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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3.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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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13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13시33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13시34분)

○ 위원장대리 박승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이 협의를 요청해 온 사항으로 이종호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의 안건 회부와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25일 이상희 의원님 등 5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매년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통해, 시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안건 회부를 위해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의 실제 집행보다는 도의 재정지원에 무게를 둔 조례안이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업무로 판단하여 지난 2월 2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는 교육감의 책무이며 현재 농정국에서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교육위원회 또는 농림수산위원회로 재분류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4일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의장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해 줄 것을 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례안으로 회부한 것은 2010년 11월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사례가 있으며, 둘째로는 조례안 내용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국을 관장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농정해양국에서 관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조례안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내용의 그런 조례안으로 농정해양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에서 관장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청에 본 조례안을 어느 실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3월 7일 평생교육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승원 이종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소관 상임위 지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요청 및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예산편성은 무상급식 차원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으로 인식하고 있어 농정해양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목적은 학교 등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그리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가공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에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때 무상급식에 중점을 둘 것인지,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둘 것인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 급식과 관련한 사무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경비의 지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 소관으로 볼 수 있으며 2010년 11월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

○ 위원장대리 박승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종호 담당관에게 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과장이 나와 계시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담당과장에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아까 이종호 담당관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2010년 11월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최호 위원 그러면 그때 회부한 사례에 대한 자료 좀 줘 보세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자료는 제가 금방…….

최호 위원 경기도에서 또 의견 아까 줬다고 했지요? 공문.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최호 위원 그 자료도 줘 보세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지금…….

최호 위원 자료를 다 갖다 주셔야지 그냥 이거 하나 덜렁 갖다 놓고서 이거 보고 심의하라고, 안건을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커요. 그런 자료가 돼서 회부가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된 건지, 회부만 된 건지, 관련 서류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주셔야 질의를 하지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자료는 금방 드리겠습니다.

최호 위원 자료 좀 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대리 박승원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최호 위원에게 자료 제출)

최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최호 위원 없어요.

○ 위원장대리 박승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은 소관 위원회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승원신현석김달수김상회원미정최호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용현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이진호의정담당관 이종호예산정책담당관 손수익

ㆍ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ㆍ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장 조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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