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6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안계일ㆍ김영규ㆍ안병원ㆍ박남식ㆍ김광철ㆍ조양민ㆍ오구환ㆍ권혁수ㆍ홍범표ㆍ최호ㆍ염동식ㆍ조성욱ㆍ원욱희ㆍ장호철ㆍ김진호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병열ㆍ유미경ㆍ이계원ㆍ심노진ㆍ이재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심노진ㆍ안혜영ㆍ고인정ㆍ강득구ㆍ박승원ㆍ박동현ㆍ김종석ㆍ이용석ㆍ문경희ㆍ이상기ㆍ김원기ㆍ류재구ㆍ김진경ㆍ서형열ㆍ임병택ㆍ송영만ㆍ이재준ㆍ원미정ㆍ양근서ㆍ송한준ㆍ박용진ㆍ이계원ㆍ이동화ㆍ안계일ㆍ오병열ㆍ이재천ㆍ유미경ㆍ조광명 의원 발의)
- 3.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류재구ㆍ박용진ㆍ배수문ㆍ박승원ㆍ김종석ㆍ김주성ㆍ강득구ㆍ김원기ㆍ서형열ㆍ조광명ㆍ최재우ㆍ안혜영ㆍ고인정ㆍ이용석ㆍ문경희 의원 발의)
(09시55분 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안혜영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격려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안계일ㆍ김영규ㆍ안병원ㆍ박남식ㆍ김광철ㆍ조양민ㆍ오구환ㆍ권혁수ㆍ홍범표ㆍ최호ㆍ염동식ㆍ조성욱ㆍ원욱희ㆍ장호철ㆍ김진호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병열ㆍ유미경ㆍ이계원ㆍ심노진ㆍ이재천 의원 발의)
(09시56분)
○ 위원장 안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자전문예술법인인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은 목적사업인 도자문화 및 산업진흥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공공미술, 교육콘텐츠 운영, 문화재발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ㆍ수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도자문화 및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도예인 고용창출, 경영자립 등을 위해 국가ㆍ도ㆍ시군ㆍ공공기관 등의 관련 사업을 위탁수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여 도자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ㆍ도ㆍ시군ㆍ공공기관 등의 공공미술 콘텐츠 운영, 문화재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단이 위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예인 또는 문화예술인,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거나 대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26번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안혜영ㆍ안계일ㆍ염종현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하고 이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동화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자문화 및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도예인 고용창출, 경영자립 등을 위해 국가ㆍ도ㆍ시군ㆍ공공기관 등의 공공미술 등 관련 사업을 위탁수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자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도의 재정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심노진ㆍ안혜영ㆍ고인정ㆍ강득구ㆍ박승원ㆍ박동현ㆍ김종석ㆍ이용석ㆍ문경희ㆍ이상기ㆍ김원기ㆍ류재구ㆍ김진경ㆍ서형열ㆍ임병택ㆍ송영만ㆍ이재준ㆍ원미정ㆍ양근서ㆍ송한준ㆍ박용진ㆍ이계원ㆍ이동화ㆍ안계일ㆍ오병열ㆍ이재천ㆍ유미경ㆍ조광명 의원 발의)
(10시00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내 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생활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경기도 지역문화 중 주민의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생활문화 진흥 지원대상을 정했으며 제6조에서는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정했으며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25번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심노진ㆍ오병열ㆍ이동화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하고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염종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7월 29일 자 시행예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경기도 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에 따라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2014년 1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8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저변확대, 경기도민의 건강한 생활문화 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연계하면 업무추진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 볼 때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류재구ㆍ박용진ㆍ배수문ㆍ박승원ㆍ김종석ㆍ김주성ㆍ강득구ㆍ김원기ㆍ서형열ㆍ조광명ㆍ최재우ㆍ안혜영ㆍ고인정ㆍ이용석ㆍ문경희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류재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본 조선통감부가 세운 형무소로 김좌진ㆍ김구ㆍ유관순 등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옥고를 치렀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현재 국가사적, 제1종 전문박물관, 국가현충시설 등으로 지정되어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 현장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서대문형무소를 세계적인 명소로 승화시키기 위해 시민 및 관련 시민단체와 공론을 모으는 작업에 함께 나설 것을 천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은 물론 보전하기 위해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일본의 망언, 독도영유권 주장, 전범유품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일련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비회기에 건의안을 추진한 관계로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의견을 미리 구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40번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은 2014년 2월 24일 이재준ㆍ류재구ㆍ배수문ㆍ안혜영 의원 등 16명이 제출하여 201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준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서울시는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나라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공적과 예우에 걸맞은 순국선열추모관 등을 건립하여 독립과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고취시키는 품격 있는 민족문화유산으로 조성하고자 “독립의 언덕”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울시 및 시민단체 등이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서대문형무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정부가 앞장서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건의안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3월 5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인데요.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경투실 서비스산업과장에서 문화정책과장으로 임용됐습니다. 전임 예창섭 과장은 기획담당관으로 전보됐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정책과 지역팀장에서 문화산업과장으로 승진되었고 전임 김건중 과장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사전에 또 협의를 했고 저희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지역행사, 각종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만큼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안혜영이재천이동화김달수김상회안계일염종현오병열유미경윤화섭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정책과장 최병갑문화유산과장 정은섭
문화산업과장 김재훈관광과장 박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