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2.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 경기테크노파크
- 3.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4.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 2.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 경기테크노파크
- 3.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15시06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김길섭 동의의원과 서영석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또 예산심사 때부터 많이 고민하시고 애를 썼던 부분이고 조례안이 이제야 올라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실제로 이런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이 올라왔었고 출연금 동의를 요청했다가 출연금 자체를 취소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물며 도지사라든가 언론들도 그런 집행부의 절차상,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꼭 일자리재단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오해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마음 아프고 고생하셨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경제실장이 주무부서의 상임위인 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일자리재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 재단을 설립해 나가는 과정 또 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주신 말씀 뜻을 잘 받아서 절차에 있어서도 또 내용에 있어서도 재단 잘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저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세운 경기도기술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제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그래서 “도지사는 통합대상기관에서 운영하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과정과 취업ㆍ창업교육의 공공기능을 재단이 계속 유지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도지사 책무가 있고 “다만, 경기도기술학교는 그 명칭과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는데 실제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시행세칙이나 내용들이 수반돼야 되는 거 맞지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정관 제정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 안승남 위원 저희가 논의할 때 지금 이 기구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이 기구표, 원래 구안은 이런 안이었는데 경기도기술학교가 그대로 들어가서 존립하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기구표가 시행세칙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기구도의 내용이 반영된 시행규칙 및 정관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세칙에 담을 수 있게끔, 이 기구표가 사전에 배부돼서 논의가 됐는데 속기록에도 남고 이 기구표에 근거해서 경기도기술학교의 명칭과 기능이 유지되고 이 조직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문제도 없이 시행세칙과 규칙 등등 해 가지고 챙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 구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통폐합되면서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자문을 받아서 이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에서 진행되지만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축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조례와 관련된 입장을 토론하고 격론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에게 몇 가지 조례 제정과 관련된 당부를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년실업의 문제 또 5060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재취업 문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문제에 이르기까지 고용불안과 실업의 문제가 이 시대의 풀어야 할 숙제이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칭이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동안 일자리 관련한 기관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단절적인 문제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자리재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지방자치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자ㆍ출연 동의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아니, 무시하고 강행하려 했던 집행부의 작태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5개의 기관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약직들에게 행정의 갑질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그동안 기술학교가 뿌리산업과 국가기간산업 같은 기술교육을 통하여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 출범에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얼마나 통합과정이 일방적으로 준비되었는가를 반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와 신분에 대한 불안입니다. 기관통합을 할 경우 최우선적인 검토가 고용승계일 것입니다. 특히 기술학교의 경우는 신분의 문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재단이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공공성을 무시하고 성과중심주의에 빠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보다 인기 위주의 취업정책으로 단기 일자리나 왜곡된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는 경제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비롯한 경제실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기된 이견들에 대한 통합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고용승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며 경제실 예산에 대한 증액 노력과 기술학교의 경우 도지사의 책무 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해 나가기로 하므로 절차상의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많은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향후 일자리재단이 본래의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거나 정치적 정실인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끝까지 도민을 위해 효율적인 일자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저번 달 1월 고용지표 6302,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께서 취임했던 그때의 취업자 수가 6333, 그러니까 633만 3,000명, 단위는 천명입니다. 6302, 630만 2,000명.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 개죠. 1년 반 동안에 했던 게 취업자 수를 증가시킨 게 아니고 마이너스 3만 개 되었어요. 남 지사의 목표는 70만 개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이제 다시 변경됐습니다. 73만 개. 2년 반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이제 73만 개입니다.
제가 토론회 과정에서 봤던 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일자리재단의 중요한 목적이 생긴 겁니다. 생긴 건데 우리가 또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되고 각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기능들을 잘 독려해 줘야 되고요. 또 연구조사, 기획총괄, 조정 이런 업무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주장했었고 그 기능들을 온전히 담았으니까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게 옥동자가 되냐, 아니면 거대공룡이 되냐 이 평가는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시군에서 운영되는 일자리센터 데이터가 과대포장돼요. 그러니까 취업자로 연결시켰다는 게 사실 24만 개라고 하고 있는데 중복ㆍ과대포장되는 것들을, 아마 일자리재단이 출범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목적이 생길 겁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쇼업해야 되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혹시 업되지 않나, 그러니까 오버해서 업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이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데이터들은. 그래서 정확히 우리 경기도에서 공공일자리 혹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기술학교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나 이런 각종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민간은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이쪽 부분이라도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초기에 너무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걸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하튼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정책을 하는 것과 정책을 이루게 하는 것은 전혀 독립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것은 정말 기획 잘 하고 정책적인 사안들을 잘 정리하고 추진하면 돼요. 그런데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일은 또 다른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확한 정보전달 그리고 법령상에 맞는 추진,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설명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더 요구되지 않나라는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양당 위원님들이 합의하셨고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됐다고 보는데 이전에 토론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인적ㆍ물적 통합에 대한 후유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됐던 부분, 그게 일일이 기록이 됐고 지금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또 여기 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조실하고도 관련돼서 지금 같이 투톱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이 오늘 확정이 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똑같은 태도를 반복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로 서로 충분한 논의가 됐고 확약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정책관님이 됐든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을 그래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또 경제위, 기조실에 일일이 설명을, 진행되는 상황 등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도출됐던 거 그런 게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주시면 그간의 우려가 많이 불식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하나의 소통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오 실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제가 책임지고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지난 행감 때부터 지적들이 많이 돼 왔고 집행부에서도 그 지적에 따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먼저 지난 2015년 행감 시 일자리재단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 표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거든요. 거기에 네 번째 보면, 다 갖고 계시나요? 확인하셨죠, 실장님?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김준현 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행감 요구사항 중에 “일자리재단 통합 후에도 북부 기술학교 설립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기술학교 중장기 발전방안계획 연구용역 과제에 경기북부 등에 제2의 기술학교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추진하겠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 5,000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적분교지역과 시설규모, 운영학과 등을 올해까지, 2016년까지 확정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학교가 일자리재단에 통합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북부 기술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재단 공개토론회 2016년 2월 18일 날 개최됐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보고와 관련돼서 9페이지를 보면 당시 김보라 위원님과 홍석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기술학교 재단으로의 편입 재고 관련 내용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진화하는 기업 수요에 적합한 교육실시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이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들의 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기초기술인력들의 양성이 퇴색돼서는 곤란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써있는 것처럼 신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해 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최근 트렌드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IoT라든가 3D프린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IT 기반한 그러한 내용들만이 마치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산업 구조다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독일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꿋꿋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중소제조기업들의 기술인력들이 탄탄하게 양성되고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한 기술인력들 양성, 배출 그다음에 그로 인한 기업 경쟁력의 제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산업구조라고 하는 거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오히려 전통적인 기술인력 양성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정책 담당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착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산업의 기간, 근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요. 여기 말씀하신 새로운 시장상황,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특히 이번 재단 출범을 계기로 더 고민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기술학교가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함의는 상당히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10만 개의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들에 일종의 인력 제공 기능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입학 당시에는 3 대 1, 4 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취업률도 역시 거의 90% 이상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도, 수요만족도 상당히 기업들로부터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길러주고 육성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단에서도 그거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다음에 아울러서 고용노동부에 보다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불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일자리재단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지금 주요하게 갖고 있는 기능들이 취업알선과 그다음에 기술교육 그리고 종합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조사연구, 정책기획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도민들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으려면 도민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일자리센터들의 기능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다양화돼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직접적으로 거점별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일자리센터들을 강화하기 위한 도의 계획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에게 적절한 인력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들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그리고 공공이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경제실 내에서 보면 중소기업 지원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가 지금 따복지원단으로 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자리들을 만드는 업무하고 또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재단과의 업무들이 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능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부서의 업무들하고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조례를 만들기까지 참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과연 이게 누가 최종적인 결재권자냐, 누가 총대를 메고 일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조실장이냐, 경제실장이냐라고 이런 말이 오갈 정도로 방향을 잃었었습니다. 이제나마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일자리재단 설립 조례를 추진하고 거의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자리재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때문에 일자리재단을 통해 가지고 70만 개 수치에 급급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일자리재단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노후까지 생계가 보장되는, 영구적으로 자기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만 진정한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사업 또 앞으로 일자리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외형적인 성과,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초기에 과욕을 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재단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런 부분들을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일자리센터라든지 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보면 도에서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거든요, 사실. 수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동안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직업, 일자리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독자적인 생존방법을 찾아가야지만 일자리재단을 설립한 원래의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에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던 일자리 관련 업무에서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일자리재단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자리재단 설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280만 경기도민의 일자리와 관련되고 그리고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죠?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설립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일자리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해 가지고, 도에서 주는 예산을 벗어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재단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또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기능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재단의 운영재원 등에 관한 제6조에 보니까 경기도 및 시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출연금, 보조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 각 시군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시군별로, 또 저희가 각 31개 시군의 일자리센터 지원과 관련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출연의 시기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일자리재단이 출범하는 시작단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도민들에게 진짜 따뜻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회사를 하나 창업하는 거잖아요. 창업하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비경쟁적이었던 걸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대로 약속만 지킬 수 있으면 이건 백번 우리가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과연 일자리재단을 설립해서 법적으로 토대를 만들어 주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기업 많잖아요, 우리 경과위에도. 그런데 그냥 전시적인 그런 일자리재단이 아니라 정말 홍석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생산성 있는, 책임지는 그런 일자리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구표를 보면 대표이사를 뽑잖아요. 대표이사는 어떻게? 사람이 중요해서 그럽니다. 여기에 윤리경영팀, 기획연구조사본부장, 고용성장본부장, 북부일자리본부장, 기술학교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이 중요 요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일을 잘한다면 일자리재단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오병권 새롭게 만드는 조직이 조직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적 구성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저희가 향후에 법인설립위원회라든지 각종 절차를 통해서 인선하는 과정 또 향후 인력충원 과정 이런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과 능력을,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재단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저하고의 약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 고오환 위원하고도의 약속이지만 우리 경과위 위원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거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 끝나고 책임 안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일자리재단이 정말 성공하는 창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가슴 깊이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일자리재단의 설립준비 또 이 설립을 위해서 여러 제반 절차를 쭉 준비해 왔죠. 그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사실 재단 설립 추진 방침 확정이 작년 8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언론발표가 작년 9월 1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했고 또 절차도 쭉 밟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좀 의견이 대립되고 또 상충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또 집행부 간 이런 부분이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이라고 보고요.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도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 또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두 차례 정도의 토론회가 있었고 또 많은 의견수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재단 설립의 정책 아이디어 우리 CI 공모도 했고요. 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종 토론회할 때 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단 설립 준비부족이 지적됐었고 또 특히 통합하는 기관들의 인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대책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 또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그런 방안들이 부족했다는 것 또 통합기관의 인적ㆍ물적ㆍ장소적 활용대책이 부족했다는 부분 또 특히 기술학교의 공공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해 달라는 그런 어떤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 김길섭 위원 일자리 창출이 사실 최대의 복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요. 이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은 아주 큰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은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몇몇 산하기관을 통합하고 또 고용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한 곳에서 취업상담, 진로설계 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취지에 맞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이 자리의 위원님들과 집행부는 간담회와 오랜 시간을 통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같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매우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고민도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제정이 되고 또 이 재단이 출범을 하면 그 이후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 김길섭 위원 좀 더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또 내실 있는 조직 구성과 사업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동화 위원장님 또 서영석 간사님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일자리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개회 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경기테크노파크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곽재원 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곽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업무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과기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배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산학연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 오좌섭 바이오센터장과 정광용 클러스터혁신본부장은 각각 산업부하고 미래부에 업무협력 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전략방향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의 2016년도 전략방향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보고를 필두로 해서 사실 이달 말 저희들은 기관경영평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달 10일 북부 의정부 쪽에 3D프린팅지원센터 개소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월 23일 날 판교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1차 사업의 16년도 마지막 사업으로서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 행사가 VIP 모시고 진행됩니다. 또 하나는 3월 달은 저희들이 도의 종합감사를 받게 돼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중순에 이사회가 열려서 현재 6명의 이사가 임기가 완료가 되는데 임원 개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필두로 해서 저희들 3월 달까지 수많은 행사와 점검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6년 차 이후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발전계획을 한번 더욱더 가다듬고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금 1월 31일 말로 5본부 1센터 20팀 1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저희들 인원은 현재 정원이 99명입니다만 현원 97명으로서 기간제근무자 28명까지 합해서 현재 12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기원의 2016년도 본예산은 474억 9,400만 원으로써 작년보다 11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액수는 위수탁 과제가 늘어남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도 전략방향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과기원은 2016년도 6개 주요 전략방향을 확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경영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사업을 기반으로 하되 높은 재정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사업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도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와 중복개선 등 정책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원의 고유 역할과 기능을 효율화하고 효과적인 성과확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 부서의 사업과 업무 운영을 재정립하여 행정낭비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재정수입방안 다각화를 위한 노력과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역할 재정립에 대한 경제실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과기원의 핵심역할인 정책연구와 정책분석 기능이 과기원에 안착되고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정책이슈에 과학기술로 대응 가능한 방안을 기획하고 발굴해서 도정의 핵심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역할과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내외에 인정받은 과학기술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수단인 심층분석과 평가를 더욱 고도화하여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가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선제적인 대응 강화를 위해 바이오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국가출연 연구원 도 유치 타당성 조사, 중소기업 지식과 융합 촉진 기본계획, 경기도 주요 첨단산업 현황분석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부가 15개 시도에 R&D전담기능과 지역의 정책현안 조사분석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도정 기초자료 조사분석 전담조직으로 미래부와 타 시도는 경기도와 소통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교류와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의 특징적이고 중앙정부 사업과는 차별화된 기업밀착형 지원체계를 완성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 산학연 협력체계를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과기원과 기업 간의 유기망을 완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에 대해 도민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사업, 유럽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 지능형 로봇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와 과기원과 기업 간의 유기망을 완성하기 위해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을 더욱 실효화하고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으로 기업 밀착지원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자와 함께하는 과학멘토사업,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소외 청소년에 대한 과학나눔활동을 강화하여 공공정책의 기본적 운영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리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과기원이 가진 바이오 기업지원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분석과 연구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바이오 제약기업 분석 및 시생산 지원사업, 비임상 유효성 평가를 위한 CRO와 식약처 지정 GLP운영, 최첨단 약효 검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기원의 바이오 기업지원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기술과 지식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픈플랫폼으로 운영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지원사업과 국내외 바이오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기술정보 지원,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기원은 바이오 분야 정책현안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도정 기여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사업, 접경지역 즉, DMZ 천연물자원 바이오 제품화 개발사업, 해외 소재 사업화 자원 확보,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째, 도가 성공적으로 조성한 광교와 판교 혁신클러스터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과기원은 혁신클러스터 전담기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클러스터 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혁신 주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운영과 공공시설 운영사업,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지원사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광교테크노밸리 융복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드웨어 운영과 소프트웨어 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클러스터의 효과적 운영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 디바이스랩 운영, 차세대 네트워크센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운영사업, 사업화 아이디어를 사업화 모델로 개발하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기원은 경기북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운영예정인 3D프린팅 지역특화센터 구축사업은 3D프린터의 활용 다양성과 투자 대비 효과 등의 장점을 경기북부의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6년도 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계획은 25쪽부터 5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는 없습니다. 건의사항 19건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시정요구 2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처리사항은 업무보고서 64쪽부터 8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기원은 2010년 지자체 최초 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6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지역 과학기술진흥기관의 롤모델로서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R&D지원, 바이오 연구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구축,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등 도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원의 임직원은 도내 산학연 및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기원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 위원장 이동화 곽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19건으로 완료 15건, 추진 중 4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연구용지 입주기업의 부당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통해 기업의 초과 임대율을 일부 인정하는 것을 재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함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법적인 질의와 회계 관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절차와 제도개선 부동의 사업자별 심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판교글로벌리더스포럼은 민간 포럼임에도 현직 도지사가 의장을 하고 있는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장직 유지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 확인과 의장단 논의로 체제 유지 혹은 전환을 할 것인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조속히 자문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19건 중 반영된 사항으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운영과 관련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과 대학을 포함한 운영 확대방안 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 도ㆍ시군 정책담당자와 대학ㆍ공공기관 등 혁신지원기관 관계자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여 참여주체들을 늘릴 예정이며 화장품사업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매출 연계 방안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물 유래 소재 개발을 통한 도내 기업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내 화장품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를 위한 바이오센터의 향장 소재 발굴, 효능평가 등 지원기능 확대 및 향장 기업 간 협력 가능분야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미병과 관련하여 도 차원에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례의 제정 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산하기관 사업 중복에 따른 통폐합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 주관으로 경제실 소관 기업지원 중점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중복업무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뷰티 R&DB산업에서의 업무중복에 따른 인력 연계방안 요구에 대해서는 뷰티산업 사업추진 시 중기센터 전문인력과 사업 협의를 통하여 전시회 홍보는 지역별로 경기도관을 운영하며 마케팅 분야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인력 활용을 추진 중이지만 디자인개발사업의 인력 연계 부분은 명확한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주지역에 3D프린터 지역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고민해 보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한바 업무협력만으로는 북부지역 산업 활성화의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감 처리계획 결과보고(경기과학기술진흥원))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재원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없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입니다. 2016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도 경기도의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혁신하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경기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화식 행정본부장입니다. 민화식 행정본부장은 최근에 다시 안산시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인 사)
김태우 전략사업본부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현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단계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TP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 기술창업지원 단계부터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지식재산 창출, 기술상용화 등 일원화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TP는 초기 창업자를 위한 64개의 창업 준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성장궤도에 오른 중소기업을 보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비즈니스모델을 발굴ㆍ기획하고 상품화, 판로까지 지원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에는 35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기술창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와 서울예대 인근의 낙후 상가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지원코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12월 낙후된 상가의 리모델링을 완료해 현재 30개의 창업팀이 입주해서 창업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이 예비창업자에게 이전되어 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기술이전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17건의 기술이전과 기술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술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TP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사업인 기술닥터사업은 도내 산재하고 있는 인력, 장비,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전문가와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R&D 사업보다도 지원효과가 우수하여 도내 31개 시군도 다 매칭사업을, 지원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낙후된 생산공정에 IT융합기술을 보급하고 공동활용시설을 구축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을 통해 도내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60개 사가 160억 원의 정부과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의 권리화를 기업의 지식재산 수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외 특허출원 411건, 선행기술조사 350건, 특허개발 43건, IP닥터 48건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을 이전ㆍ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이전희망기술을 발굴하고 중개ㆍ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건의 이전희망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40건의 기술중개를 성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TP는 200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통해 수도권의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2015년 사업평가 결과 S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TP는 도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해외 특허분쟁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발생 및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대응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쟁권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건의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술상용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적시적소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 융합개발 지원은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해외 진출국의 브랜드와 디자인, 특허에 대한 사전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디자인과 브랜드를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가 반영돼 통상 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콜라보 초고속 사업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디자인, 시제품, 국내외 마케터 또는 투자자 등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곧바로 6개월 이내에 국내외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초고속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경기TP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지원과제 중에는 중국에 70억 원의 수출계약을 이끌어내는 등 우수한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영홈쇼핑과의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30개의 아이디어가 최단기에 상용화ㆍ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K-ICT 디바이스랩 운영사업입니다. ICT 융합기술에 대해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 25개 과제 발굴 및 제품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실을 통해 올해 중소기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은 SNS을 활용한 마케팅 교육부터 홍보, 콘텐츠 개발과 오픈마켓 입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전부터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행복샵을 운영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실적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중기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기테크노파크는 자체예산을 들여 온라인 마케팅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를 연계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IT 융합기술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인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우수인력 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TP 기술경영최고위과정은 중소기업 CEO와 CTO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변화되고 있는 대내외 여건변화와 기술 트렌드를 알아보고 원우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00여 명의 동문을 형성, 상호 경영 노하우 전수와 협력기술개발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임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하며 더불어 중소기업의 부족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64명의 인력양성과 56명의 취업 연계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D프린팅 기술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용 3D프린팅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3D프린팅 기술의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콘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도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지역혁신 거점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혁신자원이 도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기술혁신자원 분석과 모니터링기업군 구축, 산학연협력협의회 지원 등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전 직원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컨택 사업과 콜라보 초고속사업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 육성 기능이 미약하고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기 북서부와 남부지역에 사업단을 설치해서 TP사업을 근거리 지원하는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해서 8건의 정책연구 실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올해 정부출연 연구원의 우수 연구성과 10건이 도내 중소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정받은 경기도 무한상상실 거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도내 학생 및 일반인의 상상력이 곧 제품화되도록 다양한 창의교육과 3D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38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우수한 신재생 기술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경기도 에너지산업 육성 지원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구축사업을 통해 도내 구축된 태양광 발전기 250개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환경기업과 기술을 발굴ㆍ육성하고자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실행하겠으며 인력보조 로봇의 R&D 정책 기획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클러스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밖에 해양레포츠산업,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사업, 드론산업, 3D프린팅 산업기술 확산 등 경기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경기TP가 그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3일에 실시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45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TP는 시정 2건, 처리 1건, 건의사항 17건 총 20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18건을 완료하였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2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시 부천, 시흥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바 경기북부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건의에 대해서 경기TP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시부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수요발굴을 위해서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추진 시 경기테크노파크만의 강점을 부각시키라는 건의에 대해서 저희는 타 기관의 도심 중심의 창업센터 운영이 아닌 낙후된 상가를 활용한 창업벤처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청년 기술창업과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난제를 극복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창업지원보다는 입주자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며 입주자 간의 협력을 통한 창업성공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사항 중 부족했던 부분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 위원장 이동화 윤성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경기테크노파크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2건과 처리요구사항 1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17건으로 완료 1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용역업체근로자 근로보호지침에 따른 노동자의 월 기본급 임금을 최저낙찰 하한율 적용단가 미적용에 관해서는 용역 계약금 증액을 위해 안산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지만 지방재정법 제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용역비 증액이 불가능하여 2015년은 소급적용하지 못하였지만 2016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계약은 용역업체근로자 근로보호지침에 따라 최저낙찰 하한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완료하여 용역근로자 최저 기본급을 보장하여 체결하였으며 뿌리산업 지원계획 공고 시 법률에 의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가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공고 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기하여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인 2014년도 안산시 종합감사 시 인사관리 부적정, 무자격업체와 설계용역계약 체결 부당계약 및 분할발주, 법인차량 부당운행, 관외여비 지급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2016년 직원 채용공고 시 지원 자격기준을 규정에 준하여 더욱 명확히 하여 공고하여 채용하였고 계약 관련 경험부족 및 업무 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과다 집행된 부분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회계교육 실시로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추후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회계 관련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사항 중 주요 처리계획을 살펴보면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북부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신청요건에 적합한 단지 발굴을 위하여 북부지역 지원방안 간담회 및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이 부족해 보이므로 실질적인 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술닥터사업은 기업의 수요가 높은데도 시군에서 매칭을 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비 매칭을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지원은 매칭한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시군에서 최소한으로 사업비 매칭을 하면 도비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였고 향후에도 31개 시군이 최소한의 사업비를 매칭하여 시군에서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신청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독려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관심이 필요하는 등 일부 건의사항은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감 처리계획 결과보고(경기테크노파크))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서면질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안승남 위원님께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질의만 할게요. 답변을 아마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2012년 지침으로 용역업체근로자 근로보호지침에 따라 2015년도 간접고용용역 노동자의 월 기본급 임금을 최저낙찰 하한율 적용 87.745% 이상을 적용하여 147만 524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2015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2014년 단가를 적용하였는바 바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지금 보고서 52쪽 시정요구사항에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수긍이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한 보고가 필요해요. 이번 2016년도에는 이걸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2014년도 노임단가 적용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노임단가 지급을 못 받은 분들한테 원상복구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이 서면을 봐 가지곤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오병권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의안 제862호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은 금번 제308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금 총 120억 원 중 재단 설립 지원을 위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08억 5,000만 원을 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인건비 41억 원, 법인 기본재산 5억 원, 일반관리비 및 전산개발비 45억 원 등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병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6년 2월 23일 제출하여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오병권 경제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로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출연금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따라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노사정, 지역학계 등 유관기관의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상담, 알선, 컨설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업훈련, 취ㆍ창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취ㆍ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출연계획 동의안이 늦어진 것은 출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늦어진 관계로 금일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출연계획은 기관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도내 산ㆍ학ㆍ연에게 양질의 취업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위 소관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57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병권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실 예산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경제실은 총 4개 사업에 2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2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5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다양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토론회, 간담회 그리고 오늘 상임위 조례 의결에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자리재단을 통해 저희 경기도와 도 산하에 흩어져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한곳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청년ㆍ여성ㆍ중장년층 누구나 하나의 기관에서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금지원, 멘토링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개 사업에 13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15일 개최된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를 통한 공모 선정사업입니다. 저희 중기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8개 기관이 협업하여 제조/IT, 콘텐츠, 관광, 물류 등 각 특화 분야별로 창업자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8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슈퍼맨펀드 2호 조성사업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는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현재 KT와 공동조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외투기업인 주식회사 유진초저온에서 70억 원의 출자를 확약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되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상주직원 인건비, 건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센터의 광역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도정 핵심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병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975억 862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액 18조 9,615억 860만 원보다 1,360억 원, 0.7%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219억 1,565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액 4,960억 6,565만 6,000원보다 258억 5,000만 원, 5.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31억 5,23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 2,514억 4,704만 6,000원보다 25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72억 9,704만 6,000원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 15조 5,673억 6,257만 7,000원 중 경제실 예산은 2,772억 9,704만 6,000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정책과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20억, 기업지원과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81억 원, 기업지원과 슈퍼맨펀드 조성 50억 원, 특화산업과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20억 원은 기능별ㆍ기관별 산재한 고용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총괄 거버넌스 구축으로 수요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재단의 운영비로 새롭게 설립하는 재단인 만큼 일자리와 관련해 업무중복, 시행착오 등 인력낭비,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고용승계, 수익성 등 지난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4쪽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81억 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역량과 기술력을 활용, 유망스타트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형 맞춤형 창업지원모델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중기센터 등 8개 기관 81억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인 만큼 공공기관별 특화분야에 맞는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기준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슈퍼맨펀드 조성 50억 원은 슈퍼맨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슈퍼맨펀드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달리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스타트업 및 신기술기업 발굴 및 육성에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총 2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지난 304회 정례회 때에 지적된 바와 같이 KT 및 유진 등과 공동투자를 함에 있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5,000만 원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50 대 50 시군 매칭사업으로 센터 운영을 통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섬유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추경)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게 삭감된 예산이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우리 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군에 걸쳐 가지고 지원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원을 해야지 왜 운영비 지원을 합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지원 항목에 사업비, 운영비 여러 가지 항목별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도 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운영비라 함은 도의 재산에 있어서 운영비를 주는 거죠. 이거는 양주시 소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거기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거기 무슨 세금, 인건비 그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예요, 내용이.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광역적으로 섬유산업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근거는, 이 조례는요.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을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양주시가 운영 관리하겠다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이게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사실은 이 연혁이 있어요. 이 조례가 생기기까지 연혁이 좀 있습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할 때, 그 조례할 때 도의원을 초청했어요, 양주시에서. 한 3~4년 전이죠. 그때 논의가 뭐였었냐면 제 주장은 이거였어요. 도에서 일정 정도, 얼마죠? 총 들어간 금액이. 섬유종합지원센터에? 한 200억.
○ 경제실장 오병권 490억 정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도비만? 도비는 한 200…….
○ 경제실장 오병권 도비 190억 정도.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2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90억. 그런데 이 190억 도비를 양주시에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양주시 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때 과연 양주시만 이렇게 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만들면 나중에 경기도에는 이게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재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 줘라. 경기도 거로 할 거냐, 양주시 거로 할 거냐? 양주시 거로 하겠대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게 결정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두천, 양주, 포천에 이르는 섬유종합지원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을 그러면 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과 사업 지원은 다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양시에 경기도시공사 운영비, 사무실 임차비 이런 거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게 말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시군 재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운영비 지원해 줄 거면 왜 섬유종합지원센터만 해 줘요,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인데. 그렇죠? 양주시 도시공사도 해 주고 양주시, 여하튼 북부에 깔려 있는 기능들에 지원을 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영비는 안 된다, 사업비는 된다 이거예요, 제 주장은.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려면 고양시 도시공사도 운영비 줘라, 이게 말이 되려면.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화산업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 부분 내용이 맞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도 예산으로 편입을 시키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자부에서 보통 국비를 보낼 때는, 도비 매칭하고 할 때는 도에다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가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형태로 갔는데 산자부에서 그 당시 양주시를 하나의 광역시 형태로 생각을 하고서 양주시에다가 직접 내려보낸 거예요, 국비를. 그러다 보니까 양주시가 자기네 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경기도도 그 당시에 양주시 재산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비가 직접 내려갔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양주시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던 게 이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로 할 경우에는 경기도가 지원을 못 한다. 그러니까 너희 조례를 개정해라. 그렇게 해서 광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양주시 경기종합지원센터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4조인가요, 거기에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 중에 경기섬유산업연합회라든가 또 창조경제센터, 섬유산업과 연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임대료를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광역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양주시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또 특히 올해부터는 주변의 포천이라든가 동두천이 그 종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와 같이 포천시하고 동두천시도 자치단체 간 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포천시가 2억, 동두천시가 7,500만 원 이렇게 같이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양주시의 현재 여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인근 시군도 같이 부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 계세요. 거기서 끝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요, 양주시가 하고 싶었어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맞습니다, 그건. 양주시가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정치적으로 또 이 부분이 움직인 게 커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는 사실은 사이드에 빠져 있었어요. 양주시하고 산업부, 국회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주시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서 산업부한테 이걸 받은 거고요. 경기도를 끌어다가, 도비 매칭을 해라라고 끌어다가 도비 매칭이 끌려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3∼4년 전에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할 때 저희 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을 했어요. 그때 민경원 의원이었죠, 같이 참여를 한 게. 민경원 간사, 저 해서 도의회는 앞으로 이 운영비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불거졌을 때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재산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동의하기가 힘들다. 다만 사업비는 우리가 광역적 사업에서 얼마든지 동의하는 부분은 있다. 그런데 사실 양주 어렵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논리적으로 시군의 어떤 형평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두천 저기 뭐 있죠? 섬유 뭐 있죠?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다 매칭해 줘야 돼요. 왜 여기만 특별하게……. 이거 나중에 형평성 문제 어떻게 감당을 하셔요? 그러니까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는 법적 근거가 약하고 그리고 그 근거로 과장님이 제시하신, 경제실에서 제시하신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근거는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거는 광역사업 그러니까 사업 지원의 근거로 있는 거다. 운영비는 전혀 다른 문제. 저희…….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특히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 있는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다른 그런 기관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북부지역이라는 특수성 또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또 여러 실제 사실상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감안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우리 설명서에요, 법적 근거가 뭐라고 돼 있냐면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예요. 제12조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요. 내용들 쭉 보세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체계가 있잖아요, 조문들의 체계.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라는 게 조문 형태로 쭉 드러나오잖아요. 1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쓰는 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융자지원. 다 기업 지원이거든요. 섬유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상용화 지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ㆍ분양, 임대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 산업단지나 이런 걸 만들 때 경기도 광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섬유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그다음에 섬유산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그다음에 관련기업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ㆍ기술개발ㆍ상표개발, 인력 제휴사업. 8호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그 밖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유권해석상. 여기에 운영비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경제실장 오병권 일반조항을 근거로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례상의 근거가 명확지 않은 게 아니냐 아니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 일반조항에 근거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좀 더 명확한 지원 근거를 별도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다른 법령을 통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이 양주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사실 경기도는 일관되고 원칙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 “그 밖에”라는 해석은 오전에도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입법 연혁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법 연혁을 쭉 훑어볼 때는 A&B&C&D 할 때 그 A, B, C, D가 공통된 사안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 밖에라는 것은 뭐냐면 만들 때…….
○ 경제실장 오병권 흐름에 맞게…….
○ 김영환 위원 네, 흐름에 맞는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입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12조를 표기한 것도 저희가 편 거지만 11조제1항과 11조제2항이 더 저희는 근거가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 1항에서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11조제2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하여튼 사실상 운영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양주시 여건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좀 광역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거기가 6개 경기 관련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어요. 양주시에서 만약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준다면 그 조례를 삭제하고 관련기관ㆍ단체들에게 운영비를 받게 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저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광범위…….
○ 김영환 위원 정책적으로는 그게 맞죠. 임대료는 양주시에서 받고 그 기업들에 12조를 근거로 사업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위원님, 거기 기업은 당연히 돈을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창조경제센터 그다음에 거기에 경기청 북부지원청 그다음에 신보 또 저희 경기디자인창작센터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적 기능이, 광역적 기능이. 그래서 그런 게 전액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주고 거기에 인건비를 또 따라서 주게끔 해서 거꾸로 가게 되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말맞추기인데 뭐냐면 그렇게 되면요, 고양시가 자체 건물을 하나 만들어요. 고양 무슨 공사. 그래서 경기도 업체들 중에 한 두 개 업체 들여보내요. 임대료 감면시켜줘요. 그러면 우리도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쓸 때 어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나중에 못 막는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으로 해서 또 제도를 바꿀 때 특혜성 시비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정말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예산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애매모호하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양주시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원칙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양주시가 하는 사업, 다른 사업들 시책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재원 좀 남잖아요. 그러면 자체운영비 쓰면 됩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좀 돌려 치더라도 이런 방법이 사실은 맞지 이 기준에다 대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정말 엇박자 난다. 나중에 다른 시군하고 붙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게 돼 버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적인 방법을 다르게 좀 풀어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정말 우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지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이 센터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지원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게 법체계에 맞도록 고민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화과라고 해석을 하면 특화과라는 특화 뜻이 뭘까요?
○ 경제실장 오병권 어떤 특정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영역에 고유한 어떤 특수성이 인정돼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감안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특화라는 말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존 그대로 두면 이게 성장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안 되니까 특약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특화라는 게.
○ 경제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뜻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별도의 특별한 그런 저기가 필요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특화과가 하는 일이 북부지역 섬유업자가 25만 정도 된다 합니다, 섬유사업하시는 분들이.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좀 특별히 예산을 줘서 그동안 정말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띄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특화과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와서?
○ 경제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특화과가 지금 과가 생긴 이래로 자기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 경제실장 오병권 여건은 어려운데 나름 노력은 해 온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자꾸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지금도 조사하고 지금 특화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자료 온 걸 대조해 보면 새롭게 개척해서 걸어간 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왕왕 그 주변이 되면 이런 얘기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 안 지는 예산만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나는 이런 부서들은 개인회사 같으면 벌써 파산했다. 그거 지금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예산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하는 주체가 누구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전에도 없고 전무후무해요. 섬유의 “섬”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센터 맡고 있고 그래요. 거기에 양주 출신 무슨 국장했던 분이 섬유 맡고 있습니다. 내가 섬유 좀 아시냐고 그러니까 전혀 섬유 이런 거 해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주체가 중기센터에 있는 직원이나 지금 우리 특화과에 있는 사람들이나 발로 뛰면서 거기 25만 섬유인들이 있는데 동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간 사람들은 중기센터에 대한 저거밖에 없어요, 섬유지원센터에. 호의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덕을 보냐? 소위 말해서 섬유협회 회장이나 무슨 협회, 하여튼 이름, 명함 있는 사람들이 저걸 보는 겁니다. 나 이거 의원으로서 책임 없는 말 안 합니다. 계속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중이고 언젠가는 긴 시간 안 걸리고 내가 이거 되면 도정질문으로라든가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섬유소재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립연도가 꽤 오래됐는데 돈이 수백억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북부지역 섬유인들한테 기술 줬다고 책도 냈더라고. 내가 찾아가 봤어요. 어떤 기술을 받아 가지고 당신 기업을 키웠냐. 개똥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 나는 김영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기본 저기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지금 가구 특화과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냐. 내 생각에는 지금 대수술해야 합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섬유인들 도와주려고 그러고 가구인들 도와주려고 그러면 가구는요, 영세업자들의 판매망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거 외에 해 줄 거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전시행정. 섬유도 가면 지금 인력관리 이런 부분들에 애로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 인력을 데리고 와서 좀 있다 보면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처리가 되면 충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특화과에서 하고 있는 거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급이 많습니다, 수요보다는. 그런데 스스로 자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화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정치적인 거거든요, 이거요. 그렇게 만들어서 수익은 단 1원도 안 나는데, 성과는 단 1%도 없는데 계속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여기 예산 설명했다고 그러면 정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 뛰어다니면서 찾아본 고민이 있냐고.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동안에 특화산업, 특히 가구산업,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저희들 노력이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답하면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내용을 문제를 삼았는데도 하나도 실천에 옮긴 게 없어요. 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알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압니다.
○ 고오환 위원 어떻게 알아요? 그거 우리 경기도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뒤에. 그거 내가 볼 때는요. 그거 조사 내가 특감시켰는데, 특별감사시켰는데 감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끝냈더라고요. 2년에 걸쳐서 행감 했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작년에 감사 결과는 제가…….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감사가 그게 특별감사입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다 얘기는 못 하는데, 내가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조사한. 이건 내가 때 되면 이야기할 건데 섬유소재연구원에 우리도 모르게 가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수백억이더라고요, 그동안 설립 이후에. 그리고 특화과가 정말 특화과를 제대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거기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있어요. 중기센터 소속으로 나와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거기 지난번에도 내가 행감에 이 이야기하니까, 공모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요. 섬유인들 살리려면 공모해라. 왜? 공무원 아니잖아요. 공무원 아니면 얼마든지 순환보직 안 하고 오래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하면?
○ 경제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 갖다 달라는데 왜 안 갖다 줘요. 그 사람들 이력서 3명 갖다 주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전혀 이거하고 관계없는 사람 또 임명했어요. 그리고 GBC, GTC 연장선상인데 하나는 보직이동 때문에 근태관리가 안 되고. 이런 걸 일자리재단 지금 회사 하나 창업하는 거잖아요? 잘 하겠다고. 그런데 있는 것도 하나도 못 하는데. 지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아닌 건 스스로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서 섬유인들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안을 내지는 않고 옛날에 있는 길 그걸 따라가는 것 외에는 신길,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돌부리도 뽑아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중요한 건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보세요. 특화과라는 데가 가구ㆍ섬유가 뭐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왔느냐, 고민한 게 어떤 게 있었느냐, 전시 지은 거 빼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다시 받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즉답하려고 하지 말고.
○ 경제실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들어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김기세 과장님 다시 한 번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저는 이 법적 근거의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존경하는 고오환 간사님께서 너무 나가신 것 같아서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예산설명서 29페이지에 나오는 근거 있잖아요. 제12조 근거 드셨죠?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제가 실수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실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12조 아니에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11조입니다.
○ 김영환 위원 차라리 11조를 뒀으면 그나마 도지사가 지정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고치세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11조1항ㆍ2항이 다 해당되는데 저희가 잘못 체크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12조는 전혀 아닙니다. 12조는 전혀 아니고 11조로 예결위 가서 이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 조치해 주십시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권 경제실장에게 예산안 조정결과 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고오환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안승남조광주
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오병권일자리정책관 김건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공정경제과장 권금섭기업지원과장 손수익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 기타참석자
ㆍ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곽재원경영관리본부장 한배수정책연구본부장 이연희
산학연지원본부장 김용연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이문선
ㆍ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윤성균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행정본부장 민화식
○ 기록공무원
박은정










