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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0.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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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3.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6.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2.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국중범ㆍ김동철ㆍ이명동ㆍ임창열ㆍ서현옥ㆍ최갑철ㆍ국중현ㆍ김용성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지석환ㆍ김강식ㆍ이창균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장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염종현ㆍ심규순ㆍ고찬석ㆍ최경자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 의원 발의)
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박근철ㆍ국중범ㆍ국중현ㆍ최갑철ㆍ서현옥ㆍ이필근(수원3)ㆍ황대호ㆍ진용복ㆍ남종섭ㆍ지석환ㆍ엄교섭ㆍ김용찬ㆍ박옥분ㆍ권정선ㆍ김강식ㆍ유영호ㆍ박윤영ㆍ천영미ㆍ정대운ㆍ정희시ㆍ박재만ㆍ박태희ㆍ심민자ㆍ조광희ㆍ조광주 의원 발의)
5.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현ㆍ김용찬ㆍ임창열ㆍ최갑철ㆍ윤용수ㆍ민경선ㆍ권재형ㆍ조광주ㆍ김중식ㆍ김미리ㆍ이은주ㆍ박옥분ㆍ김인순ㆍ황수영ㆍ유근식ㆍ문경희ㆍ김직란ㆍ손희정ㆍ유광혁ㆍ김원기ㆍ오진택ㆍ조광희ㆍ오광덕ㆍ정승현ㆍ이명동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영준ㆍ장태환ㆍ김경호 의원 발의)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박창순ㆍ임창열ㆍ박근철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국중현ㆍ김판수ㆍ서현옥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지석환ㆍ이창균ㆍ고은정ㆍ권정선 의원 발의)
7.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박근철ㆍ박창순ㆍ국중현ㆍ김용찬ㆍ임창열ㆍ이명동ㆍ서현옥ㆍ최갑철ㆍ진용복ㆍ윤용수ㆍ황수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고은정ㆍ김철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소영환 의원 발의)
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국중범ㆍ김동철ㆍ박근철ㆍ서현옥ㆍ최갑철ㆍ임창열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이창균ㆍ고은정ㆍ권정선 의원 발의)
12.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임창열ㆍ박근철ㆍ이명동ㆍ국중현ㆍ김동철ㆍ박창순ㆍ서현옥ㆍ최갑철ㆍ손희정ㆍ정윤경ㆍ권정선 의원 발의)
1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김동철ㆍ박근철ㆍ서현옥ㆍ최갑철ㆍ임창열ㆍ국중현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용성ㆍ지석환ㆍ이창균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14.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남종섭ㆍ정윤경ㆍ심규순ㆍ민경선ㆍ염종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양운석ㆍ김달수ㆍ채신덕ㆍ김봉균ㆍ이원웅ㆍ임성환ㆍ양경석ㆍ김미숙ㆍ김원기ㆍ김태형ㆍ이명동ㆍ박관열ㆍ오진택ㆍ김인영ㆍ안기권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안혜영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영준ㆍ전승희ㆍ김성수ㆍ김경희ㆍ김경일ㆍ조성환ㆍ서현옥ㆍ심민자ㆍ고은정ㆍ남운선ㆍ국중범ㆍ정승현ㆍ장태환ㆍ성준모ㆍ이영봉ㆍ김재균ㆍ황대호ㆍ황수영ㆍ엄교섭ㆍ박세원ㆍ황진희ㆍ유상호ㆍ김진일ㆍ오광덕ㆍ최승원ㆍ유광혁ㆍ김강식ㆍ김경호ㆍ임채철ㆍ이진ㆍ유광국ㆍ김직란ㆍ왕성옥ㆍ오지혜ㆍ박창순ㆍ최경자ㆍ김중식ㆍ김현삼ㆍ오명근ㆍ김경근ㆍ김명원ㆍ박태희ㆍ최갑철ㆍ김은주ㆍ배수문ㆍ권정선 의원 발의)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김동철ㆍ김용찬ㆍ박창순ㆍ서현옥ㆍ이동현ㆍ이명동ㆍ최갑철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진일ㆍ권재형ㆍ문경희ㆍ서형열ㆍ김미숙ㆍ박덕동ㆍ장태환ㆍ남종섭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오광덕ㆍ임성환ㆍ김경희ㆍ유영호ㆍ채신덕ㆍ최종현ㆍ황진희ㆍ백승기ㆍ소영환ㆍ윤용수ㆍ김영준ㆍ김재균ㆍ심규순ㆍ박재만ㆍ김원기ㆍ이진ㆍ안혜영ㆍ추민규ㆍ이창균ㆍ민경선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김용성ㆍ김은주ㆍ정윤경ㆍ성준모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6.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박근철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3)ㆍ김동철ㆍ김용찬ㆍ국중범ㆍ박창순ㆍ임창열ㆍ최갑철ㆍ손희정ㆍ조성환ㆍ정윤경ㆍ권정선 의원 발의)
18.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0.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등 총 합쳐서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0시22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회부한 후 5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으나 지난 4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미처리 시 현재 시행 중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2.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이순늠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66호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31일로 무상대부일이 종료되어 제340회 정례회기 중 무상대부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우리 원에서 안건 제출 시기를 실기하여 금번 임시회기에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상대부 사유 및 대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무상대부 사유는 도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 무상대부 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대부내용은 전용면적 1,507.86㎡, 공용면적 436.28㎡로 총 1,944.14㎡를 무상대부 예정입니다. 인재개발원 신관 건물의 지상 1층 일부와 지상 4~5층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며 사용허가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기존 무상대부사항과 동일합니다.

무상대부에 따른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5항3호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무상대부가 가능함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 중인 대부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무상대부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난해 12월 관련법령상 명시된 경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동 건물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허가ㆍ처분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하자로서 향후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자는 한인교 교육지원과장님이 담당이시죠? 한인교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큰 것은 우리 원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지요?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도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연장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론은.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위원으로서 한번 질문을 해 볼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왜 빠트리신 건가요? 아니, 그 답변 듣기 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락시키면 안 되지요.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먼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네, 저희 담당자가 좀 바쁘다 보니까 이걸 실기한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지금 관광공사는 도 산하기관이기도 하고 또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법에도 하자가 없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것을 단순하니 실수로 해서 이렇게 누락시켜 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에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도민 전체한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넓게 보면.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가 지금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 고양시던가요? 그쪽으로 지금…….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네, 2024년도에 고양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 입장으로 보면 갑자기 닥친 일이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애로가 생길 뻔한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없이 그냥 나가라 해 버리면 어디로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소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실수를 해 버리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하셨고 검토도 이렇게 나왔는데 원장님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고?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네,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잘 챙기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관광공사 입장으로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관광공사 입장으로만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전부 다 멈춰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수익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대부료를 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이전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단순히 행정적인 착오 내지 판단,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 버린 것 같은데 늦게나마 이렇게 동의를 구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추후 이런 일은 없으면 해요.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국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자체감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받고 지금 확인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징계는 최소한으로 그쳤으면 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실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어찌 원장님한테만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담당실무자도 지금 그 책임이 있는 거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또 원장님한테 있으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추후 이런 일은 발생치 않으셔야 됩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질문.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산관리과하고도 얘기했고 또 이순늠 원장님 얘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도 차원에서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단지 어찌 됐든 이러한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공유재산 심의도 문제지만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실수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 김판수 위원 이걸 위원들이 미리 다 준비해서 동의해 준 건 아니고, 이걸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 건은 사실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몇 명한테 얘기하고 이걸 끝낼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도 하려다 안 했는데 행정을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대부료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 끝났는데. 사실 중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수로 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으면 하는 이런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긴급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부간의 표결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결정을 빨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가 이것을 작년에 통과시켜줘야 될 사항을 사실 한 4개월 정도 늦게 해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실무진들의 책임 그런 것은 감사를 통해서 실무적인 징계를 받는데 이게 공기업하고 공사는, 비영리공사는 면제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부과를 하자, 만일 여기서 부결시키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법에 부과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 늦춰진 것에 대한 인재개발원에 대한 실무 그것은 지적하고, 당연히 그것은 최소한의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법에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 해서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긴급제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낫나요?

○ 김판수 위원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걸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위원이 동의안을 전부 그냥 100% 동의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걸 떠나서 의회 의원의 기능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 의원의 기능을 하자는 얘기지 차후에 법이 어떻고 그 부분을 저는 논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동현 위원 분명히 이것은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고요.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일단 과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큰 실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게 현상이 있는 거지요. 이걸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관광공사, 그럴 경우에 문제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 다소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처리를 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응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정회하고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요. 저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소통해서 얘기 듣고 오셔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2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했고 이 문제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들 설득시켜서 무조건 해 주는 식의 방식은 과거형이다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는 이번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결대로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대신 조건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할 거냐면 모든 실국에 공유재산에 관련돼 있는 이런 건의 심의를 받을 경우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 의회에서는 거부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저희들 13명의 위원님들 이름으로 실국에다 보내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 마무리 이순늠 원장님, 한 말씀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이순늠입니다. 이번 저희가 행정 절차적으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기고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3.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국중범ㆍ김동철ㆍ이명동ㆍ임창열ㆍ서현옥ㆍ최갑철ㆍ국중현ㆍ김용성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지석환ㆍ김강식ㆍ이창균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장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염종현ㆍ심규순ㆍ고찬석ㆍ최경자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박근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권선 출신 이필근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범 의원, 임창열 의원, 이명동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084호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의 제안이유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보호하며 외부로 대피해야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고하며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여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도지사가 화재대피용 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도 청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의료ㆍ복지시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도지사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위해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ㆍ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ㆍ단체에는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한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조례의 내용을 봐서 좀 이게 사실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권장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보면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요. 1년에 1억 2,000 정도 들고 그 이듬해는 보니까 상당히 얼마 안 들어요. 1억 2,000, 향후 5년간 2억 4,000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다중시설이라든지 병원 또는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유치원 이런 데 사실 경기도에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데에 예산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비용추계를 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비용추계는 어디에서 했죠?

○ 위원장 박근철 안전실장님, 거기 그냥 앉아서 하세요.

○ 임창열 위원 앉아서 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마이크 대고 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창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시설에 대한 권장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입안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취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 비용추계 부분은 예산정책관실에서 비용추계한 것으로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고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조례 자체가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자고 해 놨는데 이게 공공이나 몇 개 집어넣어 놓고, 조례를 공공기관에만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검토하라 그런 취지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생명을 보호하려면 조례에 보면 의료기관 또 유치원 영유아보호법 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요양원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 비용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걸 공공기관에만 적용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너무 소극적인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럴 때는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입계획이라든가 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테스트랄까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심사숙고하고 결정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 단위는 많이 있는데 광역 단위는 인천광역시하고 저희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두 번째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임창열 위원님 말씀대로 실장님,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이제는 마스크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방연마스크는 여기에 필요한 거지만 추가적으로 새로운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내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제품이라는 게 이건가요?

(방연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이걸 비치한다는 건가요?

○ 이필근(수원3) 의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건데요. 꼭 그것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 김동철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에 화재가 나는 거는 비율을 따지면 거의 없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류창고 같은 데 화재가 나고. 다중시설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해요, 경기도 전체를 보면. 그런데 예산이 1억 2,000 이 정도밖에 안 서 있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비용추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제품에 대한 구입 내지 배포 부분은, 특히 민간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책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례로 강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향후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실용 가능성, 적용성 등을 여러 가지 제품을 놓고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철 위원 조례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31개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에서 화재가 날 수 있는 다중시설에 실질적으로 배치가 돼서 화재가 났을 때 정말로 인명을 이걸로 인해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게끔, 물론 화재가 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부득이하게 화재가 났다고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이런 조례로 인해서 시군하고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원이 돼서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지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방연마스크잖아요, 방연.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최초에 연기질식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다 그런 통계도 있고요.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어봤고 또 소개한 것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시험성적서라든지 형식 승인,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도 저도 알고는 있어요. 우리 의원님도 당연히 알고 계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연마스크 비치의 권장 정도지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강제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뒤따라서 해 놓은 게 “협력 및 교육ㆍ홍보활동” 이런 것도 의원님께서 넣으셔서 그거를 보완하고 계시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이렇게 비치해 놓는 것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서는, 또 선거법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하고 아니면 설치 권장하고 홍보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 욕심 같아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임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셨는데 단지 소극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홍보도 하고 비치활동도 하시고 비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조례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필근 의원님께서, 제가 왜 여기에 서명이 빠졌을까 하고 제가 지금, 저도 이런 조례였으면 얼른 서명을 했을 텐데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도 서명 꼭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의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방연마스크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5년으로 본 건가요, 유통기한을?

○ 이필근(수원3) 의원 네, 5년입니다.

○ 최갑철 위원 5년 있다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죠, 비용추계가 결국은?

○ 이필근(수원3) 의원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타 지방자치 조례 관련해서 예산 관계나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 비교를 해 봤을 텐데 특히 인천 같은 경우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때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의 수요 정도가?

○ 이필근(수원3) 의원 광역시는 인천광역시하고 그다음에 2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거의 다 조례가 통과된 것이 2020년도 아니면 2019년 12월 달에 거의 다 통과돼 가지고…….

○ 최갑철 위원 최근에.

○ 이필근(수원3) 의원 그래서 아직 구입을 했거나 예산편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 진행이 된 상황은 아니구나.

○ 이필근(수원3) 의원 그리고 이게 경기도청에 3,000명이 있다고 3,000개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소 아니면 산하기관에 100개 정도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거지 각한테 하나씩 주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적게 비용산출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 최갑철 위원 이런 거를 예산 항목에 재난기금, 재해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이필근(수원3) 의원 그거는 글쎄요.

○ 최갑철 위원 거기에 맞춰서 또…….

○ 이필근(수원3) 의원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 최갑철 위원 실장님이 한번 답변 좀…….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응급 복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일부 예방활동에 필요한 물품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연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 최갑철 위원 연간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박근철ㆍ국중범ㆍ국중현ㆍ최갑철ㆍ서현옥ㆍ이필근(수원3)ㆍ황대호ㆍ진용복ㆍ남종섭ㆍ지석환ㆍ엄교섭ㆍ김용찬ㆍ박옥분ㆍ권정선ㆍ김강식ㆍ유영호ㆍ박윤영ㆍ천영미ㆍ정대운ㆍ정희시ㆍ박재만ㆍ박태희ㆍ심민자ㆍ조광희ㆍ조광주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이필근(수원3) 의원, 서현옥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결혼이민자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5조2항을 신설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이 현행 조례에서 불명확했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시키는 등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도지사가 정한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약 108억 8,7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나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이 편성된 1조 3,642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조례 개폐 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 등을 가지고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영주체류자격이 있는 사람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판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자는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그리고 정덕채 안전기획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께 좀 아쉬운 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제가 3월 24일 날 성남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돼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빠져 있다. 이 문자내용을 보면 “지방선거권도 있고 성실하게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 납부를 하고 있고 사회보험도 차별 없이 납부하고 있는데 포함이 돼 있지 않다. 부인하고 딸도 영주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튿날인가 비서실장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와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이건 국제법으로도 문제가 있고 국내에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빨리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재명 도지사께서 지금 조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라고 아예 이미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마친 것처럼 이렇게 SNS로 도민들께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국중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워낙 조금 급하게 상황이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급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저희 집행부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절차상 저희가 미스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발방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좋은 개정안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걸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급하다 보니까 이런 게 빠진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1인당 10만 원씩이니까 108억 8,7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 보면 기이 추경에 편성된 1조 3,642억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다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덜 신청할 거라 그런지 몰라도 “기이 편성된 1조 3,642억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이라고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보니까. 그럼 108억이면 108억을 다시 추경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추계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부분이 313억 원 있고요. 이 범위 내에서 이번에 108억 8,0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또 통과해 주시면 기본소득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할 때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가 1,329만인데 한 300억을 더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늘어날 거 생각해서 추경을 통과시켜서 그런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인구추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36만 명으로 그때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주민등록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136만 명이었고요. 저희가 3월 23일 24시로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국내인은 1,327만 3,00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여유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예산은 한 300억 정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 안 해도 거기서 남는 잔액 쓰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중범 위원님하고 저도 지금 같은 얘기고 한마디 더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 진작 이렇게 떠 있는데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10년 전 이재명 시장 하던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먼저 화두를 의회에다 던져놓고 언론에다 발표해 버리고 그것이 또 완전히 가결된 것같이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 버리고 의회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대를 못 하게끔 딱 해 버리고 반대한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이렇게 몰아가버리고. 상당히 이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그렇게 관계는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얘기 중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발표해 버리고 하는 것은 좀 하지 마라 해 가지고 권고적 얘기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전달하든지 하는 것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의원들이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상당히 자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의회의 경시 풍조가,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의회 경시 풍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해 놓고 그 화두를 먼저, 뭐 정치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다른 정치인들보다 그 화두를 먼저 그냥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해는 하죠. 그러나 절차적인 것은 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한 가지 조금 갑자기 궁금해진 게 현재 우리나라, 그것도 경기도 안에서는 지금 이민자가족이라든지 영주권자한테도 이렇게 주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같이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가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한테도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금 후하게 외국인들 또 영주권자들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이렇게 지금 얘기는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 번쯤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남운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이후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왔었어요. 안전관리실장님, 설명이 왔었는데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의 대표발의라 하더라도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충분히 주고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말씀드리고 또 이런 논의가 채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되고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님이 먼저 공식발표를 하는 것은 사실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 예를 들면 당정협의 차원의 의회와의 어떤 협의가 완료되고 하는 정도라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상정도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 남운선 의원이 재난기본소득 조례 통과시키고 시군에서도 재난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준비하면서 조례를 다 제정을 했단 말이죠. 현재 시군은 영주권자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조례 정비가 돼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군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일부 준비 중인 곳도 있고요,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군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 중이 아닌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김판수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고 다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지적말씀을 드리고 경기도가 이런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걸로 조례를 제ㆍ개정하게 되면 시군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조가 돼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31개 시군에 대한 제안서를 좀, 이게 통과가 되면 정확하게 제안서를 31개 시군에 다 좀 내주세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결정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김판수 의원님이 내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실에서, 기조실이든 안전실이든 정확하게 31개 시군에다가 공문을 좀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중식을 하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6번까지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좀 더 할까요?

(「6번까지 끝내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6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현ㆍ김용찬ㆍ임창열ㆍ최갑철ㆍ윤용수ㆍ민경선ㆍ권재형ㆍ조광주ㆍ김중식ㆍ김미리ㆍ이은주ㆍ박옥분ㆍ김인순ㆍ황수영ㆍ유근식ㆍ문경희ㆍ김직란ㆍ손희정ㆍ유광혁ㆍ김원기ㆍ오진택ㆍ조광희ㆍ오광덕ㆍ정승현ㆍ이명동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영준ㆍ장태환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죄송합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하게 되면 8번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소방 관련돼 있는 것이 4건이나 있어서 저분들 오후에 또 오시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서현옥 의원, 김동철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각종 지역행사에서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를 띄워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제지할 조례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안 제9조의 재난예방 조치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여 옥외행사의 화재예방을 위한 관할 소방서장의 풍등 날리기 등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이 화재예방과 경계를 강화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9조제4항제2호는 도지사가 옥외행사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사용되는 화기,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될 때는 해당 장비ㆍ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지사가 화재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다중의 안전을 위해 화기, 풍등ㆍ소형 열기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대형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창순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자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요새 고양 저유소 사건 때문에 풍등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행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서 이번 조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난예방 조치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는 소방서장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데 만일 하면, 불은 안 났어요. 그런데 만일 하면 어떤 제재를, 벌금이나 뭐가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은, 박창순 의원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재난본부…….

○ 박창순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럼 박창순 의원님이.

○ 박창순 의원 제가 알기로 유감스럽게도 이걸 강제할 조항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선언적인 의미라도 이렇게 담겨진다면 소방서장님께서 재난ㆍ안전 기본법에 또 “도지사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했을 때”라고 해서 지금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재난본부장님 생각도 말씀해 보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본부장님, 이게 조례로서는 그렇게 뭐를 했을 경우, 하지 말라는데 했을 경우 어떤 과태료나 벌금 그런 것이 어려우면 소방기본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있어야지 이걸 잘 지키지 누가 이거, 선언적인 의미는 큰 의미가 없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선언적 의미가 있고요. 기본법에서는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에 대한 금지ㆍ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해당이 되어서 풍등 날리기 같은 경우는 명령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처할 수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를, 만약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을 물 수 있는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랬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소방기본법에 보면 제12조 화재의 예방 조치 등으로 해서 지금 1항에 보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중적으로 저기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소방기본법 12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명시되는 것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임창열 위원 사전승인이나 사전명령이나 다 사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큰 차이가 없는데 중첩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기본법 12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소방기관에서 저 행위가 화재예방상 위험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할 수가 있고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당연히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풍등 날리기랄지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게끔 해 줘야 하는 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요, 위원님.

○ 임창열 위원 차이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사실 조례 자체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따로 처벌조항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명시되지 않고 또 처벌 같은 경우는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혼선이 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기본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하고 싶다.” 했을 때 “아니다.” 했는데도 했을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법령에 의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 않고 그냥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것도, 개념상에 어쨌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창순 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안자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지금 화재문제에 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방법하고 관계없는 쓰레기 문제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쓰레기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요. 어쨌든 본 조례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에서 보듯이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산불에 관계되는 일들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로 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쓰레기 문제도 결국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조례로, 환경문제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자,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다 하셨지요? 저는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신고체제의 틀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소방법보다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특징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본인들보다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표현으로 아마 이 조례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만들어 주신 박창순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질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한 번쯤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박창순ㆍ임창열ㆍ박근철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국중현ㆍ김판수ㆍ서현옥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지석환ㆍ이창균ㆍ고은정ㆍ권정선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판수 의원, 이명동 의원, 임창열 의원 등 18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은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임명 후 장비조작, 화재진압 등 36시간의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별로 일부 교육내용이 상이하고 단기간의 기본교육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안 제4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전문자격과 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임명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에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할 소방서의 업무분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ㆍ수료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동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우선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의용소방대의 설치목적과 같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전문자격과 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자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보면 의용소방대 모집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최갑철 의원님이 좋은 안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어떤 전문자격증이 있거나 심폐소생술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한데 어떤 의소대장의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모집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선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2조5항에 따라서 보면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면접을 거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왜 “면접을 거치지 않고”라고 표기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 상황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소방대원의 지인 또는 관련자들의 지인을 통해서 암암리에 알음알음 소개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소방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최소한의 이런 교육들을 이수한 자 또 관련 자격증, 특히 대형면허라든가 이와 관련한 소방활동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진정 와서 이런 봉사활동을 해야지 맞다라고 판단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또 뭐 굳이 그렇게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선 임명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면서 면접을 거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굳이 면접을 거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문구를 넣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 최갑철 의원 굳이 면접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형식과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본인이 봉사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면접이라는 말을 빼고서 하면, 삭제를 하면 문제가 있나요, 혹시?

(전문위원실 직원, 서현옥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 위원장 박근철 그것은 문구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도 검토하셔야 되니까 조금 이따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재난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의용소방대 임용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모집공고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역에서 희망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됐고 일단 주거지역은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세랄지 이런 것을 갖춘 분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서류제출하고. 그러면 서류제출은, 일종의 그런 말씀은 심사요건이 있다는 거고 주소지나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전과 같은 거 보실 거 같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의용소방대장, 서장 이렇게 면접, 면접관이 누군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면접관은 여기 주로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아니 대장과 그 간부들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서 간부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형식적인…….

○ 이동현 위원 현실적으로 면접 경쟁률이 있나요? 예를 들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까지 그런 경쟁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서현옥 위원님 지적과 비슷한 말씀인데 당연히 의용소방대에 이런 자격조건이 있으신 분들이 우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우선해서 오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 예를 들면 면접이라는 게 사실 그런 효과가 크지 않은 거면 면접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보다는 심사상의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절차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중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우리 제안자 말고 질문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국중현 위원 의용소방대는 조직에 있어서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화합된 집단지성이랄까 아니면 집단에 대한 서로의 의욕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질문을 한 의도가 회원의 자격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격이 보편타당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원으로서 손상이 없고 누가 봐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대장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데에서 그런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31개 시군의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숫자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화합이 돼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는 불협화음이 많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원의 자격이라든가 대장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년에 교육받는 시간이 있죠? 의무시간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12시간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12시간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12시간 받는 거를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중에 심폐소생술 몇 번, 화재 관련 몇 시간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를 탈퇴시키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년에 6시간 미만이거나 아니면 주소지를 옮겨버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1년에 6시간 미만은 탈퇴시킨다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탈퇴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년에 정기적으로 매년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실적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를 옮겼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그걸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렇게 이사 간 사람 빼고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탈퇴한 실적이 있냐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년에 약 한 2~3% 정도.

○ 이필근(수원3) 위원 2~3% 정도. 근데 의용소방대가 소방력이 부족한 시골이나 면사무소 또는 중소도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대도시에서는 사실은 큰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사람 모집하기 어렵다 보니까 대장의 지인들이 “야, 너 들어와. 내가 하니까 너 들어와서 의용소방을 한번 키워보자.”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의용소방대를 모집합니다. 플래카드를 거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와도 큰 역할도 없고 불나도 사실 전문적인 소방관들이 다 끄지 의용소방대는 큰……. 근데 시골은 소방력이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의 사명감이 아주 강하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약간의 사명감 차이나 화재 났을 때의 역할 그런 것이 많이 틀려요, 보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도시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이외에는 크게 역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명감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그 12시간이라는 것은 전국 똑같은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전국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주 매해 교육받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11년 차입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개정하려는 사항이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접을 거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 저는 면접을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했지만 이게 사실 단체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돼요, 면접을. 그렇지 않고 서로 친한 사이라고 해서 임명을 했다가 단체 내에 또 의용소방대 내에 편 가르기를 한다든지 이런 곳이 지금 많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사다리차를 운전할 수 있다든지 특수 자동차 면허가 있다든지 대형면허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선으로 우선권을 주면 돼요, 가점을 줘서. 그렇지만 면접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단체에 나중에 해당 행위를 한다든지 편 가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은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넘쳐나거나 자원이 흐르지는 못하는 형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면접이라는 내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니까 면접을 거치지 못하고 임명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면접을 거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조금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정말 해외의 의용소방대하고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역할이라든지 교육수준도 보면 소방관하고 똑같이 받을 정도였어요, 정말. 그 정도의 나름대로 소명감, 책임감. 또 그만큼의 국가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를 이렇게 선발해 놓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다든지 또 역할을 했을 경우에 그만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일개 단체로서의 역할 이런 거는 좀 앞으로 탈피하고 정말 의용소방대가 재난을 당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내 일같이 솔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재정지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진짜 의용소방대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할 정도의 역할을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뿐인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화재나 재난 때 정말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면서도 면접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최갑철 의원님께서 안을 내신 사항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가점을 넣으면서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다 모집을 하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서장님께서는 면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건 완전히 한쪽 성향에 치우쳐 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소지도 많고 지역에서도 실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면접을 꼭 거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이 의용소방대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본부장님. 저는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 와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제안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원들에 관한 문제서부터 대장 뽑는 거, 연합대장ㆍ회장을 뽑는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렸고 그 검토한 내용의 조례에 대한 일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드린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제가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방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충분히 저희들이 할 만큼의 일은 분명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용소방대 문제가 나오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시는 부분이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고 우리가 만든 안도 아니고 소방본부에다 그 안을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는 오는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실 때 문제점이 없다면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한번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이제는 소방이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1만 1,000명이 넘는, 1만 2,000명이 되는 이 많은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지시등은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본부장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건 부탁으로 제가 제안을 했고요. 의원님 고생하셨고 지금 다른 거는 이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없는데 다 잘됐다고 보는데 이 마지막 조항에 제안하신 양쪽의 의견이 있어요, 의원님.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듣고 소방본부 얘기도 좀 들어야 될 거 같고. 먼저 소방본부부터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얘기한 면접에 대한 부분은 소방본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원안에 면접을 거쳐 임명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다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랑 국중현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적용해서 면접을 통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면접을 통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다만 가점은 주는 거죠, 적정한 자격에 대한.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의견 말씀하시죠.

○ 최갑철 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원율이 그닥 그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소방대장이라든가 알음알음 그분들을 통해서 기용이 되어 왔고요. 실질적으로 면접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현재 소방대장이라든가 관련 소방의 담당, 의용소방대 담당 정도의 면접을 통해서 기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들이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과연 인성을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면접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력서나 자격증이나 경력들을 기이 받지 않습니까? “나 자격증 있어. 나 기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증거하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는 얘기죠. 서류전형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도 사실 알음알음,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룹으로 져서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방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크게 월급을 타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정신에 입각해 들어와서 일하는 건데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 판단은 그렇게 내린 거고요. 현재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가점형식이든 면접형식이든 하여튼 우선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방본부와 위원님들에게. 일단 당사자인 원안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니 이 안 그대로 가고 추후에 이 안대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동의합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제점이 분명히,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본인이 낸 조례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박근철ㆍ박창순ㆍ국중현ㆍ김용찬ㆍ임창열ㆍ이명동ㆍ서현옥ㆍ최갑철ㆍ진용복ㆍ윤용수ㆍ황수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고은정ㆍ김철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소영환 의원 발의)

(12시14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양평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 지원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과 비용 지급을 위한 신청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비용 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조항 역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용청구서 양식을 별지서식으로 마련하여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연소 확대된 화재는 매년 100건 이상에 이릅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방해차량의 처벌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의 규정사항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안 제2조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지원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비용 지급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견인차량, 인력 등의 지원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절차,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각종 재난,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환수조치의 근거를 제3조로 규정한 것을 제4조로 바로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김성곤 재난대응과장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밀양화재사건 이후로 지금 전국에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강제조항을 둬서 소방활동에 도움을 주는 조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례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견인비용을 지급하는 조례안이네요. 그런데 또 동법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보면 강제처분 등에 대한 조항의 내용이 있는데 위와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긴급출동을 요할 때 또는 소방에 방해가 되는 차량, 주차ㆍ정차 이런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고 인력동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도지사는 제4항에 의거 견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게 2018년 3월 27일 날 신설이 된 조항인데, 이게 똑같은 조항인데 여기에도 이런 거고 지금 소방기본법에도 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기본법이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차량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강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들으면 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요, 200만 원 이내에. 그러니까 제 조례는 그런 소방기본법을 전제로 하고 불법은 아닌데 정당한 방식으로 자기주차를 해 놨어요. 그런데 시골이나 대도시에 보면 골목이 좁고 이러니까 그게 불법 주정차는 아닌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정당한 주차를 해 놨다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거나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고 강제로 제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우리가 소방당국에서 견인업체나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해서 빼내고 화재를 진압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자 이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 최갑철 위원 뭔가 좀 구체화적으로 현장의 도로사정, 도로여건상 정당한 주차에 관한 사항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 이영주 의원 그게 여기서 주로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상들은 그런 불법 주정차는 기존의 기본소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 그건 기본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정당한 주차의 경우에도 빨리 빼야 될 때 그런 경우에 주로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소방기본법에는 불법 차량에 대한 것만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 이영주 의원 네,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 밖에 정당하게 주차가 돼 있는데 도로사정상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고 방해가 된다라는 그 부분을 처리했을 때 견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 이영주 의원 네, 맞습니다. 소방기본법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이영주 의원님, 그동안의 우리 소방활동 중에서 불법 주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소방활동에 방해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좋은 조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비용 지급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조가 아닌 4조로 명시해야 되는데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 이영주 의원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4조가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진짜 그렇네요. 그것은 차후적으로 저희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의원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의문이 생겨서요.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 주정차든 불법 주정차가 아니든 소방이 화재진압을 위해서 진입할 때 진입이 안 될 경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견인 요구할 수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하고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비용도 소방에 자체적으로 편성된, 관련된 예산으로 비용 다 하고 있지 않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오늘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 하신 조례에 보면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청구서를 작성합니까?

○ 이영주 의원 잠시만.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기본법에는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강제로 차량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기본법에는.

○ 이동현 위원 아니, 지금 저희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든 뭐든 또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견인비용이나 이런 건 현재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정당한 활동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정차 위반이, 도로교통법을 지켜서 주정차된 차량을 소방활동을 하면서 이동했을 경우 거기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 말씀하신 손실보상의 지급요청은 피해자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 해당기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그럼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면 이건 조례의 별지에 들어가네요.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면 경기도지사한테 비용 청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소방이 하는 게 아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소방이 하는 게 아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피해를 입은 도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견인업체, 어찌 되었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 이동현 위원 지금 현재도 불법 주정차든 아니면 진입로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아니더라도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비용이나 피해비용을 다 주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주고 있는 거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동현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이게 견인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가 견인된 차량의 차주가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견인업체가 요구를 하죠.

○ 이동현 위원 견인업체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동현 위원 견인업체가 이걸 요구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소방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견인업체에다가.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소방이 요청하잖아요. 견인업체가 와서 화재 출동할 때 이거 걸리니까 내가 끌고 갈게 그러고 나서 이후에 비용 청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죠. 저희 요청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와서…….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소방이 요청하고 견인업체가 와서 견인해 가는 거고, 현재는 그 소방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견인비용을 다 지급하고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의문이 좀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문이 지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이해는 된 거죠? 이게 정리가 된 건가요, 다들?

○ 이동현 위원 그건 별도로 한번 논의를…….

○ 위원장 박근철 해야 될 것 같죠. 저희가…….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27분인데 32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신 걸로 알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제7항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소방본부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지금 유사한 조례들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의 제7항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7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지난 4월 1일 자로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도민과 소방가족의 염원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5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 29개의 대통령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법규 일괄정비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총 5개 조례로 먼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는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서 소방공무원의 복무 중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문구를 현행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른 경기도 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는 현재 조례 적용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3조 적용 범위 및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소방안전교부세액 교부목적에 기존 소방시설 확충 등 사업비에만 교부되는 것이 소방공무원 신규충원 인건비에도 교부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조례 명칭을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및 제2조의 문구 중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을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이 조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공무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는 도 조례 중 유일하게 조례의 적용 범위에 “경기도 소속 모든 공무원(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조례에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 다른 조례에서 소방공무원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타 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2조 적용범위에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형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괄정비조례안은 지방 소방공무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형철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부서인 소방행정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어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질의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직이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전 소방공무원, 1만 분이 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또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국가직이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여러분들의 위상이나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많이 바뀐 것 같고. 대신 앞으로는 소방본부에서 그 역할을 이제는 또 국가에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든 인력에 대한 부분이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 전체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축하가 아마 극히 미흡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모든 국민이나 도민들도 축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2시 30분이면? 가능한가요?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죠?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를 독려해 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43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1건으로 기준가격 144억 원의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제부리 480번지 인근에 300척의 선박 계류시설을 갖춘 제부마리나항이 2020년 말 준공예정으로 항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을 설치하여 해양레저 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5,650㎡에 기준가격 14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부마리나 필수시설 건립사업은 화성시 제부리 480번지 일원에 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하여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및 급유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2020년 12월 말 제부마리나 기반공사 준공 예정으로 매립된 토지와 레저선박 300척 수용이 가능한 계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제부마리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추가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이미 7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제부마리나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동 시설을 추가로 건립함은 마리나항 운영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리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향후 마리나항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체류 및 관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배후시설과 다각적인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기세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상우 해양수산과장님, 좌측에 앉으세요. 세 번째 앉으세요, 이쪽에. 그 옆에 앉으시면 안 되고. 네, 거기 앉으시고. 그래서 내용적인 것을 각 부서장들이 얘기를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가 그때 재산심의 현장답사 갔을 때 제가 그때 오면서 경기도에 요트 있잖아요. 등록대수하고 구조하고 그런 것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어디 있는 거야?

○ 위원장 박근철 있어요.

○ 김용찬 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5,000대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전곡항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양이 한 200대 정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전곡항은 200척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제부도의 마리나 거기에다 할 수 있는 것은 한 300대 정도 접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럼 충분한 수요가 있고 계류장 수익이, 제부도에 있는 거기의 주 수입원이 계류장 수입이 90%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제부마리나 수익의 9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면 그게 계류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면 거의 100% 정도 거기에 다 차겠지요, 계류장에.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계신데 그게 예상치지 확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등록된 선박이 한 5,000척이 맞습니다. 상당수 선박이 지금 야외에서 트레일러에 이동되는, 필요할 때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끌어올려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있고 지금 200척 정도만이 전곡항에서 활동을 하고 제부마리나항이 금년 말에 완공이 되면 이제 합쳐서 약 500척 정도가 경기도 서해안을 운항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많은 수요들이 있고 또 저희들 목표 중에 하나는 육상에다, 바다에 어떤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상에다가 일종의 어떤, 차들도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5층 높이 그런 주차장들, 보트도 그런 형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정박시설을 만들어서 수요를 계속 늘려가려고 합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게 적자가 나지요. 언젠가는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자가 예상되잖아요. 적자가 예상되고 또 이렇게 어떠한 사인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운영할 능력이 있는 데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 김용찬 위원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있건 없건 어떻게 됐든지 적자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접안료가 적정선에서 책정이 돼서 너무, 우리가 공적으로 기여를 하더라도 너무 싸게 된다든지 너무 비싸게 되지도 않고 어떠한 가격의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적자 폭을 줄여서 도민의 혈세를 줄이는 쪽으로, 어차피 건전한 적자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겠지만 악성 적자는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현장방문도 다녀왔지만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이고 이런 시설들이 더 확충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저는 바람직한 건립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보고를 들었을 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144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을 때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든가 혹은 도민들이 좀 편리하게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돼야 하고 또 해양스포츠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기능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립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공공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만공사도 있고 그 밖에 산하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산하기관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공공성 담보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부 부유층들만 사용하는데 도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144억이나 들이냐? 이런 비판에서도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공익적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사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상황도 의회에 계속 보고드리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아무쪼록 공적 측면 또 도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부분들이 확충되었으면 좋겠고 또 144억에 대한 예산이 일부만 향유하는 시설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모델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부마리나항이 완성되면 요트, 보트를 갖고 있는 일부 어떤 그룹만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 그 요트를 일반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려는 요트, 배 주인들이 “경기도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 공유경제에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분들은 1년 중 계속 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한 달 정도 몇 번 타고 바다에 계속 계류시키는 그런 상태인데 바다에 그냥 사용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일반도민들이 원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갖추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따로 또 질문하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리나산업이 있지요. 우리나라가 대략 한 10년 전부터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마리나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걸로 진행을 쭉 해 오고 있는데 사실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더딘 측면이 있고 그런 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마리나 해양레저, 특히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가 꼭 부유층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산업적인 후방효과가 굉장히 강한 산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리나 인프라를 적정 수준에서 또는 빠르게 전략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해안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마리나산업을 통해서 많은 산업적인 인프라, 산업적인 활성화나 산업 후방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적정하게 투자됐느냐, 그러니까 많이 투자됐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오히려 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전곡항만을 중심으로, 주로 전곡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다양한 곳에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마리나 조성이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우리 경기도 해안 쪽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이용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국중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마리나항을 만들고 마리나항이 단지 그냥 요트 몇 개 갖고 계신 분들이 계류하는 형태로 쓰이면 안 되고 마리나를 통해서 도민들 또는 선박을 구매할 수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아주 폭넓게 즐기면서 이 산업이 해양레저 쪽으로 연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산도 있고 아라마리나도 있고 전곡도 있고 제부도 있는데 또 제 지역구에도 하나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MTV 내수면 쪽에 추진되는 마리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과감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마리나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발달돼 있지요? 그리고 마리나와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 화폐가치나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보다 높지만 일본 요트가 중고요트로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서 그 중고요트를 활용하지요. 그리고 일본은 요트가 실제로 쌉니다. 싸다 보니까 많이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리나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가 경기도 해안 쪽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산업적인 후방효과도 좀 크게 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저는 상당히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비용으로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거 적자가 많이 예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체험장이라든지 다른 상품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숙박시설도 만들고 해서 종합레저타운으로 발전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제부마리나는 계류시설 중심으로 국비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도비로 이렇게 기능시설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어떤 연관되는 그런 시설도 확보를 할 필요성이 큰데 지금 제부도 일대에 전곡항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레저관광시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해 지금 60만 명 정도 제부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해상케이블이 내년 10월쯤 해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계속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계속해서 적자라든지 이런, 착한 적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민간영역을 침범한 적이 없나요, 영역은 없나요?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임창열 위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어쨌든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올바로 지어지는가, 그 건물이 그 값어치를,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한 공유심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체 내용이 지금 다시 만들어 온 이 자료 안에 다 일정 정도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하실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하는데 첫째는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되고 전곡항이 200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적자가 났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착한 적자라는 개념은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누리고 그것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위수탁을 주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있는 전곡항이나 다른 데는 전부 다 관련돼서 해요.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야지만 그게 공공성을 더 띨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하나 더 제안을 합니다. 위수탁을 주는 것보다는 관련 기관에 맡겨서 그들에게 위수탁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한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안이니까요. 그 제안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가도 되죠?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52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까지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들어온 거죠? 작년에 들어온 거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나 속기는 지금 못 뽑아내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좀 확인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다들 기억하실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검토를 좀 하셔야 되나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요, 공유 이용 대상자 또는 동승…….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서 도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5일 날 저희가 제출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몇 가지 제시한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료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별표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걸 수정해서 지금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위원님들이 한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적한 것을 집행부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서 몇 가지가 아마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고 집행부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김용찬 위원님이 아마 수정안 제안을 하실 건가요?

○ 김용찬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때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지적했고 특히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라고 했는데 내용정리가 다 된 건가요? 김판수 위원님, 이거 보셨나요? 그러면 정리한 걸로 그냥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일단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의 경우 제1항의 사용신청을 사용 당일에 하거나 사용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하도록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점과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감면액을 명확하게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안 제13조의 경우 사용자의 취소로 인해 반환하는 사용료의 비율을, 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일부 조문의 오탈자가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정해 주신 김용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국중범ㆍ김동철ㆍ박근철ㆍ서현옥ㆍ최갑철ㆍ임창열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이창균ㆍ고은정ㆍ권정선 의원 발의)

(14시58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발의안건을 발의해 주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 의원, 이필근(수원3) 의원, 김동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관련 조례에 따라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일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고 성실납세자는 공용주차요금 할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겨울철 도로 결빙 현상으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용차량 이용자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안 제5조2를 신설하여 공용차량 이용대상자나 동승자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동절기에 자동차 미끄럼 방지를 위한 스노우 체인, 윈터 타이어 등을 공용차량에 비치ㆍ장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이 공용차량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의원님,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관련 개별 조례에 따라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사용과 공용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성실납세자의 경우 공용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및 동승자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동절기에 차량 미끄럼 방지 물품을 비치하여 결빙기에 공용차량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임산부 또는 성실납세자가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 시에도 본인 소유의 차량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동절기 안전용품을 구비해 차량 이용자 및 동승자에 대한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으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자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조상형 자산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이 조례가 어떻습니까? 지금 신설을 하셨는데 선언적으로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실지 이용편의까지도 감안해서 조항을 신설하신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드실 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국중현 의원님이 발의…….

○ 김판수 위원 개정, 개정하실 때요.

○ 국중현 의원 본 의원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김판수 위원 국 의원님이 답변하시려고?

○ 국중현 의원 제가 제안드린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일 경우 임산부 우선구역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성실납세자는 공용주차요금 할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임산부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자동차 표시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사안이에요?

○ 국중현 의원 실무에 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답변해 주시든가, 과장님이 해 주시든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ㆍ군수가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실태를 한번 시군에 조사를 해 봤더니요. 13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산부 자동차 감면을 해 주는 시군이. 안 해 주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현재 감면을 해 주는 데가 있고 해 주지 않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일부 시군의 공영주차장을 보면 임산부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면 도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은 당연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할 테고. 그러면 결국은 시군에 요청을 해서 시군이 그걸 수용했을 때 이 조례가 효용성이 있는데 시군이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 김판수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꼭 이 조례를 이렇게 구태여, 본 위원은 도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군까지를 여기서 강제해서 이 조례에 집어넣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있죠, 도는? 개략 알고 계신 대로, 전부 파악은 못 하실 테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임산부 관련된 표시를 해 놨습니까, 도가 하는 데는 전부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 이용이 있죠? 이 부분을 또 신설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5일 근무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5일 근무 이외에 주말에 이용하게끔 해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주말에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주말에 저희 자산관리과 차량관리팀이 이걸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현재도 하고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현재 카셰어라고 해서 사실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발의가 돼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주 호응은 좋습니다.

○ 김판수 위원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김판수 위원 2명이 주말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매일 주말마다 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동안 이용실적은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용한 걸 보면 2,107건에 1만 213분이 이용을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2,107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2019년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2019년에.

○ 김판수 위원 그럼 주로 임산부를 수송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고요. 이 조례, 행복카셰어 운영에 관한,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북한이탈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빌려주는 겁니다, 차량을. 근데 지금 이번 조례에서는 임산부가 이 차량을 대여했을 때 그 임산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집어넣자. 그 카셰어를, 우리 차를 빌려서 쓰는 분들에게도.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은 차를 빌릴 때 주말에 예측이 가능하니까 가능하겠죠, 그분들은. 근데 임산부 하면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때로는 긴급을 요할 때도 있고, 임산부가 도를 그동안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나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임산부로 이렇게 따로 뽑아서 한 통계는 없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법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제한적일 것 같아요. 급한데 언제 도에 신청서 내고 차량 빌려 가지고 언제 병원에 갑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좀 결여된 것 같죠, 그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병원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저희 카셰어 사업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차량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내 유명 관광지 같은 데, 이런 데를 또 이용권을 줘요. 그러니까 카셰어를 통해 차를 빌려서 여행을 다니시는데…….

○ 김판수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분들이 면제하고 이용하고 이거는 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일정한 시간을 요하면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셰어 사업이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이 사업이 임산부까지 이렇게 여기에 표기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냐는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취지는 맞는다고 보는 게요. 저희가 임대를 해 주면서 유류비라든가 통행료라든가 주차료 이런 건 감면을 안 해 주는데 임산부가 동승했을 경우에 그러면 임산부에게 동승을 했으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산부 주차비용 감면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해 줘야 맞다라고 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임산부님들이 몇 분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에 임산부가 지금 한 8만 명,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신청자들이 정보수집 동의까지 하면서, 글쎄요, 저는 하여간 임산부는 도의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는 극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 김판수 위원 거진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급한데 언제 도 차 부르고 접수하고 신청해서 언제 가겠어요. 글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마는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 카셰어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16년도부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2019년이 2,100건이고 2017년은 몇 건이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828건에 8,400명이 이용…….

○ 김판수 위원 1,228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다음에 18년에는 2,149건에 1만 29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진 정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인기가 상당합니다.

○ 김판수 위원 이 사업은 하여간 본 위원이 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개정을 하면서 5조2항이 신설해서 들어오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선언적으로 만든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자산관리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5조3항에 보면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날의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잠깐 내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내일 쓰려고 해도 오늘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3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미리 예약을 하기 위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신청하지 말고 한 달 안에 신청하라 이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대개 공유차량이라는 것이 이게 공유경제에서 LH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무료죠,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회원제도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신청해 가지고 아까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맨 끝에 보면 12개 기관인데 거의 다가 경기도청하고 북부청사 빼놓고는 1대, 2대, 3대, 4대예요. 그 실적을 기관별로 뽑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뽑을 수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뽑은 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버섯연구소 1대, 광주시에. 1대 때문에 직원이 나와야 되잖아, 어차피 키를 주기 위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적어도 5대ㆍ4대 정도, 농업기술원 정도의 4대 이상이면 몰라도 아니 북부동물위생검사소 1대, 수자원공사 1대. 1대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 실적을 봐야겠어. 제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렇게 수원시나 의정부시 73대, 16대 많으면 몰라도 이게 1대, 2대는 직원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곳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뽑을 수 있으면 승용차하고 승합차의 실적도 같이 좀 뽑아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좋기는 하지만, 이거 할 때 선거법 검토해 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럼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다 조례에 정했기 때문에요, 선거법에 문제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공유 이런 거 차량을, 정말 차는 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차는 잘 안 빌려줘요. 농담으로 뭐 해도 차하고 뭐는 안 빌려준다는데 차를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거 무료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기름도 넣어주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름은 안 넣어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차에 올 때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렌트카마냥 그만큼 다시 채워갖고 와야 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채워 갖고 와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어떻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까 그 공공시설에 관한 것 신관이고 뭐 빌릴 때 돈 받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기본적으로 한 5,000원이든지 뭐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안 받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실적이 많다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1대, 2대, 3대 있는 데는 한번 그쪽에서 나간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거 사고가 나면 사고 났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보험처리가 다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보험을 처리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보험처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자기부담금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자기부담금은 있겠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보험처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누구든. 그러니까 그런 자기부담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은 내고 그 나머지는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쉽지는 않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33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LH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던데? 월 회비 1만 원 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좌우간 이게 일부 주민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이게 참 그러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이요. 이거 차량을 가지러 갑니까, 아니면 갖다 줍니까, 고객이 원하는 데까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가지러 와야 됩니다.

○ 이명동 위원 가지러 오는데. 그럼 사실 이거, 광주에 보면 여기 버섯연구소는 아주 시골에 있거든요. 곤지암 저 안쪽에 있어요. 가지러 가려면 힘들 것 같은데. 그거 가지러 가느니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게 빠를 것 같고요. 수자원본부도 저 번천 시골에 있어요, 아주 안쪽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쪽 지역에 계신 분이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 이명동 위원 아, 그 근방에 계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근방에 계신 분이.

○ 이명동 위원 그러면 한정돼 있을 텐데. 여기가 완전 시골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도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차량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 이명동 위원 그럼 이것을 시청이라든가 그런 데다 보관해 놓으면 되는데 굳이 왜 수자원본부나 여기 보면 버섯연구소 같은 데는 인원도 없고. 그거 왜 시골에다 보관하지? 그럼 고객이 불편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차량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이 아니고.

○ 이명동 위원 아,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도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안쪽에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걸 좀 한번 검토하셔서 시청이라든가 접근성이 편한 데로 보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희가 이 조례를 어떤……. 국중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간의 검토 중에 몇 가지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저희가 오전에 얘기한 수정안대로 그대로 수정 가능한 거죠?

○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안행위 위원 여러분 의견에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용이 좀 저조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공용차량의 대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도민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들을 상대로 이 법률이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누락된 임산부나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추가로 혜택을,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가 제안됐다는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정동의는 우리 김동철 위원님 수정동의하실 거죠?

○ 김동철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의2제1항의 경우 제2항에서 임시표지 발급권자를 도지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시장ㆍ군수에게 발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점과 안 제5조2제2항에서는 임산부 배려 뱃지, 산모수첩이 있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임시표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도록 하는 점을 반영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김동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임창열ㆍ박근철ㆍ이명동ㆍ국중현ㆍ김동철ㆍ박창순ㆍ서현옥ㆍ최갑철ㆍ손희정ㆍ정윤경ㆍ권정선 의원 발의)

(15시23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 의원, 서현옥 의원, 이명동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확장에 따라 근무자에 대한 교육사업,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안 제11조에 규정된 포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를 신설해 행복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현행 조례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수 추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까지도 포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자들을 교육하고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와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포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김기세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찬 의원님이 이 내용 세세히 잘 모르고 계시죠?

○ 김용찬 의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 그래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하여간 이 조례는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담아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참 개정을 잘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20년도 현재 14개 시군에서 18개인데요. 2020년도에 43개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추가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현재 수원, 안산, 광명, 군포 등 13개 시군에서 14개소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협의를 좀 중단했는데 14개 시군에 21개소가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14개소. 그럼 기존 13개 시군에 18개를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2019년 18개소 그다음에 2020년 14개소 해서 32개소는 이미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21개소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협의가 그럼 어디 어디 지금, 대충…….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고양, 용인, 성남, 안산, 화성, 안양 이렇게 해 가지고…….

○ 김판수 위원 그럼 43개를 하게 되면 31개 시군이 다 포함됩니까, 이제? 어떠세요? 그래도 빠진 데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43개소를 설치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시군이 빠진 데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빠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국장님! 그거 다시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남양주가 아직 없습니다. 남양주 한 곳만 없고요.

○ 위원장 박근철 화성도 없습니다, 화성도.

(「오산도 없고.」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화성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화성에 대응이 안 되는…….」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32개소에 관한 현황은 보고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협의가 중단됐던 게 신청한 곳이 21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고양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자료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협의 중이라서. 협의 중이라서 이 자료를 제출 안 했죠. 그래서 전체 다 협의 중에 있고요. 남양주만 협의 중에도 있지 않습니다, 남양주만.

○ 김판수 위원 아, 남양주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남양주는 할 의향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됩니까, 앞으로? 가 봐야 알겠지요? 혹시 지사님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긍정적인 게 올해 처음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3개소가 지금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국비를.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더 추가를 하기로 행안부하고 협의는 했는데 만약에 그게 결정이…….

○ 김판수 위원 국비가 어디 어디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세 군데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안산, 고양, 시흥.

○ 김판수 위원 안산, 고양, 시흥.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공모사업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14개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가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여기는 그럼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개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받아온 금액은 그냥 시군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비하고, 안 하고요. 도비는 100% 계획대로 다 지원하고 국비가 추가되어 받는 것은 그것을 사업비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시군비에서 빼거나.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 중에서, 지금 5 대 5로 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5 대 5. 이 5 대 5는 앞으로 계속됩니까, 또 4 대 6으로 변합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처음 5개소는 100% 경기도가 지원을 했고.

○ 김판수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다음에 작년까지 2차분은 7 대 3으로 지원을 했고요.

○ 김판수 위원 7 대 3?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5 대 5가 됐고요.

○ 김판수 위원 왜 왔다 갔다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초기에 장려…….

○ 김판수 위원 초기에 100%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 2차가 지금, 그러면 1차가 시범사업으로 했고. 1차가 그럼 5 대 5로 한 거예요, 매칭비율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시범사업은 5개소 100%고 그다음에 2019년도 하반기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2019년까지 신청한 데는 7 대 3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5 대 5로 가는 것으로 작년에 이미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 김판수 위원 그럼 14개까지는 7 대 3으로 갔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은 5 대 5로 간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왜 왔다 갔다 하시냐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상당히 염려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바뀌면 이 사업도 끝나는 것 아니냐, 지속 가능성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1개소당 1년에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시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딱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리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먼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5 대 5로 가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5 대 5로 갑니다. 이것만큼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이미 지사님하고 다 협의를 했고 그 검토된 내용을 시군에다 공표를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 통보 다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처음에는 쉽게 얘기해서 열악한 시군에게 아주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양 시작해서 갈수록…….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악한 시군의 재정을 감안해야지 도 생각만 하고 사실 가는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5 대 5는 이제 픽스가 된 것이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건 최소한 2022년까지는.

○ 김판수 위원 하여간 6 대 4는 안 가도록…….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안 갑니다.

○ 김판수 위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남양주도, 하여간 남양주만 빠지고 전부 하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받는 데가 세 군데인데 어때요? 국가에서 계속 추가해서 공모를 합니까, 세 군데 정도로 끝이 납니까? 이번에 끝난 거예요, 이 세 군데 시군은 계속되는 거예요? 국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세 군데 시군은 계속 지원을 해 줄 거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SOC 사업이라든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해서 정부가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공모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관련 부 그쪽에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해서 이쪽 부서하고 저희가 몇 번을 만나서 이 사업이,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이 사업이 당신네들 계획하고 맞다, 그러니까 이걸 국비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상당 부분 한 5억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실링을 계획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국비 1억 원 우선만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더 추가를 검토하자 해서 저희가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1억만 받는 걸로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지역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시면서 시군의 재정비율이 열악한 데 이런 데를 1억이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곳이 공모신청을 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 고양, 시흥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남양주 같으면 신청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연천도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지금 보니까 용인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안부에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이 있는데요. 거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저기, 국토부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는 좀 안 맞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 부처별로 공모사업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는 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각 부처에서 선뜻 나서서 한번 해 보자라는 건 아닌데 도내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주민주도형 공공서비스 모형이다, 이거야 말로.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좀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야만 이게 또 지금 지속 가능성도 더 확보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런 정책은 사실 저는 우수정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넓혀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실 행복지수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어르신들이나 소외된 계층 같은 경우도 갑자기 동절기에 수도가 터졌다, 그러면 연락하면 바로 쫓아와서,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임창열 위원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밤 심야에 터졌다, 그러면 와서 파이프를 바로 교체해서 물이 안 새게, 누수 안 되게 해 주고 참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은 사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3개 국비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올해 51명이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요. 그분들하고도 함께 논의해서 정책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시가 지금 없는데요. 남양주시도 사실 시 자체가 70만인데 그 도시 자체가 지금 7권역, 8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단독빌라,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금곡 같은 경우는 특히 홍유릉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발전이 안 돼요, 노후주택이 많고. 그런 데는 꼭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방재정이 안 좋다 이러면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적극적으로 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택2동 쪽에 보면 뉴타운이 해제돼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상반기에 일단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31개 시군이 골고루 불만 없도록 그렇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김동철ㆍ박근철ㆍ서현옥ㆍ최갑철ㆍ임창열ㆍ국중현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용성ㆍ지석환ㆍ이창균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15시43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창열 의원, 박창순 의원, 김동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경기도지사와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년 단위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본래의 업무 이외에도 위수탁 심사준비를 위한 행정력 낭비와 2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난 2019년 3월 29일에 인권담당관실에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자치법규 인권침해 요소 점검결과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는 경기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에 일반도민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안 제6조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자원봉사진흥위원 중 위촉위원의 자격을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안 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사무 위수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이 도민들의 도정 참여권을 보장하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제2호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경기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일반도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며 안 제8조는 경기도지사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 인권침해 요소 점검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김기세 국장님 또는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담당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큰 문제나, 있습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국중현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의 발의내용은 전체적으로 이해했으며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김기세 국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5조2의1항에 보면 경기도 내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5조1항에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반 민간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어떤 봉사단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려면 인원에 대한 관리 또 사업계획에 대한 관리 또 봉사를 하고 나서 봉사시간 적립에 대한 관리, 기타 등등 단체의 관리를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데 관리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봉사단체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1인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검토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주 좋으신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우리 자원봉사단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있는 시군 센터장님들하고 경기도 센터하고 해서 1박 2일 정도나 당일이든 하여튼 워크숍을 해서 정말 경기도 자원봉사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3월 달에 예정했다가 연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말씀하신 그런 운영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이 굉장히 큰 시는 상대적으로 단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적은 시군도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향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단체장님들, 센터장님들 모시고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행복마을 만들기처럼 마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봉사단체 지원은 그 취지와도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거는 국장님하고 얘기를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2018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오셔서 몇 가지 자봉센터의 문제점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매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담당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31개 시군에 관련돼 있는 자봉센터에 도의 역할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지원해 주는 사업밖에 없어요. 지원 몇 가지 해 주는 것밖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15조1항ㆍ2항 얘기했는데 15조1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영리단체 사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 사업을 만든 거잖아요. 경기도에 붙어 있는 모든 작은 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가 됐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지사님하고 얘기해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지금 15억 만들었죠, 올해도. 그런 사업들을 더 점차적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시군에 주는 사업이 아니라 도가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도가 방향을 제시해야지만 시군이 따라오지.

지금 세 번째 제가 인력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인력이라는 것이 인구수 대비해서 인력을 행안부에서 만들어놨어요, 규칙. 아시죠, 그거? 그거 제가 바꾸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안을 해라.” 지금 인력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자체가 운영한다든가 분리가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느 시군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어느 시군은 사단법인을 만들고 어디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이게 아주 독립적으로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도가 이제는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맞춰서 일정 정도의,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조례를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하자고 했던 이유도 그런 건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더 커지거든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자봉에서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시군은. 근데 저희는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는 거고 시군의 인력에 대한 것도 일정 정도 도에서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큰 법인단체, 100인 이상의 비영리단체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작은 단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더 만드셔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국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사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3월 달에 난상토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계획은 2020 자원봉사의 날이라고 그래 가지고 통상적으로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또 내다보면서 코로나19만 없었으면 올 10월에 31개 시군이 다 모여서 자원봉사자대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계획이. 그래서 그 계획까지 저희가 다 사실은, 그래서 3월 달에 모여서 그런 계획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문제점들 토의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연기됐습니다. 하여튼 주신 명을 잘 검토해서, 정말 360만 명이라는 단일조직으로 그렇게 큰 조직이 있는 데가 자원봉사센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저는 그것이 결국은, 저는 당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사 쪽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이 온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사실 이 조례는, 국중범 의원님이 자원봉사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의원님 이거 말고라도 더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제13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남종섭ㆍ정윤경ㆍ심규순ㆍ민경선ㆍ염종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양운석ㆍ김달수ㆍ채신덕ㆍ김봉균ㆍ이원웅ㆍ임성환ㆍ양경석ㆍ김미숙ㆍ김원기ㆍ김태형ㆍ이명동ㆍ박관열ㆍ오진택ㆍ김인영ㆍ안기권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안혜영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영준ㆍ전승희ㆍ김성수ㆍ김경희ㆍ김경일ㆍ조성환ㆍ서현옥ㆍ심민자ㆍ고은정ㆍ남운선ㆍ국중범ㆍ정승현ㆍ장태환ㆍ성준모ㆍ이영봉ㆍ김재균ㆍ황대호ㆍ황수영ㆍ엄교섭ㆍ박세원ㆍ황진희ㆍ유상호ㆍ김진일ㆍ오광덕ㆍ최승원ㆍ유광혁ㆍ김강식ㆍ김경호ㆍ임채철ㆍ이진ㆍ유광국ㆍ김직란ㆍ왕성옥ㆍ오지혜ㆍ박창순ㆍ최경자ㆍ김중식ㆍ김현삼ㆍ오명근ㆍ김경근ㆍ김명원ㆍ박태희ㆍ최갑철ㆍ김은주ㆍ배수문ㆍ권정선 의원 발의)

(15시57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심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091번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 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경기도지사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사업으로 관련 사료 등의 수집, 추모공간 조성, 홍보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에 공로가 있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을 강제동원하였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광복 후에도 끝내 귀국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여 그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이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수 있으리라는 이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추모사업 등을 반영하거나 지원범위를 여성 피해자에서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세 국장님 또는 담당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동현 위원님.

○ 이동현 위원 김용성 의원님께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모사업 관련 또는 지원 관련 조례를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의견을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와 성격적으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기이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포함해서 검토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내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출하신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 김용성 의원 이 조례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한 피해여성의 생활안정이 필요한 이런 지원사업, 생활보조비 그다음에 건강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거는 좀 내용과 성격이 좀 틀립니다. 국외강제동원 이분들은 그야말로 지원을 바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추모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있어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 성격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는 의견 들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 조례 갖고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집행부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전제를 두고요. 국장님,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김용성 의원님이 낸 이 조례 추모사업에 관한 지원은 진짜 희생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업이죠. 그렇죠, 의원님? 그거죠?

○ 김용성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 대한 건 한정되어 있는 수준에 살아계신 분들을 위주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의원님이 어쨌든 추모하는 사업을 만든 거니까 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인정을 하고 차후적으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상임위로 갖고 오는 게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이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용성 의원님 말씀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의 범위보다 확장적이고 그 범위가 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계속 개정하면서, 일부 개정을 금년도 1월에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여성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발의해 주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들을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 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가 됐었다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해서 전부개정을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합치는 작업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한테 상의가 없었다가 의견 안건이 들어와 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사실 사무의 범위라든가 또 지원계획, 실태조사 이거는 도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의 조례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조례를 제정하는 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고 또 많은 도의원님들이 일흔네 분씩이나 같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 건은 우리 국에서도 차제에 지금 있는 조례와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를 통합해서 다시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조건이라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거고 나름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따로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 김용성 의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차후적인 얘기는 위원님들, 아마 이거에 대해서 뭘 얹히든 내용을 정리해서 더 크게 확대되든 그거는 의원님이 바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김용성 의원 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이 부분이 작년 5월 달에 김민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면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갖다가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사항들을 서울시의 다른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서울시는 통과가 바로 됐고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따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논의하다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에 국한돼서 피해 생활보조비든 건강의료비 지원이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국한된 게 아니고 이건 오직 그냥 국외강제동원됐던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추모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따로 떼서 발의한 겁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의원님, 이게 사실은 의원님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어요,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 하면 여성으로 국한하지 말고 모든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 제안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이 거부하면 이거 안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거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필요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차후적으로 그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임위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 위원장 박근철 의원님, 그거는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용성 의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님이 만든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하고 이것을 다들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앞에 있는 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빼놓고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오늘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같이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김용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 김용성 의원 감사합니다.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김동철ㆍ김용찬ㆍ박창순ㆍ서현옥ㆍ이동현ㆍ이명동ㆍ최갑철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진일ㆍ권재형ㆍ문경희ㆍ서형열ㆍ김미숙ㆍ박덕동ㆍ장태환ㆍ남종섭ㆍ양철민ㆍ안기권ㆍ원용희ㆍ오광덕ㆍ임성환ㆍ김경희ㆍ유영호ㆍ채신덕ㆍ최종현ㆍ황진희ㆍ백승기ㆍ소영환ㆍ윤용수ㆍ김영준ㆍ김재균ㆍ심규순ㆍ박재만ㆍ김원기ㆍ이진ㆍ안혜영ㆍ추민규ㆍ이창균ㆍ민경선ㆍ김성수ㆍ김경호ㆍ배수문ㆍ김용성ㆍ김은주ㆍ정윤경ㆍ성준모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6시11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천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52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계승, 실천 등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안 제4조는 민주화운동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와 지급금액ㆍ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나 광주시, 전라도 등에서도 민주화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생활지원금과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관련자와 유족의 심신 치유를 위한 사업, 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생활보조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관련자와 유족이 생활보조비와 장제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적 범위의 실효성,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도 차원의 실태조사는 불가하며 기존에 시행 중인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어 유사 조례의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과 희생을 기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상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세 국장님 또는 담당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의원님의 좋은 조례 감사 먼저 드리고 민주화 조례는 저희들이 봐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침에 저희가 이 내용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집행부도 또 우리 김기세 국장님이 아침부터 오셔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들으셨나요?

○ 유상호 의원 네,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정리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기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하고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 안은 본 조례보다는 범위가 넓고 확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같이 상의를 했었으면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걸 폐지하고 한다든가 했을 텐데 사전에 협의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두 조례를 통합해서 다시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하는 그런 형태라면 이 조례에 동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의원님, 좀 전에 김용성 의원님의 조례 들으셨죠?

○ 유상호 의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내신 이 조례안은 살아계신 분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이고 그것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으로 따지면 그것을 확대시켜서 안에 담는 것이 제가 봐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공감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조례는 국장님이 저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정은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그 대신 이것이 만들어지고 차후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와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 담당자하고.

○ 유상호 의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김동철 위원님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과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이것을 갖고 입법팀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그걸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유상호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례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고생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내신 의원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약간의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 20분인데요. 10분만 휴식을 하고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6ㆍ25 민간인 희생자 관련 사업을 지원대상 및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목적을 6.25전쟁 중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하여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제4조 지원대상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추진 시 시장ㆍ군수와 사전협의 강행규정을 재량으로 변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추진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에서 사업대상과 도지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민간인 희생자는 물론 기타 사유로 파악되지 못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조사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박근철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3)ㆍ김동철ㆍ김용찬ㆍ국중범ㆍ박창순ㆍ임창열ㆍ최갑철ㆍ손희정ㆍ조성환ㆍ정윤경ㆍ권정선 의원 발의)

(16시43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최갑철 의원, 김동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경기도청장이 도청장 지원대상인 공무직원에 청원산림보호직이 신설ㆍ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안 제3조제2호 경기도청장 지원대상에 청원산림보호직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상 사망한 공직자를 예우하기 위한 경기도청장의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경기도 공직자와 공무직원들의 사기진작,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경기도청장 지원의 대상에 청원산림보호직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심창보 총무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이게 사실은 감사하고요. 이게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의원님 덕에 공무직원이나 청원경찰이 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좀 할게요. 공무직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이 도청장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른 것들도 한번 검토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 하셨나요?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장님, 사실 경기도 공무직 등 관리규정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누락이 됐었던 거고요.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라도 다른 것도 있으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뭐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침에 다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박근철 한마디 하시게요? 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심창보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청원산림보호직원은 8명이에요?

○ 총무과장 심창보 네, 현재 8명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산불감시원 말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심창보 공원녹지과에 2명하고요, 산림환경연구소 6명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산불감시원이에요?

○ 총무과장 심창보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대개 산불감시원은 시군에서 하는데? 몇십 명씩 시군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은 산불 날 때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공무직이에요?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 총무과장 심창보 네, 공무직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직이에요?

○ 총무과장 심창보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공무직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총무과장 심창보 공무원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 같은 직원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에 의한 공무수행 이 대상이 되나? 여기 제2조 보면 “공무상사망공직자란「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금을 안 들었으면 공무원연금법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

○ 총무과장 심창보 이게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직원이기 때문에요, 해당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심창보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 공무직이 많잖아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무기. 그 사람들도 도청장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심창보 이번에 다 포함되는 걸로…….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번에 다 포함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빠졌기 때문에 집어넣는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심창보 네,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9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경기도 소관 물품의 대부 및 무상대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의한 취약계층으로 규정하였으며 다른 조례에서 물품대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의2에 의해서 도지사가 대부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부하여도 도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시행 중인 도 소관의 물품 무상대부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담으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회계과장님이 지금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서 자가격리된 상태라, 과장님들이 거기 돌아가시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자가격리 중이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가격리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남윤수 민원실장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 김용복 회계과장은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안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못 나온 거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오케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3쪽 좀 봐주세요. 23조의2에 1항, 2항, 3항을 신설하셨는데,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3항에 보시면 “물품의 대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조례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관련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까 심의하신 공용차량 이용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공유차량. 조금 전에 심의하셨던 행복카셰어. 그거가 그 조례에 해당되지요.

○ 김판수 위원 카셰어하고 이것하고 해당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그것도 공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고…….

○ 김판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2항은 하여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의해서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은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1항과 관련해서, 1항을 보세요. 대부료와 대부 신청방법, 절차 등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부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규칙이 내용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개정할 예정인데 물품대부 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신청, 승인요청, 대부승인 결정 그다음에 계약체결, 대부료 납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또 유상대부냐, 무상대부냐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고 대부물품, 대상자, 대부료…….

○ 김판수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뭔 물품을 어떻게 얼마에 대부를 할 것이냐 이 조항을 조례 개정하려면 그런 정도는 가지고 와서 상임위에 제출하고 나서 이 조례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있어요? 뭘 어떻게, 무슨 물품을 어떻게 얼마에 받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조례에 의하면 이 법을 통과시키고 지사가 자의적으로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다 정해져 있었던 규정이고 조례고 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아까 제가 개정이유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무상대부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이거 반영한 겁니다. 다른 건 다 변경된 게 없고요.

○ 김판수 위원 2항이 그거 아니에요, 2항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2항이.

○ 김판수 위원 2항이 육성법 아니에요. 이것은 상위법 개정돼서 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의가 없다니까요. 이의가 없는데 1항과 관련해서, 대부료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대부료는 저희 규칙에 물품평가액의 6% 곱하기 365분의 대부일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품평가액의 6%.

○ 김판수 위원 물품평가액의 6%.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거기서 365분의 대부일수.

○ 김판수 위원 일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규칙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규칙을 여기에다 참고로 좀 제출해 주시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규칙을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물품관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놨는데요. 정수관리 대상물품 57종 정리된 게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자료로 드렸어야 되는데…….

○ 김판수 위원 거기에 대한 신청방법도 있고, 대부료는 아까 그런 물품가격의 6% 해서 일수 곱해서 산정하시는 것이고 신청방법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쉽게 얘기해서 통과시키는 데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위원님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그 규칙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판수 위원 간략하게 이렇게 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명쾌하게 해야 된다,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승인을 해도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차질 없이 하여간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보니까 2019년 7월 2일 날 개정이 됐다는데 혹시 2019년도에 이게 무상으로 대부한 실적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이라는데 취약계층을 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해져 나왔나? 취약계층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75조에 보면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이 열한 가지 호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 이필근(수원3) 위원 11개로 쭉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래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읽기 뭐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취약계층이 분류돼 있지? 그게 이해가 안 가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좀 이상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좀…….

○ 이필근(수원3)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왜 취약계층을 분류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규정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정했을 것이고 물품 관리법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1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별표에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개정하여 경기도 금고 선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의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별표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에서 일반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에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을 하여 평가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항목 2인 도에 대한 제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인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평가항목의 배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일부개정내용에 자치단체 자율항목 11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분야에 배점을 30점에서 25점으로 축소하였으며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분야 배점을 18점에서 21점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금고업무 관리능력 분야 배점을 19점에서 23점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분야 배점을 9점에서 7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율항목 배점 11점에 대해서는 도 자체항목으로 항목 2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에 4점, 항목 3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5점을 배분하였으며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에 1점, 세입ㆍ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에 1점을 추가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자체에는 반영됐지만 신구조문 대조표에 오탈자 수정 부분이 일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유인물을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정정한 내용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구 대조표가 조금 일부 틀린 부분, 누락된 단어들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 금고 지정 평가에 참여한 금융기관에게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안 별표의 개정지시문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좀 일치하지 않고 오탈자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추동 세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국중현 위원님.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금고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농협하고 신한은행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몇 년 정도 지정이 되어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017년 약정기간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서 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이전에도 계속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총 몇 년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신한은행의 경우는 2010년부터 3회 연속해 왔고요. 농협은 99년 4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전에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 한미은행이나 시티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해 왔고요.

○ 국중현 위원 물론 기존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은행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지정은행을 바꾸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지금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평가항목 배점 순위가 100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의 그런 기준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면서 지방은행에 유리한 조건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지방은행이 없지만 나머지 전북은행, 전남은행 뭐 이렇게 각각의 지역은행에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 배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협이 지방은행의 역할을 해 오는 형태로 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여러 번 지적했듯이 출연금에 관해서 서울시와 인천시에 비해서 경기도가 너무 적게 받았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별표에서 정한 배점기준을,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개정 전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를 30점으로 했는데 25점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도는 거의 다 똑같거든요. 다른 은행, 여기에 응모하는 은행들은. 대신에 대출 및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그게 표시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18점에서 21점으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경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은행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많이 넓혔습니다.

○ 국중현 위원 많은 은행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철저하게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항목이 딱 이것입니까? 딱 이거예요? 100점 만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법령이 아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행안부 예규로…….

○ 이필근(수원3) 위원 예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예규도 우리가 꼭 100% 적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규는 지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행안부 예규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 점수 11점을 추가를 해 줬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저희가 11점을 추가로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을 3점에서 4점으로 1점 올렸고 그다음에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라든가 그걸 현행 4점에서 5점으로 1점 올리고 그다음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증진방안 이거를 또 1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희가 항목을 신설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이 개정안에 대한 점수가 나온 것이 행안부에서 딱 찍은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 조절을 못 하는 항목이 있고요. 절대 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고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맨 나중에 5번 항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그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9점에서 7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이걸 늘려야지 아까 얘기한 출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줄인 이유는 왜 그래요? 이거는 줄여서 내려왔어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줄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행안부 예규가 7점이고요. 그게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행안부 예규가 7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전번에는 9점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우리 도에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한데 기존 항목에 점수를 추가하는 건 또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기존 7점 이상은 안 된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줄일 수는 있어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평가항목 5번은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비는 세부항목을 추가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 항목에 점수를 또 추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지방분권 하고 지방정부 하면서 우리가 우리 돈을, 국가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낸 돈을 우리가 은행을 선정하는 것에 왜 상부에서 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나는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정말 행안부 예규가 참 웃기는 건데요. 근데 한편으론 또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이해가 가는 게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을 장려하고자 행안부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경기도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저도 이게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은행이 바뀌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여기에 투자한 금액도 있고 계속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연속성 같은 게 필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연금 같은 거, 경기도는 바보예요. 540억 받고 서울시는 4,000억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겨우 서울의 8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3,000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협하고 신한은행은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농협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 어차피 못 바꿔요, 내가 보기에. 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번에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를 가점을 팍 올려주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가점이 줄어든 이유는 분명히 금융사들이 행안부에다가 로비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출연금 경쟁이 많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 출연금을 줄여서라도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할 확률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번에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은행 간의 평가를 10%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율과 출연금을 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고 제안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사전공개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 얼마를 출연하기로 제안을 했고 이자를 얼마 주기로 했다라고 사전제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그걸 참고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압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정말 경기도는 이거 문제가 있다. 물론 출연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게 좋은 은행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도교육청은 더 작아요. 근데 도교육청은 이해가 되는 것이 학교가 다 시골에 있고 농촌에 있으니까 거기 은행이 없으니까 농협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출연금을 덜 줘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도청은 도청에 있는 사업소나 2청 같은 데가 다 대도시에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이걸 경쟁을, 그러니까 농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줘 가지고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받아야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2,000억 받았다 그러면 1,500억 정도는 우리 주민들한테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그거를 못 받는 거야. 서울시는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싸움시켜서 4,000억을 받고. 우리는 이번에 12월 달에 해서 하겠지만 정말 금융시스템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도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또 매년 하듯이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정말 이 점수 1점, 1점 가지고 저희가 수개월 동안 고민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공개제도가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선정하는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지요?

(「9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9명.

○ 이필근(수원3) 위원 9명? 다 금융전문가예요?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의원님들 두 분이시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의원들?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네, 도의원님 두 분이시고 또 도의원님이 추천하신 전문가 두 분 그다음에 자치국장님, 기획실장님, 부지사님 그리고 두 분 전문가 해서 전문가 네 분이 오십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사나 금융전문가들이 들어와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들어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경쟁을 시켜서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사회에 환원도 해 주고 출연도 많이 해 주는 그런 데를 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경쟁을 시켜서 좋은 은행을 우리가 받아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아니, 경기도는 140억은 특별회계, 400억은 저기. 아니, 뭐 서울에 신한은행은 바보야? 4,000억 원씩 내고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케팅을 잘하면 적어도 2,000억~3,000억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거를 잘하셔서 경기도에 조금이라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7시18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금고 운용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것을 저희가 오늘 보고받는 거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고 일반현황으로서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6개 기금을, 신한은행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와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 등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잔액은 총 4조 7,307억 원으로 일반회계 6,319억 원, 특별회계 4,436억 원이며 기금은 3조 6,552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921억 원으로 일반회계 307억 원, 특별회계 75억, 기금 539억입니다. 금고 이자율 중 공금금리는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0.95%이고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별 자금 현황은 농협은행에 총 2조 9,713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6,319억 원, 기금은 2조 3,394억 원입니다.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이 1조 9,185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신한은행에는 총 1조 7,594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4,436억 원, 기금은 1조 3,158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은 5쪽부터 9쪽까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실적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1조 5,110억 원이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은 2조 71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 관련하여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 0.58%, 신한은행 0.45%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 기준인 1.5% 이하로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11쪽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이 131.88%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우수등급인 120%보다 높으며 신한은행은 104.61%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양호등급인 100% 이상입니다.

다음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말씀드리면 농협은행이 15.19%, 신한은행이 15.91%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용평가등급을 보면, NH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보면 장기가 NH는 A1, 신한은행은 Aa3 이렇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국중현 위원 그럼 결국은 신한은행 신용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농협보다 더 좋다는 얘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2페이지 보면 대출금리(변동금리)라서 그런지 19년도 6월 말 보면 신한은행이 더 높아요. NH농협이 2.36%이고 신한이 2.88%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맡기고 있는 돈은 은행이 또 많습니다. NH농협은행이 2조 9,700억 원 정도, 신한은행이 1조 7,900억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이 높은 신한에는 대출금리도 높은데 맡겨 있는 돈은 적고. 이런 모순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한은행이 맡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맡고 있는 그 기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특별회계라든가…….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그런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라든가 정기예금 금리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어쨌든 이 자료로 보면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금고 지정 개정조례안도 봤는데요. 결국 금고는 기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기존 하고 있는 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율 있죠, 이율? 정기예금 이율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셔서 도민의 권익을, 이익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유동성이라든가 신용등급 면에서는 저희가 점수로 5점을 감점한 대신에 이율 면에서는 3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자를 더 많이 주겠다는 은행이 금고의 지정에 유리하도록 조례 개정을 방금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 김판수 위원 크게 이익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이. 결국은 하던 데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것이 다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이 금고를 수탁할 수 있는 상황은 좀 미미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 저는 그래요. 일단은 농협은행도 민족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맡기시면서 좀 더 도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과 은행하고 적절하게 대화를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고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충 농협은 일반회계, 신한은행은 특별회계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기금이 25개 중에서 농협이 16개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9개인데 이 기금을 16 대 9로 나누는 거는 이게 1부지사, 2부지사 그렇게 나누는 건지 어떤 식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나누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금고 약정 공고할 경우에 기금의 성격이라든가 운영방법을 저희가 고려해서 조정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기금이라든가, 시군과 연계된 거 그다음에 융자성기금은 1금고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는 물론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농업발전기금들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적립성이 있다든가 도가 직접사업을 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2금고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신청사건립기금 등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 기금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4년마다 기금을 공모할 때마다 이 기금 수가 16개가 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기금이 바뀌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1부지사 쪽은 1금고, 2부지사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아니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잘 내셨는데 이 자료를 내 가지고는 금융전문가도 이것은 내가 보기에 판단이 안 되는 게 제가 3쪽을 벌써 계산을 해 봤는데, 간단하게 농협에서 예치금액이 얼마고 이자수입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이게 이자수입이 몇 %인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이 금액하고 신한은행하고 전혀 차이가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또 기금도 그래. 기금 같은 데는 거의 예치된 게 많은데 기금도 차이가 많아요, 이게. 이게 이자율이 몇 % 이런 걸 다시 계산을 해 줘야지, 세정과에서 자료를 낼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자율이 몇 %인지 모르잖아요. 특별회계 몇 %, 일반회계 몇 %, 기금 몇 % 그러면 이게 ‘아, NH가 높구나, 이자수입이 많구나. 신한은행이 작네?’ 그러면 그거 갖고 질의가 가능한데 이거 계산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계산을 대충 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3쪽ㆍ4쪽보다 2쪽을 좀 보시면…….

○ 이필근(수원3) 위원 2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2쪽을 보면 정기예금 변동금리가 나오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기에 농협과 신한은행의 일 단기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짜리 변동금리에 적용해서 운용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같은 기금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 기금이나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기금들은 오래 묶어놓지를 못하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장기간 묶어도 되는 것들, 신한은행같이 이렇게 재난관리기금,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오랫동안 묶어놔도 되니까 이율이 좀 높아지고 이러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하나의 표준금리고 이것을 뺐다 떼면서 이자가 틀릴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3페이지나 4페이지에 대한 것이 이윤이 대충 나와야지 그거 갖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좀 자세하게 뽑았으면 하시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이율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이율을.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대충 그러면 ‘아, 농협에서는 이율이 몇 % 나오고 신한은행 몇 % 나왔구나!’ 물론 나중에 설명은 “약정기일에 따라 변동금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건 하나의 그냥 은행에서 제시하는 표준금리고 거기다 뺐다 뺐다 하는 것에 대한 거. 그래서 그걸 자료를 우리 세정과에서 다시 한번 서류를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자금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회계과에서 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옛날에 세정과에서 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인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하다가, 회계과 공무원 2년 있으면 바뀌는 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있는 수원시에서도 금융전문가를 구해 가지고 기업은행이 할 때마다 압박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아니까.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알 만하면 바뀌는 거야. 알 만하면 바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년에 연봉이 5,000인데 1년에 5억씩 벌어왔었어. 그러면 얼마나 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래서 공무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금융전문가를 하나 뽑아서 회계과에서 이 자금관리할 수 있게, 어떤 돈은 얼마 빨리 나가니까 어디에 해서 쓰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전번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전문가가 운용을 해야지 공무원들은 그냥 은행에서 “이번에는 빼주세요.” 그러면 빼고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그러니까 은행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전문지식이 아니니까. 그런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하면 정말 그 사람 연봉의 몇 배는 내가 보기에 수익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는 우리 세정과장님이 이율 나오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조추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그래서 사실 지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고 운영을 하는 부서의 직원을 전문직으로 해서 3년 이상 근무하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운영을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수원시도 그걸 운영하다가 결국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채용을 안 했는데 초기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이미 금고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금리 이런 것들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 운영의 폭이 상당히 좁은 데다가 특히 또 우리가 아무 증권이나 어디다가 이렇게 임의로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고를 지정할 때 금리를 얼마만큼 높게 받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항상 지적하듯이 나중에 이 기금들을 통합해서 운용해 가지고 상당부분 묶어서 많이 고금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나가고 그래서 통합기금 운용체제로 가면 저희도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손해를 안 본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주 전문가가 거기를 할 수 있게끔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전문직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국장님 말씀 아는데요. 수원에 있는 직원이 어디로 갔냐면 성남시로 갔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직원의 문제점은 그 직원이 쉽게 말해서 너무 독불장군이야. 서울대학교 나오고 자기가 금융을 알고 그 직원들은 잘 모르니까 조금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건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또 이걸 하려면요, 12월 달에 평가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와서 평가할 때부터 관여를 해야 돼. 평가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왜? 다 그 금리 제시한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평가하기 전에 하고 하라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기업은행이 그 사람을 꽤 싫어합니다. 왜? 알아서 그 사람이 꽤 기업은행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3년 있죠. 회계직 3년 전문직은 그래서 전문직이 아니라 거기가 제일 힘들고 그러니까 전문직 시켜서 진급 시키려고 각 시군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지사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금융전문가를 뽑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필요하신 게 있으면 부르세요. 불러서 얘기하세요, 따로. 또 얘기하실 거 있으면 따로 불러서 얘기하시고. 지금 얘기는 다 들으신 거죠? 또 따로 더 하실 분 있나요? 없으신가요?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이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여기 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과 특히나 김기세 자치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이번 회기에 적은 건도 아닌데 20건이나 하루 종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용성유상호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순늠교육지원과장 한인교

ㆍ안전관리실

실장 김대순안전기획과장 정덕채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재난대응과장 김성곤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심창보

세정과장 조추동자산관리과장 조상형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해양수산과장 이상우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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