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6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4.03.04.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4일(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변경의 건
2.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변경의 건
2.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진춘ㆍ조성욱ㆍ이동화ㆍ박광서ㆍ안계일ㆍ금종례ㆍ김진호ㆍ오구환ㆍ권혁수ㆍ윤희문ㆍ민경원ㆍ이승철ㆍ염동식ㆍ장호철ㆍ이상기ㆍ김광회 의원 발의)
3.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박남식ㆍ윤희문ㆍ김기선ㆍ권혁수ㆍ안병원ㆍ민경원ㆍ안계일ㆍ김영규ㆍ박광서ㆍ한이석ㆍ오구환ㆍ조성욱ㆍ원욱희ㆍ김진춘ㆍ허재안ㆍ최우규 의원 발의)
4.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재안 의원 대표발의)(허재안ㆍ박윤영ㆍ이상기ㆍ김광회ㆍ김진호ㆍ정재영ㆍ금종례ㆍ김영환ㆍ박종덕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회 의원 대표발의)(김광회ㆍ박윤영ㆍ이상기ㆍ김진호ㆍ허재안ㆍ정재영ㆍ금종례ㆍ김영환ㆍ박종덕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33분 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모레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상 경칩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춘삼월이지만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사직과 당적 이동에 따른 의석변경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변경의 건

(12시35분)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정재영 위원님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직과 허재안 위원님의 당적 변경에 따라 의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석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진춘ㆍ조성욱ㆍ이동화ㆍ박광서ㆍ안계일ㆍ금종례ㆍ김진호ㆍ오구환ㆍ권혁수ㆍ윤희문ㆍ민경원ㆍ이승철ㆍ염동식ㆍ장호철ㆍ이상기ㆍ김광회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한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한이석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진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2014년 2월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의 제명과 중복된 조문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마을연합체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1조 “농어촌 체험관광 및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문구를 삭제하여 “농어촌 체험관광을 촉진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과 마을연합체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장ㆍ군수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권한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최근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어촌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사업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부응하여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한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한이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2월 25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이석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5일 정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사항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제명을 변경ㆍ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9조에서는 광역기초단체인 경기도의 조례가 시군 고유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권한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호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호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간사인 최우규 간사님께서 본 위원장석에서 주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우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김진호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 위원장대리 최우규 잠깐만요. 이게 상정을 안 하고 제가 의사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3.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박남식ㆍ윤희문ㆍ김기선ㆍ권혁수ㆍ안병원ㆍ민경원ㆍ안계일ㆍ김영규ㆍ박광서ㆍ한이석ㆍ오구환ㆍ조성욱ㆍ원욱희ㆍ김진춘ㆍ허재안ㆍ최우규 의원 발의)

(12시43분)

○ 위원장대리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김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 정의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새롭게 개정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촌의 소득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산어촌마을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농산어촌마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가 담당하게 하여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던 것을 이번에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시장ㆍ군수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여 줌으로써 경기도의 농어촌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김진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2월 25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진호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최근 소득향상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지역에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활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농어촌의 정의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른다고 정의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도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수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장ㆍ군수에게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권한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위임규정으로 대체하는 등 조문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향후 농촌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농지담보 연금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은 물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개선하여 살기 좋고 귀농하고 싶어 하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 전문위원! 통과는 된 건데 전문위원 답변 좀 해 봐요. 조금 전에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허재안 위원 검토보고서 2쪽을 보세요. 안 제9조에서는 “광역기초단체인 경기도의 조례가” 또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 안 제12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라고 한 그게 뭔, 광역기초단체가 뭔 말이에요?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죄송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인데 제가 기초단체로 잘못했습니다.

허재안 위원 네. 그거 수정하세요.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네.

○ 위원장대리 최우규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허재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인쇄가 잘못된 걸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원안대로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못된 인쇄를 고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재안 의원 대표발의)(허재안ㆍ박윤영ㆍ이상기ㆍ김광회ㆍ김진호ㆍ정재영ㆍ금종례ㆍ김영환ㆍ박종덕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51분)

○ 위원장대리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허재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허재안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허재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률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고 명품 농산물 확인검사신청 및 포상금을 신청한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받도록 법률의 준용 형식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 “식품위생법 제18조”를 “식품위생법 제24조”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확인검사와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였던 조문을 적법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의 명품 쌀, 명품 축산물이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찾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허재안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2월 25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허재안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아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안전성 보상 확보를 위한 안전성 확인검사와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3개 농협의 명품 경기미와 20개 업체의 명품 경기축산물이 지정돼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소비자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공식적인 검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4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 등 상위법으로 정한 지정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운영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갖춘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호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용어 변경과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회 의원 대표발의)(김광회ㆍ박윤영ㆍ이상기ㆍ김진호ㆍ허재안ㆍ정재영ㆍ금종례ㆍ김영환ㆍ박종덕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58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김광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김광회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제명을 변경하고 민간인증기관이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기도의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도 인용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줄임말을 넣었습니다.

안 제10조 민간기관의 육성에서는 인용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 추구하는 농업형태를 말합니다. 최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김광회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2월 25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광회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소비자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성와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소비시장 변화에 발맞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지난 2013년 3월 2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부합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용조문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여 인증기관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메카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호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용어 변경이라든가 조항 변경 또한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3월 6일 각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계획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13일 본회의 폐회 후 신임 농어촌공사 경기지역 본부장과의 오찬간담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진호최우규한이석김광회박윤영오구환이삼순허재안

○ 청가위원(1명)

이태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김익호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