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7일(금)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2.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 의사일정변경의 건
- 1.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2.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윤은숙ㆍ원미정ㆍ배수문ㆍ염동식 의원 발의)(계속)
(10시58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밖의 날씨는 그야말로 봄의 문턱에서, 엊그저께 또 꽃샘추위가 잠시 찾아와서 좀 쌀쌀한 날씨였기는 했습니다만 봄의 전형적인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그리고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상 3개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 조례하고 난독증을 먼저, 건의안을 먼저 하고 진흥원에 대한 설립 조례를 맨 나중으로 했으면 싶은데요. 그렇게 해야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제안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런데 어차피 의결정족수 때문에 순서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누구 한 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윤은숙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선 제1안은 안건 순서를 수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변경의 건
(10시59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제1항으로 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 「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00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오늘 간담회 시에 미리 했었는데 자리에 배포해 드린 건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장호철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장호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염동식 위원장님 등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어렵던 시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달러벌이로 내몰렸던 기지촌여성 노인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기초생활보호자로 지정받은 할머니들이 그나마 지원을 받은 금액은 월세와 공과금으로 내면 생활비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또는 직업이 있어서 등이다. 그러나 나이가 65세 미만이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경제력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그 수입이 턱없이 적고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기지촌 할머니들을 성매매여성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노후의 삶이 생존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실태파악을 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와 정부에서 기지촌 할머니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이 미진함에 따라 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바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염동식 위원장님, 장호철 위원님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3월 7일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지촌 할머니들은 국가가 어렵던 시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달러벌이 역할도 하였으나 생존해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기지촌여성 인권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회의 특별법 제정은 미진한 상태이고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와 국회에 대하여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 위원장 염동식 한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포해 드린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없으시면, 찬성과 반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그러면 다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3분만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윤은숙ㆍ원미정ㆍ배수문ㆍ염동식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염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80회 임시회 당시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까지 종결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소관 등에 대한 쟁점이 있어 보류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되어서, 윤은숙 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실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난 280회 정례회에서 우리 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1조 중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를 “난독증 경향으로 학습적응에”로, 안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학교 밖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 중 퇴학 및 미진학 등으로 인하여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학습통합지원센터”를 “난독증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로 하고, “학교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한다.”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에게 우선 적용한다.”로 수정을 하고요. 안 제4조 중 “경향 등으로 학습에”를 “경향으로 학교적응에”로, 안 제5조 중에 “경향 등으로”를 “경향으로”로 하고, 제5조제2호 중에 “난독증 경향이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 중 “학습에”를 “학교적응에”로 “학습클리닉운영위원회”를 “난독증클리닉위원회”로 수정을 하고, 안 제7조제1호와 2호 중 “난독증 경향”을 삭제하고 제3호 중 “학습통합지원센터”를 “센터”로 수정을 하며, 안 제8조제2호 중 “난독증 등”을 삭제하고, 안 제11조1항 중 “학습통합지원센터”를 “센터” 수정하고, 안 11조제2항과 3항의 “학습통합지원센터”를 “센터 등”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의견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하고 다소 이견이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저도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제1조 목적에 보면 학생에게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을 탈피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업무지 저희 도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난독증과 관련돼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가 또 관련기관 또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난독증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제정은 목적과 또 밑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저희가 이거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집행부는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 염동식 결정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많은 토론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수정안을 발의까지 할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난독증이라는 그 부분은 물론 우리들이 어떤 정보나 인폼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감춰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경기도가 도민의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교 안과 밖, 학습부진이라는 게 교과만이 학습이다는 것에서, 우리 생활하는 데서도 일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는 그 부분을, 습득을 잘 못하는 것도 큰 의미로는 학습이라고 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협소하고 그런 어떤 칸막이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고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도 발의됐고 수없는 토론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 입장에서 심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기열 의원님의 마음도 충분히 저희들이 헤아릴 수가 있었고 또 집행부의 입장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든 또 어떻게 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보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빨리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윤은숙 위원 표결보다는 지금 반대의견이 없으면 어차피 이라 위원님이 이 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으면 표결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염동식 그런데 좌우간 표결에 부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결정족수는 계셔야 되거든요.
○ 윤은숙 위원 이라 위원님 어디 밖에 있어요?
○ 위원장 염동식 위원님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윤은숙 위원 올 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 위원장 염동식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독증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그래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도 상당히 반대의견이 강하게 되었습니다만 일부 위원들께서 반대생각을 가지고 자리를 이석하게 됐는지 지금 정족수를 계속 채우지를 못해서 유감스럽게도 의결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서 우선 보류하고 오늘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우리가 또 회기날짜가 13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하루 더 열어서 오늘 한 조례안도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조례안도 같이 그때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께서 다음에 하루를 더 잡아서 상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날짜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짜 잡는 것은 양당 간사께서 합의를 이루어 주시고요. 양당 간사 합의하에 정리가 되면 또 날짜를 잡아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상정되었던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로 정리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송순택장호철천영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