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9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2.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2.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0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국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회는 법정기한 내에 법을 개정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보장해야 함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는 법정시한 미준수와 늑장 개정으로 시도의회의 정상적인 입법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폐쇄적이고 구시대적인 운영방식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획정위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안을 통보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를 그대로 의결만 해야 하는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는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와 획정위의 독립성만을 핑계 삼아 의견 수렴에 소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소통을 소홀히 한 결과 현재 의회에는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도민들의 민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부실로 발생한 혼란과 책임을 고스란히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은 더 이상 법적 한계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비록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촉박하고 부당하지만 안전행정위원 여러분께서는 1,420만 경기도민의 민의가 선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긴급 안건 상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본 안건인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 시간을 갖고 의견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1시34분)
○ 위원장 임상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서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상정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26년 4월 18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고 4월 22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및 시군의원 총정수가 증원이 되어 31개 시군의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9명이 증가한 472명을 별표1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2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고 시장ㆍ군수 및 시군의회,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의견을 반영하여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460명에서 465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중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에 따라 3개 선거구가 추가되어 전체 의원정수는 총 472명으로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시군별 의원정수는 인구 및 행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으며 8개 시군에서 15명이 증가하고 4개 시군에서 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선거구 조정 등에 따라 19개 시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었으며 전체 선거구 수는 162개에서 161개로 1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선거구제의 확대에 따라 3인 이상 선거구는 증가하고 2인 선거구는 감소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ㆍ행정구역ㆍ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며 의원 1인당 인구편차 등의 허용범위 내로 조정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성 확보를 도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당초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특례 규정에 의해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절차가 진행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은 지역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시군 및 시군의회, 정당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및 시군, 해당 선거구민의 우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고 균형 잡힌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총정수가 제한된 구조상 특정 지역의 증원은 다른 지역의 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은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입법 과정에서 법정시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국민의힘 윤성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2026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선거구 획정 결과를 보면 참으로 이렇게 참담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도의원 기준 평택 제사선거구는 신평동ㆍ원평동ㆍ비전2동ㆍ용이동입니다. 한번 지역구 표시한 이 지도를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산하 기초의원 선거구인 평택 마선거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전2동ㆍ용이동만 쪼개져서 이렇게 획정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조4항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의 이 획정안은 법률의 본 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 윤성근 위원 그런데 도청 자치행정과의 설명은 이미 들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날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특례 조항하고 또 4월 21일 중앙선관위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윤성근 위원 법 부칙 제3조에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에 대한 특례로 제2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증원할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개정안 부칙 제3조제1항 표에 따라 현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추가 증원하여 인구편차 기준 3 대 1을 벗어나더라도 표에 현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를 위반하여 선거구 획정 및 정수 배분 불가하다라고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국장님, 이게 중앙선관위가 제8회 선거구하고 다르게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하달했으니까 공직선거법 제26조4항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억지로 과거 선거구에 끼워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최선의 답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공직선거법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중앙선관위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도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엊그제 어제인가 또 공선법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봤었는데 공선법 개정 시 이거는 그냥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성하고 또 부당함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별다른 조치를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부서에서 중앙선관위의 이 해석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이건 책임행정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국회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저희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윤성근 위원 물론 이건 명백한 국회의원들의 횡포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권하고 지역 현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정치적 셈법으로 밀어붙인 부칙 그거 하나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구가 누더기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더 경악한 것은 이런 무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법에 규정하면서 인구편차 기준 3 대 1을 위반하더라도 현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를 그대로 지킬 것을 강요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선거구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선거구 획정의 가장 기본원칙인 인구 3 대 1 편차를 위반하더라도 중대선거구제의 시범 실시를 강요했다는 점이거든요. 본 위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표의 등가성 원칙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데도 그냥 도청은 그저 특례 및 선관위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기계적인 핑계만 대고 불합리한 조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병래 국장님한테 엄중히 묻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실질적인 책임의 주체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는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서 31개 시군의 선거구 정수 획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거든요. 잘못된 법안하고 선관위의 탁상행정 뒤에 숨어서 평택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현 획정 상황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재검토와 정상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명확한 입장하고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선거구 획정은 지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법 부칙에서 시행 이후에 9일 이내에 조례를 의결하도록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아니면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하고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아주신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안건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구 획정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의 목소리를 어떻게 남길 것에 대한 선택의 길입니다. 하나의 기초지자체는 여러 지역으로 나눠지고 그 모든 지역의 상황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역이 성장하거나 유지되는 한편 어떤 지역은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생활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인구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러한 격차에는 원인이 존재하며 지방의회는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결과로 드러낸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면 쇠퇴한 지역일수록 더 빠르게 대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정한 설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동, 생활권, 지역 여건이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격차가 존재할 때에는 그 격차를 고려해 대표성을 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행정동 단위의 대표성과 현장에서 접근성, 대응력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일수록 주민의 삶 가까이에 대변할 정치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건을 단순히 인구 비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균형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지역의 자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관점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의 문제입니다. 지역의 삶은 그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조건이 바로 충분한 지역의 대표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어떤 지역에는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꼭 그 점을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시 전체의 균형, 또 다른 의견들은 면적이 넓은데 인구가 적다 해서 이걸 과연 줄이는 게 맞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촉박하다 보니 인구하고 행정동 이 숫자를 가지고 했었는데 향후에 획정위가 다시 이제 4년 후에 열릴 건데요. 그때 되면 저희들이, 저는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밑에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러 가지고 가급적이면 선거구 획정이 지역 갈등이 아니라 지역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초안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내놓은 수정안도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광역지자체이고 또 31개 시군이 있고 또 광역의원 수도 그렇지만 지방의원 수가 가장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다고는 하나 단순히 그냥 편의에 의해서 나눠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은 인구가 2만여 명이 넘게 빠지면서 의원정수가 2명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원정수가 뭐 지자체 자체에서 준 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 의원정수가 줄었을 때 이것이 인구 비율에 맞춰서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데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중원구에 마선거구, 바선거구를 2인 선거구, 2인 선거구가 3인 선거구로 합쳐졌습니다. 이제 인구를 보면은, 그 기준 인구를 보면 11만 4,062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분당을의 카선거구, 타선거구는 3인에서 또 2인, 2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합쳐서 마ㆍ바는 11만 4,062명, 카ㆍ타는 11만 5,249명. 몇 명 차이인지 아세요? 불과 1,187명 차이입니다. 1,187명 차이에 2인, 2인 선거구가 되고 3인 선거구가 되는 거죠. 바로 옆 분당갑 같은 경우도 사선거구, 아선거구와 비교하더라도 5,665명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인 선거구, 2인 선거구 또 마ㆍ바는 합쳐서 3인 선거구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작년 12월 31일 인구 기준으로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현재 상대원 2구역을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해서 전체를 다, 동 전체를 다 거의 허물어 가지고 현재 2,400여 명 정도밖에 인구통계가 잡히지 않는 거여서 근데 여기가 재건축ㆍ재개발이 다 끝나면 5,000여 세대에 약 1만 4,000명 정도가 유입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시의원도 정수 조정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인구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획정안에서 확정된 것은 수정구는 7명, 중원구는 6명, 분당갑은 8명, 분당을은 7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시의원정수도 7, 7, 7, 7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 인구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5,000여 세대에 1만 4,000여 명의 집계가 빠져 있고 또 제 지역구도 지금 도환 중1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00여 세대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000여 세대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새로 유입될 예정이고 제 지역구는 바로 내년부터 입주해요. 근데 이런 인구통계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만 결정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비례를 보니까 4년 전의 비례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화성시가 99만 3,581명입니다. 성남시가 90만 8,553명이에요. 근데 화성시는 비례가 3명이고 성남시는 비례가 4명이에요. 8만 5,000명이 적은 도시가 비례가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비례를 3으로 하고 지역구 정수를 1명만 줄였으면 지역적으로 편차가 이렇게까지 확 드러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인구 기준을 갖다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된다거나 일시적으로 인구가 좀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이게 변명 같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챙겼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게 된다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원래 6개월 전에 공선법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여러 지역의 의견들을 고루고루 수렴해서 그걸 이제 이 획정안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저도 4명의 국회의원 모시고 또 1명의 시장 모시고 또 도의원 8년째 하고 있는데 25년째 이 일을 하면서 국회가 한 번도 제 시간을 지켜본 적이 없고 이렇게 넘어오면 매번 저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해요. 그러면 저는 31개 시군의 인구통계 추이라든가 혹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인구가 어떻게 유입되는지 4년간의 국민 대표성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4년 전에도 제 지역구 정수가 3명에서,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줄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도의원 1명에 시의원 2명이 되는 거죠. 이게 대표성이 안 맞는데 불과 6개월 뒤에 2만 5,000명이 들어오는데 그 전의, 이제 준공 떨어지기 전의 인구통계로 하다 보니까 2만 5,000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4년 전에는 제가 3인 선거구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의견을 받을 때 각 31개 시군의 재건축ㆍ재개발 준공 시점이라든가 인구 유입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과, 그러면 이렇게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올해 선거 끝나고 바로 직후에 들어오거나 선거 전에 들어오는 사람도 인구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이거죠. 이러한 오류나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해서 해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음번 저거 할 때는 재건축 부분, 재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 의견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획정위에서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렇죠. 6개월 때문에 3년 6개월의 대표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각오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앞에서 여러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전체 전반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안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안산도 지금 기초의원정수가 1석이 줄었는데요.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약 66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이고 평택이나 안양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정수가 감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번에 1석이 줄어드는 사선거구는 안산의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생활 민원, 복지 그리고 안전 등 보이지 않는 행정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없어도 일반 오히려 외국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지역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민원과 다양한 언어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이제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의원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서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산 지역의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해서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유지되길 바랐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국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부분 아니면 그 지역 사정상, 특성상 그 부분에 줄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번 선거구획정위원회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
임상오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자치행정과장 김상팔
○ 기록공무원
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