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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2.10.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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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10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장태환ㆍ이재준ㆍ장호철ㆍ김광래ㆍ문형호ㆍ최호ㆍ김영환 의원 발의)
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엊그제였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집행부 여러분들,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하는 위원ㆍ관계공무원 있음)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요즘 들판에 가면 수확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농촌에서는 상당히 바쁜 일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농민들이 농촌에서 수확하는 기쁨과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도 좋은 수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염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은 지난 9월 양평에서 실시한 연찬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 경기도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장태환ㆍ이재준ㆍ장호철ㆍ김광래ㆍ문형호ㆍ최호ㆍ김영환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염동식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김종용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날로 증가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청소년 범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및 택시 등 경기도 내 모든 여객자동차와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 시설물에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와 주류의 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소년 육성지원뿐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명을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명을 했습니다. 안 2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 등”으로, 주류와 담배 광고 금지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도지사는 청소년이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경기도 내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 내ㆍ외면에는 주류와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도 주류와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및 택시 등 모든 여객자동차와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시설물에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ㆍ주류의 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안 제11조의3제2항 “경기도 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ㆍ외면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다.”와 제3항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는 제2항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신설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위임 등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도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와 같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주류 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이 주류 광고에 대하여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 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하여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교통수단 등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앞서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현행 규정상 대중교통수단의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그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동 개정조례안이 기초자치단체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등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오가는 대중교통이 대부분인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에 차적을 두고 있는 교통수단만 별도로 광고를 규제하는 것 역시 조례개정에 참고돼야 할 것입니다.

이어 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담배 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교통수단을 이용한 담배 광고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광고 게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로 제한하고자 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ㆍ외면과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 대한 담배 광고는 현재도 불법인 만큼 조례를 제정하는 데 따른 실익이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국회 입법동향을 보면 부산 사하갑 문대성 의원이 담배 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등에 술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술 광고 금지에 대한 권한이 그중 일부라도 시도 등에 위임되는 경우 금번 개정조례안과 같은 형태의 조례개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이재준 위원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이라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는 거와 같이 담배는 이미 국민건강진흥법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실익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술과 주류와 관련돼서는 국민건강진흥법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고주나 이런 분들의 또 정류장 시설물에 대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광고주나 시설 소유자한테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꼭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측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 요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청소년의 어떤 유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권이라는 것도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버금가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례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사실 그런 데 광고의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조례가 시군의 조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권고는 할 수 있겠죠, 시장ㆍ군수한테. 그래도 그거는 청소년 담당부서에만 저희가 통지를 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광고에 대한 허가권자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실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이을죽 국장, 먼저 잠깐만요. 우리 윤은숙 의원님, 잠깐만요. 윤은숙 의원님은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실 때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은숙 의원 네.

○ 강득구 위원 지금 우리 이을죽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신 거고 우리 윤은숙 의원님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한 거죠?

○ 윤은숙 의원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에는 담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의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민건강증진법의 대상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성인들 대상이죠, 그렇죠?

○ 윤은숙 의원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우리 윤은숙 의원님은 모든 성년이 아니고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 윤은숙 의원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이을죽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이랑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이 있다 그러면 법의 대상이 국민건강진흥법은 모든 성년을 대상으로 다 하는 거고, 타깃이.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포괄적입니다.

○ 강득구 위원 포괄적이죠. 국민건강 그렇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우리 윤은숙 의원님이 만든 조례안의 대상이 모든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대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버스는 청소년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전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청소년법만을 적용해서 버스나 정류장의 그런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하여야 된다.” 그렇죠? 강제사항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 경기도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노력들을 한 게 예를 들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 강득구 위원 유해환경감시단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있는데 어쨌거나 이건 지방자치의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논리적으로 배치되고 있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이랑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이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라는 부분 속에서 또 저는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말씀하신 대로 광고에 대한 부분은 지방사무로 위임을 했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강제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단위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건 의무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우리 윤은숙 의원님, 잠깐만요. 이 고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 윤은숙 의원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보호에 대한 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중요한 근거조항이 지금 상위법에 없다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었고…….

○ 강득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말은 안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근거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장께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말에 더 그쪽, 그 상위법에 방점을 둔 거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윤은숙 의원님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에 방점을 둔 거죠. 그렇죠?

○ 윤은숙 의원 네.

○ 강득구 위원 그거에 대한 인식차이는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건 아닙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 윤은숙 의원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저기 하겠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버스 정류장이 될 것이고 경기도에서 허가 내주는 경기도 내 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광고에 대한 위임 부분은 사실 광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상황이고 또 시군구에서도 그 허가라는, 단체장의 허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규제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건강증진법 전체를 갖다가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청소년이라는 취약계층과 항상 모방의 위치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 현재 성폭력이라든가 폭력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여가평위에서는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청소년 육성조례로 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건강증진법에도 지금 광고,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10조제2항 관련해서 알코올, 주류에 대한 광고도 행위금지를 실제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청소년 육성 조례에 당연히 술이나 담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기 때문에 당연할 것이고 술,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를 못하게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게 언제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술의 도수가 25도일 때 17도를 명했으면 더 낮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다음은 오태철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실래요? 오태철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 강득구 위원 입법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 강득구 위원 입법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아,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입법 중이니까, 지금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도에 일부 권한을 조금이라도 위임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 강득구 위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됐다고 해서 법으로 성사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50% 전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맞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동의하죠? 미리, 예를 들면 통과율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약간…….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저는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던…….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참고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현실적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할 근거가 없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 다음에 하자?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지금 이거라도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니고…….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아닙니다.

○ 강득구 위원 문대성 의원이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게 통과되면 그걸 근거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됐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인데……. 이을죽 국장님!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거죠? 저는 이걸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상위법에서 이 조례를 찾은 게 아니고 청소년 육성지원 관련된 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이 조례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을 갖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방자치법에서 광고주나 건물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럴 때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만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 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돼 있더라도 그 법이 시행돼서 현재…….

○ 강득구 위원 아니,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육성법에 근거를 둔다고 하면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육성법에 근거를 두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적극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 강득구 위원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그 이외에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윤은숙 의원님 취지는 국민건강진흥법이 아니고 청소년교육기본법과 육성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의 취지를 보면 예를 들면 선진국 이런 데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지금 여기 청소년보호법에는 유해약물과 유해물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윤은숙 의원님은 유해약물, 담배ㆍ술 했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환각제 이런 것까지 다 강화시키는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시대의 흐름과 청소년 보호ㆍ육성에 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된다라는 취지로 생각하면 저는 윤은숙 의원님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임사무와 예를 들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어날 여러 가지 파급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은숙 의원님, 생각해 봤나요?

○ 윤은숙 의원 네. 사실 지금 현재 사회문제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광고회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버스에 대한 주류 광고를 지금 버스회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도지사님께서 직접 하셨고 또 협의가 완료돼서 이미 결과가 12월까지 기존에 있는 업체는 계약된 것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봐주되, 실제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군구까지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버스회사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정류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조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회사나 어떤 상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회사의 윤리나 도덕성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우려라든가 도민에 대한 권리 부분ㆍ의무 부과에 관한 부분은 과연 누가 취약계층인가, 누가 더 절실한가에 중심을 두는 게 사실 이게 의원발의의 중심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득구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 허가 내주고 그런 버스가 있나요?

○ 윤은숙 의원 네,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경기도권에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실제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 강득구 위원 이을죽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이게 일단 상징적 의미로 우리 윤은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허가 내고 관리하는 버스회사에다가 이거 종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저희가 윤은숙 의원님께서 “유해약물에다 주류와 담배를 포함한다.” 이런 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다 동의하고 지금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 광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진흥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지 않아도 충분히 그 진흥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1항에 보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그분들한테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득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민건강진흥법에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버스에 청소년 유해 관련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례를 만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담배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담배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이러이런 데만 담배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버스나 이런 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이 법이라는 게 청소년 관련이잖아요. 청소년보호 기본이잖아요. 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그 말씀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취지에 공감한다면 굳이 이걸 안 된다 그럴 법적근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저희가 취지는 하지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이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건 할 수 없다고 딱 명백하게 하면 물론 그렇게 광고주나 건물주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걸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그런 광고를 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사업을 펼치겠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예 못을 박아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장할 수 있다.’ 정도로 변경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윤은숙 의원님!

○ 윤은숙 의원 네.

○ 강득구 위원 일단 예를 들면 권장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예를 들면.

○ 윤은숙 의원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함께 동의를 하겠는데요. 중요한 건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률과 버스, 여객자동차에 대한 법률에 청소년을 유해할 수 있는 건 광고를 하지 말도록 이미 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술이냐 담배냐 환각제냐에 대한 명시가 없을 뿐인데 사실 누가 들어도 술과 담배는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그 법이 옥외광고법에도 있고 여객자동차에도 있고 청소년법에도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분명히 17도 이상의 알코올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이 되는 부분이고 과연 청소년 부분에 대한 요즘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맞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야 되겠지만 근거법은 이미 다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 단지 술이냐 담배냐의 명시가 안 됐을 뿐인데, 우리 술 하자. 나중에는 환각제도 해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의 많은 걸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 게 조례의 역할이 아닌가.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성남시에 있는 버스회사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에 그걸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 청소년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 기획, 도 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이미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윤은숙 의원님이랑 집행부랑 접점을 한번 찾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을죽 국장님 잠깐.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에 청소년 관련된 조례가 육성에, 보호보다는 육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육성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한번 청소년도 참여하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의견을 경청해서 경기도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조례를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명도 윤은숙 의원님께서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바꿔주셨는데 그런 부분 다 동의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청…….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동의하고 또 윤은숙 의원님이 지금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조례를 개정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상위법하고 조금 그 부분만, 강제규정보다는 권장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동시에 법이라는 게 시대정신, 시대흐름들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지방위임사무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한 논리적 고민들을 해야 되지만 윤은숙 의원님이 시의적절한 시기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건 감사드립니다.

○ 강득구 위원 이 안을 내주신 거에 대한 취지는 동감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경기도가 육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조례에 보면 내용들이, 그런데 육성이 아니고 보호에 더 방점을 두는 게 시의적절하고 맞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은숙 의원님이 이렇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 강득구 위원 이름을 바꾼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서 수정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의 유권해석 속에 예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례를 들면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건강이라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글쎄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개인의 권리나 자기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모든 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제약이 따르게 되면 이해당사자가 충돌합니다, 이해관계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대정신이라는 것도 가미되고 아이들의 건강이니까 이것을 큰 틀의 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입장들이 표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은 다 공감을 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럼요.

○ 위원장 염동식 시의적절하고, 다 말씀하신 거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럼요, 시기적절하고 지금 조례명도 잘 바꿔주시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위원장인 저도 윤은숙 의원님과 맥을 같이합니다. 모든 중요한 뜻에 대해서는. 단지 여기서 보면 이 광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약하는 부분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만…….

○ 위원장 염동식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결과적으로 그건 시장ㆍ군수한테 이미 사무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가 상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대처하는, 또 지방세 수입에 광고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방자치제에서는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방세수 이런 건 솔직히 저희는 관여, 생각하지 않았고…….

○ 위원장 염동식 그러니까 어쨌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어쨌든 그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광고를 허가해 주는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의 조례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시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니까 그게 내용인즉슨 거의 그런 뜻에서, 어쨌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면서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공감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제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좀, 위원님들 의견을 좀 개진하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겠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염동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1년 4월 18일 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3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8조ㆍ19조입니다. 제18조 “도내”를 “도 관할”로, 제19조 “도내”를 “도 관할구역 안”으로 각각 수정을 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24조의2입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마련하고 인터넷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전문직업교육, e-러닝교육, 여성창업지원사업, 여성종합정보 네트워크 및 모자자립시설 운영 등 여성의 권익 및 능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인적자원개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 여성IT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14년간 여성의 IT/CT 등의 직업훈련을 통해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IT교육과 상담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진단과 상담, 심리치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수혜자, 즉 인터넷중독자가 여성만이 아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등 본래의 기관 설립취지 훼손과 관련해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교육과 상담사 양성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도민에게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내”를 “관할”이라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법령에서도 “국내” 등과 같은 유사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관할”보다 “구역 안”의 뜻을 가진 “도내”로 하는 것이 명확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므로 현행과 같이 “도내”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을죽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의적절한 것 같고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어딘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 그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여성을 특정화시킨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대응센터에 관한 어떤 운영지침 내지는 조례를 따로 만들고 그것을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다른 어떤 청소년단체 내지는 무슨 기관들이 사무를 위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전개되어야 지금 심각한 인터넷중독 현상을 치유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대응센터보다도 인터넷치유센터 정도로 좀 적극적인 개념을 띠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거기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 10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지침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문이 정보화기획관실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관실에서는 그쪽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IT교육이라든가 상담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돼서 작년인 2011년 4월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조례로는 그쪽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능력개발센터 정관의 사업목적에 이런 게 들어가서 그 사업을 수용해서 여기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모든 건 다 공감을 하는데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정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건 검토 좀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정보화기본법에 보면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부 직제에 청소년업무의 법률에 보면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대한 항목이 또 나와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지금,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활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는 청소년활동상담지원센터였었는데 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인터넷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고 있던 곳에 이 업무를 이관해 주지 않고 굳이 능력개발센터에다가 그렇게 이 업무를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이유는 저희는 청소년 부분만 하고 있고요.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인터넷중독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듣기로 실제로 지금 이용을 작년 4월에 승인을 받아서 7월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보다는 성인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게 정확한 통계가 있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인터넷을 지향해야 되고 올바르게 e-러닝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업무가 e-러닝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IT를 통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면 오히려 더 접해야 되는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또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글쎄, 권장하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좀 지나친 부분을 규제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저는 사실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업무가 여성의 취ㆍ창업 부분이고 e-러닝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통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성인들도 물론 중독이 돼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성인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당연히 전문적인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이나 우리들이 해줘야 될 부분은 청소년들 분별력이 없고 이성적으로 모든 부분이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가 국가의 미래에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여성가족국의 소관 업무 중에서 청소년업무로 법에 규정이 됐어도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론 4월 달에 업무를 받아서 저희도 업무보고 받고 좀 짧은, 굉장히 급하게 업무이관도 되고 그래서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제 생각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정확한 번지수를 찾아주는 것도 업무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면, 지금 처음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서 정확한 업무이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윤은숙 위원님의 정말 저희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사실 청소년 부분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좀 논의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는데 당장 이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국장님께서 진정 그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발견하고 있고 아까 말씀은 통계에 의해서 청소년도 아닌 성인들까지도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서 청소년도, 여성도 아니면 다른 성인도 함께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옳다고 생각이 되지 능력개발센터 안에서, 이 안에서 해야 될 업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능력개발센터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 자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경기도 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관실에서 만든 조례가 있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라는 그 총괄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보화기획관이랑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 윤은숙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본법은 정보화기본법이고 우리 도에서도 정보화기획단의 업무인데 이렇게 됐다면 사실 그 부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정보화기획단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거기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다가 업무를 위탁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의 정황상. 그렇다면 사실 이건 앞으로 발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문적인 부분을 찾아가는데 그야말로 돌려막기식의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업무이관도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시작의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과연 진짜 우리가 독립적인 체제로 가서 전 도민을 끌어안을 것인지, 여성가족국 안에서 어떤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능력개발센터에서 병행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 문제로 생각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틀리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집계 자체도 틀리고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집계 부분이 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그랗게, 위탁도 아니고 자기 산하 여성가족국의 일처럼 받아 들여서 그 일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고 능력개발센터에서도 사실 여성에 대한 일을 하기도 버겁고 거기서 좀 더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다른 업무를, 전체 도민을 끌어안기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집계 전체를 보면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작년에 인터넷중독센터를 지정받을 때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지금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하고 두 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중독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할 때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에 국한된 부분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보화기획관실과 앞으로 논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말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행안부에서 다이렉트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지정하셨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기획관실로 공문이 와서…….

○ 윤은숙 위원 결국은 정보화기획관실, 도에서 이 능력개발센터로 지정한 것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행안부에서 직접 지정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실지로는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을…….

○ 윤은숙 위원 행안부에서는 도에다가 해서 집행부가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안부의 의도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라는 건 행안부의 의도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건 아니죠.

○ 윤은숙 위원 네. 그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가 거론이 됐었는데 수원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는 한정된다, 청소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능력개발센터로 지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경기도로 보면 상당히 시의적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야 하는 이유와 그러한 저기를 좀 문서로서, 서류로 작성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우리 행정행위라는 건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현재 법적 근거로는 잘됐건 못됐건 간에 행안부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지정한 거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다시 바꾸거나 그러기 이전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우리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과라든지 다른 파트에서도 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현재로는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지원요청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바꾸기 전까지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렇게. 그리고 수원 청소년상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청소년상담센터.

○ 강득구 위원 상담실이랑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올렸지만 이게 정보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으로 국한되고.

○ 강득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청소년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령층이 다양화됐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취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두세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우리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기인터넷중독예방센터의 역할을 하는 데 몇 가지 부탁을 한다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중독예방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이 있고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직접 사업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일단 인터넷중독예방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이 좀 더 내실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인력 양성과정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퀄리티를 좀 높이고 그래 갖고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구체적인 고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 원장님이라고 그러나? 센터장님이라 그러나 원장님!

(「소장님.」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입니다.

○ 강득구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실화를 기해서 하겠고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돈을 내려 보내서 전문상담사 3명이 저희에게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교육이라든가 상담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저쪽에서 기본프로그램과 강사진이 다 모듈화되어서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아직 초기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지금 수원청소년상담실도 인터넷중독 관련해 갖고 뭐 프로그램이 있나 보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인터넷중독이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가 행정안전부인데 경기도도 정보화기획관실에서 31개 시군마다 하나씩 협력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상담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들이 협력기관으로 해서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씩 주면서 여러 가지 상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원장님한테 부탁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 31개 시군에 지정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강득구 위원 그 지정기관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런 허브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도 단위에서는 제일 중요한 정책개발, 콘텐츠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훨씬 더 직접사업을 위주로 하던 개념이고, 허브역할과 특히 정책개발은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정보화기획관실하고 저희가 적극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점기관과의 허브역할은 아무래도 대응센터가 중심이 돼서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40쪽에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해갖고 목표가 150명인데 114명이라고, 한 76%인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정환경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삶의 조건들이 괜찮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우리가 좀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사회망 이런 것들을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회망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114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목표치, 그러니까 목표치부터 시작을 해서 76%인데 이것도 좀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더 발굴해서 이쪽에 가중치를 두는 게 사실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방문상담은 대부분 모자가족이나 저소득층, 조손가정 그래서 열악한, 장애인 뭐, 특히 성인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실적은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고 9월 말 현재는 목표가 150명인데 146명 해서 거의 달성되고 있고요. 이 인원은 중앙에서 저희한테 예산과 이런 것들로 할당되어 왔고 원래는 저희 중앙에서 100명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만,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요구가 많아서 50명을 추가로 요청받아서 예산을 중간에 저희가 더 확보해서 150명으로 해서 현재 146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IT를 기반으로 한 재취업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 포함해서 이런 쪽에 중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들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산과 정책 이런 쪽에 더 포지션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에다가,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조례에다가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담아야 되느냐.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보화기획관실에 조례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천영미 위원 그게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정보화, 잠시만요. 경기도 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정보격차 해소, 도지사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8항에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조례는 사실은 인터넷중독, 이것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국가정보화 기본법 해서 다른 부처까지 다 총괄해서 이게 한 줄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도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거기서 수립해서 하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는 인터넷중독 전반이라기보다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근거조례가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정보화기획관실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사께서는 예를 들어서 뭐 능력개발센터에서 이걸 운영을 하든 어디서 하든 일단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또 정보화 조례 16조에도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능력개발센터에다가 경기인터넷중독센터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그러니까 지금 광범위해지면서 일 자체가 지금 커지면서 뭔가 자꾸 업무가 이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많이 돼요. 과연 그 모든 업무들을 하나하나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일단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어떤 업무를 하기에 앞서 그 근거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정된 거에 대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우리 여성국에는 넣을 수 있는 조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아무것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여성국하고는.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대응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여성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 5장의 제목 중에서 왜 모자자립시설 운영을 부대시설 운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특별한 거라기보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도 들어가니까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모자자립시설을 다 합쳐서 보기 좋게 그냥 대응…….

○ 천영미 위원 그런 이유라면 경기도인터넷중독센터는 어차피 별도로 신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대시설의 운영이라는 거는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모자자립시설 운영을 없애고 부대시설 운영으로 한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바꾸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는 당초에 모자자립시설 운영으로 그냥 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관할구역 안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중독대응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부대시설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부대시설의 의미는 너무 커요. 어떤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올린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중독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 사실이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아이들 성폭행도 인터넷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성인들도 성폭행을 하거나 또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또 모든 부분이 내실 있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만큼 이 사업 자체가 내실 있게 잘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일까지 감당하기가 과연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업 자체가. 그거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계신 일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잘 진행되는데 이 업무까지 겸하면서 모든 것이 소홀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위원장 염동식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그러고 아까 수정, 혹시 정회하시는…….

○ 위원장 염동식 아니, 그래서…….

○ 강득구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우선은…….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이었던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시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2개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여러분들도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김원기송순택이승철이재준장호철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을죽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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