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0월 10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조성욱 의원 발의)
- 3.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송영만ㆍ이상기ㆍ이의용ㆍ최철규ㆍ박광서ㆍ서형열ㆍ이강림ㆍ천동현ㆍ공근식ㆍ김광선ㆍ최재백ㆍ임한수 의원 발의)
- 5.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문 의원 대표발의)(이해문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종석ㆍ이상기ㆍ최철규ㆍ이의용ㆍ김영민ㆍ박광서ㆍ양근서ㆍ최재연 의원 발의)
- 6.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철규 의원 발의)
- 7.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발의)
- 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조성욱 의원 발의)
- 9.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염종현ㆍ김진경ㆍ임채호ㆍ박광서ㆍ조성욱ㆍ양근서ㆍ서진웅ㆍ배수문ㆍ오문식ㆍ김진호ㆍ최재우ㆍ박용진ㆍ김영민ㆍ권칠승ㆍ박동우ㆍ최재백ㆍ김주성ㆍ장태환ㆍ조광주ㆍ이재준ㆍ이의용ㆍ송영만ㆍ류재구ㆍ서형열ㆍ최재연ㆍ박승원ㆍ장현국ㆍ김영환ㆍ유미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본청의 도시주택실, 환경국, 북부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와 직속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은 김진경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네 분의 소속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은 산업단지에 대한 완충녹지와 습지 현장방문을 하고 7일은 고덕국제화지구와 평택호를 방문하겠습니다. 8일과 9일은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2일은 북부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남한산성 내에서, 13일은 환경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4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원 회의실에서, 15일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소 회의실이나 저희 위원회 회의실에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일은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하고 생태하천복원지역 현장방문과 15일은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메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은 증인출석 요구대상으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김정렬 실장을 비롯한 정책관 1인과 과장 8인, 단장 1인, 환경국은 박신환 국장과 과장 4인, 북부청의 축산산림국은 이춘배 국장과 과장 1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유영봉 본부장과 과장 4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정복 연구원장과 총무과장, 대기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 북부지원장, 공단환경사업소는 변진원 소장과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위원님 간 사전협의하여 결정된 총 4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 보금자리사업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경기지역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조성욱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욱 의원 및 권칠승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제3조제3호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24조제2항제5호”를 “제24조제2항제6호”로, 안 제6조제4항에서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를 “제103조”로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의 내용 중 “정의는”은 “뜻은” 으로, “이라 함은” “이란”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권칠승ㆍ조성욱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8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3조제3호에서 법 “제24조제2항제5호”를 “제24조제2항제6호”로 개정하는 것은 2011년 5월 30일 법 개정을 통해 조문이 변경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제100조”를 “제103조”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2008년 7월 1일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와 아울러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의 조문내용 중 “정의는”은 “뜻은”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정비하는 것은 도민이 조례의 조문내용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도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는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권칠승ㆍ조성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내용이잖아요?
○ 조성욱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그런데 아까 읽으실 때는 조성욱ㆍ권칠승으로 이렇게 자료내용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읽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바르게 잡아주시고 주요골자가 “정의는”은 “뜻은” 이걸 바꾸는 거고 “이라 함은” “이란”, “의 규정에 의한” “에 따른”,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이렇게 됐어요. 네 번째는 “의한다” “따른다” 이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조성욱 의원 상위 규정에 따라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해서 “정의”는 “뜻”, “이라 함은” “이란” 이렇게.
○ 임채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 조성욱 의원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이라고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의”는 “바를 정(正)”자에다 “옳을 의(義)”자 “뜻”이라는 거죠. “뜻 의(意)” 똑같은 내용이고, “이라 함은” “이란”, 그렇다고 해서 조례상에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걸로 알아요.
○ 조성욱 의원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용어의 순화를 도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뜻을 쉽게 풀이하고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걸 개정한다 해서 어떤 법 취지가 바뀌는 건 아닌데 알기 쉬운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 단 이거죠?
○ 조성욱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2012년 9월 제출한 의안번호 799번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29조제8항에서 규정한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관련입니다.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ㆍ군수인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사항의 승인사항,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조례 안 3조 내지 4조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경기도의 실국장ㆍ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및 법학이나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 관련입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대상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 내지 9조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지 13조 관련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지적재조사측량 등의 수의계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2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 설명되는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법령에서 규정한 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가능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을 한 차례 연임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심의ㆍ의결에 있어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회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고 위원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7조와 8조, 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직무와 위원회 회의,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10조와 11조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용역 및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제한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데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적재조사의,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적, 결국은 지적이 부합되지 않는 것인데요.
○ 이의용 위원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상당히 많을 텐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체 면적이 한 4.6% 정도.
○ 이의용 위원 4.6%. 경기도 내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우리 경기도 내에. 4.6%이고 지구 수로는 1만 1,234지구 그리고 대상지는 약 55만 필지 그리고 지적면적으로는 약 4,600…….
○ 이의용 위원 아니, 도 면적의 4.6%면 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걸 일시에 할 수는 없을 거고 어차피 불부합지역의 문제가 시군에 서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게 몇 년차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부합지역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을 하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코스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2030년까지가 최종 정부의 계획목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전체 전국의 약 50%,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55%를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전체 소요예산은 전국은 1조 2,000억 원, 우리 경기도는 약 1,32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 일대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고요. 두 번째는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개별 개인들이 측량을 통해서 경계분쟁이라든가 생길 때마다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결국은 전부 디지털화된 지형도와 맞춰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2조 기능에 보면 2조1항1호에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적소관청이라면 어디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시장ㆍ군수가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겠다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네요? 그렇다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 시군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그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친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2/3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재산권 관계에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를 지구로 지정을 신청하는 건데 용역을 줄 필요는 없는 거로…….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해양부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세우고 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ㆍ시까지 이렇게 하달이 되는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지적소관청인 시장ㆍ군수가 우리 지역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그런 어떤 로드맵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세한 사항을 우리 한은석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참고로 제가 아까 간부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진행해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규상 전 토지정보과장이 명퇴를 하고요, 명예퇴직을 하고 후임으로 한은석 팀장이 토지정보과에서 그대로 직위승진을 해서 바로 한 3일 전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토지정보과장 한은석입니다.
○ 이의용 위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어떤 식의 로드맵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수립하고요. 그게 시군까지 전달이 돼서 시군에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한 그 지구별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매년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국토 전체의 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수립한다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아니, 전체 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정해지는데요. 사업지구 정하는 것은 우리가 불부합지는 측량을 해서 다시 정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정측량, 토지개발공사나 아파트사업을 하면 지금 확정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종전에 도해지적에 의해서 수치지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대상지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불부합지가 아닌 지역은 좌표전환을 합니다. 지금 지적좌표가 등경좌표나 중부좌표 이게 혼합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계측지계로 전부 다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전환까지 다 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물론 좌표전환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국토계획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부합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불부합지를 결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전달이 되면 시군에서는 요청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여기는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이의용 위원 결국은 시군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서 요청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겠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대상지를, 2008년도에 불부합 대상지를 일단 파악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목표량을 그걸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한 건데요. 그 당시에 1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불부합되는 지역을 주로 대상지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필지 수로 한 11% 정도 되는 거고요. 면적으로 한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 측량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경계설정을 다시 해서 공부에 확정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좌표전환만 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하여튼 복잡한 부분인데 그것은 이 조례가 구성되고 나서 천천히 앞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3조4항, 이 조례제정안입니다. 3조4항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특정의 성별이라고 하면 남성ㆍ여성 성별을 따지는 건지, 글쎄 이게 조례에 담는 용어로서 적합한지가 언뜻 머릿속에 딱 각인이 안 됩니다.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 협의과정에서 이 조항이 가미가 된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특정의 성, 여성 40%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하지 “특정의 성별이” 이러면 다양한 성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ㆍ여성인데.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남성이든 여성이든 4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여성 40%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법조문에 돼 있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규칙에 있습니다. 조례인가 규칙에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조례의 용어로서는 영 아주 명쾌하지가 못한데.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경기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쉬울 것 같은데.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이 조항은 넣지 않았는데 법무담당관실 협의과정에서 문구가 이렇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남성ㆍ여성 비율을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저는 어떤 특정부분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3조3항에 1ㆍ2ㆍ3ㆍ4호가 있는데 실국장님이시면 실장님 당연히 들어가실 거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한 분일 거예요, 공무원은? 그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10명 이내라면 적절히 구성이 되겠네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불부합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항공촬영이라든가 뭘 해서, 아니면 측량을 해서 한 면적하고 지금 우리 토지대장상이나 이런 지적도에 있는 사항이 틀려서,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 이상기 위원 거의 일제 강점기 때 한 게 많아서 많이 틀리는데 면적이, 공부상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면 상관이 없는데 적으면 재산권 침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부분적인 재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을 놓고 전체적인 재조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면적이 안 맞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기술적인 부분인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한은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시군에 경계결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하다 보면 공부상 면적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내놓고, 권리면적도 많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상 면적보다 더 땅을 갖는 경우는 없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적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받아가는 거고요.
○ 이상기 위원 조정금을 받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받아가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면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정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쇄를 해 갑니다.
○ 이상기 위원 상쇄를 해간다 이거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부합지가 4.5%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한 사항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2008년도에 대상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대상지가 전체 국토를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을 한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해서?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네 번째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지적측량을, 지적업무에 종사하셨던 전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측량이나 지적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을 저희가…….
○ 박승원 위원 실제 현장에서?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박승원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저희 지적분야에 전문인력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도 보면 여러 위원회에 같이 중복돼서 위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보면 서울ㆍ인천ㆍ강원도,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계속 중복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위원이 다른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두 차례 연임하는 거로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 지적분야에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얘기신가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교수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교수님들도 다른 데 위원회, 저희도 지적위원회가 있고 다른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 중복해서 많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박승원 위원 그것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이를테면 도시주택실 산하에 있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적절하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면 되는 거고 일상적으로 보면 좀 편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번 참여하시는 분이 하는 경우가 많기는 많아요. 이 분이, 한 전문가가 이쪽저쪽 다 참여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도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커다란 문제제기 없이 그냥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도장만 꾹꾹 누르는 이런 형태의 위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과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지적측량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밖에 없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무슨 중복…….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아니, 우리 시도뿐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수도권에 있는 교수님들은 강원도도 가시고 서울도 오고 경기도도 오고 인천도 가고 이렇게 중복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그것은 그쪽 분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행정분야에서 진행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돕고 지원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위원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2항에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여기에 이런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이게 당초에 국토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위원회 위촉하는 위원들은 법에서 사실상 다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위원들이 자꾸 중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넣은 거고요. 연임 그런 조항을 안 넣으면 계속해서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차례까지만 연임을 하는 걸로…….
○ 박승원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들 의견 좀 듣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근본 이유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정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조성욱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라고 조례에 지자체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 조성욱 위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적의 지금 현재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뭐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적에 대하여요?
○ 조성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 이게 한 100년 가까이 된, 100년 내지 80년 이렇게 지적공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지적도 계셨고 하듯이 지적과 실제가 맞지 않는 토지가 아까 4.6%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해 가려고 하면 일정한 공식적인 기구에 의해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고받고 계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지적조사를 07, 08년경에 거의, 2008년도 정도 완료가 돼서 지금 그……. 지금 2007, 08년도 경에 마친 지적을 갖고서 공부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07, 08년경에 조사한 내용은 결국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다른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틀리다는 걸 확인한 거죠. 확인했는데 그 틀린 것을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절차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픽스를 시키고 그것을 공식적인 이 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 조성욱 위원 당시에 상당히 많이 지적공부상하고 실제 측량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어요, 그 당시에요.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필지라든지 지구라든지 어느 정도 면적이 차이가 났어요, 그 당시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각각 대상지하고 필지와 면적인데 필지는 약 55만 필지 정도 되고요. 면적은 47만. 4억 6,700만 ㎡ 그러니까 전국에 차이가 났고 우리 경기도에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억 7,000만 ㎡.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지적화를 만들었어요, 공부상으로요. 그 잘못된 걸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수정을 했죠, 각 시군을 통해서요. 만들었죠? 지적화를 했죠, 공부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그때는 공부상에 있는 것하고 실지하고 도면상에 차이 나는 것만 발췌를 한 거고요. 옛날부터 왔던 공부입니다, 공부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공부를 손을 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손을 못 대는 거죠, 그거는. 못 대니까 판단을 했던 거죠.
○ 조성욱 위원 이것을 디지털컴퓨터, IT화하느라고 공부상으로 옮긴 거잖아요. 전산화시킨 거잖아요. 그 전산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현재 4억 6,000만 ㎡ 정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당시에 조사할 당시에도 하천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산 높이도 외정시대 때 하던 높이하고 높이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낮춰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어디로 줄어들었느냐? 어디로 줄어들었겠어요? 위에서 밑으로 재면 하천을 줄여버리는 거고 밑에서 위로 기준점을 해서 할 때는 산 면적 가진 사람은 면적을 줄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땅에 지적상 면적하고 실질적인 면적상하고 틀려서 그때 막 전산화하면서 많이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지적은 고도는 안 따지고 평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이 내려앉았다 올라앉았다 해서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임야를 등록할 때 등록단위가 토지 등록단위하고 차이가 있어서 임야를 토지에 등록할 때에는 늘고 줄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봉우리가 500m 고지예요. 500m 고지에서 측량했을 때는 이 땅 면적 실제 공부상 면적을 어디서, 실제 면적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지적은 평면으로 보고 면적을 구적하기 때문에 높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500m 높이하고 490m 높이하고 면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게.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지금 지적에서는 평면으로 보고…….
○ 조성욱 위원 아니, 예전에 지적상으로 예를 들어서 500m 높이에서 지적을 해발 200m까지 해서 면적하고, 490m 해발 높이하고 200m 해발 높이하고의 면적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평면면적하고 경사면적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 관리하는 것에. 그렇지만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평면으로 보고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 조성욱 위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민원이 경기도에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민원이 많이 왔잖아요. 그 해결이 다 안 됐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1단계ㆍ2단계 목표를 갖고, 2020년ㆍ2030년 목표를 갖고 100% 전산화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는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면적이 많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 게 면적문제란 말이에요. 공부상하고 실제면적하고. 그러면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적으면 관계없는데 실제면적이 실질적으로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용을 준다고 그랬는데 비용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지적측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계선이 많이 달라지는 건 종전의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산이 휩쓸려 내려가서 당연히 봉우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디지털지적시범사업이라는 걸 종전에 해왔고. 예를 들면 우리 도의 경우에는 양평군에 2개의 리 일원에 대해서 500필지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 말에 시범사업을 등기까지 다 해서 완료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지금 진행 중인 오산의 서랑지구라고 거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조성욱 위원님 말씀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해나가면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이나 선행사업은 평지라든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산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결국 그 문제들을 재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제도라든가 등등을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출이 되면서 아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좌우지간 그걸 운영하는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은 운영하면서 그런 조성욱 위원님 지적사항 등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쟁점이 나오면 정리를 해서 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55만 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재판소송 중이라든가 계류 중이라든가 민원화된다든가 분쟁이 된다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몇 개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지금 현재까지는 사적으로 이렇게만 되는 거지 지금 이 재조사사업으로 인해서 분쟁이…….
○ 조성욱 위원 아니, 현재 지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도 사거리도 수천만 원씩 땅이, 땅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많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기도 지가들이,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분쟁화가 되고 쟁점화가 되고 아주 어마어마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송이 걸리고 그러는 와중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지금 55만 필지 이외에도 현재 분쟁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법률적으로 어떤 소송이 걸렸다든지 각 공공기관하고 시하고도 도하고도 국가하고도 걸린 거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분쟁이 발생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적 관련해서. 그것이 몇 건이 되는지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실제 현황과 등기부가 정확히 되어 있는 데도 누가 이상하게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실제 공부하고 현황이 안 맞게 애초부터 만들어져서 생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이런 사업,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야 되는데요,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마무리 못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지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이 거의 10㎝ 정도가 동쪽으로 이동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그게 땅이 면적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전체 국토가 움직인 거냐 그걸 파악을 못하잖아요. 간 거는 아는데 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얼마큼 간 건지, 각 지역마다 몇 ㎝,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했다는데 남쪽으로 얼마 동쪽으로 얼마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은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국지성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형이 바뀌고 면적이 틀리게 되고 산사태가 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안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달랑 이렇게 해놨는데 그 외에도 이와 관련해서 제정에 대해서 보다 더 필요한 사항들을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필요한 사항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조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근본적인 것들은 사실은 지적재조사사업특별법이라는 그 범주에서 우리 위원회 구성 이거에는 범위를 그보다 더 근본적이면서도 사실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 조성욱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재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것,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본 위원도 지적과 출신입니다만 상당히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찌 보면 특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도민들께서. 그런데 지금 7쪽에 보면 실제는 내년 2013년에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냥, 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과정이 복잡하겠죠. 지역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기왕 특별법이 제정되는 거. 사실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서 법이 시행이 돼서 도에서 직접사업이 아닌 경우에 시군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군에서 미처 잘 파악이 안 된 부분들 경기도가 나서서 열심히 제때 챙길 거 챙기고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의용 위원 이 부분은 기왕 이렇게 특별법과 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니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활기찬 위원회 활동이 돼서 도민들의 곤란한 지적과 관련된 갈증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관건인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 자체가 20억 수준으로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에 2억도 안 되는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상당히 지금도 갈등이 있고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과 분쟁, 폐해를 구제한다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촉직에 대해서 그건 최대 그러면 6년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한 차례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사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말씀이나 김종석 위원님 지적이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종전의 경우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등등 연임을 몇 번씩 제한 없이 해서 10년 이상, 십수 년 해서 좀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폐해가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데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특별히 그런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위원회는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기술적이면서도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이런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적직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동할 수 있는 풀인원이 여기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이런 실정입니다. 변호사나 이런 분은 많이 있지만 지적 담당분야의 특수전문성을 갖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도록,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바뀌더라도 특정 전문가는 그걸 유지를 계속, 이게 연속성으로 장기 30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6년이니까 두 번 연임이면 삼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만 딱 제한해 버리면 어떤 위원장을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세 번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그 부분에는 어쨌든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어찌됐든, 거기에 있어서는 교수분들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쪽 분야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범주를 다양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소수인원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자체가 만들어지고 전문성도 중요시 돼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이라든가 다른 분란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도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여간 위촉직 중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어느 위원회든지 가서 실제적으로 운영행태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입맛에 맞게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양한, 꼭 거기 부분들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양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한 차례 연임 이걸 해보고 나서 나중에 그래도 안 돼서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의회에서 조례를 수정하든지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조성욱 위원 네.
○ 위원장 김진경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성욱 위원 계속하시죠. 시간상 꽤 남았는데 조례가……. 오후에 위원님들이 일정들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계속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과 김종석 위원님께서 건의를 주셨는데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을 한 차례 연임으로 의견을 내주셨어요.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송영만ㆍ이상기ㆍ이의용ㆍ최철규ㆍ박광서ㆍ서형열ㆍ이강림ㆍ천동현ㆍ공근식ㆍ김광선ㆍ최재백ㆍ임한수 의원 발의)
(11시27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문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새누리당 오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도내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석면슬레이트의 처리 및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 및 주거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부터 처리 및 지붕개량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철거부터 개량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받은 시장ㆍ군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시군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목적에 맞는 사용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지도ㆍ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의무태만 및 지원의 목적사용에 대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된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연도의 사업완료 시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오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7일 오문식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9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석면슬레이트의 보급은 1971년 7월 12일 내무부의 농어촌지붕개량사업 발표와 더불어 농어촌 지붕을 석면슬레이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약 13만 7,000여 동이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8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계획과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와 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지붕개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도지사의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 협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을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같은 조 제4호에서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따라 주거용이 아닌 지하나 고가(高架) 등 공작물을 설치하는 차고나 창고 등에도 제한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지붕개량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의 구분에 대하여는 환경부는 석면의 해체 제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뿐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를 위한 지붕개량사업을 포함하여 철거하는 경우까지 정하고 있으나 재정의 지원범위는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하였는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시장 등의 자료제출요구 규정은 제12조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도지사는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과 결과보고를 규정하는 것은 예산의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처리비용의 지원 등을 통해 석면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나 처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지원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경기도 환경국으로부터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문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오문식 의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 오문식 의원 고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늘상 다루는 부분이지만 도민의 건강과 안녕,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조례안대로 지원이 돼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요. 지붕개량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의 구분에 대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원대상에는 지붕개량을 포함하는 경우가 되고, 지금 기존은 그게 안 돼 있었죠? 그리고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이 지원범위는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지원대상보다 지원범위가 너무 축소가 돼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지원대상에서는 개량하는 경우가 폭넓게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조 지원범위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 처리 등 해 가지고 지붕개량이 좀 자구가, 개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오문식 의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걸 지붕개량을 삽입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문식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담당,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오문식 의원님은 잠깐 좀 자리를 변동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첨부된 별첨자료에 환경국 의견조회 결과 이 내용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검토보고?
○ 이해문 위원 네. 검토보고 우리 전문위원…….
○ 환경국장 박신환 별첨자료 갖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일 마지막 장 관련해서. 검토결과에 보면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답변에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8만 4,814동 이거는 어떻게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주택…….
○ 이해문 위원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입니다.
○ 이해문 위원 12월 말 기준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2011년 12월 말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의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문식 의원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우리 도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닙니다. 그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 이해문 위원 어떤 근거로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2011년 4월 28일 날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9일부터 개정이 됐는데요. 아, 발효가 됐는데요. 그전에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라는 지침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조사를 해야 될 의무를 지침에서 주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지사가 있습니까? 시군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시도지사와 시군ㆍ구청장이 모두 의무가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에 지금 약 8만 5,000동의 석면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기준인가? 왜냐하면 이런 관련 상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해소될 거라고 난 생각해서, 개량이 됐다든지. 그래서 지금 기준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현재도 작년 말이고 금년 10월 달이니까 좀 변동이 있겠네요, 지금 파악을 해보면?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철거를 했으니까…….
○ 이해문 위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철거물량만큼, 많이는 안 됐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전수개량비 지원이 2,544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추정했잖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결론적으로 재정적 부담, 이 사업하는 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부대되는 것이 재정적인 면도 아울러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이 전해와 달리 가용재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아까 그런 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집행부의 의견도 재정적 부담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수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예산편성 하는데는?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물량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8만 동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게 자부담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율이 약 33%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면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 약 600동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고 다만 위원님 재정사항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철거비만 가지고는, 포기율이 33%가 되는 이유가 철거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붕개량을 해야 수용을 많이 한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붕개량사업도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그 기준은 행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해서, 그분들은 자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지붕개량도 못하는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한다면 저희가 큰 공사는 아닙니다만…….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석면을 지금도 제조하는 공장이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없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전에 이거를 만들었던 그런 제조회사들이 석면을 제조하고 나서 나중에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적립된 이런 것들은 없나요, 쓸 수 있는.
○ 환경국장 박신환 적립금으로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그 자료를 파악해 볼 수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면…….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한시적 조례로 거기도 마지막에 멘트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갈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무한정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기금을, 조성된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는가, 또 경기도에서도 개선할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슬레이트로 되어 이런 지붕들, 슬레이트로 된 이런 주택들은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뭐 5년이면 5년, 몇 년이면 몇 년 해서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이걸 그냥 조례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언제 끝내느냐, 소멸되느냐 이것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이게 내년에, 금년 말까지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비 중심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2,544억이 들거든요, 주택만 철거하는데, 8만 동이. 한시성이라는 게 실은 지금 600동씩만 하더라도, 8만 동을 연 600동씩만 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한시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국비지원이 끝나는 게 금년에 끝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시성인데 사실은 도비와 시비를 통해서 어쨌든 제1급 발암물질인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범위 내어서 계속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성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그게 영원히 갈 수 있는 조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국비지원하는 재정 규모를 한번 파악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직까지 이런 많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끝날 게 아니라 연장을 해 달라.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와 시군 또 자비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안에 이제 이런 것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인체에 해롭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철거비용도 많이 드는데 무한정으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지금 아까 계산상으로 100년이 걸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제가…….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얘기하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말씀을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2012년,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2021년까지입니다. 2012년이 아니라 2021년.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 환경국장 박신환 10년 동안 앞으로 더 할 거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락되면 10년 내로 빨리 다 철거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 나중에, 물론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발의자에게 한 10년 이 조례를 시한부로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중앙정부도 2021년에 마무리를 짓는 거와 덩달아서 우리도 빨리 마무리 짓는 시한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게 빨리 사업을 종결하자라는 어떤 정책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한시적 조례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이해문 위원 중앙정부에 10년 남은 기간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전국적인 현안이잖아요, 경기도에서도.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을 때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31개 시군에서 도시ㆍ농촌 할 것 없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농촌지역 지붕개량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농촌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도시지역도 있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실은 도시지역이 더 많습니다, 슬레이트주택이.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허용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많이 좀 모자라는 편인가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요구가 더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지금 5조4항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이게 다른 1ㆍ2ㆍ3 조항, 4번 조항은 기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5조4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해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요구 올라오는 여러 가지 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4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전체의 철거비용 일부를 전체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석면부분으로만 국한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들어가도 예산상의 큰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학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지원대상,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금액이라든지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도 있나요? 지금 여기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라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빈집들이 좀 있고 또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게 공장들이에요, 창고들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냥 일부 빈집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극소수 일부 슬레이트지붕에서 사는 집들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 외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공장과 창고까지 하면 이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 조성욱 위원 어마어마하죠. 실은 가장 피해를 주는 게 지금 면적으로 따져 보면 공장이나 창고에서 나오는 게 가장 큰데.
○ 환경국장 박신환 거기에다 이제 또 축사 이런 것도 슬레이트지붕이 많거든요.
○ 조성욱 위원 슬레이트로 되어 있죠, 아직까지도.
○ 환경국장 박신환 하지만 지금 그런 것까지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 계속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이 살고 있는,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공장이나 주택,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피한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막연하게 지원대상 해서 어떤 지원 산출근거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지원금액 특히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을 막연한 대상만 정해놔서 한다는 것이 좀 구체적인 조례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12조 건이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듯이 제8조 건에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지원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한다라고 상충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조는 삭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12조요? 8조에…….
○ 조성욱 위원 8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12조에 이중으로 내용을 지금 써놨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12조는 다른 조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내용 중복이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요.
○ 조성욱 위원 8조에 지원되는 것과 똑같이 지원되는데 그 외 지원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8조에 보면 지원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 또 이렇게 보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아! 네. 이 부분은…….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같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이 부분은 경기도 보조금 예산 관리 조례와 이 조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을 할 때 여기에서 정한 것 외에 뭐가 있으면 경기도 보조금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이 조례 말씀하시는…….
○ 조성욱 위원 그럼요. 12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에 대하여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을 어떤 조례 갖고, 상위법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법적 근거는 보통 입법기술상 이 조례에서 보조금,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보통 조례나 법률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다른 법률과,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고 행정 내부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법적 근거 필요 없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예산확보 차원이란 말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조성욱 위원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예산은 지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고 국가에서 아까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를 적극적으로 따내고 이렇게 해서 그거와 매칭해서 국비 30, 도비ㆍ시군비 각각 35 이렇게 하고 자부담 들어가는 개념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각 시군들하고도 의견조율이 된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조성욱 위원 다 돼서 그러면 몇 년 정도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물량적으로 보면 정부도 10년 동안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지금 추세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가능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 슬레이트의 성격, 물질 재질상 지금 있는 게 현재 거의 다 20년 이상 된 거예요. 2, 30년 이상 이렇게 보통 됐다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50년 된 것도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하여튼 그 이상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부패속도가, 부패라 그러나? 그 산화속도인가, 노후화 상태가 많아서…….
○ 환경국장 박신환 노후화, 맞습니다, 산화.
○ 조성욱 위원 이게 자연 없어져요, 이게 자꾸만.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게 시간을 다투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연도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위생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거 안 없어져, 영원히 대대손손, 조상대대로 안 없어지는 게 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땅 속에 들어가도.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적다 그럴 핑계댈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거 어떤 변명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첫째는 도시환경위원회지만 빨리 이것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상위 부서에, 중앙부처라든지 관계기관들하고 상당히 많은 상의들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조성욱 위원 그렇다고 누가 그 많은, 이거 아까도 여기 내용에서 처리비용에 관한 것도 상당히 없어요. 지원범위만 있지, 지원대상만 있지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것 때문에 못 치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부수는 거 그냥 포클레인으로 부수면 되는데 그 처리비용이 더 비싼 거지.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그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 조성욱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평당 40평 기준으로 평균 약 200만 원 정도. 처리비용까지, 철거비용 플러스 처리비용까지 합쳐서 된 거고 이 조례의 특징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지붕개량사업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노후화라든지 어떤 슬레이트로서 기능을 못한다든지 깨졌다든지 빗물이 샌다든지 그 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요.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건 지원을 해주는데 그 개량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외 노약자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떤 기초대상자 같은 데에는 처리비용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어도 개량에 대한 지원이 이것에 해당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대상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량사업에.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조성욱 위원 그건 다 제외된 사항들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제외되었다기보다도 우선순위가 그렇게 주택부터 가는 겁니다.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 조성욱 위원 주택부터 가니까 그런 것은 제외된 사항들이잖아요.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된 사항들이잖아요. 이것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데 창고나 공장도 주민, 그러니까 소유주가 철거를 희망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어차피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장ㆍ창고ㆍ축사 이게 아직도 슬레이트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아직까지도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부도가 났다든지 이걸 못할 정도까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붕을 개량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상위부서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촉각을 다퉈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항이니까 이 조례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열외 가능성이 있는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그 외 진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창고ㆍ축사ㆍ공장 그리고, 지금 이 공장들도 2, 30년, 3, 40년까지도 쓴다는 것은 부도났다든지 거의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온 사람들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5호에 보면 주택뿐만 아니라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창고ㆍ공장ㆍ축사 그 밖의 시설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잘못 생각을 해서…….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주시고요.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것을 지원만 해줘. 그런데 공장을 개량해야 되거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조성욱 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도 여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 네. 그 부분…….
○ 조성욱 위원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지붕을 뭐로 갈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못 갈겠냐 이거예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게 되면 지붕개량사업 대상주택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지붕개량사업비는 이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저희가 우선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포랑 5개 시군은 지금 파악 중인데 나머지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 빈곤계층에 슬레이트가 464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년 동안 1년에 3억씩 하면 이것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저희가 3억을 또 이렇게 좀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빈곤계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시도에서,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갈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농촌에 사는 사람 중에서 정부고 시도고 고쳐준다는데, 몇 년만 있으면 다 된다는데 그러니까 안 고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데도요, 역작용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이거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더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결국 농촌에 슬레이트 살면서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뭐!”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점 더 스스로 개량할 것도 안 해주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던 사항인데 도내 사각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까지 지원해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군부대도 역시 파악을 하셔서 국방부나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포함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도에서 지급이 안 된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나 국방부에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주 필요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당초 제정안에서 학교에 보면 천장 소재들이 석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빠진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의견 때문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쪽에 별도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 내용을…….
○ 김종석 위원 오문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오문식 의원 제가 8대 의원이 되면서 석면슬레이트에 대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 동안 처리해 주십사 해서 저는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지난여름에 우연치 않게 하천 쪽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석면슬레이트를 놓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도 저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해서 말씀을 드려서 빼앗아서 제가 가져온 동기로 인해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의 천장에 보면 텍스가 아마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요새는 아마 석면은 없고 일반텍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그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빼야 되고 또 예산이 상당히 증폭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문제는 좀 뺐습니다. 그건 도교육청에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인데 그건 저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만들어주길 기원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김종석 위원 석면 잠복기가 30년 이상 가서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용의사를 표시하신 것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김종석 위원 한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는 자체 집행부에서 사업시행하면서 하면 될 테고요. 예산의 확보문제는 국회와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의 경우에 그런 중요성들을 감안해서 다소간에 약간의 이론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전체적으로 원안의 취지대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만 다만 4조2항에 보면 예산반영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의조항으로 해도 지금 위원님들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까 저희가 예산 반영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지금 석면슬레이트 처리에 관련되는 지원계획을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석면안전관리법도 그렇고 이 조례도 그렇고 도지사의 책무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우선순위가 제일 쟁점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상해 놓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아까 조성욱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선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중심으로 일단 가고요. 대상 시설로 보면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택 중에서도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부분은 저희가 지붕개량사업 철거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수용 검토하시게 된 예산추계는 지금 현재 주택 8만 4,000동에 대한 1,540억 정도라고 추계를 해서 재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부분에 창고나 시설,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추계에서 빼서 가능하다고 수정검토를 하신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아까 조성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요. 8조2항이 불필요한 것 아닌가요, 12조에 이미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8조2항의 내용들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나오니까 그게 필요……. 현재 없어도 무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져도 될 것 같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 권칠승 위원 네. 그게 12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12조요?
○ 권칠승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11조가 아니고요?
○ 권칠승 위원 12조요. 그러면 조금 이따…….
○ 환경국장 박신환 12조는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 내용인데요.
○ 권칠승 위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조가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5조 이거 지붕하고 벽체 이외에는 슬레이트가 건물에 없습니까, 아예?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닙니다. 아, 슬레이트는 그런데 석면은요, 석면은 그 외에도 절연재랑 그다음에 보온재로 쓰였기 때문에요. 꼭 지붕과 벽체 외에도 사실 존재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이외에도 존재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범위는 지붕재하고 벽체에만 지원이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겠네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아까 건물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승원 위원님도 비슷한 종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제한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아까 답변을 애매하게 국장님이 해주셔서 그런데 지원대상이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에 의해서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대상자 등에 해주고 또 5조5항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창고가 4~50년, 5~60년 이상 됐는데 지금까지도 철거 못했다는 것은, 4~50년 이상 못했다는 것은 누가 보수라든지 개량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게요. 말로만 그냥 철거ㆍ처리만 되어 있지 개수라든가 보수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왜 해요,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못 하겠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5조에다가 “철거 및 처리 그리고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보수도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철거와 처리만 한다 그러면. 그런데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고 해줘야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 환경국장 박신환 개보수…….
○ 조성욱 위원 “등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라고 해줘야지 이게 전체적인 균형이 맞죠. 그건 제4조의1에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관리 및 지붕개량(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라고 해서 이게 같이 맞아줘야 돼요, 그 문맥도요. 그래서 그걸 개수라든지 보수라든지 개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줘야 된다. 개보수한다고 그러는데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장에 내가 했는데 개보수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장 주인이야. 40년 됐어요. 했는데 여기는 지원 대상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럼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 개수를 하고 보수를 함에 있어서 슬레이트를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철거에 포함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 조성욱 위원 철거하고 처리하고 또 그거를 씌우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지껏 못 했겠느냐 이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지붕개량사업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 조성욱 위원 여기는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 딱 못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이외에 대해서 주택법이 아닌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축사에 대해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기회를 줘야지 명문화시켜서 그런 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딱 인정해 놓으면 안 되지.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그런 걸 대상에 일단 포함시켜 놓고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창고ㆍ공장ㆍ축사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5조5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도지사가 지원하는 경우인데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이라고 딱 못을 박았단 말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아, 그래서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처음에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때 “철거 및 처리 및 지붕개량 등”으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6조의 지원 범위에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임채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문제라는 건 지붕만 딱 한정해지잖아요. 지붕으로만 딱. 그러니까 아까 벽체라든지 그 외 외부 같은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 빼놓고 개보수라든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지붕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렇게…….
○ 환경국장 박신환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지원 범위)에 보면 지원 범위는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등에 앞에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등으로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수정 필요성을 문제제기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ㆍ축사 그다음에 창고는 5조5항에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지붕뿐만 아니라 벽체까지도 포함돼서 6조로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5조하고 6조하고 맞게끔 지붕ㆍ벽체를 같이 5조에 넣어야 아래 5조하고 6조가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같이?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붕하고 벽체를 위에다가 처리 그리고 지붕 및 벽체…….
○ 환경국장 박신환 5조5항에요?
○ 조성욱 위원 그렇죠.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 그러니까 5조는 위원님,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보시면 되고 6조는 그 대상 건축물에 무엇을 예산을 지원할 거냐. 지붕재, 벽체 지원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중복이 없이 오히려 조례를 이해하는 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중복될 것 같아요. 5조에까지 그걸 집어넣으면요. 그래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아마 나눠서…….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대상에 있어서 철거하고 처리하는 것만 지원해 주는 거고 개보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죠, 제 얘기는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개보수를 하더라도 개보수할 때 어쨌든 슬레이트를 없애는 행위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ㆍ처리가 되는 것이죠. 개보수라는 의미는 공장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거지 우리가 공장의 벽을 만들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석면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할 때…….
○ 조성욱 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기본이 다 3~40, 4~50년 된 건데 안 하죠, 그럼. 이걸 지원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요? 진짜 큰 건 그건데. 지원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그냥 놔두지 그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이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개수하고 보수, 일반 지붕들은 해주고 이런 지붕들은 지원 안 해주고 철거ㆍ처리 비용만 지원 대상이 되고.
○ 환경국장 박신환 그 부분은 5조5항에 포함돼서 저희가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신환 환경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성욱 위원님께서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정내용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 중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안 제5조제3호 중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을 “사회취약계층”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석면슬레이트의 지붕개량 철거 및 처리 등”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금 전 조성욱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제2항 중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호 중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을 “사회취약계층”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석면슬레이트의 지붕개량 철거 및 처리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성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석면 관련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조례안 모든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문 의원 대표발의)(이해문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종석ㆍ이상기ㆍ최철규ㆍ이의용ㆍ김영민ㆍ박광서ㆍ양근서ㆍ최재연 의원 발의)
(12시31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해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해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 규정에 상위법에 따라서 알기 쉬운 우리말 사용해서 도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이해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0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10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제2조제22호”로 개정하는 것은 2011년 6월 8일 법 개정을 통해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10조제4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5호”를 “제94조제3항5호”로 개정하는 것은 2012년 2월 1일 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라 함은”을 “란”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함께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해문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해문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철규 의원 발의)
(12시36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철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최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2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자동차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에서 법이 “제9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를 “제9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제6호”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등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최철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8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1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2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제6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2008년 3월 21일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2호에서 법 “제9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를 “제9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제6호”로 정비하는 것은 2012년 2월 1일 법 개정 시 조문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등으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철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하시면서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하셨는데 지금 정밀검사 및 정밀검사 유예, 정밀검사의 명령,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판 영치를 이렇게 해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등록증도 있죠? 그 자동차에 대한 등록증도 있는데 등록증도 이렇게 못으로 해서 권한에 위임시키면 안 되나요?
○ 최철규 의원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을 영치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 조성욱 위원 제3조 권한의 위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최철규 의원 자동차등록증은 시군에서 등록하고 폐지하고 하는 건데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을 하라는 거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이 법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법에 따르지 아니하면 자동차등록판을 영치한다라고 새로 조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 최철규 의원 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등록증도 수거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 최철규 의원 자동차등록증 수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하는 것도 상당한 인력이 소모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데 등록증까지 영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요? 인력이 많이……. 지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죠?
○ 최철규 의원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시군이 아니라 자동차 연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16개 시군에.
○ 조성욱 위원 나머지 시군들은 왜 이렇게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죠?
○ 최철규 의원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과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한 군데 해서 경기도에서는 16개 시군에 소재한, 소유한 자동차가 정밀검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자동차등록판 영치하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건 단속인력 인건비가…….
○ 조성욱 위원 인건비가 조례에 지금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인력이이라든지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단속인력이 있으니까요. 그 인력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철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발의)
(12시50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상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조문의 배열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제37조”를 “제58조”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발생한 때”를 “발생하는 경우”로 “아니한 때”를 “아니하는 경우”로 “지득한”을 “알게 된”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이상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보고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보고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조성욱 의원 발의)
(12시53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광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조성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의 제명 및 조문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정부의 환경산업 융자지원업무 통합관리 방안으로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위탁 수행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항제6호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악취방지법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제58조”로 개정하는 것은 법의 개정을 반영한 것이며 조문의 내용 중 “때”를 “경우”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박광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0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위탁기관이 이관되고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환경개선자금 운영지원의 위탁이관과 관련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광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이의용 위원 한국환경공단이 없어진 겁니까? 명칭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없어진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닙니다. 융자사업을 환경공단에서 하다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에서.
○ 이의용 위원 환경부에서 위탁기관을 이관했다 이런 말씀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환경공단하고 환경산업기술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는 일의 차이가 뭡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산업기술원은 말 그대로 환경기술과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사업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은 그 밖에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환경과 관련된 시설관리, 건축, 조사 이런 걸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 이의용 위원 환경공단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아주 까다로우면서 그런 곳인데 어찌 됐든 환경공단보다는 환경산업기술원하고의 관계가 많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왜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답변을…….
○ 이의용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가 3.5%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보전기금 융자는 2.5%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은행이랑 협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1%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2.5%가 되니까 기업들은 자금을 우리 자금만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환경기술원 자금도 저희가 소진하기 위해서 이자차액, 3.5%와 2.5, 1%를 저희가 기업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융자받는 것도 2.5%로 쓰는 거니까 그쪽 자금도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금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산업기술원이 하든 환경공단이 하든 융자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서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염종현ㆍ김진경ㆍ임채호ㆍ박광서ㆍ조성욱ㆍ양근서ㆍ서진웅ㆍ배수문ㆍ오문식ㆍ김진호ㆍ최재우ㆍ박용진ㆍ김영민ㆍ권칠승ㆍ박동우ㆍ최재백ㆍ김주성ㆍ장태환ㆍ조광주ㆍ이재준ㆍ이의용ㆍ송영만ㆍ류재구ㆍ서형열ㆍ최재연ㆍ박승원ㆍ장현국ㆍ김영환ㆍ유미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13시02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률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김종석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0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률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주민이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좋은 조례 개정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마지막에 보면 25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의 수정을 해야 될 부분 그 사유도 이렇게 유인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불필요하므로 삭제해도 관계없는지요? 그리고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에 이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안자 우리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 김종석 의원 중복된 부분들은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마지막 페이지에 그 내용은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께서 그런 사유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나중에 질의 답변 마치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 이해문 위원 의결하기 전에 잠깐만 수정…….
○ 위원장 김진경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해문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이의용이해문임채호
조성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오문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정렬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ㆍ환경국장 박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