기 때문에 이건 조례상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 유근식 위원 학교 내 보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엄교섭 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한 부분인데요. 체육관하고 급식당을 보통 병행해서 학교 위치에 따라서 교문하고 반대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ㆍ차도 하다 보면 분리를 하기는 하는데 운동장 잠식이 너무 길다, 많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참조하셔 가지고 보ㆍ차도 통행시간을 안전교육에 시간을 정해준다든지 그렇게 통행구간을 통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 보통 보면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방문했을 때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당에 들어가는 급식차로가 보통 보면 겹치거든요. 그럴 때는 외부 급식운전자 그 사람들한테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대답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윤효 평소에 급식영양교사가 그 급식차 교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의도 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급식차에 대한 교육은 지금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걸 확대해 가지고, 학부모님들도 차를 끌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도 그러면 그 학부모도 같은 기준에 준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지금까지는 학부형들까지는 교육을 시킨 적이 없는데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셔서 이건 참고해 가지고 학부모총회 때나 이럴 때 교육을 조금 간접적으로 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아니, 간접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총회 때도 학교 방문했을 때 사전교육을 하고 안내지도서랄까요, 그런 가정통신문 협조요청을 하고요. 또 아까 급식차량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교통사고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천영미ㆍ이기형ㆍ장대석ㆍ장태환ㆍ황진희ㆍ유근식ㆍ이필근(수원1)ㆍ김종배ㆍ최경자ㆍ김인영ㆍ김미숙ㆍ신정현ㆍ권정선ㆍ유광혁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방재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여름 지적장애 2급인 14세 여중생이 계곡에서 길을 잃어 조난상태에 있던 중 열흘 만에 구조대에 발견되어 생환한 청주 여중생 실종사건 등 각종 조난상황에서 조난사고대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학생들이 조난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응급처치 수준의 초기대응능력을 갖추고 생존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의 교육안전 범위에 조난대비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은 조난사고대비 안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를 조례에 담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9호에 교육안전의 범위 중 조난대비안전을 규정하여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조난사고와 관련된 안전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더라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존 교육안전이 재난대비에 치우쳐 있어 꼭 필요한 조난생존상황에서의 대처 등에 관한 교육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대처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9호의 개정은 교육안전의 범위를 기존 재난대비안전에서 재난 및 조난대비안전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 조난사고와 관련된 조난대비안전도 교육활동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하므로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의 교육안전 범위에 조난대비안전을 명확히 함께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를 기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안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안 제14조제3항의 개정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조난사고로부터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조난대비안전 대처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늘어나고 교육활동의 양태도 다양해지는 오늘날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교육안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이게 지금 보장범위를 더 넓게 하시는 그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후 안전사고 범위에 조난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서 안전공제나 이런 보상 면에 있어서 추후에 더 보상 범위가 좀 더 명확하게 잘 되게 되는 겁니까, 이게?

○ 방재율 의원 재난과 관련된 보상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 문제 답변은 행정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조난사고도 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명확해지는 건 확실합니다.

○ 최세명 위원 어쨌거나 그 범위를 더 넓게 해 주셔서 조금 더 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해결됐고요.

○ 방재율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방재율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갖고 오셔서 교육행정위원들이 기본 한 시간을 하는데 빨리 끝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고찬석ㆍ방재율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백승기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김재균ㆍ문형근ㆍ임창열ㆍ최갑철ㆍ유상호ㆍ김동철ㆍ유영호ㆍ김미리ㆍ김원기ㆍ김경희ㆍ손희정ㆍ박옥분ㆍ문경희ㆍ박덕동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 확보, 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영상정보, 정보주체, 통합관제센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조례의 적용범위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저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확한 사물 식별이 어렵고 야간촬영 기능이 없으며 예방효과가 없거나 증거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제4조제3항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시에는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필수 감시해야 할 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영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교육장 및 학교장이 학교 내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내 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화된 관리와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사건ㆍ사고에 즉각적인 대처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ㆍ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근거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범위 및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제정취지에 맞게 적절히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최소한의 영상정보 수집과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3자에게 무단제공 금지 등 상위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무단으로 개인의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필수 감시지역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적절히 지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10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안 제11조는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두어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야 하는 운영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규정하여 교육장 및 학교장이 학교 내 사건ㆍ사고 발생 시 능동적 대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교 내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내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학교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점차 개방되고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학교복합화시설로 변모해 가는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학생 안전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조례안의 전체적인 배열 및 자구 구성도 상위법령에 맞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 박덕동 위원 지금도 학교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고화소 CCTV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학교에?

○ 행정국장 윤효 네. 지금 그리고 신설학교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 박덕동 위원 지금 여기 필수 감지지역 해 가지고 조례에 보면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또 사각지역 및 사건ㆍ사고가 있을 만한 곳” 이런 지역을 특정해 줬는데 이것 황진희 의원님이 이 조례 하기 전부터도 이런 데는 설치가 돼 있는 곳들이 있지 않나요, 현재?

○ 행정국장 윤효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설치할…….

○ 박덕동 위원 아니,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은 설치가 돼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 있기 전부터.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걸 지금 황진희 의원님이 뒷받침을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동안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보고서 우리가 CCTV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이 가이드라인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담음으로써, 제정함으로써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 정도뿐이 효과가 없습니까? 다른 효과 더 큰 건 없나요?

○ 행정국장 윤효 법률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제정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기속행정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 황진희 의원님.

○ 황진희 의원 황진희입니다.

○ 박덕동 위원 필수 감지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필수라고 말을 하셔서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1, 2, 3 하고 4에다가 기타지역 해서 더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재량에 의해 가지고 두면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황진희 의원 그 기타,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사각지대라는 용어로 담아서 더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담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사각지역?

○ 황진희 의원 네, 사각지대라고.

○ 박덕동 위원 기타지역이라고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 황진희 의원 네.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잘, 이게 어째 조례가 지금까지 없이 그렇게 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시의적절하게 잘 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필수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학교도 생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적 평균적으로 될 것 같은데 제가 맨 뒤에 붙어 있는 현황을 보니까 평균 잡아서 초등학교가 한 15개 학교에 학교마다 15개, 중학교가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한 30개 조금 넘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개수를 보니까 학교별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설치되는 위치가 아마 대수나 이런 게 얼추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간략하게 가이드라인별로 내용, 예를 들면 초등학교까지는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 가이드라인에 그것까지는 없고요. 학교에서 설치하는 장소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디 어디 설치하자.” 해서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가 보니까 좀 많이 설치가 돼 있는 편이라서, 학교 대비 이게 그런 편이라 기존에 설치한 가이드라인이 좀 차이가 있나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고등학교는 이게 많은 이유가 기숙사들이 많아 가지고 초ㆍ중학교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게 가이드라인에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에서 취약지구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 박세원 위원 CCTV가 학교에 설치되는 이유가 예방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 향후에 사고가 나면 근거로 보존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CCTV가 능동적인 대처로 좀 바뀌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 행정국장 윤효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학교 CCTV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현재 100만 화소…….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즘은 예를 들어 이상 행동자가 학교에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기능이 CCTV에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지능형.

○ 박세원 위원 네, 지능형 CCTV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지자체들은 지능형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사고의 예방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하는 CCTV 기능 같아요.

그래서 제12조 보면 “교육장 및 학교장은 관내 사건ㆍ사고 발생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경기도 내 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이 조례로 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협력이.

○ 행정국장 윤효 그건 주체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입니다.

○ 박세원 위원 솔루션이 통합관제센터랑 학교랑 완전히 틀린데 이게 상호협력이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협력이 잘 되는 데는 지금 우리 경기도도 여섯 군데 시에서 관제센터하고 협의해서 같이…….

○ 박세원 위원 외곽만 가능하고 내부는 안 하겠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학교 외곽만 하겠죠?

○ 행정국장 윤효 네, 내부까지는 아직.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내부라는 건 교실 말고 지금 외곽에서 예를 들어 운동장이나 내부 쪽에 들어오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 행정국장 윤효 교문.

○ 박세원 위원 네, 교문 안으로 들어온 건 통제센터에서도 안 돼요. 그건 왜 안 되냐 하면 내부는 학교에서 달지 지자체에서 안 달잖아요, CCTV를. 그래서 외부는 지자체에서 달기 때문에 학교 주변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건 학교 안이거든요, 이 조례는. 학교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주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단 CCTV를 통합관제센터랑 연결되는 기능도 없고 연결시키려면 아마 학교에 있는 CCTV 다 바꿔야 될 거예요. 지자체 걸로, 통합관제센터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 행정국장 윤효 반드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교육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지능형 CCTV도 지금 국가하고 같이 해서, 교육부하고 2020년까지 협의해서 시범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까 관제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실효성 있게 CCTV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 그다음에 추후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예방보다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 사고가 났을 때 증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시군들은 능동형 CCTV로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장 책임이라고 해서 시랑 이게 지금…….

(타임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완전히 분리되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학교는 이거 CCTV 누가 관제를 하나요?

○ 행정국장 윤효 학교…….

○ 박세원 위원 없죠, 관제하는 사람이? 그냥 녹화만 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대부분 숙직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관제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고 그냥 자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 관제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담당자는 지정이 돼 있는데…….

○ 박세원 위원 그건 관리죠.

○ 행정국장 윤효 그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걸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을 하면, 여기는 전문적으로 관제를 하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쉬운 일인데 교육청하고 지자체랑 벽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연결하면 전문 관제원이 관제센터에서 계속 이걸 관제를 하는데 지금 연결이 시스템 솔루션이나 학교장의 반대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12조가 무용지물이에요, 현재 이 체계에서는. 그래서 이건 교육청 쪽에서도 통합관제센터를 연결할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도 더 필요 없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학교는 학교 내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 행정국장 윤효 네,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한 거고요. 빨리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황진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12조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좀 조례에서 강제규정이 있어야지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청에서 시랑 지자체랑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강제조항으로 무척 넣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4년 동안 지자체에서 시의원을 하면서 행정복지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365안전센터가 저희들 소관이었고요. 그래서 교육위를 들어와서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CCTV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제일 처음 저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례도 없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안에서 CCTV의 24시간 예방차원이 아니라 무용지물식의 CCTV를 달아놓고 숙직원이 그냥 녹화된 상황에서 어떤 사건ㆍ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그 녹화의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 2년 정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지금 시점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의 정책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도 학교 전면개방에 의한 그런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도 학교폭력이 점점점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건 안 되겠구나. 정말 조례가 심각하구나.’라고 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한 거예요.

맨 처음 2년 전에 이 조례를 대응했을 때는 상위법에 안 맞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법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례에 적극성을 담았지만 이 조례를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적극성을 띠고 이 조례가 완성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이 조례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강제조항을 넣고 싶었지만 이 강제조항을 넣기까지는 좀 전에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자체와 뭔가 연계해서 365안전센터와 교육청이 여러 가지 예산부분도 그렇지만 적극 대응을 해서 일단은 MOU라든지, 지금 경상북도 쪽은 전체적인 학교와 경상북도가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학교 안의 CCTV를 안전센터에서 전체적으로 24시간 관리하는 그런 분야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런 어떤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한 조례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 황진희 의원 네, 그러면서 좀 더 보완되고 이 부분들의 대응이 점점 확산되면 이걸 적극 대응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적극 대응을 갑자기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지자체와의 논의에서.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신설학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신설학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영상처리기기 통합관제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도 그렇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담기에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게 지금 12조는 제가 보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이 조례상에 지금으로서는.

○ 행정국장 윤효 법률 조항을 구체화해서 담은 건데 지금 현재 제도하고…….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지금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이거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CCTV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처 간의 벽으로 인해서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좀 생각만 바꾸면 지자체에서 안 해 줄 리가 없어요, 학교안전에 관한 걸. 그런데 이게 나중에 책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해가 가고요. 적극적으로 진짜 저희가 노력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황진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김미숙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8조에…….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황진희 의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 황진희 의원 네.

○ 김미숙 위원 제8조에 보면 필수 감시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지역이라 그러면 예방도 가능하겠고 사후에도 가능하지만 여기 2에 보면 “사각지역 및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이 사각지역이 학교에서 어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학교 교사 안에서의 사각지역…….

○ 황진희 의원 주로 외부가 많겠죠.

○ 김미숙 위원 주로 외부만 생각하신 거죠?

○ 황진희 의원 네, 교내 안에서 교실이나 복도라든지 이런 학교 안과 밖을 우리가 구분하자면 밖을 얘기하는 게 더 많이 비중이 크겠죠.

○ 김미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사각지대라고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좀 후미진, 지금 도시학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시골학교들을 보면 구석구석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

○ 김미숙 위원 쉽게 말해서 담배 피우기 제일 좋은 곳?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쓰레기장이나 뭐 그런…….

○ 김미숙 위원 담배꽁초 하나가 220억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건 아시죠?

○ 행정국장 윤효 네, 보도에서 봤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각지대라고 그러면 보통 공간적인 사각지대만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시간적인 사각지대도 있다고 봅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 김미숙 위원 시간적으로, 우리가 다 수업하러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밖에, 교실에 안 들어가 있는 복도가 저는 또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업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방문했을 때 ‘참 위험하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데도 사각지대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복도에 CCTV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옥상입구에다 그냥 CCTV를 설치했는데 복도도 사각지대가 아닌가, 공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도도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께서 학교 안에는 다 설치하면 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사각지대라고 공간적 얘기를 하면 화장실, 개인적으로 쓰는 공간은 하면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요. 복도는 개인이 쓰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도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유입되고 어디로 나가는 걸 관찰할 수 있어야지 아이들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학교에다가도 복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그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설치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교사들의 인권침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심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일이거든요. 복도에 정말 하나만, 아니면 계단에 한 층에 하나씩만 설치가 돼 있었으면 우리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실 내 CCTV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적 사각지대 그것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교실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복도.

○ 김미숙 위원 복도가 교실인가요? 교실에 포함되나요, 어떤가요? 저는 구조를 잘 모르겠는데…….

○ 행정국장 윤효 지금 복도는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 김미숙 위원 설치가 돼 있다고요?

○ 행정국장 윤효 설치된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설치되지 않은 데가 문제가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설치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도는.

○ 김미숙 위원 복도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복도가 기역자로 돼 있는 학교들 이런 데는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기역자와 그냥 일자의 복도가 뭐가 다른가요? 기역자는 반사경도 아니고.

○ 행정국장 윤효 제가 아는 실장들 얘기는 일자형은 그나마 그래도 육안으로 많이 보이는데 기역자로 된 데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서 기역자로 된 학교는 일단 복도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시간적인 사각지대,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 김미숙 위원 꺾기로 되어 있는 복도에 설치하는 건 공간적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생각이 되고 일자일 때는 시간적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적인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 중에 몇 %나 되는지.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몇 %가 되는지만 좀 주시면 돼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의원님, 제8조 필수 감시지역 3항에 보면 중요지역 및 중요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중요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고 중요실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황진희 의원 제일 먼저 교문이나 교사 출입구가 제일선적으로 달아야 될 필수지역이고요. 그다음에…….

○ 엄교섭 위원 아니, 중요지역. 그 3항에 중요지역 및 중요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고 중요실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의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요지역이나 중요실이라는 게 아이들이 사건ㆍ사고가 날 수 있는, 폭력뿐만 아니라 실험실이라든지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실험과 조리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그때도 사건ㆍ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교실은 아니라도 특수교실 같은 경우 실험ㆍ실습을 요구하는 그런 교실은 이렇게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3항과 같은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설치를 요구하면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꼭 이 지역을 설치하라고 하는 강조사항은 아닙니다.

○ 엄교섭 위원 아니, 강조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3항의 중요지역, 중요실이라는 게 꽤나 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험실이나 조리실도 물론 특수한 형태의 교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 황진희 의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엄교섭 위원 네,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런데 거기도 특수형태의 교실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이 일반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싫어, 교권을 삼아서 그걸 반대하는데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그것에 응할까 한 번쯤 고민 안 해 보셨죠?

○ 황진희 의원 고민은 했죠. 그런데 그것도 학교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나 또 교사의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협력 차원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범위가 되면 설치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인권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죠. 모든 법이라는 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일 때는 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몇 항에…….

○ 황진희 의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 엄교섭 위원 몇 항에 “설치나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득한다.”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 황진희 의원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몇 항에 있죠?

○ 황진희 의원 7조에 보면, 제7조에 보십시오.

○ 엄교섭 위원 7조에…….

(관계공무원, 황진희 의원에게 개별설명)

○ 황진희 의원 CCTV 설치 전에 사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는 학교장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 경기도교육청 수정안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 그거예요. 그렇죠?

○ 황진희 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CCTV 설치를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초ㆍ중등교육법에.

○ 엄교섭 위원 초ㆍ중등교육법에요?

○ 황진희 의원 네.

○ 엄교섭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그것 좀 한 부 갖다 주시겠어요?

○ 황진희 의원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모든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황진희 의원에게 개별설명)

○ 엄교섭 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한다.”에. 그렇죠?

○ 황진희 의원 네.

○ 엄교섭 위원 거기 2목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렇죠?

○ 황진희 의원 네.

○ 엄교섭 위원 설치에 관한 사항에 그러면 여기에 설치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장소까지 광범위하게 여기 포괄적으로 법조문의 시행령에 담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황진희 의원 네.

○ 엄교섭 위원 의원님 생각이죠?

○ 황진희 의원 아니, 여기 초ㆍ중등…….

○ 엄교섭 위원 포괄적으로 법리해석한 건 의원님 생각 아니에요?

○ 황진희 의원 초ㆍ중등교육법 자체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설치 장소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 황진희 의원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나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검증된 단계는 꼭 우리가 넣어야 되나요?

○ 엄교섭 위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경기도교육청 수정안에 그걸 담아 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 조례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에서 이 ‘따라’에…….

○ 엄교섭 위원 ‘따라’의 의견수렴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그거죠. 그렇죠?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 하면 경기도교육청 여기 수정안에 그걸 좀 첨가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황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CCTV,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황진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지금 8조에 보면 주요 사각지역 및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이 지금 우리가 교내로만 한정되어 있나요?

○ 황진희 의원 교내? 아닙니다. 교외ㆍ교내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복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복도에 대해서도…….

○ 유근식 위원 복도는 교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 통학로 사건ㆍ사고가 보면 학교…….

○ 황진희 의원 거기는 필수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주 통학로가 지금 외곽이잖아요. 학교 밖이잖아요. 교문 밖이잖아요.

○ 황진희 의원 아, 통학로를 말씀……. 외곽은 365안전센터 지자체에서 24시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자체에서 보면, 아까 11조인가 12조인가에 보면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걸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 황진희 의원 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학교에 CCTV 설치를 많이 하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하고 연동되지 않아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연계시스템이 지금 잘 안 이루어져 있다.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건ㆍ사고가 보면 학교 인근, 등하교 때, 아이들이 만났을 때 그때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설치는 학교담장, 여기 나와 있는데 담장 인근에다 하지만 주시는 보통 학교 내에다 하지 않습니까?

○ 황진희 의원 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학교 밖에,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이 사실은 학교 주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국장님?

○ 황진희 의원 (행정국장을 향하여) 제가 답변해도 되죠?

○ 행정국장 윤효 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담벼락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밖은 우리 지자체 안전센터에서 전부 다 24시간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문 안만 딱 들어오면 전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연계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차츰차츰 지자체와의 어떤 홍보나 의견을 조율해서 이 학교 안, 교문 안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문 안과 밖이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이 회로만, 선만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허용을 한다면 전체 학교 안과 밖이 지자체 365안전센터에서 다 관리감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자체도 발 빠르게 학교 전면개방에 의한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이 부분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고요.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이 CCTV 설치 목적도 보면 예방 차원이 일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학교 주변에, 지금 학교 내에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학교 밖에 연동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학교 그걸 믿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학교 주변 주 통학로 부분에 CCTV가 별로 없어요, 지자체에서 설치한 부분이. 학교 CCTV를 지자체에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연동,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연동시스템을 더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 황진희 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교실 설치 여부입니다, 교실. 유치원과 교실에 지금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까? 이 8조를 해석할 때 중요지역 및 중요실에 교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 황진희 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에 보면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를 우리가 구분해서, 조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주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법도 거기에 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명료하게 딱 정의를 한다는 게, 이쪽을 명료하게 정리를 하자니 개인정보법이 또 관계가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자니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법들이 공개된 장소냐 아니냐라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약간의 관계가 되고 해서…….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 황진희 의원 그래요. 네, 맞습니다.

○ 성준모 위원 사실은 이걸 약칭 CCTV라고 할 수 있죠?

○ 황진희 의원 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 CCTV 설치의 취지나 목적은 명확한데 의미는 사실 증거수집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예방과 증거수집능력 외에는 특별하게 CCTV가 활용되는 면이 별로 없어요. 지자체에서 수천 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예방효과도 있고 관제센터가 있는 데는 그 안에 경찰과 공무원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이 있어서 바로바로 112에 신고해서 서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디 CCTV에 위험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런데 지금 이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학교에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냥 한쪽 공간에 모니터실이 있어서 자동녹화되는 기능은 있어도 그걸 보지 않는 이상은 어느 사각지대에서 폭력행위가 벌어져도 대처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아이가 집에 가서 피해를 신고했을 때 그게 바로 증거가, 경찰이 와서 이 CCTV 조회를 요청하고 또는 학부모가 조회를 요청했을 때 하루 뒤에나 이틀 뒤나 가서 보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모니터. 하루 종일 24시간 이 모니터를 쳐다봐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만 이 영상정보처리 CCTV 설치하는 것은 첫째, 예방과 둘째, 사후 증거수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지자체의 CCTV가 대다수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또는 지금 어린이집은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교사나 기타 원아 폭행이 있었을 때 학부모가 와서 원장 입회하에 그걸 돌려서 확인하고 경찰이 와서 확인하고 이런 거지 지금 교실에 설치된 데는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교권 확보와 사생활 침해 여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니,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설치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생겨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소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유치원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윤효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970군데 정도는 교실 내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 좀 부족합니다.

○ 성준모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임벨 울림)

시간이 오버됐는데 한 가지 더. 또 지자체랑 CCTV가 협력이 구축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선을, 지금 지자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망이 다 깔려 있지만 거기에다 접속을 시키려면 이게 또 재정을 어떻게 비율을 나누느냐 아주 상당히 고차원적인 방식이 나와야 됩니다. 도청에서 예산을 일괄 지급해 준다 그러면 그 선을 쭉 학교까지 깔아서 지하 매설로 연결하고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이 안에, 12조에 상호협력이 조례에 잘 들어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아주 복잡한 예산분배 방식이 필요할 겁니다. 교문까지는 우리 돈을 넣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댈 건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부서에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미래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CCTV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 성준모 위원 네, 확실합니다. 그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앞으로 이게 전 학교마다 현재는 다 되어 있어도 이건 결국 증거수집능력 외에 또는 예방, 여기에 분명히 찍히고 있으니까 그러한 예방 차원은 충분히 되지만 더더욱 현실성이 있으려면 이건 지자체 관제센터와 연결시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제8조에,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중요지역 및 중요실의 결정권자는 지금 누가 되는 거죠? 제8조제3항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조례로 하면.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이건 학교마다 판단이, 학교의 구성원들이 여기가 중요하다 아니다는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

○ 박세원 위원 학교에서 누가 결정을 하냐 이거죠.

○ 행정국장 윤효 예를 들어서 CCTV로 인해서 중요한 지역이다 하면…….

○ 박세원 위원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음악실에다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걸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결정주체가 누구냐죠.

○ 행정국장 윤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교장이 결정…….

○ 박세원 위원 우리 황진희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황진희 의원 네, 어쨌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생의 안전대책 등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종결정자는 교장이 되겠죠? 학교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교장이 최종결정권자라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이렇게 놔둠으로써 악용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광범위하잖아요. 중요지역 및 중요실은 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요실은 교실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거 내부잖아요, 중요실은?

○ 황진희 의원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중요지역은 학교 외ㆍ내부 다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교장이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 황진희 의원 우리가 일반 학교만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공고라든지 실험실을 대상으로 하고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예외적인 학교도 있잖아요, 특성화학교.

○ 박세원 위원 이런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교장이 A선생님이 좀 싫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음악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다 CCTV 달겠다 이렇게 해서 감시하겠다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광범위하게 중요지역 및 중요실에 대해서 결정권을 준 거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지역이라든지 중요실 같은 경우는 꼭 일반학교가 대상이 아니라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억단위의 기계도 있고 또 영상자료를 해야 되는 국제통상고 같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의 어떤 실과 장소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 박세원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실로 갈 때는 이렇게 교장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했듯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설치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실이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교실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그것 이외에 이걸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상으로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나 교장이 설치하고자 하면. 그래서 이게 악용되지 않을 수 있게 이걸 좀 더 할 수 있는, 중요실ㆍ중요지역은 제가 보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중요실 문제에서는 좀 더 특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오늘 황진희 의원님 조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모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의원님이 직접 만듭니까, 아니면 입법위원이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조례를 베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정확하게 답변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황진희 의원님을 보면서 의원님의 노력이 너무 많았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명쾌하고 자신감 있는 답변 그리고 그동안 시의원 때부터 노력해 오신 게 보여서 진짜 위원장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 황진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천영미ㆍ고찬석ㆍ황진희ㆍ이진ㆍ이은주ㆍ장태환ㆍ김재균ㆍ최경자ㆍ조성환ㆍ이종인ㆍ김은주ㆍ김영해ㆍ박세원ㆍ장대석ㆍ김철환ㆍ조광희ㆍ박덕동ㆍ김경희ㆍ엄교섭ㆍ유근식ㆍ성준모ㆍ황대호ㆍ김미리 의원 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역 내 시설공사 완료 시 해당 공사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과 금액,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을 공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도내 시설공사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과 도내 시설공사 주소지 소재 시군에 주소지를 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매년 공표하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전반의 추진상황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도민에 의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건설환경 마련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시설공사 완료 시 해당 시설공사별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및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을 공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2호와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및 띄어쓰기 반영과 인용된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입니다.

안 제10조의 신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시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정보와는 별개로 매년 해당 연도에 완료된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율 및 자재 사용 비율 등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0%로 명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으며 현행 조례 제7조 역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볼 때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율 및 자재 사용 비율 공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해당 연도에 완료된 각 시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및 자재 사용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표된 정보가 더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원님이 아주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100%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입찰 보면 1억 미만은 관내 지역으로, 지자체 기초단체로 묶고 5억까지가 경기도인가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입찰이?

○ 위원장 조광희 시설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 시설과장 신현택 시설과장 신현택입니다.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 종합건설은 100억이고요. 전문공사업은 10억이고요.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는 5억 미만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 경기도로 묶나요?

○ 시설과장 신현택 네, 지역제한으로 묶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1억 미만은 수원시면 수원시 이렇게 그건 없나요?

○ 시설과장 신현택 자체에서 이렇게 좀…….

○ 박세원 위원 교육청은 이렇게 2∼3개, 1억 미만 지자체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묶어서…….

○ 시설과장 신현택 네, 지역별로 몇 개씩 군데군데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단일공사들은 어떻게 하죠, 단일공사? 예를 들어 플로어링공사를 한다. 이게 단일공사잖아요?

○ 시설과장 신현택 네.

○ 박세원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단일공사가 꽤 있는데, 거의 단일공사가 많잖아요, 교육청 공사들이?

○ 시설과장 신현택 네,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단일공사는…….

○ 시설과장 신현택 이건 하도급계약을 맺지를 않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 흔히 하는 창호공사다, 플로어링 마루공사다 하면 거의 원자재 비율이 한 70%, 80%가 되는데 이 제조업체가 보통 보면 지역 내에 없잖아요?

○ 시설과장 신현택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자재들을 저걸로 묶어버리잖아요, 관급으로. 관급자재로.

○ 시설과장 신현택 네.

○ 박세원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거 거의 업체가 낙찰돼서 지역업체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 시설과장 신현택 이 하도급계약에 대한 부분은 대개 종합건설회사에서 딴,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가 많이…….

○ 박세원 위원 그렇죠. 신설학교는 좀 얘기가 틀리겠죠.

○ 시설과장 신현택 네, 단일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계약을 별도로 안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단일공사는 이 조례에는 좀 힘들다?

○ 시설과장 신현택 네, 적용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큰 건축공사 정도, 신설학교 정도 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 시설과장 신현택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하도급계약을 맺어서 경리계에다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 신축이라도 학교에 섀시를 해요. 그러면 섀시는 만드는 제조공장이 있고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기준을 어디로 잡나요? 설치하는 데로 잡나요, 아니면 만드는 제조공장으로 잡나요?

○ 시설과장 신현택 설치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렇죠. 설치 기준으로 잡아야죠. 설치 대리점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어느 원자재를 사 가지고 어디 대리점에서 이렇게 설치하는지.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 시설과장 신현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그런 게 좀 보완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 내 업체를 쓰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보면 관내 업체를 못 쓰는, 수도권은 특히 그래요. 수도권에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원부자재 같은 경우 골조, 레미콘 이건 거리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관내업체를 쓰지 말래도 쓰게 되는데 보통 보면 그런 걸로 과대 포장해 버리고 또 골조 이런 건 멀리서 못 쓰잖아요, 운반비 때문에. 레미콘은 지역업체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좀 과대 포장해 버리고 “지역업체 많이 썼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으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해서라도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좀, 여기서는 경기도겠죠. 경기도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품목들을 좀 디테일하게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가이드라인을 안 주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역업체 쓰는 게 또 금액도 크거든요. 특히 신축건물은 골조 이런 게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 시설과장 신현택 네, 그렇습니다. 철골 같은 경우 많습니다.

○ 박세원 위원 운반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업체 쓰는 것 말고 우리 지역업체가 뭐뭐뭐뭐가 있는지, 적어도 경기도에 건축자재. 그런 것 리스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어디를 쓰라는 건 아니어도 적어도 이런 제품을 쓰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10개 업체 있다, 이 정도. 혹시 이런 것 없죠, 지금?

○ 시설과장 신현택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 조례 통과되면 그것 좀 보완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설과장 신현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이기형 의원님, 존경하는 이기형 의원님, 아까 제가 갔을 때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 이기형 의원 교육재정위원회에요?

○ 추민규 위원 아니요. 1위원회에요.

○ 이기형 의원 여기 있었죠.

○ 추민규 위원 아, 여기 계셨다고요?

○ 이기형 의원 대기하고 있었죠.

○ 추민규 위원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았고요. 지금 지역건설산업에 있어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애매해서 한 번 더 제가 인터넷하고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원래 저도 이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인을 했었고 여러 여기 계신 행정국장님과 시설과 과장님께도 조언을 한번 드려봤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 정의를 만약에 우리가 내리게 되면 토목하고 건설하고 여러 자재는 많겠지만 전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전기?

○ 시설과장 신현택 전문건설업에 있는 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2조인가에 지금 공사의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첨부가 안 돼 있지만. 거기에 보면 공사의 정의에서 일부 제외된 단독공사는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래서 지역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라든지 비중에 대해서 그리고 실태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첨부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 추민규 위원 지금 솔직히 지역업체들에 대해서 실태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전체적인 요인 설문조사라든지 개별업체 면담 이런 게 개별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지역별로 이런 건설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대대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각 지역에 대한 상권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좀 더 큰 보탬은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조금 더 고려해 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첨부하기는 좀 뭐 하지만 지역에 대해서 업체선정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하남 같은 경우에 지역업체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솔직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지역건설이 됐든 새로운 신규학교가 들어설 때마다 하남에다 조금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선정 부분이라든지 하남시장님하고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면담도 하고 있지만 업체 자체가 용인이라든지 좀 큰 지역에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다라고 저는 각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의 부분이 통과된다라면 좀 더 지역마다 상권 활성화 부분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업체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긍정과 부정을 잡았을 때 업체선정에 있어서 양호ㆍ불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두면 어떨까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아까도 서두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높은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여겨볼 수는 없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가 좀 더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은 여기 조례 제정 내용에도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시교육청이 됐든, 밑의 지방에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를 계속 선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그래서 그런 논란 부분, 또 한 곳에다 업체를 몰아주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게 선별이 되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기형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 이 부분 내용 자체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노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기형 의원님, 아주 적절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 벌어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게 나올 것인가는 판단해 보셨습니까?

○ 이기형 의원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취지를 먼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경기도라든가 각 기초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교육경비 대응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꿈의학교, 꿈의대학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급식에 경기도나 기초단체에서 지금 재원, 세원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전액 삭감된 사례도 나오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비법정전출금을 우리 교육청 쪽으로 줬는데 이 집행과정이 좀 투명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쓰지 않는다 이런 홀대론이 나와서 이런 정책적 불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면밀히 따져봤을 때 현행 조례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권장은 하게 돼 있지만 사후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법적으로. 다만 조례에 시설공사별로 지역 내의 하도급 업체가 참여한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자재 납품한 비율을 갖다가 공표함으로써 어느 교육지원청 소관 산하기관에서 지역업체를 덜 쓰고 있는지 또 어디는 우수하게 협조해서 지역건설산업체를 많이 쓰고 있는지 이걸 공표함으로써 지역 내 건설업체가 아무래도 좀 더 업을 영위하기에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좋은 조례의 취지를 실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학교나 체육관이나 기타 이런 큰 공사를 발주할 때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관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발주가 될 테고 또 1ㆍ2군 업체들이 달려드는데 결국 이런 하도급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섀시나 기타 여러 자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내업체 쓰는 율이 상당히 줄고요. 그건 메이커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협력업체도 있고 해서 힘들고 기껏해야 인부 또는 터파기할 때, 토목공사할 때 장비, 뭐 부산업체가 따 가지고 부산의 장비가 올 수 없으니까 이러한 일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 하나를 우리가 발주하는 데 38억, 30억 들고, 학교는 더 큰 공사지만. 거기에 그 지역, 시군단위 지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얘기했듯이 터파기, 토목공사할 때 그다음에 거기에 혹시나 근로자들, 나머지는 사실 쉽지가 않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발주할 때 지금도 큰 공사 지역업체랑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나요, 공동? 그것도 51 대 49 이런 구조로 만들고, 그렇게 구조적으로 발주 시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시공사가 선정되는 순간 이후로는 사실 손대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의 의미는 어쨌든 매년 공표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또 행감 때나 예결위 때나 항상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지표가 되는데 지금까지 지역이나 모든 자치단체가 의회에는 항상 이걸 주장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걸 강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기형 의원님도 얘기하지만 지자체가 주는 교육경비 보조도 사실은 지방세로 해서 완전히 시에서 주는데 그것도 사용은 전국으로 풀고 다른 지역이 와서 달려들고 하면 결국 그 지자체, 31개 지자체가 계속 더 줄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입찰을 볼 때, 발주처하고 할 때 원청이라고 있고 하도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 몇 단계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도급을 원청에서, 발주처에서. 하도급이 2단계, 3단계 발주방법이 있는데,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는 1단계에서 끝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학교 신설공사 하다 보면 토털 그래 가지고 입찰을 받은 게 아니라 부분별로 받더라고요, 부분 쪼개기로.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는데 그것의 입찰을 볼 때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재무구조가 아주 취약한 그런 업체가 발주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국세도 체납돼 있고 지방세도 체납돼 있고 그런데 그런 거 걸러지지 않습니까, 입찰 때요?

○ 행정국장 윤효 입찰 등록할 때 걸러지는데요. 드러나지 않는 부실업체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간단하거든요. 국세완납증명서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사전에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광명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에 부도 나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공기가 늦춰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도 걱정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일괄발주가 아니고 부분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일정비율이, 지금 암묵적으로 49% 미만이면 지역발주를 하자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민원 받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업체에서 지역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사용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자재 부분 발표하는 게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접수하는 민원 부분도 많이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공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지금 간접적인데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 행정국장 윤효 이번 조례의 취지도 1년에 한 번씩 공표함으로써 유도하는 건데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간접적으로 되는 거지.

○ 행정국장 윤효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법령을 개정해서 법령에 담으면 확실한데 그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 법률로써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게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섀시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외 부분도 유리나 섀시, 방수나 몰타르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지역업체 주민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단계 거치다 보니까, 2단계ㆍ3단계 거치다 보니까 관리비라 그래 가지고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민원 제기를 교육청에다, 발주처에다 제공하게 되거든요.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학교 자체 시설, 건축물도 부실화될뿐더러 또 일반 현지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권고사항보다도 조금 강하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하도ㆍ하도 그런 게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오광덕ㆍ김현삼ㆍ조성환ㆍ신정현ㆍ유영호ㆍ김영해ㆍ박옥분ㆍ조광주ㆍ이원웅ㆍ김경일ㆍ심규순ㆍ김은주ㆍ권락용ㆍ지석환ㆍ민경선ㆍ김봉균ㆍ김미숙ㆍ김우석ㆍ조광희ㆍ박세원ㆍ고찬석ㆍ김재균ㆍ권정선ㆍ김용성ㆍ최종현 의원 발의)

(14시28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몽실학교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마을협력 학교 밖 배움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함께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배움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2월 북부청사를 신축 이전하면서 기존에 북부청사로 사용된 구 북부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몽실학교를 기획하여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쳐 2016년 9월 몽실학교가 처음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부몽실학교는 연인원 5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전국의 교육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탐방 및 벤치마킹이 이루어져 몽실학교와 같은 학생자치배움터는 타 시도교육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 김포, 고양, 안성, 성남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몽실학교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에서는 몽실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의 꿈을 스스로 실현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 몽실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생, 몽실학교, 몽실학교 학생자치회, 몽실학교 마을교사, 메이커 교육활동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몽실학교의 설치 및 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장이 매년 각 몽실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 주도 학습활동 및 자치 활동,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육활동, 학교 밖 청소년 학생 학습활동, 메이커 교육활동 등 몽실학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몽실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겸임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몽실학교 학생자치회에서는 학생자치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10일 전문가와 협의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몽실학교가 학생자치배움터로서 원활히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꿈꾸는 바를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주체적인 학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실현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인 몽실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육감은 몽실학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전담인력 배치를 책무로 규정하여 향후 몽실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할구역의 교육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몽실학교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매년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몽실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의 종류를 적시했으며 지금까지 활동해 온 몽실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견주어 볼 때 활동 지원 내용이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는 몽실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몽실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몽실학교의 성격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의 구성, 회의 운영 절차 등이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9조는 몽실학교 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몽실학교의 공간 배정 등 시설운영과 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학생자치회를 지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4항은 학생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 및 중임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리적으로 학생자치위원은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 제10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학생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가 자칫 학생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방종으로 흐르거나 또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슬럼화되어 변형된 또래문화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몽실학교 공간에서 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다양한 교육협력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실현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인 몽실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몽실학교를 통해 학생들은 성숙한 결정 주체자이자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교육청 및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몽실학교가 잇따라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향후 더 많은 시군의 학생들이 몽실학교를 통한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 하시고 싶은 일을 하셨네요.

○ 최경자 의원 고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의정부지역이 저는 무척 부럽습니다. 저희 지역 군포에도 몽실학교가 빨리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데요. 제가 글쎄 이게 아까 중간에 입법님께서도 내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거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조례를 보면서 7조에 봤더니 위원회 구성이에요. 그렇죠?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몽실학교 학생자치회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고, 학생자치회면 자치회 회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제9조에 몽실학교 학생자치회에는 그냥 또 자치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뒤에 15명 이내의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회 회원이거나 아니면 자치위원이거나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제9조 조명이 몽실학교 학생자치회이기 때문에 학생자치회 회장 그리고 15명 이내의 자치회 회원이라든지 자치회 회원으로 구성하되 그다음에 회장은 자치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위의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도 2항의1 몽실학교 학생자치회 회원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최경자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끝나셨나요?

○ 김미숙 위원 네.

○ 최경자 의원 지금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자칫 혼동하실 것이 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회를 조문별로 넣다 보니까 혼동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7조3항은 자치위원의 임기는 단순 오류로 위원의 임기로 가면 유연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워낙에 운영위원, 자치위원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됐었던 부분이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에서요. 그 내용이었고요.

운영위원은 몽실학교를 큰 틀에서 의정부에서만 출발한 몽실학교가 점점 이어지다 보니까 경기도 내 김포라든가 5개 지역 안성, 성남, 고양 확산되고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회 6조하고 7조, 8조 구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학생자치배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자치회의 성격인 자기주도적인 측면의 가장 좋은 철학을 녹이기 위해서는 몽실학교 학생자치회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5개 지금 구성되어지고 있는 몽실학교에도 이런 자치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문에 넣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학생자치회와 운영위원회의 차이점은 알겠는데요. 학생자치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이면 경기도의원 중에 의장을 한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법률이기 때문에 조항의 문구 하나하나도…….

○ 최경자 의원 중요하죠.

○ 김미숙 위원 네. 글쎄, 모르겠어요.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회의 회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학생자치회에 위원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자치회는 회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학생자치위원회면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9조에 보면 학생자치회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자치회 안의 구성원이면 학생자치회원이어야 되지 않을까, 학생자치회 위원이라기보다 학생자치회원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자치회원이기 때문에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치회원이면 자치회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야 될 것 같고 자치위원이라고 하면 또 자치위원회가 따로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이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호칭, 호칭이라기보다…….

○ 최경자 의원 용어 정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최경자 의원 제9조 조문에서 몽실학교 학생자치회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자치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자치회원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 김미숙 위원 네, 그래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회에 자치위원이 따로 있다라고 그러면 자치회 안에 다시 또 어떤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 최경자 의원 용어 정리에서 안 맞는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위원님.

○ 김미숙 위원 네.

○ 최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제9조 몽실학교 학생자치회의 2항을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학생자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치위원”이라는 명칭에서 “자치회원”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7조2항의1도 만약에 그게 맞다면 “1. 몽실학교 학생자치회 회원”이라든가 그다음에 9조4항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자치회 회원” 이렇게 바꿔야, 만약에 그것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최경자 의원 위원님, 7조의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3항에 자치위원의 임기는 단순 오류로 그냥 위원의 임기로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용이 되고요. 위원회 구성이니까 위원으로 가는 것에 공감이 됩니다, 위원님. 다만 9조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위원’보다 ‘자치회원’으로 하는 것이 발의자로서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 이후 절차는 행정위원회의 처리에 따라서 제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애써서 발의해 주신 조례 감사하고요. 지금 의정부에서 출발한 몽실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네요?

○ 최경자 의원 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개설할 예정이 네 군데고요. 그래서 학생자치회 회장이 운영위원회 회장을 겸한다는 거죠?

○ 최경자 의원 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자치회, 학생회를 하는데 멘토ㆍ멘티 정도가 위원으로 선임되고요. 그러한 과정이죠?

○ 최경자 의원 저희가 지금 본 조례를 준비하면서 숙의과정에서 실은 자치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너무 학생들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방임이라든가 방종하게 만들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의정부의 모델은 저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규격화하는 것보다는 자치회 쪽으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졌지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라는 공공에서 기관을 관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넣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숙의과정에서 수렴했던 것이고요. 향후 본 조례는, 의정부의 몽실학교가 현재 안성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많은 유휴공간 안에서 몽실학교로서 다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처럼 우리 교육에서도 교육재생사업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 조례에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자치나 운영위원을 다 넣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네 군데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치회 하면 학생들이 거리감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 자율로 해서 몽실학교까지 등교하는 그러한 제도인가요? 우리가 보면 자치단체마다 학교가 몇십 군데씩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적으로 선정을 해야 될 건데 학교 선정과정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명을 한 겁니까?

○ 최경자 의원 현재 몽실학교의 사례는 거리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없이 의정부는 거의 정말 맨땅에서 시작하듯이 해서 지역의 퍼실리테이터들인 마을의 길잡이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시면서 정착을 하게 된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몽실학교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어야지만 행ㆍ재정적 심의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교수자의 역할이라든가 어른으로서의 역할 안에서 자치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도라든가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건 의정부 사례는 무관했습니다. 연천의 아이들 아니면 포천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왔었던 사례라 실은 북부의 허브적 역할을 했습니다, 의정부몽실은. 다만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학생들의 자치배움터가 되어져 있어서 그동안에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의 법제화, 조례를 입법하게 된 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몽실학교를 설치할 예상되는 학교가 다섯 군데 있어요.

○ 최경자 의원 네, 5개 지자체에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고양, 안성, 성남, 용인, 양평인데 거기에서 몽실학교 희망하는 학교가 학생들이 신청한 것인가요?

○ 최경자 의원 희망하고 유휴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몽실학교가 우리 조직 내에서 담당하는 장학관이 저희 조직 내에 처음으로 제대로 직위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안에서요. 종전에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조력자 역할을 하는 행정 컨트롤타워도 시설운영과에서 운영하면서 의정부몽실학교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휴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협의를 바로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된 거예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요구한 건가요?

○ 최경자 의원 네.

○ 유근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생들이 의정부몽실학교 거기를 다니던 경험자가 있습니까?

○ 최경자 의원 의정부 다녔던 몽실학교의 학생들은 현재 대학생이 되어 있고요. 스무살이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구성해서 문화ㆍ예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몽실학교가 마을교육하고 같이 매칭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방에, 서울을 둘러싼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성장해서 그 지역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 정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근식 위원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몽실학교 재학기간, 졸업기간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처음에 신청해서 몽실학교 입교하는 날짜하고 졸업하는 날짜하고.

○ 최경자 의원 입학ㆍ졸업 없습니다.

○ 유근식 위원 없습니까?

○ 최경자 의원 네.

○ 유근식 위원 자유로 그냥…….

○ 최경자 의원 자유롭게 본인이 와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다양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곳이라 종전의 형식적인 교육 틀인 단위학교와 다른 형태의 자치배움터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한 번을 출석할 수도 있고 열 번을 출석할 수도 있고.

○ 최경자 의원 제한 없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한 없습니까? 그러면 규정은 어떻게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하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학생은 자율적으로 출석을 하겠지만 횟수에 관계없이…….

○ 최경자 의원 네, 없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달부터 12월까지다 그 기간은 없습니까? 임의로 그러면…….

○ 최경자 의원 저희가 학생 자기주도 더혜윰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런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형식적인 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몽실학교도 1월 초에서 12월이라든가 이런 학령기를 준수하는 1년 단위 프로젝트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1년 단위로요?

○ 최경자 의원 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학생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청소년이라는 부분과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는 주로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에는 주로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애정도 각별히 있으셔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학생으로 주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최경자 의원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 여러 가지 조례안에는 정의가 학생으로 통칭되어져서 조례에 같은 결을 맞춘 것이고요. 가장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은 지역 내에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이런 편차는 없도록 경험하게 노력하고 고민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학생이라고 했었던 것은 경기도 내 모든 조례에 함께 결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다라면 청소년으로 통칭 바꾸는 게 어떨까, 오히려 연령으로 제한을 하고. 여기 조례에 학생이라는 정의가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과 이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으로 통칭을 했을 경우에 청소년으로 호칭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이라는 단어가 거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최경자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지만 저희가 학생자치배움터로 통칭이 되어 왔고요.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생애주기의 많은 친구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다루는 연령이 다 다르듯이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청소년으로 하다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청소년의 정의에 안 들어가고 영유아라든가 아동으로 또 정의가 내려지거든요, 법률적 정의 안에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건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배려를 조례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많은 부분을 보완하시고 자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을 학생이 맡고 이런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생”,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에 준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언급을 안 하신 바는 아니지만 처음 또 조례를 만드시는 거고 해서 학생이라는 용어보다 청소년으로 통칭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연령적인 부분들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좀 되는 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운영상의 피해랄까 이런 것들을 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자 의원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경기도교육청 내에 우리가 몽실학교를 설치하는 부분이라 대표발의자로서는 학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혜자가 소외되거나 그런 친구들이 없도록 하게 하는 부분은 조례가 발효되는 순간에 집행부서인 해당 국에서 교육감께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제정하면 그 부분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의 필요한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규칙이 조례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몽실학교 자료에 대부분 청소년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은 감안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수정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의원님은 좀 어렵다고 하신 거잖아요?

○ 최경자 의원 네.

○ 김경희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 추민규 위원 반갑습니다. 몽실학교가 올해로 치게 되면 3년 정도 됐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 추민규 위원 3년 동안 몽실학교를 거쳐 갔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약 18만 7,400명 정도 됩니다.

○ 추민규 위원 아, 그 정도요. 제가 알기에는 몽실학교가 2015년 북부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나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몽실학교를 기획해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서 2016년 9월에 개관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지난 3년간 연인원 5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했기 때문에 혹시 이거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봤는데 그런데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5만여 명이 이용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국장님이 또 10얼마 얘기하길래 제가 좀 당황스러워 가지고. 항상 숫자놀이라는 게 숫자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저도 알기로 한 5만에서 6만여 명이 이 공간을 활용했다라고 알고 있고 현재 이게 3년이니까 딜레마를 따지게 되면 코로나 사건 때문에 한 4개월, 6개월 정도가 지금 현재 이용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5만에서 6만여 명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뒤에 자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5만에서 6만 인을 3년 곱하니까 약 18만 명 정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합산한 것입니다, 누적.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 추민규 위원 15만이라고 그러셨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18만 7,000여 명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 추민규 위원 연인원을 저는 5만에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연인원은 5만에서 6만 정도입니다.

○ 추민규 위원 3×5=15인데 18 그러니까 제가 또……. 네, 알겠어요. 숫자가 18개라서 제가 좀 혼동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올해 또 다른 지역에서 몽실학교가 개소되죠?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용인하고 양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부딪치는 부분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남 같은 경우도 작은 도시이고 아름다운 도시 청정 하남이지만 저희 하남 또한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학부모보다는 학생들이에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를 담고 있는 미사고등학교라든지 미사강변고 이 두 학교가 학생들만의 색깔을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가는 자기만의 끼 이런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자치활동이라든지 이 내용을 많이 포함해서 즐기고 싶어 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그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진되는 부분이 시교육청이라든지 자치단체하고도 아마 상의가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이왕에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걸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지역에 확산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전에 제가 아마 지역향토사를 전국 최초로 조례를 했지만 조례만 나갔지 활용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늘 행감 때 지적하고 늘 행감 때 자료를 요청했지만 발전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전국 최초이기 이전에 이 조례가 또 머뭇거리고 잠시 멈추는 그런 낭패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앞서서 많은 지역에서, 2개가 아니라 2022년도까지는 총 합계가 15개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최경자 의원님,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조례를 심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몽실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늘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 고장을 떠나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지역애를 복원하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그 만들고 실행하고 나누는 것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그런 아주 어떤 교육의 대안모델로서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도 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7조에 오기가 된 것은 이해를 하나 학생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 기존 행정법규의 틀 안에 자꾸 위원회나 우리가 보는 시각에 아이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스스로의 복기도 조금씩은 해 봅니다. 학생자치회라고 통칭해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모임이다, 아이들의 어떤 민의기구이다 이런 것을 대변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꿈의학교에 기본적으로 가장 애착이 많은 위원으로서도, 꿈의학교에서도 운영 지원 조례를 보면 통상 학생이라고 통칭을 쓰고 학교 밖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제가 꿈의대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모델을 했던 거로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인쇄물과 교육자료에 이런 혼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통일해서 아이들이 자칫 그 단어 하나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우리 실국에서는 그런 노력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꿈의학교와 몽실학교라고 통칭한 것은 학교 안에서 이런 학교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를 복원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학생이라는 부분도 참 괜찮은 카테고리 같다. 굳이 학생의 틀을 깬다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보면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유인물을 저도 봤는데 그런 혼선은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홍보자료에서 의정부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홍보자료 만들 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제 5개고 또 점진적으로 따지면 7개, 8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하나의 모델로 시작될 수 있고 사실 이 모델을 의정부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걸 잉태하신 게 우리 최경자 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의적절한 조례고요.

제가 이 하나만 부가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조례와 상관없이 잠깐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우리 특성화고에서 굉장히 애절한 민원이 저한테 오는 것은 인문계는 어찌 됐든 온라인 수업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5월 초까지 개교를 못 할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지금 특성화고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수업영역이 있습니다. 실습이라든지 자격증시험이라든지 의무검정이라든지 그 시한이 6월, 7월로 지금 임박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또 직업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국에서도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안내한 것은 기간집중이수제를 일단 먼저 안내를 했고요. 그 기간 4월분이 결락된 건데 일단 이론을 집중적으로 하고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면 실습을 하는 그런 체제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데서 취득을 하기 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 보충으로 대체하고요. 필요하다면 여름방학 때라도 보완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집중이수제라는 건 지금 이 온라인강의를 듣고, 이 기간에 이론을 듣고 개학하면 실습, 특히 고3 아이들은 실습을 해야 되고 고2 아이들도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교 못 한 그 일수만큼 실습을 집중 이수하겠다라는 방침이지만 개교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 고3 아이들이라도 2부제, 3부제로 나눠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부 기조에 맞추면서도 아이들이 어쨌든 적성을 계발해서 나가고자 가는 것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온라인강의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온 국민이 축구경기에 열광하는데 축구경기 계속 보면 축구선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 황대호 위원 그런 거예요. 실습이라는 건 반복적이고 아주 학습적으로 해야지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직업계고 공동체의 말씀을 들으셔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경자 의원님,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황대호 위원님의 특성화학교에 대한 애착 이런 거 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압니다.

○ 위원장 조광희 좀 더 우리 황대호 위원님하고 늘 의논하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서 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꼭 저희 상임위 같습니다.

○ 최경자 의원 고맙습니다.

○ 박세원 위원 몽실학교 이게 참 저희 지역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아주 요즘에 인기가 많은 좋은 취지의 널리 확대해야 되는 그런 학교인데요. 여기에 제7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게 좀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자치회장이 당연직위원장을 맡게 돼 있는 거죠, 운영위원회?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제8조에 보면 “위원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겸임하고” 그러면 당연직위원장이죠?

○ 최경자 의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을 보면 “몽실학교 마을교사,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학생 활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이건 성인이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 최경자 의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하는 활동 보면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겠지만 운영계획하고 지원하고 돈 문제나 해결 문제나 아니면 운영 이런 문제겠죠, 주로 하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치회는 자치회대로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자치회는 밑의 9조에 있는 학생자치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몽실학교 학생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7조에 학생자치회 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꼭 맡아야 되는 이유가?

○ 최경자 의원 저희가 몽실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학생주도, 학생자치배움터이다 보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심의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의정부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놓으시고 학생들의 자치회와 운영위원회 부분에서 본 의원이 맨 처음에 조례 발의하고자 연구를 시작했을 때의 그 혼동하는 마음과 같으시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발의자로서.

몽실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분명 여러 가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회의 회장이 위원회의 위원장도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결국은 향후 바라보는 부분은 의정부몽실학교 사례가 경기도교육청 내 좋은 사례로 피드백 되다 보니 청사에 여러 가지 유휴공간들이 나오고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다 보니 향후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과, 해당 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운영에 필요한 컨트롤타워는 분명 필요하다라고 또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위원님이 심의하시기에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 주시는 것에 공감은 됩니다만 운영위원이라든가 또 학생이 겸직해서 위원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학교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최경자 의원 네,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 그대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예를 들어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이런 제도거든요, 지금 이게 학교로 비춰보면. 그래서 이 위원회랑 자치위원회를 2개 두면서 한 사람이 이 2개를 다 맡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자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몽실학교가 현재 전년도까지는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몽실학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어요, 위원님. 그렇게 되다 보니 고양몽실, 성남몽실, 여주몽실 이렇게 준비하는 몽실이 다 각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학생들의 자치배움터로서 실제적인 주체가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학생자치배움터에 맞춰져 있는 가치를 존중한 조문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다시 반복되는 건데 굳이 여기 위원장을 맡아야지, “자치회 회장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아야만 이 자치가 완전하다.”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몽실학교에 관심을 갖고 온 성인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호선이나 투표로 가는 게 맞지 이걸,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의 뜻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학생자치회 회장하고 위원장을 2개를 두면서 그걸 주는, 위원회가 이렇게 한, 위원회랑 자치회를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제도는 제가 극히 없을 거라고 봐요.

○ 최경자 의원 네, 모순점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네, 한 조직에서. 그리고 몽실학교 학생자치회 자치위원들이 과반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에서도 학생자치회가 학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을 학생자치회장이 겸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호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투표로 하든지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이걸 좀 그렇게 변경하실 의향이 없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최경자 의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는 의정부의 실시 사례가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발의하는 데 그 가치를 녹인 건데요.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 김경희 위원 의정부몽실이 가장 오래됐고 할 텐데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약 8% 정도 됩니다.

○ 김경희 위원 8%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 김경희 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요. 의원님, 청소년 기본법과 복지지원법에는 9∼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일치되어 있지 않고 해서 조례에 별도로 청소년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각급 학교 학생과 이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이것을 청소년으로 규정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신가요?

○ 최경자 의원 저는 본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내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준용되어야 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보다 우위에 초ㆍ중등교육법을 두었기 때문에 학생으로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계속 주장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최경자 의원님이 챙겨서 주셨을 것 같은데 몽실학교에 있는 전체적인 단어, 정의 그것이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그 책자가 조례 제정 이전에 저희가 만든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경희 위원 용어의 정의를 제가 굉장히 장시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용어 정의가 법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라면 적어도 중간적인 용어라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인 경우와 학생이 아닌 경우가 차별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을 가지고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몽실학교 운영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제한을 두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대로 다 자기 영역에 맞게 활동을 하게끔 해 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9조5항에 보면 그 밖에 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몽실학교 운영계획 이런 것에 따르기 때문에 거듭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정하는 조례이고 하니까, 일반 지자체와 달리요. 그래서 학생은 조례의 원안대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희 위원 학생자치회라는 곳에 학교 밖 청소년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모집한단 말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공개모집할 것 아닙니까, 자치조직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 어느 어느 학교 이런 것도 써 있고 몇 학년 몇 반 써 있을 수도 있고, 양식이 그렇든 안 그렇든. 학생자치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몽실학교의 취지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왔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향수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뛰어난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제도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이런 학교를 다니다가, 몽실학교는 원래 학교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이런 몽실학교와 같이 운영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인 교육 또 선진국 교육으로 진입한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몽실학교에서 닦은 역량을…….

○ 김경희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물론 그런 학생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거나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는 없죠, 전체가 얼마나 그런지.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인권을 우리가 침해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요소가 있느냐라는 차원의 이야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율만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청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몽실학교에서 학생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이런 내용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몽실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책자들이 오히려 몽실학교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저도 학생이란 말이 저기한데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더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더 좋은 내용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자 의원님께서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생각을 좀 보충하는 거고요.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평택마을교육공동체 대표를 하면서 청소년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최경자 의원님, 이런 의지대로 청소년카페운영위원회를 학생들이 잘 구성해서 운영위원장도 학생이 하고 정말 자치적으로 하기를 바라서 만들기는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진취적인 조례안을 만드셔서, 저희야 임의단체고 잘 안 되는 건 민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학생자치의 능력도 제고되고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몽실학교의 운영방침에 훨씬 더 잘 부합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할 수 있겠어요, 이 조례대로 가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이 학교의 모습이 우리 교육을 많이 바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죠, 조례만 통과된다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할 수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

○ 최경자 의원 송 위원님, 제가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 최경자 의원 저희가 리모델링 거쳐서 2016년 9월에 몽실학교가 개교됐다고 이렇게 보고서로 말씀드렸는데 실은 그전에 2014년부터 의정부시에서 위원님 지역에서 활동하시듯이 마을교육공동체처럼 의정부시의 시민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2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비몽사몽 토론회로 시작하면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향후 공공조직에서 몽실학교를 만들어낸 케이스예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되어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을 하는 거고 교육청의 의지를 좀 북돋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반대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저도 취지는 정말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5개 몽실학교가 개교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용인, 양평 되면 7개 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선 이상 전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동의합니다.

○ 송치용 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역의 그런 어떤 여론이라든가 자생적, 자발적 힘이 모아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래도 여건이 잘 된 데는 저렇게 스스로 알아서도 만들어내지만 여건이 좀 어려운 데는 교육청에서 리드를 잘해 주셔야 갈 것 같은데요. 의지를 많이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 송치용 위원 그게 형평성에서도 또 문제가 돼요. 몽실학교가 있는 지역과 몽실학교도 없는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환경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목적의식적으로 이제는 전 경기도 지역에 몽실학교가 설립이 돼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나 법체계와 조례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김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학생이란 용어하고 학교란 용어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경기도에서만 학교란 용어를 좀 여유롭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다행히 교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반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꿈의학교라는 것도 꿈의학교를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꿈의학교가 2,000개 가까이 되고 전국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꿈의학교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제재를 안 받는데 저는 몽실학교라는 것도 이미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교가 교육부령에 따라서 딱딱딱딱 지정되어 있는 법적 완비를 갖춘 곳만 학교가 아니고 누구나 배우는 장소가 학교라는 개념으로 학교의 용어가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힘으로. 이것은 저는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언가 배우는 사람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나 법체계에 미흡함이 좀 있지만 몽실학교에 있는 배우는 청소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다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체계적으로 안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거를 혁신해 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의정부몽실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이 8%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남고요. 이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제도인 학교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지만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몽실학교에는 와 있어서 또래들과 함께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학생자치회 회장도 하고 운영위원도 하면서 사회화되고 민주시민으로 육성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목적의식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몽실학교로 다 흡수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따라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실제로 2018년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자치회 회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아까 박세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운영위원장도 학생자치회 회장이 하고 학생자치회 위원을 뽑을 때 가급적 비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10%면 10% 이상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치회 위원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시행세칙에 좀 담아서 교육청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 최경자 의원 고맙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내용 중에 제가 포함되기를 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학생이냐 청소년이냐에 대한 가치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청소년이라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가치를 등한시 여기는 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모든 예산과 정책이 수반되죠? 그게 상위법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학생이라는 정의를 두고 있어요, 2조에. 정의 “학생이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9년 1월 11일. 그래서 이 개정원칙부터 해서 마을공동체, 경기꿈의학교, 사회적경제, 교육협동조합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 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교류하고 있는 모임 중에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경기지부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저희가 꿈의대학 조례 할 때 학교 밖 청소년 포함해 달라고 그랬을 때 오히려 애들한테 상처가 되는 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워딩이에요. 부적응자가 아니에요, 애들은. 이 아이들의 적성과 재능을 제도권 하에서 담지 못한 우리의 어떤 실수들이 빚어낸 아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을 이걸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인지성이나 감수성에 안 좋아질 수 있다란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정말 그런 지점이 고민이 되신다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도 모두 다 개정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학교라는 범주에서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모두가 학생이고 학교라는 공동주체 그게 정말 운영되는 학교든 아니면 학교 밖의 마을공동체 중심의 학교든 뭐든지 “우리는 너희들을 학생으로만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의지 표명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접 당사자들 있잖아요. 모임 있습니다. 경기지부 있고 전국지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갖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잠시 휴회를 하고 토론하시자는 거죠?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준모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2항 중 “자치위원”을 “자치회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3항 중 “자치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1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자치위원”을 “자치회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4항 중 “위원”을 “회원”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준모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성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안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황진희ㆍ조광희ㆍ추민규ㆍ김경희ㆍ박세원ㆍ김미숙ㆍ김미리ㆍ황대호ㆍ장대석ㆍ이진ㆍ고찬석ㆍ이기형ㆍ장태환ㆍ방재율ㆍ김중식ㆍ최경자ㆍ천영미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문형근ㆍ임창열ㆍ이동현ㆍ엄교섭ㆍ박덕동ㆍ유근식 의원 발의)

(16시10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나 교원이 아닌 외부에서 위촉되는 지역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운영에 관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유례없이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도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이와 같이 풍수해, 미세먼지,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어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원 선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인 사람은 지역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1항 및 제4조제2항에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필요한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면서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지역위원의 구성비율을 높이는 한편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의2제1항의 개정은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지역위원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 조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과 법 제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주어진 구성비율의 범위 내에서 단위 학교운영위원회가 스스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령이 단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 이외의 권고 규정을 임의로 조례에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법 시행령에 반하는 조례의 규정은 단위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례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이 혼란에 빠질 우려마저 상존하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는 개정에는 신중이 요구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제31조의2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통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배제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조례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운영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이외에 조례에 새로운 자격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안 제2조의2제1항이 규정한 해당 학교의 학부모인 사람은 지역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개정에 신중이 요구됩니다.

다만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생에게서 자유롭지 못해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중립성 담보가 어렵다는 점과 그동안 학교가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온 관행 등으로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역위원을 두도록 한 취지인 지역의 전문가의 학교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학부모가 아닌 자를 우선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자구 구성의 조례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2제2항의 개정은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구성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항의 단서 신설은 금번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사태에서 보듯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안 제4조제2항의 개정은 안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이 연기될 시에는 임기 개시 일을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지역위원의 구성비율을 높이는 한편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연기와 단서 신설은 만일을 대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주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1년이잖아요. 그런데 재난 시에는 이거를, 몇 조죠……. 제3조에 보면 선출기간을 연기하고, 제4조에서 임기를 4월 1일로 한다 해서 연기됐을 때는 그때부터 임기를 하겠다 그 뜻이죠, 이게 지금? 또 재난이나 이런 걸로 해서.

○ 김재균 의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초월적인 국란상태 같은 상태가 되는 경우 각종 주변에서 보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어떤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유임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전에 있던 분은 유임이 되는 거고…….

○ 김재균 의원 그러니까 어느 시기까지, 새로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 보면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게 있어서, 뒤에 있나요? 이 내용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위원의 임기는 개시일 4월 1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에 “다만 선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새로 선출된 부분만 있고 전 위원에 대한 임기는 이게 지금 내용에 없는 거거든요,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걸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공석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새로 선출된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 재난상황이라서 몇 개월 늦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부분은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뽑으신 분은. 그러면 3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는 부분인데 이 조례상으로는 이분들의 임기를 새로 선출하는 부분 때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이 조례에.

○ 김재균 의원 수정안을 내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제가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김재균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단 운영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자생적이고 학생들을 위한 기구가 돼야 되고 일부 어떤 이해관계에 유착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고에 깊이 저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조례가 담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나서 일선 학교에 의견수렴을 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황대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일단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평택지역의 한 20개 학교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의견을 주신 학교가 평택 이외 지역에서 69개 학교입니다. 총 89개 학교가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확대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하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일단 계속 검토의견이나 집행부 의견을 보면 저도 상위법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나 늘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바라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점을 해서 이 취지를 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보는 건 학교운동장이나 학교체육관 개방처럼 애초에 50%대, 40%대에 있던 체육관 개방이 현재는 95%, 99%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단지 조례상으로 개정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지향점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이후에 마을학교든 교육생태계 확장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방점에 두고 그렇게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학부모와 학생들 그다음에 교직원들,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대호 위원 일단 조례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만큼 잘 조정해서 협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건 조금 시급한 사안이라 제가 말씀 하나 올리는 게 오늘 1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육협력국장님? 혹시 그 내용 뭔지 모르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급식과가 교육협력국으로 이관된다라는 내용이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율곡연수원 얘기할 때도 그랬고 꼭 조례 심사를 맡을 건 없지만 일단 예산의 확장이나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여기에서도 우리 위원들께 보고를 하고 같이 소통하는 구조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걸 굳이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면 경기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었고 이게 어저께 기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관되는 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행을, 집행부서가 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7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급식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지금 그 나고 있는 자원이 시도 다 합쳐서 1,700억이고 교육청이 920억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미 강원과 경남, 장흥, 전라남도 이런 데는 시행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해서 일단 2~3개월간 공백이 생겨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급했거든요, 4만 원, 3만 원 상당의.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만약에 지금 5월 달 안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내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생까지 포함하면 170만 명인데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관받으시고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될 부서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1인 지원금액이 10만 원 정도 해서 전남이나 이런 데는 취지는 좋았는데 3인 가구, 4인 가구는 똑같은 물품이 계속 중복배송이 돼서 곤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로서는 교육급식을 관장하고 있는 도청이나 시청 관계자 그다음에 도의회, 기초자치단체장, 의장단협의회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쓰는 것에 대해서 도청이나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지자체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일단 동의가 끝나면 방법들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꾸러미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17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급식센터나 농업 쪽에서 최대 배송할 수 있는 게 하루에 1만 개에서 1만 5,000개 정도 꾸러미밖에 안 돼서 다양한 대안들이 지금 모색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중요한 취지는 학교 식재료 납품 불가 때문에 발생하는 생산농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을 선순환해서 아이들이 교육급식에 대한 걸 한번 직접 골라보고 사용해 보고 또 그냥 구호품처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육급식의 일환으로 해서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 내 교육자료도 배포하면서 중요한 선순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부분도 좀 해서 조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잘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제 순서가 이렇게 일찍 오기는 처음이라.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김재균 의원님이 좋은 조례 또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게 이번 학교들이 학교위원회 구성을 개학도 안 했는데 긴급히 하느라고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협력국장님께도 전화 여러 번 드리고 연기할 수 있도록 해서 협력국장님이 조례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더라도 개학한 다음에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에 긴급하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걸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지역위원을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의원님은? 여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또 저의 경우에는 지역위원을 많이 늘렸을 때 의도적으로 교장선생님이 당신하고 좀 편한 사람으로 세팅을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학교운영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재균 의원 그건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으로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좋은 쓸모가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송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한쪽에 유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은 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입맛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몇십 년 동안 왔던 운동부가 해체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역위원으로 들어갔던 두 분인가는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 운영위원회는 교장선생님하고 친분이 있던 분이 운영위원장, 교원, 학부모 그리고 학교운영위라는 것은 솔직히 상생발전을 같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견제기관이 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잘못 학교장의 권한을 갖고 움직인다 그러면 굉장히 거수기에 불과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대안이 나오더라도 현재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리고 지금 경기교육이나 모든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지역사회하고 상생하지 않아서는 갈 수가 없는데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객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송치용 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죠. 시행령 범위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권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도 30%까지 지역위원을 선발할 수 있으니까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협력국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동탄 서현초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학부모회에서 형사고발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 협력국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사전에 연수면 연수, 교육, 홍보 잘 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이고 학부모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지금 선생님들과 민원의 절대다수가 학부모님들과의 마찰과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좋은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오늘 조례 심사하는 날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학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계속 노출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당연직 교육위원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당연직입니다, 교원.

○ 성준모 위원 그게 초ㆍ중등교육법 몇 조에 나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초ㆍ중등교육법 31조와 59조 위원의 선출에서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 법을 바꿔서 당연직을, 교장선생님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해야 운영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쨌든 기본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있는데 이 소관이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도 국회에다 개정 건의안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운영위원회 기본주체가 교장선생님이 현행법상으로 없으면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이거 위원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교장선생님이 막후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장선생님의 의중을 삽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학부모위원들과 교원위원들이 구성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 발의자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지역위원 수를 늘리자는 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까지 대면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것을 제도적으로 차단시키려면, 도지사도 의회에서 의회가 다 결정하고 예산 심의까지 의결하는데 학교운영위원도 교장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아니죠, 반드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조금 시각을 바꿔 보면 어쨌든 현재 학부모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이건 법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인 측면,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 포함해서.

○ 성준모 위원 바로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운영위원장도 교원위원이 추천하고 교감이 추천하고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학부모위원들, 특히 학부모위원들은 교원위원들의 이러한 이상하게 갑을 관계, 자식 문제가 관련되니까, 사이에 있으니까 아주 강한 본인들의 주장을 밝히는 걸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에 제안설명하고 교장선생님 한마디 거들면 거의 다 가결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제도적인 민주성은 확보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민주성 발현이 안 돼요, 발현이. 아마 지금 방금 발의자 김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또한 지난 행감 때도 용인 모 초등학교의 운동부 없애는 과정도 보면 교장선생님의 독단적인 판단이 운영위원회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고 또 이 자리에서 증인까지 불렀기 때문에 이 지점을 한 번 더 국장님이 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 좀 하셔서, 제 생각은 법을 바꿔서라도 더욱 민주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학운위 학부모위원이라든지 기타 이 내용 자체가 학부모가 됐든 대다수 학교가 다 무득표 당선으로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추민규 위원 저희 하남도 기본적으로 10개 잡으면 열 군데 다 무득표 당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해 봤었고요. 제가 하나 여기 궁금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이걸 사전조사를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 조례가 나오고 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운위가 구성될 때 구성에 들어와 있는 학부모라든지, 학부모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학부모일 수는 있겠지만 학교하고 쉽게 말하면 공과 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앨범 납품업자라든지 관광여행업자라든지 교복 납품업자 그리고 학교 앞 문구점의 사장님이라든지 또는 부교재 납품업자라 해서 학부모들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는 지역위원들이 대다수 차지한다라고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은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리 학부모고 지역위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을 나누기 이전에 지역위원 또한 마찬가지고 학부모위원 또한 마찬가지고 정당에 대한 색깔은 우리가 저번 조례에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풀어버렸던 내용들이지만 이젠 좀 더 심도 깊게 이런 부분이, 교원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항의를 제가 꽤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제가 1년 학운위장, 위원장 1년 임기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추민규 위원 생각 외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선호하시고요. 학부모들과 지역위원들 대다수,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라든지 사회적 덕망이 있는 분들에게는 언어적인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욕설도 많이 듣는 편이지만 생각 외로 교장들 자주 만나다 보면 선생님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환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업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교장선생님들은 노코멘트하십니다. 제가 그에 대한 신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도 심도 깊게, 비율적 따지는 것도 좋지만 학부모와 지역위원들이 누구나 다 문호 개방은 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학운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지급이라든지, 지급을 동생이 됐든 또는 부인이 됐든 그걸 외부적으로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도 묵인을 하고 교장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냥 눈감아주는 학부모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위원들이 확대가 되고 확산돼서 좀 더 덕망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학교 견제 겸 또는 학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도 존경하는 김재균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했던 부분 저는 이 개정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사소한 부분도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엄교섭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엄교섭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동의 요구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교섭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엄교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광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최세명

추민규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재균이기형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윤효학교설립과장 이영창

학교안전기획과장 구명서시설과장 신현택

ㆍ미래교육국

국장 방용호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금재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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