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10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영규ㆍ오세영ㆍ김재귀ㆍ조광주ㆍ지수식ㆍ박용진ㆍ민경원ㆍ금종례ㆍ박남식 의원 발의)
- 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민경원ㆍ송한준ㆍ금종례ㆍ김광회ㆍ조광주ㆍ정상순ㆍ김영규ㆍ박남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오완석ㆍ김주삼ㆍ김종석ㆍ이필구ㆍ안승남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최철규ㆍ금종례ㆍ오세영ㆍ김재귀ㆍ윤태길ㆍ김영민ㆍ김진경ㆍ이상기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7분 개의)
○ 위원장대리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10월 2일 자 명칭이 변경된 후 첫 번째 상임위 회의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약칭은 경제위원회로써 약칭 변경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며 부족 시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영규ㆍ오세영ㆍ김재귀ㆍ조광주ㆍ지수식ㆍ박용진ㆍ민경원ㆍ금종례ㆍ박남식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대리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할까요?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규 의원님ㆍ오세영 의원님 등 10명의 발의로 지난 9월 27일 날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식 위원 제안설명 잘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규, 오세영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금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11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가구제품의 수요처인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한 최적의 가구생산지이며 가구산업의 집적화로 신속한 생산이 가능하여 큰 수요처인 서울 등에 빠른 배송이 용이한 이점이 있으나 영세 소기업이 많아 디자인 개발능력이 부족하여 대부분 유명 브랜드 업체의 디자인을 카피하는 등 신제품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1995년 WTO 협정체결로 가구산업은 이미 개방되어 유럽의 고가품과 중국 및 동남아의 저가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국적 가구전문 유통업체인 이케아의 국내 입성으로 자칫 국내시장마저 잠식당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에 대한 조례의 부재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따른 한계가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 등의 지원이 시급한바 제도를 정착화하고 인센티브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구산업 기업들이 디자인 개발 및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일부 자구수정 등을 요청하여 이미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가구제품의 수요처인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한 가구생산지이며 특히 북부지역은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지역을 중심으로 가구업체가 집적화되어 가구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가구유통단지가 조성되어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우수합니다. 경기북부지역 가구산업의 비중은 제조업 대비 업체 수의 7%, 종사자 수의 5%, 생산액의 4%를 점유하고 있어 생산과 고용창출의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경기도에 특화된 가구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근거 마련 등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성향의 수준 높은 디자인 창출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가구제품의 개발지원으로 위기의 산업을 도약시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8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되어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5년간 경기도 가구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실행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시책 발굴 지원으로 가구산업을 육성하고 틈새시장을 겨냥한 한국전통디자인가구, 의료용가구, IT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친환경 제품을 개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공공기관과 대학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민경원ㆍ송한준ㆍ금종례ㆍ김광회ㆍ조광주ㆍ정상순ㆍ김영규ㆍ박남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오완석ㆍ김주삼ㆍ김종석ㆍ이필구ㆍ안승남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원ㆍ송한준 의원 등 16명의 발의와 이삼순 의원 등 15명의 찬성으로 2012년 9월 27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에 필요한 융자 및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안 제11조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만 조례안 제5조제4항제3호의 경제투자위원회는 2012년 10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위원회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구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제정결의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에 필요한 융자 및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마련한 조례입니다. 집행부,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우수기업 인증업체 등 관련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련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원ㆍ송한준 의원 등 16명의 발의와 이삼순 의원 등 15명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1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김종용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도지사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하고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은 적절한 절차와 업무처리 근거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도의원 등이 참석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를 11명 이내로 두며 심의회에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기업홍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지원사업 우대,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실업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서민경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2개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되어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 및 현판 교부, 기업홍보, 교육환경개선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영규 위원 종합 검토의견에서 심의위원회를 11명으로 둔다고 했는데요. 11명으로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뭐죠? 물론 이내지만.
○ 김종용 의원 11명 이내로 하는데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추천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 관련 정책부서가 되겠죠. 일자리정책과가 되겠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천한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도의원 한두 분 들어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제도를 만든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도의원 비율과 또 전문가들의 지금 일하시는 분들, 그런 도의원 두 분하고 한두 명하고 또 전문가하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나머지…….
○ 김종용 의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몇 분으로 할지, 도의원 수를 몇 분으로 정할지, 어떤 분이 위원장을 맡을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참석대상이 안 됩니까?
○ 김종용 의원 관련부처가 일자리정책과가 있으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겠죠, 심의위원회에. 지금은 관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며 다만 조례안 5조제4항제3호에 도의회가 추천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변경된 위원회의 명칭대로 도의회가 추천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 자구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최철규ㆍ금종례ㆍ오세영ㆍ김재귀ㆍ윤태길ㆍ김영민ㆍ김진경ㆍ이상기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대리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박인범, 최철규, 금종례 의원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2012년 9월 27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초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계획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수요조사를 하고 소요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합리적인 사업비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이 중단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업비가 적절하게 지원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에서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의 외딴 지역과 자연부락 등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교육위원회 박인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세영, 김재귀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02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세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고 4페이지에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3.6%로 전국의 5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안산, 시흥, 수원 등 5개 시의 보급률은 95% 이상인 반면 경기 동북부 지역 5개 시군은 50%에도 못 미치는 등 주민 생활불편은 물론 지역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의 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자가 공급을 꺼려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공급관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은 그 필요성과 목적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0개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용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확대공급을 위해 도비를 일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크나 도 세입감소 등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필요한 예산만큼의 재원 확보가 난이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자 및 수용가에 지원하는 융자금 지원사업 이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건의와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보조사업이 원활히 확보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데 굉장한 예산규모가 잡힐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 오세영 의원 아까 이문선 수석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경기도가 전국에서 5위 안에 들어간 상위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대 도시는 거의 95%에 육박하고 이제 동북부 내지, 동북부라고 하면 지금 북부가 실질적으로 지역이 넓습니다. 넓고 또 동쪽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낙후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밀집된 지역에는 거의 100% 배정이 돼 있는데 사실 살림살이가 어렵고 한 지역 이런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대표발의하신 박인범 의원님이나 공동발의하신 김영규 의원님 이분들이 북부에 살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자체 또 우리 도, 또 국비가 상당히 필요할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어려운 지역 또 어려운 분들에게 어떠한 측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연히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단계별로 좀 나눠서 시도를 해보는 그런 걸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 오세영 의원 사업자가 지역마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 삼천리가스가 13개 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원이 7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고 대륜도 5개 그리고 예스코 5개, 서울이 3개 그리고 인천이 1개 김포시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31개 시군에 34개의 업체가 우리 경기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보통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 오세영 의원 네. 지역에서, 제가 용인 출신이다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지금 삼천리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요. 경계지역이, 용인의 접경지역이 광주랑 저희가 접경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은 용인이 사실은 모현이라는 곳이 용인시에 속해 있는데 광주가 더 가깝습니다. 접경지역인데도. 그럼에도 삼천리가스가 용인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자체 쪽에서 이 권한을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위원장대리 송한준 박용진 위원님, 괜찮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세영 의원이 조례를 만든 거고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 박용진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어떠세요?
○ 김종용 위원 담당과장님이 하시면 되지요.
○ 위원장대리 송한준 담당과장님이 해야지 질의하실 내용들이 더 답변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다른 대체연료로 어떤 걸 사용하지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LPG나 또는 전기, 경유,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거기에 비해서 이 도시가스가 훨씬 경제적인가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에너지 비용으로는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보니까 정말로 이게 대표적인 시장실패 사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장 사업자에게 맡겨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까지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똑같은 예로 만약에 우리가 전기를 한국전력에서 공급하지 않고 만약에 일반 시장메커니즘에 그냥 맡겨뒀다면 당연히 산골마을이나 이런 데는 전기가 안 들어가겠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다행히 상위법에서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한 거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실패를 어쨌든 간 치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의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전기와 같이 그런 쪽의 측면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도시가스 이외의 다른 에너지공급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경제성이 있고 합리성 그다음에 현실성이 높은 에너지원이 도시가스라고 한다면 이걸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거는 마치 전기가 한국전력에서 공급하지 않고 일반사업자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똑같이 산골마을이나 오지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걸 지자체가 감당해라 이런 뜻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근본적인,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기나 가스나 LPG나 다 같이 에너지의 한 부분이거든요. 에너지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도 보면 조금 빗나간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전기 절약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기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와 같이 반공공재로서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이 도시가스사업은 처음 80년대 초기에 들어올 당시부터 처음에는 공공재로 시작했습니다. 가스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했는데 가스공사가 도매사업자고 그 이하 소매사업자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천리니 서울도시가스니 이런 분들한테 가스를 넘겨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매로 경쟁체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시장에 맡겨둔 게 첫 법 취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에 와서 이걸 국가가 전기와 같이 공기업이 전적으로 담당을 해야 한다는 거는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부 쪽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국가스공사, 사실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일반 사업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그렇습니다. 채굴하는 데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해외수입입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있지만 이거를 세부 민간사업자들한테 사업권을 준 거 아닙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그렇죠. 판매권을 준 거죠, 사업권을.
○ 박용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한국전력이 전체적인 사업자이지만 그 밑에 직접 우리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거기도 일반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전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전기도 지금 발전사업자가 있고 판매사업자가 있죠. 그다음에 중간에 기간사업자들이 있고, 송전하는. 나눠져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별을 두지는 않잖아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무리 산속에 있는 집 한 채라도 전기는 들어가잖아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 박용진 위원 그런 형평성에서 보면 사실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러한 것까지, 만약에 당신들이 사업자에 선정이 된다면 이러한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같은 거를 평가해서 한다면 좀 더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법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거를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국비를 뭐 보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국가가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국가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들한테 저리융자금으로 투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흡족하지 못한 수준이다 보니까…….
○ 박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당장 예산에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한 번에 일소한다는 건 어려운 말씀이고요, 재정여건상. 그래서 저도 한번, 지금 저희가 84% 공급률인데 나머지 한 7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 2~3조 원의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2~3조 원의 재정을 넣는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내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 박용진 위원 아직 예산반영을 안 했다고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안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법의 취지 상당히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시장실패라는 측면에서 봐서 국가의 책무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다 하셨어요? 정상순 위원님, 질의…….
○ 정상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2003년부터 집단취락지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집단취락지역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도시가스 하면 요즘 삼천리나 지역에서 공급자들이 경기도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문의를 해라, 그렇게 나와서 도시가스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2003년하고 2004년 그 무렵에 집단취락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에서, 각 시군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또 미뤄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급 지원 조례도, 우리 양평이나 가평 쪽에도 도농지역이고 농촌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도 도로공사나 이런 기반시설을 해야 할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도로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같이 간다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각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지역에 전체적인 통계를 뽑으셔서 각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쪽에 혹시 민원이 오면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그렇게 민원발생지역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상순 위원 아주 좋은 조례가 지금 지원조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기반시설이, 큰 관이 안 가니까 공급이 안 됩니다. 그게 가 줘야지 가스가 공급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기반시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꼭 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이, 민원인이 많이 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에 에너지 쪽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질의하실……. 김종용 위원님.
○ 김종용 위원 김종용입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정상순 위원님이나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부분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이 지금까지 어떤 수용과 지원 측면에서 시행된 적이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국비의 보조사업은 없고 융자지원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융자라는 건 각 가구당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가구당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도시가스관이 가구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뭐라고 하죠? 중앙에 노선이 되면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그건 인입배관이라고, 인입배관 및 수용가 시설이라고 얘기하죠.
○ 김종용 위원 그런 건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실제적으로 그 어느 한 마을까지 가는 노선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용가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도시가스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보조비도 줄 수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없고요. 융자지원금입니다.
○ 김종용 위원 융자지원금만 있는 거죠?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똑같이요.
○ 김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나간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도 지금 활용할 수 있나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몇 시군이 시책보전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시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시 자체에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야 시책추진보전금이 나가는 거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지자체별로 보면 적립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다 틀리죠? 도시가스 회사에서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투자재원비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에 1㎥당 2원 09전의 투자재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그걸 계속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지자체별로 적립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걸?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투자재원비라고 표현합니다.
○ 김종용 위원 투자재원비.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그것은 전년도 조성한 거를 그 다음연도에 100%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이 안 됩니다.
○ 김종용 위원 적립이 안 되고 1년 동안 모아서 그 다음해…….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익년도에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투자재원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그다음 공사하는 데 활용한다는 얘기죠?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그렇죠. 소외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지자체별로 투자재원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주시고.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 활용방법 같은 경우도, 2011년도 같은 경우도, 2012년도 같은 경우 투자재원비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그것도 다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그거 리스트 다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저 말고 위원님 전체한테 주십시오.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제가 의왕지역인데 지난번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67가구인가 되는데 거기에 진입선을 만드는 데 21억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가에서도 엄두를 못 내는 거거든요. 많은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는 인입선도 부담스러운데 그것까지 요구해 버리면 손을 놓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니까 우리가 관심 좀 갖고, 어차피 지금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민층들이 많거든요.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 김종용 위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97년도에 경제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려고만 하지 소외된 계층에 대한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박용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을 개인에게 줬다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기값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기가 싸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안 한다. 저는 사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싸움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한민국에 경기도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김종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소외계층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가스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기업에 넘기지 않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가격을 소외된 사람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용진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 박용진 위원 계속 위원들이 어쨌든 현실성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의가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송한준 현실성에 대한 부분을 예산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의를 제기했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례 자체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현실성까지도 같이 반영해야 되는데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산 안 세우고 그러면 이 조례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송한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용진 위원 저는 이것을 가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박용진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박용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경기도 뿐만 아니고 국가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 중에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제4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내용은 “도지사는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진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박용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은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시 나노기술원 직원으로부터 원장 수당 부당수령 등에 관한 고발장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접수되어 많은 위원님들의 고철기 원장에 대한 질타와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6일 과학기술과장이 한국나노기술원 검사결과 보고 시 집행부 검사결과의 한계를 인식하여 양당 간사와 여러 위원님들이 고철기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철기 원장의 연봉 외 수당급여의 적정성 여부 및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처리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 배부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11시35분)
○ 위원장대리 송한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의 주문은 세 가지로 첫째, 원장의 연봉 및 수당지급의 적정성 여부 및 환수조치 둘째, 원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의 적정성 여부 및 환수조치 셋째, 노사협력 관련 노동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여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리가 되면 본회의에서 하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은 동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제안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7분)
○ 위원장대리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2페이지에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문제점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은 지속 발전시킴은 물론 예산집행은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입니다. 총 10개 기관으로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경제투자실을 포함한 3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에 1/4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포함 5개 기관, 위탁사무처리기관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포함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의 편성현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9개 기관이 되겠으며 나머지 1개 기관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선서, 증인출석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유인물 5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 첨부와 같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한준민경원김영환김영규김종용박남식박용진오세영정상순조광주
지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성태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경제정책과장 신낭현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과학기술과장 이부영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
투자진흥과장 허승범
ㆍ균형발전국
국장 조종화특화산업과장 손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