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10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계속)
- 5.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계속)
- 6.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8.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교육부 부설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
- 11.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 12.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
- 13.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김상회ㆍ강득구ㆍ이승철ㆍ윤태길ㆍ강관희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 3.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조광명ㆍ서진웅ㆍ김상회ㆍ이재준ㆍ강득구ㆍ윤은숙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고인정ㆍ최재우ㆍ배수문 의원 발의)(계속)
- 5.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 의원 발의)(계속)
- 6.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최철환ㆍ김광래ㆍ조평호ㆍ서진웅ㆍ이상희ㆍ이효경ㆍ강관희ㆍ이재삼ㆍ윤태길ㆍ김현삼ㆍ정기열ㆍ이상성ㆍ송영주ㆍ최재연ㆍ김달수 의원 발의)
- 7.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이재삼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김진춘 의원 발의)
- 8.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오완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문경희ㆍ장태환ㆍ안승남ㆍ김재귀 의원 발의)
- 9.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문형호ㆍ이재삼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안혜영ㆍ오완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문경희ㆍ장태환ㆍ안승남ㆍ김재귀 의원 발의)
- 10. 교육부 부설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송순택ㆍ김호겸ㆍ이재삼ㆍ윤태길ㆍ김진춘ㆍ박동현ㆍ장현국ㆍ이재준ㆍ김광래 의원 발의)
- 11.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장태환ㆍ김달수ㆍ박승원ㆍ이필구ㆍ염종현ㆍ김영민ㆍ김종용ㆍ송영만ㆍ김재귀ㆍ김종석ㆍ최재우ㆍ박동현ㆍ서형열ㆍ류재구ㆍ정대운ㆍ서진웅 의원 발의)
- 12.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강득구ㆍ김상회ㆍ박동현ㆍ이필구ㆍ문경희ㆍ안승남ㆍ양근서ㆍ이재준ㆍ천영미ㆍ권혁수ㆍ윤은숙ㆍ김종석 의원 발의)
- 13.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승원ㆍ김경표ㆍ윤은숙ㆍ김성태ㆍ이필구ㆍ권칠승ㆍ이재준ㆍ민경선ㆍ정대운ㆍ원미정ㆍ최재연ㆍ임병택 의원 발의)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아 가지고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양지하시고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조례안 심의에 앞서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강영남 학교인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 이현숙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순남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권혁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연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기모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돈영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교육감 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교육 정책 추진에 더욱 만전과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참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2014년도 경기교육 정책 중 서로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정책사업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한 3개월간 보류하셨다가 신임 교육감이 입성하시면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그때 가서 재논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은 지금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쭉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과 왼쪽부터 인사 한번 드리고 나가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부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3건 총 13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이재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에 사무직원 배치 및 지방공무원 파견요청 근거 규정을 두었고, 나. 조례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백서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4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또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예상되는 지원비용이 3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는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제정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중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모든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그럼 곧바로 질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전에는 없었던가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작년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올해 처음 만드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교육감이 바뀌어서 새로 선출된 뒤에는 대개 인수위원회가 있었는데 뭘 근거로 해서 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처음에 2009년도 당시에는 인수위원회 조례가 없어 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이 사항이 보고돼 가지고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표준안을 만들어 줘서 올해 처음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개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정이 돼. 그래서 2009년도 김상곤 교육감께서 당선된 뒤로 인수위원들 면면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다른 얘기는 할 필요없습니다만 구성을 할 때 말이죠. 잘해야 돼요. 그냥 친불친에 의해서, 호불호에 의해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그리고 그때도 보니까 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거의 없어요, 내가 보기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등과에 해당된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라고 하면 애들을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애들이 나중에 대들보가 되고 재목이 되려면 학교에 진학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그때 눈에 안 띈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위원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내가 관심 있어 가지고 늘 방청 겸해서 가서 봤어요. 그런데 중등이 없어요, 중등이. 그래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대학입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이다 뭐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그때 느낌으로 보면 중등이 거의 없어. 이건 안 됩니다. 대학이야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보통교육이니까. 그런데 구성인원이 정말로 있어야 할 중등은 많지 않고 초등은 좀 있고 대학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잘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새로운 인수위원회 조성 과정에서 그런 말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잘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은 얼마나 돼요?
○ 총무과장 이중기 당선되고 30일까지, 취임하시고요.
○ 이상희 위원 여기 조례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네요.
○ 총무과장 이중기 법령에 돼 있습니다. 30일 이내 범위까지 둘 수 있도록.
○ 이상희 위원 30일 이내.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인수위원회 전체 다 한다고 해도 12명 정도 되는데.
○ 총무과장 이중기 네, 10명 정도 됩니다.
○ 이상희 위원 10명 이내 위원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해서 소요액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참석수당 및 여비인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세부적인 편성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 총무과장 이중기 이건 예비비에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비비에서 쓰는데 세부적으로 지출내역 같은 거…….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가 지금 추계한 것은 수당이라든가 여비로 7,6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ㆍ매식비 같은 건 800만 원 정도, 사무실 운영비 한 1,100, 차량유지비 200, 인쇄비 해서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한 1억 정도로다.
○ 이상희 위원 1억 126만 4,000원 정도인데, 예상금액인데 수당은 보통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중기 10만 원 정도로.
○ 이상희 위원 10만 원 정도, 1회? 회당?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굉장히 많은 횟수가 필요하네요?
○ 총무과장 이중기 글쎄요, 운영 형편에 따라서…….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설치하는 고민은 다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5조 지원에 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에 실익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법령 규정에 보면 이 강행규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강행규정을 한 건가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광명 위원 거기에 강행규정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확대해서, 해석해서 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강행규정으로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넣으신 건가요?
○ 총무과장 이중기 이 표준안을 만들 때 시도회의가 있었고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같이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다 내려보낸 표준안입니다, 이게.
○ 조광명 위원 이 안 자체가?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근거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대로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전체 시도교육청을 다 같은 표준안을 줬습니다.
○ 조광명 위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라고 하는 것도 이 문구가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용하는 데서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겠네요.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그 범위의 예상 치라고 하는 것이.
○ 총무과장 이중기 크게 문제가 없으면 협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통상 이런 것을 안 정해 놓으면 인수위원회의 경험상 비춰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수위원회의 외형을 만들어 놓고 권위를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드라이브를 통해서 직을 인수하려고 해서 뭔가의 정해 놓은 한도나 적정규모라고 하는 것들이 쌍방이 예상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요구하게 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이 내용으로 보면 요청하는 대로 다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 “각 부서에 장학관, 장학사 몇 명, 누구 몇 명 다 파견해라.”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운용의 문제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인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잘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을 하다 보면 조직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산의 문제에서도 조금 과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범위를 언뜻 봐도. 과하게 책정, 물론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담당부서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존중하는데 그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인수위를 교육감님 당선되신 분이 잘 짤 텐데 우리 의원이 인수위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가 지금 인수위 구성할 때 공무원 결격사유에 준한 거 외에는 다른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제적으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인수위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삼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김상회ㆍ강득구ㆍ이승철ㆍ윤태길ㆍ강관희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재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본청 및 북부청사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현행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경기도교육감은 15명 이내, 2년 위촉기간으로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위촉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무지원을 위하여 본청 및 북부청사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삼 위원장님과 류혜숙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기조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명패를 실장이라고 그러지 말고 기획조정실장으로 명패를 바꿔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원래 교육청에 변호사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변호사 2명…….
○ 윤태길 위원 2명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2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뽑아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경기도교육감 소속 변호사가 맞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맞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어떤 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감 소속…….
○ 윤태길 위원 교육감 혼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경기도교육감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도청의 고문변호사들이 경기도지사 고문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도청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경기도의장 고문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의장 소속…….
○ 윤태길 위원 의장 소속 고문변호사?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번 이거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바로 확인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고문변호사하고 저희가 배치했다는 2명의 변호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있는 변호사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는 2명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 고문변호사는 정원 15명 이내에 교육감이 위촉해서…….
○ 윤태길 위원 일 있을 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때 자문을 주고 30만 원씩 이하로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고문을 받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운영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데 그럼 지금 있는 2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지금 이재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그대로 두고 우리 교육청에서 2명 변호사를 채용해서 쓰듯이 교육지원청에도 그런 변호사를 배치하자는 그런 조례안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는 그냥 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사건 있을 때 그때, 민원이 있을 때 그때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문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게 원래 고문변호사 제도인데요. 지금 이재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는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 기타 법률적 사안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30만 원 주고 어떻게 배치를, 배치 자체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거는 고문변호사 비용이 3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도 고문변호사 비용은 월 30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교육지원청에도 배치하자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는 변호사 1인당 한 6,5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15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고문변호사 15명은 기존에도 있었고 새로 발의하신 조례안에도 15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본청에만 배치된 변호사 2명을 교육지원청에도 배치하자는 그런 조례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께서 확인요청하신 사항은 경기도청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라고 합니다. 저희도 조금 그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검토를 지금 해야지, 수정하려면 지금 해야지. 오늘 통과 안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 포함해서 의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윤태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지원청에 관계된 것은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런데 내용이 지원청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안은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여과과정을 거쳐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할 사항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형호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더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저도 읽어봤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문제가, 저 자신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위원님, 대표발의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15명 정도의 고문변호사를 자료제출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2명은 특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합치면 17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변호사 같으면 우리 도교육청 안건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에다가 한다고 하면 25개 지원청인데 2명씩만 해도 50명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비용은 놔두더라도.
○ 이재삼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변호사로서 이것이 지칭이 되는 것은 기존에 자문변호사들은, 고문변호사들은 교육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출발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것이 투 트랙인데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고문변호사가 30만 원의 수당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워낙 방대한 규모라서 25개 지역교육청 산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권에 관한 사항들이 경기도교육청 본청 소속의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이런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라든가, 교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는 요원한 문제다.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에 소속돼서 상시 근무하는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교권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겠다에서 출발해서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지역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제가 비중을 두고 한 조례안이고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이것을 첨가하는 형태로 이것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감 변호사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변호사단 운영은 기존 그대로 가신다고 보면 되고 지역교육지원청에 앞으로 향후 한 5년간 연차적으로 변호사를 배치해서 교권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그것이 취지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저 위원이 생각할 때요, 법률적인 법리 개념이 자문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는 구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는 제한적인 변호사로서 교육감에 대한 고문변호사가 됐든 교육청에 대한 변호사가 됐든 이것은 법적으로 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문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자문이라는 것은요, 내가 필요할 때 의견을 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글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자문을 구합니다 그 말은 틀립니다.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해주는데 내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15명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느 교육청에서 내가 필요하니까 와서 해주시오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고문은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를 각 지원청에다 2명씩 한다는 것이 조금 법리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 이재삼 의원 위원님이 지금 조례안의 조항들을 보시고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고문변호사는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자문입니다. 소속된 곳이 고문이고 위촉해서 하는 일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법률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에 대한 수당을 30만 원씩 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제11조에 지역교육지원청과 본청에 추가로 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다 이 11조에 변호사를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이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채용을 해서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법률자문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자문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두자 그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답변할 때도 자문변호사 얘기를 하고 고문변호사 얘기를 하는데 개념적으로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하면 고문변호사는 정식으로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것이고 자문은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변호사를 어느 변호사, 이번에는 A변호사를 했는데 재정적인 것 같으면 이 다음에는 B변호사에게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버리면 그 변호사는 분야에 상관없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가 15명이나 되어 있는데 또 고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자문변호사는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자문변호사가 해준 얘기는 참고만 할뿐이지 구속력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문변호사가 대답을 해준 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 이재삼 의원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은 제가 사전적으로나 법률용어로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에서 자문변호사, 자문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위촉하는 행정용어로써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고 이 고문변호사들이 하는 역할이 그냥 법률자문만 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도 하고 있는데…….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고문변호사로 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자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이재삼 의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자문하게 되어 있어요.
○ 이재삼 의원 네,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 부분은 놔두고 수당 주고 안 주고는 그건 차후 문제고. 다른 일반적인 자문변호사는 위촉이 안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용인교육청에서 필요가 있어서 어떤 사계의 권위자가 되신 분한테는 가서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문형호 위원님! 지금 질의…….
○ 문형호 위원 그 관계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잠깐만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끝낼게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적인 관계가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내용적인 것하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것이에요.
○ 이재삼 의원 그 부분은 거의 그대로,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11조를 추가만 한 거예요. 11조를 추가해서 이거는 고문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법률지원을 하는 겁니다, 법률지원을. 법률지원을 변호사를 배치해서 하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살펴봐 주시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본청에서 두 분의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 이재삼 의원 그렇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문이다, 고문이다 할 게 아니고 그 근거를 두자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드릴 것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교육청 다니니까 소송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교육청이 꽤 돼요. 예를 들면 유치원 정부보조금 부당지급에 관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시 파악하신 것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역교육청별 행정쟁송 발생 현황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 이효경 위원 사항은 아니고 그게 대략…….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건수는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건수가 꽤 되는 거……. 전체적인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전체적인 건수는 알 수 있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발생현황은요, 지난 3년간 발생했던 것은 총 507건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행감 때 예를 하나 들면 유치원이 정부보조금을 부당수령해 갔어요. 그래서 그걸 검찰에 고발했더니 거기서 역으로 유치원에서 교육청을 고발해서 유치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소송에 휘말려서 다른 일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만날 법원에 불려 다니고 이런 안타까운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행감 때도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법원까지 팀장이나 장학사들이 쫓아다니면서 해명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의하신 이재삼 위원장님은 학원폭력이나 교권문제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소송에 지역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효율성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건수가 낮으면, 1년에 1인당 6,500만 원 변호사의 인건비가 법무담당관실에서 6,500만 원이라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이효경 위원 6,500만 원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건수면 그렇게 자문 받거나 고문 받고 건건이 소송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2명 내지는 1명의 변호인이 그 지역교육청을 지키면서 이런 크고 작은 소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송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교육지원청이 그런 소송을 맡게 되면 그것은 변호인 선임할 때 그 이상의 비용이 저는 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큰 소송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에까지도 전담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좋고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당장 전 25개 교육지원청에 2명의 변호인들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로 예를 들어 소송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두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권역별로 올해, 만약 이 조례안이 된다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선 배치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발생건수나 이런 것들을 좀 업무량을 봐가면서 조금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법무담당관 계신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문 중에 3년간 507건 정도 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같은가요? 같은 통계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조광명 위원 통상 교육국과 지원국의 소송업무가 다를 텐데요, 업무내용에. 지원국이 많습니까, 교육국이 많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딱 어디가 많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송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통계로 갖고 있는 것 없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 조광명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난 행감 때 자료를 쭉 검토해본 결과는 지원국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지원청에 변호사를 두는 문제는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확장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북부청에, 우리 지원청 말고 본청과 북부청이라고 하는 청을 2개로 나누면 북부청에 이 소송담당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거기가 2명…….
○ 조광명 위원 2명일 겁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조광명 위원 담당 총무과장님인가요? 그분이 담당이시고, 각 과에. 그 밑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을 겁니다. 사무관이나 이렇게 됐겠죠. 그 북부청에 관할된 지원청이 여러 개 있는데 북부청조차도 이 소송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을 감안하면 준비 정도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조례가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미비되는 측면들 시스템이 같이 맞춰가야 되는, 그 고민들이 같이 행정적으로 제도상으로 맞춰가야 되는 측면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고문변호사 위촉되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4조 “교육감 등의 교육ㆍ학예 관련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중요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이분들이 선임이 되어서 위촉이 되면 이분들 중심으로 지원청에 각종 소송이 있으면 특별히 제가 보기에 중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하지만 형식의 틀은 교육감의 관심사항 정도가 중요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반적인 많은 소송은 지원청에서 하게 되는 소송은 이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서 이분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것 같다고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이해했는데 제 이해한 게 맞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크게 두 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배치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은 주로 소송 수행을 하는 거고요. 배치변호사들은 법률 자문이라든지 법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주로. 작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단독사건 이런 경우들. 대개…….
○ 조광명 위원 “고문변호사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이 3조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4조에 있는 고문변호사하고 똑같은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원청별로 쭉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조광명 위원 실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조례안으로 기존에 해왔던 안 말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 자체가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교권, 법무지원 상태에서도 근거리에서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노무관리 이 부분도 근거리에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재삼 의원님.
○ 이재삼 의원 네, 이재삼입니다.
○ 조광명 위원 고민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에 대한 애정을 이 조례안을 통해서 또다시 느꼈습니다.
○ 이재삼 의원 감사합니다.
○ 조광명 위원 윤태길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던 것, 경기도청에서 이름을, 작명을 한 것과 우리 교육청에서 작명한 것이 좀 다르잖아요. 혹시 경기도교육감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이름 자체를?
○ 이재삼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고민을 해본 것이 아니라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이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들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류 실장님.
○ 이재삼 의원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폭넓은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출발해 오면서 20여 년이 지났는데 일반자치는 시군 기초단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 가면 소속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서 교육자치는 광역단위로만 되어 있고 기초단위가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수원교육청 하나만 하더라도 울산보다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에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비해서 수원교육청은 단 1명도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어떤 제목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 의견대로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저도 동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류혜숙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의견 주십시오. 명칭 변경.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도 이 자리에서 방금 봤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이게 어법상 맞고요.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위촉의 주체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이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위촉은 말이 안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 조광명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문제로 하면 얘기가 낮아지고요. 큰틀에서 보면 교육감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교육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광명 위원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변경해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당연히 경기도청도 위촉은 도지사가 하죠. 의회는 의장이 하는 것이고. 경기도의회의 자문변호사는 이러면 위촉을 경기도의회 의장이 합니다, 주체. 경기도교육청도 위촉의 주체는 교육감이죠. 그런 정도 얘기 말고 넘어서서 우리 윤태길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내용은 명칭 변경에 관련되어서 이게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운영하는 것은, 내용은 충분히 다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 내용만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거기에서 조례안 명에서 위촉을 빼시고요.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추계서를 보면 1년에 4억 6,800, 한 5억 가까이 들어갈 텐데요. 이게 아마 시작하면 계속 조금씩 늘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하는데 지금 충분히 논의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이재삼 의원님 지역교육청에 대한 애정과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다 잘 녹아있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감사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할 것이냐, 제목을.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됐는데 그럼 밑에 각 조항마다 조문을 다 바꿔야 됩니까? 이거 우리 검토, 전문위원님.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난하다면, 물론 상관없다면 이것을 그냥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목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 이효경 위원 저 의견 내도 돼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추가질문은 없어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 문형호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수정안을 내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서 그냥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당연히, 바꾼다면 수정안을 당연히 제안해야죠.
○ 문형호 위원 그런 수정안이면 저도 추가질문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7조 자문수당에 보면 넷째줄인가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아마 선 과장 잘 검토했겠지만 자문이라는 것은 의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낱말을 확실하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문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이런 것까지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 위원장대리 서진웅 큰틀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까?
○ 윤태길 위원 네. 세부적으로, 제목은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꼭 바꿔야 될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제목만 일단 바꾸는 게, 제목만.
○ 이효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 윤태길 위원 지금 현재 6,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부분이 2명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6,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분이, 6,500만 원을 다 주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1인당?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지금은 13명의 고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건수가 최고 많은 사람은 몇 건 정도 돼요, 1년에?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대개 평균 한 18건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1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금액으로 말씀…….
○ 윤태길 위원 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런데 금액은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봐 가지고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최고 적은 사람은 몇 건 정도 돼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최고 적은 사람은 몇 건 정도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최고 적은 사람은 1건 한 경우도 있고 2건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촉된 기간이 아주 짧은 사람은 1건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촉기간이 다릅니다. 위촉기간이 많은 사람은 많고요, 짧은 사람은 적고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최고 오래된 사람이 몇 년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9년 정도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짧은 사람 자체가 없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은 2년 단위로 재위촉, 재위촉 하다 보면 위촉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대체로 들어오신 분들은, 특히 금년에 위촉되신 분들은 짧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사람은 빼고, 1년 이하짜리는 빼고 1년 이상짜리에서 최고 적게 수행한 게 몇 건이냐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약 2건 정도 됩니다.
○ 윤태길 위원 2건에 얼마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2건 하면 대개, 소과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소송을 하는지 민사소송을 하는지…….
○ 윤태길 위원 1,000만 원 미만이겠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최고 많은 사람이 아까 열몇 건…….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15건.
○ 윤태길 위원 15건이면 300만 원씩 잡으면 한, 그게 얼마지…….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3억…….
○ 윤태길 위원 3억 정도 되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그만큼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위임하면서 그분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고려도 있고요.
○ 문형호 위원 전문변호사지 전문변호사.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구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저도 이 부분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이 지금 변호사 배치하는 게 무리가 있는 거죠. 변호사를 배치하겠다는 게. 2건씩 하는 사람도 있고 15건 하는 사람이 30건을 준다고 해서 일을 못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이 정책방향을요, 사실 지역에 변호사 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렇다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숫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고민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건수를 봐서…….
○ 윤태길 위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소송이 만약에 1년에 1,000건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있고 변호사들한테 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일대일로 아니면 아까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은 변호사한테 줄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교원 간에 또 학생과 선생님 또 학부모들하고 이런 관계에서 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 변호사들이 와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교권 침해라는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일 수도 있거든요. 또 보는 게 변호사하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윤태길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안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것은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에 공감을 하고 또 그렇다면 일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규정을 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안을 질의를 종결하고…….
○ 이효경 위원 질의종결이 아니라 잠깐만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질문 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잠깐만요. 우리 이…….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아까 경기도교육감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바꾸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말씀하세요.
○ 이효경 위원 저는 이게 이 조례를 처음 집행부와 이재삼 위원장이 조율해서 냈을 때는 분명히 경기도교육감이라고 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경기도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서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바꿨을 때는 세부 안까지도 저는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안에 이것을 통과할, 물론 시간이 지나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이게 오늘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3조 같은 경우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은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교육청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에 4번 “교육감 등에게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것을 교육감을 교육청으로 바꿔버리면 교육청에게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전체적인 취지를 공감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넘어가 주는 것이 맞고 취지에 공감하지 않으면 이것 다시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자리에서 교육감을 교육청으로 바꾸는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저기…….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저기, 문형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례안이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했을 때는 분명히, 모든 조례안을 검토할 때에는 분명하게 교육청으로 할 것이냐, 교육감으로 할 것이냐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들이 거의 다 경기도교육감이라고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조례들도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들이 큰 틀에서 문제가 없고 또 이게 각 지역청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공감을 하면 저희가 이것을…….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행만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위원장한테 질의응답을 하고 답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같이 돼버렸어요. 지금 따로 이재삼 위원도 계시고 실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은 그냥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 진행만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사회를 보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세요.
○ 문형호 위원 제가 추가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잠깐만요. 우리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감으로 하느냐 교육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것을 일단은 교육청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제 의견을 먼저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선 지역교육청에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교육감으로 해버리면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먼저 교육청으로 해야 된다는 의사를 드리고 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오늘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하면서 모든 취지와 의미가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동안에는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일을 처리했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이 전화로 자문을 해준다든지 직접 변호사님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자문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답을 얻고 그랬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았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런데 단순히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 학폭이라든지 교권 이런 문제에서는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안 이대로 가면 그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수 있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지금 이 명칭 변경하자는 의견이 자꾸 나오는데 이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례 운영하는 데 뭐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없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 위원장대리 서진웅 똑같은 얘기입니까? 자꾸만 반복적인 얘기는…….
○ 윤태길 위원 짧게 1분만…….
○ 문형호 위원 아니, 가만있어. 윤태길 위원은 지금 세 번째 질문…….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반복적인 얘기는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나는 의사진행발언이지.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냥 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이제 추가질문을 할 겁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설명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각 지원청별로가 아니라 권역별로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하면 지원청은 그 권역에 소속되어 있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설명과 이 조례 조문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11조에 보면 변호사를 배치할 때 본청이나 북부청사나 교육지원청에다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권역별로 하는 것은 법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서 교육감이 이렇게 한다 했지만 조례안에 엄연히 지역교육청 지원청이 나와 있는데 지원청에서 교육장이랄지, 조례안에 있으니까 본청이나 그런 본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엄연히 나와 있는데 우리 자주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11조에 “지역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시행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요.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얘기는 법리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모든 지역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할 수 있다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하겠다 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시행규칙은 하위법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시행규칙하고 대비를 할 때 이게 상위법 아닙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그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 관계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논쟁 중에서 자문변호사냐, 고문변호사냐 그 얘기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13명인가, 합쳐서 15명이죠? 2명까지 합쳐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정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고문변호사는 13명이고요. 저희는 2명은 비정규직 배치변호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고문변호사가 아니고요. 상근직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자문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 개념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변호사도 지금은 전문성이어서 경제분야, 교육분야, 세무분야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윤태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어떤 사람은 2건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30건이나 된다 그런 것은 그 전문에 관계된 안건 소송이 나오니까 배당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법이 통과돼서 위촉을 해놓고 한 건도 없을 때도 수당을 줘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고문변호사는 월 30만 원 수당을 주는 고문변호사고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으면 업무가 집행이 되었든 많게 되었든 간에 정해진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자문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는 틀리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13명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요. 자문변호사가 13명이라고 했다가 고문변호사가 13명이라고 했다가 이게 정리를 정확하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고문변호사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13명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청에 가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 가지고 해줄 수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지원청에다가는 그 많은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각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비용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도 재정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세무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 폭력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되어버리면 지원청이나 본청이나 똑같은 유형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문형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고문변호사를 두자는 조례안이 아니고요. 우리 본청에 2명의 변호사를 배치해서 소액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그리고 각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들을 교육지원청에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배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이효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동의를 하면서 이것은 지원청에다가는 가지 식으로 지엽적인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지금 윤태길 위원님 또 조광명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일부 제기했던 경기도교육감 변호사를 교육청 변호사로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검토했는데 수정안을 바로 만들죠. 수정안이 가능하죠?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그런데 문형호 위원님이 다른 것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죠. 지금 그 부분만 수정을 해서 수정안 발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합시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나오려면 정회를 일단 선포해 가지고 간사들끼리도 이야기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렇게 정회하게 되면 이다음에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아니, 법안 하나 만드는데 신중하게 만들어야지 뭐 시간이 없다고서 그냥 막…….
○ 이효경 위원 정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봐요.
○ 문형호 위원 그건 의사진행에 맞지를 않아요. 시간에 쫓겨서 법률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 이효경 위원 물어보죠.
○ 윤태길 위원 물어봐요.
○ 문형호 위원 발을 신에다 맞추라는 말이에요? 신을 발에다 맞춰야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전문위원, 빨리 만드세요. 수정안.
○ 윤태길 위원 그동안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정회하시자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 다 맞고 다 들었기 때문에 정회까지는 좀 그럴 것 같고 명칭변경에 대한 것은 수정안 지금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이거 고문변호사 현재 13명 운영하는 데에서 유책기관하고 이분들 수행, 세부적으로 자문 몇 건씩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건을 한 사람이 있고 15건, 16건 한 사람이 있고 지출된 금액 이런 내역하고 위촉된 연, 몇 년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6,500만 원은 똑같은 6,500만 원을 주고 운영할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6급 나급 상당으로 채용할 겁니다.
○ 윤태길 위원 현실적으로 변호사 혼자 와서 다 하나요, 아니면 또 밑에 직원을 두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어차피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변호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 윤태길 위원 실제적으로 6,500만 원을 받으면 물론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남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급여나 이런 부분은 적정한가요, 이게? 급여, 돈. 월급은 적정하나요, 6,500만 원 주면?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충분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 정도는 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이 이번에 변호사 채용 공고냈는데 19명 정도 왔었습니다, 1명 채용하는데. 호응은 높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잘 못하는 사람들만 올까 봐 걱정되는 거지.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어느 정도 경력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1년 같이 겪어봤는데 충분히 자질이 있습니다. 다 능력은 됩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채용할 때 이 사람들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무조건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역교육청의 학교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무래도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 문제로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문구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윤태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 말은 수정한 대로 통과시키냐고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결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의결을 해야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을 물어봐야 되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대로 안 하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우리 위원님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제1조 및 제2조의 “경기도교육감”을 “경기도교육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부분은 집행부도 동의를 했고 발의하신 분도 동의한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정안이 성립이 되려면 수정안 동의를 받아야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없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
○ 김광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찬성위원이,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기준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다음에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수정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수정안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수정안을 할 거냐 원안을 할 거냐 이렇게 부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죠. 그 수정안이 통과하고 부결되면 원안을 부쳐야 하는 거죠.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말해도 됩니까?
(서진웅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다음에 하시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수정안을 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하고 발의자도 동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의안이 지금 많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순서가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순서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게시판을 참고로 해봐 주시기 바라고.
3.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조광명ㆍ서진웅ㆍ김상회ㆍ이재준ㆍ강득구ㆍ윤은숙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 의원 발의)
(12시22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한 국력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거나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 경기도청이 경기도교육청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 법정부담금 중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을 제때 전출하지 않아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두 기관 간의 갈등은 2010년부터 끊임없이 야기된 바 있고 그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지만 소모적인 갈등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관계 법령은 구체적인 전출시기ㆍ시기별 규모를 명백히 하지 않고 세목 및 요율만 지정함으로써 부담금 전출과 관련하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관련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계속 반복될 개연성도 농후함으로 법령 차원의 근본적 해법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 외에 불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법령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교육재정부담금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통해 효율적인 경기교육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평호 의원님이나 류혜숙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여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 윤태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이재삼 질의 신청하신 거죠?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의원님, 이게 그러면 도청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 조평호 의원 아닙니다. 이건 도청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 윤태길 위원 교과부에 얘기하는 겁니까?
○ 조평호 의원 교육부에 건의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2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에 지방재정교육부담금과 관련해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실장님 입장, 교과부에서 보는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동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환영하고요. 교육부에서도 지금 일반 자치단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로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 업무에 더욱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하는 게 맞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법 개정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법을 바꾸는 건 어디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2개를 바꿔야 되니까 교육부가 정부입법으로 개정 발의할 수도 있고요.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바꿔야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고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왜 교육부가 안 하고 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부는 크게…….
○ 윤태길 위원 할 일이 없어서, 바빠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직접적인 이런 것들을 당해 보지 않았을 거고. 또 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런 필요성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요구됐을 때 오히려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만약 이게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손잡고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도청은 그렇게 움직일…….
○ 윤태길 위원 답답할 게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답답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 현실을 교육부가 모르고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부도 실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인지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께서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윤태길 위원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부 다른 인맥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든지 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제가 1월 11일 자로 온 이후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역대 실장님이나 부감님들이 이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다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도청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계속 이전전출금을 제때제때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 윤태길 위원 그럼 여태까지 있던 사람들, 부감님이나 기조실장들 다 잘못한 거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사안이 대두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죠. 지금 2011년도부터 계속 시끄러웠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1년도에 돈을 받는 거고요. 불거진 거는 저는 지난해 2013년, 2012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다 아시니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건의안을 내서 좋을 게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표출을 안 하고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태길 위원 없으십니까?
○ 윤태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어서 오늘 또 김광래 위원님이 오후 2시에 지금 또 큰 기자회견이 준비된 게 있고 해서 김광래 위원님 발의한 것까지는 최소한도 오전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식 오찬도 장소를 그냥 의회로 해놨으니 그렇게 아시고…….
4.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고인정ㆍ최재우ㆍ배수문 의원 발의)(계속)
5.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 의원 발의)(계속)
(12시31분)
○ 위원장 이재삼 네 번째,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과 다섯 번째,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2월 5일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한 조례안으로써 의결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윤태길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의가 있어서, 말씀하시죠.
○ 윤태길 위원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께서 미혼모라든가 미혼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이 학생들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들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 사람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보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줘야지 사실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장해 주겠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보호 조례안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것은 윤태길 위원님 토론 종결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정안을 그 자리에서 내셔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는 절차를 그때 했으면 좋았습니다. 추후에 입법개정안을 우리 의회 내에서, 혹시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하시도록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해서 윤태길 위원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표결처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수로. 윤태길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그냥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6.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최철환ㆍ김광래ㆍ조평호ㆍ서진웅ㆍ이상희ㆍ이효경ㆍ강관희ㆍ이재삼ㆍ윤태길ㆍ김현삼ㆍ정기열ㆍ이상성ㆍ송영주ㆍ최재연ㆍ김달수 의원 발의)
(12시34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발의된 지가 참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최창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로 작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해당 주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기회 박탈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차단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갖는 장점과 지역 특성을 살려 행정ㆍ재정의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면 농촌살리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내의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3조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안 5조와 7조에 작은 학교의 예산지원 및 지원사업의 시행, 안 제8조와 제9조 적정 수의 교직원의 배치 및 자긍심을 위한 우대정책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과 우리 교육국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나오십시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이 조례안 뒤에 붙임을 보면 다른 시군에 관한 것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다른 시군을 제가 훑어보니까 전남권에서도 있어요, 작은 학교가.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정의 제2조에 보면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한다.” 그래졌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60명 이하인 학교가 작은 학교로 규정이 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60명 이하는 통폐합 대상인데요, 읍면 지역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니까요. 통폐합 대상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2명이 전교생이라고 하면 거기 학교도 지금 통폐합을 안 하고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그 사항은, 이 입법취지는 작은 학교를 살려서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그런 큰 취지에서 이해를 하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또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질의기 때문에 의심난 것이 있어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수가 적을 때 그래도 돼야 하느냐. 아니면 실 수가 여기 명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작은 학교라고 해서 개념적인 것, 일반적인 개념적인 것 같으면 집행할 때 뭐 이건 너무 작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되는데 60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1명∼60명까지 사이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명 되는 학교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 교육국장 김국회 낙도라든가 아주 그런 지역의, 그런 분교에 두세 명 이렇게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렇게 정한다든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취지가 좀 맞아떨어지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그렇게 낙도도 많지도 않고 또 도시형 유형이 많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 교육국장 김국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판단은 해야 되겠고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너무 정확하니 숫자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교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은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족대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60명 이상 되면 통폐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60명 이하가 되면 통폐합 대상이니까 특별히 그렇게 규정을 해서 이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이 안 되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작은 학교 이 조례안이 17개 시도, 세종시는 최근이니까 놔두고 16개 시도에서 몇 개 도시가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강원, 충북, 광주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 6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모두 대도시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저희 경기도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런 소규모학교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지금 작은 학교 현황이 10쪽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한데 아무튼 잘 검토해 줬으면 쓰겠는데, 상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이재삼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김진춘 의원 발의)
(12시42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광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광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및 인터넷중독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 제5조 경기도교육청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 인터넷중독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교육감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거점학교의 지정ㆍ운영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광래 의원님과 교육국의 김국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윤태길 위원 의결이 돼요?
○ 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안 되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아니, 되시죠.
○ 위원장 이재삼 의원님이 자리에 앉으셔야 돼.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계시잖아요, 다 계시니까.
○ 윤태길 위원 딱 맞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일단 2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성원될 때 해야죠.
8.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오완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문경희ㆍ장태환ㆍ안승남ㆍ김재귀 의원 발의)
(12시45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장학생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간접교육비” 대신 “장학금”의 용어를 선택하며 “퇴학”을 “자퇴”로 변경하는 등 각종 용어를 바로잡고 “인”을 “명”으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지켜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 특별장학생 요건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 기능장 자격이 있는 학생”을 신설하고 안 제6조 “간접교육비”를 “장학금”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제1호에 장학금 지급중지 조건 중 “퇴학”을 “자퇴”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과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십시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이 조항을 보면 전부 용어들이 자퇴하고 퇴학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퇴하고 퇴학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말씀대로 자퇴는 학생 스스로 학적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퇴학은 징계 등 학칙에 의해서 학적이 박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퇴학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학교에 규정집 있어요. 오늘 내가 규정집 그것을 깜박 잊고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저한테 고등학교 규정이나 중학교 규정이 약 30권 있어요. 그래서 전에, 오늘 상정이 돼서 그러는데 전에 다시 한 번 훑어봤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고. 내가 중ㆍ고등학교에 30년이 넘도록 있었는데 지금은 퇴학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내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퇴학을 썼을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면에 의해서 어떻게 됐으면 몰라도 거의 퇴학은 안 쓰고 그런 데 해당되는 사람도 잘 선도를 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끔 만드는 것이지, 퇴학이라는 용어는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여기 학폭 관련 처분내용 제9호에 퇴학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저희는 그냥 통용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학폭 그것이 몇 년도에 제정됐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2012년도에 교육부 지침으로 나온 거기에 보면 학폭 제재 1호 가면 서면사과, 2호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퇴학에 관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제9호가 처분이 퇴학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학 또는 특별교육 이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9호에 처분 명칭이 퇴학…….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처분이 퇴학으로 문교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일선 학교에서 적용을 할 때 실체적인 적용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 교육국장 김국회 학폭 관련해서 아이들 행위가 상당히 나쁘든가 하여튼 도저히 그냥 학교에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퇴학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경우 퇴학처분 하는 경우는 다른 학교에, 일단 퇴학처분 하고 다른 학교에 간다든가 또는 대안학교에 간다든가 그런 것은 퇴학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대안학교 같은 데도 퇴학한 사람은 받아주지를 않는데 그래요? 선도 차원에서 생긴 것이 대안학교 아니에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교육 단계인 초ㆍ중학교에는 퇴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는 퇴학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내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2012년이니까 작년, 재작년 아니에요. 내가 재직하기 전이니까 후에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걸 명확하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퇴학에 대한 정의는 추후에 하고 지금 조평호 의원님은 그 용어를 퇴학을 자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개정 발의안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참고해 주시고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 문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삼 퇴학에 대한…….
○ 문형호 위원 퇴학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걸 자퇴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퇴학이 딱 명시적으로 법률상으로 퇴학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퇴로 고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르긴 몰라도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죠. 자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그만두는 것이고…….
○ 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의견을 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 교육국장 김국회 퇴학처분이 되면 처분 전에 다른 학교 전학이라든가 또는 대안학교로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학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퇴학처분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학처분에 의해서 학교를 관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이 법에 의하면, 지침에 의하면 있다고…….
○ 문형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퇴학으로 명시되어 버린 생활기록부에 자퇴로 바꿔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 위원장 이재삼 자퇴라는 것도 퇴학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요, 소분류로?
○ 문형호 위원 달라요. 자퇴는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을 말하고 퇴학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 위원장 이재삼 아니, 그건 다 알죠. 다 아는데 개념……. 북부청사 국장님의 소관 업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제8조에 대해서 퇴학이라는 용어를 자퇴로 조평호 의원님께서는 아마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의견을 주세요. 빨리 정리하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초ㆍ중학교는 퇴학이 없지만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기 때문에 퇴학 또는 자퇴라고 표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퇴학 또는 자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위원장 이재삼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신 분, 윤태길 위원님. 오늘 가급적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평소 모습대로.
○ 윤태길 위원 국장님, 2조에 6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특성화고 고등학생 중에서 기능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것은 현재 기능장을 따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통계처리 나온 건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특성화고에서…….
○ 윤태길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기능장 자격증을 따는 응시자격이 뭐냐 하면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8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산업기사를 따고 6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자격증이에요, 여기서. 얘가 6년, 8년짜리 경력을 어떻게 쌓느냐고, 최초 자격증 따고. 무슨 이런 조례를 검토를 이렇게 했냐고. 이 자격증이 나올 수가 있냐고, 우리나라 저기서.
○ 위원장 이재삼 몇 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 윤태길 위원 2조6호, 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조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기능장 자격증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건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기능장 자격증을 딸 수가 없다니까, 이게.
○ 위원장 이재삼 사실관계를 확인할게요. 그렇습니까? 과직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과직과장님 답변하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과직과장 홍성기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 기능장을 따는데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그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길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생으로서 기능장을 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윤태길 위원 조금이 아니고 나올 수가 있냐고, 이게.
○ 위원장 이재삼 그럼 이 조항에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지금.
○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네.
○ 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 일단 의견 좀 주시고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의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었죠. 한 그 제출안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었었고요. 두 번째 취지는 특별장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우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 기능장 학생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또 가능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석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약간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기능장 학생들, 즉 중학교, 여기서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중학교 때부터라도 계속해서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고등학교 때 이런 어떤 방안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 취지에 있어서 제가 이 조례안을 심의할 당시에 또 덧붙였던 게 뭐냐 하면 중ㆍ고등학교만 제한하지 말고 초등학생도 사실은 특별히 재능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에 있어서 이 조례안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 관한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다음 퇴학과 자퇴에 대해서는요?
○ 조평호 의원 퇴학과 자퇴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퇴학 또는 자퇴인데 이 법의 취지에 있어서도 특히 특별장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퇴학을 당한 학생까지 이 범위에 포괄시킨다고 하는 것은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장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미비하다. 즉 퇴학을 당한 학생까지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적응을 못한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자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퇴학과 자퇴의 의미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퇴학 또는 자퇴까지 넣는다고 한다면 특별장학생, 즉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장학생을 보다 더 포괄할 수 있는 의미는 되겠지만 퇴학까지 당한, 즉 학교 자체에서 어떤 범법행위, 잘못된 행위를 한 학생까지 우리가 특별장학생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학 또는 자퇴라기보다는 이 의미에서 자퇴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제가 진행상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자퇴하는 경우는 어차피 스스로가 자퇴를 했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평호 의원 네.
○ 위원장 이재삼 그런데 이 장학금을 지급받다가 퇴학을 당한 경우는 더더욱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 조평호 의원 네.
○ 위원장 이재삼 그런 의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 의미가 맥락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장학금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한 것을 여기다 명시하는 거라서요, 장학금을 중단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퇴학을 포함한…….
○ 이상희 위원 퇴학한 사람 장학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 조평호 의원 그렇죠.
○ 위원장 이재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퇴학 또는 자퇴”라고 교육국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고 의원님은 그냥 “자퇴”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 조평호 의원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조평호 의원님의 말이 맞는 거지.
○ 이상희 위원 아니야. 그래도 안 된다 이거지.
○ 윤태길 위원 자퇴하는 사람이…….
○ 위원장 이재삼 자, 잠깐만 계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용어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퇴하고 퇴학은 엄연히 구분돼야…….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한 구분을 알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그럼 그런 걸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 위원장 이재삼 계세요. 이거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내가 정확하게…….
○ 문형호 위원 아니, 대표발의를 했어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건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지금 이거……. 자, 조평호 의원님.
○ 조평호 의원 네.
○ 위원장 이재삼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기능장 자격은 취득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그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이 과직과의 의견인데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이것을 넣으면?
○ 문형호 위원 그렇지.
○ 조평호 의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6항은 일단 삭제니까, 수정안이 지금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8조 “퇴학”을 “자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자퇴가 맞습니까? 아니면 퇴학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 문형호 위원 “퇴학 또는 자퇴”예요.
○ 위원장 이재삼 “퇴학 또는 자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누가 내주시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논란은 끝났으니까, 토론은. 수정안을 누가 내주세요. “6조를 삭제하고 8조를 이렇게 수정한다.” 누가 수정안 내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토론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마디만 더,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짧게 30초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 과장님!
○ 위원장 이재삼 과직과장님!
○ 윤태길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하고 여기 보면 간접교육비를 받는 것하고 이게 내용이 좀 틀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학교에서 많은 사람한테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학교도 있잖아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장학금의 경우에는 이중지급을 하지 않도록 대부분의 학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제6조의 장학금의 지급에서 사실은 “소정액의 간접교육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장학금으로 바꿔버리면 사실은 이 친구는 다른 걸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 조례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법률 조문을 검토를 못해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윤태길 위원 김완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간접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먼젓번에 장학금으로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명시를 하자 해서 간접교육비라는 용어를 먼젓번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틀어 큰 의미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건 맞는데 일선 학교에서 장학금을 이중지급 받으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 네.
○ 윤태길 위원 이 사람은 원래 두 번 받을 수 있는 걸 한 번 이것만 받고 말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걸 실질적으로 시행할 적에는 5월 중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기 초에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지원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후에 이 특별장학생을 학교에서 선별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청 스스로가 그걸 어기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저희는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 윤태길 위원 편법을 쓰는 거지, 교육청에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중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 윤태길 위원 이걸 제 생각은 장학금을 안 하고 그냥 간접교육비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윤태길 위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의 의견 일리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효경 위원님, 일단 수정안을 한번 제안을 해주시죠.
○ 이효경 위원 위원장님,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6호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중 “자퇴”를 “퇴학 또는 자퇴”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동의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잘못했어요.
○ 이효경 위원 잘못됐나?
(「맞아.」하는 위원 있음)
○ 윤태길 위원 지금 “자퇴”를 “퇴학…….”
○ 위원장 이재삼 “퇴학 또는 자퇴.”
○ 윤태길 위원 아니, 그 앞에.
○ 이효경 위원 “자퇴”를.
○ 윤태길 위원 “자퇴를”이 아니고 “퇴학을”이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 위원장 이재삼 “퇴학 또는 자퇴”를.
○ 이효경 위원 “자퇴”가 맞아.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맞다고.
○ 위원장 이재삼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가 있어서 수정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8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효경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이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6호 목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중 “자퇴”를 “퇴학 또는 자퇴”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전 중에 일단 마지막 조례안 한 가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평호 의원님이 또 세 가지 조례를 오늘…….
9.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문형호ㆍ이재삼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안혜영ㆍ오완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문경희ㆍ장태환ㆍ안승남ㆍ김재귀 의원 발의)
(13시08분)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목도 기네요.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거듭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전에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해서 계속 미뤄졌던 사안들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강화하고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학교급식에 방사능 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학교장은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이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의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녹색당 이희정 님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심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질의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조례는 공청회라든가 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세밀하게 조례를 준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3개 상정된 안건 중에 9개를 지금 처리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말씀하시죠.
○ 윤태길 위원 우리 선계훈 과장님 가셨나요? 잠깐만. 이것 왜 준 거예요, 이것?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드린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이거 왜 줬냐고, 그러니까?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참고하시라고요.
○ 위원장 이재삼 아니, 전문위원실에서 줬다고 그러잖아.
○ 윤태길 위원 참고가 되겠냐고, 이게 보니까. 더 열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 위원장 이재삼 그 발언은 발언권을 그냥 제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순의에 안 맞는 게 있냐고, 이게.
○ 위원장 이재삼 자, 자치법규 제명 부여방법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초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참고자료로 배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화낼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위원님들! 지금 네 가지 조례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3시 10분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점심식사도 하셔야 되고 휴식도 하셔야 되고 집행부도 장시간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아 있는 4개의 조례안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견이 많은 조례안들입니다.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면 오후에 속개를 통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만약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시에는 속개가 오후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제가 알려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교육부 부설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송순택ㆍ김호겸ㆍ이재삼ㆍ윤태길ㆍ김진춘ㆍ박동현ㆍ장현국ㆍ이재준ㆍ김광래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교육부 부설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문형호 의원입니다. 교육부 부설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 부설 통검국을 설치하여 교육과정ㆍ교과서 정책 관련 조직과 각 교과 부문에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검ㆍ인정 기능을 새롭게 개편하여 통제ㆍ수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 내용입니다.
이는 1980년 2월 문교부 편수국, 편집과 수집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부활된 국가 편수조직은 1996년 교육부 편수국을 끝으로 폐지된 이후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전문성과 민주성에 입각하여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민간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검ㆍ인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검정을 통과한 8종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총 829건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권고했으며 이와 별도로 출판사들이 1,421건을 자체 수정하여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50건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참에 일간지나 보도에 의하면 7종이 북한 찬양이라는 시민단체, 즉 보수 편향의 단체들의 지적도 또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 정하는 기준이 교육과정이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 내에는 이러한 교육의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편수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까닭도 되었으며 균형 있는 국사 교육과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기관이므로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통제ㆍ검증ㆍ수정할 수 있는 권한 기구를 갖추어야 하고 교과서의 질을 담보로 한 한국사 교과서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 부처로서 관련 조직과 각 교과 부문에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1996년 폐지된 편수국이 아닌 통검국, 교육 관련 과정을 관리하고 내용을 통제ㆍ검증ㆍ수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 그래서 통검국을 설치하여 교육과정ㆍ교과서정책 관련 조직과 각 교과 부문에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지금까지의 검ㆍ인정 기능을 새롭게 개편하여 통제ㆍ수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말씀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육부 부설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문형호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교과서를, 뭐지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인데 일단은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으니 이런 것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미리 여론도 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의안이.
○ 문형호 의원 이 건의안이…….
○ 이효경 위원 전담조직!
○ 문형호 의원 다시 말씀을 올리면 교육부에는 해방 직후부터 편수국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 이효경 위원 아, 네. 그러니까 편수국과 같은 체제를 만들자라는 거죠? 교과서 관련해서.
○ 문형호 의원 네, 그런데 그것이 뭘로 되어 버렸냐면 검ㆍ인정, 검증하고 인정하는 걸로만 되어 버리고 어떤 통제능력이 없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통제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를 단순히 검ㆍ인정이 아니라 통제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 건의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문형호 의원 네, 그렇죠. 통제하고 수집하고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게요. 이것은 단지 통검국을 설치하자라는 촉구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정치철학과 가치까지도 반영하는 조례로 보여져요. 뭐가 있냐면 통제하고 수정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검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냐 하면 이게 80년대 이후에 폐지가 됐어요. 전문성과 민주성에 입각해서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민간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검ㆍ인정체제로 바뀌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 건의안을 내신 것은 그때 시절로 다시 가자는 것이 맞나요?
○ 문형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통제ㆍ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군사독재시절의,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독재 이후에 민주체제로 바뀌면서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래에 정부의 각 모든 위원회에는 ‘통제’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방송통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원회에 통제라는 말보다는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에 통제하고 수정한다는 통검국을 교육부 내에 설치한다라고 하니 이게 단순하게 교과서 문제를 폭넓게 민간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런 기능만이 아니라 더 강력한 기구를 원하시는 건지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맞나요? 확인하는 거 맞지요, 그게? 통제와 수정까지도.
○ 문형호 의원 그 말씀은 제가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데 저는 답변을 드린다면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문교부 자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의도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제’라는 용어 자체를 사전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설치가 돼서 한다 그러면 시행령이나 그런 것에서 아마 부설로 교육부 자체 내에 조직기구로 되어 버리면 그 소속이 되어 가지고 정부 편향대로 되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부설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보수 편향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면에…….
○ 문형호 의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각계각층의 사계의 권위자들이 나와 가지고 구성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게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용어를 그렇게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통검국이라는 말 자체가 통제와 검증이라고 하는 걸로 전 이해하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 문형호 의원 용어 자체는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고 옛날처럼 편수국이라고 해버리면 단순히 편집하고 수집만 하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은 거기에 통제의 기능도 넣자라는 거지요?
○ 문형호 의원 그래서 잘못되어 올라온 교과서는 그 구성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건 고쳐야 된다 했을 때 약간의 통제성 있는 권한도 되어 있지 않느냐.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ㆍ16 이후에 군사독재처럼 기능 강화를 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눌러 찍어내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용어가 혹시 일반화되지 못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통제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리미트(limit)가 되겠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제, 여기 그대로 쓰신 대로예요. “통제하고 수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진춘 위원님.
○ 김진춘 위원 문 의원님, 대강 지금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을 때 좋은 안을 내놓으셨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의원 고맙습니다.
○ 김진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율과 전문성, 다양성. 이제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다양화됐어요. 그래서 지역의 또는 학교 자체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각종 부교재들, 학생들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교과서가 교육청이면 교육청, 도교육청이면 도교육청 또는 교육청, 학교 나름대로 엄청난 학생들의 학습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율이다 또 전문성을 보장한다, 민주화다 이런 이름으로 정말로 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과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부교재, 학습물에 대한 질을 높여야 할,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자료니 이런 걸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무작정 돌리고 있는데 그걸 저는 읽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그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그걸 지도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거야. 그래서 뭔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또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학생으로서 자라게 하려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대한 수준 높은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야. 이것은 국가 수준에서도 필요하고 지방 수준에서도 필요하고 학교 수준에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사교과서를 채택하라고 하는데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역사선생님 세 분 이상이 그 교과서를 검토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해야 할 교과서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한 학교에 역사선생님이 세 분 이상 있는 학교가 드뭅니다. 큰 학교를 제외하고는. 한 분 내지 두 분이에요, 많아야. 그러면 이웃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우리 학교의 역사교과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무슨 교과서를 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 교과서를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좋은 교과서를 선택하냐 하면 거의가 그 학교 역사선생님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오케이, 너 어느 교과서 선택하냐?” 거기에 동의해 주고 사인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또 웃기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라 그런다고요. 그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 분석을 해봤습니까, 교과서를 가르쳐 봤습니까? 잘 아시지만 운영위원회 능력이 그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학교 선생님들이 40%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그 학교 역사선생님하고 관리자하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선정하는 걸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이런 국가의 교육을 놓고 해야 할 중대한 이런 것들이 겉핥기로 그냥 제도만 해서 민주화 바람, 자율화 바람 타고서 이게 그냥 내팽개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수준에서도 그렇고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절감하고 느끼고 있고 다만 그 기구이름이 통검국이다 하는 건 문형호 의원님께서 자작하신 거지요?
○ 문형호 의원 그렇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반화할 것은, 이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걸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수준의 또는 교육청 수준의 기구가 있어야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그것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여야 돼요. 그게 국사교과서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교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형식적인, 저도 교육감을 해봤지만 그 심의과정이 그냥 대강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서 읽어보면 오자, 탈자 수도 없이 오류를 저지르는 이런 질 낮은 교과서를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오류를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름을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의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 위원장 이재삼 잠깐만요. 다 저희들도 이해했으니까. 또 얘기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질의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하실 것 같지는 않고, 하실래요? 이것에 대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평호 위원 의원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우선 저희 동료 의원님이 건의안을 내시고 하셨습니다. 또 제게 서명도 요청하셨습니다만 저도 서명을 사실은 빠뜨렸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교육부 조직과 편제를 살펴보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이번 교육과정정책국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교육과정정책과하고 교과서정책과를 설치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교육부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편수국을 없애고 또 하물며 우리 학교에서는 장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부에서 장학이라고 하는 담당관 직제를 두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동안에까지 교육부에서 장학실, 편수국 이렇게 계속 뒀는데도 불구하고 1992년부터 이런 부분에 치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교과서나 교육과정 정책이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화, 자율화 이런 것들을 강조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방교육자치를 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강화됐겠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런 방향에서.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이런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교과서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지도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교과서라고 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과 지역과 실정에 제대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과서는 있지만 교과서를 가르치지 말고 교육과정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말씀드린 대로 일제식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는 폐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개별화 교육이라든가 개성, 소질을 살리는 다양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맞는 또 학교의 상황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풍토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보다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또는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는 시대로 바뀌어 있지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 자체가 강요나 강제에 의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대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그래서 저희들도 배움중심수업 이쪽으로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부의 편제라든가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이 또 지방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방향은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 이런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발의하신 존경하는 문형호 의원님께서도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제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고요. 용어문제는 별도고, 교육부에서 또 교육과정정책과하고 교과서정책과를 같이 포함하는 교육과정정책국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제되고 반영된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통검국이라고 하는 어떤 감독과 검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조했을 때 오히려 교육이 많이 후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이나 교과부 등등에서 교과서를 제작하고 또 지역교육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허접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동의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어진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 교육국장 김국회 하여튼 교과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성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통검국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성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신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의결해 주시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자리로 오시죠. 정족수가 돼야 되니까.
(문형호 의원, 좌석으로 이동)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여러 가지 고뇌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한 가지는 교과서에 대한 자율성 존중과 이것이 시대흐름에 또 달리 간다는 측면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고. 통검국이냐 편수국이냐 그 이름은 두 번째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곱 분이 다 흔쾌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문형호 의원님, 부득이 표결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어떻게요?
○ 위원장 이재삼 표결처리.
○ 문형호 의원 그러면 표결처리한 대로 따라야죠.
○ 위원장 이재삼 표결처리해 가지고 이것이 또 부결되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또…….
○ 문형호 의원 아니, 저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 위원장 이재삼 아, 그러세요?
○ 문형호 의원 의회는 가부가 분명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죠.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교육부 부설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고.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분 재석위원님 중 찬성 한 분, 반대 다섯 분, 기권 한 분으로 문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 부설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조례가 지금 3개 있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서 김상회 의원님만 오셨는데…….
(「양근서 의원님도 오셨고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오셨어요?
11.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장태환ㆍ김달수ㆍ박승원ㆍ이필구ㆍ염종현ㆍ김영민ㆍ김종용ㆍ송영만ㆍ김재귀ㆍ김종석ㆍ최재우ㆍ박동현ㆍ서형열ㆍ류재구ㆍ정대운ㆍ서진웅 의원 발의)
12.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강득구ㆍ김상회ㆍ박동현ㆍ이필구ㆍ문경희ㆍ안승남ㆍ양근서ㆍ이재준ㆍ천영미ㆍ권혁수ㆍ윤은숙ㆍ김종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승원ㆍ김경표ㆍ윤은숙ㆍ김성태ㆍ이필구ㆍ권칠승ㆍ이재준ㆍ민경선ㆍ정대운ㆍ원미정ㆍ최재연ㆍ임병택 의원 발의)
(15시19분)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과 제12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 13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세 가지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례안은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와 양당 간사의 협의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두 당의 간사님들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특히 김상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입법예고를 통하고 나름대로 해당부서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진작 발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어서 오늘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상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회 내부적으로 조율할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갖지 않고, 제 생각은 이 세 가지 안을 오늘 제안설명으로만 절차를 밟고 일단 계류했다가 4월 달에 이 세 가지 문제를 처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제안설명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거수)
아니, 제안설명 듣고 이따 말씀하세요.
○ 이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이재삼 시간 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안설명만 하고 심의, 토론도 안 하고 심의 의결을 안 하는데 제안설명을 굳이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상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상정을 하고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 이상희 위원 조례안을 내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회 의원 저는 지금 교육위 안에서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었는지를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오늘 토론과 질의응답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이죠.
○ 위원장 이재삼 네, 일단 제안설명 해주시죠.
○ 김상회 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상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님 등 열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학교문화예술교육 부분의 내용을 주로 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학교장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고 조례안 6조부터 8조는 학교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과 관계기관의 협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9조부터 16조까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17조에서 18조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19조에서 24조까지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진흥사업, 예산 및 경비지원, 지도ㆍ감독, 환경기반 구축, 포상, 시행규칙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13년 3월부터 시작해서 13년 10월 24일 경기도교육청 등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거쳤고 입법예고를 거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부분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하면 경기도 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도내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을 했으므로 이어서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서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교육청과 위탁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관계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교육감은 위탁ㆍ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에 생활임금 지급 관련사항을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을 강득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의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양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상회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개관한 경기평생학습관은 처음부터 공공도서관으로 건축 설계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시설규모가 큰 공공도서관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5년 정도 운영하였지만 사실 도서관도 아니고 학습관도 아닌 정체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구규모 천이백오십만의 경기도는 전국에서 도서관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므로 도서관법에 의한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을 위한 새로운 도서관 건립과는 별도로 2008년에 이미 지역대표도서관 시설을 갖추어 개관한 경기평생학습관을 도서관으로 명칭변경하여 경기도의 중심적인 공공도서관으로 육성하여 경기도 도서관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평생학습관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공공도서관 명칭으로 환원하고 이를 경기도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중심도서관으로 활용하여 경기도 도서관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위원님들,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 자리는 요대로 두고 위원님들하고 잠깐 협의를 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가 장시간 길어져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그리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안설명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다시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이상희 위원 강득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대표발의한 것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공도서관 발전이라든가 평생학습관 기관 및 기능 명칭 변경ㆍ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내적으로 여러 가지로 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동안 논의 안 하셨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니, 좀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더 의견을 모아야 할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 이상희 위원 오죽하면 평생교육학습관을 명칭변경해서 공공도서관으로 하자는 명칭변경 건의안을 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에 제가 예결특위 위원을 할 때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부터 누누이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한 사항이고 한데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러한 명칭변경에 대한 건의안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이거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마포평생학습관” 도서관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이거죠? 이거 누가 갖다 놓으신 거야?
○ 위원장 이재삼 서울에 평생학습관이 그만큼 있다 그거죠. 그 자료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이게 도서관 현황이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학습관이 아니고 도서관을 갖다 평생학습관이라고 붙였고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서울 고덕평생학습관” 이렇게 붙여서 도서관 운영한다 이거죠, 지금?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것은 평생학습관에서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간구하는 말씀에서 갖다드린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서울특별시립도서관 현황 이거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자료?
○ 위원장 이재삼 우리 동료 위원님이 요구자료를 하셨기 때문에, 문형호 위원님이 요구자료를 하셔서 배포를 해드린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이상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 이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누가 자료를 갖다 주셨냐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담당 과에서…….
○ 위원장 이재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칭을 그대로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낸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것은…….
○ 이상희 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 4년에 걸쳐서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면 학습관답게 해야 되는데 5층에 가시면 5층 사용용도가 하나도 없어! 국장 방 3개고 나머지 교육관 원장 방이고. 이러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평생학습관이냐. 결국은 2층, 3층 전부 다 도서관 기능으로 돼 있고 책 대여하고 거기서 독서하는 이런 기능인데 당연히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개선이 아니고 지금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 해서 공공도서관으로 명칭변경 해 달라는 것 아니냐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이상희 위원 이거 건의안대로 그대로 실행하실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아까 협의회실에서 힌트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획일화시켜서 했을 때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도서관하고의 혼란이 없을까요?
○ 강득구 의원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과천ㆍ성남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기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아니고요,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통계에 도서관 잡을 때 그 도서관에 포함도 안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저 위원 경험으로 보면요, 지금 자료도 아까 이상희 위원께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서울 거. 알아먹기 쉽게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서울 이 학습관에서 한 1년 가까이 근무는 아니고 봉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예시를 들어 드리면 삼락회라 해 가지고 교장급 이상이 카르텔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청하고 연관관계를 맺어서 퇴직을 한 사람이 활동도 할 수 있고 해서 소정의 수당을 주면서 했는데 도서관과 평생학습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옛날에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도서관을 만들기 전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일반 시ㆍ도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법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뒤로는 그쪽에서 한 것은 다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새로 짓거나 하면 도서관이라고는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이다 다른 명칭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는 혼란이 안 온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명칭이 같아서 혼란이 상당히 올 것이다. 또 하나 학습관도, 평생관도 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초ㆍ중ㆍ고, 남녀노소까지 다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의원 우리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도서관, 성남도서관 포함해서 모든 도서관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평생학습관을 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 평생학습관은 본래 도서관용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고기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약 100만 권 정도 수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65만 권 정도 제가 수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장기능만 하지 본래 서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 관련된 팀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도서관 지원업무 관련해서 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 센터를 우리 도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평생학습관을 본래 건축할 때 의도대로 그리고 지금 시대가 예를 들면 그 평생학습관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평생학습 기능보다 도서관 기능에 대한 욕구들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시대흐름, 시대정신에 맞춰봤을 때 도서관 기능,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으로 명칭변경해서 좀 더 경기도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명칭변경에 대한 건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제 질문이 조금 덜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도 교육청에서 나가 가지고 수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 강득구 의원 서울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행정에서 하기 이전에 고유명칭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지요.
○ 강득구 의원 그러니까 우리 문형호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정독도서관이, 옛날 경기고등학교 자리가 정독도서관이에요.
○ 강득구 의원 그렇지요. 70년대, 80년대는 교육청에서 도서관 업무라든지 주로 교육청 예산으로 도서관을 지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짓고 그러면서 지금은 도서관 수가 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지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한 겁니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혼란이 올 것이다.
○ 강득구 의원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도 법이 개정된 이후에 경기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개발원에 제가 알기에는 한 층을 사용해서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예를 들면 평생교육 관련된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생교육에 대한 직무는 교육감한테도 있지만 동시에 도지사한테도 있습니다. 이런 큰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의 평생교육 책임지는 기관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면 일선 평생교육 지정된 기관에다 제공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들한테 연수교육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지 우리 경기도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의실도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 때마다 지적한 대로 아주 어정쩡한 겁니다. 도서관도 아니고 평생학습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시대정신에 맞는 그것이 뭐냐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도서관으로 가서 우리 시대에 맞게 도민들에게 서비스 질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여러 가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도청에서도 도서관을 만들고 평생진흥원도 만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관까지 침범을 해 가지고, 침범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두루뭉술하게 다 전횡을 하고 있는 판이고 교육청은 오히려 틈새를 어디 놓을 데가 없게 돼 버려요.
○ 강득구 의원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걸 하시면 두 가지로 누구는 도서관으로 하고 누구는 평생교육관으로 하고 한계를 구분지어서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강득구 의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 센터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된 영역을 찾아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경기교육청 소속 10개 도서관에는 2,200여 개의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총괄하는 업무지원시스템이 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학습관으로 했을 때보다 도서관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저희 지난번 행감 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도서관이냐 아니면 뭐냐. 그래서 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직무분석 연구용역 중이라고 그러네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이효경 위원 언제 정도 나와요? 벌써 1년 됐는데. 이게 12년도 행감 때 지적됐어요. 이 정체성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뭘로 정의를 해야 되냐라고 해서 13년에, 지금 아닌가요? 13년도에 용역했으면 14년이면 나왔을 것 같은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지금 아직 그게 완결처리가 안 됐는데요.
○ 이효경 위원 완료처리는 안 됐고, 그러니까 1년 됐어요. 연구용역까지 이게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그때 행감 하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물론 제가 보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있고 보니까 또 경기도청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더라고요, 양쪽에. 그리고 또 다르게 도서관이 있고. 저는 이게 정체성이 뭔가 분간이 안 돼서 계속 고민하다가 정체성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보면 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득구 대표님께서는 이걸 공공도서관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생교육학습관을 도서관으로 바꾸자. 용도와 효율성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 평생교육진흥원은 한 층이고 여기는 3층 이하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분명히 이건 그냥 우리 교육감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요. 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시도교육감이 관할구역 안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버리면 도서관 내에, 생각이 뭐냐면 도서관을 1층에서 5층까지 다 하고 평생교육을 한 층으로 하는 형태, 지금의 형태를 바꿔 버린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가요? 이건 분명히 법으로 평생교육기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도서관으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꿔도 괜찮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하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평생교육의 학습관을 운영해서 결국은 시도교육감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관을 설치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 거에 따라서 지었다는 거지요? 기관을 만들었어요, 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걸 만들 때, 이 기관을 만들 때는 평생교육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확장되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졸업을 해도 이후에 또 재교육을 해서 하는 게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확장된 의미로서 이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그러면 법이 보장한, 법으로서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타의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런 건 대표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그 대표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하게 평생교육에 대한 허브기능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 이효경 위원 그런 허브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평생학습관이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걸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그러면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평생교육학습관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거 말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얘기는 평생교육기관을 다른 기관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 다른 거 한번 질문드릴게요. 저는 이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거하고 도서관하고 너무 헷갈려서, 이게 도립도서관이라고는 붙어 있어요, 보면. 보면 도립도서관인데 사실은 도립이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청에서 하는 도서관인 줄 아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이더라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이것은 도서관법이 2007년에 개정되면서 그랬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서관법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면서요. 그런데 도지사가 교육청에 지정해 주는 건가요? 저는 너무 헷갈려서, 지금도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청 소속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거예요, 소유가. 소유가 지자체 거예요. 성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경기도교육청에 위탁을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저는 너무 복잡해 가지고 구별이 잘 안 돼서 드린 질문이에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성남도서관만 땅이라든가 이런 소유가 도청 거고 나머지는 경기도교육청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것만 지자체 거고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법령 시행과 관련돼서 그 이전에 지정했던 것은 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이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대표도서관에서 도서관법에 의해서 광역시에서 그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이 그 관계랑 관계가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남도서관의 예하고는? 아무튼 제가 구별이 잘 안 돼서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대표도서관을 지정했을 때는 그건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도서관법 개정으로 해서 교육감이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어떤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두 가지로 정리하면 평생학습관 명칭을 공공도서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평생교육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기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도서관법으로 됐을 때는 교육감의 역할이 없어진다 이런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뭐냐 하면 2007 도서관법 개정에 의해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교육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 지정 도서관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지만 도지사의 어떠한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한 번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것은 총체적으로 총 35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350억이 이게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경기도교육청이 350억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하나의 역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조금만 질문을…….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한테. 혹시 이걸 좀 르포형식으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천도서관이 원래 교육청에서 그걸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천시청 쪽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못 지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었는데 이런 명칭관계를 섭렵을 하실 때 그런 것도 혹시 조사를 해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 강득구 의원 이천도서관 사례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시면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담당이 누구셨어요? 그러면 대표의원님은 들어가시고. 그때 관계가 내용적으로…….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 문형호 위원 내용으로 좀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명칭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지.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천에다가 평생도서관격인 학습관인지 도서관인지 명칭을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 산하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천시청 쪽하고 의견들이 모두 엇박자가 돼 가지고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물러난 거예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을 안 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 당시에는 이천시하고 저희 도교육청 협의해서 도서관 쪽으로 같이 가는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없이 도서담당 쪽에서 주관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검토가 미흡해 가지고 나중에 무산되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도 학습관이지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평생학습관입니다.
○ 문형호 위원 도서관이 아니고.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이것이 지금 건의안인데 이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그 구속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실질적으로 건의안이 채택이 됐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부득불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 생각에는 이 건의안이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전부터 평생학습관과 교육복지센터의 역할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익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칭변경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명칭이 변경되면 조직개편까지 맞물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맞물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교육감도 없는 이 상태에서, 교육의 수장이 지금 빠져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의적으로 지금 이러한 건의안이 올라가는 게 타당한가 하는 그런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짚어주셨는데 2007년 9월 14일 날 도서관으로 준공됐어요.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잠깐만요. 담당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그전부터…….
○ 이상희 위원 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준공 및 예산반영이 된 거죠. 도서관 내부시설비 37억, 예산반영 07년도 2차 추경에…….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예산반영은 그렇게 됐고요. 준공시점에서는 설립근거가 도서관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으로 설립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요. 2007년도 9월 10일 날 도서관으로 개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했는데 10월 8일 날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입법예고를 다시 했잖아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명칭변경을 한다면 조례 개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행관 쪽에, 배경…….
○ 이상희 위원 보니까 조례 입법만 해서 변경이 두 번 다 됐어요, 지금.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 이상희 위원 변경된 근거를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조례 변경만 하면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이 됐을 때 기대되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됐을 때는 기대효과라기보다는 사실 지금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도서관 봉사기능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 입법예고 변경된 경위를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설명 한번 해보세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 당시에 보니까 2007년 4월 달에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 이상희 위원 여기 그거 있습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교육부장관 소속에 있던 도서관발전위원회가 문광부장관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 이상희 위원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의 교육청 공공도서관 입지가 약화된다고 해서 도지사 소관으로 된다.” 있습니다.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현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또다시 도서관이 경기도교육청 소관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 됐고, 충분한 답변을 못 듣는 것 같아서 건의안 제출하신 강득구 의원님.
○ 강득구 의원 강득구입니다.
○ 이상희 위원 강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조금 아까 물어봤듯이 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을 때 기대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보다 도서관으로 됐을 때 또 다른 쪽의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 강득구 의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지금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경기평생학습관은 도서관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명칭변경할 때 지금 이용자의 약 2/3가 정보서비스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열람자가 증가할 것이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방안이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자치단체 도서관과 교육청 산하 도서관과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연계 포함해서 교육과 관련된 특화된 영역을 나름대로 제대로 찾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서관으로 바뀌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방안이 체계적으로 정립된다. 또 지금 제가 알기는 50만 권 이상의 보존서고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존서고와 관련된 담당자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약 100만 권의 수장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냥 수장시설일 겁니다. 이 보존서고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걸 시민들에게 어떻게 개방할 거냐, 어떻게 열린 기능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관 기능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요구, 시대정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문화센터와 지역커뮤니티센터 이 정도, 다시 말하면 권선동 학습관 기능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지원시스템 센터 역할을 하는 것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으로서 학교도서관 포함해서 어린아이들을 교육과 연계된 특화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교육특화도서관으로 방향을 틀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운영 중인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평생교육학습관도 만약에 도서관으로 바뀐다면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렇게 바꾸게 될 경우 아까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변경과 명칭변경과 거기에 따르는 조직정비라든가 여러 개 부수적으로 유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여기 논의가 다 된 것 같고 지금 여기 평생학습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했었고 또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또 여기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제가 논하기는 좀, 논하지 않고요. 지금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한다.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이것을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복지종합센터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밖청소년 지원 부분, 프로그램 지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학생, 위기부모들 평생교육 부분 이런 부분 또 지정 평생학습관과 그런 학생들에 대한 네트워크 허브역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학습관이 또 지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그렇게 지정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대표도서관으로 바꾸자, 공공도서관으로,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런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바꿨을 거예요, 아마. 문제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설립근거가 어떤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여기는 경기도 내 교직원, 학생들의 교육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센터…….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교육복지종합센터하고 평생학습교육관하고 융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의견 보면 그렇게 가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융합해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건물 내에 2개, 평생학습교육관하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하고 같이 2개 기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 경기도교직원힐링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교육감님 지난 2월 달에 결재 받아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욱더, 2개 기관에 센터까지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3개 기관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할까요, 그냥 생략할까요?
(「생략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위원님들이……. 당 대표께서 발의한 건데 건의안이 갖고 있는 구속력이 선언적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판단해서…….
○ 이효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 이효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아서요.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와서 이 얘기를 듣게 돼서 상당히 중요한 조직개편문제 또 교육법이 정한 거를 또 다른 데로 이관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가부를 하고 그거의 책임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하건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의사를 확인해서 제가 결정해야 될 문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나왔고, 조광명 위원님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사실 이번 회기 동안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면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이게 사실 의회에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청원, 건의 이런 거가 있지요. 통상 의회에서는 상급기관에 건의안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기도에 두 기관, 의회가 집행부에게 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한, 의정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기관이 기관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충분히 할 것이고요. 그 하는 것에 의회가 이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의를 받은 집행부는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디까지 할 것인지. 물론 의회가 의결해서 건의안을 내면 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그 의정활동을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논의하고 그 결과로 건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집행부가 또 한 번을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조례나 그런 것처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표결을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입장이 갈리면 표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족수가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한 사람이 빠지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잘해 왔고요. 8대 거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의안을 낸 사람은 공당의 대표의원이 냈습니다. 그 정치적 무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의 고민을 받아 주시고 건의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삼 결론적으로 조광명 위원님은 이 건의안의 찬성토론을 한 셈이 됐고 이효경 위원님께서는 표결에 대해서, 진행발언을 통해서 보류를 제안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당의 대표의원께서 발의한 거고 이것이 구속력이 매우 제한적인 건의안이긴 하나 이것이 표결까지 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건의안도 부결된 사례도 있고 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의사가 합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이효경 위원님도 고민 끝에 의견을 낸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표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것을 찬성해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으로 이렇게 조광명 위원님은 결국 보이는데 보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보류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둘,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딱 셋이고.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제가 어쨌든……. 손들어 보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 서진웅 위원 보류반대.
○ 위원장 이재삼 보류반대. 오늘 처리하자. 두 분. 기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도 제 입장표명 안 하면 과반수가 안 되네요.
○ 문형호 위원 방망이를 두드려 버려야죠, 결과를.
○ 위원장 이재삼 두 분 조율하세요. 당에서 오신 두 분 빨리 조율하세요, 의견. 아무래도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표결해요.
○ 문형호 위원 의장! 그것은요, 의장 월권이에요. 지금 결과가 기권 뭐뭐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 위원장 이재삼 3 대 2예요, 3 대 2. 3 대 2 대 1.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맞춰줘야 다음이 진행되는 것이지.
○ 위원장 이재삼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류하자는 의견이 세 분이 찬성하셨고 표결하자시는 분이 두 분이 찬성을 하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권이 되었습니다. 의사표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도 합의된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마음을 조금만 내어주시면, 저 8대 의회 들어서 쟁점조례를 많이 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직도 계류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고민에 대해서 내어놓고 그걸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큰 방향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지금 회의가 결론이 났어요. 표결안이니까 표로서 결정이 돼 버렸는데 그 뒤의 얘기는 그것은 췌사, 췌담, 쓸데없는 군더더기예요. 그래서 방망이 두드리고 끝내야 됩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일사부재의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어쨌든 논란이 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거고…….
(이재삼 위원장, 퇴장하는 문형호 위원을 만류하며)
위원님 조금만 계세요. 위원님, 좀 계세요. 표결할 테니까 계시라고, 조금만.
(장내소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느 쪽도 절대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의회의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류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으면 보류를 하겠지만 보류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리하려고 그래요. 일상적인 의안은 문형호 위원님, 그냥 표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표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의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수를 해봤고 과반이 안 넘었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과반이 안 넘은 것은 부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아니, 보류하자는 의견이 과반이 안 넘었기 때문에 결국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과반이 안 넘은 것도 부결이고 찬성하는 것도 부결이고 부결이에요, 이것은.
○ 위원장 이재삼 아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오늘 처리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아까 그거는. 보류의견이 과반이 절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전문위원실, 맞죠? 그럼 표결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둘.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하나. 나머지 기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중에서, 제가 마이크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찬성 2, 반대 1, 기권 4 이렇게 돼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
마지막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아까 양근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셨고 이것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 이효경 위원 일부러 나간 건데 뭘 붙잡아? 그냥 보류를 하지.
○ 위원장 이재삼 양근서 의원님, 잠깐 앉아계시죠. 성원이 될 때까지.
○ 양근서 의원 네.
○ 위원장 이재삼 한 분만 좀 모셔 오세요, 한 분만.
○ 이효경 위원 일부러 간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재삼 지금 질의 답변 갖는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이 없어서 종결을 했고, 종결을 하고 지금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것은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시간을 정해 갖고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한하고 기다려요?
○ 위원장 이재삼 전문위원실에서 모시러 갔으니까 조금만 계셔보세요. 5분 내로 결론이 나오겠죠. 누구, 지금 누가 계시죠?
(「윤태길 위원님하고 조광명 위원님 계신데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특별한 회의규칙 같은 것 있나요?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성원이 안 되면……. 정족수가 안 돼서 다음번에 의결하기로 하고, 하기로 하자고 동의 물어보고 그렇게 하든가 정회 선포하고 그대로 그냥…….
○ 위원장 이재삼 아니, 위원님들이 의사당 내에 계신데 어쨌든 본인들이 결정단위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아니, 이건 지금 정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난망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오늘 13건을 처리하면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가, 조금만 더 계시면서 의사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았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 2∼3분을 기다리면서 간사님이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시고 그래도 안 들어오시면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정치적 쟁점도 아닌데 마음을 조금 여시고 들어오시면 좋죠.
정회는 돼 있지 않지만 일단 속기는 하지 마세요. 잠시만 기다리셔야…….
(17시05분 기록중지)
(17시17분 기록계속)
○ 위원장 이재삼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이거는 표결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유무 방식과 표결 방식이 있는데…….
(「거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이의유무에 대한 동의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표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나머지는 다 기권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세 분, 기권 네 분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재삼서진웅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이상희이효경조광명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강득구김상회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 백성현
총무과장 이중기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학교혁신과장 윤창하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ㆍ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양운택평생교육과장 이형남
ㆍ 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강순남
ㆍ 지역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혁수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윤석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임기모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