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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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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11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김상회ㆍ강관희ㆍ김광래ㆍ문경희ㆍ박동우ㆍ이상희ㆍ최철환 의원 발의)(계속)
2.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경표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경호ㆍ강득구ㆍ송한준ㆍ조광주 의원 발의)(계속)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14시49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김상회ㆍ강관희ㆍ김광래ㆍ문경희ㆍ박동우ㆍ이상희ㆍ최철환 의원 발의)(계속)

2.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경표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경호ㆍ강득구ㆍ송한준ㆍ조광주 의원 발의)(계속)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2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보호와 지원에 관한 동일 조례에 대해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받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 상정에 앞서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태길 위원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장님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윤태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대안 마련 소위원회 위원장 윤태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6월 25일 최창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6월 25일 문형호 의원이 발의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9월 7일 27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3개의 교권보호 조례안의 비교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교육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위원과 민주당의 이상희 위원, 최창의ㆍ문형호ㆍ최철환 교육의원이 선출되었고 그 후 소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소위원회 구성 이후 모임을 통해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통해 교육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면서 최종 회의를 2012년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이번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교권보호의 기본원칙, 안 제4조 교권보호의 기본권리, 안 제6조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안 제7조 교육감의 책무, 안 제8조 학교장의 책무, 안 제11조 교권보호지원센터 설립, 안 제12조 법률지원단과의 연계, 안 제13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안 제19조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보호 조항 등을 담아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 조 한 조 축조심사를 거쳐 본 대안이 마련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4조제5항과 안 제6조3항에 언급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용어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일단 대안에 담았습니다. 또 안 제9조 교원의 책무에 교원ㆍ학부모ㆍ학생의 책무로 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책무를 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단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아 대안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14시54분)

○ 위원장 박인범 교권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안 대안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앞에서 이런 발언을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서 윤태길 소위원장이 소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논란이 있어서 언쟁도 좀 있었고 그 언쟁과정에서 좀 과한 발언이 있었거나 또 개인적으로 좀 불미스런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그건 널리 용서를 해주시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게 소위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인데 이 소위에서 우리 문형호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반드시 이게 공개적으로 한번은 짚고 본인의 그 발언에 대한 사과가 됐든 해명이 됐든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교원단체인 전교조의 입장을 담은 조례안이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그에 대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특정단체를 거론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형호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라고도 하지 않고 “국민학교 선생 하던 것들이 앉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의 의원으로서는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전체 교원에 대한 모독이고 의원이 그러면서 덧붙여서 “당신, 중등교사 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물으면서 나는 중등교사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된다는 식의 이런 발언은 과연 의원이 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전체 초등교원들이 들으면 얼마나 분노할 일이고 나자빠질 일입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사회경력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나 교원을 안 했다고 해서 여기 “당신 교원도 안 한 사람이 교육비에 관해서 왜 얘기하냐?” 이런 말을 누가 한다고 그러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여기 지금 교원도 했지만 초등학교 교사 출신도 있고 중등교사 출신도 있고 교수 하신 분도 있고 교육장도 하신 분이 있고 심지어는 교육감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당신 교장도 안 했는데 무슨 그 따위 말을 해? 교육장 해봤어? 교육감 해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것에 상대되는 사람들이 갖는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본인이, 분명히 저는 공개적으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는 게 온당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창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열세 분이 앉아계신 상임위원회에서 발언 자체가 선후가 있어요. 우리가 법에서도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얘기가 나왔냐면 노조관계가 나와서 그 노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는 총론적으로 교원단체로 하고 노조라는 특정단체의 거명이나 명시를 법조항에 넣으면 안 된다 이것 갖고 발단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교원단체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 교원단체 큰 걸로 해서 각론에서 넣자 해 가지고 계속 설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조항에서는 그것을 빼자고 해서 뺐는데 어떤 조항에서는 안 빼고 기어이 넣자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던 과정에 나중에 최창의 위원께서도 뭣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잇살 꽤나 먹어 가지고 나이 값 해라.”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습게 얘기가 됩니다마는 그래저래 하다가 초등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분명히 기억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 위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형사적인 법을 보면 사실이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은 관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초등 얘기를 한 것은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해드릴 것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언제 나를 대접해 준 적 있냐. 무엇이든지 할 때마다 제외시키고 말이지. 쉽게 말하면 왕따 시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냔 말이야.” 내가 그래서 중등 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 위원들께서는 참작을 하시고 제가 서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초등에 대한 경력을 여러 사람 앞에서 내놓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우리가 또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교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안 3개 안을 하나로 만드는 데 노력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문형호 위원께서 초등에 관련된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그렇게 또 받아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윤태길 위원장께서 대안 설명을 검토보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 조평호 위원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대안이라고 한 이 안이 두 분과 교육청 안에 대한 내용이 합의되어진 내용입니까? 이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가요?

○ 위원장 박인범 그렇게 다섯 분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게 녹았다고 봐야죠, 이 안에.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데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무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금 기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이 조례안을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과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위원회 전체의 약속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기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간사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사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교원노조하고 교원단체 용어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다른 것은 뭐 별문제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주시고 또 조평호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살펴보시고 문제점 있는 거라든가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면 그런 쪽에 같이 수용하는 걸로 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진춘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소위원회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3개 안을, 어떻게 또 3개 안씩이나. 교권이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올라와서 이걸 이렇게 또 정리하셔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내놓으시느라고 고생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평호 위원님, 소위원회한테 우리가 일임했으니까 거기서 연구돼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상정했으니까 이 상정된 안을 가지고 지금 다시 우리가 스터디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만약에 이 시간에 스터디가 다 안 된다면 연장해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우리 모임을 통해서 소위원회에 이걸 일임해서 거기서 이 안이 올라왔으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에서 한번 스터디를 해야지. 또 그걸 다시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지금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요.

○ 김진춘 위원 일단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나?

○ 문형호 위원 제가 조금 덧붙이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아까 윤태길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리단계에서 지금 3ㆍ4ㆍ5조에 관한 언쟁이었는데 4조에 5항입니다. 5항, 그거 교원노조가 들어가 있었죠? 그 용어하고 그다음에 6조에 3항을 보면 교원노조가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 둘째 줄에 특정 교원노조 또 있어요. 중복이 됐는데 뭐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 용어를 지금 교원단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그 독립적으로 개념상 틀리니까 하자 그것은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의를 물어 가지고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대안으로 나온 것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가만있어. 그러면 이 용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때요? 교원단체 속에 교원노조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교원노조가 교원단체 속에 포함이 안 돼요?

○ 조평호 위원 법적으로는요,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김진춘 위원 안 돼요?

○ 조평호 위원 교원노조하고 교원단체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 김진춘 위원 그래요? 교원단체 속에 교원노조가 있는 게 아니야?

○ 조평호 위원 네, 아닙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면 교원단체에 가입한다 그러면 교원노조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원단체.

○ 조평호 위원 법률적인 해석이 다르고요. 그건 같이 가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 김진춘 위원 교원단체에 자율 가입한다는데 노조를 뺀다고 해서 무슨 잘못된 게 있냐 이거야. 그러면 교원노조가 들어가면 교원노조 말고 교총이 또 들어가야 돼, 교총.

○ 조평호 위원 교총은 교원단체이고, 교원 전문직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전교조라든가 등등은 교원노조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법률적인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죠.

○ 김진춘 위원 교원단체 속에 포함이 안 돼요?

○ 조평호 위원 네.

○ 김진춘 위원 왜?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 김진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 법적해석 좀 해봐, 거기서. 저쪽에서.

○ 문형호 위원 아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교총 관계는 전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원들은 유ㆍ초ㆍ중ㆍ고, 관리자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가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관계는 노동법이 있는데 그 노동법 산하에 다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있고 철도노동조합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금속노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동법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하는 것이지 하나 떼어서 교원노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연합회에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국노조 거기에는 관리자는, 원래 규정 세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관리자는 가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조항에서 구속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세칙에서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법에서 틀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 김진춘 위원 아니, 길게 자꾸 얘기해. 소위원회에서 따졌을 테니까 법적으로 해석을 해. 정리를 해서 해야지 이걸 자꾸 지루하게 따지면 뭘 해.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 법적해석만 해주세요. 위원장님! 교원단체 속에 교원노조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법적해석만 해서, 교원단체로 둬도 가입할 수 있다면 구태여 노조를 내가 생각할 때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노조는 빠진다 하면 그건 노조를 넣어줘야지.

○ 위원장 박인범 네.

○ 최창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 위원장 박인범 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논란을 하다가 개념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때는 법률적인 그런 것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단체 이렇게 포괄을 하면 단체 속에 여러 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단체는 엄격히 나누면 교총과 같은 노조가 아닌 일반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교원노동조합법에 의한 교원노조가 있어요, 엄연히. 그렇기 때문에 교원단체에 이렇게 통 몰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는 부르지만 이런 법률에 엄격히 어떤 행동을 제약하거나 넣을 때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원단체 이렇게만 하면 교총과 같은 단체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교원노조를 넣어도 아무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합당하기 때문에 교총에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하듯이 교원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걸 담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고 어찌 보면 법률에 가장 부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인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이게 교원노조라는 게, 교원노조라는 이런 쪽에 조례가, 조례에 교원노조라는 게 지금 이것처럼 자주 쓰여집니까? 그런 게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교원은 교원노조나 교총 등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고치면 상충될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원노조가 전교조도 있고 다른 것도 또 있다는데 그분들을 무조건, 그분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전체적인 틀에서 조례를 짜야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분들이야 어떻지만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볼 때도 이분들을 이걸로 해서 좀 인정을 해주는 이상한 그런 식으로 또 변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조례를 좀 두루뭉술하게, 교원단체로 들어가면 누가 볼 때도, 보통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노조도 단체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노조를 넣는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문형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네, 말씀하시죠.

○ 문형호 위원 오전에도 소위원회에서 얘기하고 갑론을박한 것이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연이 되었는데 하여간 외연적인 것에서 내연이 포함되냐 아니면 외연 따로따로 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법률지원단이나 또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있죠? 거기에 지금 문의를 해서 이건 법적인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두루뭉술하게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얘기하니까 결론이 안 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제 의견을 한번 드릴게요. 교원의 기본권리입니다, 지금 이 제4조가. 기본권리에 있어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 김진춘 위원 교원은 말이지……. 아유,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인범 또 교총에 가입하거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까지 다뤄야 되는 건가? 교원의 기본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육국장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교원노조나 교총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들어가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교총 등에.

○ 위원장 박인범 네, “등에.” 그러니까 “등에.”

○ 김진춘 위원 교원단체 말고 교총 등에.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총은 특정단체라서. 교원단체라고 하면 안 돼요.

○ 위원장 박인범 그러니까 교총 및 교원노조…….

○ 최창의 위원 전교조나 이렇게 쓰지 않듯이 교원노조, 교원단체 이렇게 하면 다 포함이 돼요. 두 군데가 다. 그런데 교원단체로만 하면 교원노조가 포함이 안 되고 교원노조로만 하면 교원단체가 포함이 안 돼요.

○ 위원장 박인범 그래서 제 생각에 위원님들께서…….

○ 김진춘 위원 그런데…….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인범 위원님들께서 교원노조나 교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대안으로 저는 두 개의 의미를 포괄하는 교원은 교원의 이익단체, 이익단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어떨까요? 이익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교원과…….

○ 위원장 박인범 그것도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 괜찮겠네요.

○ 김진춘 위원 최창의 위원님! 죄송하지만…….

○ 위원장 박인범 이익단체죠, 사실. 교총이나…….

○ 김진춘 위원 교원이라는 개념은 말이지 교감ㆍ교장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게 교원이거든. 그런데 교원노조라 그래? 교사노조라 그러지 않고?

○ 최창의 위원 교원노조죠.

○ 김진춘 위원 교원노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

○ 최창의 위원 네.

○ 김진춘 위원 거긴 교장ㆍ교감을 다 포함하는 건데. 전문직들.

○ 최창의 위원 그래도 그렇게 불러요.

○ 김진춘 위원 그래도 그렇게 불러? 일반적으로.

○ 최창의 위원 네.

○ 김진춘 위원 그거 조금 모순인데. 지금 교사들만 하기로 되어 있잖아, 법으로는.

○ 최창의 위원 교사노조가 아니고 교원노조.

○ 김진춘 위원 교장ㆍ교감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

○ 위원장 박인범 그래서 저기…….

○ 김진춘 위원 지금 조평호 위원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 조평호 위원 이익단체라고 그랬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게 좋겠는데 이익단체. 다 빼고.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거기에 좀…….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구태여 꼭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 김진춘 위원 아니, 민감하다고 그러니까 다 자유롭게 놔두자 이거지 그냥.

○ 최창의 위원 이게 보세요. 교원노조라는 게 엄격히 있고 그다음에 교원노조라는 게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교원단체라고 해서 교총 하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원이 노조가 됐든 단체가 됐든 어디에 자유롭게 가입하자 이거 자체 가지고 교권이 실추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자꾸 논란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보세요.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교총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교권이 신장되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랄 것이고 또 교원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좋다는 것을 같이 넣은 건데 구태여 이렇게 논란을 겪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네, 강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만약에 이것이 교원은 교원단체라고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만약에 법조문을 봐서 이것은 교원노조나 일반노조 단체들은 교원단체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 하면 이렇게 그냥 풀어 써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조문을 보고서 그에 근거해서 검토가 될 때까지 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인범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저도 조평호 위원님이나 최창의 위원님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보는데 단지 법적으로 해석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별반 차이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논의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을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 15조가 7조6항에 중복이 돼요. 7조6항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을 별도로, 15조를 또 별도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라고 항목을 만들어놨고 16조에 교원의 교육활동비 지원에 2항도 8조에 중복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중복되는 걸 굳이 조항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어느 한 군데서는 빼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아까 교원과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서 바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교원노조ㆍ교원단체 이 정의에 있어서 지금 의견들이 좀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중복된 부분이 두 가지 있다고 그러셨죠? 그 내용을 빨리 짚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범 위원장, 전문위원실 관계직원과 상의 중)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네.

○ 윤태길 위원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겠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정회 후에 논의 끝에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안 중에서 제4조제5항에 있는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순서를 바꾸고 제6조3항은 삭제를 하고 제15조, 16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방금 윤태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기에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은 위원회 활동으로 부천ㆍ시흥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3시에 도의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서진웅이효경

조평호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이관주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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