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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3.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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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7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김진경ㆍ박승원ㆍ양근서ㆍ김종석ㆍ조성욱ㆍ최철규ㆍ이의용ㆍ이해문ㆍ최재연 의원 발의)
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김종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유미경ㆍ홍연아ㆍ이상성ㆍ염동현ㆍ권칠승ㆍ박광서ㆍ송영만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김진경ㆍ박승원ㆍ양근서ㆍ김종석ㆍ조성욱ㆍ최철규ㆍ이의용ㆍ이해문ㆍ최재연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광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문화상 공모를 시상일 3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건축문화상 주최자는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건축문화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로 분류하여 운영하되 운영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조항을 우선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건축문화상의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고함으로써 응모자에게 최소한의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는 것이고 또 제5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건축문화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되 건축문화상의 시행시기 및 실천방안 등 기본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심사기준 및 시상대상 작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로 구성하고 그 각각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명확하게 해서 조문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한 규정이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은 형식상ㆍ내용상ㆍ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광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광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김종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유미경ㆍ홍연아ㆍ이상성ㆍ염동현ㆍ권칠승ㆍ박광서ㆍ송영만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재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소속 고양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의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상위법 규정에 따른 것이며 또 도지사가 조성 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거나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 8조에서 정한 녹색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또 제10조에서 도지사가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11조에서는 시범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또한 법에 근거한 조치이며 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초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조례로서 사전에 대표발의하신 최재연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기구 개편에 맞게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규정과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기구 개편에 맞도록 지하수 관련 실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에 위촉 위원의 해촉과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5조의2는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규정을 신설하여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에 따른 법령명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3항에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안전총괄담당관, 농업정책과장을 각각 비상기획담당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이 경우 행정기구가 개편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지하수관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하여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설된 제5조의2를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성 취지를 고려할 때 공식적으로 임명된 위원 대신 비공식의 직무관련 하급자를 대리출석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제3항 및 제5조의2의 경우 조문의 수정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네, 고맙습니다.

김종석 위원 연간 회의가 몇 차례나 열립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동안에는 세 번인가 열렸고요. 그런데 31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김종석 위원 연간 세 차례 정도 열린다 그 말씀이시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네.

김종석 위원 이번 조례를 보면 조례를 이렇게 한 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경기도민의 안전과 또는 건강,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강화하기보다는 주 제안이유가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서 직책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도지사가 조직을 개편하고 이럴 때마다 조례를 일일이 바꿔야 되는 문제점, 그걸 제대로 좀 해보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래저래 할 때마다 명칭 바뀌니까 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칭이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불필요하게 글자 하나 바꾸는 이런 식의 방식들로 안 하는 방법이 찾아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대리출석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관련 조례가, 다른 쪽의 도의 조례를 다 검토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일부 있지만 저희가 어제 와서 보니까 약간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직위를 하나씩 하나씩 명칭을 바꾸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종석 위원 당연직 위원은 1년에 회의 세 번 열리는데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대리출석은 하지 않고 빠지면 의결정족수 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하위직급자로 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소리입니까? 이거 자체를 제출한 도지사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오만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안 있어야지요. 그 자리 하면서 왜 위원회에 들어와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참석하고 그 밑에 직급이 하는 게 도민이 위임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습니까? 이런 조례는, 이 조항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본 건에 대해서 조례안 중에서 김종석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일부 수정을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3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조직명칭 그냥 그대로 했는데요. 중간에 조직이 바뀌는 것이 조직명칭이 바뀌는 것이 있고 업무가 옆의 과로, 이 과에서 저쪽 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상하수과장, 지역정책과장, 비상기획담당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하여 지하수관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하며”로 하고 제5조의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송영만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상하수과장, 지역정책과장, 비상기획담당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하여 지하수관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하며”로 수정하고 제5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진경양근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임채호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문기건축과장 주명걸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김건중상하수과장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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