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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4.03.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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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4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김현삼ㆍ오완석ㆍ최재우ㆍ임병택ㆍ신종철ㆍ이용석ㆍ김주성ㆍ김호겸ㆍ장태환ㆍ박인범ㆍ조광주ㆍ염종현ㆍ이필구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승남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김종용ㆍ문경희ㆍ고인정ㆍ류재구ㆍ김원기 의원 발의)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안병원ㆍ최재우ㆍ신종철ㆍ강득구ㆍ김상회ㆍ김종용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김영민ㆍ임병택 의원 발의)


(14시42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및 위원 여러분, 최원용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위원장입니다. 길었던 그 겨울 한파가 지나가고 새싹이 움트는 따뜻한 봄이 도래했습니다. 특히 3월은 각급 학교의 입학식이 있는 달로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생동하는 봄기운과 함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김현삼ㆍ오완석ㆍ최재우ㆍ임병택ㆍ신종철ㆍ이용석ㆍ김주성ㆍ김호겸ㆍ장태환ㆍ박인범ㆍ조광주ㆍ염종현ㆍ이필구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승남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김종용ㆍ문경희ㆍ고인정ㆍ류재구ㆍ김원기 의원 발의)

(14시43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용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정책기획관 최원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형근 전 기획조정실장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지난 2월 27일 자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리며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실장의 직급이 일반직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되어 직급별 정원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은 현재 9,85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정원 중 2급 또는 3급을 1명 증원하고 3급을 1명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7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최재우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임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위촉과 관련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경기도에서 개업ㆍ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자격요건을 위촉단계부터 강화하고자 합니다.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문 위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4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 고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사람 중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고문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지역변호사 및 변리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고문 변호사 및 고문 변리사의 자격요건을 새로이 규정하여 사전에 부적격인 자를 위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안전행정실장의 정원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4의 총정원 변동 없이 일반직 3급을 1명 감원하고 일반직 2-3급을 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도내 변호사회 등에 등록된 변호사와 변리사를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자가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나 고문 변호사의 위촉 시 지역제한에 따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개정조례안이 제시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굳이 조례에 담을 규정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경기도의회 입법사무처리지침에 따른 입법예고를 거쳤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의2제1항제1호는 고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자 중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사람을 우선 위촉토록 하여 경기도 내 등록변호사 위촉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 고문 변호사는 법률자문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경기도의회 고문 변호사와는 달리 소송을 수행하는 역할이 많아 소송경험 등이 풍부한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 지역에 등록한 변호사를 우선 위촉해야 할 경우 소송경험 등이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에 제약이 되고 2심과 3심 등 상급심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 내 등록자 우선 위촉 관련 규정의 신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는 고문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 업무를 개시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리사가 업무개시를 위해 특허청장에 등록하는 경우 곧바로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되는 시스템이어서 이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의2제2항은 고문 변호사나 고문 변리사로 위촉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미성년자와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현행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의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이 조항 역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개정안은 먼저 제2조의2제1항 중 1호는 지역 내 변호사 등에 관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급심 소송의 효율적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규정 또한 상위법령인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서 이미 변호사와 변리사의 자격요건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정책기획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된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한 3년간 계속 얘기됐던 내용이 이제 실현된 건가요?

○ 정책기획관 최원용 배수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신 사항이 이번에…….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안전행정실장의 지위가 3급에서 2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실장님이 바로 그냥 2급을 하시게 되는 거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한 계급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승진?

○ 정책기획관 최원용 승진입니다.

배수문 위원 승진에 대한 별도 있어야 되는 건 따로 있는 거죠? 이 조례와는 다르게, 그건. 그분에 대한 승진은 따로 있는 거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인사를 말씀하시는 거…….

배수문 위원 네.

○ 정책기획관 최원용 그건 당연히 합니다.

배수문 위원 직제를 개정해 놓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서울과 저희 경기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총리 직속이었고 저희는 안행부 직속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2급 자리가 생긴다 그래도, 서울시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 1급 자리만 여덟 자리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저희 인구가 1,224만을 넘어가고 있고 서울보다 한 200만이 넘는데, 지금의 노력도 너무 부족하다. 향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행정기구를 보면서 경기도가 역으로 너무 홀대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직제 상향 그리고 인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심도 있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고문 변호사하고 변리사 운영도 질의해도 되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저희…….

배수문 위원 따로 할까요?

○ 위원장 김현삼 따로 분리.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질의응답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주 잘됐네.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고맙습니다.

윤희문 위원 안행실장님이 그러면 다음 주 정도는 2급 되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저희가…….

윤희문 위원 지사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

○ 정책기획관 최원용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바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3일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최종…….

윤희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 정책기획관 최원용 그다음 인사가 한 다음 주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문 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정원 기준인건비제 도입으로 자율성 확대했다는 그 내용 있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윤희문 위원 그건 언제부터 된 거죠? 이번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그것도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윤희문 위원 아, 이번에 되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이 자리 말고 언제 시간이 있으면 총액인건비제하고 또 기준인건비, 기준인건비제는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거기에 기준인건비제를 해놓고 그다음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1에서, 몇 %야?

○ 정책기획관 최원용 3%까지.

윤희문 위원 3%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야.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윤희문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꼴이 되느냐 하면 재정형편이 좀 나은 시군은 이게 가능한데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은 정원 자체도 늘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기회 있을 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이 3급이었을 때하고 2급이었을 때하고 뭐 역할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 정책기획관 최원용 권오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업무범위의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북부청 소관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곳이 이미 2급 부시장 체제입니다. 그런데 북부청의 안전행정실장이 전체, 10개 시군의 부시장을 어떻게 보면 총할하는 그런 입장인데 3급 직급을 가지고 2급 부시장들을 통할하는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또 이번에 안전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둬 가지고 그쪽 업무가 많이, 안전업무가, 특사경 같은 게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범위도 좀 넓어지고요. 권한도 많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2급으로 되면 중앙부처에 가서 어떤 급하고 대등하게 대화가 됩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중앙부처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중앙부처는 실무자 같은 경우 과장, 보통 과장, 서기관ㆍ부이사관ㆍ사무관이 있어도 저희 같은 경우 때에 따라는 지사님이 가셔도 사무관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2급 정도면 저희들이 이사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이사관 정도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진 위원 아니, 개인기업 같은 데서는 관공서하고 격을 맞추기 위해서 직급을 올리고 그래 주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2급 상당으로 해서 직급 올라가고 지역에서 통솔한다 그러고 급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확장시켜 가지고 더욱더 경기도에 플러스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역할을 해서 경기도가 정말로 중앙부처에 가서도 대등하게 할 수 그런 것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중앙부처를 가든 국회를 가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랑 협의를 하든 간에 사실은 공무원이 직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급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2급으로 가는 게 업무협조나 조율할 때 훨씬 유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은 당초보다 더 보강됐던 것이 축산국이 그리 갔잖아요, 2청으로.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안전 관련도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2청으로.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윤희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2급이 더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강조돼서 된 것 아니겠어요?

○ 정책기획관 최원용 맞습니다.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획재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경기북부청의 행정분야 그리고 조직 또는 예산분야 관련한 독립적인 기획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그것이 결국은 직급의 상향 조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 3급에서 2급으로 직급이 상향되면서 일정 부분 그런 우려가 해소된 것 같고요. 권오진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로 경기북부 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위원님,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언제쯤 2급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3월 18일 정도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임한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발의하신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라는 것이 많은 데서 우리가 선발해야 되는 것인데 경기도로 하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개업하는 변호사들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보다도 접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경기도하고 중앙무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걸 접할 수 없지 않겠느냐? 큰 로펌들은 거의 다 서초동에 있고 중앙무대에 있으니까 그러한 걸 접할 때에 좀 더 문제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임한수 의원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개정 목적의 추구적인 제안요건은 수도권 지역에서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개업된 변호사는 약 1만 명 정도, 경기도에서는 약 10% 정도 800여 명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개업한 변호사나 변리사가 많은 열악한 상태에서 수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만분지일이라도 소외된 부분을 경기도에서 좀 경기도에 개업한 변호사, 변리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권오진 위원 잘못 인식이 되면 오히려 경기도에 개업한 변호사, 변리사들이 어떠한 로비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감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좀 판단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송무의 집행 질도 그렇게 되고 오히려 개인이 할 때는 서울 찾아가서 큰 로펌에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상당히 오히려 그런 조례 때문에 경기도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들, 문제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이미 다른 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위촉할 리가 없겠죠, 지금.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판단하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미성년자나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금고 이상의 형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의 법무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조금 위원장님, 판단을 한 번 좀 정회해서라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 저도 권오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통계를 보면 경기도 내 한 10%뿐이 안 돼 있네요. 그다음에 변호사 수가 6.7%, 주로 서울에 있는데 임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경기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이천에서 그때 대형물류창고 화재사건 났을 때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 40명이 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데 도내 어떤 변호사들이 했는데 법률해석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회사를 불러서 그 변호사들 자문을 결국은 구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천이백오십만의 이런 많은 인구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운데 오히려 정말 운영의 폭이 상당히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석전문위원이 나와서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의원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도 금명간 고법이 신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면 시너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겁니다.

○ 위원장 김현삼 여기 법무담당관 와 계신가요?

○ 법무담당관 이성호 네.

○ 위원장 김현삼 저도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경기도가 위촉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하고 변리사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몇입니까?

○ 법무담당관 이성호 법무담당관 이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45명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중에 경기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몇 명이죠?

○ 법무담당관 이성호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5명 중에서 변리사가 1명이고 44명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중에서 25명이 서울에 소속된 변호사고 그 이외의 변호사가 경기도 의정부 쪽이라든지 수원 쪽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 변리사 1명은요?

○ 법무담당관 이성호 변리사 1명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는…….

(「성남, 성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남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가 소송 중인 건 중에서 이를테면 대법원에서 지금 다툼 중인 건수가 몇 건이나 있죠?

○ 법무담당관 이성호 지금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는 건수가 1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41건 중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 공간적 영역으로서 경기도를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건수가 그렇다는 거죠?

○ 법무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더,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임한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 중에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도내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변리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말고 결격사유 부분, 결격사유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본 위원도 이 부분은 특별히 조례상으로 담을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미 자체 규정에 따라서 존경하는 임한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제2조제2항 개정안,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나 고문 변리사로 위촉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렇게 지정된 부분들은 이미 자체 규정에 딱 들어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 법무담당관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이미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또 나름대로 그것이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임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되어서도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서울이 더 많군요. 경기도보다는 현재 고문 변호사가 서울이 더 많고 경기도가 더 적은 거,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도가 서울보다는 더 많아져도 그것이 그닥 소송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고법 설치와 더불어 상징성이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고문 변호사 지역별 현황을 우리 현재 고문 변호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한번 지역별 편제현황을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법무담당관 잠시 좀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44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중에 25명이 서울이라고 했는데 이 25명이 추측건대는 거의 대부분이 법인에 소속되신 분들이겠죠?

○ 법무담당관 이성호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 것만 따로 저희가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44명의 변호사 중에 법무법인 소속과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을 따져 보면 한 24명 정도가 법무법인 소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 25명 중에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 법무담당관 이성호 그것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김현삼 우리 법무담당관께서 이 조례와 관련된 준비상태가 대단히 미흡해 보여요.

○ 법무담당관 이성호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게 법률을 다루는 그런 상임위 자리에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질문하냐면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 개인 또는 법인의 어떤 선호도가 있는 거잖아요. 선호도가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서울에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를 벗어나서 서울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 법무담당관 이성호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오진 위원 제가 조금……. 위원장님, 제가 조금.

○ 위원장 김현삼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법무담당관님 오르시죠. 송무에 대한 것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송무의 유형별이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한국자동차보험이 제가 다닐 때 소송을 1만 건씩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교통사고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거의 직원들이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적합한 변호사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갖다가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그러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어떤 유형이 많이 경기도에 생기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을 적합하게 변호사를 잡아서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 정말로 사실 답변하셔야 될 부분들은 현재 생기고 있는 송무의 120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갖다가 경기도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그걸 갖다가 적합한 전문이 없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 법무담당관 이성호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서울 소속 변호사 중에서 법무법인이 몇 개인지 그 부분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저희 사건에 위촉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가 19명이고 서울이 25명이라고 되신 거 아니에요, 숫자로 나타낸 말씀은.

○ 법무담당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법률 형태가 송무가 어떤 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분석이 되어서 그런 답변 쪽이 나왔으면 참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숫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임한수 의원님도 상당히, 저도 이거와 똑같은 것을 했었어요. 어떤 거 했냐면 설계사를 갖다가 이걸 얘기했어요. 경기도에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기도 사람 하자 그랬더니 그걸 감당할 회사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갖다가 진행 못 시키고 했는데 큰 회사가, 턴키를 할 때 큰 회사, 뭐 몇천억짜리 할 수 있는 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듯이 어떠한 뭔가가 경기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 하는 답변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이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소송사건 분석을 해서 총괄적으로 그런 말씀은 지금 현재 드리지 못하지만 사건이 발생되면 그와 관련된 가장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 중에 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변호사님께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표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표결 전에 잠시 정회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최재우 위원님께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위원 군포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의2제2항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안병원ㆍ최재우ㆍ신종철ㆍ강득구ㆍ김상회ㆍ김종용ㆍ김종석ㆍ임채호ㆍ송영만ㆍ김영민ㆍ임병택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지원사업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 신설 등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기금운용 심의를 위해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과 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조성 목적에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조례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중 도지사가 제안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2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였고 조례안 제11조의3은 위원회 불성실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조와 제2조에 추가된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를 제목에 함께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만 놓고 본다면 이 같은 내용을 목적 등에 반영해 명시하지 않아도 제3조제2호의 규정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ㆍ자활 사업에 기금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신 전문위원님. 여기 위원회에서는, 여기 위원회 있죠, 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윤희문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이건 남북교류협력 이런 부분을 위한 위원회죠?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그렇습니다.

윤희문 위원 그럼 그 위원회의 역할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보시면…….

윤희문 위원 개정을 하게 되면 이게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지, 그 위원회 역할에서는 별도로 그런 게 없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지금 조례안 3조에 보시면 사업비를 얼마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지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다가 이 내용을 부의해서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는 거니까 이 내용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윤희문 위원 바항에 해당됩니까?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거기에 포함됩니까?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조문은 안 갖고 나왔는데요.

윤희문 위원 예를 들면 이건 기금에 따른 위원회 저기지, 조례에 보면 앞에 가장 핵심은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위원회 기금에 관련 저기는, 위원회는 그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죠. 그러니까 그 기금도 같이 쓸 수 있는 건가?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지금 그걸 쓸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거니까요.

윤희문 위원 어디 있어요? 기금의 용도에 나와야 될 텐데.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2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희문 위원 2호에 들어간 겁니까? 기금의 용도 2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이지, 이게 그게 아닐 텐데.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제3조요, 3조에 보시면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윤희문 위원 3조에?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윤희문 위원 3조에 어떤 게 추가돼 있어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3조의2호를 보시면 “제5조1항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윤희문 위원 3조2호에?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중 도지사가 제안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이 경우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다.”

윤희문 위원 5/100 이내에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윤희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얼마 전에 내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시도, 중앙, 시군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활 지원을 위해서 맨투맨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룹이 될 것이냐 그래서 자활 저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라고 하면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앞의 것만 하고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챙겨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북한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아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북한이탈주민 자립활동을 지원하겠다 하는 조례 같거든요, 지금 느낌은.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이 많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기금은 남북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을 위해서 나가야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북한이탈주민 자립활동은 많이 넘어오게 되면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 안 넘어오면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금에서 빼 쓴다는 것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첫째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재정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기금이라 해서 빼 쓴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진짜, 저는 이걸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안이한 발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여기 3조에 용도에 대해서 쭉 있는데 물론 도지사가 해 가지고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겠지만 이 북한이탈주민 부분은 별도로 해서 재정에서 정말로 많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될 부분인데 잘못하게 되면 기금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우리 경기도가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다는 건 참 멋있는 그림인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이탈주민에 대해서 쓴다고 한다면 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안행실장이 좀 얘기하시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 남북교류가 중지된 상태이고 또 기금이 사장될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어차피 기금의 원천은 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습니다. 그때 그걸 효율적으로 써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이 비용 가지고서도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에서 남한사람들에 대해서도 북한문화를 이해하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얼마든지 많이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사실 남북 서로 간에 교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이해사업, 예를 들어서 북한의 문화를 우리 남쪽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분들, 앞으로 북한사람들을 저는 다문화라고 보거든요. 옛날에 새로운 문화 속에서 하는 그런 문화를 갖다가 한번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거나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러한 것을 이 비용에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북에 대한 인식개선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해서도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이 일부 되어 있고요. 또 북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은 자립과 자활을 위한 어떤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쓸 문호를 좀 더 열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상당히 우리가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많이 필요할 부분인데 사실 140억 정도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은…….

권오진 위원 1,400억이나 1조 4,000억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탈주민한테 좀 쓰자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저희가 조례에서 문호는 이렇게 열어놓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의 집행은 집행부 쪽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가급적 담아서 그 사업을 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5/100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5∼6억 정도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일반재정에서 집행되는 것이 위축될 수 있지 않겠나, 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이, 사업 자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인데요. 사실 3년 정도 남북교류가 없어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조차도 지금 다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제가 매년 예산을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도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감사 때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경기도 예산이 정말 미약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토털 연 예산이 2억이 안 됩니다. 90%가 다 국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립ㆍ자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쉽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잘 만들어서 실효성 있고 연속성 있는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해라. 그런데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매년 똑같고 그다음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올해 이탈주민 아주대에서 한 창업박람회인가요, 취업박람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오완석 위원 그걸 처음 시행한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취직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일반회계의 일반예산 가지고도 사업을 못 만들어 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규모는 적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예산도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제기 내지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하튼 경기도에서는 가장 경기도에 북한이탈주민이 많기 때문에 자립시키고 자활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고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연속성 있고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담부서를 만들든가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및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ㆍ4 지방선거로 인해 자칫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많은 협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겨우내 웅크렸던 생활에서 기지개를 활짝 펴시고 가족과 함께 봄기운을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현삼배수문권오진안병원오완석윤희문임병택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임한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원용기획담당관 최계동법무담당관 이성호

ㆍ안전행정실

실장 이병관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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