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3월 4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 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 4. 현안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금종례 의원 대표발의)(금종례ㆍ정상순ㆍ민경원ㆍ김영규ㆍ박남식ㆍ김재귀ㆍ조광주ㆍ김영환ㆍ송한준ㆍ김기선ㆍ권혁수ㆍ최호ㆍ이동화ㆍ윤희문ㆍ염동식ㆍ최철규ㆍ안계일ㆍ조성욱ㆍ오구환ㆍ장호철ㆍ안병원ㆍ한이석ㆍ홍범표ㆍ박광서ㆍ김광철ㆍ김진호ㆍ원욱희ㆍ이해문ㆍ박종덕ㆍ김종용ㆍ박용진ㆍ지수식ㆍ오세영ㆍ이계원ㆍ이승철ㆍ윤태길ㆍ고인정ㆍ김광회ㆍ천동현ㆍ김광선ㆍ신광식ㆍ이상성ㆍ임한수 의원 발의)
- 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은숙ㆍ임채호ㆍ김상회ㆍ박용진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재귀ㆍ조광주ㆍ김호겸ㆍ이용석ㆍ안승남ㆍ장태환ㆍ문경희 의원 발의)
(15시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정상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ㆍ4 지방선거 및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와 킨텍스로부터 제2전시장 하자보수 진행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드리며 부족할 경우 보충 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금종례 의원 대표발의)(금종례ㆍ정상순ㆍ민경원ㆍ김영규ㆍ박남식ㆍ김재귀ㆍ조광주ㆍ김영환ㆍ송한준ㆍ김기선ㆍ권혁수ㆍ최호ㆍ이동화ㆍ윤희문ㆍ염동식ㆍ최철규ㆍ안계일ㆍ조성욱ㆍ오구환ㆍ장호철ㆍ안병원ㆍ한이석ㆍ홍범표ㆍ박광서ㆍ김광철ㆍ김진호ㆍ원욱희ㆍ이해문ㆍ박종덕ㆍ김종용ㆍ박용진ㆍ지수식ㆍ오세영ㆍ이계원ㆍ이승철ㆍ윤태길ㆍ고인정ㆍ김광회ㆍ천동현ㆍ김광선ㆍ신광식ㆍ이상성ㆍ임한수 의원 발의)
(15시02분)
○ 위원장대리 정상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금종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화성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순 간사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상순ㆍ민경원 의원 등 43명의 발의로 2014년 2월 24일 제출한 안건으로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도내 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업규제과제, 애로과제, 개선권고 등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기업의 규제ㆍ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정책 담당부서에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에서는 개인 및 기업, 자치단체의 각종 불합리한 기업규제ㆍ애로사항 및 피해사례를 접수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민ㆍ기업ㆍ기업인은 기업규제과제 등을 센터에 신고 등 제출할 수 있고 중진공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중기센터 등 기업관련 유관기관 등은 매달 말일까지 기업규제 및 애로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 및 제출된 과제는 처리기관에 따라 시군 시정권고, 경기도 자체처리, 중앙 심의요청 과제 등으로 구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에서는 도지사는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19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토록 하고 헌장은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과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내부구속력 강화의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선 개선계획을 수립 후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의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순 간사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업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수 중 규제 신고자는 전체의 1/3 정도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꺼림칙하다는 의견이 29.6%이고 번거롭다는 의견이 38.4% 때문이라는 조사통계가 있는 등 규제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소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지사로 하여금 기업규제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나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뒷받침은 물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금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내용 중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영환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규제신고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규제신고.
○ 금종례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규제’라고 하면 ‘법 규(規)’ 자, ‘법 제(制)’ 자 아닙니까. 법 아닙니까, 바로. 법을 어떻게 신고한다는 거예요?
○ 금종례 의원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많은 제한사항들을 기업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신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법이라는 것은 헌법, 법률, 조례, 명령,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 금종례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것은 전부 의회를, 국회나 의회 이를 통과돼서 만들어질 것인데 그 규제를 신고한다, 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 금종례 의원 사실 저희 경기도 내 많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규제라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규제였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돼 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더 탄력성 있게 그런 신고, 아까도 제가 데이터 자료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약자편의 우리 기업인들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정부도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그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런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불합리한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기존에도 그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이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안행부나 청와대 이런 쪽에 지역의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한 게 규제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어떻게, 뭐 법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을 신고해라. 그럼 법을 만들 때 처음에 잘 만들지 또 그리고 법을 만들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사를 잘하고 한 다음에 만들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법에 의해서 피해 본 것을 신고해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 금종례 의원 네, 위원님! 그 단어상의 해석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정해 놓은 걸 가지고 그럼 계속 그게 우리한테 불합리한 법인데 우리가 어디다 얘기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법이, 여러 가지 지금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많은 기업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규제는 이래서 좀 어렵고 이 규제는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것이지 법을 다시 바꾸겠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의적인 뜻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를 바꾸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신고센터가 포커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법으로 만들어진 그 규제를 예컨대 이 규제는 풀어주고 아니다, 불합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센터를 하나 경기도에 만들어 놔서 경기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건 이럴 때 어렵고 이건 이럴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발 잠재력이 많이 있는 도시인데 그 경사도 문제도요, 경사도 15도다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좀 탄력성을 주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법의 틀 안에서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센터에 계속 얘기를 하면 안행부에 보고가 되고 청와대에 보고되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그렇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법률을 위반했을 적에 국가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이 잘못됐으면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행정소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직은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김재귀 위원님 질의사안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위원장님의 정말 좋은 조례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사례 1, 저희 고양시에, 사실은 규제라는 게 김재귀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앞에 단어가 “불합리한 규제”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고양시 기업 중의 하나가 법률뿐만이 아니고 행정적인 조치, 공무원에 의한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불합리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기업 중의 하나가 예전에 계획관리지역인가 그랬어요. 그게 건폐율이 40%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했는데 갑자기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건폐율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고양시가 잘못됐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런 게 사실은 불합리한 행정조치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사도 문제도 금방 금종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군마다 조례에 의해서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사도 30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시군마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불합리한 규제 중의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고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께서도 공무원 처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나중에 혹시 불합리한 또 하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헌장도 있고 또 기업들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명문화되고 그래서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우리 김재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또 하나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예전에 카드사태가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곳곳마다 자판 깔고 카드발급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합리한 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는 합리적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잘 나눠서 정말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애로가 있는 그런 불합리한 규제들은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고 합리적 규제까지 막 정리해줘 버리면 이건 정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의 정리들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위원장님! 생활임금도 같이 이렇게 잘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43명이 발의하셨는데 우리 경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원 다 발의하시는 데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은숙ㆍ임채호ㆍ김상회ㆍ박용진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재귀ㆍ조광주ㆍ김호겸ㆍ이용석ㆍ안승남ㆍ장태환ㆍ문경희 의원 발의)
(15시26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은숙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서민금융 지원, 복지ㆍ자활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서민의 채무 및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서민금융지원, 일자리 및 복지 연계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 김영환 위원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환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이미 검토가 되셨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는 생략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김영환 위원 질의보다는 이 조례안의 수정을 일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솔직히 경기도 산하 금융공공기관 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매해 1조 4,000억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햇살론부터 서민금융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창업자금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쪽에서도 사실은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도 사실은 하나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서 안 제3조 센터의 운영 중에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4조입니다, 4조. 3조의4항 각 호들 이렇게 보시면 3호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4호를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기타 경기도 금융공공기관 및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발의를 해주셨는데 이재준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방금 전에 김영환 위원께서 수정발의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안 제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기타 경기도 금융공공기관 및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김영환 위원님, 맞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요.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6회…….
○ 송한준 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위원장 금종례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금종례정상순민경원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용진송한준조광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최현덕경제기획관 류광열경제정책과장 여재홍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