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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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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11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ㆍ민경원ㆍ금종례ㆍ김광회ㆍ김종용ㆍ정상순ㆍ안계일ㆍ이라ㆍ김경표ㆍ원욱희ㆍ윤영창ㆍ심숙보 의원 발의)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표입니다. 요즘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각종 행사 참석으로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경기안산항공전, 제32회 전국장애인체전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에서 펼쳐질 제93회 전국체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한 각종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조례안,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ㆍ민경원ㆍ금종례ㆍ김광회ㆍ김종용ㆍ정상순ㆍ안계일ㆍ이라ㆍ김경표ㆍ원욱희ㆍ윤영창ㆍ심숙보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김경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이신,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으로 하고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 등에 대하여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 보급,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등에 한복착용자 우대정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도지사는 중추절 등 도민이 한복을 좀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한복진흥 및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2번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김영규ㆍ민경원ㆍ금종례ㆍ김광회ㆍ김종용ㆍ정상순ㆍ안계일ㆍ이라ㆍ김경표ㆍ원욱희ㆍ윤영창ㆍ심숙보 의원 등 12명의 발의와 송한준 의원 등 11명의 찬성으로 제출하여 10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하단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함으로써 일상생활 가운데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 등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한복착용에 대한 선언적이고 장려적인 내용으로 성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 제5조의 한복착용 권장, 안 제6조 한복의 날 지정, 안 제10조 한복착용자 우대 등의 조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입법취지에 맞는 자치법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정의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간단한 것 물어봐야지. 한복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한복, 그러니까 옛날 조상서부터 입는 그런 한복이 있고 또 요새 신세대들이 입는 개량한복 보통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안계일 의원 정의에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의 경우 저고리와 치마 등으로 이 정도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의상문화라든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모든 주거라든가 문화는 점차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량한복도 일종의 기존 한복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개량한복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 오병열 위원 그게 좀 애매해 가지고.

○ 안계일 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복이다 하면 전통한복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에서는 전통한복을 얘기해야 입장료라든가 관람료를 감면을 해준다 그런 내용인가요?

○ 안계일 의원 그렇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입장료나 관람료를 감액이나 또는 무료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하복을 전부 착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 안계일 의원 실질적으로 상하복을 착용하는 것이 한복의 정상이죠.

○ 오병열 위원 그런 내용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 안계일 의원 양복 입고 위에 저고리만 입으면 모양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입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 오병열 위원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을 테지만 그런 내용이 미비한 것 같아서…….

○ 안계일 의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량한복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개량한복을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통한복으로 하고 내용은 구체적인 표시는 없지만 전통한복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오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우리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우리 안계일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요새 불편한 부분 한복을 입으면, 전통한복이라 하면 그래도 격식을 갖추고 가격문제도 있을 테고 이게 한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또 개량한복이라면 이해가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저렴하고, 그때만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통한복을 입어야지 된다 이것은 좀 요즘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안계일 의원 지금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약간 같은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량한복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또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통한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전통한복 의상이라는 것은 제대로 갖춰 입어야 맵시도 나고 남이 볼 때 모양새도 있고 그런데 이게 큰일을 하면서 많은 손님을 접대하고 불편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과 활동하는데 전통한복은 항상 몸가짐이라든가 옷매무새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의 고유의 미가 흘러넘치는 것인데 궂은 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과연 괜찮겠느냐 하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 안계일 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문화에 대해서 전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거문화를 볼 때 북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굉장히 살기도 불편하고 기와지붕으로 그대로 있고 골목도 좁고 이사 가려도 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환경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끝내 그것이 많은 선전이 되다 보니까 관광지역으로 되어서 삼청동 일대 아니면 종로구 일대가 외국인들이 붐비는 그런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상에 대해서도 다소 불편한 점은 있어도, 우리가 전통한복을 장려한다고 해서 전통한복을 생활한복처럼, 생활복처럼 매일 입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지금 이 취지는 어느 정도 추석이고 명절날 이때만이라도 전통한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이런 부분이고 전통한복의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가 이번에 조례 제정에 들어갔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미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경북인가 경남인가도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통한복에 대한 것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량한복에 대한 부분은 다소 논의는 있지만 우리가 전통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한복이 맞다고 봅니다.

○ 심노진 위원 그러면 개량한복 얘기를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통한복에 대한 가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 좀 부를 갖고 있는 분들이야 전통한복 입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도 그네들과 같이 전통한복 입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되는 이때에 이것을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뭐든지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누구든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만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심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평소 존경하는 안계일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면 설 명절, 추석 중추절 명절인데 저도 한복을 입고 차례도 지내보고 차례 지내고 난 후에는 바로 벗고 그냥 외출복을 입고 성묘를 가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러, 심노진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에 개량한복이 또 시대에 부응하는, 바뀌어 가는, 물론 고유의 명절을 당연히 조례에 발의한 것은 전통의상을 우리가 입고 개량한복은 지양하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복착용의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 그리고 포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포상은, 대개 입장료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 면제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상이나 이런 지원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안계일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포상에 대한 부분은, 포상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든가 어떤 남보다 특이하게 더 좋은 발전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포상을 주고 포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한복 입었다고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 이재천 위원 그리고 한복 입는 날 지정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명절이나 설명절은 대개 입지 말라고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통한복을 입는데 이 별도의 어떤 날을 지정해서 한복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날 지정하는 것에 관련해서?

○ 안계일 의원 경상남도인가 거기에 보면 10월 9일이 한복 입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도나 이런 것을 기념해서 지정한다는 것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날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다 그럼 그날 어떤 행사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일종의 캠페인 형식이죠. 그것을 더 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그런 날입니다.

○ 이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유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미경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좀 마음이 한켠으로는 기쁘고 한켠으로는 좀 무거웠던 게 이렇게 우리의 전통의상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의원님들이 계셔서 반가웠고 그랬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전통의상은 보존 계승되어야 된다라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심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한복 자체가 비싼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한편의 소외감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한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입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개, 2~3개씩 갖고 있고 안 입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없어 가지고 한복을 못 입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복을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행사도 이번 기회에 한 번 해보고 그리고 개량한복에 대해서, 개량한복은 그냥 자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나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통한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판단하고요. 개량한복은 언제든지 입고 싶을 때 입는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전통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 개량한복 입을 사람도 훨씬 많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개량한복을 즐겨 입는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그걸 입고 나가면 너무 쳐다보니까. 누가 쳐다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입게 되더라고요. 전통한복을 생활화하고 입게 되는 사람들이 늘다 보면 개량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눈초리를 좀 덜 주지 않을까. 그래서 부담을 덜 가져서 더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수고하셨습니다.

○ 안계일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전에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유미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한복이 비싼데 저소득층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복은 과거에는 의상문화라는 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재질 자체가 무슨 비단이나 이런 거 하고 그렇지만 현재 의상에 대한 재질, 원단이라든가 원사, 실에 대한 문제는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가도 등산복이 원단이나 이런 기술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고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본 의원이 어제 저희 지역구에서 복지관에서 해주는 팔순되신 노인분들 잔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절도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전부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면 한복의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한복 하면 처음부터 비싼 생각을 가져서 그렇지 실제 시장에 가보면 한복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복도 과거에는 맞춤형이지만 지금은 기성복 형태의 한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시장상황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 2조1항 부분에 “한복이란” 쭉 해서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주신 인천 사례에 “개량한복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아홉 글자가 빠진 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에 개량한복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제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복이라는 정의, 본 조례 1항에 나와 있는 한복이라고 정의한 전통복식으로다가 이야기하면 개량한복을 제한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치마, 저고리의 복식양식을 갖추면 다, 전통복식을 갖추면 다 한복으로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상하를 저고리, 치마의 형태를 갖추면 다 전통복식으로 취급하는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계일 의원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과, 정의의 내용과 지금 반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좀 이런 취지에 또 지금 설명하신 취지의 내용이라고 하면 참고자료에 주신 인천시 조례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개량한복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를 명료하게 좀 해서 그래도 판단의 상황은 또 현장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시를 명료하게 하는 게 좀 더 여기에 해석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형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2조1항의 용어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례안이나 법률이나 보면 저희 법률 문화일 수 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점이 있다고 보면, 저의 짧은 식견에서. 예외조항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 “다만” 하고 한 것은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전통한복에 대한 어떤 정의가 제대로 안 돼서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나 본 의원은 전통한복에 한한다, 전통복식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개량한복은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논의조차 되지 않는 대상이지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뜻은 본 의원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전통의상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지요?

○ 안계일 의원 일단 우리가 식견으로 봐서 개량한복과 전통한복의 기본적인 차이가 눈으로 봐도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현장에서 저 사람은 한복이다, 이거는 개량한복이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개량한복,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옷 자체가 우리 한복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동정이라든가 옷고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량한복은 또 이거를 고정화를 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해야 되는데 개량한복은 이걸 고정화시키고 안쪽에 무슨 다른 단추를 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요.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계일 의원 그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행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어떻든 수천 년 이어온 원형과 전통성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전통한복을 얘기한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정의를 보면 어떻든 한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량한복과의, 우리가 눈으로는 차별할 수 있지만 이 개념상으로 보면 그렇게 저고리와 바지, 저고리와 치마만 정의해 놓은 것 가지고는 아마도 모호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오히려 이런 모호성 때문에 더 좀 한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이렇게 추상적인 정의를 해놓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의에 3항, 4항, 입장료나 관람료는 저는 굳이 이거는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정의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문제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고유명절 7조 하고 10조 정도거든요. 고유명절에 대한 거하고 한복착용 우대자하고 육성ㆍ지원은 필요한 단체에 육성하는 거고, 그건데. 그러면 이 고유명절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고유명절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도지사는 중추절 등 민족의 고유명절 그러니까 한복과 관련된 명절은 어떠어떤 것이 있는지 좀 명시적으로 개념화시켜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입장료나 관람료는 빼더라도 7조 고유명절이라는 정의는 한번쯤은 앞에서 이렇게 해줘서 도지사가 한복활성화에 노력하는데 적어도 이러이런 명절에는 확실하게 어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명절에 대해서 제7조 “중추절 등 고유명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추절은 일단 추석을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한복을 많이 입는 날이고요. “등 고유명절”이라 하면 저희가 보통 고유명절하면 구정하고 설날, 설날이 구정이죠. 구정하고 추석을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과거 언젠가부터 두 번 설을 쇠잖아요. 양력설도 설로 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양력설에도 한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굳이 양력설을 국가에서 설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등 고유명절”로 표시한 것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중추절, 단오, 설날, 설날이라는 의미는 양력 1월 1일도 설날이고 구정도 설날로 요즘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 안계일 의원 그렇죠.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집안에 따라서 신정을 쇠는 경우도 있고 구정을 쇠는 데도 있고. 그래서 설날이라고 표기해 줘도 저는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 안계일 의원 본 의원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게 구정이 설날이다. 양력은 그걸로 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육성ㆍ지원에 관해서 10조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0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공공시설 갈 때 관람료, 입장료 등을 면제해줘야만이 한복을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 부분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고유명절 외에 그래서 10조를 넣어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10조는 저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의에 입장료나 관람료 정의를 굳이 할 필요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안계일 의원 이제 한복 착용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면 결국 고궁이나 공공시설 갈 때 우리가 박물관을 가도 반드시 내는 것이 입장료기 때문에 혜택이 입장료라고 표기를 안 하면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불해야 될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존경하는 안계일 의원님,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취지에서의 조례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복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5조에 보면 한복착용 권장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대한 한복착용자 우대 정책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사실 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 한복을 입으면 우대 정책에 본인이 뭐라고 그럴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한복을 입고 나와서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조에 있는 한복착용 권장, 특히 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약간 선언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안계일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정책은 공직이나 또는 의회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앞장을 서고 그들이 실천하는 걸 보여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항을 넣고 공직사회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주면 쉽게 이거 한복착용도 가능하고 또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한복은 아니었지만 국회에서도 어느 의원님도 한복을 한번 입고 가끔 나오시고 이러는 걸 볼 때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확산하지 못해서 그렇지 확산만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도 굳이 한복이 나쁘게 보이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안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도 한복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오절 날도 행사 때 한복을 입을 일이 있어서 입고 반나절을 지냈는데 생각보다는 편합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것이 제8조에 보면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련 단체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 안계일 의원 일반적으로 관련 단체라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서 보통 한복,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문화행사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아니면 국악협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경우 일정 부분 전체한복을 하게 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지 관련 단체라고 꼭 어떤 정의를 하기에 어떤 거는 이거다, 이거다 정의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애매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워낙에 관련 단체라고 하는 거는…….

○ 안계일 의원 많지요, 단체가.

○ 안혜영 위원 네. 그냥 주어지는 것이 단체들 중에서 한복과 관련된 어떤 연관성만 조금만 찾으면 관련 단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조금 전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집행부에서 어떤 심의를 거치게 되고 또 저희가 앞으로 만들 시행규칙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 단체나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단체 중에서도 내용적으로 한복을 필히, 쉽게 국악을 제가 장려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국악 같은 경우는 계속 행사 모든 거에 한복을 입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장료, 관람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공시설을 다니다 보면 입장료가 아주 적은 천 원 안팎의 입장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지역주민들이 돈을 낼 때에는 약간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공공시설에 한번 가서 그런 상황을 쭉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36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한테는 입장료 무료였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중에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입장을 그냥 얼굴을 보고 아니면 아이들의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떼어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개량한복과의 그 차이가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요즘 아주 세련된 개량한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통한복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전통한복에 가까운 개량한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패션한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저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저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활성화시키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미미한 것에서 싸움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현장에서 답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까 얘기가 좀 중복됐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우리가 전통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도 천 원 미만 내는 데도 있고 천 원 이상 내는 데도 있고 하지만 천 원 내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 선언적인 의미에서 어디 가면 한복 입으면 참 이런 점도 좋더라. 그래서 자꾸 확산을 시키자는 것이죠.

○ 안혜영 위원 그 뜻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경기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안계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보완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등 시행규칙을 만들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선언적이고 장려적인 내용으로 성안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조례에서 말하는 한복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 이건 입장료와, 관람료와 관계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안계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 심노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경표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 심노진 위원 잠깐 의견이 분분하니까 또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한 자체기 때문에 표결을 하기 전에 잠깐 한…….

○ 위원장 김경표 정회해서 좀 하자는, 여기에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 심노진 위원 의견을?

○ 위원장 김경표 여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나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정회해서 또 한번 의견을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노진 위원 한 5분 그냥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표 정회해서 할까요?

○ 심노진 위원 5분 정회하고 논의를 하자고요.

○ 위원장 김경표 정회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제5조(한복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자 우대 정책을 권장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좋은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ㆍ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57분)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9월 20일 자로 협의 요청한 결과 10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되어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포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월 11일 집행부에 요구하여 10월 29일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할 계획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산회 선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8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있으며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박 3일 우리 상임위원회 연찬회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행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만큼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경표안혜영이동화김달수김상회심노진안계일염종현오병열유미경

이계원이재천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예술과장 송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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