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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4.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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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12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윤은숙ㆍ원미정ㆍ배수문ㆍ염동식 의원 발의)(계속)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 위원입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여가평위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일 안건 처리를 위해서 끝까지 심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도 산하기간 중 기능이 유사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단일 법인으로 통합ㆍ운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의 큰 틀에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학교 밖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교육효과를 높이고 두 기관 간의 교육과정 연계, 교육인프라 공유, 시설의 공동사용 등을 통해서 도민에게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함은 물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규 조례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조례의 제3장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조문과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문내용을 통합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조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계약정책에 발맞춰 도 산하 공공기관의 중장기적인 조직 슬림화를 통해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물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의 큰 틀에서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교육효과가 가능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련원 직원들의 처우개선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교육주체 일원화를 통한 평생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서비스 제공과 기관 간 전문성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한배수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2월 24일 제출해서 2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으로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조직은 원장 밑에 평생교육본부와 청소년수련본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전문성과 청소년수련원의 우수프로그램 연계 및 교육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서 교육시너지 창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력 및 공유재산 공동 활용으로 교육투자 예산 최소화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청, 31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등과의 연계협력으로 평생교육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직원 전원 고용승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조건이라면 조기에 통합이 되었으면 하고 있고 직원들은 연봉도 적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도 출연금도 적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통합이 된다면 근무여건과 경영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월 26일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통합에 대한 의견은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통합이 필요하나 프로그램 통합 등 물리적인 기관통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이 되더라도 당초 기관이 설립된 목적, 기능, 업무수행 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고유한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단일 법인으로 통합ㆍ운영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통합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시에 양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염동식 한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수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께서 응답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응답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참 오늘 평생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고민했었고 또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산하기관의 통폐합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들이 저는, 물론 의회나 도의 큰 틀의 집행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역할이 저는 나름대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생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직원들의 의지라든가 과연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간담회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보고를 받으셨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윤은숙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게, 6ㆍ4지방선거가 있고 또 도지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점을 지나서라도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조례심사를 하고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던 부분은 현재 청소년이, 기관 대 기관 통폐합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련원이 지금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3~4개월 후 아니면 1년 후가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수련원은 하루가 여삼추지 않습니까, 솔직히 쉽게 말해서?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윤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무리하게나마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지금 수련원이 통폐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이유들을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도민에 대한 평생교육과 학생들, 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학교 밖 활동과 관련된 평생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일종의 수련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접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공간 같은 걸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통합된다고 하면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평생교육에 대해서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더 접근할 수가 있어서 교육적인 어떤 시너지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안산지역에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이 같은 공간 사이트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트에 있는 시설들을 2개 기관이 나눠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1개 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설 이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윤은숙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국장님이 보는 입장과 또 많은 입장, 지금 현재 수련원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의 일부분을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진흥원과 함께 통폐합을 하게 됐을 때는 진흥원 원장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뭐 내년에도 할지 6개월 후에도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진흥원 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진흥원 원장에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윤은숙 위원 사실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진흥원에서 수련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또 현장에서 역할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모든 집행부들이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면서 일단 원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질의를 떠나서라도 의견을 청취하고 싶은 부분은 진흥원의 문제가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출연금 부족으로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수련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흥원…….

윤은숙 위원 진흥원이요. 아니, 청소년수련원이요. 재정적인 부분이, 출연금이 계속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이 계속적으로 보충되지 않아서 문제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낙후된 부분…….

윤은숙 위원 낙후돼서 사실 청소년들에게 그런 어떤 공공적인, 그야말로 대 경기도가 운영하는 그런 수련시설인데도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다른 시군보다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안전까지도 위험할 수, 위험하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직원들의 복지 부분이 또 실제로 문제가 돼서, 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소프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수련원이 이런 상황이 돼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수련원의 원장을 계속 임명하지 않는 관계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원장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적인 부분인지 그건 제가 국장님께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로드맵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해야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먼저 직원들의 권리나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느끼는 권리라든가 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지는 위상,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보면 도에서 운영을 하나 시군에서 운영하나 차별화가 안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적어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려면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허브기능을 해야 되고 또 다른 31개 시군의 청소년수련원들의 전문성 강화, 네트워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없고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상이 상당히 떨어짐에 따른 사기저하가 돼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경기도가 이 수련원을 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제가 맡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경영성과평가지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정자립도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투입을 많이 할수록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교육생 수를 경영성과지표로 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기피하게 되고 인원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비교적 용이한 과정을 운영하게 되고 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해야 되는 악순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재정자립도 문제가 경영성과지표에서 빠지면,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위상 부분을 찾아주겠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해서 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올리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진흥원장님의 의지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청소년수련원을 도가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 번 구성원 중심으로…….

윤은숙 위원 그 목적을 제대로 살리겠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목적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목적에 맞도록 모든 것이 다시 재조정돼야 된다고 보는 바고요. 또한 저희가 보면 우리 진흥원은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수련원은 그런 연구기능이 없고 반면에 우리 진흥원에는 마케팅 기능이 없습니다, 인력문제상. 그런데 수련원은 또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수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연구는 우리 진흥원에서 청소년 관련도 같이하면 통합에 따른 또 다른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일단 잘 들었고요. 제가 일단 보충해서 이야기하자면 계속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통폐합이라는 어떤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칸막이 행정 아닌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었던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의견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착잡한 심정부터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8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온 목적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8대 의회가 약 3개월 남았는데 엄청난 실수와 청소년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청소년들의 기본과 권리, 활동은 보장되지 않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착잡합니다. 6월 4일이면 9대가 시작됩니다. 아마 지금 청소년계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재단을 해체하고 합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여기 청소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제가 많은 건 몰라도 부시장 겪으면서 청소년에 관한 부분도 많이 적극…….

정대운 위원 지금 조례 관련해서 누가 만들었죠, 이 부분을? 김문수 지사가 만들었나요, 우리 국장이 만들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 도에서 관련부서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조례안이…….

정대운 위원 협의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의 집행부들은 청소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대답만 하십시오, 이 부분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수준을 말씀드리면 썩 잘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운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모든 법은 모태법이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상위법이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경기도가 흩트려 놔도 됩니까? 그 말씀만, 대답만 하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상위법에 어떤 조례를 만들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조례를 개별적으로 만들라는 꼭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그 법에 근거해서 통합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이…….

정대운 위원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잘 됐다면 여기에 다음에 책임질 수 있겠네요, 잘못됐을 때? 이것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상위법을 침해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정대운 위원 거기에 책임질 수 있냐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 4일 날이면 지사도 바뀝니다. 바뀌죠? 누가 되더라도 그때 가면 인수위가 꾸려집니다. 이 부분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냐는 거죠. 그 답변만 해주세요. 속기록에 담아야 되니까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있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정대운 위원 일단 잠깐 들어가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은 여기 여가평 상임위에 언제 오셨죠?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지난 1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은 여기 상임위에서 업무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죠? 집행부의 어떤 부분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보좌, 자문을 하러 왔죠?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조례에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직접 쓰셨죠?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누가 쓰셨나요? 검토보고서 누가 쓰셨어요?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저희가 썼습니다. 작성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잘 쓰셨다고 보십니까? 여기 우려되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넘어오면 법률검토도 해보시죠, 어떤 부분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하자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저희가 봤을 때는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법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관계…….

정대운 위원 모르시죠. 지금 보세요. 검토보고에서 최소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청소년이 무슨 돈을 버는 어떤 단체도 아니고 청소년들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보루입니다. 그렇죠?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청소년들의 사업을 어떤 이득의 목적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청소년정책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지 아십니까?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

정대운 위원 모르시잖아요. 5년마다 청소년기본계획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고 지금, 일단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오세요. 국장님은 청소년정책 몇 년마다 하는지 몰랐죠? 지금 제가 말씀하니까 알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도정의 각 분야가 대체로 모든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정대운 위원 그럼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각 개별 법령에…….

정대운 위원 무슨 개별 법령, 평생교육법에 나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정대운 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청소년에 관한 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 있고 그다음에…….

정대운 위원 기본법의 모태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든지 여러 개로 나눠져서 청소년활동진흥에는…….

정대운 위원 활동진흥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기본법이 모태고 상위법이고요. 거기에서 시ㆍ도지사의 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거기 단체들의 사업목적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보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에서. 그러면 지금 합치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집행부에서 주지 않으면 그 내용이 안 나갈 거 같은데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합친다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뭣 때문에 합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집행부 김문수 지사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성 원장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합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사업집행에 따른 기본관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정대운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원래 청소년수련원은 재정의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희자 원장님이 명예스럽지 않게 그만뒀지만 그분 참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역대 그렇게 청소년수련원을 활성화한 사람인, 그분 공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도 한참 통폐합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도 김문수 지사가 원장들을 잘못 뽑아서 일이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이제까지는 사용료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면 충분히 운영도 되고, 지금 파주영어마을 봐보십시오. 원래 평생교육진흥원은 무슨 법에 속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법에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 정부에도 부처가 있지만 어떻게 평생교육법하고 청소년법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학교 안은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평생교육법은 학교를 포괄해서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 학습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충분히 봐야 됩니다.

정대운 위원 잘 알고 말씀하세요. 원래 보통 시군구, 읍면 단위에나 평생교육하고 청소년을 합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다음으로 큰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경기도예요. 천이백오십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청소년정책은 쭉 근간을 지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 조례에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조례안 봐보자고요. 혹시 청소년법에 뭐 뭐 뭐 있는 거 아세요? 청소년기본법이 뭡니까? 청소년기본법이 뭐고 청소년보호법이 뭔지는 아세요?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청소년의 기본근간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헌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이 근거에 청소년기본법이 빠졌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정대운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들어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년보호법이 뭔지를 아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활동진흥법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청소년보호법이면 하위법이고 모태법이 아닙니다. 원래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별개의 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활동을 청소년보호법에다 정부법을 다 바꿔가면서 넣는 것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발췌한 거 봅시다. 누가 발췌했는가 몰라도 가서 찾아오시라고, 발췌 어떻게 했는가. 아니, 어떻게 해서 상위법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주는 식으로 처넣고 말이야, 이거 뭡니까, 뭐예요? 청소년정책의 근간을 흔들면서, 우리 전문위원실도 똑바로 들으세요! 이것이 과연 이 법을 제대로 해석했는지 모르는지, 여기 발췌 보면 누가 어디서 이 조항을 따 왔는가 봅시다.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기본법하고 여기 밑에다 청소년보호법, 이것이 무슨 청소년보호법이에요! 이것이 다 청소년기본법에 들어 있는 거지. 청소년보호법은 하위법이고 여기는 아니에요. 모든 법은 청소년기본법의 모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나중에 이거 어디 가서 개망신 당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원래 평생교육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26개 재단이 있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정대운 위원 실질적으로 돈 잡아먹은 하마 재단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무슨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 그래도 경기도에 유일하게 청소년수련시설 하나 있는 거, 수련원 있는 것을. 재단이 없어진다고 해서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국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용 돈이 앞으로,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단을 하나 없애서 한군데 합쳐서 집행부에다 우리는 전에 재단 2개를 합쳤으니까 두 몫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링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평생교육진흥원 재단이 여기 26개에서 1등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윗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다 김문수 지사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어지면 주와 부가 나눠집니다. 주는, 모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되는 거예요. 밑의 실에 청소년기관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나눌 때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청소년수련관에 시설이나 환경에 제대로 투자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까 위원님께서 청소년시설의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대운 위원 말도 안 되는 그 부분들도. 국장님, 양심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때만 살고 갈 거 아니잖아요. 청소년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성단체 관련해서 가족여성연구원을 없애고 다른 데 한다고 하면 여성단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우리 아이들이 표 없고 어떤 주체가 없다고 해서 호구로 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 돼 갖고 제대로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국장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 국장님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금 8대 의회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썩어가고 있는 이 부분, 여기 몇 분 안 계시는데요. 난 안타까운 것이 우리 민주당이 여기에 주도하고 있다는, 몇 분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난 정말 처음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오해했어요. 내가 다 진위를 들어봤더니 정말 염동식 위원장님은 청소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그러나 내가 참 오해를 많이 했는데 정말 오해할 사람은 여기 있어요, 다들 몇 분. 정말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많이 흥분된 상태인데요. 저는 이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건 꼭 막을 거고요. 잘못된 것은 제가 9대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몰라도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청소년들과 이 부분들은 강력하게 막을 거고 그리고 6월 4일 날은 분명히 지사가 바뀌면 인수위가 꾸려집니다. 이 부분들 가지고 분명히 대두가 될 겁니다. 왜? 복지는 복지, 청소년은 청소년, 전문가들이 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정대운 위원 조금만요.

○ 위원장 염동식 그냥 본질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정대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파주영어마을하고 합치는 것이 맞아요. 왜? 같은 교육법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것은 국장님, 청소년은 우리 앞으로의 보루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지금 청소년 계통에서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기도.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은 여기서 앞으로 경기도를 또 끌어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경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난 국장님한테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년 분야에서 그래도 교육학 석사를 마쳤고 청소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 청소년기본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태법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십여 년 청소년 계통에서 해왔고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더라도 합쳐서 안 된다고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더 청소년들의 어떤 투자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북부에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기관들을. 북부에 계시잖아요, 그쪽에 평생교육국이.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정대운 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고요. 제가 언짢은 얘기했다 해서 이해해 주시고 저는 사실 잠이 안 옵니다, 국장님. 이렇게 짧은, 임기 얼마 안 남아 있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해치우듯이, 정말 하려면 9대, 충분히 의원님들이 임기도 남고 또 새로운 지사가 오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청소년기본정책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3개월 남았는데, 지사님도 똑같이 남았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인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법도 다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발췌 만들어서 다시 접수하시고요. 9대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하시고.

조학수 과장님,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했죠. 법에 법령이 틀렸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을 흔들어버렸어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기본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관계가 없고 지금 법령 발췌문에서, 일단 들어가시고 원장님, 잠깐 서보세요. 1분만 하고 끝낼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정대운 위원 원장님도 이 조례 보셨죠? 아까 보면 청소년정책이 수립이 안 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기본법이라는 것은 또 그리고 청소년정책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 가면 잘 되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조례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평생교육국 거기에서는 전문가지만 이것은 전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법령을 합쳤을 때는 서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법적 검토는 저희보다는 실무선에서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기본법부터 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다 살피면서 기관장이라든가 국장이 할 수는 없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너무 방대해져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도정질의 때 평생교육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원래 평생교육과에서 기본정책을 만들고, 제가 그 당시에 주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민주당 의원들 욕을 많이 얻어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을 탄생시킬 때는 그래도 광명이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고 그리고 시군들이 다 평생학습 가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허브 역할,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능과 권한을, 집행부의 권한까지 다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대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저는 여가평 위원 입장에서 또 민주당 대표의원 입장에서,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수련원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장께서 기능이 유사하다라고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능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설립 법적근거가 다르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물론 근거는 다릅니다.

강득구 위원 설립근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있죠. 시너지효과가 몇 가지 있겠지만 문제는 설립취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일종의 영조물입니다. 영조물들을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그 시설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더 좋아야 도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보완을 해주고 하면 도민들한테도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원래 이런 영조물들을 운영하는 방법은 도가 직영하는 방법과 민간위탁하는 방법 또 제3지대에 재단을 만들어서, 산하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할 때 꼭 이것만 따로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는 1개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정대운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저촉된다,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검토해 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수련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방향하고 계획수립 이런 것만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보호법하고 활동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들어서 한 겁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했고 문제없다라는 얘기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강득구 위원 전문위원 잠깐 좀 나오실래요?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네.

강득구 위원 법적근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법적근거.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법적관계, 법적검토는 나름대로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법적근거는 문제가 있나, 검토결과.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국장께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의 관계자들, 예를 들면 노조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같이 공개적으로 입장 같은 걸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과장이 한 번 간담회를 가졌고요. 저도 오고 나서 바로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서 그 직원들, 노조위원장 같이해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두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사명의식, 직업의식들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받는 연봉, 급여가 다른 수련시설에 비해서 상당 부분 좀 적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모델링 포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수선충당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의견을 들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조례안을 내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시설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게 대수선 등의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면서 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100% 보장하고 임금 수준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어떤 근무여건하고 또 틀립니다. 거기 분들은 낮에도 근무하고 청소년이 들어오면 밤에도 같이 근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계해서 보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득구 위원 우리 공공기관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공공이라는 게 수익성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공공기관은 공적인 영역에서 경기도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설립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통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면 새로운 법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에서 책임자를 새로 선출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내부 전체적인 시설대표자는, 법인대표는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산하조직으로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대표, 따로 이렇게 두고…….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법인대표를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하는 과정들을 밟을 것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통합법인이면 새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득구 위원 그게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합리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포함한 시너지효과를 내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대운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현 도지사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통합하는 게, 큰 틀에서 도정은 계속 가야 되니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다음 도지사 또 다음 도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청소년수련원 노조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통합에 대한 입장, 청소년수련원 노조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조위원장이나, 한번쯤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서 청소년수련원 담당하고 계신 분들과 대화를 전화상으로, 직접 찾아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화상으로 정말로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올리는 데 대해서 노조나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나 불만이 없느냐,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거의 불만이 없는 거로 그래서 다들 찬성하는 거로 얘기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청소년수련원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이 자체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별로 큰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자체수익으로 처우를 챙겨가다 보니까 처우개선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그 노조에서도 절대적으로 반대 안 하는 이유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끝까지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담겨 있는지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열악한 조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실, 국장님이 되셨든 원장님이 되셨든 충분히 담겨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이제까지 종사했던 분들이 생각했던 개선이 이 조례안에 충분히 담겼다고 생각하시는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이 염려하는 사항 또 청소년수련원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조례안의 후속조치로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에 관한 부분도 지금 사용료가 제정된 지 한참 지났고요. 그리고 수련시설의 어떤 수선비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되고 그리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민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인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보전하는 식으로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같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용료에 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별도로 지금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검토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면 굳이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 정대운 위원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담겨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소기의, 지금 이 통합의 기본원칙에도 부합되는 그런 사항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꼭 이번 회기에 이것을 해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어떤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8대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었고. 다만 지난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사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여러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같기 때문에 이해조정이 좀 쉬울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도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건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통합의 논의가 처음 시작된 시발점이 있잖아요. 왜 통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기관과 기관끼리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한쪽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는 거기에 나름대로 속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내를 충분히 담아서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부칙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들이 애초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에, 우리가 찬성을 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원의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 주려고, 그래서 시너지효과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담겨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은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거죠? 다 담아내기에는 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자, 그러면 윤은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윤은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국장님,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제가 항상 불만이 이 행정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본인이 오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담아야 될 어떤 내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무로 들어갔을 때 추가적인 내규에 대한 부분이 의논이 돼서 되는 거지 지금 시간이 전혀 없는 관계로,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서류적인 정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면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에 관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윤은숙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사용료에 대한 그 부분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그게 몇 날 며칠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아닌 상황이잖아요. 원가분석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니, 그 부분이 정확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용료를 조정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여러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가계산이라든가 앞으로 재정적인 입장, 입장료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논의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집행부가 착수하더라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정도는 이 조례를 계속 보류해야 되겠네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사용료까지 다 조정하려고 하면…….

윤은숙 위원 어떤 사용료를 말씀하시는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수련시설 사용료죠.

윤은숙 위원 입장료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윤은숙 위원 입장료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데이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간담회에서도 기본적인 자료는 나와 있는데 입장료 정리하고 원가계산하고 단가계산하는 데 있어서 1년이 걸리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니, 그 부분은 좀…….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인건비 또 조절하려면 한 1년 더 걸려야 되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니죠. 그걸 다 고려해서 저길 하는데 검토를 하고 그리고…….

윤은숙 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확한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직 절차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이 1년 정도 걸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런 조사연구 이외에 행정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은숙 위원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윤은숙 위원 진짜 수련원 가보셨다고 그랬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윤은숙 위원 사실 저도 이 통폐합에 대한 부분, 진흥원에서 아동청소년과의 소관업무가 틀린 것을 통폐합해서 간다는 거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은 수련원에 가보십시오. 가서 지금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청소년수련원의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 있어서 또 1년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는요, 3개월이라는 6ㆍ4지방선거를 이야기하지만 6ㆍ4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모든 집행부가 수련원의 문제 해결할 것 같습니까? 인수위 12월 돼야 끝납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원은요, 더 진짜 학생들에 있어서 안전문제 저는 고민이 되고요. 안전문제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청소년수련원이 더 문제가 생기면 생겼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오죽 어려우면 그래도 뭔가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역할을 집행부가 찾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시게 되면, 그럼 정확하게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짜 탁상머리에서 그런 어떤 논쟁으로 끝나는 일인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야말로, 그것도 어른들도 아닌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수련시설에 가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더 시급한지를 국장님께서 모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진짜 법이 어쩌니,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 질의하겠지만 소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그거 되게 여쭤보고 싶고 그런 문제 있어요. 그래도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가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고민 안 해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도 의지에 따라서, 의지를 갖고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질의 이렇게 하시게 되면 현재 안전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관계없이 국장…….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또 말도 안 되네요. 그죠? 뭔가 역할을 찾아가겠다, 우리 여성국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유가 돼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굉장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입장료 하나 하는데 뭘 1년씩이나 걸리며,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인계서 안 받으셨어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저길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만약에 통폐합됐을 때 과연 아동청소년과와 연계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실제로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실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국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이을죽 국장이라든가 아동청소년과 담당자와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제안된 조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맡게 되겠지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재정지원은 계속 아동청소년과에서 맡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어떤 하드적인 운영은 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 내부적인 것은 아동청소년과…….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도에서의 지도 감독은 여성가족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는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돼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 위원장 염동식 정리해 주시죠.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 저도 좀.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지금 도지사도 한 80여 일 남았고 도의회 도의원분들도 한 80여 일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 말이 됐든 임기 초가 됐든 도정이나 의회는 계속 가야 되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강득구 위원 그래서 지금 상임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가 재정위기냐 또 재정파국이냐 이런 걸 떠나서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도 저는 구조조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리고 또 각 기관마다 고유의 설립목적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민선 도지사가 새로 80여 일 후에 나오시면 또 그분도 새로운 기관들을 만드실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계속 해왔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좀 제어해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런 것도 저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팔아먹는 위원으로 얘기하고 마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또 청소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전문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대표성과 또 각 나름대로 직능의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해야지 나만 무조건 옳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전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또 의원들에 대한 전혀, 더군다나 같은 의원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임위에 와서 각자 생각들을 열심히 얘기하고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답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건 의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집행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풀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쨌거나 저는 개별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론으로 가자고 그러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들 속에서 합의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80여 일 남은 시점에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이게 지금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양 기관이 합쳐졌을 때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설립근거가 다른데 이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살려낼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들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처음에 합치려고 했던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것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아무튼 애초에 통합의 논의가 시작된 시점서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추후라도, 만약에 오늘 의결이 되려는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들 잘 담아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낸, 부칙으로 담아내서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위원님들하고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본 위원장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또 시기, 통합하는 데도 상당히 시기가, 또 이런 걸 시너지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백번 양보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잘 다듬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은숙 위원 어쨌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할까요?

○ 위원장 염동식 우선 토론까지는 마치고요.

윤은숙 위원 토론 마쳐버린다고요?

○ 위원장 염동식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윤은숙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건의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정건의안이 있으시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는 거죠?

윤은숙 위원 네,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윤은숙 위원 일단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4조 중 “평생교육본부와 청소년수련원을 둔다.”를 “평생교육과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다.”로 그리고 안 제5조제1항 중 “평생교육본부는”과 그다음에 제2항 중에서 “청소년수련본부는”은 삭제를 하고 안 제12조 제목 “시설장”을 “운영대표자”로 그리고 안 제12조 중 “청소년수련본부 밑에”를 삭제하고 “시설장을 두고, 그 시설장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표결을 하기에는 정족수가 좀 부족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음 안건인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까지 마무리해서 그때 일괄 표결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윤은숙ㆍ원미정ㆍ배수문ㆍ염동식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차 회의 때 윤은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던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회 시에 윤은숙 위원께서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 제명을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로 하고 조례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이 많아 내용은 속기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수정안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이 되겠으나 동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차 회의와 금일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인 질의응답과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까지 표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우리 정대운 위원한테 한 번 더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 부분에 대해는 제가 충분히 전화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의회 내에 계시지 않고 나가 있어서 들어올 수도 없지만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저한테 통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거는 좀 시간이 허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한 만큼 본 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반대의견이 없으면 가는 거죠.

○ 위원장 염동식 반대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시는 겁니까? 송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우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나는 기왕이면 우리 위원들도 많이 있는 내일 정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고요. 지난번 1차 회의에서도 우리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워주셔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만큼 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송순택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송순택 위원 그렇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반대의견, 송순택 위원님 한 분만 반대하시는 건가요?

강득구 위원 참, 제가 이중적 입장인데 개인 강득구 입장에서는 좀 큰 틀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정대운 위원 입장도 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준 위원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입장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토론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장호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잠시만요, 아까도 본 위원장으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한다 해도 이게 바람직하게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들 여기 계신 부분에서 반대의견을 주시면 반대위원은 그렇게 할 거고 찬성위원들은 찬성위원님들대로 이렇게 해서 표결로 부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은 지금 송순택 위원님. 또 강득구 위원님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강득구 위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기권입니까? 반대가 한 분이시고 기권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은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윤은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지금 오후 1시가 돼 가는데요. 장장 긴 시간 동안 어렵고 지루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흔쾌히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난독증 관련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기열 의원님 꼭 한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기열 의원 인사말씀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그동안의 소회도 있었을 거고 1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정기열 의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난독증 등 학교 밖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2013년 4월 16일 첫 번째 경기도 난독증 및 학습장애 지원 조례라는 공청회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무려 그 이후에 세 번 이상의 공청회를 했고요. 또한 네 번의 조례 명칭을 바꾸고 세 번의 입법예고를 한 조례였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심도 있는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오늘 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발의한 대표의원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을죽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이 조례를 더 심도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강득구 대표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님 그다음에 윤은숙 간사님, 이라 간사님, 송순택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난독증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학습장애였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장애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송순택이승철장호철정대운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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