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6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43분 개의)
○ 위원장 이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9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는 4월 12일이면 본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7항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45분)
○ 위원장 이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요, 주요활동실적,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두 번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경기도 유일의 국제관문인 평택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서로가 만족하는 부분과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평택항 개항 26년 만에 총 화물량 1억 t 돌파, 전국 31개 항만 중 자동차 처리 3년 연속 1위 달성, 항만배후단지 2단계 부지조성으로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항만지원 인프라 조성 등 주요현안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평택항은 국내 항만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평택항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평택항에 대한 애정 어린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상기박승원김성태김종용염동식이동화임채호장호철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