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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3.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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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3월 10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7)
3.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9)
4.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신광식ㆍ박동현ㆍ조양민ㆍ안계일ㆍ이동화ㆍ조성욱ㆍ금종례ㆍ최철규ㆍ신현석ㆍ김진춘ㆍ김기선ㆍ박광서ㆍ김광철ㆍ최호ㆍ박남식ㆍ오구환ㆍ권혁수ㆍ염동식ㆍ한이석ㆍ김영규ㆍ원욱희ㆍ심숙보ㆍ윤태길ㆍ박종덕ㆍ지수식 의원 발의)
2.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7)(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신광식ㆍ박동현ㆍ장태환ㆍ안승남ㆍ문경희ㆍ김성태ㆍ홍연아ㆍ윤은숙ㆍ조광주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완석ㆍ원미정ㆍ최재우ㆍ장동일ㆍ윤영창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9)(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홍범표ㆍ장태환ㆍ박동현ㆍ신광식ㆍ이필구ㆍ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윤영창ㆍ조양민ㆍ서진웅ㆍ김종용ㆍ홍정석ㆍ송영만ㆍ민경선ㆍ오세영ㆍ박종덕ㆍ이계원ㆍ이동화ㆍ윤은숙ㆍ조광주ㆍ박승원ㆍ정대운ㆍ천영미ㆍ장동일ㆍ최재우 의원발의)
7.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 및 홍보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애쓰시는 최원호 자치행정국장과 비상대비 및 방재활동 등에 힘쓰시는 심경섭 비상기획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신광식ㆍ박동현ㆍ조양민ㆍ안계일ㆍ이동화ㆍ조성욱ㆍ금종례ㆍ최철규ㆍ신현석ㆍ김진춘ㆍ김기선ㆍ박광서ㆍ김광철ㆍ최호ㆍ박남식ㆍ오구환ㆍ권혁수ㆍ염동식ㆍ한이석ㆍ김영규ㆍ원욱희ㆍ심숙보ㆍ윤태길ㆍ박종덕ㆍ지수식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광식ㆍ박동현ㆍ조양민ㆍ최호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본 회의를 원칙적으로 서면회의를 하던 것을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의 대상과 심의요청 기한을 상위 법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2항에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원칙적으로 서면회의로 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2조제1호에서는 2010년 5월 4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와 관련하여 사전심의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 시 용지보상비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2012년 8월 23일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공사 준공 전 사전심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설계기간에 따른 사전심의 요청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심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대책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는 실시설계 준공 이전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규모를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2항에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 방식을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2010년 12월 12일 개정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제1항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1호는 2010년 5월 4일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개정⋅시행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 용지보상비를 제외하도록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제2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와 공사 준공 이전에 사전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하던 것을 실시설계 준공 이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2012년 8월 23일 법 제55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공사 준공 단계는 준공검사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의요청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개정과 같은 날 개정⋅시행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요청 기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서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상위법이 2010년과 2012년에 개정되었음에도 그동안 조례의 관련 조항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업무연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홍범표 의원님이나 비상기획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4조제1항 조사단 위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사단 위촉 시 위촉인원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수정안, 이 명시가 필요한데 명시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이필구 위원에게 개별 설명 중)

이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게 의원입법으로 된 거죠? 제12조에서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사전영향성 검토대상으로 된 거잖아요?

홍범표 의원 네.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자치단체 소관은 다 10억 이상일 때는 사전영향성검토를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 다음번의 대상에 30억 미만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가 발주한 사업도 사전영향성검토를 받아라 이게 이런 뜻이죠, 뜻으로 보았을 때?

홍범표 의원 네, 그렇습니다. 10억 이상과 30억 미만을 동시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럼 자치단체 소관은 10억 이상이면 무조건 받는 거 아니에요?

홍범표 의원 10억 미만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30억 미만이라는 건 뭐죠, 또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10억 이상, 30억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억 이상, 30억 미만.

윤영창 위원 아, 그런 뜻으로 표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홍범표 의원 네, 그렇습니다. 10억 이상, 30억 미만을 심의대상에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내용에 점을 찍어서, 조례 내용에.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30억 이상의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30억 미만인 시장ㆍ군수가 발주한 사업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례 내용이.

홍범표 의원 그게 콤마를 찍어서 그렇게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윤영창 위원 조례 이걸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홍범표 의원 내용 전체는 연결이 된 내용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 거예요?

홍범표 의원 10억 이상, 30억 미만이 연결이 된 내용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럼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영향성평가가 아니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이상 사업비는? 영향평가인가?

홍범표 의원 그건 30억 이상이면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윤영창 위원 영향평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홍범표 의원 네, 중앙심의위원회…….

윤영창 위원 중앙심의위원회예요, 영향평가예요?

홍범표 의원 아니요. 중앙심의위원이 맞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담당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비상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은 도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이 법률에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해복구 사전영향성평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재해영향평가가 하나 있고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복구비용이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30억 이상 사업은 방재청에서 심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방재청으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 별거 아니라도 조례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별개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점 하나 찍은 것 때문에. 이거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되면 이게 망신이라고, 지금 이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죄송합니다.

윤영창 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주시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응답 시간 중 수정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시다면 윤영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조례안 12조에서 용지보상비를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서 조례 내용 중 “10억 원 이상,”의 ","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윤영창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영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창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1434호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대책법 제20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하여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지진피해 원인조사 대상 규모를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규모 5.0 이하의 지진이지만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경우 등으로 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원인조사단은 지진피해와 관련한 분야별 학회 또는 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을 미리 조사단으로 위촉하여 원인을 조사할 때마다 25명 이상 33명 이하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조사단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사단의 업무는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 지진대책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지진피해단과의 기술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8조에서 원인조사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한 조사단장이 총괄하고 조사기간ㆍ지역ㆍ인원ㆍ방법 등의 원인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원인조사 결과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초동보고서를, 모든 원인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이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수당 및 경비 지원에 대하여 원인조사 활동을 한 조사단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항공사진 측량 및 조사차량 임차비용 등 현지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50조제5항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 10월 4일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조문별로 검토하면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진피해 원인조사 대상을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규모 5.0 이하의 지진이지만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원인조사단을 지진피해와 관련한 분야별 학회 또는 협회 소속 전문가로 미리 구성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원인조사단장을 지명하며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피해규모ㆍ현지여건ㆍ피해시설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원 중 25명 이상 33명 이하를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간사를, 안 제6조는 원인조사단의 업무를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 중앙지진피해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원인조사 기간을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험도평가지원반의 운영 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위험도평가지원반이 먼저 활동하여 2차 피해를 줄인 후 지진피해 원인을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조사단장이 현지 원인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며 원인조사 중에 필요한 경우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조사단장이 현지 원인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초동보고를,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와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다른 시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과 다른 시도에서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원인조사 활동에 참여한 조사단원에 대한 실비지원과 현지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과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안 제4조1항을 보면 전문분야 총 50명 이하의 충분한 전문인력 위촉 후 피해 정도 및 분야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곳에 그 인원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안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원인조사단 구성인원을 25명~33명으로 제한하였으나 피해발생이라든가 피해규모 또 현지여건에 따라서 종합적인 피해내용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맞는 위촉인원을 원인조사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제4조제1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미리 별표의 지진피해와 관련한 분야별 학회 또는 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을”, 여기에서 “소속된 전문가들”을 제4조제1항 “소속된 50명 이하의 전문가들을 조사단으로 위촉하고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수정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4조3항 “조사단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피해규모ㆍ현지여건 또는 피해시설 등을 고려하여 미리 위촉한 조사단원 중에서 25명 이상 33명 이하를 선정하여 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25명~33명을 적정인원으로 선정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를, 이게 지금 집행부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지진재해대책법 20조4항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도 이거 법령을 여기에 첨부 안 시키다 보니까 위원들이 검토가 안 돼요, 지금. 구성을 대통령령에서 몇 명 이하로 하도록 돼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대통령령에서는 몇 명 이하로는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만 돼 있고요.

윤영창 위원 아, 그렇게 위임이 된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이필구…….

○ 위원장 조양민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최초로는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진을 원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8개 분야가 있는데 최초로는 8개 분야에서 3명 내지 4명씩을 편성해서 25명~30명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더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배 정도 늘어난 6명 정도로 위촉해 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적정인원을 우리가 선정하는 식으로 하면 좀 더 융통성 있게 관련된 인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윤영창 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윤영창 위원 어떠한 조례에서, 법령이고 조례에서 위임이 돼서 할 때는 하한인원은 없어도 상한인원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몇 명 이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적정인원이라는 거가, 이렇게 포괄적인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이걸 동의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처음에…….

윤영창 위원 어떤 조례고 이런 적정인원이라는 게 위원회 구성할 때 있는 게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상한인원을 정해 줘야지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조례로 대통령령에서 위임을 한 거는, 조례로 위임했으니까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몇 명 이하로 운영해라 이렇게 나와야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필구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중에서 1조에 50명 이하로 전문가조사단 위촉한다고 1조에 이렇게 언급을 했…….

윤영창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최고상한을 50명 이하로 해서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네. 윤영창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25명 내지 33명으로 제한을 둬서 포괄적으로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명으로 상한을 두고 피해규모라든가 거기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사단을 꾸리라는 의미로 제가 50명으로 수정발의를 한 겁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50명 이하는 좋은데…….

○ 위원장 조양민 잠시만요. 토론은…….

윤영창 위원 3항 자체가 문안을 기술적으로…….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 간의 토론은 정회시간에 해주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비상기획관에게 질의하실 내용만 해주시지요.

윤영창 위원 이런 건 집행부에서 사전에 수정발의를 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문맥을 기술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하여간 50명 이내에서 적정하게 하는 것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3항 조항이 이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간사님.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 “소속된 전문가”를 “소속된 50명 이하의 전문가”로 수정하고, 제3항 “25명 이상 33명 이하”를 “적정인원을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3항 “25명 이상 33명 이하를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정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이필구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필구 위원이 수정한 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필구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7)(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신광식ㆍ박동현ㆍ장태환ㆍ안승남ㆍ문경희ㆍ김성태ㆍ홍연아ㆍ윤은숙ㆍ조광주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완석ㆍ원미정ㆍ최재우ㆍ장동일ㆍ윤영창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9)(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광식ㆍ박동현ㆍ장태환ㆍ안승남ㆍ문경희ㆍ김성태ㆍ홍연아ㆍ장동일ㆍ윤영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과 남ㆍ여 균형적인 보육분담을 위해 남성공무원에게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연 5일의 부모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3항에서 양성평등 및 균형적인 보육분담을 위해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저출산대책과 양성평등 및 남ㆍ여 균형적인 보육분담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무한 섬김의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3항에서 4항까지를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치하와 장기간 근로에 따른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밖에 여성의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 초기에만 허용하였던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명확한 해석을 위한 표현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 4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해외시찰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해외시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조문이 없어 이를 신설하였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417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제3항에서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만 연 5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에 필요한 부모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과 남녀 균형적인 보육분담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429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제2항에서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기간 동안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임신주기를 기준으로 임신 초기와 임신 말기에는 정신적 안정과 병원치료, 출산준비 등을 위해 중요한 시기이므로 모성휴가 실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0조제11항은 2012년 7월 경기도와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간 체결한 제3차 단체협약에서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도록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신설하는 것이며,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금년 1월 9일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제12항은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치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변경된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 및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것이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 중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는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하며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와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던 해외 시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원활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에 제6호를 신설하여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의 해외 시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의2는 후생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9조의3은 후생복지협의회의 안건협의 시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할 수 없도록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시고 질의를 하시죠.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게 특별휴가를 20년 이상일 때 10일간의 장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윤영창 위원 이게 20년이 됐다고 해서 20년 됐을 때 바로 휴가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30년이 지나서도 될 수 있고 40년이 돼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문서, 공무원의 문서로 봤을 때 한 번 실시하고 나서 또 중복해서 실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인사기록카드에 관리가 돼서…….

윤영창 위원 그거 관리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미 중단될 당시의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한 사람들은 절대 다시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생복지 조례요, 후생복지 조례 제7조6호.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윤영창 위원 7조6호에서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들에게 해외 시찰을 실시한다 하는 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물론 예산에도 반영은 됐습니다만, 소속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여행 선진지 시찰은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상에 부부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해외 시찰을 해준다는 것은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배가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따른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시찰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현재는 규정, 그냥 자체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로 규정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 질의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질의지 배우자에 대한 질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대직 총무과장 이대직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에 조례에 근거 없이 82조 관례대로 이어오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게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시찰이 관행적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이런 걸 조례로 제정해서 실시했을 때 안전하게, 제도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 공감하는 거고요.

○ 총무과장 이대직 네.

윤영창 위원 다만 이 과정을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공직자가 아닌 그 배우자에 대한 해외 시찰을 하는 건 기부행위다라고 질의가 나온 게 있어요, 답변이. 검토해 봤습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그건 법령에 근거가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다…….

윤영창 위원 아니, 상위법상에 그게 기부행위제한 규정이 있는데 하위법에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됩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각 기관의 조례로 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조례로 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저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영창 위원 무엇을 만들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 총무과장 이대직 만들어서 하게끔 되어,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시찰도 조례로 만들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고 상대, 배우자일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 총무과장 이대직 배우자하고 가족 1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신설하는 거거든요.

윤영창 위원 이걸 선관위에다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도 포상금 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예산반영이 문제가 아니죠, 법적으로. 분명히 이걸 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질의한 내용이에요.

○ 총무과장 이대직 조례가 없을 때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윤영창 위원 총무과장! 이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는 것이고, 책임질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이대직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윤영창 위원 글쎄, 책임질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대직 네, 책임져야 됩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이필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의원 2014년 2월 24일 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1개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단일안인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고 이필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7)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9)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8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안건 제5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함에 있어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의 보건복지ㆍ여성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안전행정실장에서 복지여성실장으로 변경하고 또한 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 시 남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전정보공개목록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행정2부지사 소속의 “안전행정실장”을 “복지여성실장”으로 변경하고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는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ㆍ안전행정실장ㆍ교통건설국장이 되며 나머지 3명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3항에서 “안전행정실장”을 “복지여성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 결정과 사전정보공개목록의 결정에 있어서 보건복지 및 여성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2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의3과 안 제10조의4는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이 보건복지ㆍ여성 분야의 늘어나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행정실장을 복지여성실장으로 변경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게 주 내용인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참고사항 부서 협의기간 보면, 관련 중앙부처는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예요. 그렇죠? 중앙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 그 업무와 연관한 우리 안전행정실이 빠진다라는 것이 조금, 물론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지만 이 부분은, 이 안전행정실은 북부의 전체적인 자치행정 업무를 그래도 관할하고 나머지 안전행정실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문경희 위원 그런 업무에 있어서 복지여성정책실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어떤 대표성을 띠는 안전행정실장이 빠진 것에 대한 우려를 일단 표하고 싶고요. 당연직 위원이 현재 여기 보면 자치행정국장 원래 환경국장ㆍ안전행정실장ㆍ교통건설국장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 공무원분들이 네 분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이 외부전문가 해서 총 일곱 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만약에 여성에 관련된 꼼꼼함을 좀 더 넣고 싶다면 현재 규정이 원래 내부에 네 명, 외부에 세 명 이거는 어떤 정해진 규정인 건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넷, 외부에서 셋. 이 4:3의 비율이 정해진 규정인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법령에서 7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그냥 7인 이내는 알겠는데요. 그 외부와 내부가 지금 4:3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4:3의 구성인원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문경희 위원 만약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행정실장님을 굳이 빼서 교체하는 것보다, 복지여성실장님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환영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빼고 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에게 주는 몫을 좀 줄여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외부는 그대로고요. 당연직 네 명은 그대로입니다. 당연직 네 명은 그대로고 다만 안전행정실장이 복지여성실장으로 바뀌는 건데 이 부분이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주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실장을 사실 바꾸는 그런 큰, 여기 표기는 안 했지만 이유는 안전행정실장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 되는데 안전행정실장이 사실은 그동안에 2청을 포괄적으로 대표를 해 오긴 했으나 이제 3월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2급으로 됩니다. 그래서 3급의 자치행정국장 자리 아래 2급인 안전행정실장이 있는 것도 맞지 않고 또 한편…….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는 사실은 이런 것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 이면은 북부 전체를 관할하는 안전행정실장님 이전엔 기획행정실장님이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북부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행정부에서 이 업무를, 관련 중앙부처는 이렇지만 자치행정국장님의 직급이 3급인데 안전행정실장님 직급인 2급이 관련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직급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뭐, 꼭 안 될 거는 없지만 좀 불합리하다 그 얘기지요.

문경희 위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넣어주실 걸 그랬어요. 어찌 됐든 그 북부 전체를 복지여성정책실에서 다 통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북부 전체에 관련되는 내용을. 그것의 공백은 어떻게 메꾸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보공개를 안 할 경우, 안 해줄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그런 정보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안전행정실장이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사료는 됩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경기도가 인구 1,300만이고 무려 서울의 17배가 넘는 아주 큰 면적의 경기도에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그 수요도 다양할 것이고 그 층도 다양할 것인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남부에 주로 계시고 남부에 관련된 상황을 거의 업무를 보시는 것이죠, 사실은. 북부는 기획행정실장님이 주요업무를 거의 보시고 지금 이제 안전행정실장님이 되셨지만. 이것을 보건복지ㆍ여성 분야라고 이게 정말 제가 보건복지ㆍ여성 분야면 복지여성정책실장이 아니라 여성 여기 전체를 거의 관할하는 더 많은 21개 시군을 관할하고, 복지여성정책실은 북부의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직급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분야의 전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국장님이 들어가야 더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지금 북부 쪽에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실장님을 빼고, 저는 이건 직급 조정에 불과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외견상으로 봤을 때요. 여성에 관련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면 여성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문경희 위원 그분이 사실은 남부를 포함한 21개 시군을 관할하고 북부는 여성정책실장님이 10개 시군만 관할하세요. 여성의 그런 모든 수요를 포함하고 싶으시면 그분을 넣으셨어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남부와 북부의 어떤 행정형평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것도 같은데 결국은 직급 조정에 따른 그 하향 직급에 해당되는 직급을 넣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뿐이에요. 제 말에 혹시 무슨 이견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직급에 관한 부분 또 여성에 관한 부분이 온전히 가장 여성에 대변한다 그러면 가족여성국장이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맞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할 때 2청의, 북부청의 여성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으로다 이렇게 넣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모르고서 질의한 건 아니고 제가 전반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여성관련 부분의 직급과 직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년여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정책은 또 누가 더 총괄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안전행정실장님의 직급이 2급이다 보니 빠져야 되긴 하고 북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넣다 보니 여성정책실장님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속내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들어 왔을 때.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여성분야의 늘어나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확보 이것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직급 상향에 따른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위원들을 기만하시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직급 조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조정이 불가피했었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여성정책실장님을 넣었겠지만 그렇게 하자면 여성분야의 늘어나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응한 것은 아니죠, 넣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사실 이게 큰일은 아니다 생각하기도 싶겠지만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참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말씀하신 사항 중 기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 기술상에 가장…….

문경희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직급 상향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여성정책의 대표성은 아까 가족여성국장님이 더 많은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요 내용에서 빠져 있는 내용이 있다. 그렇게 제가 살짝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겠지만 내면은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11시57분)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홍범표ㆍ장태환ㆍ박동현ㆍ신광식ㆍ이필구ㆍ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윤영창ㆍ조양민ㆍ서진웅ㆍ김종용ㆍ홍정석ㆍ송영만ㆍ민경선ㆍ오세영ㆍ박종덕ㆍ이계원ㆍ이동화ㆍ윤은숙ㆍ조광주ㆍ박승원ㆍ정대운ㆍ천영미ㆍ장동일ㆍ최재우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범표ㆍ박동현ㆍ이필구ㆍ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윤영창ㆍ장동일 의원 등 27명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직장”, “개인”, “모범납세직장”, “성실납세자”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성실납세자”로 통일하고 직장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하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현판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나 직장과 개인 구분 없이 인증서로 통일하여 수여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제6조제2호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2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세무조사 면제를 3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제기간에 혼란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로 통일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군에서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군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용주차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므로 시군 성실납세자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모범납세직장ㆍ성실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정비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6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직장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도내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용주차요금 할인 등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및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 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용어를 정비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직장 및 개인에게 수여하던 현판과 인증서로 통일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하며 도내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용주차요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이나 조례시행 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안승남 도의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개정안을 내주셨는데요. 일단 담당 국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상위법에 이거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승남 위원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 조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성실납세를 권장하기 위한 권장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주로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개인도 해당이 되고요.

안승남 위원 개인도 해당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실제로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자 중심의 자진납세라든가 이런 쪽의 내용들을 주로 챙겨보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대상 중에서 전에 성실납세자에 해당됐던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예를 들면 직장인들도 봉급받고 일정하게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해당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이런 성실납세자로서 선택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예를 들어서 올해 344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는데 200인이 개인이고 직장인이 144개가 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 직장인 144명을 선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

안승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실납세자로 다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열심히 내고 있는데 이분들을 좀 특별히 더 파악해서 성실납세자로 정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매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분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140 몇 명만 성실납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 중에 이 144명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전체가 직장인들은 개인 소득에 따라서…….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100% 수입이 노출되는 분들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우리 일반 봉급쟁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100% 노출이 돼서 세금을 정확하게 다 내고 계실 텐데 그분들은 다르고 144명만 성실하다 이렇게 보는 기준이 뭐예요? 뭐 더 냈나요, 그러면? 미리 납부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런데 왜 144명이 성실납부자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실이나 모범납세자 이렇게 한다는 그 명칭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고 이 조례가 악용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악용 되냐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활용해 가지고 모범납세나 성실납세에 들어가요,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2ㆍ3년간 세무조사 피해 다닙니다. 이 조례 악용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성실하게 월급 받아 가지고 세금 100% 다 내는 분들 계신데 그 몇몇 사람들만 집어 가지고 성실납세자라고 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는 겁니까? 상위법에도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또 개정안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실기업이라든가 성실납세자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것은 다른 표창 같은 것도, 표창을 안 받으신 분이 다 표창을 받지 않을 그런 영향이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

안승남 위원 이해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근거와 내용들을 자료로 주세요. 아까 144명이 뭐 받았다고 그랬지요? 일반 봉급쟁이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성실납세자 혜택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이 144명에 대한 개인정보 말고 왜 이분들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는지 그 기준이 뭔지, 어떻게 비교돼서 나왔는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신 분들도…….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세요.

안승남 위원 성실납세자 준비가 됐는데 실제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상위법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상위법에 명쾌하게 규정이 마련돼 있진 않고…….

안승남 위원 규정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만 취지는 성실납세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삼았다는 말씀을…….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에 성실납세한 납세 재원이 얼마나 확보됐는지도 자료로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아니,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 성실납세라는 것은 분명히 재원 확보에 도움 된 게 자료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344명이 어떤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됐는지 그 건당 내용까지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윤영창 위원 우리 안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대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해서 체납액이 엄청 많은 체납액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과세 저항도 있고 또 경기가 불경기라서 체납액들이 연차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근거법령에는 조례를 제정하라 하는 것은 없어도 이런 성실납세자를 지정해서 공장입구에다 현판을 달아주고 또 인증서를 부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명예 때문에 체납액을 조금 남기고 싶어도 그 명예로 인해서 오히려 아무리 어려운 경기라 하더라도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일조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생겨난 거고요. 이 조례는 지금 지방세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선정된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5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제8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의사안건 제7항에서 8항까지를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7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에서 “예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어 자치단체가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이 아닌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불형평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 제8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율이 변경되어 경기도 도세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과 부동산 외,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등을 동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요트회원권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그 밖의 등기로 분류하여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면허의 종별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인구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시설, 저유장ㆍ주유소ㆍ정유소ㆍ백화점ㆍ호텔ㆍ유흥장ㆍ극장ㆍ4층 이상의 건축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72조의 개정ㆍ시행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였으나 배분금액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에서 “예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며 특정부동산 중 대형화재 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검토하면 안 제3조는 부동산ㆍ부동산 외ㆍ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도록 정하고 안 제4조제1항 각 호 이외 본문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 신고ㆍ납부 기산일 산정기준이 2011년 12월 31일 법 제20조제1항이 개정ㆍ시행됨으로 “상속일로부터”에서 “상속일이 속하는 말일부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제12호는 이번 법 개정으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요트회원권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그 밖의 등기로 분류하여 규정하던 것을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면허의 종별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 제34조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며 금번 법 개정으로 92년부터 22년간 세율인상 없이 동일하게 운영하던 등록면허세의 정액분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어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던 것을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며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가 신설되어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세액이 200/100에서 300/100으로 인상되어 소방시설 개선에 활용하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6조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취득세분, 재산세분, 자동차세분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세액을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세율에 관하여 조례에 해당 법조문을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5분)

○ 위원장 조양민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증축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도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 내역은 건물 1건에 3,938㎡로 기준가격은 94억 원이며 도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의 처분내역은 토지 3건에 3만 4,144㎡로 기준가격은 4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을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증축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3,938㎡이며 기준가격은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1986년에 신축되어 26년이 경과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병동이 부족하여 의료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산부인과 특성화를 위해 분만시설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인 도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3건 3만 4,144㎡이며 기준가격은 4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용인시 죽전동 494-5번지 등 2필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 37-1번지 1필지,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9-6번지 1필지이며 도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경기도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포천시 포천로 1648인 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부지 내 연면적 3,938.93㎡를 증축하고 일반재산인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2,642㎡와 494-24번지 460㎡ 및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 37-1번지 1만 1,805㎡와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9-6번지 1만 9,237㎡를 매각하여 도 세입과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포천병원 증축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6년 신축한 후 26년이 지나 노후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클린룸 등 감염예방시설 미비로 환자 및 근무자에게 병원 감염발생 위험이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수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국 공공병원 중 분만건수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설의 노후화로 쾌적한 분만환경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천시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타 시군 시설을 이용하는 등 산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 포천병원 부지 내에 9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939.93㎡의 지하1층과 지상4층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증축됨으로써 산부인과 특성화를 위한 분만시설을 일반병동에서 분리하여 분만에서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술실 및 중환자실의 구축으로 수술환자의 안전한 수술과 쾌적한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및 이용객에게 병원 감염예방으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494-24 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24일 경찰청과 교환 취득한 임야 3,102㎡는 현재 유휴부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민간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도 매각 제의가 있습니다. 지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동 부지 죽전동 494-5번지 2,642㎡의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 상정되었으나 토지의 재산적 가치 증대를 위해 분할되었던 494-24번지 207㎡와 다시 합병하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제281회 임시회 때에 심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제출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산가치의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 37-1 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7일 용인군에서 권리승계를 받은 임야 1만 1,805㎡는 지리적으로 보면 지방도 17번 도로에서 2㎞와 지방도 318번 도로에서 0.7㎞, 원삼면 주민센터에서 1.3㎞에 인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에는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임야에 대해 앞으로는 특별하게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임야가 관리지역,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기적으로는 공공사업을 위한 개발 호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9-6번지 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23일 경찰청과 교환 취득한 임야 1만 9,237㎡는 지형적 조건으로 비봉IC 입구와 서해안고속도로 및 지방도 313번 옆에 둘러싸여 있어 교통 입지여건은 아주 양호한 위치에 있고 토지이용계획에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로 접함, 공익용산지,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으로 보아 행정목적상 적정한 활용방법이 없고 전체 면적을 대부하기도 원활하지 않는 등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토지가 부정형 토지모양과 주위에 큰 도로변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동차의 소음 발생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 행정목적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낮은 토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매각할 토지에 대하여 현재 대부 중인 단독주택과 대지를 분할 매각할 것인지 전체 1필지로 매각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적 검토와 토지의 입지적 여건 및 지형과 재산적 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도, 제가 의원돼서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국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방행정연수원을 640억에 공무원들이 꼭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그걸 부결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에 480억에, 160억의 경기도 예산을 절약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갔던 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000평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 경기도 땅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다른 블루베리 작물을 거기다가 심고 있고 비닐하우스도 쳐져 있고 그래요. 또 경기도 땅을 불법점유한 건물에 전기도 들어와 있고, 이런 관리들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과 저도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보다 앞으로 도유재산을 체계 있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 무단점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23일 변상금도 도가 접수했고…….

이필구 위원 28만 원 물렸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블루베리 경작지에 대해서도 무단점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상금을 납부 통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요. 변상금을 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지금 여기 비닐하우스동 농사짓고 있는 이 땅들이 이게 맹지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 땅이 이걸 쫙 감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 땅을 이용해서 여기다 도로도 만들어놓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렇게 무상점유하고 있는 데를 몇 십 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있다가 결국은 경기도에서 이 땅을 팔면 누가 사겠느냐고요. 맹지 사람들이 이 땅을 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땅이 왜 매각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왜 이걸 팔아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이것이 그 땅을 먼저 팔아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필구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땅을 팔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금년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필구 위원 지방재정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거 팔아야 얼마 된다고 이거 지방재정, 땅을 자꾸 얘기해요? 몇 십 년 동안……. 그동안 관리도 안 하고 있다가 비닐하우스 이런 데 지금 작물 심고 있는데 부과금 내고 결국은 지금 와서 이 땅을 팔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관리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 땅을 팔겠다는 이유가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운데 있는 맹지들이 있는데 맹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땅을 지금 와서 팔아야 되느냐고요. 지금 여기 비닐하우스 농사짓고 있는 땅 있죠, 그 주변이 다 경기도 땅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보전해야 되지 이 가운데 땅인 개인들이 그동안 무상점거하고 있던 데를 왜 우리가 이걸 열어줘야 되느냐고요, 지금 시점에서? 열어주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열어주는 게 아니고 이건 공개매각할 것입니다.

이필구 위원 공개매각하면 이 땅을 누가 삽니까? 공개매각을 한다는데 이 땅을 누가 사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1945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거든요, 그게.

이필구 위원 조그만 건물이요? 건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옛날 막사라고 보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다음에 이게 94년에 경찰청과 경기도가 교환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형태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45년부터 그 형태를 유지하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동안 갖고 있던 땅을 지금 와서 이렇게 팔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얼마예요? 비봉면 구포리 13만 7,000원에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그 기준가격은 13만 원이고 추정가격은 18만 원인데 이런 땅을 어떻게 이런 가격에 팔 수 있냐고요. 물론 공개매각하니까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땅들, 이런 땅 가운데 있는 이 맹지에서 농작물을 짓고 있는 이런 땅을 지금 와서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점유하고 있던 이 사람들한테 이 땅을 매각, 국장님은 자꾸 이 땅을 공개매각, 공개매각 하는데요. 누가 이 땅을 매입하겠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 땅을 굳이 지목해서 팔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필구 위원 팔 필요 없죠? 팔 필요 없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그 말씀 전에…….

이필구 위원 이 땅은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이 넓은 좋은 땅을 갖다가 가운데 있는, 가운데 맹지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보면.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 땅을 왜 굳이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땅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다른 땅도 물론 찾아보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찾아보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다만 이 땅을 앞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필구 위원 앞으로 계획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매각해야 될 대상부지가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59필지입니다.

이필구 위원 긴급하게 매각해야 될, 분류해 놨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필구 위원 분류해 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분류해 놨습니다. 자료…….

이필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한 번 더 보류해 봐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무상점거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땅 가운데 있는 맹지, 지금 이 땅을 누가 제일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이 6,000평을 누가 제일 간절히 원하겠어요? 이 안에서 1,000평에서 농사짓고 있는, 지금 비닐하우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겠죠, 안 그래요? 맹지잖아요, 길도 없고. 그런데 무상으로 길 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해야지 지금 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리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비닐하우스 지으니까 부과하니까, 1년 부과하고 나서 지금 와서 땅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요? 국장님 땅이면 그런 식으로 관리해요? 국장님 앉고 담당 나와 봐요. 국장님 할 얘기 없으면 담당 나와 봐요. 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땅, 용인 땅이 얼마인데 처인구 원삼면 땅 한번 봐요. 3,600평인데 8만 8,000원에 지금, 공시지가는 8만 8,000원이고 추정가격은 15∼16만 원에 판다고 그랬네요? 용인 땅이 그렇게 15∼16만 원 해요? 그 땅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왜 15만 원에 팔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토지를 매입을 하면 그에 상응해서 또 토지를 팔아야 되고 그런 측면이지 그 땅을 특정하여 팔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하여튼 다른 땅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굳이 그 땅을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급하게 해서 그 땅을 지금 여기 3억, 지금 4,000평 가까이 되는 것을 기준가격은 3억인데, 4,000평 되는 땅을 3억에 판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기준가격이라고 해봐야 8만 8,000원인데 그 추정가격이라고 해봐야 12∼13만 원인데 용인 땅이 그렇게 쌉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니까요, 그건.

이필구 위원 글쎄, 감정가격도 다 틀리잖아요. 대출해 줄 때 감정가격하고 매입할 때 감정가격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야 감정가격, 감정가격 하는데 그건, 지금 감정가격 받아놓은 것 있어요? 감정가격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우리 경기도에서 말하는 감정가격은 팔려는 사람하고 사려는 사람하고 그 감정가격을 주는 사람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구 위원 그 뒤의 땅을, 지금은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정방향이어서 그 땅을 판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은 땅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길도 나고 해서 어마어마 좋은 땅을 갖다가 왜 이 시점에서 팔려고 하는지, 얼마 되지도 않은 4,000평을 앞으로 쓸모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팔 시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다른 땅,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팔려고 하는 땅들 53곳이 선정됐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필구 위원 그런 땅들을 리스트를 주면서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한지, 시급해서 이 땅을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팔 때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용인 죽전 땅 그거 현시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죽전 땅? 왜냐하면 먼저 그거 매각하려고 할 때 나눠서 팔려고 제출하시는 공무원님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 땅을 팔려고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변경 신청했던 것 아니에요, 두 군데 나눠져서 있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공무원님들이 지금 그거 얼마에 팔아, 지금 시점이 부동산경기가 막 살아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매각하려고, 얼마 전에 부동산가격 낮은 상태에서 매각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추정가격은 600만 원에 판다는 거잖아요? 600 얼마에 판다는 얘기……. 그렇게 추정가격 해놓으면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나요, 그 기준에서 왔다갔다 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적정하게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필구 위원 그 얘기는 3년 전에 모든 땅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USKR 지분 그거 할 때도 20억, 200억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더니 그 돈 예산 안 썼어요. 지방행정연수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농생대 부지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변경 한다고 하고 금방 뭐할 듯이 해놓고는 안 하고는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 매각하고 이럴 때는 좀 더 체계화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시급한 것 또는 적합한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이 오랫동안 우리 경기도 땅을 점유하고 있던 것을 세월이 지나서 그것을 매각하는 그런 절차는 안 밟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경기도 땅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매각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입찰에 들어가서 매입했다 이런 인식은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땅들은 철저하게 보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오늘 답변석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증축과 관련해 답변하시기 위해서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관련해서 질의하시려면 이한경 국장님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 우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알아보는 절차가 매각을 할 때 주변 시세를 알아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용인시 죽전동 494-5번지와 494-24번지는 원래 팔기 어려웠던 삼각형의 부지를 재산가치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도록 장방형으로 만들어서 두 개를 합쳐서 그때 매각을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때의 재산가치보다 현 재산가치는,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합병해서 매각을 요청했으니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문경희 위원 그러면 1단계는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부동산을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10군데 이상 정도는 돌아다니셔야 되고, 개인 땅 100평을 팔아도 그렇습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을 다녀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시지가는 기본이죠. 왜냐하면 책상에서 클릭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탁상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현장방문 물론 갔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물론 감정평가입니다만 감정평가로 가는 그 기준에는 우리가 주변 시세라는 걸 먼저 파악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변 시세는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주변 시세는 현재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1년부터 매매된 필지가 총 17필지가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주변이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래서 실거래가로 보면 12필지는 ㎡당 150만 원 미만, 3필지는 8차선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당 500~600만 원…….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인데 우리 토지는 지금 얼마에 산정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0만 원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2011년도면 부동산이 얼어있을 때 거의 최저가에 가까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 옆이어서 나쁘지 않던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금액으로 파는 게 아니고 매각 당시에 또 금액을 산정해서 팔게 되니까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리스트를 주실 때 물론 저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런 어떤 기준시가와 추정가격 딱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주신 것은 좋으나 설명해 주실 때 주변 시세를 어떻게 어떻게 알아봤고 주변 시세의 최저가는 얼마, 현재 최고가는 얼마,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 시세이다라는 걸 부동산을 가보지는 않았어도 추정가가 생기겠죠.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평가됐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삼각형이었을 때의 땅과 현재 장방형으로서 같이 만들었을 때의 땅 그 가치는 분명히 상향조정돼야 되는데 그냥 지난번 곱하기 거의 그 면적 증액분 정도예요, 그거보다 조금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개인의 본인 재산이어도 이렇게 가치평가액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재산가액은 다시 한 번 산정하셔서 주변의 현재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 적어도 10군데 이상은 한번 돌아보세요. 이 땅이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화성시 비봉면은, 사실 땅을 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아시죠? 땅은 접근성이 1위의 주요한 그 땅을 선정하는 최고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는 현재 농촌지역이지만 여기 서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313지방도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의 비봉고등학교와 1.3㎞ 정도 내외 그리고 입지적인 요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그렇습니다. 교통적인 입지요건이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변 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적인 요건이 좋았을 때의 경우. 그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없었을 때에는 과거에 어떻게 매매가액이 주변 토지가 조성되어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 매매가액은 우리가 주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거나 토지를 판매할 때 주변에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것이 주요 메리트가 돼서 땅값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승요인을 우리가 붙여줍니다. 땅의 판매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지방도 313 접근성 좋고 서해안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정말 용이한 땅입니다, 이 땅이.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최고로 살리셔서,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 매각할 때 그 주변에 뭐뭐 입지요건 하면서 엄청 홍보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정말 그런 주체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땅 자체도 지금 현재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액을 주변 시세와 우리가 이런 교통입지조건을 메리트로 내세웠을 때의 상향될 수 있는 지가, 계산하셔서 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땅이어도 대충 이렇게 주변의 교통입지요건이 좋은데도 이렇게 그냥 파시겠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 그렇다고 해서 일반 도민들에게 땅값을 최대한 높여서 비싸게 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적정가액보다는 좀 낮게 공공임대료니까 메리트를 또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현장을 뛰어보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간사님하고 문경희 위원님이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지금 질문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 분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는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윤영창 위원 경기도의료원 이 사업 94억짜리는 매칭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윤영창 위원 이렇게 많은 94억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한다 하는 것은 이쪽에 통계상으로 봤을 때 산부인과가 이게 1년에 453건, 하루에도 1.5건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분만 건수가 나오는데 이게 건물을 아무리 새롭게 지어도 건물 안에서 나무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건물이 그 그을음으로 해서 바로 전체가 오염이 돼 버리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겠죠.

윤영창 위원 그렇듯이 이런 많은 사업을 들여서 신축을 했을 때 의료장비 자체를 새롭게 현대화된 장비를 확보해서 병원 신축에 걸맞은 그러한 장비를 갖다가 현대화를 해야 효율성 면에서 이게 좋은 거지 건물만 아무리 짓고 장비를 현대화 안 했을 때는 바로 그 장비로 인해서 오염원이 금방 그 건물을 오염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것이 지금 내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장비 확충계획은 따로 서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신설건물을 짓게 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장비 확보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요. 그에 따라서 국비와, 2015년부터 22억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22억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이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장비까지 빨리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보셔서 알겠지만 신관이 들어서게 되면, 별관이라 그러죠, 우리는. 새로 별관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진입로 문제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덕으로 돼 있죠, 지금. 가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경사가 좀 졌습니다.

홍범표 위원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 제법이요. 그래서 별관을 지을 때 그 부분도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돌아서 나오는 면적도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구관이 있고 앞에 주차장이 있고 오르막이 있는데 오르막의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원활하게 회차되거나 나오는 그런 데 용이하지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자체도 이렇게 경사가 돼 있는 상태예요. 반듯하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평형을 유지하지 않고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눈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노약자라든가 지체장애아라든가 이런 분이 오실 때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그냥 계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도의원입니다. 아까 이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증축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주된 이유가 보면 분만숫자가 많아서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주요인인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만의료원의 어떤 기능을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병상점유율이 94%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병원이 80%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많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호 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최호 위원 포천시 인구가 몇 명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약 16만입니다.

최호 위원 16만. 그럼 16만에 지금 여기 453명이라는 것이 이게 1년 평균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년 통계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천병원은 포천지역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주변의 가평, 연천 그다음에 철원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홍연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많은 분들이 공동발의 해갖고 경기도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안했는데 그게 복지, 이게 조례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 보면 이거는 산후조리원 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재정이 없어서 산후조리원 조례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일부 사립산후조리원 하시는 분들이 많은 로비를 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호 위원 이 시설의 분만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분만시설 자체가 그 지역에는 이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지역, 가평, 연천, 철원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대부분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호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인당 약 22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최호 위원 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요.

(「1인당 분만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조양민 잠시만요. 위원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인당 분만비 전체 금액이 약…….

최호 위원 알았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인당 전체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호 위원 전체 비용,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분만에 관련된 모든 비용.

최호 위원 하고 나서 산후조리하고 이런 패키지를 지금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분만에 들어가는 비용만 말씀드렸고요.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 설치하는 이유가 산후조리에 원스톱서비스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토털 비용 되는 출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나 예산계획이 없이 이걸 시행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준비를 했고요. 민간에서는 약 300만 원이 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180만 원, 공공시설인데도 18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또 우리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최호 위원 전체적으로 지원 받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최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왜 있느냐. 물론 공공시설을 필요하기 위해서 공적인 부분이 반드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점지역으로서 포천지역이 북부지역의 거점병원으로 간다면 앞으로도 이것이 서부, 특히 동부 쪽에 양ㆍ가평, 이천 이쪽도 그런 산후 시설이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단순히 포천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공공산후원 또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그런 지원정책을 보건복지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권역별로 거점지역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세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86-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1차 때 부결시켰던 이유가, 보류시켰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필지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합필해서, 합해서 파는 것이 훨씬 도유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지금 우리가 기준가격하고 추정가격이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추정가격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삼각형 땅과 사각형의 땅은 가격이 틀린데 1차 때보다 오히려 2차 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당초 가감정가가 60억 400만 원이고 이번에 상정된 가감정가격이 60억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황도로 우회에 따라서 70㎡가 면적에서 제외되면서 그것만큼 틀린 게 되겠습니다.

최호 위원 아니, 그거는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헤베당 평당 계산을 해보면 그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전체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외돼서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평당 가격, 헤베당 가격이 기존 1차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1차 때 그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제대로 된 땅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받으면, 왜냐하면 삼각형 땅은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효용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삼각형 땅 끝에 용지가 남아돌아야 되고 불용 용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재감정평가를 해서, 그 주변 시세가 지금 거의 평당 800에서 많게는 900만 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임야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대지화 돼 있는 겁니다, 임야가 아니라. 아파트 옆에, 그렇죠? 경찰청 땅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냥 공터로 돼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공터로 돼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게 경찰청 땅에 주차장으로 쓰다가 저희한테 준 건데 그 당시에 거의 대지화 돼 있는 임야입니다, 이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도에 재정이 없어서 재정을 충당하겠다 해서 그럼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지난번 1차 때 가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2차 때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요즘 여러 가지 거래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활성화돼 있고 작년 대비 약 46%가 지금 상승 가고 있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도 있듯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꾸로 땅을 제대로 정방향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데 땅이 더 떨어졌다? 감정평가사들이 과연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하고 있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먼저 2013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가격도 그때 합필한 정방향의 그걸로 산정한 가격이라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때는 1차 때는 합친 게 아니죠. 그때는 매각계획이 없던 겁니다, 국장님. 1차 때 나와 있던 600헤베 정도 되는 삼각형 땅은 1차 때는 매각계획이 없던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차 때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산정된 추정가격입니다, 그때.

최호 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1차에 들어와 있던 땅과 그다음에 그것을 하고 난 이후 추후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다고 한 안을 낸 거죠. 그것도 저희들 본 위원들이 현장실사를 갔을 때 거기에서 대두된 문제이고 그러면 이왕 그렇게 할 거면 단계적으로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합병해서 우회도로를 내주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그렇게 하자. 그 당시에 1차에 삼각형 토지를 매각순서에 넣지 않은 이유는 중간에 끼어 있는 도로가 인도를 사용하는 데 주문들에게 불편을 준다 생각해서 이 부분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최호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것은 산정가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 만일에 그때 산정되었다면 그 땅은 기존의 2,000헤베 되는 땅보다 더 가격이 저렴해야죠.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삼각형 땅이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사각형 땅으로 감정은 하고 그 삼각형 땅만큼만 그 가격을 제외해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그때 추정가격으로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따지면 이 가격의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 발언신청)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구 위원 국장님, 저희가 4년 내내 들어온 말이 뭐냐면 “이거 승인해 주면 감정평가에 맡겨서 더 좋은 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늘 그랬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추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추정가격 그 이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판 예가 없어요. 미리 여기에다 추정가격을 이렇게 써 놓으면 감정평가사들이 ‘아, 이 금액으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의도인줄 알고 이 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최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용인 죽전동만 해도 640만 원의 추정가격을 해 놓으면 매각할 때 640만 원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다 보면. 이런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용인구 원삼면 독성리 땅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필구 위원 이 땅이 가보셔서 아시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지역 활용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대편에도 도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그동안 기다려왔다가 제대로 돼서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인데 제대로 되기 전에 매각을 지금까지도 기다려왔으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인데 꽃이 피기 전에 지금 매각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온 보람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제가 그 지역을 알아봤지만 개발계획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엄청 많은데 지금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동산에 다 알아봤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가격상승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될 그런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하던 말씀 있었지만 비봉면 구포리 이것은 도민들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공공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왜냐, 불법점유하고 있다가 맹지에서, 맹지는 다른 사람 땅이고 오랫동안 거기 가옥, 그죠? 이것을 단독주택이라고 보기에는, 실지 단독주택 아닙니다. 이것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가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것을 매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가 매입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특혜를 보다가 매각하니까 자기가 취득해서 또 특혜를 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엄연한 공공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땅 우리 경기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3곳이 있으면 어떤 곳이 최적이고 그런 땅들을 한번 매각해 보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 차후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은 지금 서둘러서 매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증축 건은 원안가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토지, 494-24토지는 부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 37-1 토지는 부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9-6 토지도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이유는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조금씩 되살아나는 이런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보다 토지가치가 좀 상승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의료원은 원안가결 나머지는 부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으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안승남윤영창장동일최호

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적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이한경총무과장 이대직세정과장 박동균

회계과장 송영국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재난대책담당관 김철중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건강증진과장 이일용

○ 기타참석자

포천병원장 오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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