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1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o 5분자유발언(임한수ㆍ이상희ㆍ서진웅ㆍ김광래 의원)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11건)
- 2.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 9.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 11.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2.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
- 13.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 14.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
-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16.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 19.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
- 20.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 21.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23.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24.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6.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 27.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 35.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임한수ㆍ이상희ㆍ서진웅ㆍ김광래 의원)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11건)
- 2.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박인범ㆍ문형호ㆍ이재삼ㆍ김광래ㆍ이효경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이재천ㆍ김재귀ㆍ김성태ㆍ송영만ㆍ염종현ㆍ김경표ㆍ신종철ㆍ임채호ㆍ천영미ㆍ장동일ㆍ서형열ㆍ유미경ㆍ이재준ㆍ박동현ㆍ김종용ㆍ조광주ㆍ윤은숙ㆍ오세영ㆍ박승원ㆍ김진경ㆍ김호겸ㆍ최우규ㆍ장현국ㆍ고인정ㆍ안승남ㆍ김원기ㆍ임병택ㆍ임한수ㆍ최재백ㆍ김영환ㆍ이필구ㆍ김현삼ㆍ김유임 의원 발의)
- 3.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호겸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재준ㆍ김영환ㆍ김종용ㆍ김영규ㆍ김진경ㆍ윤은숙ㆍ이필구ㆍ김호겸 의원 발의)
-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발의)
- 7.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발의)
-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천영미 의원 발의)
- 9.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임병택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민경원ㆍ송한준ㆍ금종례ㆍ김광회ㆍ조광주ㆍ정상순ㆍ김영규ㆍ박남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오완석ㆍ김주삼ㆍ김종석ㆍ이필구ㆍ안승남 의원 발의)
- 11.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영규ㆍ오세영ㆍ김재귀ㆍ조광주ㆍ지수식ㆍ박용진ㆍ민경원ㆍ금종례ㆍ박남식 의원 발의)
- 12.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최철규ㆍ금종례ㆍ오세영ㆍ김재귀ㆍ윤태길ㆍ김영민ㆍ김진경ㆍ이상기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 의원 발의)
- 13.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 14.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종용ㆍ김경표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오완석ㆍ박인범ㆍ최우규ㆍ이효경ㆍ김영환ㆍ송영만ㆍ김성태ㆍ이용석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이필구ㆍ홍범표ㆍ안승남ㆍ문경희 의원 발의)
- 18.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민경선ㆍ이상성ㆍ유미경ㆍ이필구ㆍ김유임ㆍ홍연아 의원 발의)
- 19.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 20.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ㆍ민경원ㆍ금종례ㆍ김광회ㆍ김종용ㆍ정상순ㆍ안계일ㆍ이라ㆍ김경표ㆍ원욱희ㆍ윤영창ㆍ심숙보 의원 발의)
- 21.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근식 의원 대표발의)(공근식ㆍ이상성ㆍ천동현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최재백ㆍ홍정석ㆍ임한수ㆍ김기선 의원 발의)
- 2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공근식 의원 대표발의)(공근식ㆍ이상성ㆍ천동현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최재백ㆍ임한수ㆍ박동우ㆍ김주성ㆍ장현국ㆍ홍정석 의원 발의)
- 23.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김주성ㆍ서형열ㆍ이용석ㆍ김광회ㆍ이효경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영민ㆍ최재우ㆍ김호겸ㆍ장동일ㆍ박동우 의원 발의)
- 24.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조성욱 의원 발의)
- 25.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송영만ㆍ이상기ㆍ이의용ㆍ최철규ㆍ박광서ㆍ서형열ㆍ이강림ㆍ천동현ㆍ공근식ㆍ김광선ㆍ최재백ㆍ임한수 의원 발의)
- 27.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발의)
- 2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조성욱 의원 발의)
- 29.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염종현ㆍ김진경ㆍ임채호ㆍ박광서ㆍ조성욱ㆍ양근서ㆍ서진웅ㆍ배수문ㆍ오문식ㆍ김진호ㆍ최재우ㆍ박용진ㆍ김영민ㆍ권칠승ㆍ박동우ㆍ최재백ㆍ김주성ㆍ장태환ㆍ조광주ㆍ이재준ㆍ이의용ㆍ송영만ㆍ류재구ㆍ서형열ㆍ최재연ㆍ박승원ㆍ장현국ㆍ김영환ㆍ유미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 30.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문 의원 대표발의)(이해문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종석ㆍ이상기ㆍ최철규ㆍ이의용ㆍ김영민ㆍ박광서ㆍ양근서ㆍ최재연 의원 발의)
- 31.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철규 의원 발의)
- 32.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장태환ㆍ이재준ㆍ장호철ㆍ김광래ㆍ문형호ㆍ최호ㆍ김영환 의원 발의)
- 3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4.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
- 35.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이번 272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1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이상 총 14건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안건입니다. 9월 27일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6월 22일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25일 최창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25일 문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9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철회요청된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0월 10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철회요청 동의의 건이 의결되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 위원장에 이재준 의원, 민주통합당 간사에 박용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임한수ㆍ이상희ㆍ서진웅ㆍ김광래 의원)
(10시29분)
○ 의장 윤화섭 안건 상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임한수 의원 등 네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원욱희 의원과 김진호 의원 소개로 여주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도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임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취재 중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근년(近年) 간 경기권 개발 현상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과잉 산업단지 개발과 신도시 택지개발로 백년, 천년대계 먹거리 쌀 공장 농지 전답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잠식시키는 문제가 미래적 식량 대비 차원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고속 경제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 기초식량 쌀보리 생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경제발전 일조에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 곡물 생산 자급자족률이 불과 27%뿐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곡물을 약 70% 수입을 해야 국민의 먹거리가 해결된다는 것은 금년같이 이상기후 천재지변이 연속되어 식량대란이 세계적으로 대두될 시에는 우리 한국도 위험천만한 식량 자급자족률입니다. 현재 세계적 곡물 수급 불안으로 근래 곡물값이 무려 30~40% 급등 중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 식품 원자잿값도 폭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적 곡물 수급 불안이 지속된다면 수입 곡물값은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게 수입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도 도출될 수 있을뿐더러 나아가서는 무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라는 현실에서 경기도 내 농지전답이 최근 5년간 2만 4,000㏊, 약 7,000만 평이나 잠식, 상실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민 곡창이 엄청나게 잠식, 상실되고 있는데도 경기 최고 단체장 수장은 농지잠식의 득과 실에 관심도 없고 철학도 없는 수장이라는 자리매김만 하는 참 안타까운 수장이라 사료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 등을 수익개발 빌미로 평야 농지를 파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상실되면 재생하기 어려운 천연적 습지형 답(畓) 농지 수천만 평을 마구잡이 훼손ㆍ잠식시키는 개발사업을 함과 동시에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빚, 부채비율이 무려 300%가 넘는 부실운영까지 도민을 빚더미로 만든 경기도 도시공사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 공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 평야가 30% 상태입니다. 평야면적이 좁아 식량 대량생산 자급자족률이 낮은 현실에 한 평의 농지라도 장기적 득과 실을 심층 판별해서 최대한 보존해야 되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촉구하건대 앞으로 산업단지개발 및 신도시 택지개발은 미래 먹거리 평야 농지 훼손보다는 산지위주로 개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산 정약용 실학자 명언이 있습니다. 농지와 농민이 머물고 존재하는 것만 해도 만민(萬民)의 곳간이라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임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는 단순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서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빈곤의 심화는 가정해체로 이어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의 증가로 빈곤의 악순환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해 왔으며 “선 지원 후 심사”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빈곤의 사각지대 소외계층이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무한돌봄사업은 매우 좋은 제도로서 지속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 이외에도 공적인 사회복지 자원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민간차원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지역재단 설립 운영과 민간시설 및 기관의 자발적인 활동이 어우러져 민관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노력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의 지방이양 이후 가중되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와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와 함께 시군에서는 보조비율을 충당하기에 급급한 실정으로 자체사업 여력이 매우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국세보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거나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중앙부처의 지방이양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사안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만이라도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기준 보조율을 높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정부담을 보다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2012년도 경기도 무한돌봄사업비 31개 시군에 154억 원으로써 도비 보조비율이 40%로 60%를 지원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큰 편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대상자는 국비가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의 성격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군의 재정부담을 보다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도비보조 기준 보조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를 이루어내자는 것입니다. 실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지원사업의 경우를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로 추진 주체가 형평에 맞게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지원 요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기대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에는 약간의 사업량 증가에도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예산부서에서는 자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이 틈새계층 지원을 위한 매우 유용한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보조비율이 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은 물론 경기도의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부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허술한 학교보안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6월, 2011년 3월 학교에서 연달아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2012년 9월 28일에는 고등학교 중퇴생이 백주대낮에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하여 야전삽을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학교보안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 CCTV 등 보안시설 증설과 보안인력 보강, 학교출입시스템 강화를 추진하여 학교에 위험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하였지만 모니터링은커녕 CCTV는 방치되어 왔고 허술한 출입자 관리는 여전하다는 것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한 어린학생들이 범죄의 위험성에 계속 노출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9월 21일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특위에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운영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추진 현황을 보면 정규교육과정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사의 교내외 순찰활동을 통해 학교 방문객관리를 하고 방과후에는 방과후학교 출결관리와 교내 SAFE-ZONE 지정운영을 통해서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시키며 야간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과 CCTV책임자 지정을 통해 24시간 관리 강화로 학교안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학교 내 경비실 및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CCTV, 모니터, 비상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야말로 학생안전보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위험 불감증이 여전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생안전강화학교 중 두 곳을 현장 조사한바 CCTV가 거의 무용지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CTV가 나뭇가지에 가려져 있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야간에 카메라가 먹통이 되었고 출입문의 지문인식기도 작동되는 시간보다 고장 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모든 학교의 CCTV관리 및 보안 등 근무상황 일체를 점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시설물파손, 방화, 폭행, 성추행 등으로 인한 초ㆍ중ㆍ고의 피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야간에 인식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인 CCTV가 몇 개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CCTV가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화되어 있고 녹화는 되지만 학교에서 마음대로 볼 수 없어 이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학교 CCTV 감시해법은 통합관제센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범죄차단 효과는 없다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께서 CCTV 5,600대 추가설치를 요청하자 김문수 지사께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으로부터 CCTV 수요현황을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일선 시군은 이번에 신청한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며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는 작업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번 31개 시군에 CCTV 설치 작업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도록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협력해서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CCTV를 모니터링하는 곳은 수원시, 화성시, 안성시, 군포시, 과천시 등 5개 기초단체에 불과합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CCTV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취약지역에 또 사각지역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되어 있는 CCTV가 1만 3,651개가 됩니다. 1만 3,651개의 CCTV가 무용지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1만 3,651개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링을 한다면 학교안전은 물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역방범의 기대효과도 매우 클 것입니다. 언제까지 느림보 걸음만 할 것입니까?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놓고 예산과 운영주체에 대한 부처 다툼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위협받도록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관리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 1-9까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서(서진웅 의원)
○ 의장 윤화섭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종덕 의원 소개로 양평군 양평고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체험을 위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광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지역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과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교과부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큰 문제가 있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경기교육을 이끌어 오면서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0년 하반기 본청과 북부청사,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등의 소관 부서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였고 금년 10월 4일 두 번째의 조직개편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아특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친환경급식과 등 3개 과를 신설하고 북부청사의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는 본청에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은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개편된 교육행정 조직의 효율적 조치의 적정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시기와 내용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10년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었으나 아직도 학교와 지역주민들은 교육청으로 호칭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교원역량혁신과로 개칭했다가 난해한지 금번엔 교원인사과로 다시 바꾸게 되는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기관명칭 변경에 투입됐던 막대한 교육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돌봄 예산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여졌다면 교육복지와 선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이처럼 기관과 부서의 명칭을 바꾼다거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그 후에 발생될 효율성 여부와 교육적 적정판단이 담보되는 행위이므로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는 과정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여건 격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3년여간 도민과 교육관계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개청되어 본청과 함께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북부청사 교육국의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 업무성과분석을 토대로 개편방안이 나온 것이라면 근거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시고 업무성과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그간 내외적으로 업무 성과를 면밀히 조사해 본 다음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리고 북부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을 보겠습니다. 북부청사에는 학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과 단위 부서가 10개가 있습니다. 그중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생활동 현장과 직접 연관이 있는 중핵 위치에 있는 부서는 교수학습지원과,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 고시업무의 교원능력개발과와 평생교육진흥과 도서관지원 을 하는 평생교육과가 바로 교육국에 소속되고 그밖에 교육국 업무를 지원ㆍ행정하는 기획관리국 업무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북부청사는 학생활동현장 제일선의 3개 부서 중 2개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분이 발상하고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청에 같은 기능의 부서가 있어 본청으로 통합한다는 명분인 것 같은데 통합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유사기능 통폐합 명분이라면 기획조정실, 지원국의 예산과, 재무과, 시설과 등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312만의 경기북부, 경기북부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 강원도, 충청북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 개청부터 지금 까지 과학ㆍ체육관련 부서 모두 있습니다.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환경적 어려운 여건을 충족해 주기 위해 도민의 뜻이 모여 만들진 경기도 북부청사입니다. 이제 본청 지역과의 교육격차가 상당 수준 해소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과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업교육과 체육건강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영역입니다. 초ㆍ중등 교육의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제발 빼지 마세요. 빼면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김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11건)
2.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박인범ㆍ문형호ㆍ이재삼ㆍ김광래ㆍ이효경ㆍ최철환ㆍ서진웅ㆍ조평호ㆍ이재천ㆍ김재귀ㆍ김성태ㆍ송영만ㆍ염종현ㆍ김경표ㆍ신종철ㆍ임채호ㆍ천영미ㆍ장동일ㆍ서형열ㆍ유미경ㆍ이재준ㆍ박동현ㆍ김종용ㆍ조광주ㆍ윤은숙ㆍ오세영ㆍ박승원ㆍ김진경ㆍ김호겸ㆍ최우규ㆍ장현국ㆍ고인정ㆍ안승남ㆍ김원기ㆍ임병택ㆍ임한수ㆍ최재백ㆍ김영환ㆍ이필구ㆍ김현삼ㆍ김유임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호겸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재준ㆍ김영환ㆍ김종용ㆍ김영규ㆍ김진경ㆍ윤은숙ㆍ이필구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5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재천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안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의 내용에는 감사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27개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따른 위원회 선정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 및 혁신학교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국제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재정투입과 신도시개발 등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공기업 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경기도 공기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활동과 투명한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심사위원회를 위원 수를 외부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여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운영심사 위원장은 의원 중에, 부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 호선토록 하고 의정공통경비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여 추후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경우 의정공통경비의 배분 시 검토하기 위해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은 일부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처 의결한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기계가 말을 안 듣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11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65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64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에 앞서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먼저 화면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든 자정능력이 없으면 그 조직은 반드시 썩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안 뜹니까?
(의정담당관, 홍정석 의원에게 개별설명)
(영상자료를 보며)
컴퓨터에 깔려 있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삭제되고 수정된 내용입니다. 10월 10일에 심사를 받았고 수정안을 3일 전에야 본 의원이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분명한 개정취지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벌어졌던 납득이 어려운 행태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의원연구단체를 통하여 매년 수억씩 도민의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용역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연구를 의뢰하는 사람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도대체 왜 이런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지,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후에는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전혀 관심도 없이 아까운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2009년에 15개 의원연구단체와 5개의 상임위원회에서 20건의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3억 7,439만 5,000원의 혈세가 쓰여졌습니다. 또한 2010년에 12개 연구단체와 4개 상임위의 연구용역을 맡겼고 2011년에는 16개 연구단체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4억 9,466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2009년에 6건이 반영되었고요, 2010년에는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2011년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단 1건입니다. 수억의 혈세를 쓰고 갈수록 결과는 형편없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자 경인일보 1면에는 “도의회 의원 연구용역 해마다 혈세만 날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매년 5억씩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용실적은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반영이라는 당초의 목표의식 없이 무작정식으로 실시한 결과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함께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회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그 첫 번째로 의원연구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부터 개선해 가자는 생각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계획서 제출 단계부터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철저한 관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뚜렷한 목적의식하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세 번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최종결과물에 대한 활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또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수상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들을 우리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구성을 현행 의회 대 외부인사 비율 6 대 5를 3 대 8로 대폭 개선하고자 의원 수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총 5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2명으로 축소하고 시민단체 추천자 3명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맡고 있는 위원장 자리를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느냐?”라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이후 단 한 차례도 이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응답조차 없었고 본 의원이 배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본 의원과는 수정안에 대하여 협의도 없이 미리 준비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삭제된 내용과 수정된 내용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였습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조례는 개정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천이백만 도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 대표가 관용차량을 요구했다는 부끄러운 기사보다는 전국 최초로 외부인사에게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맡김으로써 의원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하고자 나섰다는 자랑스러운 기사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나서는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스스로 최고 인상률로 올리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과연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준 많은 도민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실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힙니다. 당초 본 의원이 제안한 핵심내용,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수정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제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이 공감하는 의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자리를,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준 천이백만 도민들에게 우리는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도민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기대에서 오늘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반대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2일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10월 10일 심사한 결과 개정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개정안에 11명의 위원 중 도의원 2명, 외부인사 5명, 시민단체 추천 3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서, 부위원장은 도의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현재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경우 금년 9월 17일 선임되어 2년 임기 중에 위원 해촉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외부인사를 7명으로 하여 위원회의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경우 의회 내에 의원연구단체 모임의 성격, 기능,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은 도의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 총 예산액을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배분하여 사용되고 있어서 예산배분에 관한 문제는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삭제하고 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 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논의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조례안이 확정되며 반대하시면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43명, 반대 25명, 기권 1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발의)
7.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 의원 발의)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천영미 의원 발의)
9.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임병택 의원 발의)
(11시2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오늘 12시 30분에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2 G-FAIR KOREA 개막식 참석을 위하여, 행정2부지사는 전국 도서관대회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와 행정2부지사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배수문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과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2년 3월 5일 직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조직개편에 의한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위임사무를 재분류 규정하였으며 도시정책과 위임사무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명칭이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동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됨을 반영하고 일부 위임사무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 체결하는 도민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기준을 조정하고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대상 중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의 점용 허가를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각종 계약 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금액을 계약금액 2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증액하고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ㆍ단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의회기능과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각종 계약 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금액을 1억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였으며 또한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도민 홍보를 위해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신현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업무는 도입 준비단계에서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5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는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된 현시점에서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 제도 운영을 현재 회계업무 주관부서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부서장을 예산담당관에서 회계과장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가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뷰티서비스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수 뷰티사업자 등을 지정하고 뷰티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뷰티테마단지를 조성 육성하며 뷰티산업진흥협의회 구성 및 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 근거규정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뷰티산업진흥협의회”를 “뷰티산업진흥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문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71회 임시회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과 기획위원회 임병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후 심의가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의결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5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되어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 거래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경기도 및 직속기관 등으로부터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건설업자들이 지역건설업자들에게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결제하고 있어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 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바 도 및 공사, 공단과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결제를 제한하여 경제민주화와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중 임금을 어음으로 지급보증할 수 없으며 총공사비를 어음으로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등을 지원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매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및 국세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임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벗어나 하수급인에게 임금변제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 “임금 등을 총공사비로 한다.”는 개정안을 삭제하고 신설조항인 대가의 현금지급방안 중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현금 및 수표로만”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종용 의원 대표발의)(김종용ㆍ민경원ㆍ송한준ㆍ금종례ㆍ김광회ㆍ조광주ㆍ정상순ㆍ김영규ㆍ박남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오완석ㆍ김주삼ㆍ김종석ㆍ이필구ㆍ안승남 의원 발의)
11.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영규ㆍ오세영ㆍ김재귀ㆍ조광주ㆍ지수식ㆍ박용진ㆍ민경원ㆍ금종례ㆍ박남식 의원 발의)
12.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최철규ㆍ금종례ㆍ오세영ㆍ김재귀ㆍ윤태길ㆍ김영민ㆍ김진경ㆍ이상기ㆍ이상희ㆍ최철환ㆍ서진웅 의원 발의)
13.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11시35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종용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의왕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경원ㆍ송한준 의원 등 16명의 발의와 이삼순 의원 등 15명의 찬성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실업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경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정의 최우선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청년 일자리 나누기, 찾아가는 경기일자리 999 운영,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다수의 일자리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일자리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조례의 부재로 인해 불안정성 등이 있고 일자리 우수기업으로부터 제도적인 뒷받침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정착화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규ㆍ오세영 의원 등 1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경기도는 국내 최대 가구제품의 수요처인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한 최적의 가구생산지이며 가구산업의 집적화로 신속한 생산이 가능하여 주요 수요처인 서울 등에 빠른 배송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영세소기업이 많아 디자인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유명브랜드업체의 디자인을 카피하는 등 신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가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기반 조성 등 제도를 뒷받침하고 정책화하여 가구산업 등의 디자인 및 개발,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박인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ㆍ오세영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3.6% 수준이나 경기동북부지역인 가평 8.5%, 양평 11.2%, 연천 23.9%, 포천 39.6%, 여주 44.4% 등 5개 시군은 평균 50%에도 못 미치는 등 지역편차가 심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상당함으로써 최근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항의 근거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조례의 부재로 지원의 한계가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도를 정착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관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안정 등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중 도지사는 매년 해당연도 3월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박용진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어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은 지난 9월 12일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 나노기술원 직원으로부터 원장 수당 부당수령 등에 관한 고발장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질타와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6일 경제투자실로부터 한국나노기술원 검사결과 보고 시 집행부 검사결과의 한계를 인식하여 원장의 연봉 외 수당지급의 적정성 여부 및 환수조치 등 3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종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67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종용ㆍ김경표 의원 발의)
16.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오완석ㆍ박인범ㆍ최우규ㆍ이효경ㆍ김영환ㆍ송영만ㆍ김성태ㆍ이용석 의원 발의)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이필구ㆍ홍범표ㆍ안승남ㆍ문경희 의원 발의)
18.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민경선ㆍ이상성ㆍ유미경ㆍ이필구ㆍ김유임ㆍ홍연아 의원 발의)
19.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1시45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장태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의왕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 등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집행부가 지난 8월에 제출한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추정가액을 수정하기 위한 기본변경안을 철회 요청하고 기존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의결 보류했던 기존의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의규칙에 따라 철회ㆍ동의하고 새로 접수된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이 2013년 8월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부지와 건물 등을 처분코자 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동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무원 인재양성의 메카로 활용하고 교육 및 연구, 문화콘텐츠 등의 산하기관을 집적화하여 종합적인 에듀타운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현지를 방문하였고 또한 사업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 부동산과 용도 및 장기적인 공공가치 등을 감안할 때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재산관리 측면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사업의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민의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외에 법인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목적은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생활안전 도모와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 중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 생활보호비 월 30만 원, 진료비 지원,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명 중 ‘정신대’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명을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가 재난봉사 조직으로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지휘체계를 통일하고 대장과 대원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모범소방대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안을 보면 시ㆍ읍ㆍ면에만 설치되었던 의용소방대를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별로 설치하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의 연임규정과 임기보장을 신설하여 각 소방서에서 의소대운영위원회와 경기도 의소대운영위원회의 규정과 기능 및 회의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하고 의소대장 및 연합대장, 연합회장의 1년 이상 추가연임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투표시간 연장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현행 투표 마감시간의 경우 일반투표는 오후 6시, 보궐선거의 투표는 오후 8시, 부재자투표는 오후 4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일반투표일은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비정규직은 투표일에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과 보궐선거는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6시 퇴근 후에 귀가하여 투표하려면 현행의 오후 8시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부재자투표 또한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투표시간의 마감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에 1개 시 2소방서 통합지침에 따라 2009년 수원의 2개 소방서를 1개로 통합하였으나 관련법상의 미개정으로 소방서장의 직급상향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구규모가 유사한 울산과 창원시의 소방 최고책임자가 소방준감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수원소방서장의 직급이 낮게 책정되어 현장재난대응 및 원활한 지휘통솔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과 지방단체장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개의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촉구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장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표결에 앞서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이 담겨져 있고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전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그러한 정책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방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오랫동안 검토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오늘 아침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가 완료되어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지금이 약 6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유재산을 매입할 시기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서 실링을 30%씩 인위적으로 삭감하면서 또 해당 상임위인 소방본부 실링이 70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년간 150억 내지 200억씩을 지출하여 고정자산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150억을 경기신보에 출자하여 1,500억의 신용을 발생시키면 자금난에 허덕이는 500개의 중소기업이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예산이고 수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경기도 내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정부대책을 요구해야 함에도 중앙정부 입맛대로 따라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평등 계약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 부지가 경기도가 매입할 때 효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가격, 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배려ㆍ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반 측면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견 조율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 내용을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취소하고 의견개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색깔을 입히는 예산이 되고자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경제적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합니다. 경제위기고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경제적 상황이 들어 있는 전향적인 예산서를 이번 예산에서 저는 받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자가 그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세수가 줄어든 만큼 사업비만 줄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을 제외한 경상경비 절감도 담겨져 있어야 하고 산하단체의 운영에 방만함은 없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운영비로 전락한 사회단체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정부나 자본권력에 의해 주장되는 과학적 합리주의 논거를 부정하고 수탈적 예속관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수장고도화사업,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전락한 하천정비사업, 상하수도ㆍ학교 등을 비롯한 BTL사업, 남발하고 있는 학교 기숙사 건립 등등 대폭적인 삭감 항이 이번 예산서에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확대정책, 대물림 가난 해소책, 도심환경 복원대책, 소규모의 자영농 육성대책 등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위기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드릴 수 있는 대형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의 강구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반대토론이 아니라 의견개진으로 전환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40년 전 이 날은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그날 이후 희생됐던 수많은 원혼들의 넋을 달래는 비라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공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해서 침해되었던 범죄행위가 잘 한 면도 있다는 그런 견강부회적 논리로 용납되고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정정당당한 내 나라 내 국가를 원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만 찬성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65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56명, 반대 1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ㆍ민경원ㆍ금종례ㆍ김광회ㆍ김종용ㆍ정상순ㆍ안계일ㆍ이라ㆍ김경표ㆍ원욱희ㆍ윤영창ㆍ심숙보 의원 발의)
(12시0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계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안계일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812호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민족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함으로써 일상생활 가운데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한복이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으로 하고 공공시설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ㆍ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중추절을 비롯한 고유명절 등 도민이 한복을 좀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한복진흥 및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ㆍ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근식 의원 대표발의)(공근식ㆍ이상성ㆍ천동현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최재백ㆍ홍정석ㆍ임한수ㆍ김기선 의원 발의)
2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공근식 의원 대표발의)(공근식ㆍ이상성ㆍ천동현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최재백ㆍ임한수ㆍ박동우ㆍ김주성ㆍ장현국ㆍ홍정석 의원 발의)
23.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김주성ㆍ서형열ㆍ이용석ㆍ김광회ㆍ이효경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영민ㆍ최재우ㆍ김호겸ㆍ장동일ㆍ박동우 의원 발의)
(12시1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홍정석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물 때문에 살맛나고 물 때문에 죽을 맛인 양평에 살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양평고등학교 1학년 정창인 학생, 홍석주 학생, 유원우 학생!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공근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조례상에 규정함으로써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적용하도록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불명확한 조문의 문구수정 및 보행환경 조성 기준 중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도록 수정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이 학교와 집을 오고가는 길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법적근거 등의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전체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매년 업종별 30% 이내에서 적정한 모범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외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과 시장ㆍ군수가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법적근거 등의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체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향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의 지도 감독 기능 강화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조성욱 의원 발의)
25.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송영만ㆍ이상기ㆍ이의용ㆍ최철규ㆍ박광서ㆍ서형열ㆍ이강림ㆍ천동현ㆍ공근식ㆍ김광선ㆍ최재백ㆍ임한수 의원 발의)
27.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발의)
2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조성욱 의원 발의)
29.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염종현ㆍ김진경ㆍ임채호ㆍ박광서ㆍ조성욱ㆍ양근서ㆍ서진웅ㆍ배수문ㆍ오문식ㆍ김진호ㆍ최재우ㆍ박용진ㆍ김영민ㆍ권칠승ㆍ박동우ㆍ최재백ㆍ김주성ㆍ장태환ㆍ조광주ㆍ이재준ㆍ이의용ㆍ송영만ㆍ류재구ㆍ서형열ㆍ최재연ㆍ박승원ㆍ장현국ㆍ김영환ㆍ유미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30.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문 의원 대표발의)(이해문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종석ㆍ이상기ㆍ최철규ㆍ이의용ㆍ김영민ㆍ박광서ㆍ양근서ㆍ최재연 의원 발의)
31.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철규 의원 발의)
(12시2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임채호 심사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안양시 비산동 일대 77세대 200여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해 오던 시공사의 부도로 집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63만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지사, 부지사, 김동근 기조실장님, 법무담당관 및 그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제272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칠승ㆍ조성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764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호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24조제2항제5호”를 “제24조제2항제6호”로, 안 제6조제4항에서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의 “제100조”를 “103조”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799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장ㆍ군수의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사항의 승인사항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실장,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및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기피 및 위촉 해제 대상을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도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문식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781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석면슬레이트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지붕개량을 위하여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 범위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안 제4조제2항에서 예산반영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06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제58조”로 개정한 것은 2011년 7월 21일 환경정책법 개정 시 조문 배열 정비에 따른 적절한 조치이며 이와 아울러 “때”를 “경우”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광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804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환경산업 융자지원업무 통합 관리방안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수행 중인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업무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되고 상위법의 제명 및 조문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 “「한국환경공단법」의 한국환경공단”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안 제6조제6호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안 제6조11호에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정비한 것은 법의 제명이 개정된 것에 따른 조치이며 안 제6조제10호 중에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개정한 것은 2010년 2월 4일 악취방지법 개정 시 주문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종석 의원을 비롯한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805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률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5조에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제58조”로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제35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으나 안 제25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지역 중 관련 법규에서 중복되는 지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803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0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제2조제22호”로, 안 제10조제4호에서 대기환경보존법 “제94조제2항제5호”를 “제94조제3항제5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와 함께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철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63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2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제6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2008년 3월 21일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의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장태환ㆍ이재준ㆍ장호철ㆍ김광래ㆍ문형호ㆍ최호ㆍ김영환 의원 발의)
3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4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이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이라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 윤은숙 의원과 장태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김종용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날로 증가함으로써 이로 인해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청소년 범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및 택시 등 모든 여객자동차와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시설물에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와 주류의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여 청소년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명을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였고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과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도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히 본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마련하고 인터넷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건전한 정보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
(12시4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윤태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대안 마련 소위원회 위원장 윤태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6월 25일 최창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6월 25일 문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9월 7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3개 교권보호조례안의 비교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교육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의원과 민주당 이상희 의원, 최창의ㆍ문형호ㆍ최철환 교육의원이 선출되었고 그 후 소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소위원회 구성 이후 모임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통해 교육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면서 최종회의를 2012년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서 한 조 한 조 축조심사를 거쳐 경기도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을 마련하여 2012년 10월 11일 14시 제272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안 제4조5항에 있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표현을 사용하되 안 제6조에 있던 조항은 삭제를 하는 등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교육위원회 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안에 반영된 최창의 의원ㆍ문형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교권 조례 3개 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동폐기하며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교권보호의 기본원칙, 안 제4조 교원의 기본권리, 안 제6조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안 제7조 교육감의 책무, 안 제8조 학교장의 책무, 안 제11조 교권보호지원센터 설립, 안 제12조 법률지원단과의 연계, 안 제13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안 제17조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보호 조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52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원 15명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세미나,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일에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는 집행부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44일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73회 정례회는 11월 1일 집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11건)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금종례
2.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7명)
강석오 염동식 오문식 이강림 이의용 정재영 천동현
기권의원(7명)
김상회 김진호 심숙보 원욱희 이해문 최철환 홍범표
3.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강석오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서형열 송순택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화섭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3명)
권오진 염동식 윤태길
기권의원(11명)
김광래 김종석 김진춘 김진호 배수문 심숙보 윤희문 이강림 이상희 이의용
홍범표
4.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43명)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김경표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주삼 박동우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윤희문 이용석 이의용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양민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철규 한이석
반대의원(25명)
권오진 김광선 김광철 김상회 김종용 김진춘 박광서 박승원 송순택 신광식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재준
임채호 조광주 최창의 홍연아 홍정석
기권의원(17명)
강관희 김경호 김광래 김영규 김종석 김진호 박용진 심숙보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이계원 이상희 정기열 조성욱 조평호 홍범표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희문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강석오 홍연아
9.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한수
10.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동화 조양민 홍연아
12.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금종례
13.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이라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5명)
강석오 김진춘 윤희문 이강림 이해문
기권의원(9명)
김진호 박종덕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조광명
14.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1명)
권오진 김달수 김종석 김진경 서형열 양근서 유미경 이강림 이용석 임채호
최재백
기권의원(4명)
김상회 김주성 박용진 홍연아
15.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63명)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화섭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13명)
강관희 강석오 김광래 김기선 박종덕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16.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상회
기권의원(0명)
18.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56명)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9명)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진춘 김진호 박종덕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염동식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용석 이의용
기권의원(7명)
강관희 박광서 신광식 심숙보 정재영 최호 한이석
19.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강석오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진춘 송영만 정재영
20.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0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삼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송영만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명)
임채호 최재우
기권의원(8명)
고인정 김주성 김진경 박승원 송영주 양근서 윤희문 이해문
21.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현국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조성욱
기권의원(1명)
안계일
30.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34.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이재천
○ 출석의원(118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석오고인정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
김경호김광래김광선김광철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김영민
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
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
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
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
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문식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
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이라이상기이상성
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채호
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
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우최창의
최철규최철환최호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출석공무원(38명)
ㆍ경기도(32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치행정국장 최봉순농정국장 이진찬
보건복지국장 김용연환경국장 박신환
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오후석비전기획관 박원석
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이춘배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고순자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교육국장 이관주
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