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10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천영미 의원 발의)
-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발의)
- 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임병택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이 임산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풍요의 달인 10월과 10개월의 임신기간을 뜻해서 매년 10월 10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기념일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깊이 생각하듯이 오늘 하루도 뜻깊은 날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천영미 의원 발의)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발의)
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임병택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획안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이 계획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으로는 2012년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균형발전국이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되어 수감기관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천영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김현삼 위원장님, 김광철 간사 위원님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덟 분이 동의해 주시고 장태환, 이재준, 윤은숙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 발의한 이유는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열풍, 웰빙, 감성소비 등으로 새로운 관광, 수출 콘텐츠로서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신성장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나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국내 뷰티산업의 선도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산업구조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내 최대규모 뷰티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매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경영ㆍ기술지원을 추진하며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뷰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수 뷰티사업자 등을 지정 운영하며 뷰티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뷰티테마단지 육성을 지원하고 뷰티산업 진흥 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뷰티산업진흥협의회를 운영토록 하며 끝으로 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천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김광철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속 대부분의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배수문ㆍ천영미 의원 등 2명의 발의와 김광철 의원 등 11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2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의 검토내용입니다. 뷰티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웰빙과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로 성장추세에 있고 우수한 기술, 한류 등에 힘입어 국내 최대규모 뷰티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의 새로운 관광, 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기반 확충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소규모 자영업 위주로 시장규모가 확대 진행됨에 따라 자생적 고도화 성장 및 브랜드 경쟁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헌법 제12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과 지역특화산업 개발의 일환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뷰티’라는 용어의 사용문제를 보면 영어발음을 한글로 적은 것에 불과한 외국어를 조례 제명과 본문에 사용하는 것은 국어기본법과 법무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한글표기원칙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이용업과 미용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어 ‘뷰티’를 미용으로만 표현할 경우 단순히 용모를 꾸며주는 협의의 미용업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용업 등 이 조례 안에서 진흥하고자 하는 관련 산업을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아름다움, 감동, 매력 등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용품, 기기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뷰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기존의 4년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원, 전문대학, 고등학교 과정, 학원 등에서 적지 않은 전문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 제5조(전문인력 양성) 제1항 뷰티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추진 부분은 인력 재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취지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제8조(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의 지정ㆍ표시)는 도지사가 뷰티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뷰티우수업체ㆍ우수뷰티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기술 등이 우수한 기업과 제품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뷰티업체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할 것이나 우수뷰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운영방안 등까지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지정 취소조항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뷰티테마단지 조성 등)은 뷰티산업을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구개념의 테마단지를 지정하는 사안으로 테마단지 조성 시 대형 프랜차이즈 업자와 인근의 영세 자영업자 간에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들에게 경영컨설팅 등 경영ㆍ기술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15조 경기도뷰티산업진흥협의회 설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준용에 따라 새로운 협의회 설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뷰티산업 진흥시책에 관하여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유사 협의회가 없고 뷰티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문가 확보상의 특수성으로 제정안처럼 별도의 협의회 설치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조례안 제17조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의 의장ㆍ부의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4장 뷰티산업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은 뷰티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뷰티산업은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산업이므로 경기도의 재원 지원으로 별도의 지원 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면 타 산업 진흥문제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관인가요? 이 뷰티산업 관련 조례는 실제로 미용이나 이용, 기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분산돼 있고 실제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뤄 볼 문제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기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왜 기조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우리 기조실 소관이 적절한가 소관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뷰티 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게 되면 이용ㆍ미용 또 보건의료 이쪽에서의 일정한 영역부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견 생각하기에 그쪽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경기도만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뷰티엑스포라고 하는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를 가지고 엑스포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으로서의 인식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출발했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상위법령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이용이나 미용 관점에서 봐야 될지 보건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봐야 될지 영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쪽도 주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항인 경우에 기조실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도가 뷰티산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의지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기조실의 업무로 계속 있는 건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발과 그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각 실국에 적절하게 배분해 내는 것도 기조실의 임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업무가 조정되면 차후에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이시고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들어가는 조건이 협의회, 위원회 이런 걸 만들고 거기 아래에 센터 만들고, 이게 아주 패턴이더라고요. 제가 사회적기업을 해보니까 거기도 위원회 만들고 센터 만드는 게 유행처럼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위원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기업 진흥 뭐하고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20명 기준 안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호사ㆍ신문사 사장 이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왕 만드시는 진흥협의회라고 한다면 아예 조례상에다 60%는 관련자가 들어가야 된다. 또 60% 중에 40%는 현장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못을 박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첫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의 위원회를 다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첫째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센터가 요새 유행입니다. 사실 요새 일자리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침 9시에 용인에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상공회의소에다 위탁한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센터의 할 일은 명쾌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건 해야 합니다.” 하고 딱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센터라는 자리가 참 아주 묘한 자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해오라고 하면 서류 해 가지고 체크만 하면 되는 이런 일이지 실제로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사회적기업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센터가 할 일이 이거다. 첫째, 시장 개발하는 일이다. 둘째, 자금 지원하는 일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자원을 만들어다 갖다 줘야 된다. 셋째, 마케팅 해서 경영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난 그래서 이왕 진짜로 뷰티센터를 성공시키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센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성과보고를 도의회 상임위에다 보고하는 체제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어떠한 뭐가 있어야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거기에 자리 하나 딱, 센터장 있고 사무장이 있고 여직원 2명 있고 이게 기본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지. 진짜로 일을 만들어서 뷰티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배수문 의원 네. 권오진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의해 주셨던 현장전문가가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복지현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큼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뷰티산업진흥협의회 17조 구성에 보면 대부분 뷰티산업 관계라는 말을 모두에 넣었고요. 뷰티산업에 관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도의원 2명이 일단 들어가는 걸로 20명 내에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0% 이상 되게끔, 그것은 내적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사업에 대한 것, 지금 경기도는 먼저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에 특수상황이 좀 있습니다. 디자인센터라는 걸 만들고 뷰덱스라는 뷰티산업에 대한 박람회를 지금 3회 했고 올해 아마 10월 달에 4회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27조에 보면 대한민국뷰티디자인엑스포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뷰덱스를 좀 더 확대할 예상으로 갖고 있고 그 사업만 추진하기에도 상시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파워 있게 센터를 운영해 나갈 기본적인 사업이 충분히 존재하고 사업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4조 5,000억 정도 사업입니다. 그 정도 사업이면 민경원 의원님이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에 비하면 거의 7~8배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컨벤션센터 이용하고 관광을 유치하고 포럼 같은 걸 국제적으로 유치하는 사업에 대한 진흥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센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경기도의 예산사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에서 사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현재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하에 일단 센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센터가 된다고 하면 이건 차후에라도 강제조항으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 운영에 대해서 계획과 결과를 누가 체크하냐 이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조례에 삽입해 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배수문 의원 지금 어쨌든 운영하는 것은 센터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8조 운영에 보면 도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획조정실 디자인팀에서 하게 되는 게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진행을 하고 센터에서 나중에 상황 자체에서 훨씬 더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들이 세부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도 충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이게 신규 조례죠?
○ 배수문 의원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건 했습니까?
○ 배수문 의원 네. 이거 관련해서 사전에 한국미용협회 회장을 필두로 해서 뷰덱스를 준비하고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 이 사업과 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뷰덱스 준비위원으로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9월 27일 날 뷰티산업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제가 발제자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해서 전문가들 한 100여 분 같이 해서 전체 조례 제정에 앞서서 뷰티산업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배수문 의원님이 그냥 설명을, 여러 사람의 의견 청취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 배수문 의원 그건 아니고요. 토론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뷰티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환기도 시키고 또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당위성들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 조례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진흥을 하자. 진흥을 하려면 협의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회에서 의견이 결정되면 또 진흥센터가 있어야 되고 진흥센터를 바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법인이나 이런 데 단체 위탁을 우선 하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맨 끝에 가서 당장 위탁하는 게 귀추가 될 거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죠?
○ 배수문 의원 지금 상황으로는 센터 설립이라는 게 한국산업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게 한국단위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되는 걸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센터가 센터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충분히 갖춰야 되고 교육시설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센터를 설립, 그러니까 인원 구성은 가능하겠는데 센터를 설립해서 제대로 가동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에요. 이거 당장 할 수 있어요, 이 조례만 가지고. 구성되고 예산 편성만 하면 당장 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대개 협의회는 기관과 기관이 있을 때,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협의회는 대부분 기관과 기관이 협의를 하면서 또 하나는 회원 간의 예산사항도 출자한다고요. 그래서 또 위원장도 대개, 협의회장을 호선해서 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방적인 통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협의회라고 해놓고 의장ㆍ부의장 해서 공무원, 기관단체 관계자, 도의원 당연직 들어가고 그러면 이건 협의회적 성격보다 오히려 위원회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배수문 의원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처음 제정되는 부분에서 완벽하게 담긴 좀 힘든데 지난번 공청회 때도 뷰티산업과 관련된 단체장만 소집을 하더라도 너무 많은 숫자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부분이 그런 걸 담기 좋은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회보다는. 위원회는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직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협의회 차원에서 일단 진행을 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협의회라는 단어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장ㆍ부의장 해서 거의 당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 뒤에도 센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어떤 연구소라든가 협의체에 의해서, 기관의 출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 예산으로 일단 얘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 배수문 의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일단 김동근 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실장님 관두시고 담당 과장님이 나오세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 왜냐하면 이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했지만, 공무원들이 충분히 우리가 하니까 검토를 해봤을 거란 말입니다. 이 조례상의 문제, 조례를 신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하다, 우리가 의회에서 상당히 검토했다 하더라도. 또 집행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이걸 수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최선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게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방금 제가 질문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체하고 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입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회에 대한 구분은 정확하지 않고요, 어떤 학술적 용어 구분은 없지만 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단체고요, 예를 들면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통과를 하지 않으면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또 문화재현상변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과하지 않으면 그쪽 문화재 권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뷰티산업진흥협의회는 위원회보다는 약간, 강압적인 성격보다는 경기도의 뷰티정책을 조언하고 또 경기도가 부치는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더 좋은 대안을 결정하는 보다 부드러운 개념으로 저희가 협의회라고 명칭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협의회는 자문기관입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자문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결정,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뷰티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든지 가감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인데 특별한 구분은 없지만 위원회보다는 강제성이 약하다. 주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결정보다는 자문적 역할, 물론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 윤희문 위원 그럼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의결사항 있지 않습니까? 의결로 정한다. 이 조례의 규정 사항의 협의회 운영 뭐 여러 가지는, 여기 협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은 지사한테 권장하는 겁니까? 담당관님께서 위원회보다 협의회는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문 구하고 의결했다 하더라도 지사한테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보다 정책을 보완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귀속력 있게 권위 있게 결정해 주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향후 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이와 관련해서 당장 1단계로 우리가 금년도 1단계 얼마 예산이 들겠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2년차는 얼마 들겠다 이런 예산 판단한 건 있습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센터요?
○ 윤희문 위원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우선 저희는 센터 건립을, 건물을 짓는 건 좀 어렵고요. 저희는 센터 건립은 대구의 패션센터라든지 양주에 있는 섬유센터라든지.
○ 윤희문 위원 담당관님, 지금 조례하는데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건물 짓는 것까지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야 가능하고…….
○ 윤희문 위원 아직 거기까지 나오면 안 되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당분간 저희는 건립하기에는…….
○ 윤희문 위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했는데 다른 데 예는 그렇게 있다 정도 설명을 하면 모르는데, 너무 앞서가시지만 말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건데 뷰티산업진흥협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갑자기 위원회ㆍ협의회에서 발전해서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또 센터 설치가 나와요, 조례가요. 그러면 이 조례는 누가 봐도 협의회 빨리 만들고 진흥센터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센터는 당장 설립하는 건 아니고요.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근거규정만 만들어 놓은…….
○ 윤희문 위원 토론을 통해서 완벽하게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과장님 잠깐 보시죠. 제가 이걸 보면서, 협의회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각 업종 대표자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뷰티산업관계기관 단체운영 또는 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게 아니라 협의회라고 한다면 그 업종의, 화장품ㆍ이용ㆍ미용ㆍ네일아트 이런 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이 협의회지, 거기서 대표 또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저희 생각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지금 뷰티산업, 배수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는 이러한 뷰티산업을 한번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들이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인지,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저희가 뷰티디자인엑스포를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제일 먼저 시작했고 가장 권위적인 행사가 됐는데…….
○ 권오진 위원 잘하시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딱 둘로 보면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뷰티산업을 주도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현재 업종들한테 조금 도와줘서 뷰티산업을 경기도에 안착시킬 것인지 둘 중의 하나가 어떤 거냐 이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먼저 말씀하신 전자와 같이 경기도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진흥협의회가 아니라 진흥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야지만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센터가 실무자로 운영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진흥협의회와 센터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진흥협의회는 그저 자문기구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센터는 기조실의 휘하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센터다 이거죠. 그런 개념입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생각이 좀…….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본 위원도 여기에 찬성을 한 위원으로서 조례안의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나 윤희문 위원님이 아주 좋은 방향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뷰티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가 뷰덱스를 올해 4회째 개최하시는 것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동기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뷰티산업에 대한 산업으로서의 성장 육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 김광철 위원 그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18대 국회에서 뷰티산업진흥법이 결국은 통과를 못 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뷰티산업의 문제를 이용ㆍ미용의 관점으로 볼지, 아니면 보건의료의 관점으로 볼지 관련 업종 간의 영역에 관한 정의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의지는 경기도가 뷰티산업 종사자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소관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여기 밀집이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경기도가 뷰티산업의 메카가 되어 달라 하는데 이게 모법에 대한 해석이 없이 우리가 조례안에 이것을 다 담아낸다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법이 있다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업무가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 체계를 볼 때 모법에서 저지하지 않는 한, 반대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뷰티산업을 어떻게 누가 주관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오히려 도가 주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먼저 시행해 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산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모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은 부분 내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여튼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도가 재정의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국가하고의 어떤 협의라든가 관계가 지속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 볼 때는 조금 저희가 앞서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 제정 후에도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뷰티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기조실장님. 경기도가 뷰티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센터 설치 관련해서 저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여타 산업 또는 여타 업종 분야에서 뷰티산업 같은 경우에 진흥센터를 설치해서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이를테면 우리 업종도, 우리 산업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뷰티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설치하고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지.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뷰티산업을 우리 경기도가 지역특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뷰티산업이 우리 경기도가 지역특화산업으로 규정하게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국가가 또는 중앙정부가 경기도로 하여금 뷰티산업을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건지, 근거가 뭔지를…….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근거는 법령적인 근거는 아니고 현실적인 근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뷰티산업의 비중으로 볼 때 한 20% 정도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동안 뷰티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활동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반영됐고요.
○ 위원장 김현삼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뷰티산업 이외에, 뷰티산업 말고 지역특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 지역특화산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역특화산업 전략산업 개념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보면 아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현재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정의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전략산업은 4개 호로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로봇산업ㆍ나노산업ㆍ신재생에너지ㆍ제약ㆍ고령친화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산업ㆍ반도체산업ㆍ차세대 자동차산업 등 글로벌산업, 세 번째가 금융ㆍ항만물류ㆍ관광레저ㆍ의료서비스ㆍ전시컨벤션ㆍ영상정보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네 번째가 섬유산업ㆍ가구산업 등 산업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전통산업 이렇게 4가지가 유형으로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으로 볼 때 뷰티산업이 어디에 속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뷰티산업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주도성을 발휘해서 성장산업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뷰티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여타의 산업 업종이 왜 뷰티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를테면 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김현삼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근거 확보가 제가 볼 때 현재 시점에서 경기도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산업에서 와가지고 우리도 진흥 조례 만들고 센터 설치해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결국 도가 센터나 또는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집중 육성을 하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은 결국은 조례를 통해서 뒷받침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 뷰티산업에 대해서 진흥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뷰티산업은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출발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뷰티산업 외에 다른 산업도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육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의회에서 조례로써 승인을 받는다면 그건 정당성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 나열하신 전략산업에 이 뷰티산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거기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략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제 짐작에는 뷰티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뷰티산업을 전략산업 육성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진흥 조례를 만드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경기도에서 뷰티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서비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려는 건 좋긴 좋은 사업인데요. 시스템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뷰티산업위원회라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협의회 이런 차원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뷰티산업은 이런 것이다. 진흥을 위해서는 5조, 6조, 7조, 8조, 11조까지 이런 걸 해야 된다, 좋죠. 그런데 여기에 딱 떨어져서 협의회라는 걸 해놓고 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설업 협의회 해달라, 거기다 간사 만들어 달라, 돈 달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설업도 뷰티산업보다 엄청 크잖아요. 건설협회는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 모든 산업이, 유통업진흥협의회도 해달라, 간사도 해주고 부지사가 위원장이 돼 달라, 이게 어렵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앞으로 뷰티산업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안 해서 해보자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협의회라는 건 외부적인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시든지 직접 직영을 하시든지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 속에서 시스템이 나중에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분명히 선 뒤에, 저도 사실은 배수문 의원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었어요. 경기도의 서비스업 이런 부분이 발전되게 되면 전국에서 와서 교육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참 신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업종이 만약에 그런다면 답답해질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하는 것도 의견을 묻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요지를 핵심으로 정리하면 협의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위원회라는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을 때 검토를 하면서의 느낌은 협의회 개념을 뷰티산업 내에 다양한 분과에 대한 협의회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의회 관점을 자문기구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협의회에서 어떤 내부의 규약을 갖고 심의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도지사가 귀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사실 협의회라는 용어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체수단으로 위원회라는 용어의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상 행정에서는 심의 의결기관의 성격을 많이 갖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를 바꾼다라고 해서 전체 법체계나 아니면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위원회를 두되, 여기 조례의 규정상 도지사가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귀속이 되지 않는 자문 또는 심의 의견을 내는 정도로 해서 규정을 해준다면 위원회로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로 가게 되면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장점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편적으로 협의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다른 단체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용사ㆍ미용사ㆍ네일아트ㆍ화장품 이런 데 협의회가 다 있거든요. 백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가짓수가. 그들이 만약에 나도 협의회에 들어와야 되겠다, 대표는. 그러면 감당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현재 경기도에 어떤 협의회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저는 서울 거 알아 봤어요.
○ 윤희문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 조례의 의미는 진흥을 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는 조례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도가 다른 데보다 앞서간다는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다. 법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다면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법이라는 게 문구가 틀린 건 나중에 고칠 수도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이걸 책임지시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셨고 또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보완 발전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표결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권오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권오진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3장 “뷰티산업진흥협의회”를 “뷰티산업진흥위원회”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15조에서 24조까지의 조문 중에서 “협의회”를 “위원회”로, 따라서 “의장ㆍ부의장”을 “위원장ㆍ부위원장”으로 일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조례안 29조 본문에 보시면 제1항 표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1항 표시를 추가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광철 위원 잠깐만요. 표결 전에 권고사항을 두 가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수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위원님들 토론 중에 두 가지 정도의 안이 저희가 권고를 드려야 될 안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김광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 중에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 조례안 중에 뷰티산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이론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한 후에라도 전략산업 육성 조례안에 이 뷰티산업이 포함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산업의 조례에 뷰티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으며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국비 확보가 상당히 저희가 볼 때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문제도 그렇고 또 국가 전체 뷰티산업에 있어서 공인된 센터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국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으로부터 권고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순서입니다만 제안자의 사정상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무 소관부서 정비와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위임사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의 건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축산과의 축산물가공처리에 관한 사무를 동물방역위생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콘텐츠과의 음반ㆍ음악영상물의 제작ㆍ배부업에 관한 사무를 문화산업과로 변경하였고, 농산유통과의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농식품유통과로, 공동방제 및 농약 관리에 관한 사무는 친환경농업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축산과의 종축에 관한 사무와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ㆍ보조ㆍ수입사료에 관한 사무는 축산정책과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무는 동물방역위생과로 변경하였으며 환경정책과의 산림자원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는 공원녹지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환경정책과의 산림자원에 관한 사무를 공원녹지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위임사무 용어 및 근거법규 정비사항으로 도시정책과 소관사무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5일 직제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과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2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정하여 시군 및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9조 위임사무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조직개편에 의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이에 대한 위임사무를 재분류ㆍ규정하고자 하는 한편 도시정책과 소관 위임사무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 명칭이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동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됨을 반영하고 일부 위임사무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염동식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동의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루고 있습니다.
○ 신현석 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염동식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동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준을 조정하고 의회기능과 중복되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금을 계약금액 2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할 때 대금청구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계약금액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채권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나 채권매입에 따른 도민의 불편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기준을 1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대상 중 채권매입 비중이 낮은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의 점용허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ㆍ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며, 끝으로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기능을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 예산심의기능과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4일 신현석 의원의 발의와 염동식 의원 등 18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2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현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시 면제금액의 상향조정과 매입면제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의회기능과 중복되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 매입대상 및 기준입니다. 7조제1항 관련 별표1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중 제3호의 가목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채권 매입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최초 점용료 부과 시만 매입함으로써 신규 점용허가 신청자 외에는 연속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기존 허가자에 의한 매입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허가의 경우 주로 개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해 경작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허가 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예외 기관ㆍ단체의 허가신청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2012년 7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의 경우 관련 채권매입액은 8,800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총매입액 7,300억 원의 0.01%이며 1건당 1만 7,000원 정도의 소액으로서 전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 별표1의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금액을 2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011년 기준 매입은 총매입액의 3.8%인 280억 원 정도 감소가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1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에 의하면 총조성액이 1조 6,754억 원이며 총지출액은 1조 4,021억 원으로 차기 이월액 2,773억 원이 발생한 사실과 한편으로 개발채권 매출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의 주기금 융자사업인 도로 및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면제금액을 상향 적용하여도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결정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하는 면제기준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의 나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채권매입 면제를 하였으나 대상기관에 대해 채권매출 시 출자 및 출연비율 확인과 공공기관임에도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등 채권매입ㆍ매출 업무의 혼란과 민원이 야기되어서 매입면제를 출자나 출연 비율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매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 관련 별표2 제2호의 다목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건설하는 농어가주택의 건축허가 및 농ㆍ림ㆍ어업의 범위를 현행 근거법령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장에 규정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는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등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폐지는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되어 이와 관련한 조례규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상 시행일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 내용에 대한 도민홍보 활동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일 적용규정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답변대로 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조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 농어민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고요. 단지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면제금액에 대한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물론 죄송합니다. 막연하지는 않겠지만 2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규정했는데 특별한 근거라든가 이유 이런 게 있나요?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는 영세상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했던 이유는 건설업 수의계약이 1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억 원까지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무색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억 원이라는 걸 넣었고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는 2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수를 다 확인해 보니까 많은 건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더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1억 원이라는 것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매입ㆍ매출의 3.8%인 280억 정도가 감소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도표를 보면 그 부분은 오히려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는 2,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 걸로 돼 있는데.
○ 신현석 의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수는…….
○ 오완석 위원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도.
○ 신현석 의원 금액은 낮은 것인데 제가 지금 확인했고 저번에도 얘기 나왔는데, 건수는 16.25%에 해당됩니다. 아까 중간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율은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더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지적하신 것은 280억 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에 조성액이 1조 6,754억이고 지출액이 1조 4,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남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중소상인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또한 목적에 보면 경기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고자 만든 기금이거든요. 이것도 명확한 목적이 있고 이 또한 면제되는 그런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리고 타 시도의 비교를 보면 대부분 20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선에서 되어 있고 서울만 1,000만 원 미만으로 제외되어 있는데 이걸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폭 상향해서 면제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현석 의원 아까 오완석 위원님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수는 많고 금액은 3% 정도만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중소상인, 영세상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건설업 수주업의 수의계약이 1억 원 정도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전부 다 담을 수는 있지만 큰 대의명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일부개정조례안…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의 수의…….
○ 신현석 의원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의 점용허가는 한 건당 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1년 기준매입 총매출액이 3.8%인 280억 정도인데 대부분 물건을 우리가 공공기관에다 납품하고 그랬을 때 금액은 정말 미소합니다. 1만 7,000원, 커봤자 10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의원님 답변하실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장이 나오셨나요? 혹시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나와 계세요?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예산담당관실 근무하는 이계환입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답변이, 저희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의 감소액이 28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맞나요?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신현석 의원님께서 하천이라든가 도로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액으로 저거를 하겠지만 건설업체가 수의계약금액 1억 원 미만에서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이 정도의 감소분이 있다면 이거는 좀,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건설계약에 있어서.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저희가 매출한 게 건설계약인지 아니면 물건을 납품하는 건지 그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건수로 우리가 물건 납품계약 건수하고 그다음에 건설계약 건수하고 추계가 되는 게 없나요?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14만 5,0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억 원 미만.
○ 김광철 위원 14만 5,000건 정도요.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14만 5,258건입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
○ 김광철 위원 14만 5,000건 정도요. 그다음에 건설계약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분리됐나요?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모두가 다 포함된 겁니다.
○ 김광철 위원 건설계약 부분만 하면 어느 정도예요?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그것만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농협 창구에서 매출되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로 파악하다 보니까, 매출액 체크할 때도 자동차에 하느냐 뭐하느냐 체크할 적에 계약금액이냐 자동차 등록이냐 이전이냐 그렇게 항목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걸로는 분류가 되지 않고 있어서 파악이 곤란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분류가 돼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급계약에 대한 부분은 큰 부분인데.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의 계약을 할 경우에 1억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0만 원 공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150만 원 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공채를 현재 할인율로 하게 되면 한 4% 할인해서 공채를 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6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한테 어떤 혜택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정도의 기금액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금액을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된 거죠.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최대한도는 1억 원이고요. 1,000만 원이라든가 소소한 몇십만 원짜리라든가 그러한 공채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주민들한테 공채를 사서 아까 1억 원짜리가 6만 원이라는 이익을 보는 것처럼 적은 금액의 것은 돈으로 얼마 이익을 보냐 안 보냐 그런 것도 있지만 민원인을 보러 갔다가 은행에 가서 공채를 사 가지고 다시 와서 공채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든가 그러한 번잡함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계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예산담당관실 이계환입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것을 아까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14만 5,000건을 처리하는데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사면 사람 한 20명은 자를 수 있습니까?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 위탁 줘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농협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관리애로가 무슨 상관있어요?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농협도 판매하는 데 따른 인력…….
○ 권오진 위원 그건 농협 얘기고 도청에서 14만 5,000건 처리 안 하고 280억이 안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도청에 무슨 플러스가 있냐 이거죠. 무슨 득이 있는 것이냐. 업무를 단축시키고 경기도에서 280억의 세수를 감소시키면서까지 이걸 했을 때에 경기도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이냐?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경기도가 갖는 혜택은 없고요. 민원인이 공채를 사야 될 행위를 안 하는 걸로 민원인 편의가 있고 또 민원인이 공채를 사야 되는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80억 원이라는 세수의 감소에 대해서 포인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돈 안 받아도 충분히 경기도 세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이건 일반회계 세수가 아니고요, 지역개발공채라서 주민들로부터 빚을 얻는 행위인 거고요. 이 재원은 시군의 융자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채매출액의 3.8% 점유비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280억 돈이 덜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뭐든지 혁신한다고 그럴 때는 대응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 경제투자예산팀장 이계환 저희는 관리하는 데 불편하고 편안해지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여쭤보려고,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작년 2011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조성이 1조 6,754억 원이 됐고 지출액이 1조 4,00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그럼 신청한 걸 다 집행한 겁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액 집행은 아니고,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0% 내의 선에서 되어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금년에 추경할 때 말이죠. 용인시에 경전철 준 게 이 자금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때 집행액이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2,600억을 굉장히 혜택 보는 것처럼 줬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돈이 남았단 말이죠, 지금.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용인에 또한 3,000억 달라면 주실 수 있죠? 남으니까 돈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성남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성남에서 결국 쓰지 못하고 저희들한테 반환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 권오진 위원 이것은 햇수가 바뀌면 잘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것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지역개발기금이 남기 때문에 수입을 줄여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 280억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가 운영해 오는 패턴을 통해서 볼 때 280억이 주는 것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준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이득이 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지 객관적으로 280억이 결코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을 기준을 높임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업무에 효율화가 있다든지 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전부 전산처리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반대쪽에 자동차 등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소상공인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태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측면을,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측면의 혜택을 준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는 지역개발기금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자사업 이자율을 보게 되면 보통 7.7%에서 6%까지 현재 다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위약금이 있다면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해 줄 수 있다면 지방재정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차원까지 깊이 검토해 가지고 의견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BTL사업에 대해서 다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이번에 감사할 때.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걸 확보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28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으로 높인대서, 기준을.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280억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발제를 하신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리 크진 않겠지만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공채 매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추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결국 이익의 비교 형량의 관점에서 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 280억 크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서 5분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도중 위원님들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오완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완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매입대상 및 기준 항목인데요. 1항 별표1의 제4호의 면제금액을 “계약금액 1억 원 미만”을 “계약금액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2012년 11월 1일부터”를 “2013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염동식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동의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업무는 도입 준비단계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고문공인회계사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담당부서인 회계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부서장을 예산담당관에서 회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4일 신현석 의원의 발의와 염동식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찬성으로 제출되어서 2012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현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준비단계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구성한 고문공인회계사를 통해 복식부기회계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아 운영하였으나 2005년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는 고문공인회계사가 자문하는 복식부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운영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2년 8월 14일 해당부서 의견 조회결과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던 사안인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 도가 설립한 경기도립의료원과 도가 출자한 법인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 경기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위촉된 것입니다. 고문공인회계사는 주로 도 일반회계의 복식부기 및 회계자문이 대부분이며 경기도립의료원과 도 출자법인 및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회계과 분장사무가 복식부기 일반회계 결산업무 및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회계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에 조례안 9쪽에 보게 되면 최근 2년간 고문공인회계사 자문실적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에 회계과는 하나밖에 없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한 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활용도가 공인회계사라고 한다면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 회계원칙 같은 걸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나름대로 도청에서 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회계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러한 전략을 해야 하는 곳이 기조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회계과로 간다면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회계과에서 결산 같은 걸 다 만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점검은 기조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회계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장의 역할이 총괄적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은 현행 우리 시스템 상으로는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2개 연도에 걸쳐서 자문내용을 보게 되면 회계과보다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기조실 소관에 있는 여러 부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업무 협의하고 조정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식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접촉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접촉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많이 하겠죠. 회계과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실무부서가 당연히 접촉을 해 가지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회계정책이라는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것도 회계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경기도를 다 볼 때에 기조실이 총괄해서 원칙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기능을 그쪽으로 보내 버린다는 자체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회계정책에 대해서 큰 틀의 원칙을 정하는 건 기조실의 역할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를 넘긴다고 해서 기조실이 담당해야 될 그 업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아무래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접촉빈도가 높은 부서에서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일 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계정책에 대해서 큰 틀, 어떤 도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조실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넘어간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조례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선정을 앞으로 회계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정하는 것을 우리 기조실에서 선정하느냐 회계과에서 하느냐, 그것만 결정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이 물론 도지사 관할이기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 회계사도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이 있잖아요. 학구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마디 여쭤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조실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인 2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때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재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 임병택 의원 등 2명이 공동발의하고 장현국 의원 등 8명이 찬성 서명한 안건으로 2012년 8월 27일 제출되었으며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12년 9월 10일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심의 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관급공사에서 수급인의 어음 및 어음 대체수단 결제 등을 제한하여 건전한 하도급 거래로 경제민주화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15조제2항제3호 규정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시에 보고 드렸던 사항과 동일하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우선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2쪽 둘째 단락에 신설조항인 제15조의 2 대가의 현금지급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하도급 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급인의 어음 및 어음 대체수단 결제를 제한하여 하수급인 등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현실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음은 상법 제65조 규정과 어음법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합법적 지급수단의 유가증권으로서 현금통화수단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 취지에 보더라도 어음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수단은 적법한 결제행위임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이하 등의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하도급 대금은 현금지급이 기본취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에 국한한 공사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법률 학문적으로 현금이라 함은 화폐나 즉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수표와 어음 등 유가증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본 개정조례안에서 뜻하는 현금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나 주화를 이루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즉 수표와 계좌이체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금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적시와 조문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심의사항 중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제재방법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상 규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동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404호입니다. 제3절 등의 규정에서 수급인 및 계약공무원의 의무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부조리근절 추진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미뤄볼 때 위 제반 규정으로 경기도 관급공사에 따른 하도금 대금 지급문제로 인한 하수급자, 즉 지역건설업자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긴 합니다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신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15조제2항제3호 중 “임금 등을 제2조제8호의 총공사비로 한다.”는 개정안은 삭제하고 개정안 신설조항인 제15조의2 대가의 현금지급의 “현금으로만”을 “현금 및 수표로만”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은숙 의원님을 비롯한 이필광 감사관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신현석안병원오완석윤희문임병택
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동근감사관 이필광조사담당관 류흥수
정책기획관 오후석비전기획관 박원석예산담당관 안경엽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