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현안보고의 건
- - 과수 저온피해 상황 및 대책(농정해양국)
-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황(축산산림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백승기ㆍ성수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안혜영ㆍ유광국ㆍ소영환ㆍ김철환ㆍ김종배ㆍ황수영ㆍ이영주ㆍ김장일ㆍ송영만ㆍ고은정ㆍ심민자ㆍ김지나ㆍ오지혜ㆍ원미정ㆍ윤용수ㆍ조성환ㆍ오광덕ㆍ김경일ㆍ진용복ㆍ성준모ㆍ이동현ㆍ채신덕ㆍ권정선ㆍ김영해ㆍ최만식ㆍ배수문ㆍ김영준ㆍ남운선ㆍ정윤경ㆍ김경호ㆍ김강식ㆍ김진일ㆍ박덕동ㆍ고찬석ㆍ강태형ㆍ조광희ㆍ오진택ㆍ안광률 의원 발의)
- 2.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안혜영ㆍ남종섭ㆍ장현국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철환ㆍ고은정ㆍ이창균ㆍ조광주ㆍ오명근ㆍ김용성ㆍ왕성옥ㆍ이진ㆍ박창순ㆍ최경자ㆍ김영해ㆍ김은주ㆍ김판수ㆍ박관열ㆍ김인영ㆍ오진택ㆍ양운석ㆍ심민자ㆍ문경희ㆍ윤용수ㆍ김종배ㆍ황수영 의원 발의)
- 3. 현안보고의 건
- - 과수 저온피해 상황 및 대책(농정해양국)
-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황(축산산림국)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 심사와 농정해양국 및 축산산림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백승기ㆍ성수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안혜영ㆍ유광국ㆍ소영환ㆍ김철환ㆍ김종배ㆍ황수영ㆍ이영주ㆍ김장일ㆍ송영만ㆍ고은정ㆍ심민자ㆍ김지나ㆍ오지혜ㆍ원미정ㆍ윤용수ㆍ조성환ㆍ오광덕ㆍ김경일ㆍ진용복ㆍ성준모ㆍ이동현ㆍ채신덕ㆍ권정선ㆍ김영해ㆍ최만식ㆍ배수문ㆍ김영준ㆍ남운선ㆍ정윤경ㆍ김경호ㆍ김강식ㆍ김진일ㆍ박덕동ㆍ고찬석ㆍ강태형ㆍ조광희ㆍ오진택ㆍ안광률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유광국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2㎏으로 양곡 중 쌀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2%로 낮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산업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밀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밀 생산ㆍ유통시설 기반 조성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경기도에서 생산한 밀, 밀가루, 밀가공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와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밀에 대한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님을 비롯한 4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8년 기준 32.2㎏으로 양곡 중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식량작물로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2013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8년 기준 1.2%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밀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밀 자급률을 9.9%로 제고하기 위해 국산밀 생산 및 유통단계 품질 제고, 수요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쌀 대신 라면과 과자, 빵 등을 찾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산밀의 자급률을 높이고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체계를 정비하고 소비 확대를 권장하는 등 경기도 밀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2의 주식인 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밀 자급률을 높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식량자급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연계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밀산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사업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밀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도내에서 생산한 밀, 밀가루, 밀가공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밀산업 육성법 제17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밀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밀 재배 확대 및 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이나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밀산업 육성법 제9조의 품종ㆍ재배기술과 밀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상호 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써 도내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에서 생산한 밀을 가공, 유통,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쌀과 뿌리식물 위주의 농업에서 밀산업을 대체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식량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상위법령인 밀산업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비용 이외에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에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국장님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소영환 위원 우리나라가 거의 밀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코로나 정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식량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이 조례안은 잘 시기적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시도별 재배면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밀 생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재배적지가 좀 곤란한, 아닌, 그래서 주로 밀은 남부지방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인데 밀을 생산하더라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경제성이 낮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밀 생산이 적은 편입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수입밀하고 국내 우리밀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좀 틀리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도 경쟁력이 없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국산밀이 보통 3배 정도 높다 보니까 밀을 쓰는 음식점이라든지 빵집 이런 곳이 수입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요새는 제과점에서도 우리밀 갖고 만드는 데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경기도가 밀 생산에 있어서 적지라고 볼 수는 없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간 여러 시도를 해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 소영환 위원 날씨가 변화돼 가지고 사실 경기도도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직…….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장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온이 온난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재배적지가 지금 이동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면 어떤 영역에서 밀 생산에 도움을 줄 건지 말씀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5개 나라에서 식량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렇게 식량 수출 제한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해운물류라든지 이런 게 중단되다 보니까 국가 간에 교역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도 밀이라든지 식량부족 사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일정 부분에 자급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저희 경기도의 그간의 밀산업을 보면 수입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격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밀이 굉장히 점점 소비가 많아지고 건강이라든가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생산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밀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보니까 경기도가 거의 생산을 못 하고 있고 강원도는 그래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안혜영ㆍ남종섭ㆍ장현국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철환ㆍ고은정ㆍ이창균ㆍ조광주ㆍ오명근ㆍ김용성ㆍ왕성옥ㆍ이진ㆍ박창순ㆍ최경자ㆍ김영해ㆍ김은주ㆍ김판수ㆍ박관열ㆍ김인영ㆍ오진택ㆍ양운석ㆍ심민자ㆍ문경희ㆍ윤용수ㆍ김종배ㆍ황수영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광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유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도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정보교류, 농업ㆍ농촌분야의 학술활동으로 농정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회관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관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 지역농업 교류 활성화 등 경기농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님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유광국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 농업인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와 회관의 기능을 명시하여 농업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여 경기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보교류 확대 등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 행정재산인 농업인회관에는 2008년부터 9개의 농업인 단체가 입주하여 2018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도 종합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2019년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해 산정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50으로 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2019년 7월 개정되어 층별 감경 규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020년 약 1,200만 원의 사용료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농업인 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안정적 입주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회관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료 산정요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경기도 농업인회관이 도내 농업인 단체의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회관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은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관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행정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일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요율을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별개로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공익활동을 추구하는 경기도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보다 본 조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조례 간 적용관계 규정을 두어 조례 간 충돌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그간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원에 있는 농업인회관의 일부 사무실은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등 다수의 농업인 단체가 지역사회 농업인의 권익신장 및 농가소득 제고사업,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단체 간 협력활동을 통해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회관 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운영 규정 등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기도 농업인 회관의 설치 목적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사료되며 사용자로 하여금 농업인회관을 사용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인 경기도 농업인회관의 사용료 산정 등을 규정하여 정당한 부과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회관 사용에 있어 농업인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추계 산출 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진 않지만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예상 감소액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세입감소 추계액은 조례안 제정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농업인회관 사용료 징수액이 연 4,200만 원에서 연 1,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연 2,900만 원 감소하며 향후 5년간 총 1억 4,500만 원의 감소가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유광국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늦었지만 농업인회관 설치ㆍ운영 조례는 시의적절하게 지금 유광국의원님께서 잘 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질의는 운영에 관한 거니까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농민단체들을 유치한 거죠, 거기에다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게 저희 기관에서 쓰던 건물인데 새로운 신축건물을 함에 따라서 일부 공간이 비게 되면서 과거 2008년도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 “그러면 농업인 단체들이 여기 와서 좀 무상으로 써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무상으로 그동안 한 10여 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무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나 법 조항과 안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총 사용료 수입을 경기도…….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19년도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1년 동안 사용료를 징수한 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900몇십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행안부나 아니면 경기도 조례나 이런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까지는 3,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금년부터는 4,200만 원 정도로 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규정이 없을 경우에 농업인 단체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감면을 해 주는 거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감면사항을 지금 넣은 거에 대해서는 잘했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상으로 쓰니까 조례가 필요 없었는데 지금 이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과거에 10여 년 동안은 그냥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무상으로 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행 규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 남종섭 위원 아니, 농업인회관이 있으면 원래 관리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동안은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례의 필요성을 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정도가 현재 입주해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 9개 입주단체들이 지금 보조금 받는 데가 여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사업비 받는 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사업비를 직접 보조금 받는 거는 아마 농정국에서 운영하는 경영인이나 한여농이나 이런 단체가 몇 군데 있고요. 저희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그다음에 4-H 연합회하고 또 하나는 4-H 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직접 보조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 지금 9개 중에 세 군데 정도는 지금…….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단체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 정도 하고 세 군데는 그냥 아무 지원 없이 거기 입주해 있는 거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화훼협회나 이런 거는…….
○ 남종섭 위원 애초에 그러면 입주조건이 뭡니까, 이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때 당시에, 2008년도라서 제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 남종섭 위원 그때부터 들어와 있던 거예요, 다 9개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면 입주조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9개 단체가 계속 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단은 지금 작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간은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걸로…….
○ 남종섭 위원 5년이에요, 한 번 계약을 하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5년간은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고요. 5년 이후에는 아마…….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계약서가 지금 여기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작년 2019년도, 그러니까 18년 말에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계약을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제…….
○ 남종섭 위원 5년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5년으로.
○ 남종섭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5년으로 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나…….
○ 남종섭 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계약법에 의해서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나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5년을 임차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 없을 때도 이분들이 계속 9개 단체가 2008년부터 지속이 됐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있으니까 지금 임대료를 낮춰 가지고 그러면 이 9개 단체에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서 보면 제3조1항에는 농작물 재배업이라든가 축산업, 임업. 임업에 관련된 단체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현재는 임업단체는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축산업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축산업……. 그런데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작물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 작물 기준으로 돼 있는 건 화훼협회 하나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전에는 이 입주 단체에서 그냥 쓰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지금 단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 단체들이 만약 여기 쓰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나중에 5년 뒤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5년 이후에는 제로베이스로 놓고서 다시 공모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 남종섭 위원 공모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내부규정은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추가로 그거를 시행하시겠다라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별도의 법이지만 4-H법이 이번에 국회에 통과됐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 통과됐기 때문에 4-H법에 의해서 4-H 단체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무상으로 아무 때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4-H법은? 농업인회관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5년에 대한 임대조건이 끝나고 나면 4-H는 그냥 거기에 상주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H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4-H 단체는 저희가 이 조례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아, 무상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남종섭 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법령에 의해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상위법, 별도의 4-H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 남종섭 위원 지금 여기 9개 단체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주인원이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상근자가 있는 단체는 한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상근자가 없이 행사 때나 아니면 별도의 모임 때나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 단체는 상근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광국 의원님한테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농업인들한테 이만큼 혜택을 주시는 거죠?
○ 유광국 의원 그렇죠. 농업인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농업인한테 혜택이 간다고 봐야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만큼 혜택을 주면 우리 도에 그만큼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유광국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유광국 의원 우리 경기도에 30만 농업인들이 계신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기관ㆍ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또 경기도의회나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의원 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겪은 걸 갖고, 농정해양위에 있으면서 얘기 들은 걸로, 지금 현실도 그렇고 생각이 제일 안 바뀌시는 분들이 우리 농업인 단체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옛날 것만 고집하고 ‘우리 어땠는데, 어땠는데’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따라오지 않는, 그리고 또 시대가 변한 거에 대해서 자꾸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아주 분개를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는 우리 유광국 의원님께서 농업인 단체들한테 이만큼 혜택을 줬으니까 그만큼 바뀌라는 요구를 좀 강하게 하셨으면 하는데 유광국 의원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 유광국 의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해양위에 오실 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기술원이나 아니면 또 농정해양국이나 함께 여기 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 구성한 원인이 우리 행정기술 또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기술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행정기관의 일이나 아니면 또 경기도의회의 일이나 같이 따라주고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 백승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유광국 의원님, 농업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높이 치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 혜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이것이 운영체계나 운영에 대한 것들을 조례나 법안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한적인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없을까요?
○ 유광국 의원 우리 농업인 단체가, 여기 9개 단체가 지금 농업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2008년부터 여태까지 무상으로 쓰다가 갑자기 감사에 지적당해서 농업인회관인데 농업인 단체가 쓰는데도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법령 앞에서 돈을 내긴 내지만 그래도 감면을 해 준다면 농업인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사실은 4-H법에 의해서 9개 단체가 있고 또 5년 후에는 신규 다른 단체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유상으로 대여를 해야 하고 그리고 4-H법에 의한 단체는 무상대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따질 때 사실은 5년 후에는 공공기관에서 수익에 의한 것들로 관점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민간단체에서는 사실은 “왜 특정단체에만 혜택을 주냐. 우리도 신규 단체니까 한번 시도해서 그 안에 입주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공무원들에게 건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4-H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데 유광국 의원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 유광국 의원 각 시도별로다가 농업인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도에서는 농업인 단체에 일임을 해 가지고 농업인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경기도마냥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역의 각 단체별로다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관리를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위법이 통과가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는 것, 아니면 또 면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제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전체 농업인회관 면적이 한 1,076㎡인데 지하부터 3층 건물인데요. 3층에 회의실까지 하면 아직도 일반 단체들이, 농업인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다만 상위법에서 면제조항이 있다면 면제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안혜영 위원 면제를 시킨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목적과 취지가 있으신 거죠?
○ 유광국 의원 네, 그건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 생각도 그렇게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아주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현안보고의 건
- 과수 저온피해 상황 및 대책(농정해양국)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황(축산산림국)
(10시44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현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은 생활치료센터에 지금 보름간 농정국에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자가격리를 또 일주일간 한 뒤에 5월 15일경 출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입니다.
(인 사)
이상 농업 부분 간부소개를 마치고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는 물론 농어촌관광, 화훼, 축산분야 등 전 분야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1차에 걸친 드라이브 스루 등 농산물 꾸러미 판매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회기 기간 중인 지난 4월 5일 저온으로 발생한 과수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1쪽입니다. 올해는 겨울철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면서 평년보다 개화시기가 5일~10일 정도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5일경 경기남부 일대를 중심으로 영하 5℃ 이하로 새벽 온도가 떨어지면서 도내 13개 시군 1,830㏊에서 과수의 꽃이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배와 복숭아 꽃에 저온피해가 발생하면 수정 능력이 떨어져서 과실이 맺히지 않거나 기형과가 맺히게 되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5억 1,600만 원을 긴급 편성하여 꽃가루 등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과 함께 피해 과수의 생육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과수 저온피해 농가에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줄 것을 지난 4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과수 열매솎기, 저희들은 적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과 상황을 감안하여 4월 말부터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농약대와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들에 대하여는 농협손해보험에서 농가 피해 확인 및 손해사정평가 후 7월 이후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에 적극 지원을 통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수 저온피해 상황 및 대책(농정해양국)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광국 위원님.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여기 과수 저온피해 현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농가별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가별로 말입니까?
○ 유광국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못 하면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꾸러미로 해서 정부에서는 지원하겠다고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 경기도에서는 그 대책이 지금 마련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는 기존에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면서 과일 포함해서 계속 지금 공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차량행렬이 많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들이 많이 대기하면서 이제…….
○ 안혜영 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건 아주 극소수이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학교급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잖아요, 정책 사안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급식예산 집행도 안 되고 하면서 교육청하고 시민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오늘 아침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장관께서 교육청이 급식사업에 적극 참여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도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저희들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예산이 경기도와 같이 매칭으로 가게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급식…….
○ 안혜영 위원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무상급식 1조 2,000억 중에 51% 예산을 대고 있고 저희는 14%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교육청, 도, 시군 예산을 합쳐서 교육청이 지금 집행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그걸 가정 꾸러미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아직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정책방향만 결정이 된 거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논의가 끝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오늘 아침 그렇게 교육부장관께서 발표를…….
○ 안혜영 위원 아, 논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도와 도교육청과 예산. 그런데 제가 정부예산을 볼 때는 기존에 잡았던 예산보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경기도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일단 저희가 아직 집행하지 못했던…….
○ 안혜영 위원 상세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먼저 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부 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계획을 교육청과 논의하는 과정 속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자료요청이 아니고 질의하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자료를 답변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 부위원장 백승기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죠? 성수석 위원님.
○ 성수석 위원 올해 연도 농가 재해보험 가입률하고 현황 있잖아요? 시군별 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또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무총리가 코로나 관련 발표하면서 친환경농수산물 그걸 확대하라. 판촉을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힘쓰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긴급재난기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 돈이 10억 이상 되는 업체에서는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경기도 지역화폐가 매출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그런데 일부 혼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나 지금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농협 로컬푸드에서 상당히 소농들이 거기에다 납품을 해서 팔고 있는데 그걸로는 사용을 못 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농수산물에 한해서는 그 나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경기도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매출액 10억 기준 제한이 있고 그 담당부서는 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로 지금 상한선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특히 로컬푸드라든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전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농정국에서 관련 부서니까, 농수산물이 지금 안 팔려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하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그런 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열어서 농산물 살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랑 협의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최선이 아니라 꼭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과수 저온피해 현황하고 지원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농정해양국의 파워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돌발 피해가 왔을 때 5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여기 농가로 나가면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럴 때 좀……. 지난번에 한해가 왔을 때도 숫자 가져온 거 보면 10억 쓰고서 10억 예비비 썼다고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대단히 많이 쓴 것마냥 말씀하시는데 5억이라는 돈, 만약에 31개 시군 중에서 농업을 하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에 대해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건 시군에서 내는 돈보다도 더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5억이라는 돈은 1개 시군에 들어가는 돈이지 경기도에서 지원책으로 내놓는 돈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쓰는 게, 예비비는 쓰려고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실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지원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 5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1개 군에 나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적지 않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피해 현황 참고에 보시면, 그 표에 보시면 안성부터 해 가지고 앞에 5개 시군이 좀 피해가 많았고 나머지 시군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안성 포함해 가지고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1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할 거고요. 의회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부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사가 지금 보고가 들어온 것만 집계 낸 것 같은데요. 과수 저온피해라는 게 어느 지역만 우박이 떨어진 거면 이해가 가지만 저온피해가 온 게 안성도 여기 하나 없는데 조사가 안 될 뿐이지 실제상으로 피해가 오면 똑같이 오지 어느 지역만 한파가 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밀조사를 해야 될 거고 예비비 지원한다고 대책을 내놓으실 때 실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로컬푸드만 말씀하셨는데 실제 농협이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거기는 농업인들이 모여서 조직한 농협인데요. 사실상 농업인들이 자기 농자재를 농협에서 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준 걸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님께서 직접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셔 가지고 이 해결책을 찾아내야 돼요. 농업인들이 뭐예요? 소상공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농업인이에요. 농업인들이 직접 농자재를 사는 데 못 사용한다 이건 그냥 보고 있을 사안이 아니에요. 국장께서 직접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이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점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어려운 농업인들이 직접 농자재를 사는 데 그걸 못 쓰게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찾을 수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적극적으로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화폐의 특성 때문인데 농민수당을 먼저 시행하는 일부 시군에 보면 지역의 상권이 농협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화폐를 농협으로 쓰게 돼 가지고 결국에는 지역상권에 돌아가지 못하고 농협으로 다시 가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저 시행했던 시군에서는 또 농협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 우리가 재난기금을 줬는데 농업인들이 도리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농자재는 사러 가는 게, 자기가 이용하는 게 농협 단위에서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야. 그럼 얼마나 반발을 하겠어. 어떤 사람은 그거 찢어버리고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을 대변하는 분들이 우리 집행기관 농정해양국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해결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이 계속 세계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치보다 너무 턱없이 적게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손해사정인이 산정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한다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농식품부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농식품부에 건의가 돼 가지고 농협보험하고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바뀌고 한 건 아직…….
○ 성수석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농협공제를 배부르게 하는,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험의 성격상 수입과 손해율이 상반되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인데 농협 쪽에 더 많은 이윤이 추구되고 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서. 그런 건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시기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농가들도 내가 이만큼의 피해를 봐서 이 정도의 보험에 대한 보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에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식선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농민들도 그걸 따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되다 보면 이 제도 자체가, 보상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결과도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고 보험에 가입하면 충분히 소득보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수익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산량에 따라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런 부분들 잘 다시 한번 농민들 입장에서 농산물 재해보험이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충범 국장님, 지금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용인 원삼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건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 과정에 우리 농정해양국의 심의를 받는 과정도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어떤 심의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지 관련 분야입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SK 측에서 농지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고삼저수지를 바이패스 시켜서 하류로 방류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오늘 2시부터 안성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직 공청회 부분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고삼저수지로 유입이 안 되면 농지심의 안 받아도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고삼저수지가 농업생산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 백승기 위원 아니, 오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안 들어가면 농지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오폐수가 농지를 거쳐 갈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 협의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럼 고삼저수지를 바이패스 시켜서 밑으로, 하류로 내려보낸다니까 그렇게 해서 농지심의를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반 하천으로 해 가지고 내려보낼 때는 하천법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럼 고삼저수지 하류로 방류해도 농지심의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방류수 부분이 고삼저수지를 거쳐 가면 농업기반시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는 거고 그 외에 하이닉스 자체는 농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농지전용 심사는 받아야 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럼 고삼저수지 수변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지나가면 심의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관로가 그리 지나가도.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지를 포함했을 때 하게 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방법이 고삼저수지로 들어가는 걸 안성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니까 고삼저수지로 유입을 안 시키고 하류로, 한천으로 방류한다고 해요. 하류로 한천에 하루에 33만 t씩 방류한다고 계획이 잡혔는데 고삼저수지가 농사철에 제일 많이 방류한 양이 40만 t입니다. 그러면 거의 최대 수량을 방류하는 그 수량이 방류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천이 아직 하천정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천정비 안 하고도 그리 방류를 할 수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하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농정분야에서는 좀…….
○ 백승기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업과에도 농업기반시설이 있는데. 기반시설팀이 있는데 그걸 관련 안 하신다고 그러면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직접적으로 어떤 하천 방류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천 부서를, 저희들이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안성에 삼한지구인가 한천 정비가 안 돼서 지금 농수로 보수공사를, 농배수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그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한천으로 방류가 되면 한천을 정비하는 게 먼저지 어떻게 방류하는 거를 그냥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하천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걸 하천과로 넘기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천으로 방류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면 한천을 먼저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농배수로도 다 공사한 뒤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해양국장님, 하천으로 방류한다고 하천법 따른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천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농수로로 농업용수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우리 농정해양국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집으시고 하천법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친환경농업과에 농업기반시설팀이 있습니다. 기반시설팀이, 안성지구가 지금 농배수로 공사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요, 저수지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거 못 하는 이유가 하천정비를 안 해서 못 하고 있어요. 농업용수가 유실되고 또 농배수로 요새 공사를 못 해서 유실되고 하는데 하천정비를 못 해서 그걸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거에도 하천과를 두들겨 패든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정비를 먼저 하고선 농업용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하이닉스 한천 방류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하천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성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특히 고삼저수지로 들어가는 걸 반대가 심하니까 고삼저수지로 유입 안 시키고 그 하류로 바이패스 시켜서 관로 박아서 한천으로 방류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국장님도 그거 살펴보시고 뭐 국책사업이니까 저희가 반대로 끝날 사항은 아닌 거고. 어떻게 경기도의 3위 도시인 용인시는 1년에 세외수입이 5,000억이 들어오는데 안성시 꼴찌 시는 조그맣다고 니네는 오폐수 하루에 33만 t만 받으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공정한 세상, 균형 있게 잘 경기도민 살핀다고 그러는데 큰 놈만 주고 작은 놈은 니들 뒤지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국책사업이니까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맞으면 어느 시군은 득이 나오면 어느 시군은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농업정책국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저 도의원직을 걸고 막겠습니다, 도의원직을 걸고. 국장님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우수경기미 생산하고 농업용수 확보 제대로 하려고 치면 요구할 걸 제대로 요구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신 것의 향후계획을 보니까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ㆍ이자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김철환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이런 자금에 대한 연기나 이자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법상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관광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는데 농업 부분도 당연히 피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 정국 같은 경우는 재해에 들어가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재해만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장은 당연히 국장님이시고요.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김철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 그러니까 재해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가에 대해서 그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번 코로나 정국에 대해서 재해로 판단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번 사태가 기존에 없던 그런 초유의 사태라 저희들도 좀 농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테고 어쨌든 법률이, 농업재해대책법 소관 부처가 농식품부다 보니까 좀 어떤 해석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업발전기금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농정해양국장이 위원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을 논의하는데 지금 코로나 전체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화훼라든지 긴급자금은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서면심의 등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넓게 확대됐다라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대처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재해에 대해서 일부 융자나 융자기간 그다음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감면 내지 연장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관련돼서는 농업재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재해가 아닌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해양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논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재해로 규정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심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지금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일단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요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은 통과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절차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번에 화훼농가도 그렇고 빠르게 자금에 대해서 대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어쨌든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이례적인 일이죠. 이렇게 기금이 모자랄 정도까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질 리는 없습니다. 이 기금 관련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금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융자지원 및 상환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조항이 지원대상에서 지역명품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너무 구체적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이거를 규정을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되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그간에 어떤 상황들이, 그간에 어떤 재해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를 변경시켜 가지고 어떤 내용을 변화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기금심의회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부분을 조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추가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례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의회에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고요. 향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관리 부분도 좀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화훼농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재해하고 재난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재해ㆍ재난은 자연적 재해하고 사회적 재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상태로 발생한 부분이 어떤 인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에 재난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의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해석은 재해일까요? 재난에 속할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제가 볼 때는 재난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경기도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기금을 만든 것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라고 경기도는 해석하고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재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백과사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해석의 폭이 넓어져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해라고 단정 지어서 예전에 해석했던 것이 재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졌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코로나19를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은 재난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그 상대는 어느 특정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민이 다 그 대상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재해ㆍ재난을 구분해서 해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재해라고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2차ㆍ3차의 피해가 간 재난의 상황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공감대에 의해서 해석을 하시고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에 대한 보고인데요. 현재 시간이 11시 25분이어서 축산산림국도 다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는 게. 그렇게 하도록…….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축산산림국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현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항상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이강영 과장입니다.
(인 사)
동물방역위생과 임효선 과장입니다.
(인 사)
동물보호과 이은경 과장입니다.
(인 사)
산림과 이성규 과장입니다.
(인 사)
현안사항으로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는 지난해 9월 17일 이후 심각단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ㆍAI는 다행히 지난겨울 발생이 없어 4월 1일 자로 평시방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발생현황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9건 외 지난 10월 9일 이후 추가발생은 없으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지점이 점차 남하하고 있는 게 엄중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방역조치 사항으로 9월 17일 이후 대책본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상황별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이북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동제한과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는 멧돼지가 집중 활동하는 시기이고 특히 접경지역 웅덩이, 하천변, 차량 등 환경에서 저희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해 봤을 때 계속 검출이 되고 있어서 교차감염으로 인한 농가 유입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생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고 권역별로 생축 이동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몰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5월 1일부터는 멧돼지하고 굉장히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수이북지역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차량 유입을 저희들이 차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포, 파주, 연천 지역의 피해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식농가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이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축전염병 모법에는 2월 4일 날 폐업 부분에 대해서 폐업을 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생계안정 비용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규정이 시행령에서 입법예고가 돼 있고 곧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부분, 그러니까 전실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방충망, 방조망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지금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야생멧돼지를 번식기, 춘궁기에 집중포획하고 감염 매개체를 차단하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재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시설 기준을 저희들이 교육해서 입식에 대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황(축산산림국)
○ 위원장 박윤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 책임자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축산산림국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안성 기준으로 보면 축사나 돈사나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도 지방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축사나 돈사가 헐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조례로 정해진 거리상으로 새로 신설을 못 하니까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부 수용법에 의해서 도로에 편입되거나 그럴 경우는 그 법에 의해서 보상이라든지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300m에서 많게는 1㎞까지 지금 축사를 마을로부터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축산을 육성해야 될 담당국장이지만 사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걸 중장기적으로 민원을 적게 받는 그런 축산업을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연초에 드렸고 앞으로 그런 기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요즘에 안성에는 돈사 기준으로 돼지로 보면 돼지아파트가 생깁니다, 돼지아파트가. 돈사도 아파트 형식으로 돈사를 꾸리는. 그런데 그것도 역시거리제한으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1㎞ 300으로 잡혀 있습니다. 1㎞ 300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반대가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도시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축사나 돈사나 모두 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기류로 되어 있고 특히 안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1등은 없어도 축산으로 해서 1위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양돈으로 하면 우리 성수석 위원님의 이천이 1위이지만, 그런 걸로 봐 가지고는. 또 축산으로 인해서 안성시민들이 그만큼 생활의 안정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게 그 업인데 공공목적으로 해서 헐려서 보상은 받았는데 그 업을 못 하니까 계속 민원을 또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많이 딜레마에 싸여있고, 해 줘야 되는가. 또 이번에 4ㆍ15 총선 이후에 시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지자체별로 거리제한도 틀리고 특히 또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축산을 장려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터지고 난 이후에는 또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자체별로 거리가 다 틀린 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있으신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제안을 해서 축산농가들을 묶어서 주식회사 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10농가가 참여해서, 어떤 부지만 있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 안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존 한 5만 두 규모의 한 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 농가들을 뭉쳐서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양이 좀 적네요. 5만 두보다는 한 50만 두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 할 거 광범위하게 진행을 해야지만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축산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이 점점, 멧돼지에서 나오는 지점이 남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 지금 내려왔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발생지역이 애초 파주하고 연천지역에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천 행정경계로부터 1㎞ 이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는 폐사체 하나가 나왔는데 포천 관인면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야생멧돼지 포획하는 것들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게 사실 경기도의 여건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서식 면적 기준을 따질 때 산림 면적 ㎡당 5.2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수이북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 두수의 한 60% 정도 잡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의 여건상 민통선하고 북한선하고 연인산이라든지 광릉수목원 지역은 또 사냥을 못 하는 지역입니다. 사냥을 못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멧돼지의 피난처이고 또 공급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서 두수가 낮아지면 또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7마리를 낳다가 14마리 이상으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작업은 저희들이 매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이후 번식기에 확 퍼지는 건 잡은 상황이죠, 지금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모돈이라든지 그런 건 많이 잡은 상태인데 지금부터가 분만시기입니다. 3월 달, 4월 달, 5월 달이 분만시기인데 사실 이게 사계절이 가봐야 알겠지만 과연 숫자가 얼마 정도 늘어날지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고 또 녹음이 우거지면 사냥이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또 산에 일반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방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부숙도 관련해서 우분 같은 경우에 노지 부숙시키는 부분들 환경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된 진전사항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처분기간이 1년 유예됐고요, 위원님한테 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는 1일 배출량이 300㎏ 이하 되는 건 면제하는 걸로 저희들이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300㎏이면 한우 20두 이하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조치 없이 기존 이전 법에 의한 배출이 허용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아, 그럼 기존에 노지에다 쌓아놓는 그런 형식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완화를 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지금 농가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를 들면 부숙도 관련해서 교반을 계속 해 줘야 되잖아요, 부숙을 시키려면. 그런데 밀폐시키고 부숙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교반을 자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축분장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축분처리장 시설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농가별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저희들 경기도 축분장이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그 스페이스라든지 개소 수를 늘린다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더욱더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어차피 순환농업이기 때문에 기존 예를 들어서 부숙도를 위한 분뇨장을 일반농지에다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뿌려놓고 나서 그냥 거기에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뿌려놓고 나서 바로 교반을 시켜버리자. 그럼 땅속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분처리장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 그러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축분비료 자체가 지방 가하고 우리 가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경기도 비료를 쓰는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노지에 교반을 시킨 상태에서 매몰을 하게 되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건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면 양평축협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뽑아서 그게 나오면 이런 방법이 훨씬 훌륭한 방법이다. 우리가 유통센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걸 한번 환경부하고…….
○ 성수석 위원 환경부를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설득을 저희들이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민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냄새 정도는 어떤지 이걸 보고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농가들이 1년 유예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농가들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비해서 부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해 왔던 방식들, 노지에서 계속 부숙시키는 방법들, 그걸 장기간 둠으로 해서 오히려 민원은 발생이 덜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우리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동물자원순환센터 그 용역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용역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회사가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용역 조건에 6월 달까지 그걸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6월 달 이후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 선정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 용역에 대상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용역이 가능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는 그런 공문을 두 번이나 뿌렸었는데 사실 하겠다고 한 시군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지가 한 두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었는데 그 부지를 선택해서 일단 용역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급식이 안 되면서 축산 쪽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농산물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29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학교급식 자체를 농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같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오히려 이 코로나 정국에 계란 값은 좀 더 올라가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계란하고 돼지고기는 사실 그동안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로 지금 가정에 전부 다 배달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환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돼지고기가 안 들어옴으로 해서 가격은 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급식 외에 지금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는 게 우유에 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택배로,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우유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건 택배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철환 위원 아, 현재 택배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택배로 전부 다 학교 학생들한테.
○ 김철환 위원 가정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가정으로 택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학교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이라고 우리가 완전 보편적 복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유급식은 지금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 관련된 내용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잘 보이게 “저요!” 좀 해 주시죠.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보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일정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부지선정이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부지선정은 이게 발표가 되면 사실 또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부지는…….
○ 안혜영 위원 내부선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한 2개 부지.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것은, 내부선정이 한 곳인가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데는 한 곳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한 2개 부지를 저희들이 봐서 그중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주변에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우려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아무래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주변에 민원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그런 시설 속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가능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 밀집지역이라든지 기존 민원 지역에,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민원이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선택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민원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사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이 기존에 들어갈 때는 조건적으로 그 주변에 어찌 됐든, 어느 거리가 됐든 주변에 계시는 민원인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약속하고 들어가거나 주변에 어떤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갈등위원회가 당에 상정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혜택에 대한 문제인데, 발전계획이 아니라 혜택의 문제인데 이게 적극적으로 이익이 남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추가로 안 들이고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선정이 3∼7월로 되어 있어요. 부지선정이 3∼7월이라고 하면 최소 7월 안에는 발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 발표가 나는 그 순간부터 중앙투자심사나 용역 발주하고 그런 과정까지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당연히……. 굉장히 힘들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지역주민분들이 이번에도 혐오시설이 지역에 하나 정도만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더라도 사실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번에도 그런 정도로 민원이 아주 극심하게 강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그거는 피해서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중요한 것은 도민분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 오기 전까지 작년 내내 이슈가 아프리카열병이었을 정도로 온 국민이 다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제2차ㆍ3차의 그런 현안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오늘도 날씨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 날씨가 기존의 기온과 다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비롯한 지금 작년하고도 또 올해, 내년에 계속 달라질 거라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저는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지금부터 그런 자료들을 차곡차곡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에 경기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많이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피해 현황을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염두에 둬서 준비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가뭄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좀 피해가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과천 쪽에서도 또 산불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나 이런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저희들도 그 부분 면밀하게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산불은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등산객이 한 3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비율이 산불도 한 30%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경인일보에 보니까 “여주 경기 반려동물테마파크 5년 만에 첫 삽 떴다.” 이렇게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축산산림국장께서 이 사업을 과장님일 때 설계해서 추진하셨고 지난 1월 달에 여주도 이거와 관련해서 방문해 주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게 좀 서운했습니다.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인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 보고는 안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여주를 제가 서너 번 정도는 갔을 텐데 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리 했다는 말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국장님한테 이거 저한테 보고하라고 그러는 말씀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메일이나 이런 데로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여주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메일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것까지는 자주 좀 메일로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논농업이나 밭농업, 경종농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상으로 우리 시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했고 지금은 그것이 각 농협 단위로다가 전부 분산시켜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거와 반면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사료, 일부 엔실리지까지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그 농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신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대부분 축산농가가 기업화되면서 사실 개인별 농기구를 구입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곤포 사일리지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소농가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숙도 그것도 그리 됐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축산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다 소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임대사업을 해 준다면 축산농가들의 경영비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축산산림국이 됐든 아니면 기술센터가 됐든 이 사업을 좀 지원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2시 5분 전입니다. 중식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현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장과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현안에 대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 심의와 현안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ㆍ축산ㆍ수산 분야 종사자들도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안업무에 매진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유광국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동물보호과장 이은경
산림과장 이성규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행정지원과장 전기송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