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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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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심민자ㆍ김종배ㆍ허원ㆍ송영만ㆍ황수영ㆍ오지혜ㆍ최종현ㆍ양경석ㆍ유광혁ㆍ김봉균ㆍ고찬석ㆍ김미숙ㆍ원용희ㆍ오광덕ㆍ최만식ㆍ최경자ㆍ김직란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현삼ㆍ안혜영ㆍ안광률ㆍ김장일ㆍ윤용수ㆍ조광주ㆍ원미정ㆍ이영주ㆍ고은정ㆍ김지나 의원 발의)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김중식ㆍ허원ㆍ심민자ㆍ송영만ㆍ황수영ㆍ오지혜ㆍ권재형ㆍ채신덕ㆍ안광률ㆍ한미림ㆍ왕성옥ㆍ소영환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김종배ㆍ유광국ㆍ김장일ㆍ고은정ㆍ조광주ㆍ원미정ㆍ이영주ㆍ장태환ㆍ김지나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오지혜ㆍ심민자ㆍ김중식ㆍ허원ㆍ송영만ㆍ황수영ㆍ윤용수ㆍ조광주ㆍ원미정ㆍ이영주ㆍ김종배ㆍ김장일ㆍ고은정ㆍ김지나ㆍ장태환 의원 발의)
4.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조광주ㆍ김중식ㆍ황수영ㆍ심민자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종배ㆍ오지혜ㆍ원미정ㆍ송영만ㆍ허원ㆍ고은정ㆍ김지나ㆍ권정선ㆍ손희정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양운석ㆍ고찬석ㆍ박덕동ㆍ최경자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장대석ㆍ소영환ㆍ왕성옥ㆍ권재형ㆍ김현삼 의원 발의)
6.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나 의원 대표발의)(김지나ㆍ김장일ㆍ고은정ㆍ허원ㆍ조광주ㆍ오지혜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종배ㆍ권정선ㆍ김규창ㆍ이애형ㆍ원미정ㆍ황수영ㆍ심민자ㆍ김중식ㆍ송영만 의원 발의)
7.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티브로드 수원방송 박일국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심민자ㆍ김종배ㆍ허원ㆍ송영만ㆍ황수영ㆍ오지혜ㆍ최종현ㆍ양경석ㆍ유광혁ㆍ김봉균ㆍ고찬석ㆍ김미숙ㆍ원용희ㆍ오광덕ㆍ최만식ㆍ최경자ㆍ김직란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현삼ㆍ안혜영ㆍ안광률ㆍ김장일ㆍ윤용수ㆍ조광주ㆍ원미정ㆍ이영주ㆍ고은정ㆍ김지나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상권 내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 내에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세우도록 하며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에 관한 사항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소상공인은 누구보다 직접적인 경영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대응과 도민건강 증진이라는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심민자, 김종배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상권 내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장비와 용품 구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미리 준비된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 넣고자 하고 내용 중에 장비 및 용품 구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얼른 장비, 용품 그러면 마스크와 세정제 이 정도밖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 김중식 의원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소독제 및 마스크를 배부해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을 담아서 이렇게 실시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내용을 이곳에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좀 더 비축을 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 김중식 의원 비축은 기본적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상위법에. 그래서 비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빈도 수 환경 변화 및 감염병이 10년 이내에도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중대한 감염병이 번지고 있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요컨대 그것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님 대표발의해 주신 보건위생 관련한 지원항목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5년 메르스 때도 그랬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출현하는 그런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서 적절하게 먼저 예방적 차원의 어떤 지원들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핵심적인 지원대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독제, 마스크 여러 방역물품들을 지원하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이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히려 예방측면에서도 발생했을 때 자영업들이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방역 관련한 그리고 보건위생 관련한 물품 및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중식 의원 고맙습니다. 분야별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피치 못할 이번과 같은 그런 사태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저도 적극 찬성하고요. 다만 이러한 보건위생 강화대책이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분들뿐만 아니라 본인 생각은 중소기업인 더 나아가 도민과도 연결된 만큼 다른 분야에도 이러한 조례법이나 정책이 추가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김중식 의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보고요. 지금 저희가 다루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담았습니다마는 범 지방자치 차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김중식ㆍ허원ㆍ심민자ㆍ송영만ㆍ황수영ㆍ오지혜ㆍ권재형ㆍ채신덕ㆍ안광률ㆍ한미림ㆍ왕성옥ㆍ소영환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김종배ㆍ유광국ㆍ김장일ㆍ고은정ㆍ조광주ㆍ원미정ㆍ이영주ㆍ장태환ㆍ김지나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윤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에 담도록 하였고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에 추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과 확산의 장기화는 대면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직접적인 경영위기로 작용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영위기 대응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윤용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중식, 허원 의원님 등 2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장비와 용품 구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미리 준비된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오지혜ㆍ심민자ㆍ김중식ㆍ허원ㆍ송영만ㆍ황수영ㆍ윤용수ㆍ조광주ㆍ원미정ㆍ이영주ㆍ김종배ㆍ김장일ㆍ고은정ㆍ김지나ㆍ장태환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상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지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보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전차인 또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인과 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임차인의 안정적 경영과 임대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송영만, 원미정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전차인 역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임차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5년 미만을 10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 오지혜 의원 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맨 마지막에 다룰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10년으로 바뀌는 건지, 지금 현재 이걸로 바뀜으로써 이것도 10년으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 오지혜 의원 그게 공공기관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은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공공기관이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지금 위탁을 주는 걸로 돼 있는 부분은 2년으로 돼 있는데 다시 이걸 5년 미만에서 10년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갖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 오지혜 의원 2년 이상으로 하는 게 일단 되어 있는 게 지금 7조에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년을 10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기게 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받게 되면 10년까지는 무조건 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갱신요구권…….

○ 오지혜 의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렇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면 10년은 갈 수 있다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오지혜 의원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허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위탁기간이 2년인데 이게 또 10년까지 간다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현행 조례 전문에 보면 2조1항 “임차인” 하고 괄호에 “전차인이 있을 경우에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전차인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물을 임대하면 그분이 계약을 체결한 게 임대인이 되는 거고, 임차인이 되는 거고 그 임차인이 또다시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게 전차 아닌가요?

○ 오지혜 의원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전차인도 임차인하고 똑같은 지위…….

○ 오지혜 의원 보호를 받게…….

○ 심민자 위원 그걸 받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오지혜 의원 네.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오지혜 의원님 적절하게 개정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는 2018년 10월에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조례가 그동안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대차 보호에 대한 활동들을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아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전체 다 적용받기는 하지만 또 우리 경기도 조례인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ㆍ지원 조례가 개정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관련해서는 이 조례는 상가, 지역상……. 임대차, 임대인과 관련한 내용들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전체의 위탁기간하고는 별개의 조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각각의, 아마 위탁사업 관련해서는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상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일원에 구축 중인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기반시설이 2019년 말 1단계 준공이 완료되어 자율주행 실증단지 통합관제센터 및 도로 인프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율주행 실증단지 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설치함”을 제25조의2에 신설하였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센터가 공급하는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에 대해 요금징수규정을 제25조3에 신설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27조 후단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3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의 원안 가결 후 제34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주행센터와 도로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에 목적을 가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연체금 가산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일부 조항들에서 발견되는 오탈자, 인용조항 오류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를 갖다가 꽤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고기간도 20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부서 간 협의하고 예고도 하고 이랬어요. 실상 개정내용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설치하는 것하고 요금징수하고 그리고 이제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개정조례안을 갖다가 하게 되면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상 아홉 가지 이상이 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지적을 갖다 잠깐 하면 제25조3항에 지방공기업법과 관련돼서 연체율이 있는데 그 연체율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을 아마 검토를 안 하시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국토부라는 말을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 됐고. 그리고 2조3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IT(정보통신)인데 정보통신기술로 바꿔야 되고 여기 뒤에 내용들에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갖다 보면. 여기 검토내용대로 수정을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제25조를 보면 입주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2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제5장제26조 구 조례 여기 보면 설치와 기능 해서 6항을 갖다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조례 자체에 제26조로 돼 있어요. 26조는 설치 및 기능이라고. 실질상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25조로 돼 있어요. 완전히 틀린 조항을 여기다 갖다 삽입시켜 놨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검토도 안 한 상황에서 이런 걸 지금 개정조례를 한다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답변 가능하세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위원님 지적 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실 생각 있으십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검토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경기도의 경제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말이야.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 조례 하나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될 사항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첨단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조례 하나 만드는 걸.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

○ 송영만 위원 답변 없으시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송영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건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번 조례뿐만이 아니라 전에부터 집행부 조례를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고 검토하면서 느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급하게 막 서둘러오면서 내용을 갖다가 면밀하게 살피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정이라 그러면 개정 부분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과정 속에서 또 정비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살피지 않고 그 부분만 바꿔서 오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백분 잘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개정에 너무 조급하다 보니 기존에 제정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반성하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게 법률도 사실 시간이 가면 바뀌듯이 우리 조례 또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전체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전체를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놓치고 있어요. 앞으로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저희도 이렇게 수정을 해 주거나 이러한 부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정말 너그러이 워낙 긴박을 요한다고 해서 수정발의를 하기로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앞으로 잘하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바 송영만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중심으로 전원이 수정을 검토한 결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자율주행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연체금 가산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약칭을 사용한 용어와 오탈자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2조, 제5조, 제8조, 제16조, 제24조, 제35조2항, 제25조3항, 제26조, 제27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영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조례법 개정 이후에 자율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현대ㆍ기아차나 첨단IC기업 등이 참여해야 될 텐데요. 그런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코워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현재 지금 KT를 비롯해서 통신사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업체들하고도 협력하고 있고요. 8개의 자율주행 관련된 전문벤처기업들을 보육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님은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조광주ㆍ김중식ㆍ황수영ㆍ심민자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종배ㆍ오지혜ㆍ원미정ㆍ송영만ㆍ허원ㆍ고은정ㆍ김지나ㆍ권정선ㆍ손희정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양운석ㆍ고찬석ㆍ박덕동ㆍ최경자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장대석ㆍ소영환ㆍ왕성옥ㆍ권재형ㆍ김현삼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차별적 처우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였고 공공기관이 통상 노동자를 채용할 시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지칭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를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증대를 위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비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조광주, 황수영 의원님 등 3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과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비를 담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기에 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나 의원 대표발의)(김지나ㆍ김장일ㆍ고은정ㆍ허원ㆍ조광주ㆍ오지혜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종배ㆍ권정선ㆍ김규창ㆍ이애형ㆍ원미정ㆍ황수영ㆍ심민자ㆍ김중식ㆍ송영만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민생당 김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경기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으로서 캠페인 확산, 선진 사례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실태조사 및 연구활동을 가능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 사업들은 여성, 가족이라는 개념의 틀에 묶여 노동자 전반을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특정집단과 개인을 정책수혜자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일반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규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오지혜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기업문화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가치의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이 특정집단 및 개인이 아닌 일반노동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경기도가 수행하는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지나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일ㆍ가정 양립 추진사업들이 보면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것,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내용, 일ㆍ생활 균형 인식개선, 경기가족친화기업 컨설팅 및 인증 같은 다양한 산업들이 여성정책과에 국한되어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정책이 아닌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체 노동자를 위한 정책임을 한 번 더 인지시켜 주심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정말 제정목적의 타당성에 저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일ㆍ생활 균형이 노동자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산단의 형태를 보면 거의 노동만을 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각 공장만 빼곡하게 들어있는 그런 산단으로 조성되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시대에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는 일ㆍ생활이 균형이 맞도록 하는 구성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사실은 구 공단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없고 현재 산업단지를 선택할 때도 그러니까 취업공간을 선택할 때도 일하는 곳과 또 함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도의 어떤 정책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ㆍ생활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지나 의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 제정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제가 조금 꼼꼼하게 잘 못 살펴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데 이 조례를 시범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들을 검토하고 그러는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검토의견에 봐도 위원회 설치를 위한 비용추계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는 지금 보면 이 조례 수행을 위한위원회 설치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에 따로 두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지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에 진행을 할 때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고려를 했었고요. 그런데 단독으로 이 조례만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에는 사실상은 그 횟수도 많지 않을 것이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나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용하고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럼 이런 조항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임한다든가 권익보호위원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부칙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쪽으로 위임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첨부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지나 의원 위원님, 저희 조례 8조에 보시면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부분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 심민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김지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7조에 보면 이게 오타 같은데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동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공공기관이 아닌가 해서…….

○ 김지나 의원 네, 공공기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수영 위원 오타를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근거법령도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관한 것을 앞으로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만의 역량도 필요하겠지만 노동부 중앙정부와의 어떠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중앙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자료도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떤 인원상, 행정상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와 도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 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이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혹시 여성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일ㆍ가정 양립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혹시 노동국으로 이관이 된다든가 하는 얘기는, 논의는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김지나 의원 일단 조례를 제정 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그쪽 여성 일자리팀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이 조례 그쪽의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동국으로 이관하게 되면 사실 부서의 조정도 필요해서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성위주 그리고 가족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사실 가정의 형태도 다양화됐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일ㆍ생활 균형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 특히나 육아나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전체 노동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노동국에 별도로 신설을 하고 일ㆍ생활 균형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별도로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이라든가가 조금 이쪽으로 오면 훨씬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노동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김지나 의원님께 아니고요. 국장님께 그냥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동안에는 여성이나 가족이나 이쪽 비슷한 조례들이 있어서 좀 여성이나 가족들이 배려된 그런 조례들을 적용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포괄하기 때문에 구태여 기존에 있던 여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한정했던 그런 조례들이 좀 쓸모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 경제실에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고유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 실국에서도 사실은 일자리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괄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이 조례에도 있지만 실태조사도 좀 더 전체적인 노동자 측면에서 하고 또 5개년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노동국 자체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간 간과했던 일ㆍ생활 균형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에도 올리게 될 거고요. 관련 여성국이나 다른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도 전체에 아우르는 그런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또 점검하고 아마 이런 기회가 돼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ㆍ생활 양립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가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그런 의의를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심민자 위원 사업들 중에서도 조금 중복되거나 또 이제 이렇게 포괄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들에 의해서 수혜를 받던 여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한정됐던 그런 사업들이 균형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조례 취지에 맞게 다른 사업도 잘 활성화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전체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서 계획에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2월 17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심의 보류사유였던 기금조성액 확보방안과 존치기간 설정 등 검토내용에 대하여 류광열 노동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제341회 심의 시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존치를 위한 수익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 기금정비방안 및 행안부 지침에 따라 원금의 적극활용은 불가피한 사항이었으며 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함으로써 일반회계, 원활하게 사용하고 이에 따라서 관련 실국과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전출될 수 있는 등 기금 고갈 방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2일 예결산특별위원회 시 기조실장이 원금을 쓰더라도 기금이 완전히 최종 고갈되거나 없어지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출연할 계획임을 발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기금 존치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모든 기금은 5년 기한 내의 존치기한을 설정하고 필요시 이를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복지기금 존치 여부는 기금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의 계획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동국에서는 내년도에 기금존치계획이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류사유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광열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8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동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동자 및 노동 관련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개요와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개관은 2020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치는 수원시 경수대로 566, 설치비는 건물매입비, 리모델링비 등 52억 2,000만 원입니다. 센터규모는 연면적 3,642㎡의 지상5층, 지하3층의 단독건물입니다. 활용계획은 상담소, 다목적광장, 회의실, 강의실 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3항에 따라 2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동복지센터 시설 전반의 관리 운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상담ㆍ교육 및 노동복지프로그램 제공, 노동단체 간 협력사업 등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4항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노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동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광열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4월 8일 제출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류광열 노동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인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 편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완료한 사항으로 제출근거,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 수요가 전국 최대인 점과 현장대응력이 중요하므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사무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노동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협약서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김규식 국장님이 가셨네요. 제가 사실은 이거 다 끝나고 마지막에 공식적인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버리셨는데. 그동안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경기도정에 가장 어찌 보면 협력적이었던 위원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필두로 해서 시장상권진흥원 설립부터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야 됐던 그런 도정을 뒷받침했던,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조정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정을 뒷받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집권여당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예의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용에 있어서는 각 위원님들이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례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해 줘야 되고 가능하면 조문을 구성할 때 비문이 없는지, 오탈자가 없는지, 서로 충돌하는 내용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의회에 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조금 우리가 정회까지 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급한 사안일수록 더 꼼꼼하게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존중이 배어 있는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다는 이유로 그냥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만 덥쑥 가져와서 통과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하반기에서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지키고 또 의회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신성한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법률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가셔서 좀 남겼고요.

노동복지센터가 앞으로 각 권역별로 확대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권역센터는 현재 북부에 있고요. 북부 외에 사실 지금 각 시군에서 하는 비정규직센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현재 약간 취약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노동복지센터 자체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취약지구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동국에서도 조금 더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아마 권역별 노동복지센터가 계속 확대 설치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방향은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게 31개 지자체까지 다 확대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권역별로는 시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동복지센터와 우리가 이주노동자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간의 어떤 그런 활용이랄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항상 같이 고려되고 설치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복지센터가 어디까지 몇 개나 더 확대 설치될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노동국에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노동복지센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이동노동자쉼터가 현재 4개가 구성돼 있고 올해 5개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역할을 각 시군에서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센터라든가 이렇게 민간단위에서 또 시의 지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함으로써 각 권역별로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모자람이 없도록 저희가 각 시군이 같이 협력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오지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이 5년인데 10년으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공공 공유재산일 수 있는데, 노동복지센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임차기간을 위탁기관 수탁을 받으면 민간단체에 2년으로 이렇게 못박았어요. 이거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 하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수탁에 관한 부분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또 60일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 부분은 뭐냐 하면 수탁기관이 전대가 가능하도록 법이나 조례에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법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기존에는 5년 동안 임대차 권리보호를 받았는데 소상공인들의 이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1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하는 수탁사업자가 저희도 지금 독립채산제로 돼 있지만 전대를 할 수 있는데 또 노총이라든가 민간노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가 들어온 세입자가 10년 동안 권리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앞서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차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이해됐고요.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에 보면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노동단체가 그 자격을 갖게 되는데 이 센터를 매입하시고 이렇게 동의안을 준비하시면서 도내에 수탁받을 만한 민간,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나 이런 게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현재 단체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또 여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공고가 나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단체는 노동단체도 해당이 되고 노동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 자체는 좀 폭넓게 열려있기는 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게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까지는 단위 수로는 안 했고요. 관심을 보이는 노동단체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 데는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다수?

○ 노동국장 류광열 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데도 있고 현재는 공고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하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내 수탁을 받을 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데는 있습니다. 공모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다고 돌려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저거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5조 운영비에 보면 “필요시 도지사는 노동복지사업비와 건물 개보수 및 장비ㆍ물품 구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6조에 사업비 지원에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인건비 포함)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독립채산제입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사업비 개념하고 운영비 개념은 좀 다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 조례상으로는 운영비가 아닌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사업비는 해당 노동단체가 됐건 선정된 수탁자가 여러 가지 저희가 규정한 협력사업도 할 수 있고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 성격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좀 성격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임대가 나간다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이게 사업에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요. 노동단체에서 운영하는 여기 있는 그대로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노동복지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없는 부분에서 임대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원칙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그럼 노동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경비는 운영비 형태로는 아무래도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 전기료라든가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비에서 운영비 성격을 띠는 걸 말씀드린 거고 사업비 성격을 띠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동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동단체 간 어떤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건 사업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성격의 경비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전자에 그런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또 건물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행 우리 조례상은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노동단체가 사실상 취약한 분들이 결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부담할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행 조례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전대를 할 수 있는 사업자도 그렇다고 해서 일반사업자를 들여놓는 것은 이 노동복지회관의 취지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물론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대를 한다 하더라도 노동단체 간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탁사업이니까 사실상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단순히 수탁을 준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 운영비조차 충당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동 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과연 충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건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복지사업(인건비 포함)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그런 복지센터가 경기도에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국장님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2개입니다. 그럼 다른 쪽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요구한다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운영비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은 도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조례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맨 처음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어요. 운영비 이 자체에서도 운영비 흑자도 안 날뿐더러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잉여금에 대해서 감가상각, 운영비 명목으로 별도 적립해야 한다라는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적립할 수도 없는 거고 적립할 돈도 없고.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다가 적립을 하고 그걸 자체 운영을 하라. 그리고 안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결국 도에서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서, 인건비부터 모든 걸 다 지원하겠다는 것을 다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독립채산제라고 말은 하면서.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니요, 지금 수익잉여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나 운영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대가 가능합니다. 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현행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일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열어놓고요. 그 전대를 함에 있어서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전국에서 노동단체에 위탁을 한 데가 한 스물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실제 전대를 하고 있는데 전대가 보면 마트라든가 이런 여러 형태로 실제 노동과 관련 없는 데에 전대를 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갖고 그 운영비라든가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노동과 관련 있는 단체들이라든가 노동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노동복지회관에 들어와서 전대를 맡김으로써 노동복지회관이 어떤 이익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잉여금을 비영리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운영비의 부족분을 충당하면서 노동복지회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런 취지에 맞게 이 노동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전대를 하더라도, 전대하는 게 단순히 마트 들어오고 약국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데가 좀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어렵지만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전대를 안 한다는 게, 전대를 하는데 노동 관련 단체가 돈이 있냐고요. 전대를, 겨우 많이 내봐야 전기세 정도 내면 많이 낼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여기가 이익이 날 것이며, 이건 구조상으로는 절대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알다시피 4층짜리 건물입니다. 4층짜리 건물에 노동단체 A단체 들어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거기 단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버리면 모자라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체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뭡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지원형식이지 독립채산제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니,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데요. 현행 조례상 운영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노동복지회관을 설치하면서 그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 노동단체나 노동기관들이 열악한 노동자분들이 모여서 회비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 허원 위원 그러면 6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조례상에 맞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인건비 지원 포함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노동단체가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만이 아니고 이게 되면 2개째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이런 부분을 요구했을 때는 똑같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

○ 노동국장 류광열 여기 지금 6조에 있는 사업비 지원 경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고요. 만약에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사업비는 여기에 해당 수탁자라든가 아니면 노동단체가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을 예산을 수립해서 주는 사업비는 일체의 운영경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성격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일부 위탁형태로 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내에 들어와 있는 어떤 단체가 도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상담소라든가 뭐 이렇게 위탁사업 형태로 혹시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때 그걸 수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사업비 성격의 일부 운영비가 좀 포함이 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데 다만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를 5조, 6조 구분한 이유는 5조에 따른 것은 수탁사업자에 대한 운영비는 현행 조례상 불가하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6조에서 말하는 사업비에 인건비 포함이라는 개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사업비가 일부. 그다음에 위탁사업 형태로 일부 조그맣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열어둔 조항이라고, 현행 조례에 맞게 열어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조와 6조를 저희가 같이 묶지 않고 분리를 해서 기술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분리해서 한 것은 독립채산제 방식의 원칙 때문에 분리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방식이나 위탁형식으로 보조하는 방식이 이 단체만이 아니고 노동단체가 경기도에서 만든 다른 단체에도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조그만 형태로 위탁사업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복지시설을 맡는 수탁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전기세나 수도세라든가 제반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제반비용 중에 운영비로 분류가 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못 하는 거고요. 못 하는 거고 다만 저희가 노동복지센터 내에 여러 노동단체가 협력기관으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들을 위한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일부 위탁형태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비라는 명목에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서 위탁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하셔서 수탁기관 자체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조례상 지원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보면 협력업체나 협력기관이라든가 전대라든가 이런 들어온 데가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서 사업비를 받든가 아니면 위탁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받는 형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탁기관이 운영비는 못 받는데 이 수탁기관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아,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노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포함 안 된 사업비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는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탁기관이 우리한테 “운영비 주십시오.” 하는 것은 현행 조례상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업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력기관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전대가 들어왔건 협력기관으로 들어온 데서 요구했을 때는 예산을 세워주신 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6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 허원 위원 그럼 5조 운영비하고 6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나갈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예산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든 아니면 위탁사업이든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비든 이런 부분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가 새롭게 위탁동의안이 올라왔고요. 기존에도 노동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특성이 31개 시군이 모여 있는 게 경기도이고 각각의 거리상의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경기도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물론 큰 틀의 업무들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거가 필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나 경기도 광역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31개 시군에 각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31개 시군에 골고루 이런 복지센터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시군별로 근로자복지센터 지금 명칭은 바꾸고 있는데 노동복지센터들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반면에 또 없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재가 수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광역센터들을 만들 때 보면 대체적으로 도가, 도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수원에 위치를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광역센터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원시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원의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기능이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복지관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장애인복지관도.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이후에는 분리되면서 그냥 수원에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회관이 새로 생기고 기능을 전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례들이.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경기도에 어떤 특정 센터를 만드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러한 예산이나 이런 기능들을 31개 시군으로 분산해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진정한 노동자들의 복지를 좀 높이는,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가 북부에 있고 또 좀 소외된 곳에 오히려 적극적인 예산을 나눠서 그런 기능들을 더 할 수 있는 것들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일단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라는 데가 31개 시군이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또 도시지역도 있지만 또 도농복합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된 권익을 보호받는 데 있어서 각각의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시군단위, 처음부터 시군단위로 어렵다고 그러면 권역별로는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분명히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사실 이동노동자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적인 기능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정규직센터가 지금 7개가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조금 그런 센터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루고루 31개 시군에서 그런 노동자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계획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노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의, 예전에 한 군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위탁형태는 아니고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지만 도 차원에서 노동자가 지금 580만 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데를 그래도 하나 정도는 더 최소한 확충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각 지역 시군에서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이동노동자 사업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노동자들이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잘 병행해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우려하는 바는 경기도에 각 노동단체, 대표하는 노동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또 각 그 단체들이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은 되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복지관과, 저는 취지가 처음 출발 자체가 이 노동단체들의 어떤 수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건립하고 지원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센터들을 설립해서 운영하는지에 대한 정말 다시 한번 점검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말씀과 사실 현실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재위탁, 전대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세워놔서 잉여수익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임대료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좋을 때는 초기목적이 어땠는지 예상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각 임대의 공간들이 노동자의 진정한 어떤 복지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노동단체들이 또 들어와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계했을 때의, 그러니까 예전에 설계했을 때의 그런 취지하고는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면 또 이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 추경을 통해서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들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던 기억도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두각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동자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지원 그런 센터들이나 또 상담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비정규직센터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경기도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방향이 이제는 시군이 하는 그런 노동자 복지지원사업들을 좀 더 부족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보여주기식은 아니겠지만 큰 틀의 노동단체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이제는 전환되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현실과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관련 조례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저희 행정목적에 노동단체들이 잘 협력해 나가고 또 지원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목적에 맞게 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일단은 추진하는 게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나중에라도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면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또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같이 논의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는 방향을 갈 거고요.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동국이 생기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협업노동공모사업이라든가 동아리활동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과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도내 비정규직센터라든가 또 노동자단체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원 말씀하셨지만 수원 비정규직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을 수탁받거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받으면 수원만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최소한 권역별로는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유도해서 최근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들어온 사업들 보면 권역별로 센터들이 3개, 4개씩 묶여서 들어와서 수원에 센터가 지원했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센터들하고 협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최소한 권역별로는 수원 내에서 센터가 됐다고 수원에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센터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옴으로써 다른 지역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사업공모도 유도하고 있고요. 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동단체나 이런 데를 만나면 해당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컨소시엄이나 협력기관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갔고 일부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노동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동국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단위의 어떤 센터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단위의 협력사업들을 조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많이 발굴해서 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이거 아직 공고 안 됐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윤용수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공고는 저희…….

○ 윤용수 위원 상황 보시고.

○ 노동국장 류광열 바로 공고…….

○ 윤용수 위원 누가 한다 얘기 아직 안 돼 있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공모 원칙입니다, 저희는. 공모 원칙이기 때문에…….

○ 윤용수 위원 공모 중이고. 그러면 결정할 때 어떤 절차로 결정할 것입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공모하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된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잘 결정할 수 있는 멤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받고 나서…….

○ 윤용수 위원 컨소시엄 말씀하셨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한 단체에 가기보다는 컨소시엄 형태가 저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반복해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동상담소가 각지에 있어요. 우리 시군구에 있잖아요. 이게 노동복지센터는 대규모시설에 인력도 투입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수원에 있는 시설을 각자 활용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최소한 북부와 남부에 있다면 모르지만, 북부라 해도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특정시설이나 공간에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만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수원에 또 다른 시설도 있잖아요. 차라리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작은 형태의 노동상담소가 많이 설치돼 있는 게 우리 경기도 내 모든 노동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노동복지센터에서 뭐 합니까? 주로 어떤 걸 합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업계획서도 받겠지만 여기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단체에 관련된 사업들 아직 사업 저희가…….

○ 윤용수 위원 노동상담실,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기타 노동자 복지 및 편익시설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국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편익시설입니까 아니면, 강의실ㆍ다목적강당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권리구제가 안 돼서 그러한 것에 답답해 하는 것입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이 시설에도 노동상담기능을 넣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단체 협업기능도 사업목적에 넣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노동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단위의 지금 노동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단체가 지금 권역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단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금년도에 한 23개 사업 정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하고도 벌써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제가…….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촘촘하게 좀 더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좀 길어요. 우리 짧게 얘기하시자고요. 그래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강의 듣자고 하는 것 아니니까. 이게 우리 노동자들이 뭘 필요로 하겠어요? 권리구제 엄청 지금도 현장에서는 노동부 전화하고 어디 전화하고 어디 전화, 안 되고 안 되고 계속 잘 확답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져요. 경기도 노동자복지센터 만들어졌는데 상담전화를 했더니 잘 몰라, 전문성이 결여돼서 확답을 못 해요. 이러다 보면 노동복지센터 신뢰성이 떨어지고 경기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과, 시설 유지보수에 전문성이 있으면 그쪽 같이 하게 해 주고 또 단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 또 어떤 상담이나 권리구제에 전문성이 있다 하면 또 그쪽과 같이, 이런 것이 서로 돼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독립채산제와 운영비 양립 가능합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는 독립채산제하고 운영비 양립 가능이 안 되게 조례상 돼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아니, 조문은 양립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5조 운영비에 보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서 일부 공간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설명을 하는 취지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동복지센터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자기부담비용은 분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운영비, 우리 경기도에서 돈 다 댈 겁니까? 운영비 다 대고 적자 매번 날 때마다 메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양립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독립채산제가 뭐죠?

○ 노동국장 류광열 독립채산제는 수탁받은 자가 사용료가 됐건 임대료가 됐건 스스로 운영에 관한 경비를 또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독립채산제입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립채산제 운영비와 계속 논의하는 건 맞지 않고요. 이건 수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이 알아서 자율성도 보장해 줘야 돼요. 다만 여기서 많은 수익을 남겨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거기에 대한 감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양립 가능합니다. 불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서는 운영비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조례 자체에서, 다른 조례에서는 안 된다 했지만 이 조례 자체에서 벌써 양립 가능하게 해 놨는데 이걸 자꾸 양립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편하게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를 집어넣고 뭐를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정책적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 좋은 데 돈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는 데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우리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얘기 할 게 아니라 우린 노동복지센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전대의 이런 운영비 규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그런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자의 노동단체라든가 노동 관련된 데가 들어올 수 있냐 이런 고민이 이게 좀 상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책적 목표상으로 마트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어렵지만 노동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마트 안 된다 이렇게 제한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운영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부 공간을 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했는데 마트는 필수생필품 파는 곳 아닙니까? 그거 복지센터에서도 인원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과도한 수익을 남기려고 할 경우에, 그렇잖아요. 제한하는 것이겠지만 필수시설, 예컨대 우리 노동자들 어떤 건강문제 생길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셔야지 여기서 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만 과도한 수익으로 우리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한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게 수원에 이러한 복지센터가 설립됐지만 앞으로는 좀 고려하실 게 각 지역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우리 북부에 지금 노동권익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통계를 다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거 자료 만들고. 그 자료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특정지역에 이런 대규모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경기도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마 답답한 마음을 어디 가서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님이나 원미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건 크게 토 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로다가, 그러니까 노동복지센터로 해서 건물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복지센터가 아닌 그냥 사무실 구조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시든가 노동복지센터를 바꾸든가 아니면 어느 노동조합에 사무실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바꿔버려야지. 노동복지센터 편익시설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경기도 전체가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건물도 그래요. 3,642㎡로 돼 있는데 실질상 평수로 따지면 주차장 빼면 쓸 수 있는 건 685평밖에 안 돼요. 나머지 주차장이고. 그런데 노동관계자 되는 것하고 전체적인 걸 보면 사업체 수는 80만 개가 넘고 노동자는 480만이나 돼. 그런데 경기도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면 이 평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난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규율을 갖다가 다른 데 위탁시설 맡긴, 민간위탁시설 맡긴 그걸 갖다가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센터 운영이랑은 별개로 다 따져야 되는데, 별개로다가 위탁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 전혀 맞지가 않는다. 거기에 답변 가능하신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노동상담이라든가 또 노동단체 간 협업구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단위의 취약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많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노동권익센터도 있고 마을노무사도 운영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간에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노무사라는 제도도 있고 또 각 노동상담소도 있고 저희 노동권익센터도 있는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더 되고 네트워킹이 되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서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전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국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저희가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지역단위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근로자 내지는 노동자가 가장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 노동국장 류광열 안산이라든가 이쪽이 산단이 있으니까 제일 많을 걸로 보고요. 서남부권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용인, 안산 이런 쪽에 많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여러 형태로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 송영만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산 쪽이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복지센터를 갖다가 설립한다 그러면 안산 쪽이 된다든지, 수원에 경기도청이니까 경기도의 수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먼저 구입을 하고 이런 협약을 갖다 하겠다, 이거 위원들하고 미리 상의된 상태에서 했었어야지 먼저 다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노동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두 문제가 되니 이거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걸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노동국장 류광열 협약안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네.

○ 노동국장 류광열 협약서는 저희가 안이기 때문에요.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협약서안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 송영만 위원 그것은 수정해도 된다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께 협약서안에 대해서도 사전보고 형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된 이후에 최종 계약 전에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되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복지센터를 꼭 설립하고 싶다 이러면 오히려 건물을 사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 필요한 데다가 우리 노동복지센터 하겠다 그러면 지원금 쪽으로다가 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여기에서 미리 건물 사서 이건 좀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건물 다 사 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디에 주고 맡기고 위탁하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노동자 지원정책을 우리 이재명 지사 오셔서 많은 사업을 전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이번 노동복지센터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편하게 속시원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실은 의견을 제시 안 하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동복지센터 사업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노동정책 협약에 의해서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위원님들은 지금 모르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시군 쪽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동정책 협약에 의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이고 또 그리고 건물구조상 독립채산제는 할 수 없는 건물구조예요. 아까 독립채산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죠, 독립채산제라는 걸?

○ 노동국장 류광열 수탁사업자가 자가부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대를 허용하고 있듯이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이라든가 각종 사업비를 기본적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독립채산제입니다.

○ 김장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독립채산제라는 게 적자로 보전하는 일이 없이 경영의 자주적인 노력과 수지대응에 의한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효율적인 경영이 의도되어 있는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문헌이나 알기로는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수원노총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익히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다방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독립채산제라는 것을 강조하는지,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5조에 담겨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고 계신 건지 그건 답답한 문제예요. 저는 어쨌든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바른 일이다, 좋다, 찬성한다. 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한 이야기로 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는 길이 빠르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립니다. 다른 방향으로 많이 생각들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집행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질문들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책 협약에 의해서 이런 방법을 추진해 나가는 거다라고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편이 이해를 돕는 데 또 우리 조례를 추진하는 데 빠르지 않겠는가. 실은 각 시에서 지원해 주는 노동복지관 같은 것 지금 다 있잖아요. 없는 데 없어요. 그렇지만 경기도 수원에 왜 굳이 하느냐? 노동자가 많은 데 해야지 이런 질문들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제 의견도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동국이 탄생되고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또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동정책 협약에 의해서 노동복지센터가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심의할 때부터 문제점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굳이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잡았을 때 노동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 위ㆍ수탁협약서안에 있는 복지센터의 시설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진짜 시급하고 또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내용들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아하거나 회의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고요.

또 이것이 독립채산제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켰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초에 투자가 되더라도 향후에 운영비나 관리비를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다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협약서가 안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약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추 잘못 낀 거나 똑같아요. 나중에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일 수도 있고 버스 지나갈 수도 있는데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잡아서 이것을 처음에 입지 선정할 때부터 시작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갈 건지 진짜 노동자들하고 협의해서 상의해서 어디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갈 건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압박감이나, 어떤 뭔가를 해 내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그런 것에서 무리수를 두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 협업하고 유관기관 같이 들어와서 한다고 말로만 가능할 것 같고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캄캄한 터널을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현행 조례상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협약서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말 그대로 안이고요.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협약서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갔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 보니까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 송영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회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잠깐 들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조광주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 5분간 정회를 해서 계속 지속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되 집행부에서는 금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추후 협약서안에 반영하여 사전 의회와 협의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경제기획관 김규식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ㆍ노동국

국장 류광열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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