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영해ㆍ조성환ㆍ이기형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태환ㆍ황진희ㆍ김경근ㆍ방재율ㆍ고찬석ㆍ이진ㆍ최경자 의원 발의)
- 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천영미ㆍ황진희ㆍ고찬석ㆍ이진ㆍ이기형ㆍ방재율ㆍ장대석ㆍ김경근ㆍ민경선ㆍ송영만ㆍ권재형ㆍ김장일ㆍ원미정ㆍ김미숙ㆍ서현옥ㆍ김성수ㆍ심민자ㆍ채신덕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경희ㆍ이필근(수원1)ㆍ황수영ㆍ김봉균ㆍ안혜영ㆍ최승원ㆍ진용복ㆍ오명근ㆍ이명동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ㆍ심규순ㆍ이동현ㆍ성준모ㆍ민경선ㆍ염종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양운석ㆍ김달수ㆍ김봉균ㆍ채신덕ㆍ이원웅ㆍ김미숙ㆍ김원기ㆍ김태형ㆍ이명동ㆍ김인영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안혜영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영준ㆍ전승희ㆍ김성수ㆍ김경희ㆍ김경일ㆍ서현옥ㆍ조성환ㆍ고은정ㆍ심민자ㆍ남운선ㆍ오광덕ㆍ박관열ㆍ국중범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영봉ㆍ김재균ㆍ황대호ㆍ황수영ㆍ엄교섭ㆍ박세원ㆍ황진희ㆍ유상호ㆍ김진일ㆍ최승원ㆍ유광혁ㆍ김강식ㆍ김경호ㆍ임채철ㆍ유광국ㆍ이진ㆍ왕성옥ㆍ박창순ㆍ최경자ㆍ김동철ㆍ김중식ㆍ김현삼ㆍ김경근ㆍ오명근ㆍ안기권ㆍ박태희ㆍ최갑철ㆍ김은주ㆍ임성환ㆍ양경석ㆍ유영호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김미숙ㆍ김경희ㆍ조광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김재균ㆍ최경자ㆍ장대석ㆍ성준모ㆍ유근식ㆍ황대호ㆍ엄교섭ㆍ박세원ㆍ이기형ㆍ고찬석ㆍ천영미ㆍ황진희ㆍ방재율ㆍ장태환ㆍ김경근ㆍ이진ㆍ최종현 의원 발의)
- 6.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최세명ㆍ추민규ㆍ황수영ㆍ국중현ㆍ김용성ㆍ남종섭ㆍ안혜영ㆍ유광국ㆍ이애형ㆍ김원기ㆍ전승희ㆍ진용복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기형ㆍ장대석ㆍ장태환ㆍ최경자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국민건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현안 협의 등 총선 일정을 함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안전 대책마련과 원격수업 진행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언자 외의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에 성남 제7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이제영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청의 장애인복지과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이번에 보궐선거로 도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축하드리고 짧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도의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역량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석 배정의 건과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천영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좌석배치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결과 이제영 위원님은 이기형 위원님 우측 자리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 의석대로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영해ㆍ조성환ㆍ이기형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태환ㆍ황진희ㆍ김경근ㆍ방재율ㆍ고찬석ㆍ이진ㆍ최경자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고 고3 학생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 교육을 추가하고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뉴스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배양이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핵심역량이 될 것이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5호에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2호 및 제4호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행사를 위한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 교육과 미디어정보의 비판적 사고ㆍ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이 우리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역량을 기르고 올바른 정치적 권리행사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 장대석 의원 등 열세 분이 제출하여 4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행되어 최초로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3쪽 제4조제5호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참정권 등 정치 관련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호 검토안입니다. 안 제5조제2호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행사를 위한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 교육을 제안하고 있으며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반드시 포함돼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서 타당성을 갖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4호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ㆍ해석ㆍ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미디어가 전달하는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며 정보의 진위를 분별해내는 능력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들이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4종에서 각각 미디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과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참정권 교육 및 디지털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민주시민 양성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4호에 신설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활용 능력이 도구적 의미로 한정되어 해석될 소지가 있어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의미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호 중 “활용 능력”을 “사회적 참여 능력”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최경자 위원 금번 총선을 치르면서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경기도교육청 대상 학생도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모니터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지금 선거가 끝나고 전체적인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직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일부 모니터링한 결과는 학생들이 처음 투표권을 가진, 특히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으로 해서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이 상당히 뜻있고 보람 있는 행사였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념촬영도 해서 SNS에 올리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조례 개정은 저희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지금 시행되는 시도는 13개 시도에서 하고 있지만 참정권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용한 이런 개정조례를 하는 건 저희 경기도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을 비롯한 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긍정적 의미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조례 개정이 좀 더 일찍 선거 전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었겠지만 우리 경기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 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생들에게 많이 경험ㆍ학습되어서 금번에 선거 필드에서 활동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 우려했던 부분보다, 어른들의 우려보다는 상당히 성숙하게 그룹별로 해서 굉장히 축제적으로 잘 참여했던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건 아마 우리 경기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오래도록 해 왔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체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개정조례안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향후에 계획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올해 처음 18세로 선거권이 낮아짐으로 해서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안해서 그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민주시민 의식을 더 항상 고취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천영미ㆍ황진희ㆍ고찬석ㆍ이진ㆍ이기형ㆍ방재율ㆍ장대석ㆍ김경근ㆍ민경선ㆍ송영만ㆍ권재형ㆍ김장일ㆍ원미정ㆍ김미숙ㆍ서현옥ㆍ김성수ㆍ심민자ㆍ채신덕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경희ㆍ이필근(수원1)ㆍ황수영ㆍ김봉균ㆍ안혜영ㆍ최승원ㆍ진용복ㆍ오명근ㆍ이명동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학교에 설치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상향 이관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피ㆍ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교육적 노력인 관계회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교육장이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계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예산 및 담당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며 관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14조에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약칭을 자문위원회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약칭을 심의위원회로 규정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해결방안에 대한 전체 교육공동체의 종합적 노력으로 피ㆍ가해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완만한 교육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에 법률적ㆍ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 최경자 의원 등 30분이 제출하여 4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학교에는 학교폭력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또한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며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 관계회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대한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전국 및 경기도의 심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백히 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은 무관용 원칙의 처벌 중심에서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 대처하되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현장에서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교과수업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되 다양한 법령상 의무교육 간 유사내용 분석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처리하던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자체 해결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제15조에 보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경미하다고 하는 수위를 어느 정도로 둬야 되는지 지원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학교장 해결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학교에서 잦은 사소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잦은 학교폭력자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고요. 법령에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2항에 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가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는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네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ㆍ진술ㆍ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내용 외에도 가해자 학부모와 피해자 학부모 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서면으로 우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폭력전담기구라는 학교의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 해결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현안입니다.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요. 학교의 명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보내야 될 사항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주물러 터뜨리는 방식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결국 학교가 폭력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어떤 굉장한 중요한 마인드도 문제가 되겠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학교에 대해서 명예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안 보내고 그냥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수위를 시행령이나 아니면 어떤 지침으로써 해 가지고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그동안 흔히 일어났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너무 갖다 보니까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학교장 해결제라고 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학교장이 해결을 할 때도 학교폭력전담기구라는 학교 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고요. 또 그럴 경우에는 학교폭력자문위원회, 학교에 소속돼 있는 학교폭력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이 사안이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충족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인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만 충족하는 사안이 아니고 4개를 다 충족했을 때 학교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자체 해결제에 대한 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법령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학교폭력에 있어 가지고 밖으로 지금, 자체 내에서 못하기 때문에 선도학생들을 밖으로 위탁을 시키는데 경기도의 현 실정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위탁학생을 보낼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2개월씩 대기를 하고 지역을 떠나서 위탁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국장님은 계획을 하고 계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하는 기구는 저희가 보통 지역에는 지자체하고 협력한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지역에 위원회들이 있고 저희들이 또 그런 학생들을 특별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159개의 기관을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25개 교육청 영역 안에서 분산되게 작년에도 한 159개, 올해도 대면개학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작년보다 더 많은 기관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방안이 모색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효과가 나온다고 봐집니다, 지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고 했을 때 은폐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또 은폐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적극 대응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역으로. 그래서 정말 경미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때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경자 의원님께서 관계회복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잘 정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주간의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진단서가 없고 그냥 아이들 간에 작은 말다툼이나 이런 경우까지 부모님들이 개입을 해서 되게 큰 학교폭력심의로 이루어지고 이게 이후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 때가 돼야지만 그것도 어떤 심사를 거쳐서 그 내용이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활기록부에서. 그럼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장 우선적인 것은 관계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그랬을 때 과정이 나중에 행정심판까지 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살펴서 이렇게 올렸을 때까지는 정말 뭔가 억울함이 있으니까 올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보셔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고 학교가 계속 갈등의 관계로 확산됐던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그동안에 학교에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을 때 전문성 때문에 가해 학부모님과 피해 학부모님 간에 수긍하는 범위가 굉장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 처벌 위주로 가기보다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학교문화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ㆍ심규순ㆍ이동현ㆍ성준모ㆍ민경선ㆍ염종현ㆍ강태형ㆍ최만식ㆍ양운석ㆍ김달수ㆍ김봉균ㆍ채신덕ㆍ이원웅ㆍ김미숙ㆍ김원기ㆍ김태형ㆍ이명동ㆍ김인영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안혜영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영준ㆍ전승희ㆍ김성수ㆍ김경희ㆍ김경일ㆍ서현옥ㆍ조성환ㆍ고은정ㆍ심민자ㆍ남운선ㆍ오광덕ㆍ박관열ㆍ국중범ㆍ장태환ㆍ정승현ㆍ이영봉ㆍ김재균ㆍ황대호ㆍ황수영ㆍ엄교섭ㆍ박세원ㆍ황진희ㆍ유상호ㆍ김진일ㆍ최승원ㆍ유광혁ㆍ김강식ㆍ김경호ㆍ임채철ㆍ유광국ㆍ이진ㆍ왕성옥ㆍ박창순ㆍ최경자ㆍ김동철ㆍ김중식ㆍ김현삼ㆍ김경근ㆍ오명근ㆍ안기권ㆍ박태희ㆍ최갑철ㆍ김은주ㆍ임성환ㆍ양경석ㆍ유영호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1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심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092번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본정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 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독도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날로 심화 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가 중요하다는 이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 김용성 의원 등 71명이 제출하여 4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교과서 검정을 통한 독도 역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도 학생 및 교원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은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독도 왜곡 교육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초ㆍ중ㆍ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2011년부터는 연간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매년 4월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일본 독도 역사 왜곡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2014년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독도교육 편성을 권장하고 독도교육주간과 독도지킴이학교를 운영하는 등 독도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부 독도교육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추진 사업으로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 그 밖에 독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독도교육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독도교육 관련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 2,000만 원으로 기존 특별교부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독도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지 못한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사 독도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운영에 2,000만 원, 독도체험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5,000만 원 등 연간 7,000만 원이 소요되어 향후 5년 간 약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독도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영토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지속적 영토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독도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영토주권에 대한 지식 함양과 동북아 평화의식 제고를 통한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8쪽 첨부 내용인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세부 추진계획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국장님, 지금 독도교육 관련된 조례가 처음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2011년부터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작년 19년도에 보면 우리 경기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 참여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그래도 98%, 중학교가 88%, 고등학교는 또 8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율, 교육률이 좀 낮은 거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90% 정도 되는데 이게 왜 100%가 안 되고 이렇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부분은 독도에 관련된 교육이 모든 학생들한테 다 시행이 되는 게 합리적이지만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어떤 교육과정 중에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0%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서 100% 다 모든 학생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조례 개정을 이유로 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한다면 지금 3년간 독도 관련 교육이 특별교부금으로만 예산이 돼 있지 우리 경기도는 전혀 예산편성이 동반되지를 않았네요. 그 이유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2,000만 원씩 시범학교라든가 자료개발 보급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자체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연 7,000만 원 정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물론 독도교육 보니까 교사들도 독도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해가 지나면서 증액이 되면 좋은데 지금 예산 계획상으로 보면 앞으로 2024년까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예산집행, 예산 세울 때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 독도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 독도교육 관련 조례가 운영되는 시도는 2개 시도만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하고 대전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그 예하로 예산도 좀 증액을 해서 독도에 관련된 교육이 더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된 점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태환 위원 이 좋은, 사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또 동의도 해 주시고 그런 조례인데 잘 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김용성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김경근 위원 국장님, 일본의 죽도 관련 교육하고 우리에 관련된 교육하고 내용을 비교했을 때 국장님 나름대로 한번 평을 해 보실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육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제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어떤 독도 관련한 이런 언론을 통해서 독도가 자기네 나라 영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측면하고 저희가 저희에서 하는 측면하고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강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자라나는 세대한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더 강화되고 집중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으로 더 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 대상 그런 어떤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성을 기해서 정말 더 심도 있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좀 못하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걸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더 강조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맞죠? 제 말이 틀렸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반성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한 교재가 있나요,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학년별 수준이나 특성에 맞게 독도교육에 관한 교재가 혹시 개발된 게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 김경근 위원 아니, 교재요, 교재.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없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게 용역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2011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아직도 교재개발이 안 돼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현재는 교재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뭘로 교육을 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매년 교육부에서 독도 관련 교육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 김경근 위원 교육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교육프로그램 가지고 교육만 하시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 김경근 위원 연간 우리 아이들이 독도교육에 관해서 받는 시수가 혹시 몇 시간이나 되나요? 아이들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특별히 그 시수를 몇 시간 교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자발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게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 독도교육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보니까 교재개발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독도가 해마다 지리적 위치가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자연적 특성이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재개발하는 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시는 이거에 관한 교재개발이 상당한 진전이 돼서 각 학년별 특성에 맞게 교재가 개발이 돼서 일선 현장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는 그게 없냐는 얘기예요. 그 교재개발하는 데 왜 1년씩 걸리냐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 저희 내부에서 토론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서 교재개발을 포함해서 독도교육 관련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그런 부분이 교재개발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교재개발 빨리 하셔요. 뭐 교재개발하는 데 1년씩 걸리고 그래요? 해마다 위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 특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속히 개발하셔서, 그리고 이게 목에 권장으로 돼 있거든요, 교육이. 그렇죠?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준강제조항을 삽입해서라도 독도교육만큼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감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교재개발을 포함한 독도교육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서 학교현장에 보급이 되고 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의지가 없는 겁니다. 빨리빨리 만드세요. 교재개발부터 빨리 하셔야지 이거 강화 조례 백 번 천 번 만들면 뭐합니까? 가르칠 교재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최소한, 빠르게 교재개발을 해서 학교현장에 보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먼저 역사적으로 아주 필요한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용성 의원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김경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첨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이제영 위원 보궐선거가 아니었으면 미리 자료요구를 해서 분석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질의를 드렸을 텐데 제가 시간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여러 번 읽어 보면서 여기 왜 교육 내용이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독도교육 강화를 어떤 교육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 내용 속에 저는 역사적 사실 그다음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일본역사의 허구성 그다음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게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포함돼서 이게 돼야만,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교육 내용이 교육자료로 지금 기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 강화 조례안 3조에 보면 3조2항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의 교재개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어느 걸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독도에 관련되는 교육을 할 거냐라는, 조금 전에 김경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게 그런 교재가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은 독도교육 계획에 이런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서만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검토의견,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1년부터 연간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매년 4월 독도교육 주간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무엇을 담아서 할 거냐에 대한 그 내용이 저는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독도교육 계획서의 계획 내용에 보면 학교현장에서 지도할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계획은 위원님께 한번 자료로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 자료 속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역사적 사실이나 일본역사의 허구성이나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지금 학교현장에 배부하고 있는 내용, 초등학교 3ㆍ4학년에는 독도의 모양과 위치, 독도로 떠나는 여행, 5ㆍ6학년에는 독도 자원 탐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독도의 역사와 관련되는 인물 소개 그다음에 중학교에는 창의적 독도에 대한 모형이나 아니면 만들기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우리한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인식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은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해서 한번 해 보자.” 이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래, 좋다.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한번 심의를 받아보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고등학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외국에 가서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교육이 돼야만 이게 필요한 건데 그럼 그런 내용은 교재에 담아져 있는 게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직은 교재 자체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교재를 개발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재개발 위원을 구성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교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국가적으로 이거는 대응에 대한 것도 언론에 보도된 적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듣는 걸로 봐서는 이게 우리 내부의 목소리만, 감정적으로 이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만 우리가 주장을 했지 실질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 국가나 그분들한테 이거를 정말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로만 뭐 만들겠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벌써 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회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국가에서 못 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교육교재 반듯한 걸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도 이게 보급이 돼서 정말 누구나 외국에 가서 독도가 이래서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것을 주장해야지 말로만 이게 우리 거라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것을?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용성 의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본 위원은 참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건데 여기에 교육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도교육 내용은 원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3조에 보시면 독도교육 강화계획의 수립과 안 제5조 사업 추진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 독도교육 내용은 독도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기도교육청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방향을, 교육 내용을 담기 위해서 실행하려고 했던 거고요. 조례는 알다시피 우리 의원님께서 정책의 입안이기도 하고 실행은 교육청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 큰 틀에서 추진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 이 내용 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 김용성 의원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
○ 김용성 의원 어차피 여기 1조 목적 안에 일본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독도를 침탈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 더 교육을 많이 강화시켜서 이 부분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 교육 내용 구체화에 대한 것은 동의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 김용성 의원 그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사실이나 일본역사의 허구성,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구체화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더 이 조례에는 적합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반드시 우리 의원님께서 또다시 한번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의원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이 부분이 담는 것의 중요성도 있지만 왜곡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독도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세 가지 역사적 사실, 허구성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내용을 공유해서 교재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담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걸 보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대표발의해 주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 이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토론을 통해서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재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반드시 그걸 해 주셔야 이 조례안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이거 필요성에 의해서 할 거냐는 내용이 담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교육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이 강화 조례안이 경기도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의 교육기관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향후 교재개발을 하는 데 분명히 내용적으로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과 이제영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내용안이 저희가 지금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조례심의 안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조례안에 강제하는 내용이 없고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안에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지방자치시대에 국가 의존도만 높은 거예요, 우리 경기교육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만 추진했지, 바꿔 말해 보면 본 위원이 활동하면서 경기도민으로서 체감했던 내용은 단순한 독도주간 내지는 독도에 대해서 퍼포먼스적 청소년단체에서 독도 방문해서 일정에 독도주간에 하는 것 외에는 사전준비교육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문을 쭉 살펴보면 1조 목적에서 도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3조에서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안에 “수립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보면 집행부의 속성이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사항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에서 제3조1항을 보면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도교육을 도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지금 관련된 지침서도 없잖아요. 없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우선되어지는 우선순위에서 교육을 우선하다 보면,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에 대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라는 것이 예기치 않은 코로나에 의해서 저희가 온라인 학습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이와 같이 국토분쟁, 영토분쟁이 국가 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과연 미래세대인 경기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목적으로 한 것 안에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3조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사업추진은 “할 수 있다.”라는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적 사항으로 본 위원은 비쳐지거든요. 해당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물론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 그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독도교육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실제 조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재개발부터 출발해서 그런 어떤 독도교육에 대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대한 그런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지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조항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역사성을 가지고 현재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공공의 속성상 인사이동이 있는데 국장님 떠나시고 나면 다음 후배주자께서는 조문에 충실하시지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여러 가지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되면 분명 집행부에서는 제8조에 의한 시행규칙을 만드실 거예요. 만드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내용을 분명히 담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만 자치법규 안에서 독도교육만큼은 선택적 사항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국가의 민족의 영토를 지킴에 있어서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국심에 불타서 SNS상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교육의 힘이 뭐예요? 미래의 긍정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위원장을 향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요. 국장님의 뜻은 여기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에 독도바로알기 교재보급 해서 8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교재보급은 교육부에서 내려준 책을 갖다 우리 경기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교재보급을 앞으로 교재를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하려면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추계로 해서 계산이, 배정이 된 거고요. 현재는 교재로 해서…….
○ 이진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이게 배정이 된 건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2019년도에…….
○ 이진 위원 2018년에 독도바로알기 교재보급 해서 8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기도 학생들한테 이 교재가 다 보급돼서 교육이 시켜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건 교재가 개발이 돼서 일선학교에 보급이 돼서 일선학교에서 독도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 교재가 지금 우리 경기도 학생들한테 다 보급이 돼서 아이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교재를 새로 만들 때 참고로 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집필위원 구성을 해서 이 내용도 같이 참고해서 저희 경기도에 맞는…….
○ 이진 위원 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부에서 상급부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의견 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각 도마다 보급을 해서, 교육청마다, 거기에서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이걸 발급하게 되면 사실 어떤 틀린 의견도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보급하는 것은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재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이 교재를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독도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 경기도 차원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국가적으로 방향성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개발ㆍ보급된 이 교재를 참고로 해서 저희 경기도형 교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교재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독도에서, 그러니까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독도 명예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발급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독도 명예주민증들을 가지면 한층 더 독도에 대한 사랑 또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더 명예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홍보를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전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독도교육주간을 의무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방금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김미숙ㆍ김경희ㆍ조광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김재균ㆍ최경자ㆍ장대석ㆍ성준모ㆍ유근식ㆍ황대호ㆍ엄교섭ㆍ박세원ㆍ이기형ㆍ고찬석ㆍ천영미ㆍ황진희ㆍ방재율ㆍ장태환ㆍ김경근ㆍ이진ㆍ최종현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장애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원에 대한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자질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개별화된 교육지원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많은 관심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정안 제7조에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추민규 의원 등 23명이 제출하여 4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관련 교육 시행 등 특수교육 진흥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특수교육진흥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침해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매년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 11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이 조항은 개정되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정책 및 예산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이 아닌 학교 내 보육이나 돌봄에 치중하고 있다는 일부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교육형평성 측면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추민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금 경기도에 꽤 많죠? 1만 4,299명으로 돼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현재 2만 1,7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일반학교하고 특수학교에 아이들이 가 있는 비율이 나와 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특수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이 한 4,8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급에 가 있는 아이들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과 특수학급에 같이 생활하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편성돼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1만 3,800명 정도 됩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이 되려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역별로 사실 특수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수학교가 지역별로 다 분산 배치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학교 설립 과정에서 31개 시군 지자체별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설립이 추진돼야 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은 좀 미진하지만 복합특수학급이라고 하는 형태로 일반학교에…….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특수학교가 필요한 것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반학교에 장애아들이 있는 걸 보면 물론 특수교사가 있어서 적절하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맞춤형교육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에 곧 적응하고 그러려면 맞춤형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수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반학교에 가서 또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 학부모들이 고생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물론 특수학교가 마치 기피시설인 양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잘 되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른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들이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께서도 현재 복합특수학급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복합특수학급에서 더 발전적인 병설특수학교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내부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자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재 특수학교가 36개 교가 있는데 공사립, 국립, 사립 이렇게 합쳐서 36개인데 그 수요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맞춤형의,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가서 일반 학생들과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올해는 좀 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저기 보니까 안양권에 안양, 의왕, 과천, 군포만 하더라도 해솔학교라고 하나 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의왕에 특수학교를 설립 중인데 내년 개교 예정일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공정이, 제가 지역에서 가보기도 했지만 몇 %나 진행되고 있나요? 그건 차후에 저한테 차질없도록…….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자세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파문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 좋은 조례안 제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장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과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각급학교별로 특수학교의 교육 내용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요? 특수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교육을 가르치는 그 자료를 말씀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저희가 특수학생들을 위한 자료는 현재 특수학생별로 법령에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이건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이건 또는 통합학급에 있는 학생 이건 학생 개인,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만 개별학생별로 개별학생의 맞춤형 학습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에 개별학습, 학생 개인별로 개별학습 지도계획을 담당하는 분들이 지명돼 있고요. 그 계획이 학교계획에 반영되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이 나가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주도형 감사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장애가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보완장치들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법령적으로 확실한 어떤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별학생에 대한 맞춤형 계획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아이들의 지도 쪽으로 방향을 갖도록 하지만 현재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관심 있게 챙겨보는 것은 그런 자료들이 파악됨으로써 그에 맞는 특수교육 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든다는 데 참고가 되시겠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 애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더욱더 그 부분이 학생들의 개별화계획으로 반영이 돼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의 교육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네,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굉장히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 괜찮은 조례인데 시행규칙을 만들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 고찬석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죠. 그때 이 조례에 대한 대상자가 받을 유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받을 유형. 장애유형이라든가 그런 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권침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아마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따른 지금 지적해 주신 유형별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계획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신고지원센터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상위법 개정이 현재 법은 제정되어 있는데 시행이 2020년 12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에 방향에 맞춰서 구체적인 장애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시스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시행규칙 해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조례와 약간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교육과정국, 정책국 여러 가지 국에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e학습터라든가 이런 데를 접속하기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자녀들이나 4자녀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한 집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접속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대개 보면 맞벌이부부잖아요. 부모들이 돌봐줘야 되는데 보통 한두 번 정도 돌봐주면서 알려주면 고학년들은 괜찮은데 저학년들은 지금도 힘든가 봐요.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과제를 내면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보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고찬석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원격수업이 이번에 처음 도입되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지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협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EBS의 e클래스든지 또는 이음학습터 이런 부분에서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점진적으로 지금 4월 9일, 4월 16일, 4월 20일 세 차례 개학을 하면서 4월 20일 날 최종 초등학교 1~2학년까지 개학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학년 학생들이 접속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특히 조손가정이나 다문화학생 가정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학년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잘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애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선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1~2학년 학생들은 현재 EBS 방송을 청취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습꾸러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100% 만족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조손가정에, 특히 조손가정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에도 콜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좀 여쭐게요. 5조ㆍ6조에 보면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이나 실태조사 등은 보면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7조에 보면 인권보호에 관해서는 선택ㆍ임의 조항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장애학생들에 관한 인권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덕목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 질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나갈 뻔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이 부분 내용 조항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을 때는 도교육청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은 지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5조ㆍ6조ㆍ7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용 테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청 내에서 집행부에서 저희들 의견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놨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물을게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김경근 위원 지금 각 지원청별로 인권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운영되고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경근 위원 특교로 예산도 책정된 걸 알고 있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상위법령에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시행계획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진흥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 시행되면서 역시 2020년 12월 11일 날 개정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같이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국장님, 이게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경근 위원 그럼 8조에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8조의 1ㆍ2ㆍ3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8조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ㆍ교육은 저희들이 현재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학생들을 배치할 때 최우선적으로 먼저 특수학생들을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장애학생들의 배치에 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학생 발굴을 하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경근 위원 그 학생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학교를 배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경근 위원 일반학교에 편성돼 있는 특수학급에 갈 것인지, 정도에 따라서 진짜 특수학교로 갈 것인지 그 프로세스가 일정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 즉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단할 때의 그 기준은 학교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운영위원회가 각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요. 장애 정도가 심해서 인근에 있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교에 못 갈 아이들이 지금 여기 8조에 보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특수학교로 가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보면 17조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배치 교육이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이 부분은 현재 학생들을 배치할 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으로 갈 학생 그다음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갈 학생 또는 특수학교에 갈 학생 이런 것들을 학부모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행하는 내용이라 조례에 들어가도…….
○ 김경근 위원 큰 무리가 없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학부모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신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 김경근 위원 문제는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특수학교 설립이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과연 알맞은 교육, 틀림없이 우리가 분명히 제공은 해 줘야 되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깝고 시설도 훌륭하고 교육환경도 좋은 특수학교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조례대로라면 그게 가능한지가 좀 의심스러워서 여쭙는 거예요. 저도 참 걱정입니다. 우리 추민규 의원님, 하남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가 지금 혹시 어느 학교로 갈 수 있나요? 제가 늘상 다니는 통학버스를 봐서 알거든요.
○ 추민규 의원 지금 저희 하남의 특수학교는 성광학교에서 되어 있고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이게 거주지에서 가깝다고 할 수는…….
○ 추민규 의원 없죠.
○ 김경근 위원 없죠. 그걸 바로 여쭙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까 장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특수학교에 대한 설립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서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를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이제영 위원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게 어디 뭐 의무 연수교육 규정이나 이런 데 시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1년에 몇 시간을 한다 이런 게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제가 좀 더 알아봐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뒤에 계신 분 시간이 얼마나 그게 되는지. 며칠씩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의무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직무연수 또는 통합학급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반학생들과 통합, 특수학생들을 지도할 때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특수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려운 점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수시로 직무연수로…….
○ 이제영 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대략적으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직무연수는 한 60시간 정도…….
○ 이제영 위원 60시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이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10조2항을 보면, 1항은 특수교육교원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볼 때 아마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칭하는 게 맞습니까? 10조1항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2항을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그러면 일반학교의 교원이라고 하면 특수학급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닌 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개 학교를 알아보니까 분당의 운중고 같은 경우는 장애학생이 6명 그다음에 또 어느 초등학교는 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교사 비율로 봤을 때 이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분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교원인데 이분들까지도 그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원해서 하고 안 하고 할 문제는 아닌데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교사가, 저희들이 연수의 형태를 보면 자격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무연수가 있는데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여러 가지 경력관리를 위해서 필수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직무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교육을 위해서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해서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직무연수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여기에 강제조항으로, 아까 다른 조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임의 조항으로 넣어놨는데 여기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그게 특수학급이나 이런 경우 교사분이 전체의 10%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학급의 담당교사분이 90%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연하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여기서 우리 추민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이 내용의 해석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통합학급이나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이 조항을 넣은 걸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소통하신 건 아니시고, 추민규 의원님하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을 그렇게 의원님도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반학급에 근무하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그런 직무연수나 강좌를 만들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수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 연수 내용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포함이 된 거지 여기 지금 이게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이 교육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특별 개설하는 직무연수의 형태가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강좌 개설에 대한 방향은 결정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그렇게 인원의 신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60시간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5시간 또는 30시간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강좌하고 연계해서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추민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교사분들의 얘기가 잡무처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거든요. 학생들 지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 외적인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것을 학교별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2항을 보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일반학급의 교사분들까지 강제조항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마다 성향 다 다르겠고요. 지역별로 차이점도 있고요. 본 의원 또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교의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본 의원 또한 학교에 기간제교사로서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요소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조항을 저희들이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성광학교가 현재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3신도시라고 해서 교산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갈 곳을 잃어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을 분배해서 기존에, 이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유치원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폐교하는 학교가 많아지니까, 사립학원이 많아지니까 그 아이들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받아줘야 될 부분인데 그게 또 제대로 인원증감에 있어서 안 됐고요. 지금 또 장애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특수학생들에 있어서 서로 교육이 됐든, 또는 학생에 대한 분별 부분, 오히려 친구들끼리도 서로가 좀 회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교사선생님들만큼은 공교육 내에서 좀 더 받아주는 부분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하에서 강요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더 부각적으로 다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교사선생님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겠지만 선생님들마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이런 방침이 있으면 조례를 제대로 지켜가는 부분은 제가 솔직히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 하나의 소중함하고, 문구 하나에 따라서 팩트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강요함으로써 좀 더 학교의 현장 부분이 그래도 우리 특수 아이들에게 좀 더 사랑이 됐든 포용이 됐든 좀 더 이 애들에게도 사랑의 표현이기 이전에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함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해 보자라는 취지하에서 좀 더 강요성을 두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제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일반학급의 교사라고 하더라도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나 이것은 직접 지도하지 않더라도 그 학생들하고 어차피 관계성에 있어서 장애학생들을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추민규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이렇게 했을 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통합학급 형태로 학생들을 지도할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일반학급의 교사분들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필요성에 의해서 교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야, 이것 내가 직접 해당도 안 되는데 이걸 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건 시간낭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반드시 그 교사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그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학생들이 장애학생들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어떤 차별화를 두거나 이게 없도록 교육이 돼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단지 교육만 하는 걸로 해서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철저하게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일반학급에 근무하시면서 특수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돌출되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대처방법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직무연수나 또는 일반연수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연수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교사분들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정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인식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꼭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 추민규 의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과 의안 협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최세명ㆍ추민규ㆍ황수영ㆍ국중현ㆍ김용성ㆍ남종섭ㆍ안혜영ㆍ유광국ㆍ이애형ㆍ김원기ㆍ전승희ㆍ진용복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기형ㆍ장대석ㆍ장태환ㆍ최경자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수련과 문화, 교류,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창의성과 사회성, 지도력을 개발하고 몸과 마음을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향후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승진가점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으로 인해 청소년단체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교육청의 지원체계 미비로 인해 경기도 내 청소년단체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관심을 제고하여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풍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육감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청소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청소년단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황대호 의원 등 25명이 제출하여 4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이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단체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학생의 청소년단체 참가를 권장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는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의 청소년단체 활동 재정 지원에 필요한 조항이며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 보조금 신청액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황대호 의원님께서 본 위원도 관심 가졌던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자기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활동이라고 그랬거든요.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보상체계의 현실화에 대해서 검토하신 의견을 내주셨어요.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최경자 위원 청소년단체 현황을 검토보고서 자료 2쪽에서 봤거든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여러 단체들의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체험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파악한 바는 있지만 종전에 본 위원의 학령기 때보다는 좀 단체활동이 저조해진 걸로 체감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현재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활동은 좀 많이 축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제가 스카우트연맹이 남부ㆍ북부연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부분적으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심의해서 보조금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단체의 활동에 있어서는 역동적인 활동은 좀 저조할 거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공감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원이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전에는 청소년 단체활동이 학교 내에서 지역대 중심으로, 단체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교육과정하고 연계돼서, 지금 학교 교육과정이 2015개정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학교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또는 자율활동 또 단체활동 이런 부분하고 같이 융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체활동은 좀 축소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일단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예산지원의 근거는 마련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만 이런 활동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더 역동적으로 접근하셔서, 학생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이 물론 부모님들의 인식도 중요하잖아요. 참여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 부분은 해당 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ㆍ정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단체, 유관기관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걸 심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고 대부분 보조금의 형태는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청소년 단체활동이 학교교육과정하고 연계가 되면서 또 활발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청소년 단체활동이 그냥 단체활동에 참가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생활기록부 이력관리에 활용하는 측면보다는 좀 더 자기개발과 자기발전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모쪼록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생들이 청소년 수련단체활동이라든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임파워먼트 기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황대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학교의 청소년 단체활동이 전에 비해서 많이, 말하자면 왜소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년활동,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지도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이 부분 관심 가지고 봤더니 선생님들이 이런 단체의 지도교사를 안 하려고 하시데요, 보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현장에서…….
○ 장태환 위원 원인이 이런 단체활동이 전에 비해서 보이스카우트이나 걸스카우트, 적십자, RCY 이런 부분들이 다 위축된 것이 지도교사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부분이 잠깐 여기 자료 보니까 지금 가점제도가 올해부터 없어졌나 봐요, 특히 이 부분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 가산점 제도가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도교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면 그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면적인 정책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단체에 활동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가산점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2019년 8월 이전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셔 갖고 전수 정책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단체 가산점뿐만 아니라 12개 영역, 예를 들어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가산점, 초등돌봄, 그래서 12개 영역에 대한 가산점, 모든 영역이 가산점으로 자꾸만 승진제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2019년 8월 30일 날 정책기획관 주재로 해서 현장의견을 받아들여서 대부분의 승진 가산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까지만 가산점이 부여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아이들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교사가 참여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이라든지 또 지금 얘기한 가산점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사회단체 이런 활동을 하려면 차라리 그러면 지부라든지 이런 데가 방과후활동으로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를 하려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역대가 학교에 들어와서 청소년단체에 관여해서 그 활동에 참여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드리지 않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꿈의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혁신지구사업도 아마 그 안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역의 청소년 단체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분히 구축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사실 검증된 이런 봉사단체라든지 활동단체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좀 지속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단체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절차적인 것들을 밟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 청소년단체에 대해 아주 관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첨부자료1에 보면 좀 전에 교육과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청소년단체가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정말 주도적인 청소년단체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수교육의 한편으로 흡입이 되면서 단체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보조금 조정비율조차도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비율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조례라는 것은, 제가 우리 황대호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건 조례는 어느 시점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으로서?
○ 황대호 의원 예를 들어서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의 시급성이라든가 긴박성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예산이 조례에 근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때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단체 보조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정비율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경기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투여한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전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면 현장에서의 지도교사의 경력에 대한 가산점조차도 주지 않겠다. 2021년도까지만 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현실적인 필드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걸 극복하려고 생각하시나요?
○ 황대호 의원 사실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끊임없는 추세는 마을공동체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꿈의학교, 혁신지구사업 그다음에 몽실학교 등등이 대표적인 사례일진대 이것이 어떤 시대흐름에 맞지 않아서 이 단체들의 활동이 축소됐다기보다 지금 역점사업으로 오고 있는 게 6년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소외되고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위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단체들의 활동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절대 시대흐름에 뒤처지거나 가치가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사실 이 청소년활동으로만, 단체활동으로만 해서 폐지되는 게 아니라 그때 여론수렴조사를 통해서 TF팀을 만들고 이걸 포함해서 12개 가산점제가 순차적으로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게 단체에 대한 것보다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비슷한 유관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꿈의학교라든가 혁신지구사업이라든가 몽실학교라든가 기타 또 부수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의 공통점은 다 지자체와 협력모델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당겨서 그 사업의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만 만들어진다면 특별히 이 예산을 방대하게 세운다거나 투영해서 예산을 딱 얼마를 편성해서 준다거나 그런 노력 없어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참 안타까운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우리 황대호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을 마련해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우리 청소년단체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 황대호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념해서 잘 담아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게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장대석 위원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요.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에 보면 제출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이나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12개 단체 외에 경기도교육청 내에 자발적인 청소년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자생적 모임이 청소년단체를 학교별로 구성해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계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12개 기관 외에도 현재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나와 있고 저희들이 청소년 단체활동을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해서 일정한 교부신청서에 대한 심의활동을 통해서 단체활동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또는 단체의 규모, 또 일부 단체에서 학생들의 청소년 단체활동의 자부담능력 또 학생들의 참가비나 또는 참가활동 영역의 내용, 안전대책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전과 같이 청소년 단체활동이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 한 12개 정도의 단체로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단체활동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 외에는 조금 활동들이 축소가 되는 것 같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과 활동하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활동들이 지역의 시민단체활동이나 또는 지역활동으로 많이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교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건 좀 축소됐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좋은 활동으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의 목적이 학생들의 자발성이나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활동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서 지역 자발적인 활동 그런 부분은 예전처럼 학교 안에서 활동은 안 하지만 황대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지자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또는 꿈의학교, 몽실학교 이런 형태와 연계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생적ㆍ자발적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YMCA라든가 여러 건강한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라면 그게 자생이든 자조모임이든 예산의 범위든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조례가 이후에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듭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1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신종 감염병의 출현 및 증가에 따른 위기대응 강화 등 학생 건강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기능 강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질 높은 쾌적한 급식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 분장업무인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동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5개년 단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인력운용계획 기본방향입니다.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및 경기도 교육행정 규모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총액인건비의 건전한 운용, 조직정원관리 자율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및 범위 내 효율적 인력운용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을 조성하여 학교시설관리의 업무 효율화, 학교현장 업무 과중 개선, 소수직렬의 승진 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쪽 정원관리의 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일반직 3,125명, 교육전문직 36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에서 24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학교 신설 및 학교현장 과중업무 개선,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 강화, 직속기관 설립 등 다양한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인력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에서 2024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육부의 2020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학교급식협력과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부의 2020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기준인원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1만 3,611명에서 1만 3,613명으로 2명 증원합니다.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1만 2,812명에서 1만 2,814명으로 2명 증원하고 그중 본청 내에 학교급식협력과 신설에 따라서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및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8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4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강화 등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운영관리 내실화로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9호에 규정되어 있던 교육정책국 업무 중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제8조의2 교육협력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급식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으로 교육정책국의 급식담당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시키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성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신종 감염병의 출현 및 증가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과의 업무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급식업무를 이관 받게 될 교육협력국에는 자치단체협력담당, 의회지원담당 등 대외협력부서가 있어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도와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재원부담 협의를 함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하여 급식담당 관련 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실질적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요내용은 학생건강권 확보와 영양교육 보장 등 교육급식정책 실시를 위해 교육급식업무의 교육협력국 이관을 반대하는 의견 외에 급식안전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업무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국의 학교안전기획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 속해 있던 학교급식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현재 초ㆍ중ㆍ고 학교급식경비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부담에 의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청, 도청,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규칙 개정 등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2020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칭 학교급식협력과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행 1만 3,611명에서 1만 3,61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증원 상세내역은 일반직공무원을 1만 2,812명에서 1만 2,814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이 중 가칭 학교급식협력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4급 1명과 5급 이하 1명이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의 내실화를 해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분장업무를 교육협력국 이관과 관련하여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교육정책 수립ㆍ시행은 교육정책과의 조율 등 교육정책기능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급식과 급식운영이 분리되지 않는 지금처럼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함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궁극적인 취지가 뭡니까? 분리한 궁극적 취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급식과를 분리ㆍ독립하는 안을 발의하게 된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은 저희 급식업무라는 것이 연간 초ㆍ중ㆍ고가 한 1조 2,000억이 소요되고 그중의 한 6,000억 정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부터 재원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무상급식의 시행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급식의 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부모들은 학생들의 영양이나 건강을 위해서 더 질 높은 급식을 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우리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높여야 되는데 그게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교육청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원분담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더 강화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급식이라는 업무와 사실 체육건강과라는 업무가 보면 체육, 건강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체육교육 그다음에 체육진흥교육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급식업무가 사실상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게 상호 시너지 효과보다는 각각의 업무로 추진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 분담이라든지 협력, 자치단체ㆍ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급식과를 분리ㆍ독립하고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중요성이 더해지는 학생의 급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급식정책, 급식에 관한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을 제공해서 건강한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급식운영 이 두 축이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맞지 이걸 교육협력국으로 따로 분리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한다.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 속해 있는 기조실의 장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국에 속하느냐, 어느 과에 속하느냐 이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 내에서 과 단위, 같은 과 내에서 계 단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팀 단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조직문화가 어떻게 가야 될까의 문제지.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 논리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 모든 부서와 연결이 돼 있고 기획업무 같은 경우도 모든 팀, 모든 과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한 과 단위에, 한 국 단위에 다 소속돼서 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부서 간에 경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그야말로 한 부서로 돼 버리는데 사실은 부서를 분리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유성 그다음에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가지되 중요한 것은 과 내에 팀 간의 연결, 소통과 협력 그다음에 같은 국 내에 과 간의 혹은 다른 국에 속해 있는 과 간의,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본청 차원의 전체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할 부분이지 반드시 이게 학생건강과에 속해 있다고 해서 건강적 측면이 더 강화되고 급식과로 분리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건강정책적인 측면이 소홀히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방재율 위원 물론 기구를 전담하는 기획실로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은 정합성과 그 정책이 일선에 시달됐을 때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선에 지금 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급 단위학교에 있는 영양사들 아니겠습니까? 영양사 중에는 영양교사가 있고 바로 영양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긍을 함으로써 그 정책이 목적을 거양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정책이 내려가서는 정책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가령 일반부서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직 부서인 기조실, 기획조정실에도 전문직분이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분들이 그러니까 교원 출신의 분들이 주축이 돼 있는 교육국에도 사무관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일반직이 교육국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또 전문직분들이 일반직 부서에 배치되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 간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기 위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이게 사실은 지금 거의 50%에 해당하는 재원이 협력업무를 통해서 나오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 그런 측면의 관점에서 교육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협력국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지 거기에 배치됐다고 해서 교육급식의 교육정책적인 면, 학생 건강적인 측면이 무시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나 그 현장의 의견을 다 100% 수용을 했을 때 과연 교육정책이 하나라도 한 걸음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봤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그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은 하되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발의한 그 부분이, 그 뜻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칙으로써 세부적인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실장님의 견해가 나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상황과 본 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차후 기구 개편 시에는 재고를 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아울러서 학교급식업무 중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학교급식업무에서 분리하여 전담부서인 행정국의 학교안전기획과로 이관하여 안전업무를 통합ㆍ강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조직관리 체계상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발의한 안은 일단은 교육급식과, 급식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급식과를 분리ㆍ독립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업무가 급식과로 분류됐던 거는 처음에는 그 식당, 학교 급식소를 음식점으로 봤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지금은 대상이 전면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필요하고 그 총괄부서 내의 세부적인 부분은 또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산업안전보건 총괄업무는 저희 학교안전 쪽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직 중에는 기본적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도 기존에 2018년 개정됐을 때 그렇게 포함이 됐고 또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금 기술직군 그다음에 관리운영직군 해서 토목, 건축, 시설 전반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괄은 학교안전기획과에 배정을 하되 세부적인 업무는 또 각 과별로, 해당되는 별로 또 이제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 방재율 위원 일선 실무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깊이 경청하셔서 정책 결정할 때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일선학교 실정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위학교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그들도 산안법의 보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본연의 영역을 벗어나 그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예를 들어 말하면 급식 관련 관리감독자로 그분들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급식위생관리나 또한 식중독 관리 이런 것 등등을 나름대로 이중적으로 업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너무 막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의 어떤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방재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그러니까 기획하고 어떤 식단을 짤 것이냐, 어떤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급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당연히, 그게 분리된 업무가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가 날, 그것도 위생업무랑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업무 경계선상으로 쪼개져 있고 어떤 영양사나 영양교사 업무, 조리사분들의 업무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급식 안에 포괄되어서 하는데 사실 그 주장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반대로 학교 안에서 행정실 직원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또 역으로 질의했을 때 아마 그분들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그러면 외부의 전문인력이 와야 된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전문인력이냐. 외부의 전문인력이 와서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위생관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 식기세척이라든지 어떤 주방 그쪽 부분에 주기적인 방역소독, 학생들의 위생관리 이런 부분을, 그게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떤, 그게 과연 구분이 되는 그런 업무이고 그러냐라는 부분은 조금…….
○ 방재율 위원 실장님 말씀을 저 나름대로 요약을 해 보면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업무와 관련이, 업무의 지속성이 있어야 이어지는 업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실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업무의 강도라든지 업무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하면 인터뷰라든지 실제 관찰을 통해서 과연 그게 별도의 전문인력이 투입될 만큼의 어떤 과중한 업무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 실정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끝으로 최근 학교별ㆍ학급별 공무직 영양교사와 공무직 영양사가 있는 학교로 얼마 정도의 학교가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는 각급 학교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교원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정원 배정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합해서 저희가 그거는 교육공무직 파트하고 그다음에 교원 파트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좀 챙겨보는 것은 공무직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 영양사가 있는 학교의 급식의 교육과 질이, 형평성이 달라요. 그럴 때 그 형평성을 대두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소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교사인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와…….
○ 방재율 위원 네, 교사가 없는, 영양사만 있는 학교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영양사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인 영양사 혹은 공무직인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 간에 어떤 관리라는 게…….
○ 방재율 위원 관리나 급식의 질의 차이.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급식의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양교사가 배치됐다고 해서 그게 어떤 질 높은 급식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사실은 무상급식을 할 때 보면 지역별 격차는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학교는 단가가 5,000원 이상 가는 학교도 있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떤 학교는 3,800원 정도 되는 학교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영양사, 영양교사가 배치된 그 인력의 차이로 인한 급식의 질적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제 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만 많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간부님들이 알다시피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특히나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잔반을 남기지 않는 방법, 나오는 잔반을 환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의 방법, 그 부분에 낭비되는 잔반에 대한 예산, 막중한 예산이 소비된다는 방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본 위원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점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상당한 민원에 시달렸던 건 사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 질문에 답변에서 교육정책국이 있으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전제는 아니겠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 김경근 위원 절대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경근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도 흐트러질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렇죠?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에.
○ 김경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협력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이유 자체는 협력적인 측면을 더 강화해서 급식의 어떤 질적 수준을 더 높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잖아요? 정책국에 있든, 협력국에 있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단일과로 독립됐을 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업무 집약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근 위원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원 간의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는데 최소한의 조치는 안 되죠. 최대한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아까 대답하실 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서 갈등의 싹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최대한으로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최대한 반영하게 되면 그 요구조건이 산업안전보건업무는 급식 쪽에서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급식업무는 지금 있는 학생건강과에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게 사실 그쪽 요청사항인데 저희의 의견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저희가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쪽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행정관리담당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어떻게 결정이 됐었나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는 우리 의견제출한 부분도 그렇고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만 교육정책국에 좀 남겨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에 동의를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었었는데 그저께 5시에 협의할 때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일정 부분의 저희들 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추가로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식정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규칙에 담는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급식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는 것 자체가 급식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분들의 주체가 영양교사인가요, 영양사인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날 온 분들은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공무직이 같이 포함됐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과 공무직 사이의 갈등으로 비치던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 김경근 위원 그리고요. 실장님, 우리는 통상 의원님들은 조례 발의를 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도 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를 하나요? 이해당사자들하고 혹시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례 개정요구가 있거나 혹은 교육청의 정책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해관계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혹은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이 개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려서 알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들하고 그런 일련의 협의과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 김경근 위원 안내를 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반대.
○ 김경근 위원 반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경근 위원 그래서 아예 그 협의과정이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협의는 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에 이런 이해당사자들 간의 뭐 반대가 있었든 갈등의 여지는 분명히 예측하셨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왜 그냥 강행하신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쪽에서 반대하는 쪽에, 이해관계 회사에 요구조건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게 그쪽에서, 단체 쪽에서 수용적 태도에서 다시 반대적 태도 이렇게 조금, 어떤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렀다고 보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는 어떤 저희 정책적인 필요에 따른 조직개편과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 당사자의 반대의견을 나름대로 수용하고 감안해서 교육감님께도 보고드렸고 그래서 규칙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가 담당 장학사 정도는 교육정책국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 아니었던가요?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담당하는 인력이 교육정책국에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 김경근 위원 그건 수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렇게 제안을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했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안 받아들였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받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까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걸 “알겠다. 그러면 교육청의 어떤 조직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 김경근 위원 번복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번복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 김경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교육청이란 조직 자체가 일반직 그다음에 전문직, 교사, 다양한 어떤 교육공무직,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일반직이냐, 전문직이냐, 교원이냐에 관계없이 다 교육 관련 정책이나 교육 관련 사무에 대해 종사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쪽에, 어떤 단체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자기들이 교원인데, 교사인데 왜 협력국으로 가야 되느냐, 일반직이 있는 협력국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그러니까 조금은 형식적인 논리, 왜냐하면 어느 부서에 있든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다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건데 교원들은 당연히 교육국에 속해 있어야 된다.
○ 김경근 위원 아니죠, 실장님. 우리 영양교사가 되는 길은 임용고시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당연히…….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럼 영양사는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영양사는 또한 공무직이 있고 또 이제…….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안 봐도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신분의 차이는 그분들 나름대로 있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쭸잖아요, 전문직과 공무직 사이의 갈등이냐. 그런데 그건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견을 보면 교원단체, 교원노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기지부가 있는데 여기에 아마 공무직노조가 이렇게 포함됐다고 본다면, 또 이분들은 찬성으로 냈거든요, 의견을.
○ 김경근 위원 그럼 결국엔 구성원 간의 갈등이네요, 이게. 교사와 공무직의 갈등 그건 아닌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공통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떼어낸다는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 김경근 위원 그거는 당연히 좋아들 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다음에 이제 교원노조 쪽에서 제기한 부분보다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양교사 측에서는 아무튼 “저희는 교육국에 있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거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정책적 관점에서 재원확보라든지 어떤 전문성 향상, 집중도, 업무의 단설과를 통해서 업무의 어떤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ㆍ독립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지금 영양교사의 단위학교별 배치율이 한 50%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영양교사는 사실은 훨씬 낮습니다.
○ 김경근 위원 더 낮아요? 그러면 영양사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영양교사 배치율은 50%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50%가 채 훨씬 안 되는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정도까지 영양교사 증원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안부ㆍ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하는데 거의 정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신설되고 나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한 가지 내용만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사전협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계셔서 그 부분만 조금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전문직에는 지금 전공별로, 과로 전에는 통합해서 뽑다가 지금은 일반교과는 통합으로 군으로 나눠서 뽑고 있고 소위 소수직렬, 보건ㆍ영양 이런 쪽은 단독 과를 대상으로만 교육전문직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현재 영양교사 출신 교육전문직은 지금 한 분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양교사 쪽에서는 그 전문직 뽑는 인원을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영양교사 전문직을 조금 증원해서 더 뽑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저희는 진행된 걸로, 저희가 제출한 안이 조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최종 모임 때 또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서를 받지요? 거기에 찬성이 많던가요, 반대가 많던가요? 혹시 이것 취합하신 것 있나요, 찬반을? 의견서 제출받은 것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기지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보내왔고 전교조, 교총 등 경기교사노조 그다음에 전국영양교사노조에서는 반대의견을 갖는데 전체가 반대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업무를 급식업무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과를 분리ㆍ독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ㆍ독립 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자 속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찬반의 양상이 갈리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측하셨더라면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방재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관계자의 100% 동의, 100%의 찬성을 얻는 정책은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겠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걸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이 개정안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뭐냐? 오히려 이 부분을 제기했었으면 저희가 더 대처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일단은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고 하는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소속이 바뀌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가령 교육협력국으로 그다음에 단일과로 분리ㆍ독립해서 배치가 됐을 때 이분들의 어떤 업무가 가중되느냐, 그리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업무를 하게 되느냐, 신분상 손실은 있는 거냐,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도 사실상 실질적인 면에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를 했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간 그렇게 설득력이 있으면 설득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설득 못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실 게 아니고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실장님,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협력과를 신설하는 건데 그다음에 5급 이하 1명 해서 2명이 증원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직렬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된 게 있습니까? 과장이나 5급 이하, 5급 이하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6급 주무관이 될 수도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부분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확정교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산정되고 저희가 예정교부가 작년에 왔는데 그건 1월 1일 자로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정교부가 오면서 2020년도 총액인건비 예정교부했던 것보다 2명이 더 늘어나게 와서 2명을 반영하는 거고 그중의 1명은 교육급식과를 단일과로 분리ㆍ독립하게 되면 4급 과장 자리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둘 다 일반직입니다, 2명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과장으로 보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직렬 간의 갈등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몇 개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교사가 있고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밑에서 이 직제가 신설되면서 어느 직에 있는 분이 가야 된다 이런 요구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전문직분들이 가는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신설된 과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통상적으로 그 과에서도 4급 무보직 서기관이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갈등은 아직 없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제가 100% 장담은 못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건 아주 쟁점화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직제가 신설되면 그런 갈등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자리에 누가 갈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신설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5급 같으면 6ㆍ7ㆍ8ㆍ9 신규자 5명이 그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갈등은 처음에는 전혀 없으셨다고 그랬다가 그다음 답변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답변은 기존에…….
○ 이제영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는 없습니다.
○ 이제영 위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급식 된 지가 얼마나 됐죠? 무상급식한 지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무상급식한 지가 아마 지금 15년 정도.
○ 이제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육정책국에서 이 업무를 계속 해 온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마 조금 바뀌고 했습니다.
○ 이제영 위원 바뀌었어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에서 시행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작년 3월 1일 자입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행정국 소관이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작년 3월이면 지금 1년 조금 더 됐는데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예측이 안 돼 갖고 직제개편으로 해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건 전문성이나 집중도나 기관 간 협력을 위해서는 학교급식협력과를 신설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십몇 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국에서 하다가 지금 이게 1년 만에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돼서 다시 직제를 새로 신설해서 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5급을 하게 되면 팀을 하나 신설해서 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예측이 안 되고 1년 만에 단기간에 그게 그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지난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할 때는 기존에 행정국에 놔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업무라든지 그런 부분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일단 배치를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운영을 해 보니까 그리고 결과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어떤 협력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가 분리ㆍ독립되어서 단일과로 있을 때가 훨씬 더 효과성이 높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래서 단일과로 분리ㆍ독립하는 안을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지금 현재는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1년 전에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 교육정책국이 아닌 거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 개정할 때, 정원 조례 할 때. 그러면 1년도 예측을 못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갖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모든 직제개편할 때마다 기존의 판단이 틀린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제영 위원 그건 저도 공직을 해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이 업무는 15년 전부터 시작이 돼 왔고 그다음에 협력관계도, 저도 시하고 학교하고 관계할 때 사실은 교육청 입장을 대변해서 급식단가나 이런 것 할 때 저희 시 입장이 아닌 교육청 입장을 대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단가에 대해서 조정해서 올려야 된다. 교육청에서 할 걸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여건은 지금까지 변동된 게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정책국에서 하든 교육협력국에서 하든, 물론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한 과를 만들어서 세분화해서 하면 전문성이 집중돼서 우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조직을 세분화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건강적인 측면에서 급식을 본다라고 하면 거기 같이 있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세분화해서 기관 간에 협조하고 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 얘기한 게 맞거든요. 이게 어떤 게 옳다, 그르다 개념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김경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이 밑에서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지금 시점에서 과 하나 신설하고 5급 하나 늘려 가지고 갑자기 전문성이 잘 되고 뭐 하는 건 실장님께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답변밖에 더하겠습니까? 조례 개정 요구를 해 놓고 그것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상황이 달라진 게 2020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저희가 사실은 순차적ㆍ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직개편 당시에 사실 저희 교육청에는 그때 당시의, 직제개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고 또 무상교복 그다음에 체육관이랑 협력사업,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로 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때는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그런데 어떤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아주 전격적으로 회기 중에 결정이 돼서 2020년도부터 전면 도입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고등학교 무상급식 업무 자체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팀,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면 학교체육건강과는 그 과가 비대해지는, 통솔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급식과는 하나의 팀이었지만 그 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분리ㆍ독립하고 재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건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건 세분화했을 때 장점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식도 큰 틀에서 보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이게 급식을 위한 급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기관 간의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관 간의, 예를 들어서 그 시나 군의 재정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교육청에서 여기 과의 과장님이 역량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시군의 재정이 어려운데 급식비를 늘리거나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때 업무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급식 담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력업무 담당이 있었는데 어떤 자치단체와 그런 부분의 협력관계는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교육협력국 쪽에서 사실 많은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는 그런 협력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은 더 높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업무범위의 확대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업무방향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조직설계가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현재 배치돼 있는 과의 비대성,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대해지면 통상적으로 분리ㆍ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안을 드렸고 다만 그 부분에 영양교사단체 쪽에서는 교육국에 남게 해 달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인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조직설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실에 배치돼 있는 전문직분들도 다 교육국으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교육국에 있는 일반직 사무관들, 과장들 다 이쪽으로 보내야 되고,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100%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됐고요. 그 부분은 지금 반대 쪽에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단순히 교육국에 남겠다는 이유가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너무 그렇게 단정지어서 그분들이 이래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여기서 실장님의 발언을 듣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100% 가정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논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아까 김경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갈등을 최대한 해소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여러 위원님께 나왔는데요. 제가 2018년부터 2020년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비율하고 금액표를 요약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어요. 보면 2018년에 1조 원이 넘던 것이 19년에는 1조 2,400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 6,800억이 넘거든요.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급식경비는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됐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저는 밑의 분담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부분에 교육청이 18년에는 51.7, 계속 똑같은 비율로 오고 있는데 경기도청은 일부 한 2% 가까이 상향된 부분이 보이고요. 기초지자체는 약간, 올해는 1%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 분담비율을 정하거나 경기도청과 지자체와 협의하는 주체 구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협력국 쪽에서 담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급식분야를 갖다가 협력국으로 그렇게 업무를 이관하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원인이 돼서 이 조직개편안이 출발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라오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에 본 위원이 접한 민원은 급식분야에서 완전 이 분야를 분리해 달라라는 부분 한 가지였거든요. 그러다가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분리하는 걸 추진했던 걸로 알고 저는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또 업무분장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교육정책국에 그냥 남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한 기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교육정책국에 남아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시는가에 대한 이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무한정적으로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그분들이 가면 엄청난 손해를 봐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조직 내부에 소수직렬에 대한 그동안의, 뭐랄까요? 불이익 이런 감성들이 있었던 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어느 정도 치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소수직렬 전반에 대한 문제고 가령 그 이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도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안에 대해서 자기들은 교육정책국 쪽에 조직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텐데 거기에 명백한 사유를 같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이라고 하는 걸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 나름대로는 짐작을 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린 거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원인데 왜 일반직 국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라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복합조직인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은 항상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좀 짐작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커짐으로 해서 조직의 비대화, 기존 조직의 비대화, 그다음에 업무의 집중도나 포커싱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옮기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갈등이라고, 그쪽 분들이 제기하는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한 얘기가 있으면 저희도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때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의, 학생중심 교육이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어떤 방향이 우리 교육청의 조직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검토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현재의 기구 개편, 조직 개편에 반대하시는 그런 사유를 면밀히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지속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회,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전교조, 교총, 다수 노조들이 공통으로 주장하시는 게 산업안전보건업무 분야에 대한 급식업무에서의 분리거든요. 그런데 뭔가 제가 이분들과 말씀을 몇 번 나눠 봤는데 안전보건업무는 완전히 나와는 별개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사실 상위법상 별개가 될 수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혀 아닙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담당하는 실무자만 따로 있을 뿐이지 그분들도 여기 관련된 업무에 협조를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이 부분에는 법령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분들께 좀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상위법령에 이미 정해진 것 같고 자꾸 교육청이나 아니면 의회와 또는 노조와 협의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는 관계법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거는, 이 업무는 같이 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한테 맡겨놓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산업안전보건 그 업무는 올해 1월 26일인가 다 개정돼서 전반적으로 기술직이라든지 공무직 그러니까 급식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활 속의 안전이라는 것이 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이 됐고 이 부분은 조직이 갖추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작성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의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 조례에 관련해서 그전에 많은 반대의견도 있었고 수정의견도 있었고 아마 많은 검토들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 검토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검토의견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급식정책에 관한 사항은 교육정책국에 남겨두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협력국으로 이관되는 걸로 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규칙 개정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10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수원에 호매실2 유치원 신설을 비롯해서 총 6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으로 취득면적은 1만 6,277㎡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32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경기도교육감이 4월 8일 제출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치원 신설 2건과 학교시설 증축 4건 등 총 6건의 취득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유치원 신설입니다. 수원 호매실2 유치원 등 총 2원의 유치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 면적 1만 395㎡ 추정가액 174억 4,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수원 호매실2 유치원은 총 13학급 256명 규모로 서부 2권역의 공립유치원 취학수요는 2,720명이나 정원은 958명으로 취학수요 대비 1,762명의 정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원은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추진 지역으로 적기에 추진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 고산유치원 신설유치원 건은 총 9학급 166명 규모로 추진되며 고산 1지구 3,083세대 개발 및 기존취락지역 1,177세대 유아배치를 위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광주 고산유치원이 속한 광남권역은 오포읍, 광남동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취학권역으로서 광주시 전체 취원 대상아의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근 유치원으로의 분산 배치가 불가능하여 유아수용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증축 건입니다. 남양주 다산새봄초 등 4교 학교시설 증축을 위한 건물 5,882㎡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157억 9,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다산새봄초 교실 증축은 다산진건지구 개발 사업으로 향후 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실 미증축 시 학급당 평균인원이 40.7명으로 심각한 과밀학급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증축 후 학급당 평균인원은 29.2명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축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포초 체육관 증축은 2018년도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으로 토목공사 및 내진설계 등 3억 5,000만 원의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총 공사비가 21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대아초 및 용문초 체육관 증축공사는 2020년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남양주에서 혹시 담당 나오셨나요? 답변을 직접 들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구리남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세희입니다.
○ 김경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하고도 같이 학부모들 만나서 협의를 했고 합의를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인데 이게 기존의 건물에다가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하고 협의했던 학부모들의 불만이 좀 잦아들었나요? 그대로 있나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잦아들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이대로 해도 그 학부모들한테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여기 지금 특별실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기존 특별실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축을 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 김경근 위원 증축한 데다가 특별실을?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되면 새봄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 전에는? 금년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지금하고 내년까지는 학생 수가 30명 정도 선에서 학급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48학급을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기존의 48학급으로?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거에 대한 학부형들의 불만을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저희가 관리계획상 설계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증축을 하게 되면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하고 2021년까지는 현재 기존대로 특별실을 보통 교실하에서 사용하고요. 2022년 3월부터는 기존 교실에다가 증축분을 합쳐서 학급 수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화장실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화장실도 증축을 하면서 더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 김경근 위원 증축되는 부분에 화장실 신축이 들어가 있는 거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거 차질 없이 잘해 주셔야 학부모들 민원이 잦아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지만 신경 바짝 쓰셔서 이걸 좀 빨리 당길 수는 없나요? 이 기간을.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저희가 사실 당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사전심의 받는 것들이 있어서 그 일수를 합치게 되면 딱 2022년 3월에 증축이 완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게 지금 계획에 보면 68학급이에요. 웬만한 학교 평균적인 학교의 2개에 달하는 학교가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남양주지원청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알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참고 설명자료 첫 번째 보면 수원에 가칭 호매실2 유치원 신설 건이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진행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 4월에 한 번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반려를 받은 바 있거든요. 반려사유가 그 당시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김인종입니다. 작년 4월 제1차 중투심사에서 반려가 됐는데요. 반려된 이유는 인근 호매실지구 유치원 원아 수 정ㆍ현원 현황이 근거가, 서류가 미비했습니다. 이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유치원 원아 수요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대로 마련돼서 제출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그 당시에?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정ㆍ현원 자료가 정원 자료하고 현원 자료를 달리해야 되는데 현원이 정원 자료하고 똑같이 하면서…….
○ 이기형 위원 현원과 정원을 똑같이 해서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네, 실수를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작년 10월에는 2차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부대의견에 보니까 조건부 내용이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근 초등학교라고 하면 수원가온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호매실지구 인근 초등학교가 능실유치원 단설유치원 하나 있고요. 병설유치원 7개 유치원이 있는데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하고 맞물려서 그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정원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여기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수원가온초등학교만 있거든요, 인근에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7개, 가온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촌초 병설, 능실초 병설, 수원가온초 병설 외 7개 병설유치원이 서부 2권역 내 호매실지구에…….
○ 이기형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병설유치원 학급 수 규모는 인근에 얼마나 되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전체 병설유치원 학급 수는 단설유치원 학급 수와 합쳐서 38학급입니다.
○ 이기형 위원 38학급이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증축 부분에서 남양주 다산새봄초 교실 증축 건이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언급하신 학교 같은데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세희입니다.
○ 이기형 위원 이 학교가 처음에 개교한 게 19년 3월이면 작년이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작년인데 지금 보면 바로 또 증축에 들어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당초에 학생 유발률이나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었나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저희가 보통 수요조사는 기존에 했던 곳의 평균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세대당 한 24%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쪽에 다자녀가구 우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35∼45%까지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학생 수가 유입이 돼서 저희가 교실증축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학생 유발률을 24 정도로 봤다고 그러면 24였는데 실제 입주를 해 보니까 35에서 심지어는 45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건데.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수직증축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건물상에는 저희가 증축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확보했고요. 그 부족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증축으로 나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공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유발률을 24%로 계상하면 각종 신도시, 최근에 개발한 신도시들이 특히 그런데 학생 유발률을 인구가 주니까 너무 낮게 봐서 교육용지 확보를 덜 했죠. 덜 하니까 개교하자마자 이렇게 증축되고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학생 유발률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수직증축을 2배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구조 계산이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던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이것도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최대 증축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자랄 것 같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런데 2024년까지는 20개 교실이 필요하지만 2025년부터 학생 수가 또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 이기형 위원 어떤 걸 근거로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학생, 0∼1세부터 취학생들 자료를 다 받아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만약에 학생 수가, 취학생 수가 주는 게 긍정으로 봐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시각적 문제는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다른 도시 보면 줄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여기 입주했다가 또 떠나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젊은 세대가 또 들어와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긴 한데 여기 최초에 분양할 때 다자녀가구 우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학생, 자녀가 많을수록 먼저 이렇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은 현재와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24년까지 증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증축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여지껏 정부나 교육당국의 수요예측은 맞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요. 특히나 신도시에 한해서는 맞은 적이 없어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3차 신도시 개발할 때 저희가 왕숙지구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TF를 마련해서 아예 처음부터 학생 수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교지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새로 택지개발 입주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애초에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교육용지 확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덜 돼서 문제가 된 건데 그러면 신도시 외곽에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관적으로 ‘24년 이후에는 학생이 주니까’ 생각하는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다른 신도시에서 줄지 않은 전례가 있어요. 줄지 않은 전례가 있어요.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대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대형 위주로 계획돼 있던, 허가조건들이 다 완화가 돼서 소형주택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 바꿔주고 있거든요. 일부 오피스텔은 또 주거용이 있어요. 주거용은 반영을 안 하죠, 수요예측할 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조금 반영합니다. 몇 %, 약하게 반영합니다.
○ 이기형 위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업무시설이 안 들어오고 오피스텔이 1만 세대, 2만 세대씩 막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용지가 부족할 걸로 예상될 것 같으면 아예 증축과 동시에 신도시 인근의 인접지역에 교육용지 확보를 한번, TF를 따로 구성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방안을 고려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다산새봄초, 이 건물 지어지는 위치를 보면 체육관 위치가 혹시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교실에 영향은 없나요, 위치가?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 저희가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돼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여주 이포교 여기는 총사업비가 18억 3,000만 원에서 20억으로 약 20%…….
○ 여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윤성규 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윤성규입니다.
○ 장대석 위원 20% 정도 증가했는데요. 증감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윤성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설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하니까 기초가 굉장히 지내력이 약해서요. 저희가 기초를 독립기초에서 팽이기초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 2억이 증가를 했고요. 부대 및 토목공사 해서 1억 5,400에서 3억 5,400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고산유치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소병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소병엽입니다.
○ 장대석 위원 신도시가 만들어진 곳인가요, 이쪽이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소병엽 거기가 고산지구라고 해서 3,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지역입니다.
○ 장대석 위원 유치원별로 어린이집 정원들을 보면 과부족 480명 해서 나오는데 현재 재원율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정원 대비 재원율.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소병엽 고산유치원이요?
○ 장대석 위원 네, 고산지역, 광남권역 유치원들의 정원 대비 현재 재원율 내지는 어린이집 관련돼서 정원 대비 재원율이 나온 게 있나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소병엽 현재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광남권역의 취원 대상아가 한 6,444명이고요. 유치원 정원이 1,064명, 어린이집이 4,90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거는 정원이고 정원 대비 현재 재원하고 있는, 100% 다 차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소병엽 지금 광남권역은,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공유재산심의 오시면서 현재 얼마나 재원 중인지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저는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증축 내지는 신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소병엽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공립유치원은 재원율이 92.3%, 사립유치원은 92.5%, 어린이집은 약 9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약 10%씩은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소병엽 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유치원의 경우는 약 900명 정도가 있는 거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10%가 빠지면 약 490명 정도의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과부족이 마이너스 480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소병엽 지금 광남권역이라는 게 위치상으로는 약 10㎞ 정도의 거리 범위를 포괄하고 있고요.
○ 장대석 위원 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소병엽 10㎞ 정도, 좌우로 10㎞ 정도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고 거기에 현재 그 기준에 공동주택이 개발될 때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정도의 유아 배치 수를 확충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설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호매실 유치원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요. 그런데 부대의견이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근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과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호매실지구, 금곡동ㆍ호매실동지구에 유치원은 7개인데요. 최대거리가 2.5㎞ 정도 되고요. 짧게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 부대의견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아무튼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부분이 40%까지로 확대하는…….
○ 고찬석 위원 아니, 중투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부 부대의견이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지”라고 나와 있어요. 조건부 승인에, 이게 맞죠?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 부대의견에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본 거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 고찬석 위원 지속적으로요? 계속? 언제까지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특별한 학생 수, 원아 수 감소가 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라는 것으로…….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중투심사의 부대의견이라는 게 큰 의견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당연히 있을 것을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달아 줬네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설립 시까지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 고찬석 위원 설립 시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설립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고?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설립 시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에서 40%까지 확대하라는 법이 있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이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조건부 승인에서,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을 달았는데 이 조건부 승인에서 의견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동시에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유효기간이 어디까지냐, 이게 언제까지 시기가 되냐고 혹시 알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답변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여기가 지금 택지지구죠?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네, 택지개발지구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택지개발지구죠. 그런데 이게 토지를 매입하게 돼 있는데, 24억을 주고, 이 토지비용이 지금 24억 7,000 정도 올랐거든요. 만약에 7월 달에 취득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장님, 이 금액의 출처는 어디서 나와서 이걸 매입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인지, 사업자부담금인지, 기부채납인지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유치원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기부채납은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기부채납도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출처는 어디예요? 출처.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출처는 교육시설교부금으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돈으로 매입한다는 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우리 경기도교육청 돈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돈으로 매입하고 하는 건 아는데 그 교육청 비용에서 어느 비용으로 병설ㆍ단설유치원 토지를 매입한 건가를 물어본 거고. 어쨌건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이 언제쯤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추경예산이, 이 이후에.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이 이후에 제2회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언제쯤에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곧 6월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죠?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올해…….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토지매입을 전부 다 7월에 취득한다고 하고 또 광주 고산유치원은 10월에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주의 이포유치원은 9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7월에 이게 추경이 없다고 하면, 8월에는 거의 의회가 없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문서가 맞아요? 맞진 않죠?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계획상에 있는 것으로…….
○ 고찬석 위원 아니, 계획상이지만 여기가 정확히 말해서, 저는 항시 그래요. 정기분을 올리지 수시분을 자꾸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죠? 이거 한번 속기록 봤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기분으로서 만족하는 거지 왜 수시분으로 계속 올리냐 이러는데 지금 6월 달에 추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6월 달에 만약에 추경이 될 걸로 해 가지고 6월 달에 만약에 추경이 된다고 해도 이 토지취득을 7월 달에 할 수 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위원님께서 의결 동의해 주시면…….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부동산계약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수원 여기만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이게 사실은 여러 절차가 혼재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투자심사가 자체 재정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또 예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예산 전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도 찾아봤는데 조금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가급적 정기에 올려라 하셔도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언제 통과하느냐 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언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사실 맞출 수가 없지만 저희가 원칙으로 정한 것이 일단은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한 게 가급적이면 투자심사 이후에 해라. 왜냐하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나서 투자심사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투자심사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셨던 문제.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예산 회기 전에 반드시 통과를 해라, 안건을 제출해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다 만족하기는 어렵고 가급적 이렇게 예산 하기 전에 저희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아까 유치원 토지 확보 재원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다른 초ㆍ중등에 그런 거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하는데 다만 협상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고 때로는 어떤 개발사업자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유치원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한 것도 맞고요. 저는 수시분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수시분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취득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7월 달이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드리는 게 일단 유치원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 고찬석 위원 아니, 토지 취득시기가 7월 달이라고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학교용지로…….
○ 고찬석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뇨, 학교용지로 지정이 돼 있고 유치원부지로 돼 있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산반영이…….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아까 7월 달은 너무 촉박하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고 출처도, 그러면 기부채납도 가능하다 이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빨리 하는 게 나은 이유가 이게 우리는 조성원가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조성원가로 법률상 적용이 안 되면 탁상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땅값이 오릅니다. 사실은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전년도에 학교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그게 조성원가로 공급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가상승이 굉장히 막 했을 때 30% 정도 오르면 결국은 그 전체적인 학교 건축ㆍ신축비용 자체가 30%가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6월 추경을 전제로 아마 여기에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없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다른 건을 짧게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에 미니 초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리초, 한솔초, 백현초가 6학년에 6학급, 청솔초가 8학급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농어촌지역도 학교 소규모화 그 부분인데 학교 공동화, 도심 공동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농어촌지역, 인구 급감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특정학교 문제가 아니라 도심공동화에 따른 소규모학교, 그 학교도 제가 알아보니까 대형아파트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진입이 어렵고 그러면서 그 주민들은 학령인구 아동들은 없고 다 출가시키고 어른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라서 취학아동이 급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인은 파악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폐교라든지 학교 통폐합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방향하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학교가 지금 봐서는, 제가 뽑아본 게 뭔가 하면 학교체육관 건립 때문에 중장기 학생 추계를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는 거의 계속 감축합니다. 더 줍니다, 학급 수가.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도 통폐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이 중에 오리초에 제가 2010년도부터 2년 6개월간 관할 동의 동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하고 “학생 수 적은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걸 같이 협력해서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지역에 20년 장기임대아파트가 있었고 나머지 빌라는 고급빌라였거든요. 그래서 입학 초기에 명단을 뽑아보니까 53명인가 됐었어요. 그러면 2개 반인데 입학할 때는 1개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인근 미금초로 다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아이들 주소를 옮겨서. 입학할 당시에는 1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사실조사해서 말소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태파악만 하고 안 했었는데, 그게 2010년도 얘기인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문제가 뭔가 알아보니까 여기 교사가 9명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교사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학생들한테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그 도시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이 예전에 남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제 기억에 폐교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어떤 대안학교 개념으로 바꿔 가지고 성공사례로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데 이게 전혀, 10년의 세월이 가도 변화되는 건 하나도 제가 느껴지는 게 없더라.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그렇게 했었고 거기 운영위원을 하면서 제가 학교환경개선해서 시에서 예산도 많이 갖다 주고 개선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한테 교사 임용권한도 주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걸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 활성화를 위한 이런 노력이 있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준비됐느냐를 여쭤봤더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냥 의례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학교를 폐교하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 번에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오히려 주변 인근에서 그 학교에 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리초 같은 경우가. 교육여건이 나쁘질 않습니다. 거기 아파트는 비율이 한 30%도 안 되고 나머지는 고급빌라, 굉장히 평형이 크고 이런 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피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큰 문제로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지역의 청솔초는 제 지역구고 그다음에 한솔초나 오리초는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 학교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을 총괄하시는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이 의회 끝난 이후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기회를 가져서 한번 같이 토론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논의 기회를 저도 준비하고 우리 실장님도 준비해서 그렇게 서로 만나 얘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대석 위원 남양주 다산초등학교 좀 하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48학급인데 2024년도까지 68학급까지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쓰셨어요. 굉장히 큰 거대학교가 되는 것 같은데 급식실이라든가 체육관에 관련된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저희가 증축을 하면서 기존 26.5실을 저희가 증축을 하는데 그중에 20교실은 교실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화장실 외 2.5실 정도는 급식실로 사용해서 학생들이 급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체육관은 저희가 좀 어려워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서,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후문을 내서 그쪽에 족구장이나 아니면 배구장, 농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저희가 논의 중에는 해 주는 걸로 일단 그쪽하고 논의를 끝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68학급이면 보통 초등학교의 거의 2배~3배 규모가 될 것 같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 다산새봄초 증축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지금 주변에 다산 진건지구는 한 2만 6,000가구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학교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4개 중에 3개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학생 수 유발률이 너무 커 가지고 주변에 있는 두 학교도 현재 증축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분산배치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택지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학교신설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 장대석 위원 예를 들자면 초ㆍ중 복합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다 끝나신 건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세희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많이 좀 걱정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현장은 역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출석체크, 수업, 과제 처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새로운 시도가 교육현장과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태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사전연습 없이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들에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스마트폰만으로 원격수업을 듣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과 600명 미만의 학교에 대한 열화상카메라 미지원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중단으로 농산물 납품농가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4월에 미집행된 학교급식비는 1,754억 원입니다. 미집행 학교급식비를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 그리고 농협 등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는 용기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창의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학생과 도민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황진희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제영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용성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재무담당관 김용호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ㆍ지역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세희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김인종
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윤성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소병엽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