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4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상성ㆍ장현국ㆍ김주성ㆍ서형열ㆍ최재백ㆍ임한수ㆍ천동현ㆍ이재준ㆍ박승원ㆍ강득구ㆍ김광철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박동우ㆍ서형열ㆍ장현국ㆍ민경선ㆍ이용석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기선ㆍ김호겸ㆍ박동현ㆍ장동일ㆍ이상희ㆍ이재천ㆍ최우규ㆍ김주삼ㆍ고인정ㆍ양근서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14시24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홍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안으로 이상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임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상성ㆍ장현국ㆍ김주성ㆍ서형열ㆍ최재백ㆍ임한수ㆍ천동현ㆍ이재준ㆍ박승원ㆍ강득구ㆍ김광철 의원 발의)
(14시26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홍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홍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내ㆍ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승객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1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안 제14조의4를 신설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준수하는 사항 중 승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차내 또는 정류소에 운행계통도, 운행시간표 등을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간을 게시하도록 하며 특히 벽지노선 및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정류소별 도착시간을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해진 시간에 승객들이 차질 없이 승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승객들의 교통불편신고 접수를 위한 도와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 및 운송사업자의 연락처를 차내 또는 정류소에 게시하도록 하여 노선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신설조항은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조사 및 지도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신설조항은 매년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것과 재정지원에 따른 불이익 부과, 필요시 재정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정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상성ㆍ장현국 의원 등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4년 2월 24일 제출되어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홍정석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에서 벽지노선 및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정류소별 도착시간을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객의 편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 사안이라 사료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단서조항에서 이용객의 교통불편신고 접수를 위한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교통담당부서 및 운송사업자의 연락처를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개정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의2제2항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수시 조사 및 지도 감독 권한과 해당 시장ㆍ군수의 위반행위 과태료,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용어의 통일 및 부자연스러운 조문의 수정 그리고 도지사 및 해당 시장ㆍ군수의 업무 구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수정의견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2제3항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 의무 및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동복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의원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 조례에서 새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정해 보셨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 이상성 위원 과에서 검토해 보신 것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신동복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대중교통과장 홍귀선입니다. 지금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정류소라든가 그런 걸 시설 개선할 때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 이상성 위원 지금 차내에도 게시해야 될 게 있고 정류장에도 게시해야 될 게 있고 이걸 다 인쇄를 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 이상성 위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들을 추가로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저희가 지금 실태만 파악을 했는데, 운송업체에서 그걸 제작해서 부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계산을 못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인쇄물에 보면 19페이지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 제작ㆍ부착 비용이 42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 이상성 위원 이 비용은 버스회사가 부담합니까, 경기도가 부담합니까?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서 노선도도 다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1년에 경기도가 경기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한 2,000억 정도 되지요?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 이상성 위원 그리고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단 한번 해놓고 나면 해마다는 유지비용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돈 안 들어가죠?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거 하는 데 문제없지요?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꼭 제대로 하셔서 특히 농어촌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홍정석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비용추계 아까, 잠깐만요.
○ 위원장 박동우 따로 하시면 안 되나요?
○ 홍정석 의원 아니요. 비용추계가 저는,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이 버스정류장은 이미 많이, 정류소는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A4용지에다 코팅해서 붙이는 거예요, 위임사무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서 나온,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의2제2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수정하고 “운수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수정하며 “과징금 등의”를 “과징금 등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복 교통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신동복 수정안 제시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선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4시39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상성 위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고양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9월 6일 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종전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의 폐지 시행일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규정을 두어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상성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9월 6일 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제2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폐지의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인 교통정책과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회신도 접수된바 본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동복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에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교통건설국의 오늘 사안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3항을 임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기획위에 잠깐 가셨답니다. 그래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박동우ㆍ서형열ㆍ장현국ㆍ민경선ㆍ이용석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기선ㆍ김호겸ㆍ박동현ㆍ장동일ㆍ이상희ㆍ이재천ㆍ최우규ㆍ김주삼ㆍ고인정ㆍ양근서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의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또 학부모회다, 또 한 건에 대한 조례발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여담입니다만 말년에 자꾸 조례를 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생활 하면서 조례 건이 몇 건 안 돼 가지고 수차 제안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용인 출신 임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하천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으로 관리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9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각 금지구역마다 공무원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을 적절히 배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지지역의 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된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내용에 대한 공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낚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제한행위 등에 대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금지지역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과 위반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자인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며 과태료에 대한 수입을 해당 시군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한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박동우ㆍ서형열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4년 2월 24일 제출되어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임한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지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관련부서인 하천과에서 2008년 7월 4일 자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본 조례안과 관련한 사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제정권도 함께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자문에게 의뢰한 자문결과에 따르면 사무위임을 했다고 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의 조례제정권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천과에서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안 제2조와 제4조에 포함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65세 이상의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위촉된 자로서 현장계도 등 민원인과 마찰의 개연성이 있어서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남형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동우민경선김주성서형열이상성임한수천동현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신동복교통정책과장 김진수대중교통과장 홍귀선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남형하천과장 안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