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봉균ㆍ김용성ㆍ김달수ㆍ안광률ㆍ최만식ㆍ이원웅ㆍ양운석ㆍ임성환ㆍ채신덕ㆍ고은정ㆍ최갑철ㆍ권정선 의원 발의)
- 2.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달수ㆍ채신덕ㆍ문형근ㆍ이원웅ㆍ임성환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봉균ㆍ김용성ㆍ양운석ㆍ남종섭 의원 발의)
- 3.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강태형ㆍ신정현ㆍ양운석ㆍ문형근ㆍ정윤경ㆍ최만식ㆍ김달수ㆍ양경석ㆍ이원웅ㆍ안광률ㆍ배수문ㆍ남종섭ㆍ최갑철ㆍ권정선 의원 발의)
- ○ 경기도체육회 운영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토론의 건
(10시58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먼저 지난 4ㆍ15 제21대 총선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모아 빨리 이겨내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3건의 조례가 끝난 후에 민선체육회 출범과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하고, 물론 이거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도 추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봉균ㆍ김용성ㆍ김달수ㆍ안광률ㆍ최만식ㆍ이원웅ㆍ양운석ㆍ임성환ㆍ채신덕ㆍ고은정ㆍ최갑철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88번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위원회에서는 전통사찰의 지정과 해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의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활동 시 필요한 수당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연계성을 위하여 부칙 안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안 제10조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전통사찰 및 전통사찰 내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ㆍ연구, 문화행사, 보수ㆍ정비사업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보존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04개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이 조례의 제정은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ㆍ문화적ㆍ역사적 가치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이견이 없었는바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전통사찰이라는 게 오래된 사찰이잖아요. 오래된 종교시설인데 그러면 문화재로 같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전통사찰하고 어떤 게 상위법이에요? 문화재가 위죠?
○ 정윤경 의원 원래는 저희가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이 전통사찰이 들어가 있는데요. 상위법에는 전통사찰 지원 조례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 속에 들어가, 문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 속에 들어가 있던 걸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이 위원회가 문화재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 정윤경 의원 네.
○ 양경석 위원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것은 거기에서 굉장히 까다롭거든.
○ 정윤경 의원 전통사찰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게 있고. 사찰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고요. 사찰에 있는 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고요. 이 사찰은 전통사찰로 따로…….
○ 위원장 김달수 사찰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고.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대웅전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거는 문화재로 돼 있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일부가 문화재로 돼 있는 거죠.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거는 형상 같은 경우에도 못 건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충될 때는 여기에서는 못 할 것 같은데.
○ 정윤경 의원 별개 법령을 적용해서…….
○ 양경석 위원 그렇겠죠.
○ 위원장 김달수 상위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재보호법이 위거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저기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통사찰이라는 게 역사가 있고 오래전부터 되어 있다는데 이게 보면 근거가 잘 남지가 않아요. 스님들이 갈 때는 그걸 갖다 법인을 말소시키고 가다 보니까 또 막 새로 시작되는 게 있어. 그리고 저도 작은 동네 절이지만 보면 60, 70년이 돼도 어떻게 됐든 그 안에서 뭔가가 나와 줘야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런 전통사찰이나 이런 데는 운영하기가 신도 수도 많고 또 지원도 많이 받고 하지만 소규모에 있는 작은 절, 거기는 100년이 가도 전통사찰이 될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데는 신도들의 시주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전통사찰보다는 진짜 작은 동네 사찰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데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법적으로 등록된 거잖아요, 조계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4대 종단인가, 몇 개 종단이죠, 불교는?
○ 문화종무과장 이성호 30개 종단입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30개 종단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작은 말사 같은 경우에도 뭔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관심이나 조금 지원은 필요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달수 방금 종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종무과장님, 이 내용 받아서 지원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경 의원 양경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일반사찰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전통사찰로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요. 그건 별도로 따로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 네, 이원웅 위원님.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작은 문제이긴 한데 제5조2항의 두 번째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찰은 아까 정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사찰 말하는 거죠?
○ 정윤경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원웅 위원 전통사찰 그리고 일반사찰인데 “다른”이라는 표현이, 수식어가 조금 어감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 그리고 다른” 뭐 이렇게 들어가면…….
○ 정윤경 의원 일반사찰이라고 할까요?
○ 이원웅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 정윤경 의원 일반사찰로 수정할까요?
○ 이원웅 위원 네. 그런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 위원장 김달수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법에는?
○ 정윤경 의원 큰 의미는 없는데.
○ 위원장 김달수 법에는. 법. 아, 법에도 그렇게 다른 사찰로 나와 있답니다.
○ 정윤경 의원 상위법에 다른 사찰로 돼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상위법에서. 그래서 아마 그걸 준용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인용해서.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달수ㆍ채신덕ㆍ문형근ㆍ이원웅ㆍ임성환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봉균ㆍ김용성ㆍ양운석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89번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자산인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체계에서는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사찰의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육성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전통사찰의 보존ㆍ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조례로 제정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산업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이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한 우수상품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직업의 가업승계 장려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안 제8조는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서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통문화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ㆍ기반조성, 전통문화 산업의 지정ㆍ교육ㆍ재원확보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우수 전통문화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를 준용한 것으로 향후 도민들에게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문화기술을 활용한 상품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홍보, 체험활동, 가업승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문화산업은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기술임에도 후계자 양성, 제품의 유통ㆍ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8조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안 제9조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현행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은 앞서 심의 의결하신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전의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승계ㆍ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뭔가 좀 발전시키고자 해서 정윤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참 매번 이런 조례안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예전에 시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 발의는 단체장이 뭔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해 보려고. 그런데 의원 발의를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5,2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이 용역 하는 거예요, 그냥 용역.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지만 의원 발의 용역은 그냥 요식행위하는 거야, 계획만 세우는 거야.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무슨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3년에 한 번씩 계획만 세웁니다. 아니, 맨날 계획은 뭐 하려 해요? 5,200이면 계획을 세우지 말지, 어차피 안 할 건데. 용역 세운다 그러면 ‘아,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전통문화산업이 사실은 우리 도자도 전통문화산업의 일종이고 공예산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각 부서별로도 나눠져 있고 사업별로도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도지사 저기로 한다고 그러면 비용추계를 이렇게 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일단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저희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거야, 그냥.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말씀드린 대로 체계화 또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쪽저쪽 나눠져 있는 거라도 여기다가 넣었다고 그러면 사업예산이 뭔가가 그래도 이걸 의원 발의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하는 걸 보면 달랑 올해 기본연금계획 5,200만 원 수립하는 것, 또 3년 있다가, 이건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21년도에도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해서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지사가 이걸 집행부에서 발의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전통문화에다가 얼마 어떻게 사업하겠다, 사업하겠다 다 넣었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하실 계획 같은 것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좋은데 달랑 하는, 의원 발의했는데 그냥 기본연금계획 수립만 해 놓은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저는 그런 게 아쉽다 이거예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전통문화산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범주부터 따져서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도자재단 같은 경우도 전통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자산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도자공예, 네.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경기도에 어느 정도의 전통문화산업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조사ㆍ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 정윤경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가업을 이어서 우리나라 전통의, 예를 들어서 음식이든 물건이든. 그런데 가업을 잇지 않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문화를 살려야 되는데 그걸 왜 안 잇느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업을 이을 수 있게끔 교육비도 지원하고 또 3대가 넘어가는 그런 전통문화를 갖고 있는 곳은 산업화를 시켜서 아예 판매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전통문화인들은 이미 그 지원대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원대상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전통문화인 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도민들 속에서 전통문화 쪽에서 산업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파트를 찾아서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강태형ㆍ신정현ㆍ양운석ㆍ문형근ㆍ정윤경ㆍ최만식ㆍ김달수ㆍ양경석ㆍ이원웅ㆍ안광률ㆍ배수문ㆍ남종섭ㆍ최갑철ㆍ권정선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채신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90번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복지의 대상으로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으로 하고 있으나 이 중 저소득층의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체육복지 지원사업 중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를 신설하여 체육 소외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제목을 “체육복지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신설하여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제5조, 제6조의 조문을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체육복지의 대상을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2조제1호를 신설하여 체육 소외계층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육복지 진흥사업”을 “체육복지 지원사업”으로 정비하고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밖에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수정할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개정안 4조1항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업무위탁 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는 게 이미 개정안에 규정이 돼 있는데 안 제6조 준용에 보면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은 위에 이미 개정안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업무위탁이라는 내용은 삭제하고 수정하는 게 어떨지? 채신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채신덕 의원 네, 그게 좀 그렇습니다. 위에 이미 돼 있는데 밑에 다시 언급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듯싶습니다.
○ 강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조문을 정비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조문이 하나 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거죠?
○ 채신덕 의원 네, 잘못, 중복된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이걸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강태형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으니까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6조 중 업무위탁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형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채신덕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채신덕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강태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체육회 운영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토론의 건
(11시32분)
○ 위원장 김달수 오늘 안건은 다 마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민선체육회장이 선출되고 또 민선체육회장을 필두로 한 체육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변동사항이나 기타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보고를 잘 못 받아 가지고 오늘 민선체육회 출범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오늘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처장 나오셨으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직원이나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아요. 사무처장 오셨으니까 민선체육회 출범하고 그다음에 출범 이후의 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예정에 있고요. 화요일 오후 2시에 라마다호텔에서 83명의 대의원을 가지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 안건은 자체 감사보고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사항과 임원선임 건에 대해서 대의원총회를 열 계획이고요. 방역조치를 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한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민간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결과를 먼저 요약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5일에 실시된 제35대 경기도체육회 민간선거에 대해서 총 3명의 후보 중에 3번 이원성 후보가 468명 선거인 중에 39.46%에 해당되는 174표를 획득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소송 관련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1번 신대철 후보가 이의제기함에 따라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1월 19일 이원성 당선인에 대해서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의결을 하여 재선거를 앞두게 되었었습니다. 이에 이원성 당선인 측이 곧바로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2월 14일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2월 17일 자로 대한체육회로부터 회장 인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체육회를 이원성 회장이 피고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현재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에도 새로 선출된 민선회장과 체육회 또 기존 집행부와의 그런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상 없다, 협력 잘하고 있다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또 갈등이 나오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자연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사실 이미 예견돼 있어서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갈등이 있을 거라고 여러 차례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진행사항인 건데요. 여기 정기대의원대회가 맞습니까, 정기대의원총회가 맞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총회가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총회가 맞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강태형 위원 그때 83명, 회장 포함해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강태형 위원 이때 뭘 하는 겁니까? 아까 네 가지 다 2019년도 예산결산, 세입ㆍ세출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세입ㆍ세출예산 확정부터 해서 세 번째 안건이 부회장ㆍ이사ㆍ감사 선임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문제점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이번 총회의 핵심입니다.
○ 강태형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총회는 두 차례 미뤄져서 지금 세 번째에 이루어지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총회에서 사전에 이원성 회장이나 경기도체육회나……. 일단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 선임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민선체육회장 출범에 따라서 기존의 틀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틀에 안착을 하고 체육회와 도와의 관계 그리고 체육인들의 어떤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부회장ㆍ이사ㆍ감사 등 선임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갈등의 가장 깊은 골인 거죠? 핵심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등등 해서 여러 군데 위원회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의 보조기관인 만큼 도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수렴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강태형 위원 체육회는 보조기관이니까 당연히 도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또 소통해서, 특히 집행부하고는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부회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 상의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체육회에서 일단은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보조 주는 기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참작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태형 위원 집행부에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느 분, 어느 분이 자동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까지는 행정1부지사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1부지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사가 구성되면 전체 몇 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50명입니다.
○ 강태형 위원 50명. 지금 이원성 회장 측에서 전혀 그거에 대한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지금 전혀 내용파악…….
○ 강태형 위원 소통할 의사도 없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까지는 전혀 소통,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처장님한테. 회장이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이럴 때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 근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저희 규정에는 회장이 대의원총회에 상정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막연히 그렇게, 대의원총회에 회장 임의대로 구성을 해서 당연직은 당연히 빼고 나머지 부분은 회장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사로 지정하면 무조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아뇨, 총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죠. 거기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총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사로 추천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롯이 회장 한 분의 몫이란 얘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규정에 그렇게 회장이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다만 그래도 기존에 선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보통 지자체 단체장님이, 지사님이 회장일 때는 지사님께 위임을 해서 지사님이 처장한테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은 현재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뽑힌 이후에, 당선이 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현재는 기존에 있던 그런 예와는 다른 경우의 예가 지금 적용되는 거네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회장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면, 계속 그렇게 정기총회에서 이사들을 추천하고 거기서 추인하고 의결해서 통과시키면 끝인 것처럼 되는 거군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통상 대의원총회에서 회장한테 위임해 달라고 하는 형식을 가질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어떡하든 간에 기존의 우리 체육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민선체육회장이 선임됐는데 제도적으로 이걸 강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체육회와 도 집행부 간에 어떤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청해서 몇 번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논의에 대한 어떤 회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면 28일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만나자고 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정기총회를 끝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은 그렇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걱정되는데, 이것도 또한.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이제 조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 강태형 위원 짧게 할게요. 걱정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제가 가장 큰 핵심으로 보는 것은 부회장 선임, 이사회 구성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하게끔 해야 되고요. 분명히 체육회는 도의 예산을 받는 보조단체잖아요, 보조단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원성 회장님도 그걸 직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에 따라서 집행부의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처장님은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죠, 소통을 하고. 28일 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렇게 끝내서는, 불통의 초대 체육회장이 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분으로 봐서도, 이원성 회장님으로 봐서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고요, 체육회도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용성 위원님 하고 정윤경 위원님 하시고.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 4월 28일 날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건의, 4건의 안건이 있고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게 임원선임안 이 부분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앞으로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원 내지는 이사진 구성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럼 원칙은 총회 날 임원 명단을 대의원들한테 의결을 받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총회에서 체육회장에게 위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임원 추천은 조금 전의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어떠한 방법도 지금 현재는 국장님한테 제시하거나 그런 사항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혀 저희한테 통보된 부분은 없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럼 회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28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더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만나자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두 번 청해서 만나 뵀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체육과장이 체육회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보통 예전에는, 경기도지사가 회장일 때는 위임을 보통 받지만 지금 민선회장님은 도의 예산을 받는 공공기관인데 집행부하고 전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민선체육회장으로서의 자율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기도 체육정책입니다. 체육정책을 실현하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도 정책 방향이라든가 도에서 추구하는 어떤 지향성 부분을 당연히 체육회에서도 수용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신임 이원성 회장과 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있나요? 지금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협의라기보다도 제가 사실은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아무래도 소통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몇 가지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뭐 이원성 신임 회장이 만약 지금처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임원구성을 하게 된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건데요. 결국은 도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아마 도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또 피해를 받는 게 우리 경기도의 체육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끝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통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낸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더, 한 번 더 다가가서 통화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코로나19로 상반기 대회나 사업을 거의 못 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 예산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이제 취소가 확정된 게 일본 동경올림픽 관련된 예산과 경기도체육대회, 그러니까 비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해야 될 부분은 다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기가 돼서 하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사실상 연기는 했지만 못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일부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뉴딜,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급하게 마련한 부분인데 그런 예산으로 좀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뉴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셔서 공공시설 입주단체 지원 등이라든가 체육 분야도,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제가 사전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도 참조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면 위원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체육회가 민선회장이 되면서 완전 민간단체가 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민간단체입니다.
○ 정윤경 위원 민간단체인데 도 체육정책을 집행하는 보조기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보조기관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기도체육회를 지금까지 지정해서 예산집행을 했던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도 체육정책과 일관성 있게 같이 가지 못한다면, 경기도체육회가. 같이 가지 못한다면 보조기관으로서 체육회를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체육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 내지 단체는 사실 아직까지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 정윤경 위원 현재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정윤경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잘 화합해서 가게 된다 하면 그대로 기존에 체육회와 함께 경기도 체육정책을 같이 상의해 가면서 끌어나가면 좋은데 도 체육정책에 위반하고 또 따라주지 않고 같이 가려는 의도가 없다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행할 수 있는 다른 보조기관을 새롭게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발굴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체육회 혼자만 하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새로 되신 회장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조금 더 빠르게, 스피디하게 이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일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계획안을 준비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1차 제안은.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벌써 지금 4월이에요. 다음 달이면, 조금 있으면 5월로 넘어가면 6월이면, 한 달 뒤면 상반기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했던 체육회의 예산들을, 미집행 예산들은 반환 받아서, 그러니까 하반기에 꼭 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은 반환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요청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것도 빨리 검토하셔서 하반기에 경기도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까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상반기에, 지금 6월까지 집행되지 못할 예산들은 바로 반환을 받아서 경기도체육회에서 방금 얘기했던 문화예술관계, 문화뉴딜 프로젝트처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근본적인 방향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의 성격상 출연금으로 간 부분하고, 이건 보조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회수를 하면 추경에서 이걸 편입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계획을 세워야 진행되는 거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도내에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엔 그들이 체육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체육관 운영자들은. 교육청 관할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체육관 운영을 못 해서 최근에 체육관 관장님들이 청소를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아침 6시에 가서 관장 셋이 모여서 운영비도 안 나오고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6시에 갔다 저녁에 군포에 들어오면 7시라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 체육관 체육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체육에서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체육인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체육강사,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체육강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을 강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혀 없어요. 전무합니다,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셔서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셔서 정말 구석구석까지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복지가, 좀 전에 채신덕 의원님이 체육복지 조례도 개정 발의하셨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복지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체육회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체육회가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 아무런 것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경기도의 체육은 완전히 흔들리고,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현실 자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대응이 지금 조금 늦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하고의 관계가 정리돼서 진행이 잘 된다면 당연직에 지금 행정1부지사님하고 관광국장님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직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폭을 넓히셔야 되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부분에서 아직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하여튼 조만간에 전달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당연직 부분, 왜냐하면 보조기관이니까. 지금까지는 회장님이 지사님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부에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체육회가 해야 된다면 당연직의 수를 더 늘리셔서 이 부분도 정리해야 된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정윤경 위원 대의원 83명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65개 단체장하고요, 31개 시군 회장님이 83명입니다.
○ 정윤경 위원 종목단체 65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31개 시군 체육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80…….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52 종목단체 정가맹단체만 해당이고요. 65개 중에 정가맹단체가 52명이고요. 그다음 31개 시군 회장님으로 해서 83명입니다.
○ 정윤경 위원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여기서 통과해서 이사로 선임한다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회장만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의원이 추천할 수는 없는 거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회장이 추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앞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조례, 체육회도 조례라 그래야 되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규정.
○ 정윤경 위원 규정도…….
○ 위원장 김달수 그건 규정이죠. 체육회 규약.
○ 정윤경 위원 규약 이것도 좀 많이 수정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규정이나 이런 것도 다 손봐 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처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발언하셔야 돼서 5분 이내로 짧게 정리해 주시고 김봉균 위원님까지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민간으로 옮겨간 부분들 그래서 지금 체육회장님께서 이사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경기도하고 협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민간으로 체육회를 이관한 기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후에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어떤 체육회에서 기존에 맡았던, 도지사님이 계시고 도가 깊게 관여하면서 도지사가 회장을 맡으시면서 당연직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들 있잖아요. 위탁이라든가 기타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수익 자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제 생각에는 그냥 체육회는 원 취지에 맞게 민간의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역에서, 경기도의 영역에서 틀어쥐고 가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팀업캠퍼스 운영이라든가 사격장 그리고 유도ㆍ검도장 이런 거 지금 다 체육회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검도회관ㆍ유도회관ㆍ사격테마파크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이거는 직접적으로 앞으로 가칭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셔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체육 관련해서 위탁이라든가 기타 하는 부분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서둘러서 준비해……. 지금 체육회 내부적으로 이사회라든가 기타 진행하는 내용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원시라든가 기타 기초단체라든가 여기서도 활발하게 이 논의가 진행됐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도시공사, 지역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요.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그냥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굳이 이거를 민간으로 다 분리를 시켜놨고 원 취지에 맞게 체육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내비두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분들, 체육시설에 관한 이런 관리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칭 체육시설관리재단 이런 걸 설립해서 이쪽으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빨리 고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 관련시설을 직접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좋은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광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채신덕 위원님 그리고 최만식 위원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을 선도해 왔던 경기도체육이 민선1기 체육회장으로 들어서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마찰 때문에 순조롭지 못한, 서로 협의과정에서. 아마 우리 경기도체육이 올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로운 이원성 회장님께서도 보통 분이 아니신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 없이 28일 날 대의원총회에서 본인 의지대로 임원 선임을 했을 시에, 강행했을 시에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경기도 체육행정에 파행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 오광덕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원성 회장님께서 고집을 피우신다고 하면 어떤 다른 새로운 경기도 체육시설 부분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대의원총회를 어쨌든 회장이 소집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문광국에서도 집행부이기 때문에 대의원 소집은 못 하겠지만 간담회 정도는 주재할 수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사실은 못 해 봤습니다만 간담회를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 오광덕 위원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몇 개 단체인가요? 52개 정회원 단체가 있고 또 31개 시군체육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종목별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에서는 어쨌든 자체예산도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대의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 번 주최해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좀 잡아 가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가장 바람직한 건 우리 체육회장이 그런 대의원총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한 내용을 도와 서로 상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도 좀 모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오광덕 위원 저는 그 대의원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토론회,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야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윤경 위원 그걸 대의원이라고 하지 말고요. 종목단체장들과 문화체육관광국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라고 하시면 되죠. 그걸 대의원들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 오광덕 위원 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검토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심의안건에 임원 선임안인데 이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더, 규약 개정안이 있거든요. 우리 처장님, 이번에 규약 개정안에 어떤 내용을 개정할 건지, 수정할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회장에 관한 규정이 내려온 게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어서…….
○ 오광덕 위원 몇 가지 정도 되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지금 두 가지입니다.
○ 오광덕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정확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 오광덕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처장님, 이게 민간체육회장을 하려던 의도가 뭐였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민간체육회장은 상임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체육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회장을 하려고 합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광역ㆍ기초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굳이 민간회장으로 바꾸려는 그런, 어쨌든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돼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그 법 개정의 취지가 처음에 뭐였죠, 출발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발의로 인해서…….
○ 채신덕 위원 체육의 공공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연 500억 넘게 지금 보조금 형식으로 체육회에, 보조기관에 예산투입을 하는 거고.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채신덕 위원 공공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회장이 돼서 전권을 갖고, 임원 선임 건을 다 갖고 이렇게 도 집행부와 양해가 안 된다면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채신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예견하고 재단이든 어떤 형식이든 고민을,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처장님, 기억하시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안 됐고 이제사 타협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체육인들이, 밑에서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생활체육인이든 엘리트선수층이든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게 경기도의회의 기본적인 공식입장이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재단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회장님만 새로 뽑힌 거죠? 체육회의 다른 분들은 새로 뽑힌 분이 없는 거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채신덕 위원 회장님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위원님들하고 진짜 허심탄회한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솔직히, 언론보도에는 당연히 타협하겠다고 나오는데 실제 내용은 안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혼돈이 오거든요. 저희하고 회장님하고도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맹단체나 31개 시군 회장님들도 좋지만 그냥 먼저 당선자하고 저희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분들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경기신문이나 경인일보 기사 보내거든요. “이원성 도체육회장, 도와 갈등,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한 말을 보도해 놓고 갈등이 전혀 없다고 계속 우리한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아무런 소통도 안 되고 지금 이런 큰 골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분들은 지금 전혀 인지를 못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왜곡하고 있거나 저는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이래서 오늘 이런 긴급 현안토론도 잡은 거고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들 잘 들으시고, 저희가 그냥 오늘 얘기 듣고 의견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든 지금 470억대를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체육회가. 이 470억이라는 도 체육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갈등설이 나오고 또 체육회 집행부와 실무 차원과 또 경기도와 소통이 안 되고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그냥 듣지 마시고, 저희도 이거 꼭 확인할 거니까 하여튼 잘 들으셔서 실행할 때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안광률 위원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채신덕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체육회라는 게 체육운동을 범도민화해서 학생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또 우수선수, 우수지도자를 발굴해서 국위선양을 하는 게 사실 체육회의 주목적이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 속에는 도민의 건강증진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부터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현재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새로 선출되신 현 회장님의 통합에 대한 리더십 이런 문제의식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종목단체, 학교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체육회에 대한 나름 관리감독을 통해서 별도의 체육진흥 관련된 법인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상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 체육행정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와 전혀 소통이나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접근한 건 아닙니다.
○ 최만식 위원 지금 보면 시도체육회의 규정은 문체부 승인사항이더라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경기도에 체육진흥 조례가 있어요. 체육진흥 조례 내에는 체육진흥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어요.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체육진흥위원회 구성은 우리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체육회 사무처장, 장애인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고 체육회장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조례에는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는데 그 조례는 현재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 속에 체육진흥위원회에는 사실 지금 선출된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체육진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회의 역할들을 거기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우리 체육진흥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논의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성되었고 또 구성위원이 된 건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별도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말고도 체육회에 관련된 조례도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 회장님이 통합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와 갈등 또 우리 의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장님이나 도에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쭉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이 갈등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먼저 적극적으로 준비를 쭉 해서 다음 6월 달에 열릴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 체육 위상이 사실 전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국위선양이 안 되고 경기도체육회의 위상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사실 저희들 책임도 큰 거고 여기 서 계시는 사무처장이나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국장님, 체육회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28일 날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잡은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협의한 건 아니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보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83명이라고 하지만 여러 관계자나 이렇게 하면 100여 명이 넘는 집회를 하는 건데 이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위반되는 행사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20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에서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강화된”이 빠진 사회적 거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준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날 28일 날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도 참석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참석 안 합니다.
○ 안광률 위원 참석 안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우리 체육부서는 담당자라든가 참석할지는 모르겠는데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대상은 아닙니다.
○ 안광률 위원 대의원이 아니겠지만 지금 체육회를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우리 부서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비공식적인 참여고요. 대의원으로서의 참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렇겠죠. 그러나 관리 차원에서는 가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안광률 위원 회장이 선임할 수 있는 임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고 어떤 어떤 직을 임명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50명이고요. 그다음 부회장하고 감사 그다음에 사무처장 그렇게 됩니다. 이사, 그러니까 총 50명에서 주요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그 정도 됩니다.
○ 오광덕 위원 감사는 선출하는 것 아닌가요?
○ 안광률 위원 감사가 선출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선출인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원성 회장이 사무처장과 본부장 또 일부 체육회 내의 고위직에 대해서 자기 사람들을 꽂아넣기 위해서 벌써 설왕설래 말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은 회장이 선출할 수 있지만 본부장이나 다른 고위직, 그러니까 체육회 내의 고위직들을 회장이 일방적으로 해고시키고 선임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적정한 절차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올 12월까지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또 사무처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1년씩 계약해서 고용계약서는 올 8월까지고요. 규약 규정에 의해서는 저희가 시작한 날로부터 4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민간회장은 처음이라 대한체육회에서도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고 경북체육회에서 신임회장이 처장을 해임했는데 소송 중에 있는데요. 소송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4년으로 보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1년씩 어떤 연봉계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연봉계약인 거고 임기와 연봉계약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법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됐던 직원은 현재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일단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인용이 되면서 그 내용에서 그런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본안소송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하는 걸로 보류해 놨습니다.
○ 안광률 위원 징계 없이 지금 보류해 놨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징계 상정은 올렸는데 본안소송 결과에 의해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국장님! 지금 민간회장이 봉사직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봉사직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비상근입니다.
○ 안광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비상근 봉사직입니다.
○ 안광률 위원 비상근 봉사직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안광률 위원 업추비 나가요? 업무추진비 나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는 지금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광률 위원 사무처장님! 업무추진비 책정돼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현재 체육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안 나가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차량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차량 현재 배정된 건 없지만 어디 활동을 할 때는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차량으로.
○ 안광률 위원 기사도 지원하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안광률 위원 국장님, 이거 맞아요? 봉사직이잖아요. 민간 봉사직인데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체육회의 봉사직 회장이, 비상근이고 봉사직인데 이거를 차량까지 지원하고 기사까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공무와 관련된 부분, 체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편의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규정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 지급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봉사직이 아니죠. 그렇죠? 잘하면 월급도 달라고 그러겠는데? 이런 부분들 확실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육재단에 관련된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설립에 관한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보조사업과 행사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재단, 만약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계속 된다 그러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흥시가 민간회장을 경기도에서 아마 제일 처음 진행했는데 2대 민간회장이 들어오면서 좀 삐끗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시흥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짧게 정리해 주세요. 저희가 반까지, 35분까지는 마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성환 위원님이 또 다른 문제제기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하시고 부위원장님 하시고.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 간에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협력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체육회와 원활한 소통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이렇게 되면 경기도 체육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체육인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염려가 좀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된 데에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체육회장의 개인적 운영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떻든 간에 처음, 초대 민간체육회, 민간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개인의 운영스타일의 문제로 발생된 것이면 개인의 어떤 성향을 좀 바꾸면 되는 것인데 민선회장을 선출하는 현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인적 문제인지, 개인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인지 아니면 민선회장을 뽑는 현 체제의 문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두 가지 다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둘 다 바꿔야 되는데 구조적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회장을 뽑는 목적 취지가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장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당에 대한 지지적 그런 생각과 행동이 아니어도 어찌 보면 편적인 부분, 어느 쪽에 가깝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체육회장께서는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라든가 성향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원론적인 부분이긴 해도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지켜보셨을 때 현 회장님의 스타일 그리고 현 회장님이 아니어도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체육회장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어필을 해야 될 것이고 어필할 때 정치적 성향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나는 이쪽에 가까우니까 나를 잘 뽑아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쪽에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그렇지 않고 중간적 입장만 해서 당선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군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해서 지금 민선회장을 뽑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좀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은 이제 체육시설관리재단,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설립에 의해서 이렇게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박상현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 이원웅 위원 똑같은 질의이긴 한데 이원성 회장님의 개인적 성향 운영스타일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인가요, 아니면 민선회장을 뽑는 구조적 문제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민선회장 시대지만, 저희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했지만 법정법인화가 되기 전까지는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도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경기도는 지사님의 정치적 성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회 사업들도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체육회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의 스타일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사님뿐만 아니라, 정치적 선출자들만 성향을 띠는 게 아니고 대개 체육회, 시군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취지의 어떤 목적 달성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는 염려돼요.
처장님, 지금 이원성 회장님의 운영을 옆에서 지켜보셨을 건데 정치적 성향을 띠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신 적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신데 일단 전 남경필 지사님 때 회장으로 추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의 근본 중의 하나가 인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를 뽑고 누구를 선임해서 가려고 할 때 그 선임코자 하는 사람들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은 덜 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진들 그리고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회장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처장님도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이원웅 위원 거기에는 능력에 대한 부분보다 ‘내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해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적 문제라고 하면 선출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꾸는 게 좋은데 오히려 도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거나 또는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또는 그런 부처를 잘 확대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부위원장님.
○ 양경석 위원 지금 어쨌든 예견했던 일이 터진 거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회장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싸움 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할 수 없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라 선례를 끌어다 쓸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보다는 광역정부지만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생활체육하고 합치면서 대한체육회로 통합이 돼서. 그런데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체육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사 선임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면 서로 협의회에 가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회장이 저기가 됐지만 그래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밑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에, 동의하에 뭔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장이……. 전임은 단체장이 지사가 회장이라 저기했지만 지금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인도 아니고 독자적인 수익이 있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보조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런 영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쪽에서 착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회장님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선거라는 게 꼭 그렇거든요. 후보자뿐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저기야. 그러니까 회장이 몇 명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월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국장님도 파악은 하셨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조례가 있잖아요. 체육진흥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거고 또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로나사태 때문에 그나마 지금 주춤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몇 개 사업들이 진행이 끝났고 지금 하는 중이어야 될 시기거든요.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밀리는 건데 어쨌든 이럴수록 뭔가 해결해야 되고 안 됐을 때는 진짜 극약 처방해야 됩니다.
아니, 뭐든지 어떻게 보면 내가 지원해 줄 때도 좋게 지원해 주는 거지 찜찜하게 어떻게 지원을 해요.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내년도에는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뭔 피해야. 우리 체육인들은 뭐냐고요. 체육인들이 회장 민선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ㆍ체육인들은 민선이 됐든 관선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원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뭔가 있지만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됩니다. 치사한 방법이지만.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될 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경기도체육회가 있을 의미가 뭐가 있어, 우리 도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도민들한테 어떻게 됐든, 체육인들한테 우리가 혜택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 찾으세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면 그냥 독자적으로 가라. 그런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성환 위원님.
○ 임성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장님께……. 들어가시죠. 국장님께, 그냥 앉아서 하시고요. 국장님께 사실관계만 몇 가지 확인할게요.
경기뮤직플랫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부천시하고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효율성을 위해서 대상 부지를 제공한 부천시가 건축과정에서는 전담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의 신축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지만.
○ 임성환 위원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진행된 겁니다.
○ 임성환 위원 설계도는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는 사실 아직 못 봤습니다.
○ 임성환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바랐던 것은 콘텐츠진흥원의 전문성과 부천시의 토지라든가 의욕과 이게 결합돼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건의를 드리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도에서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을 거다라고 제가 유추하는데 추진위원회 같은 거 구성하실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도의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도에서 추천하시는 분, 시에서 추천하시는 분 하셔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도면도 안 보고 어떻게 안정적…….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전용해서 부천시가 단독으로 건축과정에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한다. 그러니까 효율성만 따져서는 국장님 생각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라고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현재 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 임성환 위원 뮤직플랫폼 관련한 자문위원회가 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네, 일단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리고…….
○ 임성환 위원 도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과장 들어가 있고요. 전문가 그다음에 부천 과장도 들어가 있고요. 콘진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각 분야 건축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 임성환 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상의했었는데 그런 쪽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얼개를 만들 때. 그거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믿고 전적으로 부천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건 아닙니다.
○ 임성환 위원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건축주가 양분되는 것보다 부천시에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취지로 변경했다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거의 신축에, 증축이라기보다는 신축에 가깝기 때문에 협의, 그러니까 부천과…….
○ 임성환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부천과 콘진의 협의하에서 그게 이뤄진 겁니다.
○ 임성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이나 또 문화국에 계신 분 중에 스튜디오 설계해 보신 적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건축의 하자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일반건축은 보수라든가 하자 이게 쉬운데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전기나 공조설비나 방음이나. 그래서 이거를 부천시가 물론 잘 해낼 거라고 믿지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어봐야지 잘못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콘진을 배제, 예산이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콘진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콘진의 전문성과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임성환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산 쥐게 되면 사실상 가서 조금 힘들어져요. 협의과정에서 무게를 갖기가 힘들어져요. 이거 그럼 이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이거 이따가 그럼 따로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질문 하나만 잠깐…….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양운석 위원님이 발언을 안 하셔서 하신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좋은 말씀, 궁금했던 사항들을 다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와 연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 연관된 질의내용이었던 것인데.
여기 심의안건에 보면 경기도체육회 규약 개정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걸 파악하고 계셨던 건데 요지는 이거예요. 제가 그 요지의 내용을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민선체육회장 업무에 관련돼서 업무의 과정에서 어떤 편의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쪽으로 규약이 개정되는 건가 그게 궁금한 거고요. 어떤 성질의 것인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간 대한체육회 감사규정 적용을 경기도 감사규정으로 적용ㆍ변경하는 개정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회장선거 관리규정 개정 시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개정 두 가지입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은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민선체육회장 선출 관련돼서 취지와 목적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와 체육의 분리도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게 원론적인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게 원론적인 거고, 이상적인 거고 사실 바탕에는 정치적인 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인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진행과정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지금 문제성이 떠올라서 이런 자리가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민선체육회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재라고 그럴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건 어떤 저기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들도 나누고 했지만 이 현실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 이게 팩트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합리적인 방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거기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육진흥위원회 이것도 긍정적으로 그쪽에 접근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보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게 공익이나 공공성에 우리 체육인이나 도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그런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체육시설의 어떤 도에서의 직접관리 부분 그다음에 현재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 외에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체기관을 발굴 내지는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 또 하나는 우리 체육진흥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건 사업 분야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 좀 해 보십사 하는 거죠. 지금 민선체육회장하고 어떤 원활한 협업이 안 되는 만큼, 또 집행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태로 해서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봉균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 김봉균 위원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 안 드릴까 하다가 그냥 확인만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신임 회장님께서 오셨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김봉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비상근이고 봉사직이고 업무추진비 없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경우는 차량 지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취임하면서 사무실 오시자마자 사무실을 새로 꾸미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봉사직이고 비상근이고 업무추진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무실을 본인 돈으로 하신 거예요? 본인 돈으로 수천만 원 꾸미신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봉균 위원 체육회 예산으로 하신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 예산집행내역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 김봉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안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특정을 해서 누구에게 구입을 하라고 지시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건 실무 담당자한테 한 거라서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김봉균 위원 지금 저도 들은 얘기라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이나 체육과장님도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일단…….
○ 오광덕 위원 짧게, 한 건입니다. 짧게 한 건만…….
○ 위원장 김달수 네.
○ 오광덕 위원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오광덕 위원 지금 새로운 회장님께서 회장 출연금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오광덕 위원 연 얼마씩 내는 것,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현재 냈어요, 안 냈어요? 얼마를 내겠다는 그런 구두약속이 있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아직 현재는 없었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봉사직이고 또 회장 출연금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대한체육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임원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체육회장 출마할 때 기탁금 얼마 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5,000만 원인데 그건 당선되고 나서 돌려받았습니다.
○ 오광덕 위원 돌려받은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본인이 체육회장으로서 지금 규정대로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민선체육회장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또 아까 말한 회장 사무실 집행내역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은 경기도체육회 미집행사업 중에서 회수 가능한 사업비를 전액 다 한번 산정해 보시고, 뽑아 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은 5월 중으로, 저희 의회가 6월 달에 있죠? 6월 회기 전에 경기도체육회 미집행사업비 중 회수 가능한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을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또 나온 게 경기도체육회는 그냥 민간단체로 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들이 경인일보, 경기신문 이런 언론에 보도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우리한테 계속 보내면서 소통 잘 되고 있는데 도나 체육회에서 딴 얘기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 주장을 담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자꾸 하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장벽을 없애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도 예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경기도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한 47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 도민의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대행할 기관이든 직접이든 그거에 대한 검토, 그 타당성 가능 여부 검토하고 또 도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대안적인 검토 이것도 5월 중으로, 그러니까 6월 회기 전에 저희들한테 문건으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든 아니면 조례든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게 그런 기본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또 필요한 경우 아까 간담회도 나오고 여러 제안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문체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문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
이원웅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장영근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콘텐츠정책과장 현병천체육과장 원춘희
문화유산과장 이정식
○ 기타참석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