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치 조정의 건
- 2.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6.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결과보고의 건
- 7.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건설국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치 조정의 건
- 2.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지환ㆍ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윤광신ㆍ권영천ㆍ박용수ㆍ김종석ㆍ조재훈ㆍ천영미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준연ㆍ안혜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 3.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윤영창ㆍ민경선ㆍ윤광신ㆍ박광서ㆍ권영천ㆍ김상돈ㆍ김종석ㆍ박용수ㆍ한길룡ㆍ최재백ㆍ윤태길ㆍ최호ㆍ원대식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시용ㆍ곽미숙ㆍ이현호ㆍ원욱희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김의범ㆍ장동길ㆍ염동식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홍범표ㆍ김광철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이재준ㆍ김시용ㆍ안혜영ㆍ김영환ㆍ김준연ㆍ박옥분ㆍ김준현ㆍ서영석ㆍ안승남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광주ㆍ박용수ㆍ김주성ㆍ조재훈ㆍ김보라ㆍ남종섭ㆍ오완석ㆍ서형열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영협ㆍ김상돈ㆍ윤재우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민경선ㆍ양근서ㆍ나득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순택ㆍ장현국ㆍ윤화섭ㆍ김광성ㆍ최종환ㆍ고윤석ㆍ류재구ㆍ박창순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 의원 발의)
- 5.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종석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윤재우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진경ㆍ김치백ㆍ안혜영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순택ㆍ윤화섭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승현ㆍ염종현ㆍ박옥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 의원 발의)
- 6.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결과보고의 건
- 7.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건설국
(12시11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에 이어 민생 중심 의정활동과 도정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지방의원은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직 전반은 법령적 규범과 윤리적 가치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공적 영역이므로 편향된 가치와 편견 없이 도의회와 경기도가 상호 대화하고 협력하여 모든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집행부는 입춘이 지난 시점이므로 해빙기 도로, 하천과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의석 조정의 건 1건,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과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1건 등 총 7건입니다.
1. 의석 배치 조정의 건
(12시12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어제 본회의 의결로 윤영창 의원님께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측 제2교섭단체 의석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공석이 된 윤영창 의원님 의석을 이재석 위원님 의석으로 조정을 하고 이재석 위원님 좌측 의석을 한길룡 위원님으로 하고 한길룡 위원님 의석을 오는 7월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전까지 공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 배치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지환ㆍ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윤광신ㆍ권영천ㆍ박용수ㆍ김종석ㆍ조재훈ㆍ천영미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준연ㆍ안혜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12시13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재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차량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으로의 교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스스로 교통사고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수칙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안전지식 습득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근거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도민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3조5호 보조금 지원 조항에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민간위탁과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2월 12일 제출되었으며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 최재백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로 시설에 대한 투자와 단속에 비중을 두고 교통안전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시설 보강과 단속만으로는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안전법 제23조에서도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의 진흥 및 홍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시행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인 안 제12조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문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일반 도민 및 교통약자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 12조2항의 1호에서 3호까지 조례에 민간수탁자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3호에서 보면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저희가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조2항1호, 2호에서 규정한 “관련 교육”으로 표기된 내용은 12조1항에서 “도민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라고 저희가 축소 정의하였으므로 “관련”이라는 표기는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수정, 반대 등 이의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윤영창ㆍ민경선ㆍ윤광신ㆍ박광서ㆍ권영천ㆍ김상돈ㆍ김종석ㆍ박용수ㆍ한길룡ㆍ최재백ㆍ윤태길ㆍ최호ㆍ원대식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시용ㆍ곽미숙ㆍ이현호ㆍ원욱희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김의범ㆍ장동길ㆍ염동식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홍범표ㆍ김광철 의원 발의)
(12시21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재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개정에 따른 정비요원의 자격을 정비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스누출 여부의 점검 횟수를 늘려 잔류가스처리설비와 연소장치 사용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및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이 자동차정비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 제5조1항2호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별표 4 제2호사목에 기존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던 것을 잔류가스처리설비와 연소장치 사용의 안전을 위해 1일 2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6조제3호 및 제4호, 별표 2 제1호, 별표 3 나목에서는 현행 조례 내 오탈자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삭제와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재석 의원 등 3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2월 12일 제출되었으며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이재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정비요원의 기준과 자동차정비업의 세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자동차정비업 등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점검 횟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이재준ㆍ김시용ㆍ안혜영ㆍ김영환ㆍ김준연ㆍ박옥분ㆍ김준현ㆍ서영석ㆍ안승남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광주ㆍ박용수ㆍ김주성ㆍ조재훈ㆍ김보라ㆍ남종섭ㆍ오완석ㆍ서형열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영협ㆍ김상돈ㆍ윤재우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민경선ㆍ양근서ㆍ나득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순택ㆍ장현국ㆍ윤화섭ㆍ김광성ㆍ최종환ㆍ고윤석ㆍ류재구ㆍ박창순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 의원 발의)
(12시26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4항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용수 의원님, 김상돈 의원님, 최재백 의원님, 민경선 의원님, 장현국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등 47명이 발의한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양, 파주,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생업과 영업을 위해 일산대교를 1분 남짓 통과하는 데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1㎞당 통행료가 189원인 데 반해 일산대교는 1㎞당 무려 666원에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비용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런 비싼 통행료 때문에 택시의 잦은 승차거부로 인한 분쟁과 통행료 부담을 놓고 기사와 손님이 갈등을 빚는 등 고질적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영업택시 및 택시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통비용의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운송사업용 택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했고 안 3조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이동 및 생활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및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운송사업용 택시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이 협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 및 일반택시로 정하였으며 6조에서는 지원기준으로 제5조의 대상차량에 대해 왕복횟수와 상관없이 택시와 승객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영업택시 및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평등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 등 4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1월 14일 제출되었으며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 김달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양, 파주, 김포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개인 및 영업택시에 대하여 그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위임된 규정은 없으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와 달리 조례 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제정이 불가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 조례는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영업택시의 이용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 간 발생하고 있는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통행권 보장 목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첫째,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택시의 승차거부 문제는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지원하고자 하는 시군과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승차거부 원인이 통행료 부담 문제 외에도 다양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 만큼 택시 승차거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교통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인 차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MRG 관련해서,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랑 고양 그리고 파주, 김포의 협약서 내에 분담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랑요. 그리고 고양, 파주, 김포와 이 건과 관련돼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확인 차 질문드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MRG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아니고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하고 1회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회사, 일산대교 주식회사하고 2회에 걸쳐서 실무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분담비율은 지금 확인된 건 없으신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저희가…….
○ 김지환 위원 그럼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6년도에 왕복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왕복 다 지원했을 경우에 2억 7,100만 원.
○ 교통국장 구헌상 2억 7,000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추산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 그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하신 게 있어요, 추계를?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는 왕복으로 공차일 경우만 할 경우에 약 3억 7,000 정도가 될 것으로. 그래서 약간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공차일 경우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는 왕복인데?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이게 편도 지원할 경우에 2억 2,300만 원이고요. 왕복으로 할 경우에는 2배가 되면 4억 4,600이 될 것으로…….
○ 민경선 위원 1년에?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의 비용추계하고 맞지 않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조금, 네.
○ 민경선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달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영업택시, 개인택시를 비롯해서 영업택시조합에서도 상당히 이게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어떻습니까?
○ 김달수 의원 이게 고양, 파주, 김포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내다보니까 손님들은 많은데 보통 기본료 3,000원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 2,400원이라는 통행료를 내다보면 택시들은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편도는 승객이 내고 공차로 올 때는 택시기사가 내는데 그래도 3,000원~5,000원 사이의 비용에서 1,200원을 낸다는 것은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역시 승차거부 문제 때문에, 승차거부를 하게 되면 또 과태료를 물게 되고 그래서 법정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김달수 의원 네.
○ 민경선 위원 건수가 있습니까? 승차거부한 건수가 월별로 나온 게 있나요?
○ 김달수 의원 월별 건수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법정까지 간 사례는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2014년도에 나타난 게 3건 있었고요, 조사한 게. 김포시에서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1건, 2010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승차거부.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의 승차거부로 해서 고양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고요. 김포시에서는 톨비를 수수했다고 해서 경고를 두 번 해 줬고 그다음에 또 왕복…….
○ 민경선 위원 톨비를 뭐라고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톨게이트 비용을 승객한테 받았다.
○ 민경선 위원 아, 받았다고.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10만 원 부과했고 올해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의견진술서를 제출ㆍ요청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승차거부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네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승차거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해결을 나름대로 보고 이것은 행정처분한 사항만 저희가 파악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지요? 실제 문제가 되는 건 많다는 거지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더 있겠지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일산 같은 경우 어찌 됐든 일산대교 통행료로 인해서 영업용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도 아주 많으시지요?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또 북부외곽순환도로도 남부 쪽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통행료를 내고 있어서 생활하다 보면 불합리한 점들 때문에 또 시민들 불만이 있으시지요?
○ 김달수 의원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프라인데 그 도로의 통행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역 간 그런 이동권에 대해서도 불평등이 심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한강다리를 도강하는 다리 중에서 고속도로와 연관된 다리가 아닌 다리 자체로 인해서 요금을 내고 있는 것들은 또 일산대교가 유일한 거고요?
○ 김달수 의원 네, 한 곳입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당초에 이 부분들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나 그러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민자로 건설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간이 긴 것도 아니고 다리 하나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를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관련 집행부 공무원들은 과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일을 했는지 정말 한심하고 개탄을 금하지 못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불평등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 차원에서 잡아줄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업택시를 추출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시군이 묶여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문제 등등을 따져보았을 때 특정 대상차량에 대해서, 왕복차량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좀 더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자료, 수치 등등을 참고해서 의원님께서 당초 제안하신 제6조에 규정돼 있는 조항들은 일단 수정하고 지원근거들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좀 더 실무적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달수 의원 네,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도와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인하 문제가 협의될 때까지만이라도 영업택시와 승객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편의가 제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김종석 위원 앞으로도 그렇고 지난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다리를 직접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교통국의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발IC 쪽에 또 제2외곽순환도로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또 돈 내고 가는 민자로 합니까, 그 상황을 알고는 계십니까, 그 상황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제2외곽, 그 계획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계획이 있다는 정도만 하시면 안 되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건설은 건설국에서 할지 모르나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키는 우리 교통국이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경기도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에 있어서가 아닌 다리 하나만 단순히 건너는데 이걸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정이 없어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혹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정도로 예의주시하셔서 정책입안 과정들에서 의견들을 표출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대상 지원차량 등 세부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 반대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석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6조 삭제는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4조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는데 조례 자체가 일단 할 수 있다의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종석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윤재우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진경ㆍ김치백ㆍ안혜영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순택ㆍ윤화섭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승현ㆍ염종현ㆍ박옥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5항 김상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발생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과 도민의 원활한 통행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세부사항, 검토 및 변경될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교통분야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도지사는 시행자가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시장ㆍ군수에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 등 4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2월 12일 제출되었으며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상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각종 공사를 위한 도로점유에 대한 비효율적 관리는 차량의 지체와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도로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교통소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상위 법령에서도 도로점용,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교통소통대책을 관리청에 제출하고 이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시 경기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하여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도로점용 허가 사무가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도로점용 허가 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점용 허가 승인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도로점용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정ㆍ시행 중에 있는 시군 조례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례안 수정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을 20일을 초과하는 도로점용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1개 차로 이상 점용 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용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시군 조례와도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4조제6호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는 안전ㆍ방범 등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마항 같은 경우는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적용시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 공사 중에 보면 잦은 교통전환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빗발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문회의 운영ㆍ구성은 교통전환 대책을 하기 전에 이런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과물을 얻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예기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자문위원을 통해서 도출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아까 구성 위원들 중에서, 자문위원 구성 중에서 해당 시군의 관할 경찰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구성원에다. 같이 협조할 수 있는…….
○ 건설국장 홍지선 제 경험상 보통 시군의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이나 별도로 해서 따로 협의의 주체가 된다는 건가요, 경찰서는?
○ 건설국장 홍지선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교통이라든지 도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교통에 관련된 경찰관도 같이 시군에서는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이 조례안에서 자문회의 구성ㆍ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나, 뭐 그런…….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거는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장님! 한 가지 실무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제10조에 보면 제정안 같은 경우는 “117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돼 있었고요.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받아본 거로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로 한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당초 법대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수정 안 된 걸 받아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네, 박광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6.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결과보고의 건
(15시05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결과보고의 건을 비공개로 상정합니다.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46분 기록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6항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함께 별도 협의가 필요하므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북부 5대 도로 관련 5개 사업 310억 원 증액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정회 후 비공개 출석위원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29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06억 8,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5,503억 7,77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3,273억 8,43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에 50억,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도로확포장공사에 50억,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공사에 80억,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도로확포장공사에 8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내용 통보’라는 공문을 균형발전담당관실로부터 지난 2월 16일 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반영을 못 하고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동두천시에 국도3호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 또 광암-마산 도로에 대해서 각각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 세워주는 것의 50%를 저희가 세우면 되는 사항입니다. 상패-청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이 100억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50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 공문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는 추가로 50억 원이 필요하지가 않고 그 국비를 쓰는 대신에 이 50억 원은 다른 도로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9조 6,434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18조 9,615억 원보다 6,819억 원인 3.5%가 증가하였고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만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1조 4,084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1조 3,774억 원보다 3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23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5,198억 9,788만 원보다 5.96%인 310억 원이 증가한 5,508억 9,788만 원입니다.
건설국 조직별 예산 중 제1회 추경예산 증가액은 도로정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1개 사업, 국가지원지방도 1개 사업 그리고 지방도 건설 3개 사업으로 총 증가액은 31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설안전과, 하천과, 건설기술과 예산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국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이 약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과는 약 34.5%를 차지하고 있어 도로정책과의 예산 수반 정책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건설국의 민선6기 북부 5대 도로 7개 노선 총사업비는 8,846억 1,900만 원이고 이 중 국비는 32.8%인 2,907억 5,500만 원이고 도비는 67%인 5,928억 2,800만 원이며 시군비는 동두천시 부담은 10억 원으로 0.1% 규모이며 향후 투자해야 할 예산액은 4,885억 200만 원으로 국비는 1,945억 2,400만 원, 도비는 2,939억 7,8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부사업 검토보고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인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두천시에 자본을 보조해 주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공사는 서울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보상은 동두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5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국이 제출한 사업설명서상의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총사업비는 566억 4,800만 원으로 이는 보상비에 투자되는 재원만 기재한 것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2,163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보상비 총액은 약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 시 도내 31개 시군 중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가 17%로 최하위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어 도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나 사업설명서상 보상비 총액 566억 4,800만 원 중 2015년도까지 337억 원이 집행되었다면 보상실적이 약 59.5%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5%의 보상실적을 보고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보상실적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충실히 보고되거나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남양주 오남-수동 간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은 국비 90억 원이고 도비 중 공사비는 35억 8,700만 원, 도비 중 보상비는 20억 원 등 총 148억 5,7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0억 원으로 보상비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국지도 98호선인 남양주 오남-수동 구간은 2016년도 착공을 위한 보상비 70억 원을 집행하여야 하며 보상과 함께 공사비 125억 8,700만 원을 함께 집행해야 하므로 적정 규모의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비와 보상비는 계속비로 상당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실제 보상계획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간의 실적과 일정별 보상계획이 보충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주 설마-구읍 간 지방도 37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당초예산은 도비 70억 원이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80억 원으로 공사비와 감리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보상이 99%, 공사 추진실적은 72%로 적정한 규모의 재원이 투자된다면 2018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추경예산액이 증액될 경우 향후 투자 잔여액은 176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350억 3,100만 원의 13%에 대한 금액만 남게 될 것입니다.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간 지방도 364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당초예산은 도비가 70억 원이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80억 원으로 시설공사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보상이 99%, 공사 추진실적은 60%로 적정한 규모의 재원이 투자된다면 2018년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액이 증액되더라도 총사업비 2,249억 6,000만 원의 약 40%인 899억 5,000만 원이 2018년까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파주 적성-연천 두일 간 지방도 37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당초예산은 없으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0억 원으로 시설비 30억 원과 보상비 2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 재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처분 지시된 바 있어 2016년도 도의회 본예산 심의 시 당초예산액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조서상의 파주 문산-내포 간 임월교 도로확포장공사 30억 원의 투자계획과 포천 삼팔교 재가설공사 27억 원 투자계획은 지방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써 건설본부에 단위사업으로 이관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7쪽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는 2015년 말 현재 총 인구수는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1,284만 명이며 남부는 951만 명, 북부는 333만 명이고, 총면적 1만 173.51㎢로 북부가 4,266㎢, 남부는 5,907㎢이며 도로보급률은 경기도 남부는 1.27, 북부는 0.94이며, 경기도 일일 평균교통량은 3만 3,672대로, 북부 5대 도로 일일 평균교통량은 4,000대 내지 1만 4,000여 대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경기도는 북부 발전을 위해 도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어 310억 원의 도로사업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국이 제출한 5개 도로사업에 대한 충실한 보상 집행과 차질 없는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추경(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북부 5대 도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이 심의되는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경기북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길이 곧 복지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5대 도로에 대한 경기도민의 기대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상패-청산 도로 그게 국비가 매칭이 돼서 50억 추경이 지금 현재는 필요 없어진 거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게 북부 5대 도로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50억 예산을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공사로 이관해서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저희가 계상한 도로사업 중에서 오남-수동은 아직 보상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적성-두일도 타당성 평가가 4월에 끝나고 있고 또 광암-마산 같은 경우도 일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가장 잘 되고 있고 보상이 99%, 거의 100% 완료가 된 설마-구읍 같은 경우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 50억을 경기북부 5대 도로사업 내에서만 이관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는 특히 북부 5대 도로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올리는 추경이니만큼 가능하면 이 5대 도로 안에서 소화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그 5대 도로 사업 중에서 설마-구읍 도로가 가장 적합하다 이 말씀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소관 저번 예산 중에서 도지사가 부동의한 목록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뭐 뭐입니까? 금액은 얼마고 사업은 뭐 뭐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교량내진 성능 보강 사업이 있고요. 자전거 교통다발지역 개선사업 또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사업, 지방하천 개수 시군 대행사업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동의하겠다고 하는 목록에 들어있는 게 집행부가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또 도 재정여건상 부족하면 예산부서의 의견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건설국 4개 예산사업이 법령에 위반돼서 의회에서 편성한 겁니까, 법령은 위반되지 않는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법령위반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법령위반 사항은 없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종석 위원 이번 추경에는 건설국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약 13개 사업에 대해서 남경필 도지사는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언론이나 여기저기에서는 법령위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무능함, 양당 대표, 남경필 도지사 본인들이 무능해 가지고 정치적 타결을 못 해 놓고 5대 도로, 저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5대 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 통과시켜서 올려 보냈습니까, 안 올려 보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됐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무능해 가지고 알아서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도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했던 13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위반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령에 위반된 것처럼 또 언론지상을 통해서 의원들이 자기욕심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과 기만으로 해 놓고 나서 310억 원은 다시 또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남경필 도지사는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본인들의 무능에 대해서 도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해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법령에 위배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집행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교량내진 성능 보강하는 데 돈 더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지방하천 하는 데 있어서 수해 나고 그래서 없는 예산이지만 하천개수사업 조금 더 하는 데 예산이 증액됐다고 이게 무슨 법령위반입니까? 건설국 소관 예산도 그렇지만 지사는 겉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다 한 것처럼 생색내는 것은 다 내고 뒤에 가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도의회가 증액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트로 다 잘라놓고 그래 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법령위반, 단 한 곳도 한 것이 없는데 법령위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추경의 예산신청이라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 못 하시겠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또 도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도의회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집행부 뜻대로 안 됐다라는 증액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부동의 처리해 놓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만 중요합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하나같이, 한결같이 어떤 의견들을 저희 위원들이 줬습니까. 5대 도로, 북부지방 낙후성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다 뒷받침 해 드렸었습니다. 일을 합리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앞뒤 안 재고 상임위 구분도 없이 맘대로 예산 잘라놓고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번 예산 때 다 설명했던 거라 나머지만 설명할게요. 감사원 지적사항 있었던 도로가 어디입니까? 적성-두일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지금 다시 올리셨어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로 하나도 문제 없어서 지금 올린 겁니까? 답변하세요. 다 해소됐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감사원 지적사항이 법적인 절차,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적인 절차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요. 4월 달이 되면 그 용역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감사결과가 해소는 안 됐지만 지금 해소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는 그 용역결과가 끝나고 다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보상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집행을 못 하고 또 이월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지만 용역결과가 끝나고 나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그거야말로 남경필 도지사가 이렇게 예산을 하라고 했으면 본인들이야말로 법령을 똑바로 지키라고 하세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절차가 마무리 돼야지 그 부분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 추경을 할지 몰라서 그래서 해 놓는 게 낫겠다. 왜 거기는 그렇게 명확한 법령 기준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흐물흐물 넘어갑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하면 될 일이지 여기는 뭐 꿀단지를 묻어놨습니까? 미리, 진행 중이니까 완료는 안 됐더라도 예산은 확보해 놓겠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69페이지 가보세요. 아, 68페이지하고 같이 봅시다. 이건 도대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68페이지 가보세요.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도로확포장공사. 2016년 본예산에 도비가 70억이 되어 있어요. 왜 70억이 되어 있나요? 본예산에 70억은 통과됐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통과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 삭감된 부분이 당초에 80억이 여기서 삭감이 된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저희가 150억 계상했는데 70억 원은 통과되고 80억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 김종석 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라 부분 삭감이 그렇게 됐단 소리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다 묶어놓은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10억 원을 더 추경에 했다는 말씀이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종석 위원 나머지 사항은 다 그렇다 그 말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상임위 의견이, 상임위원들이 그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돈은 있고 없고의 전체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기조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그거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종석 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도, 역대 건교위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가장 잘해 왔다라고 믿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제시했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조정했습니다. 그 상황들은 과장님 시절부터 지켜봐서 잘 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13개 부동의 목록에 대해서 법령위반도 없고 특별하게 집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국 4개 예산을 포함해서 이 부분들이 집행부에 의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되지 않고 집행부가 하고 싶은 입맛에 맞는 사업들만 버젓이 올려놓고 그걸 도의회에 해 달라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파주 적성-두일 명백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 대한 예산 자체를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당초 우리 위원회의 도로, 지방도 포함해서 도로 관련 예산이 올라갔다가 북부 5대 도로처럼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개나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월롱-광탄하고요. 갑자기…….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 김종석 위원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예산 오늘 끝나기 전에 중간에 준비해서 주시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단일해야 되고 그 기준을 지키고 지키는 데 있어서 단 한 치의 원리원칙도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고무줄 행정이 되는 순간 도민에 대한 신뢰들을 잃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 다르게, 예결위 가서 다른 소리들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관철시킨 내용들은 직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2016년도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또 중심적인 국인 건설국에서 국장님 이하 경기도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자료, 이거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할 게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 5건 중에서 상패-청산은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었죠?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작년에 미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4개 현장에 대한 이월금액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순위 검토대상 오전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들에 대한 예산배정 계획은 어떤 건지 그 자료제출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위원님 장기표류 미집행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예결위원님들한테까지 저희가 보고드리고요. 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토지비축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예산 총액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 규모가 산정돼야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이 결정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현장과 우선순위 검토대상에 올라있는 현장 구분해서 예산 계획을 A안 내지는 B안 내지는 C안 해 가지고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자료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용미-광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78번 도로. 덕양-용미는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용미-광탄이 한줄기의 선인데 그거는 또 대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게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용역을 올해 상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B/C가 안 나옴에 따라서 당초에 4차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구간을 줄이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일부는 파주시에서 시도로 계획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이 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마지막으로 이런 겁니다. 경기도 내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표류 또 공사 중단된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북부 5대 도로 포함해 가지고 북부 쪽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집중 투자해 주는 거 정말 좋은 정책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민원이 많은 현장들 그런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울 때, 연초 예산을 세울 때에 보면 각 현장마다 민원의 목소리를 담아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도 제가 보면 특정한 지역에 도로 예산이 편중된다거나 그래서 소외받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통행의 불편이라든가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이번에 다시 올라온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서 우리 건설교통위 소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결위 가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건설국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자료 지금 다 보셨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한 부분은 수정 및 추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이재석장현국
최재백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달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버스정책과장 장문호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서동완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ㆍ건설국
국장 홍지선건설안전과장 임창원
도로정책과장 안재명하천과장 변영섭
건설기술과장 윤태호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