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10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2.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201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일부개정)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2.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201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박인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 작성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타 위원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고 지역교육청은 수원ㆍ성남ㆍ안양과천ㆍ부천ㆍ안산ㆍ화성오산ㆍ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ㆍ김포ㆍ시흥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파주ㆍ연천ㆍ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 등 17개 지역교육청입니다.
2쪽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를 설명드리면 17개 지역교육청은 1반, 2반으로 나누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6일은 1반은 수원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감사장소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며 2반은 성남ㆍ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감사장소는 성남교육지원청입니다. 11월 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로 각 지역교육청이 수능 준비를 해야 하는 관계로 직속기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평생교육학습관입니다. 11월 8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휴회하고 11월 9일은 1반은 고양ㆍ파주교육지원청으로 감사장소는 고양교육지원청이며 2반은 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교육지원청으로 감사장소는 이천교육지원청입니다. 11월 12일은 1반은 동두천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으로 감사장소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며 2반은 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으로 감사장소는 가평교육지원청입니다. 1ㆍ2반 편성은 비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11월 13일은 1반은 부천ㆍ김포교육지원청으로 감사장소는 부천교육지원청이며 2반은 안산ㆍ시흥교육지원청으로 감사장소는 안산교육지원청입니다. 11월 14일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감사하고 11월 15일은 자료정리를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9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을 감사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를 설명드리면 감사요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개시,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감사종료 등의 순서에 의하여 진행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의 기타 필요한 사항 중 선서요령과 증인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출석요구된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총 133명입니다.
12쪽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년과 달리 17개 지역교육청 감사를 1반, 2반으로 나누어 감사하게 됐습니다. 1반의 감사위원장은 제가 맡고 2반의 감사위원장은 최창의 부위원장께서 맡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반 위원장 사고 시는 간사인 이상희ㆍ윤태길 위원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1반 위원장 사고 시에는 양당 간사님이 안 계시므로 출석한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잠깐만요. 의견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감사일정이나 장소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함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11월 7일 날 평생교육학습관하고 도립중앙도서관 직속기관 감사가 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직속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가 거의 지금 없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살펴본 걸로는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두 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를 추가로 좀 받아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협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관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서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현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시행 중인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서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경기도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5조입니다.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입니다. 운영위원의 자격과 의무, 자격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12조입니다. 서류제출 요구 및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4조입니다. 안건의 제출과 발의 및 의사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16조입니다. 회의공개 원칙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제18조입니다. 소위원회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제20조입니다. 위원 연수 및 연수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입니다. 교육청의 지원과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시행에 관한 총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 마련과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위원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시행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21일 개정되어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항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이 조례는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1,045개 공립유치원 중 29개 단설유치원과 1,016개 병설유치원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유치원 회계의 신설과 제19조의8 유치원 회계의 운영 등의 조항은 향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심의사항으로 조례 제정 이후 유치원 운영 및 회계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안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제2항의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4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 두 조항의 상충되는 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3조제3항과 안 제17조제2항에 어느 한쪽의 성이 70/1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중앙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교사가 전부 여성이고 학부모 역시 엄마들이 주를 이루는 유치원 조직에서 현실적으로 구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6개 시도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조례에 관한 현황은 덧붙인 자료와 같이 서울과 경기, 강원이 유치원 조례로 단독 제정안으로 추진 중이고 기타 시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이 조항을 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춘 위원님.
○ 김진춘 위원 어떻게 된 건가, 잘 모르겠는데. 가만있어, 유치원 담당과장이 누구셔? 잠깐 자리로 나오시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 김진춘 위원 지금 우리 관내 병설유치원이 몇 개나 있어요? 몇 %나 돼요? 전체 유치원 수의 몇 %나 돼요, 공립 중에서?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전체 유치원, 공립이 1,043개 원입니다.
○ 김진춘 위원 그중에 병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1,043개 원 중에 병설유치원이 1,016개입니다.
○ 김진춘 위원 1,016개.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29개가 단설유치원입니다.
○ 김진춘 위원 29개가 단설이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김진춘 위원 이게 단설유치원일 때는 그래도 기관이니까, 단설유치원이 독립기관이니까 운영위원회를 두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병설유치원일 경우에는 기관장이 한 분 아니에요, 한 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김진춘 위원 한 분인데, 초등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기관장은 한 분인데 또 그게 단설유치원도 아니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 학급짜리 유치원일 수도 있고 두 학급짜리일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운영위원회를 또 한 기관장이 2개의 운영위원회를 거느린다, 이게 행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타 시도처럼 단설일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두고 병설일 때는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같이 병설해서 정말로 유치원에 관한 것도 심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행정수요도 줄이고 또 행정의 합리화도 이룰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셨나?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해봤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경기, 강원만 따로 제정을 하고 다른 데는 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9개가 단설유치원이 있고 올해 34개로 단설유치원을 늘릴 계획이면서 학교 병설유치원에 같이 했을 때는 학부모위원 1명과 직원 교원위원 1명만 추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민주성, 투명성을 다 제고하려면 유치원 자체로 하는 것이 더 운영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 김진춘 위원 아니, 그게 민주성, 투명성이 왜 병설하면 투명성이 없어지고 민주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니 더 유치원에, 학교의 그건 주가 되고 유치원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1명씩만 더 두기로 되어 있지만…….
○ 김진춘 위원 그리고 인원수도 그래요. 인원수도 유치원 선생님이 한 분, 두 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김진춘 위원 한 분, 두 분.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까도 잠깐 심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하면 우선 엄마들이 주로 유치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남성, 아버지도 좀 참여를 권장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운영에서는 거의 그건 뭐 괜히 두나 마나 한 그런 조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실을 교장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야.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일선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뭐 좋지요.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이렇게, 반드시 꼭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무슨 학교운영이 잘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김진춘 위원 정말 말씀대로 투명성과 민주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렇게 두는데 이게 단설 학급 가지고 운영위원회 2개를 두고 한 기관장이 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에서도 이게 특출한 사례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라도 내 생각은 단설유치원에는 두되 일단 병설은 한번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병설시켜 보고 정말 단설유치원 보니까 별도로 독립시켜야 되겠다 하는 신념이 섰을 때 이걸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이상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까 말씀하신…….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그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5조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강관희 위원 연임은 몇 년 연임을 말합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규정에는 몇 년 연임이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고 연임의 횟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횟수의 제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유아교육법과…….
○ 김진춘 위원 연임은 2회 아닌가?
○ 강관희 위원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원장은 당연직일 거고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구성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뺀 교원위원입니다. 그리고 유아가 졸업 시에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김진춘 위원 병설에는 원장이 없지.
○ 강관희 위원 겸직이 되니까요. 그럼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비율은 학부모위원은 60/100에서 70까지입니다. 교원위원은 30/100 이상 40까지인데 유아가 졸업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연임해도 2년 내지 3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 2년씩 정도 다니니까 연임해도 상관없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래서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영위원들은 4월 1일부터 자격을 얻게 되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4월 1일부터 되는데 지금 현재 조직을 하면 내년 3월 31일까지 임기가 됩니다. 임기가 되고 다시 내년에는 조직을 새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에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4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 두 조항의 상충되는 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조항의 상충은 어떤 조항이에요? 어떤 거하고 상충된다는 겁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과부에서 자체가 9월 1일 자로, 이 시행 자체가 늦은 것을 교과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시행이라서. 그래서 임기개시일이 4월 1일이고 1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굳이 규정을 하지 않아도 이번에 조례 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정해서 학교당 10월, 11월에 되더라도 한 4개월, 5개월의 임기를 하고 다음해에는 새로 임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저기 3월 달에 바로 운영위원을 선발하게 되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별도로 다시 내년에는 새로이 해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거기를 졸업했으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다른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되겠네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강관희 위원 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는데 그럼 사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사립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립도 구성해야 되는데 원아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라는 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현재는 사립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규정이 안 돼 있으나 지금 현재 이게 제정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립은 심의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지만 20명 미만은 자율로 하되 그 이상은 다 조직을 해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건 공립의 운영위원회 설치의 건인데 사립도 같이 출발해서 어떤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고 또 나름대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지금 이게 공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만 규정하는 거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니,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이 조례에 사립도 해당이 되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아니, 사립은……. 공립유치원에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안이…….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은 어떤 거에 적용을 받아야 되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립 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규칙이나 정관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자체로.
○ 최철환 위원 그럼 사립은 법의 적용을 받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래서 유치원 규칙과 정관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공립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 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조례는 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립은 그냥 떼어놓는 게 아닌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공립은 의무적이고 사립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같이 적용받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렇게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꼭 유치원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사립, 아까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ㆍ고 다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런데 유치원만 따로 똑 떼어서 이렇게 조례화해야 할 꼭 당위성이 있었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것은 유아교육법에서 2012년 3월에 개정이 되어서 2012년 9월 1일부터 의무 설치를 하라는 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굳이 조그만 유치원에, 시골 가면 아주 작은 유치원들, 병설유치원 몇 명 안 되는 데 굳이 거기도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그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흡수돼서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은 안 하셨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같이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다 나머지 16개 시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설유치원도 많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둬서 교육법 개정에는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따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하고 이 유치원 조례하고 크게 뭐 다른 점이 있어요? 비교해 보셨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비교해 본 바 다른 점은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지역위원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이 있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이 없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만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또 더? 지역위원을 배제한 것하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또 다른 것은 운영위원 중에 학부모나 또는 교사가 여성교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성, 남성 혹은 여성이 7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한 그 기준을 같이…….
○ 최철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도 그 조항이 있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굳이 유치원에만 그걸 담는 이유가 뭔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유치원에만 그런 걸 담는 이유는 유치원 교사의 99% 이상이 여자교원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이 영향…….
○ 최철환 위원 오히려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래도…….
○ 최철환 위원 굳이 그걸 규제해서 학교에서 더 어렵게 만들 이유가 난 없다고 보는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양성평등 참여조항이 추가되…….
○ 최철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거기는 그 조항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유치원만 남자 없어서 절절매는 데다만 오히려 더 규정을 둬 가지고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왜 굳이 일선을 더 어렵게 만들어 주느냐 이거야. 좀 쉽게 만들어 줘야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 관련 법이 2012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유치원 교사 뽑을 때도 70/100은 한 성이 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게 되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
○ 최철환 위원 왜 그건 안 될까요? 똑같이 양성평등 뭐 하면 그게 돼야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런데 유아교육을 전공한 남자선생님들 숫자가 우선 적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니, 굳이 어떤 데는 적용을 하고 어떤 데는 왜 적용을 안 하고 이게 들쑥날쑥이냐 이거야.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하면서 성별영향분석 관련 법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일선 학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는데, 민주적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오히려 불편하게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과장님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공립유치원인지 사립유치원인지 구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까 혼란스러워서 학교운영위원회를…….
○ 조평호 위원 아니, 이게 혼란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제가 잠시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이 정도도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과장으로 가 계신다는 것은 이게 자격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아니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죄송합니다.
○ 조평호 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자, 그다음 답변 중에 존경하시는 김진춘 위원님이나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왜 지금 운영위원회가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답변이 매우 적절치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답변 잘못하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라라고 해서 여러 차례 교육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과부의 답변이 왔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
○ 조평호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사립유치원도…….
○ 조평호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사립유치원도 위원회 구성 이외에는 정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저한테 줬던 내용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여기는 공립유치원입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 중에 김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내용하고 저한테 교과부에서 온 답변내용하고 지금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닙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유아교육법에서…….
○ 조평호 위원 아니, 또 유아교육법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유아교육법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좀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보십시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현재는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조례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구성을…….
○ 조평호 위원 아니, 김진춘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단, 20명 미만인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규칙과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조에 보면 2항인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경비가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5일 전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돼 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는 언제 그걸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알리실 겁니까? 내일 회의인데 오늘 오후에 알리시는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일주일 전에 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구체화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학교운영위원회도 개최하기 전에 미리 공고하게 돼 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며칠 전이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일주일 전에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조평호 위원 그 일주일 전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또 검토하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래서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칙에 그걸 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 조평호 위원 그 규칙의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걸 조례안에 성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21조의 내용인데 교육청의 지원과 지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건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이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공립유치원은 특히 사립유치원과 달리 유치원의 공공성이 더 확보되어지는 그런 기관이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장학지도는 더 충실히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조언ㆍ권고ㆍ지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도할 수 있다.”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 아닙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좋은…….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또 지도하는데 장학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명시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명시되는 부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의 부분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희들 생각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통해서 조언하고 지도하고 장학지도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또 보완해야 된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인 내용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은 이게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떠나서 유치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건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의 교직원을 보면 촉탁 의사라든가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유치원 업무에 대해서 장학관님이라든가 과장님 등등이 전혀 이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사회에서는 유치원 교육, 유아교육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고 국가적인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병설유치원의 경우인데, 병설유치원의 사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행정사를 배치한다든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원단체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학교로 행정실무사를 배치해서, 단설유치원에는 교육행정실무사를 전원 배치했습니다. 전원 배치를 했고요. 일반 병설유치원에서도 행정실무사의 회의나 어떤 걸 통해서 유치원 업무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 행정실무사 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유치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지금 누가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단설유치원에는 행정실무사가…….
○ 조평호 위원 아니, 단설유치원 빼고 병설유치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설유치원은 전부 다 행정실무사가 배치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제외하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그 업무경감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학교 행정실무사가 학교와 통합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유치원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평호 위원 그 지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니,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직접 행정실무사들한테도 학교로 연락해서 유치원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라고 학교장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다 지도를 하고 있으며 확대를…….
○ 조평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연구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데 행정실에서는 유치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래서 많은…….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누가 지금 도와준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래서 교장선생님…….
○ 조평호 위원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업무경감 회의를 통해서 유치원 업무도 함께…….
○ 조평호 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인 미비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단설유치원에 행정실무사를…….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현장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서도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지금 확대와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학교는 직접 장학지도를 통해서도 유치원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치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그 방안이 뭐냐 그 부분을 좀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지금 현재…….
○ 조평호 위원 지금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 아시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대책을 세우셔야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학교 행정실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유치원 업무에 대해서 보다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건 적극 지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도하고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의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의 업무가 상당히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유치원의 재원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영역이 따로 확보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에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확보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현재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를 분리해서 북부청사로 가고 일단 입법예고까지는 되어 있고 지금 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인원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밖에 생각이 되는군요. 여러 가지 얘기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있죠. 이것을 제가 볼 때 어느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유치원의 업무 처리하는 문제를 단순히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해 가지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공립 병설유치원이 확대되고 있고 단설유치원도 새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유치원 안에서 그냥 자체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실태를 모든 학교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교원들의 경우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들은 교원들이 일부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요즘은 행정실무사가 하고 있는데 그 아닌 금전에 관한 문제랄지 행정업무나 이런 것들은 대개 행정실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지금 아십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지금 지난달에 한 정보공시 업무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유치원에서 다 했습니다. 정보공시 업무를 하고 내년 2013학년도부터는 정보기록원에서 하도록 다 규정을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니,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것의 실태를 우선 전부 파악하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파악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교별로 유치원 업무가 어떤 주요업무가 있고 지금 담당은 누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실에서 유치원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의회 차원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실제 교육국 차원에서 파악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또는 행정실무사가 일부 해야 할 일들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이 기회에 좀 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그 내용을, 실태파악한 내용과 그다음 처리할 방향 이런 것들을 차후에 서면으로 협의해 주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 규정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운영위원들이 어떤 특정 “한 성이 7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조항이 두 군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최창의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라는 법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 최창의 위원 2000…….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2012년 3월 16일입니다. 시행됨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조례 및 조례 개정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이유는 유치원 교사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 교원이기 때문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하위 조례들이 다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거 바뀌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최창의 위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학교운영위 조례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학부모지원과에 학교운영위 조례와 관련해서 저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 내용뿐만 아니고 일부 조례를 바꿀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서면자료 한번 줘보세요. 법안과 어떤 식의 적용을 해야 되는지. 차후에 여러 가지 지금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기구, 조직, 위원회 이런 것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반영돼야 할 것 같은데 그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성인지예산 이것도 얘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건 사실 저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법안이 개정되면서 이런 조항들이 바뀐 모양인데 성인지예산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지금 이것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국 차원에서 이걸 모르면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놓치는 게 많을 텐데요. 이것도 좀 자료를 찾아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성인지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우리 과장님께 드릴게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70/100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위원장 박인범 그런데 이게 70이 여성이라 하더라도 30%를 남성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래서 학부모위원을 남성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글쎄요, 그런데 어떻든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 유치원 운영에 관련된 회계 관련 사항, 또 교과과정이야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지만 아마 그런 지출, 회계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상당히 투명해질 거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선생님들이 40/100까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넣어놨죠, 30~40까지.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 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학부형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조례안 4쪽을 보면 위원의 자격상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 오선주 유치원담당 전문위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유치원 이 조례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렸죠? 작년에부터 했죠, 지금?
○ 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오선주 작년부터 하지는 않았고요. 유아담당 장학관 오선주입니다. 올해 3월 21일 자에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시행령이 9월 22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행할 수가 없어서, 준비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9월 달에 나왔으면 이제 1개월이 됐는데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시행령하고 좀 언밸런스도 있고 이런 혼란이 안 와요?
○ 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오선주 시행령은 이미 9월 22일부터 시행됐으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이게 혹시 통과된다고 하면…….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은 그렇게 늦게 나왔는데 이것을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학년 초부터 한 것 아니에요.
○ 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오선주 학년, 3월에 저희가 교과부 공문으로 받기는 7월이면 시행령이 시행될 거라고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행령이 제때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늘 안 맞는 게 그런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 유아교육담당장학관 오선주 네, 시행령이 계획보다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신 과장. 지금 우리 유치원 관계는 아까 최창의 위원께서나 조평호 위원께서, 김진춘 위원께서 회계 관계다 모든 것을 이미 물으셨는데 지금 유치원 관계 이게 독립채산으로 해서 완전히 분리하겠다 하는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 아니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분리해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법조문도 다듬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들어보면 뭐 그냥 가닥이 없어요, 투렁투렁해 가지고 뭐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 보면. 답변 하나하나가 탁탁 끊어서 개조식으로 딱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두루뭉술하니 그냥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천착해 가지고 해야 독립채산으로 해서 제대로 나갈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병설이다 뭐다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같이 버뭇거려 놨기 때문에 그냥 그런대로 운영해 나갔지만. 그것은 그렇고. 하여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욕 얻어먹을 소리지만 욕 얻어먹어도 좋아요. 우리 교육청이 말이죠. 전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환의 발상이, 회전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4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이거 하나만 법조항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격상실에서 제1항2호를 보면 자녀학생이 졸업을 했거나 퇴원을 했거나, 거기서는 지금 우리 쪽에서 이 조례안이 잘못 프린트, 미스프린트라고 그러죠. 그게 됐는지는 몰라도 거기도 말이죠, “퇴원하는 경우” 하고 이건 마침표가 딱 찍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야 그 앞에 문장까지는 다 끝나고 그것이 효력 발생한 것이고 “다만”이라는 것은 단서란 말이야, 단서. 그러니까 거기에 마침표가 없어봐요. 퇴원하는 경우를 “다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장 자체가. 법조항이라는 것이 건조체라는 거예요, 국어에서 말하면. 이런 것도 좀 잘 신경을 써야 돼.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어저께가 한글날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표를 딱 찍어서 거기까지 해놨는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일 날 다시 선출하는데 9월쯤에 애가 퇴원을 해 버렸어. 졸업이 아니라 퇴원을 해 버렸어. 그러면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만료일까지 다 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애기도 없고 자기 수익자도 아닌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따따부따 해싸면 오히려 이상하니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보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충정도 있고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도 감안하고 하는데 이제 애가 없어. 강력하니 잘못 횡포, 폭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유명한 지도자들이 중ㆍ고등학교를 애들이 잘못돼 가지고 대안학교에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공교육이 잘못됐다고 얼마나 비난하는지 알아요? 그런 거 좀 유추해서 알고 있어요? 없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문형호 위원 모르죠. 내가 여기서는 얘기 않겠지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으면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 임기가 있으니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3회를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보궐에서도 6개월 미만이거나 뭐 이런 보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불참해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니까 보궐로 해서…….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 앞에 “사전 연락 없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전에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사전 연락 없이…….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냥 이 조항대로 하면 아무튼 3회만 당신은 해버렸으면 끝, 그거 아니에요, 지금.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 앞에 문구가 “사전 연락 없이”라는 말은 어떤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저기에 보면 7일 전에 발송을 하게 돼 있잖아요, 7일.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나 그런 것은 대개 2주 전 또는 1개월 이상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7일 전이면 그런 것도 문제가 안 있겠어요? 뭐 이런 법 조항을 다듬을 때 좀 잘 연구를 해서 다듬어 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다 옹호해 줄 수 있는 얘기를 못하겠어, 이게 뭐든지 엉성해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듬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문안 자체를. 그래서 지금 한번 질의를 해본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제22조에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마지막 위임 규정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더 보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춘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시면서 검토보고서 3쪽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가지고 그것이 상충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 같은 것도 상충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서로 충돌되는 것이.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든지 그것을 더 연구해서 서면답변을 해주겠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대답을 못해 버리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까 위원님께서 상충되는 부분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나중에서 얘기한 거지. 거기에다 또 붙이면 돼요? 그런 데는 기지를 발휘하네,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좌우지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법적으로 더 연구를 해봅시다만 공포한 날이라는 것은 법을 제정했을 때 더 거치를 하기가 그러니까 바로 공포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할 때는 그 시행은 또 있어. 이것의 원인행위는 공포한 날로 되지만 예를 들어서 유치원 법을 지금 했어도 공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행은 언제부터 들어가냐 하면 4월 1일부터면 내년 새학기 때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6개월의 거치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말하지 않겠느냐, 저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상충한다는 그것이 맞지 않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법리가 그런 것일 것이다, 내가 지금 그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얘기를 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한 성에, 어느 한 성이 7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두게 한다는 게 강제규정입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강제규정이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이 조례 뒤쪽에 보면 부서협의 결과 요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협의내용이거든요. 평생체육건강과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 참여조항 추가”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반영하는 협의내용입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의 취지…….
○ 서진웅 위원 아니, 아까 과장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서진웅 위원 협의내용이에요, 강제규정이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법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협의한 내용을 그냥 올려놓은 겁니까, 맨 뒤에다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아닙니다. 강제규정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협의 결과 요약서라는 건 뭐예요? 뒤에 붙여 있는 거. 제일 뒤쪽에 부서협의 결과 요약서라는 게 뭡니까? 협의한 것이 법으로 통과된 것을, 법으로 통과된 게 강제된 것이면 강제된 것이지 협의내용이라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법 내용이라고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육규제 심의결과 요약서 맨 뒤에 있는 복지법무담당에 위원자격에 대한 4조의 위원…….
○ 서진웅 위원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거 말고요. 그 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요약서라고 있잖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자치법규별 업무 흐름도에 의해서 관련부서와 기관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 서진웅 위원 평생체육건강과에다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평생체육건강과에 있는…….
○ 서진웅 위원 아, 거기하고 협의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협의를 하고 밑에 협의부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그것을…….
○ 서진웅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여기 차이가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을 둘 수가 있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서진웅 위원 지역위원을 둘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둘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심의사항 제10조, 제가 질의한 것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10조의 심의사항에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뒷장에 보면 16조에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영 제22조의8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 사항이 왜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심의내용에? 그러니까 심의사항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16조의 의견수렴에는 “위원회는…… 심의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에…….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도 “심의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심의사항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심의사항 1번에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에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법도 잘못된 거네요. 학교운영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해놓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또 그 경비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돼 있는데.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이 조례에서 전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법인 유아교육법에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싣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해서 명시하였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검토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추가해야 되겠지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집행부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5조2항에서 회의개최할 때의 일정, 최소한 의견수렴 내용에서 5일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5일 전쯤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1조에서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또 자료요구에 있어서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자, 그러면 우리 서진웅…….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공포가 되면 지금 남은 기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된다.
○ 위원장 박인범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겠지요.
○ 조평호 위원 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저는 제16조에 있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라고 한 것을 제10조 심의사항에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 내용이 의견수렴에서 심의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서진웅 위원 거기 심의사항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심의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요.
○ 위원장 박인범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제4조 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15일, 늦어도 15일 그렇게 해서 좀 시간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그거 하나 있고.
○ 위원장 박인범 지금 몇 조에 대한 내용입니까?
○ 문형호 위원 제4조.
○ 위원장 박인범 4조요?
○ 문형호 위원 4조1항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한다.” 그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선출 못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15일…….
○ 위원장 박인범 그래서 보름 정도로 늘려주는…….
○ 문형호 위원 네. 15일, 한 5일 더 늦춰야 된다.
○ 위원장 박인범 5일을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15일 전후로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봤는데 7일 전까지 알린다고 했지요? 아까 김 과장님, 그거 보세요. 몇 조예요? 내가 얼른 안 보여서 못 찾았는데. 그것도 7일 전이면 아까 자격상실에서 너무 촉박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15일, 조항 한번 찾아봐요. 내가 그걸 지금 얼른 못 찾았는데. 그것도 한 15일 정도로 늦춰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전연락을 받아서 3회 연속해서 불참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니까 회의공개 원칙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인범 7일 이전에 좀 해줘야 된다. 그 부분도 삽입을, 아! 그러니까 회의공개 원칙에 아까 과장님께서 7일 전쯤에는 보내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도 회의공개 원칙에 날짜가 삽입돼야 될 것 같고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법 조항에서 제8조1항2호에 보면 “퇴원하는 경우” 하고 문장부호가 원래 만들어졌는데 프린트할 때 빠진 거예요, 어쨌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 프린트할 때 빠졌건 만들 때 빠졌건 그걸 마침표를 꼭 찍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찍으면 전혀 틀려버립니다, 말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을 오늘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지금 여러 부분에 삽입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고 문구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삽입을 하고 정리를 해서 집행부와 우리 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규합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시죠. 네, 김진춘 위원님.
○ 김진춘 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집행부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걸 이해를 시켜드리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의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안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10일은 너무 촉박하다. 임기만료일 10일은 촉박한데 15일로 이걸 충분한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 내가 교장이라면, 이게 3월 30일이 임기 말이야. 그러면 10일의 여유를 주는 건 20일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15일까지로 한다면 3월 2, 3일 날 아이들이 바로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학부모들 성향 파악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3월 30일도 못 지켜서 일선에서 허덕허덕 한다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건 15일로 연장해 주면 좋지만 10일이 적당합니다.’ 이런 반론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학부모들 성향을 파악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걸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걸 10일로 정한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보면 답답해, 전부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 좀 하셔서, 지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충분히 더 연구해서 봄에 해도 충분하니까…….
○ 위원장 박인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구삽입 및 문자수정 등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7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심의하는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서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로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학부모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급 학교에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로서 공공적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배움공동체가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며 교육기본법 제5조 및 제13조의 참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교육공공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학부모회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 기능과 역할, 회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임원 등의 구성,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12조 학부모 총회, 학부모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4조 대의원회,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학년별ㆍ학급별 학부모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제17조 학부모회의 해산,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제19조 재정지원과 위임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전문은 자료 3쪽에서 7쪽입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자료 8쪽, 9쪽에 있는 교육기본법 제5조ㆍ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4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2조 등이 관계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자료 10쪽, 11쪽에 덧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3일부터 2012년 9월 12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안한 의견은 요약하여 자료 12쪽, 13쪽에 덧붙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교육규제 여부 검토결과도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협의내용과 변호사 자문결과 내용을 요약하여 자료 14쪽, 15쪽에 덧붙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청회 질의내용 요약서, 학부모회 조례 추진경과에 대하여 자료 16쪽, 17쪽, 18쪽에 덧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부모가 학교교육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법제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위학교의 학부모 구성을 통해 모든 학부모가 학부모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부모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으로 학부모가 자녀 학교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관주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지원팀이 생기고 교과부에서 각 학교의 학부모회를 장려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를 모토로 각 학교에 지원금을 직접 내려보내는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기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8월 TF팀 구성에서부터 워크숍, 법률자문, 공청회, 중앙정부와의 협조 등 1년여에 걸친 준비기간을 통해 만들어져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조례 제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기존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녹색어머니회, 급식도우미, 사서봉사, 어머니폴리스 등 각종 봉사조직을 학부모회 조직으로 일원화하여 학교교육의 동반자로 학부모를 배움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회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2010년도에 591개 교에 21억 5,000만 원, 2011년도에는 771개 교에 26억 400만 원, 2012년도에는 856개 교에 25억 8,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경기도 내 학교 학부모회 지원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와 달리 안 제3조에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ㆍ사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둔다.”는 강제조항은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조례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교권침해 우려, 치맛바람으로 통칭되는 과도한 간섭, 안 제12조 학부모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 학교운영위원회 조직과의 상충 등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바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조례 시행은 공포 이후로 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경과조치, 교육청 지침 등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김광래 위원 조금 전에 관계법령을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들었는데 교육기본법에 학부모회 설치에 관해서 여기에 언급한 항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기본법에. 없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기본법 5조2항에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건 이미 조직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것 같고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인데 이거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법안을 가지고 왜 여기다 근거 공문이라고 기재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59조에 보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그렇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그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내의 학부모위원을 뽑을 때 얘기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학부모위원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학부모 전체회의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 김광래 위원 이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위원과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학부모위원을 이렇게 뽑는다라는 거지 이 관계법령에 의한다라는 것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학교 학부모회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녹색어머니회, 급식도우미, 사서봉사, 어머니폴리스 이런 조직을 일원화해서 학부모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그중에 제가, 녹색어머니회 지금 어떻게 운영하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이들 등교지도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청에서 이거 예산 지원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녹색, 예산은 아니고 제가, 예산은 경찰청에서 하고 제가 2년 전에 교육장할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복장은 지원을 했는데요.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이 어머니회가 조직돼서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녹색어머니회는 지금 교통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주도적 업무를 하고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다음에 어머니폴리스는 치안관계를 이것도 경찰에서 주업무를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학교에서는 거의 관여를 한다고 그러지만 어머니회 선발할 때 이런 외에는 거의 안 한다고 봅니다. 그 밖에는 이제 급식도우미, 사서봉사 이런 것들을 어머니회에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법령을,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번 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언제 했죠?
○ 교육국장 이관주 2011년 11월 16일 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공청회 질의내용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 16쪽 공청회 질의내용 요약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덟 분의 질의자가 얘기한 내용 중에 부천○○교감 “학부모 업무 담당선생님 참여가 아쉽다.” 여기에 담당선생님이 빠진 것이 문제라는 거고 ○○교육지원청 과장은 “일부 계층의 학부모 참여로 소외된 학부모의 의견반영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돼 있고. 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임원의 부모로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옛날 사친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초등학교 대표 보세요. “조례 제정으로 교사의 전문성, 학교경영권의 침해가 우려된다.” 그다음 초등 학부모 “교사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학부모들이 하게 됨으로써 학교 자살” 등등 해서 쭉 나열하면서 우려되는 얘기를 했고 경사단 대표도 “이 역기능에 대해 이런 언급이 부족하다.” 그 밑에도 계속 보면 공청회 참여한 분들이 거의 다 우려가 일반적인데.
4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 기능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의견제시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두 번째,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 이것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무슨 과에서 하죠? 학부모 자원봉사 학교교육활동 참여 지원하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의 무슨 과에서 이거 관여해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학생학부모지원과 언제 만들어졌죠?
○ 교육국장 이관주 학생학부모지원과가 2010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 지원과를 이런 거 하라고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 지원과 없애야 되네요. 학교 자율경영에 의해서 학부모회에서 다 하게 되면 도교육청의 학생학부모지원과는 필요 없죠.
다음에는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바로 교육청에서 장학업무가 부여되고 또 학교에서 교장, 교감, 연구부장 이런 분들 왜 그 직책을 수행해요? 교장은 뭐해요, 그럼? 교장이 바로 학부모교육 연수하고 이러는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학부모들끼리, 3학년 학부모는 1년 있으면 졸업하는데 학부모회의 그분들이 강사를 써 가지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활동까지 다 책임진다. 그러면 학교에 교장과 교무와 연구부장 이런 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누가 전문성이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그 전문성 여부를 떠나서요. 교육공동체라는 의미에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교에다 의견제시하고 모니터링, 봉사활동…….
○ 김광래 위원 국장님! 한국교육신문에 오늘 제가 발췌한 건데 “교육계 발칵, 한 기관에 책임자가 둘이라니!” 수석교사를 교장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게 또 지금 났어요. 지금 학교가 이렇게 되면 학교장, 수석교사,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네 분이 하나의 기관장 성격을 가진 분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학교를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혼란에 빠뜨려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 그 부분은요. 학교장 혼자 학교를 경영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고요. 다양한 학부모와 또는 지역사회에서 참여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교경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과거에는 참여 안 했습니까? 사친회가 왜 없어졌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번에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등등을 최고 많이 거둬들여서 문제된 것 신문에 난 거 봤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봤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한 조직의 위에 있는 책임을 져야 될 분의 힘을 죄다 빼고,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그럼 앞으로 축소하거나 개편할 계획인가요? 그건 아니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아니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고유업무를 하면서요.
○ 김광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국장님은 여기 공청회에서 전부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마치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공략을 내세우면서 혁명하는 것 이상으로 혁신이나 혁명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 뭘 하나 위에서 한두 사람이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큰, 뒤에 평가를 정말 나쁜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독재자라는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적어놓은 건 그분들이 우려하는 걸 적은, 순기능은 우리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도 계속 한 방향으로, 누가 이걸 시작했는지 몰라도 정하면 법령에도 없는 이런 내용을 계속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학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얘기 있으면 10초만 얘기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또 교권 조례도 곧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런 학부모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회를 관장하는 공무원을 더 투여해야 되고 교사들 수업보조가 아니라 그걸 또 돌려 가지고 이 학부모회를 전부 관리하는 공무원이 배정돼야 되고 국가예산을, 이게 전부 국가예산을 뜯어다가 이런 운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각종 학부모회 운영이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은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다양한 학부모, 더군다나 현재 92.8%의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학부모회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끌어들여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중지를 모으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글쎄 그건 맞는 얘기인데 굳이 지금, 아까 우리 김광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의 녹색어머니, 급식도우미, 사서봉사, 어머니폴리스 등 여러 가지 봉사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봉사조직은 그 나름대로 특색 있게 돌아가게 하고 예산이 교특으로 내려와 있으면 각 학교에 설치돼 있는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조례로 해서 학부모회 운영을 해야만 기존에 있는 각 봉사단체의 학부모회가 운영되냐 이거예요. 이것을 굳이 꼭 일원화시켜야 되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 그런 학부모단체를 학부모회로 운영위와 별도로 해 가지고 더욱 학교교육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걸 기존에 있는 학부모회를 통폐합해서 학부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간략히 좀 해줘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렇게 어찌 됐든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거기서 어떤 중지를 모아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자, 의견제시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부모회가 전부 해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학부모회가 학교마다 설치가 되는 거죠, 정식으로.
○ 강관희 위원 아니, 설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나 급식도우미, 사서도우미, 어머니폴리스 등등 여러 가지 학부모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해체돼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각 학부모단체가 그대로 운영되면서 하는 거냐.
○ 교육국장 이관주 학부모회 소속으로 들어와서 기능별로는 또 각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각종 학부모회는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하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해서 학부모회를 조례를 통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맨 끝에 보니까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조례 시행은 공포 이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임원의 임기는 1년밖에 안 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굳이 이렇게 1년으로 제한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년으로 하되.
○ 강관희 위원 아니, 여기 보면 8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돼 있는데요?
○ 교육국장 이관주 1년으로 하며 학부모회 회장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 강관희 위원 아니, 난 검토의견 보고서를 보는 건데 여기 원래 유인물에는 학부모회 회장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연임할 수 있다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8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난 지금 검토보고서만 보고 하는데 그러면 학부모회 회장은 1년을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은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임원은 1년만, 왜냐하면 그 취지는 다양한 또 다른 많은 학부모님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회원들은 계속할 수 있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임원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이들이 재학하는 한은요.
○ 강관희 위원 임원이 아닌 학부모들은 계속할 수 있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회장은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한 차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에 있는 조직을 통폐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야지 잘못하면 정말 각 단체의 회장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또 어떤 반발을 해서 이것이 통폐합으로 조직을 해서 조례에 운영계획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잘못되면 이것이 말썽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시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걸 잘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는 학교가 한 몇 %쯤 된다고 했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아까 말씀드린 92.8%가 자생적으로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냥 양성화시키는 그런…….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런 뜻입니다. 법적 뒷받침을 해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각 학교마다 대부분 학부모회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법제화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와의 충돌이랄지 중복기능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염려가 돼서 법제화가 안 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서 또 교육부에서는 학부모회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법제화, 양성화시키지는 않으면서 지원해 주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양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지금 저희들이 봐도 실제적으로도 다양한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이 법제화할 시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의 경영에서 어떤 민주화 또는 그 투명성을 위해서 학부모회가 조직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다만,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충돌 가능성 같은 건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수없이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는 학교운영 본래의 기능을 하면서 학부모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각종 실태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제시,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학교를 교육공동체로서 같이 참여해서 학교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 학부모회에서 학부모위원을 뽑게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이게 협조가 잘되면 좋은데 둘이 이게 갈등관계가 조성될 때는?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현재도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뽑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초기에는 그런 우려가 또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그런 지혜를 모으면 슬기롭게 잘 충돌하지 않고 두 조직이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업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글쎄요, 그 담당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소규모 있지만 저희 판단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재정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현재 자체적으로요, 한 86% 학교에서 연 300만 원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현재 지원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교과부에서는 특교예산 같은 걸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과부에서 특교예산 지원하는 게 지금 공모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랬을 때 그 공모한 학교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모를 또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 교육국장 이관주 지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교과부 단기사업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부모회 조직을 위해서 따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금년도 특교 20억, 우리 자체예산 10억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 최철환 위원 학교 교비에서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따로 학교운영, 학부모회로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이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 자체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대체 운영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예산지원도 어떻게 좀 간단하게 단일화가 돼야지 여기저기 이게 복잡해지면 학교마다 막 편차도 있고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쪽에 6조2항 “학부모의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학부모 1인 1표로 한다.” 이게 딱 안 잡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학생이 한 학교에 내 자녀가 1명이 다닌다고 할 때는 2명이 와도 1표밖에 행사를 못하는데 내 자녀가 한 학교에 2명이 다닌다 그때에 부모인 아버지ㆍ어머니가 다 같이 왔을 때는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애가 2명이면 부모 둘이 1표씩 각자 해요?
○ 교육국장 이관주 혼자 오면 1표인데 같이 왔을 때는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애가 셋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2표까지로만 제한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부모가 둘이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둘이니까. 그러니까 학생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학부모 1인 1표로 한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최대 2표가 되는 거군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걸 봐서 딱 안 잡혀요.
그다음 15조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이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철환 위원 그럼 소규모학교에도 다 이걸 둬야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학교에서 정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그건 또 학교 규정으로?
○ 교육국장 이관주 한 학급 이상만 된다면 그렇게.
○ 최철환 위원 그건 또 학교 규정으로…….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그건 추후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조정할 수 있게끔 한다 이 얘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학부모회에서 요구가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의 계획인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요. 또 학부모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복합적으로. 그게 제가 나중에 조항을 하나하나 볼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학부모 총회의 권한은 여기 보면 기능과 역할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결사항이죠. 의결사항이, 결과론적으로는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라든가 이것도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고 모니터링 결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원봉사, 어디 가서 자원봉사활동하자, 참여하자, 뭐하자 하는 것도 일단은 학부모회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회 구성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연초에 총, 1학년 학부모들은 구성이 잘될 것 같아요, 연초에는.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의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결론적으로 대의원회가 모든 걸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많은 부모님들보다도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부모들이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이유가 지금 제5조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이분들이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걸 추인받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총회가 전부 다 대의원회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대의원회에서 이걸 다뤄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도 제시하고 또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또 학부모교육도 여기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 그 효과가 나올 거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현재, 아까 92.8%가 자생적으로 구성해서, 자생적이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공문을 내려보낸 걸로, 교육청에서 학부모회 구성하라고 공문도 내려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닌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 서진웅 위원 일선 학교장님한테 제가 들을 때는 공문도 받았다고 하던데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보낼 성질이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학부모회 구성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 없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그럼 그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얘기네요? 받았다고 하던데.
○ 교육국장 이관주 제 말씀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 서진웅 위원 공문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교장선생님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분명히 공문이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제가 좀 놓쳤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권장사항으로.
○ 서진웅 위원 권장이든 어떤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일단 92.8%가 지금 자생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회 조례를 만드는데 아까 말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서, 대의원회에서 해서 이런 사항과 학교운영에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봉사활동도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학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지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부모회가 아까 92.8%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저희들이 그거 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보고를 저한테 좀…….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공립은 심의를 하고요.
○ 서진웅 위원 의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에 들어오는 기부금을 가지고 지출할 때 하는 것만 의결하죠, 운영위원회에서.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심의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결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의결사항으로 이게 지금 나중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공청회에서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가 “조례제정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의견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그때 당시 발표하신 분이 토론내용에 “학교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확한 내용들을 발표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들이? 충돌을 하는 것이,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의 답안이 2개다, 3개다 해서 상당히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난 경우를 제가 자주 봤거든요. 이것도 아마 의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학교 학부모들이 선생 바꿔 달라, 담임 바꿔 달라, 어디로 보내 달라. 심하게는 그렇게 해서 의견제시를 의결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압력으로.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부분은요, 학교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학교들을 많이 봤어요. 교장 면담하고, 교장선생님이 면담 안 합니다, 교감이 하지. 그것이 자주, 이런 것이 학부모 조례가 생기면 이런 걸 대의원회에서 주도적인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결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죠? 그러면 학부모회에서 앞으로 우리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 저런 활동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학교에 요청할 경우에, 지금도 등산대회다 아니면 등반대회다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뭐다 이게 학부모회에서, 관행되고 있는 학부모회에서 그런 것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비지원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이런 학부모회가 연간 하는 계획을 받아서 학교일정에 반영해야 되는 결과도 올 수 있거든요. 우려되는 사항이죠? 교장선생님이 연간일정을 학교운영위하고 짰는데 이제 학부모회에서 연간일정을 짜게 되면 학부모회에서 하는 것도 학교일정에 또 반영해 줘야 되는, 의결돼서 오니까.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해서 의결될 때 학교장이 반려권이 있죠? 운영위원회 심의권에 반려권이 있고 그걸 교육청에 보고도 하고 그러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건 의결사항 오면 이걸 “아, 못하겠다.” 하는 걸 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학교장이?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학부모회는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
○ 서진웅 위원 아니, 의결사항이 왔을 때.
○ 교육국장 이관주 중요하게…….
○ 서진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충돌을 예방하자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뭔가 충돌이 오는 것은 요구를 안 받아들일 때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장이 이것을 거부하면 계속 충돌이 올 텐데 나중에 이제 교육청으로 쏟아져 올라오겠죠.
○ 교육국장 이관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학부모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 물론 처음에는 그런 위원님 우려사항이 있겠지만…….
○ 서진웅 위원 국장님! 그런 사항이 여기에는 배제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충돌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찬성을 하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고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예상되는 부분을 좀 절삭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건 운영위원회라고 저는 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사항을, 의결사항을 왜 의결합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이지 의결사항을 왜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구사항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의견제시로 보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좋은 말로 의견제시고 요구하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요구하는 거 보면 그거 들어줘야 돼요, 일정부분 합당하게 요구한다면 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디서 걸러줄 것이냐?
○ 교육국장 이관주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장이 의결사항을 여기 조항에다가 학부모회에서 의결해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회든 총회든 의결사항으로 해서 요구되는 것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안으로 올린다 이런 내용이 돼야지. 제가 볼 때는 학부모회가 과도한 요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운영위원회하고 어떻게 좀 절충이 된다든지 걸러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학교장한테 다 맡겨놓으면 그러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을 뽑을 때 학교 학부모 학년별 회장엄마, 회장분들이 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요. 안 그렇겠어요? 여기에 보면 또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못 들어간다 이런 조항도 없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 그래요? 그러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이 운영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일선에서 운영하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학부모회가 운영되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제가 교장이라면 운영위원회 어떻게 유도하겠어요? 연초에 만들 때, 구성할 때. 웬만하면 학부모 회장님을 운영위원으로 모시겠지요. 제가 교장이라면, 그런 게 없다면.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지.
저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기대효과가 난다면 이러한 충돌부분, 권장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윈윈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조항을 책임을 좀 넣어줘야 된다. 그 책임을 누가, 본인들이 책임을 못 지니까 이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느냐, 학교장한테 일임만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조항에다 넣어주면 운영위원회도,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 뽑으니까요, 운영위원도 학부모 총회에서 의결된 거라고 해서 전부 다 학교가, 모든 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일부 학교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학교는 학부모 총회 해 봤자, 어머니들 모여 봤자 별로 뭐랄까, 학급 학부모회도 나가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저는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학부모회를 만들자. 그러면 이것을 통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넣지 말고.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규칙이나 지침으로 해서 충분히 학교를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규칙이나 규정으로 하게 되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모든 사항을 다 이렇게 또…….
○ 서진웅 위원 아니요. 모든 사항은 아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조례에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 서진웅 위원 모든 사항은 아니고 학교운영회, 뭐죠? 학교 교육활동에 심대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결사항과 예산이 수반되는 의결사항,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 또 아니면 무슨 캠프를 운영하겠다 할 때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항, 그러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심대하게 교육활동에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은 학교장이 학부모 총회의 의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런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뭐 굳이 안 하더라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건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굳이 안 해도 된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많은 학교장선생님하고 일부 학교운영 많은 분들이 이런 데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을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러니까 학교장선생님이…….
○ 서진웅 위원 제가 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학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일선 학부모를 하는 부장선생님들,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님들, 운영위원님들 또 녹색어머니, 학교 어머니폴리스 통화 많이 했거든요. 3일 동안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통화를 제가 해봤어요. 이 운영조례 우리 과장님 저 설명 왔다 가시고 나서 제가 이분들하고 수없이 통화를 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고맙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 안 나와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데 그걸 조례에다 담았을 때 오히려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간 갈등이 더 충돌할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주시고…….
○ 서진웅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지요. 그분들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교장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되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심도 있게 이게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건전한 학부모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참교육을 시켜 주고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이분들한테 있는 거니까, 학부모가. 거기에 지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그러한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또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만들 때든 거기에 우려되는 사항은 최소한의 장치는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지금 시간이 조례 하나 가지고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가만있어. 저는 기본적으로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이 지금 현재는 국장이시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면 “잘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평생 여기 교육국장으로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이 지금 우리 서진웅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해야 되거든. 일선에서 혼란이 안 오도록 우리가 최소한도로 이걸 다듬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건 부적절해요,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 안 해 보셨어요? 이런 제도 하나를 제도화할 때하고 그냥 제도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학교를 돕기 위해서 그냥 모인 집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국장님 마치고, 정년 하시고 나가실 거 아니에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내가 교장 입장에서 한번 잠 안 주무시고, 지금 서진웅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의견을 고민하고 이걸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 나름대로 잘 스터디해서 정말 이게 법제화됐을 때 일선에서 혼란은 없을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엄청 폭발적인 교장선생님들의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까 무슨 자생단체기관을 그 산하에다 둔다는데 산하에 둔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산하단체, 자원봉사단체들을 학부모회에서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건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규칙이나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하고의 역할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 그래서 운영위원회 하부기관으로 학부모회를 둔다든지 해서 지금 말씀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교장선생님 한 분이 말이죠, 나도 교장을 해 봤지만 학년 초에 학부모 총회 하기가 그렇게 쉬웁니까, 어려웁니까? 오지들 않으세요. 운영위원장 뽑으려면…….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은 많이 참석합니다, 위원님.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반대로. 이거 진짜 할 사람이 학부모회장을 하시면 좋은데 지역사회에서 정말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은 또 조직력이 강하니까 학부모회에 들어와서 학교 그냥 안 두겠다. 들어와서 학부모회 조직을 가지고 사사건건 학교를 흔들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런 고민을 하셔서 이게 정말로 ‘그냥 이런 거 하나 두자! 좋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장의 입장에서 이거 진짜 고민해 보시라고.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만약에 법제화돼서 일선에 나간다면 교장선생님들 ‘야, 다 우리 그만두고 학교 떠나자.’ 이렇게 다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학생인권조례 공포하고도 학교현장이 금방 붕괴될…….
○ 김진춘 위원 꼭 그렇게, 그러니까 이 조례로서 그런 걸 분명히 밝혀라 이거야, 내 얘기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앞에 분들이 시간을 많이 써서 뒤에 하는 사람들은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참 고민이 되네요. 이게 전제를 하면 이 안이 지난번에 다른 집행부 와서 대충 한번 보고 그다음에 공보가 와서 해놨는데 전부 이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말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짧게 하라고 해서 영 고민인데 금방 김진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목, 타이틀이라고 그러지요. 이것부터서 학부모회가 있고 운영회가 있어요, 지금요. 그렇지요, 제목이? 가운뎃점이 안 찍어졌습니까! 다르지요, 앞하고 뒤하고.
○ 교육국장 이관주 설치 후 운영입니다.
○ 문형호 위원 설치해 가지고…….
○ 교육국장 이관주 운영한다는 거지요.
○ 문형호 위원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문장부호를 썼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보통 이렇게 쓰는 걸로, 저도 국어선생이라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어과여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학부모회 설치는 설치고 그다음에 또 동격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이고 그러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내가 논술팀장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 점수 안 줘버립니다, 이거. 몰라서. 이걸 연결해서 쓰시라고, 하려면.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현학적인 것처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현장검증 가보니까. 검증이 아니라 그거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뭣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좀 고쳐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짓수가 많이 있는데 지금 법률자문단에서 만들었겠지만 용어가 막 중복돼 버리고 있으나 마나 한 용어들이 같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차차 얘기합시다만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4쪽을 한번 보십시다. 학부모회의 조직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조언 구할 때 내가 말을 했습니다만 임시총회는 학부모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법정 이런 것도 학부모회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챕터, 장이 학부모회고 그다음에 또 괄호해서 요약이 학부모인데 뭐하려고 또 거기다 학부모회를 또 넣었습니까? 그냥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렇게 간단히 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은 수사법이 건조법 아니에요, 건조법. 전개식이 아니에요. 국어과니까 전문적으로 얘기합시다만.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게 뭐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만 무엇이 필요하냐, 해당 학교 학부모회 몇 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회장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얼마의 요구가 있어야 하느냐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규정으로 한다 하면 다시 규정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앞에 규정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학부모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학부모들이 또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요구를 하면 해주고 그게 있는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2항도 봅시다. “정기총회는 학부모회의” 또 들어가 있어. 학부모 빼버리고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그런데 거기는 그냥 자세히 안 하고 요약해서 쓰게 되면 언제 소집하냐 이 말이야. “3월 새학기로 한다.” 그걸 괄호로 해주든지 해줘야 돼요. 그게 정기총회 아닙니까. 정기총회 대개 3월 초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12월 결산 뭐 일반회사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건 좀 명시가 돼야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걸 거기다 뭘 써 주든지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할 것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또 하나 봅시다. 5쪽에 보면 제12조 학부모 총회의 의결사항 해서 2항 나왔지요.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그래져 버렸어요.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지난번에도 내가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향우회 같은 데 가도 정원은 명단이 한 500명인데 참석한 사람들은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럴 때 그러면 못할 것이냐,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아마 규정으로 정한다 그러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규정으로 정한다.”가 또 나오고 맨날 규정으로 정한다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본안이 껍데기가 돼 가지고 별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총회의 출석회원은 최소한 정원의 1할을 원칙으로 하되, 1할 정도는 와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학부모회 규정에 의한다 그래놔야 돼요. 기본이 1할은 와야 한다 이 말이야, 아무리 적어도. 1,000명인데 100명은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규정상에서 오는 대로 몇 명에 한해서 해버린다 해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독선적으로 흐르고 몇몇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정원은 1,000명인데 그런 최소한의 기본이 없으면 ‘야, 한 20명 왔으니 우리끼리 그냥 해버리고 끝내버리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법 조항을 좀 잘 검토해서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제11조 학부모 총회 나와 있는데 거기 4항하고 5항은 거기도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하고 5항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하는데 아까 이 앞에 유치원 관계 할 때 김진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유권해석을 하면 김 위원께서는 10일 정도로 해놓으면 여기서 10일 정도 하고 나중에 20일 있으니까 그놈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전에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 안 합니까. 그러니까 7일 전에 발표를 하면 그때서 20일 날서부터 발표해 버리고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하셔서 15일 전에 발표를 해놓으면, 물론 그 앞에 기간은 짧지만 15일 동안은 볼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요…….
○ 문형호 위원 가만있어요. 그래서 거기 4항은 7일 되는 것을 15일 정도로 해놓고 5항은 7일 이내로 한다. 종료가 됐으니까 빨리 알려줘야지요. 그것은 7일 가까울수록 좋고. 똑같이 하지 말고 이런 차등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에서 학부모회, 이게 시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이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만 생긴다면 좋은데 사안에 따라서 한 8일 전에, 9일 전에도 생기기 때문에 15일로 하게 되면 그때 이미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도 다 7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요, 법이라는 것은 모두슬기라는 말이 있어요. 법은 구멍을 숭숭 뚫어 가지고 꿰어가게끔 만들어야지 실타래로, 백결 선생의 방아타령처럼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모법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학교마다 규정집을 정할 때 각론으로 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왜 중대한 문제냐면, 그놈하고 연결되어서 15조 보세요. 15조가 아니라 제4장 챕터 제4의 16조, 16조 보면 “학부모회를 해산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원에게” 그랬는데 거기도 “전”이에요. “전 회원에게” 그래야 돼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결사항을 알려야 된다.” 이런 것은 해산이 될 때는 사실 2~3일 만에 해버려야 돼요, 이것은. 이것은 2주 정도로 늘어졌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기한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은 해산됐을 때 공고를 해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축은행인가, 봐요. 그거 문 닫아 버린 지가 언제인데 일반 예금자들은 몰라서 어떤 사람은 빼먹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일반적으로 사안이 다릅니다,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어디하고 견주어 보냐 하면 5항 “7일 이내” 그것하고 견주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7일 이내에 해버린다. 이런 것을 봐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그 외에 잡다한 것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때 얘기하기로 하고 나중에 검토작업이 되면 그때 하기로 하고 대충 이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지금 각, 아까 김진춘 위원께서나 다른 위원들께서도 전부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서진웅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내가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하셔 버렸는데 이것도 이번에 통과가 아니라 좀 다듬어서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로 가든지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야 언제든지 뭐가 나오면 해주라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조례에 앞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보고 때 노란리본, 김진춘 위원님께서 노란리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내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자체 조사를 했는데…….
○ 이효경 위원 자체 조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나타나지 않아서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김진춘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린 적은 없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마 정식절차를 통해서 보고가…….
○ 이효경 위원 보고가 됐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장님은 그 노란리본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 말이 맞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국장님이 그 리본을 떼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임위원장실에 들어올 때 그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도의원들한테, 여기 있는 교육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는데 노란리본을 달고 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니 떼길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건 제가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 조례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이유를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꾸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때에는 학부모들이…….
○ 이효경 위원 아니, 조례의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학교장들의 혼란과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90% 이상이 됐습니다. 90% 이상이 학부모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또 녹색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계속하셨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공동체로 해서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가해서 학교를 경영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 모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 이효경 위원 그런 부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큼의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거 2013년도 예산에 44억 반영이 됐지요? 지금 예산 이미 들어가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30억 들어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이 44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미 책정돼 있지요, 내년도 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죠, 44억?
○ 교육국장 이관주 내년에 30억으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교 20억…….
○ 이효경 위원 30억인데 지금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예산편성이 어렵습니까? 예산의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어렵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조례안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1시가 넘었고 점심식사를 하고 이어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은 사람이 한 2명, 2명만 남았어요. 2명 하고 나서 결정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이 하나 또 남아 있어요.
(「동의안이야…….」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 하고 식사하시겠습니까?
(「동의안은 그건 뭐 그냥…….」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글쎄 말씀을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12시에 그러면 이것을 오후에 돌렸어야 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리 된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끝나고 식사하시는 걸로?
○ 이재삼 위원 어쨌든 회의 중이라서 마이크를 켜고 발언신청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첨예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걸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적극 조례안을 찬성해서 통과시킨다라는 의견을 가지기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언을 해야 되고 아마 우리 조평호 위원님도 그리고 윤태길 위원님도 상당 부분 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점심을 드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조율해 보고 정말 이것을 이번 회기 중에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를 해서 찬반을 물을 건지 아니면 유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리적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아마 2시를 넘도록 해도 이 사안이 그렇게 쉽게 종결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도 들고 다만 위원님들이 오후에 일정들이 어떨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저희가 저희 당내 행사지만 3시부터 행사가 있어서요, 도당에. 그래서 조금 고생 많으시겠지만 이것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갔으면 어떻게, 좋겠는데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3시면 한 2시 반까지 들어와서 먼저 하시고 가시면.
○ 윤태길 위원 아니, 표결을 해야 되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바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점심 후에 하시는 게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태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고 이 표결상황에서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보류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 윤태길 위원 이 문제는 그러면 정회를 하고 따로 이야기를 좀 하시자고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하면서 의견조율을 하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자리에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이관주입니다.
○ 조평호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게 관계법령에서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교육청 자문위원들로부터도 자문을 받고 해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이 법 자체가 교육기본법,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마련된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그 내용을 이 법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법을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아니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그랬더니 “교과부에서 특교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에 의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 뭡니까, 좀 방해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히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진작에 교과부 입장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럴 의향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 학교폭력 관계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 집행과 편성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교과부로부터 특교로 나오고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20억.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돈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특교로 지원하다가 한 2, 3년 지나면 그 특교를 없애버리고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 조평호 위원 상당히 많죠.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교과부, 정부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다 그렇죠.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게 일회성 사업은 전혀 없었고요.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특교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교육청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형태를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었죠. 그런 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등등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교과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 중단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2,200개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교당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44억 원 정도 예산을 자체적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학교 비율도 86%가 지금 그렇게, 학교에 한 2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도 학교 학부모회에 지원된 내용들이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 지원받은 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활동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받지 못한 학교도 꽤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요, 지금 2,200개 모든 학교에서 한 200만 원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특교사업은 우리가 각 학교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한 850개 학교가, 거의 1/3이 넘는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불평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이번에 만일에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신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통과되실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특별히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더군다나 학교 구성원 중 아주 중요한 요소인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교 학부모회를 통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또는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같이 민주적으로 교육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에서 저는 지금이 해야 할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갈등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 오전 대답하고 중복됩니다마는 학교에서 학부모, 저는 학부모 구성원들이 그렇게 운영위원하고 상충 갈등을 일으킬만한 그런 건 거의 안 할 것이라고 또 자체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과 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이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면 저는 잘, 그래도 처음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결국 잘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항상 국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잘된다고 잘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믿음직스럽지는 못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자꾸 드리는 말씀이 국장님들이 현장의 어려운 점을 좀 더 밀접하게 파악하시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조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5쪽에 보면 12조4항인가요? 12조4항하고 14조1항의2를 보면 그 내용에 “부의할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셨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이 부의의 뜻은 토의에 부친다 그런 뜻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법, 알기 쉬운 법령의 적용은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우리 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조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재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3년도가 총 얼마로, 3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이건 201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44억으로 잡아본, 현재는 제가 두 번 보고드린 대로 특교 20억하고요, 우리 교특 10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한 200만 원 정도씩 44억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 이재삼 위원 44억이라고 그러셨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학교당. 2,200개 학교이기 때문에.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부모회 지원되는 것이 경기도의 2,200개 학교에 다 지원된 게 아니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0개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 이거 공모로 가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재삼 위원 초ㆍ중ㆍ고가 대충 어떻게 현황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초ㆍ중ㆍ고 지원되는 학교 수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850개 학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 초등이 몇 개, 중등이 몇 개. 그 자료 있어요?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별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어쨌든 퍼센트가 초ㆍ중등별로 적절한지 제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우리가 질의응답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마는 목적이 네 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입법하고자 하는 목적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현재도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고 두 번째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지원 역시 이것도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이것도 학교가 주체가 돼서 할 때도 있고 경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를 통해서도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 네 번째 이렇게 목적으로 돼 있는데 해방 이후 지금 한 70여 년 동안 우리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역할과 기능들이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오랜 보이지 않는 어느 하나의 틀이 있는데 이것이 입법으로써 오히려 규제되거나 간섭되거나 차단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을까라는 한편 걱정도 있습니다. 특별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 않을 걸로 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학운위 설치는 상위법령이고 학부모회는 하위법인 조례로 입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장치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이것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문제이고 특히 12조3항의 학운위 선출과 관련해서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에 따라서는 이것이 비화될 우려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입법을 하면서 관계법령 발췌를 뒤에다가 교육기본법 등 몇 가지를 해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조례와 아무 관련은 없는 내용들이에요. 조례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한 그냥 법령들이기 때문에 그 근거법령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좀 걱정이 있는 문제들이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면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의견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8 대 5로 찬성과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물론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을 거고 자문변호사 아닌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그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자문을 의뢰하는 변호사들이 정말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 법령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기교육정책에 대해서 매우 이해의 폭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속에서도 반대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5 대 4일 경우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반수만 가지고는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국장님, 우리 학교의 3주체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맞습니다.
○ 이재삼 위원 뭐 순서가 교사와 학부모가 바뀔지언정 학생은 항상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자이고 피교육자인 것이 역시 교사와 학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재삼 위원 학부모조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고 지원하는 조직이고 서포트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의 직접적 주체인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있는가,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현재?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장님, 학생인권조례를 우리가 공포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공포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로 그칠 게 아니고 실효성을 가지고 학교교육 구석구석에 파고들도록 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로 우리가 바꿔 나가도록 하고 학생들의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자기주도학습으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선무가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인권조례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재삼 위원 학생들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뭘 했어요? 내년도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국장님? 학부모상주실을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연중 300만 원씩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학부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실질적인 교육의 우리 주체이고 우리가 정말로 학생들이 전근대적인 학교구조에서 탈피해서 그들 스스로가 학교의 주인의식으로 그리고 자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정말 하나의 구성원으로 수평적 관계에서 학교를 우리가 변화시키고 혁신교육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학교건물 구석에 있는 학생회 반 칸짜리 교실이 아니라, 거기에 아이들의 집기 있습니까? 아이들의 편의실, 탈의실, 복지후생과 관련된 것들이 경기도교육청이 고민해서 정말 일률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지원한 게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학부모회에 대한 지원 이전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고, 그리고 순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학생자치활동실이든 동아리실이든 이런 것이 실효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중심,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빈 교실 반 칸이나 한 칸짜리 구석에 이렇게 방치해서 응달진 곳에 푯말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용을 채워서 아이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육에 있어서 한 주체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책무인데. 혹시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부적으로 다 협의를 끝마치셨는데 자치활동실 예산지원 교당 100만 원, 뭐 10만 원이라도 한 것 기억나십니까? 편성?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학운위 선출 관련해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학의 자율권 침해 등등 여러 가지 비화될 부분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모든 목적과 어떤 여러 가지들이 타당할지언정 가장 제가 사실 우려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항으로 담은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학운위 선출이에요, 사실 학운위 선출. 저도 학교를 떠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했던 모든 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돌이켜보십시다. 학운위에 있는 학부모들과 학부모회 임원들 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단위학교 내에서 서로 관계가 그렇게 썩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긴밀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이것이 큰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것 이전에 교육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에 대해서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학운위원 선출을 하도록 강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학운위 위원들이 학부모회에 장학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차후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집행부의 고민들과 어쨌든 그 논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고맙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한 학교당 1년에 47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어디? 몇 번 말씀하시는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2,200교 학교로 볼 때.
○ 교육국장 이관주 한 학교당 200만 원 정도로 해서.
○ 위원장대리 윤태길 200만 원씩 해서.
○ 교육국장 이관주 한 44억 정도로.
○ 위원장대리 윤태길 44억 7,000만 원 해서 5개년간 지금 225억을 쓰게 돼 있어요. 그죠? 225억이면 상당히 큰돈인 것 같은데. 이것을 참, 학교에서는 돈 200만 원 때문에 다른 사업 할 거 이런 부분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또 법정단체로 만들어서 돈까지 줘서 5년간에 225억의 돈을 쓴다는 게, 지금 안 그래도 도교육청에 예산이 내년도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게 실제적으로는 줄어 가지고 예산 없다고 지금 예산계에서는 난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다른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2011년 9월 달부터 100명 워크숍 해서 학부모회 조례 추진 경과보고에도 나왔듯이 100명, 600명, 100명, 800명, 500명, 1,000명, 또 400명 이렇게 쭉 해서 조례 만드는 과정에 학부모들하고 이게 워크숍 내지는 공청회를 한 것 같은데 역대 이런 사업이 이렇게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들 따로 불러 가지고, 학부모들 따로 모아서 이거 말고 또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학교를 자꾸 정치적으로나, 학부모들을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교육청에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게 뭔데 자꾸 몇천 명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저기 하냐고, 이게. 그걸 돈까지 들여 가지고.
○ 교육국장 이관주 정치적인 해석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따로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표결로 할까요?
(윤태길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표결할 건지 보류할 건지를 위원장님이 한번 세어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표결하는 방법이 있고 보류하는 방법이 있고 가결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의견 말씀하신 분들이 뭐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1건 또 부결시켰다면서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 가지 안에 대해 위원님들 묻는 것 아니에요. 저는 표결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도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야지 특별한 사안 없이 유보, 유보 이것은 행정에 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해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광래 위원님께서 표결처리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우리가 지금 표결에 들어간 거예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표결을 할지 원안가결을 할지 또 보류를 시킬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저 생각은요,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도 다 목적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법조문을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알갱이가 있는 그런 법조항으로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보류조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의를 한달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그런 경우는요,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그럴 경우는 부결을 시켜서 다시 해오라고 그래야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요, 우리 회기에서 부결을 시켜버리면 일사부재의에 의해서 그 회기 중에는 올라오지 못하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럽니다. 한 번 부결이 돼버리면 1, 2년 걸려버려요, 그것이 관례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유권해석도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해 가지고 폐기보다는 그것이…….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단 보류를 하는 게 낫겠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다듬어라.
○ 위원장대리 윤태길 보류에 대한 안을 문형호 위원님께서 내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결처리를 하는 안과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를 하는 안…….
(윤태길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관행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안에 따라서는 대체로 유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오늘 어쨌든 표결에 대한 위원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적 해석을 충분히 하시고 나중에라도 이것이 어쨌든 재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잠시 정회만 하면 되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 및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런 사안에 따라서 토론 이런 모든 것은 다 끝났고 표결처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여덟 분이신가요? 다시 정확하게 들어주시죠.
(거 수)
여덟 분이시네요. 그러면 제3항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열한 분에 반대가 여덟 분, 기권이 세 분 이렇게 해서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29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3학년도 중학교 개교 예정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2013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2013학년도에는 중학교 459개 교를 89개 학교군으로, 133개 교를 129개 중학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학년도에 개교예정인 6개 중학교 중 5개 교를 학교군에 1개 교를 중학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된 5개 중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호매실중학군 외 1개 신설 학교군에 3개 교, 기존의 수원시 광교중학군에 1개 학교군에 2개 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신원중학구를 신설하여 1개 교를 개교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ㆍ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12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추첨자는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직접 추첨하되 컴퓨터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4쪽 내지 60쪽의 201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일부개정) 동의안 중 무시험입학 추첨방법은 추첨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13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5개 교 중 수원 능실중학교는 호매실중학군으로, 김포 한가람중학교 및 은여울중학교는 김포 구래ㆍ마산중학군 등 2개 학교군을 신설하고 수원 다산중학교 및 용인 어정중학교는 기존 학교군 내로 반영하였으며 중학구는 중학교 취학예정자에 대하여 통학편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원 입학하도록 설정한 중학교 입학 구역으로 2013년 개교 예정 중학교인 고양 신원중학교를 신원중학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취학예정자들의 통학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신설하거나 학교군 내에 신설 중학교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 내용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중학교 학교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의안이기 때문에 학교군과 관련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필요치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견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일부개정) 동의안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2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조례 3건에 대한 위원회 대안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내일 10월 11일 14시에 이와 관련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 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서진웅이재삼
이효경조평호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학교설립과장 박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