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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2차 본회의(2014.03.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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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이재준 의원
o 최호 의원
o 김광래 의원
o 양근서 의원
o 염동식 의원
o 정기열 의원
○ 5분자유발언(박동우ㆍ박광서ㆍ박종덕ㆍ문형호 의원)


(10시43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교육감 사임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2014년 3월 4일 교육감 사임통지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제1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재준ㆍ최호ㆍ김광래ㆍ양근서ㆍ염동식ㆍ정기열 의원)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12월 제283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 관리카드가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도청)

제283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교육청)

그리고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이번 제286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열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당초 질문계획에 김주삼 의원께서도 오늘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근로정신대 피해여성에게 경기도가 조례에 따라 지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이재준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세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리고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은 도정질문을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10시46분 질문시작)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 고경모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과 고양시를 사랑하는 백만 고양시민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입니다. 2014년도 8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의의 첫 번째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의정 소회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도의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입니다. 그 7월 1일부터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저는 2010년 7월 1일 10시 44분에 질문서 10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운영규칙 등에서 원 구성이 합의되기 전까지 할 수 없도록 한 것, 16일 동안을 까먹는 국회나 도의 잘못된 의사일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서류로 남기고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의회사무처에서는 옥신각신했지만 결론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고 서면답변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해 주신 우리 의회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네에 세이브존이라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세이브존이 1년 동안 구분소유주와 소유주가 서로 갈등을 하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 2010년 6월 21일 날 당선자 신분으로 와서 세이브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냐고 경투실 전문위원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노력해서 결국은 도가 방문을 하고 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타협점에 이르렀지만 세이브존 측의 강고한 고집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 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민생을 얘기할 때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의 이런 것들을 예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뤄내는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네의 케이블TV를 시청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7,000~1만 원쯤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법적으로는 기본료 2,500원밖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 부탁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요청을 하고 방통위가 인가를 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기본료만 내고 시청할 수 있도록 아파트가 종합적으로 시청률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선택사항은 불가하다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와 정치권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가장 잘 즐겨찾는 곳이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에 가면 국회와 연결된 자료가 있습니다. 출마하기 전부터 민자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권익위 모두 다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국회도서관을 들어가서 두 가지 핵심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민자사업의 부풀리기 그다음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서울민자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책정에 관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그때 당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와 함께 했던 그리하여 통행료 분쟁소송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화해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해준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부당감면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 12월 달에 도정질의를 하고 2월 달에 취득세 감면 촉구결의안을 냈고 그리고 도지사가 화답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들이 청와대, 행안부 그다음에 국회를 방문해서 마침내 이제는 중앙정치권들이 마음대로 감면해 주는 것을 정부 국고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정치권과 집행부가 합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일들을 함께 4년 동안 해줬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세이브존 문제는 바로 지역경제 살리기 문제고 케이블TV 수신료는 소비자 보호며 민자도로는 우리 경제민주화 조례에 담겨 있는 민자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취득세 부분만 사실상은 경제민주화 조례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준 집행부들의 일관된 방향은 경제민주화가 국가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당성과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경제민주화 지원이 국가사무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집행부에서 받으신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준 의원 헌법 119조를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 헌법 124조에 보면, 24조나 125조에 보면, 125조 같은 거 간단하니까 하나 읽어드릴게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대외무역을 육성하는 지원을 하면 그러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헌법상에 국가라는 앞에 있는 단어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국가정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 조항입니다. 경제에 관한, 헌법 경제에 관한 조항 중에 125조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외무역을 육성하는 우리 지방자치가 조례나 지원정책을 펴면 이건 국가사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냐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거는 이제 대외무역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나눠지고 그중에 일부가 지방 위임사무로 돼 있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렇죠. 지방위임사무거나 지방자치단체사무면 당연히 할 수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위임은 그런데 경제민주화 사무는 위임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준 의원 경제민주화 사무가 위임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위임사무로 규정된 각종 법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 제안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 제안규정에 안 들어 있거든요. 제안규정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준 의원 통일을 기할 수가 없죠. 제주도에서 자동차육성산업을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자동차육성산업을 한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지만 이거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각 지방마다 고유산업 특색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해 놨죠. 그것만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위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는 아시다시피 행정에서는 사무를 위임한다는 것은 직제와 권한과 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사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이 9조는 전부가 다 위임사무입니다. 위임사무에 열거하신 거에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근거는 11조예요. 11조인데 그 11조의 국가사무처리 제안에 2항에 보면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 속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문법이 열거주의지 않습니까. 명문화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법인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법률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이 한다는 것은 다른 행정의 지침이나 시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조례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일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우리 지방이 가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어떤 사무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판례 2001년도 11월 27일 선고 2001추57 판결 그다음에 2004년 9월 23일 자 2002헌바76 그다음에 2013년 4월 11일 선고 2012추22 판결 등에 의해서 보면 9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체위임사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9조에 쭉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2001년도에 해석한 것을 보면 9조에 안 들어 있다 해도 법률에 저촉되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돼 있어요. 판례입니다. 그것이 계속 주장이 돼 왔는데 지사님께서는 지금 8년 재임을 하시면서도 지방자치권한 확대를 계속 유보적인 해석을 해왔지 확대, 지방권한 확대를 위해서 해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결국 거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9조에 나와 있는 9조의 주민복지증진 사무 그다음에 농림 상공업 사무 그다음에 지역개발 사무 여기에 이 경제민주화 조례에서 열거한 모든 사항이 그리고 집행부가 검토한 2항, 5항, 8항이 전부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방에 위임된 사무를 갖다 조례로 제정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맞게끔 지원해라,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우리 안전행정부에서도 헌법 119조를 근거로 이 경제민주화 사무가 국가 사무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사무는 국가 사무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에 의해서. 그렇지만 경제민주화를 지원하는 사무는 타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인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구체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 사무를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논란에 부딪히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런데 이거는 경제민주화라는 것, 경제민주화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가 최소한 정책에 어떤 정도를 반영해야 되냐, 경기도가 미래지향적, 가치지향적인 정책들을 펼 때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냐는 기본 골격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주민의 복리향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소외계층들,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주민의 복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복리 문제는 조금 다른 분야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리 문제를 다 민주화 문제로 볼 수 있냐 이것은 새롭게 또 논란이 있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지금 하여간 제일 핵심은 법에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이거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한 11조에 없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데 지금 법리해석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한 법률자문에 의하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은 안 되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인 거고 그것은 지사님이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회의 입장도 존중하지만 우리 법률과 또 안전행정부의 여러 가지 해석이든지 이런 것도 또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안전행정부가 이러한 법률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헌법의 잘못된 부분들, 헌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들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감독하는 안행부가 하는 이 법리해석을 우리가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시대상황과 맞아 들어가는, 시대정신과 맞는 거냐는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에 그럼 125조에 수출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강제 지원했을 때 그것이 권리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저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리해석을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보면, 헌법에 보면 혹시 법령이라는 단어가 어디 어디 나오는 지 아십니까? 헌법에 법령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든다. 규칙은 당연히 령 밑에니까 규칙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죠. 그 조항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법령의 범위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보다도 더 심한 통제를 받고 있는 거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 놓은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 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 별도, 선거관리 규칙이 아닌 자기네 별도 내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네 것은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 헌법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거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와 너무나 판이하게 법에 명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법령으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내지는 지방자치사무를 규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구속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구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조례로서 주민들이 권리제약이나 의무부과를 할 때 법률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보다 상위, 어떻게 보면 별도의 법인격인데 법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점, 그리고 지방자치를 약화시키는 중앙집권적인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것도 아직까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경제민주화의 업무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위임되거나 금지되거나 이런 것도 아직 없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고 1년 반 동안 토론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이 안 변하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건가 해서 따로 법률자문도 받았고 그리고 행정법 교수한테도 자문을 요청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성립을 한 겁니다, 제출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법률안이 처음에 입법예고하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최종 수정안까지 해서 집행부 의견을 모두 다 법률적인 법리해석에 충돌이 있는 부분들 다 수용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집행부 입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의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으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정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조례 입법예고한 답변서와 지금 최종적으로 재의요구할 때 답변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한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입법예고하는 거 중앙 국가사무다.” 이거 한 줄이에요. 그리고 4조에 규정했던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도지사의 권한침해다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또 명시적으로 뭐를 했냐면 제4조3항 1호, 8호가 위배됐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4조8호가 뭐냐 하면 9조 가항에 다 명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위배가 아닌데 그러면 4조3항의 1호, 8호를 수정하면 이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수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다시 또 구체적인 원안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조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하고 봤더니 이미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하셨죠. 뭐냐 하면 1-6번, 답변서 한번 봐주시죠, 1-6번.

○ 도지사 김문수 네.

이재준 의원 그러면 1-6번에 경제민주화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하시면서 1-6번의 답변서에는 이미 기존에 실시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위배되는 거 아닌 건가요? 국가사무인데 왜 우리가 하죠?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증명을, 입증을 하신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것을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개념 자체가 명료하게 규정되거나 또 어떤 부분의 사무로 나누어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나누든지 공동사무로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재준 의원 제일 근본은 뭐냐 하면 국가사무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민주화가 강제수단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와 조율을 통해서 그리고 어쨌든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강제수단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원이라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경제민주화를 빼버리거야, 앞에. 빼버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을 할 것이냐 할 때 지원은 충분히 지방자치의 사무고 고유사무, 위임사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자꾸 집행부에서 법리해석에서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조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분명히 의무부과나 그다음에 권리를 제약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조례로 만들 수가 없지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100%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안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의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민주화 법률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국가사무냐 아니냐의 문제 이전에 법률에 의해서 위임이 됐냐 안 됐냐,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원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냐, 아니냐 따질, 논쟁할 근거가 없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준 의원 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아시다시피 명백하게 우리 지방의 권한인 예를 들면 우리가 취득세를 몇 %로 해서 인하할 거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 지방의 아주 고유하고도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세원이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이재준 의원 네.

○ 도지사 김문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아무 권한이 없고 도도 아무 권한이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취득세가 좌지우지 되고…….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과세 입법권이 없는 지방자치가 무슨 지방자치냐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 조항도 분명히 바꾸자고 요구를 했고 건의안도 내서 지금은 일부 수용이 됐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수용이 안 됐습니다.

이재준 의원 지방단체장의 의견을 어쨌든 참조해서 행안부장관이 답변을 대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례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이 조항을 못 바꾸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의원님 많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지방의 고유한 사무고 지방의 양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방의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중앙의 국회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모두 무력화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재준 의원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도 그래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사님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했소. 그러면 이걸 받고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따져보니까 이거 타당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무적으로 지사님께서 대처를 해주시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경기도의회 조례로서 성립이 되는 건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잘못된 유권해석이죠.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제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송부하기 전까지는 회신을 안 줍니다.

지난번 SSM 입점 예고 조례도 결국은 기재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기네가 법리를 잘못 해석을 해서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한 줄이에요. 1년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계속 다툼을 했는데 답변서는 그거 하나고 사과 한마디 없는 거죠. 지금 이것도 똑같은 논쟁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랑 해서 4월 달에 수정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해서 다시 올릴 그런 계획인데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안을 내보시면 저희들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이재준 의원 지금까지 계속 국가사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국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지사 권한 내로 모든 것들을 다 변경해서 9조의 도지사 권한 범위 내로 명시를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 안을 내셔야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을 내서 집행부랑 합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이 점은 일단 제출하신 안을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마지막 도정질의인데 다음에 또 질문 못하거든요. 답변 좀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 도지사 김문수 일단 제출해 주시면, 제출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제가 미리 앞서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서 하나 일어난 거, 아까 긴급 추가질문서를 드렸어요. 이게 저희 동네 산황동에서 골프장을 짓는 건데 경기도가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놓는데 그것이 거의 다 골프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면 골프장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자본가들이 투기 내지는 투자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주민들이 억압받고 있었던, 주민편의를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줬던 그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이것이 또 연천군에서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전부다 강제수용을 해요. 골프장이 무슨 공익사업인지 그리고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4개의 법률이 전부 따로따로 놀면서 골프장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정말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령 제대로 만드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악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을 실사를 하시고 그래서 4개 법률이 어떻게 해야 경기도에 제일 최적의, 제일 좋은 법률이 되는지 개선안, 촉구건의안 같은 걸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생각인데 그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930년대 대공황시기에 독일은 민영화와 그리고 정부정책들을 대기업 집중으로 몰고 갔습니다. 공황을 타개할 때 미국은 복지와 시설투자와 그리고 개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원이나 녹지정책들을 썼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군수산업들이 그러니까 민영화를 통해서 자본을 회득하고 시장팽창을 요구하던 군수산업들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미국은 그 다음해에 20년, 30년 동안 정말 잘 나가는 나라가 됐던 거죠. 결국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버냉키나 그린스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공황소멸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황이 소멸된 건가요? 얼마 전 97년도에 우리나라가 겪었지 않습니까? 동남아가 겪었고 미국이 겪었고 공황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황들을 어느 국지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국가에다가 엄청난 채무, 구조적 요금 내지는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서 엄청난 채무부담을 지게 한 거죠. 이런 것이 신자유주의가 경제이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이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기술입니다, 기술. 투자수익률이죠.

옛날에는 공장을 하면 공장을 운영한 사람, 거기서 근로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산방식을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투자한 사람들이 벌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10대 기업에서 2009년도, 2010년도 외국자본들이 배당으로 벌어간 게 7조 원입니다. 우리 선배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사내유보로 시켜놨던 400%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을 전부 다 털어먹었어요. 그것조차도 기술투자를 위해서 내지는 공장증설을 위해서 남겨놨던 돈마저도 자기네들 수입으로 배당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갈취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의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새끼를 꽈서 팔고 있어요. 새끼를 꽈서 팔고 있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되기 전까지는 새끼를 팔아서 자기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에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 편하게 쉬어라, 내가 500원짜리 공급해 줄게, 100원짜리 공급해 줄게.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임금을 가지고 공장생산을 하고 자급자족으로 경제를 유지했던 모든 경제의 시스템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물교환 형태로 변형됐던 것들을 통계수치에 잡아넣고 그것이 마치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는 거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력입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되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다보스포럼에서 교황이 얘기했던 거죠. 이 신자유주의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여기에만 매도돼서, 그렇습니다. 터널을 지나는데 지름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이 터널 안으로 수백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죠. 한 명은 들어갈 수 있지만 100명이 못 들어가요. 그건 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구렁텅이로 언제까지 몰아넣을 거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경쟁을 촉발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SM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SSM 관련, 유통업 관련 법을 만들어도 용인에는 재래시장이 하나도 없는데 재래시장으로부터 1㎞ 반경 내에는 SSM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놓고 그게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맞는 건가요. 고양시에 재래시장이 하나예요. 100만 명이 사는데 재래시장 하나에서 거기에서 반경 1㎞ 내에는 SSM 못 들어옵니다라고 하고 그것이 경제민주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어놓고, 현실에 안 맞는 법을 만들어놓고 이걸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루한 시간인데 장시간 얘기를 해서 토론을 해도 사실상 답은 안 나오지만 경제민주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실상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물적 가치가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무엇인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되고 우리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월 임시회의에서 다시 이 조례가 여야 합의로 그리고 집행부와 합의안이 도출되어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21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호 의원

(11시22분 질문시작)

최호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최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복구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선제적 예방대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도내 전 시군에 소방관서 설치, 소방인력 충원, 재난종합지휘센터 및 특수대응단 설치 등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나오시기 이전에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7분 동영상 상영종료)

최호 의원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 잘 보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잘 봤습니다.

최호 의원 지금 연간 150명이 숨지고 2,400명의 부상자 이것은 통계 수치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또 이 수치 외에도 다양한 화약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대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좀…….

최호 의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화재사고라는 것은 다양한 사고가 있습니다. 인적사고, 어떤 발생되지 않은 사고 또 하자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고, 다양한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40%가 소방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건물주들은 그 시설을 믿고 화재 시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량시설로 인해서 지금 화재가 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그 부분은 사안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시설이 미흡하고 재료가 부실할 때 나오는 거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한 내용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최호 의원 그 부분은 그 시설을 만드는 기관에서 그 시설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재료들을 제값주고 사지 않고 검증받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예견돼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준공검사 때 제대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된 게 문제겠고 도중에 또 설치 이후에 관리과정에 문제가, 그거 상당히 자세히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최호 의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소방방재청 관계자에서 저가부품이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예견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저가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방 관련된 시설 설비는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규격 내라면 저가라고 안 될 건 없겠고요. 고가라야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규격품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겠죠.

최호 의원 지금 그 규격품이 사실 천태만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방시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장비 같은 것들은 국내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차량 등 다양한 고가, 지난번에 사다리차도 또 저희가 방수굴절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외국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최호 의원 그것은 당연히 고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품의 질이 좋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돈을 주고도 들여오는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런 제품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장 요인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능히 외국 어느 나라 기술을 능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호 의원 과거에는 저희가 국가에 물론 시장이 작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 취임하기 이전 보다 약 8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의 도시화는 급속화되고 고층화가 급속화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제 저희 국가 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발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수출대국입니다. 그런 시장은 충분히 저는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도 소방이나 안전 관련된 상당한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전체에서 몇 개 업체가 독점 내지 과점 상태에 있는데 우리 업체가, 신발(新發)업체가 들어가서 세계 시장을 그 부분에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또 기업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하고 그것을 상품화 시켜서 기업화에 성공하느냐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방 관련 부분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적 측면은 세계적 수준에서도 최상위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역시 국내 인구나 또 여러 가지 수요로 봐서 제조 못하는 게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호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는 누구보다 일자리창출 또 기업 유치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그런 기업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 안정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소방시설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 도지사 김문수 네.

최호 의원 지사님의 정책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마냥 우리가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지원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 산업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주심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전향적으로 가집니다마는 역시 제품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소방 관련된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밀어준다든지 또 거기에 과학기술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역시 국가 사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볼 때 소방시설을 종합 정밀 검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시도별 소방시설 종합 점검 시설에서 불량률 60.1%, 인천이 76.1, 부산이 63%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네 번째인 서울하고는 약 두 배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이 부분은 준공검사 시에 좀 더 준공검사를 소방 분야에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 의원 지금 준공검사에 소방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 내용대로 보면 자료가 다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매년 모든 공사 완료시 그 설계 단계부터 소방이 전문소방건설업체에서 모든 설계 또 감사, 전부 다 시공까지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하고 그거에 의해서 모든 책임시공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불량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지금 그 자료를 아직 받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호 의원 지금 자료를 제가 더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에 관련해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는 1976년, 정보통신은 1971년, 공사는 개별법령에서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만 별도의 규정이 없이 전문소방공사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도 얻지 못하고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하는 형식으로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도급에 의해서 하청업체로 전락함에 따라 덤핑수주, 영업수지 악화와 부도발생 등 경영악화는 소방시설공사 품질저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피해에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각자료 1페이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소방시설공사 업체 5,776개소 중 건설이나 전기에 소방을 건설한 업체는 4,392개소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괄 발주로 인한 소방면허만 가진 전문소방시공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인터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등권과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문소방시공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최호 의원 인터뷰에서처럼 많은 전문소방시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사정을 잘 알게 됐습니다.

최호 의원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갑을 관계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소방시설업체들은 갑을 관계를 떠나서 병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7%의 계약수주를 해서 시공하는 업체들은 52%의 공사를 하는, 인건비는 줄일 수 없습니다. 이건 전문업자들, 전문기술자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용근로자를 데려다가 공사할 수 없는 특수 업종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설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공사금액을 책정할 때 충분히 물가정보지나 나라장터 등 이런 시설들에 대하여는 고정돼 있는, 규격화된 제품을 요구하는 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잘 알게 됐습니다.

최호 의원 그런데 52%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상당히 낮게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최호 의원 그러면 이것을 그 업체들이 생계비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일자리라도, 단 임금이라도 좀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현실입니다.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일일이 우리가 다 개입을 해서 하도급을 금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최호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곳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만드셨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찾아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갖춰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 행정을 많이 하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본 의원의 관점으로 안 본다는 것은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소방의 관점과 일반 건축의 관점이 차이가 나고요. 이런 사례는 저도 이런 분야에서 일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검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호 의원 지금 건설업체에 소속돼 있는 업종이 몇 개 업종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듣기로는 전기, 통신 이런 문화재…….

최호 의원 지금 건설업계 업종이 한 29개 업종이 됩니다. 전문건설업종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업종의 부분들은 각각의 자기네 고유 일들이 있고 그 고유에 있는 근로자들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로 인해서 다른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도지사 김문수 영향을 미치지 그거 안 미칠 수는 없겠습니다. 이거 뭐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업 분야의 여러 가지 관행과 우리가 볼 때는 부조리하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것 중에 소방시설 설비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방금 여기서 잘 보여주신 것처럼 다들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또는 이보다 더 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말씀들었습니다.

최호 의원 소방시설 공사가 분리발주가 하자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게 건설업계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호 의원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것 때문에 분리발주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최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9개 모든 공정이 잔금을 받을 때 최소 2년간의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보증보험으로부터 끊습니다. 그것을 건설회사에 제출해야만이 잔금을 지급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발주자가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 건설회사는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발행한 그 전문 건설회사 업종에게 하자보수 이행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최호 의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우리 지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유가 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많은 개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불가라고 하는 분들의 사유를 보면 하자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지사님처럼 명쾌하게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법이 계속 계류가 돼 있고 또 그것이 시효만류가 돼서 폐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집권 기득권에 대한 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글쎄, 기득권이지요. 당연히 기득권인데 이 기득권이 유지될 정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하자보수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은 저는 수긍을 안 하지만 나머지 구체적으로 지금 건설 전반에 하나의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할 때에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 게 좋으냐, 지금 전기ㆍ통신처럼 이렇게 별도의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할 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 제안에 맞추어서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의원 네. 오늘 지사님 답변 중에서 가장 건설적인 답변 같습니다. 어떤 안을 낼 때 도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저는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많은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밑에서 고통받는 각 전문 건설업체들이 결국은 그분들의 하도급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병폐가 문제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든 도의원들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좀더 지금 같은 자세로 좀 더 건전하게 도민만을 바라보는 심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소방업무가 저희 업무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소방설비 업체와 소방관계자들의 말씀과 또 반대하는 측의 말씀을 같이 들어서 의원님께서 주최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서로 찬반양론을 한자리에서 잘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의 면밀한 접근을 통해서 결론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신중하고도 책임 있게 공개적이고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소방설비가 불량이 많다. 작동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간에 분리발주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분리발주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불량시설을 계속 설비하는 것이 준공검사에 통과된다든지 현재 방치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의원 네. 지금 지사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불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것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자료 4페이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전국의 교육청에서 발주한 총 5,370건의 건축공사 중 96.3%가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통해 시공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14년 동안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설업체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에 보면 분리발주의 장점, 분리발주의 단점 및 보완책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저기에 적혀있는 것이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공기지연이라고 하는 문제 또 감리용역 같은 부분들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기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업종 간에 마찰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건설업체가 29개 공정 간에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리발주 돼 있는 전기통신이나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잘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 다른 건축물 중에서 아주 복잡하고 위험성이 훨씬 높은 그런 건물하고는 조금 다른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주로 발주하는 것은 학교시설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다른 일반시설은 그보다 간단한 시설도 있겠지만 아주 복잡한 시설 같은 경우는 이 공정 간에 협력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점까지도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반대하는 사람 측 의견도 상세히 들어서 그걸 조금 구분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분리발주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아닌지 찬반양론을 보다 더 전문가들도 모시고 해서 한번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분리 또는 일괄발주 이런 것들이 그냥 흑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의원 교육청에서도 성질상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기술상 또 보안상 또 특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발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분리발주만 의무라 해서 반드시 의무발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지적하셨던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겠습니다.

최호 의원 그 부분도 지사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 의원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정 또 중소기업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소방 분리발주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들이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협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사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방업무는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국가나 또는 시군보다는 도가 하는 광역행정업무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든 저런 많은 부실공사 또는 여러 가지 사고 발생 시에 작동하지 않는 그런 설비나 시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또 점검을 해서 당장에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한 제도적으로 분리발주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반양론을 가진 부분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들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조례 제정 과정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는 의원님이 주최하실 경우는 지원토록 하고 또 우리 집행부가 주최할 경우에도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조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의원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염원하는 본 조례가 꼭 제정되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갈망하는 서민과 고통받는 건설시장의 힘없는 모든 분들을 위한 우리 지사님의 사랑이 꼭 결실을 맺으시길 빌며 이제 더 이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갑과 을이 없는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희망지팡이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희가 달고 있는 이 의원배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 사랑스러운 배지를 빌려주신 경기도민의 사랑이 상처받지 않도록 기득권 세력의 그 어떤 회유와 압력도 이겨내시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되어 경기도의회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생활정치, 약자를 위한 희망정치의 위상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55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광래 의원

(11시56분 질문시작)

김광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고경모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우수하고 올바른 일꾼을 뽑아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국민축제의 선거기간이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이와 너무나도 멀리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로 강행되어 가는 이 나라 정치현실에 직면하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침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동안 국회를 향해 한국교원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유ㆍ초ㆍ중ㆍ고 교장단협의회, 교육ㆍ시민사회단체 등 한국 교육계를 총 망라하는 67개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유지, 시도 교육위원회 유지, 교육감직선제 선거공영제 확대 강화, 윤번 투표용지 제도 도입, 유ㆍ초ㆍ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 보장 등의 요구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처럼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교육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그러나 마지막 하루까지 경기교육행정을 바로 잡아보겠다는 양심이 있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고경모 권한대행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 맞지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맞습니다.

김광래 의원 축하드립니다. 이후부터 권한대행이란 말은 생략하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권한대행 임기가 언제까지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광래 의원 6월 30일, 지금부터 4개월 남았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3개월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김광래 의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결재행위를 최종으로 하는 거 맞지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맞습니다.

김광래 의원 저는 김상곤 전 교육감의 사퇴를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행정은 실제로 3월 1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래 의원 사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학기 초 바로 사퇴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경모 교육감님 소신껏 행정을 할 수 있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2월 3일 본인이 출판기념회를 본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소문 들었어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들었습니다.

김광래 의원 제 선거구가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인데 제가 교육의정보고 및 인사차 금년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싶어서 오후 5시에 시행했습니다. 학교가 4시 반에 퇴근하는 거 맞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광래 의원 그래서 5시로 잡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교육감과 대립각에 있는 그런 의원이라는 소문이 났는지 무서워 못 간다면서 제 선거구에서 99%가 불참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실국장님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전화를 무수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떠나가신 분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평한다면 많은 교육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떠나가신 그분은 지독한 전대미문의 독재자였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고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래 의원 또 다른 말이 역시 정치교육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정치교육감이 맞다라면 따라온 계약직 공무원들 해직했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일부 어저께 날짜로 일단 계약해지…….

김광래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총 몇 명 계시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1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10여 명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면 정확하게 숫자를 알아야죠. 정확하게 모르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일단 보고를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의원 참 딱합니다. 이분들 해직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일단 본인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광래 의원 저는 고 교육감님께 기대를 많이 합니다. 경기교육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일단 2014학년도를 준비하면서 마련한 기본계획들이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요.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광래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요지를 드린 것과 교육감님이 갑자기 발언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고 질문요지 나온 것을 묻겠습니다. 저는 2월 6일쯤 교육감님이 사직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강도 높은 발언을 할 것이 무서워서 사퇴를 먼저 한 거냐 이런 생각도 들더란 말이죠. 그건 아니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래 의원 그건 모르겠죠? 좀 딱합니다. 제가 질문은 교육감님께 하기로 했는데, 전 교육감님께 하기로 됐는데 대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덕목 중에 가장 첫째는 국가관과 교육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동의합니다.

김광래 의원 교육감님은 성씨가 '높을 고(高) 자' 맞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맞습니다.

김광래 의원 그런데 제가 그 높을 고 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의 역사에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우리 고경모 교육감도 그렇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역사책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김광래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2051년 전 고 자 주 자 몽 자 성군이 세운 나라, 국내성에서부터 407㎞, 수원에서부터 800㎞가 넘는 요하까지 광활한, 지금 한반도의 2배가 넘는 영토를 가진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반란으로 망한 고구려, 한스럽습니다. 저는 지금의 정치현실이 바로 이런 고구려, 융성했던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많은 점 같아간다는데 안타깝기 때문에 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혹시 고경명 의병장 알고 계시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조선시대 의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같은 가문 아닙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아니, 우리 교육감님이, 고 씨는 본이 같잖아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제주 고 씨입니다.

김광래 의원 그러면 같은 선조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1592년 임진왜란 금산전투 때 아들과 함께 순국했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그래서 그 애국충절을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본인의 조부도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특히 좋아합니다. 혹시 대한민국 대통령 존경하는 분 어떤 분, 많이 있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많이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박정희 대통령은 어때요? 성군으로 생각하느냐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가관을 조금 엿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공무원으로 갖고 있을 국가관 말씀…….

김광래 의원 저는 제 저서에서 예수와 마호메트, 공자, 석가모니보다 훌륭한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4대 성인이란 분은 자기 나라 백성을 굶주림으로부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굶주림으로부터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합니다. 제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책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제 뜻에 동의가 좀 됩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출판기념회 책 받아봤습니다.

김광래 의원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 경기교육을 잠깐이나마 짧은 시간이지만 진단해 봤는지.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1년여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김광래 의원 권한대행을 하자면 밤새 진단을 했어야 되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부감으로서 1년여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김광래 의원 문제점을 알고 있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현장에 아쉬운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문제점이 있다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지금 경기도교육청 하면 학생들의 규모나 교원규모 이런 부분에 비해서 사실 재정지원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당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본 의원은 경기교육을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확실히 잡아내야 된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정의감이 없는 아이들, 정의감이 없는 아이들은 정의감이 없는 교직원 때문입니다. 소수의 노조원이 좌지우지하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의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을 뒤엎을 듯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도 다수가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애국심이 바닥 쳤어요. 소치 빙상경기 봤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봤습니다.

김광래 의원 거기에서 안현수가 러시아 선수로 출전했는데 러시아로 간 지 한 3년 됐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귀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러시아 국가가 나오는데 따라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선수들은 모두 입 다물고 있었어요. 지금 애국조회 합니까, 안 합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조ㆍ종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애국조회라는 이름으로는…….

김광래 의원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애국에 관한 교육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가슴에 좀 새기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애국의 날 운영할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근현대사 긍정적 사관으로 좀 볼 수 없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부터 한번 부교육감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교재나 참고교재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제가 이제부터 모니터에 실린 다섯 가지 영역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특성화고는 지금 고등학교의 약 15%에 해당하는 68개 교가 있고요. 특수목적고 20개 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특성화고라는 거는 옛날로 말하면 농업, 공업, 상업 이런 기술계열의 학교를 말하는 거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맞습니다.

김광래 의원 전문계고라고도 하기도 했고 실업계고라도 하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옛날에 실업계고라고 했었습니다.

김광래 의원 이것은 직업을 목적으로 운영하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래 의원 특수목적고는 어떤 학교입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기본적으로는 예체능 그다음에 국제, 외국어, 과학, 마이스터고 분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래 의원 그래서 이런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들 취업하기 위해서 기업체나 어떤 시군과 MOU 맺은 현황 있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학교별로는 많이 맺어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제가 2010년, 아마 교육감님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기 참여하신 국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2010년 11월 12일 제255회 본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가 의원이 돼서 첫 번째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스포츠 웅도 경기도의 붕괴를 예견하며 직장운동부 줄해체 관련 도지사와 교육감 대책 수립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가 성남이기 때문에 바로 안현수 선수의 빙상팀 해체를 막아보기 위해서 동조를 해달라는 뜻에서 그런 호소를 했는데 결국 팀을 해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현수 선수는 본인으로는 영광스럽게 러시아의 영웅이 됐죠. 그러나 저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유명한 아이들,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죄송하지만 2014년 이번 동계체전이 언제 끝났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지난…….

김광래 의원 3월 1일. 경기도 성적 어땠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종합1위 했습니다.

김광래 의원 금메달 몇 개 딴 줄 아세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 고등학교 학생…….

김광래 의원 김상곤 교육감님 여기 다녀왔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다녀왔습니다.

김광래 의원 못 갔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다녀왔습니다.

김광래 의원 부교육감님은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저는 못 갔습니다.

김광래 의원 학생 4관왕 배민주 선수 모르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보고만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김광래 의원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4관왕, 평택여고. 아베마리야 선수 이동중학교 여자 바이애슬론에서 3관왕, 의정부 장미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2관왕.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다수의 다관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이 학생들 격려했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학생체육건강과에서 격려했습니다.

김광래 의원 제가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2005년도 제가 본청 장학관으로 있을 때 최초로 만든 글로벌영재상 지금 없어졌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래 의원 파악해 보세요. 다 없앴어요. 글로벌영재상 시상제도는 제가 발의해서 교육감 결재를 얻어서 시행했는데 제1호로 김연아 선수를 줬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주니어선수로 너무 어려워할 때 상금을 듬뿍 주면서 해외 전지훈련을 가능하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정말 나라를 빛낼 우수한 선수뿐만 아니라 예능인들 배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검토해 주세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광래 의원 글로벌영재상 얘기하는 겁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알겠습니다.

김광래 의원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없앱니까? 특성화중학교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아까 20개 있다 그랬는데 중학교.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저희가 청심국제중학교 하나 있고요.

김광래 의원 특성화중학교 아마 모르실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경기체중…….

김광래 의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체육중학교이고 하나는 계원예술중학교예요. 제가 이것도 2012년 5월 2일 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지원이 전혀 안 돼요. 경기체육중학교 지금 건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체육고등학교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더부살이하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왜 건물 안 지어줍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여러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광래 의원 홍보비 등등 다른 예산은 물 쓰듯 쓰면서 이 건물 없는 학교,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경기도 내에 건물 없는 학교가 있다 이게 체육중학교입니다. 이거 신속하게 건물 지어주세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광래 의원 학교를 한번 가서 방문해 보세요. 아이들이 체육고등학교에서 쓰던 그런 다목적교실을 칸 막아서 임시로 쓰고, 숙소는 또 어떻게 쓰는지.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김광래 의원 성남에 있는 계원예술중학교 이 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 학교 줄징계 주고 그랬죠? 교육감님은 잘 모르실 건데 계원예술중학교는 12학급 420명이 다니는 학교이고 서울에는 이와 유사한 선화예술중과 예원예술중학교가 39학급 1,800명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사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성남에서 제가 교육장 때 이 사학재단과 같이 계원예술중학교를 만들자. 왜 만드느냐. 분당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이, 예능 있는 아이들이 전부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학교를 또 무슨 이런저런 사유로 예산을 회수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지원해 달라 해도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이 학교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한번 가서 학교 현황 확인해 보세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래 의원 경기도 내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현재 약 900여 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습니다. 여름에 땡볕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체육관 안에서 수업을 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땡볕에서 수업을 못하니까 그냥 그늘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난 상황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김상곤 교육감님 전에 2010년도 전 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에 준공된 체육관이 2010년 한 해에 115개예요. 2011년도에는 44개.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에는 28개, 2013년에는 35개, 2014년도에 현재 2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예산투자를 너무나도 박하게 한다는 것에 저는 정말 실망을 넘어 가슴 답답한 것을 참으면서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지금 속도로 건설하면 50년 후나 이 체육관을 모두 건설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성남 대원중학교 사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대원중학교 교장선생님 징계 올라왔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광래 의원 부교육감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위원장입니다.

김광래 의원 위원장직이 권한대행이 되면 어떻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아닙니다. 그냥 수행하게 됩니다.

김광래 의원 그냥 수행합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성남 대원중학교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교육청에서 징계사유가 뭐냐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맨 위에 대원중 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두 가지거든요, 크게 따지면. 그러면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뭘 잘못했느냐. 여기 대원중학교 언제 창단했어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2013년 5월에 창단했습니다.

김광래 의원 2012년에 창단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창단 후에 야구부각종 지원금 현황 한번 보세요. 대한야구협회에서 1,500만 원, 성남시체육회에서 1,600만 원, 시설지원비, 물품지원도 마찬가지 대한야구협회에서 3,000만 원, 독지가가 5,800만 원. 독지가 성종식이라는 분이 뭘 했냐면 시설기증을 했어요. 이 학교 안 가봤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방문은 못 해봤습니다.

김광래 의원 가봤어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못 가봤습니다.

김광래 의원 시설기증, 야구하려면 펜스를 쳐야 되잖아요. 이 펜스를 독지가가 다 쳤어요. 교장선생님이 독지가와 노력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돈 한 푼도 안 주니까 이 많은 돈을 독지가 그다음에 대한야구협회에서 전부 만들어서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부모들이 기숙사가 있어야 된다. 모든 야구 하는 학교 기숙사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2004년도에 27학급까지 있던 학교가 구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서 지금 몇 학급이에요? 12학급이에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지금 학급 많이 줄어…….

김광래 의원 이게 원래는 대원여자중학교인데 학생이 너무 줄기 때문에 대원중학교에서 남녀를 지금 같이 받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그래서 2010년도는 11학급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학교의 교실 무수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에 급식소로 쓰던 교실 3칸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걸 숙소로 리모델링,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숙소 리모델링하려고, 이것도 교육청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학교에서는 발전기금을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발전기금, 학부모들 노력해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교육청 말 안 듣는다고 교육청에서 중징계 올리면 됩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기본적으로…….

김광래 의원 교육감님!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교장 징계 철회하고 포상하세요. 만일 이거 징계 준다면 교육지원청 간판 떼세요. 교육지원청이 무슨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학부모들과 독지가가 전부 해서 야구선수들 편하게 운영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

김광래 의원 정말 입만 벌리면 혁신 하는데 실제는 제가 봤을 때는 수구꼴통이에요, 혁신이 아니라 수구꼴통.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는 규제 풀고 규제 풀고 경쟁력을 높이자 그러는데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이 학교의 문제는 학부형들 300명이 시위도 하고 그랬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그런데 이게 아마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의견 결집이 안 된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다음에는 교육청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참사사건 접하고 안전진단 전부 시달내린 적 있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점검도 했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했습니다.

김광래 의원 점검했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혹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한 건 아닙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김광래 의원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안전대책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PEB공법의 체육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없습니다.

김광래 의원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 학교도 보면 패널로 지은, 지붕이 된 그런 건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점검하시고요. 특히 교실, 교실 안전등급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저희가 8,014동이 있는데 지금 D등급하고 E등급 재난시설 기준에 해당되는 건 없고요. 보통 정도 동이 23동이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그런데 안전등급 C급에 해당되는 것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이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기본적으로 C급이 보통 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 이 건물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김광래 의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없습니다.

김광래 의원 성남제일초등학교를 한번 가 확인해 보십시오. 교사가 오래돼서 지나다니면 건물 앞에 있는 눈썹이라 그러죠. 이 철근이 다 나오고 부슬부슬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교실들 정말 리모델링 그렇게 부탁했는데, 한번 현장 좀 가보세요. 그런데 재난위험시설은 D등급, E등급 하나도 없다, 저는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왜 성남이 4개고 안양ㆍ과천이 9개고, 성남과 안양에만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지역적 편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세부통계를 보겠습니다.

김광래 의원 확인해 보세요. 안전 하면 또 하나 수영과 관련한 질문을 꼭 하고 싶은데 작년 7월 18일 태안 극기훈련캠프에서 정말 그 똑똑한 아이들,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 익사한 것 봤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봤습니다.

김광래 의원 그래서 조치한 것 있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조치한 것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어떤 조치가 있어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관련된 무자격 업체에 의한 수련활동이나 이런 것들 금지하라고 했고요. 꼭 자격자…….

김광래 의원 그것만 하지 말고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이, 먼저 태안사건 같은 경우도 수영만 하면 익사하지 않는 상황인데 수영을 못하는 아이들이 70%가 넘어요. 한번 경기도 학생들 수영 가능한 학생 몇 % 정도 되는지 통계 가지고 있어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안 갖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학생의 18.5%가 수영을 할 줄 알고 교원의 27.5%가 수영을 하고 우리 전문직들은 31%가 하고 이것도 자유형, 영법을 제외하고 한, 수영장 길이가 50m잖아요. 50m 정도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조사했는데 이렇게 수영을 못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기교육이 수영교육이 부실하고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 수영장 김상곤 교육감님이 교육감 돼서 만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현재 없습니다.

김광래 의원 총 수영장이 몇 개 있어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총 16개가 있는데 이건 이미 옛날에 다 만들어진 것이고 서울은 100개 쪽으로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6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교육청이 방향을 잃었다. 또 우리 학교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어떤 안전교육 하고 있어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일단 3ㆍ3ㆍ2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3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조ㆍ종례 시간 각 3분씩을 활용해서 매월 2시간씩 되도록 이렇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교육감님, 지진ㆍ화재 등 재난 시 대피훈련 지금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복도와 자동차도로 건널목 걸어갈 때 한번 보세요. 제대로 우측통행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과거보다 무지무지하게 후퇴돼 있습니다, 질서의식이. 바로 이게 말로만 생명존중 외치지만 실제 교육은 이런 안전지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심각하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래 의원 다음에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조례 서울 대폭 수정, 경기도……, 제가 첫 번째 거 한번 물을게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만 우리 아이들이 강해졌다는데, 인정하나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래 의원 제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반대 표에 손을 든 사람이에요, 인권 조례. 그럼 제가 교사ㆍ장학사ㆍ연구사ㆍ교육장ㆍ장학관 할 것 다 하고 교육계에 36년을 있은 제가 아이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반대했겠습니까? 결국 인권 조례 만들어놓고 나니까 선생님들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산만하게 됐다는 거죠. 대폭 수정할 생각 없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현재 2010년 9월 17일경에 제정된 상태에서 학교에서 학교인권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학부모 지원 조례도 만들었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교권보호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교권보호헌장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교권보호는 우리 의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사실 알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이게 뭡니까, 이게? 학교의 교육 주체가 많은 사람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라 그러는데 주체는 교사가 첫 번째고 학생, 학부모지. 교육감님, 교육의 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 맞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맞습니다.

김광래 의원 교육과정 편성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교사입니다.

김광래 의원 교사이지 학생, 학부모는 아니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래 의원 교수-학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사와 학생이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즉, 교사는 어떤 영역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사기진작책은 내놓지 못하고 교사들을 전부 어렵게만 만드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혁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많은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짧게 말씀해 보세요, 개선할 점.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일단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일반화되기에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저는 이 특혜를 학급당 학생 25명 이하로 줄여주죠, 지금?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김광래 의원 원칙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이건 모든 학교가 희망하는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게 국가 목표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그다음에 개별준비물 예산 대폭 지원하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인사특례 주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제18항에 의해서 3년 이상 근무교사 근무연수 100% 가산하죠? 이런 혜택을 주면 이 학교 다 당연히 선호하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학교장님들의 철학에 달린 문제입니다.

김광래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파트단지에 가면 우리 지역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당선됐다 또 어떤 데는 혁신예비학교로 당선됐다 하고 플래카드를 주민들이 거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묵시적으로 뭔가 지시했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전혀 아닙니다.

김광래 의원 자체적으로 겁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아마 주민들 스스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광래 의원 그래서 지정한 학교와 지정하지 못한 학교가 경쟁을 하고 서로 갈등을 갖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초ㆍ중 의무교육 맞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맞습니다.

김광래 의원 의무교육은 국가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학급당 인원수 줄이기, 운영비 지급 이건 당연히 똑같이 해야죠. 이거 예산 지원 누구 돈으로 합니까? 국가 돈으로 하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김광래 의원 국민 세금으로 하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맞습니다.

김광래 의원 국민 세금으로 하면 가제나 의무교육인데 공평하게 해야죠, 공평. 왜 불공평한 행정을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할 말 있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요. 기본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다 인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김광래 의원 저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꼴이다. 이제는 혁신교육을 혁신해야 될 그런 교육혁명시대가 와야 된다고 전 봅니다. 너무너무 일그러졌어요, 경기교육이. 그런데 원칙과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의 원칙이 뭡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재능이나 자질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수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차등지원을 하고 또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광래 의원 교육에는 원칙과 미래가 지금 다 무너져 가기 때문에 혁명적 방법으로 이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원칙이 왜 무너졌느냐. 교육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진선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 예절, 실력, 체ㆍ덕ㆍ지의 조화로운 그런 성장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결국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홍익인간으로 육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래가 왜 없느냐, 우리 아이들이 정의가 엄청나게 실종되어 있어요. 거짓말하기, 약속 안 지키기, 질서 안 지키기, 과거보다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실종입니다. 또 애국이 실종됐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나라 보세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중국이 어떻게 가고 있나. 국가관이, 나라 없는 그런 백성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돼서 “민주, 민주” 외치는 사람이 반민주고 “소통, 소통” 외치는 사람이 더 불소통이고, 왜 이렇게 갔는지 저는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교육에서 먼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적어보세요.

건강교육 강화, 예절교육 강화, 성적 꼴찌 극복, 정의교육 실현, 애국교육 실현, 학생안전 조례 폐지, 인권 조례 폐지, 교육감과 동향인 그리고 선거지원단체에게 특혜 주는 인사 철회, 탕평책을 쓰고 학교 체육관 100% 갖추고 교실 냉난방시설 은행 수준으로 올리고 이제부터는 지역사회 학교운동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주문하면서 부교육감님이 모든 걸 제로베이스에서 경기교육을, 다시 다음 교육감 당선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이런 쪽에 매진을 해줄 것을 제가 감히 주문합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주신 자료는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교육을 교육자 입장에서, 지성 있는 교육자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적으로 심층 분석해 보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수장이 정치성향이 있는 분, 아니면 대학에서 대학강단에 섰던 분들이 내려와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이 황폐화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경기교육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 절실한 상황에 안타까워하면서 제 오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38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김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임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양근서 의원

(14시43분 질문시작)

양근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먼저 생활임금 조례하고 관련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님들과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과 금종례 경제투자위원장의 생활임금 관련 저지음모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금종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의결했던 생활임금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김문수 지사의 재의요구와 새누리당의 재의결을 반대하는 당론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3월 임시회의에 수정안으로 재발의돼 경투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금종례 위원장은 사전 의사진행 협의를 통해 생활임금 조례안 상정을 약속했고 위원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당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의사진행발언 요구도 묵살한 채 갑자기 산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번 6ㆍ4 지방선거에 화성시장 출마까지 선언한 금종례 위원장이 아무런 명분과 근거도 없이 오직 당론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례안을 상정도 하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상식 이하의 저급한 정치행태로 자질이 의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금종례 위원장이 도민의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당리당략과 자신의 정치입지에만 몰두해 생활임금 도입을 저지하려는 것에 대해 공식사과와 재상정을 촉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장직권 상정 요구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민주당 위원들 및 양근서 의원.

생활임금 조례가 경기도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재의결을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점 도민 여러분께 미약했던 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당사자가 바로 김문수 지사입니다. 김문수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생활임금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올해의 시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월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최저임금, 네?

양근서 의원 올해 최저임금 시급 기준, 월급 기준으로 알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시간당 5,210원입니다.

양근서 의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루에는 8시간 하면 4만 1,680원입니다.

양근서 의원 월급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에요.

○ 도지사 김문수 월급은 며칠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108만 원에서 1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9만 원이 조금 못 되는 액수인데요. 이 최저임금이 실제 도시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데 충분한 임금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최저임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저 그 이상을 주라는 법적 강제가 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는?

○ 도지사 김문수 다시 말씀…….

양근서 의원 OECD에서 공고하고 있는 최저임금 공고기준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안 되는,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169만 9,000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9.6%가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양근서 의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OECD에서 공고하고 있는 최저임금 공고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근서 의원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공고한 기준도 당연히 모르시겠군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과문하지만 그렇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근서 의원 OECD에서 공고하고 있는 최저임금 기준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공고하는 기준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OECD에 가입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적인 권장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하게 답을 안 하셨지만 최저임금은 1인 근로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됩니다. 따라서 2명 이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 생계비 가지고는, 그 최저임금 수준 가지고는 가족을 부양하고 단순히 부식비 이외에, 생활하려면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정적인 주거생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필요한 임금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이미 학계랄지 정치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뭐 부족한 건 당연히 부족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기도는 그런 학계나 연구자들이 아니고 실제로 행정에서는 방금 생활임금을 제정할 때 그것이 미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과 또 우리 도의 재정과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도지사님, 어쨌든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약하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충분하면 최저임금이 아니고 충분임금이 되겠죠.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미약한 것이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양근서 의원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끔 법적으로 강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생활임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 수도지사께서 재의요구한 핵심적인 이유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맞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양근서 의원 자료 1번을, 1페이지를 한번 화면에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도정질의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재의요구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우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시행 및 추진현황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을 주는 것이 국가사무라고 보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누가 주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수책정 주체는 경기도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생활임금 조례가 최저임금법에 상충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이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이유,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유 그리고 고용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위법이라고 하는 의견이 내시됐다고 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생활임금 법률안의 관련법률입니다. 왼쪽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력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김문수 지사가 재의요구한 이유들이 논리적 타당성과 법적근거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활임금 지급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국가사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검토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절대 지방자치법상 생활임금 지급이 국가사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조제5호에 근로기준 그리고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에 해당되냐는 것이 지금 김문수 지사의 견해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양근서 의원 그러나 지금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는 임금을 주는 것은 개별임금 협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임금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로운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사무가 아닌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보수규정의 규정을 받는 공무원들은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지금 김문수 지사가 임금을 책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정규…….

양근서 의원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각각의 공직자들이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 도지사 김문수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양근서 의원 그렇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순간 국가에서 주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양근서 의원 이것은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양근서 의원 그러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이 공직자 외에 수많은 기간제ㆍ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임금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국가가 주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

양근서 의원 임금 책정을 누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가 임금을 교섭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활, 의원님이 제출하신 생활…….

양근서 의원 아니, 생활임금 논의를 제외하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이들 기간제ㆍ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김문수 도지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과정이 어떤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형식논리로 보면 김문수 지사가 이들의 보수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 아마 보수일용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양근서 의원 자, 화면에 5페이지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것이 뭡니까?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입니다. 여기 제66조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마다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이게 도지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닐 겁니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양근서 의원 당연히 기준을 만드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담당자가 좀 나와서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아니, 담당자 답변 필요 없고 지금 도지사가 알고 있는 내용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이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근서 의원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신다 할지라도 정규,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는 바로 도지사께서 해마다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채용이 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근로계약도 국가하고 사용자, 근로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바로 도지사가 되는 거고 근로자하고 사용자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그것이…….

양근서 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만 답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 도지사 김문수 제 재량이 상당히 제한돼 있을 겁니다.

양근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상세한…….

양근서 의원 지금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규정이 그러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까? 가짜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거짓은 아니지만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기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양근서 의원 당연히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 참고는 할 수 있지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 도지사 김문수 모든 공직의 보수표는 같고, 제가 뭐 다른 지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마다 따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 아니, 스스로 만든 규정에 분명히 도지사 본인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부정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면 어떻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보수, 아시다시피 우리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 예산편성지침에 그 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 자, 어찌 됐든 분명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보수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에 5번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노동정책과 담당업무를 명시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생활임금 도입 추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보고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 아직 시행 중이지는 않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임금 도입 자체를 자치사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유업무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6번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노원구, 성북구에서도 이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2년째를 맞고 있고요.

7페이지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서울시 노원구의 구체적인 생활임금 현황입니다. 올해 생활임금 추진계획인데요. 여기에서는 2012년도 기준의 근로자 평균임금 그리고 서울시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생활임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올해 기준으로 14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월급기준으로 10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보다 한 30~40만 원 정도 많은, 3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131%를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대상은 본청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의 노원구서비스공단이라고 하는 산하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ㆍ경비직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주로 100여 명 이상이 되고 올해는 특별히 도서관에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자, 이 사례들을 보고 어떤 판단이 드세요?

○ 도지사 김문수 뭐 특별히 판단할 건 없습니다.

양근서 의원 특별한 판단이 안 드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사무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례들만 보더라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시행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부천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내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국내뿐이겠습니까? 국외를 살펴볼까요? 최저임금법이 언제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까? 노동운동을 하셨던 김문수 지사께서는 아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양근서 의원 1938년도에 미국에서부터 최저임금법이 연방법으로 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1995년도부터 지방 주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볼티모어주에서 최초로 95년도에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이 돼서 지금은 약 140개 주 그리고 카운티, 도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국도 런던시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세계적으로나 국내 상황으로 보더라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개별임금 협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사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양근서 의원 국내외 사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오기 쓰듯이 억지로 우길 수는 없겠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쟁점이 생활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또는 공고하는 것이 도지사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했던 관련조항을 보면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조항이죠. 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 미룰 수도 있게끔, 일종의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로서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강제규정이라고 오인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 제정된 액수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아마 상정하시기는 최저임금의 150% 선으로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양근서 의원 150%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최저임금보다도 많은 범위에서 각 분야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조정해야 되고 이 구체적인 생활임금의 액수는 필요하다면 생활임금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자문을 받아서 도지사가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따로 명백하게 150%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최저임금 이외에 또 중앙정부에서 한 보수규정 또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 그것을 제외한 다른, 도의회에서 또 임금을 더 많이 주라는 그런 요지의 조례를 받아들일 형편이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무원들이 받는 봉급도 깎아서, 수당도 못 주는 이런 형편에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증가하는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근서 의원 지금 도지사하고 저하고 경기도의 재정형편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일종의 법리논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만든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생활임금 조례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제규정이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권고조항입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도지사께서는 재의요구에 두 번째 핵심이유로 본인의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다, 강제규정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것을 다시 여쭙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자치단체장이 노력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우리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또 경기도가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추가적 부담을 상정하는 조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양근서 의원 김 지사님! 백번 양보해서 경기도의 재정형편상 당장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요구해서 반대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조항 수준의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용한 이후에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상황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 국가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법에 상충된다라고 또한 재의이유를 밝혔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또 이 법을 제정하면 사실 최저임금법의 옥상옥으로써 특정한 지위나 분야에 있는 분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봉급을 받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밑으로 임금을 주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양근서 의원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자유협약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양근서 의원 이 생활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활임금을 주자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 밑으로 두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양근서 의원 그러면 최저임금법에 상충되지 않는 거지요. 최저임금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밑으로 줬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과 상충되지도 않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집행부하고 도지사께서는 엉뚱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 “최저임금법하고 상충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전국적ㆍ통일적으로 처리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과 상충됩니다.” 이렇게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전국적ㆍ통일적으로 처리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국가사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최저임금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문맥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얼기설기 짜깁기해 가지고 지금 법리적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보실 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 도 조례로 제정하시면 우리 수원시든지 연천군이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자기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건데 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공히 적용이 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생활임금 조례가 경기도에 제정이 되더라도 31개 기초 시군에 강제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시책을 펼치면 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경기도에서 그걸 강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임금협상, 그러니까 임금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에서 시군에 강제적으로 권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려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2차 본회의, 2014년도 2월 13일 날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조례안은 법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로부터 위법이라는 의견회신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경제투자실장이 재의이유를 설명하면서 밝혔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번 화면을 출력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보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가운데 의견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오른쪽에는 “근로계약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임금 조례안이 법률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단서조항입니다. 전제로 한 거지요. 이때는 “무효인 조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 최종적으로 의견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위법하다라고 명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출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기도가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의요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식으로 대단히 일반론적이고 원론적인 질의를 했고 당연히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주무부처인 안행부에서도 원론적이고 일반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도 생활임금 조례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하는 회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10번 출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신한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와 경제투자실장은 주무부처가 마치 위법이다라고 회신한 것처럼 왜곡을 했고요,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거기에 명시돼 있는 그대로, 서류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양근서 의원 서류에 위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것은 앞에 보시다시피 위법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강제냐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도의회에서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생활임금 조례안이 일정한 정도 의무성을 가질 때…….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아까 질문이…….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네.

양근서 의원 변죽을 건드리지 마시고 묻는 질문에 핵심적으로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어디에도 지금 이 공문에 위법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양근서 의원 그렇지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이것은 위반된다. 따라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도의회에서 질의회신한 내용을 보면 방금 보셨다시피 상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과.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를 부인하시면 안 되지요.

자, 다음에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을 산정하려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례안으로 제정이 됐을 경우에. 이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생활임금위원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 담당부서를 정해서 그 부서 공직자들이 여러 전문가들 자문도 얻고 회의 몇 번 해서 산정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되면 굳이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지사에게 재량행위로서 재량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또 불법이고 또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문제는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생활임금이라는 최저임금 이상의 새로운 임금 수준을 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권하든지 노력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만이 아니라 우리 재정 상황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법률검토의견을 받아보면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가 보조출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생활임금을 경기도에 위탁 또는 수탁 용역업체의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보조출연을 금지한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반대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그러니까 경기도가 위탁용역업체 근로자인 개인한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소속 업체나 또는 공기업, 공공기관에 보조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것이 관계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경기도의 운영 규정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1번 화면을 출력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1번, 이것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경기도가 스스로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인도평가할 때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 심사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0.5점을 가산해 주고요. 그리고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플러스 1점을 배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 맞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표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 이것과 마찬가지로 ‘마’를 바꿔보겠습니다, 마.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생활임금 기준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업체에 대해서 플러스 1점을 가산할 수 있다, 가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이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가 쓰는, 생활임금으로 도가 지급하는 것은 세금이겠습니다. 일반 기업체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아니, 지금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하고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심사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렇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양근서 의원 그런데 이때 각 해당 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들한테 이 기준, 지금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양근서 의원 마찬가지로 생활임금 이상을 줄 경우에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규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생활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은요. 그렇게 쓰는…….

양근서 의원 생활임금 개념을 정하면 되지요. 생활임금의 개념을 정하고 매년 생활임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의원님,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임금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제도도 얼마나 그게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안 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총 임금근로자의 9.6% 169만 9,000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임금 체불된 사람만 6만 6,250명의 3,076억이 현재 체불돼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님! 지금 누가 그걸 질문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이 현실이…….

양근서 의원 저희가 형편을 지금 못 보는 게 아니라…….

○ 도지사 김문수 현실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상적인 좋은 이야기를 하시고 조례를 만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양근서 의원 지금 법리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제정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을 논할 때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형편이 어떤 때인데, 지금 도의 공무원들은 봉급과 수당을 깎고 있는 형편에 어떻게 생활임금을 계속 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자체가 또 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량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도의회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이지요.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님! 3월 3일 날 이화여대 또 연세대를 비롯해서 14개 대학의 청소 그리고 경비직 노동자들 1,600명이 고려대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1일 총파업을 했고 그날 주장한 핵심적인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방자치사무로 여기고 자율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형성되기 시작했고 또 노동계에서도 실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 현실 자체를 무시하고 경기도의 재정형편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생활임금 조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면 조례 자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 실시 시기나 시점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의회하고 상의해 가면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는 한 우리가 그것을 지급해야지 그것을 알아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짧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나와 있는 2번 사진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김문수 지사는 생활임금 조례가 헌법 제11조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만 특별한 부담을 지우게 돼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논리인데요. 이 대한민국 헌법 11조를 아무리 훑어보더라도 지금 헌법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조항을 어떻게 매칭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임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의견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답변, 집행부의 검토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지고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일단 의원님들 제출하시는 여러 가지 조례, 특히 생활임금 관련해서 의원님 제출하시는, 다시 재 제출하시는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복지국가 논쟁의 양대 논리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한마디로 압축하면 선별적 복지가 맞다 이런 논리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부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선별적 복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편적 복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편적 복지이겠고 또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재정상으로 선별적 복지가 더 어려운 재정에서 필요한 데 집중적으로 복지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그런 영역이 또 있겠고. 두 영역이 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적 복지정책의 상징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인지 반대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결식아동이나 학교의, 아직 대안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내의 시급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무상급식만을 너무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 있는 시급한 복지를 학교 당국에서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근서 의원 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 화면에 12번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무상급식에 관련된 입장이고요.

14번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양근서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 네. 김춘진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국의 73%가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또 경기도는 80%가 넘는 학교에서 지금, 전체 학생 수 대비입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을 보면 2013년과 올해 17개 시도교육청별 무상급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일하게 경기도만이 지금 무상급식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무상급식…….

양근서 의원 이것을 부정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어쨌든 전국의 모든 시도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대응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보조금 지원사업하고 결식아동 지원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특히 16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임채호 양근서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현재 무상급식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흐름이나 추세에 굉장히 역행하는 것이고 뒤늦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조금 의원님께서…….

양근서 의원 이번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3월 임시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의원님께서 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학교의 73%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시대의식이자 보편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도비 교육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시대에 역행하고 퇴행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해서 어정쩡한 자세를 버리고 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또 무상급식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에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8분 질문종료)

○ 부의장 임채호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염동식 의원

(15시29분 질문시작)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정적인 도정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고경모 부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추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새누리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민선5기 동안에 천이백오십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차액 보육료 지원을 하였고, 특히 당초 5세에게만 지원되던 혜택을 2013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3년간 약 1,4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크게 덜어주셨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고자 찾아가는 보육서비스인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총 7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맞벌이 저소득자녀의 방과후 교육지원을 위해서 설치한 꿈나무안심학교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표준모델로 채택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경기도가 보육정책의 선두주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한센촌, 이주동포 정착촌 등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인프라 구축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경기행복학습만들기 사업 31억 원을 지원하여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교육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족과 의무적 경비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육과 교육혜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성과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추진이 부진한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모 부교육감님 잠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셨지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어제 하셨습니다.

염동식 의원 어제 하셨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염동식 의원 어제 사퇴를 하셨으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최소한 10일 전에는 도의회 의장에게 사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무시하고 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사퇴 시에 최소한 10일 전이면 지난 달 22일까지는 의장에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통보를 하셨나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어저께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통보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퇴내용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했을 텐데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일단 공문으로 교육감직 수행을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염동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 일간지에 보도된 거 아시지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아침 신문을 못 봤습니다.

염동식 의원 못 봤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염동식 의원 일단은 10일 전에 통보를 했단 말씀이신가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아닙니다. 어저께 통보했습니다.

염동식 의원 어제 통보했습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염동식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최소한 10일 전에는 도의회 의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어제 부로 사퇴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경기도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저수지, 양ㆍ배수장 등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도내 소재하는 저수지 365개소 중 58%인 211개소가 설치된 지 자그마치 5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아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염동식 의원 또한 저수지 내 퇴적토 발생, 제방 침하 그리고 누수, 방수로 인해서 균열이 심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용수확보 기능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서 또 양ㆍ배수장, 보와 관정시설 등 유지관리비용 역시도 부족해서 모든 것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용배수로가 이만큼 노후화되면서, 또 특히 흙으로 된 용수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전체 65%가 흙으로 되어 있고요. 흙으로 된 용수로는 상당히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용수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누수현상이 자그마치 15~2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흙수로의 단점은 그러한 누수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에 물 흐름의 막힘이 생길 때마다 그 둑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도 많이, 물 흐름이 방해받으면서 물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2014년도 용수로 관련해서 예산이 자그마치 150억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 매우 노후되어서 주민들의 민원과 또 위험도를 생각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전년도 대비 70%를 삭감한 예산을 이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도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15%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OC 분야가 모두 삭감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우리 도가 아주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저도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추경 때 가능하다면 우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지금 경기도 평균이 약 35%가 구조물화 돼 있거든요. 구조물화 하는 데는 농촌이 고령화돼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일손도 도와주고, 특히 수초가 많이 발생하면서 제초작업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 흐름도, 물관리 차원에서도 구조물이 필요하지만 농촌의 일손을 도와주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삭감됐지만 또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이렇게 예산 자체가 삭감된다는 것은 상당히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거든요.

지사님께서는 추후로 이러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서 농촌의 일손을 도와주고 또 고령화된 어르신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농촌지역을 다닐 때마다 이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접수됩니다만 예산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도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또 농어촌공사 측에다 특별히 우리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빨리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 정도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이번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래서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구조물화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용수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6%밖에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평택지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민원과 또 그리고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가 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다음은 가로수 해충방제 시 생물농약 사용 촉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가로수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 63개 제품을 분석해 보면 농약의 유해성분으로 인해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 자그마치 63%인 38개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지역 31개 지역 중 수원시를 비롯해서 16개 지역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또한 발암성 농약도 5종으로 28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발암의심물질도 8종으로 사용하는 전체 농약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재 일반 아파트단지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그 실태조차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암물질을 함유한 맹독성 화학농약이 학교와 주택가에 살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독성이 강한 농약의 사용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이에 본 의원은 대안으로 생물농약 사용을 권고드리는데요. 생물농약은 잔류농약성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화학농약과는 달리 생물농약을 사용할 시에는 노출 시 빨리 분해되고 또 화학농약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이나 잔류독성의 기능성이 매우 낮고 지속적으로 사용 시 미생물이 농약과 나무에 정착하여 큰 개선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미생물농약의 경우에 화학농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구매가격이 높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검토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에서 가로수 방제 미생물농약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또 향후 미생물농약의 사용을 위해서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가로수 방제는 저독성 및 친환경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친환경 방제방법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미생물농약, 친환경농약의 사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저독성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학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중독에 상당히, 위험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농약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조급히 세우셔서 도민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다음은 평택시 지방도 확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평택시 지방도 건설과 관련해서 평택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물동량 처리와 또 택지개발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지금 이화-삼계 간 도로하고 안중-신왕 간 도로 그리고 안중-조암 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삼계 간 도로는 당초계획은 2010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시작되었고요, 공사가 중간에 미뤄지면서 도로명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다시 2013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해놓고 올해 2014년도인데요, 2014년도에는 예산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화-삼계 간 도로를 상당히 시급히 돼야 될 부분은, 우선 평택시가 계획했던 평택항-홍원1리까지는 2010년도에 개통된 거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염동식 의원 도가 계획했던 것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평택을 보면 북부와 남부와 서부가 연결되는데요. 지금 송탄 쪽에서 평택항으로 들어오는데 38번 국도를 주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렇게 돼서 지금 송탄 이쪽에서도 궁안교 다리를 건너서 오게 되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완전히 전쟁입니다. 아침ㆍ저녁으로다가 전쟁이기도 하지만요. 거기에다 안중-조암 간 도로라도 개설이 됐으면 조금 나을 텐데요. 그나마도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평택항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에 그 교통지옥을 벗어나서 외곽도로를 이용하면서 농로로 다닙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그 농로로 다니는 차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번기가 되면 농민들 농사지어야 되는데 출퇴근하고 있는 노동자들하고 농민들이 매일같이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도로보다도 가장 먼저 평택의 실정을 충분히 아시고 빨리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계획 대비해서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도저히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가능하다면, 지금 세수로 봐서는 추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많은 불편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가 이미 약속한 도로를 제대로 때맞춰서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이화-삼계만이 아니고 경기도 곳곳에, 모든 곳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염동식 의원 이 도로가 얼마나 시급한 건가는 평택시에서, 지사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서 지원되는, 평택시를 위해서 지원되는 돈까지도 요구해 가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383억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경기도가 조속히 나머지 383억을 보태서 마무리 해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중앙정부에도 예산타령을 하면서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 작년 세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차질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그만큼 이게 평택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각별히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안중-신왕 간 도로와 안중-조암 간 도로인데요. 안중-신왕 간 도로는 당초에는 2005년도에 완공목표로 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획된 도로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평택호 관광단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서 지금 많은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공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주민의 불편과 또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한 90 몇억 정도만 있으면 거의 마무리되는 공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 또 그걸 민원으로 해서 매일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도 아직 끝이 안 나고 공사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는 예산확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염동식 의원 이게 애초에 2005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된 거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염동식 의원 뭐 내내, 또 안중-조암 간 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안중-조암 간 도로도 2006년도 완공목표로 했다가, 지금 안중-조암 간 도로의 총 사업비가 839억 원인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308억 원이 투입되었고요. 또 2013년도 예산을 보면 12억인데 올해 2014년도에는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사정이야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기이 진행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하나라도 제대로 완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여주에서 숙박을 했습니다마는 여주에도 이보다 더 오래된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평택만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간단한데 도가 다른 지역도 많고 다른 데는 더 오래되고 또 더 어려운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올해도 신규사업이 꽤 여러 개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많습니다.

염동식 의원 그러면 기존에 급해서 중장기계획을 통해서든 단기사업으로 만들어졌든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 이런 도로들을 놔두고 계속 신규사업을 받아들여 가면서까지 이렇게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처럼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계속사업을 끝을 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절대 재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염동식 의원 타 시군의 사정도 저희들과 별다를 게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택은 평택항을 통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물동량 그리고 도로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또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관문인 평택의 주요 도로들이 빨리 신설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로서도 상당히 재정적인 피해가 막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시군의 어떤 그런 사정보다도 경기도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도로들은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제가 다시 한 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조기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의 여객터미널 많이 가 보셨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많이 가 봤습니다.

염동식 의원 여객터미널 지금 수준이 어떻다고 봅니까? 그게 국제여객터미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염동식 의원 처음에 여객수용능력을 약 800명 정도로 계산하고 간단하게 그냥 조립식 건물로 해서, 가건물식으로 해서 지었던 그 여객터미널이 지금까지도, 지금에 와 가지고는 1일 한 1,400여 명 이상 이용하고 있어서 완전히 포화상태에 있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고요. 일반 버스종합터미널만도 못한 그런 국제여객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염동식 의원 다행히 지난해에 그래도 이재율 부지사님 내려오셔서 보시고 지사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나름대로 리모델링도 좀 해주시고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객터미널이 평택 것보다는 훨씬 양호한 여객터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50억인가요? 다시 갖다가 지금 새로 신설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객터미널?

○ 도지사 김문수 네.

염동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용객 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선 평택이 더욱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인천항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로 해수부 내에서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항구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내에서 우리 평택항의 지위가 제대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점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염동식 의원 덧붙여서 평택항의 여객터미널이 국제여객터미널 수준으로 신설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사님,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가본 사람은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 국격에도 상당한 손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염동식 의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제가 7대 때도 분명히 지사님께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에는 열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면 열여섯 분의 목소리가 제대로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지역의원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쉰두 분의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에 대한 목소리는 단 한 분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도의 관문이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가장 중요한 시설로 신설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7대 때 이 평택항에 직접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세미나가 됐든 어떤 정책회의가 됐든 우리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지사님께서 그 현실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당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동안에 국회의원님들 한번 모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직접 모신 기회는 한 번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원님들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예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 내에서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어떻게 됐든 관심부족이 지금까지 이런 초라한 평택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 번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거기에는 국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에서 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꼭 임기 내에 평택항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홍보하시고 나름대로 이런 절실함을 말씀해 주실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노력하시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좀 해주셔야, 지금 이 평택항 여객터미널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객이나 또 아니면 지역에서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중국관광객들 거기에 올 때마다 저희들이 가끔씩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여기다 배를 왜 대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앞으로 국책항으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잘해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관문이 누가 봐도 좀 깔끔하고 깨끗하면서 또 이용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쇼핑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이라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면모라도 갖출 수 있는 여객터미널이 빨리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다음은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택관광지는 1977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38년 전입니다. 38년 전에 관광지로 돼서, 물론 평택시가 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경기도 관광단지 1호로 재지정하고 할 때까지 그동안의 지지부진했던 부분, 그렇지만 경기도 관광단지 1호로 지정했을 때는 그만한 효과,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등등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4조 7,000억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그래서 평택호 관광단지를 경기도 1호 관광단지로 지정하게 된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염동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관광단지가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평택에서 지금 나름대로 SK컨소시엄을 통해서 지난번에 피맥(PIMAC)에 올렸다가 피맥에서 불합격 판정받은 거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그래서 2조 5,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1조 8,000억 정도로 해서 7,000억을 줄여서 사업 타당성을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평택호 관광단지는 미군기지 이전이 지금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파급효과가 상당히 높기도 하지만 굉장히 일자리가, 요즘 일자리창출이나 또 그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마련될 그러한 중요한 관광단지가 개발이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1호로 지정한 만큼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사업을 평택시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평택시와 협의해서 조성계획이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진 연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두 개의 지자체가 참여한 조합의 형태로 구성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나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제한된 인사 및 예산 권한으로 역량강화가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구 해제됐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염동식 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경기도가 평택시와 추진하고 있는 포승지구를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염동식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지사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올린 사실이 있죠?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그게 왜 안 됐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염동식 의원 1개 시도에 하나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심의 자체도 안 된 것 아니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염동식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8월 달 정도 되면 저쪽 충남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주지구와 송학지구는 그때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남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경기지역에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남게 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냥 충남과 함께 상생협력 차원에서 꾸려졌던 이 살림 그대로 그냥 끌고 가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앞으로 그 점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로서는 자유구역 추진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자유구역 지정했던 것도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정보다도 이미 돼 있는 데라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아니, 충남이 만약에 안 됐을, 해제될, 거의 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조합 의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식 의원 의장은 지난번에 했고요, 지금은 충남에서 의장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은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요.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월 달 되면 지정 해제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경기도만이 그걸 하게 된다고 지금…….

○ 부의장 임채호 염동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의원 해제된다고 보고 지금부터라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LNG가스 기지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보급조차도 안 되고 있는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스보급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경제적인 논리만 따질 게 아니라 그러한 위험한 시설물을 가지고 우리가 유치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평택기지 있는 지역에는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마지막으로 화장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화장장 하나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7대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선박화장장, 우리가 화성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이 바다를 이용해서 바다에 나가서 선박화장장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시설을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마무리 발언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아무튼 평택은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평택뿐만이 아니라 평택을 통해서 경기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평택이야말로 지사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6시1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임채호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정기열 의원

(16시15분 질문시작)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고경모 부교육감,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안양 석수-성남 여수동까지 21.8㎞ 구간의 건설에 따른 경기도의회 반대 결의안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경기도 향후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보트쇼, 외자유치, 뉴타운, GTX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실수로 인해 설립 취소된 관양동 동편중학교 건립에 관련된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지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반갑습니다.

정기열 의원 7대 첫 도정질문을 드린 기억이 생각나는데요.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네. 감사합니다.

정기열 의원 민선4기ㆍ5기 그동안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그렇죠?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저로서는 오늘 이날이 또 잊지 못하는 한 그런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감사합니다.

정기열 의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럼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대한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경과 도민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제재는 누가 해야 됩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0번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상기 자료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안양시 석수동 삼막마을에서 성남 여수동 총 길이 21.82㎞인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사업 노선입니다. 저기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노선입니다. 사업비 7,662억 원의 BT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이고 터널은 총 4개소, 교량은 22개소, 분기점 1개소, 나들목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7년 완공 계획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2010년 3월 조건부승인이 되었고 2012년 6월 사실상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거리 4㎞ 통행에 시간 20분 단축이라는 경제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될 영상은 앞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관양 동편3단지 320동 옥상에서 찍은 영상과 우면산터널 주변 2단지 보금자리주택 12층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촬영은 관리사무소의 협조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다음은 고속도로 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우면산도로 촬영장소 주인의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다음 영상 두 번째 거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았듯이 산세가 우거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산 줄기가 고속도로로 변하면서 소음과 미세먼지가 가득한 곳으로 환경이 변합니다. 또한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듯이 소음의 문제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함께 있던 관리소 직원도 “소음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네요.” 하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아파트와 우면산도로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500m의 거리이지만 자동차 소음은 아주 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사님, 혹시 영상을 보면서 느끼신 점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러신가요? 아까 첫 장면이 지금 현재 동편3단지, 관양 동편3단지 아파트에서 바라본 산 정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속도로 장면은 그것보다 더 넓은 고속도로가 거기에 생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진자료 1번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관양 동편3단지 320동에서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한 곳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의 거리는 95m입니다. 거리가 95m기 때문에 아까 우면산도로와 그 아파트와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의 거리로 유격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는 약 95m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또한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금소가 설치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 표면을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95m에서 그런 소음이 발생했을 때 지금 영상에서 본 소음보다 더 많은 소음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어떻게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사님도?

○ 도지사 김문수 소음은 당연히 생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자료 2번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007년도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세먼지가 2배 이상, 아황산가스가 6배, 이산화질소가 4배 이상 초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소음과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가 장난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대로일 것 같습니다. 측정 지점이 어디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이는 아마 상당히…….

정기열 의원 심할 거라는 생각…….

○ 도지사 김문수 환경이 많이 나빠지겠습니다.

정기열 의원 자료는 내려주세요. 영상을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그냥. 대화하는 모습 촬영을 해주십시오. 지금 영상은 틀지 마십시오. 그냥 대기하고 계셔 주시고요.

만약에 지사님께서 관양 동편3단지 주민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금 아까 그 영상 보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정기열 의원 이런 관악산 줄기 그 아래에 아름다운 곳에 지었는데 어느 순간에 고속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사님께서 그 관양 동편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고속도로 건설을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옜다 모르겠다.”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그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정기열 의원 제가 만약에…….

○ 도지사 김문수 가장 인접한 아파트 동은 아마 피해가 제일 더 클 것 같은데요.

정기열 의원 그쪽으로 유격으로 많은 아파트 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 요금소도 설치되고 그와 같은 도로가 생성됨으로써 아까 영상으로 본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는 2012년 11월 21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채택한 이유는 더 이상 기업의 이익을, 주민의 삶과 질을,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희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인데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도로개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결의문에 말씀하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줄이면서 교통은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지속적인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우리 안양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민이 성남까지 가는 거리는 외곽순환도로나 57번국도로 인해서 약 2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요. 또한 그건 민간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통행요금 또한 비쌉니다. 지금 현재 우면산터널을 우리가 자주 이용하지 않고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했고 또 통행료가 비싸고 국가적인 세금 또한 많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자명한 일이 발생하는데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양 동편마을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앞으로 많은 소음과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집 앞에 저런 상황이 생기면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저는 더 이상 주민의 피해만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합니다. 지사님은 향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주민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소음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상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러면 담당국장님을 현장으로 보내 주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그것을 국토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고 또 협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열 의원 경기도의 관악산, 청계산, 백운산은 수도권 시민들의 산소공급원인 허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1일 수만 명의 등산객의 안식처로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후손들을 위해 지켜야 합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 이명박정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2조 5,000억 원이라는 많은 세금으로 4대강을 훼손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고 막대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더 이상 경기도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혈세 7,662억 원을 투입하여 30년간 민간사업자 영리를 위한 배불리기 사업일 뿐입니다. 개발보다는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전면철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항 그리고 제4조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존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서 관양 동편마을 주민들의 삶과 질을 높여주시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열 의원 다음은 국제보트쇼와 외자유치, 뉴타운사업, GTX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이 사업 중 지사님께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느 사업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GTX, 무한돌봄 그리고 환승할인제 이런 것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열 의원 GTX하고 무한돌봄, 환승할인 대중교통하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이용하는데요. GTX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보트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보트쇼 연도별 집행예산과 관련 기획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도 총예산은 약 34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누적관람객은 2008년도에 35만 명을 시작해서 약 104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3년도 킨텍스에서 개최한, 이번에 했죠, 2013년도에. 방문객 수는 3만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산업효과가 2014년 1억 5,490만 불이라는 효과를 냈습니다. 무려 2012년 대비 87% 성장을 했고요. 2010년 대비 240만 불에서 64.5배가 향상이 됐습니다. 2012년 예산 50억보다 적은 약 20억 원으로 또한 관람객 수 3만 3,000으로 가장 적었는데 산업수요가 이렇게 발생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처음보다는 해를 거듭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아져 있고 국내의 관계산업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성과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산업적인 성과는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관람객 수는 2012년도에 17만 명 들어왔는데요. 3만 3,000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두 개를 분리 개최했죠. 요트대회하고 보트쇼를 분리 개최하고 또 완전 유료로 했기 때문에 좀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자료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국제보트쇼 1번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2009년도 11월 17일 킨텍스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곡항에서 보트쇼를 개최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심하다. 그러니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킨텍스에 국제보트쇼 개최 관련 연구용역도 의뢰했습니다. 이 자료가 그때 의뢰했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빨간 부분이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정기열 의원 “킨텍스와 개최장소 이전은 전곡산업단지 프로젝트 등 경기서해안 개발 정착단계 후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 당시 끝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것은 안 된다, 전곡항에서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킨텍스에서 개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킨텍스에 3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킨텍스에서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킨텍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우리가 보트쇼 부분은 또 요트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제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분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을 받고 또 옮기게 됐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래요. 분리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곡항에서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전곡항에서는 요트…….

정기열 의원 지사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건 차후의 지사님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생각하네요.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국제보트쇼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아주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아주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 도지사 김문수 세계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전곡항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 2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0년도 제가 전곡항을 현장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전시회가 끝나고 났을 때 허허벌판을 이루었던 전곡항 모습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2014년도 최근에 전곡항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똑같이 2010년도나 2014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영상자료 3번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상기 자료는 전곡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으로서 전곡항에 대한 현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지금 전곡항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해양산업단지 역시 분양이 되지 않아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고 교통편 역시 대중교통이 3시간에 한 대씩 수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국제보트쇼 순수 행사예산만 321억이 들어간 곳입니다. 또한 마리나 조성사업 및 클럽하우스 건립 예산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해양산업관광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진자료 3번 좀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곡항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지사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물론입니다.

정기열 의원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전곡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국제보트쇼가 성공적으로 5회가 개최되고 수백억이 투입된 해양전문산업단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시다시피 지금 마리나시설만 해도 두 배가 확장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정기열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수백억을 들이고 거의 마리나 조성사업이나 클럽하우스 건립 또한 지금까지 국제보트쇼 이곳에 한 건 주변에 해양산단까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래서 국제보트쇼를 유치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제보트쇼는 킨텍스로 이전해서 산업적인 효과는 성공했을지 모를망정 저희가 처음 취지했던 해양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는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지사님이 하고자 했던 그 멋진 서해안개발의 일환으로 해양산업단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만 투입됐고 그 예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앞으로는 더 이곳에서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가 없기 때문에 더 침체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사님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부도에도 지금 전곡항보다 더 큰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완성을 하고 완성돼서 그것을 도민에게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하면 그게 진정한 사업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게 정말 도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전곡항의 주민들은 저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지금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지사님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전곡항에 가서 조사를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곡항에 자주 가는데 요즘도 가고 있습니다. 전곡항에 계신 분들 전부 저보고 가장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당연히 지사님을 보고 어떤 사람이 쉽게 “못 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지사님 앞에 오시는 분들은 다 지사님에게 우호적이거나 지사님한테 일정적인 혜택을 보신 분들이 오니 당연히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옛날에 박문수 암행어사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왜 거지차림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민심을 보기 위해서 거지차림으로 다니는 겁니다. 지사님 모습으로 다니면 어느 누가 지사님한테 진실 어린 민심을 보여주겠습니까? 그 점을 더욱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처음 생각을 하셨던 그 부분에 많이 벗어난 그런 국제보트쇼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외자유치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께서는 제가 7대에도 외자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 답변을 “외자유치에 대한 상황은 현재 결과로 나타낼 수 없고 향후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가 도출됩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민선5기 외자유치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민선4기 외자유치에 대해서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민선4기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69개 사 107억 8,000만 불의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포기 및 보류된 것이 29개 사 63억 불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USKR 31억 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투자기업은 40개 사로서 13억 8,000만 불입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선4기 시절 2008년도에 지사님은 도청 신관에 “외자유치 100불 달성”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정기열 의원 하지만 2014년도에 민선4기 외자유치 금액은 결국 13억 8,000만 불밖에 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민선4기 외자유치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혹시, 13억 불은 아니고요.

정기열 의원 아니면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래서 41%가 정상 추진…….

정기열 의원 USKR은 진행 중입니다. 실제 투자된 현재 금액이 13억 8,000만 불이고 향후 USKR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31억 불이 추가되겠죠. 하지만 중간에 USKR도 지사님의 임기가 끝남으로써 그것도 또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선4기, 5기 지나오면서 지사님께서 하신 것은, 결국 4기 때 하신 것은 13억 8,000만 불이 지금 현재 투자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투자된 금액이 12.8%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건 너무 불리한 쪽으로만 계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기열 의원 불리한 쪽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사님. 있는 사실.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그건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고요. 진행 중인 것도 다 거꾸로…….

정기열 의원 진행 중이라는 사업은 하다가도,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5기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USKR은 2007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쭉 오고 있었고요. 민선5기 외자투자한 것 가지고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단, 민선4기까지 투자된 돈을 5기 때 오면서 얼마큼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의 금액은 13억 8,000만 불, 전체 금액의 12%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때는 아시다시피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계약했던 것도 많이 취소가 되고 국내도 어렵고 다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아주 제일 잘한 지역입니다. 그냥 몇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 다 빼고 이렇게 하시면 안…….

정기열 의원 저도 경기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때 당시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힘들 때 지사님께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고 활동하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는 100억 불이라는 것을 달성했다면서 대형 현수막을 보여주면서 정말 열심히 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평가, 2014년도의 민선4기 외자유치를 보았을 때는 결국 107억 불에서 실질적으로 포기나 보류된 것도 약 60%인 63억 불이 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정기열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홍보, 지사님은 그 100억 불이라는 것은 경력으로 들어가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뉴타운 질문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재정비촉진사업 현황자료를 보면 뉴타운을 최초로 지정할 때가 12개 시 23개 지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수는 7개 시에 13개 지구입니다. 포기한 지구 수가 7개 시에 10개 지구였습니다. 사실 뉴타운사업은 김문수 지사님의 공약이었는데요. 사실 이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불평등한 분열과 주민들 간에 대립만 만들어놓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의 기억이 어설프게 나는데요. 지난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와서 의회에 거의 점거하는 상태까지 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뉴타운사업은 주민 간에 대립과 분열을 발생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렇죠. 향후 이런 사업에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GTX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크게 묻지는 않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사업 관련해서 제가 7대에 지사님에게 도정질문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정기열 의원 그때 당시 그 영상은 지금 인터넷에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예산하고 안정성, 수익성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그 당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논의 많이 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답변을 민선4기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지사님께서는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그렇게 마무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희가 GTX를 최소 4년 동안 공들였고 경기도에서는 GTX검증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GTX가 얼마큼 잘할 수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B노선과 C노선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번에 판정이 됐고 A노선만 시행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런데 그 A노선이 경기남부 수원 영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삼성동에서 시작되는 건데,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동탄에서 시작합니다.

정기열 의원 동탄에서 시작합니까? 동탄-삼성에서 시작됩니까?

○ 도지사 김문수 동탄-삼성-킨텍스 이렇게 됩니다.

정기열 의원 그렇습니다. 동탄-삼성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 사업을 저는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 노선 동시착공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1개 노선을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미 충분히 그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동탄은 이미 착공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동탄이요?

○ 도지사 김문수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러니까 동탄 그건 일부 부수적으로 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와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의원님 아시지만 AㆍBㆍC를 합쳐서 동시에 하는 것은 경기도의 안이기도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식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재정사정을 이유로 해서 저렇게 한데…….

정기열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중해서 했다고 하면 그 한 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미 그 부분에서 많은 진척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거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정기열 의원 우리가 3개 노선을 다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그것이 사업이 늦어졌고 또한 지사님 임기가 거의 마무리가 끝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GTX 추진하는 데 동력을 얼마큼 얻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를 시작할 때 그 다음 임기를 맡는 사람까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그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하나에 집중을 했으면 그것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됨으로써 다음 후임에서도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은 또 보니까 역대 어느 지사님도 하지 않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실 때. 도지사 재임 중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참석하여 지사님 업무를 소홀히 하셨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결함 1조 6,000억 원을 발생시킨 최초의 도지사님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정기열 의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임기 말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미흡한 건 또 미흡한 게 있습니다. 도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우리 의회가 저와 당이 다른 정당이 아주 다수입니다마는 그래도 원만하게 의원님들 협조로 이렇게 잘 임기가 마무리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는 예산이 부족해서 너무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서 경기도가 주민 숙원사업을 더 빨리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기열 의원 그렇습니다. 숙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 떠나시게 됨으로써 후임자가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더 많은 숙제를 남기지 않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양동편중학교 설립관련 취소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요지를 드렸는데요. 거기 답변요지에 이렇게 왔습니다. “관양지구가 속한 중학군 내 2㎞ 이내 중학교의 여유교실 17실 발생이 파악되었고 관양지구와 인접한 곳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가칭 관악중 부지가 있는 상태여서 추가 학교설립 요인은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설립취소 사유가 학생 수 산정 보정계수를 조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07년도에 당초 24학급 증설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그렇죠.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김상곤 교육감님과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더 도민에게 큰 뜻을 품기 위해서 크게 선택을 하는 바람에 다시 또 이것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관양동편중학교 설립취소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도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편중학교는 개발에 의한 신설학교였고요. 관악중학교는 과밀학급에 의한 신설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서류제출은 학교설립 투융자심사 제출을 2008년도 5월 1일 관양동편중학교를 했고요. 관악중학교는 개교예정 점검결과 제출서를 5월 15일 날 도교육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08년 6월 20일 중학교 건립취소를 교과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는 2008년 8월 11일 교육청 설립취소 부적정을 통보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주변 여유교실 발생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계속 관양동편중학교 설립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보면 경기도교육청 관양동편중학교 설립취소 사유가 안양 관양지구 3,922세대 개발에 따른 설립계획으로 총 세대 3,922세대 중 1,987세대가 17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이라는 명목으로 중학교 설립계획은 취소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즉 학생 수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학교 설립계획은 취소한다는 사유를 댔습니다. 2008년도 6월입니다. 아시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열 의원 보고받으셨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받았습니다.

정기열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밑에 관악중학교 개교예정 점검 결과서를 5월 15일 날 교육청에 보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관악중 부지를 동편지구 내로 포함시켜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하나, 첫 번째 의견을 달았고요. 관악중 부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관양동편중학교가 설립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양동편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관악중 부지에 중학교ㆍ고등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양지구 내에, 네 번째로 관양지구 내에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설립하고 관악중 부지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부지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학생 수가 부족하여 관양동편중학교 설립취소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이 의견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정기열 의원 이게 마지막으로 간 도교육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다시 1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1번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6월 20일 학교건립 취소통보를 해버립니다, 아무 근거 없이. 학생 수 산정 보수 계정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설립취소 통보를 합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2008년 6월에 저희가 도 교육청 개교 예정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정기열 의원 일제 점검을 했는데요. 일제 점검을 했는데, 일제 점검을 한 거 알아요. 이게 바로 일제 점검한 사실이에요. 일제 점검을 했는데 그것이 인원수 산정 보수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취소통보를 합니다. 산정 보수 계수조정을 언제 했냐면, 3번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4번 화면 틀어주세요, 4번.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학교설립은 2008년도 6월 달에 학생 수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족하다고 설립취소 됐어요. 그렇지만 2010년 1월 달에 학생 수 산출방식 보정계수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때 대상이 평촌지역의 샛별한양아파트 일부세대를 샘플로 넣었고요. 학교는 달안초등학교로 했습니다, 당시 비선호 학교.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당시 보정계수 적용률입니다. 광명소하지구는 0.17, 의왕청계지구 0.2, 안성공도지구 0.18, 관양동편지구는 0.06.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숫자를 정했습니다. 현재 평촌지역 샛별한양아파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 수 보정계수 0.11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학생 수가 부족했다고 학교설립을 취소한 것을 그 취소를 맞추기 위해서 2010년도 1월 달에 평촌지역에 샛별한양아파트 일부세대를 조사해서 그것도 0.11나오는 보정계수를 0.06으로 맞추는 이런 기막힌 조작행위를 했습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의원님이…….

정기열 의원 이래서 학교설립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학교설립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정기열 의원 학교신설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 부의장 임채호 정기열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의원 학교신설에는 개발에 의한 신설하고요, 과밀학급해소에 대한 신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양동편중학교는 개발에 의한 신설중학교였습니다. 비록 관악중학교는 과밀학급해소에 의한 중학교 신설이었습니다. 개발에 의한 신설은 말 그대로 별도의 심의 없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 개발에 의한 신설학교를 취소함으로써 결국 과밀해소에 신설학교를 취소함으로써 과밀학급해소에 의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양동편중학교가 설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셨나요?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07년도 당초 학교신설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의원님께서 2012년 말에 감사 요청을 한 결과에 의해서도 다시 밝혀진 사항입니다.

정기열 의원 그렇죠?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네.

정기열 의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교육부에 이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발에 의한 신설학교가 교육청의 실수로 만약 그 학교설립이 취소가 됐다 하면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학교는 국가에 별도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교육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될 수 있었던 그 학교를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설립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질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OECD 기준에 따른 학생 수 감축 계획에 의한 학교설립이 아닌 교육청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청이 도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 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 학교설립요인 발생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열 의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질문종료)

○ 부의장 임채호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동우ㆍ박광서ㆍ박종덕ㆍ문형호 의원)

(17시00분)

○ 부의장 임채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동우 의원 등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임채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박동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정전사고, 일명 블랙아웃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정전사고는 전력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예비전력마저 고갈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시군 지역적으로 고압 케이블에 이상이 생기고 변압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ㆍ병원ㆍ학교ㆍ도서관 등에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는 사회적 불이익과 비용발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정전사고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전력수요량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GDP대비 총 전력소비량은 1달러당 1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 평균인 0.25㎾보다 높은 0.44㎾로 산업용 전력가격이 상당히 낮아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며 둘째, 전력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발전설비입니다. 즉, 다양한 신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원자력발전소 확충 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에너지 발전시설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서 전체 발전량의 1.3%인 시간당 6,378GW 수준입니다. 셋째, 이상고온과 이상저온과 같은 갑작스런 이상기후 현상 등에 의한 전력 과소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또는 지역별 정전사고는 중앙정부와 전력공급 기업인 한전이 맡아 시행하는 국가중심 사무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규모 정전사고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행정적 책임과 의무인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전사고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복구가 지연될 경우 한여름밤 속의 도민들은 무더위로 고생하고 범죄 발생에 시달릴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작년 여름 저의 지역구가 포함된 오산ㆍ화성ㆍ평택 지역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변압기 고장으로 복구가 지연되었으며 그 장시간의 복구는 일주일을 초과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복구기간 동안만이라도 예비전력을 가동할 이동식 발전차량이 가동되었다면 도민의 불편과 고통 그리고 폭동과 같은 아비규환은 최소한 진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ㆍ권역별 이동식 발전차량 도입을 점차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경기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발전차 도입이 쉬운 것은 아니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적정한 수의 발전차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도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활동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다가오는 한여름밤이 또다시 걱정됩니다. 도민들께 전기를 아끼고 절약하라고 독려하는 행정홍보만으로 이 고통과 불편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행정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 무조건 인내하라는 무책임한 구태 행정을 마감하고 진정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정전사고 또한 재난재해 사고와 다름없음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고 전기 시설 및 전력 관련 공무원을 늘려 정전사고 대응 SOS기동팀이나 상설대응팀을 재난대책담당관 내에 신설하고 한전 경기지역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대응팀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올 여름 정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민들의 비난은 자제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행정불신과 정부불신으로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당선되실 예비 도지사님과 시군 단체장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올 여름 다가올 정전사고 대비책을 각별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임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고경모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새누리당 박광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도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구 상류의 수면과 인접 토지를 포함하여 지정된 일정구역을 뜻합니다. 1961년 수도법 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상수 처리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던 상수 보급 초기단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염원과 유해물질이 다양해지고 상수도 처리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는 상수도 수질을 보전하는 데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의 과다한 설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에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미비하여 상수원 일원의 그린벨트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과다하게 지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광주시 중부면 상ㆍ하번천리, 광지원리, 엄미리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지역의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크게 작용하고 각종 규제로 마을 주변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근 가옥에 대한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해졌으나 1970년 이전에 건축된 가옥은 너무 노후화되어 증개축이 아닌 신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부면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광주시 전체 주민이 2001년도 대비 2013년도에 86%가 증가한 반면 중부면 지역은 2001년도 대비 2013년도에 9% 증가하였습니다. 현행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호소수의 경우 만수위선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 3㎞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광주시가 발주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부면의 상수원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2002년 경안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고 오염물질이 전량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검토하면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은 과다하게 지정됨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광주시 중부면의 상수원보호구역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염원의 배제기준을 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제는 정수처리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의 토지이용규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 또한 감안하여 그 규제범위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의원 인사를 받아야 될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자리에 서 보니까 좀 씁쓸합니다. 남아계신 의원님들 꼭 재선해서 들어오셨으면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양평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박종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고도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놀이를 통하여 조상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깍두기의 예찬론을 한번 펼쳐보일까 합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신 지사님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좀 편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점심에 혹시 드셨을지도 모를 깍두기입니다. 개운함을 주는 깍두기지요. 밑에 자막이 있었는데 자막은 잘 안 나오네요? 나오네요. 자, 이러한 깍두기가 우리 밥상엔 꼭 필요하듯이 우리도 깍두기가 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깍두기 중에도 이렇게 외톨이, 떨어져 있는 깍두기를 오늘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사님도 도 행정을 하다가 떠나시면 외로운 깍두기가 되지 않을까. 또 재선에서 성공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저런 깍두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깍두기입니다. 불량스러운 거지요. 저를 닮았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깍두기는 세상에서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들의 전통놀이에서 보는 깍두기가 여기 진짜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어린 꼬마는 승자도 패자도, 이편도 저편도 아닌 그저 즐거움을 같이 하는 그런 깍두기의 그림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자막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따로 있어서 때로는 경쟁이 되지만 깍두기를 생각한다면 그런 제도를 도입시킨다면 아마 사회는 더 밝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 양평의 수미마을이라는 대통령상을 받은 체험마을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노래가 잔잔히 흘러나갑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동요가 흐르지요. 우리들의 전통놀이를 통해서 동심으로 잠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어떠한 게임이든 이 게임에는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함께 놀 때도 막내를 데리고 함께 놀아주었던 전통놀이들, 약자의 편에서 깍두기가 된 사람은 늘 행복했습니다. 함께 놀아주던 놀이의 깍두기는 힘없고 작고 약한 이였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베풀며 나누고 감싸고도 승부에 복종하는 놀이문화를 통하여 함께하는 행복을 가르쳐 왔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에 추억을 되살려주는 코스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시대에 들었던 노래들과 우리 시대에 놀았던 딱지와 구슬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고나와 국화빵까지 재미있게 보시지 않으셨나요? 놀이를 통하여 해가 넘도록 일하시는 부모님 대신 동생을 잘 돌봐주었던 그 시절의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을 동생들 먼저 챙겨주어도 불만 없던 그 많은 형제들, 어머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전통놀이가 사라졌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중독으로 병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생겨납니다. 급기야 경기도는 용인시에 건물을 짓고 직원을 채용해 애들을 치료하는 시설까지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주와 흡연보다 더 심각한 게임중독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깍두기가 없어지고 왕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소수의 게임에 임하는 아이들이 룰을 정해서 하는 경기니까 정말 즐겁게 게임에 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학습을 통하여 전통놀이를 보급한다면 아니 우리 사회에 깍두기 제도를 이해시킨다면 우리 어머님들이 칭찬하는 자녀교육을 생각한다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원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깍두기, 약자를 보호합시다. 특별히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분! 함께 고민해서 전통놀이에서 이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칙을 이해하고 경쟁을 하다가도 승복하는 우리의 놀이문화 이곳에서 순종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고 가장 중요한 깍두기를 배운다면 아마 좋은 사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겁니다. 제 이야기에 동감을 하시나요? 2014년 교육의 화두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임채호 박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오십만 도민 또 이 의사당에 임채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 자리에 김문수 도지사님, 고경모 부교육감님! 더불어 각 집행부 관계관과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셨습니까?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 제7선거구에서 뽑힌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광교신도시가 문화유적의 역사적 개발이 됐느냐라면 95주년 3ㆍ1절이 엊그제인데 용인시 수진면 지금의 수지, 옛날에는 수지면과 진내면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쌍봉 매봉과 응봉에서 만세사건이 보름이 지나고서 신곡, 지금의 조정암 광조, 조광조 선생입니다. 모신 신곡서원, 그 깊은 산골에서 있었던 독립항쟁으로 근 1세기 만에 밝혀진 것을 문화관광국에서는 연구, 천착이 되었는지 지사께 묻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희대학교 교수팀들이 지금 한창 연구 중입니다.

또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항복이란 수치, 부끄러움을 배웠지만 김준룡 ‘준걸 준(俊) 자, 용 룡(龍) 자’, 시호는 충양공인 김준룡 장군이 오직, 그 당시 병자호란 때 승리하는 대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거기가 바로 어디냐, 광교암이다. 그것도 지금 발굴 중입니다. 성복동 충양공 역 이것이 바로 그분의 내력인데 그 내력을 연구하고 17일 춘향대제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자료 1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행정기구 조직에 평생교육국은 경기도교육청, 지금의 평생교육과의 동일, 같은 명칭으로 경기도민의 일반ㆍ교육상에 혼란(어리둥절), 혼란을 불러일으킴을 저 의원이 도정질문,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 등 여러 차례 짚어서 교육협력평생국 등 구분코자 건의를 했으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김문수 지사께서는 뿌리 깊은 교육, 튼튼한 평생교육과를 벌목 작업 같은 난장판이니 정비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밑자리를 채우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있으면 형이 아닙니까? 상법상에는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형만한 아우 없다든지 저녁에 볏짚 날라주는 의좋은 형제, 우리 조상들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머리에 붙박이 하십시오. 정리하면 왜 국을 만들면서 꼭 교육을 붙여 갖고 교육국이라고 합니까? 다른 평생국이랄지 하면 되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자료 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경모 부교육감님께 드립니다. 이 공문은 공문이 아니라 자료전달입니다. 이것이 1월 말쯤에 각급 학교로 왔고 한 달 후 2월 말쯤까지 해서 보고를 하라 해 가지고 3월 새학기 때는 새것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장이 마땅해서 쓰고 싶은 사람이 근무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므로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내용인즉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숙직자가 아침ㆍ저녁으로 교문지도를 겸해서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귀가하도록 해주면 되겠다는 게 당사자들의 바람이나 자료상으로는 1인 2역은 안 된다, 봉사자니까. 노동근로자는 3시간 이상이면 안 되고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나 임금도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낮춰 있어요, 저기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60% 정도가 포기를 한 공백상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민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나 1인 2역도 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학교 통제가 잘 되겠다 이렇게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좀 통제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하게 되면 학생들을 아우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잘 소통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임채호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출석의원(81명)

김경호임채호장호철강관희강득구고인정권오진금종례김광래김성태

김영환김원기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

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

박용진박윤영박종덕배수문서진웅송영만신현석심숙보안계일안승남

안혜영양근서염동식오세영원미정유미경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동화

이라이삼순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해문이효경

임병택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조광명조광주

조양민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우최창의최철환최호한이석홍연아

홍정석

○ 청가의원(2명)

윤영창이태순

○ 출석공무원(38명)

ㆍ경기도(32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남충희

행정1부지사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자치행정국장 최원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해양국장 김익호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환경국장 오병권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화기획관 김태형

경제기획관 류광열감사관 전본희

대변인 황정은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김희겸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균형발전국장 오후석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신동복

복지여성실장 김복자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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