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0월 10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3.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 4.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3.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 4.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박인범ㆍ문형호ㆍ이재삼ㆍ김광래ㆍ이효경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이재천ㆍ김재귀ㆍ김성태ㆍ송영만ㆍ염종현ㆍ김경표ㆍ신종철ㆍ임채호ㆍ천영미ㆍ장동일ㆍ서형열ㆍ유미경ㆍ이재준ㆍ박동현ㆍ김종용ㆍ조광주ㆍ윤은숙ㆍ오세영ㆍ박승원ㆍ김진경ㆍ김호겸ㆍ최우규ㆍ장현국ㆍ고인정ㆍ안승남ㆍ김원기ㆍ임병택ㆍ임한수ㆍ최재백ㆍ김영환ㆍ이필구ㆍ김현삼ㆍ김유임 의원 발의)
- 5.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호겸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재준ㆍ김영환ㆍ김종용ㆍ김영규ㆍ김진경ㆍ윤은숙ㆍ이필구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4일간으로 하고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2일, 11월 5일은 도정질문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0일부터 2012년도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타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에는 2013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49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및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3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감사반장을, 의회운영위원님 열두 분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시기는 1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는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9일까지 30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는 의회사무처장, 공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등 총 6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총 27개 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선정기관인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2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바 중복감사는 없습니다. 27개 대상기관 중 경기도 등 5개 기관은 관련법규에 의한 당연한 감사대상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22개 기관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기도가 1/4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효율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여지며 감사일정 또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개요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특별히 없으시죠?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래 원안에서 위원님들하고 수정을 협의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9일을 11월 16일과 11월 19일 2일간 하도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박인범ㆍ문형호ㆍ이재삼ㆍ김광래ㆍ이효경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이재천ㆍ김재귀ㆍ김성태ㆍ송영만ㆍ염종현ㆍ김경표ㆍ신종철ㆍ임채호ㆍ천영미ㆍ장동일ㆍ서형열ㆍ유미경ㆍ이재준ㆍ박동현ㆍ김종용ㆍ조광주ㆍ윤은숙ㆍ오세영ㆍ박승원ㆍ김진경ㆍ김호겸ㆍ최우규ㆍ장현국ㆍ고인정ㆍ안승남ㆍ김원기ㆍ임병택ㆍ임한수ㆍ최재백ㆍ김영환ㆍ이필구ㆍ김현삼ㆍ김유임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인범 의원, 문형호 의원 등 4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도내 50여만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적절한 가격과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집중지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정되지 못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과 역차별, 학급당 인원의 과밀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학교의 확대 확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를 집중 점검 개선하여 도내 친환경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도민과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며 현재 도내 123개 교에 불과한 혁신학교를 확대ㆍ확산하여 불균형 해소와 질적인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9월 17일 이상희 의원님 등 4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상희 의원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혁신학교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과 활동기간, 위원 수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 질의는 이상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이상희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셨죠? 거기서도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셨죠?
○ 이상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 이 특별위원회하고 지금 또 새로 구성을 하시려고 결의하는 이 특별위원회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민경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별위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나름 정착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1년 6개월의 과정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지켜본 결과로는 착근하는 데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또 다른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굴레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목고나 외고나 과학고나 자사고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다고 하지만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조금 더 착근하는 데 우리 위원들께서 신경을 써야만 제대로 혁신학교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해서 다시 확산하고 개선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기 때도 이와 유사한, 거의 같은 내용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년 6개월이라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말만 개선이라는 단어만 덧붙였지 거의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의 같은 주제로 또다시 하반기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이 특별위원회가 예산 낭비성 아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자체 상임위의 전문성을 지니고 그동안에 쭉 지켜봐 왔던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히 더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새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님들이 막 중복적으로 이 위원회도 활동하고 또 특별위원회 가서 활동하고 시간적인 낭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효율성 문제지요. 지금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 활동하기도 바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하기에도 바쁘시고 각 정당에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도 2개, 3개 역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제대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시는지 여부도 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혁신학교 자체에도 물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혁신학교가 일부 학부모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오히려 빚어진다. 일부학교에만 너무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돼서 어느 학교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선정이 안 된 일부 학교는 또 계속 뒤처지는, 그런 학교 자체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그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년 6개월 동안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쪽 특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그 당시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시고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계셨기 때문에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쨌든 시작이 됐고 정착을 해야 되고 착근상태에 있는 이런 혁신학교를 그냥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대통령후보께서 어느 모범적인 혁신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히 그 학교가 잘해서, 물론 잘하기도 했겠지만 잘해서 그 학교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예산지원이 많았었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별히 예산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불공평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반쪽 특위였었던 이 부분을 새누리당과 우리 민주당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간다면 조금 더 좋은 혁신학교를 착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지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예산지원하고 지금 혁신학교에 예산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혁신학교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더욱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해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에 봉착되고 하면 과감히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을 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해서 한다고 하면 혁신학교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고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위 구성을 꼭 했으면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민경원 위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가지만 저희 전반기 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문제점, 저희가 산하기관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소위원회를 몇 개월간 운영한 적 있었습니다. 자체 상임위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더 심도 있는 평가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효율성 면에서도 높여지고요. 예산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고 양당 위원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실 때부터 그런 부분도 해당 상임위하고, 해당 상임위 이거 혁신학교 부분은 교육위원회이고 또 친환경급식은 농수산위원회죠? 해당 상임위하고 충분히 저는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사안인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사안인지 저는 그 부분도 논의돼서 걸러서 우리 구성 결의안도 발의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분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너무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들으시기 좀 거북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위원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자꾸 구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의원 글쎄요. 특위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만큼 대단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해서 자기의 어떠한 영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위 구성하는 것은 특위 위원장에 어떤 욕심이 있어서 보다도 과연 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 특위가 활동을 해서 우리 도나 교육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위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교육위원회하고는 일단 어느 정도 상의는 했고요. 농림위하고 상의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불찰이었다고 생각하고 농림위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혁신학교특위에서 그것을 같이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루는 부분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 달에 식중독 걸린 학생들이 많아서 휴교한 학교도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엊그저께 매스컴에서도 나왔듯이 방사능 오염물질인 일본산 꽁치 이런 것들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현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빨리 시정되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안을 마련해 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경기도에도 곤지암에 10월 15일이 되면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는 창고 용도지 정말 유통에 대한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 내지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짚어서 정말 특위 위원장의 자리가 탐나는 그런 특위가 아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특위를 한번 만들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특별위원회 구성이 정말 도민들과 또 우리 의원들의 심도 있는 그런 논의 또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특위가 구성되길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전반기 때 운영됐던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하고 정말 차별성 있고 목적에 맞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저는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는 해당 상임위하고 한번 조율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상희 의원님께서 굳이 소속 상임위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신다는 것은 아마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쭉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득해 주시면 저희들 마음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 이상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차이점은 상임위에서 하지 못할 부분을, 해결해 내지 못할 부분을 특위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위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객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 상임위에서 처리 안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개선이나 혁신학교 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생각입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위 구성 건을 잘 봤습니다.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혁신학교 추진에 우리 교육현실에 어떤 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40년간 교육관련 이해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정말 모든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해서 교육개혁을 이뤄낸 하나의 성과물이 지금 스웨덴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얘기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전에 배경들이 우리 교육현실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강남3구에서 서울대 입학이 반절씩 차지를 하고 부가 되물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정부지출이 유럽 국가보다 훨씬 못 미치고 대신에 사교육비 고통은 엄청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교육 혜택이 우리 공교육 시장을 흔들어버리고, 공교육 영역을 흔들어버리고 그게 또 전체적인 지위와 어떤 권력과 자본의 악순환 고리를 타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배경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어떠했느냐.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제일 처음에 영어몰입식 교육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경숙 총장이 “오륀지”라는 대표적인 단어로.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부익부빈익빈,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 나지 못하는 그런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라는 하나의 공교육 선도모델을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이 혁신학교라는 문제가 단순히 교육청에만 속한 문제냐. 이 교육 합의를 시군 지자체, 경기도도 함께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 합의들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특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 문제가 아니고요. 이 혁신학교를 다룰 때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와의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공교육 선도모델들을 계속 찾아가고 이걸 확산시키느냐 거기에 특위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하실 때 저는 경기도를 분명히 불러서 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것들을 끌어내 주십사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 개별사업이면 그냥 교육위에서 해 버리면 되지만 저는 이 특위가 해야 될 문제는 시군과 경기도의 교육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좀 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기도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들과 함께 경기도가 교육청의 이 혁신학교 모델들을 어떻게 확산시켜 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저는 특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의원 김영환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혁신학교만 말고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어 갖고 지금 6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가 8 대 2, 7 대 3으로 해서 80%는 시군에서 하고 20%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경기도하고 또 시군 지자체들하고의 관계도 혁신지구ㆍ혁신학교를 확산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 잘 받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동안 교육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여내고 공교육 속에서, 질 높은 공교육을 수요자에게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이른바 선행학습이라고 되는 것들 저는 법적인 강제수단을 둬서라도 자기주도적 창의적 학습을 방해하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라는 대안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고 공교육을 제자리에 놓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정말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 저는 이상희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하고 연결된 친환경 농산물의 주제를 지금 특위에서 하실 거죠?
○ 이상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서울하고 다르게 농촌과 도시가 같이 어우러진 자족이 가능한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청과 경기도가 잘 협력하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질 높은 친환경 농산물로 자족하면서, 농민들도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커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유통체제 이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기도 시군과의 어떤 조화로운 협력 이거를 특위에서 끌어내 주시고 거기에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위를 구성할 때 사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도 맞았고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의 아니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혁신학교를 확대ㆍ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확대ㆍ확산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 그러니까 의회에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지금 혁신학교 확대ㆍ확산추진특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인데 확대ㆍ확산도 중요하지만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123개 교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200개 교를 지정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기로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확대ㆍ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ㆍ확산도 중요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은 확대ㆍ확산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정되고 있는 부분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200개 가면서 지원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처음에 한 2억 정도가 한 학교에 지정되다가 지금은 5,000만 원, 8,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혁신학교가 확대ㆍ확산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확대ㆍ확산하는 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혁신학교를 확대ㆍ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시킬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처음에는 한 2억 정도 돈을 받다가 지금은 5,000에서 8,000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돈을 2억을 받다 보니까 그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 이 예산은 특별한 데 쓰는 거죠, 그죠?
○ 이상희 의원 네.
○ 윤태길 위원 시설비로 30% 이상을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쓴 사례도 많아요, 이게. 그런 부분을 개선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줄이고 사실은 우리 보편화ㆍ보편적 교육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이 사람들 특혜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를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혁신학교 확대도 중요하지만 개선을 해야 된다. 어제 문재인 후보가 갔다 온 데가 보평초등학교죠, 그죠?
○ 이상희 의원 네.
○ 윤태길 위원 그날 우리도 현장방문을 보평초등학교 했죠? 그때 앉아 있는 교장선생님 자세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당겨 앉으라니까 이렇게 앉아 있고. 학교도 문제지만 이 양반은 평교사에서 바로 공모직교장으로 간 거예요, 그죠? 평교사에서 가다 보니까 어떤 관리자 입장에 대한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걸 도덕적인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 부분은 제쳐놓고 거기 학부모가, 작년도 운영위원장이 교장선생님 앞에서, 나이 한 50 좀 넘었겠더라고요. 한 1시간을 울었어요, 저한테. 그런 대화가 안 되는 교장선생님도 있단 말이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장선생님 먼저 가슴이 따뜻하고, 학부모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학부모 현재도 2학년인가 3학년의 반장 엄마예요. 학부모회에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는.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하고 악수를 해 본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학교가 어디 있냐고, 이게. 그런 부분까지 개선시킬 수 있어요?
○ 이상희 의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고 싶어도 정말 이 학교는 혁신학교의 취지가 좋은 학교는 더 발전시키지만 낙후된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혁신학교의 취지인데…….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표본이라는 데가 교장선생님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 이상희 의원 네,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말씀드리는 게 혁신학교를 안 좋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자고 하는데도 교장선생님께서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이러한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제재 아닌 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문형호 위원님이 이 교장선생님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특위가 만약에 구성된다면 이렇게 개선하시겠냐고, 의도가.
○ 이상희 의원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개선을 해야죠. 개선하자고 특위를 하는 것 같더만.
○ 이상희 의원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비단 한 가지 예만 들어서 그런데 자기하고 노선이 안 맞다고 그 학부모를 갖다가 애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서 반에서 왕따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요.
○ 이상희 의원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사실은 의원들의 역할이 뭘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 이상희 의원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이것도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데 여기서도 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상희 의원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도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지 모르겠지만 특위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광주면 광주 또 윤태길 위원님 하남이시죠? 그쪽 지역의 특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친환경 급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현재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 이상희 의원 친환경 농산물 지금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봐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이것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위가 구성되면 더욱더 파악해서 많은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윤태길 위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생산과 수요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유통되는 양이 생산보다 양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산은 만약에 1t이다, 유통되는 양은 2t이에요. 이걸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개선시킬 수 있겠어요?
○ 이상희 의원 물론 전량을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이재준 의원님이 GMO 농산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도 더 심각한 겁니다.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생산은 1만 t밖에 안 나왔는데 2만 t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1만 t은 밤에 딱지 붙이는 게 더 많다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괜히 이야기 꺼내서 개선시키지 못하든지 아니면 또 중간에 이상한 부분에 이것까지는 확대시켜서 의원들이 오히려 농가나 지금 그런 부분에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폐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하다보면 이 시장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다 하시겠냐고.
○ 이상희 의원 그렇게 깊숙이까지 해서 시장이 교란될 수 있을 정도까지야…….
○ 윤태길 위원 하면 안 되겠죠?
○ 이상희 의원 문제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알맞은 부분에 우리 친환경 급식으로 할 수 있게끔 알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알맞은 것은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게 알맞은 것 같습니다. 이거 건드리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이거 정리 못한다니까요. 제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그거 할 거예요. 현재 생산부터 유통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다 투명화시켜라, 이거 난리 납니다. 그런데 특위를, 제가 볼 때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는 정치적인 논리라도 되는데 이건 너무 내용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 이상희 의원 이제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육의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파악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그 학부모가, 의원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보평초등학교가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을 최고 잘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후보도 갔다 왔는데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이 작년도에 온갖 감사원, 어디 경찰서부터 민원을 다 넣었어요, 청와대까지.
○ 위원장 김주삼 윤태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 윤태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건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철저히 따져주시죠.
○ 윤태길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 부분에서도 문제점 파악을 하다 보면 더 큰,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당을 하실 수 있으면 특위를 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특위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윤태길 위원님, 특위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꼭 질의하셔야 되겠습니까?
○ 이재천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상희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질의에 진땀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볍게 현장분위기를 전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혁신학교의 교육이 정착돼야 된다는 데는 생각을 함께 하는데 현장분위기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윤태길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장을 공모, 혁신학교를 공모하다 보니까 평교사 내지는 교장을 역임하시지 않은 분들이 대개 교장으로 부임해서 오시는데 어떤 편애적이나 소통 이런 것이 일방적인 통행을 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많이 제가 접하고 학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특위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 교장의 인성, 교장의 마인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위가 잘 통과가 되면 특위 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홍보,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학교가 발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인성을 잘, 교장의 자체 인성이나 마인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면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현장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 이상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마지막에 일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호겸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태환 의원을 비롯한 9명이 찬성한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 경제회복을 위해 과도한 재정투입과 신도시개발 등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공기업 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경기도 공기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경기도 공기업의 부실한 운영과 부채 심화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재정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사, 사업 등 경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와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위원회 활동기간, 위원 수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주문으로 제안이유 등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운영과 부채 심화 등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 및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요건과 활동시기, 위원 수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시간에 개선이 어려운 사항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심과 검토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안으로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김호겸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김호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몇 개인가 미리 사전서류를 신청해서 받아봤습니다. 2012년에 총 15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중에 종료된 것 빼면 현재까지 7개, 오늘 2개 하면 9개의 특별위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많이 생긴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면 여기서 공기업은 어떤 어떤 공기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호겸 의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경기도의 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항만공사 이렇게 세 단체가 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세 가지가 공기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외에는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 소속이기도 한데 기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의하겠다는 것은 아까 김호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설득이 잘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공기업을 세 가지라고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구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혹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충분한 의의가 있는지요?
○ 김호겸 의원 지금 2012년도 8대 의회 들어와서 특별위원회가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15개 이상 구성이 돼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맺은 결과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지적했다시피 성과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공기업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신현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의 공기업 중에서 도시공사가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 또 많은 도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기도 산하단체가 약 26개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여러 단체가 있죠. 문화재단이라든가 영어마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출연금이 수백억 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금번에는 공기업 부분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기업의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 통상적으로 엊그저께 9시뉴스에도 장시간 10분 정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국가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채율이 130%다, 일반기업에 비해서 3배, 4배가 높다, 이렇게 많은 우려를 하면서 이런 것이 국민 부담으로 온다. 또 우리 경기도의 도시공사도 많은 의원님들 또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위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점검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7일에서 14일로 늘었죠?
○ 신현석 위원 네.
○ 김호겸 의원 이번에 늘었는데 통상적으로 14일 중에서 공휴일 빼게 되면 10여일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10일 동안에 현장방문 빼고 그나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을 비롯한 관심 있는 많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지방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것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고유의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 혹시 특위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 김호겸 의원 뭐요?
○ 신현석 위원 특위를 지금 몇 개 하고 계세요, 의원님께서?
○ 김호겸 의원 특위는 지금 지난해에 무상급식특위 후반기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저도 별안간에 물어보면 몇 개 특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김호겸 의원님께서 특위를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 김호겸 의원 특위요?
○ 신현석 위원 네.
○ 김호겸 의원 아닌데.
○ 신현석 위원 예결위하고 GTX하고 학교폭력 해갖고.
○ 김호겸 의원 아, 그 특위.
○ 신현석 위원 3개를 가지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특위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의사정족수가 없어 갖고 특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했는데. 그래서 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감투 남발하기 위한 특위가 아니냐,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저도 별안간에 물으면 ‘무슨 특위를 하고 있지, 내가?’ 그런 얘기까지 제가 의문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시공사 쪽에서의 어떤 공기업의 방만함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소속인 기획위원회하고 사전조율은 좀 하셨습니까?
○ 김호겸 의원 조율은 없었고요. 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의 어떤 의견교환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시된 내용 중에 지적사항으로 쭉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도시공사를 봤을 때 도시공사에 우려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별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재무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건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채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많이 안 계시더라고. 거의 일상적인 하자보수 부실에 대해서 잘 해라, 지휘감독 잘 해라, 이런 부분이지 정말로 우리 도민이 우려하고 일반 전 국민들이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공기업도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이 된 부분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의 부담으로, 빚으로 비쳐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떻게 까딱하면 우리 도에서 도시공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진단해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그동안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사에 대해서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어떤 의논으로 접근하기는 시의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공기업 각 상임위 소속에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상태입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도 지적했었지만 자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특히 특별위원회가 모니터링 되고 정말 필터링 돼서 특별위원회다운, 특위 구성에 맞는 적합한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저를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지금 신현석 위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상반기가 지나 가지고 하반기인데 사실 내년도가 의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특위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이것이 위원님들 솔직히 얘기하는 어떤 스펙 쌓기용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특위 위원장 맡아 가지고 얼마만큼 큰 명예가 있는지 몰라도 이거 가능하면 안 하고 싶습니다. 나도 연구단체 성격으로 하고도 싶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면서 그거, 내년도 1년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시기인데 이런 특위 활동도 본연의 업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활동, 지역구 활동, 우리 상임위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공기업, 국가공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특별히 이번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쯤은 의회 차원에서 짚어주는 것이 좋고 또 이렇게 한번 함으로써 지금 3개 지방공기업의 그 직원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영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 위원장 김주삼 네.
○ 김영환 위원 김호겸 의원님, 제가 특위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요.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방자치법 56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정말 의원들이 의원 본연의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특위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행자위원회에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시켜서 출자도 해줬지 않습니까.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관광공사는 USKR 문제 때문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하고 연결된 문제도 많고. 국회의 선례들을 보면 기재부에서 공기업 평가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재부는 한 다리 걸쳐서 예를 들면 LH공사를 다루거나 무슨 철도공사를 다루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회의 선례들을 볼 때 정말로 실제적으로 경기도의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특위가 좀 더 활성화돼서, 이게 의원님 솔직하게 자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전에 3개 특위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그 특위에 참여한다고 감투 주는 거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무슨 명예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의원들의 본연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담보해 내는 게 정말 특위가 할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관광공사나 도시공사 하실 때 정말 집행부가 이 지방공기업들을 어떻게 재산들을 관리하고 사업들을 정리해야 될 건지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정책적으로 잘 제시해 주시면 정말 특위의 훌륭한 성과가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겸 의원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 특위 활동이 활성화돼야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한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간적으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멀리 파주에서 오시는 신현석 위원님 계시고 김영환 위원님도 고양에서 오시는데 사실 지역구 활동해야죠, 의정 활동해야죠, 특위 활동,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사실 시간적 여유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어렵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돼서 도민 기대에 부응되는 정말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특위 활동이 돼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특히 저도 엊그저께 인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재정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 하나 이 내용을 좀 봤는데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3조 원을 넘게 지출했는데 수입은 8,000억. 그래서 내년도 부채가 8조 원에 이르고 있다.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약 7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서 다시 확인하고 정말 문제점은 없는지 정말로 우리 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결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재준ㆍ김영환ㆍ김종용ㆍ김영규ㆍ김진경ㆍ윤은숙ㆍ이필구ㆍ김호겸 의원 발의)
(11시53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잠깐 의견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조광명 의원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질의응답 하나 없이 보류가 됐는데요. 이번 조례안도 그렇게 하실 거면 저 지금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나갈까요?
○ 위원장 김주삼 그건 의원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활동과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였으며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개정사항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대하여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구활동비의 지급중지 또는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신설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 시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하도록 하는 안 제6조를 신설하였으며 계획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는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안 제8조에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의 개정사항은 현행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의회 소속 인원 6명,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비율을 의회 소속 인원 3명, 외부인사 8명으로 개선하고자 의회운영위원장 1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명으로 개정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추가로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도록 안 제9조제3항을 개정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현행 방식을 개정하여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제5호와 제6조의 신설사항은 위원회의 기능에 학술연구용역과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5조의 신설사항은 의원연구단체의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의 선정방법과 보고회 3회 의무 개최, 연구결과보고서의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의 신설사항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실적 및 계획서를 매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없는 무의미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의 신설사항은 매년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의원연구단체를 선정ㆍ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독려 및 격려 차원에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홍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정석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의원들의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위원장과 위원 대부분이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내의 의원연구단체 모임의 성격, 기능,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 개정안의 부칙 경과규정을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현재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을 해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홍정석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뜻에 동참하고 싶고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 홍정석 의원 잘못됐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낸 걸 갖다가 여기서 검토해 주라 한 거지 그 검토 하고 말고는 여기서 할 부분이지 그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홍정석 의원 제가 의정활동 경험이 2년밖에 안 돼서, 짧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저도 짧습니다.
○ 홍정석 의원 긴 것 같아서.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말씀드리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이런 좋은 뜻 내신 거 저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견 조율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시죠.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3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5명”으로 하고 “외부인사 5명”을 “외부인사 7명”으로 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을 삭제한다. 안 제9조4항 중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를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로 한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 삭제한다. 안 제9조부터 제20조를 제7조부터 제18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주삼장태환신현석김성태김영환김원기민경원윤태길이승철이재천
임병택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호겸이상희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양진철총무담당관 김성년의정담당관 이종호
공보담당관 김명기입법정책담당관 정은섭예산정책담당관 조선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