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
- 7.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 14.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17.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왕성옥ㆍ신정현ㆍ염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김강식ㆍ이애형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은주ㆍ김영해 의원 발의)
-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애형ㆍ조성환ㆍ박태희ㆍ김은주ㆍ정희시ㆍ이영봉ㆍ김원기ㆍ김영해ㆍ오지혜ㆍ김용성ㆍ심민자ㆍ안혜영ㆍ김철환ㆍ신정현ㆍ김강식ㆍ민경선 의원 발의)
-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박태희ㆍ최종현ㆍ이영봉ㆍ이은주ㆍ왕성옥ㆍ권정선ㆍ지석환ㆍ김경일ㆍ이기형ㆍ김영해ㆍ장대석ㆍ박세원ㆍ추민규ㆍ김봉균ㆍ국중범ㆍ정희시ㆍ김은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봉ㆍ조성환ㆍ박태희ㆍ왕성옥ㆍ정희시ㆍ이애형ㆍ김판수ㆍ민경선ㆍ김은주ㆍ김원기ㆍ김영해ㆍ전승희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지석환ㆍ이창균ㆍ최갑철ㆍ김경희ㆍ장태환 의원 발의)
- 5.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김은주ㆍ지석환ㆍ남운선ㆍ박관열ㆍ민경선ㆍ남종섭ㆍ신정현ㆍ유광혁ㆍ유영호ㆍ김원기ㆍ배수문ㆍ오지혜ㆍ김명원ㆍ안혜영ㆍ김경희ㆍ김미숙ㆍ김경일ㆍ이원웅ㆍ최만식ㆍ조성환ㆍ이기형ㆍ박세원ㆍ장대석ㆍ추민규ㆍ임채철ㆍ권정선ㆍ왕성옥ㆍ유광국ㆍ최종현ㆍ이영봉 의원 발의)
- 6.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권재형ㆍ소영환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이영주ㆍ심민자ㆍ고은정ㆍ황수영ㆍ조광희ㆍ안혜영ㆍ김명원ㆍ김용성ㆍ김직란ㆍ최만식ㆍ이은주ㆍ권정선ㆍ정희시ㆍ최종현ㆍ박태희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애형ㆍ의원 발의)
- 8.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애형ㆍ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조성환ㆍ김영해ㆍ이영봉ㆍ심민자ㆍ소영환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철환ㆍ신정현ㆍ김경호ㆍ민경선 의원 발의)
- 9.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정희시ㆍ최종현ㆍ왕성옥ㆍ조성환ㆍ이영봉ㆍ김영해ㆍ지석환ㆍ이애형ㆍ김명원ㆍ정윤경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정희시ㆍ권정선ㆍ조성환ㆍ박태희ㆍ왕성옥ㆍ이영봉ㆍ이애형ㆍ김은주ㆍ김판수ㆍ민경선ㆍ김원기ㆍ전승희ㆍ김경희ㆍ김경호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영준ㆍ장태환 의원 발의)
- 11.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권재형ㆍ소영환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심민자ㆍ이영주ㆍ고은정ㆍ황수영ㆍ김직란ㆍ조광희ㆍ안혜영ㆍ김용성ㆍ최만식ㆍ이은주ㆍ권정선ㆍ정희시ㆍ최종현ㆍ박태희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애형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이애형ㆍ이영봉ㆍ권정선ㆍ왕성옥ㆍ조성환ㆍ박태희ㆍ김은주ㆍ유광혁ㆍ민경선ㆍ김원기ㆍ전승희 의원 발의)
- 13.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정희시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영봉ㆍ권정선ㆍ박태희ㆍ김은주ㆍ김규창ㆍ송치용ㆍ이혜원ㆍ허원ㆍ김지나ㆍ김원기ㆍ장태환ㆍ최갑철ㆍ장대석ㆍ이기형ㆍ방재율ㆍ박덕동ㆍ김경희 의원 발의)
- 14.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애형ㆍ정희시ㆍ유광혁ㆍ전승희ㆍ정윤경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3)ㆍ염종현ㆍ국중현ㆍ남종섭ㆍ최세명ㆍ김은주ㆍ지석환ㆍ김영해ㆍ조성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 15.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조재훈ㆍ김영해ㆍ박창순ㆍ원용희ㆍ김영준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경희ㆍ김미리ㆍ고은정ㆍ황진희ㆍ손희정ㆍ박옥분ㆍ문경희ㆍ조성환ㆍ박태희ㆍ이애형ㆍ김원기ㆍ이영봉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 의원 발의)
- 16.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왕성옥ㆍ신정현ㆍ염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김강식ㆍ이애형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은주ㆍ김영해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와 화장의 증가로 인한 봉안시설의 설치로 인해 국토 훼손과 장묘 수요ㆍ공급상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묘지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대두와 핵가족 및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기인하여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장사제도인 자연장을 장려하고 도민들의 편리 도모와 자연장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로서 자연장지 조성 및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도민의 자연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자연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연장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장은 현재의 장묘문화의 주류인 매장이나 봉안이 낳고 있는 국토 잠식이나 환경 피해가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장법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또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에 따른 묘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자연장 이용의도와는 달리 자연장 실천 간에는 일부 괴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수를 지닌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율 또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하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을 이유로 계속 이러한 문제를 뒤로 미룬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경기도는 심각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함께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묘지로 뒤덮인 경기도의 산과 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자연장은 더 이상 현실과 괴리된 그리고 이상에 치우친 그러한 정책이 아닙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자연장을 장려하며 정착시켜 나갈 때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그 시발점이 되어 선진 지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담긴 입법 취지가 잘 살아나 선진 장묘문화 개선에 힘쓸 수 있고 또 이러한 조례의 통과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17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산지의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면서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장사문화의 확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점에서 별도의 토지나 석물은 필요 없이 골분을 수목, 잔디, 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자연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에서 자연장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장사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자연장을 제도화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연장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사가 증가하고 자연장지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장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설자연장지 조성 등의 시설인프라 구축과 도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이 요청되며 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달성될 수 있는 정책과제로 사료됩니다. 자연장지 조성을 단순히 과거 장사시설에 대한 개선과 변형의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기존 장사시설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장사시설로서의 의미를 더해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녹색성장의 기반, 환경과 문화교육의 장 등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요소가 가미되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면 복지국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연장 조례가, 지금 쭉 입법 취지나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됐을 때 행정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이게 아시다시피 시신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 화장 또 묘지 아니면 매장, 봉안당 또 자연장 이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일들을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되는데 시군에서 그 처리과정 속에 종합적으로 방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별도로 갔을 때의 그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매장을 하든가, 그래서 봉분을 만들고 그랬다가 다시 또 화장을 할 수도 있고 화장을 한 상황에서 또 봉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연장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봉안한 거를 다시 자연장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돌아가는 이런 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안에 장례문화 속에 자연장을 넣어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장례문화에 대한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머릿속에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조례안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식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봉안묘가 많아지고 또는 묘지가 많아지고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 이런 걸 지금부터 자연장으로 해서 좀 국토도 보전을 하고 자연도 보전하면서 장례문화도 혁신을 해 나가자 이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석환 위원님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뭔가 문화를 앞서 나가야 되고 그런 또 선진, 바람직한 문화를 조성할 필요도 있고 또 행정에서 그 부분을 앞장서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법을 만들어서, 즉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으니 여기에 따라와.”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문화적으로, 즉 도민들의 생각 또 일선 시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폭넓은 의견, 공감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지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조례안 또는 법안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회적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또는 시민이나 국민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하나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바라봐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호도를 저희가 한번 201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18년 10월 달이죠.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실지로 자연장이 월등하게 높았냐 또 이런 건 아니었다는 말이죠. 제가 자료에 보면 1,000명 정도, 경기도민의 지역이라든가 성비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해서 1,000명을…….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39.4% 대 37%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 지석환 위원 그 자료는 저도 봤고요. 그런데 사실 문화를 선도하고 뭐 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인식조사 이거보다는 이것이 바람직하니 가자라는 측면에서 법안이든 조례든 그 선언적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도 있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2018년 10월 달에 그렇게 나왔는데 좀 더 자연장이 좋다는 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지석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공론화의 가장 좋은 방법이 조례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처럼 해야만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걸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게 조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다만 그거를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특정하게 자연장만 지금 뽑아내는 거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현재 화장시설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화장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이 필요하면 화장만 그러면 따로 또 뽑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선언적 의미도 좋고 문화를 선도해 가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스텝 바이 스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례는 법이잖아요. 법을 조금 더 공감대 형성하는 속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 지석환 위원 국장님, 이해를 하고요.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용인시 용인 평온의 숲, 의왕시 추모공원, 양평군 하늘숲추모원, 여주추모공원이 10만 기나 되네. 그리고 포천시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수목형, 잔디형 해서 공설자연장지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용인 출신이다 보니까 용인 평온의 숲을 봅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선조 중에 한 분을 묘지에 안장을 했다가 다시 화장을 해서 봉안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들끼리 나오는 얘기는 다시 자연장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호도냐 아니냐 이런 거보다 직접 보고 경험한 거에 의해서는 자연장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경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 그런 인식전환을 어디서 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조례가 강압적인 조례가 아니라, 의무적인 조례가 아니라면 어떤 선도적인 선언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처음에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갈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장문화라는 게 정말 자식 된 도리처럼 돼 있었던 건데 화장을 한다는 게 놀라울 만큼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연장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화장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상황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기하지 않냐.”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따라와라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정안이. 어떤 부분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거는 자녀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전혀 이런 게 안 되어 있을 때는 왠지 도리에 좀 어긋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조례안이 된다면, 물론 여러 측면에서 따지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그러면 다 각각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화장과 매장과 조금 더 다른 자연장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차를 타고 가다가 자리 좋은 양지바른 곳에는 전부 우리가 묘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자연장은 정말 봉분이라는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죠, 봉분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녀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 묘소가 있어요, 부모님들 묘소가. 그런데 이다음 대에는 거기까지 찾아갈까? 그것도 저는 의문스럽기도 하고 만약에 찾아간다고 해도 거기에서 묘를 찾기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산속의 길이 자꾸 바뀌면서 저도 찾아가면서 좀 ‘여기였나?’ 이렇게, 자주 안 가는 곳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연장이라는 부분으로 묻어나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선택할 때도 죄책감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줄 수 있어서 법적으로 그리고 크게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문제가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하나가 자연장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아시지만 봉안담, 봉안당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장만 특별히 더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게 되면 약간의 불평등의 문제는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조성환 의원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시군 직원도 포함하고 일부 전문가도 모시고서 3월 달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에서 다수 참여자들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그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다시피 인식 전환이 덜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도민들이 그걸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더 베이스가 그러니까 기초, 베이직이 조금 깔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자연장이 좋아.”가 아니라 조금은 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정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전체적으로 깔리면 하기가 좀 쉽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토론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오신 분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저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층으로 갔을 때는 그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선택의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이 앞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한다든지 산림녹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부분도 자연장이 정말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100%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죠.
○ 권정선 위원 100% 되는 건 검토를 해도 한 100년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까지 검토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정말 봉분이라든지, 저희 집도 화장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도 어쨌든 토지를 잡고서 하는 문제이고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매장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줄어드는 것 외에는 그게 또 봉분으로 서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고 후세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이쪽이 훨씬 더 선택 여지가 많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마지막으로 자연장이 따로 나와도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굳이 너무 틀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제가 드려도 될까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가 간담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간담회를 주재한 의원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행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신 부분이고요. 중앙 정책에 자문을 해 주시는 전문가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이나 정책을 추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도민들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관점에서 다소 행정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원하고 방향이 맞다고 하면 그걸 극복해 내는 게 여태까지 보여준 경기도의 정책이고 이재명 지사의 추진력이었거든요. 그런 추진력에 또 도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그러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다만 그러한 의지의 실현이 아직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공감을 형성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석환 위원님이나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별도의 조례를 부정적으로 국장님께서 어제 사전검토 때 얘기를 하셨어요. 제정이 아닌 개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업무가중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첫째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개정이든 제정이든 전반적으로는 자연장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인식의 척도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게 가장 아쉽고요. 그다음으로는 아까 종합적인 사망자 처리, 우리가 장사문화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행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별도로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 박태희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있는 벽제 장사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안에 자연장에 대한 홍보부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연장을 권장하는 홍보죠.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연장에 대해서?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도 장묘문화가 지금의 봉분, 예전에 우리가 유교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는, 선조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의 봉분문화였다면 지금은 그게 많이 변화되어 있고 봉분보다는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봉안시설도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좁은 공간에 과연 잘 모실 수 있나 그런 걱정도 들고 앞으로는 자연장을 우리가 공원화시켜서 외국의 사례들처럼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걸 좀 더 별도의 조례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개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솔직히 말씀해서 무엇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화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신처리부터 시작해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서 하나의 법률 안에 그게 모두 담겼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일선 행정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 법 봐야 되고 저 법 봐야 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종합적으로 또한 상위법인 장사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되어 있고 시행령도 그렇고 그래서 쭉 그렇게 부분이 유기적으로 나와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까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 단순히 고생하는 건 저는 관계없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도민들이 행복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걸 어렵게 가면 오히려 3개, 4개를 할 수 있는데 2개밖에 못 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조금 더 숙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 장사문화를 특히나 자연장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조금만 더 숙의했으면, 지금 그렇게 한두 시간, 하루 이틀 굉장히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금 숙의과정을 거쳐서 공감대 형성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오히려 공청회나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 박태희 위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성환 의원님의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 발의에 있어서 취지에 대해서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럼요.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많이 고생하시고 연구하셔서 나오신 건데 아직 저희들이 같이 공감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히나 도민들.
○ 박태희 위원 그 공감대라는 건 지금 자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자연장 포함해서…….
○ 박태희 위원 아니면 업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둘 다 마찬가지죠.
○ 박태희 위원 둘 다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박태희 위원 그럼 일단은 그 조례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시는 부분이고 다만…….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게 일선 시군에서 또 시군 조례가 만들어져야 돼요. 시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은 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조금 숙의해서 시군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논의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것도 강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도요? 이게 지금 권장을 하는 거지 강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실제 현장에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아까도 중간에 말씀하신 게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저도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고 또 조성환 의원님께서도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장묘문화를 바꾸기 위한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연장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일단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정을 통해서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저께 조성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별도의 조례에서 담을 내용과 개정에 있어서의 내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조례로 해서 이걸 정말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자연장묘문화에 대해서 좀 더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앞장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전혀 이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시는 부분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조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조성환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이 조례를 만드신 중요한 목적이, 물론 여기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연장을 장려하고 권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조례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의원님의 정말 분명한 목적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성환 의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고향 선산에 계시는 할아버님을 제 가까운 지역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장을 하고 그 이장한 곳에서 장묘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봉분과 자연이 훼손되는 상태에서 중단이 돼 있었고 그 부분들을 가족들이 회의를 한 결과 “그러면 어차피 법에도 30년, 60년 봉분은 이제 못 하고 다 자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도가 돼 있는데 좀 미리 앞서서 상고를 하자.” 이러한 의논들을 하면서 제 경험에서 고민을 쭉 해 왔던 겁니다.
○ 왕성옥 위원 하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 조성환 의원 네, 이런 고민들을 주변에도 알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자녀들에게 과도한 장례비용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가려면 사설밖에 없고. 그래서 공설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최근에 그렇게 모신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설은 만족을 못 해요. 두 번째 질문인데 공설은 제가 100만 원 들여서 다 했습니다. 사설은 1,000만 원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설에서 “우리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난립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어로써의 별도의 조례 조항이 있는지, 없으면 향후 어차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 부분까지도 더 조례안에서 법으로 방어막을 형성해 주면서 조례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조성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그래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고요. 기존에…….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의원님, 공공성이란 기존에 공유지 그다음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 조성환 의원 네, 그리고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이런 사설업체들을 평가하고 정리할 부분들은 행정의 책임이다, 그런 부분도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기존에 지금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개정안으로 넣자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도지사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자연장에 대해서 책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말 부담스러운지, 이건 부담스러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빠진 게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역으로 제안하신 개정에서 빠진 건 뭐냐 하면 자연장의 장지 조성ㆍ운영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자연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그다음에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갈등 조정방안 이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역으로 저희에게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갈등 조정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예견되는 사립이 운영하는 장지와 공공이 운영하는 장지의 갈등이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마련되면 더 많은 갈등이 증폭될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역으로 집행부가 저희 의회한테 제안해 주신 이 부분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개정을 요구하신다면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사실 몇 가지 더 찾아냈는데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짧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조성환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6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이것저것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검토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조금 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전자에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자연장의 인식의 척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장사문화가 하나의 조례안으로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인식의 척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에 관련한 데이터를 조사한 수치를 보셨나요, 국장님은?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
○ 복지국장 이병우 선호도 조사는 저희가 해서 39%, 37% 이런 것들 나온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장 선호도가 39.4%, 봉안당 선호도가 37% 또 유책 부동산 이런 것들이 20몇 %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건 어디에서 조사를 한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줘서.
○ 이영봉 위원 경기도에서 언제 용역을 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2018년 10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최근이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이영봉 위원 최근인데 여기에 조례 검토보고서에 보면 선호율이 한 45.4%로 자연장이 나타나 있어요.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수목장이 44.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물론 용역을 거쳐서 2018년 10월 달에 우리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셨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충분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조금 전의 데이터지만 2011년도 보면 359개에서 2015년도에 사설, 종교시설, 법인 다 포함이지만 이게 1,463개로 느는 추세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우리 조성환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부분들이 저는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근거 있는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취합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데이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조사한 그 데이터에 의하면 자연장이 아주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선호도가 비슷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공설 장사시설 추진현황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봉안시설이 7개, 자연장이 6개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금만 시간을 갖고 논의를 조금 더 해서 중지를 모아보자. 그리고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비한 사항도 좀 집어넣고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장지, 저는 일단 국장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개인적인 성향과 추세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인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적용을 시키고 또 이 문화가 맞다면 이 문화를 어떻게 더 권장시킬 것이냐 또 그러면서 그것에 가는 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의 문제점 때문에 좀 더 촘촘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나가자는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완벽하게 그걸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맞다면 가면서 생기는 중간중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해결하고 가고자 하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지 않다라면 안 가야 되지만 맞다면 첫발을 디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성환 의원님이 지금 세워놓으신 이 제정조례안을 보면 아까 말한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갈등조정사업도 크지만 큰 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가면서 하나하나 보완해서, 우리가 이걸 제정을 했다고 해서 개정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중간중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첫발을 디디는 게 숙고하는 시간 해도, 우리가 첫발을 디딘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법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한다는 숙고의 시간 그것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여유를 갖는 게 낫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은, 어느 게 효율적일까요,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가치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법을 제정하면 이 법이 사실은 살아있는 법이 되고 실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제정에 있어서는 정말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최근에 우리 재난기본소득 부분처럼 정말 재난상황이어서 긴급한 그런 상황이면 정말로 아주 조급하게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뭐 길게 끌어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긴급하고 굉장히 위중한 거라 이 법이 지금 이 부분이 꼭 빠지면 절대 안 되고 완전 방향이 틀어지는 거라면 저는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긴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를 형성하는, 주도해 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 숙고의 시간을 앞에 갖느냐 뒤에 갖느냐의 차이인데 그런 점에서 이게 아주 응급상황이고 정말 낭떠러지 옆에서 하나 삐끗 잘못하면 이게 완전 방향이 틀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첫발을 디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문제에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의 의견이나 또 우리가 장례문화에 대한 추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자꾸 뒤로 미루는 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국장님하고 또 조성환 의원님하고 저랑 몇 분 잠깐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관해서 서로 이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보면서 저는 정말 진지한 토론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하고 있다. 진지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토론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중요한 조례들을 한 1~2년 사이에 해 왔습니다만 오늘도 이 조례안은 하나의 장례문화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조례안이고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들이 교환되는 이 자리라서 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행정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정치는 아니죠. 또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치고 또 그 정치를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조성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행하겠다 그리고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원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천착해 주시고 또 시군, 전문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5월 중에 한 번 더 숙의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인내심을 갖고 흔쾌히 이해해 주신 조성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그리고 시군과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애형ㆍ조성환ㆍ박태희ㆍ김은주ㆍ정희시ㆍ이영봉ㆍ김원기ㆍ김영해ㆍ오지혜ㆍ김용성ㆍ심민자ㆍ안혜영ㆍ김철환ㆍ신정현ㆍ김강식ㆍ민경선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청년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례는 대부분 특정한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안에 개별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정책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시 연간 청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별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2호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다른 청년 관련 조례의 사업을 포함하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청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청년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다른 청년 관련 조례의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9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석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간 복지영역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정책적으로 지원이 미비하였던 청년들을 복지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최근 들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다수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 조례의 위상과 기본적인 역할은 개별 조례의 상위법으로서의 위상과 개별 조례의 방향과 운용을 설정하는 기본지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면서 기존의 청년 기본 조례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청년 기본 조례에 계획수립, 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다른 청년 조례의 사업 등을 경기도 청년정책 계획에 반영하고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석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타 청년 관련 조례에 규정된 청년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지석환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더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조금 궁금한 것은 기존에 우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9조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 중의 하나가 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아예 계획 수립 전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라라고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 지석환 의원 그냥 제가 해도 될까요? 그 청년정책위원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의견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랬을 때 먼저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청년정책위원회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있지 않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정책 안에 이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9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50인 이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몇 명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가 몇 명이고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 몇 명인지.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이고 그중에서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마흔다섯 분이시죠. 근데 현재 현원은 48명으로 당연직 5명, 위촉직 마흔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비율로 말씀하신다면 당연직 다섯 분에, 그러니까 위원 정원 50명에 당연직이 다섯 분이기 때문에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9조4호에 보시면, 3항하고 4항에 보시면 당연직에 기획, 경제, 도시주택, 복지, 여성, 문화 해서 관련 실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을 다 위촉직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성을 하신 건가요? 당연직이 아닌가요, 이분들은? 그리고 청년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우리 청년복지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직 위원으로 실국장님이 다섯 분이 되어 있고요. 위촉직 중에서 도의원님들이 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 조례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율을 여쭤본 건 사실은 이게 결정을, 그러니까 심의할 때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적절하게 반대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립하는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15인 이내로 해서, 청년을 15인 하고 나머지 35인을 집행부의 입장이 조금 더 선호적인 사람들로 쭉 구성이 돼 버린다면 사실은 청년들의 목소리는 3분의 1뿐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거나 의견을 뒤집기란 굉장히 어려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청년위원회가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조항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비율도 저는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주셔도 좋고 국장님의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 지석환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시행일이 6개월 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규정한 거 외에도 많은 부분, 용어도 다시 개정이 돼야 돼요, 6개월 시행 이후에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만 일단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의 권한 또는 다른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권한들을 다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회의에 들어가서 계속 봤던 결과는 일단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보강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이 부분 논의하면서 다음번에 개정을 한다면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넣자 그래서 뒤로 미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약간 뒤로 미뤄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과연 대의기관의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참 어려운 얘기라서 심의를 하는 그 정도 기능에서 일단은 지켜보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게 지금의 개정 목표였고요.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정원 마흔다섯 분 중에 청년들이 스물다섯 분이 위촉돼 계시고요. 다만 최근에 두 분이, 군대를 간다든가 연락이 잘 안 돼서 두 분이 지금 안 계셔서 스물세 분,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청년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역을 대표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연령을 대표하고 있느냐, 성별을 대표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담겨지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박태희ㆍ최종현ㆍ이영봉ㆍ이은주ㆍ왕성옥ㆍ권정선ㆍ지석환ㆍ김경일ㆍ이기형ㆍ김영해ㆍ장대석ㆍ박세원ㆍ추민규ㆍ김봉균ㆍ국중범ㆍ정희시ㆍ김은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태희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발생 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도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예외적 단서규정으로서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태희 의원님 등 19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야기된 경제적 위기로 인한 대내외 충격에 따른 경제하방 요인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청년들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향후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발생 시 제도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 및 개정의 필요성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조치로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충분히 거치는 등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발생 시 청년들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서 당초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설정한 본질적인 목표와 이유를 고려한다면 분기별 고정지급 이외에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발생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급 기준일 현재” 이것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 기준일 당시에 경기도에 적을 두지 않고 있어도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거 바꾸는 것이?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3년간 계속 근무하고 그다음에 합산해서 10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신청 당시에 경기도에다 적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급 기준일 현재” 이거를 삭제하는 거하고 그대로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이병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급일 현재”라는 표현을 삭제하게 되면 ‘나는 생일이 언제여서 10월 1일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해.’ 이거였었잖아요. 이거였었는데 그거를 삭제함으로써 금년도, 예를 들어서 2020년도다 그러면 20년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10월 달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 김영해 위원 그럼 이게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올해 생일이 10월이면 올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런 개념입니다. 향후에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 김영해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더 행정상으로도 편리하게 바뀌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청년들의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하는 청년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영해 위원 그렇게 된다면 만 24세에서 ‘만’자도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아니고 그 해당 연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만’자를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인고 하니 우리가 한국 나이로 치면 ‘만’자를 안 넣게 되면 24세가 23세인지 25세인지 헷갈려버리니까.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런데 ‘만’자가 들어가면, 만 24세가 되려면 생일이 지나야 만 24세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문구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그 해의 연도에 만 24세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12월 22일 날 만 24세가 되면 1월 1일 날 신청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만 24세가 되는 해에 이렇게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지 문구상으로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 24세에 해당하는 해’ 그런 문구가 들어간다면 몰라도 “지급 기준일 현재”를 빼고 ‘만’자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 조성환 의원 그 문구를 빼고 한번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거는 논의하셔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 조성환 의원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는 의미의 당해연도에 속하는 걸로 둘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원활하게 문구를 좀 명확하게 하려면…….
○ 위원장 정희시 제 생각에는 이 개정은 시급성이나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일 현재”가 아닌 시점에 먼저 지급한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 문구를 빼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시급성에 관련된 거는 제6조를 지금 개정하는 거고 제5조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쭉 적용이 되는 조항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문구를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 지급하는 부분은 말씀이 맞고요. 앞에 부분은 “지급 기준일 현재”를 삭제하는 부분은 아직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적용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내년에 시행할 때를 염두에 두고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올해 시행을 하든 내년에 시행을 하든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 ‘만’자가 “지급 기준일 현재”를 빼면서 ‘만’자를 그대로 두는 거에 있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만 24세가 되는 당해연도” 뭐 이런 말이 들어가든가 해야지 좀 더 명확한 문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올해까지,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정책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세요. 지금 이 건은 제 생각에는 필요하면 잠깐 한 5분간 나중에 정회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기존 청년 조례, 현행 조례로 지금 지급하면 미리 지급할 수 없는 거죠, 각 시군에서?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할 수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시작 안 한 게 아니라 이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기본소득을 미리 드립니다.” 이래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서 벌써 이게 시작이 됐어요, 시군에서.
○ 복지국장 이병우 2분기 것은 현재 2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문제없습니까?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거는 미리 받아도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돌고 있어서.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1/4분기나 2/4분기는, 현재 4월이니까 2/4분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행 조례 그대로 해서 지금 적법하게 나가고 있고요. 나중에 3/4분기 게 이제…….
○ 최종현 위원 3/4분기 게 미리 당겨주는 건가요, 그러면? 2분기에, 1분기에 당겨줄 수 있다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3/4분기도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5월 달 정도에 하려고 하거든요. 접수받고.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잘, 저희가 항상 보면 조례가 되기 전에 사업 시행된 것들이 꽤 있어요. 지금 정책 중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례가 통과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지켜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조례를 검토하면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조례하고 또 집행부 정책하고 서로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견에 대해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회의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봉ㆍ조성환ㆍ박태희ㆍ왕성옥ㆍ정희시ㆍ이애형ㆍ김판수ㆍ민경선ㆍ김은주ㆍ김원기ㆍ김영해ㆍ전승희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지석환ㆍ이창균ㆍ최갑철ㆍ김경희ㆍ장태환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장애인은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생활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이 자립하고 생활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고령장애인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고령화의 흐름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장애인은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향후 고령장애인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8년 11월에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장애인 관련 각종 정책보고서 검토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서 이 조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이 도내 수많은 고령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희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24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내에서의 문제이기보다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개입을 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행 장애인복지제도하에서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제도하로 포함되지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고령장애인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입법적으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장애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과 일문일답을 통해서도 우려하고 염려한 부분을 질문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보니까 고령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빠져 있어서 정책 중에서 장애라는 그 부분으로 계시다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노인장기요양 그런 부분이 적용돼서 훨씬 더 혜택이 줄어드는 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라 했었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정책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한 것을 꼭 수립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고령장애인의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나요? 없으면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많은 복지정책을 함에 있어서 촘촘히 살펴본다라고 해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의 복지가 빠져 있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고령장애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고령장애인의 대상을 보니까 65세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고령을. 그런데 저는 이걸 하면서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하자면 장애인들의 고령은 좀 더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와 더불어서 노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복지가 겹쳐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60세라든가 61세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 보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장애인과 더불어 노인복지로 같이 겹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장애인이 치매가 왔다든가 이랬을 때는 노인법을 못 받더라고요. 그 연령대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고령장애인을 65세로 해야 하는지, 이걸 좀 더 폭넓게 장애인에 한해서는 나이를 융통성 있게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걸 국장님인지 최종현 의원님인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장애인 고령화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50세나 45세까지도 인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법적으로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65세를 기준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경기도 자체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고령에 대한 연령을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저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 고령장애인 관련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이런 조례가 근거가 돼야 우리가 고령장애인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노인으로 가버리면 노인장기요양, 그동안에 장애인 쪽에서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던 분들이 노인장기요양으로 가면서 그 시간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또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이렇게 여덟 가지로 나열했습니다마는 아마도 법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마음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인장기요양 관련된 그런 복지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정부에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김은주ㆍ지석환ㆍ남운선ㆍ박관열ㆍ민경선ㆍ남종섭ㆍ신정현ㆍ유광혁ㆍ유영호ㆍ김원기ㆍ배수문ㆍ오지혜ㆍ김명원ㆍ안혜영ㆍ김경희ㆍ김미숙ㆍ김경일ㆍ이원웅ㆍ최만식ㆍ조성환ㆍ이기형ㆍ박세원ㆍ장대석ㆍ추민규ㆍ임채철ㆍ권정선ㆍ왕성옥ㆍ유광국ㆍ최종현ㆍ이영봉 의원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은주 의원님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인적ㆍ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도지사의 책무규정으로서 중증장애인을 전담하기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여 시설의 중장기적인 확대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 실태조사 후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전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제1호에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명도 기존의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8년 12월에 도내 장애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들을 모시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해에는 도내 장애인과 가족들의 소망을 담아 조례안을 발의한 결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지혜를 모아주시고 판단해 주신 덕분에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복지과의 담당자가 바뀌었지만 당시 조례 협의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일관된 논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추진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였으며 결국 당초 원안에 규정되었던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양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우리 도에서도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관철시키는 데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저를 설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안에 도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반영된 것 같아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협의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기보다는 함께 고심하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이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장애인복지과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의 이러한 그간의 노력과 진심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전해져 지난 1년 전 본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처럼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은주 의원님 등 31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영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법정 장애인 이용시설이며 대다수는 중증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들이 학령기 졸업 이후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시설의 운영 형태와 서비스 내용 등의 시설ㆍ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담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개정 배경 및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영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 시설의 협소로 인하여 운영자나 이용자가 원하는 공간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설치 위치와 이용대상의 기준 등에 있어 세심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사업추진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사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많이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한 말씀…….
○ 김영해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들이 인력배치 기준이라든가 인건비 기준을 못 맞춰주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거를 공청회 하면서 도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서 각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시군에서도 인력배치라든가 인건비 기준을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주간보호시설을 도에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준비했던 건데 집행부 쪽에서 도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일관적으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때 설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생교육센터 준비하면서 사실 평생교육센터가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 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최중증이 아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향을 틀다보니 그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설치하게 되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어느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갈 곳이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설치 기준을 넣었습니다. 다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 복지국장 이병우 저기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에게도 관심 가지시고. 감사드리고 다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저희가 전국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를 보면 발달장애인들의 79%가 대부분,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79%고 그다음에 또 장애 정도가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봤을 때는 무려 98%가 장애 정도가 심한 걸로 나옵니다. 즉,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중증이다. 대부분 중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만 이 조례사항의 제5조에 보면 특별히 5조2항1호에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이 앞에 부분에다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추가 종사자를 포함한 시설”이라는 말을 별도로 좀 집어넣어서 이 부분이 조금……. 굳이 이걸 안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
○ 김영해 의원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김영해 의원 과장님하고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게 된 것은 최중증장애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물론 기존의 등급제 폐지되기 전에 1~3급의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자해 행동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 1 대 1 케어가 필요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최중증이라는 장애인을 분류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정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행규칙으로 따로 평가지표를 만들든 해 갖고 넣자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 4명당 사회복지사 1명 해 갖고 4 대 1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최중증장애인분들은 4 대 1 매칭해서 돌볼 수가 없습니다. 돌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1 대 1이나 최대 2 대 1 매칭은 해 줘야 돌봄 수행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추가인력이 필요한 거죠. 4 대 1이 아니라 2 대 1 매칭이니까 한 2배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조례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 중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중증 환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거부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조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고 또 지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1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의 제정목적은 현재 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한 각 부서별로 장애인복지 정책들을 분산 추진함으로써 초래되는 체계적 관리 부재나 중복지원 등의 여러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체별 역할 분담을 확립하여 정책효과의 극대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안은 제8장 본칙 47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규정하는 기본이념 조항입니다. 제3조는 장애인과 장애인 정책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도지사의 장애인 정책 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할 것을 규정한 도민의 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7조에서 제12조는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차별금지,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 23조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 27조는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에서 36조는 장애인복지원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7조에서 38조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39조에서 제44조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5조에서 47조는 부칙 조항입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세부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동 조례안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각기 다른 장애인복지 지원대상에 따른 계획수립ㆍ시행,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때 장애인복지의 중심축이자 방향을 정립시킬 수 있는 기본 조례의 부재로 인해 분산적ㆍ개별적으로 일관성이 없이 제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 시 종합적ㆍ체계적인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 정책은 부서별, 분야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어 각종 사업 수행의 주체별 역할분담 등 정책효과의 극대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조례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기본조례안은 기존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조례의 위임사항을 기본조례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장애인복지 통합서비스의 안내 및 예산 중복지원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지사와 집행부가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역할과 목적이 정말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자료 7쪽에 보시면 제5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 경기도 조례 중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같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건가요? 폐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시고 이걸 통과를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 왕성옥 위원 다음 회기 때 폐지안을 내실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규칙에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왕성옥 위원 보통 이런 거 하실 때는 동시에 내시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아마도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중복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거를 폐지한다 하셔도 간극이 있을 텐데. 물론 정기회가 연 1회여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오늘 제안한 부칙 제4조에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폐지 조례, “폐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거 동시에 폐지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새로 구성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위원회를 승계해서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승계해서…….
○ 왕성옥 위원 승계해서 하시는 걸로.
○ 복지국장 이병우 네, 필요한 대로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7장과 관련해서 드릴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별화, 사업화되어 있는 조례들을 아예 총괄로 묶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일들을 정리해서 실행하겠다 이런 목표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을 만드시면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시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신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조금 가르마를 타야 될 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모법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설립돼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경기도 조례, 장애인 기본 조례에 담겨져 있는 모든 역할들을 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국제협력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미 경기복지재단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제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재단하고, 복지재단의 장애인파트 업무하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만들어질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좀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 종합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행, 집행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줄여서 누림센터라고 하잖아요. 누림센터에서 실질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 경기복지재단은 일종의 헤드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만으로는 장애인 업무를 그 안에서 도저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누림센터에서 나름 역할을 계속해 왔었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향후에 장애인 관련해서, 저는 이 누림센터가 현재의 기구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의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확대해서 조사나 연구나 다양한 시도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허브역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앞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9조의 7호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개발ㆍ관리 및 보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료나 연구나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 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따로 하고 있다면 이건 예산의 비효율성이고 중복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국장님이 다 통괄을 하시는 업무시니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호부터 8호까지의 사업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조례에 넣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몰아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과연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언뜻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상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들, 그러니까 1호부터 8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단체, 결국은 경기도 업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저희가 인식이 안 되고요. 다만 민간단체 부분은 민간에서 기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몰아주기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왕성옥 위원 예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하는 조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해 왔던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누림센터로 향후 갈 가능성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확대되고 많아진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탁기관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2년, 3년 그다음에 재위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다 끝나는 지점에서 종합지원센터로 다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건 지금 민간에 주는 위탁사업을 저희가 다 몰아서 누림센터에다 주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누림센터에서 일을 하실 때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단체에 드리는 사업을 여기에다 드리겠다는 취지와는 좀 다른 경우…….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말을 바꾸신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되는 일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을 하셨잖아요, 민간단체에.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즉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민간위탁했던 사업들을 다 누림센터,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터로 몰아서 더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문이거든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저희는 그럴 의도로 지금 이걸 마련한 조항은 아닙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법이란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없는 조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
7.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권재형ㆍ소영환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이영주ㆍ심민자ㆍ고은정ㆍ황수영ㆍ조광희ㆍ안혜영ㆍ김명원ㆍ김용성ㆍ김직란ㆍ최만식ㆍ이은주ㆍ권정선ㆍ정희시ㆍ최종현ㆍ박태희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애형ㆍ의원 발의)
(12시3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왕성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재형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중 신선식품에 대한 용어 정의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상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질병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부식품 제공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4호에 신선식품에 대한 정의에서 가공식품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4호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 건강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신선한 먹거리가 좀 더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부식품 제공대상자인 취약계층은 먹거리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먹거리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추진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특성이 고려된 가운데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확립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재형 의원님 등 27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신선식품의 기부가 실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용어의 개념이 가급적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 중 신선식품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공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인정되며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입법형식상 조례로 정할 내용의 대강이나 기준이 제시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사업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규정형식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상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난히 따뜻한 조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눔의 문화를 함에 있어서 또 그냥 필요 없는 것이 아닌 꼭 나에게도 필요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고 그런 일들을 왕성옥 의원님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보면 4조인가요? 2조4항인가……. 4조에 4항인가요? 보면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여기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 이용자의 특성”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건강상태를 넣은 이유와 또 건강상태는 어떻게 파악을 할 건지 이런 게 잠깐 궁금해서 왕성옥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왕성옥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상태라고 하는 건 보건 쪽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점에 따라서 건강상태가 대분류를 하면 ‘양호하다’, ‘중간이다’, ‘하위다’라고 하는 이런 건강상태를 저희가 기준점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고려해서 그동안은 사실 기준이 뭐였냐면 소득이 저소득이냐 생활보호대상자냐 이것만 가지고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마켓에서. 그런데 기부식품법에 근거한 마켓이, 이름이 뭐였죠? 푸드마켓. 죄송합니다. 푸드마켓에 가면 소득만 기준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었어요. 구매가 아니라 우선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 사실은 소득이 같더라도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좋거나, 가족이 많거나 아니면 1인 가족이거나 이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면 조금 더 우선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먼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신선식품은 거의 없어요. 신선식품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구매 대상에서 먼저 손이 가는 거라서 그다음에 좀 늦거나 아니면 이러면 구매를 하기가, 가져가기가 참 어려웠던 이런 현실에서 기준의 다양성을 가져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우선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기준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내책자에 서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질병이나 가정형편이나 가족구성원 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서식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하면 왕성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두 분의 답변 때문에 제 의문점이 싹 풀렸고요. 정말 이게 좀 더 좋은 조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건강상태가 왜 들어갔고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고 사러 오는 사람한테 이걸 판매자가 그 순간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실행점에 되게 의문점을 가졌는데 지금 이거의 취지와 또 국장님이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해 준 것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될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애형ㆍ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조성환ㆍ김영해ㆍ이영봉ㆍ심민자ㆍ소영환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철환ㆍ신정현ㆍ김경호ㆍ민경선 의원 발의)
(12시48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숙인 관련 정책이나 논의에서 여성 노숙인은 거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으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소외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노숙상황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숙 생활 가운데서도 성폭력 및 신체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함께 사회적 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숙인에 관한 인권 및 권익 향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상위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도지사가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6호에 계획 수립 시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호에는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여성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시 여성 노숙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의 노숙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있는 줄도 모르는 문제이거나 극히 소수여서 별도의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만한 문제로 취급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 노숙인은 한 개인으로서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각종 차별과 폭력을 총체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내에서 여성 그리고 노숙인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에서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7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질적으로 여성의 노숙은 극심한 가난, 가정으로부터의 폭력이나 외면, 건강상의 문제, 사회서비스로부터의 소외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노숙인은 한 개인으로서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각종 차별과 폭력을 총체적으로 겪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 노숙인은 노숙 생활 가운데에도 성폭력 및 신체 폭력을 감당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각종 조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를 찾기 위하여 남성 노숙인과의 성매매를 감수하며 이로 인하여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성인지적 노숙인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률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여성 노숙인이 상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성폭력, 성매매, 임신, 낙태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젠더적 관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상위법의 범위에서 개정이 가능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성 노숙은 흔히 비가시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시 얼마나 이들을 잘 포착하여 파악하느냐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김은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노숙인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자활시설이라든가 재활요양시설, 쉼터 이런 거 포함해서 21개 정도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21개. 혹시 거기에 남녀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재활요양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남녀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나머지 시설은 그냥…….
○ 복지국장 이병우 일부 좀 미비하죠. 예를 들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수원하고 의정부에 있는데 의정부에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원에는 그게 없어서 만약에 오시게 되면 임시 주거할 수 있도록 여관이나 이런 곳을 가게 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또 의원님이 어렵게 조례안을 만드셨으니까 이 조례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계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서 좋은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정희시ㆍ최종현ㆍ왕성옥ㆍ조성환ㆍ이영봉ㆍ김영해ㆍ지석환ㆍ이애형ㆍ김명원ㆍ정윤경 의원 발의)
(12시5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검진을 필요로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될 때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가 입원이나 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기업들은 자체 내규를 통해 병가를 규정하고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고 자신의 건강 때문에 입원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생계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급병가의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지금, 근로취약계층에게는 본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지원이 절실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사수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은 건강검진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할 때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휴식이나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1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취약계층에게 병가를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기업들은 자체 내규 등으로 병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반면 저소득 근로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근로취약계층은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건강검진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을 해야 할 때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휴식이나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지원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조례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급병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제노총과 국제상공회의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 세계 노동계, 재계 단체들이 유급병가 보장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같이 근로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또는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 위협을 초래할 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 타 국가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권정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국장님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행과정에서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신설되는 6조3에 근로소득자, 저소득 근로소득자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은 이게 통과가 되면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절차상. 그렇게 하고 현재 아시다시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 무급병가로 인한 한시적 소득공백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병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무급병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조례에다가 무급이란 말을 넣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는 건 그건 그 기준을 따르면 된다라고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저소득 근로소득자 이게,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금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저소득 따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 근로소득자. 그러면 이 저소득 근로소득자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내는 갑근세를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일선에서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명확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중위소득 9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90% 이하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조례를 참고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항목을 집어넣겠다는 거니까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90% 이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면 되는 거고요.
○ 왕성옥 위원 영세 자영업자는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 왕성옥 위원 어떻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소득을 보면 되는 거니까.
○ 왕성옥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연 매출로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 왕성옥 위원 소득. 실제로 가져가는 신고된 소득.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경우 사실은 이게 긴급복지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도 맞이해서 소득이 확 절감된다든지 30% 떨어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모법이 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이런 근로소득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소득, 기준중위소득 90%라든지 이것보다도 저는 훨씬 더 다양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법을 그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한 20% 선에서 조금 더 적극적 조치를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조금 넓혀야 된다. 예를 들면 기준중위소득 90%가 아니라 100%로 한다든지 저는 이런 허용성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충분히 공감하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긴급 시에는 저희가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자체 심의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의 벽을, 담을 허물고 있어요. 자체 판단해서 정말로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어려운 분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90%니 몇 %니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재산이나 소득이나, 통장의 계좌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 얼마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이 이것을 개정하신 이유도 그거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자가용이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자가용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고 그다음에 푸어 하우스, 집은 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또 복지사각지대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조금 더 넓게 허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우리 권정선 의원님께서 정말로 저소득주민이라는 부분 대상은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해 주셔서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정기준이라든지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절차나 다른 문제로 잘 지급을 못 받고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추경 관련해서 긴급지원으로 500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죠, 지금 시군에서? 완전히 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전부를 포함시켰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고개를 끄덕임)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그거 말고 소상공인이라든지 갑자기 어려워서 실직상태에 빠진 10만 가구, 10만 명 50만 원씩 그 예산은 집행되고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하고 우리 경기도가 매칭해서 하는 긴급복지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때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거나 이런 분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서 혹시 점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 않아도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집중 사각지대 발굴 예산만 지금 7월 말까지 540억을 현재 해 보니까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4월 1일부터 했거든요. 지난주까지 해 보니까 약 10% 정도 벌써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지금 마련해 주신 조례도 그런 분들이 병원에 몸이 불편해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조례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도 동일한 맥락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인데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산 소진이 되면 신청을 못 받는다, 선착순이다,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대상자들이 “지금 어떻게 이걸 선착순으로 판단을 하느냐?” 긴급하게 생계가 중단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예산이 있는 수준으로 선착순 지급을 해 준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소득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자가용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랬는데 예금액 기준이 500만 원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한 분이 못 받고 어떻게 그 기준을 다 충족하는 분들은 받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취지랑 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시군의 편차도 있는 것 같아요. 배분을 한 거죠, 그 예산을 시군별로? 그렇죠? 시군별로 배분을…….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발생이 더 많이 된 지역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자체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예산액이 빨리 소진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중간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 또 회의장 정리도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정희시ㆍ권정선ㆍ조성환ㆍ박태희ㆍ왕성옥ㆍ이영봉ㆍ이애형ㆍ김은주ㆍ김판수ㆍ민경선ㆍ김원기ㆍ전승희ㆍ김경희ㆍ김경호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영준ㆍ장태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는 의료취약지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는 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9조까지는 사무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중에서 의료인프라는 시군 간의 격차가 매우 커 어디에 사는지가 경기도민의 건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2항에 따라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을 가집니다. 저는 경기도민이라면 어느 시군에 살든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에서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성남시는 4.4명, 가장 적은 의왕시와 광주시는 1.3명에 불과하며 시군 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 중 동두천, 가평, 연천은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취약지구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의 의료인프라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의료인프라는 각 시군마다 격차가 매우 큰데 이는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지자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취약지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향후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될 의료기관 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그간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시행단계에서 지도와 감독 그리고 사무위탁의 해지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해야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건건강국장께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촘촘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하나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보건건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료취약지라는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는 아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의료취약지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이게 취약지로 지정이 되면서 의원이 생기잖아요. 의원이 생기는데 다행히 그곳이 사람들이 많아서 같이 약국이 생길 수 있는 자리면 진짜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소되고 약국과 병원이 너무 떨어진 곳에 따로 존재할 경우 병원에서 직접 조제도 못 하고 약국에서도 이미 조제가 안 되는, 오히려 의약분업 예외조항에 해당돼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을 도민들이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게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안성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이걸 이롭게 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A군락이 이로우면 B군락이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촘촘한 행정이 저는 우려가 돼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지금 하신 말씀에 굉장히 저는 공감은 가는데요. 일단은 의료취약지역에 의원, 병원이 생기면서 저희가 약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니만큼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아마도 그게 취약지구에 의원의 운영이라든가 약국의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도민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의료기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에 유치되는 약국에 대한 지원도 나중에는 촘촘히 여기에 같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성휴게소에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성휴게소도 약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없나요? 그러면 거기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조례 참 좋은 의미로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하나 궁금한 게 일단은 의료취약지라고 하면 보통 북부로 말씀드리자면 연천이나 아니면 포천 끝에 있는 접경지하고 가까운 지역들이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거기에는 병원 설립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곳을 과연 경기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병원 설립이 가능할까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혹시 강구하실 방안들이 있으신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글쎄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그런 취약지가 어디고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를 여기 조례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건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게 우리 안성고속도로 관련돼서 그 조례에 맞춰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조례의 취지대로 하려면 보통은 시골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골 지역들은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있어도 그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연천이나 포천, 가평 이런 데는 워낙 또 지역도 넓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의료취약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 조례상으로만 봐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보통 그분들은 보건소 이용을 더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이걸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병원을 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정말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 그 병원을 찾아서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연천, 가평 지역에는 일부 의원급 의료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넓고,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지역이 넓고 띄엄띄엄 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의료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때 제공될 수 있는지는 일단은 좀 봐야 되겠지만 의원급 병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잠깐 제가 생각해 보면 보건소를 통해서 어떤 방문진료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보건소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박태희 위원 이 조례는 참 좋아요. 좋은데 그런 곳에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병원이 과연,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병원을 차려서 진료를 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으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실효적인 말씀인 것 같고 조례 제정 이후에 더 고민을 좀 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저 간단히 하나만. 보면 2017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우리 경기도 북부에 동두천, 가평, 연천이 얘기가 됐었는데 혹시 그 뒤로 그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게 된 게 있나요? 특별하게 뭐 한 것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세종 여주병원이나 양평병원에 6억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 권정선 위원 병원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병원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2억 8,000 정도 지원하고…….
○ 권정선 위원 그 지원하는 비용은 어떤 데 쓰이는 거예요? 그냥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쓰냐, 뭐 24시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인건비 위주로 돼 있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간호사나 의사나.
○ 권정선 위원 의사?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권정선 위원 의료진 인건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의료진 인건비.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권재형ㆍ소영환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심민자ㆍ이영주ㆍ고은정ㆍ황수영ㆍ김직란ㆍ조광희ㆍ안혜영ㆍ김용성ㆍ최만식ㆍ이은주ㆍ권정선ㆍ정희시ㆍ최종현ㆍ박태희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애형 의원 발의)
(15시18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가져왔네요.
(왕성옥 의원,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채신덕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ㆍ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경기도민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넓히고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를 위해 인증대상과 인증절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완전표시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서 표시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상위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제가 본래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원했던 사항이 하나둘씩 주저앉게 되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오로지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이 도민들의 식품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넓히며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로 가는 길에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채신덕 의원님 등 26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인 도민의 의사결정에 따를 것이지만 소비자로서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률의 범위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소비자로서의 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률의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식품위생법만으로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규정되었지만 2019년 3월 및 4월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두 가지 법률로 시행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5조제1항제2호에 조례형식의 명확성 차원에서 관련 근거법률로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현 제도상 Non-GMO 표시가 가능한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인증하여 식품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와 무지로부터 발생하는 도민의 건강권 수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김정일 입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왕성옥 의원님께서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신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입법관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조례에 좀 더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 5조1항2호에 보면 우리가 인증을 취소하는 것 중에 취소 근거법에 식품위생법만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한 것처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함께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조례가 실행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근거가 이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조에 이 예산을 담을 수 있는, 재정에 관한 근거가 되는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 왕성옥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만 했는데요. 제안해 주신 것대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이게 페널티 부분에 들어가서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이게 들어가면 페널티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준해서 하나 더 첨가하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Non-GMO 제품에 대해서 인증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인증절차를 밟고 인증을 해 주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 그리고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그리고 조금 더 도민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아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선택권이 넓혀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사드리고 찬성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5조 인증의 취소의 4항에 보면 “인증을 받은 식품에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해 주셨듯이 가공하게 되면 변형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문구에서 인증받은 식품이 아니라 인증받은 식품의 원재료에서 그게 검출됐을 때 인증을 취소하는 그런 문구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왕성옥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은 이거는 1차, 2차 가공을 뺀 원재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영해 위원 네.
○ 왕성옥 의원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집행부에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쭉 여쭤봤더니요, 원재료를 가지고 1~2차 가공을 하는 업체를 지도감독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재료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인증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기존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를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검사 불능인 유지 및 간장의 비유전자변형 대두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Non-GMO라고 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안전처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현재 6개 유전자변형식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된다. 그러나 당류, 유지류 등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시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법, 그러니까 안전처의 해석과 저희 조례가 갖고 있는 사실 맹점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거는 표시 부분인 거고 검사할 때 원재료를 지금 검사해 가지고 인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에서,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 원재료를 검사해서 검출됐을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그런 문구로 바꾸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 왕성옥 의원 바꾸지 않아도 괜찮은 게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안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식품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공장은 충주에 있는데 거기서 간장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면 사실 이 간장은 GMO 제품으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가공된 간장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이어도 굳이 이 업체가 “나 정말 Non-GMO 제품 20%를 썼으니 그거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본인이 증명하시든지, 거짓 없이. 아니면 우리가 간장을 가지고 해 오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행정의 제한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1년을 이렇게 쭉 토론을 해 오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부족한 조례입니다. 사실은 완전표시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디서든 어느 지역에서든 원재료 검사해야 되고요.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국가가 아직 못 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걸 제한적이나마 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제11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있어서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그간 옆에서 왕성옥 의원님께서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첨언할까 합니다.
우선 그동안 식품위생법에 표시기준, 광고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지만 2019년 3월 및 4월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행청처분 기준이 두 가지 법률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한 관련 근거법률로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추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보완사항으로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이애형 위원님의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재훈 보건국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애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애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이애형ㆍ이영봉ㆍ권정선ㆍ왕성옥ㆍ조성환ㆍ박태희ㆍ김은주ㆍ유광혁ㆍ민경선ㆍ김원기ㆍ전승희 의원 발의)
(15시36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신청은 2017년 455건에서 2019년 74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며 아울러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에는 발생지가 경기도일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추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을 삭제하고 응급입원 시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본 조례안에 의한 지원이 국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년 동안 행정입원 신청이 3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은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자립,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원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폭넓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50조에서는 각각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 간 갈등이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하에서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는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의한 지원내용에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을 포함시키고 지원대상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중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자ㆍ타해의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입원 제도를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81%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의한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원비와 후송비의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한 입원에서 발생하는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내용에 포함시키고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치료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항목 및 기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와 함께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치료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김정일 입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고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우리 정희시 위원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보면 이게 바뀐 게 전에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둬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럼 지금 현재는 그냥 거주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나요? 주소 이전만 돼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제 이 조례가 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거주지만 경기도로 돼 있으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응급입원 시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비라든지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럼 경기도민한테만 했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경기도민이요? 네, 경기도민.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경기도민인 경우만.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경기도민이 아니면 안 됐었나요, 지원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경기도민 아니면요?
○ 권정선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죠. 경기도민 아니면 안 됐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냥 경기도민에 대해서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권정선 위원 그럼 만약에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로 보내셨나 그걸 어떻게 했죠? 여기 경기도에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가지원사업이 그 이전에는,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올해부터는 국가지원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지원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피해는 또 경기도민들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잘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외래치료 진료비라든가 행려자 입원비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나 서비스가 굉장히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거 예산은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작년에 예산이……. 올해는 47억 늘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4억 2,000에서 47억으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이건 개정안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기존 조례의 항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기존 조례 4조 비용지원에 보면 4항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처음……. 그런 지원 사례가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세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12항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3.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정희시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영봉ㆍ권정선ㆍ박태희ㆍ김은주ㆍ김규창ㆍ송치용ㆍ이혜원ㆍ허원ㆍ김지나ㆍ김원기ㆍ장태환ㆍ최갑철ㆍ장대석ㆍ이기형ㆍ방재율ㆍ박덕동ㆍ김경희 의원 발의)
(15시48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2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정한바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준 국내 난임 진단자는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며 경기도는 1명으로 초저출산의 상태입니다. 저출산 극복 방안 중 하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민 부부들의 걱정을 덜고 경기도에 더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1항, 모자보건법 제11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의 합계출산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18년에는 최저치인 1.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국내 난임 진단자는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 약 21만 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난임시술 시 힘들었던 점으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경제적 부담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부부가 없도록 최소한 첫째 자녀 출산까지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난임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최대 17회까지 확대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추가 시술비 지원, 건강개선 치료비 지원 등 별도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더불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에서도 지자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을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난임극복 지원 사업의 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김정일 입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조례에 관해서 다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을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14.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애형ㆍ정희시ㆍ유광혁ㆍ전승희ㆍ정윤경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3)ㆍ염종현ㆍ국중현ㆍ남종섭ㆍ최세명ㆍ김은주ㆍ지석환ㆍ김영해ㆍ조성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15시56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 신종감염병 발생에 국경이 없어진 만큼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에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따른 대응체계가 포함되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협력체계 대상에 약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막대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위기가 언제 또 닥칠지 모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염병 재난은 일반적인 재난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도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19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된 인구와 높은 인구밀도, 사회적 빈곤, 사회구조의 변화, 공중보건 인프라의 결핍 등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의 빈도나 관리비용은 증가할 것이며 점차 늘어나는 국가 간 이동과 인구 간 장벽을 넘는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병은 이제 과거와 같은 단순한 질병역학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제보건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감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안보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험을 통해 우리 경기도에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조치 준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도민들 개개인의 보건위생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대상에 약국을 새롭게 추가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김정일 입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애쓰고 또 굉장히 위기 탈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 권정선 의원님이 너무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사료됩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원님이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촘촘히 잘 살피셨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겪어온 여러 가지 전염병 사례의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대응했던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경기도가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다음번 감염병이 번졌을 때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한 발 더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여러 단체,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 데 어떤 한 단체나 한 사람만의 힘이 아니라 이걸 헤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의 길에 빨리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감염병 진단ㆍ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여러 기관ㆍ단체들의 협력이 있었고 또 의료기관들의 아주 무한한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이거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용품들이 필요했는데 그 용품 조달에 있어서도 여러 단체들이 애씀으로 인해서 잘 극복이 됐다 생각이 드는데 그중의 하나가 가장 예방에 중요한 물건이 됐던 게 마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국민에게 혼선 없이 마스크를 보급하는 데 약국의 역할은 굉장히 컸고 우리가 ‘의료기관’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약국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서 빠졌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의료기관의 정의에 보면 약국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챙겨서 이번에 감염병에서 마스크라든가 기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이렇게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질의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신 우리 보건건강국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마스크 공급에 최일선 해 주신 약국도 감사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조재훈ㆍ김영해ㆍ박창순ㆍ원용희ㆍ김영준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경희ㆍ김미리ㆍ고은정ㆍ황진희ㆍ손희정ㆍ박옥분ㆍ문경희ㆍ조성환ㆍ박태희ㆍ이애형ㆍ김원기ㆍ이영봉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성옥 의원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재훈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 수질환경, 전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 등의 수립 필요성과 먹거리 등에 대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 등 보건환경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정책에 관한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먹거리, 대기, 수질, 감염병 등 불확실한 보건환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경기도의 보건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재훈 의원님 등 23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확대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과 함께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통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보건환경연구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절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보건환경연구원 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조례 체계상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건환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 조례에도 이번에 담게 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데 경기도민의 알권리 보장. 그럼 그동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보공개는 어느 선까지 공개가 되고 있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험성적서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공개율이 82%에 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그 시험성적서라든가 어떤 정보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공개하고 계시는 거죠? 일반 공개할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 문서상에 공개로 결과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결과라든가 또 저희가 정보를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언론보도를 하고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데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원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잠깐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감 있는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도내 1인가구는 18년 기준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넘었고 지속적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여 오히려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1인가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사무를 규정하여 1인가구의 공동체 회귀와 사회가족도시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는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그리고 제6조에서 7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조항과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8조는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 제9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1인가구 지원 및 사회가족도시 구현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조항입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세부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빈곤율과 사회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등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정책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1인가구의 복지 지원을 위한 동 조례안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사회관계 친화와 정서교류 등을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1인가구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꾸릴 권리 보장과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다인가구 중심의 생활방식이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법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은 주로 가족으로 구성된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가구가 이로부터 배제되거나 기본적인 생활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를 법체계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1인가구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다양한 권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1인가구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 취지 및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고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정보를 인지하여 제도권으로 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사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게 1인가구에 대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시군 매칭도 되어 있고 도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의 일환입니까, 이 부분이?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같이 열거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비 33억 또 아니면 매입주택, 행복주택 이런 부분에 보면 국도비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원 같은 경우 가장 포션이 크거든요. 한 1,100억 이상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926억, 도비가 128억, 경기도시공사가 5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국비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들은 이게 전체적인 신규적인 조례안에 내용을 담아서 신규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주거지원이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 기존에 이 사업들을 쭉 추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경기도에서도.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조례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종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인가구, 독거노인 돌봄도 1인가구잖아요. 그런 부분 사업도 다 범주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인가구 지원 관련 기관단체 연구조사 사업이 있어요. 이거 용역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어디에서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은?
○ 복지국장 이병우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 이영봉 위원 아직 안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이영봉 위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거지원 사업도 큰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정책사업 중에서는 이 부분들의 조사작업이 잘 돼야, 선행이 잘 돼야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잘 이끌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던 거고요. 이것을 용역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개략적이라도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가 외로움이나 사회적 연결망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 이영봉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가 도내의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1인가구 현황이나 특징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는 어떤가, 안전, 경제, 사회적 관계망, 건강, 여가 이런 영역별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징, 정책요건은 또 어떤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정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건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직접사업으로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대한 1인가구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전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조사작업이?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 이영봉 위원 예정이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단순한 통계 정도밖에는 없는 거죠.
○ 이영봉 위원 지금 보면 여기가 한 120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 경기도에 1인가구가. 상당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동별로, 지역별로. 어느 동은 30%가 넘는 동이 있고요. 어느 동은 20%도 안 되는 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좋은 취지이지만 반면에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질의를 드렸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죠?
○ 복지국장 이병우 (고개를 끄덕임)
○ 조성환 위원 1인가구의 증가폭이 지금 8년 사이에 5%가 늘어났습니다. 전체가 25%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청년층하고 노년층, 중장년층 비율을 볼 때 청년층이 36.7%. 그러면 조례안이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좀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오히려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환 위원 어떤 측면에서.
○ 복지국장 이병우 왜인고 하니 지금 타 시도 것도 저희가 좀 봤는데 타 시도는 일부 있긴 하지만 벌써 조례를 만든 타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계추세나 또 향후 연구자료를 보면 30년이 되면 거의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가구가 될 만큼…….
○ 조성환 위원 그렇죠. 33% 이상.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다고 치면 조금 더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종합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경기도가 조금 늦었다. 그렇죠? 여튼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이미 하고 있는 시군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고 결국에는 지금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방향을 예측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드신 거고요. 그럼 이런 조례는 통과되어야 되겠죠.
(웃 음)
아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 복지국장 이병우 그다음 말씀 뭐 하실지 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방향을 담고 있고 이미 한…….
○ 복지국장 이병우 이미 이제 그런 추세로 와 있기 때문에.
○ 조성환 위원 25%의 비율로 이런 대상이 있고…….
○ 복지국장 이병우 실제로 또 1인가구 지원정책을 이것저것 하고 있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또 그렇게 밀집되고 있고 사회문화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돼서 미리…….
○ 복지국장 이병우 벌써 지금 와 있는 거죠, 사회문화가 갈 것이 아니라.
○ 조성환 위원 그렇죠. 문제가 우리 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서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습니까? 그리고 비용추계안을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 많이 담으셨어요. 예산이 올해 확정된 예산들도 같이 담아주셨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러한 사업들을 관련 조례가 없어서 만들어 가지고 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들 중에 조례가 없는 사업들이 전부입니까? ‘반려동물 돌봄지원 사업, 1인가구’ 그다음에 ‘삼시세끼 제공 행복나눔터’, ‘청년기숙사형 매입임대 연차별 확대 보급’ 이런 사업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조례들이 없나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 복지국장 이병우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각 실국마다 부서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조례들이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각자의 개별 조례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봐지고요.
○ 조성환 위원 보니까 ‘인생노트’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다양한 조례들이 있는데 굳이 또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 복지국장 이병우 문제는 그 조례라는 게 1인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1인가구가 벌써 2030년이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즉 우리 복지국이 됐든 아니면 다른 실국이 됐든지 간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부처별로 있는데 그거를 복지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일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장애인 기본 조례도 비슷한 개념으로…….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 쪽이나 그 조례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은 점검이 되나요? 그런 부처들 간의 협의가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협의 다 끝났고요.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은…….
○ 조성환 위원 다른 부처들도 이 사업은 이렇게 복지국에서 주관하는 거에 다 동의들 하신 거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12개 실국이 현재 걸쳐 있는데요. 일단은 복지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 조례들 중에서 중복되는 조례들은 정비를 또 하나요, 그러면?
○ 복지국장 이병우 특별히 중복 여부는 저희가 보니까 중복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은 크게 없고.
그다음에 1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1인가구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발적인 1인가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청년이 돼서 난 독립하겠다, 가정 공동체에서 따로 독립해서 자발적인 생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각오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한 노인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기타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독하게 가구가 형성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겁니까, 각 사업 내에서?
○ 복지국장 이병우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1인가구라 함은 뭐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 조성환 위원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
○ 복지국장 이병우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강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사회 상규에 맞게 그렇게 저희가 개념을 잡고 정책을 펴야 옳다고 봅니다.
○ 조성환 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1인가구 중에도 지원이 필요 없는 1인가구도 있을 수 있고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잖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의 공통적인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외롭다, 사회적으로 연결망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굳이 소득이 괜찮은 분들에게 주거지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으로 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 90%, 100% 이런 식으로 근로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느낌이 오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나 다른 면들을 다른 기준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숙고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신지.
○ 조성환 위원 조금 더 살펴보고 이런 사업들을 좀 기존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또 그쪽 각 분야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들도 이 사업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비용추계에 보면. 이런 것도 조금 지켜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이것이 1인가구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본래 사업에 1인가구가 포함돼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더 방향성이라든지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도 비공식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6개월 이상 전문가와 토론하고 계속 협의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하면서 계속해서 실국하고도 협의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조례 제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옳다. 더군다나…….
○ 조성환 위원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다. 이게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
○ 복지국장 이병우 결코 빠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타 시도에서는 2016, 17, 18 이렇게 해서 조례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또다시 스텝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1인가구라고 정의하는 게, 여기 조례에서 정의하는 게 뭐죠? 1인가구,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1인가구.
○ 복지국장 이병우 실질적인 1인가구,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1인가구라 함”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았어요. 어차피 그 규정에 따라서…….
○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세대주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1명만 주민등록상 나와 있으면 되는 건지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1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조례가 얘기하는 1인가구, 지원을 하고자 하는 1인가구는 어떤 정의냐는 거죠. 뭐, 사회복지법 이런 게 아니고.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1인가구.
○ 복지국장 이병우 여기서는 주민등록이 단독으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하는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그냥 여러 명이 있어도 혼자 생활하고 있으면 이게 1인가구인가요? 이를테면 5인이 다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타지에 있고 혼자 살고 있으면 1인가구예요, 아니면 다인가구예요? 지금 이 정의부터가 저는 보면서 세대주라는 게 아니고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저희가 생각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굳이 주민등록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답변드리려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럼 상관없이…….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상관없이 예를 들자면…….
○ 권정선 위원 가족이 다 있든 어쨌든 우선 혼자 생활을 하고 있으면 1인가구인가 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부모의 원래 생활근거지는 부산이나 광주인데 취업을 위해서 혼자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 와 있으면 주민등록이 부산이나 광주에 되어 있더라도 여기서 실제 생활하는 게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1인가구로 보게 되겠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잖아요. 잠깐 왔다 1인가구인데 빠지면,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식구들이 다 있는데 혼자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식구들이 다른 지역에 있다든지 이래도 지금 1인가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제안이유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면 “특히 독거노인, 사별ㆍ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중년층, 독신자, 대학생, 취업준비자”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가족으로 그냥 살고 있는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은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데다가 지금 이렇게 1인가구 중에서도 장애인 같은 경우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로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다 검토를 해 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를 저희가 제공할 때에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정확하게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1인가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업들은 소셜 다이닝이라든지 저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지 주민등록상 1인가구인지 여부 확인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권정선 위원 이게 굉장히 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인가구가 단독 1명으로, 대부분 우리가 법적인 적용을 할 때는 세대주라든지 세대를 형성했다 이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혼자, 지금 부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혼자 와서 여기 있다. 그럼 1인가구다. 그러면 1인가구가 잠깐 됐다 또 잠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사회가족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셨는데 이분들이 과연 정말로 가족을 만들어주는 걸, 외롭다 그거는 노인 연령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그렇지만 대학생이라든지 와서 자취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계층이라든지 욕구에 따라서 각각 다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공산국가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서 어떤 혜택을 준다 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1인가구가 지금 우리가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인데 1인가구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 줄까에 대한 그게 저는 좀 어느 정도 폭이 나와서 정확하게 좁혀졌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같이 살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이러면 이거 지원을 받으려면 그럼 혼자 떨어져서 나가면 1인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가족의 상황을 붕괴한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내가 아이들이 두 명 더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각각 나가서 따로따로 있으면 1인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가족들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 지금 저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런데 이렇게 1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특별화해서 해 주게 되면 과연 누가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들하고 같이 지낼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느 분이 얘기하시기로는 간혹 저출산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혼자 사는 1인가구라든지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데에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데에 정말 무료로 주택을 준다든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인가구에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게 그 이유가 돼서 혼자만 있으면 주민등록지와도 상관이 없고 혼자만 와 있으면 1인가구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집에서 데리고 있던 아이들도 전부 다 하나씩 그냥 내놓으면 1인가구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어디까지 이걸 할 거냐. 이 정책이 1인가구가 지금 30% 되는 상황이고 다른 시도에서 해서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확한, 1인가구를 지원하겠다 하는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그 내용의 틀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이 혼자 있으면 해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오해되어지고 저희 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예산이 1인가구에 지원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되어야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혼자 나와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 청년을, 그 중장년을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는 청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중장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수다살롱 같은 걸 한다. 수다살롱을 하나 만들어서 주변에 혼자 계신 분들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고 친구 만드세요, 벗 만드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준다 이게 아니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즉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그런 것은 충분하게 서류를 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 사회활동을 하는데 혼자서 외롭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특정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조성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분야를 한 6개 정도 나눴어요. 외로움ㆍ고립 극복 프로젝트, 이게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에는 한 네 가지 정도 크게 사업이 있고 또 혼밥 개선 소셜 다이닝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한 세 가지 정도 있고 홀로서기 지원 프로젝트 여기도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고 건강 지원 프로젝트 두 가지 사업, 안전 생활환경 조성 프로젝트 이것도 세 가지 사업, 웰다잉 지원 프로젝트 세 가지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이잖아요. 100% 도비 사업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국비, 도비, 시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게…….
○ 권정선 위원 도비가 몇 %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각각 조금씩 달라서요.
○ 권정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 안 있어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그쪽에 세금은 거기다 내면서, 자기 도에다 내면서 와서 경기도에 잠깐 있으면서 이런 혜택을 다 본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경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민등록하고 상관없이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다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만들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에 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외로움도 극복하게 해 주고 자립하게 해 주고 이러면 이건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만큼 경기도 여력이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데 사실은 주민등록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하시게 되면 조금 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사실은…….
○ 권정선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지금 이거 경기도 조례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경기도민 위주의 정책이 돼야지 이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경기도민 혜택이 아니라 이 조례를 보고 올라온 다른 타 지역의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본다면,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다고 되어 있는 게 사별ㆍ이혼 이렇게 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장애든 독거노인이든 혼자 사는 부분이든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그 계층끼리 맞는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걸 펼쳐놓고 보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년층, 독신자 그렇게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경기도 조례에서 그걸 다 담아서 경기도민하고 상관없이 지역을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은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경기도민이라는 전제로 해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지역에서 다 와서 이걸 다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이걸 수요를 할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취지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떤 한정 없이 우리가 복지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으로 하는 거 참 좋고 그거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경기도 1인가구라고 한다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경기도에 계시는 경기도민이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대상이 경기도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선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콜벗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아무나 붙잡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이분들한테 이 서비스가 필요하겠다고 대상자를 우리한테 추천을 해 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것이고요. 다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다살롱이라든지 소셜 다이닝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와서 거기다가 출석부 적어놓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1인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런 장소,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대부분은 경기도민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소규모의 물품을 공유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러 경기도에 와서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거나 이런 일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권정선 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약간 안이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역전 같은 데, 서울역 같은 데 이렇게 하면 그런 데 굉장히 사람들 많아요. 처음부터 거기에서 했던 게 아니라 그 공간이 편해지면 누구든 거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추천을 받든, 과장님 얘기대로 하신다면 지금 이 조례하고는 안 맞아요. 왜? 지금 이건 다 오픈했거든요. 시도나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정확하게 그 취지에 맞게 정말 경기도나 누구 추천받을 것도 없이 거기 그냥 와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쓰면 되고 시에서 추천을 해 주고 그런다면 경기도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고 거기에 써야 되는 사람들은 인원이든 다 한정되어 있어요. 뭐든지 그냥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예산도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씀으로 해서 그게 소문이 나게 되면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경기도 가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기 쉽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민이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더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시점의 생각과 다른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광범위하다. 다다. 1인가구라는 건,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게 만약에 돼서 조금 더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면 애를 둘 데리고 있는 걸 하나씩 이렇게 내놓으면 다 1인가구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끼리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다 데리고 있으면서 이걸 지원을 못 받을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기본 조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계획을 만들 때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1인가구가 저도 권정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1인가구가 하나의 사회현상은 분명한데 이게 사회학적으로 또는 사회경제학적으로 그리고 또 복지대상으로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 1인가구 안에는 남녀 성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세대가 있을 수 있고 또 빈부문제가 있고 또 1인가구가 된 사연이 다르고, 이렇게 1인가구 안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복지라는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엄청난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지어서. 그럴 만한 예산을 우리가 과연 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31개 시군이 있으면 그 2개를 곱셈을 해 보면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해 보거든요. 같은 노인이라도 농촌에 계신 분하고 또 도회지에 있는 분하고 특성이 다 다르고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큰 틀에서는 1인가구가 사회현상이니까 정치나 행정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실제로 사업에 들어갔을 때 대상에 보편성 있게 그리고 또 효과를 하려면 많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왕성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취지나 방향을 반대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거냐의 문제가 좀 구체화돼서 저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러면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둔 사람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1인가구를 지원해서 사회가족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조례의 목적에 굉장히 미흡해서 60%뿐이 달성 못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였는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하면서 왜 우리가 타지에서 온 아이들한테 우리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모두 우리의 아이다라고 해서 지금의 이 제도가 가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준다. 여기 오면 준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각지에서 경기도로 유학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지가 여기 안 돼 있다고 해서 소셜 다이닝에 초대 안 할 거냐? 예를 들어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국가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미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건 별문제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되게 많이 예산을 넣으셨거든요, 소셜 다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확률은 60% 정도로 확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에 부칙을 담으셔서 예를 들면 각 프로그램마다 형평성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결정한다든지라고 하는 그것의 적절한 문구를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지원대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2조 정의 부분에 1인가구 단독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면 외국인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저희에게 제출하신 대로라면. 그리고 여기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그냥 외국인등록증만 있어도 사실은 지원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도 여기 와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라 사회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이 조례는 사회가족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혈연이 아닌 사회가족도시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조례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의 부분을 저는 집행부가 다시 수정해서 가져오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은 이 조례에 모든 걸 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1인가구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폭이 넓고 해야 할 기능들과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이 짧은 조례에 다 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11조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일정 부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우리 권정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칙에 세밀하게 집어넣어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규칙이 제정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비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초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상의했다고. 죄송하지만 이 문건 처음 봅니다. 먼 곳에 있으면 메일로라도 주셔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취합하셨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서 순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AI 친구 만들기가 뭐예요? 이게 지금 전액 도비는 아닌데 지금 시군비로 전가되는 게 더 도비보다 크거든요. 시군이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스피커에서 “지니” “하이! 지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께서 AI 스피커를 통해서 말벗이나 음악 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받는 거죠. 바로 그게 정서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IoT 기술을 활용해서 문이 열린다든가 움직임을 감시하는 센서, 이분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시면 혹시 무슨 일은 없으신가 또 20시간 긴급구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시군비가 지금 두 배예요. 두 배가 넘어가요. 그럼 시군에서 “이거 감당할 수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재정이 있는 시군은 가능할 거고 재정이 없으면 이거 못 하는데 그럼 계속 이건 불평등으로 갈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 부분은 도비가 더 많지 않나요? 시군은 이렇게…….
○ 왕성옥 위원 아니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 않나요?
○ 왕성옥 위원 지금 저희 10쪽에 보시면 지금 시군비가 31개 시군이기는 하지만 31개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지금 한 16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비는 72억 정도예요. 그러면 시군에 따라서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 못 하는 데는 못 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데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치료가 아니라 돌봄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예를 들어 마을 공동부엌도 사실은 이게 요즘 마을마다 있어요. 큰 도시, 3개 도시에 가면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데, 물론 없는 데에다 하시겠지만 중복사업이 되는 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범죄예방 대응시스템은 국비여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도비로만 하시겠다는 게 콜벗 서비스 이런 건데 뭐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때 시군의 재정상황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이걸 국장님, 여기서 답변하시기 힘드시니까 서면으로라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1인가구들이 뭘 제일 먼저 원하는지, 주거 빼고요. 그다음에 가난해서 너무 힘들다 빼고요.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해서 이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건지 요구도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2018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연구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외하고는 결국은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외로움이죠.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집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어디 가서 볼 수 있으면 좋은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이게 적합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개별적인 지원사업이 이 주택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1인가구로 해서 개별 지원인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관련돼서는 임대주택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저거를 만드실 거고 그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열한 이 사업들이 모든 시군에서 이 사업들을 다 하는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시군에 맞게끔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시군들이 이 사업을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금년도에는 시군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저도 처음에 개별 조례만으로 봤을 때는 개별 지원사업, 1인가구 지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사업들은 임대주택 지원 말고는 다른 사업들은 다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IoT 기반 범죄 이런 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난 예산에 다 담아져 왔던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인생노트도 조성환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들이고. 여기 새롭게 들어온 사업이 어떤 거죠? 새롭게 들어온 게 콜벗 서비스하고 수다살롱?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 1인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이나 그다음에 콜벗 서비스, IoT 기반 범죄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상속재산 관리 사전컨설팅이나 공공관리인제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거 말고는 기존에, 저희가 예산도 다 심의하고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근데 갑자기 조례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별사업으로 예산에 담았던 내용들이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여기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주민등록상으로 두고 이거를 하겠다라는 것은 왕성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권정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상,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1년 이상 거주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1인가구라고 하면 경기도에 주소는 두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용을 대부분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다살롱 이런 부분들은 수다살롱 공간에 들어오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올 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들이,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비, 시군비 이게 매칭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모든 사업들이 시군에서 다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예산범위가 그렇게 큰, 물론 큰 사업도 있지만 몇억 안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편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쪽지라도 해서 하나씩 나눠주셨으면 좀 더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 편했을 텐데 향후 나중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태희 위원 향후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음, 우리가 언제죠? 29일 날인가요, 최종 저기가? 그날이나 그 전에라도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메일이라도 통해서.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1인가구와 관련돼서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특히 내용 중에 사회가족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 포함돼 있는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는 거여서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이미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 조례들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1인가구와 관련돼서 그들만이 가지는, 그러니까 소득이 많든 적든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살든 1인가구가 가지는 필요한 정책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학계에서 1인가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학계에서 다양한 논문들이 나와 있고 다양한 정책제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좀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1인가구의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1인가구가 물론 독거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지만 40~50대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의 고독사가 제일 높다는 게 1인가구의 제일 큰 이유로 꼽히거든요. 고독사가 제일 높은 게 40~50대, 1인가구로 나오니까. 그래서 1인가구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사회적인 단절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응급의료와 관련돼서 혼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서비스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과 관련돼서 준비하시고 있는 여가나 사회적 고립, 단절을 위한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다 좋은데 거기에다가 건강과 응급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만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1인가구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층을 특정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복지관을 짓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이용할 거냐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센터 아니면 1인가구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에 1인가구를 지원하고 1인가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공유주방이라든가 공유식탁이나 아니면 물품에 대한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 브리핑 한 번 하셨죠? 2월 20일 날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브리핑하기 전에 저희 의회랑 협의가 다 끝나셨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만 조금…….
○ 최종현 위원 아까 박태희 위원도 지적했지만 제가 보도자료 이렇게 뽑아 가지고 갖고 왔어요. 저는 이런 것만 지적하게 되는데 다른 좋은 얘기들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떤 식으로 정책과 발표를 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공감대가, 뭐 위원장님이나 몇 분 저랑도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큰 정책에, 경기도 정책이 변화되는 건데 이런 변화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랑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항상 국장님이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벌써 계속 삐걱삐걱대는 게 보여서 죄송하고요.
또 이렇게 조례를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트렌드가 1인가족이 거의 되는 게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는 추세로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경기도 1인가족 지원 조례여야만 되는가 이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또 조례 하나 만들어 봤는데 ‘경기도 따뜻한 사회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가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저거 아닙니까? 따뜻한 가족도시 만드시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추세 쪽에서 너무 1인가구만 강조하다 보니까 조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범위가 축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인가구도 다가족을 갖고 있는, 다인가족을 갖고 있는 분과 같이 사회에서 어울려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1인가족끼리 모여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 사업방향에도 그런 사회구성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구성원 속에 1인가구들끼리만 모여서 공유주방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지역사회 사람이 같이 협조해서 어울려서 같이 어우러지는 사회가족도시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인가족이 계속 확대될 거거든요. 돈이 많든 적든 그분들하고는 어떤 가족에 대한 애착이 좀 있을 건데 1인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앞으로 사업방향에서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포함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실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존경하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1인가족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거의 다 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기본 취지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바 있으나 사업내용과 또 준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숙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이거 하기 전에 국장님 한 말씀하실 건가요? 괜찮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7.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20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의 제정목적은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행정기관에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체계 강화가 그 목적입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충 등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민간의 노력에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위기 도민의 발굴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는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보대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6조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제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접수한 제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8조는 위기 이웃 발굴 제보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입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세부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기 이웃 발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 조례안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었던 성북 세 모녀 사건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도시가스안전점검원 등 기존 민간 제보체계가 있으나 제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는 명예직으로 제보 유인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민간에 대한 포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행정기관에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 최초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행정기관에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 등에서 적절하며 입법예고, 관련 부서 간의 협의과정 등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여 절차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 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복지현장의 최일선에 위치하여 대상자들과의 접근성이 높은 시군 및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민간 제보체계를 포함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보 보상제도 신설로 기존 발굴체계에 대한 보상 및 위기 도민 발굴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제고시켜 위기 도민 발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위기 이웃 발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 요청을 많이 해 오셨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하시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한 건이 들어온 것 같아요. 혹시 그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폭증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 주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한 건당 5만 원의 포상을 주고 제한을 100만 원으로 한도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제한은 되어 있지만 현금으로 발굴을, 찾아내는 행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악용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위기 가정 발굴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파파라치가 있다든가, 예를 들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순수하고 공정하고 이러한 행정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거를 검토 혹시 해 보신 건가요, 자체적으로?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우려……. 검토는 당연히 했고요. 우려라고 보지 않고 1년에 결국은 20건이거든요. 1년에 100만 원인데 그걸 뭐,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발굴해 주면 저희야 오히려 더 고마운 거라서 그 부분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봐집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위기 가정 발굴을 해 오셨잖아요. 우리 도에서 긴급하게, 보니까 현수막도 걸려 있고 한데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분하게 발굴이 되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미흡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포상을 주고 더 발굴하려고 하시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3년간, 작년 12월 말 실적으로는 7만 1,800가구 정도요. 그리고 17년도에는 5만 5,000가구 그리고 18년에는 5만 8,000가구 정도 발굴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발굴된 가정들에 대해서 100% 다 지원책들이 마련돼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발굴된 가구는 다 지원했는데 그중에 공적급여를 지원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른 서비스나 지원 연계 같은 거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기준에 미흡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혹시 발생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기준에 미흡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자원 연계 같은 것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이 포상제도가 아니더라도 위기 가정을 발굴해 가지고 추천도 하고 지원을 위한 방책을 찾아봤는데 이런저런 조건으로도 안 되는 경우도 또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해서 추천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 추천ㆍ발굴을, 추천한 분이나 그 대상자나 거기에서 오는 또 역효과적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실망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신 건지.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각종 공적복지급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제삼자가 보기에 저분은 복지대상자일 것 같은데 지원을 안 받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하는 것이고요. 제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한테 “내가 당신이 복지대상자인 것 같으니까 제보할게.” 이렇게 사전에 동의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장 많은 제보를 받는 곳이 가스안전검침원분들한테서 제보를 많이 받는데 그분들은 그 대상자의 성명이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다만 가구에 들어가서 가스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보니까 집안 환경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누워 계시더니 이번에 또 누워 계시고 이러면 그냥 그 정도만 저희한테 제보를 해 줍니다. 어느 아파트 몇 호에 들어갔는데 거기 대상자가 어떤 상태더라 그러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상금을 주니까 제외대상으로는 우리가 선정을 해 놨지만 포상을 꼭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제보한 건수에 비해서 지원 건수가 상당히 적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제도가 잘 정착돼서 대부분 지원받을 수도 있고 한데 이 격차가 벌어지면 또 다른 민원이나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혹시 그런 것도 추진과정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렸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혹시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이렇게 바꿔서, 전환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금으로 지출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지역화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만약에 위기 관리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나요? 돈적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인적자원이라든지 물리적인 지원을 하나요? 위기 이웃 발굴대상자가 됐을 때.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텐데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공적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제보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급자로 책정됐다든지 이런 절차가 끝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공적급여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 권정선 위원 아니, 아니, 저는 포상자의 포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위기 이웃으로 발굴된 당사자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우리가 수급자, 생활 생계비나 의료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공적급여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금이나 다른 물품 같은 것을 후원ㆍ연계해 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겁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위기 발굴했을 때 이 사람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누가 그걸 판단을 하죠, 어떤 기준으로? 뭐 그냥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로만 판단하나요? 아니면 기준이, 이 사람이 대상자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 건 전혀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판단은 일선 동사무소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제보받은 사람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 결정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테고 소득수준이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보장수준에 맞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게 조금 우려되냐 그러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사회복지사든 그거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이 했을 때 그럼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을 혹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특별히 그런 걸 받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신고해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 노출이 돼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보여줘야 된다든지 이랬을 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치나 이런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계보장이나 사회복지급여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발굴대상자가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포상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조건에는 맞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대상자인데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보상은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조건에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본인이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은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 이러면 그 대상자가 되도 본인이 거부하면 조사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발굴했던 사람도 포상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난하거나 아니면 실직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폭력에 노출됐거나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제보돼야 되는 대상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이런 조례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다른 지역에 이런 식의 조례는 없죠? 그동안의 포상이나 이런 제보를 위한 포상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 소방법을 위반했거나 교통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장애인 주차장에 잘못 댔거나 등등의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 신고하고 포상하고 이런 부분은 나름 불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들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대상인데 그분들을 제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 좀 놀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상을 찾기 위해서 많이 다니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많이 찾아다니면 좋다.” 그 말씀에 의하면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 함은 성별, 주소, 나이, 재산, 학력, 민감한 정보와 관련돼서 타인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생활 자유의 침해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전화를 계속 걸거나 집안을 살피는 행위 이게 다 사생활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가난할 것 같아서, 저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집안을 살피거나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신청주의 말씀하셨지만 정보주체가, 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내 정보가 언제, 누구한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하도록 할 건지에 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권리가 침해돼도 되는 건지,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청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살위기에 처해진 사람도 내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어떤 동의 없이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부가,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에 관련돼서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파파라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거는 잘못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파파라치가 돈을 목적으로 해서 파파라치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계속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의 없이 자기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나는 모르는 상황에서 제보가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이 실제 위기 가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봐야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 제보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이게 포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청주의를 우리가 아직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신청을,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발굴이 많이 안 되는 게 꼭 신청주의 때문이냐, 누구나 제보하게 하고 누구나 도움을 받게 하면 될 거냐, 사실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신청을 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급자에 대한 기준도 되게 빡빡하고 긴급복지제도도 있지만 그 기준도 좀 빡빡한 편이라서 내가 쉽게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유연하게 받게 하려면 서비스 신청의 벽을 낮추고 많은 부분의 서비스를 더 늘리도록, 그런 부분의 노력을 경기도가 더 해 주신다면 그러면 굳이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것에 대한 모든 업무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긴급복지지원도 긴급지원과 관련 담당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하고 잘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지역복지협의체, 통장이나 동장분들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하고 계시는 지역복지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력을 좀 더 늘리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찾을 수 있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쪽에 장기적으로는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나. 내가 이웃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제보를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다.” 그럼 내가 제보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럼 내가 일부러 이 사람의 정보를 알기 위해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를 도움을 주는 거하고 포상을 위해서 제보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 주시면, 투자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람 돕는 것 굉장히 좋은 선의인데 그 선의가 잘못하면 돈으로, 돈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그 선의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자원봉사에 유료로 비용을 주기 시작하면서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가 위축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이게 잘못하면 그거가 돈으로 그 목적이나 좋은 의도가 훼손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 복지국장 이병우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글쎄요,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정말 발견되지 않으신 분들,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생명은 정말로 귀한데 그것을 사생활 침해영역으로 봐서 제보하는 부분을 사생활 침해로 인식해 버리신다면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서 119에 신고한 것도 제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한전, 가스, 통반장님들 또 슈퍼에 계시는 분들, 여러 분들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다 사생활 침해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어딘가에 계실지도 모를, 목숨을 끊을지도 모를 그 어떤 분, 어려운 분, 그런 분을 찾아서 우리가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1년에 365일 동안 딱 20건으로 제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사생활 침해영역이나 기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동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한전, 삼천리, 남양유업 이런 곳과 MOU를 체결했어요. MOU를 체결할 때 그때는 굉장히 빤짝하고 제보가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보실적이 223건입니다. 그 당시에 2014년도 이후 제보 건이 무려 2만 3,000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23건으로 확 줄었어요. 이게 결국 관심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한전 직원이 가서 여차여차한 부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활성화해서 더 많은 분이 제보해서, 제보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 의미가 담겼다면 그건 다른 표현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간에 찾아서 도와주고 싶거든요. 물론 신청주의입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은주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해를 조금 더 넓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저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의 의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발굴을 넓히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그래서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나 도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고 이런 한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포상을 노리고 그것만 하러 다니는, 탐색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검침원이나 수도검침원 아니면 전기검침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관계기관들은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도 근거되어 있고 아까 MOU도 체결하셨고. 되어 있는데 관심이 떨어지면서 제보 건수가 훅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보 건수를 올리는 게 꼭 돈을 줘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 교육을 다시 적극적으로 시키시거나 이분들을 명예로운 다른 보상체계, 돈 말고 다른 보상체계나 교육이나 다른 형태로 해서 충분히 이분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낼 수 있고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이나 그렇게 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돈으로 보상하는 게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저도 김은주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좀 인권의 문제로 이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장은 구더기가 난 데 그냥 이렇게 해서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다치고 죽거나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건 분명히 인권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가 꼭 돈뿐이 없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우리 집행부가 다시 의문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대해서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3조에 보시면 제보 대상이 “자살, 사고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이랬는데 이건 소득기준, 지역 상관없이 자살했거나 사고로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를 제보하면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슬픈데 이걸 누군가 제보했다, 이게 맞는 걸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보 대상에 열거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살하고 아니면 자살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포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공적급여대상자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대상자 아니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 가족 중에 누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냥 슬픔에 잠겨있어서 다른 의욕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좋은데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주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럼 4조에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아니면 안 주는 거다.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해 볼게요. 제보자의 예외사항이 있어요. 지급 제외대상에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 번째에 공무원이면 안 되고 통합사례관리사도 안 되고 교사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보장급여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제삼자에게 얘기했어요, 가서. “여기 위기상황 가족이 있는 거 같아. 당신이 가서 제보하면 5만 원 받을 거야.” 이런 경우가 안 생기리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건 확신할 수 없죠. 확인할 수도 없고요.
○ 왕성옥 위원 이 조례가 포상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미 각 동별로 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포상금을 가져갈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제외되는 가스검침원, 한전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하는 협의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포상금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이분들은 애초에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월 2건이면 10만 원인데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찾아갔어요. 막 찾아다녔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가정이 조손가정이었고 그 아이가 여아였고 그리고 초등학생이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누가 보호해 줄 수 없는 약자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그 약자를 대상으로 뭔가 안 좋은 생각으로 안 좋은 행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런 경우까지 상정해서 저희가 조례에 어떻게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서 의도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신고의무자들도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신고의무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를 하도록 강제 아닌 강제 비슷하게 해 놓을 뿐이지 신고 안 했다고 또 어떻게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신고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욱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외의 사람이 오로지 포상금을 목적으로 찾아다녔고 그 가정이 굉장히 사회적 취약 가정이어서 나중에 어떤 범죄의 대상이 된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범죄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차라리 이 조례가 없었더라면 찾아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어서 그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1년에 1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찾아다닐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오로지 돈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상상해 보세요.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게 단 한 가정이라도 생겼다면 이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범죄를 조장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조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저는 위원님이 너무 큰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도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가스검침원이나 도시가스 이런 분들이 그나마 접근이 가능한 것은 그분들은 검침하러 세대 내에, 가구 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 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분들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포상을 준다라고 하니까 새롭게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위기가정을 찾아다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한 가구라도 생긴다면, 그래서 피해를 입는 가구가 한 가구라도 생긴다면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4조에 한 대상자를 10명이 신고했어요. 그럼 다 주나요? 이거에 대한 규정도 지금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것은 규정에 먼저 신고한 사람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 왕성옥 위원 어디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지급 기준에.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6조1호에 보시면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가구를 제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가구를 10명이, 예를 들어 두세 명이 같이 동시에 제보를 했어요. 그럼 이 두세 명에게 5만 원씩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 물리적으로 동시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왕성옥 위원 동시라는 건 예를 들어 하루에 오전에 제보를 했는데 이 가구를 오후에 누가 또 제보할 수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게 동시가 아니죠.
○ 왕성옥 위원 그럼 제가 동시라는 말을 철회하고 오전에 누가 제보했고 또 오후에 2명이 제보했어요. 그럼 세 명한테 다 주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제보한 순서대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시간 후에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제외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설사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찾아내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확률상 그렇게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 정도라면 지금 너무 많아서 못 찾아내서 이걸 시행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결과를 어디까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원대상이 됐다, 안 됐다 이 정도만 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지금은 그 정도만 상정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거 의무사항인데요. 안 알리면 안 되나요? 이거 왜 알려야 돼요? 포상금 때문에 그러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것은 아니고요. 제보한 결과를 처리한 걸, 내가 제보했는데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하는 것이 공식이기 때문에 민원 차원에서라도 알려주는 게 맞다고…….
○ 왕성옥 위원 당신이 제보한 제보자가 아니, 제보당한 피제보자가 지금 위기가정이고 지원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알려줄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 그런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왕성옥 위원 왜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조사해 달라고 제보한 거니까 조사는 해야죠.
○ 왕성옥 위원 저는 이거 지금 의무사항으로 넣으셨는데 예를 들면 “조사하고 있어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아, 네. 그분 지급대상입니다.” 이러면 그거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개인정보를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건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설사 이걸 삭제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건 정말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인권의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포상제도를 조례로 만듦으로써 생겨날 인권침해요소가 더, 저는 그 피해가 더 우려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소수라 할지라도, 단 한 건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인권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 조례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신고해야 될 의무자들을 다 규정해 놓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신고의무자이지만 의무가 없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저희가 위기 이웃에 대해서 제보해 달라는 홍보나 언론을 통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의는 선의로 끝나야 된다고 봐요. ‘그 5만 원이 무슨 많은 돈이겠어.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정말 합의할 수 없는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5만 원은 일주일 생계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저는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소방법 관련 위반사례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폭증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혜자의 비밀유지는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신고자가 그 수혜를 받으신 분, “내가 이걸 신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 일정 정도의 내용들은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8조에 보면 업무위탁이 있습니다. 사무위탁을 주실 건데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은 이 업무를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집행부에서 직접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하게 되면 직접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위탁하지 않으면 직접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고 엄청 큰 광역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직접사업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뭐 팀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직구성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제보는 지금도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 이영봉 위원 과장님, 그럼 제보를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의정부 분이 전화를 주셨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잘 아시는 것처럼 시군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제보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그걸 갖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그걸 지금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과장님, 뭐냐면 의정부에서 그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화를 어디로 해야 되냐 이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거는 읍면동으로 해도 되고 시군으로 해도 되고 도로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도에만…….
○ 이영봉 위원 아니, 직접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포상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요. 이런 것을 민원 제보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 아니면 수급자로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보고받아서 그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이영봉 위원 “포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8조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직접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31개 시군을 다 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따로 이게 고민되지 않고 팀이라든가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하신다라면 어느 팀에서 하실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지금 하게 되면 이 업무는 희망복지팀에서 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을 통한 위기 이웃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들어오는 편이라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도민들한테도 알려드리지만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알려드려서 당신이 이분들에 대한 공적급여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경위가 민원 제보에 의해서 한 것인지 조사활동에 의해서 한 것인지 파악해서 제보에 의해서 했으면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경로로 제보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 그걸 우리한테 보고해 주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포상금의 지급에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거는 복지정책과 또는 희망복지팀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 별도의 조직도 구성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규칙에 이런 부분들은 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과연 이걸 포상금을 주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게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검침원들을 통해서 처음에 그분들하고 했을 때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례들이 발굴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제보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 그 기관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발굴하고 또 기관들에 대해서 사례나 아니면 거기서 포상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발굴사업이 있어서, 좀 많은 발굴이 된 시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사님께서 특조금으로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한 5억, 10억 정도의 특조금을 더 지급한다거나 그런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방안은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냥 개인이 제보해서 포상금만 주는 그것만 생각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1년, 2년 동안에는 팍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또 언젠가는 3, 4년 지나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 말씀하신 기관 부분은 초창기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좀 올라갔으나 그 이후에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서 그 기관에 속한 직원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소홀히 되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현재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아시다시피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속속들이 잘 아시는데 그분들의 참여가 거의 없고 현재 아쉽게도 민원제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발굴, 제보를 통해서 얼마나 됐는지 여부가 전혀 통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동사무소에서 오셔 가지고 “어느 집에 누구 뭐 그렇대.” 그냥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담당공무원이 잠깐 메모해 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출장 나가든가 그래서 확인해서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나 민원제보를 하는지도 현재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메모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2주 동안 했는데 약 10% 정도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민원제보에 의해서 한 건지 이게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 박태희 위원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 박태희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제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제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가정이 지금 위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제보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보하겠죠? 아니면 그 속속들이 “지금 사업 실패해서 월수입이 얼마가 안 되고”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해야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제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 제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보의 수준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누가 안 좋대.” 하면 바로 들어가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저희가 포상금이…….
○ 박태희 위원 가장 기본적인, 여기가 위기가정인 것 같다라고 제보하는 그 수준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게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었어야죠. 그 데이터를 안 만들어놓고 지금 데이터가 없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이렇게…….
○ 박태희 위원 그전에는 왜 못 했고 지금 시민들이 제보하는 것만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 복지 이ㆍ통장제도 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복지 이ㆍ통장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이런 어려운 이웃들 발굴하는 업무도 담당하실 거고 그리고 기존에 같이 해 왔던 한전이나 아니면 가스검침원분들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해 왔던 일들을 제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더 잘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이것도 뭐 1~2년 지나고 나면 3~4년 뒤에는 뚝 떨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 1~2년 이 정도만 바라보는 거고 거시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없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제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포상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포상금이 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5만 원을 잡은 게, 도에서 신고 포상금제 운영현황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보니까 5만 원이 기초 베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구 폐쇄 위반 포상금도 지역화폐로 5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미 부정유통도 5만 원부터 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부실공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고. 그다음 민원모니터링 제보다 이런 경우는 1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5만 원이 주류여서 우리 실무진에서 5만 원을 잡았겠지만 말씀을 들어봐서는 5만 원이 많은 것 같다 싶으면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 박태희 위원 포상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 포상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이 포상금이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2만 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약간 팩트를 놓치신 것 같은데요.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시점 이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유관기관들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다가 그다음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경기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냐는 거죠, 복지 이ㆍ통장제도도 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제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더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포상을 주면서까지 그분들을 말 그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원치 않는데, 사업 실패하고 너무 진짜 이 자체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데 다른 분이 그걸 제보를 했어요. 그럼 그분은 자기는 알려지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그게 알려질까 봐 그분은 또 걱정되고 두려워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은 해 보셨나요? 모든 분들 다 사업 실패했다고 어렵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사업 실패했어 그러면 어느 누가 저 사람 사업 실패했으니까 어려울 거 같다라고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는 알려지고 싶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나 제도는 마련되어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금제를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 다들 보시는 건가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이게…….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1만 원으로 줄이고…….
○ 박태희 위원 금액은 상관없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총 금액을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분들을 찾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그러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엄청 고생하면서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루트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굴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걸 넣은 건데.
○ 왕성옥 위원 대안을 좀 추가발언으로…….
○ 조성환 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 우리 복지위 첫 행감 때인가 이거 말씀하면서 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재난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자가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재난문자를 다 쏘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좀 고민하자는 거지 이 발굴을 하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다 이해되시는 거고 다 공감하는 거고. 그런데 돈으로 주는 것은, 포상으로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나쁜 것, 범죄행위나 이런 것에 이게 연결되는 거지, 이 발굴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하자는 얘기인 거죠.
○ 왕성옥 위원 추가발언 신청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추가발언, 왕성옥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좀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개인에게 포상을 주는 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비해서 잃어야 될 손실이 너무 많다 이게 대부분 위원님들 의견이셔서 포상을 주려면 집단으로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우리가 ‘라이더’라고 하는, 배달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그래서 그 플랫폼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밤길에 원하면, 그러니까 신분은 회사가 개런티를 하니까 밤길에 동행해 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배달을 가기 때문에 그 집이 보면 느낌이 온답니다, 어려운 가구인지 아닌지. 그랬을 때 그걸 시에다가, 서울시에 “이 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다음에는 서울시가 찾아가는 복지,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돈은 안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했냐? 사실은 사회적으로 할 게 없어서 이거 한다라고 하는 좀 낙인, 그러니까 비선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서로에게 돈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자긍심이 높아져서 이 사업이 성공했던 요인이다. 성공요인으로 꼽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법과 탈법을 고발하는 게 아닌 이상은 선의로 하는 건 선의로 끝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보자에게도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서 내가 너무 나에게 칭찬해 주고 싶은, 저는 이 선의와 선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는 방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발굴해 내는 방식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이장과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공동위원장이 동장일 거예요, 아마. 동장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한 조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개인에게 5만 원을 지급할 게 아니고 이를테면 통장ㆍ이장이면 거기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임 단체들이. 그런 부분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다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제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종현 위원 지적만 하나.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저는 계속 지적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은 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그런데 이 조례도 또 우리 국장님 통과되실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하셨죠?
○ 복지국장 이병우 …….
○ 최종현 위원 제가 어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우연찮게 신문을 봤어요. 신문 딱 펼치자마자 위원장님하고 제가 놀랐던 게 보도가 딱 돼서 나왔어요. 나와서 “실시한다.” 나오고 도 관계자께서도 말씀하신 게 나와서 제가 기자한테 확인을 또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또, 어쨌든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사전에…….
○ 복지국장 이병우 위에서…….
○ 최종현 위원 어쨌든 간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이분도 물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하기에는 기분이 좀 나빠요, 사실은. 항상 저희랑 조례 하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꾸 생기니까 집행부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고 토론하는 과정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어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긴밀하게 지금보다 더 소통하는 그런 우리 복지국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언론 부분은 오해시고요. 이쪽에서 나간 부분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적절치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마지막으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저도, 본 위원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월 달에 개정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독거ㆍ취약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 중에 한 부분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민간자원이 지금 수도검침원, 전기검침원 또 요구르트 아주머니 이런 분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지금 여기로 대체하면 위기 가정을 말하는 거겠죠. 대체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에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들이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라. 그리고 보상할 수 있으면 해라라는 그런 개정안을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게 1월 달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노력을? 민간자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보면 그런 방안을 앞서서 더 작은 범위의 조례이긴 하지만 있었던 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 보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아직 나오지 않을 시기인데 그렇죠? 코로나가 생기고 이래서. 그런데 그 조례가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는 이제 항상 약을 비유하는데 약이 약이 되는 약이 있고 독이 되는 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독이 되는 약은 안 쓰는 게 낫거든요. 작용보다 부작용이 큰 거가 있으면 우리가 그 부작용 때문에라도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그건 특별하지 않으면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약으로 쓰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나온 많은 부작용들을 생각하셔서 저는 국장님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약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신 걸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 답변 시간을 마감할까 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원숭이 중에,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남아인지 아프리카인지. 원숭이 집단을 조사했더니 대부분 바깥에서 활동하는 원숭이들은 서로 약육강식이죠. 그런데 이 집단은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집단의 원숭이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기심이 있고 이타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복지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심도 깊고 고품격의 토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기심을 작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타심을 작동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 복지사회 만드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현금이나 포상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나 시스템, 복지기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이영봉 위원님이나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품격 높은 이 토론회를 주관하는 사회자가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존경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응답을 해 주시고 들어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절차라는 것이 있고 오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정말 허심탄회하고 아마 이 조례의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마음은 따뜻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 좋은 모임, 좋은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ㆍ보건건강국
국장 김재훈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
감염병관리과장 윤덕희정신건강과장 이왕수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