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6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4.03.06.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6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보건복지공보위원장 제안)
2.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류재구ㆍ김호겸ㆍ김현삼ㆍ장태환ㆍ오완석ㆍ박인범ㆍ이필구ㆍ염종현ㆍ임병택ㆍ이용석ㆍ이재천ㆍ김주성ㆍ송기욱ㆍ최재우ㆍ김종석ㆍ안승남ㆍ김종용ㆍ서진웅ㆍ박동현ㆍ송순택ㆍ신종철ㆍ문경희ㆍ김원기ㆍ정기열 의원 발의)


(12시47분 개의)

○ 위원장대리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류의 보건을 위협하는 제1의 위험요소인 흡연피해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제53차 총회에서 채택한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담배 제조회사에게는 동 협약을 잘 이행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님들과 기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류재구ㆍ김호겸ㆍ김현삼ㆍ장태환ㆍ오완석ㆍ박인범ㆍ이필구ㆍ염종현ㆍ임병택ㆍ이용석ㆍ이재천ㆍ김주성ㆍ송기욱ㆍ최재우ㆍ김종석ㆍ안승남ㆍ김종용ㆍ서진웅ㆍ박동현ㆍ송순택ㆍ신종철ㆍ문경희ㆍ김원기ㆍ정기열 의원 발의)

(12시49분)

○ 위원장대리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고인정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류재구 의원님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의 위ㆍ수탁기간이 3년으로 짧게 되어 있어 위탁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ㆍ수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노인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1개 조항으로 그 내용은 기존 조례 제4조제2항의 위ㆍ수탁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고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등 25분의 공동발의로 2014년 2월 24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고인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위ㆍ수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위ㆍ수탁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위ㆍ수탁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위ㆍ수탁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경기도 도립정신병원 등 다른 시설의 위ㆍ수탁기간을 조례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조례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이 도의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의 연장은 병원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산정책담당관실 비용추계결과 통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총괄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의 위ㆍ수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위ㆍ수탁기간의 연장에 따라 수탁기관은 보다 긴 기간 동안 위탁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어 기본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ㆍ수탁기간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립ㆍ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ㆍ수탁기간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도내 주요시설의 위ㆍ수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위ㆍ수탁기간 연장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자료에 따르면 보육정보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옛길 안내센터, 경기영어마을, 경기도립정신병원 등 주요시설의 위ㆍ수탁기간을 관련 조례에 따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위ㆍ수탁기간 연장에 대한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나 도내 타 시설의 위ㆍ수탁기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위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류재구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원욱희 위원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기간을 종전에는 3년 해서 3년마다 재심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죠?

고인정 의원 네.

원욱희 위원 그런데 5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운영 수탁기관이 짧게, 다음에 또 하기 위해서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5년씩이나 한다면 어느 A업체가 그걸 맡았다면 5년 동안은 자기 것이다라고 할 때 어떤 노인 서비스 또 병원의 질 이런 부분이 좀 얕아질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5년이라는 그 명기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인정 의원 제가 이 개정안을 생각하게 된 것은 노인전문병원 재위탁 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전문병원인 경우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 또 설립 자체도 의료법인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해서 거기에서 위탁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심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요식행위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수탁 절차를 통해서 의료법인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사실은 좀 드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런데 독립채산제라고 할지라도 어떻든 그 병원명이 경기도 도립이 아니겠습니까? 타이틀이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볼 때는 독립, 그 사람들이 벌어서 그 사람들이 쓰고 수탁자가 모자라는 부분은 전부 다 충당하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6개 노인병원이. 그죠? 그렇지만 지금 독립채산제라고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그래도 1년에 얼마씩 주죠, 국장님? 운영 주고 있죠? 하나도 안 줍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능보강사업이라고요. 별도 지원하는 게…….

원욱희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 주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기구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돈이 내려오면 우리 도비를 보태서 주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경기도에서. 이런 걸로 볼 때는 그 사람들 감독권한이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5년씩 관리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이라든가 그 사람들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임기가 보통 4년, 우리도 매한가지겠습니다만 5년은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먼저 우리 조례에 있는 3년이 적당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경상도나 다른 도를 따져서 우리가 맞춘다? 이것은 타당성이 좀 적다, 적정성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인정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 위탁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더라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또 시정조치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아시겠지만 위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소모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기관이나 이런 곳들도 중앙정부에서 보통 한 5년 정도 내지는 5년 이내로 이렇게 수탁기간을 정할 것을 사실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욱희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를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고 또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 저도…….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러면 원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 원욱희 위원님하고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욱희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지금 우리 노인전문병원만 5년을 할 경우에 타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부분은 전부 다 3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3년이죠, 거의 다가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고인정 위원장님이 발의했습니다만 적정성, 적당성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원발의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행정의 소모성이 있다, 빨리빨리함으로써.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3년에 한 번 하든 5년에 한 번 하든 행정의 심의 이런 처리는 똑같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더 못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적정성이 결여되고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질의 향상이 수탁을 더 오래 주면 오히려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고인정 의원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반대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수탁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쏟는 그런 열정과 그런 비용을 운영하는 데 보다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원욱희 위원 비용이라는 것이 3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나 5년에 들어가는 거나 매한가지예요, 비용이라는 게. 뭐 3년 한다고 해서 경기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고인정 의원 아니, 경기도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고인정 의원 노인병원을 운영하는 측에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점검해 가면서 거기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운영문제 실태를 파악해서 재산상태라든가 또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야, 여기는 도저히 노인한테 서비스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할 때 3년에 일찌감치 교체해서 위탁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빨리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그 병원의 모든 분야의 노인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짧으면 짧을수록 서비스가 우리 노인들한테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기열 위원님.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게 된 사유가 그들의 행정운영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연장하는 건가요?

고인정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위탁절차 자체가 그 과정에서 요식행위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듣는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탁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위ㆍ수탁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자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위ㆍ수탁을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기열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위ㆍ수탁이 바뀌지는 않았죠? 거의 바뀐 적은 없죠? 3년 하나 5년 하나 거의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위원장님 소관이라고 하면 뭐 10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위ㆍ수탁기간 개정에 찬성과 반대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탁기관인 경기도는 수탁기관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여도 이러한 문제가 중대한 과오가 아니라면 5년의 위탁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기에 감독권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아까 원욱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위ㆍ수탁하는 기간을 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아니면 일반 기관에 대한 약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의 행정운영이나 이쪽에 전혀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ㆍ수탁기간이 길어짐으로써, 허가를 받는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오히려 행정에 대한 느슨함이 더 발생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지금 생깁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쪽 찬반의견에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우리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정 의원 그러니까 그 위ㆍ수탁의 절차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노인전문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와 아주 밀접한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탁자 같은 경우는 어떻든지 도에 기부채납을 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흑자 운영 시에는 해당 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이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곳이 아니고 그리고 또 손실된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료법인에서 손실된 부분들까지도 본인들이 책임지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77개 노인전문병원 위ㆍ수탁기간이 대부분 5년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걸러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위ㆍ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나 5년으로 하나 특별히 심의하면서 협약을 파기하거나 업체를 바꾸는 행위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인정 의원 네.

정기열 위원 대신에 또 우리 경기도에 5년으로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있나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5년으로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3년으로 하고 있는 목적이 뭐죠?

○ 건강증진과장 이일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네, 그러세요.

○ 건강증진과장 이일용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여기에 3년으로 나와 있는 수탁기관은 대개 재산을 전부 도가 소유하고 도가 운영권을, 운영사업비를 주고 하는 기관의 수탁기간이 3년인 것 같고요. 우리 노인전문병원은 법인이 대지를 기부채납한 후에 건물만 경기도가 건축을 합니다.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럼 일단 말 그대로 우리가 재산은 50%는 거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일용 아니, 100%가 다 우리 거죠. 대지를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으니까.

정기열 위원 100%, 기부채납 됐고.

○ 건강증진과장 이일용 그래서 다만 운영권만 의료법인이 갖고 있는데 그 의료법인 자체도 다 비영리법인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다른 데 쓰지 못하고 그 병원 운영 시설투자에만 쓸 수 있거든요.

정기열 위원 우리 도립병원은 몇 년이죠?

○ 건강증진과장 이일용 도립병원은 그게 없죠.

정기열 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도립병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직접 운영합니다.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을 위탁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맡기는 것이…….

○ 건강증진과장 이일용 그리고 또 조례상에 중간에 운영이 부실하든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파기, 해약시킬 수 있는 조항이 조례상에 다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과장님, 그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 우리 사회복지단체 있죠, 과장님?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각종 많은 사회복지단체 시설 이것도 다 위탁운영되고 있잖아요. 천주교라든가 원불교라든가 각종 종교단체라든가 또 기타 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보통 3년 아닌가, 지금 그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건 보통 저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하는데요, 3년입니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3년, 5년……. 도 산하단체도 보통 3년으로 운영이 되고 기타 우리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도 통상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 예산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시설운영자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 나도 이거 찬성을 했지만, 뭐냐 하면 원욱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3년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위탁 받고 있는 그 시설주가 정성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런 서비스의 질은 좀 높아질 저기는 있고 그런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꼭 급한 건가요? 어떤가요? 하여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난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전문병원 입장에서 3년이 5년으로 되었을 때 장점, 장점은 곧 우리 경기도의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죠.

고인정 의원 아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수탁을 다시, 재수탁을 받기 위한 서류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고를 조금 덜 수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경기도가 불편하거나 손해가 된다든가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거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보육정보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곳들은 운영비 전액이 경기도에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여기는 운영권 자체가 그 의료법인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운영을 잘하든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본인들의 임무에 더 충실히 하기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수탁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수탁서류가, 처음에 설립할 때 서류는 몇 종이고 다시 재수탁할 때 줄여지는 서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몇 종인가요?

고인정 의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대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똑같은 서류가 그대로, 다시 재수탁이 되기 때문에 서류가 감해진다든지 아니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쉽게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 수탁받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사실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탁심의를 할 때 어떻든지 심의위원들이 구성돼서 저희도 의정부까지 가서 심의를 하기는 했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어떻든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또 심의하는 여러 가지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간소화 차원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문요양병원의 내적인 행정이라든가 환자에 대한 처치 기술,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도에서 관리감독할 책무와 의무가 있거든요.

고인정 의원 그건 해마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심숙보 위원 그래서 3년이었을 때의 운영자 입장, 5년이었을 때 운영자 입장이 마음자세가 달라서 어떤 위법사항이 더 줄어들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우려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정 의원 그런 건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노인전문병원을, 그러니까 위ㆍ수탁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일단은 마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매해 점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ㆍ수탁의 심의기간을 통해서만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해 점검을 하게 되고 또 기능보강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할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말씀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존에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 9조에 감독 및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위ㆍ수탁의 해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저희가 감독ㆍ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위ㆍ수탁 조건에 반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위ㆍ수탁협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국장께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 들으셨으니까요.

원욱희 위원 내가 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말씀하세요.

원욱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다른 수탁ㆍ위탁기관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이 전부 다 5년으로 늘릴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욱희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전에…….

원욱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걸 이상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류재구 아니, 잠깐만요. 지금은 그냥 의견만 경청하시는 거니까요.

원욱희 위원 글쎄,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말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10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제대로 평가ㆍ감독을 하고 또 운영상황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이 되면 바로 해지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자리하시죠.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이 달라서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원욱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이의가 있어서 투표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투표요?

정기열 위원 잠시 5분 정회해서 얘기하시죠. 5분 정회해서…….

○ 위원장대리 류재구 어떻게 하시자고요?

정기열 위원 잠깐 정회하셔서 의견 묻고 표결로 하든 뭘 하든…….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정회까지 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의견이 다 나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결 지으시자고요. 괜찮으시죠? 원욱희 위원님만 의견 내시면 조정하시고 끝내시자고요. 어떠실까요?

원욱희 위원 하고 하시죠. 손 들라고 하면 손들고, 물어보세요.

○ 위원장대리 류재구 각자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할게요. 정기열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 원안에?

정기열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럼 김호겸 위원님, 지금 동의하시냐고요, 이 의견에?

김호겸 위원 동의.

○ 위원장대리 류재구 네, 그럼 원욱희 위원님.

원욱희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반대시고,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 저는 3년이나 5년 의미는 없지만 또 위원장이 우리 보건복지위를 이끌었던 그 노력으로 저는 그냥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러면 원 위원님이 양해하시는 걸로 하고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고인정류재구김호겸심숙보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복지정책과장 김관수노인복지과장 최종국

건강증진과장 이일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