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최철규 의원 사직의 건
- 2. 이의용 의원 사직의 건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 7.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11.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8.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 20.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
- 25.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 2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9.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31.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 3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34.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 35.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36.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37.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 38.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 39.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0.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41.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 4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4.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45.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김상회ㆍ최우규ㆍ민경선ㆍ홍연아ㆍ김광회ㆍ이상성 의원)
- 1. 최철규 의원 사직의 건
- 2. 이의용 의원 사직의 건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김현삼ㆍ오완석ㆍ최재우ㆍ임병택ㆍ신종철ㆍ이용석ㆍ김주성ㆍ김호겸ㆍ장태환ㆍ박인범ㆍ조광주ㆍ염종현ㆍ이필구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승남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김종용ㆍ문경희ㆍ고인정ㆍ류재구ㆍ김원기 의원 발의)
-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안병원ㆍ최재우ㆍ신종철ㆍ강득구ㆍ김상회ㆍ김종용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김영민ㆍ임병택 의원 발의)
- 6.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금종례 의원 대표발의)(금종례ㆍ정상순ㆍ민경원ㆍ김영규ㆍ박남식ㆍ김재귀ㆍ조광주ㆍ김영환ㆍ송한준ㆍ김기선ㆍ권혁수ㆍ최호ㆍ이동화ㆍ윤희문ㆍ염동식ㆍ최철규ㆍ안계일ㆍ조성욱ㆍ오구환ㆍ장호철ㆍ안병원ㆍ한이석ㆍ홍범표ㆍ박광서ㆍ김광철ㆍ김진호ㆍ원욱희ㆍ이해문ㆍ박종덕ㆍ김종용ㆍ박용진ㆍ지수식ㆍ오세영ㆍ이계원ㆍ이승철ㆍ윤태길ㆍ고인정ㆍ김광회ㆍ천동현ㆍ김광선ㆍ신광식ㆍ이상성ㆍ임한수 의원 발의)
- 7.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은숙ㆍ임채호ㆍ김상회ㆍ박용진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재귀ㆍ조광주ㆍ김호겸ㆍ이용석ㆍ안승남ㆍ장태환ㆍ문경희 의원 발의)
- 8.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신광식ㆍ박동현ㆍ조양민ㆍ안계일ㆍ이동화ㆍ조성욱ㆍ금종례ㆍ최철규ㆍ신현석ㆍ김진춘ㆍ김기선ㆍ박광서ㆍ김광철ㆍ최호ㆍ박남식ㆍ오구환ㆍ권혁수ㆍ염동식ㆍ한이석ㆍ김영규ㆍ원욱희ㆍ심숙보ㆍ윤태길ㆍ박종덕ㆍ지수식 의원 발의)
- 9.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 11.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홍범표ㆍ장태환ㆍ박동현ㆍ신광식ㆍ이필구ㆍ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윤영창ㆍ조양민ㆍ서진웅ㆍ김종용ㆍ홍정석ㆍ송영만ㆍ민경선ㆍ오세영ㆍ박종덕ㆍ이계원ㆍ이동화ㆍ윤은숙ㆍ조광주ㆍ박승원ㆍ정대운ㆍ천영미ㆍ장동일ㆍ최재우 의원 발의)
- 14.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심노진ㆍ안혜영ㆍ고인정ㆍ강득구ㆍ박승원ㆍ박동현ㆍ김종석ㆍ이용석ㆍ문경희ㆍ이상기ㆍ김원기ㆍ류재구ㆍ김진경ㆍ서형열ㆍ임병택ㆍ송영만ㆍ이재준ㆍ원미정ㆍ양근서ㆍ송한준ㆍ박용진ㆍ이계원ㆍ이동화ㆍ안계일ㆍ오병열ㆍ이재천ㆍ유미경ㆍ조광명 의원 발의)
- 18.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안계일ㆍ김영규ㆍ안병원ㆍ박남식ㆍ김광철ㆍ조양민ㆍ오구환ㆍ권혁수ㆍ홍범표ㆍ최호ㆍ염동식ㆍ조성욱ㆍ원욱희ㆍ장호철ㆍ김진호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병열ㆍ유미경ㆍ이계원ㆍ심노진ㆍ이재천 의원 발의)
- 19.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류재구ㆍ박용진ㆍ배수문ㆍ박승원ㆍ김종석ㆍ김주성ㆍ강득구ㆍ김원기ㆍ서형열ㆍ조광명ㆍ최재우ㆍ안혜영ㆍ고인정ㆍ이용석ㆍ문경희 의원 발의)
- 20.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진춘ㆍ조성욱ㆍ이동화ㆍ박광서ㆍ안계일ㆍ금종례ㆍ김진호ㆍ오구환ㆍ권혁수ㆍ윤희문ㆍ민경원ㆍ이승철ㆍ염동식ㆍ장호철ㆍ이상기ㆍ김광회 의원 발의)
- 21.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박남식ㆍ윤희문ㆍ김기선ㆍ권혁수ㆍ안병원ㆍ민경원ㆍ안계일ㆍ김영규ㆍ박광서ㆍ한이석ㆍ오구환ㆍ조성욱ㆍ원욱희ㆍ김진춘ㆍ허재안ㆍ최우규 의원 발의)
- 22.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재안 의원 대표발의)(허재안ㆍ박윤영ㆍ이상기ㆍ김광회ㆍ김진호ㆍ정재영ㆍ금종례ㆍ김영환ㆍ박종덕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 23.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회 의원 대표발의)(김광회ㆍ박윤영ㆍ이상기ㆍ김진호ㆍ허재안ㆍ정재영ㆍ금종례ㆍ김영환ㆍ박종덕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 24.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보건복지공보위원장 제안)
- 25.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류재구ㆍ김호겸ㆍ김현삼ㆍ장태완ㆍ오완석ㆍ박인범ㆍ이필구ㆍ염종현ㆍ임병택ㆍ이용석ㆍ이재천ㆍ김주성ㆍ송기욱ㆍ최재우ㆍ김종석ㆍ안승남ㆍ김종용ㆍ서진웅ㆍ박동현ㆍ송순택ㆍ신종철ㆍ문경희ㆍ김원기ㆍ정기열 의원 발의)
- 26.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박동우ㆍ서형열ㆍ장현국ㆍ민경선ㆍ이용석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기선ㆍ김호겸ㆍ박동현ㆍ장동일ㆍ이상희ㆍ이재천ㆍ최우규ㆍ김주삼ㆍ고인정ㆍ양근서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상성ㆍ장현국ㆍ김주성ㆍ서형열ㆍ최재백ㆍ임한수ㆍ천동현ㆍ이재준ㆍ박승원ㆍ강득구ㆍ김광철 의원 발의)
- 2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29.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김진경ㆍ박승원ㆍ양근서ㆍ김종석ㆍ조성욱ㆍ최철규ㆍ이의용ㆍ이해문ㆍ최재연 의원 발의)
- 30.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김종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유미경ㆍ홍연아ㆍ이상성ㆍ염동현ㆍ권칠승ㆍ박광서ㆍ송영만 의원 발의)
- 31.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2.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윤은숙ㆍ원미정ㆍ배수문ㆍ염동식 의원 발의)
- 34.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제안)
- 35.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6.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김상회ㆍ강득구ㆍ이승철ㆍ윤태길ㆍ강관희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 37.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고인정ㆍ최재우ㆍ배수문 의원 발의)
- 38.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 의원 발의)
- 39.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최철환ㆍ김광래ㆍ조평호ㆍ서진웅ㆍ이상희ㆍ이효경ㆍ강관희ㆍ이재삼ㆍ윤태길ㆍ김현삼ㆍ정기열ㆍ이상성ㆍ송영주ㆍ최재연ㆍ김달수 의원 발의)
- 40.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이재삼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김진춘 의원 발의)
- 41.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오완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문경희ㆍ장태환ㆍ안승남ㆍ김재귀 의원 발의)
- 42.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장태환ㆍ김달수ㆍ박승원ㆍ이필구ㆍ염종현ㆍ김영민ㆍ김종용ㆍ송영만ㆍ김재귀ㆍ김종석ㆍ최재우ㆍ박동현ㆍ서형열ㆍ류재구ㆍ정대운ㆍ서진웅 의원 발의)
- 4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문형호ㆍ이재삼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안혜영ㆍ오완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문경희ㆍ장태환ㆍ안승남ㆍ김재귀 의원 발의)
- 44.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조광명ㆍ서진웅ㆍ김상회ㆍ이재준ㆍ강득구ㆍ윤은숙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 의원 발의)
- 45.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16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3월 4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월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3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월 10일 보건복지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2월 24일 이필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24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부 부설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명칭변경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건의안,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은 3월 10일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 69조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중 4월 중 임시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도청 및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4월 중 추경예산안 제출계획이 없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4월 임시회 일정을 6일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7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규정에 따라 3월 5일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장 김경호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O 5분자유발언(김상회ㆍ최우규ㆍ민경선ㆍ홍연아ㆍ김광회ㆍ이상성 의원)
(11시20분)
○ 의장 김경호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회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수석대변인 수원 출신 김상회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3월 11일 남충희 경제부지사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3월 11일 자 남충희 경제부지사의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운용은 경기도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또한 필수 미반영분 모든 것은 작년 추경과 14년 본예산을 통해서 다 해소했다. 경기도는 빚 한 푼 진 것이 없다. 또 재정위기를 극복했고 재정 건전화가 달성되었다. 알뜰주부가 빚 안 지고 가계부 수입ㆍ지출을 맞춰 놨다.”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재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위기 사태에 수많은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충희 부지사는 “세수결함이 경기도의 재정운용 잘못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책임회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성립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중앙정부 책임이며 경기도 재정운용 잘못이 전혀 아닌 것이 명백한데 왜 도민 앞에 사과를 했느냐입니다.
또한 둘째로 필수사업 미반영분과 법정경비 전출금이 모두 완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아직까지 14년 법정경비에 4,429억이 미반영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의도성이 있다라고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남충희 부지사는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충희 부지사님! 경기도에 신규 지방채가 정말 한 푼도 없습니까?
자료3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가 14년 2,887억의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이라고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유령입니까? 알뜰주부가 빚 안 지고 가계부 수입ㆍ지출을 맞춰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조 5,000억 원의 재정결손에서 4,500억의 명확한 출처, 지방취등록세 결손분 4,500억 원을 제한 약 1조는 명확하게 경기도로부터 재원이 다 들어와서 운영된 자금입니다. 재원이 없는 것이 1조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이러한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아이들의 밥그릇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 또 보육료 차액 지원료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라고 자랑했으면서도 스스로 삭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경제부지사로서 책임회피이고 재정 실패의 김문수 도정을 엄호하기 위한 검은 책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사실을 접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김문수 도지사가 안산지역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모 당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1박 2일 동안 안산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챙겼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모 예비후보는 지역현안과 안산천 조기 준공을 위해서 지역현안을 도지사에게 제기하면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 지역 도의원, 시장도 전혀 없고 모 당 시장 예비후보만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도 부천지역의 특정후보 지지행사를 가진 전례가 있습니다. 완전 상습범 수준입니다. 공직선거법 85조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하게 또한 그 예비후보는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 후보를 동반한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한 거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사께서는 과오에 과오를 더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고경모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시 출신 민주당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시행사였던 거대 공기업 LH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민을 울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 혹은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마을 도로는 소형차 1대가 겨우 오갈 수 있는 정도이며 담벼락들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을 경제가 황폐화되어 상점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으며 폐건물들에는 비행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등 마을 자체가 지뢰밭과 같습니다.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또한 10년이나 방치된 마을의 모습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은 10년 동안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는데 시행사인 LH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에 손실이 예상된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우편물을 보내온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집수리조차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LH는 주민들에게 급한 집수리는 먼저 실시를 하라, 차후 사업 시행 시 영수증 처리를 통한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책임하게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지난 10년간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공기업의 말을 믿고 따르며 기다리고 협조까지 아끼지 않았던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업을 빌미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더니 사업을 시행하면 집수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던 최소한의 약속조차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주민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주민복지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도시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인 LH 등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기관인 LH가 과연 공공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 뿐입니다.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정의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공적인 이익과 대국민 서비스라는 것이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민들에게는 정녕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영개발방식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국민의 공적 이익보다 중요하다면 도대체 공공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리처분방식으로 실시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법적 취지에도 당연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LH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계획에 보면 고객중심 경영시스템을 강화하여 신뢰와 감동을 주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사태를 보면 터무니없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고객중심으로 생각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신뢰와 감동을 주었는지, 이익 없는 사업의 취소가 궁극적인 국민주거 안정의 실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국가란 국민이다’라는 단순히 영화에 나온 대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분개했던 현 상황 속에서 과연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도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안양 냉천지구 및 새마을지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주민들에게 약속한 수리비의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이 과연 정당한지, 선량한 도민이 입은 피해는 외면해도 괜찮은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주거권과 복지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찢어진 가슴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우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무소불위의 KD운송그룹과의 질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찾아내도 시정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더 큰 불법들이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도정질의 때 지적한 시내버스 불법노선 인수와 2013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명절연휴 조직적 불법 시외버스 노선의 시내버스 운영 및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산-인천공항 간 8825번 경기고속 시외직행버스의 불법ㆍ위법 운행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노선은 2008년 3월 17일 면허를 취득해 운행하다가 2011년 4월 1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휴지(休止)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2013년 1월 14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2차 휴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3년이란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노선면허를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찌된 일인지 경기도는 운행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2차 휴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운행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BMS 자료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유가보조금 수령내역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 한 번 없이 무슨 자료를 근거로 업체가 원하는 대로 휴지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해 주고 노선허가를 연장시켜 주는 특혜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를 해오던 경기고속이 갑자기 사업성이 있는 노선으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에는 “휴업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을 자행했어도 3년 동안 한 번도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중교통과가 업체를 두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형평성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진정서를 낸 동일 노선인 신성운수는 휴지를 하지 않고 운행해 결국 동일 기간 11억 7,000만 원 정도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업체는 11억 원에 상당하는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 업체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버스업체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 및 처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면 과연 어느 업체가 경기도민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를 수용하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진상파악과 함께 감사를 청구하며 그에 따른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산출신 통합진보당 홍연아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용역노동자입니다. 한곳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매년 용역업체는 바뀌지만 그래서 연초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 직장이려니 하고 일해 왔습니다. 올해 2월 26일 새로 바뀐 업체와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문자로 계약해지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실제 경기도의 한 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청 직속기관의 청소ㆍ시설관리 용역노동자 중 14명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적어도 8명은 자기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1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오늘날 해고는 살인입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 일자리를 잃은 지 단 한 달 만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기실 우리 사회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일을 경기도가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특히 용역노동자 문제와 관련, 적어도 정부지침이라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열악한 예산에도 보탬이 되는 직고용전환을 요구한 지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명확히 정부지침에 고용승계와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 지침이 나온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의 많은 부서ㆍ기관들이 아직도 이 지침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확약서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17개 기관의 용역계약 등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약서를 받거나 계약서에 명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무입니다.
노동운동 경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노동자에 대한 애정을 종종 표현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사님의 경력과 애정은 말로만, 본인 자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작년 11월 도정질의를 통해 처우개선과 직고용전환을 요구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하겠다.”고 답변하신 지도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받은 답변서의 결론은 아직도 “검토해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료3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언제까지 검토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다행히 방금 전 경제투자실장님으로부터 직고용전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전국적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며 약속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이한 검토기간 중에 경기도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절망으로 내몰리며 정부지침만큼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4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정부지침인 하루 일급 6만 3,326원에서 무려 20%, 30%가 미달하는 금액으로 일급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근접하게 원가를 산정하고 결국 낙찰률 곱하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까지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5명이나 문자로, 바로 당일로 일자리를 잃게 만든 인재개발원은 심지어 2013년에 있었던 고용승계의무 부분을 2014년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자료5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는 고용승계의무를 뺀 것입니다. 5명의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부지침을 무시한 부서와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고 그리한 것인지 확정할 수는 없으나 어느 경우라도 공직자의 본분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의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비인간적으로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자기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정부지침대로라도 고용안정과 처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행복의 첫 단추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견제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자랑스러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고경모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와 2014년 2월 6일 업무보고 시 지적했던 제부마리나항은 2013년 7월 조성계획이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제부마리나항 조성사업은 방파제와 선박 계류시설, 주차장, 해양공원, 클럽하우스 준공 등 명실상부한 해양레저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30년간 운영 시 경제성 1,864억 원, 일자리창출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국내 해양관광과 레저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리나항 조성사업이 착공식 이후로 8개월 넘게 갯벌 그대로 굴착기 하나 없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진행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80만 t의 준설토에 대한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마리나항에서 뱃길로 41㎞ 떨어진 평택항에 매립하는 방안을 평택항으로 준설토 운반비 약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동영상개시)
(11시47분 동영상종료)
탄도 준설토 투기장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계획과 변경된 계획에서 투기장 예정지 수심이 무려 3.5m 차이가 납니다. 3.5m는 평범한 건물 한 층에 해당합니다. 육지가 아닌 바다임을 고려하더라도 3.5m의 차이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기도는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외부용역을 주었고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외부용역이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변경 전 사업비 429억 8,200만 원에서 변경 후 사업비 542억 3,000만 원으로 무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12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금액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 범위를 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추가된 112억 원도 다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남의 돈으로 선심 쓰기는 쉬워도 내 호주머니에서 단돈 1만 원을 기부금으로 내는 데도 주저하는 게 인지상정이며 112억 원의 예산은 경기도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던 금액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유착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지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는 처음 설계부터 예산증액, 공사지연 등 모든 것들이 이치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도대체 도가 이 과정에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에 대해 도가 명쾌한 해명과 분명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모든 상황을 이치에 맞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는 단순히 그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경기도의 사활을 건 생명줄입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할수록 변해가는 시대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 경기도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는 원고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서(김광회 의원)
○ 의장 김경호 김광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고경모 부교육감님,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바른 여론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시공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고양 시민이 심대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한류월드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0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100억 원만 집행했을 뿐 아직 나머지 100억 원을 집행하지 않아 고양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이 도로가 지나가는 본 의원의 지역구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먼저 한류월드 진입로와 관련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선 전체가 계획 중인 부진입도로이며 이 도로는 자유로와 매우 가까운 거리로 연결해 주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란선 부분만 시공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작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이 시공된 파란색 부분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현재 기이 시공 부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제2자유로에서 한류월드로 드나드는 진출입로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4차선 도로로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 아름다운 도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4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정면이 저렇게 막혀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앞의 사진의 반대쪽 차로의 모습입니다. 들어오는 길 역시 저렇게 갑자기 끊어지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제2자유로 한류월드 진출입로의 제2자유로를 향해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이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섯 번째 사진을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제2자유로 한류월드 진출입로의 진출로입니다. 4차선으로 아름답게 달려오던 길이 약 1㎞ 정도를 달리고 나면 이렇게 황당한 모습으로 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2자유로가 개통된 이래 수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초행길인 운전자는 물론이고 이 지역을 자주 다니는 운전자도 밤에는 자칫하면 진출로 일방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진입로를 찾지 못해 주변을 뱅뱅 돌 수밖에 없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본 의원도 여기서 몇 번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습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의 총 사업비는 2006년 당초 399억 원이었습니다만 그간 물가상승분 20.5%를 반영하면 526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물가상승분은 아직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100억 원, 고양시가 59억 원을 투자하였고 도시공사가 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돼 있었으나 100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아 현재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경기도가 160억 원을 부담해야 하나 경기도시공사가 약속대로 10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하면 경기도 부담은 101억 원으로 줄어들고 고양시가 추가로 5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상만 끝나면 고양시가 예산을 세워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최단시간 내에 한류월드 부진입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추가 100억 원 집행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도지사께서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고양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한류월드 부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임기 중 시작한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떠나는 유능한 도지사로서 도민들과 고양 시민들의 가슴속에 기억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최철규 의원 사직의 건
2. 이의용 의원 사직의 건
(11시56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최철규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이의용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4일 최철규 의원과 3월 12일 이의용 의원이 6ㆍ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가 제출되어 처리한 사항입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회의 중에는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최철규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의용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김현삼ㆍ오완석ㆍ최재우ㆍ임병택ㆍ신종철ㆍ이용석ㆍ김주성ㆍ김호겸ㆍ장태환ㆍ박인범ㆍ조광주ㆍ염종현ㆍ이필구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승남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김종용ㆍ문경희ㆍ고인정ㆍ류재구ㆍ김원기 의원 발의)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안병원ㆍ최재우ㆍ신종철ㆍ강득구ㆍ김상회ㆍ김종용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김영민ㆍ임병택 의원 발의)
(11시58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최재우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군포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의 정원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고문 변호사와 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도내 변호사회 등에 등록된 변호사와 변리사를 우선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뇌물수수 및 비리행위자가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로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자의 경우 결격사유가 이미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없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지원사업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지원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를 위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 등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금종례 의원 대표발의)(금종례ㆍ정상순ㆍ민경원ㆍ김영규ㆍ박남식ㆍ김재귀ㆍ조광주ㆍ김영환ㆍ송한준ㆍ김기선ㆍ권혁수ㆍ최호ㆍ이동화ㆍ윤희문ㆍ염동식ㆍ최철규ㆍ안계일ㆍ조성욱ㆍ오구환ㆍ장호철ㆍ안병원ㆍ한이석ㆍ홍범표ㆍ박광서ㆍ김광철ㆍ김진호ㆍ원욱희ㆍ이해문ㆍ박종덕ㆍ김종용ㆍ박용진ㆍ지수식ㆍ오세영ㆍ이계원ㆍ이승철ㆍ윤태길ㆍ고인정ㆍ김광회ㆍ천동현ㆍ김광선ㆍ신광식ㆍ이상성ㆍ임한수 의원 발의)
7.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은숙ㆍ임채호ㆍ김상회ㆍ박용진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재귀ㆍ조광주ㆍ김호겸ㆍ이용석ㆍ안승남ㆍ장태환ㆍ문경희 의원 발의)
(12시04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민경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금종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정상순ㆍ박남식 의원을 비롯하여 이승철ㆍ이상성ㆍ임한수 의원 등 4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현재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업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수 중 규제신고자는 전체의 1/3 정도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꺼림칙하다는 의견이 29.6%이고 번거롭다는 의견이 38.4% 때문이라는 조사 통계가 있는 등 규제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소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지사로 하여금 기업규제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나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뒷받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도내 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진ㆍ조광주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서민금융지원, 복지자활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경기도 금융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조례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23명, 반대 4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신광식ㆍ박동현ㆍ조양민ㆍ안계일ㆍ이동화ㆍ조성욱ㆍ금종례ㆍ최철규ㆍ신현석ㆍ김진춘ㆍ김기선ㆍ박광서ㆍ김광철ㆍ최호ㆍ박남식ㆍ오구환ㆍ권혁수ㆍ염동식ㆍ한이석ㆍ김영규ㆍ원욱희ㆍ심숙보ㆍ윤태길ㆍ박종덕ㆍ지수식 의원 발의)
9.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1.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홍범표ㆍ장태환ㆍ박동현ㆍ신광식ㆍ이필구ㆍ문경희ㆍ홍연아ㆍ최호ㆍ윤영창ㆍ조양민ㆍ서진웅ㆍ김종용ㆍ홍정석ㆍ송영만ㆍ민경선ㆍ오세영ㆍ박종덕ㆍ이계원ㆍ이동화ㆍ윤은숙ㆍ조광주ㆍ박승원ㆍ정대운ㆍ천영미ㆍ장동일ㆍ최재우 의원 발의)
14.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1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연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안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홍연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8개 조례안과 1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범표 의원 등 26명이 발의하신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하던 것을 소집 또는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과 심의요청 기한을 상위법규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에서 조문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 문장부호인 온점(.)을 삭제하도록 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후 지진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내용에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인원을 50명 이하로 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대안은 2014년 2월 24일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안 제출에 따라 이필구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만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양성평등과 남녀 균형적인 보육부담을 위해 남성공무원에게도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의 보건복지ㆍ여성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안전행정실장”에서 “복지여성실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 등 27명이 발의하신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현판ㆍ인증서를 수여하던 것을 인증서로 통일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ㆍ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에서 “예탁”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현 안건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부지 내에 9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939㎡의 지하1층과 지상4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방문을 통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이 증축됨으로써 산부인과 특성화를 위한 분만시설을 일반병동에서 분리하여 분만에서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술실 및 중환자실의 구축으로 수술환자의 안전한 수술과 쾌적한 중환자실 이용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지방문과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심노진ㆍ안혜영ㆍ고인정ㆍ강득구ㆍ박승원ㆍ박동현ㆍ김종석ㆍ이용석ㆍ문경희ㆍ이상기ㆍ김원기ㆍ류재구ㆍ김진경ㆍ서형열ㆍ임병택ㆍ송영만ㆍ이재준ㆍ원미정ㆍ양근서ㆍ송한준ㆍ박용진ㆍ이계원ㆍ이동화ㆍ안계일ㆍ오병열ㆍ이재천ㆍ유미경ㆍ조광명 의원 발의)
18.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안계일ㆍ김영규ㆍ안병원ㆍ박남식ㆍ김광철ㆍ조양민ㆍ오구환ㆍ권혁수ㆍ홍범표ㆍ최호ㆍ염동식ㆍ조성욱ㆍ원욱희ㆍ장호철ㆍ김진호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병열ㆍ유미경ㆍ이계원ㆍ심노진ㆍ이재천 의원 발의)
19.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류재구ㆍ박용진ㆍ배수문ㆍ박승원ㆍ김종석ㆍ김주성ㆍ강득구ㆍ김원기ㆍ서형열ㆍ조광명ㆍ최재우ㆍ안혜영ㆍ고인정ㆍ이용석ㆍ문경희 의원 발의)
(12시23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동화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경기도 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문화 및 도자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도예인 고용창출, 경영자립 등을 위해 국가ㆍ도ㆍ시군ㆍ공공기관 등의 공공미술 등 관련 사업을 위탁수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자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도의 재정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볼 때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제고와 민주화 운동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적 장소인 서대문형무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정기열 의원 소개로 한국난독증연구소 김은희 님 등 5명과 고인정 위원장 소개로 평택브레인시티비상대책협의회 양애연 님 등 6명이 도의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진춘ㆍ조성욱ㆍ이동화ㆍ박광서ㆍ안계일ㆍ금종례ㆍ김진호ㆍ오구환ㆍ권혁수ㆍ윤희문ㆍ민경원ㆍ이승철ㆍ염동식ㆍ장호철ㆍ이상기ㆍ김광회 의원 발의)
21.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박남식ㆍ윤희문ㆍ김기선ㆍ권혁수ㆍ안병원ㆍ민경원ㆍ안계일ㆍ김영규ㆍ박광서ㆍ한이석ㆍ오구환ㆍ조성욱ㆍ원욱희ㆍ김진춘ㆍ허재안ㆍ최우규 의원 발의)
22.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재안 의원 대표발의)(허재안ㆍ박윤영ㆍ이상기ㆍ김광회ㆍ김진호ㆍ정재영ㆍ금종례ㆍ김영환ㆍ박종덕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23.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회 의원 대표발의)(김광회ㆍ박윤영ㆍ이상기ㆍ김진호ㆍ허재안ㆍ정재영ㆍ금종례ㆍ김영환ㆍ박종덕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29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한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한이석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의 제명과 중복된 조문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와 중복된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문구를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농어촌 체험관광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에서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농어촌의 어려운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고령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허재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품 농산물 확인검사와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밀이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명품 쌀과 명품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김광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인증기관이 유기식품 등 농수산물의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한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금 시간 12시 36분입니다. 이제 30분 정도 의사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 또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보건복지공보위원장 제안)
25.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류재구ㆍ김호겸ㆍ김현삼ㆍ장태완ㆍ오완석ㆍ박인범ㆍ이필구ㆍ염종현ㆍ임병택ㆍ이용석ㆍ이재천ㆍ김주성ㆍ송기욱ㆍ최재우ㆍ김종석ㆍ안승남ㆍ김종용ㆍ서진웅ㆍ박동현ㆍ송순택ㆍ신종철ㆍ문경희ㆍ김원기ㆍ정기열 의원 발의)
(12시36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서 인류의 보건을 위협하는 제1의 위험요소인 흡연피해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채택한 담배의 규제에 관한 기본협약 이행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이 협약기구의 의장국으로서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담배 제조회사에게는 동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노인분들을 위한 요양ㆍ치매상담 등 노인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기관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위탁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수탁기관을 5년으로 연장해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고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7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박동우ㆍ서형열ㆍ장현국ㆍ민경선ㆍ이용석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기선ㆍ김호겸ㆍ박동현ㆍ장동일ㆍ이상희ㆍ이재천ㆍ최우규ㆍ김주삼ㆍ고인정ㆍ양근서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2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이상성ㆍ장현국ㆍ김주성ㆍ서형열ㆍ최재백ㆍ임한수ㆍ천동현ㆍ이재준ㆍ박승원ㆍ강득구ㆍ김광철 의원 발의)
2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2시41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임한수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용인 출신 임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하천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으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 요건 충족은 물론 향후 조례제정 이후 시군별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홍정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ㆍ시외 및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승객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금지 그리고 벽지노선 및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정류소별로 도착시간을 차내 또는 정류소에 예고 게시하도록 하는 등 승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타당성,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용어의 통일 및 부자연스러운 조문의 수정 그리고 도지사 및 해당 시장ㆍ군수의 업무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이상성 의원님께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6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제2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에 맞춰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임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김진경ㆍ박승원ㆍ양근서ㆍ김종석ㆍ조성욱ㆍ최철규ㆍ이의용ㆍ이해문ㆍ최재연 의원 발의)
30.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김종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유미경ㆍ홍연아ㆍ이상성ㆍ염동현ㆍ권칠승ㆍ박광서ㆍ송영만 의원 발의)
31.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50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최재연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소속 고양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제286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공모하도록 하고 건축문화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각각의 구성ㆍ기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초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위명을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의 하급자가 대리출석 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해 왔으나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지하수관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되 당연직위원의 대리출석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54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양당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상정하지 않고 향후에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윤은숙ㆍ원미정ㆍ배수문ㆍ염동식 의원 발의)
34.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제안)
(12시55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윤은숙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난독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장호철 의원님께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신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어렵던 시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달러 외화벌이로 내몰았던 기지촌여성 노인들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은 할머니들은 그나마 지원받는 금액은 월세와 공과금으로 내면 생활비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을 위한 성매매여성만으로 인식하지 말고 노후의 삶이 생존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회와 정부에서 기지촌할머니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이 미진함에 따라 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에 따라 본 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6.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김상회ㆍ강득구ㆍ이승철ㆍ윤태길ㆍ강관희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37.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고인정ㆍ최재우ㆍ배수문 의원 발의)
38.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 의원 발의)
39.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최철환ㆍ김광래ㆍ조평호ㆍ서진웅ㆍ이상희ㆍ이효경ㆍ강관희ㆍ이재삼ㆍ윤태길ㆍ김현삼ㆍ정기열ㆍ이상성ㆍ송영주ㆍ최재연ㆍ김달수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이재삼ㆍ문형호ㆍ조평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김진춘 의원 발의)
41.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재삼ㆍ김광래ㆍ문형호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오완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문경희ㆍ장태환ㆍ안승남ㆍ김재귀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장태환ㆍ김달수ㆍ박승원ㆍ이필구ㆍ염종현ㆍ김영민ㆍ김종용ㆍ송영만ㆍ김재귀ㆍ김종석ㆍ최재우ㆍ박동현ㆍ서형열ㆍ류재구ㆍ정대운ㆍ서진웅 의원 발의)
4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문형호ㆍ이재삼ㆍ강관희ㆍ윤태길ㆍ이상희ㆍ김상회ㆍ서진웅ㆍ안혜영ㆍ오완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문경희ㆍ장태환ㆍ안승남ㆍ김재귀 의원 발의)
44.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이상희ㆍ조광명ㆍ서진웅ㆍ김상회ㆍ이재준ㆍ강득구ㆍ윤은숙ㆍ김광래ㆍ이효경ㆍ이재삼 의원 발의)
(13시00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35항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철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최철환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청과 북부청사, 지역교육청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은 서진웅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최근 증가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이력관리 시행 등의 조항을 담은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내 미혼모ㆍ부 학생들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창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경제논리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어촌 등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 및 중독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본 조례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평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사전검사로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조평호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또한 숙고하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호 최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3시12분)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이상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이상기 존경하는 일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견제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고경모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무역항인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2011년 4월 13일 구성하여 3년여간 특위 소속 위원님들과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는 4월 12일이면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어 그간의 주요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 항만부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통해 평택항의 중요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및 문제점 개선과 발전방안을 함께 공유해 나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택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철도연결과 물류배후도시로서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집중육성, 국책사업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보 필요성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아산만 조력사업의 문제점과 평택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확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적시성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특위 차원에서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중단 성명서 발표 등 공론화하여 결국 2013년 2월 22일 정부의 사업계획 보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일곱 차례 도정질의 및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항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현안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배후단지 개발이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평택항 발전을 위한 물류 선진화 기술 및 수요자 요구분석 등 두 차례 학술연구과제를 추진하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후단지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투자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설계비를 2014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립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조기건립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답보상태에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평택항 위상에 걸맞은 국제규모의 시설을 갖춘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특위활동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은 천혜의 항만조건과 뛰어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물동량 1억 t 달성, 자동차처리 4년 연속 1위 등 우리나라 항만 중 물동량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역동적인 항만입니다.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의장 김경호 이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촉구하고 문제점과 대안 제시 등 활동하신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87회 임시회는 4월 8일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이동화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유미경 이상성
기권의원(1명)
오구환
6.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23명)
강관희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종석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송순택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오구환 유미경 이동화 이상기 장호철 조평호 최호
최우규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41명)
고인정 권칠승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재백 최재우
홍연아
기권의원(3명)
김호겸 류재구 정대운
7.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계일 이동화
8.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이상기
기권의원(2명)
최재백 홍연아
15.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1명)
이상기
기권의원(0명)
16.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용진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17.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연아
19.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3명)
강관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이동화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선
20.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득구
21.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장려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0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유미경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임채호
기권의원(6명)
김광선 김종석 오완석 윤은숙 이상기 최우규
25.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26.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2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한이석
2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3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송순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2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3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완석
31.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2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32.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회 장태환
34.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35.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오완석
기권의원(1명)
배수문
36.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최재우 홍범표
37.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태환
39.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7명)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문형호
기권의원(2명)
김광회 윤은숙
40.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동화
42.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4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회 임한수
44.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호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래 홍정석
○ 출석의원(104명)
김경호임채호장호철강관희강득구고인정권오진권칠승권혁수금종례
김광래김광선김광회김달수김상회김영규김영민김영환김원기김유임
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
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우박승원박용진
박윤영박종덕배수문서진웅송순택송영만송한준신종철신현석심숙보
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병열오세영
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은숙윤태길이계원이동화이라이상기
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
임병택임한수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조광명조광주조성욱
조평호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재우최창의최철환최호
한이석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청가의원(2명)
윤영창이태순
○ 출석공무원(31명)
ㆍ경기도(25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남충희
경제투자실장 최현덕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환경국장 오병권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최원용
정보화기획관 김태형경제기획관 류광열
감사관 전본희대변인 황정은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행정2부지사 김희겸안전행정실장 이병관
평생교육국장 한배수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신동복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권한대행 고경모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