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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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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3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의 건
2.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배정의 건
2.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임채호ㆍ이정훈ㆍ조재욱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철인ㆍ천동현ㆍ조광명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유임ㆍ이재준ㆍ원욱희ㆍ안승남ㆍ조재훈ㆍ염동식ㆍ이동화ㆍ이영희ㆍ김의범ㆍ윤영창ㆍ김길섭ㆍ이재석ㆍ이현호ㆍ곽미숙ㆍ김시용ㆍ장동길ㆍ박순자ㆍ박승원ㆍ정대운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명상욱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권미나ㆍ홍범표ㆍ박근철 의원 발의)


(15시29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따른 의석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고 김광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정윤경 위원님을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정윤경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원으로 승계받은 정윤경입니다.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오세영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5시31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임채호ㆍ이정훈ㆍ조재욱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철인ㆍ천동현ㆍ조광명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유임ㆍ이재준ㆍ원욱희ㆍ안승남ㆍ조재훈ㆍ염동식ㆍ이동화ㆍ이영희ㆍ김의범ㆍ윤영창ㆍ김길섭ㆍ이재석ㆍ이현호ㆍ곽미숙ㆍ김시용ㆍ장동길ㆍ박순자ㆍ박승원ㆍ정대운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명상욱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권미나ㆍ홍범표ㆍ박근철 의원 발의)

(15시32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규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물성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매년마다 각 시군별로 생물성연소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물성연소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주요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을 생물성연소로 인해 악취와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ㆍ종료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거나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물성연소 배출에 의한 오염물질을 저감함으로써 악취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지원계획 수립에서 도지사가 매년 시군별 생물성연소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생물성연소 배출원에 의한 오염정도를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이고, 안 제4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도지사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직화구이 음식점 등으로 정한 것은 생물성연소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시킴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에서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보조금의 신청 절차 및 집행요령, 용량별 지원기준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한 것은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ㆍ검사를 담당해야 하는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또 안 제8조 사업자에 대한 조치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보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경기도 대기관리권역은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만 해당되어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3개 지역에 소재한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2015년 12월 1일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16조의3에 근거해서 생물성연소 배출의 경우에도 생활악취방지 차원에서 전 시군에 적용되도록 동 조례안은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일단 발의자에게 여쭤보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염종현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조례 심의 자리가 마지막 아닌가 싶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당분간 뵙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김규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후에 관련 상위법 등을 살펴봤을 때, 상위법 악취방지법 제16조3항 근거해서 12월 1일 날 바뀐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16조3항에 생활악취 관리라는 조항이 신설이 돼서요,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악취배출시설 이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생활악취라고 합니다. 정의를 그렇게 했고요. 줄이기 위해서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라든가 기술진단 또 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기존에 우리 경기도의회 조례로 악취방지 조례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악취방지 조례에 생활악취에 대한 게 현재는 포함돼 있지 않단 말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법에 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해서 제조업 공장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악취 개념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정이 되면 기존의 악취방지 조례랑 우리 김규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이랑 병행을 하게 되는 거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인 거, 그런데 기존의 악취방지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병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어떻게 보면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발생하고 또 기존의 법령에서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이고 사각지대에 대한 도의원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생활악취에 대한 부분은 그간 좀 관심도 멀었고 소외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시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행계획 수립 부분 같은 경우 아직 실태파악조차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세밀하게 현상을 좀, 원인을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실, 입법예고하실 당시에는 상위법 제16조3항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예측이나 한 듯이 이게 만들어져서 보다 조례가 더 건실해지게 된 측면이 좀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들어가시고.

김규창 간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내실 때 상위법이 개정된다 이런 걸 예측은 못 하신 거죠?

○ 김규창 의원 예측을 조금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조금 했습니까?

○ 김규창 의원 네, 예측을 좀 했는데 적중한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조례를, 대표발의자께 이것은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조례명이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아니죠. 기존에 조례 내신 게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 김규창 의원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악취방지법 제16조3항이 개정되면서 좀 변화가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명을 대표발의자께서 동의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규창 의원 제가 조례안을 할 때는 아까 염종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상위법에 아직 안 담아져 있었어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랬었습니다.

○ 김규창 의원 제가 우연의 일치로 조례를 했는데, 이거 발의를 하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또 돼서, 저도 동의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명칭을 “경기도 생활악취 방지 지원 조례안” 이게 적당한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 김규창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김규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국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난해 김규창 의원님 주재로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나오시고 또 집행부, 의회에서도 나와서 관련돼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이 좀, 여기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서 반응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니깐 생활악취, 이 중에서도 특히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굴뚝으로 나오는 연기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악취하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다 그것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퍼졌을 때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때 토론회에서도 아마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좀 취합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구체적으로 뭐고 이것이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기오염물질로써 대기의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 안 됐는데,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취지 자체가 너무 데이터들이, 근거가 좀 제시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공식 심의 자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후에 속기록으로 남으면 어쨌든 되는 거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나 대기오염물질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기존의 수도권대기환경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토론회 때도 이 생물성연소 같은 경우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한 7%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각종 데이터가 돼 있고요. 그래서 대기오염, 특히 생활 근처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도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요. 아울러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직화구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악취의 문제가 같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악취를 생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 생물성연소, 특히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이, 오염물질도 줄이고 악취도 좀 줄이자는 취지로 토론회가 열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데이터는 기존에 조사된 것은 있지만 저희 도내 실태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원인과 그다음에 지원기준 이런 부분까지 좀 논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항이 개정이 돼서, 지금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보니까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인센티브로 유도를 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아예 엄격한 규제나 지침을 만들어서 스스로 시설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 제정을 논의할 당시에는 규제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 말에 생긴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에는 대체적으로 규제보다는 개선 지원. 그러니까 당초 조례안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유도를 하고 의지가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큰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악취방지법 개정 취지도 반영한다는 면에서 보면 그것과 같이 일종의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굉장히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무슨 규제 같은 것도 좀 보완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악취방지법상에 배출시설, 법상으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기게 될 경우에는 규제가 있지만 현재 생활악취로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에 16조3항을 넣은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 영역에 있는 사업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악취를 저감하자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6조3항에서 규정한 그런 시설들이 아무래도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우선은 규제 일변도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실태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위주로, 우선 저희 도는 시범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또 필요한 시군이 있고 지원이 꼭 필요한 그런 대상시설이 있다라면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규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현재도 16조3항에 할 수 있다라고 강행규정은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에는 우선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우선 가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그 이후에 이런 대기오염이라든가 악취방지의 필요성이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범위 내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지원을 해서 악취라든가 대기오염으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단계적으로 선지원 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규제를, 사실 환경이 바뀌려면 규제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 양근서 위원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음식점 중에서도 굉장히 기업화돼서 중소기업 이상의 매출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그런 음식업도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까 음식점의 규모랄지 경영 상태랄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적절하게 지원하고 규제가 잘 조화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당장 규제부터 시행하자고 하면 저항도 심하고 또 이걸 확산시키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원 후규제로 가더라도 이후에 실태파악하고 이것을 계속 시범사업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강력한 규제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관련 해당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아니면 규칙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규칙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넣어서 규제를 어쨌든 병행하는 방안,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를 관리하고 운영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식당면적이 지금 최소 300㎡, 최대 600㎡라고 돼 있는데 이걸로 비용추계를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일단은 아주 영세한 데는…….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이 정도 면적이면 직화구이집이 많이 없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48개소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도 많이 없는 거지요. 사실 조그만 데서 직화구이를 많이 하니까 이것을 면적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조례하고 안 맞는다, 줄이는 게 어떻겠나.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전에 우리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100㎡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주기가 거의 80% 이상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폐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영세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서 지원의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300㎡ 이상을 우선 대규모 시범적인 성격으로 계획을 일단, 이 추계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돼서, 그런 토론회에서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추계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그럼 6,0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50%는 자부담…….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를 바꾸려고 하겠냐 이거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바꾸도록 저희가, 아까 규제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대형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

○ 이정훈 위원 의무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의무사항은 일단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면 악취라든가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는 음식점들이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경기도에서 15% 주고 시군비 35% 매칭이면 시군에서 하겠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우선 초기에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시군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이 조례를 하겠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좀 관심 있는 수원이라든가 직화구이가 큰 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칭비율이 시군비로 너무 치우친 것 같은데 이거 좀……. 강제성이지 이게 사실적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사실은 기준보조율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 대 7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임채호 위원님께서 최근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50 대 50으로 변경하셨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보셔 가지고 또 시군의 어떤 그런 참여를 높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 후에 검토를 해서 도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 이정훈 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좋은, 직화구이 같은 이런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시군비 매칭비율이 너무 많아버리면 사실적으로 그쪽에서 안 할 수 있으니 이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일단 현재로는 적극적으로 참여의사가 있고 부담의지가 있는 시군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 보다는 시군이 참여가 저조하거나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면 이게 6,000만 원의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안 한다고.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자부담을 줄이든가 우리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걸 높여주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여러 가지 국비도 저희가 확보를 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 수도권대기청에서는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포함시키려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아직은 법적 근거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법적지원근거도 어느 정도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에서 많게는 한 11% 정도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악취 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대기청에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해서 2017년도 계획에 넣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2차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도 보면 지금 수도권대기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하고 3개 시도 간 보면 생물성연소에 대한 지원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라든가 또 기본계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3개 시도가 협의해서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재부 설득작업을 앞으로 좀 더 해서 예산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50%의 민간부담에 대해서는 300㎡ 이상의 그런 사업장이 사실 대형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담할 의지가 있는 시군을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해서 잘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저리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시군의 참여를 위한 시비부담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기는 한데 우선 국비라든가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도의 재정한계 내에서 많은 대상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시행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발의자께 말씀드려서 조례명을, 악취방지법 개정한 것에 맞춰서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에 대표발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작년 12월 1일부터 생활악취라는 단어가 새로 생긴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법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신조어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악취로 전체적으로 개념을 가졌는데 그중에서 생활악취라는 새로운 분야를 떼어낸 것 같은데 그래서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이것을 생활악취로 정의했단 말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조례명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서 발의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 내용에 생활악취라는 개념을 접목시킨다면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단어구성에도 생활악취라는 것이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조 정의에 있어서 악취와 생활악취를 발의자의 취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동의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없으시다면 잠깐만 정회를 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조정해서 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발의자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대로 수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발의 시에는 악취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으나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악취방지법 제16조3항 생활악취관리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의 조례 제목 및 지원범위 등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조례명을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기도 생활악취 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하여 제1호에서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로, 제2호에서 “생활악취”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로, 제3호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3조를 “경기도지사는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창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규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김규창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김규창 의원 염종현 간사님께서 수정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양근서이정훈정윤경조재욱

○ 출장위원(1명)

임채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류광열기후대기과장 오재영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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