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3월 4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o 김미리 의원
- o 이재준 의원
- o 이순희 의원
- o 최종환 의원
- ○ 5분자유발언(박승원ㆍ김동규ㆍ박형덕ㆍ송낙영ㆍ홍석우ㆍ염동식ㆍ조재훈 의원)
(10시09분 개의)
○ 부의장 김유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김미리ㆍ이재준ㆍ이순희ㆍ최종환 의원)
○ 부의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김미리, 이재준 두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이 진행되고 이순희, 최종환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진행하는 순서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집행부의 답변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5분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미리 의원
(10시11분 질문시작)
○ 김미리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이 과연 경기도민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로 환영받을 만한 정책인지 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 정책이 단순한 책대여점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인지와 며칠 전 2월 24일 도교육청에서 부당해고라며 고용안정을 바라며 피켓시위를 한 시흥의 전문상담사들을 경찰서에 연행시켜 1박 2일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내게끔 해야 할 만큼 위협적인 피켓시위였는지에 대하여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의 고견과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시면서 일자리 공약이 70만 개 창출이었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현재 임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창출된 일자리가 몇 % 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민선6기 2014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약 19만 1,000개를 창출해서 목표 대비 약 27.3%를 이행했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그런데 그 27.3% 19만 1,000개의 자리가 다 고용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창출은 하셨는데요. 유지는 하고 있나요?
○ 도지사 남경필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변동사항을 볼 수는 없고요.
○ 김미리 의원 일일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확인이 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왜 못하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거는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현황을 저희가 데이터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따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창출 숫자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미리 의원 일단 나중에 다시 더 질문드리고요.
○ 도지사 남경필 저희가 따로 숫자를 파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공식발표입니다.
○ 김미리 의원 정부의 발표는 대한민국을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거고요.
○ 도지사 남경필 경기도를 따로…….
○ 김미리 의원 이건 지금 경기도의 일자리에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경기도에서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고용유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데이터와 관련된 것은 정부의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의원 19만 1,000개의 일자리 중에서 19만 1,000명이 일자리를 가졌을까요? 그 중에는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의 일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3개월 단위의 일자리, 4개월 단위의 일자리 그러한 사람들은요. 연이어 바로 다른 곳에 취업이 되면 일자리가 2개, 3개, 4개로 잡히겠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취업을 했느냐. 제대로 된 직장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말씀처럼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사후파악을 해서 그 통계가 나오면 모든 의원님들께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알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요. 경기도 공공부문에 무기계약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난 3년 동안 약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3년 동안 약 20%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미리 의원 무기계약, 자료1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에 보면 공공부문이라고 하면요. 도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공공기관, 시군구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읍면동 공공기관 등 760개의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20%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런데 2007년 36명을 전환했습니다. 지금 제가 경기도의 경제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이후 도지사님 재임 중이신 14년도에 14명이 전환됐고요. 이번에 10명 전환해서 도지사님 재임기간 3분의 1이 지난 지금 현재, 3년이 아니라 재임기간입니다. 현재 24명이 전환됐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그리고 지나온 9년간, 지금 3년간 말씀하셨는데 9년간 기간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겨우 162명입니다. 자료3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매년 나와 있죠. 2016년도 전환율은 10명이 되면서 겨우 0.06%입니다. 1%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난 3년간 20%의 수치가 나왔는지. 왜냐하면 지난 9년간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총 162명인데 지금 이 162명을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3년 치 평균을 내봐도 겨우 23.9%에 불과합니다. 도지사님이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공약하셨고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은 보이시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기 집안도 챙기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울러 향후 공공부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무기계약직, 우리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중에 전환 충족자는 전원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 마음은 지금 갑자기 생기신 건 아니시죠?
○ 도지사 남경필 노력은 합니다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노력이 아니라 추진과 약속하신 부분들은 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 정책을 정책으로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10명이 전환된 거에 대한 자료를 보면요. 15년도, 작년 7월에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가 열렸더라고요. 거기에서 인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냐면 5명인데요. 공정경제과장이 위원장이고 조직팀장, 인사기획팀장, 예산총괄팀장, 경기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해 갖고 이렇게 5명이 전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이십니다. 마지막에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소장님이 있어서 비정규직들을 대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은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위임을 받은, 위탁을 받은 센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센터의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신공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원만한 선임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외부인사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김미리 의원 다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거나 본 공무원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은 위원장 한 분이든지 하는 걸로 해서 대부분의 외부인원을 객관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선임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외부인사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여기에서 대상자가, 자료4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대상자가, 기간제가 483명이었고요. 대상자는 16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3명을 심의를 한 거죠. 이 중에서 10명이 전환됐습니다. 전환대상 평가 미달자는 전환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 163명 중에 10명을 제외한 153명이 평가 미달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153명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평가 기준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60점입니다. 그 평가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한 153명을 채용했다면 애초에 채용을 했었던 그 기관의 기관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문책이나 징계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 예산으로 그 인원들을 채용했고 채용한 인원들이 60점 미달이 되게끔 그런 점수가 한참 미달될 수밖에 없는 인원들을 채용했거나 아니면 분명히 특출한 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들였을 텐데 이 사람들이 60점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든 그런 근무환경 분위기였다면 이 기관장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문책과 징계에 대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외된 직원이 153명인데 직무분석 결과 이 중 118명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제외가 되었고요. 나머지 35명은 업무는 전환대상 업무이지만 근무기간이 2년에 미달해서 이렇게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 김미리 의원 다시 한 번 자료4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전체 지금 이 원이 483명입니다. 지금 도지사님 말씀하신 제외인원이 한시계절적 사업으로 206명이 빠졌고 고령자로 해서 105명이 빠졌고 기타로 해 가지고,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겠죠. 9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환대상자로 해서 163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163명 중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제외사유가 있단 말씀이라면 제가 자료를 받았던 이 자료가 지금 잘못 제출이 됐단 얘기인데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거는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경제실장 또는 공정경제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을 향하여) 경제실장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제가 받은 통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거 설명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통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3명 중에 이런 직무분석 대상자가 아닌 분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는 다르거든요.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체 482명 중에 각 해당부서에서 분석대상으로 제출한 인원이 그러니까 검토대상으로 올라온 인원이 163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153명이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아까 118명이 상시ㆍ지속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제외가 됐고 나머지 35명은 근무기간 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외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118명 상시ㆍ지속적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청에 토지정보과, 총무과, 언제나민원실, 회계과, 사회적일자리과, 미래전략담당관, 북부청에 보육청소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일자리센터, 공원녹지과, 산림과, 건설안전과, 직속기관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소방서, 사업소에 여성비전센터, 여기는 직종이 여러 개가 있겠죠.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수자원본부, 건설본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의회사무처에 총무담당관실. 여기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가 아닌 데가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자료 정리 안 되셨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분명히 못 하실 것이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자료, 상세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저 수많은 단기성이더라도 일자리 숫자만 채우면 되는 성과가 무언지, 그것이 지금 지사님의 일자리 정책의 목적인지 참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일자리 고용률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제가 일단 ILO의 디슨트 워크(Decent work)라는 개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괜찮은 일자리라는 표현이죠. “적정임금 및 적정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평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등을 충족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런 표현에 동의합니다.
○ 김미리 의원 네, 그럼 동의하십니까? 이게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 좋은 일자리죠?
○ 도지사 남경필 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표현은 저는 특히 본인이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럼 도지사님이 추진하시는 70만 개의 일자리가 과연 여기서 발표한 ILO의 괜찮은 일자리인지 제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인지…….
○ 도지사 남경필 양질의 일자리 70만 개를 다 만들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비전일 텐데요.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의원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 도지사 남경필 어느 것 하나가…….
○ 김미리 의원 그런데요,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일자리 개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청년실업과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중요하죠. 그런데요. 3개월 일하고 나오는 그 일자리가 과연 그 근로자가 그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그러한 일자리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는데요.
○ 김미리 의원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나올 일이, 이후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 도지사 남경필 양립하자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지금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일자리 개수를 의원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겠죠. 특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제가 여성가족교육협력국 소속이다 보니 일단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2012년도에 업무개시를 시작해서 2016년도 현재까지 무기계약 전환이 제로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이번에 대상자가 9명이었는데 2명만, 2년 동안 같은 동료로서 서로 보듬고 격려하고 서로 조언도 해 가면서 근무해 왔던 사람 중에 2명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고 7명은 결국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그중에 대부분은 50% 이상은 비슷한 기간에 다른 일자리로 쉽게 말하면 맞바꾸기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도지사님이 이게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도 이런 무기계약 전환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민간기업에서도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못 하고 있는 걸 민간기업에게 하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 있게 권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규정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는. “상시적 일자리 그리고 2년 이상 근무자” 이게 큰 요건인데요. 이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100%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미리 의원 자료3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3, 자료2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9조에 보면, 9조2 1항에 보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전환평가 및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던 북부비전센터의 7명은 똑같은 상황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근로자들임에도 9명 중에 2명만 전환이 됐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60점 이하의 미달자인데 그러면 공공부문의 다른 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60점 이하 평균점수를 받은 사람을 재 채용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이걸 지금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셨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발언이시거든요?
○ 도지사 남경필 아니, 기재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경기도의 규정에 하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규정을 하되 무조건적으로 100% 받아들이십니까? 그중에서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에서 경기도의 규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경기도 규정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 도지사 남경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검토하지 마시고요. 계속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짜리 단기성 일자리 70만 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그 숫자를 드높이지 마시고 양질의 일자리, 지사님 말씀하셨던 괜찮은 일자리로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환경 및 처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정규직이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도지사님의 목표치에는 분명히 부족할 단 20만 개, 30만 개의 일자리 정책으로 끝나더라도 청년들이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좋은 일자리가 있는, 주장하시는 따뜻하고 복된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공감하는데요. 굳이 이걸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만 일자리가 없는 것은 정말로 불행합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려는 노력과 함께 의원님이 표현하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미리 의원 말씀드렸듯이요. 숫자가, 숫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런데요 말씀드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지금 지사님도 비정규직이시죠? 계약직이시잖아요, 4년. 그런데 지사님의 자리는 누가 봐도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제와 시간선택제의 차이를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말씀해 주시죠.
○ 김미리 의원 모르시나요?
○ 도지사 남경필 말씀해 주시죠.
○ 김미리 의원 아니, 공공부분에서 먼저 앞서 시도하고 제도화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사님께서, 더더군다나 일자리 70만 개를 주장하시는 분께서 시간제와 시간선택제를 모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리 의원 네, 시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일 몇 시간 또는 주 몇 시간으로 시간으로 계약을 해서 일하는 비정규직이고요. 시간선택제는 정규직으로서 근무시간은 20시간, 주 20시간 안팎이되 모든 근로환경과 혜택과 그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한 정규직인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시간, 몇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시간제가 아닌 시간선택제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
○ 김미리 의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 도지사 남경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 김미리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일자리 정책이 대한민국 최고였다라는 말들이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하고 희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다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시죠?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 조례내용 중에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한번 논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고요.
○ 김미리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담인력과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전문인력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을 하고요.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면 전담인력은 누굴까요?
○ 교육감 이재정 전담인력은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조금 더 광의로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말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담인력이요, 전문인력을 제외한 전담인력은 어떤 형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말씀해 주세요.
○ 교육감 이재정 대체로 저희가 지금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교육부의 정책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없어서 사실은 이 전담인력이 상당수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고요.
○ 김미리 의원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 교육감 이재정 대체로 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행정실무사나 공익,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담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공익이 전담인력입니까?
○ 교육감 이재정 거기에 같이…….
○ 김미리 의원 여기 조례에, 지금 개정 전 조례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조례상으로 얘기드린 건 아니고요.
○ 김미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조례에 의하면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직원”입니다. 공익이 직원입니까? 그리고 행정실무사는 행정실무사의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을 주업무로 하는 직종이 행정실무사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전담인력이 누가 있을까요?
○ 교육감 이재정 지금…….
○ 김미리 의원 없어요.
○ 교육감 이재정 예를 들자면 뭐, 네.
○ 김미리 의원 그 외에는 파트타임으로 몇 시간씩 학교에서…….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청 몰래 채용공고를 내서 몇 시간을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몇 시간도 3시간 미만, 2시간 50분, 2시간 30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학교가 몇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1년 계약하면 무기계약 전환에 걸리기 때문에 6개월 계약을 해 갖고 한다든지 아니면 채용공고 자체에 무기계약 전환 금지, 도교육청에서 할 때 인수인계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붙인다든지 하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청의, 제가 표현은 “몰래”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암묵적인 동의인 것이죠, 모르는 척 해주시는. 그러한 사항에서 학교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8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올 2월 1일 자 기준인데요. 학교 수가 2,296개 중에서 사서교사는 93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사서라고 하는 사서전문직이 혁신학교와 혁신지구에 근무하는 사서 포함해서 1,509명이고요. 지금 그를 제외한, 자격증이 없으나 이미 무기계약, 그러니까 예전에 자격증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때 배치됐던 자격증 미소지자가 지금 11명. 그런데 교육감님이 어젯밤에 보내주신 답변에 의하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교육청의 담당부서에게 제가 묻고 싶은데요. 지난 작년에 11월, 12월 사이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도 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8명으로 계속 알고 있었고요. 지금 교육감님 답변도 8명으로 나오는데 지난 2월 초에, 2월 초? 1월 말이었군요. 그때 담당부서를 만났는데 11명이라고 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제 온 답변은 또다시 8명이래요.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11명입니까, 8명입니까?
○ 교육감 이재정 8명이 맞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저한테 다시 새로운 정보를 주면서 잘못된 자료를 주신 거군요?
○ 교육감 이재정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의원 이렇게 자료도 하나 제대로 충족 못하는데 과연 어떤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요 의원님…….
○ 김미리 의원 아니면, 단 3명 차이로 무언가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전체 2,296개 교에 사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무기계약자로 된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 임용과정이 다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각 학교가 학교장의 임의에 의해서 학교의 절차를 밟아서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지금 단체협약을 2013년도 12달에 했습니다. 단체협약은 물론 교육청의 최고수장인 교육감님과 노동조합, 그러니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라는 노동조합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인을 하신 분이 김상곤 교육감님이세요, 이전에.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면 단체협약이 사인을 하신 분 재임 중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 교육감 이재정 저희 교육감이 계속 승계를 합니다.
○ 김미리 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체협약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삼고자 했었던 게 3항 109조, 사서와 관련된 109조3항에 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맨 처음에, 단체협약 맨 처음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감님께서는 그거를 들고자 하시겠으나 사서의 단체협약 규정에 봤을 때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거 다르고 학교에서 채용하는 거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지금 현실이요. 금년도에 저희가 1,089명의 새로운 교원, 교원에 대한 증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는데 사서교사로 교육부가 지정한 것이 1명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신설학교만 해도 금년도에 50여 개 학교가 넘는데 단 1명을 해 주니까 현실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현재도 사서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은 9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역시 학교도서관에 대한 운영과 학교 학생들에 대한 독서지도라든가 학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서관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단 초단시간으로라도 학생들을 돕는 사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단체협약에 의해서 저희는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력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사서실기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기교사는 사실 현행상 유명무실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와 사서, 전문직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이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라는 얘기는 이 3개 직종,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교육감님 말씀처럼 사서교사는 교원정책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보에 교육감님이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쉽지 않았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97명이었다가 점점 그나마도 인원이 줄어서 현재 93명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실기교사는 자격증만 있는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사서,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아니, 교육공무직 사서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500명이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학교도서관에 배치되는 건 교육감님의 의지십니다. 사서교사의 정원은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서 인원을 배당받아야 하는 어려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사서교사가 배치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원론적인 거는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그러나 교육부 제도에서, 교사정원 제도에서 계속 사서교사가 밀려나고 있다면 차선책으로 교육공무직 사서를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건…….
○ 김미리 의원 그런데요.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단체협약의 내용에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합원에 한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나 모두가 다 협약을, 단체협약을 맺지요?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면 전교조를 예를 들자면 전교조의 경우에도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전교조에 가입한 그 교사들에게만 처우, 업무 관련한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 모두가 그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분들에게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해서 조합원들에게”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서 직종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이 된 교육감 직고용 직종으로서 이미 사서의 채용은 교육장에게 다 넘어가 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몇 시간짜리 변칙직종을 채용한다라는 거 자체가 지금 단체협약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저는 학교는 당연히 교사가 이 모든 직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제 말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 김미리 의원 네.
○ 교육감 이재정 학교에는 보건교사 혹은 학교에는 영양교사, 학교에는 사서교사 교사의 직을 늘려야 됩니다. 이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교사가 아닌 사람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면 사서가 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니까요.
○ 교육감 이재정 이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못 늘리는 경우에는…….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잠깐만요.
○ 김미리 의원 네.
○ 교육감 이재정 못 늘리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 사서가 들어와서 있는 경우에 1년 후면 바로, 아시는 바와 같이 무기계약이 됩니다. 무기계약이 되면 그다음은 사서교사를 받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 김미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원칙이 있고 이 원칙에 따라서 가기 위한 우리 기본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임의의 제 결단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 경기도교육감 오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직종에 있어서 교사를 확보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전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점은 아마 의원님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김미리 의원 이해와 협조가 아니라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문제는요. 국가에서 해야 하는 그 교원정책, 이 정원확보는 정말 말 그대로 법과 국가에서 하는지라 교육감님께서 같이 법을 고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또 인원을 경기도에 배정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분명히 차선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그리고 엄연히 법에는 사서, 그러니까 사서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등과 같은 법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고 그거에 관해서 저도 법에 근거해서 교육감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런데 이게 학교…….
○ 김미리 의원 제가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전문인력의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법에 의해서입니다, 이거는 누가 주장한 게 아니고. 도서관에는 당연히 사서교사나 사서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체협약에 이번에 제가 전담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이미, 예전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에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 조항이었으되 지금은 이미 모든 학교에, 아까 말씀하셨던 8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8명에 대한 무기계약자이니 어떻게 방법을, 몇 년 동안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는,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안을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이게 지금 690개 학교의 미배치교를 문제를 삼으시는데 분명히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실무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행정실무사의 부당 업무가 되는 것이고요. 공익이 가는 경우는 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니 학교의 재량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전담인력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향후,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배치를 위해서 교육감님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 제대로 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거에 동의함으로써 교육감님의 어떤 소명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사실 교육감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다 기간이 되면 떠나야 하실 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그러한 의무감도 있음을 좀 인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국가사무이고 누리과정을 통한 국가책임 보육은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하신 사업이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지방정부를 무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 법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건 분명히 정부가 재원확보를 하고 이 재원확보가 돼야만 비로소 공교육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유ㆍ초ㆍ중ㆍ고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는 교부금의 증액이 없이 누리과정을 갖다 덧붙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국가의 사업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국고로 해당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그냥 강제로 편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옳지 않고 국가재정법에서도 옳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재정법은 엄격하게 분야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장관에 소속된 일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고 교육감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전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부분은 교육부 소관 업무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것이고 저희한테 넘어올 수 있는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분명하게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올해 부채가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경기교육 재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은 지금 현재 사실상 전체 예산 대비 부채가……. 지금 간단히 말씀, 빚이 5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빚의 규모가 전체 예산의 40%가 넘어가면 사실상 이것은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교부금법의 수정이 없이 앞으로의 교육을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로서도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의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분야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설유치원의 경우에 두 학급 이하의 소규모의 병설유치원이 경기도에 무려 한 750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좀 통합을 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 봤자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부문 5,459억을 감당하기는 터무니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점에서 이것은 국고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미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김미리 의원)
(10시54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역시 김미리야.」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유임 김미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10시55분 질문시작)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다른 생각을 유보당한 사회, 이런 사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이러한 세상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자괴감도 많이 들죠. 그래서 2월 4일 날 심정을 하나 담아 봤습니다.
“가까운 절망, 옳고 그름, 가치와 이상 이 낡은 언어조차 되묻기를 유보당한 사회. 사람은 어디서 움틀까. 문득 절망이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희망을 갖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절망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가보자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춘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대에 징용을 보내기 위해서 지역에서 유력자들이 만장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는 천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포로가 되었을 때는 ‘죽으라’는 글귀를 써 주죠. 이것은 출정을 기쁘게 하는 출정가를 휘날리면서, 만장을 휘날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여의 만장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해는 돌아오지 않고 이 글귀만 집으로 덜렁 전송이 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지금은 민족자본가라고 항변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저질렀던 우리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했던 짓입니다. 문학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30년대 이후에는, 1930년 이후에는 이분들이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노천명 같은 경우는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라는 시를, 명문을 쓰죠. “남아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해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리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드면 나도 사나이였드면 귀한 부르심 입는 것을.” 이렇게 절절한 시를 씁니다. 이분들이 썼던 시는 문예춘추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에는 그분들이 기득권 세력이 돼서 문예춘추라는 것은 단 한 권도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과오를 지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폐기처분했던 거죠. 그분들이 문단의 주역이 되고 그분들이 주류사회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거죠.
그래서 분개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죠. 천안에 있는 수십 만 평의 과수원을 다 팔아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사재를 털어서 일본 헌책방을 뒤졌습니다. 문예춘추를 찾아내고 매일신보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지식인들이, 우리 나약한 문인들이 얼마만큼 부역을 했는가를 자료를 모아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했던 친일인명사전입니다. 그 모태가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건국 이래 한 번도 체계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부역행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아니 정부에서 2003년도 예산을 5억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10억 정도를 걷었지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김희선 의원이 자기 비서관 한 분의 몫을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1년에 서너 달씩 연변대학에 가서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발췌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방공간 속에서 미군정이 수집해간 비밀해제된 문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파들에 대한 어떤 일들을 밝혀내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역사가 남루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것에 남루한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1을 좀 틀어주시죠.
(11시0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3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재준 의원 이재정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1조3항에 보면, 자료 2, 3, 4를 한 번 넘겨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번, 3번. 4번. 이게 최근에 발표된, YTN에서 12시 뉴스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뭐냐면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50㎝ 정도의 거리에 두고 다닐 경우에 전자파 때문에 생식기능이 47%가 저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냈던 자료 내지는 여기에서 찬성토론 할 때도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아동복지법 2조3항에 보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전자파가, 아까 보셨지만 사드 같은 경우는 100m 내에서 화상을 입고 내상을 입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전자파가 있는 휴대폰을 지니고 다니면 생식기능이 47%가 저하된다고 해서 둘 중의 한 명은 거의 생식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는데 아동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요?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 이재준 의원 자료 5번 좀 올려주세요.
○ 교육감 이재정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동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권리협약에 나오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준수해야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5항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황우여 교육부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으로써 옳은 것인지라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이번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황우여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전자파 조례가 도청에서는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하고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미래부장관인데 그분들은 자기네 것은 대법원에 제소를 안 해서 그 법이 효력을 지니게 해 놓고 이것은 엄한 교육부, 주무부서도 아닌 교육부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급관청인 도교육청에 이것을 갖다 재의요구를 한 것은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의 규정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의해서 교육부는 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저희에게 재의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로서도 사실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교육부의 강제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이재준 의원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황우여 장관이 누구냐면 입법기관을 또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 3조에 보면 공공, 민간의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이러한 아동에 관련된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입법기관에서도 역할을 못했고 그다음에 행정당국에서도 역할을 못하고 이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직무유기라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저는 의원님의 주장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든 입법기관은 입법기관대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우리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치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 이재준 의원 이 조례가 새로 다시 발의가 돼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사실상 이런 문제로 어린이집은 하게 하고 유치원은 못 하게 하는 이런 법의 어폐를 상급단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급단체에게 지시하거나 하달하는 것 이런 것을 교육감님 권한 속에서 최대한 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상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 교육감 이재정 네.
○ 이재준 의원 다음 7번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전 겁니다, 7번. 그 앞에 거요.
우리 소방대원들 호흡기 질환자를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 요새 이제 2014년도에 552명이 저기 해 가지고 직업병 판정을 받은 분은 5명밖에 안 돼요, 0.1%죠. 그런데 이분들이 20년, 30년 위험한 불길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호흡기에 이상이 온다는 거죠, 고열 속에서 연기를 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정해 준 기관 말고 자율적으로 가서 2년에 한 번씩은 치료를 받을 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기본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이 지정한 것을 사실 신뢰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업병 판정이 많이 나면 사실 어렵거든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안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원하는 일반, 자주 거주지 근방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거 예산 해 봐야 1년에 5,000만 원도 안 드는데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닌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맞습니다. 먼저 의원님 답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LH가 개발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다한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경기도는 우리 의원님의 이러한 문제제기 그리고 제도개선의 덕분으로 올해 약 803억 원의 도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LH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박 수)
박수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효과가 발생되게 돼 있고요. 이러한 의원님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보너스로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웃 음)
위험직종에, 아니 제가 어제 입법 조례 연구발표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발표를 하시면, 뭐냐 하면 경기도 공직자, 위험군에 속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검진 정도는, 우리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검진을 따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검진도 우리 정부기관에서 해 준 데서는 잘 안 하거든요, 다른 데서 하지.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 8번 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이 서울은 40%인데 우리는 2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같은 지역에서 차를 타도 280원 차이가 나요. 이 차이를 좀 극복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버스업체가 전액 부담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약간 부정적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남경필 일단 용역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차별이 없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지난 번 입석금지를 하면서 저희가 360억이라는 비용을 더 줬습니다. 더 줬는데 거기에서 좌석버스처럼 했을 경우에는 128억이라는 비용이 소모돼서 232억의 이윤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입석금지 조치를 하면서 버스 256대가 늘었습니다. 1년에 10대도 못 늘리는 256대를 서울시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6개인데 6개 업체가 92%를 차지하는데 이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노선권을 확보한 거예요. 1대당 1억도 넘는 노선권 이걸 확보하고서 서울시 내까지 무사히 진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안 내놓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량적인 것뿐이 아니라 비계량적인 부분에서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차량 1대당 임직원, 임원관리 숫자가 2.0 넘는 사람이 21개 업체예요. 2.2가 넘는 게 7개 업체고. 그리고 운전직 인건비가 최고 4,290만 원을 받습니다, 월. 이런 비용들이 전부 과다계상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원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버스 인센티브, 다음 8번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8번. 그다음. 아니, 앞.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 인센티브 지원을 하게 되면 저렇게 10개 업체가 거의 다 74%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입석금지에서 혜택을 본, 92% 혜택 본 업체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큰 업체들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이익이 가고 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정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업체부담에서 해 줘야 되고 입석금지 하는 거 지금 단속 한 건도 안 하지만 전부 다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입석으로 다 운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도민한테 받아간 요금을 인하하라고 지금 말하긴 어렵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예의지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일반업체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다. 이렇게 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또 하나 이렇게 많이 벌어갔다면 당연히 그거 15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계속해서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도 같이 놓고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2층버스 운행, 9번 좀 올려주십시오.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층버스 운행내역인데 보면 하루에 왕복으로 해서 58명이 타는, 한 번에 30명도 못 타는데. 그럼 일반차량도 똑같거든요. 일반차량도 40석인데 이것은 2층버스라는 효과가 너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도 조사한 것은 70몇 %가 만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딱 한 번도 만차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남양주에서 저렇게 다니는 거 보면 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사실상 감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까지 감차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월 22일 보면 23, 24, 25, 26, 27, 28일까지 운행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김포 것을 보면, 다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포 것을 보면 10시부터 15시까지 전부 운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전부 위반이고 엉터리로 하고 있고 예비차로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고 비용만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래서 적정 운영계획이 뭐가 좋은지를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노선별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이 정책의 목표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를 목표로 하는 걸 아마…….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버스사업을 할 수 있어요, 30대 이상이면. 그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 때만 그것을,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출근 때만 이렇게, 출근 시에 위험이,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배차를 해 주고 낮 시간 동안은, 요새 자율학습 때문에 학교가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여를 해 주고 또 우리 경기도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광버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거의 다가, 지금 버스 가동률이 8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15%가 남는데 2층버스 갖다 줬다고 해서 아침하고 저녁 한 번씩밖에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대부분 출퇴근하거나, 학생들은 그 시간대에 사실 이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만 출퇴근자한테 이용을 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사실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공사가 이익도 많이 나는데 충분히 이런 거 가능한 것 아닌가요?
○ 도지사 남경필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 본 내용인데요. 한번 창조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란을 가서 봤는데 경기도시공사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런 진출을 통한 새로운, 사실 우리 도내의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해외진출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창조적인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7-1번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자동차세의 미납이 많습니다. 1년에 2,00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결손처리하는 게 2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1년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40만 건이 넘어요. 그래서 자동차세하고 책임보험을, 왜 그러냐 하면 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결국 국가가 배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같이 합치면 괜히 보험회사들 보험료 수수료 먹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책임에서 한 번에 거두면 고지에 대한 부분도 편해지고 그리고 우리 지방세의 자동차세도 징수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남경필 통합고지 제도.
○ 이재준 의원 네, 통합고지에다 책임보험료를 아예 없애고 자동차세에 책임보험까지 다 집어넣는 거지요.
○ 도지사 남경필 그것은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통합고지 제도 전환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중앙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보험은 안 들어도 그만, 들어도 그만 어차피 손실나면 정부가 책임져 주는데 그것을 갖다 보험회사의 영업상품만 되고 수수료만 먹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이전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9-1번입니다. 12번 좀 올려주시지요. 자료 12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7조에 보면 기부채납이 있어요.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1조에 보면, 아니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13페이지. 그다음이요.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아니, 아닌데.
(영상자료를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4항에 보면, 4항3호에 보면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받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원마운트하고 아쿠아리움은 전부 50년을 하는데 받았거든요. 그럼 이거 기부채납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지사 남경필 이것은 경제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원마운트하고 씨월드는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양시에서 판단한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 이재준 의원 아니지요. 법령을 위배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법령의 범위 속에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50년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사용료 징수에서 건물가격이 지금 110억인데 110억만큼의 사용료를 징수했으면 그 이상의 기간을 주면 안 돼요. 그 기간을 주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20년의 범위 속에 속해야지만 기부채납 물건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세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위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초단체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해야 될 취득세 부과의 권리가 상실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병섭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해서…….
○ 이재준 의원 감사 안 하세요? 우리 상급기관 아닌가요? 이거 기부채납 받을 때는 기부채납 받는다는 거 우리 도에 보고나 승인 안 합니까? 승인요청 안 합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판단해서 한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도에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감사를 부탁해서 감사도 나갔는데 이런 거 왜 검토도 안 하고 여태까지 세 번씩 도정질문 장에서 논쟁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거 우리 법무팀에서 법적인 해석 못 합니까? 20년을 초과했잖아요. 법에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했으면 기부채납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20년이 넘으면 사용가치가 없고 그다음부터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받지 말라는 것이 법 제안의, 제정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 그건 뭐 거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를 못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병권 일단 당시의 취득세는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서 면제 결정을 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말이 안 되지요. 기부채납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의 권리가 기초단체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14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투자 촉진법입니다. 촉진법하고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13에 보면 토지를 대부받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9조. 19는 외국인투자지분이 30%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제20조의2항에 의한 별표, 이건 뭐냐 하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 20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30%가 안 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원마운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0명이 되니까 이 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200명이 안 돼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럼 수의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지금까지 이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임대료 감면을 받는 것도 다 위법이고. 위법인 것이 어떻게 거기서 기부채납 행위까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시죠.
16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화 아쿠아리움은, 더군다나 또 뭐냐 하면 2014년도 지금 2%예요, 지분이. 계약서에 보면 지분변동이 생길 때는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라는 것은 30% 지분변동률을 다시 만회해야 되는 일시적인 예외기간이 있어. 그게 6개월이에요. 6개월 후에는 지분을 채워, 챙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30%를. 원초적으로 챙겨지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2%인데 이것을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취득세 감면해 주고 임대료 감면해 주는 게 적법한 거냐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섭 의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경제실장 오병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마운트는 외투비율이 11.43%고 일산씨월드는 외투비율이 당초 10%였다가 2%로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촉법 시행령 2조2항에서 외투기업으로 등록된 후에 주식이나 지분이 변동해서 요건에 충족 안 된 경우에도 외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것은 정의고 이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적용이 되는 임대료 감면이나 대부는 13조에 받아서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의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30%가 돼야지만 임대료를 감면받는, 그건 뭐냐 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10%면 되는 것이고 임대료를 감면해 주거나 우선협상권을 주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30%거나 최저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경우에 예외조항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경제실장 오병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게 법령이 개정돼서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토지를 대부하도록 개정이 돼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대부료 부과 측에 관련해서는 또 제도개선이 건의가 돼 있습니다, 30% 이상으로. 하지만 당시에, 대부계약이 맺어지고 협정이 맺어질 당시에는 10%만 충족하면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 이재준 의원 아니에요, 그때도 30%였었고, 저도 확인했고요. 그때도 30%였었고 특히 뭐냐 하면 우리 취득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2012년도, 13년도예요. 준공을 한 시점. 그때는 이미…….
○ 경제실장 오병권 13년 3월하고 14년 4월입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취득세를 우리가 부과할 권리가 있는데 지금 그걸 면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17페이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조3항에 보면 출자자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지 안 됐지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6ㆍ2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당시 시장님이 낙선을 했어요. 마지막 임기 남은 때 계약을 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권한을 많이 안 주시나 봐요, 제가 보면. 아니, 감사를 부탁했는데, 어린애도 알잖아. 이런 거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좀…….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하나가 안 오고 지금 경제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만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오늘 질의 끝나신 이후에…….
○ 이재준 의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감사원 감사 신청해야 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이때 원마운트의 최초 분양자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전 그분들이 관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적극적으로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10번인데요. 메르스 한마음대회예요. 그런데 조선방송 거하고 평택 락페스티벌 그것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남부에서 한 거 3개는 3개 업체들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북부에서 하는 것은 네 군데 하는데 네 군데 것을 한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찰조건이 남부와 북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업체가 받았지요. 저는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응찰한 금액을 보면 8,000만 원 넣은 사람은 입찰을 받지 못했고 3억 4,000을 넣은 업체가 받았어요. 그리고 평점을 매긴 걸 보면 단 한 곳에서도 8,000만 원 쓴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저는 사전에 내정된 거라고 봅니다. 내정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제가 그래서 통장 잔고 지급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행부가 애써줘서 지급중지는 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은 돌려받았는데, 2,800은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때 메르스에 의해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던 곳이 파주하고 고양인데 고양이 빠집니다. 그리고 저쪽 가평으로 가죠. 그럼 가평에서 할 것 같으면 가평에 있는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런 데는 낙선시키고 딴 데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사 하나에 500명이 채 못 옵니다. 그래서 원가로 치면 한 사람당 20만 원 이상씩이 다 소요가 되는데 이 메르스 추경 관련이 뭐냐 하면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전부 연예기획사들이 전액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자료22.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방송인데, 그 방송이. 조선방송은 원가계획서도 상세하게 발전기는 몇 ㎾ 얼마 이렇게가 아니라 뭉뚱그려서 얼마라고 왔고 조선방송과 OBS가 입찰한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회당 약 1,42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4회를 하니까 약 6,000만 원 정도 초과수입을 벌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OBS가 문화의전당에서 한 것은 방송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장비도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된 거고 부풀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자료 제출한 거니까 이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평택 뮤직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경호요원을 113명 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경호하냐고 했어요. 20만 원짜리 경호요원을 113명을 써요. 말이 됩니까? 행사진행요원 80명을 쓰고. 그리고 행사진행요원을 썼는데 제가 주민등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 서울 막 이런 데예요. 평택 사람보다도 외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평택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소득이 있냐. 하여간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검토를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 걸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보면 벤처기업에서 저기를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벤처기업 등에 관한 과세특례 해 가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에 보면 이렇게 취득세를,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10개 정도를 발견했다,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확인내용 좀 알려주시죠, 어디 어디인지.
○ 도지사 남경필 10개에 대해서요?
○ 이재준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거기에서도 취득세 추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또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5년 동안 지방세를 추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는 2011년도부터, 과세권이 5년이니까 5년 전서부터 하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소급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10년 전에 이루어졌어도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임대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벤처기업이 아닌 데다가 임대를 줬다면 그때서부터 과세권이 성립되고 그 이후부터 5년 동안이 과세 추징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5년부터 하니까 2011년서부터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2008년서부터 조사를 해도 된다. 그래서 2010년이나 11년도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과세권이 인정이 돼서 5년 동안 추징의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용지 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반시설에 6호가 방재시설입니다. 5호가 공공청사예요. 그런데 소방서는 공공청사로 안 보고 방재시설로 보니까 전부 우리 돈으로 소방관서, 119센터를 사서, 매입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법을 우리가 너무 협의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지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소방서가 기피시설이라면 그럼 하지 말아야죠. 왜 동사무소는 지어주면서 그리고 경찰서는 지어주면서 우리 것은 못 짓냐? 이거는 경찰서나 동사무소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리고 인구가 3만 이상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19센터 같은 것을 검토해야 되니까 연계시켜서 반드시 기반시설 속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청사 범위에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지는 LH공사가 택지개발을 했을 때 그때 부담을 해서 우리 119센터 지금 350억,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35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땅 사는 데. 그 정도는 중앙정부가 부담해도 크게 저기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걷어지는 게 6,000억이에요. 그중에 받아오는 건 300억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주택법에 보면 기반시설은 설치의무자가 하도록 하고 국가는 우체통 하나 설치하는 게 주택법에 나와 있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것을 위해서 이번 질문서에는 없는데 재정 관련, 조세 관련 TF팀을 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정말 저희가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저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러한 TF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는 여러 이런 도정질의 이런 것들이 저희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도정하시기에 너무 아까운 분이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것도 이해해 주고 그러면서 서로 보듬고 가면서 서로 좋은 9대 의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이재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순서입니다.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순희 의원
(11시38분 질문시작)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정 교육감님께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김상곤 전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15년도 무상급식 지원예산 부담현황을 보면 총 7,367억 원에서 교육청이 3,950억 원, 그 나머지 3,417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대선공약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교육청 공약사항이므로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에서 발생하는 학교급식 잔반 쓰레기 양은 2013년에 5만 4,469t 61억 7,000여만 원의 처리비용이 투입되었고 2014년도에는 5만 518t으로 67억 8,000여만 원이 처리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급식비 예산 낭비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감님께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를 비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역시 아무런 재정 마련이나 대책 없이 꿈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시군에 사업비를 매칭해 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부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은 16년도에 꿈의학교를 375개 교로 확대하면서 총 187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20%에 불과한 37억 5,000만 원가량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150억 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75억 원씩 부담하도록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요구에 목청 높여 반대하면서도 도와 시군에 똑같은 행태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현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재정 교육감님께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교육감님께서 보육과 교육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법률상이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3, 4세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육의 개념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보육이냐, 교육이냐 큰 문제는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교육감과 보건복지부 및 도지사 산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역시 교육의 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면서 유치원과 학교만 규정하고 어린이집을 은근슬쩍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누리과정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육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의 근거로 내세웠던 재원부족의 문제는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한 시기인 2012년 52.4조에서 2015년 59.2조로 6.8조가 증가한 반면 누리과정의 부담은 1.6조에서 3.9조로 2.3조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 교부하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도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의원과 교육부 관계자, 재정 관련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정실태조사팀을 구성하여 경기도교육청 재정상황을 분석한 후 누리과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돌보자는 건 누구의 공약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재정이 나아졌고 전국적 대세인 어린이집 지원을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민생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쳐야 할 현 시점에서 책임론을 따져가면서 정쟁을 일삼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 도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누리과정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에도 교육감께서는 이 모두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거부해 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에서 1인시위만을 이어가는 사이에 우리 도민들은 보육대란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계속 누리과정의 책임을 중앙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우리 영유아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집ㆍ유치원 관계자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에 대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의견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로 논란들이 심화되고 있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예산문제로만 부각되는 현실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지원만을 거론하는 현실에서 유아기 때 꼭 습득해야 할 것을 교육과정화하기 위해 도입된 누리과정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은 없어진 듯 합니다. 아울러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제대로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누리과정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통합과정에서 누리과정 TF 재정위원으로 13여 차례의 협의와 공청회를 함께 참여하면서 실전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누리과정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나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비를 지원하여 생애 초기에 공정한 교육 출발선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누리과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누리과정의 이러한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이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인천에서 발생한 11살 소녀 아동학대사건과 부천에서 발생한 부모의 초등학생 시신훼손사건, 여중생 치사 및 사체유기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들은 우리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실한 예방과 대응능력에 대한 우려 높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장기결석 학생 및 입학 시기를 넘긴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 학교 측에서 출석 재촉 및 요구 등 적극적인 관리대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장기결석과 미취학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향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미 현행 법률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의무신고자 및 신고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사ㆍ아동복지전담 공무원ㆍ의료인ㆍ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2014년 9월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까? 아울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절차 등을 안내 및 독려하는 매뉴얼 등을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교직원들에게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독려한 바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 이렇게 무서운 아동학대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개인, 하나의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인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육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혹시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동학대 예방 날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재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누구나가 스스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관계자로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지닌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각 학교 차원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향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홍보 및 교육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현장은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대학입시 중시의 교육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현장이 수행해야 될 인성교육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계는 현재 입시경쟁에 치중돼 있는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깊이 있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의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가정 내 아동학대ㆍ미취학ㆍ미등교 방지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조치를 위해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학부모 상담의무제 등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체계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학교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노출된 아동ㆍ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최근 초ㆍ중ㆍ고별 개인별 상담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회성 및 성격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주를 이루는 상담내용을 비교해 볼 때 중ㆍ고등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상담이 많은 반면 초등학생들은 가족관계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중ㆍ고등학교 학생보다 심층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담 전문상담 인력배치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를 연계한 학교생활지도 전략으로 Wee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Wee 프로젝트 구축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Wee 프로젝트 구축률은 39.1%로 중ㆍ고등학교 구축률이 각각 92.8%, 78%인 것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Wee 프로젝트의 초등학교 구축률이 중ㆍ고등학교 구축률의 절반 수준밖에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예방대책,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학생에게만 국한될 것은 아닙니다. 학교 내 장기결석 학생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들까지 직접 관리ㆍ지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 파악과 지도ㆍ관리를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법적 미성년인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해당 범죄의 일차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직 신체 및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유발될 수 있는 2차, 3차의 피해로 확산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대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폭력이 아동의 신체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능력을 키워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과 학대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나 내용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이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종환 의원
(11시59분 질문시작)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환입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로 인한 정세악화를 이유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중 도내 업체는 39개이고 이 중 파주시 소재 기업은 7개 업체로 가장 많습니다. 피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 2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세금납부 유예, 대체부지 알선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을 통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대책이나 경기도의 지원대책은 모두 융자지원, 납부유예 등 겉도는 임시방편적 대안으로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기도는 개성공단 배후 물류기지 조성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물류단지 입지후보지로는 파주 임진각 관광지 일원, 파주 프로젝트 대안사업부지, 파주 성동IC 일원 등 파주시내 세 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배후 물류단지 조성계획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지사께서는 2월 19일 “정부가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여러 지표를 통해 민심을 살펴보니 정부 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고 여론도 통합된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만 설왕설래한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불가피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인식한다면 3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2월 19일 남북정세 변화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작년까지는 개성공단과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는 남북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도지사의 주옥같은 어록들 중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17일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이념과 체제를 넘어선 옥동자,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큰 아들로 키워야 한다.” 2015년 1월 26일 도지사실에서 “남북관계 상관없이 협력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지원과 개성공단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협력이 북한주민이 통일을 원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최근 입장을 180도 바꿔 비정치적인 분야인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말 바꾸기이자 온탕과 냉탕을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남북교류 협력정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파국 선언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8ㆍ14 남북합의서를 정부가 먼저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 시절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하던 2011년 5월 25일 5ㆍ24조치 1주년을 맞아 도지사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사안과 경제사안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5ㆍ24조치는 수정하여야 한다. 5ㆍ24조치의 정책 목표는 북한의 악행에 대해 대가 치르게 하자는 것인데 정작 북한은 고통을 안 느끼고 거꾸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5ㆍ24 대북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보다는 우리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자해론, 셀프제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되었다는 근거와 관련해 수시로 말을 바꿔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성 주장을 하다가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핵ㆍ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일자, 국회 보고에서는 “확증이 있다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 확증은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12년 2월 10일 국회 외통위원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경험에 비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2월 16일 국회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며 통일부장관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근거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지원했다면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했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입주기업들은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구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관계를 재단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극단적 사고와 국제정세를 외면한 냉전적 대결자세 그리고 개성공단의 정치적ㆍ안보적ㆍ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며 한반도 정세불안을 가중시키는 감정적 조치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희화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금결재를 승인한 통일부장관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지원에 나서는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도지사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의 96%에 해당하는 준예산 집행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13년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준예산 사태 당시 준예산 규모는 47.2%에 해당합니다. 2013년 국회 공전으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내부적으로 준비한 준예산 규모는 60% 정도 전망했습니다. 아무리 준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예측한 준예산 규모는 60%, 기초지자체인 성남시 경우 47% 수준인 데 비해 경기도는 96%라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 돌입 후 1월 12일 최초 계획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127조를 근거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90조에 의하면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동의는 도지사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된다.”라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도지사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만약 수정안을 이곳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경우 본회의 정상화가 수반돼야 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부담이 우려된 나머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다가 1월 27일 슬그머니 수정예산안을 철회합니다.
그러는 사이 두 번째로 추진한 방식이 1월 19일 제출한 편법적인 준예산 변경방식 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 경기도는 행자부와 1월 14일∼15일 사이에 질의회신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경기도 문의에 답변한 질의회신 그 어디에도 누리과정 관련 준예산 편성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예산집행은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편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행자부가 2015년 8월 통보한 의무지출ㆍ재량지출 구분기준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명확하게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돼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의 핵심내용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장하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교육청의 의무지출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한 경기도의 의무지출로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 변경을 통해 2개월 치 910억 원을 증액해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사업에 해당하므로 준예산에서 집행할 근거가 없는 유령예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 번째로 경기도가 시도한 방식이 2월 12일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방식입니다. 제출 공문 하단에 보면 “준예산 집행으로 인한 불부합분 9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없이 편법적으로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 910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 불부합 상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기형적 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세입예산 2,000억 원의 소요재원을 취득세 증가분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2월 12일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지방세 증가분을 86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00억 원 이상 세수추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남시 3대 복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은 성남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는 권고적 규정이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근거해 집행하는 예산을 복지부장관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근거해 성립된 예산사업까지 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부정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중앙집권정치로 회귀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백보 양보해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하고자 한다면 예산안에 대해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모태가 되고 있는 해당 조례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시행하지 않다가 조례들에 근거해 의결된 성남시 예산안에 대해 복지부 지시를 받고 부랴부랴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합니다.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복지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복지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중앙집권정치에 투항하는 굴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 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성남시의 3대 복지조례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보면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 의결된 예산은 정당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관련 대법원에 제소한 현황을 보면 총 8건인데 이 중에 7건은 조례에 대한 제소이고 예산안에 대한 것은 성남시 복지예산이 유일합니다. 이 중에서 5개 조례안은 연정정신에 따라 소 취하를 하였고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는 도의회에 재의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본다면 성남시 3대 복지예산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경기도에서 조건 없이 취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라며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연정정신에 따라 복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철회요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철회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연정 파기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 4조 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유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금년에 1조 8,000억 원이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늘었다. 교육감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명목으로 단 한 푼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포괄적 교육예산의 일시적 증가이지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의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부도 누리과정 어린이집예산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작성한, 그래서 기재부에 신청한 2015년 회계 누리과정 예산안 요구자료에 의하면 누리과정 지원비 2조 1,545억 원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 사태 발생이 우려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올해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자료에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8.8%, 약 3조 5,000억 이상의 교부금 증가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겼지만 세수추계 오류로 2015년만 하더라도 정부는 당초 49조 원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0조 원이 부족한 39조 원만 교부하는 등 최근 3년간 15조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2015년에 49조 원을 교부했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상위법과의 충돌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공익감사 청구를 빌미로 감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감사원 본연의 궤도를 이탈한 청부감사, 표적감사, 중복감사, 보복감사, 정치감사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훈령 제5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결정사항,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에서 1월 28일 의결되었으므로 감사원이 2월 3일 감사 착수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고발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관련 검토라는 교육부 내부문건에 의하면 교육부가 누리과정 관련 교육감들에게 사실상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초등 근현대사 국정교과서인 초등 사회, 초등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독재 감추기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항해 참된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감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개성공단의 조기정상화 및 실질적 피해대책 수립 관련 경기도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부적정한 준예산 편성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연정정신으로 복귀하여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조건 없이 취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통계수치 조작과 허위발표를 규탄하고 감사원의 지방교육청에 대한 탈법적인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 중단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을 반대하며 참된 역사교육 활성화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최종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오늘 도정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 그중에 세 가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기업에 대해 금융우대 지원정책을 올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지원불가 등급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총 차입금 제한규정을 폐지했으며 추가한도 2,000만 원을 부여하여 올해 총 6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료 1%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산출된 보증요율에서 0.2%를 인하했습니다. 개정을 1월 25일 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재단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요율인 0.7%를 적용해 전통시장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 1월 15일부터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신보의 보증료는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에 더욱 낮추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용수 의원님께서는 파주시 조리읍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주시 조리읍에서 서울로 출근편의를 지원하고자 출근형 급행버스 2개 노선을 작년 12월 말, 12월 28일부터입니다.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심야시간대 광역버스와 연계환승이 편리하도록 종점지 막차시간 연장운행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지 못한 이 밖에 추진사항은 이미 전달해 드린 5분발언관리카드, 이것은 매회기 종료 후에 전체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정질문ㆍ답변 추진계획 이것은 12월 14일 인쇄물로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정에 대하여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에서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내용을 반대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의회 차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찬반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성공단은 우리 남북협력의 상징이고 큰 아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귀중함을 계속해서 대외적으로도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거의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했고 로켓발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한 최고 통치자의, 대통령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또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그래서 대화ㆍ협상 이것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그것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세가 변화했다는 이유로 비정치적 분야인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중단을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는 것은 도내 피해기업과 도민들의 고통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북아의 평화, 세계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통을 절감해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하겠다고 했다가 연초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통보한 것은 8ㆍ14 남북합의서를 정부가 먼저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도지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보다 우리 피해가 훨씬 크다는 자해론, 셀프제재라는 비판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육지책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대량살상무기 전용문제 또 대통령께서 주장한 것처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근거를 우리 정부가 파악했다는 이러한 대통령님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도지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당 지도부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제재대상으로 당 지도부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포함된 것을 볼 때 우리 정부의 주장을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 근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개성공단에 투자해 북한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입주기업들은 국가보안법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한 통일부장관도 국가보안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관련돼서 조건 없이 취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남시장이 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예산안 집행 강행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성남시가 차후에 예산집행 중단 같은 사정변화를 가져올 때 다시 그때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판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수원시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수원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해서 예산집행을 보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 또는 제소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은 일부 지자체가 그 지자체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이런 정책을 폈을 때 강북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들을 과연 국민들은 지지해 주실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의요구에 대한 사회통합부지사 및 더불어민주당의 철회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연정 파기선언이 아닌가. 연정 파기선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정부 안에서, 집행부 안에서는 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목소리를 받아들일 경우도 있을 거고 토론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연정의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연정 과정에서 독일은 거의 모든 선거의 결과에 연정을 해야 하도록, 과반 득표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과반을 넘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나워 수상 정부 때인데요. 당시에 아데나워 수상 지지자들이 우리가 드디어 과반 득표를 했으니 연정이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우리 단독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많은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때 아데나워 수상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정을 해야 된다. 왜냐, 정부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연정을 자청해서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데나워 수상의 말씀처럼 정부 안에서, 집행부 안에서 늘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의 목소리도 품어내면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또 그대로 서로 이해하고 가는 것이 연정의 정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과 배후물류단지 조성계획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이, 준예산 예산편성 규모, 수정예산 제출과 성남시 3대 복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번 교육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와 좋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더욱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목청 높여 반대하면서도 꿈의학교 예산을 도와 시군에 정부와 똑같은 형태로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의학교 예산을 도와 시군에 떠넘기지 않았고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꿈의학교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학교의 성격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에 설명하고 교육협력사업으로 같이 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꿈의학교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교육감이 강제할 권한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소요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시도교육청에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법률상으로 교육감과 보건복지부 및 도지사 산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하였는데 그 말 자체가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상 법률상으로 보육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기능이 중심입니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도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며 보육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기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부장관 권한 아래 있는 학교이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장관 권한 아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속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육기관입니다. 비록 그 교육내용과 보육내용이 유보 공통과정에서 같다 하더라도 그 기관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육과 교육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누리과정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이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 계층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누리과정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고 자라나는 모든 3∼5세 영유아들이 누려야 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느 기관을 선택하든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혜택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사업은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시책사업이므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둘째, 별도의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기관통합 등 유보통합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 정치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및 학교급식 잔반 쓰레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면서 어린이집을 제외시켜버린 사유와 누리과정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육이라고 생각하는지의 견해 및 대안 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1국장이, 재정실태 조사팀 구성 관련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사항은 안전지원국장이,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은 교육2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는 교육부도 2015년 회계에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는 실정을 알고 있었는데 2016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자료에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법적ㆍ재정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교육부에서도 2014년 6월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 2조 1,545억 원에 대하여 2015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기재부에 국고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기재부가 전액 받아들이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보통교부금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하여 총액 교부한다는 사실과 누리과정 실시 이후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상황 그리고 시행령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2015년 교육부 예산안에 2조 1,545억 원의 어린이집 지원분을 예산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지방교육청에 재정적 부담이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까지 달아서 낸 바 있었는데 이것이 전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 규정된 역사교육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는 역사적 객관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참된 역사교육 실현을 위하여 2016년 1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역사교육위원회는 3월 중 역사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추천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출범할 예정입니다. 역사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경기도 학교 역사교육 기본계획 심의 등 참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적 자문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 학교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을 학습할 수 있는 지원체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최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리과정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의 직무유기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대한 입장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을 앞으로도 성실히 검토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학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어제 교육행정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좀 거친 답변을 해 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의 권위와 도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저희가 성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환 의원 좌석에서 – 소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교육감님.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 의장 윤화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측한 준예산 규모는 예산안의 60% 수준이고 기초지자체인 성남시의 경우 47.2% 수준인데 비해 경기도의 이번 준예산 집행규모는 96%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의 세출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30% 이상이 시군이나 교육청의 전출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경기도의 준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 행자부의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집행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는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난 1월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도지사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제로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라도 사항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1조와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과는 별개로 집행부가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원론적 답변이지 누리과정을 준예산을 통해서 편성 가능하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준예산 집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자부 회신 공문 제목에 누리과정 예산 관련 준예산 및 예비비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준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에 따라서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과 별개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행자부가 2015년 8월 통보한 의무지출ㆍ재량지출 구분 기준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명확하게 의무지출경비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 그런데 행자부 지침의 핵심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장하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교육청의 의무지출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1조의제2호에 있는 경기도의 의무지출로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명확하게 의무지출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준예산 상태에서의 예산집행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의무적 지출경비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공문으로 질의를 받아서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 치 예산을 준예산 편성을 통해 910억 원을 증액해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준예산에서 집행할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준예산은 세입예산 편성과는 별개로 집행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청에서 도에 위탁한 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집행의무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입예산 편성 없이 편법적으로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 910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 불부합 사항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기형적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세입ㆍ세출예산 불부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 시에 불부합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또 1월 12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세입예산 2,000억 원의 소요재원을 취득세 증가분으로 편성을 했고 또 2월 12일 제출한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는 지방세 증가분을 860억 원으로 계상했다고 하시면서 한 달 사이에 지방세 세수추계가 1,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1월 12일 2016년 본예산 수정예산 제출 당시 지방세 세입예산 2,000억 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2개월 분 910억 원과 교육청ㆍ시군 법정경비 1,090억 원을 부담하기 위해 취득세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2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860억 원은 18개 민생사업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취득세 증가분으로 반영을 하였고 향후 지방세수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성립된 예산사업까지 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자치입법 부정, 지방자치 근간 훼손 등의 문제가 있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조례에 관련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경기도는 조례 공포를 보류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금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부분은 복지부의 재의요구 및 여러 가지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임을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재의요구는 복지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 위반에 대한 복지부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법적인 조치임을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에는 복지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한 예산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례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윤화섭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 정부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 중소기업청ㆍ고용노동부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7인 1조로 지원반을 구성하여 피해기업을 일대일 방문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자금융자를 원하는 기업, 대체부지가 급한 기업, 휴직 또는 퇴직 시 고용지원금이 절실한 기업 등 기업마다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원청기업의 입주기업 거래유지 등 정상적 경영활동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는 한편 자금융자, 판로지원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영업기업과 협력업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신속하고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ㆍ경기중기센터ㆍ경기신보에서 함께 상시적으로 협력업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피해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요자 중심의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배후 물류단지 조성계획 표류와 그 대책에 대한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배후 물류단지는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도에서는 입지 후보지, 연구 용역 등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조업 중단조치로 의원님 말씀대로 배후 물류단지 조성의 진행 방향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5일 도지사 주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 시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측에서 배후 물류단지 조성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애로사항을 전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물류단지 조성 및 대체부지 지원 등에 대하여 입주기업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오병권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먼저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도의원과 교육부 관계자, 재정 관련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정실사 조사팀을 구성하여 경기도교육청 재정상황을 분석한 후 누리과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정실태 조사팀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2015년 6월부터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기도교육청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재정실태에 대해 이미 감사원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과 관련한 교육재정의 위기상황은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2016년 1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대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참여하는 긴급보좌회의를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는 작년보다 교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포괄적 교육예산의 자연증가이지 정부는 누리과정 소요예산 명목으로 단 한 푼도 교부하지 않았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교부율의 변동 없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법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시키고 보통교부금으로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및 제5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보통교부금 기준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 변경은 교부금 총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기준수요액 측정방식 내부적 조정에 불과하고 교부금 증액과는 무관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세수추계치와 같이 당초 약속한 대로 2015년도에 49조 원을 교부했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여부는 별개라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실제보다 10조 원이 증액 교부된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중에 경기도교육청분은 한 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1조 4,951억 원을 발행했고 또 약 8,000억 원 이상을 긴축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기타 교육재정수요 증가분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개선사업 등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 누리과정과 관련 최근 감사원 감사는 보복감사라고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5년에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감사를 포함하여 총 76일간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공익감사 청구를 수행하여 재정 관련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감기관인 시도 교육청은 감사 수감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복감사 여부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훈령 제5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중요 정책결정사항,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공익감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 1월 28일 의결되었으므로 감사원이 2월 3일 감사착수를 결정한 것은 동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행위는 공익감사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1월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고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사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훈령 제5조제4호에 따라 누리과정 관련 도교육청 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공익감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은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진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유기 관련 검토’라는 교육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교육부가 누리과정 관련 교육감들의 사실상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은 교육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률의 위임범위에 벗어납니다. 따라서 직무유기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관련 사항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누리과정이 교육인지 보육인지 그리고 대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면서 어린이집을 제외시킨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김상회 전 의원님의 발의로 2014년 4월 4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따른 적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학교로 보기 어렵기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누리과정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육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입니다만 유치원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입니다. 만 3∼5세를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기는 하였으나 법률상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0∼3세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누리과정은 교육보다는 보육의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영유아들과 학부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고 지원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되며 누리과정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고지원 등의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의회 등에서 많은 협의를 하겠으며 대안을 모색하고 가능한 언론을 통해서 사실을 홍보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은 교육청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1조에서 보듯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급식법 제3조에서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등은 경기도와 시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학교급식은 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협력하여 진행할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법적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한 2010년 이전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의 효과를 인지한 경기도 내 일부 기초단체와 경상남도에서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한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로 진행되었고 2015년도부터는 경기도도 급식경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급식지원 조례 등을 통해 적법하게 우수식재료 및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초ㆍ중ㆍ고 학교급식 잔반 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이 급식비 예산낭비의 주된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신설학교 개교와 20 내지 30 급식학교의 급식인원이 증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2013년부터 음식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처리업체의 단가인상 추세가 처리비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으로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시범사업 운영, 관계기관 TF 운영,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저감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TF 운영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측정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관리와 학생 기호도와 건강을 고려한 식단관리 그리고 개인의 배식량 관리를 위한 자율배식대 운영, 학생이 바르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적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진규 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내 학교의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성교육 시행을 위한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공청회 및 인성교육진흥협의회 등을 통하여 2016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 시달함으로써 인성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과 활동, 인문학 교육, 문화예술 활동, 독서교육 활동, 스포츠 활동, 학생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존중과 배려가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채득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정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하는 것보다는 학교생활 전반을 통하여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피력하시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을 안내하고 매뉴얼 제작ㆍ배포를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훈련 진행 여부, 교직원들에게 이러한 법적의무를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독려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5년 9월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매뉴얼과 2016년 학생안전 종합계획을 수립ㆍ안내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미취학 및 장기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추가로 2016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교육실시 점검결과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100% 실시하였고 2015년 1년 동안 25개 교육지원청 주최로 실시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집합교육을 8,914명 대상으로 총 8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관련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홍보 및 교육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을 전후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한 연수,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앱 활용방안 및 신속한 구조요청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매월 8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보라데이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학부모총회 및 교육과정설명회 등에서 학부모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가정통신문, SNS,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Wee 프로젝트 구축률 저조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Wee 프로젝트 사업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해소 및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도에는 신규 전문상담교사의 대부분을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Wee클래스 운영교로 확대할 예정이며 초등학교를 위한 Wee 프로젝트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상담인력은 총 996명, 전문상담교사 455명, 전문상담사 430명, Wee센터 상담인력 111명이 학생상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600명을 활용하여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상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원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담임중심 생활지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이버연수 30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현재 2만 8,159명이 이수하였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래상담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또래지지 및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 또래상담 1,700개 교 운영, 지도교사 3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 방지를 위해 하고 있는 노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개인정보 활동동의서 수집을 통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청소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위기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이순희 의원)
○ 의장 윤화섭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최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셔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최종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보충질문시작)
○ 최종환 의원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환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 도지사님과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과 간부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결위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회의규칙 제90조에 예산안의 수정동의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죠.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교묘한 언어유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지사는 제출은 할 수 있겠지요. 의견개진, 즉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 의안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 의제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원 17명이 연서명을 하지 않으면 의안으로서의 가치, 의안으로서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교묘하게 제출한다, 단순히 도지사의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는 의미라면 맞는 말인데 의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의제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1월 27일 날 슬그머니.
그리고 두 번째 철회한 이유는 그런 것이었지요. 당시 격렬하게 본회장이 여야 간에 점거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수정예산안을 어쨌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90조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의원 또는 우리 당에서 의원 17명이 연서명을 하면 의제로서 성립이 돼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요? 그것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제출한, 즉 일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되기 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제가 성립됩니다,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데 예결위 통과된 것을 도지사가 의제로서 성립할 수 있다? 예결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예결위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예산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 해석은 공무원으로서 온당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 3대 복지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서 도지사께서는 재정상태가 좋은 성남시에서 그렇지 못한 열악한 인근 시군이 있는 것에 비추어서 다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강남ㆍ강북에 비교를 하셨는데 일정부분 그럴 수도 있는 측면을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복지시책, 주민요구에 의해서 또한 합당한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재량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관대하게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위임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총 8건의 대법원 제소를 했다가 연정에 의해서 5건은 다시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면 예산안에 대해서 재의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모태가 된, 예산안의 모태가 된, 근거가 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재의요구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조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안에 대해서 2015년 12월 30일 날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재의요구하시오.”라는 지시가 경기도에 오니까 부랴부랴 경기도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죠.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떻게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굴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다가 재의요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성남시에도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조정협의회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래서 발언시간이 제한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철회를 해 주시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준예산 변경과 관련해서 행자부 1월 14일∼15일 사이에 있었던 질의회신에 우리 기조실장께서 또 교묘한 언어유희를 썼는데요.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일절 잃을 게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허락한 것. 다만 교묘하게 제목에 “누리과정 관련 세입편성이 없었을 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출이 가능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2015년 8월에 행자부에서 제출한 지침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에 의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교육청에 의무지출된 것은 2015년 10월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8월 달에 내려온 것인데 어떻게, 어린이집 의무지출이 일방적으로 제정된 게 2015년 10월이에요. 아들을 낳기도 전에 이미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부실한 답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5시24분 보충질문 종료)
○ 의장 윤화섭 최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답변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좌석에서 –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수정예산안 제출 법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4항에는 집행부가 수정예산안을 본회의 의결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90조에는 “예결위 심사가 끝난 후에는 예산안 수정동의는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은 본회의 의결 전에 제출을 할 수 있고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의제가 안건으로 성립되려고 하면 의원 17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정식안건으로 성립되는 걸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행부와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는 한 2개월 치 정도 교육협력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예산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준예산 상태에서는 집행, 경기도가 직접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안행부의 공문 회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출한 수정예산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회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는 또 행자부의 공문 회신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했던 내용이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일어났던 사항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저희 도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유선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공문을 저희들이 받은 후에도 행자부로부터 분명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저희 도가 집행 가능하다는 그런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환 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 복지사업.)
○ 의장 윤화섭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승원ㆍ김동규ㆍ박형덕ㆍ송낙영ㆍ홍석우ㆍ염동식ㆍ조재훈 의원)
(15시30분)
○ 의장 윤화섭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당 대표의원 합의결과 일곱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누리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교육감의 의지에만 매달리고 중앙정부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나서주지 않으면 조만간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정에서 촉발된 중앙정부의 부당한 행태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2주간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예비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비감사를 받았으니 감사원은 또 실지감사를 조만간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감사 14일, 감사원 감사 76일 등 총 90일 동안 철저한 재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재정감사를 하고도 밝혀낸 처분결과는 고작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성과 보수지급 부적정 등 주의처분 몇 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누가 봐도 누리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교육감을 겨냥한 중앙정부의 표적감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심각한 업무방해이며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감사한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의 감사 권한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감사를 반복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교육자치를 권력이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대통령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남용해 지방교육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지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누리과정 예산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부 스스로가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장은 작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재정 지원 없이 일선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부랴부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법 체계는 이렇습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누리과정 지원의 근거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법률이 대통령에게 지방교육재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교육기본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2조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목을 조르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문제를 접하며 본 의원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 모두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고 오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만 신경을 써야 할 때 중앙정부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오히려 우리 경기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원칙을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경기도교육청에 가해지고 있는 교육부, 감사원, 검찰 등의 외압과 부당한 감사를 당장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치주의는 오직 법률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지 권력자 개인의 바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김동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마다 침체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환경을 지적하고 경기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경기도교육청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개발시기에는 경제발전 전략지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개발 투자에 번번이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권의 비대화로 각종 규제가 가해질 때에는 경기남부 지역과 함께 동시에 각종 규제를 받는 이중고를 겪어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는 물론 전국의 다른 농어촌 지역보다 낙후되고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침체보다 경기북부 주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경기교육의 침체입니다.
포천 지역의 경우에는 작년 3월 교원 정기인사에서 중등교사 100명 중 경력교사는 단 17명에 불과해 83명의 신규교사가 배치되었고 이들 신규교사조차 2년, 3년마다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학기를 맞아 새로 발령 받은 선생님께 “선생님도 2년 있다가 가실 거죠?”라고 묻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의정부,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에 근무하는 전체 교사 중 15% 이상이 해마다 타 시군으로 전보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은 기초단체의 재정상황마저도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등 4곳에 이르며 이들 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언제까지 경기북부의 소외된 교육현실을 외면하실 것입니까? 또 언제까지 경기북부지역이 문화적 소외지역임을 들어 교사들의 이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오늘 경기북부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젊은 교사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융합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관사를 대거 확충하여 주십시오. 교사가 지역에 정착해야만 지역의 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현재 타 시군에서 비싼 교통비를 부담하고 출퇴근하는 교사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이 보유한 일부 관사는 경력자 위주로만 선발되어 신규 교사는 애시당초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가족을 이루고 지역에 정착하여야만 학교를 되살릴 수 있고 학교가 지역과 마을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초단체도 탄력을 받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은 교육장을 비롯한 장학사까지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들 전문직 대부분은 남부 출신으로 늘 최소한의 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형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에서 각종 비리와 징계를 받은 관리자들이 경기북부지역의 학교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내기 식 인사로는 지역과 전혀 어울리지 못할 뿐더러 업무적으로 자신의 업적 위주에만 빠져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사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근무연한 10년 규정을 폐지해 주십시오. 경기북부지역에는 묵묵히 근무하는 경력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의 공헌을 인정받기는커녕 장기간 근무하여 지역교육을 침체시켰다는 오명을 안고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승진 가산점의 축소로 위축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위해서는 경력 있고 지역을 사랑하는 경력교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유연한 인사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름뿐인 제도가 아닌 마을교육의 부활을 희망하는 경기북부지역을 위해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의 순서이오나 토론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복귀하는 대로 발언을 듣도록 하고 다음 발언순서이신 박형덕 의원이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박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주한미군지위협정 차량 사고에 의한 경기도민의 피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의 법적지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1967년 발효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는 주한미군 시설의 공유와 반환, 노무, 회계, 형사재판권, 청구권 등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수는 약 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근무지는 주로 동두천, 의정부, 파주, 양주, 평택 등 미군기지가 대부분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인 근로자의 70% 이상이 경기도민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업무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은 병력감소, 미 국방예산 감축,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이전 등을 대외명분으로 삼아 한국인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인 근로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에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고용조건, 근로조건 등을 군사상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군은 이 점을 악용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과 정리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건은 충족하는지, 근거가 합당한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71%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노동문제지만 고용노동부 권한이 아닌 국방부가 SOFA를 개정해야 하는 등 두 부처가 문제해결을 미루면서 한국인 근로자의 생존권은 더욱 위험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는 주한미군 및 가족들이 소유한 SOFA등록 차량이 6,500여 대가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SOFA등록 차량의 교통사고는 매년 1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 내 차량 1대당 사고율 0.92%를 상회하고 있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한미군 등의 차량과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이 적용되어 처리ㆍ보상 절차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SOFA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인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따른 청구권은 우리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인 주한미군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한 후 정부에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무보험 차 사고처리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미군과 군속이 낸 대물 교통사고 가운데 공무수행 중이거나 2만 5,000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불입건하도록 바꾼 것은 개정 SOFA 규정의 대표적 개악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 미군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켜준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공무 중 사건의 경우는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이 미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나 뺑소니 같은 위험천만한 형사입건 사고를 내고도 소속부대로 도주ㆍ복귀할 경우 체포가 불가능하는 등 주한미군에게는 한국에서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만연하고 있어 주한미군에게는 대한민국이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인지, 우방이자 동맹국의 모습이 이래서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포함한 부속문서의 불평등성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다수가 경기도에 있고 도민의 피해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언제까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것 입니까?
남경필 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미군 주둔으로 인해 경기도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정부의 합의에 의한 국책사업임으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이익 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상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지이전 비자발적 감원에 의한 퇴직자는 직종에 따라 공공부분 및 산하기관에 우선취업 보장 등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불합리한 SOFA 규정에 의해 경기도민이 사고에 의한 피해와 부당한 대우와 해고당하는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도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2,300여 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승진 문호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은 1만 2,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교육행정직으로서 8,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교육행정직 외 26개 직렬에 4,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공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승진 기회가 소수직렬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학교의 각종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시설관리직의 경우엔 2,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애시당초 승진 자리가 없다 보니 지금까지 단 한 명의 5급 사무관 승진자도 없는 실정이며 또한 전체의 60%가 8급 주무관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같은 인사 불평등은 시설관리직 이외에도 운전직과 같이 과거 기능직공무원이었던 직렬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직공무원이기에 당연히 받아들여졌던 차별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들 직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조리직과 같은 소수직렬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승진 자리가 없어 잘 해야 6급 주무관에서 정년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는 직렬에 구애 없이 능력에 맞는 직위에 임용을 하여야 경기교육이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직렬 공무원에게는 일만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고 또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취업포털이 새해를 맞아 직장인 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새해 소망으로 승진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승진이 직장인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직렬과 직급이 결정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모든 직렬에게 승진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운영직과 기계운영직처럼 6급 주사에 멈춰져 있는 직렬도 존재합니다. 이 같은 불합리함을 안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은 교육청에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하여야겠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승진의 기회가 열려져 있는 직렬에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승진 자리를 소수직렬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박탈감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의 회계사무와 인사, 시설 및 물품관리 업무를 줄곧 해온 교육행정의 전문가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의 거의 유일한 5급 사무관 승진 자리인 고등학교 행정실장직이 교육행정직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소수직렬에게도 학교 행정실장직이 개방되어야 소수직렬에게는 승진의 희망을 줄 수 있고 학교 행정실에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에는 40년 이상 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180개 교에 211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벌였으며 앞으로 2년간 300동의 건축물이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후화된 학교 행정실장으로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임용해 배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조리과학고 행정실장은 조리직 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수원전산여고 행정실장은 전산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때 경기교육은 다양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소수직렬 공무원에게도 학교 행정실장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교육감의 취임 전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 부산, 충북, 전북 6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행정실장의 임용기준을 지방공무원 전체로 확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첫 인사과장과 총무과장에 토목직과 전산직 공무원 출신이 임용되어 괄목할 만한 인사혁신을 이룩한 점도 교육감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무원은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직렬의 차이를 능력의 차이로 보지 마시고 주어지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고 책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로 발전이 뒤떨어진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2012년 12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 사업비는 경기도의 보통세 징수액의 1.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 보조금 등 매년 800억 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본예산에 500억 원이 책정된 이 특별회계는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그나마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100억 원이 삭감된 4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북동부의 6개 시군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의 수많은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및 대한민국 국군의 주둔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방어막이 되고 있으며 양평, 가평, 여주 등 동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2,000여만 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사드 배치의 구체적인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인정하지만 서로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챙기려고 하면서 아주 조그마한 지역민원이라도 발생된다고 하면 서로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지극히 발달된 님비현상으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격장훈련장, 미군공여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러한 것들이 볼모가 되어 자연히 경기 북동부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번듯한 공장 하나 없는 것이 북동부의 현실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이나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하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현재 경기 북동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동두천 15.6%, 포천 24.7%, 양평군 20.2%, 가평군 18%, 여주시 31.1%, 연천군 20.7%로 경기도 전체 평균 60.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잘사는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기 북동부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헌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 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00억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다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 북동부의 발전이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고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경기 북동부 발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평택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인 배려와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발전특위 위원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타 항을 비교 견학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평택항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평택항의 물동량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31개 무역항 중 평택항의 총 물동량은 1억 1,200만 t으로 5위, 자동차 처리실적은 150만 대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켜내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평택항을 재조명하고 평택항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행사에 경기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모두 초대하셔서 다수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평택항이 갖고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할 당면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이고 항만 발전의 필수조건인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타 항만의 경우도 항만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과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매년 개항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 개항 3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올해 10월 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념축제의 계획안을 보면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의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소규모 공원 조성비는 물론 평택항 홍보선이 재개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ㆍ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 관련 사항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17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없이 유지해 왔던 부지를 지난 12월 4일 관내 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평택시와 2만 여 청북면민, 3,500여 명의 어연ㆍ한산 산업단지 근로자와는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진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기도시공사는 특약사항으로 모든 민원의 해결은 매수인이 책임지며 3개월 이내 민원해결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지난 1월 4일 잔금 지급일이 4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잔금 선납을 완료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서둘러 마친 상황은 민원해결 불가로 인한 계약 해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용지 매매계약 추진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뿐입니다. 부지 매매 이익보다는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경기도시공사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도민의 행복 공간을 파괴하는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민의 의견에 따라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평택시 지역현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입니다.
제목을 다시 한 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14억 원짜리 도수로를 만들어서 소금물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 제목은 이런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혹 화성호에 석유가 나올지 모르니 송유관을 파자. 서울까지 송유관을 파 놔야지 또 서울에서 쓸 거 아닙니까.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화호 인근에 위치한 화성호 담수화 문제로 제가 세 번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묵인하에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부대의견까지 달고 신중하게 진행하라 했건만 잘하지도 않았던 엉터리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한 달 반 만에 두 번을 급조해 냈고 주민 민원을 해소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는 주민공청회 1차, 2차 자료들입니다. 반대하는 접수는 받지도 않았고 찬성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만 50여 명 모아서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고 국회의 부대의견을 처리했다고 지금 도수로공사를 착공하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적 장기 프로젝트 사업은 긴 시간을 통해 진행됩니다. 1991년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라도 식량안보를 위해 물막이공사를 하고 담수화라도 해서 쌀 생산을 늘려야 한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물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설계변경이라는 걸 합니다. 목적과 취지가 바뀌거나 환경조건이 바뀌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호는 한 번 변경이 있었습니다. 큰 변경이었죠. 전부 논을 만들려던 것을 일부 에코팜랜드, 화훼단지, 말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등으로 일부 변경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해서 한 번 더 설계변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쌀을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변경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직 이기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인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들과의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 됩니다. 하기로 한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어느 한 조직의 모습도 이해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 진행 욕심은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시화 도수로사업 314억 원. 시화호 담수화 실패로 인한 주변 농경지 탄도항 일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로 사업입니다. 15.6㎞ 정도 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화성호 담수화가 될까요? 시화호는 실패했습니다. 새만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5등급, 6등급이 나옵니다. 제2의 시화호가 된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담수화가 된다고 본다면 몇 년이나 걸려야 담수화가 성공할까요? 8년에서 15년 정도 전문가들은 잡습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화성호 담수화가 실패한다면 도수로는 100% 무용지물, 성공한다고 해도 10년쯤에서 15년쯤 뒤에 사용해야 될 수로입니다. 그걸 벌써 공사해서 10년 동안 공기를 보내나요? 바닷물을 보내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국회의 부대의견이 달린 시우 도수로 예산을 올해도 집행을 못 한다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 60여 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결의안에 서명을 해 주셨고요. 많은 토론과 토의를 거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1991년 계획된 담수화는 시대착오적이고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시화호처럼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성호 일대의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해수 유통을 통한 발전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는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할 것이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차관께 면담을 요청할 것이고 큰 틀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것입니다. 될 때까지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지속성 있는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시화호에 퍼부어야만 했던 약 2조 원 가량의 거금을 다시 물속에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조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석 의원입니다. 아주 짧은 의사진행발언이어서 의석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해 보십시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황성태 기조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수긍 내지는 동의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종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남경필 도지사로 하여금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가려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화섭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08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09회 임시회는 4월 19일 개회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의원(111명)
윤화섭김유임천동현고윤석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김경자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시용
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
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
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
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세영오완석
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영희이재석
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
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윤경정진선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훈조창희
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
홍석우
○ 출석공무원(39명)
- 경기도(33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수자원본부장 유한욱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경제실장 오병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교통국장 구헌상
건설국장 홍지선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배수용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