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10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4.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김주성ㆍ서형열ㆍ이용석ㆍ김광회ㆍ이효경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영민ㆍ최재우ㆍ김호겸ㆍ장동일ㆍ박동우 의원 발의)
- 2.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근식 의원 대표발의)(공근식ㆍ이상성ㆍ천동현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최재백ㆍ홍정석ㆍ임한수ㆍ김기선 의원 발의)
-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공근식 의원 대표발의)(공근식ㆍ이상성ㆍ천동현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최재백ㆍ임한수ㆍ박동우ㆍ김주성ㆍ장현국ㆍ홍정석 의원 발의)
- 4.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홍정석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단체의 네 분이 오셨습니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오종국 전무님,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황광호 차장님,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최재봉 전무님, 경기도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경기도지부 도종석 사무국장님 네 분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홍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두 번째 공근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윤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김주성ㆍ서형열ㆍ이용석ㆍ김광회ㆍ이효경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영민ㆍ최재우ㆍ김호겸ㆍ장동일ㆍ박동우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홍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매매ㆍ정비ㆍ폐차업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는 시장ㆍ군수가 모범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군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군별ㆍ업종별 전체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선정기준과 현지조사 실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ㆍ군수가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유효기간,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지정증과 표지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항목들에 대한 규정은 안 제10조에,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민경선ㆍ김주성ㆍ서형열 의원님 등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 9월 26일 제출되어 10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홍정석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과정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용어 정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모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고 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업종별로 최대 지정할 수 있는 수를 시군별ㆍ업종별 등록업체 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의 남발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정 신청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조 제2항에 현지조사 실시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요청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그리고 심사의 외부요인 차단을 위해 한시적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계속 선임하거나 빈번하게 선임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도 차원의 적절한 지도 감독 기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제9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7조와 지정 취소를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 제8조의 규정들도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제정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향후 사업 시행 이후 평가를 거쳐 지원항목의 다양화 및 예산 분담 등에 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자동차 관련단체 분들에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의 별표 21의2에 보면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이 있는데 혹시 이 지정기준에 어떤 의무사항을 추가로 더 첨부할 수는 없나요?
○ 홍정석 의원 이 지정기준은 제가 이 안을 만들 때도 31개 시군이 다 기준을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체적인 틀만 만들어 주고요. 세부적인 사항의 기준은 각 시군의 단체장들이 지역 현실에 맞게, 거기 지역적 특성도 있을 거고 업체 업종별 등록수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틀만 만들어 놓은 거고 세부적인 건 시군 단체장이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물론 전체적인 틀만 제공하는 것이 도 조례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별로 상황이 상이하니까. 그런데 전체 시군에 공통적으로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동차를 자가정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폐유, 폐엔진오일하고 폐냉각수 또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패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오염물질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범업소는 누구든지 가지고 오면 무조건 수거해야 될 책임을 부과하면 이건 31개 시군이 다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소에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자가정비 하는 분들이 이걸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냉각수 같은 경우에 하수구에 그냥 버리게 되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통에 넣어 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자가정비로 인해서 나오는 폐부품과 폐물질들을 모범업소는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받아주도록 그런 의무규정 하나 더 넣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정석 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게 선정기준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건 일단은 자동차업체들의 요청도 있었고 무분별하게 미등록이나 불법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자 해서 처음 틀을 만든 거고요. 한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그 1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상성 위원님 내용 이건 별도의 조례를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표준지침을 새로 도에서 만들어서 반영이 되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성 위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즘 농기계도 동력을 쓰는 농기계들이 많은데 거기서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 홍정석 의원 그래서 시군에 농촌지역이 많은 데도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시군의 지정하는 기준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이것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또 도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일단 도 조례에는 당장 포함하지 않더라도 시군에 권장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홍정석 의원 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요.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홍정석 의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홍정석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공동발의도 같이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만 조금 의문 나는 시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의 2항에 보면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30%라는 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 홍정석 의원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식당이나 이런 모범식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들을 보면 이게 백이면 백 거의 다 모범업소 아니면 선정기준들이나 선정한 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30%라고 못 박는 이 30%가 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면 50%를 요청한 협의회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50%를 넘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런데 우선 시행을 저는 30%로 하면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신뢰도라든가, 너무 많은 수를 선정하는 것도 처음부터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선정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0%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게 시행을 해본 다음에 적절하지 않다,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 이건 좀 더 줄이는 게 낫겠다.’ 하면 또 줄이는 방법도 고민하고, 어쨌든 시행은 30% 기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발의한 저로서는 마땅하지 않을까,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30%를 정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근거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제7조에 보시면 지정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모범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지정받은 사람은. 그러면 전체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가 30%면 매년 30%를 선정하게 되면 3년이면 90%가 선정되는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 홍정석 의원 선정을 30%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유효기간, 그러니까 3년 동안 유효하게 하고요, 다시 재심의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다 계속해서 추가, 추가 하게 되면, 제가 이걸 만든 건 30%를 3년마다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요, 30%를 일단 처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시작이 30%고 일단 이 시작이 끝까지 못 박는 게 아니라 추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3년 동안 해서 그동안에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도에 불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회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못 박고 30%에 플러스 30%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제3조2항에다가 업종별 모범자수 매년 산정하지 않습니까?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모범사업자수는 모범사업자 지정업체를 제외한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30%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계속 30% 이상을 뽑게 되면 전체…….
○ 홍정석 의원 그건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오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의원 유지가 30%라는 거지 추가로 계속해서 30%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아, 그 말씀입니까?
○ 홍정석 의원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4조 지정 신청 및 기준에 보면 모범사업자 지정에 제외되는 대상을 각 호에 했습니다. 제1호에 보면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2년 미만의 사업자라고 돼 있습니다. 2년 미만의 사업자라는 건 어디의 기준에 의해서…….
○ 홍정석 의원 이건 선정기준을 보면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운영은 했어야지 이 선정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가 2년으로 했습니다.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자가 갖춰야 될 교육이라든가 시설 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폐차업도 있고 해서 그걸 2년으로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왜 2년으로 했는지 의문시하는 이유는 14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통사항에 사업자 3항에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경영한 자가 모범사업자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데 오히려 지금 완화된 의미가 있어요, 2년 미만이라고 하면. 오히려 3년 미만이라면 맞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의문시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홍정석 의원 이 지정기준은 전체 31개 시군에 딱 맞춰서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전체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앞에 조례 내용은 제가 그래도 적어도 2년 정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만 맞춰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지정기준은 이게 확정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군 특성에 맞게 이걸 적절히 활용하라는 거지 이거의 틀에 꽉 맞춰서 3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모든 내용을 더 많이 숙지를 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이 없었어야지 정상인데 본의 아니게 조금 숙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모범사업자가 됐을 때 기한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사업자로 지정하는 선정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3년이 지정된 다음에 그다음 사업자들은 어떻게 지정을 하실 것인지?
○ 홍정석 의원 이 기준에 적합한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 30%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30%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30% 안에는 3년 동안에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여기 지정기준에 벗어나는 어떤 행태들로 인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수되는 수만큼 다시 선정을 하고요. 만일에 점점 모범사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기업들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30%를 고집하지 않고요, 이 사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면 그것은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신뢰의 사업체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조례 내용을 개정해서라도 바꿔나가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때 무분별하게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로비에 의해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먼저 일단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 제일 문제는 또 모범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에 그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규정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규정은 전혀 없이 그 모범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 규모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게 만일에 우리 홍정석 의원님 바람대로 많이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영세업자가 규정에 못 미쳐서 잘못하면 도산을 시키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비책은 있으신지요?
○ 홍정석 의원 규정이 된 다음에, 영세업자가 만약에 여기 규정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기준이 있고요. 일단 선정될 때는 이 아우트라인 전체적인 기준 플러스 각 시군에 있는 단체장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정받은 다음에 바로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런 업체들이 생겼을 때는 또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비 얘기하셨는데 위원회를 그래서 한시적으로 두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물론 모범사업자가 돼 가지고, 관리사업자가 돼 가지고 활성화된 영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외에 여기에 포함되지 못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발생된다든지 이랬을 때 또 사회적으로 발의를 하는 저희 의원들은 일정 부분 책임을 안 지려야 안 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대비책은 혹시…….
○ 홍정석 의원 그게 대비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이 전체적인 틀이 있고요. 이게 시군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모범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각 사업체들이 노력하는, 노력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장이라든가 어떤 시설개선 문제라든가 또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홍정석 의원 고맙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상성 위원 거수)
추가질의 하시는 거예요?
○ 이상성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30%라고 하는 실링이 항상 30%를 일단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개면…….
○ 홍정석 의원 시작이 그렇다는 거지요.
○ 이상성 위원 100개면 30개 범위 안에서 유지를 하면서 탈락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숫자만큼 다시 추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 추이를 봐서 이걸 늘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우선 30% 시작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주성 위원님 걱정은 뭐냐 하면 자본이 많은 대형정비업체와 소자본업체 사이에 과연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정비업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정비업체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정비업체가 있고 1급 정비업체가 있고 2급 정비업체가 있고 동네 카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규모별로 대형은 대형별로, 소형은 소형별로, 1급은 1급별로, 2급은 2급별로, 카센터는 카센터별로 규모별로 30%를 할당하게 되면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은 카센터 수준들이거든요. 카센터 수준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동네에서 보면. 그럼 전체 카센터에 대해서 30%까지 지정을 해주고 또 대형은 대형 30%, 1급은 1급대로 30% 그런 식으로 규모별로, 업종의 규모와 종류별로 30%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의견제시입니다.
○ 홍정석 의원 답변 드릴까요?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제일 우려된 부분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의 자동차정비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대기업들, 또 규모나 업종에 있어서 대형업체에 30%를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될 것도 제가 분명히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각 시군 단체장한테 이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그리고 운영심사위원회도 한시적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로비를 애초에 차단시키는 그런 안전장치와 또 시군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시군의 지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를 분명히 걱정을 했지만 일단은 시행을 1년 정도 해보고 1년 안에 각 시군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의 30% 안에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선정에 들어갔다 그럼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1년 후에 아니면 빠르면 문제점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해서 그런 특정대기업 쪽으로 혜택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규정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네요.
○ 홍정석 의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
○ 홍정석 의원 존경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네, 항상 존경합니다. 제일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특정업체를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실정상 거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기아, 삼성이라든지 대우 이런 곳들이 이미, 쌍용까지도 다, 그러면 5개 자동차 회사가 다 거론이 됐으니까 괜찮다고 보고. 지금 현재 본인들만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점점 갈수록 규정화시켜 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세업자들이 점점 발을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규정화시키고 어떤 자동차는 어디 가서 고치시오, 어디 자동차는 어디 가서 고치시오, 이러한 규정들을 이미 대기업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대기업에서 지정된 관리자들은 거의 100% 지정이 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결국 이게 하나의 우리 영세업자들도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중형이나 대형의 관리자들보다는 소형을 위주로 해 가지고 관리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정석 의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저도 실상 만들면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의 기준을 시설이나,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시설이 현대화되고 좋겠지요.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영세시설에 관련된 건데 요즘에 SSM이나 이런 대형마트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범사업자에 대한 심사규정이라든가 이 안에 그런 규모가 큰 업체들이 대부분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심사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만약에 그렇게 심사를 해놓으면 지역에서 이거 시장ㆍ군수가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규정은 현실에 맞게, 또 지역 특성에 맞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관리감독 해야지요, 지도감독하고. 또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광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업체에서 나오신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어느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자동차정비업체요.
○ 위원장 박동우 자동차정비조합의 오종국 전무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전무이사 오종국입니다.
○ 김광선 위원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 심의하는 데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까지 해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협회에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네, 일부 필요합니다.
○ 김광선 위원 일부 필요한 거예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정비업체에서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데 부분정비업소, 그러니까 전문정비업소협회에서 애당초 건의를 했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주가 전문정비업체, 그러니까 소형정비업체 위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급 자동차정비업체나 대형업체들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동네 카센터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네.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동네 카센터들은 시설 규모나 내용 면으로나 기술 면으로나 다 거기에서 거기걸랑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토리 키 재기란 말이야.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영업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네, 소형업체에서는 이미지 차이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카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검사정비사업조합 산하에 대형정비, 우린 주로 규모가 큰 정비업체 위주입니다. 소형 카센터들은 전문정비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조합도 따로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모범업체로다 지정을 받고 안 받고 이게 다 같은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로 인해서 업체들 간에 사회적 갈등으로 유발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심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에 협회의 입김이 작용할 거라고 봐요. 다시 얘기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시장ㆍ군수가 하겠지만 여기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업체 임원들이나 업체 대표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업체 간에 협회의 입김이라든지 협회의 권한이 상당히 나는 오히려 소형업체들한테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그것은 문제가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종 자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같은 정비업이라도 카센터급은 전문정비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조합도 따로 있고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전문업체라고 해도 동네 카센터에서 자동차정비에 관한 한은 전반적으로 다 하던데.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그것은…….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에서 모범업체로 지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들 나온 대로 대형업체에서 지정을 받은 걸로 해서 각 지구 센터가 또 있단 말이야. 지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 단위도 있고 읍면 단위로도 있고 자기네 업체 산하 지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업체에다 업소 지정을 해주면, 모범업체로 지정을 해주면 그 밑의 지부 내지는 예를 들어서 파주시의 어디 지소, 어디 지소 이렇게 예하에 지점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마크가, 모범업소 지정판을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대자동차정비센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파주시 무슨 지점, 지부, 어디 무슨 센터 이렇게 있던데, 그런 것들이. 기아모터스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체인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 김광선 위원 네, 각 지점들이. 어디 북부 센터, 무슨 센터 이렇게 다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데 모범업소 지정판을 다 붙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그게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고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단계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될 건지는 시군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광선 위원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심의기구에서 그 해당 업체 하나를 두고 심사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각 해당 업체와 심사한 기존업체 예하의 지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모범업소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사대상이 프랜차이즈 본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위정비업체기 때문에, 단위정비업체는 지점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이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그건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이커하고 또…….
○ 김광선 위원 경기도 지정 모범업소, 경기도 지정 모범업체 이렇게 다 그걸 본점에서, 본사에서 받았는데 지사까지 다 써먹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본사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단 정비업소를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단위, 단위별로 심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이걸 시너지를 발휘해서 다 홍보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모범업소가 저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네.
○ 김광선 위원 그런 것들이 협회에서 제어가 가능합니까?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그것은 협회에서 제어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문어의 머리, 문어의 머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기업체 현대ㆍ기아의 헤드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참여를 안 시키면 됩니다.
○ 김광선 위원 아무튼 협회의 권한은 좀 강화가 되겠네요?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협회는 어느 정도 참여를 시켜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당연히 협회가 참여가 돼야 이게 저기가 되지 협회가 참여 안 되고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최재봉 전무님이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최재봉 전무님 안 오셨어요? 큰 다른 내용은 없으십니까, 혹시?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전무 최재봉 제가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전문정비업소를 발전적으로 승화시키자고 하는 취지라고 봐서 조례 자체가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들이 다 좋지 않습니까? 일반 카센터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 현대라든지 기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아마 똑같이 주게 되면 대부분 그분들이 다 임명이 되고 지점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퍼센티지를 저하시켜 가지고…….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이 보기에는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은 사실 약간 작은 영세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사실은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우리 홍 의원님?
○ 홍정석 의원 네,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또 여기 심사위원회에 보면 거기에 협회 업체의 대표가 가거나 자동차 관련분야 전문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자의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대변해서 심사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도 구성원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ㆍ군수가 충분히 심사위원회와 협의해서 만들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형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 위원장 박동우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 홍정석 의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밑에 심사를……. 조례 심사를 받으러 제가, 지금 밑에서 다 기다리고 계셔서 중요한 것 아니면 제가 다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혹시…….
○ 홍정석 의원 정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양해하신다면…….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또 공동발의자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주성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홍정석 의원 여기 위원님들이 다 오신 김에 한번 의견을 들으시고요. 조례라는 게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되니까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자동차 관련업체 단체 네 분 감사드리고요.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근식 의원 대표발의)(공근식ㆍ이상성ㆍ천동현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최재백ㆍ홍정석ㆍ임한수ㆍ김기선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새누리당 공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적용하도록 하며 특히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 개선과 보도 없는 도로, 교량 등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7조1항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관련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2항의 신설사항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히 같은 조ㆍ항의 제2호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의 개선 사항과 제3호 도내의 보도 없는 도로, 제4호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공존하는 교량과 다리 등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공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근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상성ㆍ천동현ㆍ서형열 의원님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 9월 17일 제출되어 9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공근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일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 간 연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과정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현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기준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2항제1호의 보행자길은 지난 2월 22일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되며 같은 항 제2호의 어린이 통학로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공근식 의원님 대표발의 안건인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같은 항 제3호의 보도 없는 도로에 대한 사항과 제4호의 교량, 다리에 관한 사항은 그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셨던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향후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사업추진이 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항상 멀리서 여기 수원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새벽잠이 부족하신 것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 공근식 의원 고맙습니다.
○ 김주성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보행권확보를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교량이라든지 또 특히 경기도는 도농이 수반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보면 거의 보행권이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현재 보행권이 다음 조례에도 나오지만 어린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보행권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미비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근식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발의과정만 끝내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인도설치사업으로 해서 원래 10억이 책정돼 있던 걸 20억을 추가로 해서 30억의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우리 도내에, 시내는 상관이 없는데, 도심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외곽으로 군단위에 내려가 보면 보행로가 확보돼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조금 더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30억으로 돼 있는데 외곽지역에 있는 군단위나 시골에는 지방도를 끼고 있으면서 보행로가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2013년도에는 우리 도민이 살기 편안한 정말 안전한 보행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많은 도로를 접해서 운전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괄되게 중앙선을 만들어 놓고 양 사이드로 해서 약간의 보행권은 확보돼 있는 도로도 있고 이렇지만 어느 정도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는 중앙선을 한쪽으로 몬다든지 몰아가지고 한쪽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보행자 보행선을 확보해서 진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꼭 굳이 도로 한가운데에다가 중앙선을 그릴 것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서 그려서 어느 한쪽이 됐든, 다만 1m가 됐든 2m가 됐든 보행권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근식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김억기 국장님께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공근식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특히 북부청 북부 관할 시군에는 거의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행안부에서 그걸 인식을 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국비를 50%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1년에 이게 몇 개 안 됩니다, 책정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차관보까지도 현장방문을 해서 실제 해놓은 데를 가보니까 잘돼있고 지금 보도가 거의 없거든요, 농촌 지방도나 이런 데.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로 신설하는 것에는 재정에 한계가 있고 이런 기존 도로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만큼 안전하게 도민들이 차량이나 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아주 이게 효과가 좋은 걸로 생각이 돼서 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도 그렇지만 4차선, 6차선 모든 도로들이 도로 중앙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설계가 돼 있단 말이죠.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주행방향이 뒤틀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도로 설계가 돼 있는 건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회전이 됐든 좌회전이 됐든 도로주행 설계가 중앙선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바꾼다든지 이랬을 때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도로 포장이라든지 도로 설계를 했을 때 지방도로일 경우에는 실제로 6차선 도로에 가 봐도 도시와 도시 연결되는 그런 데는 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금방 전에 말씀드렸듯이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 설계부터 중앙선 중심이 아닌 보행로 확보 중심이 되는 그다음에 중앙선이 그려졌을 때 도로 차량 주행이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보행선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일부 그렇게 된 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차로를 한쪽으로, 도로 딱 중앙에다 하지 않고 여유가 없는 데는 양쪽으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한쪽만이라도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조정을 해서 보도폭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
○ 김주성 위원 그건 맞는데요. 문제는 지금 4차선 도로 정도만 되면 중앙선 중심으로 해서 도로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자동차가 중앙선이 바뀌었을 때 주행 시 롤링이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도로 구조상. 그냥 평면적인 도로를 만들어서 그 도로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중앙선을 어디에다 만들어서 할 것인가에 중심을 둬가지고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나가는 게 중앙선에서 양 사이드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옮긴다든지 그러면 큰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설계를 하시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보행선을 확보하시는 게 낫다 이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공근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개정안에 대한 얘기 이전에 현행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2002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8년도에 전면 개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모법은 뭡니까? 이 조례안의 모법.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게 법으로다 된 건 없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보면 보행권과 보행환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정의로. 그 두 가지를 다 보면 결국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1조에 나와 있는 목적도 말 어순이 보행권 따로 있고 보행환경이 따로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행환경을 개선하면 보행권은 확보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그렇게 그게 문제될 저거는 없다고, 용어의 차이인데요.
○ 최재백 위원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냥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도 되고 보행권 이렇게 해도…….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것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목적도.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보행권을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또 조례 제목 역시도 그렇다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이래도 관계없을 것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백 위원 이렇게 앞에 또 보행권 확보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한번 정비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좋습니다. 오히려 이걸 혼동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최재백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개정안 제7조 보행환경 기준 제2항3호에 보면 도로법 8조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7조2항요?
○ 최재백 위원 네, 7조2항3호.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5페이지 개정안 제7조2항3호에 보면 도로법 제8조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법 제8조 안에는 고속도로도 있고 고속국도도 있고 광역시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데에 우리가 보행권 확보 얘기를 이렇게 언급이, 여기에서 8조를 그냥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고속국도 같은 데에도 보행권에 관한 얘기가 같이 포함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최재백 위원 우리가 8조를 적용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례안에 고속도로니 자동차전용도로니 그런 것들이 포함돼 버리더라 이 말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면 거기에다 제 의견은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는 뭐 이렇게 괄호로 해 가지고…….
○ 최재백 위원 글쎄, 그래서 어떤 상호 모순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보도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그것만 좀…….
○ 최재백 위원 아니, 즉답을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어떻게 모순이 안 되도록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보행권 확보는 보행환경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보행환경 개선 없이 보행권 확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도로는 고속국도부터 군도, 구도까지 이렇게 7등급이 있는데 법적으로 각 종류의 도로마다 차선의 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도만 해도 그런 대로 차선 넓이가 확보되는데 군도 같은 경우에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커브를 돌 때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양쪽 중앙선과 바깥라인을 거의 물고 돌아야 될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행권이 확보되어야 되는 도로는 군도거든요.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바깥에 사람이 피할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이런 군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덤프트럭이 교행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람이 옆에 논으로 뛰어들지 않고서는 피할 길이 없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군도를 보면 도로에 내리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가 다 그냥 개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도와 시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로를 복개해서 그것을 보행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 이상성 위원 중앙선을 옮길 여유가 없어요, 군도 같은 경우에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아까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을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구, 도로 측구입니다. 지금 측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 스틸그레이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확보를 해서,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저희가 제일 처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부터 국비 50%를 받아서 양주의 덕정에서 신산리 가는 도로에 일부 했습니다. 거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측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확보해서 보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군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때는 경운기도 지나가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큰데 측구를 그렇게 스틸이나 이런 것으로 덮어놓으면 차들이 올 때 우선 대피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행자들이? 그냥 형식적인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강구를 해주시되 특히 군도를, 대부분 보면 개활되어 있어요. 사실 운전할 때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개활되어 있으면 교행할 때 차바퀴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틸 같은 것으로 해놓으면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보행자들의 임시대피도 될 수가 있고 보행로로 활용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대표발의 했으면서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사고 난 데 분석도 해보고 또 어린이 교육도 시킬 거고 또 등하교 시 교사나 학부모, 녹색어린이 등 교통안전 자원봉사도 하고 그럴 텐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이거 같은데 아마 여러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사각지대는 있을 겁니다. 보완을 해도 또 사고가 나고 보완을 해도 또 사고가 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에 CCTV 설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어린이보호구역에 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CCTV 같은 경우는 사후처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를테면 어린이가 갔어도 사고 나면 그때 누가 사고 어떻게 났느냐, 차량이 잘못했느냐 어쩌냐 그런 사후처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IT강국이다 보니까 예방 차원도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가 선 안에 들어오면 “안전 밖에 나가주세요.” 카메라가 인식을 하면서, 그다음에 주정차가 거기 있으면 “여기는 보호구역이니까 주정차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첨단기술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 장현국 위원 동감하면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일부 저희가 BRT사업을 하면서 지금 서형열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서형열 위원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해서 지금 고양시나 남양주 구리 일부 시군의 횡단보도에 우선 지금 그런 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그런 좋은 시설이 많이 지금 특허 받아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횡단보도 도심지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데는 그런 시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중요한 시점, 사고다발지역 그런 데는 고가장비가 들더라도 그런 중요한 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저는 공동발의자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할게요.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개정안 제7조2항5호에 보면 “관광 및 상가 밀집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검토의견도 그냥 막연하게 “관광 및 상가 밀집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검토의견을. 이 항목에 특별한 보완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 김광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관광지 도로에 가면 노점상들이 쫙 앉아 있어. 관광상품들을 판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또 상가 밀집도로에 가면 지난번에 한번 와서 보셨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적성.
○ 김광선 위원 상가에서 물건들을 다 도로에다 내놓고 장사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사실 다니기가, 인도로다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평들을 많이 해요,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런데 모 기초단체에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이걸 집중단속을 했어. 단속을 했더니 그 시장이 다음 선거에 떨어지더라고. 실질적으로 또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야, 이걸. 그렇다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걸 이렇게 무작위로 단속을 한다거나 처벌을 한다면 우리 공근식 의원님도 위험해, 대표발의자로서. 이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거예요? 일단 의원직은 유지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냐, 집행부에서. 답변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걸, 그때 적성 같은 경우에는 그날 마침 장날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있었고.
○ 김광선 위원 밀집지역에 가면 다 그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냐.
○ 김광선 위원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이 말이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냥 놔두면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가 문제인데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 그냥 장사 안 돼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나 단속하고, 이거 누가 어떤 놈이 이런 거 만들어놨어, 이거. 공무원들은 그럴 거 아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로다 제도적으로 단속을 하게끔 만들어놨으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변명할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럼 이거 대표발의한 사람 아주 죽이는 거야. 이런 문제도, 어쨌든 보행권 확보도 중요하고 영세상인들의 상권도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서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세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맨 마지막 개정안에 보면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행권 확보에 대한 대표적인 도로가 경기북부의 미선이ㆍ효순이 사건에 의해서 벌어진 그 도로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보행권이 확보되고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 이외에 대부분의 지방도나 국도가 보행권이 거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보도 없는 도로 해서 개선대책에 보면 지방도와 국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신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9번 항목에 있는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갔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을안길에 대한 보행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4m 도로에 차가 간신히 교행을 하면서 교행을 할 시기에는 주민들은 옆으로 비켜서서 차 지나간 다음에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 항목마다 보면 조금씩이나마 보행권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항목에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도에서 봐 가지고는 이거 우리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자체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몫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시범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면 보행권을 기준으로 해서 다만 시범적으로라도 이러한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사업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도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같이 자치단체를 유도해서 보행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사업 추진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의 역할이 시군의 도로를 획기적으로, 기존 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선을 해서 안전하게 보행자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 역할이란 건 시군에 도비 보조를 해서, 재원의 문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가용재원이 좋을 때는 시군에 많이 지원도 해줬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런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도로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용재원이 좋아지는 대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 조례는 재정이랑은 상관없다고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재원이 뒷받침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조례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안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보면 조례 내용에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참고만 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고는 하고, 사업을 할 때 참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집어넣는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9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 이강림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안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10페이지에 보니까 기존 조례에 대해서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정이 되고 전부개정을 2008년도에 했는데 7조나 10조에 보면 보행환경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제10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나와 있는데 규칙이 제정이 됐었나요?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칙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규칙을 전부개정 했으면 2008년이면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인데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나오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공근식 의원님 대표발의한 이유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니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제가 느끼는데 맞습니까? 공근식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하나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하여튼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시행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로 했는지 집행부 발의로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선정기준에 대한 선정규칙을 만들어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지만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보도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도의 폭의 기준이 나와 있나요? 도로마다의 보도의 폭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나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얼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도로 차로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도로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 민경선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보행권을 경기도가 이 조례에 의하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보행권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몇 년 사이에 자전거도로 많이 시군도로를 통해서나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죠? 보셨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가 2m 폭도 안 돼 있는데 거기를 나누어서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있는 보도도 못 지키고 있는데 신설 의지까지 있겠느냐 하는 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이나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보행자 우선에 맞게 자전거도로도 이렇게 해야죠. 보십시오.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막혀 있는 부분은 보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 통행에 유도리가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가로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행권의 확보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과 시행규칙이 빨리 나와야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게 감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시행규칙을 바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정말 보행자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주성 위원 추가로.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김주성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행권확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에서 실제로 보행권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청별로. 지방도는 저희 도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단위는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것은 지금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로 여기서 해당되는 건 농촌도로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당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자면 교통건설국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교통과 건설이 동시에 수반되는 곳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님께서 경기도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행권이 확보됐다든지 아니면 미확보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미선이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치안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도로변에 CCTV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해서…….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다음 행감 때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런 것하고요. 일단은 최소한도 보행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도로들만큼이라도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공근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동원이 돼서 발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는데요. 다만 수정제안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시 의논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수정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목 중에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보행환경 개선”으로 수정을 하고 제1조 조항 중에서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으로 수정을 하며 안 제7조제2항제3호에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김주성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공근식 의원 대표발의)(공근식ㆍ이상성ㆍ천동현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최재백ㆍ임한수ㆍ박동우ㆍ김주성ㆍ장현국ㆍ홍정석 의원 발의)
(12시15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공근식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새누리당 공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한 개념인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강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집과 학교를 오가는 일상적인 주 이동통로를 어린이 통학로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ㆍ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지사는 이와 관련 재정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ㆍ군수에게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과 도지사와의 협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는 매년 시장ㆍ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등하교 교통지도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와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등하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간별 또는 시간대별 차량통제를 실시할 경우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실시할 경우 제대로 된 안전시설 및 보행로 확보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 제10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와 관련한 도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공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근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오문식 의원님 등 열세 분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012년 9월 17일 제출되어 9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공근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국한된 교통안전정책을 확대,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위하여 주로 이동하는 도로에 대하여 통학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구해 가자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과정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용어 정의 중 통학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이 집과 학교, 유치원 등을 오가는 경로로 지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ㆍ관리권자를 시장ㆍ군수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이러한 계획 및 수립을 위한 매년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정된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 및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향후 도지사가 적절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서 통학로 개념의 도입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안 제9조와 제10조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30㎞ 이내의 속도제한 정도를 시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관련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행 금지 및 제한, 주정차 금지 그리고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 각 조치사항들에 따른 대안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시행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스쿨존 개념을 더 확대해 가지고 어린이 통학로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이 조례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학교 부근의 주정차문제,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주정차에 관련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통학로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동네의 모든 길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든지 어느 집에서든지 주택에서는, 주거지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향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네의 모든 도로가 사실은 통학로에 포함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거주했던 미국의 뉴저지 어느 한 동네는 등하교 시간에 동네주민들이 다 나와 가지고 모든 길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눈에서,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단 1m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통학로를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자원봉사 문화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학로에 완벽하게 교통안전을 가져오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구체적으로 강구한 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경기도에도 자원봉사센터들이 각 시군에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자원봉사센터들을 연결해서 어린이통학로지킴이 자원봉사제 같은 것을 도 예산과 시군 예산 매칭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웬만한 모든 길을 다 감시할 수는 없지만 특히 위험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고가 난 경력이 있는 지점이라든지 사고 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점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 것, 현재는 학교 앞에만 있습니다. 학교 앞의 건널목에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서 자원봉사…….
○ 이상성 위원 배치되어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 사업도, 이 교통안전도 확실히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좀 더 안전지킴이들을 확대해서 배치하고 특히 어떤 학교 앞은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어떤 학교 앞은 2차선 도로가 지나가는데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통제가 가능한 곳들이 있거든요, 학교 앞에. 그래서 교통통제가 가능한 곳은 교통통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맞벌이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아침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자동차로 많이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특별히 등하교시간에 등하교만을 위한 주차구역을 설정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후속적인 조례 제정 작업이 필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차량통행 제한이라든가 그런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청 관내에도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녹색어머니 학부형들이 나와서 학교 등교시간에는 차량을 우회해서 노선을 지정해서 하도록 그 시간대를 정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지금 하여튼 예산도 저희가 시군에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요, 시군에 아무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사업은 교통건설국만으로 하기가 힘들고요. 교육청하고도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교육청과 최소한 간담회라도 한번 열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 상설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면 그런 협의기구도 후속조치로 강구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서 초등학교가 도로변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곳은 괜찮지만 실제로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차선, 6차선 도로변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사실 공근식 의원님이 앞에 서계시지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거의 우리 국장님께서 공근식 의원님을 대신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또 집행부의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본 위원 지역구 예를 들자면 6차선 대로변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또 본 위원 지역구가 거의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데 접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또 몇몇 곳은 도로에서 50m나 벗어난 곳에 있다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현재 30㎞ 이내 하는 것들은 전부 좋은데 실제로 거의 거기가 사거리, 로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30㎞ 이내도 지켜질 수가 없는 곳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부분부분이 지역 현실에 따라서 맞춰져야지, 지금 차량통행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 전체에서 거의 60%, 70%가 그런 곳이고 지켜질 수 있는 곳이라고는 30% 이 정도, 경기도도 전부 다, 농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학생수도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 발의된 조례안이 현실성 있게 고쳐져야 될 곳은 고쳐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근식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공근식 의원 지금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차선, 8차선 대로를 얘기하기보다는 대로에서부터 학교 정문까지 들어가는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는데 대로에서부터 학교까지 50m, 200m, 심지어는 200∼300m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방도가 아닌 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차량을 피해서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10m만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고 도심지역의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ㆍ고등학교가 다 3m도 안 됩니다, 도로하고 정문하고.
○ 공근식 의원 대신 주변에 인도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대로로 건너다니는 게 아니고.
○ 김주성 위원 인도가 있지만 거기에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폴리스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통정리는 해주지만 개중에 지하차도가 되어 있지만 지하차도를 무시하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차량통행이라든지 30㎞ 이런 제한도 좋지만 실제로 시속 80㎞ 지점에 3m 전방에 초등학교 정문이 있는 곳이 본 위원 지역구는 거의 2/3, 3/4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법률 개정이 지정이 돼 가지고 한다면 어떤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부분적인 지정이 이루어져야지 6차선 도로에서 3m 저기는 정문인데 거기에서 6차선 그나마 또 로터리입니다. 그런 데에서 시속 30㎞로 가라고 하면 지킬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공근식 의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 후에 보완지침을 만들 거고요. 지금 4차선이나 6차선, 8차선 도로 옆에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가드레일이 항상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고 아이들이 도로하고 상관없이 인도로만 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학교가 대로 옆에 있다고 해서 차가 30㎞로 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는, 대로 옆에는 좌우지간 도로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근식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공근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보육시설에 한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각 호에 나와 있는데 학원에 대한 언급도 있거든요. 왜 학원이 제외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공근식 의원 학원까지는 검토를 안 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공근식 의원 일단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방과후에 전 학생이 다 학원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최근에 학원과 관련돼서 고양시와 경찰서가 CCTV를 설치해서 주정차단속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가에 있다 보니까 상가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인지 궁금해서 한 거고, 실제로 법 적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가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공근식 의원 지금 조례상으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조례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좀 전에 학원차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학원차거든요. 왜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 공근식 의원 거기까지는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했고 일단 아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오가는 주 통로만 생각을 했지.
○ 홍정석 위원 주 통로에 이 학원차가 늘상, 학교를 하교할 때 가장 많이 학교 주변 교통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통을 정체시키고 하는 게 바로 이 학원차입니다. 학원차를 조례를 만드는 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공근식 의원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삽입을 하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주민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여객선 요금을…….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지금 이번에 예산문제와 겹쳐서 이걸 보류하시자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안설명 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안설명…….
○ 위원장 박동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안설명.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이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원래 방금 또 제안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민에 한정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를 기조실에서 하는 과정에 도민을 구분하기 위한 시설 설치하는 돈이 한 4억 5,000~6,000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을 구분하기 위해서 4억 5,000이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이 4억 5,000은 당장은 안 들어가지만 매년 2억씩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어제 저녁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문제가 또 결부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서 경기도민으로, 원래 취지는 경기도민에 한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그 구분하기 위한 설치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차라리 그걸 빼서 이왕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심의도 12월 달에 있고 하니까 이 조례를 그때까지 한 번 더 우리 도 내부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는 게 어떨까 해서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요청대로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5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합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바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계획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첫째,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셋째,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입니다.
4쪽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회 소속 총 15명의 위원으로 하고 박동우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님은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감기관의 등원감사와 방문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증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속 국ㆍ과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등 21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도 배부해 드린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명단안대로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장 등 장남교 가설공사 사고 관련자 및 수원 삼성로 관련하여서는 사망자 1명을 제외한 수원시 도로과장 등 2009년 수원 삼성로 협약서 체결 당시 관련자와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 등 광교 북수원민자도로사업 관련자를 증인,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감사기간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요구자료 목록에 자료 제출기한이 10월 29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20일 정도로 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전문위원님, 10월 29일이라는 날짜가 법정 제출기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가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그 일정을 당길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 최재백 위원 아니요. 자료 제출기한이 자료목록에 보니까 29일로 돼 있어요, 10월 29일까지.
○ 위원장 박동우 그러니까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주는 게…….
○ 최재백 위원 의회 제출기간을 20일로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
○ 위원장 박동우 20일로요?
○ 최재백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감사일정 7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는 그게 있답니다, 규정에.
○ 최재백 위원 규정이 있어요?
○ 위원장 박동우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달라고 요청해도 사전에 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신청하실 분 계신가요?
○ 오문식 위원 아니, 아까 증인문제는 추후 토론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필요할 경우 추가로 출석 요구하시는 걸로…….
○ 위원장 박동우 필요하시면 추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료로 올라온 것 이외에도?
○ 위원장 박동우 아니, 그것 말고도요.
○ 오문식 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태영건설은 시공사고 KG엔지니어링은 감리인가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네.
○ 위원장 박동우 감리.
○ 오문식 위원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가요?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감리단으로.
○ 위원장 박동우 단장이 KG엔지니어링이고요.
○ 오문식 위원 KG엔지니어링이니까 여기가…….
○ 위원장 박동우 평화는 보조감리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장남교 공사 시 우리 도에서는 감독관이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공사 감독으로 지정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통상 감리를 설정했을 경우에 주된 감독은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감리단에서 하겠죠, 당연히.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서 감리를 다스려야 될, 감리를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현장에.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감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감독관도 집어넣어야지. 감독관이 6급 직원인가?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8급입니다.
○ 오문식 위원 8급?
(「소장님이 증인이기 때문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가?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도로사업소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이 기이 돼 있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아, 여기 장남교에? 장남교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도로사업소장이 나온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행감에 증인으로다가 출석합니다.
○ 오문식 위원 설계 심사를 우리 도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설계사가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그럼 설계심사위원장도 나와 봐야지.
○ 공근식 위원 증인 채택에요?
○ 오문식 위원 증인 채택에.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집행부에요?
○ 오문식 위원 출장비만 20만 원씩 받아 가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박동우 설계심사…….
○ 오문식 위원 우리 도 자체에서 설계해 온 걸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거든요.
○ 위원장 박동우 심사위원회 위원장?
○ 오문식 위원 네, 위원장이. 다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 김광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오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장남교 설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됐다 이 말이야. 설계 변경이 됐으면 감리나 시공사에서 저희들 임의대로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도에 설계 변경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아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시공을 하지 그냥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을 한 부서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장남교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태영, KG엔지니어링, 평화엔지니어링 다 부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8명. 이렇게 다 불러야 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왔어. 그럴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증인이 안 나오면 아마 제재조치를 받을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럴 권한이 우리한테 있냐고요.
○ 위원장 박동우 있어요.
○ 오문식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하세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참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증인출석을 안 했을 때는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신분이 민간인 신분인데 민간인 신분하고 우리 공무원 신분하고 동일하게 봐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박동우 그게 아마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그런 게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작년에 보니까, 민경선 위원 봤잖아, 하천 때문에. 안 오더라고.
○ 김광선 위원 안 오지.
○ 오문식 위원 강력하게 우리가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네,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냥 하는 것보다 나는 소장하고 감리단장만 부르면 구체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도 명분이 있고 어차피 소장하고 단장을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괜히 의회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을 너무 많이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그냥 압박을 주느니보다도 어쨌든 단장하고 소장을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다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걸 장황하게 이렇게 증인채택만 많이 해 가지고 상호 간에 그런 이미지를 남긴다는 건 난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소장하고 단장만 하는 게 정식으로 그게 더 무게도 있고…….
○ 공근식 위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데리고 오면 되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동반해서 와야 될 사람들이야, 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걸 제안하고 싶은데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그렇게 의견이 결정되시면…….
○ 김광선 위원 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아니, 의견이 그렇게 결정이 되시면…….
○ 김광선 위원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이 일단 소장과 단장만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오문식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장, KG엔지니어링 단장 그다음에 설계사 총괄 부서장인 손영한 그다음에 지성건설의 하도급사 사장, 사장이 와야 되는데, 차장이 오면 안 되는데. 이거 분명히 와봐야 됩니다, 하도급사는. 하도급사가 자기들 임의대로 했을는지도 모르는 거고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담당 감독관은 당연히 올 테고. 거기가 파주군이죠?
○ 김광선 위원 네, 파주시.
○ 오문식 위원 파주군의 시청 직원 관련된 직원은 없나요?
○ 김광선 위원 이건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오문식 위원 전혀 관계가 없나요?
○ 김광선 위원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그렇다면 빼고.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인하고 참고인을 출석요구를 할 때 피수감기관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 김광선 위원 그렇지.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그리고 이렇게 저희하고…….
○ 김광선 위원 참고인이야.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하시는 분들은 증인이 아니고, 지금 말씀 중에 자꾸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혼동이 약간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안 와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참고인이야 이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고.
○ 오문식 위원 안 올 때에는 그러면 천생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회사들은 우리 도의 입찰자격을 부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 김광선 위원 쭉 이렇게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안 오면 더 망신이지.
○ 공근식 위원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참고인들을 불렀을 때 보니까 사장을 불렀는데 전부 사장은 안 오고 그 밑의 하부에 있는 직원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사장의 역할이 있고 밑의 부하직원들의 역할이 있는데 밑의 사람을 보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건지.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우리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딱딱 집었으니까 이 사람들 부르면 본인들 혼자는 안 와요. 부서장이 오면 밑의 부장이나 전무나 따라와서 같이 보완해 주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압박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은 소장, KG엔지니어링은 단장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산, 그다음 지성건설.
○ 오문식 위원 네, 하도급사.
○ 위원장 박동우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여섯 분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삼성로 관련.
○ 공근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 김광선 위원 부르지 않아도 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 위원장 박동우 부르지 않아도 오는 게 아니라 불러야지요.
○ 김광선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하도가 이 일을 거의 안 했어요. 태영에서 다 직영으로 했어요, 공사를.
○ 민경선 위원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니까.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이 문제를 혹시 더 의견이 다르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 장현국 위원 한 명 더 부르면 어떻고 덜 부르면 어때요, 진행해야지.
○ 오문식 위원 도청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불러야지요? 제대로 했는지.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장남교 가설공사 사고 관련자 거기는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장 장충열, 주식회사 KG엔지니어링 단장 유승구, 주식회사 이산 부사장 손영한, 지성건설 차장 이인갑 그리고 경기도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삼성로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 위원장 박동우 다섯 분요? 너무 많은 거, 우리 김주성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김주성 위원 굳이 삼성로는 이렇게 불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돼서 공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각 공구별로 나눠서 자기들 나름대로 했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부분의 공사 보상비가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진 건데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양평이 공근식 위원님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사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큰 하자가 없었을 때는 어차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여기 전부 다 오신 분들이고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 군데 삼성이라는 자체 기업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가 횡령을 해 가지고 먹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 공근식 위원 김주성 위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일단 수원에 관련된 거니까.
○ 김주성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여태까지 2년간에 걸쳐서 기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발의도 했고 질타도 했고 많은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과장이나 이런 게 2013년도 예산도 못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도 못 세우고 결국은 계속, 실제로 2013년도 지금 현재 예산도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들먹거리다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들먹거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도 아직 못 세운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당연히 증인을 요청해야지요. 다시 또 문제점 되는 것들을 질의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의문점을 해소하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섰다면 부를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경선 위원님 말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지난번에 수원건설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그분이 아니지요.
○ 오문식 위원 그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 장현국 위원 당시의 국장님은 사망을 하셨대요.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도가 돈을 지원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양해각서 체결하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실시협약서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새로운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협약 부분은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투자, 교통건설국은 해당도 없으니까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국장님은 전혀 관계없는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데, 그 당시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걸 주도를 해서 김문수 지사와 함께 추진한 사항인데,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도 없을뿐더러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와 수원시와 경제투자관실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으며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어제, 그저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채무이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동의 자체를 얻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하자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지출된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회수를 할 수는 없지만 협약서상의 체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면 지사가 책임을 지든지 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나중문제입니다. 지금 예산하고 상황이 바뀐 겁니다. 지난번에 질의하고 문제 제기했던 상황과 정반대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 채택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는 그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제목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이런 기업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기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업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와 삼성, 수원시 간에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준 건데 지금 현재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 모든 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다 짚어야 됩니다. 왜 이 도로가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했으면 됐지 2년 동안 그 정도로 모든 실국장 다 불러다 다 저기 했고 모든 걸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내가 보면 어떤 개인감정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유일하게 삼성만 잡고 늘어져요, 삼성로만. 그래서 내가 어저께 실제로 진짜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5분발언을 한 동기가 그러면 좋다 이거야. 수원이 120만 육박하는 도시인데 광역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모든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광역도시에 걸맞게 90% 풀어줘라. 그다음에 광역행정도 펼칠 수 있게 80% 이상은 풀어줘라 이거예요. 실제로 수원시가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큰 대도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에 수원시에서 경기도에 약 5,000억 정도의 세금을 갖다 바칩니다. 그 부분은 얘기할 것은 안 되지만 거기에서 약 2,000억 정도를, 지금 이렇게 삼성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2,000억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 3,000억은 경기도 30개 시군의 어떤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계속 잡고 늘어진다면 이게 잘못하면 지역 간, 의원들 간에도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2013년도 예산은 아마 집행부에서 전혀 아직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 예산의 관계는 아니고 협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충분히 의논을 해보시고 하시고 안 되면 저희들끼리 다시 조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그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회의실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증인 및 참고인을 정했습니다. 그분을 다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남교 가설공사 관련자 참고인은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장 장충열, 주식회사 KG엔지니어링 단장 유승구, 주식회사 이산 부사장 손영한, 지성건설 주식회사 차장 이인갑 그리고 경기도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5명으로 결정했고요.
두 번째로 2009년도 삼성로 관련 협약서 체결 당시 관계자는 당시 소속 도 산업정책과 과장 김준호, 도 산업정책과 팀장 최진한, 수원시 도로과 과장 이준하, 삼성전자 전무 전성균 이렇게 4명으로 결정했고요.
세 번째로 광교 북수원민자도로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 이지형, 경기도시공사 광교시설처장 신현용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홍정석 의원 발의)
(15시21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정석 의원이 발의하고 이재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날로 증가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청소년 범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및 택시 등 경기도 내 모든 여객자동차와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 시설물에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와 주류의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 경기도 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 내ㆍ외면에는 주류와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여객운수사업주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규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윤은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ㆍ홍정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 9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관련 부서 및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여객자동차에 청소년 유해물질인 담배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및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법령상 담배광고와는 달리 주류광고에 대한 금지는 상위 법령의 근거 부족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5조의2 청소년보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ㆍ외면에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재정지원을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류 및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담배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것 이외에는 담배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광고는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법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류광고의 경우 광고금지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위임이 되지 않은 점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시행령에서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는 허가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한 주류광고 제한은 법령상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의무부과 및 벌칙 조항 신설 시 법령의 위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서는 현재 담배, 주류광고 금지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들 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행사 관계로 전부 다 나갔고 위원들이 위원장님까지 합쳐서 전체 다섯 명인 상황에서 이 자체를 논의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이 전체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조금은 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김주성 위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신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위해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동우민경선공근식김광선김주성오문식이강림이상성장현국최재백
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항만물류과장 김문환
○ 기타참석자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전무 오종국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차장 황광호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전무 최재봉
경기도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경기도지부사무국장 도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