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전승희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영준ㆍ박덕동ㆍ이원웅ㆍ김영해ㆍ김용성ㆍ김진일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ㆍ원용희ㆍ최종현ㆍ김경일ㆍ김은주ㆍ오지혜ㆍ고은정ㆍ배수문ㆍ민경선ㆍ정윤경ㆍ조광주ㆍ황수영ㆍ송영만ㆍ허원ㆍ김지나ㆍ이동현ㆍ손희정ㆍ김현삼ㆍ김인순ㆍ김종찬ㆍ이진연ㆍ김명원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2.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전승희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종찬ㆍ신정현ㆍ김현삼ㆍ방재율ㆍ이기형ㆍ장태환ㆍ민경선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인순ㆍ한미림ㆍ이진연ㆍ김명원 의원 발의)
- 3.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전승희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옥분ㆍ손희정ㆍ심민자ㆍ김미숙ㆍ배수문ㆍ김종찬ㆍ신정현ㆍ민경선ㆍ김인순ㆍ한미림ㆍ남운선ㆍ김명원 의원 발의)
- 4.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전승희ㆍ진용복ㆍ정희시ㆍ안혜영ㆍ조광주ㆍ박근철ㆍ장태환ㆍ원미정ㆍ김종찬ㆍ문경희ㆍ배수문ㆍ장현국ㆍ장동일ㆍ송영만ㆍ김현삼ㆍ박윤영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황진희ㆍ신정현ㆍ박옥분ㆍ손희정ㆍ이진연ㆍ한미림ㆍ김인순ㆍ김명원 의원 발의)
- 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유광국ㆍ진용복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3)ㆍ이애형ㆍ남종섭ㆍ최세명ㆍ황대호ㆍ국중현ㆍ지석환ㆍ김원기ㆍ박관열ㆍ남운선ㆍ김종찬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현삼ㆍ최갑철ㆍ김인순ㆍ한미림 의원 발의)
- 6.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김현삼ㆍ진용복ㆍ배수문ㆍ전승희ㆍ남운선ㆍ박재만ㆍ김성수ㆍ김영준ㆍ박덕동ㆍ김은주ㆍ김강식ㆍ박옥분ㆍ장태환ㆍ원미정ㆍ왕성옥ㆍ권정선ㆍ문형근ㆍ심규순ㆍ박관열ㆍ김인영ㆍ오진택ㆍ문경희ㆍ박근철ㆍ정희시ㆍ한미림ㆍ손희정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아이들은 등교하고 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추가적으로 안건심의 종료 후 여성가족국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와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린이집 지원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이후에 점심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전승희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영준ㆍ박덕동ㆍ이원웅ㆍ김영해ㆍ김용성ㆍ김진일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ㆍ원용희ㆍ최종현ㆍ김경일ㆍ김은주ㆍ오지혜ㆍ고은정ㆍ배수문ㆍ민경선ㆍ정윤경ㆍ조광주ㆍ황수영ㆍ송영만ㆍ허원ㆍ김지나ㆍ이동현ㆍ손희정ㆍ김현삼ㆍ김인순ㆍ김종찬ㆍ이진연ㆍ김명원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승희ㆍ진용복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도민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민주주의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특히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경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정책을 구상하고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경기도민의 권리ㆍ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공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향상시키고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 도지사의 책무에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자로서 필요한 민주성 및 공공성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임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 남운선 의원 등 35명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공무원 및 소속 직원 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경기도민의 권리ㆍ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5조제4항은 정책의 집행주체인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주성ㆍ공공성 등의 기본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도 평생교육과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 등의 내용에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 인재개발원에서도 의회에 대한 이해 및 협업 역할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도민의 권리ㆍ의무, 정치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소양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제5항 기본원칙에 의하면 모든 도민은 민주시민교육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본원칙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임의적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의 연간 최저 이수시간 중 법령에 따른 필수과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민주시민교육 담당부서와 교육훈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남운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소관 국장님 또는 과장님 등 관계 공무원께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늘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토의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미림 위원님.
○ 한미림 위원 한미림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공무원이나 경기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의무적으로 강제규정에 넣는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간, 민주시민교육 외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왜 꼭 필수로, 의무적으로 강제규정에 넣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 남운선 의원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을 때를 말씀드리면 제가 초선으로서 의회에 처음 왔을 때 의회와 집행부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집행부들이 의회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독일의 경우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나치에서 공무원 조직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가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인식이 갖춰져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함양되었을 때 조직이 더 원활히 움직이더라라는 판단하에 지금도 저는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것을 굳이 강제규정으로 했냐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의 도덕성과 기타 자질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교육이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함양되고 의회에 대한 인식이 함양되는 것이 도민에게 오히려 대단히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대답이 됐습니까?
○ 한미림 위원 남운선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제가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은 민주적인 판단, 그런 판단은 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처럼 민주적이지……, 그런 공부를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성인으로서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으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이렇게 전 공무원들한테 꼭 해야 되나.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 강제적인 사회적인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에는 참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남운선 의원 저희 또한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저희가 하는 판단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선택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역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맞으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행위 하나하나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항상 30㎝ 위에, 지상에 떨어진 밧줄 위에 서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강제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답이 충분히, 아마 이 부분은 밤새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별도로 없으시던데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발언대로 나와서…….
○ 위원장 박옥분 네. 하고 싶으신가 봐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저는 일단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서 누구나 다 들을 필요가 당연히 있는 교육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면, 저희 사업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내실 있게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소신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웃 음)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미림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우리나라 통념상 대부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는 강제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강제규정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있지만 또 그거에 따른 어떤 법 조치가 있는 게 아니어서 저는 이거 자체가 그렇게 유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인데 실제로 저도 재선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들한테 제가 가장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과거처럼 상하 하달식의 그런 조직문화는 아니다. 수평적 조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윗사람이든 구성원 모두가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좋은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끊임없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했고요. 그런데 늘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감사 때 보면 처음에 “청렴한 경기도, 민주적인 우리 국” 이렇게 비저닝을 늘 해 보면 그게 과연 누구한테 나온 건가. 그냥 국장님의 생각인지 담당부서 한 사람이 그냥 비전을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세웁니다라고 한 건지를 늘 궁금해했어요. 아래서부터 저는 워크숍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식으로 의사를 반영해서 모두 다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갔을 때 실천력도 있고 그것이 도민들한테 전달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초선 때부터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면 저는 강제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능식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에 대해서 교육이 의무냐 아니냐 그거를 떠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경기도민이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현행 조례 제4조를 보면 적용대상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으로 한다.”라고 이미 조례안 적용대상에서 경기도의 저 그리고 일반 도민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적용대상이 됐는데 굳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이 좀 궁금한데요. 그럼 이제까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한 근거로 공직자분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받지 않았었나요, 한 번도?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그거는 인재개발원하고 교육과정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진용복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학생 등등에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킨 과정뿐이 없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것이 그럼 조례는 있는데 왜 학생들만 우리가 특별하게 학생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만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해도 무방하고 안 해도 무방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자, 안 해도 무방하다 그쪽을 취사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현행 조례에 근거가 있었다면 만약에 민주시민교육이 진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법 규정에 의해서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마 공무원 대상 필수과목 교육 시행 현황에서 보면 의무교육이 있고, 그렇죠? 필수교육이 있고 아니면 선택교육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이죠. 그쪽하고 한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이게 개정이 된다면 같이 프로그램에 삽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무원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안 했다고 하지만 인재개발원의 수많은 과정 속에 민주시민교육과 성격이 유사한 교육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규정이 정리가 되면 기존에 교육과정에 있던 거 그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보완해서라도 공무원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대상별로 교육내용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 중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은 없었어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정책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무수히 많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저출산에서, 평생교육국에서 어떤 곳이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 사업이다라는 것이 나왔듯이 아마 이것은 조례가 됐으니까 틀에 맞게끔 한번 커리큘럼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조례를 개정해 주신 남운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다 공무원 커리큘럼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면 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없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전승희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종찬ㆍ신정현ㆍ김현삼ㆍ방재율ㆍ이기형ㆍ장태환ㆍ민경선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인순ㆍ한미림ㆍ이진연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ㆍ손희정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도가 도교육청으로 법적인 의무 없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금의 성격으로 인하여 예산에 대한 집행 위주로 검토됨에 따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ㆍ결산 심의에서 사업의 운영방향, 지속성, 효과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4년간의 중기계획 수립을 하여 기본방향 및 정책방향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급성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사업설명서,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제출 및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존 취지인 도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교육협력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평가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교육협력지원사업은 경기도의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출금 형태로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 책임, 효과성 등에 대하여 계획 및 평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 심의기관인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업계획 및 평가 등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함으로써 분권적 통제방식인 의회의 견제ㆍ감독 기능을 제고시키고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책임과 관리ㆍ감독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 남운선 의원님 등 17명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법정 의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지방교육사업의 연계ㆍ필요도에 따라 교육협력사업 명목으로 지원하는 재원인 비법정전출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실적 등에 대한 의회 보고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은 중기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평가 등을 도의회 보고사항으로 의무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사업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안 제12조는 지방교육재정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사업의 연계 및 필요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재원인 교육협력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12조 교육협력지원사업 기본계획의 경우 연 단위로 수립됨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계속성 및 연계성, 지향성 등을 추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4년간의 기본방향 및 중기목표, 연도별ㆍ사업별 추진계획, 운영방안 및 지원ㆍ평가 등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계획 및 평가 등의 보고를 규정한 안 제20조는 의회 소관 상임위에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사업설명서, 다음연도 예산안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심의 시 의회의 견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경우 안 제7조, 제12조 등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거쳐 기본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ㆍ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 보고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ㆍ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상세히 판단 및 평가ㆍ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연도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지원규모,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함으로써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방향성을 마련하고 시급성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의회 소관 상임위에 기본계획 및 평가 등의 보고절차를 규정하여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지원규모가 연 단위로 결정됨에 따라 정확한 사업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지원규모의 급격한 감소 혹은 증가로 인한 향후 도 재정의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전출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전승희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옥분ㆍ손희정ㆍ심민자ㆍ김미숙ㆍ배수문ㆍ김종찬ㆍ신정현ㆍ민경선ㆍ김인순ㆍ한미림ㆍ남운선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49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ㆍ전승희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들의 재심청구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의 불복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이 주요업무였던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제2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재심청구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제7조5항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 지역위원회의 회의 소집, 위원 해촉 사유 등의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 이진연 의원 등 17명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재심청구 사항이 행정심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2호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재심청구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제7조6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2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재심청구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처리 흐름도 개정 전후 비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2항에서 제7조5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 지역위원회의 회의 소집, 위원 해촉 사유 등의 조항을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는 영 제5조제7항에 위원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간사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간사를 소관 과장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영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교육청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에서는 교육감과 협의 없이 간사 지정은 시행령 제5조7항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제2조 용어 정의 중 “학교폭력”, “학교” 부분을 수정하는 의견, 제9조 학교 밖 지원 센터 연계 규정은 법 제15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ㆍ심의 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시ㆍ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ㆍ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 재심을 청구해 왔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증가로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자치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로 위촉되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가해자 불복 시 시ㆍ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피해자 불복 시에는 시ㆍ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심기능을 시ㆍ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재심 반복을 방지하고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의 내용 중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재심 청구사항을 삭제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전승희ㆍ진용복ㆍ정희시ㆍ안혜영ㆍ조광주ㆍ박근철ㆍ장태환ㆍ원미정ㆍ김종찬ㆍ문경희ㆍ배수문ㆍ장현국ㆍ장동일ㆍ송영만ㆍ김현삼ㆍ박윤영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황진희ㆍ신정현ㆍ박옥분ㆍ손희정ㆍ이진연ㆍ한미림ㆍ김인순ㆍ김명원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전승희ㆍ진용복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무조건 퇴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퇴소청소년 지원사업들의 대다수가 복지시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설을 퇴소하는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직 세상에 맞서 홀로서기에는 어리디 어린 이들이 사회라는 큰 틀에 홀로 놓여지게 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경제적인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스스로 일어나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7조의5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현재 지원정책이 부족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이 퇴소 이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퇴소청소년의 자립ㆍ자활지원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 김원기 의원 등 28명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충분한 직업훈련 준비부족 등으로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위기에 처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퇴소청소년이 사회생활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퇴소 직후 퇴소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7조의5는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은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받고 주거지원을 원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퇴소 시 아무런 지원이 없어 홀로서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퇴소청소년이 퇴소 이후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회생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7조의5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평가ㆍ점검 등을 위하여 현행조례 제7조에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었으나 실제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의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지원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협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대표 등이 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체 운영에 있어 아동ㆍ청소년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두 건으로 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는 협의체 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 위원회를 협의체로 용어를 수정 의견제출하였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에서는 제6조제1항 법령 위임 조항의 수정, 제6조제2항 문구 수정, 제7조제2항제3호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은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과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에 의해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지원사업은 복지시설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퇴소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하여 퇴소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퇴소청소년의 체계적인 자립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및 역량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퇴소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자립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며 청소년복지시설은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향후 본 조례안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하는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 이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양평의 전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원기 부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7조2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다시 또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다만, 퇴소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해서 담당 국장이 2항과 3항에 중복이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3항에 있는 “다만,”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 잘 이해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평생교육국장님이죠. 의견을 나누었고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는 없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평생국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사전검토 회의에서 전승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위원입니다. 김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7조2 협의체의 구성 등 규정과 관련하여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의 문구가 중복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7조의2제3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주셔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유광국ㆍ진용복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3)ㆍ이애형ㆍ남종섭ㆍ최세명ㆍ황대호ㆍ국중현ㆍ지석환ㆍ김원기ㆍ박관열ㆍ남운선ㆍ김종찬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현삼ㆍ최갑철ㆍ김인순ㆍ한미림 의원 발의)
(11시33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일몰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1항 및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신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육시설 평가제 컨설팅, 놀이지도 사업, 장애영유아ㆍ장애위험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습공동체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2017년 12월에 국비 및 유사사업인 아이돌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사업 일몰로 가정보육교사 관련조항인 안 제19조제1항5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기능 등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시하시는 것처럼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서 저출산 시대가 지속됨으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정책 중 하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발 빠른 정책대응과 투자는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이고 소중한 책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경기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전국적 모범자치단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8일 권정선 의원 등 23명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내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일몰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호 및 제12호에서 제17호를 신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육 컨설팅, 놀이지도, 발달검사,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습공동체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일몰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2조제12호에서 제17호를 신설하여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본 조례안에서 누락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관리,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평가제 컨설팅, 놀이지도 사업, 장애영유아ㆍ장애위험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사업, 다문화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개정안 제12호에서 제16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포함하는 기능 조항에 각호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례의 간편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5호는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국비 유사사업인 아이돌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사업이 일몰되어 조례안의 가정보육교사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기능 중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2조제12호에서 제16호에 규정된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 운영 시 조문 규정의 기준성 및 복잡성이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조례 발의하여 주신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12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도 이미 13개의 조항에 따르는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세세하게 여러 가지 기능 부분을 첨가하셨어요. 그래서 각 조항을 이런 식으로 별도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14항에 다문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을 따로 꺼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내부에 들어가는 거죠?
○ 권정선 의원 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8항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데 굳이 다문화 어린이집을 따로 꺼내 가지고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은 13항에 보면 “그 밖의 영유아 및 아동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또 다른 요구사항들 그리고 담아가야 될 사항들이 자꾸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늘어날 때마다 조항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그러다 보면 이 조례가 너무 길어지거나 복잡해 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 생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조례에 묻혀서 들어있는 사업 중에서 중요하고,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끌어내서 목을 정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들은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실무 국의 분들하고도 몇 번, 한 다서여섯 번 토의를 거쳐서 결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 전승희 위원 의원님이 뜻하신 바가 특별히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향후 이렇게 계속 목을 늘려가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우려가 없지는 않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업에 따라서 일몰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때 시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꼭 이렇게 목을 정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향후에 조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또 변경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복잡해지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같이 묻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의원님의 뜻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대적 가치에 따라서 조례를 넣었다, 대상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한 거고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포괄성을 두면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계속 그냥 이것으로 가실 거죠?
○ 권정선 의원 네.
○ 위원장 박옥분 계속 가져가고 싶으신 거죠?
○ 권정선 의원 네, 저는 지금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차피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묻혀 있는 걸 목을 정해서 나와서 명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어서 저는 크게 이게 묻혀서 가든 포괄적으로 담아서 가든 어떻게 생각하면 큰 틀에서 그럴 수 있지만 보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그 사업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모든 조례가 다 의원님들 동의에 동의는 안 하시잖아요.
(웃 음)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과 그리고 또 이후에 조례의 형식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으나 그때 가면 또 중간에 없어질 사업들도 있고 일몰될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대적 가치에 따라서 중요하게 부여되는 것들은 나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정리한다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사전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정선 의원 감사합니다.
6.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김현삼ㆍ진용복ㆍ배수문ㆍ전승희ㆍ남운선ㆍ박재만ㆍ김성수ㆍ김영준ㆍ박덕동ㆍ김은주ㆍ김강식ㆍ박옥분ㆍ장태환ㆍ원미정ㆍ왕성옥ㆍ권정선ㆍ문형근ㆍ심규순ㆍ박관열ㆍ김인영ㆍ오진택ㆍ문경희ㆍ박근철ㆍ정희시ㆍ한미림ㆍ손희정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상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왕성옥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8일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한목소리로 외쳐오던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등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ㆍ관리한 것에 대한 책무성과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70~80대의 고령이 되었고 이들은 일반 고령자가 겪고 있는 노년기의 빈곤, 질병, 외로움 이외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일반 국민과 분리되는 사회적 낙인감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소재했던 곳으로 가장 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복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도내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식 등의 심의를 위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8년 이후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기지촌 여성에 관련된 간담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의 수많은 공론화 자리가 이어져 왔으며 2014년 이후부터 경기도의회에서도 조례안 제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공론화 자리와 재판부의 판결이 하루의 삶조차 버거운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기지촌 여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 생활안정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ㆍ장례비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 이바지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김종찬 의원 등 29명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되면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에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정부는 주한미군의 성매매 행위를 조장ㆍ방조ㆍ묵인함에 따라 기지촌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였습니다.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서 성매매 중간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등 국가가 기지촌을 운영ㆍ관리한 것에 대한 책임과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2014년부터 계속되어 온 기지촌 여성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소재했던 곳이며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과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와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목의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목의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에 따라 도내 거주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노인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는 경기도는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었던 곳으로 기지촌 성매매에 대한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크며 현재 경기도 내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생활고나 사회적 낙인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주둔한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도내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합니다.
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 안 제4조에서 제6조 중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 사실여부, 지원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5조 위원회의 위원을 기지촌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단체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5조제2항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책 및 예산, 사회적 의식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센터 등을 규정한 안 제7조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센터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원대상자를 규정한 안 제8조에서 9조는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지촌 성매매여성의 생활지원에 관하여 일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어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동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원내용을 규정한 안 제10조는 본 조례안은 도내 기지촌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 생활, 의료급여, 간병인, 장례비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 다목, 라목 등에 의거하여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간단체 등 지원을 규정한 안 제11조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용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중지 및 환수를 규정한 안 제12조는 신중을 기한 지원대상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받기를 거절하거나 전출ㆍ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할 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도 여성정책과에서는 서둘러 제정 추진하기에 앞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전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국회의 관련법안 계류 상태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임에 따라 법안 통과 및 소송결과를 고려하여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기지촌 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관련 특별법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바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법안 통과 여부 및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ㆍ관리, 조직적ㆍ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에 대하여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었으며 현재 기지촌 여성의 경우 일반 고령자가 겪는 노년기의 빈곤, 질병, 외로움 이외의 향정신성 의약품의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일반 국민과 분리되는 집단으로 낙인되는 등 생존을 위한 생활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국가가 주한미군을 위한 성매매 행위를 조장ㆍ정당화함에 따라 인권침해를 겪은 도내 기지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5조2항을 보면 “위원은 기지촌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그러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위촉이 불가능한 건가요?
○ 김종찬 의원 관련 단체에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그분들께서는 그분들께서 전문성 갖춘 사람들을 본인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굳이 관련 단체 추천이 아니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리고 제7조 센터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의 2항에 보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1조를 보면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중복성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센터가 있다라면 직접 지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종찬 의원 현재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죠. 수원의 모모이도 있고 평택새움터부설자활지원센터도 있고 또 동두천새움터부설자활지원센터도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기지촌이 있었던 의정부나 동두천 부분에 두레방이라는 단체도 있고 햇살단체가 있어요. 가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과거의 기지촌은 이제 존재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이주민 성매매 관련자분이라든가 기타 과거 20년 전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어떠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에 기존에 있는 부분도 같이 폭넓게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도에서 센터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 설립할 수도 있고 관련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하고 뒷부분에 있는 민간단체지원 부분은 또 중복성이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8조에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한 300여 명 정도…….
○ 김종찬 의원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계시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기도 하지만 조례의 취지는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9조에 마찬가지로 지원대상과 9조가 맞물려 있는데 9조에 신청 및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지원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지원대상자도 아직은 어느 정도 추산하기를 300~4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적을 수는 없고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신경 써서 발굴하고 그리고 지원의 목적이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신 김종찬 의원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와 김종찬 의원님의 지속적 관심과 관여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찬 의원 이진연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연대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외에는 익명으로, 전화번호로 오겠죠. 문자를 통해서 파주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관련자인지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례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받은 바가 있고요.
또 하나 주로 이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새움터라는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어떠한 연대작업인데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기 단체에서 2차 피해라든가 또는 선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관심 및 일반 사회와 격리돼서 여러 가지 지내왔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동안 쭉 조례에 관련돼서 인권에 대한 어떤 피해사례라든가 또는 어떠한 약간의 명예회복이라든가 재판에 관련되는 이러한 손해배상소송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에는 담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마 그런 법리적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기지촌 조례에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추후로 보완하도록 미루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당장 고령으로서 여러 가지 힘든 여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생활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일단은 시작으로서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앞으로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이 조례에 이진연 위원님께서 아까 문제제기했듯이 동 조례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 결과 이진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실 것이죠?
○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갖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연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위원입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5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위원 위촉 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경우 단체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위원은 위촉될 수 없다라는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지촌 여성 관련한 사업의 운영을 안 제7조 센터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안 제11조 민간단체 등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본 조례 5조2항의 본문 중에 “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진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수정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명예회복과 관련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지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일본 성노예라고 했듯이 이후에는 이 조례안도 미군 성노예라고 하는 명칭으로 명예회복과 동시에 바뀌어 지기를 바라면서요.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옥분김종찬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권정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김능식평생교육과장 김수찬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청소년과장 김향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가족과장 차종회
보육정책과장 남상덕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