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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폐회중]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2012.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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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22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 업무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현안 업무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도시주택실)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과 의회가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도정현안과 관련한 공식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중소유통업 활성화 및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도 주택정책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는 소관 실국장이 보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경제투자실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도시주택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 업무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도시주택실)

(10시46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안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형 슈퍼마켓 SSM 사업조정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사업조정 신청현황을 보면 84개소인데 그중에 종결된 것이 69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게 15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합의된 것이 27건, 그다음에 자진 철회한 것이 22건, 그리고 대기업 지분 51%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외된 프랜차이즈가 20개 그래서 총 69개소가 종결이 됐고 현재 15개소는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피신청인을 분류해 보면 6개 기업인데 그중에서 홈플러스가 가장 많습니다. 54개소가 홈플러스, 테스코 외국자본입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이 12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SSM 영업규제 조례 제ㆍ개정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에 법원에서 기존의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조례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각 시군에서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두 차례 공문을 보내서 빨리 법원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제ㆍ개정을 하도록 촉구를 두 번 정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28개 시군이 현재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공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시행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도 연초에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25군데는 현재 제ㆍ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6개 시군이 소송에 걸렸는데 그중에서 5개 시군은 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 시군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유통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3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 5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부천, 안산 같은 경우는 금년 말로 완료가 될 예정이고 나머지 세 군데도 내년 이후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사업조정 중에 있는 15개소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SSM 영업규제 조례도 연말까지 다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181억, 이건 국비ㆍ도비ㆍ시군비까지, 자부담까지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181억 원이 전부 시군에 교부는 됐지만 50개 사업 중에서 17개 사업만 완료가 돼서 조금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아케이드 설치할 경우에 자부담을 1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10%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아케이드 같은 경우도 그 옆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건물주와 그런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집행실적이 조금은 부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18억인데 작년까지는 특성화시장 사업이 문화관광형시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국제명소형, 그다음에 민속5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문화관광형은 수원 팔달문시장이, 국제명소형에는 평택 중앙시장이 각각 선정돼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장-1대학 특화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3개소를 설정했는데 컨설팅비로 1개 시장당 1억 원씩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사업비로 1개 시장당 8억 원씩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실행사업비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행사업비 도비분 6억 6,000을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큰 장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4월 22일 날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개 시에서 57개 시장이 참가해서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저희가 전통시장 큰 장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30%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총 누적액이 6,900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누적판매액은 한 1,900억 정도 돼서 전국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 9월 1일에 온누리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할 때 3%를 할인해 줬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 저해 요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기청에다가 이것을 3%로 유지해 주든지 오히려 5% 정도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저희가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큰 장날과 관련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인데 2억 원이, 2012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중에서 1억 8,000을 여기 경영현대화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어제 전국 시장우수박람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5개 시장이 참여를 했는데 400만 원씩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끝나게 됩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현재 경발연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강화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기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기도만의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300억밖에 지원을 안 했었는데 금년 9월 27일 날 이것을 개정해서 45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창업자금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제는 경영자금도 같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450억 중에 20%는 경영자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겠고 4.3%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7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소상공인 돌봄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 9월 10일에는 소상공인 e-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앞으로는 판로개척이라든지 정보제공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킨텍스에서 소상공인 창업박람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G-페어하고 같이 개최가 됐었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도 자부담을 2억 정도 해서 총 5억 원으로 저희가 514개 부스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난 9월에 완료가 됐고 이 용역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할 사항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창업자금 지원에만 저희가 역점을 뒀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안정화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소상공인 SOS지원체계를 중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권역에 6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권역에 권역별로 1명씩 더 추가해서 13명을 운영해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현안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 위원장 이재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및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강화 사업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창업자금 지원하고 경영자금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교육 상담 및 컨설팅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소상공인 창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9월 말, 자세한 실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9회 1,500명 가까이 교육을 받았고 또한 전문교육도 65명 받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 있는 수치사항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결과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 창업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거의 창업자금 지원하고 향후에 운영자금 지원하는 정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경영능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회사를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 또 회계관리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보면 불러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전에 보니까 하루 종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니까 실제로 소상공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직원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두 명이서 영업하고 운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내용이 소상공인 기업에 맞는 어떤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큰 틀에서 교육이 진행되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사업 경영능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는 업종별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일종의 맞춤형교육, 이 사람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건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건지, 회계관리가 부족한 건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ㆍ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관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교육이 12시간 기본교육을 받으면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기본교육 위주로 했고 그중에서 또 일부분의 경우에는 31시간짜리 며칠 나눠서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창업하는 데 있어서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뒀었기 때문에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후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워낙 사람들이 다양하고 업종별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업종별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원론적인 것만 강요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맞춤형, 디테일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경영이라든지 사후관리, 마케팅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이따 누가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도 사회적기업 전시회가 있어서 나가 봤는데 실제로 창업만 했지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경영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또 사회적기업을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초 단계에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실적 위주로 창업자금만 주고, 경영자금만 주고 이후에 지속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직접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사례발굴을, 성공한 사례발굴을 많이 하셔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인적자원들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멘토, 성공한 어떤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멘토로 연결해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분들이 서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연결해서 스스로 후견인제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뭡니까? 무슨 세대입니까? 50년생부터 60…….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베이비부머.

○ 박승원 위원 네.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고 창업붐이 엄청 일고 있잖아요. 이것이 또 창업했다가 1년 안에 도산하고 하면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해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자료를 한 10여 개 했는데 그중에서 3건 정도는 아예 답변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19번 항목에 대형마트와 SSM, 전통시장별로 매출 비교 이것도 답변이 불가하다고 왔고 그다음 영업규제 이후의 매출변화 또한 대형마트 세금 현황 이게 정말 답변이 불가한 자료가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요,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또 유선상으로도 몇 번 전화를 실무자들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거는 제출이 어렵다 저희가 그런 회신을…….

○ 박용진 위원 만약에 똑같은 질의가 국회의원이 했으면 답변이 안 올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요,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똑같이 저희는 답신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요. 제가 제 경험상 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저희가 요구할 때는 자료가 안 오다가 지인을 통해서,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요청했더니 그날 바로 오후에 오더라고요, 자료가.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자료 협조를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사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사실 이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거든요. 보면 전부 다 이게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청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거를 왜 극비, 무슨 보안사항도 아니고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여기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자기들이, 어쨌든 우리 요구자료에도 썼습니다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비밀유지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의 취지의 공문이 저희한테 도달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질문을 만약에 국회의원이 했으면 똑같이 자료가 안 나왔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뭔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불가하다고 답변이 와서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료요청한 거 22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유통현황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기도권만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판매현황하고 그다음에 유통현황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경기도만 해서 91억이 판매가 됐는데 유통된 것은 57억 정도고 2011년도는 546억 중에서 절반도 채 안 되는 226억만 유통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1,326억이 판매가 되었는데 유통된 거는 불과 그거의 한 1/4, 1/5 수준밖에 안 되는 258억.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이 차이나는 이유는 우리 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경제정책과장 신낭현 경제정책과장 신낭현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게 온누리상품권이 대개 명절에 많이 풀렸고요, 이번 추석 명절에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사용이 대개 직원들, 이번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사실 삼성 같은 데서 1,000억 이상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소매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본집이라든지 자기, 독신으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고향 이런 데서 많이 소비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은 하는데 그게 정확한 내용인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생각만 할 뿐 사실은 그 관계를 정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같은 데서 대량 구매를 한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장님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거기에 현금깡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로 이게 유통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신문에서 얼핏 제가 본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어치 개인당 이렇게 지급을 했다면 그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전통시장 가서 다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한 95만 원 정도 또는 90만 원에 받고 현금으로 바로 팝니다. 그러면 그 90만 원에 산 업자는 그 돈을 가지고, 아니 그 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 가서 상인에게 넘기면 상인은 예를 들어서 90만 원이 아니라 한 85만 원 정도에 그거를 다시 구입을 하고 그거를 다시 최종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결제를 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다시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물건은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상품권만 유통되면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고 이번에 또 그게 많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판매현황과 유통현황이 거의 두 배 이상,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배가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이 물건판매 소진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실 경기도가 이런 현황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상품권을 많이 애용을 하라고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정책을 펼 때 전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깡, 인터넷 통해서 서로 주고 팔고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통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 박용진 위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소재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상품권을 널리 이용을 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판매현황과 유통현황이 크게 지금 자료가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겠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품권 주무부처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전통시장 큰 장날이 생긴 이후에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건 사실은 솔직히 정확한 어떤 객관적인 통계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지 구체적인 통계로 나온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이러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도 답변을 못 받고 또 실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 집계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현금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권이 있겠지만 일반 대형마트라든가 그렇게 기업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에서 집계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의 매출 같은 거는? 그것도 저희가 알 방법이 없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그 부분도 사실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에게는 이것을 대형마트나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몇 원 단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용진 위원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어쨌든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을 세우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정책이 일부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자고 해도 데이터도 제공도 안 하고. 도대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저희가 이러한 경제민주화특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국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정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면 정말 어떠한 정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누가 먼저 얘기하고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거를. 저는 좀 답답하더라도, 좀 느리긴 하더라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단체 내에서 이러한 역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출자료 하나 요구하지 못하고 그런 게 무슨 자치단체입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잠시 이 정도로 하고 또 추가 질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대규모 유통업과 관련해서 지금 SSM이라든지 이 진출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지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취지를 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 입장이고 그 기본취지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소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사례로 보면 우리나라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12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협동조합이 사실 농협을 비롯해서 여덟 개 품목이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가, 사실 농협도 엄밀히 따지면 협동조합의 명칭은 사용하지만 본래의 어떤 시스템 그런 게 벗어났잖아요. 거의 지원, 정부에서 일을 벌이는 어떤 큰 사업 프로젝트 이런 것을 갖다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일몰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 수혜자가 사실은 거기 조합원들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 무시해버리잖아요. 중앙화 돼 있고. 그런데 이번에 진통 끝에 제가 알기로 12월부터 시행이 되면 이런 대형유통업체랑 맞서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견제해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역할이 들거든요. 그게 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이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몬드라곤이라는 협동조합이 잘 돼 있고 캐나다를 비롯해서 협동조합의 틀을 제대로 기본취지를 갖고 간 데들은 지금 다 살아나고 있거든요. 경제와 상관없이 지금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면서 정말 거기에 조합원들이 가입을 하면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게끔 이렇게 제도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럼 일반 대중들이 사실 느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아직 없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러한 교육들을 갖다가 대중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갖다가 온ㆍ오프라인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년 예산에도 그러한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협동조합 하면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막연한데 어떻게 접근을 하겠어요. 사실 지역적으로 지금 한살림을 비롯해서 아이쿱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성장해 가고 있지만 거기도 지금 현재 자기네만의 리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러한 기관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사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아니면 그런 교육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자리를 잡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회적기업을 많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고 이슈화는 됐는데 정확하게 그 사회적기업이 사실 정의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이 5% 이상이 흑자가 안 나요. 다 적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역할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 정확한 교육적인 부분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성균관대학교에 위탁이죠. 삼성에서 돈을 댄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 가지고 도에서는 돈 안 댔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도에서 돈 안 댔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오는 사람들도 한정돼 있어요,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기업을 해본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하나의 일자리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장이구나라고 해서 접근도 쉽게, 접근을 하는 것도 쉽게 하는 게,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어떤 목적의식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교육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잡아서 시도를 했으면 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들 어쨌든 협동조합 이제까지도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관련기관업체들 해서 교육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주재를 해서도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2억밖에 세워져 있지 않지만 조금 더 지원해 주신다면 더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가겠고요. 또 사업적기업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요즘의 사회적 경제라는 틀 속에서 다 묶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매출액 변화를 자료로서 받을 수가 없으면 사실상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들에 대해서 지원해준 효과가 뭔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현금이 많기 때문에,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드를 쓰는 유형, 매출액, 전통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의 매출액 변화를 보면 그것이 일정한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자료조차도 제공을 못하는 거죠? 여기가 특위까지 만든 의미는 여기에서 보고나 받고 그냥 의견 조율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인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유통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는 대안을 만들어보자. 그것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돼야지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바꾸는 개정작업까지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출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신들 매출액을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분들 주민세 내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이재준 주민세 내면 주민세 역산하면 소득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걸 못 하십니까?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가 없다면 경발연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라도 자료를 찾아서 그러면 중소유통업 내지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툴이 나오잖아요. 그 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분석하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거기다가 얼마 지원해 주고, 10억 지원해 주고 5억 지원해 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데 많이 정부에서 합니다만 이 소상공인 창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지금 100세 시대에 도래했다고 하는데 지금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 갖고 나머지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참 뭔가 창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현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한창업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업을 교육을 통해서 중기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만, 신보에서 해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창업하는 데의 문제점이 교육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프랜차이즈점들 또 본점을 두고 있는 걸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업을 해서 진짜 같이 본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가게까지 정말 똘똘 뭉쳐서 같이 우리 기업을 키워가면서 영업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때 창업비용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버리는 이런 현실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점들이 들어와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우리 소규모 상인들이 피해를 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딸린 창업비용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저기 빚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부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를 먹는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좀 규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제과업계라든지 또 무슨 모든 음식이 요즘 전부 다 체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테리어 비용들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하면 한 1,000만 원이면 할 걸 본사를 통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그쪽에서 제빵업계 보면, 내가 유능한 제빵사를 두고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제빵사를 꼭 써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종속관계가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들이 거진 다 이익을 환수해 가버리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법으로 규제가 될 수 있을지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창업하는데 본사한테 폭리를 당하고 그 규제 속에서 정말 노예계약서 비슷한 이런 관계 속에서 창업을 해서 정말 이익은 남기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거기로 착취를 당해 버리는 이런 것도 검토를 경투실에서 좀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재래시장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재래시장에 비도 안 맞게끔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재래시장이 나이 잡순 분들은 그래도 많이 갑니다, 정서상 가는데.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안 가시죠. 그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주차창도 없고 또 있어도 전부 다 짐을 갖고 다니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편한 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가기 싫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대형매장에 가보면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겨울에 가면 따뜻한데, 야외로 다니려는 생각 안 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연세 잡순 분들은 카드, 돈 현금 줘도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으신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몇천 원짜리 사도 현금영수증 원해요. 그런데 실제 재래시장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거 뭐 현금영수증을 주고받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시간상 힘든 데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매장처럼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하려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카드도 사실 주면 받긴 받는데 안 좋아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받으시는 분도. 오로지 그분들은 현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다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쳐다봐요. ‘이 양반이 바빠 죽겠는데 뭐 해달라는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몇 군데를 한번 시범으로 해보더라도 거기서 금액이 떼준 영수증이라든가, 영수증은 떼어줄 수 있으니까 해서 한 군데 입구에서 현금영수증을 해 갖고 갈 수 있다든지 어떻게 좀 하나라도 바꿔가는 모습을 좀 해봐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차문제나 이런 것은 어차피 시장에 들어서는 옆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대화 시설 쪽으로 많이 바꿔야지만, 그래도 더 활성화되고 더 이용을 많이 하려면 그러한 부분들도 뭔가 한번 용역을 줘보든지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금액 전체가 카드로 움직이든 현금영수증이 되든 이래서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추는 현대화 쪽으로 끌고 가는 시장도 좀 바뀌어가는 이런 쪽으로도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도 특위가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경투실하고 연관된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또 논하면서 우리 경제민주화 쪽에 과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경제를 이끌 수 있을까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현금영수증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몇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박용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과정에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카드를 안 쓰는 데가 반 정도는 아니지만 안 받는 데가 한 1/3 정도는, 우리 185개 전통시장 중에서 안 받는 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말 전통시장 이용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취합을 해서 카드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현금영수증도 꼭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거래가 활성화돼야만 그래도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본사가 이런 폭리 취하는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쭉 점검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관련 대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에는 우리 소상공인 창업지원할 때 2,000만 원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줘서 굉장히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9월 27일 날 455억 이렇게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을 저희가 늘리면서 어쨌든 이 창업비용도 우리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고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께서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앉으셨으니까 좀 편하게 이제 부드럽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고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전성태, 제가 실수했습니다. 전성태 우리 경제투자실장님. 전통시장 활성화가 언제부터 화두가 돼서 시작된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2002년도부터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2002년부터요. 우리 경제투자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2002년이라고 그러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2002년부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왜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면 서민경제가 안정이 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서민경제 안정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이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시장 상인 자체도 서민에 속하신 분들도 많고 또 여기가 활성화돼야만 그걸 이용하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씀으로써 여러 가지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써 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하시고 근로하시는 종사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저는 서민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사업을 잘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 고용이 돼 있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서민들이 거기서 급여를 받는다든가 벌이를 한다든가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장사가 잘되고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서민들의 생활이 좀 넉넉해질 수 있고 물론 시장을 찾아오는 분들도 서민이 많을 수 있지만 수요ㆍ공급자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게 200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됐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계획, 이런 계획들이 치밀하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12년 7월부터 13년 1월까지 지원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이런 용역 같은 게 없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전에는 별도의 용역을 세우지 않았던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의 화두가 2002년부턴데 거의 한 10년 지나 가지고 처음으로 용역이라는 게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연구용역은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10년 동안 너무 말만 해놨지 구체적인, 전략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게 나타나는 건데 맞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구리시에 구리 전통시장이 있어 가지고 자주 다닙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에 수업상 전통시장을 꼭 다녀와야 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도 전통시장 가자 그러고 저도 아이들과 같이 갔는데 다니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보면. 그런데 최근에 추석날도 제가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봤는데 비가 오면 전통시장 가기가 참 귀찮더라고요, 불편하고. 비가 오자마자 상인들이 “전부 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로 가게 되겠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분명히 비오는 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늘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장보러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이용하는 카트 끌고 다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카트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배달을 좀 일률적으로 맡아 가지고 해주는 배달 같은 것도 해주고 있고요. 또 해야 되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세워서 일부 시장에 대해서 택배를 무상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전통시장도 주차장을 최근에 잘 짓고 있는데 주차장 그런 부분도 문제라는 거 알고 또 문화공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보면. 이 문화공간도 결국은 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딘가 투자를 해주고 시설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장 자체에서 그런 걸 확보하기는 무척 어려운 부분인데 분명히 수립된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아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저희가 결과를 보고 추경을 하든지…….

○ 안승남 위원 추경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기왕이면 10년 동안 진행해온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용역기간을 조금 당겨 가지고 충분히 1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이걸 제대로 반영시키는 계획을 가져야지 이게 추경에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요, 저희가 어쨌든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연구용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도 경영현대화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경영현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현대화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저희가 계속 지원할 계획인데 어쨌든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더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경영현대화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하드웨어처럼 그렇게 옛날처럼 많은 돈은 소요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은 추측해 봅니다.

○ 안승남 위원 그건 제가 볼 때 우리 경제투자실장님께서 경영에 대한 지원과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한 185곳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185곳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시설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지원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계획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은 어차피 2002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연구용역하는 것은 꼭 시설현대화만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국가적으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1조 3,00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매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만이 방법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되지 않으면 전통시장이 결코 살아날 수 없다 그런 인식하에서 이번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시설현대화를 진행하다 보면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주인들이 있어요. 집주인들이 100% 동의해 주지 않으면 현대화시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못 들어가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충분히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나 동의해 주지 않는 분들 때문에 현대화가 일부 좀 기형적으로 된 데가 많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참 어려운 내용인데 아까도 제가 현안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에다가 181억 금년도 예산, 시설현대화 예산을 다 줬는데도 이게 제대로 집행이, 34%밖에 안 되고 그 건물주 동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잠시만요, 제가 애기한 것은 건물주들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법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니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뉴타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주민동의를 받는다든가 몇 % 되고 이런, 한 75% 이상 동의되면 진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박기처럼 아니면 자기만 생각해 가지고는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시설 자체를 그 몇몇 분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수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보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하고 다르게 100%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중기청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침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예를 들면 80%로 낮춘다든지.

○ 안승남 위원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안승남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기청하고 협의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 안승남 위원 그게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그런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얻어낼 수 있는 노력한 일정이라든가 결과 같은 걸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시고 그걸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2011년, 12년 자료를 쭉 보니까 여러 군데 시군별로 진행한 게 있는데요. 요구자료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신 10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좀 더 세부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시군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왜냐하면 제가 구리시 출신인데 경기북부하고 남부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면에서 북부가 좀 소외 내지는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봐 가지고는 북부의 몇 개 시장을 지원했는지 남부의 몇 개 시장을 지원했는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세부자료를 주시면 보여드릴 텐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리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냥 당장 2페이지에 보면 특성화시장 사업소 2개소 18억 그래 가지고 수원하고 평택만 나와 있으니까 경기북부에는 지원받을 만한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부자료를 시장별로 지역별로 챙겨주신다 그러면 제가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앞으로 지원, 여러 가지 활성화 방법을 진행할 때도 지역별 편차라든지 이런 게 없게끔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31개 시군에 하나 정도는, 한 군데의 시장 정도는 좀 제대로 된 시장이 되게끔 전략을 세워서 집중 지원하고 제대로 거점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련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내용을 책임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용역결과가 경영 관련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경영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해왔던 10년 동안의 내용도 다시 한 번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총괄적인 계획을 잡으면서 확실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거기하고 잘 맞물려 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시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SSM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황은 다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도 많이 들어오고 또 동네에 SSM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정말 최소한의 대책만 들어가 있는 조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법원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상위법 위반으로 해서 조례를 무력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정책이 어떻게, 철학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법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법을 당장 저희가 바꿀 수 없다면 간접적인 제재든 지원정책이든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단 경기도의 방향은 그런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기보다는 현행법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도 있고 방향도 지금 대선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그런 방향을 먼저 좀 더 솔선수범해서 방향도 바꾸고 정책도 거기에 맞는 지원책을 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이 법이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법의 취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박탈하고 바로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 일단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저희는 조례를 제ㆍ개정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대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국회에서도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개정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물론 유통산업발전법도 조금은 있겠습니다. 어쨌든 법의 취지는 대형마트를 규제해라. 그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유통산업법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옳다. 그렇게 일단은 전제를 하고 다만 이것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조례가 일방적으로 딱 정해버렸느냐? 둘째, 넷째 못 박아버렸느냐? 그럼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량권을 왜 침해했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각 시군으로 하여금 제ㆍ개정을 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지금 제ㆍ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자체의 문제가…….

○ 최재연 위원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자세히 못 봤는데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려는 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기도는 이미 조례를, 경기도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다 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정해봤자 시군에서 그것을 따를 의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을 두 번 시군에 보내서 빨리 그 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다시 조례를 제ㆍ개정해라, 그런 공문을 저희가 두 번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례가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조례는 대부분 개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걸려서 지금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 가지고는 법원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 조례는 일단은 그냥 두고 빨리 이것을 법원의 취지대로 제ㆍ개정을 해라, 제ㆍ개정해서 시행해라,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그 추진상황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경기도에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독려를 계속해야 됩니다.

○ 최재연 위원 독려하는 것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시는 거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되는 게 맞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주민들이 SSM이나 대형마트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지원책 등이 지금 자료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강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쓸 때 제 생각에는 SSM이나 대형마트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 폐업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잘 파악하고 그분들을 타깃을 삼아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12번에 보면 최근 3년간 중소유통업 폐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거의 매년 20만 명에 달하는 중소유통업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뒤편 자료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직접 파악하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13번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폐업을 한 이후에 어떻게 전업을 했고 또는 취업을 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못 주신다고 하셨는데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 말고 경기도에서 앞에 자료처럼 매년 20만 명이 폐업을 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업을 다시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하고 있는지 상황파악을 하신 자료가 없습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완을 해보도록…….

○ 최재연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자료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폐업한 상태까지만 파악을 하고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손 놓고 계신 거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폐업 이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사실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폐업한 것은 뭣 하러 파악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재연 위원 폐업한 사람들의 자료는 뭣 하러 파악을 하셨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창업을 해서 폐업이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 그 정도 기본자료는 저희가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폐업하고 나서 이분들이 또 뭘 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나온 실적들을 보면 매년 20만 명씩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소소하고 저는 그렇다면 예산도 물론 늘릴 필요가 있지만 타깃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폐업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꼭 파악을 해주셔야지 그것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안 주신 부분들을 보니까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1항에 근거해서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1항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기들 비밀유지와 관련된 그런 해당, 그 비밀유지와 관련된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요. 81조의13이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고 예외사항을 몇 가지 두고 있어요. 그중에 1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1항에 해당될 때에는 줄 수 있지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금 안 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1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넓게 해석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대형마트나 SSM를 규제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이 세금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상황파악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취할 수가 있겠어요? 파악하고 계신데 안 주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모르고 계신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번 그쪽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최재연 위원 못 받으신 거죠, 자료를?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못 받았습니다.

○ 최재연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 최재연 위원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일단 그 자료를 저희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 최재연 위원 자료 받을 수 있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국세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해서, 물론 거기에서 보내주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형마트 쪽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정말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통계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일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받으셨어야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법에도 나와 있는데.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받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 최재연 위원 다시 제출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입니다. 저희 의회에 경제민주화특위가 발족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도 공직자분들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된 무슨 스터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실국 TF팀을 꾸려서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만 가지고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찌 됐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경제민주화라는 이 시대적 의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무한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래서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분들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 또 그리고 지방정책 차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취지로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공부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경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도 하고 이런 자리를 이 특위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저희들 취지의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실국장 회의 등을 통해서, 지사님과 말씀 등을 통해서 이 경제민주화라는 의제를 우리 공직자분들이 먼저 받아들여서 준비를 해나가자라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임병택 위원 짧게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경쟁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어찌 됐든 재취업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셔서 다시 재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의 책임은 우리 경기도가 쥐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실패로 인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창업교육, 직업교육 이런 형태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장님 혹시 아시는 선에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보고 간단히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상공인들,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취업교육 그다음에 재취업이라든지 창업 모두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센터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중소기업센터에서, 이 자료에 보면 창업교육상담 및 컨설팅 1억 5,0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우리 중소기업센터에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담당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물론 총괄적인 방향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거기는 주로 집행업무를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상담실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쪽 관계자분들에게도 특위에 출석을 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상담 관련은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실무 과로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담을 하고 싶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세무관계에 어려움이.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유통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려면 어디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SOS를…….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제가 전화번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

○ 임병택 위원 상식적인 수준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거기로 전화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한테 전화가 연결이 되면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찾아가 가지고 직접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권역별로 5명밖에 없는데 저희가 아까 6명을 더 늘려서 13명을 그런 찾아가는 상담사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게 저희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 경제민주화라는 의제를 쥐시고 각 실국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 경기도만의 창조적인 정책을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기도 대표 콜센터 전화번호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임병택 위원 몇 번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20번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다. 120번입니다. 저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120번만 전화하면 무엇이 어렵냐?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좋겠냐? 어느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냐?” 저는 충분히 경기도 차원에서,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통계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는 충분히 알릴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무엇인가 잡을 수 있는 그것도 사회안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0번 콜센터와 연결해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SOS 전화기능까지도 하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게 실국 간에 TF팀 구성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카드수수료 인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사님께서도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택시 카드수수료 인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카드수수료가 단순히 식당하시는 분들, 소규모 유통업자들만이 쓰신 게 아니고 택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여러 가지 실국과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그리고 2013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의 의제 발굴이라든지 정책개발 등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쯤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고용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대략적인 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우리 국내에만 한…….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높게 잡아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국내만은 한, 삼상전자만은 한 8만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우리 중소유통업의 소매업이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75만 명이니까 이건 가족경영 형태라 최소한 2명입니다, 고용이. 그러면 150만 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이것을 아젠다로 잡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소유통업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중소유통업 관련 정책은 대부분이 창업 그쪽에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생법이나 유통법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거지 거기에서 반경 1㎞라는 기준이 없다면 또 다른 문제가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중소유통업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 하나, 중소유통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취약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인원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제가 입점예고의무제 조례를 만들 때 재의요구도 하고 이러셨는데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조례 개정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무슨 중소유통업 정책을 한다고,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위가 꾸려지고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조차도 자료 파악도 안 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건 사실 저희가 회의할 때는 계속 독려를 했지만 시군에서는 사실 이게 어떤 의무조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준 행정명령을 내리세요. 우리가 지침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명령을 내린다 한들 그 법적인, 조례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 위원장 이재준 강제할 수 있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강제할 수가 없다면 여기에서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몇 개국 사례가 있는데,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데, 이런 사례처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또 특히 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유통업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품목지정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품목지정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태로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촉구 결의안을 낸다든지 경기도 의견을 내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올 연말 안에 외식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기로 이미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어요. 그건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온적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정책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이걸 선정해 달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지금 창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너무 과당경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업에만 저기를 맞추는 것은 예산이나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치적 쌓기지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는데.

그리고 카드 사용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통카드, 신용카드 사용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는데 그게 할인환승이 되면서 그걸 안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카드수수료를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국은 재래시장이나 내지는 중소유통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차별적으로 카드업체들이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는 쓰지 않겠다. 다른 카드를 쓰겠다 해서, 전에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가 1% 정도 되는 것을 만들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인 걸 찾아야지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정 안 되면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가로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해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해서 그분들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고 경쟁하는 데 저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명의로 강력하게 국내 대기업, 유통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에게 얘기를 권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걸 했을 때는 서울시처럼 우리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니까 가급적 지양해 달라.”

지금 정부나 경기도나 일선 시군이 추진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냐 하면 의무휴일제만 통과되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쟁점을 다 그리 전환시켜 버렸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휴일 지정해도 이미 우리는, 그때 10시부터 11시까지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9시부터 12시까지로 돼서 영업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무슨 쟁점이라고 그걸 갖고 싸웁니까? 진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그거 하루 의무휴일을 해도,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일을 정해도 거기 안 가고 다음 날 사요. 결국 제일 문제는 지금 150만 명이 고용하고 있는 이 중소유통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고 이분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책 초점들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면서도 경기도가 이런 전향적인 대책들,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전향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이걸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특위 만들어서 민주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회가 양극화되고 절박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 저희가 논의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촉구 결의안도 내고 그럴 건데 저희들이 내는 것보다 집행부가 더 솔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 박승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실장님, 혹시 도청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뉴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청년 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청년뉴딜사업입니다. 그건 저희가 매년 20억 이상, 20억~2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대학생들 그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2,300명 정도를 저희가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청년프론티어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1인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창업 지원하는 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취업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 뉴딜 그건 저희가 밀착교육을 일단 시키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턴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대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한 500명은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한 300명 정도는 일반 30세 미만의 경기도에 소재한 청년들 대상으로 유사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 2,300명이 이후에 그 회사에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취업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 이상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언제부터 진행했죠?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 한 건 이따가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뉴딜사업하고 1인 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도청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소요비용하고 현재 창업한 현황 그리고 취업현황, 취업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31개 시군에서 이런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몇 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료가 지금 안 나온다는 건 사실 이렇게 현황 파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정책에 대한 효과를 알 수도 없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정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를 알고자 하는 건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규제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규제근거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매출현황을 만약에 찾아보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국세청이 아니라 금감원 사이트에라도 들어가서 업체별ㆍ유형별로 매출액을 뽑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의 매출변화를 알고 싶다면 하다못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계속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구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대형마트 세금현황을 알고 싶다면 각 31개 시군에 물어봐서 거기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주민세를 파악해서 취합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림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정확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전혀 이렇게 와 버리면 저희가 안 그래도 참 날짜 잡기 힘들게 오늘 잡았는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갑론을박만 하다가 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또 회의가 잡힐 때는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오면 제가 간사로서 위원장님한테 회의 자체를 거부를 건의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특위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도 다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는 이런 분야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은 오로지 경제민주화, 이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양극화라든가 어떤 부의 편중현상, 권한의 남용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현상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고 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갖고자 특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하는 그런 질의응답이나 업무보고와는 달리 실장님께서 이 특위가 경투, 경제실장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상임위하고 다른 그런 자세와 그런 철학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니까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인 회의를 진행할 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자료 관련해서는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법을 달리해서 이걸 과세를 위한 자료요구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세정과가 있는데 어쨌든 세정과와 협의해서 이게 가능한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쨌든, 이걸 뭐 회피하려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형 매출내역 감소가 비밀 그것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동원해서 한번 자료를 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대기업 유통들이 사실 자영업자 영역들을 거의 아주 세밀하게 접근해서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시장을 이미 다 잠식하고 남은 부분을 자영업자들 어떤 쟁탈전이 벌어지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내가 협동조합만 거론했지만 사실 물건이라는 게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한정된 시장 갖고 결과를 내놓고 보면 뻔하거든요. 결국은 100명의 자영업자가 성공할 확률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게 대기업 유통들이 갖고 있는 시장 부분을 자영업자들이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요. 제품의 차별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공동구매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건 이미 잠식이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한정된 시장에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 봤자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영업자들 입장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혹시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슈퍼체인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슈퍼체인 이런 식으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정부업무 슈퍼체인이요?

○ 조광주 위원 슈퍼체인?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슈퍼체인이요.

○ 조광주 위원 그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니, 아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 말고?

○ 조광주 위원 슈퍼체인사업이라고 그래서 그쪽이 공동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파악된 게 없나요? 대기업에 맞서서 자기네들이 공동구매를 해서 가격경쟁력에서도 좀 차별화시켜 내겠다라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슈퍼체인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 그런 내용이고 지금 시도된 건 경기도에 없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아까 현황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3개소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5개소는 지금 현재 두 군데는 금년 중으로 완공이 됩니다. 부천하고 안산은 금년 중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고양, 김포, 남양주는 내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거기에서 구성되는, 혹시 이런 파악해 보셨어요? 이익과 관련해서, 공동구매해서 이익과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입고 있는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하는, 슈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라는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저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수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밑에 있는, 슈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자기네들만의 혜택ㆍ수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형마트ㆍSSMㆍ전통시장 이러한 것들에 대한 3년간 매출현황이나 변화 추이, 국세ㆍ지방세 부담금 현황 이런 것들이 자료가 미제출되어 있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선진국과 같은 입점 제한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이런 걸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결국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니까 이것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자료제출 요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기 회의 시까지 계속 보고ㆍ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도시주택과 관련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택 신도시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 이기택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님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위는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날로 심화되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주택정책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2년 주택부분 주요성과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 주택부분 주요성과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입임대 370호, 전세임대 3,095호를 합쳐 3,465호에 대해 입주자 계약을 완료하였고 공급계획 대비 입주자 계약실적은 75.3%이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226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 물량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입주자 계약 및 입주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쪽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 및 수요를 감안한 2020년 주택정책 기본목표 수립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시장을 분석하였으며 권역별 주택수요를 추정, 공급 잠재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변화한 주택시장 수요ㆍ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수립, 수요자 중심의 주거유형 다양화 방안 및 맞춤형 주거복지체계 마련, 구도심 주거지 관리 및 정비방식 전환 추진입니다.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건축품질 무한돌봄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건축허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기부를 통한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경기도와 경기도건축사회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품질 무한돌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작년에는 3,844건을 무한돌봄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6,141건을 추진하여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우수시군 사례 전파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추진성과를 독려하고 평가를 통해서 우수시군 시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건축ㆍ주택ㆍ도시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용검사 전 민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질화된 부실공사 방지 및 인간중심의 획기적인 도민 주거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품질검수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8월에는 재정공시대상 선정을 위한 도민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9월 말 기준으로 123개 단지를 검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품질검수 업무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고 타 지자체와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을 공유하여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의견을 반영한 뉴타운사업 조정입니다. 뉴타운사업은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10개 지구가 실효ㆍ해제되어 현재는 7개 시 12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진위가 미구성된 66개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구역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업추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하여 구역별로 사업성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이 조정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통계자료 4번인데요, 뉴타운 지구별 추진현황 중에 구분 칸에 있는 합계 내용에서 7개 시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9개 시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이재준 신도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및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기이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시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어서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2012년에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신 걸 보면 그 전에는 사실 경기도의 주거정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 하는 게 없었는데 2012년 업무보고 시에는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라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실제로 시행되는 정책을 보면 그게 그렇게 주거복지 쪽의 방향을 주된 방향으로 잡아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청드린 자료는 주거취약계층이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한 자료를 좀 요구드렸었는데 그 자료요구를 드리게 된 계기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의 주거취약계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파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먼저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 파악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우리 경기도의 주거정책 방향이,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이 그 현황과 맞춰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게 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주거복지라는 말이 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말이 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21페이지에 있는데요. 21페이지랑 그다음에, 그게 도시주택실 소관이 아니어서 자료가 따로 온 것 같은데요. 따로 좀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여관, 컨테이너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분들 또 그다음에 쉼터나 아예 그냥 거리노숙을 하거나 부랑인시설, 응급잠자리 이런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를 주셨는데 먼저 제가 궁금했던 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궁금했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실제 현황과 맞는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문의를 받았을 때 경기도에는 세대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몇 명이 거기에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가 없어서 행정안전부죠? 거기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11년도 말에 나온 자료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노숙인의 실태와 정책방향이라는 작은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2011년 12월 기준으로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건지 먼저 궁금하고 그게 만약에 잘못 파악한 자료라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이랑 좀 맞지 않는 자료는, 이건 노숙인에 대해서만 리포트를 한 자료인데 노숙인 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 수가 220명이라고 돼 있고 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들 수가 2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쉼터가 209명, 거리노숙인 149명이에요. 시군별로 쭉 파악을 해주신 건데 시군별로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어쨌든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숫자가 다른지? 그렇다면 이 노숙인에 대한 숫자가 다르면 다른 숫자들도 좀 확실치 않은 게 아닌지, 그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 위원장 이재준 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 거주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좀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사실은 거의 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에서 살고 있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같은 데 특히나 판자촌 같은 데거든요. 그런 데 살고 있는 건물 수 현황은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주로 열악한 데서 사시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등재하는 데에서 인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부서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사실 정확하게 맞지도 않고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게 2011년, 이것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부서에다가, 주민등록관리를 하니까 주민등록부서에 공문이, 주 되는 대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 주택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공식화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노숙인이라든지 시설보호자 이런 데 있는 인원수는 사실은 저희가 복지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돼 있는 현황하고 또 무허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허가라도 주민등록은 등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거주자 현황이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도시주택실에서 주거정책을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건물, 건축물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안 된 분들도 계실 거고, 거리노숙을 하지만. 또 쪽방에도 몇 명이 사는지에 따라서도 그 주거환경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지 거기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희가 제출해 드린 대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자료고요. 사실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실은 실제 상황을 보면 이렇게 노숙을 하거나 쪽방에 살거나 뭐,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나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실제 상황을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도 되게 많고 또 기초수급자로 등록을 해야 될 상황인데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그래서 등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있는 통계자료만 가지고도 경기도에서 주거복지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방향을 세우기 쉽지 않다는 거죠. 경기도 자체적으로 실사를 하든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2020주택종합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취약계층에 대한 것도 이번에 내용이 같이 담보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구체적인 자료,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서울보다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더 많을 거고, 경기도가.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보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발예정지 같은 데 기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혹시 보상이라도 노리고 이런 거 때문에 실지로 그런 가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파악하는 데는, 저희가 파악은 나름대로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든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고 두 번째는, 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요.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세대 수로는 8,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 전체로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파악한 숫자가 8,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이 아닌가 싶어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일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쪽방이라든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거기에 대상이 다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중요한 것은 매입임대주택으로다가 만약에 우리가 전세임대를 하든지, 매입임대는 좀 어려우니까 전세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기를 다 수요가 돼서 자기가 희망을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숙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른 목적 하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주권과 관련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나름대로 해 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냥 계속 거기에, 비닐하우스에 살겠다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실제로 있을 것 같은데. 경기개발연구원 리포트를 보면 2011년에 경기도의 노숙자 중에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고 희망을, 자신이 희망을 한 사람이 228명인데 25명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했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이게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장소성인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매입임대 같은 것은 LH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나온 물건을 가지고 봐서 어느 정도 건물상태도 보고 위치를 봐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요. 주로 이분들은 원치를 않는 이유가 그래도 자기가 기존에 기거하고 있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데 전세임대, 내가 이 집을 원하니까 여기에 해다오, 이런 게 지금 분양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갈 겁니다. 그래서 매입임대는 사실상 큰 인기가 없다. 그래서 전세임대로 활성화시켜서 하는 걸로 중앙하고 LH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 살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심리인 것, 환경인 것 같고 조건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방향보다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의 정책이 이 주거복지정책에 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야지 수용할 수 있는 폭도 늘어나는 거고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의 예산추이를 봤을 때 그만큼, 충분히 그분들을 수용할 만큼 예산이 많이 충분치가 않지 않습니까? 추이를 봐도 그렇고 현재 올해 예산을 봐도 그렇고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임대보다는 전세임대가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또 그만큼 수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향이 되면서 앞으로 많이 정책이 늘어날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지금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계획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중앙에서 기금하고 지원이 나오는데요. 위원님들이,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먼저 추경에 45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나마 저희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앙의 물량만큼 저희도 최대한 경기도의 입장에서 재정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좀 전에 보고하신 게 허위보고 같은데. 5월에 추경에서 예산 편성된 게 매입임대가 화성, 용인, 수원에 집중적으로 매입했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 지역에 수요가 있어서 했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LH…….

○ 위원장 이재준 잠깐만요. 뭐냐 하면 상임위 전반기에 저도 도시주택실에 있었는데 그때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뉴타운지구가 집이 헐릴 거니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그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매입임대를 활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담당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왜 여기다 했냐?” 이랬더니 편리성 때문에 했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은 그쪽에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시군을 책정했었는데요. 이게 LH에서, 국토부에서 시군을 정해 줍니다. LH는 어디어디, 중복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LH에서 시군을 정해준 외에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을 선정해 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2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8가구 정도 심사 중에 있는데요. 그 시군을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위원장 이재준 아니, 도시공사에서는 이거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신청하나.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정책방향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했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ㆍ편리성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그 반경 내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책이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러고 사실 뉴타운지구 같이, 전세를 안 줍니다. 임대를 안 줘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이사비를 지급하기 싫어서. 그러면 그 지역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정책방향에 맞다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지구 같이 개발을 전제로 하는 지역은 원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개발이 되다 보면 헐려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뉴타운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취소도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데 그리고 저희가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8,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나름대로 무조건 집을 매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집 상태도 보고 또 수리하는 데도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성 시가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지구가 해제된 데나 이런 기성 시가지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관리, 매입임대가 늦다보면 매입이 돼 버리니까 공공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관리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사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 수요가 많이 안 나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두 군데 시군으로 이걸 확대해 가지고 다시 지금 3차 공고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방금 매입임대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통 경기도에는 뉴타운뿐만 아니라 재개발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착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원주인들 같은 경우에 세입자 들어 있는 사람들 세 빼주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갖고 사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굉장히 부채를 지는데 또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성남 같은 경우를 보자면 성남이 재개발을 1차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재입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20%가 안 넘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갈 데가 인근지역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인은 주인대로 그러고 또 주택 재개발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 문제, 세입자들 문제도 그래요. 세입자들도 거기에서 그래도 그나마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라도 거기에서, 재개발지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하면 임대아파트도 준다고 해서 갔어요, 판교라든지 기타.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 가서 살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아무래도 거주능력이라든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 조광주 위원 그렇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반여건 자체가, 인프라 자체가 서민들이 맞춰서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인근에 살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게,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새로 지은 아파트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하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런, 우리가 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집을 매입하는 데 보니까 비용이 예를 들어서 8,900만 원 정도 책정되나요? 그런데 사실 지금 수도권에, 특히 경기도 같은 데 8,9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실제로 저희가 그걸 LH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가동을 해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게 오버되지 않으면 한 1억 범위 내에서도 저희가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많고 또 수요는, 예산은 한정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너무 취약하면 안 되니까 아주 지하, 반지하도 아주 지하의 것은 배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고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데 그런 데로 이전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요즘에는 반지하에 사람들 안 들어가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많이 인식이 옛날 과거같이 주거개념이 그냥 막 반지하까지 갈 수 있는 주거개념이 아니에요. 전부 지금 보면 주택들이 반지하들은 거의 빕니다.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상층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그 위치가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외곽으로 나가면 있어요. 좀 큰 데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새로운 주택을 지어주더라도 그 인근지역에 낡은 지역이라도, 낡은 집들이 존재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임대아파트들이 분양전환들이 많이 됐거든요, 사실. 예전에 많이 지었죠.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해 가지고, 도에서도 일정 정도 추진을 했겠지만. 임대아파트들 보면 과거에 지은 임대아파트들이 분양전환하고 막 하면서 거진 한 20년에서 30년 미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들은 사실은 작지만 살기는 좋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입주하기 좋게 돼 있죠. 거의 방이 2개 있고. 그죠? 그리고 그런 재개발, 뉴타운 이런 데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다세대들을 지을 때 옛날에 보면 굉장히 작은 것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게 한때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작은 임대료로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의 좀 넓고, 외모상으로 이런 데 기준을 맞추면 결국은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분들이 이주를 해서 갈 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그런 취지지만 소득분위가 아주 낮은 분위가 있거든요. 1분위나 2분위 이런 분들은 별도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동당 한 600만 원씩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 시가지에 아주 열악한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도 그 포커스하고 조금 같은 내용인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에 저희가 226동을 했는데요.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세 차례, 최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가장 바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들어가서 철거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활발히 해서 취약계층을 먼저 주거안정을 취해줘야 하는 것 때문에 세 차례 최근에도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한 게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취약계층 개보수를 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사실은 거기 살고 있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자가주택인데요. 국비로 보통 80% 지원해 주고요. 지방비 20% 이렇게 해 가지고.

○ 조광주 위원 아, 자가주택. 사실 제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은 있어요. 노인분들이 주택에 대한 개념이 워낙 소유가 강하다 보니까 이걸 판다는 것은 상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낡고 무너져 가더라도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있는데 사실 그런 기준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여유가, 어느 정도 보면 여유 있으신 분들이 토지라 그럴까 일단 주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지원을 한다. 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어떤 기준을 갖다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가진 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열악한 데에 거기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전세 사는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보니까 전세 사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전세값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그거를 저희가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가주택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면서도 열악한 집을 우리가 나가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100% 공공에서만 돈을 대는 게 아니고 자비도 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차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동을 하는 바운더리가 그 인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포커스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생활을 계속해 왔고 거기에서 모든 일을 해왔고 그렇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갑자기 뚝 떨어진 데로 가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일정 정도 혜택을 입었다고 해서 가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올 수밖에 없는 게 발생되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정확하게 중점을 둬서 일을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안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 아, 뉴타운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뉴타운사업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 위원장 이재준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2차 회의 요구자료에 보면, 14쪽에 보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정 후 해제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의 30/100 이상이 해제요청 시 해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진위 미구성 시에 그렇죠, 보면. 그런데 김대순 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네?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네.

○ 안승남 위원 신청을 도에 안 하고 기초에다 하죠? 시에다가.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딱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된 비슷한 시기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우리 아직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됐으니 이거 해제해 달라.”고 이거는 도에 접수하는 건가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추진위 해제 30% 이상…….

○ 안승남 위원 그건 도에다 접수합니까, 시에다 접수합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지난번에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도에다 신청을 했고요. 다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제가 그런 거 확인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쉽게 얘기하자고.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네, 두 군데서…….

○ 안승남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두 군데 다 가능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가능한데 그러면 똑같은 구역에 대해서 한쪽은 추진위원회를 허가해 달라고 드러눕고 한쪽은 우리가 30% 이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반대하니 해제해 달라고 접수가 되면 이 구역은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뉴타운과장 김대순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역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구역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다만 어느 부분을 받아들일 건가, 접수할 건가 이런 부분은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해달라고 접수한 데가 추진위원회를 허가해 주는 시점하고 30% 반대를 요청하면서 해지해 달라고 하는 쪽이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접수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발표해 주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수됐다는 부분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주민들의 의견하고 전체적인 의사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얘기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주민들이 하여간 의견을 모아 가지고 뉴타운 하겠다고 추진위원회 해달라고 접수한 데가 있고 한 군데는 똑같은 구역인데 해제해 달라고 접수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광역인 도가 됐든 간에 그 접수된 것에 대한 결과는 발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하겠다고 50% 이상 주민 뜻을 모아 가지고 들어온 데가 있는데 행정상 아무 하자가 없으면 추진위원회 승인해 줘야 되지요?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법적으로는 해주게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반대로 법적으로 30% 이상 해지요청이 들어온 데도 해줘야 되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 군데는 추진위원회를 해줘야 되고 한 군데는 똑같은 데를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고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귀속행위이고요.

○ 안승남 위원 네?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50% 이상 신청하는 부분하고 30% 이상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쪽은 귀속행위이고 한쪽은 재량행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귀속행위가 어디라고요?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관련 내용인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와 관련된 건데 지금 주택정책과장님하고 뉴타운사업과장님 오셨는데 아무래도 신도시정책관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뉴타운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여러 가지 혜택과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뉴타운이 아닌 다른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전에 신문에 기고도 하고 했는데, 이걸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수립지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 제한하는 부분이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게 아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78조 및 시행령 85조에서 분명히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시군에 용적률을 위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경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용적률 관련돼 가지고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78조 및 시행령 85조에서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시군에 용적률에 대한 것을 위임했거든요. 그러면 용적률 위임은 경기도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시군이 받은 거예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용적률에 관련돼 가지고는 국회법상에 상한 용적률을 적용해 놓고요. 그 범위 내에서 그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1종지구단위계획지침을 수립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제한을 두는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은 분명히 상위법에서 경기도에다가 용적률을 제한하게끔 하지 않고 시군에다가 분명히 위임한 거로 나타나잖아요, 보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지침이라는 걸로 가지고 있지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침이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지침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이지요.

○ 안승남 위원 그죠? 그러면 분명히 상위법에서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그다음에 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가 지침을 가지고 용적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글쎄,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정해 놓은 것은…….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 부분이 맞지 않아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법에서 정한 부분…….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경기도 지침 1장 2절에 지침 제정의 근거를 보면 법 52조제4항이라든가 국토해양부 지구단위수립지침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 관련된 부분이 2011년도 4월 17일하고 2011년도 7월 21일 날 그 조항이 폐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춰 가지고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그거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확실하게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이 분명히 2011년도에 폐지된, 우리 지침을 만드는 데 근거가 됐던 내용이 폐지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 지침으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소형주택을 추가 건립하면서 실제로 많은 주택수요들을 챙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형주택 추가건립에 따른 추가용적률 부여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법적판단까지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한 내용을 오늘은 답변하기 힘드시다면 그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뉴타운 관련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뉴타운 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민의 예산 대략 어느 정도 쓰신 것 같으세요? 대략 잡아.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170억 정도 됩니다.

○ 임병택 위원 일선 시군에서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일까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병택 위원 그건 아니겠지요. 저희 시흥시만 하더라도 2개 지구가 실효됐는데…….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지금 170억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하고 도비 지원해 준 부분이 170억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해당 지자체에서 더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감안을 안 하고 그냥 170억 정도만 이렇게 쓴 거로 나타났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정확한 통계…….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내용인즉슨 결론부터 여쭤보면 신도시정책관님, 우리 뉴타운 정책이 성공한 정책입니까, 실패한 정책입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는지, 각 지자체별로. 우리 경제민주화특위에 제출 좀 해주세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정말로 실패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했는지 꼭 자료로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1,000억 대일 것 같아요, 어림잡아.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거 시군 자체적으로 투입된 비용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자료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 돈이 무척 아깝습니다. 우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겠지요. 이 정책을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함께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대신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는지, 그 정도 예산을 쓰고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병택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돈을 과연 우리가 주거취약계층들에게 주거복지 차원으로 돌려드렸다라면 그나마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아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신도시정책관님! 우리 경제민주화특위는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요. 총론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그나마 다시 정책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없는지. 국가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병택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찾아보고 발굴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경제투자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경제민주화라는 의제는 저희들이 거부하려야 거부할 수 없는 의제입니다. 대선후보 내년에 어떤 분이 선출되든 그분들의 역점의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기도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건데 우리 경기도만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내세우실 만한 것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도만의.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죄송합니다만 아까 우리 주택정책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부득이하게 사업성이 괜찮고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경기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뉴타운이 우리 경기도민의 주거복지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병택 위원 5,000만 원 하던 빌라가 뉴타운 한다니까 2배, 3배가 뛰었습니다. 그렇지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그 뉴타운지구지정 당시에 5,000만 원 빌라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월세로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맞벌이를 통해서 5,000만 원짜리 빌라 우리 집 가지는 게 소망이었어요. 뉴타운지구지정 한다고 해서 집값이 2배, 3배 뛰었습니다. 1억, 1억 5,000짜리가 되었어요. 저가주택이 실종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흥만 하더라도 이제는 5,000만 원짜리 빌라 하나 갖고 싶었던 사람들의 꿈이 뉴타운이라는 실패한 정책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 모두가 뼈저리게 이런 부분들, 그분들은 그 5,000만 원짜리 빌라도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되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특히 지사님을 포함하여 다 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거복지정책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우리 경기도만의 내세울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이재준 이춘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어려운 이런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책이다 해서 크게 내놓을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미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매입임대나 다가구 전세임대가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거고요.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가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뭐냐면 취약계층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하는 데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넣자 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방계 혈족까지도 대상으로 넣자 해서 그 대상을 좀 확대시키면 그런 물량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욱 방향을 선회해서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네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들이 결국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주택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1ㆍ2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권에. 그런 것에 대한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정책화된 건 없지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없다.”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들어봤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인 설명 가능하세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 임병택 위원 주거복지센터.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 경기도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0계획이 나오면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주택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되는 곳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주거복지센터, 서울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 중에 일환인데요. 과장님 이해도가 좀 낮으신 것 같고요. 혹시 잘 이해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재원이라든지 운영형태라든지. 혹시 다른 분 중에 계실까 모르겠네. 그러면 안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자라는 게 저희 경제민주화특위의 활동의 이유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본 거지요. 사회복지기금에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관련된 별도의 계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덟 곳인가, 각 구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고요. 특히 주거취약계층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도 해 드리고 모집기간이나 요건 이런 것도 말씀해 드리고 임대료 보조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도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기관인 걸로 개략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신도시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해서 제시해 드릴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 임병택 위원 큰 틀과 방향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여러분께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뉴타운에 저희가 쏟아부은 돈은 통계자료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그 정도의 돈이 일선 시군의 주거복지센터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형태로 사용되어졌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저가주택들 또한 사라져버린, 더더욱 주거복지를,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과 함께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염두에 두시고 우리 경제민주화라는 의제,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구체적인 정책으로 성립되어서 경제민주화특위가 끝날 무렵에는 기본적인 정책의 큰 틀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전합니다.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더불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곳들 있잖아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네,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해제된 곳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배려나 우리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 관련해서 고민하신 사항이 있나요?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께서 지역의견들을 수렴해서 특성에 맞게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해제된 지역의 동향을 보면 크게 동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도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정 부분은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봐 가지고 소규모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 확보가 조금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그런 소규모 정비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속한 곳도 뉴타운이 두 곳이 지정됐다가 두 곳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있는데 어쨌든 뉴타운지구지정 한다고 묶었고요. 재산권 행사 못하게 막았고 집값도 올랐죠.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4, 5년 지나서 사업성이 없다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뉴타운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어찌됐든 교육도 열심히 받았고 경기도가 그다음에 일선 시에서 하라는 대로 교육도 열심히 받고 또 이런저런 공부도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경기도에서 뉴타운까지 해제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자세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소한 뉴타운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쏟아 부었던 돈만큼의 지원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행정의 기본도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가 좋은 게 일단 1개 상임위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을, 1개 상임위에서만 다룰 수 없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도 서로 다른 상임위에서 오셔 가지고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특위에서 오늘은 주택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자료를 보니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신도시정책관님은 현재 경기도의 취약계층 중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어떤 주택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을 위한.

○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죄송합니다. 주택정책 관련해서는 주택정책과장이, 죄송합니다.

○ 박용진 위원 아, 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수용시설은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수용시설에 들어올 독거노인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독거노인들이 보면 연고가 없는 농촌에 이주해서 살기는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공가가 있거든요. 빈집, 공가. 공가 같은 것을 개보수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한번 활용해 볼까 하는 것도 생각도 해봤는데요. 공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기본적으로 또 승낙이 우선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독거노인이 앞으로 고령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고령자에 대한 주택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요. 현재로서 독거노인 수용시설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3월 달에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의뢰한 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 이쪽 담당하시는 연구원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때 한 달여 만에 좋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 조례 작업까지도 추진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어 가지고 사실 지금도 조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접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 해에 독거노인들이 정말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돌아가신 후에도 연고가 없기 때문에 장례조차도 굉장히 간단하게 화장을 치러 가지고 쓸쓸하게 처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이렇게 전국에 사실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 파악한 현황을 보면 전국의 독거노인이 약 106만 명이고 이 중에 경기도만 하더라도 한 14만 7,000명 정도가 독거노인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안을 드렸던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굉장히 빈집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개보수해서 이러한 독거노인들로 하여금 공동생활할 수 있게끔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자 이런 측면에서 조사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조금 틀립니다.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느냐 하면 일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 삶으로써 가장 좋은 거는 외롭지 않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도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그분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조그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 소일거리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빈집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 사랑의 집수리라든가 해비타트 운동 이런 데가 참여함으로써 어떤 공익목적에 같이 수반이 되면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사실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물론 얘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화두로 꺼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일단은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에 있는 이런 소외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도 되고 또한 이런 쓸쓸한 고독사를 없애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공동체 그런 것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회의 끝나면, 과장님께서 혹시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발연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자세히는 못 봤고요. 나와 있는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굉장히 해외사례부터 해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례 초안까지 만들어졌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우리 집행부와 특위가 의지만 있으면 이거를 잘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도 간단하게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조실하고 복지부서하고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농촌에 있는 폐공가를 활용해서 여가라든지 아니면 숙박이라든지 리모델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구상해 봤는데 사실 저희가 농촌 지역의 공가를 우리가 제공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거의 폐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기도 없고 또 우선 안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독거노인들을 만약에 거기다 모신다고 하면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케어가 다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 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먼젓번에 한번 돼서 회의를 한두 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나 건강 이런 측면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 다뤄야 되고 또 이분들에게 자활, 일거리를 주려면 농림수산위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이런 걸 쭉 파악하려면 행자위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고 소소한 일거리라도 챙겨주려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관련이 되고 또 이러한 빈집, 주거지원 이런 것은 도시주택실도 해당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부서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제출된 자료에 주택관련 감면세액 이거 보셨습니까? 갖고 계신가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위원장 이재준 제출된 자료에 주택관련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래서 2009년도에는 1조 2,000억 원, 2010년도에는 1조 800억 원, 2011년도에는 1조 4,700억 원에서 3년간 약 3조 7,600억 원이 감면됐습니다. 그동안 주택을 취ㆍ등록할 때 취ㆍ등록세가 감면이 되었고 또 미분양된 거에 대해서 미분양 주택 감면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주택을, 적어도 1억 이상 되는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정책 그러니까 주택취득정책 그것은 일명 보면 공급정책이고 또 더 나아가면 건설업체 지원정책은 3조 7,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지속해 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경기도가 그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한 걸 보면 2010년도에 약 29억 원, 이게 매입임대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두 가지 포함한 겁니다. 29억 원이고 2011년도에 40억 원, 2012년도에 148억 원 해서 총 217억 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의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취약계층 내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명실상부한 공공의 기능을 가진 주택정책이었느냐. 감면해준 거의 0.57%밖에 안 되는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217억 원을 투입한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사업 전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줘 보시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지 못한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종합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주택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고령화하고 1ㆍ2인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쪽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지난번 도정질의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2011년도에 도정질의하면서 미분양주택 취ㆍ등록세 감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그때 당시 용인에서 30억이 넘는 연립이죠. 연립이 한 20여 채가 취ㆍ등록세가 감면이 되었어요. 그런 정책이 어떻게 도의 공공재산을 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 부분은 취ㆍ등록세 감면이 결국에는 지방재정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취ㆍ등록세 감면이 무조건적으로 다 옳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줄 필요성도 있고 또한 양도세라든지 국세에서 그런 거를 보전해줄 수 있는…….

○ 위원장 이재준 국가 재정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30억짜리를 어떻게 미분양주택이라고 신고해서 취ㆍ등록세를 감면해줄 수 있냐는 문제예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국회에서는 9억 이상은 안 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그때 도의회에서 제가 도정질의하면서 질문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때 답변을 했더라면 바로 얼마 전에 9억 이상은 감면을 안 해주는 걸로 결정하기 전까지 감면된 모든 것들은 안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미분양주택이라고 해서 그 몇천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30억짜리를. 그런 정책들은 안 하면서 1년 예산 20억 이렇게 투자해 놓고 이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정책이라고, 주택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2010년 2월 달인가 우리 감면조례 개정해 가지고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계획주택 수 및 임대주택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분양 2만 5,000세대, 임대주택 1만 5,000세대 이렇게 했는데 국민임대가 6,500세대예요. 결국은 임대 의미를 갖고 있는 영구적인 임대는 1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공사라는 것이 공공의 목적을 띠고 주택사업을 합니다. 주택사업을 하는데 공공의 목적이니까 자기네들은 수익이 안 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진짜 공공을 위해서 한 것은 11%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수익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냐는 겁니다. 한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시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영구임대에 대한 물량을 공공에서 사실은 많이 책임도 지고 그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는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어떠한 주거정책을 써야 될지에 대한 것도 도시공사하고 여북하면 저희가 도유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런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도록…….

○ 위원장 이재준 관리부서이시니까 도시공사가 이렇게 분양하는 그러한 식의 주택정책 그리고 한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몇 천 세대를 넣으면 과연 그 지역에서 그것이 수요가 충당이 되겠느냐. 그리고 임대업, 임대 세를 사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는 데 인근한 곳에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별도로 떨어진 곳에 이전하게 됐을 때 그분들한테 직업까지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올바른 주택정책을 도시공사 사업에 분명하게 주장을 관철시켜서 입장을 반영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래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건데 뭐냐 하면 뉴타운사업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안 돼요. 조합도 결성이 돼 있고 장기 체류하는 것들 중에 관리사무소가 설치가 안 돼서 300인 이하 주택으로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지 못한 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일 심한 것이 뭐냐 하면 옥상누수현상인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공공이 어쨌든 주택정책을 수립을 했고 개인들도 또 거기에 동의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도 비가 새는 게 제일 민원이 많은데 비가 샐 경우에 그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세 사는 분들만 저기를 하는 거예요. 주거 소유자들은 다 딴 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옥상방수에 대해서 개인부담을 일례를 들면 50%하고 도하고 시가 얼마 얼마 부담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라도, 가시적인 조치라도 뭐 있어서 그분들의 민원은 조금 해소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져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장기수선충당금이 앞으로는 계속 관리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도 이게 지역별로 또 아파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하자는 내용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해 놨고요. 계속 국토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조만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되면 기준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열악한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공공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또 하나가 300인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세도 많이 감면을 해주고 지금 어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각종 세부담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럼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복지라는 것도 사원복지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거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일정한 부담금이 출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도시정비기금을 사실상은 활용을 임대주택에 활용을 못하는데 임대주택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변경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을 확충하는 프로테이지를 좀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자금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공공이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거안정을 꾀해야지 이제는 주거가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매입은 꺼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전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다면, 검토자료나 용역보고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요구되고 또 질의했던, 지적했던 내용들이 경기도 주택 그리고 특히 양극화의 가장 주범인 주택문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쪽에서 그렇게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교정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하는데 지역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4개 지역에서 제가 12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그랬는데 12개 시군이 아니고 21개 시군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위 회의 내용을 정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주택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통계분석이 정확해야 하며 행안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 수리를 가지고 도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공통된 지적과 요구사항을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주거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참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지구 내 건물 소유자는 입주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만 빼앗겼다는 그런 지적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주택정책은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경제민주화특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뉴타운사업도 도와 관계기관에서 많은 재정을 투자했음에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도 예산이 10년도 22억, 11년도 33억, 12년도 13억 등 대폭 증가되어야 함에도 전년보다도 감소한 것 또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주택정책으로 차후 보고 시에는 분석적으로 현황과 정확한 통계자료를 근거하여 면밀하게 도 주택정책의 실질적인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7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재준박용진박남식박승원안승남임병택조광주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성태경제정책과장 신낭현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

ㆍ도시주택실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주택정책과장 이춘표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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