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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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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8.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고은정ㆍ김용성ㆍ김우석ㆍ남종섭ㆍ민경선ㆍ박관열ㆍ배수문ㆍ신정현ㆍ유광혁ㆍ유영호ㆍ이혜원ㆍ정대운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강태형ㆍ고은정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미숙ㆍ김영준ㆍ김영해ㆍ김용성ㆍ김우석ㆍ김원기ㆍ김은주ㆍ김인순ㆍ김종찬ㆍ김중식ㆍ김철환ㆍ남운선ㆍ문형근ㆍ민경선ㆍ배수문ㆍ백승기ㆍ심민자ㆍ안광률ㆍ양경석ㆍ오지혜ㆍ유광혁ㆍ유영호ㆍ이영주ㆍ이창균ㆍ임성환ㆍ임채철ㆍ전승희ㆍ정윤경ㆍ최갑철ㆍ최만식 의원 발의)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고은정ㆍ김경희ㆍ김달수ㆍ김우석ㆍ남운선ㆍ남종섭ㆍ민경선ㆍ방재율ㆍ배수문ㆍ소영환ㆍ왕성옥ㆍ유광혁ㆍ유영호ㆍ임채철ㆍ정윤경ㆍ최갑철ㆍ최승원 의원 발의)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시절임에도 코로나19와 도정업무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봄의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그리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고은정ㆍ김용성ㆍ김우석ㆍ남종섭ㆍ민경선ㆍ박관열ㆍ배수문ㆍ신정현ㆍ유광혁ㆍ유영호ㆍ이혜원ㆍ정대운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강태형ㆍ고은정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미숙ㆍ김영준ㆍ김영해ㆍ김용성ㆍ김우석ㆍ김원기ㆍ김은주ㆍ김인순ㆍ김종찬ㆍ김중식ㆍ김철환ㆍ남운선ㆍ문형근ㆍ민경선ㆍ배수문ㆍ백승기ㆍ심민자ㆍ안광률ㆍ양경석ㆍ오지혜ㆍ유광혁ㆍ유영호ㆍ이영주ㆍ이창균ㆍ임성환ㆍ임채철ㆍ전승희ㆍ정윤경ㆍ최갑철ㆍ최만식 의원 발의)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고은정ㆍ김경희ㆍ김달수ㆍ김우석ㆍ남운선ㆍ남종섭ㆍ민경선ㆍ방재율ㆍ배수문ㆍ소영환ㆍ왕성옥ㆍ유광혁ㆍ유영호ㆍ임채철ㆍ정윤경ㆍ최갑철ㆍ최승원 의원 발의)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4월 10일 김경호ㆍ유광혁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건을 사전논의 후 기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두 분 의원님의 동의 아래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취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전 주민공청회와 도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범위를 일부 변경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안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승현 부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관열 그러면 제안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에 남북관계와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경기도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체계적 형태를 정비하여 조문을 재배열하며 총 3장, 21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을 도지사의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례의 조문체계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ㆍ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입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협의회 구성 필요성입니다. 각 지자체 공동 참여기구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이 가능해지며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가 마련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유인물 2쪽 규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조직관련 사항이고, 안 제5조에서 9조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관련 사항, 안 제10조, 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회의 관련 사항, 안 제12조에서 15조는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관련 사항, 안 10조에서 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회의 관련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지자체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 이외의 3개 시군으로 총 35개가 되겠으며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34개 지자체가 규약 의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참여하는 참여 분과 등 관련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제안 심사 시 관련 전문가 및 도민 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무원 채택제안의 인사상 특전부여 요건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2항 창안대회를 공모제안으로 수정하고 도지사에게 공모제안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제안 숙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도의회 의원, 도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투표, 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숙성에 참여한 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공무원의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관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제명 및 조문, 직위명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 현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9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0조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1조는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따라 개정된 조례 중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가 내용과 제명이 불일치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2조부터 19조까지는 조직개편 시 변경된 직위명칭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9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내 신설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사업의 비용보전을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1항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을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2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6호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원금 활용 규정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금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인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1항은 기금에 조성된 원금을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기금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7호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감소, 재난ㆍ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세입감소, 재난ㆍ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의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전년도 말 기준을 조례에 추가함으로써 기금사용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실장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진행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상정안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3 및 안 제9조의4는 민간위탁 사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 민간수탁기관을 모집ㆍ선정할 경우에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3은 민간위탁기관이 6년이 경과한 후에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최근의 남북관계 및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면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체계적 형태 정비입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분배의 투명성 확보, 위원회의 설치 등 총 3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부칙에서 시행일, 기금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들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한 필수사항을 적절히 규정해 자치법규 입법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중 안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도지사의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안 제5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통일정책 사업 등 기금운용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3호다목의 “남북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산가족과 학생 등의 북측방문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와 같은 호 라목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기금의 용도와 별개로 수반되는 필요 비용에 대한 것으로 독립의 조문을 두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탁기관은 개별 사업 유형에 적정한 단체가 선정되어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특별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관련 상위법령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비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안 제5조제3호다목과 라목은 안 제8조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므로 안 제5조제3호다목을 안 제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라목을 안 제8조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 제10조는 기금지원기관에게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기금교부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환수하도록 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본문을 “남북한 물품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호의 “분배투명성”을 “분배의 투명성”으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어법 규정에 맞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제1호의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을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대상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제1항에서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 제3항은 위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는 규정으로 이 가운데 제1항의 제척사유의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두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둠으로써 남북관계와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을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ㆍ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입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는 지자체가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구성으로 경기도의 참여 분과와 참여 지자체 현황은 3쪽과 4쪽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반 내용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항은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지방의회까지 구속한다면 협의회 결정에 따른 사업추진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까지도 구속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구속하는지에 대한 도 평화협력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법률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쪽 하단부터 7쪽 중단까지의 상세한 자문내용은 7쪽 종합의견 보고 시에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규약안은 도의회의 권한 침해가 우려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약안 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항을 인용 “협의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권한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국내의 일반적인 지방정부협의회와 달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내에 이미 11개가 운영 중에 있고 국내 전체로는 약 100여 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같은 협의회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다는 보도나 관련 자료는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협의회가 규제 해소나 관광 진흥, 마을 만들기, 자치분권 등 공통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거나 건강도시, 아동친화도시, 평생학습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웃 지자체 또는 도시 간 협력하려는 목적이어서 의회의 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적게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남북평화협력 동의안을 보면 경기도는 협의회의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 기업유치 분과에 참여해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추진사업 등을 분과 지자체들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시점에서 이들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는 없으나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 의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의회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과정을 보면 의회는 사업예산을 나름의 잣대를 적용해 적정한 수준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반면 집행부는 모든 사업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나름의 삭감 한계선을 정해 의회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소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과 예산의 경우 의회에서 이 같이 삭감 또는 조정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산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의회의 속성상 삭감을 시도하게 될 것이고 이때 규약안 제9조제1항 “협의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과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평화협력국에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를 받았습니다. 유명 법무법인을 포함해 세 곳의 자문결과는 편의상 A,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A, B 이런 식으로 이니셜만 표시를 했는데 이건 자문사 자문 법인들이 자기들 실명이 나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빼고 그냥 저희가 A, B, C 이런 식으로 표기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명 법무법인을 포함한 세 곳의 자문결과는 A법무법인의 경우 “협의회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의회까지 구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였고 B법무법인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지방의회까지 구속한다고 볼 수 없고 의회는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의 미반영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C법무법인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규약에 따라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협의회의 규약에 따른 사무처리는 오히려 지방의회가 최대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는 협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법무법인의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취지가 지방의회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B법무법인은 “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지방의회를 구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자문은 의회의 예산 미반영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C법무법인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지방의회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히려 지방의회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할 의무사항이어서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화협력국의 법률자문 결과는 법무법인 두 곳이 지방의회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법무법인 한 곳은 협의회의 결정이 지방의회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전문위원실도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등 세 곳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D고문은 “규약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도 구속된다.”고 보았고 E고문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한 기관이나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F고문은 “규약의 범위 내에서는 협의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세 곳의 자문결과는 한 곳이 “협의회의 결정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두 곳은 “규약의 범위 내에서는 협의회의 결정에 구속된다.”로 요약됩니다.

평화협력국과 의회의 외부자문 결과 총 여섯 곳 중 세 곳은 “협의회의 결정에 지방의회가 구속되지 않는다.”로, 나머지 세 곳은 “협의회의 결정에 지방의회가 구속된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바로 선택하기보다 의회의 권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예산을 사전 협의하거나 출연금과 같은 사전동의제를 도입하거나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정비율의 실링을 적용하는 등의 차선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4조의2 및 제10조의2, 제13조, 제22조제3항입니다.

안 제4조의2제2항 “창안대회”를 “공모제안”으로 수정하고 도지사에게 공모제안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모제안 등 심사과정에 전문가 심사위원을 참여하게 하고 여론조사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채택제안 및 숙성된 제안의 제안자에게 부상을 지급토록 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및 제15조의2, 제22조제1항은 제안의 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 제안을 종결 처리하도록 했고 제안 숙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도의회 의원, 도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 투표, 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숙성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상금”을 “부상”으로 바꾸고 숙성된 제안자에게도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미채택자에게도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는 공무원의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성과가 있는 경우에 인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무원 채택제안 인사상 특전부여 요건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공무원 인사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상 특전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사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0조제3항은 채택제안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모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제안 숙성제도 등을 정비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와 같이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중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위탁단계별 구체적 권고기준을 적절히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에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노동조건 보호 등의 사안에 대해 객관적ㆍ전문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관련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전문가 등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 제10조제3항 단서는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시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및 선정단계에서 확약서를 제출받아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부문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공부문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의2 삭제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사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보장받는 것인지, 수탁기관의 인사노무 권한을 침해받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의3제2항, 제3항은 제15조의3제1항에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의3제2항, 제3항은 민간위탁 기간이 6년이 경과한 후에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관행적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 동의와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검의 기회 확보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에서 민간위탁할 경우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단서 제1항제2호의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무와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는 예외로 하고 있어 현행 사전 동의 절차의 예외 규정 적용에 대한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를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사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시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용 제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의 용어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의 변경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변경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4조 중 “지역건설업자”를 “지역건설사업자”로 하며 “원도급자, 하도급자”를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 중 “종합건설업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변경하며, 안 제6조 중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규정의 신설과 법률의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입니다. 안 제7조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로 하고 “해양수산부의「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로 했습니다.

안 제8조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했고 안 제9조 중 “의료법 제27조의2”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하고, 안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1조 중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 “여성노동자 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12조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변경한 것이고,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부서명칭과 직위명칭 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법령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앞서와 같이 개정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ㆍ공사채의 인수,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계정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나누어 조성하고 지자체의 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도가 출연한 금액은 모두 3조 8,21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동향을 보면 지방세법 제7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비를 지방소비세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 후 배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보전을 발전기금의 용도로 규정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규약을 개선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안 제5조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사업 등 지방이양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정소요가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여건과 전환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 증가분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전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6조, 제26조는 발전기금의 계정을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용도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의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납입되면서 해당 용도로 운용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의 각 용도 및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안 제2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융자관리개정 운영사항을 심의하여 조합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재정지원계정은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배분하고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채ㆍ공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습닌다. 그런데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융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지원계정 배분 규모에 따라 시도별 융자 한도액이 결정되는 등 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규약 개정안은 재정분권 추진으로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지방이양사무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약 개정안의 동의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이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돼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지역별 가중치의 적용에 따른 배분규모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안분기준과 적정규모, 성과분석 등 기금의 개선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절차이행은 앞서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의 개정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원금 활용 규정을 추가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 조성액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타 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외에 기금 조성액 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부칙 제2조는 별표 중 제19호 통합관리기금을 삭제함에 따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타당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액은 전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명시하였는바 기금 폐지에 따른 적절한 절차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부칙 제4조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함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 조성액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타 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외에 기금 조성액 원금까지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 제3조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액은 전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제4조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앞서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중반에 먼저 안 제3조제1항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은 한 회계연도의 사용한도 산정기준을 전년 말 기준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채 상환 위주로 기금이 지출되었던 것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하여 긴급한 상황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의 본래 도입 취지가 여유재원이 발생하면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하면 회수하여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정망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적ㆍ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합법성과 엄격성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지만 기금은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본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근거와 사용한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이 운용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성 강화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박관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중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령을 보면 35개 령 중에서 경기도에 소속된 단체를 제외한 곳이 거제시와 울주군, 당진시입니다. 남북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 지방협의회와 관계없이 경기도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31개 시군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잖아요. 어떤 기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식 기구에 의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담당…….

○ 민경선 위원 아니, 평화협력 말고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회로 구성된 게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한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31개 시군,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과?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민경선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거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지금 3조와 4조 구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회의를 수시로 하고 정기회의도 하는데 실제 그 조직에서 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해당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러 회의를 하고 있지만 단체장이 참여하는 확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부단체장들이 의례적인 회의를 하고. 그런데 이와 관련된 회의 내용들이 결국은 경기도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결국 기초의회에는 정말 예산심의권을 심의할 수 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현실상황에서 봤을 때도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거의 대부분 다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어서 어떤 도의 예산, 도의회 예산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군 같은 경우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시군에 남북협력기금이 이미 만들어진 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데에 같이 활용해서 효율성, 예산도 줄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줄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이고 각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기금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제도 하에 묶어서 같이 협의하는 틀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기금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뭐냐 하면 31개 시군 단체장과는 도지사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의 정기회의가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과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경기도를 제외한 단체는 고작 거제시와 울주군, 당진시예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특별한 특수관계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있는 구조에서 협의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 31개에서 만든 사례는 없어요, 여기도.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 기금을 만들고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협의체로 해서, 구속력을 갖는 협의체로 해서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특수한 상황으로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북과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루트를 통해서는 오히려 이게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는 거죠. 여러 루트가 있는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루트를 통해서 했을 때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 대비 없고 여러 가지 잘못된 루트를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큰데 과연 이런 특수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지방협의체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은 오히려 역으로 기초지자체가 약간 실수를 할 수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대단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게, 통일부에 요청하고 있는 게 개성연락사무소에 지방자치를 대표해서 경기도가 참여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단둥이나 심양에 통일부 사무소를 내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가 참여해서 그 공식 루트를 통해서 북을 만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구들이 마련될 경우에 좀 더 책임성이 있는 창구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책임성이 있는 창구들을 통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은 대단히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효율성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평화협력국이 지금 각 시군이 기금은 다 마련되어 있고 조정, 중재역할을 하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상당히 조언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12조에 보면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운영세칙을 정한다. 2항에는 필요시 사무국을, 그러니까 사무국을 남북협력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평화협력국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면서 실무의 역할도 해야 이게 이러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데 전부 다 위탁하거나 이러한 지방협의체를 만들어서 사무국을 만들거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위탁할,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넣어놓고 도출한 의견이고요. 위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초기에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협의회와 관련되어서 사무국들이 민간에 위탁된 경우가 있나요? 한번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것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가 막 활성화되고 긴박하다고 하면 이러한 규약이 지금 당장 통과되고 여러 가지 신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데 이 규약이 지금 시기에 필요한가에 대한 건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안 갖추고도 기초지자체와의 협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틀이 있을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약간 강제력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여기에 일단은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참여에 대한 요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일부 3개 지자체는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31개 시군과의 어떤 협력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미 31개 지자체와, 34개 지자체가 규약안을 다, 저희 경기도가 제안을 해서 규약안을 다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사람은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제안받은 사람들은 다 통과시켜놓은 상황이어서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약간 겸연쩍고 죄송한 것도 있고요.

○ 민경선 위원 통과된 현황을 좀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통과는 다 됐습니다, 모든.

○ 민경선 위원 언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과천이 제일 마지막, 올해 2월로 해서 전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겸연쩍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우리 도내 지자체의 어떤 효율적인 협력 이런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과 관계직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박관열 부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신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신정현 의원님, 개정 조례 마련하느라 고생하셨고요.

○ 신정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유영호 위원 저희가 같이 제안제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질구레한 거랑 그다음에 절차적인 것, 심사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운영하기에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돼서 담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신정현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과 제안제도위원회에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년여간 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절차, 과정 중에서 관계된 위원회 상임위원들과 그리고 관계된 부서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그 분야의 전문학자들과 함께 숙성시키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가 되어지고 이후에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전문가와 미팅 정도를 하고 나서 곧바로 창안대회로 진출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전문가 그룹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안을 숙성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의 제안제도 숙성이 사실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안제도를 과정에서의 숙성 그리고 참여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실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내고자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관계부서의 공무원들, 전문가들과 도민들이 함께 숙성시키는 그리고 이후에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실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의 참여까지도 만들어낸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조례를 쭉 검토한 결과 그런 충분한 노력은 보이는데 우리가 항상 제안제도 심사나 검토의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복 제안이라고 할까요. 다른 쪽에서, 기존에 있던 것에서 약간 변형해서 참여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도민이나 전 국민의 생활에 참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제안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공감대를 가졌잖아요.

○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의원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항상 거기에 의문이 막히거든요, 이 지점에 와서.

○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과의 조율과정 그리고 채택된 이후에 이것의 예산을 싣고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공감대 과정 그리고 또 내가 낸 제안들이 실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도민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이 현장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숙성하는 과정에서 관계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실현 가능한 과정으로 충분히 제안하신 이후에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본인이 어설프게 낸 제안이지만 마지막에는 관계공무원과 의원들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멋진 제안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효능감, 정책적 효능감으로 와 닿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홍보한다면 저는 참여율도 높아지고요, 또 실행률도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단순한 제안에서 시작됐지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제안제도로 재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뒷받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정현 의원 저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정현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 역시 선포합니다.

신정현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지 않는 것은 회의 시작 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관계로 세세한 질문은 하지 않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이오나 위원들 간에 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혜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호나목에서 평화통일기반 조성 및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일부 사업은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 통일관련 회의, 학술연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문화 등에 관한 사업의 추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4호를 신설합니다.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이에 제5조제1호의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라목”을 “다목”으로 합니다. 안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기금의 용도와 별개로 수반되는 필요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합니다.

이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관열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공공부문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15조의3제2항은 현행 사전 동의 절차의 예외 규정 적용에 대한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제9조제3항에 따라”를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기획담당관 문정희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예산담당관 이소춘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배영철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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