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10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의 건
- 3.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
- 4.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3.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종용ㆍ김경표 의원 발의)
- 5.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오완석ㆍ박인범ㆍ최우규ㆍ이효경ㆍ김영환ㆍ송영만ㆍ김성태ㆍ이용석 의원 발의)
-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이필구ㆍ홍범표ㆍ안승남ㆍ문경희 의원 발의)
- 7.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이필구ㆍ홍범표 위원 서면동의)
- 8.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민경선ㆍ이상성ㆍ유미경ㆍ이필구ㆍ김유임ㆍ홍연아 의원 발의)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애쓰시는 최봉순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해서.
○ 위원장 조양민 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저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본 위원이 지난 10월 2일 날, 10월 5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메일을 통해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출의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결의안은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이필구 의원님과 존경하는 홍연아 의원님이 발의에 참여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이 의사일정에 보면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주신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의사일정에 포함할 건가의 여부에 대해서 5분간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간에 김달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요. 관련조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에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동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서는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회시간 동안 긴급한 사유로 볼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들어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회의규칙 제26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8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와 정보수집을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자치행정국,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과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일선 소방서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8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2개 팀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요구증인은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등 66명입니다. 서류제출요구는 별첨과 같이 요구하되 향후 추가되는 사항은 별도로 요구키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기관, 출석요구증인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다가 보류되었던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집행부가 철회요구하고 대신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출된 의안이 “위원회에서 의제된 경우에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회요구에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2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내용은 지방행정연수원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지방행정연수원 종전부동산은 부지가 8필지에 4만 7,060㎡, 건축물 8개 동에 2만 3,324㎡, 입목죽 68종의 9,594주를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종전부동산 매입추정금액을 467억 원에서 470억 7,200만 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기이 설명드린 내용과 변동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본 안건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어서 신승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 지난번 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하실 때 들었던 검토보고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요. 잠깐만요, 무슨 발언 신청하시는 거죠?
○ 안승남 위원 어떻게 검토보고가 없을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조양민 지난번 검토보고하고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 건을 얘기할 때 분명히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당연히 수석전문위원이 그 내용들을 포괄해서 검토의견을 다시 얘기해 주셔야지 어떻게 지난번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 올라온 거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 위원장 조양민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죠. 잠시 저 의견을 내는데요, 검토보고가 다른 거죠. 어떻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견 드립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은 수원시 파장동 소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의 토지 8필지 4만 7,060.8㎡와 건물 8개 동 2만 3,324.95㎡, 입목죽 9,594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70억 7,20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지방행정연수원이 2013년 8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처분하는 지방행정연수원 부지ㆍ건물 등을 매입하여 공무원의 인재양성의 메카로 활용하고 교육 및 연구ㆍ문화콘텐츠 등의 산하기관을 집적화하려는 것입니다. 매입 후 활용계획은 지방행정연수원 본관 건물은 인재개발원이 사용하고 현 인재개발원 청사는 가족여성연구원, 복지재단, 관광공사 등 도 산하공공기관을 입주시킬 예정이며 기숙사 3개 동은 교육생 생활관과 직원관사로 활용하고 본청 일부 부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방행정연수원 부동산 매입은 부동산의 위치와 형태, 용도 및 공공가치 등을 감안할 때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족여성연구원 등 타 건물을 유상임차하여 사용하는 도 산하공공기관을 입주시켜 임대료 지출에 대한 비용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세수감소에 따라 도 재정난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매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는지와 매입 후 활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두절미하고 그냥 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젓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철회된 것은 자료가 잘못 작성됐기 때문에 철회된 것이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모든 뜻을 받아들여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10월 8일 자의 경인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신청사로 이전하면 어차피 구 청사를 사후에 매각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산하단체 모두가 구 청사로 입주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최봉순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존재하는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자가 일방적으로 기사를 쓴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기사가 나고 저희도 당혹스러워서 관련부서에 알아봤는데 전혀 현재로서는 정리된 게 없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게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만 자료작성은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 청사 활용계획도 출처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기사에 나온 현황 자체가 저희는 신뢰할 수 없는 게…….
○ 윤영창 위원 최봉순 국장님, 그러면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안 나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 기사 내용 중에서…….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관계과장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확인하십시오, 지금 그럼.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다음에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경기방송 보도를 인용을 하면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아직 도 입장이 정리된 게 없다라는 기조실장의 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물어보겠습니다. 허위로 이게, 양해를 좀 받고요.
○ 위원장 조양민 잠깐만요.
○ 윤영창 위원 하도 엉뚱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고발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허위로 보고했을 때 위증에 대한 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신승학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시고요. 위원님은 그냥 질의 답변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집행부에서 자료가 전혀 안 나갔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자료의 출처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자료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이전을 하겠다라는 기관의 재산을 팔아서 현 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들더라도 가족여성개발원이나 농림재단이나 기록물관리소가 저희 도 재산이 아니어서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만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건 전세보증금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농림진흥재단이나 기록물관리소는 지금 무상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집행부에서 결재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활용계획이 이 안으로 해서 작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유무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는 없는 것처럼 답변했었잖아요. 다시 한 번 재차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게 기자들, 이걸 상식적으로 보건대 기자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면적까지 해서, 건물면적까지 해서 이런 거가 이렇게 자세히 자료를 어디에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부분은 제가…….
○ 윤영창 위원 그리고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여러 가지 대안들을…….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 없다고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실을 확인했던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저희가 회의 개시되기 전에 해당 기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나왔냐고. 그런데 기자 답변이 비전담당관실이나 도시공사, 건설본부 이런 데 크로스체킹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회계과장한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기자한테서요.
○ 윤영창 위원 이게 크로스체킹 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명석합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 윤영창 위원 회계과장 앉고요. 최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 자체는 2010년도부터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작성이 된, 이게 계획이 수립돼 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담당기자가 그대로 내용을, 지금 컴퓨터 안에는 계획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모른다. 처음부터, 어제부터 물어보면 모른다 모른다. 이게 위원을 눈속임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그 자세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이게 완전히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기…….
○ 윤영창 위원 다만! 들어보세요. 다만 이거가 밑에 선에서 해서 최종 도지사까지 결재는 안 났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국장 선까지, 기획조정실장까지 해서 부지사까지 해서 검토안이 다 돼서 이게 기획위원회에 다 보고까지 됐던 자료예요. 그거를 주무부서인 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거를 모른다. 이상하게 말을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더 이상 과격하게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자료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재 건물들을 갖다가 다 이용을 한다는 전제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인재개발원이 행정연수원을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인재개발원 같은 건 건물 자체가 우리 의회 건물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도 인재개발원을 다 수용하고도 남아요. 그렇다면 굳이 행정연수원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괜히 돈 없다, 돈 없다, 세입이 점점 줄어든다 하는 말이 이구동성 항상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가용재원 점점 줄어든다. 2004년도에 6,000억까지 나왔던 거가 지금 4,000억, 5,0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형편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여기에는 추정금액이 470억이지만 이것도 감정을 받게 되면, 실제 감정 받게 되면 이게 6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게 470억이니까 470억에 매입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감정을 받다 보면 이게 한 600억 이상 나가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여기 구 청사를 갖다가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이게 오히려 인재개발원을 갖다 매각을 해야 될 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저희가 감정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인 감정은 아니고 가감정을 받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600억, 700억 정도는 아니고 한 519억 정도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재개발원이 현재로서 규모도 적당하다고 보시는데 지속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이 완주로 이사를 가면서 대체수요, 우리 경기인재개발원이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 부분 외국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거기 매입을 하지 않게 되면 기숙사조차도 연수원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숙사를 설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용도 자체가 혼용이 돼 있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건물이 내년 8월에 이사를 완주로 가기로 이미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들이 혼용이 돼 있어서 저희가 같이 활용했을 때 도유재산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 윤영창 위원 답변 그만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도내용을 보면 3,0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신청사 부지 할 때 사업비로 활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즘 첨예하게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하느냐? 한다, 못 한다, 한다, 못 한다 계속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 보도를 냄으로써 다시 3,000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사 광교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무마용으로, 주민 무마용으로 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 윤영창 위원 이게 왜, 2010년도 자료가 왜 갑자기 나와 가지고 신문에, 경인일보에다 이거 보도를 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 소견으로는 일단 이렇게 광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전을 촉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됐다면 보다 빨리 명확하게 도의 입장을 아마 발표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앴을 텐데 지금 그런 입장들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고 또 하나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방법으로는 이거를 500억, 600억을 일시에 다 납부하기에는 굉장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납조건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맹지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의 취약점들을 감정평가를 할 때 충분하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감정평가액을 적게 나오게 해서 저희가 재정부담을 다소나마 좀 덜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는 전혀 없다고 회계과장도 얘기하고 국장님도 나한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담당기자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발언정리 좀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네, 전화통화를 했더니 자기 컴퓨터에도 그대로 이 계획서가 있고 페이퍼도 계획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게 사실대로 된다면 부지 매입할 필요 없어요, 이거. 건물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 윤영창 위원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이 실제 활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용도 좀 제시해 줘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그쪽으로 이전하실 계획인데 인재개발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안수현입니다.
○ 이필구 위원 원장님, 예전에는 미비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짜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공무원들 숙소가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숙소를 만들 계획이신 거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거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들 처우개선으로 숙소를 안 하고 다른 교육환경으로 또 활용할 건 절대 아니시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현재 입장에서는 3개의 기숙사를 1개 정도는 점차 외국인들 교육 교류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요하고 또 하나는 1년 장기코스라든지 또는 원거리에 있는 교육생들을 위한 숙소로 소요가 될 거고 하나는 현재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1청으로 왔을 때 숙소문제, 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용도 아니겠느냐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 하면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추억이 있고 애틋한 정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인재개발원을 만든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인재개발원이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획상으로만 이전한다 하고 이전 안 하고 현 위치에서 인재개발원이 남으면 안 되고 거기에 가서 그동안 사십몇 년 동안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경기도민들의 교육을 담당할 지방행정원연수원을 매입해서 그런 교육메카로 진짜로 자리 잡아가야지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했던 처음에 감정평가액 620억인가 우리가 매입한다 이렇게 했다가 저번에는 사백몇십억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시지가액이 떨어졌나 하고 보니까 공시지가액이 조금 떨어진 것도 일부고 또 상승한 것도 일부였었는데 앞으로 매입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최봉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방금 전에 본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확인하지 못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수정안을 제출하시면서 이러한 문제가 신문에 이미 기사화돼 있고 이런 사실들을 의회에 가서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다 하는 답변으로써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러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기사를 인용하시니까 제가 다시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걸 갖고 다른 방송에서 그거에 대한 관련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일단 이걸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택실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조실장하고 확인을 했는데 도시주택실의 입장에서도 8개 산하기관을 입주시키고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에서도 금시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홍범표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기조실장도 또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거라고 얘기를 했고…….
○ 홍범표 위원 아,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직 그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세상에 어느 신문사 기자가 이렇게 도청 이전과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어요? 자료가 아무 근거도 없이 신문사 기자가 추측으로 주변에 있는 정황정보만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내용을 보세요. 구관은 어디가 들어가고 또 제1관은 여성가족개발원이 들어가고 제2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간다. 또 신관에는 축산위생연구소가 들어간다. 생활관은 농림재단이 들어간다. 이런 거를 신문사 기자가, 우리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주변에 있는 정황만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면적까지 나와 있잖아요, 쓰는 면적까지. 활용면적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느 신문사 기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면적까지도 적시를 할 수,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무선에서 검토되던 부분을 자료를 인용했는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기사의 신뢰성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 이 기관들이…….
○ 홍범표 위원 국장님. 국장님! 앞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도 소유 건물이 아니어서 팔 수 있는 저기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 홍범표 위원 답변하실 때 진정성 있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까요?
○ 홍범표 위원 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제 그제 이미 일차적으로 10월 8일 날 기사화됐고 10월 9일 날 재차 기사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답변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이런 정도는 캐치를 하시고 답변 준비를 하시고 나오셔야지. 확인을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
○ 홍범표 위원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왜 여기에 신뢰성을 못 가졌냐 하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신뢰성이 있든 없든 간에 기사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돼서 담당국장님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다는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답변을 하셔야지 확인을 못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국장님,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됐든 간에 좀 분명하게 이슈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 답변은 신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으로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도 지금 되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이 보도 기사내용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실만 갖고도 이게 근거가 안 맞는 걸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다 추측기사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 홍범표 위원 세상에 어느 신문사 기자가 이렇게 추측기사를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추측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이 기사 팩트 자체가 안 맞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맞지 않건, 내용이 도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간에 이건 근본적으로 도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사가 못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답변을 하시든 간에 좀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인일보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 잠깐만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허위인 부분을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재산이 아닌 것의 매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허위 그리고 관련기사가 언제적 자료의 출처인지 출처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점에 대한 것. 그렇다면 이런 허위기사, 거의 허위기사 수준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언론에 대한 방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언론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는 대응은 안 했고요. 그다음 날,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인일보 기사였고 지금 보시는 게 그다음 날 경기방송에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다시 관계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기조실하고 도시주택실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책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러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기방송뿐만 아니라 지면으로 이 부분의 기사에 대한 정정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예상됐다면 틀림없이 자료로서 이 기사의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서면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방송의 일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하셨던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방향, 적극적인 대응방향 그래서 도민들이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런 기사가 났음에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활용계획을 만약에 위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통과시켜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나 기사는 이렇게 나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집행부를 도와서 업무를 원활히 하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관련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이 기사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는 걸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방송으로 한번 날리는 것 이외에 대응책 마련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러이런 사유가 잘못된 부분이고 사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 심의는 이러이러 했었다라는 내용이 되어야지 도민들도 납득하고 집행부도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사는 이런데 우리는 기사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공유재산은 이렇게 심의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갈 것은 함께 가고 견제할 것은 견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냥 즉석에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안, 노력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른 활용계획안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추정가액과 맹지였던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매입가액을 좀 더 낮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이전에 대한 활용계획 좀 더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관사로 목민관 42실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직원이 몇 분이어서 관사는 이걸 활용하면 어떤 직원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저는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이 인재개발원으로 좀 더 질 높은 공무원들의 교육연수장이, 잘 구입을 하셔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거리는 서면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협의하는 시간 동안 이 기사에 대한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입했을 때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하면 그대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금이나 예산 이런 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은 산정한 건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지만 사면 뭐해요? 건물만 사면 뭐하냐고요. 이사하면 다 기존의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에 썼던 분들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다시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오래된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건물이 한 8동 되는데요. 일단…….
○ 박동현 위원 제일 오래된 거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일 오래된 게 80년도입니다.
○ 박동현 위원 80년도요, 그러면 20년이 넘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30년.
○ 박동현 위원 30년이 넘었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사용에 따라서 구조안전이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진단.
○ 박동현 위원 이런 것들 다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년 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건물이 거의, 평당이란 표현을 잘 안 쓰지만 3.3, 아니 ㎡로 했을 때 그게 한 1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매입가가.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그게 또 그만큼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1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려를 해서 계획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고안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잠깐만요, 안 위원님.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먼저 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괜찮습니다.
○ 김성태 위원 오늘이 공유재산 가지고 세 번째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김성태 위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매입 후 활용계획안이나 수정안을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만족해하시는 것 같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하신다면, 의혹을 갖는다면 여야를 떠나서 제가 위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나 홍범표 위원님이나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질문에 맞는 답을 정확히 해주시고 뭔가 이건 잘 파악이 안 된 거다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언론보도 다 있는 것.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생각을 구해내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밑에 과장님이나 밑에서도 그런 자료를 뒷받침해 주시고, 만약에 언론보도가 그때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걸 기사화를, 답변을 별도로 주셨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어렵게 회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우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실무입장에서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꼭 오늘이 아니고 전에라도, 언론보도 나가고 나서 그다음 날, 며칠 후라도, 이게 언제 나간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0월 8일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메일이라도 줘서 했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공격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집행부, 제가 볼 때 국장님 이하 밑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맹지를 이번에 안 사고 다음에 사면 가격 면에서 이런 게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쪽에서는 그걸 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공공용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이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공정성을 더 기하고 훨씬 더 저희의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감정평가 받을 때 맹지의 취약점을 충분하게 부각시켜서 최대한 감정평가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맹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맹지이긴 하지만 도로를 저희 지자체가 소유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맹지니까 사용을 못한다고 하기에는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맹지이기 때문에 취약점을 최대한 어필해서 감정평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맹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렇게 쉽게 배짱 좋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못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시간이 저거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 이게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김성태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따가 잠시라도 시간 나시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정확히 하셔서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것만이 이게 최대한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안승남 도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가 통과되면 바로 계약해서, 감정평가 받고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드맵, 일정. 여기서 만약에 통과됐다는 전제하에 가상시나리오, 로드맵으로 일정을 한번 쫙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계약금이랑 1차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도 8월에 완주로 이사 가면서 바로 리모델링 준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끝나는 대로 바로 인재개발원이 이전할 것입니다. 하고 나머지 이쪽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인재개발원 건물은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유상임차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일정 중에서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맹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게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공공기관들끼리의 관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빨리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세수감소라든가 여러 일 때문에 도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로드맵에 맞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일시납을 못하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일시납을 못하고 나눠서 하는 건 얘기를 들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분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분납을 하는데 보통 이 땅을 우리가 당장 구입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에서 막 사려고 덤비는 데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땅을 저희가 못 사면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을…….
○ 안승남 위원 못 사면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다만 의회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렇죠? 통과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맹지를 빨리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실 뜸을 들이는 거예요, 저희들도. 왜냐, 이 땅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사서 써야 되는 땅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경기도청에서 예산관련 공부하면서 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 한 분 오셔서 앞으로 집값이랑 땅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의원들하고 도청 공무원들 예산담당 관계자들 다 모셔다 놓고, 그 강의하신 분 얘기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부동산은 계속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추세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락추세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뜸을 들인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건 좋은데 당장 빨리 계약해서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인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의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을 할 때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가가 다 낮아요. 그건 뭐냐 하면 주변시세가 내려가면 이 땅값도 감정평가할 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요, 대답 안 하셨지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받습니다.
○ 안승남 위원 받는데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자꾸 하락추세인데 좀 더 떨어진 다음에 사도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좀 더 적기를 찾아봐야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맹지이고 저희 부지랑 건물들이 같이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 안승남 위원 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라는 걸 얘기하면서 감정평가에 그것이 반영되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걸 확인하고 그것이 감정평가에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건데 정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매각을 무한정 기다려 주지는 않을 거고요.
○ 안승남 위원 아니,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지만 맹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소방학교하고 중앙선관위가 매입 의사가 있고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 학교 쪽도, 그 두 군데가 들어오고 싶어하지만 경기도에서 이걸 심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 안승남 위원 더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 이게 2013년도 8월에…….
○ 안승남 위원 아니, 더 기다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시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언제까지는 아니고 다만…….
○ 안승남 위원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급하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3년 8월에…….
○ 안승남 위원 2013년 8월까지 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연수원이 완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비게 됩니다. 물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그 기간보다 더 늦어졌을 때…….
○ 안승남 위원 2013년 8월에 간다고 하는데 이 로드맵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일 늦출 수 있는 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2013년 8월에 이사 간다면서요? 그 공기업특별법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데가 두 군데 있다면서요. 그 두 군데가 만약에 사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쪽에서 “우리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맹지다 보니까 너희들 들어와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2013년 8월에 이사를 가는데 정말 오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늦추면 안 돼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이제…….
○ 안승남 위원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하실 때도 말이 끝나면 답변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 안승남 위원 내 말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주의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주의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안승남 위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예요. 분명히 감정가 평가에 영향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맹지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맹지인 것과 그다음에 다른 데서 사고 싶어 하는 데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도민의 재정을 아끼고 챙기려면 구입시기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적기가 언제인가를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2013년 8월에 간다면서요. 그리고 공기업특별법에서 며칠까지 경기도가 안 사면 이거 다른 데 주겠습니다 했던 공문 온 것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건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없잖아요. 없는데 왜 서두르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적기, 구입의 적기가 지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당장 사라는 공문 온 것도 없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13년 8월에 간다고 그러고. 그런데 로드맵 얘기한 것 보니까 좀 늦춰도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소신 있게 구입의 적기를 연구해 주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엄청난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를 제대로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일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의회 심의입니다. 의회 심의가 끝나야지만 예산이 확보되고 감정평가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 8월에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이 비게 됩니다. 비게 되면서 더 노후화가 될 수 있고요, 빈 상태로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2013년도 8월에 바로 이전하면서 계약이 끝나서 저희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게 그때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건물이 비면 감정가에 영향이 가요, 안 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갈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내려갈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렇죠. 다시 한 번 우리 혈세를,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서 적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답변 자체는 뭐냐 하면 오늘 이거 꼭 통과시켜 달라는 애원으로밖에 안 들려요. 좀 더 논리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떠나니까 빨리 가자, 비니까 빨리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끼고 절약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경기도민을 위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 적기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건물이 비게 되면 위원님 말씀같이 평가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가 같이 진행됩니다, 건물이.
○ 안승남 위원 자, 노후화가 빨리 진행될까요, 가격이 먼저 떨어질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노후화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노후화가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리모델링비라든가 보수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전하고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안승남 위원 노후화라는 게 일시적으로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라는 거는 급락이라는 게 있어요. 노후화는 갑자기 되는 거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그건 각오해야죠. 그런데 노후화가 급속히 될 거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시지가도 매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고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저희가 급격하게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공시지가 바뀌는 걸 한 번이라도 기다려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공시지가가 매일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기왕이면 지금 말고 공시지가가 다음에 한 번 떨어졌을 때, 감정가에 반영되는 자료가 만들어졌을 때가 지금보다는 저는 더 적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 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때 현재 이 감정가대로, 아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차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골조가 부실이 돼서 부적격 판정을 받기 이전에는 어차피 전부 다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골조 근본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화의 척도는 사실 1년 만에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 될 일은 없죠, 골조는. 어차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막 몰아붙이시니까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매입했을 때 맹지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가격협상을 하겠다. 공시지가가 500이라고 그래서 500을 다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땅의 효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면 공시지가보다 반드시 높게 줘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500이면 그 땅의 효용도가, 매입자가 없고 또 비어있음으로 해서 건물의 누수 또 특히 설비, 겨울을 거치면 설비시설 같은 경우를 만약에 잘못돼서 그 건물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부 건물들이. 그때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걸 전제하에 매각협상이라든지, 일례로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도 지적했듯이 서울농대 땅 문제, 서울농대 것도 지금 우리가 사실 정부로부터 교환을 하는데 충분한 돈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땅을 우리가 다시 또 매입을 하면서 정부 것을 충분히 깎아서 사지 못하면서 이중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농대 땅 지금 보수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안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오래 됐죠. 그거 보수하려면 한 100억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경인교대하고 서울농대하고 맞교환하면서 100억의 손실이 왔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방연수원에서 토지가격이 우리가 인재개발원의 토지가격, 건물가격은 어차피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건물가격은 가치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토지가격이 지금 얼마죠? 인재개발원의 평수가 몇 평이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인재개발원의 연수원의 부지가 1만 4,260평입니다.
○ 최호 위원 지방행정연수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인재개발원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인재개발원은 부지가 3만 3,800평입니다.
○ 최호 위원 토지가격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인재개발원의 토지가 한 3만 3,900평쯤 되죠, 토지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지금 제가 알기에 288만 4,000원,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인재개발원은, 지방행정연수원은 250만 원. 그럼 약 80, 약 35만 원 정도의 갭 차이가 생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지금 특히 맹지에, 우리가 서울농대 땅도 가운데 도로가 나 있죠. 지금 사실 말은 맹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기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땅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건물의 특수성에서 맹지라고 하는 것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나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없을 경우라는 걸 순수 맹지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와 같이 서울농대 땅도 저희가 앞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뒷부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토지가 맹지가 될 것 아니냐,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그렇지 않다. 그 도로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서울농대 땅과 지방행정연수원을 보게 되면 유사한 사안인데 그 유사한 사안을 접목을 하시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공시지가를 제가 보면 250만 원, 불과 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맹지하고 틀리다고 보거든요, 저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루뭉술 가야 된다는 절박한 부분만 얘기를 하시지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저희 땅은 280만 원이고 저쪽 땅은 250만 원입니다. 흔들어서 하나의 필지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똑같은 땅 가격이 돼서 이 땅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약 200억 정도의, 일반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 땅값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거꾸로 보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땅과 합쳐서 주변의 토지가격과 대비하면 약 200억 정도의 재산이 증식이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부분 계산해 본 적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이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도청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신문이 사실여부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도청이 이전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5년 동안에 물론 지사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굳이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낭비는 아니죠. 저희 지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과연 청사를 새로 지어서 가야 되느냐, 경기도의 재정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게 특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행자위에서 저희 공유재산을 자꾸 헐값에 매각을 하고 또 매입하는 건 비싸게 매입하고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을 자꾸 낭비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오늘 주로 얘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연수원은 매입을 해서 다른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면 3개 기관의 임차료가, 현 인재개발원 청사를 사용할 3개 기관의 임차료가 얼마죠, 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세……. 죄송합니다. 입주하는 기관들이 전부 이전을 했을 때 보증금이 약 22억 7,000만 원이고 연간 임대료가 5억 원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약 28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러니까 임대료는 매년 내는 거고 보증금은…….
○ 최호 위원 그러니까 28억에 보증금은 저희들이 결국 재정에 다시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그거는 좀 회계가 다를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좀 다를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매입을 해서 주변도시가,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잠깐 나가셨는데 주변의 토지가격이 내려가겠다. 물론 각 연수원이든 혁신도시들을 통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각 공공기관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변의 토지가격이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동화로 할 수 있는 것도 경기도의 책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무도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건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은 주거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토지는 부족합니다.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을 합쳤을 때 현재의 매매가격으로 봤을 때도 경기도가 약 200억 이상의 재산이 증식된다고 본 위원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자산을 가지고 1년 후에 저희가 맹지가 아니니까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맹지라는 전제 하에 중앙정부하고의 가격협상에서 좀 우위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토의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
위원님들께서 단지 오늘 기사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원들께 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종용ㆍ김경표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수원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용 의원님, 김경표 의원님이 발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동현 의원님 등 9명 의원이 동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 발의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회의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안건들이 충분히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사항으로 또 우리가 오후의 일정을 감안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께서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회의를 계속 이어서 속개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 문경희 위원 저기 수정발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네, 수정발의 있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토론은 해야죠.
○ 위원장대리 홍범표 네, 토론.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속기록에는 검토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이나 조례 시행 담당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4조에 보면요, 좀 빨리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는 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무위탁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에만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까지 줄 수 있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법인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만 한정하지 말고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까지 우리가 줄 수 있는데, 다 줄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면 그것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조…….
○ 홍연아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홍연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오완석 의원님께 질문.
○ 오완석 의원 네.
○ 홍연아 위원 정의에서 보면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4ㆍ19혁명, 6ㆍ10항쟁 등” 이렇게 이하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법에는 또 두 가지 이외에도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두 가지만 적시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 오완석 의원 정의에 보시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법 시행령 2조를 보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1, 2, 3항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이라든가 3ㆍ15의거, 4ㆍ19혁명 그 외에도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민주화운동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자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홍연아 위원 표현상 그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적시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오완석 의원 네, 시행령 2조에 나와 있는 활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활동이거든요.
○ 홍연아 위원 네. 그리고 4조 위탁 부분이요. 4조에 위탁 부분을 넣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항목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것과 동의의 개념으로 4조의 조항을 넣으신 것인지 궁금한데요.
○ 오완석 의원 그렇죠.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하는 것 자체를 통과시키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 오완석 의원 네.
○ 홍연아 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사업만 적시돼 있고 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 오완석 의원 위탁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연아 위원 위탁심의위원회는 사무위탁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하겠지만…….
○ 오완석 의원 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 홍연아 위원 사업에 내용 다섯 가지만 적시돼 있고 사실은 위탁하려면 위탁기관이 있어야 되고 위탁기간이라든지 센터장 등등 여러 가지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전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타 조례와 비교할 때도 너무 추상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요.
○ 오완석 의원 통상적으로 기념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법인이나 사회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면 기념사업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을 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5개 항을 넣어서 하는데 그 대부분이 추모사업이라든가 역사계승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이 다 적시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혹시 수탁기관이 예측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 오완석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가 모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자체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물론 이런 단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사회단체 형태로 해서 각 시군에 진행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신청했을 때 들어오면 그때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로 그렇게, 현황파악은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아주 간략하게 제정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기념사업을 할 때 추모사업이나 역사계승사업, 교육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을, 3조의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래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또 심의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의 최소한의 조문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조항들을 모두 생략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어느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수당 같은 규정이 조례에 빠졌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집행할 때 애를 먹습니다. 그걸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사무위탁 조례에 사무위탁에 대한 절차라든가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요, 그것은 민간사업을 갖다가 예산에 서 있는 걸 위탁하는 거고 일단은 어떠어떤 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대상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해서 예산에다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심의과정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요. 개개의 사업을 다 심의를 해서 정하지는 않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심의받고 이 절차를…….
○ 윤영창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대상사업이 어떤 사회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해당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적법하냐, 안 하냐를 갖다가 적어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이게 다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또 예산 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가 법과 시행령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 그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기념사업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을 위한 심의과정이…….
○ 윤영창 위원 민주화운동은 나와 있다 하더라도 대상사업은 법에 안 나왔죠.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나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하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제4조 위탁의 규정 중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 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경희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오완석ㆍ박인범ㆍ최우규ㆍ이효경ㆍ김영환ㆍ송영만ㆍ김성태ㆍ이용석 의원 발의)
(14시41분)
○ 위원장대리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출신 장태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김재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지원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중 월 30만 원 이내 또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이며 본인의 거절 또는 자격상실 등에 따른 지원중지와 과오급 시 환불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내용은 방금 전에 약속한 것과 같이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이나 조례 시행 담당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장태환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제강점기 때 성인이 돼서 20대에 여기에 동원돼서 가셨다 하더라도 지금 계산해 보면 거의 90이 넘으셨거나 90이 되셨거나 해서 수혜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장태환 의원 진상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는 아마 국무총리 산하이고 그 당시에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분이 한 52명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의 나이는 평균 한 83세 정도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명 중에 주소지 확인이라든지 또는 경기도를 벗어나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한 3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면 그냥 그 자체가 다 소멸되는 겁니까? 가족이, 유족이 이렇게…….
○ 장태환 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어렵게 살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도와드리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
○ 홍연아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있으세요?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일제강점기에 사실은 피해를 당한 영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자근로정신대로 한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장태환 의원 일제강점기 당시 피해사례는 사실 많고요. 특히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파악한 인원이 한 2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제한한 부분이 있는데 남성도 사실 많죠. 그 당시 징용이라든지 이렇게 군시설에 끌려가서 노역을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 많은 분들에게 일차적으로 해당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여성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예를 들면 위안부는 아니고 근로정신대만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장태환 의원 위안부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한 열두 분 정도 계시는 걸로 파악됐고 이분들에게는 지금 나름대로 별도로 해서 지원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차별해서…….
○ 홍연아 위원 어떤 지원금이 있나요?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는 따로 없더라고요.
○ 장태환 의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조례로는 따로 지정된 거 없는 거 위원님 맞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한 분당 평균해서 한 17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 홍연아 위원 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여러 영역 중에서 근로정신대의 경우에는 따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적어서 근로정신대를 우선해서 넣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연아 위원 남성의 강제징용이나 이런 경우는 얼마나 경기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장태환 의원 네,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얼마나 되죠?
○ 장태환 의원 3,649명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경기도에 남성강제동원 피해자가?
○ 장태환 의원 네.
○ 홍연아 위원 3,600. 그런데 여성은 52명밖에 안 되고요?
○ 장태환 의원 아무래도 조금, 아마 그 당시 피해사례들은 많았을 텐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 홍연아 위원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 80%가 여성이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남성이 3,650명 이렇게 되는데 여성은 52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 장태환 의원 일단 수치적으로는 신청한 인원은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아, 신청자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근로정신대라는 명칭이 이것은 실제로 일제시대에 일제가 붙인 명칭이고 우리가 지금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장태환 의원 그래서 그 명칭이 아마 이게 광주, 전라남도에서도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지자체들마다 조례라는 것이 같은 명칭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일단 표기는 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강제노역 피해자라든지 이렇게 변경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면 그렇게…….
○ 장태환 의원 사실은 정신대라는 이름이 정신대 하면 위안부하고 바로 직결해서 일반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신대, 위안부 이 부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있으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1인당 30만 원씩이라고 그랬죠, 지원이?
○ 장태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어떻게 보면 강제동원돼서 해방될 때까지 가혹하게 굶주려가면서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되는데 3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30만 원씩 하고 있나요?
○ 장태환 의원 네, 30만 원. 30만 원에 의료치료비 한 3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강제동원된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 장태환 의원 그것은 지난번에 아마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지원을 한 것 같고 별도로 이분들에게는 월 지원하는 이런 건 없는 걸로.
○ 김성태 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더 많고. 해가 지나가면 한 분 한 분 자꾸 없어지지, 더…….
○ 장태환 의원 그래서 우선 그 예산범위, 예산이라는 것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 이게 제대로 된다면 한 30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한 1억, 근 2억 가까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남성 피해자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큰 액수의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면서…….
○ 김성태 위원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의원 앞으로도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 같아서는 지금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 김성태 위원 아주 훌륭한 걸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태환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조례안 제명과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명 중 ‘정신대’라는 용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도 있는 등 조례의 제명에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일항쟁기에 일본에게 강제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조례안이므로 제명을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방금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성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김성태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이필구ㆍ홍범표ㆍ안승남ㆍ문경희 의원 발의)
(14시58분)
○ 위원장대리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영창ㆍ이필구ㆍ홍범표ㆍ안승남 의원이 발의하고 신광식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의용소방대가 재난봉사 조직으로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지휘체계를 통일하고 대장과 대원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며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시ㆍ읍ㆍ면에만 설치하던 의용소방대를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등 행정구역별로 설치하도록 하여 조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명칭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원의 자격기준만 정하고 있던 것을 대장의 자격기준과 임용 제한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자질과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연합회장 및 연합대장의 잦은 교체로 의용소방대 업무의 안정성, 연속성 등이 떨어짐에 따라 연임규정과 임기보장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의소대운영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 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방서 및 경기도에 각각 의소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소대장, 연합대장, 연합회장 후보자 심의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권한을 부여하고 현재 연합회장, 연합대장, 의소대장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경험을 바탕으로 대원을 지휘 통솔할 나이에 정년퇴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연합회장, 연합대장, 의소대장의 정년을 63세로 개정하여 지휘통솔능력을 강화하며 급속한 도시화와 소방수요 증대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행정구역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정원을 개정하고 모범대원 자녀장학금 지급과 우수 대원 및 우수 의용소방대에 대한 포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약속한 것과 같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기로 하고 속기록에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이나 조례 시행 담당본부장이신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래 의용소방대의 정년이 60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60세가 만 60세입니까, 그냥 60세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만 60세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렇죠. 만 60세죠.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연합회장이나 대장, 의소대 대장의 정년을 63세로 하고 대원은 60세로 두는 그런 내용인데 소방 쪽은 아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정년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학교 같은 건 조금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같지 않아요?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같아요?
○ 안승남 위원 네, 교장선생님도 일반 평교사도 정년이 같습니다. 점점 노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있고 그런데 사실 의용소방대가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훈련된, 제대로 된 분들이 63세까지 같이 활동을 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또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실만한 상식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특정 분들만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전체 연장하는 것이 통념이나 상식상 맞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임기 부분에서 3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또 단서조항으로 해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할 수 있게 해서 세 번까지로 되어 있어서요. 그럼 9년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로의 인정 여부도 사실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답하실 부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타 시도에서도 1회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특히 한 번을 더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은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의용소방대장분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보고 특히 안산에서 제가 그런 경우를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굉장히 열성적이고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정년에 걸려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년에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또 조직을 이끌어 가고 의용 공공의식이 투철한 사람 또 사회봉사정신도 투철한 사람이, 만약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냥 연장이 아니고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가 우리 경기도만 별도로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심사를 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연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 해줘도 되는 재량사항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 홍연아 위원 정년과 이 규정은 사실상 연관이 없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년이 예를 들어서 63세가 못 된, 정년이 63세가 되면 무조건 못하는 거고요. 63세 이내에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이나 대장을 했는데 정년이 미달됐을 경우에, 연임기간에 걸려서 연합회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정년이 넘으면 어쨌든 누구나 다 못하는 거고요. 63세가 넘으면 누구나 다 못하는 거니까요.
○ 홍연아 위원 6년 넘어서 9년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 꼭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정년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 홍연아 위원 그건 당연할 텐데요. 이게 뭐 의소대…….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자체 심의의 문제여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대원들이 현장근무를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보상도 좀 하고 그럴 것 같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규정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소방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다들 물론 상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규정이 정해져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차후에 생활이 불편해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게 제도를 좀 마련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에게나 대장들에게는 사회보험이 이미 들어진다고 합니다.
○ 장태환 위원 사회보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장태환 위원 사회보험은 그러면 누가 드는 겁니까? 개인이 드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봉사활동센터에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 장태환 위원 봉사활동센터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평상시에 최소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9년이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일선 서에서 보면 지금 소방대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의소대원들의 고령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공직자들을 보좌하고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데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이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1년이 연장되고 3년이 연장되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추가재원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게 연장되는 것하고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일단 의소대의 출동수당이 월 4만 4,600원 정도,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60세로 끝나는데, 들어오는 연한의 기준은 있나요? 우리가 의소대에 들어올 때 몇 살 이상이 돼야 들어온다는 어떤 규정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없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재원이. 거기다 지금 3년이 넘어가면 예산이 변동이 없을 수가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이게…….
○ 최호 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당장 출동수당만 해도 벌써 3년이 늘어난 겁니다, 3년이. 그러면 3년의 출동수당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게 될 거고 또 거기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 부속, 뭐 피복이든 뭐든 추가 지원사항도 꽤 많이 들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해서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일선현장에서 가능하면 의소대원들을 좀 젊은 층으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일선 서에서는. 그 얘기는 그만큼 현장기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 현장에서 여러 분들이 그동안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특히 정원이 30명인데 27명인 데도 있고 굳이 30명을 채울 줄 몰라서 안 채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젊은 층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좀 현장기동력이나 능력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연장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재원수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측면도 있어서 소방은 사실 어떤 일을 추구할 때마다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재원입니다, 그렇죠? 이 재원을 적절히 분배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연합대장들은 지금 대부분 일선 서의 의소대원들을 보면 상당히 열의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또 그분들이 어떤 열정도 강하고 또 의소대에 계시는 분들이 정제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일선 자원봉사단체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이 9년 이상, 선출직인 저희들도 4선, 5선 가면 정체된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은 심의위원회 하고 하지만 선출직은 아니거든요, 사실요. 의소대장들이 대별로 따지면 2개 대에서 뽑아서 대장 하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조례가 면ㆍ동 단위까지 바뀌지 않는 이상 현행제도라면 시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장님들이 남성대, 여성대로 딱 두 군데예요. 그럼 남성대 50명 가지고 집행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50명의 집행부가. 그중에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서로 다 얘기가 되면 거의 가는 거죠, 재선하고 삼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또 새로 유능한 분들이 들어와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분도 같이 나이를 비슷한 연령대로 가거든요. 나이 연령차가 어떤 규정을 둬서 5년, 10년 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단체나 이런 데 보면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들 구성비율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굳이 연합대장님들을 현재 두 번 하셔도 6년인데 9년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 최호 위원 예산은 제가 아까 별도로 얘기했고요. 전체를 물어본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최호 위원 왜냐면 연합대장이 몇 분 늘어났다고 해서 그 부분이 예산에 큰 차이를 빚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은 아까 일단 질의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원래 우리가 수정발의한 거잖아요, 이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첫 발의 할 때 대장님들의 이 연령대는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데 전체 의소대, 약 1만 8,000명에 이르는 의소대원들이 늘어났을 때 오는 재정비용은 크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의소대 연합대장님들 임기연한만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최호 위원 이게 두 번에 걸쳐서 6년을 하면 그분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지금 연임을 하는 것도 종전하고 좀 여기는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임을 할 때 의무적인 연임사항이 아니고요. 그것도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가 각각 다릅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연임할 때는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연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위원장은 소방이 아닌 그래서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놨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또 그런 담합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장들의 문호가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의용소방대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장은 대장이 됐든 연합대장이 됐든 외부에서도 영입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가 인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잘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담합을 위해서, 예로 몇 사람을 이렇게 포섭을 해서 몇 개 동 대장들이나 면 대장들을 포섭을 해서 연합대장을 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영입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연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네. 하여튼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드리면 지금 각 서의 연합대장을 뽑는 구조가 각 지대의 대장들 중에서만 뽑게 돼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이번에는 개정을 해서 따로 뽑는 건가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 사람도 선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추천해서도 선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ㆍ저명인사ㆍ도지사가 추천해서도 가능하고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내용이 여기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하여튼 지금 일단 9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세월을 마감하는 거라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임까지만 하고 운영위원회 거쳐서 3년 하는 거는 안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도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문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 연합회장, 연합대장, 의소대장의 정년을 63세, 대원은 60세로 하였으나 모든 대원의 정년을 63세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이필구ㆍ홍범표 위원 서면동의)
(15시40분)
○ 위원장대리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2년 10월 9일 우리 위원회 이필구 간사님과 본인이 서면동의한 것으로 중요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2008년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이 1시 2개 소방서 통합지침에 따라 2009년 수원의 2개 소방서를 1개로 통합하였으나 관계법령의 미개정으로 소방서장의 직급상향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울산시와 창원시 소방 최고책임자가 소방준감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하여 수원서장은 직급이 낮은 소방정으로 편재되어 현장재난대응 및 원활한 지휘통솔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서는 관할구역 인구 50만 이상인 31개소 경찰서장의 직급을 3급 상당인 경무관으로 상향하는 법령이 지난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의 소방방재청과 경기도 및 경기도민 간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경찰 및 울산시와 창원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상향하여 형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소방서장 직급상향 촉구 결의안
8.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민경선ㆍ이상성ㆍ유미경ㆍ이필구ㆍ김유임ㆍ홍연아 의원 발의)
(15시42분)
○ 위원장대리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민경선ㆍ이필구 의원 등 7명이 발의하고 이재준 의원 등 4명이 찬성하신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해 보궐선거,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투표 마감시간은 1971년 이래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생활패턴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 직업환경은 크게 변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투표일에도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종전과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달수 의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투표시간을 10시까지로 하셨네요?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8시 정도가 좋다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김달수 의원 외국의 사례는 각국마다 상당히 상이한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투표시간이 빠른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10시까지로 한 이유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이 10시까지로 하는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과정에서 시간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법률안은 10시까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안대로라도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0시까지로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여러 가지 투표가 끝나면 잘 아시다시피 투표함을 이동하고 계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전자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10시까지 해도 계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김달수 의원 선진국에서는 심지어는 1박 2일 동안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빨리, 6시까지 투표시간 마감이지만 생활패턴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사회활동이 마감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많이 다를 것 같고 추가비용 같은 경우도 국회예산처에서 추계한 비용으로는 44억 정도밖에 더 추가비용이 안 든다, 투표시간을 3시간 이상 늘려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마지막으로 비용이야 100억 얘기도 나오고 50억, 그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참정권에 비하면.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시로 됐을 경우에 투표율이 지금보다 현저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될까요?
○ 김달수 의원 네, 일본의 사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일본이 오후 6시까지 투표시간 시행을 하다가 최근에 8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상승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김달수 의원님께서 국민의 참정권인 투표참여에 대한 좋은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김달수 의원 현대 민주사회에서, 그러니까 민주사회의 요건 중에 하나가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그것도 특히나 모든 권력 있는 공직을 선거로 뽑는 건데요. 선거로 뽑는 행위의 가장 핵심은 투표입니다. 투표라는 것은 이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투표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민주국가의 정당성, 권력의 정당성이 판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투표제를 비롯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많이 시행되고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최소한으로 의무투표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투표시간은 적어도 연장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주신 최봉순 자치국장과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
장태환최호홍연아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오완석김달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서강호회계과장 송영국
ㆍ인재개발원장 안수현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오병민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재난대응과장 박종행청문감사담당관 변수남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